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3차 (2) 2019.06.19

영상자료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9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참석해 주신 송승환 창원교육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교육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금 차액과 2018회계연도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정산금 6,591억원을 포함해 총 7,639억원으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환경 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특성화고 교육 지원,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학교급식 환경 개선, 미세먼지 대책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혹은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위원장 김경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간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와 인사를 받은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과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손재경 행정국장입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이삼이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법곤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둘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석철호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정수용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박용한 총무과장입니다.
이진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정창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엄분엽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재교 시설과장입니다.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낙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혜숙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병헌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선규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재기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창돈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남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원기복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홍영원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권우식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배진수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선미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현희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노명환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정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경미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도교육청 간부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김경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올해 2학기 전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교육,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한 교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특성화고 교육 지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특색 교육과정 운영,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 미세먼지 대책 사업, 학교위험시설 보수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건강,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7,639억원이 증액된 6조1,906억원입니다.
김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그러면 다음은 손대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60##36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 개요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집행부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61##36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대영 정책기획관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실직자자녀 교육비 지원을 가구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교육비 지원 근거와 일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28일 경상남도에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자녀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수업료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2018년 10월 31일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교육청은 올해 3월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를 조사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으로는 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중·고등학생은 교복비, 체육복 구입비, 초·중·고등학생은 방과후 교육비 등 6개 항목별 한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비 지원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교육비 지원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서도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괄 지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교육비 지원은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 기계 등 장기불황에 따른 업체의 구조조정이나, 폐업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인 창원시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등 4개 지역에서 실직한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1년간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들 4개 지역 전체가 경기 침체와 장기불황을 겪고 있고, 이것은 개인의 경제 사정과 무관하게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차별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행정 협의회 시에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에 중복 지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실직과 경제 불황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정되어 있고, 대상도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실직자와 그들의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비 교당 1억5,000만원을 학교에 교부하는 사유와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대상 학교 선정 기준 및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비를 학교로 교부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학교 유휴교실 2~3개를 활용하여 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시설 모형은 크게 교통안전 시설모형, 응급처치, 재난안전, 승강기안전, 약물 및 폭력안전 시설 모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설치 대상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시설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학생 교육 등에 활용하기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및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별 표준 모형안 제시, 사업추진 단계별 기술 지원 및 사업 운영 컨설팅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교실형 안전체험시설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대상 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대상학교는 공모하고 있으며, 학교 선정 기준은 안전체험 시설 설치 타당성 및 지역 내 활용성 등의 지원 적합성, 안전 교육과 연계성 등의 체험공간 설치 계획 적절성,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 등의 평가 요소로써 교육부 공모사업 3개교는 교육부에서 안전 교육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도교육청에서도 자체 사업 추진 학교 3개교 선정 시 교육부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지역 안배 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학교 내 유휴교실에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설치 학교 전 학생 및 인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치 학교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관련교과 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지역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손쉽게 안전체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교실형 안전체험시설 확충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으로 학생들이 위기 상황 시 대처 능력을 키워주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교육과정과장이상락입니다.
진로체험 및 진로창업 체험교육 등 2개 사업의 목적사업비로 총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2019년도 학교기본교육비가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0% 인상되었음에도 학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내 초·중학교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학교진로교육 지원 체제 및 체계적인 진로교육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의 교육 정책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초등학교에는 진로업무전담 교사를 지정하여 학교 내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의무화와 체험기관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진로 체험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교육부 정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에 2019년도 학교기본운영비가 인상되어 지원되었으나, 인건비 증액분 지급 등 현안 사업을 고려할 때 진로교육을 위한 만족스러운 예산 편성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전 초등학교 110개교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운영을 위한 예산을 교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학교 47개교 310학급을 대상으로 창업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창업체험교육은 창원시와 대응 투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창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창업체험교구를 활용하여 학생의 창의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코딩을 통한 창의적 산출물을 만드는 체험교육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수행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체험 활성화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 함양과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의 진로교육활성화 정책 추진 방침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업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도내 전 초·중학교 학생이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0년 본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진로체험 및 창업체험활동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로개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진로 교육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세입·세출안 265페이지, 그리고 검토보고서 46페이지 관련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50억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기자재와 실습실 개선 등 직업교육과정 지원이 2016년부터 4개년도에 걸쳐 지원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NCS 기반 조성 투자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4,000만원에는 NCS 교육과정 환경개선 30억원, 융합교육지원 과정형 프로젝트 2억4,000만원, 직업체험실 구축 1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NCS 교육과정 환경개선 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NCS 교육과정 도입으로 직업계고의 실험·실습 체계가 산업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NCS 교육과정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이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실습으로 기존의 1개 기자재를 여러 학생이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실습하는 형태에서 개별 학생이 개별 장비를 활용해 동시에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습 기자재 수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합니다. 둘째, 능력 단위별 산업 맞춤형 기능 연마를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수준과 새로운 기능을 갖춘 기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기자재를 실습실에 설치할 필요가 있어 그만큼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합니다.
셋째, 과정평가형자격의 도입으로 실습실에 구비되어야 하는 기자재 종류와 수량이 증가하였으며, 기존에 상당 부분 교사가 담당했던 영역인 산출물의 성능 평가를 학생 스스로 하게 됨에 따라, 측정 장비 등의 수량이 증가하여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인 융합교육 지원 과정형 산출물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종류의 실습실이 구축되어 있지만, 각기 분리된 형태의 산출물만을 제작하여 다른 실습실이나 학과에서 제작 가능한 산출물을 융합하여 복합 산출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에 각 실습실에서 연마한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종합 산출물 세트를 융·복합적으로 만들어 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직업계고 기술 연마를 통해 창의 융합형 미래 기술 인재가 육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사업인 직업체험실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직업계고별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견학 정도에 머물고 있어 제대로 된 직업 체험이 실시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중학생 수준에 맞는 제작 활동이 가능한 직업체험실이 필요합니다.
이 실습실은 직업계고 재학생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실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NCS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NCS 예산을 학교에 투입하여 학교 현장의 실습 형태가 NCS 교육과정을 목표로 하는 학생 중심 실습, 산업 맞춤형 기능 연마, 과정 평가형 자격증 취득 형태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더욱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한 환류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NCS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학생의 변화를 설문을 통해 평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NCS 기반 조성 및 투자 경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CS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어 2020년도에는 전 학년에 적용됩니다.
NCS 교육과정에 따른 기자재 기준을 올해 상반기에 산업 맞춤으로 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 기자재 설치 현황을 전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NCS 기반 조성과 투자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71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관련입니다.
취업역량 제고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141% 증액 편성된 사유와 현장실습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며,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운영 결과, 실습 현장에의 취업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역량 제고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141%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역량 제고 사업비는 2017년도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 부족분만 우리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중단되어 이 금액만큼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전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도 자체예산 편성 경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 시에 2018년도 본예산만을 바탕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도 2017년도까지 교부하다가 중단된 교육부 특별교부금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 반영에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실습 제도는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음료가공회사 현장실습 시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학년 2학기 시작부터 취업형 현장실습이 가능했던 것에서 3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 즉 10월 중순 이후 가능하고, 현장실습도 안전과 현장교육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통하여 검증한 선도 기업에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공과 업체 성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실제 취업 약정은 이러한 현장실습 3개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2017년도 이러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제도 변경 이후 2018년도의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적으로 급감하게 되었고, 우리 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019학년도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체 수를 늘리기 위하여 선도 기업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현장실습을 우선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직종에 한하여는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의 선도 기업 선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 시 실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의 7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취업지원관과 학교별 전담 노무사가 배치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운영 결과와 취업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취업률은 67.4%, 2017학년도 취업률은 50.9%, 2018학년도 현장실습 참여율은 26.4%, 취업률은 37%였습니다.
2018학년도만 현장실습 참여율을 산출한 이유는 2017학년도까지는 현장실습과 취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취업률이 현장실습 참여율과 동일하고, 2018년도의 경우에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71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관련입니다.
교육청 및 학교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 운용 등을 위한 취업지원센터일반 사업은 기정예산액 4,999만5,000원 대비 4억8,99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취업지원관 배치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관 배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관은 교육부 예산 교부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은 총 6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44명, 2020년도에 2명 추가하여 46명, 2021년도에 18명 추가하여 총 64명을 최종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학교별 배치는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4명, 10학급 이상 학교 2명씩, 10학급 미만 학교 1명씩 해서 총 4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관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은 선도 기업 검증, 일자리 정보 확보, 학교 취업지원관 네트워크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학교 취업지원관은 학생 취업 상담, 취업 및 입사 전형 지도, 취업처 발굴, 취업이력 관리 및 추수 지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814페이지와 검토보고서 83페이지 관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경남독서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독서학교는 합천군 가야면 소재 폐교 학교인 구 숭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독서 힐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인격 함양을 위한 체험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간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본관에는 그림책 특화도서관, 작가의 방, 힐링방,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하고, 야외에는 독서 캠핑장, 독서예술공방, 야외공연장, 독서정글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독서학교는 첫째, 그림책 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하여 모든 세대가 어울려 독서할 수 있는 독서 쉼터와 독서 교육의 실시, 둘째, 독서교육 및 독서힐링스테이가 가능한 공간 구성, 셋째, 주중에는 경남 전역의 학생을 위한 독서체험장으로,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북스테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대상으로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대상별 체험 프로그램,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연계 및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주중에는 학교 단위 신청을 받아 가족동반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현장체험 학습을, 주말에는 희망 가족의 신청을 받아 가족 독서 캠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별밤 인문학 및 문화 공연,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연 친화적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이 대거 다 참여를 해 주셨고, 정책 질의도 남아 있기는 한데요.
오늘 검토보고서상에 답변은 최대한 요약해서 서면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혹시라도 교육장님한테 정책 질의 할 시간이 좀 돼서 조금 언급하고, 교육장님들 오전 시간 정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20페이지, 검토보고서 84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 현대식 복합모험체험시설은 사업 대상이 중학교 3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 3학년만 사용하도록 한 사유와 30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시설의 구체적 활용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신체·정서 발달 단계 변화에 부응하는 적시성 교육과정 재편성 및 학교폭력 예방, 회복적 생활 교육, 배려·공감 능력 함양 등 학생 인성지도 교육력 제고를 위해 대상 학령이 2016학년도부터 도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도내 중학교 3학년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원 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2020학년도부터 학교에 학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비가 구비되는 대로 중학생 비 활용기에 초등학생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0년 전 고등학생용으로 설치된 현 체험시설은 안전성 미확보, 중학생 활용 부적합, 노후화 등으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체험시간 4시간 중 실제 체험시간은 60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육과정 운영기간은 3월부터 7월, 9월부터 11월로, 도내 중학교 수 1/3 이상이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신청·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합모험체험시설이 신설되면 스포츠클라이밍, 국궁, 골프, 사물놀이 등 총 5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비교육 과정 운영 기간인 8월, 12월, 1월~2월에 학생, 학부모, 도민을 대상으로 주중 개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위탁교육생, 수능 이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학생간부 멤버십 트레이닝, 계층별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합모험체험시설이 신설되면 현행 이용 인원 5,500명에서 향후 7,000명으로 1,5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 대상 무상사용, 공공 목적의 일반인 대상 체험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모험체험 시설이 조성되면 이 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재난 대처 능력 함양 및 도전 정신 배양, 인내력, 협동정신 제고 등 선도적 수련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교육원은 지속적인 특색과제 개발·운영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준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설명을 다 나와서 하셔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다들 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김경영 지금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서는 실제로 서면자료가 나오지 는 않았죠?
○박준호 위원 있습니다.
답변서.
○위원장 김경영 답변서는 그러면 서면질문에 이어서 서면답변이 나와 있는데, 보고를 구두상으로 설명을 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단축을 하기 위해서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분 안 남으시기는 했는데요.
서면답변으로 다 보완을 하기는 하셨지만, 지금 남아 있는 분이 네 분 남으셨는데 최대한, 서면에 있는 사항 외에 있더라도 조금 더 구두 상으로 언급해야 될 내용 중심으로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영 조금 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석철호 평생교육급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인 방법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확인, 포장지에 표시된 인증마크 확인,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인증번호 등 인증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확인하고 있으며, 검수 시 친환경 농산물이 입고되면 친환경 인증서를 함께 받아 확인하고, 인증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이 입고되면 반품·교환 처리를 하거나, 교환이 어려울 경우 변경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는 학교급식 공급 전 산지 출하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에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 출하단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단계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방식약청에서 각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분엽 재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재정복지과장엄분엽입니다.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 제가 준비된 게, 줄일 수가 없어서 좀 읽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폐지학교 유지 보수비는 건물 철거비가 6억8,677만1,000원, 보수 공사비가 3억2,199만7,000원으로써, 2018년 12월 제3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회 당시 폐지학교의 노후 부속건물 관리에 대한 질의와 폐지학교의 건물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를 하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우범화 방지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2019년 2월 폐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가 심하고 위험한 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11개 폐교의 건물 철거를 추진하며, 대부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도 건물 및 배관 누수, 전기 고장 등 대부자의 건물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곳과 외벽 노후로 낙하물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 등, 보수 공사가 필요한 폐교 20개교에 대해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폐지학교 유지 보수비는 현장 실사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폐교 재산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성 증대 및 노후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페이지 관련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직원의 인사발령이 도 단위로 이루어져 원거리 출퇴근자가 많고, 여성 진입률이 높아 관사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많으나, 보유하고 있는 관사 대부분이 단독주택으로, 전체 57%이며 30년 이상 된 건물로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면지역 대부분의 관사는 인가가 드문 외지에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다세대 원룸 형태의 거점 통합 관사 건립으로 원거리 교직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학생 교육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 관사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에 통합 관사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 관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를 하여 확충할 계획입니다.
