제3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4차 (1) 2018.12.11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위원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문화복지 윤성미 위원입니다.
연이어 고생들 많으십니다.
조서 506페이지에 보면 지혜의 바다 사업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유아 생존수영 사업계획서는 받았고요.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사업계획서, 왜냐하면 조례가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 69억9,733만원 들어가 있던데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이것도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면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학교육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김진부 위원 6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미래교육테마파크 조감도 및 모형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뭘 하는 부분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은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미래교육 환경기반 구축과 또 미래교육테마파크라고 하는 두 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환경기반 구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미래교육테마파크에 투입해서 경상남도의 학생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의 모습을 학생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합 센터를 미래교육테마파크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건설비라고 하는 이게 건축입니까, 건설입니까?
지금 건설비로 해서 1억9,000만원을 삭감시켜 놓았는데 이게 건물을 짓는 겁니까, 토목 건설을 하는 겁니까?
사업이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건설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조감도하고 모형을 제작해서 향후에 건설과 이어질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대한 부지는 지금 창원하고 의령, 사천, 김해, 이런 지자체에서 사실은 건립에 대해서 요구들이 왔는데, 이 중에 한 곳을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직 정한 곳은 없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염두에 둔 장소는 있지만,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건설비는, 지금 우리 경남 지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이든 건축이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남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쪽으로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 그쪽이 필요하다면 제가 부분적으로, 건설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잠깐 다시 뵈었으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이옥철 위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이 방금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류경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쭉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방금 교육감 공약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사실은 제1호 공약입니다.
○이옥철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경남 미래교육원 해서 조직 구성도까지 여기 나와 있고, 수학문화관이라든지 학부모연수원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구상을 담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겠다 싶은데 삭감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작년도 추경에 저희들 타당성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의 부분이 그동안 앞에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것을 선험적으로 받아서 용역에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새롭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 군데 이상 업체에서 참여를 해야 그중에서 낙찰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본래 계획은 저희들이 2022년에 완공되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게 마무리됨으로써 그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차 추경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연구 용역비 받아놓고 지금 기반 조성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는데, 교육청에서 좀 준비가 부족했든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미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누락됨으로써 이해에 대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인합니다.
○이옥철 위원 방금 김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비라고 얘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입니까?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찾지를 못했는데.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체의 규모로 보면 큰 기관이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여기에 조감도를 만들고 테마 같은 것을, 모형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전체 구체적인 부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하는 부분은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감도와 모형도를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 검토라든가 이런 등등이 좀 명확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나 또 아니면 설계하시는 분도 도면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구체물을 보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기본적인 조감도하고 모형을 우선 이렇게 용역에 따라서 그 결과를 구체화해 보고, 그 이후에 세부 설계를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이게 사실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2019년 2월에 완료되는데 타당성 연구 용역비까지 지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것이 다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다시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저희 교육감님 1호 공약이기도 하고, 또 발 빠르게 움직이는 4차 산업혁명 부분에 대한 것을 학교로 투입하면서, 수학문화관을 저희들이 개관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에 대한 선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후속 추진에 이 예산이 꼭 이 시기에 투입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좀 잘 살펴봐 주셔서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옥철 위원 저도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를 한 뒤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방금 김진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교육감 1호 공약이고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준비도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되고, 그런 아쉬움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게 저도, 지금 생각하면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폐지학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김일수 위원 어제 요청했던 자료를, 양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폐지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어제 주신 자료를 봐도 2000년 이전에 신축이나 취득한, 노후 건물 현황 중에 들어가는 학교만 하셨는데, 200개 학교요.
○재정과장 정창모 현재 저희들이 관리 중인 학교입니다.
○김일수 위원 관리 중인 학교가 200개 학교로 나옵니다.
이 중에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교사 건물은 어쨌든 규모도 있고 해서 관리를, 그냥 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지만 부속 건물들 있잖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김일수 위원 이 건물들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취득 일자가 1960년대부터 해서 쭉 있는데요.
○재정과장 정창모 총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길게는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기본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 중인 폐교 같은 경우는 대부를 받고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계실 때는 당해 교육지원청 실무선하고 접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 계신지를 먼저 저희들이 듣고 그 사안에 대해서 또 정밀진단 해야 될 부분은 정밀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관리상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 추가로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곳은 그나마 거기에 사람이, 건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하고 살지 않는 것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 부분이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변하는 과정을 시기별로 합리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폐교 현장 사진하고, 짧지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중간 점검도 끝났고, 용량이 너무 많아지면 다른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부분하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간은 제한적이고 해서 서로 짧게, 질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대답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서 854페이지에 보면 유지 보수 관련된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년도 예산은 15억원 정도 하셨는데, 작년에는 4억원 정도였고요.
철거나 유지 보수 대상 건물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기본적으로, 특히 대부자가 있는 곳은 나름대로 불편함이 계실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대부하지 않고 그냥 관리되는 부분은 교육청 담당자들이 계속 나가서 풀도 치고 또 건물 상태를 봐서, 혹시 누가 대부를 요청할 때 주인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최대한 제대로 된 건물을 대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치해 놓은 건물이고 시설들이 많은데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우범화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교사 건물이나 이런 큰 건물들은 조금 더 두더라도 작은 건물들, 창고나 관사나 부속 건물들,
○재정과장 정창모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철거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예산이 2015년부터 나와 있는데,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하셔서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폐교 관리는 교육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대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번 기회에 18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철거가 필요한 건물들이나 이쪽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김윤철 위원 예산 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봐주실래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김윤철 위원 2018년도 예산은 8억4,100만원,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김윤철 위원 2019년도는 8억4,020만원.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김윤철 위원 2018년도는 31개 원에 운영을 했고, 2019년도는 30개 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1개 줄어든 데는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것은 현재 31개 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거기에 포기를 희망하는 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개 원을 추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다 사립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 진주 시 단위하고 군 단위 중에서는 조금 큰 데 거창, 창녕, 함안.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주로 시 단위가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른 군 단위는, 그래도 군 읍 소재지 하나 정도는 운영이 안 되나요?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것은 신청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다 다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합천 같은 데는 도의원이 저 혼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접촉하는 부분도 다양성을 가진 분들을 다 만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야간 돌봄 유치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김윤철 위원 부모님 생각 또 원을 운영하는 사립 원장님 생각, 교육 지원해 주는 교육청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김윤철 위원 이게 최소 학생 단위를 몇 명 기준으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금 7시까지, 기본적으로 조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은 7시까지, 15명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야간 돌봄.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15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15명까지를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정하는 데 기준이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김윤철 위원 기준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방금 말씀드린 15명 유아를,
○김윤철 위원 15명 이상만 되고 군 단위에 신청하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기본 베이스로 지원을 다 해 준다 이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니까 군세가 비슷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볼 때 40 이하 합천, 고성, 남해, 없는 부분이 딱 그 부분만 없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가 15명 정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원해 주는 교육청 또 운영하는 원장 또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마 그게 중재자 역할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상치 과목하고 겸임 교사는, 그렇죠?
중등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주로 중등에서 예체능 과목에 상치 교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간 돌봄 이게 시스템만 장착되고 수요자하고 맞으면 합천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는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치 과목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김윤철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상치 과목은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상치 과목이고요.
상치 과목을 지금은 최소화시키고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겸임 교사를 발령 냅니다.
겸임 교사는 예를 들면 미술 자격은 있지만 시골에 조그마한 학교는 수업 시수가 적고,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학교는 음악 선생님은 있는데 미술 선생님이 없는 경우에 서로,
○김윤철 위원 그것은 겸임 교사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것은 겸임 교사고요.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그런 조건으로 채용하나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죠.
발령 내놓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발령 배치가 되는,
○김윤철 위원 공문으로 ‘이쪽 학교하고 이쪽하고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그걸 만족하나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힘들죠.
왜냐하면 한곳에 자기가 근무하고 싶지 특정한 요일에 다른 학교에 가야 된다는 것은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겸임 교사를 놓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또 체육이나 수요가 적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다 시골 아닙니까,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렇죠.
○김윤철 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 운영 논리를 시장성 논리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합천으로 치면 합천 관내만, 합천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학교 같이 쓰니까 괜찮은데 또 차를 운전해야 가야 되고, 그러면 수업 일수 짜기도 어렵습니다.
오전에는 이쪽 오후에는 저쪽, 오후에 들어가야 될 수업이 오전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을,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피해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사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지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걸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런데 수업 시수가 시골에 3학급짜리에 있는 미술․음악 선생님은 1주일에 다른 분들이,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한 14시간을 한다면 이분들은 3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수업 시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많은데 일일이 교사를 배치하기가 교사 정원 상 문제가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멉니다만, 본 위원이 8대 도의원 할 때 권정호 교육감 계실 당시 합천에 고등학교 3학년들이 거창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됐잖아요.
수능,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1시간 동안 운전해 가서 전혀 보지도 못한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루 전날 가서 거기에 방을 얻어서 자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의논해서, 한 군에 한 학력고사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주장을 계속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거기에서 바로 결정이 됐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남 교육 전체를 보지만 저는 합천 출신 아닙니까?
합천 17개 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초계중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삼가나 쌍백에 가려면 40분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학생 지도 부분에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되니까 누가 그쪽에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합천 같은 경우는 회피하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다 똑같은 분이지만 조금 의지를 가지고 정말 수준 있는 선생님들이 시골에는 안 오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수급상,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예산을 시장성 논리에 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거기에 안착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열정적으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한번 재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치 과목 선생님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체육 선생님께서 한문도 가르치고 또 국어 선생님께서 한문도 가르치고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요즘 그것은 근본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경남에 전혀 없습니까?
없지는 않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주 극소수, 사립학교에는 있을 수 있지만 공립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배제하더라도 공립에서만이라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상치 과목은 못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 교사제를 활발하게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선생님들이 하시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은 경남도에 있는 학생들로서 창원이나 진주나 합천이나 시골에, 서부경남 쪽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윤철 위원 학습권 보장은 똑같은 학생으로서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규석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문화복지에 윤성미입니다.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윤성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진로교육 연수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사들이 해외 선진문화나 선진 교육사례들을 많이 보고 많이 배워서 우리 아이들 현장에 투입되고, 그것이 현장 교육에 녹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요.
진로 체험 선진사례 수집 및 보급 사업 해외연수경비에 700만원 들어가시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이 내년에 잡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2019년 예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럼 2018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두 분이 나가셨습니까, 그때에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700만원이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럼 혹시 다녀와서 보고서 쓰신 것 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서면으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다녀오신 보고서가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하면서, 두 분은 보냈지만 그 두 분이 많은 선생님 대표해서 가신 것이니까 그것이 현장에 녹아지려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또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진로 체험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남 진로 취업박람회에 주로 이 경비가 들어간 거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산출내역에 2019년도 것을 보면 경남도민일보 진로 직업 박람회 위탁비 외 해서 쭉 들어간 경비가 4억3,740만원입니다.
맞으시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뒤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럼 2017년 작년부터 하신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 앞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예산 현황이.
290페이지 보면, 저만 없나요, 다들 없는 것 아닌가요?
2016년, 2015년에는 예산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 2017년부터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2017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그 앞에 했는데 기록이 안 되었나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윤성미 위원 2017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작하고 올해가 두 번째네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완전 고무줄입니다.
2017년도에는 1억원이죠.
2018년에 6억3,100만원이죠.
2019년에는 5억8,300만원, 예산이 보통 20~30%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된다는 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2017년은 진로 직업 박람회를 하지 않고, 2018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2017년도 1억원은 뭐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진로 관련한 연수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서 1억원이고, 도민일보에 진로 직업 박람회는 2018년 신규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자료,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저한테 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2018년 6억3,100만원이고, 2019년 5억8,300만원인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가 진로 체험 사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하여 예산 요구액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가 불편한 게 운영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도민일보 진로 직업 박람회 위탁비 외 얼마인데 그게 4억3,740만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기관별 내역해서 중등부터 계산을 내어서 5억8,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억3,740만원 예산 중에서, 이 예산에서 잡았던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것 저한테 주십시오, 서면으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주시고, 바로 그 밑에 여비에 보시면 고교 우수동아리 국외체험활동비 5팀 밀양, 이렇게 있는데, 밀양에 있는 동아리만 보냈다는 소리입니까?
국외 체험인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이것은 밀양교육지원청 진로 체험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밀양교육지원청에 있는 우수동아리 중에서 5팀이 갔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밀양교육지원청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으시죠, 그것은 당연하고.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셨죠, 6억원 들어간 사업에서?
작년에도 이 아이들 동아리를 뽑아서 해외로 연수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이 사업은 밀양교육지원청 단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같은 영역이고 같은 세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적혀져 있어서 토털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상세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어떤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갔다 와서 분명히 보고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갔다 온 보고서도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가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밀양시에서,
○윤성미 위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지원을 한 사업비로 우수동아리 학생들을 아마 해외체험으로, 진로 체험을 한 케이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원들도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사실은 보고서 쓰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냥 밖에서는 외유성으로 치부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가는 지역에 저희가 계속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어떤 어떤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렸고, 또 그쪽에서는 어떤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답이 왔었고, 현지에 가서도 동시 통역사를 옆에 배치해 놓고 질문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는 것은 외유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바꾸시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보고서를 많이 봐야 ‘아, 그랬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보고서 쓴 것 아닙니다.
저희 문화복지 같은 경우에는 다 의원들이 보고서를 다 썼습니다, 거의.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떳떳하게 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녀오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희 교육청 행사는 사전에도 충분히 연수를 하고,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보고서도 쓰고,
○윤성미 위원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할 때 그게 상을 줘서 상금을 받아서 가는 교육이겠지만, 그래도 상금 받는 것 이전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고교 우수동아리 이것은 밀양교육지원청에 물어보시고, 후에 주셔도 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학업 중단 예방 및 복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지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자료 조금만 찾겠습닏.
○윤성미 위원 예, 280페이지, 저희가 조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이것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럼 그것하고 다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우리 조례는 학업 중단하고 밖에 있는 아이들 돌보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맞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방송통신만 설정되어 있는 사업이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신 분들을 지금 방송통신중·고로 운영하는,
○윤성미 위원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주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중학교는 창원 경원중학교와 진주중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이분들은 어르신들, 거기에 가장 젊으신 분이 70대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연세 드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학업 의욕을 충족시켜 드리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렇구나.
놀랬네요, 70대가 가장 어리다고 하니까요.
이런 사업들도 보면 나중에 사례발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수사례 같은 것 시상을 하거나 포상을 하는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굉장히 저희들 생각 이상으로 학업에 대한 목마름이, 갈증이 충족되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신답니다.
조금 제가 더 설명 드리면 평소의 수업은 사이버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학교에서 중학생은 동부권은 경원중학교로 가고, 서부권은 진주중학교로 가고, 진주고등학교로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토요일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윤성미 위원 연간 수업시수,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수업시수는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를 합니다, 출석수업을.
○윤성미 위원 그럼 방학 때 주로, 토요일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토요일.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귀한 사업이네요.
나이 들어서 그거 하신 분들, 옛말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자존감이 엄청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자녀들 앞에서도 굉장히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노년을 공부하면서 지내는 그런,
○윤성미 위원 인생 60대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2페이지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억수로 이름이 무서운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신 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이것은 2019년부터 아, 2018년부터,
○윤성미 위원 그럼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올해가 2018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전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에서 했고요.
