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본회의 제2차 2014.02.18

영상자료

제31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2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강석주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영재․공윤권․김선기․김윤근․김창규․문준희․이재열․조근도․조근제․허기도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이성용․최학범․문준희․조근제․홍순경․임경숙․원경숙․강성훈․김경숙․김백용․변현성․성계관․조우성 의원 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월 18일자로 이재열 위원장의 사임으로 위원장에 이성용 의원, 부위원장에 한영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9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신상발언(강석주 의원)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김오영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는 6․4 지방선거에 통영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2월 25일자로 도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선 도의원으로 교육사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혹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강석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강석주 의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강석주 의원님, 그동안 경남도의회의 경남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석주 의원님의 앞날에 끝없는 영광과 발전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성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강성훈 의원입니다.
경남은 이미 지난 2011년도를 기점으로 차량등록대수가 14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차량등록대수는 경남인구 34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를 넘는 것으로, 한 가구당 최소 1대에서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남의 주요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는 밤마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때로는 주차문제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이중, 삼중 주차로 인해 야간에 긴급한 사정이 발생해도 자신의 차량을 뺄 수가 없어 곤경에 처하는 등 실제로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경우 학교운동장을 야간 주차장으로 개방해 지역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가 하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약을 통해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경남에서도 이러한 모범사례를 발 빠르게 벤치마킹하여 도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958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이 중 평일 야간 시간대에 지역민들에게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422개교로 44%이며,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개방하는 학교는 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개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민들에게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학교의 고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기 규모가 큰 학교운동장 개방이 도심 주차난 해소의 비결로 떠오르면서 운동장의 야간 개방이 붐을 이뤘으나, 이로 인하여 학교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학교 기물이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학교운동장이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였으며, 장기주차 차량과 오전 늦게까지 주차된 차량 때문에 체육수업에 지장을 받고, 교통사고 우려로 인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기도 하면서 시행한 지 1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대다수 학교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 문을 걸어 잠갔던 부정적 사례를 생각해 볼 때, 또다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각급 학교의 부담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감당하기에는 정말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개방은 또다시 불가피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과거의 부작용을 불식시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가 능동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학교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학교와 시․군이 협약을 맺어 안전·관리 문제 등과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교운동장이 개방될 경우 대부분의 이용시간이 야간인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역파출소 및 자율방범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각 시․군과 학교별로 약정서를 마련해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이행 시 견인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대한 대책방안들을 마련한다면 학교운동장의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난은 노약자와 어린이 등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이웃 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도시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쾌적해야 하는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이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개방이 학교장의 권한인 만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학교와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합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준희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 1인당 총생산액은 거제시가 가장 높았고, 합천군, 남해군, 진주시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 심화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칼리제이션(glocalization) 시대에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본의 유치와 이러한 요소들의 지역 간 이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천의 경우 인적 자원과 물적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원활한 지역 간 이동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 두 가지를 언급코자 합니다.
먼저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지역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창원·김해의 기계산업과 거제의 조선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약진과 경기침체 등으로 기존 주력산업마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지역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을 구성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추진단에서는 창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합천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 등 40여개 사업을 선정하고 세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삼가 양전 산업단지 조성은 서북부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방안으로서, 즉 낙후된 서북부 경남지역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합천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의 경우 교통의 요지로서 앞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등 합천 미래 100년의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은 상당한 예산과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자명하고, 이 과정에서 자칫 예산부족,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북부지역 전략산업이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과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예산 우선 배정, 관련 조례 제정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확충 관련입니다.
그간 합천을 비롯한 서북부 경남지역이 낙후되어 왔던 것은 교통오지로서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의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부내륙철도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오지라는 불명예를 벗고 교통 요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그동안 대정부 건의, 서명운동 등 조기 착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왔고, 본 의원 역시 지난해 3월 도정질문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새누리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남부내륙철도 노선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특히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후반기 사업 대상이었으나 전반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도 올해 착공되어 2019년에 완공된다면 합천은 서북부 경남지역의 교통 요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륙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은 모두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기에 착공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지금 당장은 창원, 김해와 같은 대도시 지역이 인구가 많고 기반 인프라 구축이 앞서 있지만, 결국 경남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서북부 지역을 아울러 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합천 미래 100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문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까?
(〇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또다시 도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지역별 첨예한 이해 대립의 결과로 오늘 본회의에 다루어지지 못 하는 것에 대해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만약 오늘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안을 처리하지 못 한다면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도의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넘겨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비판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은 인구 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은 선거구 확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인구비례와 원칙을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 중심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세 가지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안은 이러한 합리적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지금 논란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선거구의 문제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선거 임박 시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충분한 지역민의 의견수렴이 되고 있지 못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신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잠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 2월 5일까지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2월 7일에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또다시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소시키지 못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잘못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 시기 이루어지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경상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장의 입장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시․군의원 정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 안건은 심사 보류되어 졌습니다.
현재 의장의 입장에서는 시․군의회 선거구 확정은 지역민들과 또 정파간 그리고 당사자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사자격인 도의회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선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경남도의 시․군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객관성이 더 있다 할 것이므로, 또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남도의회 의회규칙 제23조에 근거한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은 하지 않기로 의장으로서 판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7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한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정동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겸직허가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직종이 폐지된 기존 기능직공무원 관련 내용 삭제와 지역단위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 사항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2014년 3월 1일자로 중학교과정 대안학교인 꿈키움학교가 개교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안교육 방향설정과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의 올바른 조기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9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조례안 개정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2014년 3월 1일자로 새롭게 추진되는 중학교과정의 대안학교인 꿈키움학교를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대안교육의 선진모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남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동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영재․공윤권․김선기․김윤근․김창규․문준희․이재열․조근도․조근제․허기도 의원 발의)
(14시 3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3호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와 젊은 사람들의 이농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령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9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이성용․최학범․문준희․조근제․홍순경․임경숙․원경숙․강성훈․김경숙․김백용․변현성․성계관․조우성 의원 발의)
(14시 3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도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였으며, 도내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보존․관리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세계유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계유산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시․도와 협의하여 공동세계유산추진위원회와 공동세계유산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9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창규 문준희 변현성 배종량
서진식 석영철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학범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이창화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정책기획관 조규일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