통합 관사 신축 승인 기준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직원의 관사 사용 희망 수요, 예산 사정, 기존 관사 활용 현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 관사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사 관리 및 운영계획을 통해 내용연수가 오래되어 노후화되거나 낙후되어 있는 단독·연립주택에 대해 사용 가능한 것은 개보수를 통해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이 취약하고 노후가 심한 관사는 관련 절차 등을 거쳐서 충분한 검토 후 철거하는 등 관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교 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교실 및 휴게 공간 등 교실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간혁신사업 42억1,000만원을 학교로 직접 교부하여 추진하는 사유와 미래형 학교 공간혁신사업의 필요성,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 단위 공간혁신사업비를 학교로 직접 교부하는 사유는 공간혁신사업은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핵심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교로 직접 교부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교육 등 미래 혁신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응하고,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 및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자체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환경이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역 단위의 경우 올해는 참여 설계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 단위의 경우 올해는 설계비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체육예술건강과,
○위원장 김경영 아, 체육예술건강과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답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교실 창틀·강당 청소비는 학교 기본운영비 성격적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실내 미세먼지 대책으로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성 증대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강당, 체육관 높은 곳의 먼지 제거와 계단, 복도의 높은 창틀 등 학교 자체 청소가 어려워 별도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곳에까지 전면 세척, 소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학교 청소를 맡고 있는 청소원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실제 2018년 9월 용역 직원의 정규직 전환 이전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시 청소용역 계약을 통해 방학 기간 대청소를 포함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도내 60개교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교내 환경 위생 및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와 사업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교실 내 냉난방기 공기 청정필터 추가, 공기청정기 임대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학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 같은 실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방안으로 전 학교, 일반학급에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계식 환기장치는 체육관 11개 학교, 고3 교실 9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388개교에 민감군 학생 보호 장치 1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는 월 1회 방문 세척, 연 1회 헤파필터를 교체하고 있으며, 천장형 냉난방기에 부착된 공기 청정필터는 연 2회 세척이 필요하며, 2019년 하반기 천장형 냉난방기 공기 청정필터와 전열교환기를 청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83페이지 가칭 진주학생문화예술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칭 진주학생문화예술원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582호로 지정된 구 배영초등학교 본관동의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 예술 문화 활동 지원 및 진주교육 역사물의 체계적 보존, 전시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부 공간은 소규모 공연장 4실, 아트갤러리 4실, 진주교육역사아카이브센터 4실, 북스테이 2실, 사무실 1실, 회의실 1실 등 총 16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연장 꿈길마당은 학생 동아리 상설 공연 및 연습장 제공, 지역사회 예술가 단체와 연계한 공연 및 교육 기부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갤러리 배영은 회화, 조영, 서예, 서각, 사진 등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 예술가의 우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장종하 위원입니다.
김해고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사업 계획서하고요.
경남해양과학고 잔디 운동장 구축,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계획서, 이 2건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그죠?
세 가지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 도내에 학생 수가 10인 이하인 학교, 1면 1개교 초등학교 빼고요.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학교는 빼고,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학생 수가 10인 이하인 학교의 현황하고, 투입되는 예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안전체험시설, 지금 6개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6개교가 어딘지 이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권행복버스라는 걸 운영을 하실 모양입니다.
여기 운영 계획에 대한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이 아니니까 바로 가능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다음 다른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와 천연잔디가 식재된 학교, 그리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기존 그대로 된 학교 현황들을 좀 주시고, 학교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중에 대형 수목, 보호수 같이 큰 나무가 있는 그런 학교 분포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NCS 관련해서요.
학습자재 최근 4년간 구매 현황하고, 구매 절차, 설치 현황까지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영 자료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진로 체험 및 진로·창업체험 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교실형 안전체험관,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설치 학교만 했는데 세부 자료도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시설과에서 얼마 전에 학교 공간혁신사업에 대해서 학교선정위원회를 선정하고 심사를 했죠?
시설과장님, 했죠?
학교 공간혁신사업 관련해서요.
(○시설과장 서재교 집행부석에서 - 예, 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 명단하고요.
학교 선정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영 자료는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예.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12시 전에 우리 교육장님 예산 관련된 부분을 좀 끝내려고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 정도 먼저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진수 남해교육장님 잠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장 배진수 남해교육장 배진수입니다.
○원성일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오신다고 아침에 좀 힘들었습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일찍 출발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업조서 855페이지입니다.
전에 아마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의한 것은 남해초등학교와 그다음에 상주중학교 두 군데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남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E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남해초등학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남해초등학교는 E등급을 1월 27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즉시 피난을 해야 되는데 2월 13일에 모아서 학부모들한테 설명회를 하니까 학부모들께서 피난 시설을 어디에 지을 건지 요구 사항이 많아서 3월 8일까지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해서 학부형들의 의견 조사를 하니까 학부형들이 현재 학교 안에 운동장 쪽에다가 피난 시설을 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설계하고 하는데 한 6월 되면 피난이 되어야 되는데, 즉시 피난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피난할 데가, 학생이 560명이고 교직원이 60명이니까 피난할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건축구조사가 직접 와서 건물 20군데에 게이지를 달았습니다, 수직 게이지하고, 수평 게이지하고.
그래가지고 이 게이지가 변화가 생기면 즉시 대피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 건물을 쓰는 걸로 구조사가 설명을 해 줘서 학부형들이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6월쯤에 저희들이 가건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학기 중에 공사를 하지 마라, 방학 중에 공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가건물에 대한 설계는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입찰해서 공사하면, 가급적 방학 중에 끝을 내서 학생들이 없는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번 추경에 26억원 정도 임시교사 설치 예산을 했는데 보통 몇 개 학년 정도 옮길 수 있습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전 학년 다 옮기고, 특별실도 다 옮기고,
○원성일 위원 다 옮기는 겁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원성일 위원 이번 여름방학 때 옮기려면 교직원이나 우리 교육장님부터 해서 학교 선생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저희들은 천재지변만 없으면 방학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앞으로 남해초등학교 신축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신축 계획은 저희들이 본관 2관만 개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개축 사항은 시설과 하고 협의해서 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밀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한 부분이고, 아마 교육부 평가 심의에서는 재심의 예정으로 지금 된 걸로 보이던데, 자료가.
어떻습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그런데 그 자료가 유관 자료가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코어를 채취해서 테스트에 의한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은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좀 하시고,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우리 창원에 송승환 교육장님 좀,
○창원교육장 송승환 창원교육장 송승환입니다.
○원성일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저의 지역구 소속이 있는 데다 보니까, 저는 상남·사파·대방동 쪽의 지역구 원성일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업조서 52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또 교육위원회 하면서, 이 부분은 아마 진로 체험에 대한 창원교육지원청에 관련된 직접 사업이죠?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할 때는 아마 교육장님이 참석 안 하다 보니까 이 진로 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나왔으니까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진로 체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금 전에 교육과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청의 사업이다 보니까 속속들이, 설명은 제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사업 중에 진로 창업 체험 교육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창업 체험 교육은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청에서는 김해교육청, 우리 창원교육청, 진주교육청 이렇게 세 곳에서 특교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5,0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우리는 지역이 큰데도 상대적으로 3,000만원입니다.
이 3,000만원으로 1학기 때 몇 학교 사업을 해 봤습니다.
사업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겁니다.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의 형태는, 아주 다양한 패턴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적은 경비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 진로센터 하고 연계해서, 일종의 코딩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은 벽돌 형태의 브릭이 있거든요.
그 브릭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사 두 분이 학교를 찾아가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하고 난 다음에 합동으로 다시 아이들끼리 토론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코딩 교육과 메이커 스페이스의 기능 두 개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형태의 교육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지원된 3,000만원으로 17개 학교를 시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가 63개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개 학교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 추경에 학교를 좀 추가해 가지고 최소한 60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중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한번 실천해 보자 이렇게 해서 1억원의 추경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1억4,000만원의 초등 진로 체험에 관한 예산은 사실 초등학교의 진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교육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등 단계에서는 진로인식 교육이 일어나고요.
또 중학교 가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진로 체험도 이루어지고, 진로 체험을 하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가면 자기가 어느 진로를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로 청취라고 이름하는 그 활동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진로 결정 단계에 이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진로 결정 단계가 중학교 단계에서, 빨리 오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에 서둘러서 진로 인식, 인식이라는 게 인지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체험을 통해서 인지가 강화된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에, 이참에 우리 창원에서는 진로교육을 초등학교 단계에 확산시켜 보자 이런 뜻으로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하여튼 진로 창업 체험 교육에 보면, 523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마 저희들이 위원회 할 때 신규사업인 줄 알고 실제로 3,000만원 정도를 사전에 배정을 했는데, 계속사업인데 이게 실제로 답변할 때는 신규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했지 왜 이렇게 추경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서,
○창원교육장 송승환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제대로 제가 진로교육을 모범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전 학교로 확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범 사례를 만들어놔야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정책 질의를 할 시간이긴 하지만 조금 양해를 구해서 오전 중에 우리 교육장님들께 해당되는 정책 질의 중심으로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멀지 않은 김해에서 오셨는데, 우리 조경철 교육장님.
잠깐 보실까요?
○김해교육장 조경철 김해교육장 조경철입니다.
○박준호 위원 꼭 도와드리려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지난해에 제가 우리 예산할 때 교육감님의 재정사업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재정사업비가 불용처리된 금액이 좀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교육장님들의 재정사업비를 좀 늘려서, 왜냐하면 교육장님들의 재정사업비가 대부분 0원 내지는 몇십만원 단위까지 지난해에는 다 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사업비는 상당 부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교육장님들께 이 예산을 좀 드려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지난해에 조금 세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올해 보니까 어느 교육지원청 할 것 없이 시설 사업비가 상당수 많은 금액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김해도 마찬가지고요.
김해에서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던데, 그런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답답해서 어떻게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기간이 오래되었고 낡은 사물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못해서 상당히 답답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하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기준은 뭘로 이번에 삼아서 학교마다 이렇게 올리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의 재정사업비는 어느 정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까지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박준호 위원님,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느냐 그 질의가 먼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예를 들면 노후화 정도, 어느 연도에 설치가 되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창호면 창호, 마루면 마루, 천장이면 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연도에 따라서 쭉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아마 교체를 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특별히 긴급하게 학생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지금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로 봐서는 현안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박준호 위원 현안사업비,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교육장 입장으로서는 다다익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동웃음)
왜냐하면 학교에 실제 가보면 굉장히 급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창초등학교에 화재가 났는데 바로 달려가 보니까 맨 처음 가장 문제가 교실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오늘 밤이라도 그 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현안 사업비를 바로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공사를 시키고, 그다음 날 바로 즉시 각 교실에 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가다가 섰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서면 학교에서는 한번 시작이 되면 1,000만원 이상 드니까 긴급하게 바로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 입장으로서는 실제 나가보면 굉장히 학교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도 많고, 안전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빨리 쓰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 재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만, 일단 긴급하다 싶은 것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준호 위원 연간 3억원 정도인가요?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박준호 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조금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비용도 필요하고, 학교마다 요구 사항도 있고, 또 교육장님들이 통솔하거나 학교를 조직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지역 교육장님들이 조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해교육장 조경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남해교육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요.
○남해교육장 배진수 남해교육장 배진수입니다.
○박준호 위원 경남해양과학고 잔디 운동장 구축 관련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교육장 배진수 해양과학고등학교는 과거에 남해수산고등학교입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저희 경남에 하나밖에 없고, 전국에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은 전부 다 남학생들이고,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전국 단위 모집이고.
그런데 그 학생들은 솔직히 졸업을 하면 원양어선이나 상선을 타고 땅에서 생활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땅과 멀어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8개 수산계열 고등학교가 전국에 있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회의를 하는데 보면 그래도 우리 해양과학고등학교가 다른 시·도에서 와서 봤을 때 그래도 학교가 복지 수준에서 좀 나은 학교다, 그다음에 학부형들이 진학을 위해서 왔을 때도 학교의 시설 수준을 보고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마음 모아서 다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의령교육장님.
의령에 손호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참고로 시·군 교육장님이 다 오셨는데 모두 다 의견을 듣고 싶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12시 전에, 다 하셔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의령교육장 이남영 의령교육장 이남영입니다.
○손호현 위원 교육장님, 18개 시·군 교육장님들이 오늘 다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우리 의령교육장님, 항상 우리 의령이 중앙입니다.
경남의 중앙인데 인구도 적다, 학생 수도 적다, 또 지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령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힘내시라고, 절대 기 죽지 말고 언제든지.
(일동웃음)
의령이 망하면 경남이 망합니다.
경남이 망하면 또 대한민국이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의 중심이니까 우리 교육장님, 힘내시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의령교육장 이남영 감사합니다.
