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8.11.22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2건, 건의사항 36건, 모두 98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83##359_6_건설소방_2차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강민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항상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하도록 저희 본부 직원들은 도민 안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보다 177억1,800만원이 증액된 2,69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민방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상단까지 안전점검단 소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에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폭염 대책과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의 호우 피해 응급 복구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성립 전 예산 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 지역 정비, 그리고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등 107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 부분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 하단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261페이지 재정지원 건의 사업 도비 반환금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촌~내동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특별교부세를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 수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골재 채취료 사용료 수입 5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억5,700만원 하고,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으로 16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터 2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합천 재내1지구 재해 위험 사면 정비 사업과 밀양 무안 위험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104억300만원이 증액된 5,74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 대비 6,400만원이 감액된 2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을지연습이 유예됨에 따라서 을지연습 우수기관 시상금과 실제 훈련 보조금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안전점검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놀이 위험 안전 관리 기본 용역 낙찰 잔액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38억4,400만원이 증액된 1,05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보험 요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풍수해 보험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지진 방재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집행 잔액 1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입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 8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사업비로 20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실 공사 신고 접수가 없어서 건설 공사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5억7,000만원이 증액된 2,10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도 확·포장 공사 계속비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노선 체계 조정 용역비 2억8,000만원은 경상남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용역과 통합 시행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 제설 장비 설치를 위해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수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41억8,900만원이 증액된 1,89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소하천 정비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2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 2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10억1,000만원이 증액된 439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합천 재내1지구 재해 위험 사면 정비 사업에 5억원, 그리고 밀양 무안 위험 도로 개선 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1억900만원이 감액된 21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터널 유지 관리 용역 낙찰 잔액 1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어제도 한번 보고, 오늘도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단순 정책 제안을 해 주신 것부터, 또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고민하면서 큰 계획을 세워가야 할 내용까지 참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화요일에 안전체험박람회에 와주셔서 자리도 빛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조금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는데 해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노량대교 개통식을 할 때 우리 윤성혜 본부장님이 많은 서류를 들고 국토부에서 오신 많은 과장님들, 국장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터 해서 개통식 행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사업 현황을 들고 설명하고 쫓아다니고, 행사에 시간이 없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도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84##359_6_건설소방_2차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20페이지, 예산서 258페이지에서 275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도로과 순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경상남도 지진 방재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9,000만원 정도 감액 사유를 검토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진 방재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경주, 포항 지진 후 경남의 지진 취약성 및 지진 방재 요소를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경남에 적합한 지진 대응 방안 수립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우리 도 차원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타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된 지진 방재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활성단층 조사, 지진 재해 위험 지도 작성, 대응 체계 구축 및 종합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용역비 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활성단층 조사 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어 이 자료를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비를 제외한 원가 계산 용역 결과 한 1억2,000만원으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억800만원으로 최종 낙찰이 되어서 용역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금액과 낙찰액을 포함한 1억9,120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12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재난대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입니다.
건설 공사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 1,000만원 삭감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도 및 공사, 공단에서 발주한 도급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해 부실 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부실 신고 포상금 제도 내용을 건설 현장 홍보 안내판 설치, 도 홈페이지 안내, 정례 반상회 회보, 기술정보지, SNS, 은행 ATM기 등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여 건설 공사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까지 부실 공사 신고 접수 건은 없습니다.