○윤성미 위원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2018년 추경에 특교로 내려온 것이고,
○윤성미 위원 2018 추경으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래서 여기에서 본예산에는,
○윤성미 위원 올해가 2018입니다, 아직까지 2019가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러니까 추경에 조금 했고요, 본예산에 잡힌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신규입니다.
○윤성미 위원 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과정 정상화라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대학 가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2학년 수업을 1학년 때 당겨서 한다든지, 2학기 수업을 당겨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편법적인 교육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이들 성장이나 원래 짜여져 있는 교육과정대로 가르치고 해서 사교육비,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욕심 많은 부모님들은 앞당겨서 1학년인데 2학년, 3학년 과목을 가르친다든지 해서 실제,
○윤성미 위원 목표는 사교육비 근절에 목표를 두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죄송하지만 특목고나 과학고 같은 교과과정은 사실 3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2년을 하고 졸업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런 학교는 교육 편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분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 아이가 고등학교를 2년만 하고 바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행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과학고등학교는 예전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1학년 공부를 다 해야 되고, 1학년 후반 되면 2학년 공부를 다 하고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차트를 보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예외겠죠.
왜냐하면 조기 졸업 시스템이 있으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이것은 일반고등학교,
○윤성미 위원 시작을 2019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초·중·고등학교 전부 포함입니다.
○윤성미 위원 포함인데 예외적인 사항도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선행학습을 하는데 유발 관행을 근절한다 하니까 잘못된 것처럼 혹시나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 사업이니까.
특목고나 이런 학교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것은 사실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조기 졸업을 위한 시스템이 분명히 있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학교 교육과정상 실시되는 것은 조금 당겨서 특수목적고 아닌 일반고하고 비교했을 때 진도라든지,
○윤성미 위원 어쩔 수 없거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런 부분은 선행학습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이미 교육과정에 앞당겨서 가르쳐서 조기 졸업 시스템이 있는 학교, 특수목적고는 예외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 했던 안 했던 부모 마음에서는 그게 관행이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서 뭐 잘못했나, 잘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신규로 좋은 사업들을 계획하셨으니까 신규로 항상 사업을 할 때에는 항상 거기에 반대에 있거나 피해를 보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도 배려하시고 제목이나 이런 부분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부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부 사업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교육부 사업이라서 제목 자체가, 저희들도 관행 근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이런 단어를 써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윤성미 위원 담당이시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단어에 대한 채택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올려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건의를 해서,
○윤성미 위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벌써 사업부터 시작해서 가슴이 턱 막히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저도 충분히,
○윤성미 위원 현장에서 보시고 충분한 의견을 달아서 다시 교육부에 건의를 해 주시도록,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옥은숙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초등과장님,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야간돌봄 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저희 도내에 31개 유치원에서 신청을 해서 야간에 돌보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시기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유치원마다 공문이나 아니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안내 공문이 다 나갑니다.
○옥은숙 위원 다 나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1개밖에 안 되는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야간돌봄을 희망하는 학교는 주로 공립보다도 사립에 있습니다.
사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7시까지 15명의 유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희망을 받기 때문에 야간돌봄 형태도 두 가지로, 즉 8시까지 돌볼 수 있는 야간 유치원, 그리고 10시까지 돌볼 수 있는 야간 유치원에 대하여 지원금을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사립유치원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을 해 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의 신청이 31개가 대부분인가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전체 31개가 사립유치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272개 사립에서 신청해 온, 그래서 검토한 결과 지원하기로 한 31개원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돌봄교실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돌봄교실 사립유치원에도 비용을 주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그게,
○옥은숙 위원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일반 저녁 돌봄까지가 대부분인데, 특별히 학부모 수요에 따라서 야간돌봄이 필요한 사항에 추가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31개원,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국공립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솔직히 있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립에서는 6시까지는 의무적으로 또는 상황에 맞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시 이후로 돌봄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 인력이, 새로운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되고, 그 채용된 인력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서 지금 비정규직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공립에서는 주로 6시까지 돌봄으로 기능을 끝내고 신청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게 현실적 팩트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앞선 고민까지 하셔서 국공립유치원에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워킹맘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겠죠.
○옥은숙 위원 6시까지 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100% 다 안 합니다.
100% 안 하는 곳이 많고, 시골에 작은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제가 학교에 갔을 때마다 있더라고요.
도심지에 있는 국공립유치원에서는 100% 다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과정이라도, 2년 정도 되면 그렇죠?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 과정이라도 일자리 창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워킹맘 어머니들의 시간제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어머니들의, 학부모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 문제더라고요, 아이들 돌보는 문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공립에서도 확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들은 이 돌봄교실이 간절합니다.
그런데도 사립에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 방금 인건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예산에 올리신다면 충분히 우리 교육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다시 편성하신다 해도 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가진 워킹맘 어머니들이 간절히 원한 것이 이 교육, 아이들 돌봄교실이 없기 때문에 직업이 단절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보니까 공무원직들은 6시에 퇴근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야간근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직업적으로 시간제로 하시는 워킹맘들은 간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확대해 주실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옥은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아까 폐교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서 보다 많은 고민과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폐교가 568개 폐교가 있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거기에서 매각한 것이 322개이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46개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개 중에서 21개는 대부를 하고 있고,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79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11개인데, 11개 자체 활용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아까 김일수 부위원장님 답변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지원청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 예를 들어서 구 중리초등학교 안평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현재까지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진주 문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설립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사천에 대방초등학교 실안분교장 같은 경우에도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일단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밀양 초동중학교는 어제 말씀이 계셨는데,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거제 하청초등학교 덕곡분교장 같은 경우 역시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제 대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외암초등학교 별천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교직원 힐링센터 부지로 교육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조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디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외암초등학교 별천분교장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산청에 월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역시 산청유치원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산청에 구 산청중학교는 역시 산청중학교가 신축이 되고 있고요.
거창 마리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창나래학교, 특수학교입니다.
신축 중에 있고, 위천중학교 역시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 설립 계획 부지로 계획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가지고 있는 18개 시·군별로 해서 특수학교, 특수학교가 없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옥은숙 위원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특수학교도 들어 있던데, 다 없는 거죠, 18개 시·군마다 특수학교는 별도로 다 없는 거죠?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부분 말씀이지요?
○옥은숙 위원 예.
○재정과장 정창모 그 관계는 지금 보고 드린 그 부분이 아마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11개를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 중에 들어가는 단설유치원이나 특수학교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이 폐교학교를 활용한 18개 시·군에 특수학교는 반드시 하나씩은 다 만들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확답을 올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옥은숙 위원 그렇지만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어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올릴 때 46개에 대한 자체 활용 중인 보고서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가 5개로 이미 자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나 여건이 성숙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옥은숙 위원 18개의 지자체마다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는 단설유치원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꼭 앞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체 활용 46개 중에 15개는 기관 설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15개 기관 설립.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교육적 기관을... 과장님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관 설립이라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기관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야에,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 저희들 구 진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이라든지, 그다음 김해에 있는 신월초등학교 부분은 김해유아체험교육원, 밀양에 있는 하남대사분교 같은 경우에는 경남특수교육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관 설립,
○옥은숙 위원 예, 지혜의 바다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구암중학교,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자체 활용을 앞으로 11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건의를 말씀드렸고, 매각 계획에 9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이번에 환경교육연구회에서 둘러봤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곳은 거의 노후 정도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매각 사례를 보면 주로 관에서 매입을 많이 하십니다.
지역 주민들 복지 시설이나 체육 시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매각을 하려고 많이 하지만 진주에 구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도와는 다르게 진주시청에서는 또 그 지역이 매각이 되면 아파트 단지가 설립이 되는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도 변경해 주시는 것을 많이 저어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제가 우리 전체적인 폐교 568개에서 368개 빼고 나머지 200개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왜냐하면 이 전수 조사를 반드시 해 주셔서, 기존 대부를 하고 있는 곳도 가보니까 학교 본 건물은 쓰지만 나머지 사택, 창고, 이런 부분은 정말 방치가 되어서 이것을 그냥 가라앉혀서 허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나 환경적으로도 엉망이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곳이 과연 대부를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활용하고 있는 곳인지도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년에도 5억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 비용보다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허물어서 그냥 깔끔하게 해야 될 곳은 이 비용을 들이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 대부를 하고 있는 것도 본 건물 외에 나머지 건물이 정말 흉물스럽다 싶을 때는 이것도 과감하게 내려앉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옥은숙 위원 전혀 보기에는 유상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곳인지 그조차도 많이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난해 아마 위원님들 같이 보셨겠지만 통영에 원량초등학교옥동분교장 현지 확인하셨을 때도 그 자리에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매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자체가 원량분교도 그렇지만, 가서 봤지만 차라리 이 건물은 가라앉혀놓고 매각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야 매각이 훨씬 더 수월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유상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유상 임대도 지금 23개가 유상 임대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것과 포함해서, 그다음에 보전 관리하는 것도 지금 36곳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관리대로 하되 이것이 과연 관리하는 것이 더 이상 이런 예산을, 관리 보전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된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이것을 철거해서 깔끔하게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도 그런 기준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폐교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적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입 증대나 아니면 복지센터나 아니면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개인이 돈이 많아서 매입을 하고 싶어도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매각을 하더라도 10년간 이것에 대한 어떤 특약 설정을 해 놓기 때문에 아무나 돈 있는 사람도 이것 매입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폐교 활용을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상임위원회를 거쳐 왔고, 또 경남교육원이 노력을 하셔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제가 어제 3가지 자료 요청을 해서 왔는데 2개는 그런대로 자료가 충실하게 왔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 5년간 교육감 표창 이상, 장관도 포함되고, 수상 학교별, 개인별 내역을 달라고 제가 분명히 어제 했는데 어디서 지금 자료를 하신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메모가 안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학교별이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제 학교별, 개인별 내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이게 뭐, 창원, 김해, 진주해서 그냥 명수만 나와 있는데, 다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학교별, 개인별 모두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학교별.
그러면 최근 3년간, 5년간이 양이 많으면 3년간 학교별, 개인별 교육감 표창 이상 수상한 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를 맛만 보라고 주면 안 됩니다.
상세하게 주십시오.
감사관님.
계속 앉아만 계셔서, 저는 여성분이 감사관이 되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강기명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예상원 위원 부드럽게 감사를, 감사관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감사관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9월 17일에 임용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7월?
○감사관 강기명 9월 17일.
○예상원 위원 9월 17일, 올해?
○감사관 강기명 예.
○예상원 위원 몇 달 안 되셨네요?
○감사관 강기명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오늘 TV 보니까 또 감사관이 있던데 그 감사관은 뭡니까?
아침에 뉴스에 나온 감사관.
무슨 감사관이 또 있던데, 특별감사관이던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아, 특별조사담당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조사요?
○감사관 강기명 감사관 조직 내에 담당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조사담당이라고 사안조사나 이런 것을 주로 하는 담당,
○예상원 위원 특별조사감사담당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부서가,
○예상원 위원 그건 겁나겠네요.
51페이지 고위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이라고 되어 있지요?
○감사관 강기명 예.
○예상원 위원 윤성미 위원이 자료도 받았던데 자료와 다르게, 고위 공직자의 범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강기명 일단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위 공직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고위 공직자라 함은, 부패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는 용역상에서, 그러니까 5급 이상의 일반직, 교육 특수직, 각급 학교 교장·교감, 5급 이상의 행정실장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고위 공무원은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교육직 포함해서 그것을 고위 공무원이라고, 고위 공직자라고 칭합니까?
이 타이틀로 예산 부기를 단 지가 오래됩니까?
그냥 공직자가 아니고 고위라 하는 말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감사관 강기명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위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표준 모형이라고 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201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2017년부터.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앞에 10대 때는 본 일이 별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사회가 너무 경직되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단일 호봉제 쓰지 않습니까?
직위가 교감, 교장일 뿐이지 않습니까?
같은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직은 물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직책 때문에 쓸 수는 있는데, 부교육감 보고 고공단이라 그러잖아요.
부교육감이 고공단 소속 아닙니까?
○감사관 강기명 그런데 고위 공직자라는 범위 자체를 저희들이 좀, 이 용역에 대한 평가 대상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지 고위 공직자로 다 묶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이거 고유 명사 아닙니까?
○감사관 강기명 평가 대상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제가 쓸데없는 지엽적인 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밑에 보면 사업 대상에 5급이라고 표현해 놨네요, 그렇죠?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들을 위험성 진단하는 데 6,000만원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뭐 합니까?
6,000만원 산출 근거를 간략하게 한번,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무슨 돈이 들어,
○감사관 강기명 설문 조사로 부패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이것을 외부의 설문 조사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그 용역에 대한 예상가액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예상원 위원 보니까 용역비네요?
○감사관 강기명 예, 용역비고요.
용역비도 저희들이 직접 예정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그러니까 용역 대상의 규모라든지 용역의 수라든지 용역 대상자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예정 가격이 소요되는지에 관한 가액을 평가해 낼 수 있는, 그 가액 산정 자체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공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용역을 최저 가격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 감사관다우신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청렴도 평가하지요?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돈 줍니까?
용역비 줍니까, 안 줍니까?
○감사관 강기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할 필요가 없지요?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용역은, 감사관께서 이 용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냅니까?
○감사관 강기명 매뉴얼을 만든다 하시면 무엇을,
○예상원 위원 우리 용역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용역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예상원 위원 그 용역서를 우리 감사관님 오시고는 아직 안 받아 보셨겠지만,
○감사관 강기명 2018년도 결과물은 제가 받아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결과물을 받아 봤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상원 위원 이것을 종합 감사 매뉴얼이라고 합니까?
○감사관 강기명 그것 말고 제가, 책자로는 지금 여분 책자가 없어서 한 권만 윤성미 위원님한테 드렸고, 앞의 요약본은 위원님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드렸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위 공직자라 칭하는 것에 심취되어서도 안 될뿐더러, 두 번째 이게 우리가 청렴도 평가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어디서 합니까?
○감사관 강기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상원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이번에 발표했지요?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전년도보다 이번에 좀 떨어졌다더라고요, 그렇죠?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는 이번에 몇 등급이었지요?
○감사관 강기명 2017년도에는 2등급이었는데 올해는 3등급으로 한 단계,
○예상원 위원 좀 떨어졌더라고요.
음주를 했다든지 등등 그런 게 하나 있겠지요.
많은 사람을 관리하니까 그건 나쁘지 않다,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절대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패 위험성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이렇게 6,000여만원, 6,600만원 하면 7,000여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비를 줘서 우리가 진단을 매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 경상남도 도민들이 생각할 때 부패 진단을 매년 저렇게 해서 돈을 7,000만원씩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감사관님이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됩니까?
○감사관 강기명 이게 설문 조사 양이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 자체가 조직 환경의 부패 위험도, 업무 환경의 부패 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평가,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 개인별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는 그 결과물을 교장·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차기 중임이나 신임 교장 선생님 선출할 때 그 수치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5급 이상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 자료로 활용도 하고, 그리고 차년도 청렴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청렴도 교육을 할 때 그것을,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죄송한데 제가 가능하면 말씀하시는 걸 중간에 자르지 않는데 학습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례적인 말씀은 좀 삼가주시고 이 용역서를 반드시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서를 매년 만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감사관 강기명 아니요.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라는 의미 자체를 거부감을 느끼시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고위 공직자라고 표시를 해 놨으니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고위 공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직에 보면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 그러니까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사무관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과장님이나 그러면 사무관은, 과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감사관 강기명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부패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동료와 하위 평가자와 상위 평가자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계발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청렴도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강기명 예.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2018년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기명 이미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제가, 윤성미 위원이 준 자료, 이것이 답니까?