○손호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교육장 이남영 저도 의령 도의원님 손호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창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의령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지금 의령 지역은 경남의 어떤 지역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기관이나 교육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의령 쪽에 모으면 의령 지역도 살아나겠지만 경남 교육 차원에서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효율적인 그런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 위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육장님께서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교육장님들 다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으니까 또 정책 제안하실 내용이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창원에 송승환 교육장님, 잠시.
자주 뵙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창원교육장 송승환입니다.
○장종하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육장님, 창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자체 군은 함안군이죠?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함안군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야사 유물이나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뭐니 뭐니 해도 창원 아니겠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창원에 있는 학교들이 함안에 있는 역사·문화·관광을 좀 할 수 있는, 체험이나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종하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창원교육장 송승환 어제 마침 교육장협의회가 함안에서 있었습니다.
함안교육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함안 스탬프 투어를, 우리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 의도가 아마 위원님하고 같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물관에 가서 해설사로부터 문화 유적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함안의 고분군도 둘러보고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함안에 우리 창원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다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나름대로 도시형 탐방프로그램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목의 사회학’이라는 좀 거창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도시 탐험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창원 인구의 많은 수들이 원적을 따지면 함안군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터전, 고장을 둘러본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가까운 함안의 문화 유적을 둘러보고, 자연 환경도 탐사해 보는 이런 시간을 권장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교육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18개 시·군 중에 경남에 10개 군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인구 중에 3분의 1이 창원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장종하 위원 사실 창원에 있는 학교들이 일선 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지역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송순호 위원님, 혹시 창원교육장님이 계실 때,
○송순호 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아까 원성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조금 연장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라고 있죠?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있는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설명하기를 창원에 하나 있고, 김해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진주,
(○집행부석에서 – 양산.)
양산입니까?
○송순호 위원 3개의 자치단체에,
○창원교육장 송승환 아! 양산, 통영.
○송순호 위원 양산까지.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창원, 김해, 진주, 양산은,
○창원교육장 송승환 진주는 빼고요.
통영.
○송순호 위원 진주는 없고.
그러면 여기 4개 창원, 김해, 통영, 양산은 자치단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4개 다.
○송순호 위원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그죠?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창원교육장 송승환 1 대 1,
○송순호 위원 1 대 1 해서 매칭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해는 되었고요.
그다음에 창원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창업 체험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1억4,000만원은 그대로 가결이 되었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본래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을 편성해서 이와 관련된 코딩,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이런 건데, 이걸 전 중학교에 확대, 규모가 작은 3개 학교는 빼고,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전체 60개교인가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전체 63개교 중에 세 학교를 빼면 우리가 총 60개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송순호 위원 60개교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코딩 수업을 통해서 어쨌든 아이들에게 창의적 산출물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잖아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3,000만원으로 해 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아서, 학교 단위에서 요청이 좀 있었고, 이와 관련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 교부는 어디로 합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우리가,
○송순호 위원 아, 창원교육지원청이 직접 시행을 합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지원센터로 교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강사 자원은 센터에 유능한 두 사람의 강사 요원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이해됐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서 지역에 상일초등학교하고 내서중학교에 있는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창원교육장 송승환 지금 현재 70m 탑을 세워서 탑 속으로 선로를 넣어서 지중으로 하는 거기에서 한전에서 물러나서 거기서 바로 70m 탑은 안 세우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바깥 도로 밑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학교 교내를 통과하는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아직까지 서로 입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안 좁혀졌나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이 작년에 산자부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협의만 되면 어쨌든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빠르게 어쨌든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여타의 일들이 진행 가능한 일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학교 내에 유휴 공간이 있잖아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내서 지역에는 읍·면·동 단위지만 인구 7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고, 특히 청소년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죠.
그와 관련해서 보면 지역의 그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즐길만한 문화 공간이나 문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에 반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을학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참여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런 아쉬움들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저는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협력해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창원교육지원청과 창원시가 서로 잘 협력을 하면, 행정협의회를 열고 있잖아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그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어쨌든 이게 모범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유휴 공간을 제공하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지자체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아니면 청소년 수련원이든 간에, 수련원은 아니겠죠.
어쨌든 청소년 문화의 집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협력만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의지를 좀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오늘 창원시청 관계자하고 우리 청 관계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열리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두 가지로 우리 마을학교 관련해서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대충 합의가 되어서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서중학교 별관동 사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민들만 지금 송전선로 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땅속으로 매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바로 사용이 가능한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거기에 학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전자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존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송순호 위원 송전선로 문제는 사실은 예를 들면 학교 바깥으로 빼지 않으면 학교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학교 밑으로 가면 결국은 그 건물 가까운 데나 그 건물 지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로 지나가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자파 문제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건지,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사용할 것이라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와 관련해서 그 이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칭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그거와 관련된 동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예전에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송전선로가 지하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동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안 된다 저 멀리 돌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한쪽에서, 학부모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데 합의해 줬는데도 또 소수의 학부모님들은 나중에 다시 문제를 원론에서부터 제기해 오고 이렇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전체 동의라는 것은 사실 구하기가 힘들죠.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국은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의지를 좀 가지시라 이 말씀입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교육장님, 제가 덧붙여서, 행복학교 이 부분을 하시던데 창원시가 교육행복지구로 아직까지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위원장 김경영 김해나 양산시나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창원시가 교육행복지구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는 건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우리 교육청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행복학교는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창원시 전역을 행복교육지구로 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위원장 김경영 그러면 어떤 구 단위로는 가능합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만약에 한다면 구에 진해구라든지 아니면 구보다 더 작은 내서읍 단위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자체의 투자하고도 관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이해가 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큰 전체적인 틀에서 행복교육지구의 규모를 좀 줄여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설정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도교육청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군 전역에 이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대해서 항상 분쟁이 일고 있어서, 창원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창원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의지가 어떤지, 또 어려움이 있다면 도교육청 전체가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시간을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산 쪽에 우리 경남도 전역에서 봐도 굉장히 심각하게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아마 무학초등학교 인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영 예.
그러면 실태를 알고 계실 거니까요, 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잘 알고 계신다 하니까 나중에 교육감님으로부터 다시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오셨던 교육장님들은 오전까지 참여하시고 오후에는 일과를 보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들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오전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우선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석면 조사 사업을 했을 텐데 조사 사업 실적하고, 현재 석면 건축물로 되어 있는 현황, 그래서 석면을 철거하고, 철거가 됐으면 석면 건축물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현재 석면 건축물로 남아 있는 현황 그것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지금 LED로 교체를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LED 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 부분하고, 제세동기라고 심장 박동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가 다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약간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사학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그 법정부담금 미납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미납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석면 관련된 예산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석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체 증액 예산이 경상비는 한 1.5% 정도 올라갔고, 사업비가 35% 정도 증액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계속비로 증액된 것이 1,186억원, 나머지가 4,250억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4,200억원 정도 증액되는 이게 사업이 다 끝이 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금년 저희들 예산액이 제가 개요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경예산안이 7,639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가 4,000 몇 억원쯤 되는데, 그중에서 3,817억원 정도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위원님이 지금 회계연도에 끝이 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2017년도까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한 572억원 정도.
재정 사정이 양호하게 좋아진 연도가 2018년도 후반기부터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 재원이,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마 사상 최대입니다, 작년에 결산 잉여금도 많고 해서.
결산 잉여금만 해도 저희 도에 배정된 게 한 4,100억원 정도.
그래서 여태까지 못했던 시설 사업 같은 데, 저희들이 사물함 교체라든지 화장실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편성을 한 것은 사실이고, 또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지방채도 한 2,300억원 정도 이번에 갚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편성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여름방학을 통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설계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아마 이월 예산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을 잡을 때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면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하지만 내년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은데, 사업을 금년에 하겠다, 사업 기간은 금년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은 집행이 다 안 돼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아마 경상교육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월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됩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의 반반 정도 안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제 주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로 하면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설은 물리적으로 기간 자체가 짧으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절차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말까지 집행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또 학교는 특별히 공사 할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방학 때 이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저희들이 사고, 명시이월 예산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7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그걸 하반기에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재정 운영을, 필요할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안정화 기금에 재정을 넣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석면공사 관련해서 답변을 주실 분.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 석면공사 이번에 신규로 14억원을 배정해서 신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석면학교 전면 재검증, 제가 볼 때 석면 조사를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시설과장 서재교 석면조사 부분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송오성 위원 이것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교육부에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석면지도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그 많은 학교들이 오류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에.
그래서 무석면학교로 되어 있는 542개의 학교에 전면 재검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석면학교로 되어 있는 1,100여개 학교는 위해성 검사를 해서 위해성이 나타나는 학교에는 보수나 이런 작업을 병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송오성 위원 석면학교로 되어 있는 1,134개의 교는 현재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재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철거가 다 안 된 상황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2027년까지 전 학교에, 석면학교는 철거, 교체작업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14억원, 이 돈이 집행되는데 실제 석면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이것은 철거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검증하고, 위해성 평가하고,
○송오성 위원 위해성 평가하고 검증하는 건데, 이미 지금 석면조사를 해서 데이터도 만들어져 있고 석면을 철거할 때마다 안전한지 검사를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송오성 위원 석면을 철거하고 난 뒤에 잔류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확인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요즘 철거하고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4억원이나 들여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석면지도가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감사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학생 안전을 위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앞전에 시행했던 것하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차이는 어떤 겁니까, 재검증을 한다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입찰을 해서 의뢰를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게.
그런데 옛날에 해서 오류가 생겼던 업체는 지금 좀 배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답변 주시는 걸로 보면 14억원이, 앞전에 얼마가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낭비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013~2014년 사이에 교육부에서 실시를 한 게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한 건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송오성 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교육부 예산으로, 그게 다 엉터리로 나왔다고,
○송오성 위원 어쨌든 시행은 우리 교육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송오성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송오성 위원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죠?
앞전에도 교육청에서 했을 거고, 지금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저희들이,
○송오성 위원 앞전에는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이게 문제가 없을 건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전에 한 번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비난이 이니까 이것 다시 하겠습니다, 앞전에 잘못한 그들에게 다시 시키든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럴 길이 없으면 최소한 앞전에 어느 부분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것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것은 지금 집행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 없이 다시 하겠다는 것, 예전에 돈 들여서 했는데 또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갑자기 생기니까 머리 아픈 일 이번에도 해소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앞전에 집행된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걸 반추해서 무얼 보완할 건지, 어느 지점이 잘못된 건지, 이걸 한 다음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이게 내부적으로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검증에서는 무석면학교 인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다시는 예산 낭비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나머지 석면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하는 데 투입돼야 될 비용이 개략 추정을 하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건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대략 2,800억원 정도.
○송오성 위원 2,800억원?
​○시설과장 서재교 예,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대로 하면 2,800억원인데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다시 석면지도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으니까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과장 서재교 예.
○송오성 위원 이걸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사업, 앞전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는지, 무얼 보완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그래서 다시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기왕에 하는 것 정말 미흡한 것이 무엇인지, 또 과거에 할 때 미처 몰랐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관리 대상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기법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것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계획을 좀 세워서 함께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시행하기 전에 별도로 우리 상임위도 있고 하니까, 저는 교육상임위가 아닙니다만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하고 저에게도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부서와 협조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예산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책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희 위원 잠시 제가.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부감님, 인턴십.
과장님, 인턴십.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이병희 위원 부감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민원 하나 있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우리 예산 관련하고는 문제가 아닌데 정책적으로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요지는 해외 인턴십 관련, 부감님, 단단히 들으십시오.
해외 인턴십 관련 2017년에 학생 선발을 해서 2018년에도 관리를 해 오다 올해 시험까지 다 마쳤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인턴십, 그것 최종 선발 시험까지 다 마치고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리다는 것이 학교 취학 연령이 3월 1일부터 시작되고 그전에는 한 살 앞으로 가고 이렇게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일단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인턴십의 나이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비자 관계 때문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비자가 만,
○이병희 위원 자, 어쨌든 이런 사안이,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경남교육청의 학생 관리의 현주소라면 굉장히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인턴십 현장까지 갔다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항변하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홀리데이 비자가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2017년에 학생을 선발할 때 이 학생이 홀리데이 비자에 걸려드는지 안 드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 분야는 우리 이병희 위원님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하고 무슨 관계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은 작년에 호주 인턴십에 현지 방문을 해서 우리 이병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위원님들께서 호주 인턴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는 거의 90% 정도 수용을 해서 다시 새롭게 개선안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그동안에는 자격증이 없이 호주 인턴십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현지에서 자격증을 받도록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직업교육에 있는 전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거기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제3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것처럼 무자격 대접을 받아서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한국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공을 그대로 이어서 호주에도 가도록 하자라는 게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이병희 위원 아니, 제안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의회에서 각 현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받아들여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모든 결정을 내렸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눈 앞에 도래되기 이전에 그 학교의 학생들이, 2017년부터 선발되어 있는 인원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하고 먼저 의논을 하셨어야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병희 위원 아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학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저희가 그 개선안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2차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두 가지 결정에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선안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어떤 방식하고는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불이익이라 할까요, 그런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그 내용하고 과장님이 학부모들한테 통보한, 나이가 안 돼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연결되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1월에, 1년 전에는 이렇게 통보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 때문에 우리 부감님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다 거쳐서 1월에 각 학교에다가,
○이병희 위원 이번 1월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기본계획을, 그 기본계획에는 방금처럼 개선 내용하고, 그리고 비자를 홀리데이 비자를 해야 그쪽에서 취업이 되니까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어찌 보면 정당한 개선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 연계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 조건이 거기에서는 홀리데이 비자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12주의 교육을 마치는 시점까지는, 이제 취업을 하는 시점까지는 만 18세가 되는 그런 조건에서 이 학생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18세가 안 되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아까 제가 불이익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그런 공문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나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지도 선생님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 선생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절차상 이것을 TF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했어도 그게 학교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고, 그 전달사항이 학생들에게 인지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사태가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셨다면서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래서 그 분야를 마지막에, 다 앞에서부터 되었는데 시험 치러 오는,
○이병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 와서 제가 빼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민망스러운 내용도 있고 해서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학교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될 것이라고 하고 준비를 해 왔지 않습니까?