2018년 연말 연도폐쇄기까지 신고 포상금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고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최소 1 내지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됨으로 이후에 신고된 부실 신고 포상금은 2019년도 당초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건설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도로과장 이오헌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전체 총 예산이 2,104억9,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해서 15억7,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증액 사업비에 대한 연내 사업 집행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로 개선 사업비 국비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2억원과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지원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국비 지원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특별교부세 10억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 노력으로 인해서 추가된 10억원에 대한 증액 편성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노선 체계 조정 용역비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경상남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과 연관해서 지방도 노선 체계 조정 용역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용역비 반영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비한 자동 제설 장치 설치비 국비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성산구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방위 워크샵 참석자 실비 보상 150만원 증액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 부분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따른 것으로, 당초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그리고 민방위대 실기 경연 대회, 부대 행사 경비 등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원들 워크샵에 참석하는 실비 보상비가 없어서 이게 행안부에서 추가 신설되어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아래 행사한다고 수고하셨고, 을지연습 우수기관 시상하는 것이 감액이 됐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이게 2019년에도 행사를 안 합니까, 을지연습에 관련된 것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일단은 유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동일하게 지금,
○김윤철 위원 예산 요구는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요구는 하고 안 되면 또 결산에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을지연습이 어찌 될지는 지금 명확한 지침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8년도만 유예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이런 예산이, 을지연습이 갑자기 유예가 되고 하니까 우리 도민들도 이제 안 하는 건가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유예한다라고 되어 있고, 올해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점검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점검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1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보험 요율 인하로 인한 감액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 요율이 인하되면 세부적인 보상도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보험 요율은 가입한 사람에 한정하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예를 들어서 풍수해 보험을 100만원짜리 드는 것 하고 50만원짜리 드는 것 하고 보상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보험 대상이 똑같은데 보험 요율이 줄어드는 것은 왜 줄어듭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보험 요율이 줄어드는 것은 풍수해가 옛날에는 좀 잦았는데 풍수해가 조금 줄어들었고, 또 가입률도 지금 줄어들어서 보험요율이 좀 줄어듭니다, 사유가.
○황보길 위원 풍수해가 줄어들었다, 데이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보험과 같이,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풍수해가 줄어든 것은, 금액 받는 것은 같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율만 조금 낮춰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황보길 위원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낮춰서 보험 요율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5개 보험사에서 같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거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풍수해가 늘어나서 올해 피해액이 크다 하면 내년에 요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황보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폭염 대비 5억6,000만원 증액된 이 부분은, 폭염 재난은 아마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이거는 해마다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물론 폭염이 올 때도 있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기에 5억6,000만원 증액이 리플릿, 무더위 쉼터 정비, 살수차 임대, 살수차 임대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 내려 주는 돈이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시·군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김윤철 위원 살수차를 임대를 해서 물을 뿌리라고.
이거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도 더우니까 물을 뿌리는 차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나도 기사들이 짜증을 안 낼 정도로 그거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리플릿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조금 폭염 대비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5억6,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고, 1차 추경에 4억원을 해서 약 9억3,000만원이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반영하고 나머지 5억6,000만원은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걸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비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도비도 좀 확보해서 바로바로 긴급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은 폭염 대비 이 부분은 길어야 한 달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5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김윤철 위원 기간은 그렇죠.
집중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생기고 하는 부분은 한 달 아니면 45일 정도거든요.
물론 소방에는 긴급 출동이나 이런 부분이 협조가 되지만 경찰 순찰차가, 요즘은 직원들이 사무실에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112차 자체가 사무실입니다, 한 조에.
해서 거기에도 온열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냉방할 수 있는, 열을 식힐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되면 좋겠는데, 경찰청에는 그런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
소방은 전화를 하면 출동을 하지만 경찰차는 항상 다니잖아요.
순찰을 돌다 보니까 어디 그늘나무 밑이라든지 돌다가 농로라든지 어떤 거기에서 온열 질환자를 발견해도 물 한 병 주고 하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유관기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들에 한 사람이 고추밭에 고추를 딴다든지 들에 한 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잘 드러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찰차가 순찰을 돌면서, 그런 분들은 눈여겨봅니다.
보통 보면 땡볕에 할머니들이 고추를 따거나 가지를 따거나 농작물 수확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뜨거운 것을 바로 못 느끼니까, 쓰러져야 쓰러졌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그래서 그분이 쓰러지고 나면 제일 먼저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하는 분들이 경찰들이 많습니다, 순찰차가.