이것이 6,600만원짜리입니까?
아까 제가 읽어봤어요.
○감사관 강기명 아니요.
그건 앞에 요약본이고 책자는 이렇게,
○윤성미 위원 이 책을 제가 어제 질의해서 받았어요.
○예상원 위원 아, 책은 윤성미 위원한테만 드렸네요?
○감사관 강기명 아니 책이 여분이 많이 없어서 지금 한 권만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앞에 요약된 내용만,
○예상원 위원 저 책을 용역 한 결과가, 전년도는 얼마 들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전년도는 5,200여만원,
○예상원 위원 5,200만원.
○감사관 강기명 그러니까 이게 제한 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산정되어 있는 예정 가격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자꾸 돈 이야기하니까, 저는 돈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의존 재원 아닙니까?
돈 내가 벌어서 쓰는 것도 아닌데 주는 거 써버리면 되지 있는 돈도, 예비비도 꽉 남아 있는데, 600억원이나 있는데, 아,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고위, 그리고 감사관님 본인이 사무관, 경상남도청 사무관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무 주무관 아닙니까?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결정권은 최소한 우리가 의사 결정권을, 물론 개의는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도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특별감사관이라고, 감사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특별조사담당의 사무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특별조사담당.
○감사관 강기명 특별조사담당, 그러니까 감사관 내의 한 조직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건 사무관입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사무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관은 아니죠, 그렇죠?
○감사관 강기명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잠깐 흘러가는 그림을 봤는데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면 감사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특별조사담당, 어휘를 그렇게 꼭 써야 됩니까?
경직된 어휘 아닙니까?
학교에서 지금 부드럽게 감사관이, 여자분이 감사관을 한다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여성분이라서, 남녀 이렇게 봐서가 아니고,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 단점을 가져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어떤 조직을 아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감사를 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볼 때에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이 판단한 것 중에는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감사관 강기명 제가 그다지 부드럽지는 않지만 부드럽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상원 위원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면서,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허인수 과장님이,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려고요.
나중에는 국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감사관님.
아직 들어가실 시간 멀었습니다.
우리가 학생인권조례 100억원 중에 4,3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가 여기서 자료 요청을 하면 시간이 늦을까 봐 출근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오는데 점심 먹고는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감사관님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경상남도 청렴도가 2등급이나 3등급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조직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들이면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관님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입니다.
○감사관 강기명 그런데 저희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7년도 청렴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사업 탓만이 아닐 수 있지만 저희들이 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안에 예산이 꽤 됩니다, 생각보다.
저는 감사관은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한 예산이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뒤에 쭉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도 있는데.
어쨌든 제대로 된 감사관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강기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류경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김진부 위원님과 이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추가로 몇 가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은 일부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고, 아마 추경에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반영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안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조서를 보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훑어보면 사업 조서를 만들 때 보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먼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거, 제가 세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혹시 교육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신 적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요청이 계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전체 부분에 대해서 개별로 가서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교육 위원님들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1호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 계획서조차도 전 위원님들께 전달을 안 했다 하면 그만큼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걸 교육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예정되었다면 지금 정도는 완료가 되어서 보고도 드리고 그 이후에 후속되는 부분도 했을 덴데 2차례 유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딜레이 되었습니다.
4월 초순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류경완 위원 4월 초순경에 결과가 완료되어서 보고서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타당성 용역 조사 내용,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안에?
과업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용역이 나갔는데 하나는 미래교육 콘텐츠에 대한 부분하고, 또 미래교육테마파크의 타당성, 자체의 타당성 조사가 나중에 자투든, 중투든 그런 부분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의 부분은 미래교육 환경 기반 구축에 대한 그런 목적이었고, 두 번째 미래교육테마파크 부분은 미래교육 환경 콘텐츠들이 전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종합 결과물, 어떤 복합 시설 이런 등등을 구축하는 그런 기관 설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과 동시에 콘텐츠도 그렇고 기관 부분도 그렇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보면 모형, 조감도 등등 이런 건설하기 위한 기초 사업비였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조사에 건물을 어떻게 짓고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일반적인 그런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서 어떤 공간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기본 설계는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기본 설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 사업비는 그걸 토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 용역이 한 4월 정도에 나오면 4월부터는 이런 용역 결과를 바로 받아서 조감도도 만들고 모형도 만들어서 그다음 세부 설계로 나아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조형물이 없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회도 중간에 해야 되는, 중투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거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이후에, 삭감되고 난 이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당위성 등등해서 어떤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개별로 설명도 드리고 그런 과정은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좀, 반응은 어땠습니까?
인정을 하시는 편이던가요, 아니면 어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개별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인정을, 저희가 설명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으로 인해서 이해를, 이해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양해와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마음으로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1년 정도는 딜레이 된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도청 집행부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핵심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부분들을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많지 않잖습니까?
몇 가지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해야 만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걸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을 할 건데,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잣대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앞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뿐만 아닙니다, 좀 깎인 사업들을 보면 다들 사업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게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학생생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윤성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68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문상담사 인건비, 질의드리기 전에 이 조서하고 교육청 소관 예결위 박종수 수석님이 만든 검토보고서는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이 보고서하고요, 사업조서하고, 교육청 소관 예결위 박종수 수석님이 만드신 검토보고서상의 수치가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같아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다르거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직속기관 부분, 특수교육원 인건비 예산이 포함,
○윤성미 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사람 수도 달라요
일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전문상담사 예산 및 사업내역 최근 3년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갖고 말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2017년 상으로 전문상담사가 총 몇 명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2017년에는 전문상담사는 4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416명이었다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어떻게 되어서 416명이 나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전문상담사는 378명이고, 그중에서 예전에는 치료사와 임상심리사가,
○윤성미 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상담사를 물었잖아요.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378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378명 맞으시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2019년도 예산안에 전문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2019년입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2019년에 375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51페이지 조서에는 2019년 예산안에 전문상담사 379명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게 맞는가 싶어서 계속 이걸 아침부터 한 시간째 두드리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Wee스쿨의 4명이 379명에는 우리 본청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375명으로 된 부분에는 4명이 Wee스쿨 자체인력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4명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Wee스쿨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에 Wee스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Wee스쿨은 직속기관이니까,
○윤성미 위원 이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교육공무직 직종별 인건비 편성 현황에 어디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낙동강 수련원 자체에,
○윤성미 위원 죄송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조서하고요, 사업조서하고, 검토보고서하고 맞춰서 봅니다.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분명히 375명이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는 379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도 아니고 여러 위원회에서 왔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부분은 Wee스쿨에 있는 4명을 자료를 만들면서, 검토보고서에는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직속기관은,
○윤성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저희가 교육청 소관도 아니고 처음 보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숫자가 다른 데 다른 이유도 하나도 안 적혀 있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인데 이러면 됩니까?
사업조서에 2019년 예산은 145억9,989만원이고요, 검토보고서상 예산은 146억1,103만4,000원입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Wee스쿨 4명분이 빠져서,
○윤성미 위원 그래서 지금 1,315만1,045원이 빠집니다.
이걸 갖고 아침 내내 머리를 싸매고 계산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다른 부분들도 특수교육원이나 Wee스쿨 부분은 저희들은 따로, 그쪽 예산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박종수 수석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전범식 좌석에서 – 도청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말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뭘 보고 공부를 해야 되고, 뭘 보고 짚어내야 됩니까?
(○전문위원 전범식 좌석에서 – 검토보고서는 사업조서를 참고 해서 만들어서 사업조서상의 수치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아무것도 안 맞는데, 어디를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교육청하고 미리 이런 부분들은 서로 교류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 전부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계산을 아무리 두들겨 봐도 안 맞아요.
검토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이 위원에게 가서 설명)
과장님, 전문상담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상담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교의 부적응 요소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일차적으로는 학교 Wee클래스에서 케어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Wee센터에서,
○윤성미 위원 Wee클래스가 초·중·고 318명 전문상담사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Wee센터가 있고요, Wee센터에 81명이 있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81명, 내년 전문상담사가 48명이고, 임상심리사 18명, 사회복지사 18명.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본청에 2명이 있고 117센터에 7명이 있고, 맞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사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의 각각 역할을 말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전에는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같이 했지만 그 역할이 분명히 차별화된다고 봅니다.
전문상담사는 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심리 부분을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자격 부분들도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서 심리 치유, 그다음에 학생들의 전문상담사가 직접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심리의 치유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이후 추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교육을 들어 봐도 그렇고 전문상담사 안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채용할 때 자격을 별도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사는 자격이 뭡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전문상담사는 공고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이나 한국상담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상담사 3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윤성미 위원 물론 이게 전문상담사와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라든지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보면 내가 요만큼 상담하다가 이 부분은 내 소관이 아니네, 임상심리사한테 넘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상담이 같이 연계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를 구분해 놓고 채용을 하셨고, 이번 2019년 예산에는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를 따로 뗐습니다.
맞으시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요, 지난달에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된 것 아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난 11월이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2년간은, 시행 시기는 2년 뒤인데요.
’83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제도가 3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이 바뀌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건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한번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2019년 예산까지는 이렇게 예산을 짤지는 몰라도 2021년부터는 이 법안에 준해서 짜야 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법안을 잘 챙겨보고 향후 인력 채용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하고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복지사가 구분이 되면서 명확하게 자기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요.
학교사회복지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 하면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하여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이 아직 안 보셨으니까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짜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2018년 본예산에 전문상담사가 378명에 15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에, 계속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379명에 146억원 책정이 되었거든요.
378명에서 오히려 1명이 늘었는데요, 돈은 4억1,395만원이 줄어들었어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사하고 임상심리사 부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따로 임상심리사가 말입니다, 1명 있던 것이 20명이 되면서 예산이 8억8,963만7,000원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회복지사가 7억5,477만3,000원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이 둘을 합치면 16억4,441만원이 됩니다.
과장님, 이 16억원의 갭하고 150억원과 146억원은 4억원 갭인데, 여기는 따로 빼면서 16억원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12억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부분 수치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
○윤성미 위원 이거 안 보고 냅니까?
저는 이거 봤을 때 대번에 눈에 띄던데요.
기존의 임상심리사 18명, 사회복지사 18명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을 떼서, 물론 2명이 늘었네요, 20명, 20명 했다 하지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부분은 기본급 인상 부분이 포함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12억원이나 되는 돈이 기본급 인상으로 됐다는 말이 맞습니까?
12억원이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제 기억이 맞다면 얼마 전에 교섭을 통해서, 그 직종들이 처우개선 직종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대폭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정도,
○윤성미 위원 사회복지사 1년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건 호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평균을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4,000만원 정도 됩니다.
4%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임상심리사가 조금 더 많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기본급 자체가 전문상담사보다 임상심리사가 많은 걸로 되어 있고, 4% 정도 인상 요인이 있으면 그 정도 가능합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는 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데이터별로 제가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문상담사 안에 들어있던 예산을 따로 빼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렇게 빼셨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빼셨는데, 큰 틀에서 차이가 4억원 정도가 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는 16억원이 증액이 된 걸로 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16억원에서 4억원을 빼고 나면 12억원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를 따로 뺌으로 인해서 12억원이라는 돈이 더 드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 줄 몰라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종이 처우개선 직종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처우가 대폭,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정확하게 16억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647페이지,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회복적 생활교육은 2017년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생활평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린포인트를 주고 못하는 학생들에게 레드포인트를 줬었는데, 이게 결국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가르는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요,
그 이후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학교 현장에서는 아쉽게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계속 분리시키고 접근 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동체 회복이 안 되니까, 학교 현장에서 대안이 뭐냐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들의 원래의 관계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생활지도의 방법이 회복적 생활교육입니다.
○신상훈 위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고민했다기보다는 안에서부터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정말 독특하게도 선생님 스스로의 자발성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활성화,
○신상훈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인거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비심사 때 전액 삭감 의결이 됐지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데에 예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삭감 의결이 된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장학사가 이걸 작성을 하면서 조서에, 이 부분에 인권조례 부분과 관련이 있는 단어를 한 번 넣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데, 아마 인권조례가 추진하는 것과 회복적 생활교육이 좀 일치되는 면이 있으니까, 존중이라든지 배려, 자존감 회복, 그러니까 그 단어를 하나 넣었던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군요.
2017년부터 시작했다는 포인트제도, 저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을 둔다는 이런 문제도 반드시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리고 학교폭력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을 계속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신상훈 위원 관계를 회복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일단 피해자한테 먼저 가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먼저 물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당한 당사자가 별로 원치 않는데 억지로 관계를 개선하다 보면 또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신상훈 위원 어쨌거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졸업을 한 지 제일 짧은 입장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고, 위험하고, 우리가 반드시 개선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학교폭력위원회인가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상훈 위원 대책위원회도 많은 문제들이 양상 되고 있지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부 사례에서는 가해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봅니다.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 대 때렸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당방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룰에 의하면 그 친구는 바로 학업이 중단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신상훈 위원 위원회에서 처벌이 결정될 때까지.
그러면 그 친구는 정당방위를 했는데도 학업은 학업대로 못 하고, 친구들과 관계는 관계대로 끝나고, 또 위원회가 학부모 위주 그리고 선생님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상당 부분,
○신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비심사 때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한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학생인권조례, 하필 그 뜨거운 감자가 왜 연결이 됐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거나 여기 계신 분들 예결위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학교폭력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따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반드시 그리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연수원에 갔더니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왜 공부하십니까?” 하니까, 자기 반에 있던 학생이 상급생한테, 초등학생이 맞았답니다.
그 선생님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셨던 분인데, “너 어땠니?” 하니까, “나는 복수할거다.” 라고 하더랍니다, 친구들을 모아서.
○신상훈 위원 그렇겠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해한 학생한테 “너 내가 보니까 잘못했고 이거 큰일 나는데.”
피해학생에게 “너, 뭘 원하느냐” 하니까, “형한테 사과 받고 싶어서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너 사과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하니까, “사과할게요.” 이래서 둘이 모아서 했는데, 이후에 그 학생에게 “형하고 어때?” 하면 “형이 있어서 든든해요.”
만약에 이전의 방식으로 했으면 이 둘을 분리시키고 철저히 했는데, 그게 바로 회복적 생활의 기본이라서, 저런 분들을 좀 도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으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거나 제가 따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심사 때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한 번 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질의가 있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상담사 인건비와 관련하여 주요사업조서 689페이지와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요사업조서에는 직속기관인 진산교육원, 그리고 의령학생교육원에 소속돼 있는 인원 4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직속기관의 인원으로 따로 잡혀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는 우리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그 4명과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375명을 다 합해서 379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김윤철 위원 모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윤철 위원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업무가 우리 경상남도 학생들, 교직원, 또 가족들, 예체능 업무 전체와 예산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 봐야 될 그런 예산도 많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18개 시․군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예산이 제일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업조서에 보면 519페이지, 예술강사 지원사업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20억원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전액을 다 주는 겁니까, 보조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하고는 전혀 업무 연관이 안 되나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관계가 없고, 지금 저희들 돈 20억원 이게 문체부하고 대응투자입니다.