최종 시험도 마쳤고, 시험을 언제 쳤습니까?
최종 시험 언제 쳤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한 3주 전에 쳤습니다.
○이병희 위원 3주 전에 쳤으면 그 이야기가 또 당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3월부터 TF팀 구성해서 했다면서요!
했는데 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 최종 자격시험에 넣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 분야를 제가 말씀, 마지막 시험 칠 때,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이병희 위원 과장님, 뭔 말씀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내 소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태는 피해자가 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사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 피해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제도이든 제도가 변경이 되면 그것은 미리 공지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대비하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선을 하는 한쪽 방향과,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정책 질의에 시간을 너무 할애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이것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오늘 의견을 서로 듣는 과정을 겪었고, 또 그 학부모님들도,
○이병희 위원 지금 여기 해당되는 학생이 몇 명이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5명 정도.
그러니까 적은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학생들이 한 3주 전에 시험 쳤다 그랬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3주 전까지는 나는 최종 시험을 쳤기 때문에 간다고 인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시험까지 쳤으니까, 그죠?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 그랬을 때 이것은 누구 책임으로, 책임을 질 사람을 책임을 매기는 것보다도 누구에게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차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느냐, 과장님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느냐 고민하다가 오늘 마침 정책 질의를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이 연결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해당 학교가 한 3개 학교 정도 되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부감님,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현재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정당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2017년에 학생이 선발되어서 2018년까지 관리를 해 오고, 2019년에 이제 가기 임박해서 마지막 최종 시험을 치렀다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간다는 자격 조건에 ‘너는 나이가 어려서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2018년에 결정이 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우리 의회 의견을 만약에 접목시켰다면 그 순간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돌출될 수 있으니 이 문제는,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점은 앞으로 너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과 지금 문제를 드러내 놓는 것하고는 차별이 크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태가 다르거든요?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드리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과장님은 과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학생들은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럴 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다양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어떠한 채널을 통하더라도, 여기 내용에 보면 전례가 있데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가 부담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작년에 한 3명 정도가 자기 연령 요건이 안 돼서 갔다가 다시 한국에 귀국을 한 뒤에 소위 복귀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그때도 이런 것에 대한 질타를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이병희 위원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이 문제, 부감님.
어쨌든 이것 다시 민원 제기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강구해서 학부모와 해당 학교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달하고 거기서 원만하게 숙지가 되어서 학생들한테 좌절감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2017년에 선발이 되어서 2018년까지 관리해 오다가 2019년 최종 시험까지 쳤는데 이제 와서 나이 모자란다,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합목적성을 가지고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빨리 해결하세요.
과장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부감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면의 북면고등학교, 얼마 전에 신설은 불가하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4만5,000명에서 한 5만명 정도, 현재 한 4만3,000명 정도 됩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곧 한 5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신설도 안 된다, 지난번에 처음에 가포고등학교가 이쪽으로 오기로 추진을 하다가 무산됐고, 그러면 창원에서는 올 만한 학교가 없다, 신설도 안 되고 올 만한 학교가 없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나가야 됩니까?
어떤 대책이나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 한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여기 이전 재배치하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지금 물론 학군 내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예외를 인정해 달라, 사실 그런 민원 해소적 차원에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거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개발됐을 경우는 거기에 더 안 되면 중·고등학교 통합 학교를 짓든지 또 새로운 학생 수요를 감안해서 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고요.
두 가지인데, 아마 제일 지금 봐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전 재배치 문제인데, 이전 재배치가 되려면 우선 옮겨 갈 학교를 저희들이 또 정해서 설득하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중투위에서 이전 재배치하는 경우도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주민의 편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 지자체 부담도 요구하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있어야 쉽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김석규 위원 주민의 편의보다도, 지금 현재도 하루에 중학생들이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통학을 하고 있는데, 통학권의 불편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청의 관계자가 와서 설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인가?”, “그것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게 지역 시·도의원들한테 화살이 날아오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답변을 들어보면 참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 재배치를 하는 방법은 있다, 있는데 학교가 대충 어느 정도, 그러면 어느 학교를 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가포고등학교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안 된다고 했으면, 그러면 어디 있느냐 질의를 하니까 그것도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방법은 이전 재배치, 특수한 사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면 어떤 특수한 사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학군 내에 학생 수가 줄고 하는 경우에는 신설 학교를 안 해 준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이것이 특수한 케이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학생들에게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는 그런 정도의 원거리 통학이라 불편하다는 것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엄청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포고등학교하고 이런 게 있을 때 거기 지역 이옥선 의원하고 교육청에 가서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2022년도까지는 개학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는 그것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2022년도에 개학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지금 가포고등학교 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가포고등학교 이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이전 문제로 이야기가 있었을 때, 교육청에 가서, 하여튼 면담을 했는데 면담할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2022년도까지는 개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창 그 이야기가 나올 즈음이라서 아! 그러면 그렇게 되나 보다, 최소한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2022년도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까지 신설한다는 계획은 발표한 적이 없고요.
북면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교육부하고 협의한 것은, 사립학교가 이전할 학교를 물색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면, 부족한 시설비를 주면 저희들이 이전을 한번 해 보겠다, 그다음에는 이전 재배치를 한다.
그저께도 적정규모추진단이 나가서 학부모설명회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학교가 대상이 어디냐,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동창회가 있고 지역 주민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학교가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과의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못 했고, 그리고 도시개발을 한 창원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창원시에서 체육관, 급식시설 해서 35억원 이 정도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북면지구 덕산아파트 앞에 있는 고등학교 용지를 차제에 창원시에서 기부를 하면 우리가 교육부에 가서 이것 이전 재배치하고 같이 협의를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역 주민이나 또 다른 그 학교 근처의 주민들, 사전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기간은,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암중학교, 구암여중을 통합해서 잉여 시설을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바다처럼.
그런 것을 창원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창원시에서 우리가 이전을 했을 때 그 잉여 학교에 투자를 해서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불이익이 없어야만 지역 주민들도 동창회도 합의를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수립해서 창원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추진이 성사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언제쯤 개학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전 재배치 같은 경우 확정이 되어버린 것 같으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것 같으면, 올해 통과되는 것 같으면 2022년도에 개교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답 못 하는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속이 타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것으로 포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정이 있어서 말 못 할 뿐이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희망을 가져라, 분명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데 불어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학교는 온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말 못 할 사정은 있지만 희망은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어차피 창원시가 인구 분산, 인구 유입을 위해서 추진한 정책이고, 학교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지역 분산 효과도 없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학교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정책 질의.
○위원장대리 성동은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시설과장님 잠시...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장종하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장종하 위원 과장님, 학교혁신과에서 보냈네요, 자료를.
이 자료를 학교혁신과에서 주신 거죠, 시설과가 아니라.
저한테 공간 혁신,
○시설과장 서재교 공간 혁신,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시설과장 서재교 교실 단위는 학교혁신과에서 했고 학교 단위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실 단위 질의인 것 같아서,
○장종하 위원 자료를 그러면 어느 과에서 주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혁신과에서 드렸습니다.)
혁신과에서요?
자료를 주셨는데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자료가요, 학교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 구체적인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요, 이 사업 자체가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고,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서 창의적 인재, 민주시민 양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제가 생각할 때는 심사위원회에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이 들어갔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였거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종하 위원 이게 인력풀로 진행된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지원이 6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학교형이 있고 용역형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학교형은 시설과에서 하고 용역형은 학교혁신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심사위원을 인력풀로 구성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이 사업이 전체적인 학교 공간 혁신에 관한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다음 학교형은 시설과에서, 용역형은 저희 학교혁신과에서 합니다.
용역형하고 학교형을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용역형 거기의 심사위원으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 분야에 있는 주무관님, 그다음에 장학사님, 그리고 외부 위원으로는 교장 선생님,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잖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종하 위원 외부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외부 위원으로 들어가신 거고, 나머지 다른 네 분의 내부 위원들은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종하 위원 학교 혁신이 가능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첫 출발에 조금 어려운 점이 방금 위원님께서,
○장종하 위원 잠시만요.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니까요.
그 용역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하는 사업은 시설과에서 하는 거고, 교실별로 하는 것은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 주셨잖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종하 위원 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보면서요, 예산 편성 사유하고 사업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사업 조서상에.
377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사유하고 사업 내용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제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이 부분 용역 관계는 저희 혁신과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과에서,
○장종하 위원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심사위원으로 다섯 분이 들어가셨는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내부위원하고 외부의,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교장 선생님이 외부위원으로,
○장종하 위원 교장 선생님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부위원으로 어느 부서에 계신 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것은,
○장종하 위원 성함은 안 나오더라도.
심사위원 명단이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전문 영역의 전공지식이 있으셔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요.
이분들이 어떤 직렬에 계신 분들이고 어떤 직급이시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외부위원이 두 분이십니다.
초등,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종하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비공개 사항이라고 하니까, 성함이랑 이런 것은 빼고요.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장종하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유선상으로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공간 혁신 사업이 학교 선정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학교 숫자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저랑 통화하셨나요?
학교혁신과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종하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투입되는 예산이 다를 거잖아요.
학교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교실별로 하는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다를 거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를 일부 받았거든요.
거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금액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공간을 혁신하는 데 크기에 따라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차등으로, 또 신청한 학교가 많았을 경우에 학교 수를 어느 적정선까지 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차등하려고 합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자료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제가 TV 광고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특정 가구회사의 광고인데, 창의성을 강요하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창의성을 공간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조직이 있다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저는 전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내부에 있는 공무원, 저는 공간 혁신이라는 게 사실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과연 심사위원으로 공무원 분들만 들어가서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생산될 수 있는가?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종하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일단 학교에서 공모 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는 또 그 계획을 가지고 사용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다 참여를 할 겁니다, 공간 구성에 대해서.
○장종하 위원 그전에 학교 선정은 어쨌든 간에 이 다섯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것은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학교에는 이런 공간을 구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낸 거거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참여하고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선정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올라 온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다섯 분이 학교를 선정을 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것은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리고 전체 다 교장 선생님과 학교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학교 선정에 있어서 과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이라고 선임하신 분들도 넓게 보면 교육청 직원이잖습니까.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학교가 선정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개입의 여지가 너무나도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점은 전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장종하 위원 전부 공감을 하는데 명단은 비공개해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공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심사만 했지 그것을 발표를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요청한 예산 63억3,100만원 맞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지금 81개의 학교가 응모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신청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을 때 몇 개의 학교가 진행되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선정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선정 발표를 안 했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학교는 선정해 놓은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심사만 거쳐 놓은 상황입니다.
○장종하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다는 거잖아요.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다는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순서는 심사를 했으니까 아마 그 순서, 줄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학교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종하 위원 아니, 학교별로든 교실 단위든 사업계획상 얼마의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요청하는 대로 그때그때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산인가요?
사업을 시행을 할 때, 학급별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학교별로 했을 때는 각 학교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에서 공모를 받았을 때 학교별로 신청한 학교도 있었을 거고 학급에 대해서 공간 혁신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학교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딱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형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시설과에서 하고요.
○장종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 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투입이 되는 거냐 여쭙는 거잖아요.
학교별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된다, 학급별로 할 때는 어느 정도가 투입된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학교에서 심사계획서를 받을 때는 3억원 내외로 받았습니다.
3억원.
○장종하 위원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몇 개 학교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추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가 그 당시에 14개 학교로 저희들이 해서 공문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이 확정되면 14개 전후로 해서,
○장종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사업을 할 때요, 저도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지 어떤 빌미를 통해서 질책을 한다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주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종하 위원 조서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사유하고 사업 내용이 똑같이 붙여넣기 식으로 조서를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자세하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공간 혁신 사업이 신규로 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학교선정위원회, 특히나 위원회의 위원들이, 저는 비공개로 하고 그러셔서 당연히 인력풀로 하고 외부 전문가들, 가령 전공을 했던 교수라든지 건축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도록, 학교 단위, 사실은 영역 단위는 학교에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학교 단위에 그런 분들이 다 배치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사업명이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잖아요, 단순히 시설 개보수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주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학교시설물 개보수 하는 사업처럼밖에 안 들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더 지적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위원님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서 정말 학교 공간을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정책질의인데요.
우선해서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길다고 해서 그 답변이 명확해지거나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명쾌하고 간결하게,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요지도 파악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신규 사업 또는 신규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담당이 누구라 하더라도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호 위원 금전적이든 인사든 어떤 식으로든요.