그래서 거기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되면 인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유관 기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요, 각 지자체 쪽에 일정하게 금액을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나머지는 해결을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국가가 50%,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10%, 그리고 나머지 개인이 40%를 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5%, 도에 5%, 10%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보험 대상이 각 시·군이 전부 다르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후원금은 시 쪽에는 900만원 정도, 군 쪽에는 800만원 정도 이렇게만 할당이 돼 있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전월 실적하고, 최근 몇 년간 실적을 근거해서 가입률에 따라서 그만큼 가입할 거라 보고 추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건 정산 전 이야기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진방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당초 계획으로 잡았던 예산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이게 계획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당초 예산을 3억원을 잡아놓았는데 3억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원가 계산을 용역을 줍니다.
원가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를.
그래서 원가 용역을 회계과에서 준 결과, 거기에 보면 단층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것을 우리 영남 지방 것을 활용하면 안 되겠나, 그게 맞다 그래서 거기 원가용역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제외시켜라 해서 제외시킨 게, 그 금액이 감액 금액이 되고, 낙찰률을 적용한 남은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금액이 감액된 그런 결과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중간에 정기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매년 합니까, 아니면,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정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금 용역이 40% 돼 있는데 필요할 때 와서, 창원대학 쪽에서 하는데 교수님 보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완할 점을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니,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완결성을 갖는 거잖아요.
도 전체에 대한 내용이 담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업으로 준 부분적인 지역이라든가 대상에 대한 부분만 담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전체 다, 위험지역 단층도 분포하고 액상화 지역 이런 데, 액상화 지역이라고 하면 사질토 지반 안에 포화된 상태에서 응력을 가하면 그게 무너지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 지역들을 분포도로 용역에 담습니다.
어느 지역은 위험하다, 대책은 무엇을 해야 된다, 구조를.
에이치빔을 강화한다든지, 건물 지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런 대책입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전체.
○송오성 위원 관할 지역은 전체 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관할 지역 전체입니다.
○송오성 위원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건데, 매년 하든 3년 만에 한 번씩 하든 그것은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법정 용역은 아니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감액을 시켰잖아요.
이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의 건설현장 감시단이라고 또 있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김윤철 위원 있거든요.
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한 면에 한두 사람 정도 이장님들 위주로 해서.
거기하고 업무 연계가 되나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 공문이나 지시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읍·면에도.
○김윤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제가, 공사 발주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권역별 사업, 소재지 정비사업, 또 거기에 필요한 농어촌공사나, 군에서 발주는 하지 않고 감리도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또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인수는 행정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죠?
거기에 다녀보면, 제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책, 초계, 묘산, 야로, 준공을 하고 나면 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건물에, 복지회관이나 체육관에.
보통 보면 거기 권역별 사업 주관으로 해서 농어촌공사가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는 현장에 가보면,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대중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빨아들이는 음압시설도 합니다.
그런 시설하고 하는데, 전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 놓고 추진위원들, 거기 관련되는 분들이 가서 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준공을 맡으려고 하다가 기술자들이 와서 보면 이건 아닌데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걸 승인해 주고 나면 감독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업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시공을 했나, 설계도면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뜯어내고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공사가,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게 보통 100억원대 공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서 준공을 하고 가고 나면 그게 2년인가 사용을 하다가 농어촌공사에서 건설과로 다시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 부분 때문에.
그러면 건설과의 감독이 와서 보면,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건축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하자가 있어서 체크를 하면 그에 대한 준공 후의 사후 보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소송 준비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가 상부 기관이니까, 물론 과장님이 직접 감독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시·군에, 합천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을 하자면 하만열 계장이라고,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서 죽을 판입니다, 죽을 판이라.
그 공무원은 가서 보면 맨날 업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편에 서야 되니까.