저희들이 20억원을 주면 문체부에서 20억원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이 20억원에 따라서, 저희가 주는 돈에 따라서 문체부에서도 대응투자하는 1:1 대응방식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 돌아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문체부에서 우리한테 20억원 매칭을 시켜 주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서 약 4억5,000만원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또 문체부에서 4억5,000만원 대응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약 1억2,000만원을 특별지원 해서 문체부에서 더 지원이 됩니다.
총 작년에 지원된 돈이 예술진흥원으로 약 61억원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 지원금액으로 내려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에 배부를 해서 예술단체에서 학교별로 예술강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보내 주는 그런 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경상남도에, 문체부에 등록된 예술단체라야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국악 같은 것은 창원국악관현악단에 돈을 주고, 나머지 일곱 개 분야는 문아트컴퍼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술진흥원에서 입찰을 봐서 거기서 우리 예술강사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경남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것을 답습하지 말고 재능을 발굴해서 약간 창의적인 예술 쪽으로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교육부하고 문체부 매칭사업이 되어서 여덟 개 분야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은 예술교육원 해봄이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좀 특색 있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 참고로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고령 같은 경우 저번에 국악하던 송소희인가 이름이,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윤철 위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열악한 가정에서 자구적으로 자질을 계발해서, 지금 예술 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송소희라 하면 고령군을 대표하는 그런 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몇십억원 투자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고령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나 이런 게 월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는 것도 맞지만 탁월한 소질이 계발되는 아이들은 서포터를 해 주면 우리 경남 전체, 또 경남교육청 전체가 이미지 제고라든지 모든 부분이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미세먼지 대응교육 이것 하나 하고, 전체적인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금 우리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스포츠클럽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도 우리 학교에 교기가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초등학교는 교기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교기를 전면 폐지하고 중점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했고요.
중학교는 2021년도에 전면 폐지하여 중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교기 육성학교 운영비 지원 이것은 2021년도로 끝이 나네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게 중점스포츠클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점스포츠클럽은, 예전의 교기는 일부 학생, 다섯 명이나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쓰였고, 중점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이 학생과 더불어서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전 학생을 모아서 스포츠클럽화 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이 돈이 중점스포츠클럽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중점스포츠클럽 육성비로 쓰이도록 그렇게 전환을 할 겁니다.
○김윤철 위원 교기 육성 운영비는 폐지가 되고 중점스포츠클럽으로 넘어간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교기로 그대로 가져가고.
○김윤철 위원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교기라 하면, 스포츠클럽도 중요하지만 구기종목만 교기는 아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구기종목이 아닌 종목도 교기로 지정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당연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으로 넘어가면 스포츠가 아닌 것은 거기 클럽에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어느 종목이든 클럽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진형 스포츠클럽...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스포츠라는 이름을 빼고 다른 명칭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클럽이라 하면 말 그대로 스포츠클럽이지 다른 명칭의 어떤 그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육상 같으면 육상스포츠클럽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는 거죠.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기라는 것은, 운동부라는 것은 어떤 운동부에 몰입하는 것이고, 클럽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에 가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운동도 즐기고 체력도 향상시키고, 앞으로 잘 하면 운동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게 클럽활동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도가 됩니까, 지도가 안 되는데!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중점스포츠클럽에는 지도자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예전의 운동부 지도자 자리 그대로 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생적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생적 스포츠클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스포츠클럽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축구동아리활동 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방과 후에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고, 농구 같은 것은 대중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농구팀을 만들어서 인근 학교하고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만약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향에 낙향해 있으면서 모교나 자기가 좋아하는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모아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의를 하거나 지도를 해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방과 후 활동을 하시면 방과 후 경비에서 학교별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방과 후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모든 스포츠클럽 활동은 방과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방과 후 강사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이 요즘 귀농·귀촌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다녀보면, 학교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재능기부해서 색소폰 동호회라든지 피리라든지 아코디언 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조금씩 지원 받고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거기 아쉬운 게 어릴 때부터 조금 특출한 아이들, 축구를 잘한다든지 야구를 잘한다든지 농악을 잘한다든지 해서 클럽을 만들어서 전수를 해 주면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성장을 해서 사회활동 하는 데 그게 굉장히 큰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최소한 중학교부터는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지도를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게 중점스포츠클럽의 역할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를 들어 중점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지역에 있으면 그 학교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하는 학생들 누구나 들어와서 전문지도자가 있는 곳에서 가르쳐서 공부하면서 운동해서 중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에 가서도 운동에 소질이 나타난다면 전문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스포츠 선수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 중점스포츠클럽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윤철 위원 모델은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아직 시작 단계이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 이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가면서 하겠지만, 아마 다른 데서도 저희들 것을 협의를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내년도에 한 1,000명의 지도자를 전국에 배치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중점스포츠클럽하고 전문스포츠클럽하고의 연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합천, 밀양 가면 그쪽에 계시는 자치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원님들이 워낙 보폭이 넓으니까 한번 협의를 하면 좋은 인재를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윤철 위원 신축 관계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했습니다만, 배정된 데가 보면 진주가 한 곳이고, 아마 외곽이겠죠, 시골 쪽에.
사천도 그럴 것 같고, 김해도 그럴 것 같고, 밀양도 그럴 것 같고, 거제도 변두리 같고, 의령은 여섯 군데인데, 의령은 이게 굉장히 환영을 받을 것 같아요, 예산이.
함안도 다섯 개나 되는데 여기도 시골인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대 형성이 될 것 같고, 거창도 두 군데, 함양도 두 군데, 산청 한 군데, 하동이 세 군데, 고성이 일곱 군데, 이만큼 우리 체육인프라가 덜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부기된 군은.
또 여기 내려가면 합천이면 용주, 적중, 대양 이렇죠.
거기는 정말 주민들이 한 1,700~1,800명 정도 사는데 학생 수는 한 30~4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회를 하거나 무슨 학예발표회를 하더라도 교실 조그마한 데 학부모들이 들어갈 데도 없는 자리에서 해야 되고 또 운동장에, 물론 요즘 흙이 좋다 하지만 거기에 넘어지면 손 까지고 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우리는 왜 체육관 안 지어주냐 이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인건비를 충족 못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에 대응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 해당되는 자치단체장들도 큰 시름을 던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5억원 했다가 이번에 8억원으로 상승시켜 준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는데, 이게 8억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제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2017년도에 운동장 개방률은 97.6%이고, 다목적강당 개방률은 97.5%로 해서 보고를 받고 우리 주민들과 유대가 잘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설치가 되면 우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원으로 만약 설계비 빼고 뭐 빼고 하게 되면 7억5,00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파형강관으로 하지 않는 한은, 조적조를 해서 하거나 지붕만 파형강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으로는 정말 잘했다 얘기보다는 하면 좀 크게 하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확률이 99%이고, 또 일반 행정에서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면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매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억원을 들여도 못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운동장이라는 인프라가 돼 있고, 운동장이 보통 평수로 쳤을 때 1,8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 30~40명 가지고 운동장을 다 쓰지 못합니다.
잡초 뽑는 데도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해서 체육관을 짓고 거기에 쓰지 않는 곳에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모퉁이 부분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한번,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교육부에서 사실은 이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실 네 칸 규모에 약 5억원짜리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줍니다.
저번에 추경예산에서 2억5,000만원을 저희들 수정안으로 올려가지고 40억원으로 내려온 그 예산이 대응투자 분으로 해서 2억5,000만원씩 받은 겁니다.
40억원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5억원짜리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5억원짜리 교실 4개 분을 하다 보니까 딱 배구코트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다 보면 가에 1m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왕 저희들 지으려면, 국장님들하고 교육감님하고 의논한 결과에 따라서 지역에서든지 학교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인데 배구코트가 정확하게 나오고 배드민턴 코트가 두 코트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실내에 화장실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내화장실도 넣고, 그다음에 단상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상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예발표회를 할 때 꼭 필요한 거니까 단상을 올리고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우리가 아쉬운 대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 체육활동, 그리고 지역민, 사실 요즘 시골에 가보면 거의 다 조그마한 시골 규모의 학교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청년들의 공간보다는 노인들의 공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정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저희들 자체 용역도 해 보고 한 결과에 따라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팀하고도 가장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해서 최대한의 넓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쓰는 것은 충분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려면 좀 좁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합천군수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 3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8억원 가지고는 못하니까 군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예산담당도.
학교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대응투자를 하더라도 한 3억원 정도만 더 하면 이것 충분히 돌아갑니다, 11억원 정도 되면.
우리 시설과장님 계시나요?
거기 서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11억원 하면 충분하죠?
천장은 파형강관으로 하고.
(○시설과장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으로 잡은 게 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5억원에서 3억원을 플러스 시켜서 8억원으로 해서 배구 정도 할 수 있고, 꼭 체육관이라고는 보시지 마시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초계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당시에 8억9,000만원을 들였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잘 지었습니다, 그게 한 20년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이나 재질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러면 다 비쌀 것이고,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게 한 11억원 하면 우리 주민들도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들어가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배구를 사실 옛날에는 아기자기하게 했지만 요즘은 젊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힘이 세기 때문에 공이 높게 올라가거든요.
천장에 닿지 않을 것이고, 배드민턴도 두 코트 만들려면 우리 초계중학교 정도의 체육관이면 가능한데, 그 규모에 뺄 것 빼고 다 해서 심플하게 다목적 공간으로 짓는다 하면 11억원 하면 설계비하고 해서 충분하다는, 전문가와 통화도 했었거든요.
제가 추경하고부터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적정초등학교도 가봤고 용주초등학교도 가봤고 다 다녀봤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8억원 규모면,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과장님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하면 내려가서 검토를 하겠지만 아마 3억원만 더하면 충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못 해서 그렇지 실무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시설과장 도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 학교만 해서 이것만 끝이 나면 되는데, 내년도 말고도 2020년 가면 또 지어야 되는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해로 미세먼지 대응 체육관이 끝나는 게 아니고 2 내지 3년을 더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데만 우선 배정이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진주도 1개교지만 저 변두리에 주민들도 활용할 공간이 없는 곳이고, 또 합천 같은 경우 적중, 용주, 대양은 정말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100명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50명도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다는 내용을 알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오죽하면 군수님한테 5억씩만 더 보태자 했는데 대응투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다른 방법으로 대응투자, 서로 교환을 하더라도 한 3억원 정도만 더 투자를 해 주면 이게 그럴듯한 건물이 된다니까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건 저희 교육청에만 짐을 지우지 마시고 지자체도 짐을 좀 같이 지어주시면, 대응투자만 해 주신다면 가능도 합니다.
○김윤철 위원 재정자립도가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될 것 같으면 하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도 여러 부서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계시고 부교육감님 계시는데,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다 있는 그대로의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일단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천 같은 경우에 혹시 대응투자방법이 있는지 보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하고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가지고, 예비비나 잉여금이 많아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거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은.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여기서 우리 예산을 더 보태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합천군에서 대든지 도에서 대든지 대응투자 할 방법을 연구해서...)
도하고도 한번 의논해 봅시다.
대응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봅시다.
두 분 과장님 서서 죄송한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주시진 않았는데, 과장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아닙니다.
가져왔는데 단위를 위원님이 보시기에 불편해서 다시 가져오라 해서 지금 곧 도착할 겁니다.
○예상원 위원 곧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단위가 조금...
○예상원 위원 단위 관계없는데, 어쨌든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4,300여만원은 집행을 했다 그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전년도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았지만 학생인권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생활과에 인성·인권과 관련된 예산을 조금씩 썼습니다.
○예상원 위원 4,300만원이라는 돈이 조금씩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저희 부서 예산 중에서 인성교육 관련 예산이라든지 인권 관련 예산, 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홍보예산 이런 것 좀 같이...
○예상원 위원 제가 돈에 대해서 아까 정책기획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한테 의존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의존형 예산이라는 건데, 혹여 잘못 이해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역으로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인프라 구축을 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기재부 가서 예산 확보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나 도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엄청난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해서 각 부처별로 쭉 내려오니까 예산 확보가 수월하시니까 혹여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낭비요인이 없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조례 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보면 누구나, 제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만 급량비 등등 해서, 협의회 구성비 해서 4,300만원이라는 돈을 썼다 이러면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모든 일은 그런 것 아닙니까?
상식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식에 준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항상 무리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연석 위원님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협의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하나 만들면서 추계를 했을 때 100억원이라고 추계를, 물론 공약사업에 넣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조례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완충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100억원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5조원 중에 100억원 하면 돈 5조원 중에 100억원 그것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 내가 돈 100억원 들여서 조례 하나 각 과에서 만드는 데 전부 100억씩, 경상남도 조례가 한 80여개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처럼 했다면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저는 교육감을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경상남도 도청, 교육청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분입니다.
그런데 왜 공약한 걸 이렇게 나쁜 쪽으로 자꾸 이야기할까요?
교육감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찬모님들이 판단을 혹여 흐리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소신껏,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이렇게 사업조서에 한번 나오고 나면 다음에 의회 와서 설명할 때 무슨 소리 하느냐, 그때 예결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저희들이 일단 5년간 공약사업 종료 시 때까지 100억원이지만 사실상 다른 시∙도 같은 데 보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이 정도, 반 정도를 가지고 아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이것지금 나쁘게 말하면 공청회 한 번 하는 데 4,300만원 들었다 이렇게 도민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두 번이나 이야기하니까 피로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받은 김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교원도 있는데, 해외연수와 관련된 역량 강화 연수가 있는데 1억5,000여만원하고 6,000여만원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저희들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두 건 있습니다.
한 건은 미국, 캐나다에 지난 2018년 30명의 선생님들 모시고 다녀온 일이 있었고, 또 일본에 수업 교류차 30명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교육감님께서 재선으로 지금 2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기 때는 수업 혁신과 학생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진하시는 그런 사업 중에, 2기 때는 수업 혁신과 민주적 학교 분위기 조성이라는 그러한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하신 부분이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수업 혁신은 현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정책 중에서 가장 으뜸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학교 현장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해외연수가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해외에서 우수한 즉, 일본 같은 경우는 쓰쿠바대학에 부속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초등학교에서 추진하는 수업 교류 사업은 국내 교사들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연구회 활동을 초등과 중등이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나아가서 그렇게 수업 교류를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쿠바대학에 있는 부속 초등학교는 한국뿐만 아니고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국과 대만까지도 수업 교류를 확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학교다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앞에 한 번 해본 경험으로 봐서, 이게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캐나다 갔다 오신 분들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일본과의 수업 교류는 연 1회 상호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은 국내에 일본에 있는 교사들을, 유명한 수업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연수고, 한 번은 저희들이 일본에 배우러 가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교육감님께서 특별지시로 일본의 발전된 수업을 보고 오라고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한 10여년 전에 협동학습연구회에서는 이미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발전된 정보들을 상호 교류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은 지금 현재 수업에 대한 연구, 그리고 확산 등에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이런 연수가 헛되지 않도록, 돈은 30명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150만원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예상원 위원 150만원 정도 지원하니까 아마 선생님들 자부담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외교적으로 단절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학교라도 이렇게 교류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갔다 와서 아이들한테 접목하는 과정도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일본에 갔을 때와 캐나다에 갔을 때 비교 분석하는 게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뒤에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지금 교원대학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을 학습하도록 추천을 해서 수석교사인가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교원대학에서, 다시 한 번,
○예상원 위원 교원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것, 제가 어제 본 것이라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교원대학에 보내는 연수 활동은 위탁 연수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충분한 연수를 감당할 수 있지만 특수한 영역에서는 위탁을 해서 보내는 그런 경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860만원 정도가 되고, 수석교사들을 대상으로 위탁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석교사의 수가 경남의 인원으로는 봐서는 적으니 전국 수석교사를 모아놓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연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연수에 대한 경비를 잡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유아 생존수영하고 초등 수영 담당이 다르시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부석에서 – 예.)