○부교육감 송기민 열심히 일하면 인사고과나 성과급에 반영하고요.
재정적으로,
○박준호 위원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공모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절감을 하거나 이익을 보면 금전적으로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사업비가 상임위나 예산결산특위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그 해당 과나 담당이 페널티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여하튼 집행부에서 안건을 냈으면 그게 원안 통과되도록 설명을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고 직원들께서 신규 사업이나 사업을 개발을 했을 때 인센티브도 시스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정책적으로 풀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 삭감 관련해서는 오늘도, 어저께 교육위 예산 삭감된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1년 가까이 함께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삭감이 되어도 무관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사업들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경상남도교육청에 신규사업 형태로 올라오는 사업도 한두 가지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업을 제안하고 개발하신 분이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가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통과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때까지도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직원들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이게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도청의 어떤 국은 실·과장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의원 집까지, 물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해 가면서 전화도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에 비하면 조금 노력이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학사님들이 학교 교육현장에 계시다가 교육청이나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사님들이 행정업무를 맡게 될 때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연수 같은 게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 연수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장학사님들이 행정업무가 아직 익지 않아서 생기는 민원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장학사로 교육현장에 계시다가 행정업무로 오실 때는 그런 데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어서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명예퇴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로 나갈 때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연수프로그램들이 있나요, 혹시?
○부교육감 송기민 일반직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라 해서 직급에 따라 있는데, 6개월, 1년 전에 연수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퇴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를 들면 연수를 이수해야 명퇴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따로 없죠?
○부교육감 송기민 일주일 정도 퇴직예정자 교육 해서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 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퇴직 한 5년 전쯤 되면.
○박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교육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구성원으로 나갈 때 준비가 미흡해서 나가는 순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교육현장에 있지만 실제로 교육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일을 다반사로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제안을 좀 드리고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저의 정책제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 또 다른 정책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게 예산보다는 정책에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도내 학생 수가 10명 이하 학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일수 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초등학교 9개, 중학교 5개가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일수 위원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일수 위원 학생 수도 기준이 있을 수 있고 교직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우선 그 기준이 지금 현재는 학교를 통합하든 폐지를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다 다르고요, 또 면 단위에 하나씩 주는 원칙도 있고,
○김일수 위원 이 자료는 1면 1개교는 빠진 겁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이것은 위원님 보시지만 도서벽지 같은 데 있어서 조금 예외적으로...
○김일수 위원 물론 도서벽지라서,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외사항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혹시 있지 않나?
○부교육감 송기민 그래서 통폐합 기준은 단순수치로 보면 면 도서지역은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80명 이하, 또 도시지역은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이하,
○김일수 위원 그 기준으로는 어쨌든 이 학교들이 존재할 수 없죠, 지금?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존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도서거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혹시 이 중에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나 그 지역의 입장에서 거나 학교가 통합이 되든 폐지를 하든 해야 될 학교는 없나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10명 이하 학교가 9개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의령에 있는 정곡중학교를 포함해서 5개 있는데, 지금 현재 10명 이하 학교는 거창에 고제분교하고 신원중학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동창회 임원들을 만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정도 되면 다시 그 지역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안에 있는 법수중학교가 있습니다.
함안에 있는 법수중학교도 지금 2학년이 없고 1학년, 3학년만 있습니다.
학생 수보다 교원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반대를 하는데, 특히 동창회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 설득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서도 6월말쯤 되면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장단점과 그다음에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교육부에서 통합지원금을 주는 금액을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하고,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좀 심했습니다.
폐지를 하거나 통합을 한다면 지역에서도 굉장히 심한 반발이 있었고, 특히 금방 말씀하신 동문회 차원이나 지역민들 차원에서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유지하고 있는 게 1면 1초등학교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외 사항으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그걸 제외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일수 위원 제외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일수 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지역민이나 동창회를 설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예산부터 인력 모든 부분에 절감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동의합니다.
○김일수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으셔서 정말 안 해도 되는 예산, 비용이 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작은 것 하나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도 예산과는 이야기하기 그래서, 우리 예산서 자료, 특히 사업조서를 보다 보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게 신규사업인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공간 혁신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그다음 페이지의 공립학교 내진성능평가 이건 계속했죠?
앞에도 해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첫 부분부터 보면 사업개요 해서 추진근거,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대상, 예산안, 쭉 가면 특히 사업기간이 2019년 6월부터 12월로 돼 있습니다.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나 상세자료로 가면 이게 신규인지 아닌지 보입니다.
이걸 내용을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게,
○부교육감 송기민 참고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예산이 있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뒤쪽에 있는 거고요.
상세설명에 있고,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 같으면 앞쪽의 예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기존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 들어간다, 그 내용은 뭐다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쉽게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기간이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죠?
전체가 신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일수 위원 이 부분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내용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셔서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는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성일 위원 잠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원성일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부교육감님, 사실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 예산할 때 좀 해야 되는데 워낙 하루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사실 시간은 못 드렸고, 저는 교육위원회 오기 전에 경제환경위에서 도청의 예산을 나름대로 하면서, 저희들 추가 경정예산안 책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원성일 위원 이것하고 사업조서 책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원성일 위원 이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조서와 예산하고 같이 해 가고 있거든요.
같이 가고 있는데, 교육청은 제가 와서 계속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 확인해 보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직별, 분야별 사업구조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에 인적자원운용이면 이 사업조서도 인적...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각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교육청 실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부교육감 송기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안 돼 있고 부서별로 조서가 돼 있고 그렇게...
○원성일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로 갔다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 계속사업 이 부분이, 오늘 오전에 창원교육장님한테도 저희들, 예산 1억원이 삭감된 것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신규사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3,000만원이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추가로 예산을 더 늘려서 1억원을 더 해서 하겠다는 부분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 보면 교육청 예산안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은 많겠지만.
○부교육감 송기민 예, 한번 타 시·도 것 보고...
○원성일 위원 그런데 부산광역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29페이지 보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라고 다 돼 있죠, 그죠?
돼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사업조서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해서 공유재산 심의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원성일 위원 그런데 묘하게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그전에도 한번 보시면,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심의는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표결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공유재산 심의로 계속,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원성일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대영 제가 그 분야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종합심사 할 때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촉구를 한 게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 저는 작년 그때 없었으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심사, 심의완료, 정수물품 취득 이런 부분은 다시 추가를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하고 심의라고 한 사유는, 이번 회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예산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들어와서 날짜를 명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날짜를 명기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공유재산심의를 했고, 공유재산심의가 예산하고 같이 안 들어가고 사전심의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앞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심의하고 난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원성일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좀...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하고 예산 제출할 때 그 날짜를 명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없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표기 부분에서는 부적정하지 않느냐,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의회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보시기 좋게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신영욱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빠뜨렸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인조잔디...
○신영욱 위원 인조잔디 현황하고 천연잔디 현황, 그리고 마사토로 된 운동장 현황을 자료 요청했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곧 아마...
○신영욱 위원 그리고 각 학교에 있는 노거수 대형목들 현황 분포도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마 곧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학교에 공기청정기부터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한 18억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신영욱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숲 교육이라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것도 담당하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신영욱 위원 학교 숲 예산이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됐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신영욱 위원 당초에는 원래 2억원이었는데, 그 2억원을 가지고 20개 학교에 나누어서 학교 숲 교육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신영욱 위원 그러면 그게 한 학교에 1,000만원 정도 지급되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 정도 계획을...
○신영욱 위원 그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산림청에 보면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이라는 사업 혹시 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도청하고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지금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공사를 하는데,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성목 한 그루에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양이 한 36그램 정도를 흡입해요, 큰 나무 하나가.
그렇게 봤을 때 각 학교에 보면 신설된 학교를 가보면 아주 작은 나무만 심겨져 있고 큰 나무는 없어요.
폐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가보면 대형목들이 많아서 나무가 그 학교의 역사를 같이 얘기해 주잖아요, 수목이,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안에 실내공기청정기라든지 미세먼지 방지하는 그것 뭐죠? 막인가, 창문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방진막.
○신영욱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바깥에서 야외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학교는 도심에서 보면 어느 정도 공적 공간인데, 바깥에서 보면 그 공간에 일반 주민들도 와서 운동도 하고 공도 차고 산책도 하잖아요, 방과 후에, 그죠?
그랬을 때 학교는 도심의 공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체육활동도 하고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봤을 때 학교는 공원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것 공감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신영욱 위원 옛날에는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일반인들 통제했잖아요.
통제를 많이 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주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도 했고, 학교 체육관도 야간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한테 공개가 되고 운동장도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 숲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예산 2억원을 가지고 20개 학교에 1,000만원씩 예산을 배분한다 했다가 지금 1억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한 학교에 500만원씩 지급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 계획은 1,000만원씩 지급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면 학교 수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조금씩 줄이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효율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대책사업 같이 18억원 예산을 들였는데, 하다못해 한 10억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제대로 학교 숲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폐교에 있는 노거수들을 인근의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 이식을 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수목을 식재해서 진짜 학교 숲을 조성해 보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학교 큰 수목들은 시설과 소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텃밭과 나무의 이름 명찰...
○신영욱 위원 수목명하고 그런 것...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이런 도면들을 작성해서 학생들한테 환경교육 겸해서, 그런 취지입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시설과에서 하든지 체육과에서 하든지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물론 여기 답변석에는 나와 계시지 않지만 시설과장님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렇게 조성을 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된 숲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숲 교육에 보면 텃밭교육도 있고 수목에 대한 명찰 붙이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학교는 큰 수목이 있음으로 해서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내가 자료 요청했던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마사토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것은,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마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곧 도착을 할 겁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신영욱 위원 그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인조잔디는 일단 설치가 되고 나면 관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위해성이 대두되고 있고, 천연잔디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천연잔디도 예전 같으면 관리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전문가 손길이 필요한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아주 어렵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주 어렵고, 학교에서 일반인들이 관리를 못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단점은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특히 우리 학교들이 요즘 공동주택에 근접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래서 가물거나 하면,
○신영욱 위원 흙먼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흙먼지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또 비가 왔을 때 맹암거 배수시설이 돼 있지만 바로 체육활동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체육시간이지만 비가 오고 나면 지하에 맹암거 시설을 해 놔도 배수가 잘 안 돼서 바로 바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보면 회오리바람 불어서 학교 교실로 먼지가 날아오고 그러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한 건 없어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유해할 수 있는 물질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특정학교 두 군데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도 노후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교체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특정학교 두 군데가 삭감이 됐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인조잔디 교체를 하는 학교들이 축구부, 야구부, 하키부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 인조잔디로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고등학교에 야구부와 하키부가 있는데, 그 두 부가 운동장 사용을 조금 적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신영욱 위원 그런데 그게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명이 나서 지금 인조잔디를 기피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인조잔디가 친환경적인 제품이 나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런 제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거기에 충전재로써 고무칩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문제가 되는 게 충전재의 고무칩 이게 보면 발암물질이라든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기피를 했는데, 지금 보면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선호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학교 운동장, 야구부라든지 특정 스포츠단체들이 사용 안 하는 학교에는 마사토 땅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려고 하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되도록이면 친환경마사토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그게 과연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에 얼마나, 몇 %씩 있는지 대략 아는 것만 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인조잔디가 한 100여 곳 됩니다.
그다음 천연잔디가 한 70여 곳, 그 나머지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천연잔디도 70곳이면 제법 많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신영욱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천연잔디 관리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뭄에 대비도 해야 되고, 잡초 제거도 해야 되고 이래서,
○신영욱 위원 잔디 깎기도 해야 될 것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여러 가지로 경비나 이런 차원에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신영욱 위원 그 잔디는 주로 4계절 잔디를 사용합니까, 고려잔디나 국산잔디를 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 통상 이야기하는 4계절잔디도 물론 있습니다만 옛날 조선잔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지금 천연잔디라 하는 것은, 그것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4계절잔디를 천연잔디라고 말을 하는 건지, 우리 조선잔디 있잖아요.
조선잔디 심은 것까지 천연잔디로 규정을 하는 건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선잔디까지 다 천연...
○이병희 위원 그것까지 다 그렇게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특정한 학교 두 군데가 삭감됐는데, 그 학교는 지금 축구부라든지 운동클럽이 사용을 안 한다 해서 삭감된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김해고등학교 같은 데는 대응투자도 됐고, 학교 적립금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2억2,000만원입니다, 총 5억1,000만원 중에서.
그래서 요즘 학교 운동장이라는 게 물론 학생들 체육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의 주민들, 지역사회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학교는 인근 지역 주민의 공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게 학교만의, 낮에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간이고 야외활동하는 공간이지만 또 방과 후에는 인근 주민들의 여가 선용하는 장소고 체력 증진하는 장소입니다.
조기축구회 축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도심의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랬을 때 학교 관리도 예전 같이 가장자리에 그냥 나무 몇 개 작은 것 심어서 그 나무 클 때까지 30년, 50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무도 큰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 저감도 시키면서 그늘도 만들고 학교에도 아이들이 잔디밭 구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학교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소관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일단은 노력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답변 누가,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이정훈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하는 데 가장 고생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추가경정예산 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시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정훈 위원 제40조에 따라서 작성이 되는 것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정훈 위원 예산총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예산총칙이 예산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예산총칙에 있어서, 3페이지 정도 되겠지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정훈 위원 1조, 2조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정훈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이걸 말씀을 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저희 청에서 판단해서 여태까지 본예산할 때 예산총칙 내용을 다 넣지 않고 변경된 내용만 넣었는데, 저희들이 도청하고 비교해 보면 도청 같은 경우는 예산총칙에 본예산에 담았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인근 시·도 같은 경우도 변경된 예산만 담고 했었는데 향후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다면,
○이정훈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1조, 2조 외에 변경 내용이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은 주 변화된 내용이 예산의 금액이라고, 그 부분만 변경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즉답을 피해가시는데 좋습니다.