이거 잘못됐다,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이렇게 해서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지원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공문을 하달한다든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공사 전반에 대한 하자라든지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원과에서 행정지도라든지 품질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신고 포상금 관계는 우리 도가 발주한 공사,
○김윤철 위원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건설지원과에서 상부 기관이니까,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축구장을 한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비에, 축구장이 아니라 완전히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하 계장 나오라고 해서 보여주고, 재시공을 다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만열 계장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죽을 맛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각 발주청에 전반적으로 우리 도청 내부 실·과도 있지만 시·군, 유관 기관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공문 지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네요, 그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지급한 내역은 좀 있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공교롭게도 현재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져희뿐만 아니고,
○남택욱 위원 2009년부터 그러면 한 건도 없었단 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계속해서 10년 가까이, 9년 가까이 이끌어왔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우수한 공사 품질을 생산한다는 취지도 있고, 부실공사를 완전히 근절하겠다,
○남택욱 위원 한 3년간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안 되면 빨리 감액해서 다른 부분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사업 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타 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감액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건설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를 못 거두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맞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남택욱 위원 예,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잠시 보충,
○남택욱 위원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해서, 특히 경남도,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에 대해서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경을 써야 되고, 그죠?
본부장님 말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엊그제 부실시공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주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많지는 않지만 들어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부실시공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우리나라가 해 왔던 부분을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 심각한 부실시공이 아니라 그런 게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이게 포상금 대상은 안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남택욱 위원 그런데 포상금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아무래도 과장님,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게 사업은 홍보입니다, 홍보.
각종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을 두고 왜 사업의 실효성을 못 거두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9년 가까이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은, 점검도 안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현장 감시단하고 저희가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남택욱 위원 사업을 시작하면 야무지게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은 무리고,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홍보를 통해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감액을 한다고, 완전 폐지하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감액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홍보 쪽으로 한다는 말은 다른 부분으로 여러 가지 이것 관련해서 추진한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대로 두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그리고 이 제도는 홍보를 철저히 안 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실적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실 없이 공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부실 사항은 저희들 포상금 대상에도 되지도 않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그대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고 보니까, 아무튼 잘 운영이 되어서 부실시공이 특히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도 홍보를 특히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건설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42호 주촌~내동 지방도,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이번에도 저희들 지방도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10억원 추가로 지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지방도에 대한 예산 확보 측면에서 특별교부세나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손덕상 위원 여기 1042호 주촌~내동 여기는 교통수요가 저번에 많다고 말씀드렸고, 내년 예산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특별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그게 왜냐하면, 과장님이 바뀌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들이 많이 바뀝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는 아시다시피 연간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일정 부분이 반영이 되고, 또 그 중간에 노력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나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게 들리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본부장님은 김해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편성해서 빨리 사업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은 2020년도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마무리 되겠습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주촌~내동도 시비와 저희들 도비 이렇게, 그걸 해서 하는 공사거든요.
○손덕상 위원 원래 지방도는 관리 주체가 경남도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경남도인데, 지방도 위에 경상남도의 지방도는 보통 4차로 기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실제로 35m 이렇게 가다가 대로로, 광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가 도시계획도로 위에 엎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원칙적으로는 시행 위탁을 줘서.
○손덕상 위원 위탁 줘서 하는.
하여튼 내년도에, 올해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부서는 좀 다른데 도시교통국에서 저희 지역구에 대한, 저희 지역구라 해 봐야 경남 전체지만 어쨌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해시의 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부과 기관별 징수 기여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따질 것은 아니고, 이걸 보니까 숫자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데, 김해에서 원체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제가 억지를 못 쓰겠더라고요, 이걸 갖다 들이미는데.
그렇지만 일단 벌어진 사업이니까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15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죠.
사업 선정 기준.
이 사업 선정 기준이라 하는 것은 보셔서 알겠지만 창원에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이것 내용을 보면, 세부 내역을 보면 창원에 많이 돼 있습니다.
사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 기준.
○도로과장 이오헌 이 사업은 이번에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으로 저희들 도내에 4개 지역으로 돼 있는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에 이번,
○이종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국비고 외국비고 그걸 떠나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도로과장 이오헌 선정 기준은 국비 사업으로서 우리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관계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했던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회 추경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추경이 하나도 없고 창원만 뒷장하고 쫙 붙어 있네요.