유아 생존수영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부석에서 –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예.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윤성미 위원 유아 생존수영입니까?
초등교육과장님, 내년에 시범사업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특교사업으로 이미 한 차례 실시를 했고, 2학기 동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교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더욱 확산하는 그런 첫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사업 내용에 보면 유아 1인당 1회 5,000원씩 6회 지원되어 있고요.
공립은 600명, 사립은 1,200명인데 이게 한 아이당 6회를 지원을 하니까 결국 공립은 100명인 셈이고요.
사립은 200명인 셈입니다, 그렇죠?
한 아이가 6회 해서 600명 나온 것이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대상 유아는 공립에 600명, 사립에 1,200명, 총 1,800명을,
○윤성미 위원 그것은 수치상의 개념이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예산 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대상 인원은 결국 공립에 100명이고, 사립에 200명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6회씩 받으니까 전체 모집단의 수가 600, 1,200인 것이지,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 조건을 보니까 유치원에 유아풀이 있는, 첫 번째는 유아풀이 있는 유치원이고요.
그런데 경남에 유아풀이 있는 유치원이 몇 개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많이 없죠.
제일 어려운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해 실시한 바로는 11개의 수영장을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18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르게 수영장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고 규모가 큰 시 중심으로 많이 확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창원에 몇 개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창원에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원에 창원실내수영장 외 6개니까 7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지역스포츠센터나 수영장 빼고 유아풀만 있는 유치원이 몇 개나 있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방금 그 말씀,
○윤성미 위원 4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영장이 다 갖춰진 것이 아니고 창원에 6개가, 아! 7개,
○윤성미 위원 창원에 6개란 말은, 7개란 말은 수영장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유아풀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7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아까 4개라 그러셨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제가 그때는 자료를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유아풀이 7개라는 말은 유치원에 유아풀이 있다는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있는 수영장을 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그 수영장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 유아풀이 되지 않으면 유아들을 데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유아풀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바람을 넣어서, 공기를 넣어서 만드는 그런 유아풀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수영장 깊이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유치원에 유아풀이 본래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튜브 같은 것 해서 바람 넣어서 하는 그런 유아풀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안전장치를 갖추면서,
○윤성미 위원 그런 유아풀 맞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창원에 유아풀이 있는 유치원이 있나 싶어서,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나 싶어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큰 보트에 바람 넣어서 그렇게 유아풀을 쓰더라고요, 교육시킬 때.
그런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유아풀이 아예 공식적으로 있는 유치원은 없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윤성미 위원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지역스포츠센터나 수영장에 가서 하겠네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나머지 4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금 제가 데이터를, 잠시만요.
수영장 이름을 말씀하셨죠?
○윤성미 위원 아니요.
어디에 있는, 대상이 어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 지역적으로,
○윤성미 위원 거의 지금 창원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창원에 일곱 군데가 있고요.
○윤성미 위원 나머지는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진주는 두 군데, 김해 한 군데, 양산 한 군데, 창녕 한 군데 이렇게 11개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지난해에.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유치원에 만 5살 유아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만 5세.
○윤성미 위원 그러면 결국은 6살, 7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6살, 7살 되죠, 우리 나이로.
○윤성미 위원 혹시 그 아래를,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직 위험합니다.
3~4세를 대상으로 해 보았는데 수영이라는 것을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대상이 최하 5살까지는 되어야 되겠다.
○윤성미 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약간 예가 다를지 몰라도 요즘 엄마들이 갓난아기들 한 5~6개월부터 시작해서 수영을 시킵니다, 튜브를 걸어서.
그때부터 하는데 꽤 하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부모의 책임 하에는 데리고 갈 수 있어도 지도교사의 인솔 하에는 만 5세가 가장 적절한 나이다.
○윤성미 위원 시범사업 하시기 전에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만 5살 아이가 6회 정도 하게 되면 평영 같은 기본적인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우수한 기능을 확보를 못 해도 물에 대한 적응력은,
○윤성미 위원 물에 뜰 수는 있다 이 말씀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뜰 수 있고 물에 거부감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횟수가 5~6회 정도라고,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것인데 초등은 10회더라고요.
유치원은 6회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왜 그렇게 뒀나 싶어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것은 숫자적인 차이지만 어린아이들이 물에 대한 공포감이 해소될 수 있는 기본적인 횟수가 3~4회, 지난해에 해 보니까 한 3~4회 정도 되어도 아이들이 아주 물에 대해서 즐겁게 반응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 5~6회 같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예산상 더 풍부하게 잡혀지면 더 확대가 되겠죠.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욱 많이 유치원에 이게 보급이 되어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물에 대한 적응력도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초등 수영은 체육건강과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윤성미 위원 초등 수영은 계속 쭉 해 오셨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2016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업이 좀 잡혀있겠네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많이 잡혀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 아이당 10회 되어 있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10시간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 10회가 아니고 10시간.
그러니까 1시간 하는 데 5,000원씩 경비가 나가네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런 식으로 단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강사비가 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간식도 포함되어 있고, 1인당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1인당 5만원 잡아서 제가 10회를 나눠 보니까 한 시간에, 한 번 할 때 5,000원, 왜냐하면 유치원에 수영이 한 번 하는 데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잡았나 싶어서 미루어 짐작했고요.
그러면 하고 나서 아이들이 혹시 수영장 말고 바다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특교사업으로 1억원이 내려옵니다, 바다에 사업비가.
그래서 작년부터 통영에서 생존수영을 바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풀장에서 이런 수영을 배웠지만 사실 바다에서 솔직히 아이들이 익사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풀장보다도.
풀장에는 관리하는 감독도 있고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풀장 수영하고 바다 수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들도 바다 가면 좀 힘든데, 풀장에서 배운 사람들은 수경을 끼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오히려 풀장에서 배웠으면 나머지, 그러니까 10회 중에서 예를 들어서 8회까지는 수영장에서 하고 나머지 2회 정도는 바다 가서 현지 적응을 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맞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영이라는 게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수영 적응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막대한 돈도 들어갈뿐더러 거기에 따르는 소요 인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 시범사업을 해서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영을 풀장에서는 배웠는데 결국 바다 가서는 지금 시범을 안 하는 것으로,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에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생존수영은, 그 자료는 지금 없고요.
초등 실기 교육하고 또 그것하고는 다른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생존수영은,
○윤성미 위원 뜨기만 뜨면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죠.
우리가 흔히 풀장에서 뜨면 바다에서는 당연히 뜹니다, 부력의 차이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 있고 나서 몇 차례 보도 자료도 나갔지만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적에 생존수영을 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구했던 이런 사례들도 종종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점차 확대해 나가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잠깐 한번 보시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예상원 위원 접어놓고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윤성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내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더 업데이트하겠다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밀양에 오면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수영 풀장, 물에 적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숲속마을이라고, 아주 조그마한 면인데 청도면에 오시면 미리벌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옆에 보면 정부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놨어요.
오면 어린이들이 물에 빠져서 위험하지 않도록 해서 물에 적응 능력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시설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부교육감님이 책임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특수교육원장님 오셨습니까?
경남특수교육원장님 오십니까?
여기에 안 오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내일 오십니다.
○예상원 위원 내일?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왜 내일 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내일 오전,)
그러면 내일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특수교육원은 허 과장님이 담당하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잠깐만요.
나는 착각했습니다.
과장님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이슈 많은 부분은 전부 허 과장님 담당이네요?
특수교육원 예산액이 지금 참 미천합니다.
제가 내 지역구에 있어서 미천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장애인들, 특수학생들한테 배려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으로 과연 무엇을 할까.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데, 한번씩 가거든요.
특수교육원에 가보면 참 잘 만들어놨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곳이 아마 그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이들, 어린이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잘 놀고, 지역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소통도 잘 하고, 또 특수교육원이 있으니까 밀양시가 대로를 만들어서 도로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장애우들이 불을, 소방시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적응하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느 모 학교에 갔습니다.
은혜학교하고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가니까 지금 윤성미 위원이 말씀주신 튜브를 해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기 부적절합니다만 용변을 마음대로 소화할 수 없어요.
그러면 튜브 위에서, 물 위에서 자연적으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교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던데, 특수교육원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연수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특수한 학생들, 장애우들한테는 불과 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교육감 시책사업으로 꼭 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올해, 내년이라도 특수교육원에 위원장님이 동의를 받아주면 수정예산안을 하더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지만 내일까지 추계를 해서 이것 하나 정도는 꼭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좋은 말씀주셔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5월쯤 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는 1박2일 수련원이 생깁니다.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부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운영하면서 야외 체험시설을, 실내는 지금 하고 있고 야외 시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말씀하신 부분하고 결합해서, 그래서 짚라인도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쯤 추진할 계획인데, 그때 사업 구상을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연동될 수 있는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직자들이 검토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연동할 필요도 없어요.
꼭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라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밀양에 하라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예컨대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도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학교에라도 어린이들이 실용적으로 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몸으로 익혀야 되거든요.
감각으로 익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하여간 특수교육원하고 잘 의논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중에 다시 시설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돈 드는지 여쭤보고 혹여 미룰까봐 내가 위원장님한테 잘 보여서 수정예산안을 만들더라도 이것은 꼭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꼬깃꼬깃 이렇게 해 놨었는데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다 알아졌고, 장애우들하고 관련된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2019년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애 학생들은 한 번 이동하기가 쉽지 않으니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외국어 교육 원어민 교사 관련 과장님 누구시죠, 담당이?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외국어 교육 관련 예산이 219억원, 그렇죠?
예산서 583페이지부터 있는데, 그중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176억3,527만원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관련해서 여러 파트에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서 쭉 예산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신규 예산,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사업명 자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실제로 이게 다 영어 수업을 위한 예산 같거든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지금 176억원, 저는 예산에 관한 부분만 여쭤볼게요.
지금 원어민 교사는 각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총 몇 명 정도 인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다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지금 현재, 잠시만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교사가 258명이고, 본청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85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43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176억원 예산이 나가면 지자체에서도 매칭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원어민 교사,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지금 현재 258명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원어민이 훨씬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85명 분의 원어민 보조교사만 운영을,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2019년 신규 사업에 2억4,800만원 중에 수학∙영어 교육 내실화 지원, 명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아마 특교사업인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결국은 지금 농산어촌 쪽에 초등학교 영어캠프 그것이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체험 중심의 영어 교육으로, 실용 중심의 영어 교육으로 바뀌면서 그와 관련한,
○강민국 위원 그런데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 해서 또 20억원이 잡혀있네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것은 초등영어 체험교실 운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경우만 초등영어 체험교실을 구축하는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외국어교실 수업방법 개선 지원 항목 있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외국어교실, 예.
○강민국 위원 교실 수업방법 개선 지원 3,100만원 여기도 영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국어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이것은 다른 외국어도, 그러니까 보통 지금 영어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도 동아리를 운영해서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부분에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강민국 위원 사실 영어가 글로벌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만 예산 항목 자체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산만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결국 내용은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일단은 예산 항목 자체가 저희 도교육청 자체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민 보조교사라든가, 또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가 별도로 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부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서 항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민국 위원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면 실제 운영하는 것은 원어민교사들이 운영하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렇지는 않고요, 초등학교 영어교사는 영어 전담교사가 대부분 담임보다는 영어 전담교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다 한국인 영어 초등교사들이고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나 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또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인력들이 영어체험교실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곳에 상주하면서 영어체험교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요,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나는 일본어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또 스페인어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일단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이 영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 역시 영어는 교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학교에서 일본어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어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교실수업 개선 동아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어를 넣은 부분도 약간의, 그동안의 타 외국어가 소외 받았다는 판단 하에 이번부터는 그런 다른 여타의 외국어 부분에도 관심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잡아봤습니다.
○강민국 위원 매년 200억원 가까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영어교육에 투입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언제부터 국가적으로 지원되고 진행되었던 거죠, 한 5년 되나요, 이런 사업 자체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영어 사업은 5년 훨씬 전부터 되고요.
○강민국 위원 전부터입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과장이 보시기에 효과가 있나요?
그런 것을 용역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아이들에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에는 영어교육이 읽고 쓰는 중심의 영어교육을 저희 세대는 그렇게 받아왔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용 영어 중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든가, 그런 영어보조교사들을 활용하면서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라는 것은 결국 도구 교과이기 때문에 말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국가에서도 그런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이 될 수 있는 쪽으로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일환으로 글로벌 체험 캠프 운영하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강민국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이것은 이번에 처음 저희가 도청의 서민자녀 교육 지원을 받은 부분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형편이 괜찮은 경우에 사실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외국 체험의 기회가 많이 있는데, 좀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는 그런 나라에 가서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외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번도 외국에 가서 영어를 사용해 본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도청의 서민자녀 교육 지원 부분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처음 실시합니다.
○강민국 위원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예산 위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 자체가 아주 좋은 취지죠.
우리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해서 글로벌 체험 캠프를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외국에 있는 영어 캠프에,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를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지금 현재는 호주, 뉴질랜드를 내년 부분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왜냐하면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어 체험하는데 효과도 있고 또 다른 교육과정 운영상 그 학생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요, 그 아이들을,
○강민국 위원 1인당 소요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250만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강민국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10억원으로 수정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10억원을 가지고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200명,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항과 목이 앞서 말씀드린 영어는 어릴 때 배워서 좋고 또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과 목이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글로벌 체험 캠프 아주 좋은 겁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 내실화 있게, 그냥 여행사에 맡기고 이런 것 아니죠?
도교육청에서 외국의 학교하고 연결하는 거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그것을 듣고 싶다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나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곳에 직접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일정을 2주 내지 3주 정도 직접 그 학교의 교육과정도 하면서 동시에 ESL 상황에서의 영어 부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뉴질랜드나 호주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것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학생들을,
○강민국 위원 대상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아이들 200명을 보내면 홈스테이를 시키잖아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홈스테이를 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 예산으로 다 되나요, 홈스테이하고 수업료하고?
200명을 보내기 때문에, 분산해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다 보낸다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두 군데 정도로, 한 군데 너무 많아서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아이들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강민국 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신규 예산 편성을 하고 아직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된다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진행과정을, 이런 것을 스탠더드 표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그렇죠, 첫째 안전,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안전 부분이,
○강민국 위원 둘째는 교육의 내실화가 되어야 되고, 또 갔다 와서 그 아이들로부터 실제로 피드백이, 영어의 실력이 향상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강민국 위원 학원에 보내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여행도 하면서 사회,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될 것이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3주 가지고 언어가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어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유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강민국 위원 제가 질의하면 질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강의를 자꾸 하시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죄송합니다.
○강민국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죄송합니다,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제가 빠진 중에 위원님 질의에 중복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김진부 위원 청소원 인건비 관계 7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사업이 아마 총무과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요.