이 예산총칙은 예산안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예산안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정훈 위원 그런데 변경 내용이 이것밖에 없다 이런 내용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 예산총칙에는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규율과 가능한 범위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담아야 될 내용 중에 큰 범위가 일시차입금 범위라든지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 지방교육채 발행 한도액, 그다음 각 단위사업 금액 비목 전용할 수 있는 것, 이런 내용이 예산총칙에 담겨야 될 내용은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타 광역시에 비교해 보면 너무 간략하고도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올해 1회 추경예산을 보면 지방교육채 발행 한도액이나 일시차입금 최고액, 비목 상호 간의 전용된 부분, 정책 사업 간 상호 간의 일어나는 이용, 추경 성립 전 사용 등, 용도 지정 사업 외 목적, 지원금의 추경편성 전 지출 등에 대한 것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빠진 부분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빠진 부분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 그것을 반드시, 이 조항이 경정이니까, 변경된 내용을 담는 게 추가경정이니까 법 조항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고 비교하기 편하게 향후에는 광역 지자체와 같이 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해서, 뭐 안 달았다 해서 잡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제40조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40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정훈 위원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넣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만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기본 틀이나 이런 걸 제시해야 예산 수립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정책관님은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몇 개월에 걸쳐서 내부 협의를 거치면서 예산을 잘 짜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예산서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예산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이다 하는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예산,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정훈 위원 이상이고, 그리고 과장님, 재정복지과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재정복지과장 엄분엽입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결산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추경예산 전에 자료가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있어서 조금 더 성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금고 지정에 있어서 타 광역시, 시·도 비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공금예금에 관련해서 비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공개된 내용을 보면 농협에는 전체 0.8% 고정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그런데 부산에는 1.08%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0.3% 정도 수익이 더 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도 상대 것은 45억원 정도 됩니다.
또 정기예금도 한 0.2~0.34%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교육 금고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0.몇 %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금리 부분에 대해서 금고 지정을 우리가 실제로 할 때는 경쟁의 원칙에 따라서 제안서를 받아서 각 금융기관에서 제안하는 설명을 듣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합니다.
거기 안에 금리라든지 공금예금이라든지 협력사업비라든지 제안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평가하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 평가 부분에 점수를 줘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부산교육청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높은 금리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정이 2018년 1월부터 4년간 되어 있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그 안에는 손을 못 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도교육청 관계되시는 분이 혹시 4년 후에 금고에 관련된 업무를 본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협상도, 우리 경남에도 은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서로 협의할 때 이런 걸 참고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이 돼 있어서 협상하기가 어렵다 하면 4년 후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협상 대상에 넣어서 금고지정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알려져서 협상에 유리한 조건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약정이 도래될 때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공금예금이나 정기예금 부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고시되는 변동금액을 적용해서 그때그때 가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변동금리, 지금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에는 1.08%, 우리 경남은 0.8% 이렇습니다, 공금예금이.
그다음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1.72~1.97%이고 우리는 1.4~1.8%,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상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나가는 게, 누가 변동금리, 보전금리를 몰라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많지만 존경하는 이병희 대표님 등 관심 많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추가로 거론이 될 거라 생각되어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준호 위원 예.
창의인재과 과장님, 경남독서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안 듣겠다는 건 아니고요,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박준호 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55억2,500만원이 삭감됐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삭감돼서 수정예산이 1억8,400만원인데요.
폐교를 이용해서 뭔가 고민하는 모습은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산초, 해인초, 숭산초 이렇게 3개 초등학교를 검토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합천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합천 관내에 통합학교를 하나 설립하면서 그 3개 학교를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그중에 독서학교를 할 수 있는 입지가 되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 3개 학교를 통합한다 하더라도 신규 사업은 또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관점이지 않나, 저는 지리적으로 여기가, 합천군에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접근성이나 지리적으로 여건이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기반시설이 보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식당이나 이런 기반시설들이 부족해서 그런 데 대한 어려움도 많고, 또 인근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도 불편하고, 1회 100명 내외 3~4개 반 정도, 그래서 연간 4억7,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든다고 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파견교사 2명, 사서직 2명, 교육 2명, 총 11명이 근무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물론 교육청의 측면에서 사업성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운영해 나가는 데 대한 운영의 적정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요.
또 안전과 의료대책이나 이런 데 장비나 인원에 대해서도 부족해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수정예산으로 1억8,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예산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1억8,40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1억8,400만원 이 예산 가지고는 뭘 못하니까 아예 전액 삭감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구성하는 예산하고 이게 어떤 단기간에 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런 등등이 한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박준호 위원 1억8,400만원만 있어도 당분간은 사업이 진행됩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만 남기고 했기 때문에 일단 설계용역을 해서 그에 관련돼 있는 설계용역 속에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판 예산으로는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박준호 위원 1억8,400만원은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1억8,400만원만 있으면 1년은 가겠다 이 말씀인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닙니다, 이번 추경이,
○박준호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 좀 더 확보하시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되고 나면 설계용역에 대한 실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박준호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억8,400만원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박준호 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에서는 1억8,400만원만 있으면 되고 내년 당초에 조금 더 확보하겠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더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추진현황 여기 보니까 교육감님, 부서 담당자가 세 곳을 가보고 결정을 했다 이런,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박준호 위원 이런 것 할 때 보통 용역을 통해서 하지 않나요?
예산이 57억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사실은 교육감님도 교육의 수장이시긴 하지만 사업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통은 용역을 통해서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걸 단순히 교육감님하고 부서 담당자가 가서 결정한 일이다, 이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그때는 이런 장소이면 독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라는 잠정적 결정이었고, 이 이후에도 계속 담당부서에서 이런 독서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입지도 그곳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소외된 지역이면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걸맞는,
○박준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역이 멀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수용인원이 100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멀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버스 타고 오기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진 농촌의 풍경이 남아있는, 또 학교의 역사가 오래되어서 정원이 잘 관리되어 있는 이런 것이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박준호 위원 그걸 판단한 기준은 누가 판단한 거죠?
교육감님하고 부서담당자가 가서 그냥 판단한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희도 사실 독서팀에는 지혜의바다를 설립한 경험과,
○박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은 제약이 되어 있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적어도 용역을 통해서 접근성이나 수요자들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어놓고, 물론 교육청에서 반 의무, 강제적으로 동원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예산이 어중간하게 1억8,400만원이 남아있으니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요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첫 출발하는 데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관 운영 관련해서 취업지원관이 4억4,000만원 33개교 40명 5개월 해서, 인건비 3,194만원 이것 말고요.
학교회계전출금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만 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채용되는지, 계속 채용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회계연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통과된다면 7월부터 12월까지를 5개월로 잡았고, 또 계속해서 이 이후에도 돈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어서 내년 1월에도 임용이 될 것입니다.
○박준호 위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다시 1년간,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박준호 위원 그러면 연간 채용되는 건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연간 채용하는 예산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사업조서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역량제고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실습생 안전 확보 노력해 달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인권 보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습생들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올해부터 전담노무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이런 독서학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 공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께 공격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혁신과 과장님, 잠깐 뵐까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박준호 위원 행복교권드림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마찬가지로 간결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보니까 교육청 예산 중에 제일 디테일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투넘버 서비스, 교권 SOS 벨, 악성민원 교권 보호 매뉴얼 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디테일해서 좋긴 합니다.
힐링연수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진작 좀, 77일간인데 총 228회, 180명이 이용을 하셨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투넘버 서비스하고 VR 증강현실 구독용 PC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서에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실제로 필요합니까?
어디에 쓰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투넘버 서비스는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공용 번호를 하는데,
○박준호 위원 번호를 2개 해서 요금을 3,000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VR은 꼭 필요하나요?
VR은 어디 쓰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VR은 저희들이 행복버스 안에 선생님들이 힐링할 수 있는,
○박준호 위원 잠깐 쉴 수 있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거기에 자연과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학부모지원실 구축 관련해서 2억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박준호 위원 보니까 2017년 4월에 조사한 걸로 보면 68곳이 초·중·고 합해서 설치가 이미 되어 있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된 게 아니고,
○박준호 위원 설치한 게 아니고 자체에서,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학교 자체적으로 그냥 교실에 명패를 단 그 정도입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학부모의 과도한,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요즘 학부모회도 지양하는 추세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데 학부모지원실이 필요한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사실은 학부모실을 구축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가 주로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공간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준호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박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도 그동안에 교감을 하셨을 텐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네요, 2억원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감사합니다.
○박준호 위원 체육예술건강과 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고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사업하고 경남해양과학고 잔디 운동장 구축 8억7,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체육활동장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경남해양과학고도 마찬가지로 잔디 운동장 사업은 오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셨고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위원회, 전혀 운동시설이 없고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체육활동이나 지역 행사에도 꼭 필요하다, 이런 지역의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의 공익성을 볼 때 꼭 필요해 보이는데, 상임위 심사 때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해당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하시고요.
그래야 예결특위 계시는 분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그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 해도 인조잔디는, 저도 체육회 국장 출신인데요.
체육회 사무국장 출신인데, 지양을 합니다.
그렇게 좋아라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께서 플라스틱 안 깔고 모래를 깐다고 하는 그 소식이 매우 반갑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과 관계없이 앞으로 다른 운동장 관련해서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마사토 운동장 관련해서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 내놓은 게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혹시 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마사토하고 규사하고 7대3 비율로 해서, 이것 왜냐하면 마르면 먼지가 날리고, 비오면 웅덩이가 생기고, 마사토 운동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법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서 홍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번 예산 말고 다음에 마사토 관련해서 작업을 하시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뇌를 깨우는 아침 스포츠 활동이 통으로 3억원이 삭감됐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사무국장 출신에 오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게 반응이 상당한데요.
아이들에게도 반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다 됐을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은 아침 신체활동이 학생들 학습이나 정서 안정,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오늘 아직 예결특위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조금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두 가지, 체육예술건강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 국외연수 예산 담당자 1,000만원 삭감된 것 있네요.
이것은 어디 과인가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박준호 위원 기획관님, 큰 금액 아닌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득도 좀 드리고,
○정책기획관 손대영 제가 말씀을,
○박준호 위원 기획관님, 이게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전액 삭감되는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지양되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이 1,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가 공히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담당자 국외연수 사업인데,
○박준호 위원 언제 가나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이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추경 시기가 끝나고 본예산 작업을 하기 전에 통상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가 함께 해외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상임위원회 입장은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만 된다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기획관님, 1,000만원 많지 않은 예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전화도 돌리고 좀 하세요.
1,000만원 이것 깎이면, 사실은 하나가 통으로 깎이는 것은 되게 민망한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안 나오셔도 좋은데, 아! 중등교육과 과장님, 잠깐만 뵐까요?
나라사랑,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 통통통 이것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4,500만원 전액 삭감됐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박준호 위원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 어디로 위탁 주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직까지 위탁,
○박준호 위원 위탁은 정해지지 않았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요즘 BTS가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1,00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 할 만큼, 요즘 우리 아이들은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쌍방향이면서 예술성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방법, TED라고 해서 테크놀로지(technology),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디자인(design),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대상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주로 단체, 그러니까 대부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나라사랑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통일 관련해서 감수성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주년 3·1운동, 그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서 저희 교육청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박준호 위원 하고자 이것을 만들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런데 새로운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하는 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방법을 달리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이라든지,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삭감된 예산을 살리더라도 상임위 의견을 존중 안 할 수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저도 존중합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동의가 안 되면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주요 요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감사합니다.
○박준호 위원 부교육감님께 아까 정책질의를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이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교육청 당초였나요?
특위에 들어와서 한번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서가 과별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조서도 과별로 좀 하고요.
질의응답도 과별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어떠신가요?
○부교육감 송기민 아까 원성일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마 위원님들 간에 호불호가 조금, 쉽게 말해서 사업별로 나열하는 것하고 부서별로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갈리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저희 작성에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는 부서별로도 작성할 수 있고, 사업별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조서를.
○박준호 위원 아니요.
서류는 그렇게 하더라도 질의응답을 과별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요?
국별로 해서 이렇게,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것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셨던 순서대로 쭉 이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와 페널티, 신규 사업 개발, 그다음에 예산 삭감에 대한 페널티와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관련해서 아까 정책질의를 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서면질의나 다음에 또 제안을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한번 해 주실 것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조서 2-1 29페이지,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찾아가는 교원 행복버스 운영과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지가 같은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찾아가는 행복버스는 먼 거리에 있는 교원들이 드림센터가 있는 창원까지 오는 데는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행복버스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법률 상담이나 심리 상담,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선생님 관계에서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 대상 집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드림센터는 전화 상담이나 어떤 사안 접수나 교원의 복무 관계나 이런 내용들을 센터에서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차이가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손호현 위원 그러면 거리 때문에 행복드림센터하고 차이가 있다?