○도로과장 이오헌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 개선사업지구는 실질적으로,
○이종호 위원 아니, 교통사고하고,
○도로과장 이오헌 선정하는 기준이 교통공단에,
○이종호 위원 창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어린이가 창원만 있습니까, 김해도 있고 다 있지.
이거 표시 나게 이러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으면서 참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지금 비음산 터널 관계도 아시죠?
어쨌든 간에 이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운해 안 하도록, 소원해 안 하도록 안배가 필요한데, 창원만 이렇게 해서, 창원시민만 있고 김해시민, 진주시민은 없습니까?
다 있죠.
이건 너무 표시 나는 자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분이 상합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그것은 추가로 이번에 4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전에 당초사업 4개 지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김해하고 통영하고 밀양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가 있다가 이번에 4개 지구가 추가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4개가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부터는 안배를 잘해 주시고, 여하튼 광역도로는 도시교통국이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나중에 도시교통국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김해 상동에 보면 광재IC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면 국도변의 신호체계라든지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현지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해서, 한두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오는 길하고 신호등이 도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힌 게 있는데, 어쨌든 이번 달이 가기 전에 현장에서 답을 찾자 이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좀,
○도로과장 이오헌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보면, 선정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 경남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 수요 정도는 파악이 돼 있나요?
교통사고 잦은 곳, 빈번한 사고 발생 지역이 자료 같은 게 돼 있나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교통사고 잦은 곳이, 연도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내에 총 350개가 있습니다.
350개가 있는데, 350개 지정을 하는 기준을 보면 인적 피해가 동일 지점에, 도 같은 경우는 동일 지점 3건 이상 일어나면 그런 사고 건수 기준으로 해서 교통공단하고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 지정을 해서 도내에 350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지원했던 부분하고 해서 총 8개소가,
○위원장 강민국 도내 교통사고 잦은 곳, 사고 발생 지역 있죠?
최소 그 지역에서 3건 이상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선정 기준을 보면 동일 지역에 3건 이상 나면,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다 가지고 있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사고, 그러면 고성이 참 사망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황보길 위원 앞으로 개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가 하도 나니까 경찰서장이 오면 긴장이 되어서, 음주단속 매일 하지 이러니까 고성 경기가 얼어붙은데다가 더 얼어붙어서 엉망입니다.
저는 자동 제설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6억원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혔네요,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도내에 일부 시설도 있고요.
추가로 행정안전부가 추가 소요 파악을 해서 이번에,
○황보길 위원 시설은 있더라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 실적은 없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도내에 실질적으로 고속도로하고 다른 국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내에 13개소 정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황보길 위원 자동 제설장치라는 것은 차량에 대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쉽게 보시면 창원터널 올라가다 보면 중앙분리대 옆으로 선이,
○황보길 위원 열선 깔아가지고요?
○도로과장 이오헌 열선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염소수 그걸,
○황보길 위원 자동으로 분사하는 것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사업 기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크게 많이 걸릴 거라고는, 연내에 아마 사업비가 내려가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황보길 위원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로 잡아 놓고, 고성군하고 산청군하고 거창군이 도로 결빙 시점이 주로 연중 어느 때 시작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결빙은 실질적으로 동절기가 시작되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황보길 위원 사업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놓은 것 같고, 동절기, 어차피 시작되면 올해는 감수를 해야 될 것이고 내년에 사업 기간이, 사업 기간을 길게 잡으면 업자들이 나중에 입찰되면 어차피 사업 기간 안에 채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되도록 조정을 하셔야 되겠고, 의령군, 산청군, 거창군 해 놓았는데, 1억4,000만원, 1억2,000만원, 거창군 3억4,000만원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도로과장 이오헌 이것은 실질적으로 염수분사 장치가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했던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단가가 2억4,000만원 정도 표준치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에 따라 이 부분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황보길 위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조금 길다는 뜻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그러니까 사업 연장이, 예를 들어서 표준이 2억4,000만원 정도 되니까, 연장이 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고, 거기 구간이 짧으면 설치 사업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황보길 위원 똑같은, 비슷한 군단위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도로과장 이오헌 그것은 도로 여건이 세 군데가 각각 다른 것으로,
○황보길 위원 그러면 합천군하고 함양군 같은 경우는 이것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도내 현재 10개소 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추가로 3개소 설치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필요성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설치하는 건설업체는 주로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그 관계는 제가, 업체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시·군에 전도를 시켜 주면 시·군에서 하는 부분인데, 업체의 전문 업종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어떤 면허나 어떤 시설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 도내 입찰이죠,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금액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사업기간을 당겨 가지고 결빙 기점이 도래되기 전에 사업기간을 이렇게 2019년 12월 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발주를 할 때에는 물론 지자체에서 발주를 하겠지만 늦어도 10월까지는 이게 끝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로과장 이오헌 이 예산 자체가 추가로 늦게 10월에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빙기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방금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동제설업체 있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업체하고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업체 관계는 시간을 주시면 계약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국비로 하는데 어떻게 되나 모르나요?