○김진부 위원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체육건강과에 학교 살리기 사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진부 위원 부서명 총무과 되어 있는데?
735페이지에,
○총무과장 박용한 예, 사업이 양쪽에 되어 있는데 총무과 소관 같습니다, 이것은.
○김진부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김진부 위원 내가 보고 총무과인데 총무과 아니라고 하잖아요, 과장님.
미화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요?
○총무과장 박용한 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 가지고 86명이 전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1년에?
○총무과장 박용한 9월 1일부터 전환 되었습니다.
전환되어서 인건비가 얼마, 여기는 직속기관,
○김진부 위원 86명 총계가 18억3,900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이것이 내년에 나갈,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김진부 위원 2019년도 예산 가지고 말씀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예.
○김진부 위원 86명에 대한 부분 가지고, 86명에 총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18억원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총 퇴직금, 보험료하고 전체 하면 21억7,000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 그 당시 청소 위탁을 주었을 때는 어느 정도 경비가 듭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정확한 산출은 안 됩니다만,
○김진부 위원 나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나간 게?
○총무과장 박용한 예.
○김진부 위원 나간 게 산출이, 자료가 없어요?
○총무과장 박용한 예,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부 위원 담당...
○총무과장 박용한 이 사업은 직속기관에서 각각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전부 취합해서 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해 얼마 나갔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산출이 어렵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청소 위탁하면 얼마 정도 줍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교육청 직원이 11명이 청소원인데요, 아마 1인당 1,300여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까, 인건비로 줬습니까?
정규직 되기 전에.
○총무과장 박용한 위탁 줬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탁을 줬는데, 위탁이면 회사에 주는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김진부 위원 그럼 1,300만원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1,300만원은?
위탁을 주면 회사에서 청소를 다 대행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김진부 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에 얼마 정도 줍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을?
○총무과장 박용한 업체에 1인당 1,300만원 연간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인당 1,300만원 같으면, 그 당시에는 회사에 위탁하면 1인당 1,300만원을 쳐서 주면, 시·군교육청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다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용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 돈하고, 계산해 보십시오.
1,300만원 인건비 곱하기 86명 같으면 얼마...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이게 계산을 하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많이 나지요?
○총무과장 박용한 전환할 때보다 전환함으로써 20% 정도의 처우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0% 더 되지요.
86명에 21억7,000만원 1년 나가는 것하고, 한 50% 차이 안 납니까, 내가 볼 때에는.
50% 차이 안 납니까, 이 부분이?
50% 차이 안 납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용한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우리가 산출된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과장께서 1,300만원하고 곱하기 86명하면 돈이, 50% 차이 안 납니까, 과장님?
과장께서 1인당 1,300만원 주는 그게 근거도 없고, 그러면 청소 위탁하면 위탁하는 데에 얼마를 주면 그게 금액이 나오지, 개인 1,300만원 주는 것 어떻게 과장님 압니까, 그 부분을?
○총무과장 박용한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위 기관별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박용한 예.
○김진부 위원 여기에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대략적이라 하면, 모르면 그냥 서면으로 답변한다 그래야 되지, 대략적인 것을 뭔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린다 하면 제가 또 이해를 하고 서면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용한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금액이 10억원 차이네요, 10억원.
이렇게 되면, 예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지금?
상세하게 내일까지 위탁한 자료, 회사에 여태까지 든 경비하고 산출해서 주십시오.
당직근로자 인건비, 그 옆장에.
조금 전에 이 부분은 하나 더.
우리가 교육청에 보면 창원교육청은 5명이고, 통영교육청은 2명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점이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지금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직속기관이 있듯이, 그 소속기관이 몇 개냐에 따라서 교육청의 직원이 다릅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 창원교육청은 직속기관 아닙니까?
창원하고 통영이 다릅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창원교육청에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그 소속기관이 몇 개냐에 따라서 창원교육청의 인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속기관을 창원교육청에서 포함하니까요.
○김진부 위원 우리가 인원이, 창원교육청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원에?
차이점이 지금요, 창원과 통영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의령도 2명이고, 인구 비례합니까, 학생 비례합니까, 어디 합니까, 이 부분이?
어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이것은 대개 2명의 인원은 도서관이 하나씩 교육지원청마다 있습니다.
그 도서관 1명, 교육지원청에 1명해서 2명씩 계약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운영해,
○김진부 위원 잠깐 그러면 창원교육청에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창원교육청은 도서관이 2개입니다.
○김진부 위원 2개면 3명이 청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통영에는?
○총무과장 박용한 통영에는 아마 도서관이 하나일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차이점이 너무 난다 말이지, 이 부분이.
이 부분도 과장님, 자료를 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용한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당직근로자 인건비,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당직도 전환된 겁니까, 정규직으로?
○총무과장 박용한 예, 청소원과 동일합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도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되기 전에 얼마 정도 줬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당직은 청소보다 더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용한 예.
○김진부 위원 과장님, 더 이야기해도 모른다고 하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제가 질의하면 뭐합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 총무과장 선 김에 제가 추가로,
○위원장 장규석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공무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류경완 위원 교육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47명, 학교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가 8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실험원들 사업계획서에 보면 과학센터 또는 과학학교로 지정된 학교 실험보조원, 실험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교육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학교에 있는 공무직원하고 학교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관련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과학실험원, 학교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88명, 교육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학교에 2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과학실험원을 배치할 때 학교에서 임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학교에서 허락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가 지원을 얼마 정도 할 테니 과학실험원을 임용하라고 하는 사람마다 조건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실험원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전보, 이동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그 시점이 되면 우리 도에서 이동을 시킬 정도 되면 학교하고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전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말씀 중에 저는 인건비가 다른 줄 모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인건비는 같은데, 그것을 누가 제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류경완 위원 누가 지급할 것이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지급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그때 1명을 임용할 때 학교에서 전체 회계를 다 대고 하는 조건으로,
○류경완 위원 일단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같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대한 것을 지적하려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이분들이 채용될 때 실험보조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또 일선 학교에서는 과연 과학보조원들이 얼마만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상당히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행정직 직원하고 공무직원들 하고 요즘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이분들은 채용될 때 내가 뭐로 채용되었으니까 나는 이 일만 하련다,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노조를 통해서 하면서 학교 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오히려 거꾸로 일반행정직 직원들은 오만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거기는 일 구분이 없죠, 학교 일이면 다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 빼고는 다 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노조가 강화되고 하면서 우리는 이 일로 왔으니 이 일만 할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시는데, 학교별로 전체 학교를 면밀히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 보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학교 내에,
지금 과학보조원 인건비를 보면, 남해 같은 예를 들어보면 2명인데 1년 예산이 8,4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혹시 일반행정직 직원의 어느 정도 호봉에 해당됩니까?
어느 정도 직급의 인건비 정도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 예산은 보험료라든가 다,
○류경완 위원 다른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직 직원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원이 1,300만원 받았으면 이것은 착취입니다.
아까 이분들 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면밀히, 통합해서 부서 조정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하고 어떤 업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까지도 평가를 하셔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하시고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사이동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교육 일원으로서, 전체 교육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 일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 업무 적정화 사업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비슷한 취지로, 같은 취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 업무 적정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 업무 적정화는 각각의 학교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교원도 있고 행정실도 있고 교무실도 있고, 각각의 업무들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도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류경완 위원 그냥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업무 적정화 홍보 리플릿을 2만부 작성하셨는데, 그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 업무 리플릿,
○류경완 위원 예, 조금 있다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류경완 위원 그다음 학교업무적정화협의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별로 보니까 2회 정도 개최를 한 것 같은데요.
협의회 구성원, 학교업무적정화협의회를 개최했네요.
교육청별로 2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 예를 들면 행정실 주무관이라든가, 그다음 교무행정원이라든가, 교원이라든가, 골고루 그런 분들로 구성된 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당연직도 있을 거고, 위촉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잠시만요.
지역청마다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류경완 위원 어디 한 교육청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청별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지원청별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지원청별로, 예를 들어 교감, 또는 교무 행정원, 그중엔 교사, 그리고 행정 주무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청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학교 업무 관련한 TF 구성을 할 때 그렇게 구성을 해서 각각의 업무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든요.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학교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교육청 단위로?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지원청 단위로.
○류경완 위원 그러면 교감 선생님 중에서도, 교감 선생님 대표 한 분,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이게 본청에서 회의를 할 때는 지역청의 업무 담당자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협의회도 있고요.
지역마다는 그 지역마다 약간씩 구성원은 다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 선생님이 그 안에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는 경우에 대표되는 선생님이나 또는 업무를, 교무실 쪽의 업무를 하고 있는 교무 행정원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 중에 대표되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청 단위에서는 그렇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를 마치고 나면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겠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지원청 단위로 말씀하시는 거죠?
○류경완 위원 예.
이 협의회를 개최했으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협의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류경완 위원 내년 것을 보면 각 지원청별로 협의회를 두 번씩 개최를 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도 개최를 했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올해도 각각의 지원청 단위로 협의회를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별로 회의했던 거 샘플로 올해 것만 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봐 주시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학교 업무 적정화 모니터단은 어떻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 업무 적정화 모니터단은 문서 보내는, 그러니까 공문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예를 들면 저희가 공문서에 학교 현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5페이지 이상 되는 계획서가 있다면 요약서를 붙인다거나 매주 수요일은 공문서 없는 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해진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나에 대한 모니터도 하고 그밖에,
○류경완 위원 누가 모니터?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모니터단은 교사들 중에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모니터단에 구성되어 있는,
○류경완 위원 지역 교육청별로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지역 교육청별로 몇 명은 아니고요.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경완 위원 그러면 학교 업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이 잘 안 되니까 필요한 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들은 이 학교 업무 적정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대부분 교사, 학교, 교원 업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맞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내용 보면 일반 행정용, 교원용, 교무 행정원용 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교원들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이게 위원님.
조금 설명을, 교사 업무 적정화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교사 업무 적정화로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사 업무 적정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본업인데 업무를 많이 맡게 되면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류경완 위원 그 취지는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업무 부분만 그러면 그건 아니다 학교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도 각각의 업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업무를 적정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조금 확장이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이게 단순히 교사들 업무, 교육 행정직 공무원 직원들 업무, 일반 행정직 업무 이렇게 따로따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과연 학교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평가해 보고 그에 맞춰서 인력 배치를 하고 인력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따로 여기 앉아계신 국장님, 부교육감님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것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교사 업무 경감 이 부분에, 수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공무직 노동자들이, 교직원들이 자기 업무만 하다 보면 일주일에 과학 실험을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그것만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분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한다 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전체를 협의회나 이런 데서 전체를 분석해 보고 업무를 어떻게 분장을 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보충을 해야 되고 남으면 빼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국장님께서도 아까 그런 공무직 직원들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과연 업무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규석 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아,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학교 강당, 다목적 강당 관련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다목적 강당, 체육관을 겸한 다목적 강당.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성연석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확보가 안 된 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경남도는 초·중학교 체육관, 다목적 강당 이렇게 해서 약 55%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 된 게 약 260개 학교가 미보유로 남아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260개?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대략 보면 전교생이 몇 명?
안 되어 있는 곳 기준으로,
○시설과장 도문섭 안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학교 부지가 협소하거나, 지을 장소가 없다거나, 학생 수가 작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같이 쓰는 학교가 있어서 안 되거나 이런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요인 중에서 학생 수가 적어서 설치를 못한 케이스를 한번 놓고 보면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뭘 잘 몰라서 그러려니 하지만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소규모 학교가 있는데, 다목적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관에 잉여 교실이 남았을 때 그 교실을 2개 내지 3개를 틔워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연석 위원 다목적실이 체육 공간을 겸하는 공간으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실내 체육이라고 하면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탁구나 앉아서 실내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교실에서도.
○성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소가 5가지가 있다면 2가지는 학습장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3가지는 충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유가 인원이 적어서라는 기준이라면, 아까 공간이 없거나 또 다른 이유로 못 하는 경우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인원이 적을 경우에 그 이유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교육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잘못 기준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우선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약 반 정도는 안 되어 있다 하시니까 그 안 되어 있는 것 중에 요소가 3가지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인원이 적어서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거기에 우선하고는 관계없는 요소 같다는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딱 그냥 학교 전체 놓고, 명단을 놓고 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데 없는 곳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참조를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시고, 행복학교 관련, 시설과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들어가시고, 학교 지금 아이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성연석 위원 배움장을 구성하는데, 학교를 구성하는데 행복 학교라는 이 브랜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브랜드라고 칭하고 싶은데 이 브랜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학생들의 배움터로는, 지금의 교육 방식으로는 어때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성연석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추진을 하면서도 학교 공간이 너무 사각형 구조고, 너무 일률적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획일화시키는 그런 구조인 것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시설 부분을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학교 공간을 조금 재구조화하는 부분에도 올해부터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했고요.
국가에서도 교육부에서 학교 공간을 재구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특교로도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연석 위원 행복 학교가 단위 학교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요?
지정 자체가 될 수 없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 학교가 지정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연석 위원 예.
단위 학교, 주최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응모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아, 지정을 할 때, 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일반 단위 학교보다 더 노력하는 사항이잖아요, 그 주최자들이.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런 점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까 제가 다목적 강당을 질의했는데 행복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없는 데가 여럿 있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있었습니다.
다목적 강당이 없는 곳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부분에서도 아시겠지만, 없지만 이제 소규모 다목적실로 2019년도에 설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2019년도가 되면 소규모, 그러니까 다목적 강당은 아니지만 학교 규모가 작은 경우에 다목적실, 소규모 다목적실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체육관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 공간은 아니더라도 실제 시설 자체가, 내부 시설 자체가 공간은 적지만 체육관이라는, 준 체육관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기존에 있는 교실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탁구장 정도나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배드민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행복 학교라고 지정을 이렇게 해서, 요청하고 지정을 해서 노력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보면 거기서부터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말 그대로 준비되어 있는 분들, 하겠다는 분들에게 뭔가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현재 다목적 강당이 없는 곳 중에서 2019년도에는 소규모 학교에는 다목적실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부서에서 먼저 행복 학교 부분은,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다목적 강당,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강당은 아니지만,
○성연석 위원 다목적실을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해서 했거나 하겠다라는 이야기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2019년도에 소규모 다목적실,
○성연석 위원 행복 학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2014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행복 학교로 지정되는 순간 그 학교의 환경을, 요청하는 환경은 채워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거라고 봅니다.
준비된 분들한테, 그것도 다른 단위학교보다 더 노력하겠다는 분들한테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다가 2019년도 예산으로 이제 대부분 채워지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죄송하지만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작년 9월 1일 자에 왔습니다.
○성연석 위원 1년 되었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성연석 위원 작년에 왜 그런 부분에,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넘어갔었어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나 다목적실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걸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타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성연석 위원 잠시만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담당이 각 과에 나눠져 있으니까 그건 내 업무가 아니라서 내가 그 부분에 관심을 크게 둘 수가 없다, 아니면 실제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되었다, 이 취지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학교가 요구를 할 경우에 그게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과에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요구가, 2015년도에 이게 반영이 된 부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 거라고,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게 그거잖아요.
작년 9월에 오셨으면 그 현황이 다 잡혀 있었을 거고, 그러면 작년 2018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 줬어야지요.
행복 학교가 그저 업무 중의 하나로 이렇게 해 버리면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다른 게 우선이다,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처럼 인원이, 그 학교는 인원이 적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 지어줘야 한다, 이렇게 논리가 가는 것이 맞을 수 있잖아요, 담당 입장에서.