거리 때문에,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거리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권 침해를 받는 경계선상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직접 우리가 학교에 찾아가서 희망자에 한해서 상담을 통해서, 찾아가서 저희들이 비밀 보장하면서 상담을 직접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개관이 3월에 됐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3월 25일에 됐습니다.
○손호현 위원 거기에서는 똑같은, 여기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찾아가는 교원 행복버스 운영 계획이나 똑같은 사업들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 넣지, 또다시 원거리, 그러면 이것은 개관해 놓은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둘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개관한 행복드림센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상담이나 사안 접수나 또는 현장신속지원대응팀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는 것이고, 행복버스는 학교의 사안이 바로 접수되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하는 신속지원팀도 같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손호현 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교원 행복버스 운영을 해서 하나, 우리가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보니까 여기 합천, 거창, 남해 있는데, 창원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드림센터가 있는 데는 창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손호현 위원 거기 개관할 적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한 3억3,000만원쯤 됩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되지, 교원 행복버스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은 잘 짜여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여기 드림센터에 넣어서 교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면 오셔서 상담을 거기에서 다 해야 되지, 찾아가는 버스 이것 지금 예산이 보니까 3억3,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예산을, 지금 기본이 3억3,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거기에는 차량구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가 굉장히 큽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기사는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기사는 저희들이,
○손호현 위원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창원도서관에 북버스 운영 어느 과입니까?
창원도서관 북버스.
작은 도서관.
그냥 앉아계십시오.
작은 도서관이 처음에는 운영이 잘되었습니다.
운영이 잘됐죠?
창원에 두 대가 있죠?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계속하는 게, 한 3회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창원도서관하고 마산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대 중에 한 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원 행복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되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등등을 예산을 여기에, 우리 여기 만들어 놓은 개관한 드림센터에 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도록 해야 되지, 또 없는 것을 더 늘여서 차 안에, 이것 버스 안에 넣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삭감해도 되겠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호현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거창에서 창원까지 오려고 하면 수업을 마치고 오면 상담 시간이 6시에 끝납니다.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전화 상담도 하겠지만 먼 거리에서 창원에 있는 교권지원센터에 와서 선생님이 상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복버스 운영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교권드림센터를 개관할 때 교육감님께서 교권 보호 종합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찾아가는 행복버스라는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사실은 창원에 있는 여기까지 와서 행복드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는 데는 상당히 비밀 보장이라 할까, 사람의 얼굴이 알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 즉시 상담을 받거나 법률 상담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속대응팀이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복버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호현 위원 우리 교사님들께서 그런 고민거리가 많이 접수가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였지만, 올해 저희들이 행복드림센터가 개관하고 나서 홍보도 많이 되었고, 또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서 학교에서 교권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학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교권 침해에 관계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상담도 많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신속대응팀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출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비밀 보장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가지고 거창에, 예를 들어 거창이다.
거창의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차가 간다고 해서 비밀 보장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드림센터에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하면 되지, 결국 이게 전부 다 이중으로 하다가 나중에 또 흐지부지해 집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위원님의 염려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과장님, 교원 행복버스 운영은 본 위원이 볼 때 마땅하지가 않고, 여기 드림센터 개관한 데를 활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여기에 접목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안 될 때, 이게 3월에 했는데 어제 아래 개관해 놓고 해 보지도 않고 지금 또 차량을 구입해서 교원 행복버스 운영을 해서 거리가 멀다, 하루가 걸립니까?
거창에서 여기 오면 2시간 30분 하면 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호현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자기 몸이 아픈데 서울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거리 멀다고 못 가겠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손호현 위원 자기 고민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하루 연가를 내든, 요즘 보상비 안 주죠?
다 안 준다 아닙니까?
그 시간 안에 창원에 와서 힐링도 되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잘해 놓으면 얼마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교원 행복버스를 해 놓으면 나중에 전부 다 또 버스 이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돌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경남의 유·초·중·고등학교가 1,568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주3회 정도를 운영을 할 경우에는 34주를 기준으로 1년에 100개 학교를 하면 학교 한 번 찾아가는 데 16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출발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한 감수성이 더욱 높아지면 행복버스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높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교권 보호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드림센터 개관을 해 놓고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이런 교원 행복버스를 한다하는 것은, 1년 정도 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지금도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창원 권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나마 교권드림센터에 올 수 있지만, 거창이나 먼 데 있는 선생님들은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면 되는데, 꼭 창원에 있는 드림센터만 와야 되나 이런 민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민원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거창에 있는 분들이 갑 지역, 을 지역 이렇게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거창이나 남해나 합천이나 함양,
○손호현 위원 계시는 선생님들이 좋은 지역, 시 안으로 들어오려면 몇 년 걸립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것은 제가, 한 4년, 5년 정도, 그런데 그쪽에 터를 잡고 있으신 분들은 또 창원으로 전입을 안 하십니다.
○손호현 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교원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우리가 그러면 경남에서 제일 먼저 한번 해 본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손호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경남행복교권센터에 한번 해 보고, 한 1년 해 보고 문제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번 보고, 이런 문제점이 많을 때 한번 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보니까 한 3억3,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한 1년 정도 한번 지켜보고 나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위원님께서 꼭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행복버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손호현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켜보고 1년 후에 꼭 하도록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이번에 저희들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손호현 위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가 개관이 안 되어 있으면 됩니다마는 이거는 개관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많을 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개관은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행복버스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를 해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일동웃음)
○손호현 위원 일단 교권 침해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남해에서 오는 데 2시간 반, 어느 정도 힐링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딱 그 앞에 차가 간다, 그거는 조금 한번,
○이병희 위원 나중에 의논해서,
○손호현 위원 자꾸 시간 가니까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위원님들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호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장시간 고생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셨습니까?
자료 요청한 본인으로서 금방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께서 저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일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금방 과장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죠,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김일수 위원 주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 계획이 진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계획인지 좀 의심이 갑니다.
예산 항목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이 버스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교권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에게 상담도 하고, 또 교권하고 관련해서 가장 관계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관련해서 집단 상담도 하고 학부모 연수도 하고, 또 학교에 요청이 있으면 가서 교권 관련 연수도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도록 되고요,
○김일수 위원 누가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다음에,
○김일수 위원 아니, 누가 하냐고요.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하입시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담은 누가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우리 교권지원센터의 상담사가 현재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더 배치가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 한 분이 가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김일수 위원 그 한 분이 가시면 창원센터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한 분이 계십니다.
○김일수 위원 센터로 오는 사람은 누가 관리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상담사님이 한 분,
○김일수 위원 한 분 계시는 상담사가 버스를 타면,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지금 두 분이 곧 배치가 됩니다.
한 분이 지금 현재 있고,
○김일수 위원 그럼 이 예산서에 그 인력 인건비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리측정, 심리 관련된 거를 이렇게 쭉 기계를 사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김일수 위원 그럼 이거 누가 분석을 합니까, 전문가도 없이.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리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김일수 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진짜 사업이 필요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하셨어야죠.
지금 예산 3억3,3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버스 2억원 주고 사고,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김일수 위원 다른 기자재들 쭉 해서 1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버스 유류비, 수선비, 나머지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가 있어서 이 버스를 운전, 버스 운전사 한번 보십시오, 대체운전원 인건비 20만원.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우리 그,
○김일수 위원 과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빔 프로젝터 쭉 해 놨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를 삽니다, 스크린 명상 치료용 사고, DVD 플레이어 명상 치료용 사고, 컬러프린터, 심리 분사지 출력용, 쭉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기계가 심리측정 검사지 관리용 노트북, 이게 뭐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거기 인력은 장학사 또는 장학관님이 한 분 가시고 저희들이 상담사가 두 분이고 상담교사가 한 분, 변호사님이 한 분이 그 센터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심리치료사를 하시는 장학사도 계십니까, 교육청에.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심리치료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상담사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일수 위원 상담사는 아까 이야기할 때 한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한 분은 7월 1일부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한 명은 추가할 예정이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한 명을 추가하신다는 거는 버스 때문에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 더 필요해서 추가하는 겁니까?
○김일수 위원 저희들이 센터에도 필요하고 또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필요하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필요 있지요.
지금 이게 억지 아닙니까?
행복버스를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그 병이 난 분을, 힘든 분을 버스를 태워서 그 자리에서 뭔가 상담을 하고, 뭔가 이렇게 뭐죠, 하여튼 어떤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거는 저희들 센터 조직이,
○김일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센터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지금 우리 교권드림팀센터 조직은 그렇습니다.
장학관이 한 분, 장학사님이 한 분, 상담사님이 두 분, 상담교사가 한 분이고,
○김일수 위원 한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한 분은 7월 1일부로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한 명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다음에 변호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준비를 해서 인력이 추가되는 상담사 한 분, 그다음에 주무관님 한 분 이렇게 되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상담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치료는 아니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치료까지는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어떤 치료의 방법을 제공한다든가 뭔가 결론을 지어줄 수 없는 그냥 상담만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걸 힘들어 하는구나, 이거까지만 하는 게 이 버스의 역할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선생님하고 사안이 발생을 하면 직접 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상담만 하실 거면 이 버스가 굳이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상담을 직접 해 가지고 그 선생님이 과연 어떤 교권의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담 선생님이나 변호사님이 할 수 있는 것, 또 장학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병원에 연계해 주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상으로 가능하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버스 안 가도.
그리고 아까 거창 이야기를 계속해 주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거창에서 창원을 내가 필요해서 오면 1시간 반이면 옵니다.
자, 그런데 거창에서 창원에 있는 버스를 내가 이러니까 와 달라 하면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죠?
뭐가 신속한 대응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과가 끝나 가지고 그리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김일수 위원 아니, 경남교육청은,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아침에 전화를 하면 바로 오후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경남의 일선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은 몸이 안 좋고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 데도 수업을 합니까, 그래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잖습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김일수 위원 근데 왜?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가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 상담도 하고 법률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 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괜히 입씨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선에서 일단 질의는, 과장님하고 대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고 기획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담당 하시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54페이지부터 보면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일수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립유치원 관련된 거, 그다음에 56페이지에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현장 지원, 그다음에 58페이지에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담지원팀 운영, 그다음에 60페이지에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종합정보시스템, 이렇게 사업이 쭉 있습니다.
심지어 54페이지 사업하고 56페이지 사업하고는 사업 개요부터 향후 계획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54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교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나왔고, 2개가 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54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교이고 5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똑같은 사업을 이름만 다르게 기입을 했느냐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부기 표기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은요, 58페이지에 있는 사업.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담지원팀 운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립유치원이 올해부터 저희가 에듀파인을 처음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지원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 애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연수도 해 주고 또 상시로 찾아와서 연수도 받고 갈 수 있도록, 또 수준별로 사용자 맞춤형 교육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일수 위원 전담지원팀하고 현장 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전담지원팀은 저희가 따로 팀을 구성을 해서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2층에다가 상설 사무실을 개설해서 사립유치원에서 언제든지 찾아오거나, 아니면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궁금한 걸 질문하면 바로바로 즉답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현장 지원은 전화로도 안 되고 찾아와서도 안 되고 직접 유치원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유치원에 저희 인력이 가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일수 위원 출장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차이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러니까 와서 배워 가는 거 아니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출장을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 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 차이,
○김일수 위원 한 사업은 사무실에 한 군데 앉아서 하는 사업이고, 한 사업은 출장을 가는 사업이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근데 출장이 아니라 현장 지원은 저희 직원이 직접 가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각 지역별로 멘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멘토들이 현장에서 요구를 하면 직접 유치원에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누가 가든 출장을 가는 거, 말 표현의 차이지 똑같은 거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일수 위원 이게 4개 사업이죠, 4개 사업 이 전체가 에듀파인 관련된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사업을 여러 가지 한꺼번에 추진을 하시는데, 에듀파인 이 사업에 관련된 것만 굳이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복잡한 사업인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가 그 내용 중에 시·도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김일수 위원 아니, 그건 아주 작은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큰 한 꼭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일수 위원 내용 속에 보면 차세대 에듀파인이란 표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차세대 에듀파인은 어떤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차세대 에듀파인은 ‘K-에듀파인’이라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실정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를 들어 국립 같으면 수입과 지출 분임원이 다 다른 데, 사립은 원장 한 사람이 수입도 하고 지출도 하고 다 하는 상황에서 에듀파인 처음 들어갈 때 세 번, 네 번 클릭을 해야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간소화시켜주는 내용으로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오로지 다른 쪽에 익숙해 있는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편의라기보다는 인력이 부족한 사립유치원의 애로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대답하신 거하고.
편의를 위해서, 그죠?
그 사람들이 쉽게 일을 하라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차세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들만 쓰는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에듀파인의 기능을 조금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공립도 같이 쓴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집행부석에서 – 공립하고 사립하고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사립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이 내용이 편하게 사용하는 것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김일수 위원 대상이 늘었으니까 좀 크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든가,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든가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일수 위원 차세대 이거 언제부터 도입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2020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석에서 – 올해 본예산을 할 때부터, 예산 입력부터 단계적으로 개통이 됩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란 말씀은 2020년도 본예산 할 때요?