그러면 행복 학교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행복 학교가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우선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설득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작년엔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까, 9월 하반기에 오셔서?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가, 예를 들어 다목적 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지 않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연석 위원 잠시만요.
그 질의 마지막까지 들으면, 말씀을 하시면 되게 시끄러워져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시면.
과별 각자 하고 협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따져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소규모 학교에, 아까 시설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같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인원수가 많은 곳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행복 학교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주 같은 경우도 수곡, 지수, 사봉, 작년, 올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관봉 같은 데도 작년에 이미 추진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행복 학교는 거의가 인원수가 적어도 소규모 체육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그중에서 계속 행복 학교 지정이 되니까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내년에라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주로 예를 보면 수곡초등학교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관봉초등학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원이 많은 곳으로 하되 행복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나간 것도 돌아봐야 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행복 학교 지정이 되면 그 학교를 우선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오늘 예산 편성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업무,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근본적으로는 저쪽이라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이게 1~2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 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복 학교라는 지정은 그냥 일반 업무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연석 위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단위 학교가, 가능한 한 큰 학교보다는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그 학교가 제 기능도 하고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이 측면에서 이 제도를 두는 건데 그게 좀 특별한 예산도 투입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다른 부처의 과장님들이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분들에게 그것을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업무를 맡으신 게 어떻게 보면 일이 가장 많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단위 학교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지금 겸해서 이것을 하나 질의 드릴게요.
국민 교육 헌장 기억나세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기억납니다.
○성연석 위원 어릴 때, 저도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가 그때 방학 때 뜬금없이 전부 다 오라고 해서, 방학을 했는데 오라고 해서 전부 다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그걸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방학 내도록 외워서,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지금 이렇게 들어봐도 문구나 이런 것 보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문구가 학생들 개인의 교육이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문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너무 어려운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아이들을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이런 것보다는, 단일 민족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서 사라졌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 세대들은 그것이 큰 긍지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교과서에서 사라졌잖아요.
그 이유를 논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행복 학교라는 그 의미가 저는 참,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 교육 현장에서 그냥 일반 단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담당을 하신 과장님이 이것을 정말 밑바닥, 교육의 밑바닥을, 근본을 한번 인지를 하시고 다른 부서에도 이것을 강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실제 지정을 받아서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도 일반 단위 학교와 다른 위로, 격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다목적 강당이라는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거라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뭘 탓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인식을 가지셔야 앞으로 다른 준비가 안 된 학교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쪽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께서 행복학교에 대해서 갖고 계신 애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딱 다목적강당을 저희가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타 과와의 협조도 더욱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해서 행복학교 운영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의지를 마지막으로 밝혀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이게 참조되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성연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학생생활과장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이옥철 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질의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이옥철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다루었을 내용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96페이지에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Wee프로젝트가 Wee클래스 있고 Wee센터 있고 Wee스쿨 세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Wee프로젝트는 학교 자체에서 1차로 학교부적응이나 폭력이 생겼을 때 학교 내에 있는 Wee클래스에서 일단 케어를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거나 하면 지역교육청에 있는 Wee센터를 갑니다.
Wee센터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우려가 있으면 경상남도교육청 내에 있는 사회 각계의 경찰이나 전문가, 병원 이런 데 협조를 해서 1·2·3차에 걸쳐서 하는 그런 학생 케어 체계를 Wee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상당히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부분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학교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 있어서 병원이라든지 의료진, 외부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협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아서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가시켰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8년도에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준비를 안 했었습니까?
3,400만원에서 2억6,300만원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저희 자체예산도 있었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대폭 내려오게 된 것은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옥철 위원 첫해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예산은 특교를 못 받았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자체예산이 주였고,
○이옥철 위원 자체예산으로 했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런데 여기 나오는 2억6,300만원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서 보내준 예산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자체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이 부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면서 Wee카페 24 친구랑이라는 사업이 있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계획안을 받아서 제가 쭉 봤는데, 이 사업 자체가 648페이지에 있는 학업중단 예방 및 복귀 지원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Wee카페 24 친구랑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제가 대충 봤는데,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9월 1일에 와서 보니까 관련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했는데, 공공기관이 개인 소유의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7군데 건물을 봤는데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니까 감정가보다 너무 많이 요구한다든지 또는 적합한 건물이 유흥가에 있다든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서 계약 직전까지 갔던 건물이 2·3층 임대 종료가 6개월 후였는데 나중에 계약하려고 보니까 그 2·3층이 특수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학생들을 교육기관이 마치 쫓아내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훑어봤는데,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Wee카페 24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은 공공기관에서 매입과 임대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근저당이 7억7,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계약을 안 했지만 아예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고 달세로만 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하나도 안 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보증금만 안 걸면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러니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나중에 보증금을 냈을 때 그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이니까 달세로 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했고 재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옥철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 복귀하는 복귀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우리 경남 전체 학생들 말씀이십니까?
○이옥철 위원 예, Wee센터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Wee프로젝트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나왔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경남의 학업 복귀율은 작년이 0.60이고 재작년이 0.56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 0.8쯤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 있고, 특히 특교 20억원 온 것 중에서 1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각 학교에서 시행하는 꿈키움교실사업이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을 굉장히 줄이고 있어서 전국에서 3위 내지 4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잠깐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0.8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귀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중단율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를 합해서 100명이 학교를 다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8명 정도가,
○이옥철 위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중단율이 낮다는 것은 복귀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복귀율을 물어봤는데, 중단율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질의 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반복을 안 하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참 중요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잘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학교 밖 청소년 대책 중에서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Wee센터 이겁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아닙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 14가지가 있는데 중점적인 것 4개만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옥철 위원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교 내 대안교실 꿈키움교실이라고 합니다.
그것하고 금방 말씀드린 Wee프로젝트, 그다음에 경남이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대안학교와 대안학교 위탁시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학생은 어차피 경남 전역 18개 시·군에 다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다른 농업지역에도 비슷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중단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18개 시·군 농업군에 대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소외 받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금방 카페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옥철 위원 예.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저희들이 왜 건물을 구하는 게 어렵느냐 하면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은 창원에 아주 깨끗한 그런 데가 아니고 합성동 이쪽이 사업효과가 제일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18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광역형이라든지 거점형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에 경남항공고라는 특수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니까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이스터고하고.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창의인재과 소관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이옥철 위원 우선에 간단한 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조서 447페이지에 취업역량 제고하고 453페이지에 고졸취업지원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사업을 보면 사업대상에 경남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똑같은데 특성화고는 한 사업은 33개이고 한 사업은 35개 학교입니다.
2개 학교가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지금 자료를 바로 보지는 못했지만 2개 차이가 났다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한 군데는 들어가고 한 군데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일반고에 2개교가 삼가고 조리과하고 창녕여고 보건간호과가 취업역량 제고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반고에 2개교가 들어가 있고 고졸취업지원 확대에는 2개교가 빠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사업목적에는 고졸취업 활성화해서 거의 사업내용이 비슷한데,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일반고에 졸업생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가고등학교는 작년도에 되어서 지금 1학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학년 올라가서 몇 년 뒤 되면 동일한 숫자가 서로 매치될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 학생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및 경남해양과학고 학생 수가 감소해서 24명 되어 있고 예산이 5억원 가까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경남해양과학고 학생식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남해양과학고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두 군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기에는 한 군데만 되어 있는데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 이유는 한쪽에서는 재원이... 페이지를 찾지를...
○이옥철 위원 430페이지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430페이지에 있는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조식하고 석식이, 본래는 조식, 석식 그리고 무상급식이 안 됐을 때는 중식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는 중식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식도 작년까지는 학부모가 경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두 곳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지금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는 이 대상학교에서 빠지고,
○이옥철 위원 중식이 빠지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리고 남아 있는 학교는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 조식하고 석식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경남자영고등학교 두 군데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성에 있는 경남항공고는 기숙사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순수농수산고등학교가 법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인데 비슷한, 마이스터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따로 기숙사가 있는 부분들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기숙사가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전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원되면 또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체의 기숙사에 대한 부분도 아마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재원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마음으로는 전체 다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와 같은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고성에 있는 경남항공고를 자꾸 언급을 해서 죄송한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잘 아는 학교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항공고등학교가 내년에 학급 수가 증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다른 데는 학급 수가 줄어들고 하는데 경남항공고는 학급 수가 늡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한 동이 더 생겨납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지금 항공고가 나름대로 취업률도 좋고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율도 높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시설 노후화라든지 이런 거 한번쯤 전수조사라든지 하신 것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요즘 NCS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써 몇 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실험실습 관련해서 환경개선비용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항공고등학교의 여건에 비해서는 충족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항공고등학교를 예로 든 겁니다.
이런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 상당히 학생들의 지원율도 높고 취업률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시설도 걸맞게 맞춰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전수조사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향후 계획을 세운다든지 운영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일렬로 줄 세워서 올해는 이 학교 내년에는 이 학교 찔끔 이런 식으로 저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지는 않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방과 후 과정 부분에도 지원이 안 되죠?
방과 후 수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운영비라든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매력적인 특성화고등학교 조성 사업이 조서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 등등으로 해서 이런 방과 후라든지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를 좀 더 매력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은 많이 확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예산들이 항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어떤 부분은 방과 후도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어떤 부분은 쓸 수 없는 그런 예산도 있는데 학교의 노력에 따라서는 많은 사업들이 도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중기청 사업도 있고 매력적인 특성화고등학교사업 등등 있어서 학교의 노력에 따라서는 방과 후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 중에 학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노력 안 하시는 학교장님들이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표준적으로 내려가는 사업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해서 그것을,
○이옥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운영비에서 쪼개서 수업을 받도록 한다면 그런 것은 미리 교육청에서 체크하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거나,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영수를 배우는데 3학년 때 되면 아예 영수를 안 배운답니다.
과정 자체가 안 들어간답니다, 영어·수학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영어·수학이 안 들어가는데 결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수학을 익혀야 되는 필수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과 후 수업을 배정해서 영어·수학을 배우게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사료라든지 원어민강사라든지 외부 강사를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운영비들이 학교에서는 적지 않은, 운영비에서 쪼개서 써야 될 형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교육청에서 일부라도 특성화고 취업도 잘되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원론적으로는 제가 100% 동감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내년부터 특성화고 일반운영비를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옥철 위원 대폭이면 어느 선이 대폭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학교운영비는 보통 21.1%인데 그것보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규모에 따라서 좀 더 운영비,)
그 운영비에서 이런 쪽으로 쪼개 쓸 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특성화고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거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학생들인데, 아무래도 일반고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원할 부분을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감사합니다.
○이옥철 위원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옥철 위원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것만 하겠습니다.
눈치해서 안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676페이지하고 684페이지에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해서 똑같은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676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하고 684페이지 중간 부분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특교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1개는 11억원 정도 되고 1개는 12억8,000만원이네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이 교육부에서 전체 타이틀이 특교로 내려오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이지만 그 특교 내용에 따라서는 각각 다릅니다.
979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은 특교로써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684페이지에 있는 특교 부분은 제목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이지만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67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목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이지만 세부사업은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에 있는 제목은 같습니다만 내용은 특성화고... 676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제하고 684페이지 있는 매직프로그램 그리고 678페이지에는 있는 글로벌 현장 학습 등등 해서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제목은 같습니다만.
○이옥철 위원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다른 거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교육위원회 상임위 아니면 제대로 체크도 못하고 보기도 사실 힘들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 내용은 사실 저희도 구분해서 하고 싶었지만 교육부에서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 특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교원 능률 향상 지원, 또 678페이지에 있는 교원 능률 향상 지원 이것도 특교니까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큰 제목은 같고 내용은 다릅니다.
○이옥철 위원 내용은 다르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보니까 예산도 편성된 게 제대로 찾아보려면 교육위원회 들어가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고 문제 제기를 하셨을 거라 보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윤성미 위원 하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하시도록...”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바로 하시도록 하죠.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문화복지위 윤성미입니다.
먼저 송기민 부교육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제가 한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 방청과 관련해서 팝업창이 떠 있다 하더라고요.
○부교육감 송기민 어제 말씀하신 것 즉각 조치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러셨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팝업창이 떠 있네요.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김해, 통영, 양산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두 가지 정책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이렇게 빠른 응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말씀하셨던 공청회 날짜를 혹시라도 조금 조정해서 동일한 날짜 말고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제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백 명이 오든 만 명이 오든 생각은 다 갖고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만 명이 와서 공청회를 듣고 잘 모를 경우에 아, 이런 거였구나 싶어서 반대하던 사람이 찬성할 수도 있고요, 또 찬성하던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폭넓은 여론을 들으려면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날짜를 달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그래도 혹시 부탁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교육감님과 의논해서 혹시 날짜가 조정이 가능할지?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공청회가 의견을 피력하는 데 유일한 수단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실제로 저희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방청권을 추첨해서 그날 가서 받나요 아니면 미리 고지가 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미리 고지한답니다.
○윤성미 위원 미리 고지가 됩니까?
제가 읽었을 때는 가서 방청권을 받는 걸로 돼 있어서, 미리 고지된 사람이 가네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못 간 사람들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밖에 TV 장치 이런 것은 안 돼 있죠?
모니터 같은 것은.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안 돼 있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건 안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윤성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236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나라사랑 교육인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윤성미 위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이고요.
추진근거는 교원 연수에 대한 시행규칙, 시행령 돼 있고, 사업목적은 우리고장 사랑, 역사교육, 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건전한 통일의지 함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50%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윤성미 위원 올해 예산은 2억2,999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1,154만원, 딱 50% 증액이 되어서 3억4,153만원인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내년이 3.15운동 100주년 기념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아마 그 기념사업으로 국외연수를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고 좋은 곳들 견문을 넓혀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저는 적극 지원합니다.
그런데요, 기관 부서별 내역을 보니까 참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윤성미 위원 나라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우리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애국심을 바탕으로 고향과 고장과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교육이 나라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우리의 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앞으로 한참 멀리 가면 6.25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제 압제 하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나는 선생님이 아니고 처음에 학생인 줄 알았어요.
독도사랑 탐방단!
왜 나라사랑하고 통일만 나오면 독도가 나옵니까?
독도는 안 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독도에 뭐가 있는지, 독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아이들 같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콘셉트가.
그러나 전문직이고, 초중고 선생님께서 어떻게 독도사랑 탐방단을, 물론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본청에서는 간섭도 못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예산이 다 다릅니다.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500만원까지 다 다른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집행돼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중등과장님이 더 많은 대답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고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과장 최둘숙입니다.
지금 사실은 여태까지 나라사랑 교육이라 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고 주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여러 관련한 단체에서 행사 중심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는 학생들한테 우리의 정체성, 문화, 그다음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은 앎을 가지고 있는 선도교원도 연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국가관이 뚜렷한 학생을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았는데,
○윤성미 위원 좋은 취지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지원청은 아직까지 그게 홍보나 파급효과가 적어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씩 받는 일종의 하나의 행사를 위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쉽게도.
○윤성미 위원 이게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행사는 하면 안 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금방 서두에 말한 것처럼 독도사랑 탐방단 해서 2,500만원 이것 아닙니다!
나라사랑 하는데 갈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여태까지 우리가 나라사랑 하면 자꾸 일본에서 독도가 내땅이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어력 그것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통일교육원 강사분을 모셔서 우리 통일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교원을 양성하는 그런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윤성미 위원 생각이 하나에 맺혀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사고의 발상이 유연해야 되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형식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것 선생님들이 하셔야 아이들, 이미 아이들은 오히려 더 멀리 나가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 생각이 딱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사랑’ 하면 독도가 나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기가 차서, 사실 이것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이 과연 이런 것을 주제로 콘셉트를 잡아서, 이건 아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러니까 ‘나라사랑’ 하면 작게 가족사랑에서 고장,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전체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일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마인드 제고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주로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윤성미 위원 얼마 전에 20일 정도 됐네요.
2018년 11월 22일 날짜 보도입니다.
‘나라사랑·생명사랑’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광주동초등학교와 충효분교를 같이 엮어서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5.18민주평화기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파충류와 양서류 이야기’, 국립생태원 ‘동물의 삶에서 엿본 우리의 삶 이야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재미있는 해양생물 이야기’, 독립기념관 ‘국가상징’ 이렇게 여러 가지를 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 가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이탈리아를 가서 느낀 게 참 부럽다!
이 나라는 문화유산을 선조들이 저렇게 많이 남겨줘서 대대손손 먹고 사는 것 걱정 없겠다 이 생각이 제가 이 나이에도 듭디다.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우리도 남아있는 이 유적들을 잘 보호하고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나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나라사랑이라 생각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50% 증액이 되었지만 3.15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국외연수 나가시는 것 저는 적극 지원합니다, 지지하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리고 지역사 교재를 창원교육청에서 발간을 하는, 6,500만원 정도 지역사 교재를 발간해서,
○윤성미 위원 교재도 감수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이 하시겠지만 이 사고의 틀을 깨지 않으면 그 교재가 하나의 그냥, 죄송합니다, 종이밖에 안 됩니다.
비싼 돈 주고 한 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저랑 과장님께서 마음이 많이 통하시는 것 같으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도 인력풀을, 이걸 제대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나라사랑하는 관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양성해서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통일교육원이라든지, 이미 그쪽 부분에 여러 가지로 앞서가시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도내에 있는 역사 선생님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신 윤리· 도덕 선생님 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분명한 역사관을 갖고 분명한 통일관을 갖는 분을...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키워나가야 할 책임들이 지금 선생님들한테 있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게 지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꼭 보훈의 날, 6월달만 나라사랑 아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6월만 국기 조기 걸고 이렇게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 분 이야기하면 한 분 답변하고 한 분씩 이렇게, 두 분 동시에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저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나가는 지원금이 또 있더라고요.
244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이고요, 나라사랑 지방보조금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은 아까는 나라사랑 해서 교원이나 전문직들 대상으로 하는 것일 거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지방보조금 받아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여태까지 지방보조금 사업 해서 관련한 단체에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돈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주로 학생 대상으로 행사나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10개 기관에 나가는 사업인데, 2억8,420만원, 어디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하나됨을위한 늘푸른삼천, 경남평화교육센터, 거창흥사단...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기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윤성미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 이 사업이 교육적인지 아닌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요구하시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금액에 적합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연결되는 사업이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사랑이라는 것이 꼭 단어에 그치지 마시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사고의 전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계획과 실행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둘숙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서면질문 답변서 중에 한번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원장 장규석 첫 페이지 보면 장애교원 지원내용 중에서 근로지원인 3명 3,000만원 지원 했는데, 이 3명이 어떠한 보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조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일반교원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아뇨, 지금 근로지원인 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지원인인데, 이분들이 주로 시각장애 두 분 하고 지체장애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불편사안이 있을 때 옆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장규석 지원인들이 장애고용공단에서 세 사람이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원장 장규석 고용공단에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세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원장 장규석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1인당 1,000만원씩인데, 그분들의 근무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 선생님이 수업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 장규석 그러면 8시간 기준이라 보면 되겠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8시간이 정확하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20시간을 잡으면 4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그러면 우리가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겠죠, 부족한 부분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사실은 이 세 분 장애인 선생님들은 세 사람은 정상적인 교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원장 장규석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근무조건이 옆에 보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위원장 장규석 보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3,000만원으로 1인당 1,000만원인데,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복지공단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래서 제가 근무시간을 좀 알고 싶고, 그걸 정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원장 장규석 그리고 두 번째 보조공학기기 6명에 1,000만원 지원 돼 있는데, 보조공학기가 6명이 지금,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이○○ 시각 2급 이래서 6명인데, 6명에 1,000만원 지원하면 이게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돈이 1,000만원 넘어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원장 장규석 그러면 1인당 보조기구가 어떤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 보조기구를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조기구를 빌려주는 식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보조기구에 따라서 큰 것은 렌털을 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소모품인 경우 그때는 돈을 주고 사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모니터 화면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글자를 확대해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은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대체적으로 렌털하는 거라 보면 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왜냐하면 그런 기기 하나하나가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그런데 이 기계들이 지금 1인당 166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계들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묻는 이유는, 166만원 같으면 차라리 렌털을 안 하고 우리가 사서 그것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경우에 따라서 평균으로 하면 166만원이지만 장애영역이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기기가 돈이 166만원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166만원보다 더 고가인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위원장 장규석 물론 장애인 장비들은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것은 몇천만원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비들이 정확하게 뭔지 좀 알고 싶고 그 금액대를 알면, 차라리 우리가 사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매년 166만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사람 앞에 1년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안전총괄담당관 잠시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김진부 위원 고생합니다.
저쪽에 생활안전교육 공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몇 개월 정도를 못 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공사 부분은 저희 시설과장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셔서,
○김진부 위원 아, 그건 또 우리 과장님이 하시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시설과장님 나오십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시 나오셔서 그 부분만.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김진부 위원 민원이 있어 몇 개월 정도로,
○시설과장 도문섭 민원이 몇 개월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있죠.
있는데,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못 한 게 한 2개월 넘게 못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원들하고는 해결이 안 되죠?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 공사장 내에서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결 못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입로 부분하고 아파트 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무리한 민원이 좀 있어서,
○김진부 위원 법적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파트에서도 법적 문제는 없죠?
○시설과장 도문섭 법적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무진동 공법으로 하다 보면 공사비는 얼마나 더 추가로 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 도문섭 한 5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5억원이 더 추가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안 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질조사를 하고 브레이커를 넣어서 깨는 걸로 했는데 현재 공사장 소음을 초과한다 해서... 그런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한 5억원 더 추가가 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 이 부분은 국장님, 어디 질의를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청 관계 이 부분, 내일 교육장 오실 거죠?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교육장 오기 전에 혹시 학교 부분 이것은, 교육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내일 오면 교육장이 답변할 겁니까?
학교 부분 여기 보면 초등학교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교육장이...)
교육장이 할 겁니까?
교육장이 상세히 다 알겠습니까?
교장이 와서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교육장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교육장이 못하면 우리가 교장을 불러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교육장이 못하면 안 되죠.
할 겁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뭔지 다 알겠죠?
저번에 의장단이 교육감 첫 상견례 하러 갔을 때 올해는 교장 선생님 불러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사실 학교 부분은 교육장보다 교장 선생님이 더 잘 압니다.
우리 교장은 여기 보면 답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 하다가 교육장 가고 또 교육장 하다가 교장 가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과장은 답변이 안 되더라도 교장 선생님들은 여기 와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교육감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게 사실은 상세하게 교육장보다 교장 선생님이 그 지역에, 예산을 올릴 때 반드시 교장이 올릴 것 아닙니까, 학교 예산을?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의장단이 우리 교육청 방문하셔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문제는 실제 학교장의 역할이라는 게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이 주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학교장도 경영자라는 그런 트렌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구성하는 역할까지도 교장이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학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의회 규정상 보면 서기관급 이상 과장만 발언대에 서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지면 교장 선생님은 발언대에 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오시니까 교육장님들께 그 학교에 대한 현황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우리가 교육감님 예방하시면서 다루었던 그 내용들 중에, 교장 선생님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잘 모른다.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의해서 학교에 내려갈 수 있는 최종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간혹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행히 내일모레 13일 우리 정책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또 1시간 30분 이상 강의를 하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들께 지역에서 도의원님들과의 소통 관계,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은 우리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잘 하라고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일, 보시다시피 자리도 복잡한데 교장 선생님들까지 오셔가지고 답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들께 맡겨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13일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경상남도 교장 선생님이 총 몇 분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1,000명 가까이 되죠.
980명 다 옵니다.
○김진부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진부 위원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을 교장 선생님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음에, 내일 와서 교육장님들 한번 해 보시고 만약, 우리 국장님께서 내일모레 13일 교장 선생님들께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한번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지켜봐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앞으로 만약 안 된다면 다음 추경부터 교장 선생님 부릅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잘 하실 거라 봅니다.
○김진부 위원 하여간 충분하게,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최병헌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신상훈 위원 내일도 심의가 있으니까 최대한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검토보고서상에 답변을 하셨던, 검토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도내 다목적 강당 개방률 관련해서 답변하셨잖아요?
97.5% 다목적 강당 개방률 하고 운동장 개방률 97.6%, 이 수치가 믿겨지십니까?
이해가 되는 수치이신가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저희들이 나이스상으로 파악을 하고,
○신상훈 위원 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들을 겁니다.
학교 체육관 다목적 강당이나 운동장 사용을 저희에게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개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이유로 개방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도 보충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또 사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간에만 사용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강당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클럽이 거기에 1주일 중에 계속해서 5일 동안 사용한다고 하면 다른 일반인들은 아예 사용이,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저희 지역에서 한 분이 직접 의회까지 찾아오셔서 이 부분은 꼭 질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97.5%면 사실상 공사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개방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솔직히 친구들과 축구라도 한번 하려고 가면 이번에는 어디가 먼저 해서 안 됩니다 이런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저는 납득이 좀 잘 안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개방이라는 것이 이 팀한테는 개방하는데 이 팀이 못 가기 때문에,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서로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방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어느 학교의 체육관을 계약해서 쓰고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클럽에서 와서 ‘이 학교를 개방해 주세요.’ 하는데 ‘지금 클럽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개방을 못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개방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개방하고 있는 거죠.
○신상훈 위원 예, 저도 찾아오시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특정 몇몇 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특히 내외동이나 장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현장에,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해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예민한,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조사방법이,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공문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공문으로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리고 나이스에 개방을 한다 안 한다 표시를 하고 있고,
○신상훈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이런 민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런 이유로 학생들도 이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에 좀 손상이 있거나 하면 아무래도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체육 선생님이 있을 때나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강당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시간제로 뽑는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충분히 많이 개방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마련해 달라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부의장님 명을 받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누가 담당합니까?
과장님 위에 국장님은 누구십니까?
행정국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틀 동안 한 번도 안 일어서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 정책기획관도 하시고 했으니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예상원 위원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 자료를 받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신 조국 수석 모친이 창원인가 진해에서 학교를 하잖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언론을 통해서,
○예상원 위원 예,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웅동학원인가,
○행정국장 김재기 예.
○예상원 위원 그때 들어가실 때 이게 논란이 있어서 법정부담금 반드시 내야 된다 해서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완납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법정부담금은 완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산세 미납분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법정부담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예상원 위원 뭘 완납했다고요?
○행정국장 김재기 재산세 관련,
○예상원 위원 재산세는 완납을 했고.
○행정국장 김재기 예,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예상원 위원 냈고,
○행정국장 김재기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지금 몇 번에 있죠?
자료 제출한 중에, 아까 내가 봤는데.
62번이네요.
웅동중학교입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2017년도 분 6.2%.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부를 개혁하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예상원 위원 가족입니다, 가족.
어머니!
반드시 해야 될, 이렇게 지도층에서도 안 하니까, 이게 무슨 의무사항입니까?
이거 안 해도 되죠.
누가 내겠습니까?
우리 밀양이 0%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으로 자책하고 있는데,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모릅니까?
사회 최고의 지도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지도를 못 해서 못 받는 겁니까?
옆에 거제고등학교하고 한번 보십시오.
거제중학교․고등학교, 대우초등학교 70%, 65%, 64% 이렇게 냈습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더 좋은 학교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웅동중학교 이게 지금 몇 학급입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잠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김재기 예.
○예상원 위원 몇 학급입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웅동중학교 학급 수가 10학급입니다.
○예상원 위원 10학급?
○행정국장 김재기 예.
○예상원 위원 1, 2, 3학년 3학급씩, 학급도 굉장히 많잖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학교 규모도 꽤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지도하려면 본인의 의무사항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지만 가족과 관련된 사항은.
이것은 돈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주셔야만 다른 분들도 ‘아! 이게 의무사항이구나.’ 하고 배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립학교 업무 과장한테 맡기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사립학교가 해야 될, 본인이 해야 될 의무사항은 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정책 질의하면서 부교육감한테 사립학교 운영권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모 언론에는 그걸 매매라고 표현도 합니다.
운영권이 넘어가면 실제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더해서 이런 지도층에 계시는 분은 반드시 이걸 완납을 시켜줘야, 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분들도 의무사항을 지키려고, 남들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위원님, 잠시 시간을 주시면 사립학교의 현재 상황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재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립학교의, 법인의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 경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그다음에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수익금이 나면 시설비도 투자를 하고 또 법정부담금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내의 사립 법인들은 대부분이 영세 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설립된 것이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대부분 설립되었고, 당시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기준이 학급당 100만원에서, 그러니까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계 이렇게 다르지만 학교 급별로 학급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만 있으면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에 수업료도 입학금과 수업료에 관한 규칙으로 공립과 동일하게 받아라 단, 부족한 재원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사립학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결함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법정부담금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사실상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도내에서 많이 부담을 하는 거제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은, 현금 재산이 거의 수십억원 되는 이런 재단은 이자로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요.
이게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에서 법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학교 운영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 능력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재정으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법정부담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사립학교의 공공성 또 재정의 투명성 이런 것이 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되니까 더 질타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교원 임용의 공정성,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 임용을 위탁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징계, 우리 교육청에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만 교원의 징계권은 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징계권을 교육청에 또 일부는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제도 장치가 되어서 좀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재정 불이익을 좀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사립학교도 학구가 정해져 있고 배정에 의해서 학생들을 배정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처지를 당하기 때문에 무작정 제재를 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잘못 들으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혹여 잘못 들으면 선택 사양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권 침해라는 것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납부율이 낮다는 것은, 나쁜 말로는 학생들을 담보로 겁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예상원 위원 이게 다른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교육을 하는 교육 전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밀양 일인데, 아주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세종학숙에 관선으로 있다가, 지금 다 넘어갔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관선으로 계실 때 보면, 관선을 왜 했습니까?
제대로 잡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도 0.5%밖에 안 냈습니다.
더 안 냈어요.
관선이 가서 뭐 합니까?
거기 가서 폼 잡습니까?
원칙을 가르쳐 주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께, 제가 아는 국장님은 아주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일일이 다 안 해도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10대 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본 바도 있습니다.
몇 퍼센트 미만은 지원하지 말자 이렇게 정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어쨌든 제가 나서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은 하고, 권리를 찾는 것이 학교의 전당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저희들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장규석 김일수 강민국
김윤철 김진부 김하용
류경완 성연석 신상훈
예상원 옥은숙 윤성미
이옥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범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신기석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김희경
우순덕 이혜진 서은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