(○집행부석에서 – 예, 2020년 본예산 할 때 개통이 되고 나서 연차적으로 2020년 2월에 학교 회계, 그다음에 2020년 5월에 학교 결산까지 점차적으로 개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면 그냥 일목요연하게 유치원 전체 관리가 가능하겠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현장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20년 3월부터?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일수 위원 아, 우리가 교육은 회기가 3월에 시작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사립유치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경남에서는 특별한 동요 없이 지금 신청한 유치원에서는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부에서 경남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현황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에도 경남에서는 관계자들이, 사립유치원 대표분들이 모여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질의 내용도 질이 아주 높고 사용률도 전국 평균이 62% 정도 되는데 저희 경남은 지금 95.6% 정도입니다.
○김일수 위원 95.6%?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일수 위원 아, 전체 사립유치원 중에?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면 일정 인원 이상,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지금 신청한 유치원 중에서 그 사용률이,
○김일수 위원 아, 사용률이.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일수 위원 그럼 신청한 유치원율은 얼마나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 신청한 유치원율은 200명 이상 71개 유치원은 100% 다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 희망 유치원이 41개 유치원 해서 전체 퍼센티지는 저희가 42.4%이지만 활용률은 95.6%입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을 세분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개선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마 올 2019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분한테인가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중에.
그런데도 계속 이런, 지금 사실 많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사업 조서를 쭉 넘기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을 모신 것뿐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자료 요구하신다고,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관해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경남도의 각 학교 설치 현황 및 미설치 학교 현황과 그다음 제품 규격, 그리고 가격, 설치 위치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지금 질의하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심의를 끝내려고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전체 양으로 보니까 오늘 심의를 끝내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 질의하실 분 두 분 하시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후에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아까 전에 자료가 와 가지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요구 자료상으로는 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업을 할, 학교 단위 사업을 할 경우에는 3개 21억원, 영역 단위 교실별로 할 때는 14개 내외 42억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제가 서류상으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일단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종하 위원 슬로건도 좋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사업 자체가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자료 요구를 했던 내용, 학교 심의 선정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사업은 창의적인데 위원 구성은 참 구태의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어느 특정 학교, 모 학교의 교장 그리고 모 초등학교 교감 그리고 시설과의 주무관 그리고 초등학교 장학사 두 분, 이 두 분도 내나 마찬가지로 교사 출신이신 거고, 이 공간 혁신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잖아요, 이분들도.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심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맡는 게, 어떤 제척 사유를 뒀거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차후에 객관성이 결여된 공모였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학교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우선순위는 이분들이,
○장종하 위원 학교를 선정 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심사는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81개 학교 중에서 심사 결과가 현재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종하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면접을 보신 건데, 저는 이 면접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심의 위원회, 선정 위원회를, 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모집을 해서, 다시 구성을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뒤의 신청서를 보면요 학교명이 있고, 학교명도 적게 되어 있고 학교장 이름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다들 잘 지내잖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럴 수도,
○장종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부터 잘못 선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 혁신하신다면서요.
공간 혁신하신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부 위원들이 주로 선임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종하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일단 선정 위원회는 이분들이 학교 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학교의 사용자 참여, 교육과정 연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해당되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지금 현재 어쩔 수가 없고 이제 그 선정된 학교에다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사전 워크숍을 하고,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데, 학교를 선정하는 데 아까 전에 3개 학교, 14개 학교 해서 17개 학교는 지금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다섯 분이 그 학교를 지정한 거잖아요, 심의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심사는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심사를 한 거잖아요.
신청서 내역을 보더라도 신청서에는 프로젝트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러면 개인의 친소 관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가 선정될 여지가 없습니까, 자신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거는 제가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는 이거 학교 선정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 위원을 할 때 학교에 대한 거는 전혀 볼 수가 없고 충분하게,
○장종하 위원 학교에 대한 거는 전혀 볼 수 없고, 서류에 학교명이 적혀 있는데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심사를 하실 때는 가려 가지고 합니다.
○장종하 위원 심사를 할 때는 가려 가지고 한다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가려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 일선 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됐다, 안 됐다, 지금 얘기 돌지 않는다고 자신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요.
다 좋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오픈해서 봐서, 넓게 봐서 시설과 과장님은 학교에서 근무를 안 하셨던 분이라고 칩시다.
근데 다른 나머지 네 분은 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학교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이분들이 다들 학교에서 20~30년씩 근무하셨던 분이실 건데, 경남의 학교들은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분들일 거고, 그렇다면 교장선생님들끼리, 혹은 교감선생님들끼리 아니면 학교선생님들끼리 친소 관계라는 거는, 인지상정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입의 여지가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 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 위원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생각은 지금 듭니다.
드는데, 이것을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선정 기준이 되어 있고, 또 거기 학교를 선정할 때는, 심사를 할 때는 학교 블라인드를 했고, 학교명은 분명히 가립니다.
가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분들이 하면서 친소 관계를 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이미 나갔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장종하 위원 반대로 누가 이 학교 선임 위원회 위원들이 됐는지 몇몇 학교에서 몰랐을까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개입의 여지들이 너무 크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데 제가,
○장종하 위원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일단 질의를 짧게 하시고 마무리를 하고,
○이병희 위원 아니,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이거 관련한 부분입니까?
○장종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죠.
○이병희 위원 예, 이것에 관련해서.
○위원장 김경영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여기 우리 장종하 위원이 초선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장종하 위원 질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습니까?
부감님!
타당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놓쳤구나,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계속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키고 주장해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학교에 계셨죠?
교장 선생님 출신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미술 실기대회 했습니다.
심사 누가 합니까?
미술을 전공한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 심사를 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업이, 장종하 위원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 사업을 행함으로 해서 좀 더 옳게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영 예.
○이병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잠깐만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일단 정회하시려고 하셨던 겁니까?
일단 질의를 먼저 원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하고요.
○장종하 위원 제가 하고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하다가 말았으니까.
○위원장 김경영 예, 장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다시 구성해서 다시 선정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대상 보면, 또 요구 자료 7페이지에 공유공간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일반교실, 특별교실, 사업대상인 공간들을 선정해 놓으셨어요.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치면 학교의 전체 공간 다입니다.
교장실이 공유공간입니까?
누가 공유하는 공간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데 교장실만을 공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특별실을 엮어서, 같이 묶어서 공간 개념을,
○장종하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으로 넣어 놓으신 이걸 보면 학교 공간 어디든지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유휴 공간이 있으면.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신영욱 위원 시설과장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환경건축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신영욱 위원 지금 제가 장종하 위원님 요구 자료에 보면, 이게 물론 삭감된 예산의 자료지만 김해고, 경남해양과학고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 조성하는 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경남해양과학고에 천연 잔디 운동장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7억원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당 6만원짜리 잔디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그 부분 예산은,
○신영욱 위원 제가 조경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조경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인데 저는 여태까지 30년 넘게 이쪽에 있으면서 ㎡당 6만원 하는 잔디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6,930㎡ 시공하는 데 4억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거품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최근에 보니까, 아까 내가 요청해 놓은 자료에 보니까 천연 잔디를 최근에 몇 군데 시공한 데가 있네요, 그죠?
○시설과장 서재교 지역 쪽에서 어떻게 시공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본청에서는 지금 지역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내용적으로 조금,
○신영욱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최근에 천연 잔디 시공한 설계서, 그러니까 원가계산서부터 해서 일위대가 포함된 설계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서재교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잔디가 천연 잔디 중에서 어떤 잔디인지까지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신영욱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삭감된 예산안이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토목 작업비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거기 잔디 값만 4억1,500만원이 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사진 상으로 봤을 때 학교 운동장, 고등학교 운동장이 넓어 봐야 얼마나 큽니까?
1만㎡도 안 되는데 거기에 돈이 8억원이나 들어가요.
○시설과장 서재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부서하고 한번,
○신영욱 위원 그래서 최근에 시공한 학교에, 지금 2019년도 보니까 4개 학교가 있네요, 그죠?
지금 마사토로 전환한 학교가 있고 천연 잔디로 한 학교가 있네요, 2019년도 안에 보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신영욱 위원 그중에서 설계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시설과장 서재교 예.
○신영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나중에,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차후에라도 이 사업이 시행된다 했을 때, 그때도 이게 설계서가 꾸며지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것은 제가 꼭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예.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그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교권침해를 위해서 교권드림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권침해 현황 한 3년 정도, 지금 사례 건수가 되어 있든 상담이 의뢰되었든 간에 교권침해 현황 사례에 대한 3년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 침해 사례, 교사에 의한 침해든 학생 간의 인권 침해 사례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주제로 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좀 받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혁신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목적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고 오늘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디 상당히 교육 받아 오신 분 비슷하게, 예산을 내가 지키기 위함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죠?
실제로 내 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것, 그러나 저희들은 그 예산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어떠한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해 버리면, 답은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방법적으로 그런 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승인해 주면 방법을 바꿔서 잘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좀 그러지 마이소!
진짜로 저 같은 사람은 이리하는 것은 진짜 못 참습니다, 사람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교권보호버스, 행복버스인가 뭐 그거, 제가 순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버스 도입 배경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육감이 뭔 내용을 발표하는데 그 안에 버스가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종합대책 발표할 때,
○이병희 위원 아! 종합대책 발표할 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아무리 좋은 대책을 발표했더라도, 그 수요자인 사람은 누굽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현장에 있는 선생님,
○이병희 위원 학교 선생님들이죠?
교육감이 아니죠,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보다는 이 수요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 수요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전체적인 의견은 저희들이 사업내용 중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목적을 기술해 놓은 것은,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장을 해서 산출근거까지 냈습니다, 맞죠?
우리 상임위원회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자료 요구한, 우리 김일수 위원님 요구 자료에 아주 많은, 그 추진배경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소상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자! 그러면 이 추진배경 안, 여러분들이 추진배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한 자료 작성에 불과한 거죠,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어떤 데이터를 내보거나 선생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자료를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전체적인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두 통화 받았는데, 한 통화는 아까 인턴십 관련 전화고 그다음 한 통화는 이거 관련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신속 대응하는 것과 비밀 보장을 말씀하셨죠,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 내가 이제 사고를 당한 선생님입니다.
전화를 합니다.
일단 연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밀양까지 와서 버스가 학교 안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것은 선생님이 학교를 원하면 학교로,
○이병희 위원 자! 교장 선생님 하셨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권침해 사례가 이 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 도표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그 이전에 이런 사고들이 학교에서 없었다고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묻혀 들어간 것이 있을까는 이 도표를 가지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에 판단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서 일단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지금 현행 체제로 우리가 아무런 사심 없이 한번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그 선생님이 빨리, 그 학교 관리자가 빨리 교권센터에 전화해서 버스 오십시오 하는 것이 바쁘겠습니까, 그 선생님을 응급조치하고 학교 내에서 수습할 수 있다면 수습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아무래도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신속 대응하는 이 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행 체제로는.
그러면 버스, 내가 당사자인데 그 학교에 교권침해버스가 들어오면, 교권침해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깥에서 벌어집니까?
아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주로 거의 100%가 학교 내지 않습니까?
그게 대상이 학부모든 학생이든,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학생이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땡깡 부리고 하는 것 있겠습니까?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발적인 것.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 버스가 학교 내에 들어와서, 내가 당했는데, 내를 그거 해 줄 버스가 와버렸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과장님!
그게 비밀이 보장이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 안 해 보셨죠, 그죠?
아니, 솔직히 툭 까놓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진짜 이런 면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호현 위원님이나 김일수 위원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하는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속 대응이나 비밀 보장 관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내 현장적인 문제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관행에 많이 물들어 있는 이런 상태고, 그것이 내가 센터에 와서 자연스러운 보호를 받고 내 의견을 돌출시키는 것과 외부로부터 표시 나는 그런 버스가 와서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 저는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까 외국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외국 사례가 이런 것에 견주어서 외국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지간하면 한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해서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뽑아 놓고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고 속에 열불이 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과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일이, 교권을 침해받게 됐을 때 지금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관리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12신고합니까?
교권보호센터부터 먼저 전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체계가 이런 버스가 운행되려고 하면 이게 활용을, 정말로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또 돈만 주면 잘해 보겠습니다, 이겁니까?
아까 제가 조금 성이 났던 것이 과장님 두 번 질의에 꼭 들어가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돈만 주면 잘하겠습니다, 승인해 주면 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다 결론을 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자료 요구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료가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잠깐...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이렇게, 그 학생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학생이 피해자인 모든 것들은 학교폭력으로 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
○위원장 김경영 정확한 분류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학생 인권침해 사안만 따로 집적된 데이터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예, 그러면 다음에는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조금 세분화된 분류표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잘 검토...
○위원장 김경영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질의 내용에서 교권드림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좀 더 구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장의 사례나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준비가 되신다면 내일 한번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경영 성동은 김석규
김일수 박준호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원성일 이병희 이정훈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이삼이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박용한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창원교육장 송승환
진주교육장 심낙섭
통영교육장 박혜숙
사천교육장 최병헌
김해교육장 조경철
밀양교육장 김선규
거제교육장 안재기
양산교육장 주창돈
의령교육장 이남영
함안교육장 원기복
창녕교육장 홍영원
고성교육장 권우식
남해교육장 배진수
하동교육장 하선미
산청교육장 하현희
함양교육장 노명환
거창교육장 이정현
합천교육장 김경미

○속기사
임신영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임은비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