○도로과장 이오헌 업체 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강민국 계약이 아니고 사업,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예산안 270쪽에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도 노선 체계 조정 용역비 2억8,000만원 삭감했죠, 전액 감액했죠,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 이유가 앞에 설명, 도로 건설 계획 용역하고 통합 시행해서 그렇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2019년도 경상남도 도로 관리 계획 자체는 우리 도 도로과에서 이것하고 통합이 안 된다고 보고 따로따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도로과장 이오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들 도내에 도로가 보면 고속도로 9개 노선하고 국도 17개 노선, 국지도 7개 노선, 지방도 40개 노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체계를 상부 도로하고 지방도하고 노선 체계를 다시 일부 시·군에서 요구하는 노선 체계 조정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노선 체계 조정 용역을 다시, 노선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고자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인데요.
지금 경상남도 건설 관리 계획 차기 계획이 2021년부터 2015년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부터 2021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어서,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방도 노선 체계 조정 용역비 2억8,000만원을 삭감하려면 당초예산에 잡아놓았을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전액 감액했으니까, 그러면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용역 자체 이것은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왜 중복될 것을 뻔히 알면서, 감액할 것 알면서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느냐 이거지.
○도로과장 이오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건설 관리 계획 내용도 일부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이번에 내용은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물론 내년도 계획이지만 거기에 하게 되면 중첩되는 부분들이 노선 체계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은 노선 체계 조정 용역도 2억8,000만원 들이고, 내년도 용역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께서 지적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개선 지역을 선정하는데 세 번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정을 한다는 규정에 맞추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세 번이라도 대형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1회라든지, 두 번이 나더라도 지정을 해야죠.
세 번 해서 나중에, 사소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대형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다, 그럴 때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오헌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 지점의 선정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에서 그동안 교통사고를, 최근 3년간 동일지점에 3건 이상, 일반 도 같으면 3건, 광역시 같으면 5건, 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5건 이상 동일 지점에 사고가 생긴 지점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지가 잦은 곳으로 지정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런 총체적인 규정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렇게 전체적인 규정에 맞추다 보면 사실 지점에 따라서 사고의 종류가 다를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있으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맞다, 그런 핵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규정이고 룰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일단,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도지사님도 그랬잖아요.
칸막이식 행정보다는 통합적으로 행정을 이제는 해라, 그런 지적을 받고 도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잖아요,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고가 한 번, 가령 창원터널 같이 큰 사고가 났을 때,
○이상인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런 것은 저희가 오히려 건의를 해서 기준을 새로 보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경찰서 부분이라든지,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거기에서 지정을 해야 우리는 한다는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 선제적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잖아요.
꼭 사고를 세 번 이상 내야 지정을 하고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요즘은 잘못되면 사고는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규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검토해서 어느 세월에 하려고 그럽니까?
아시겠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잘 좀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8건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8건,
○이상인 위원 창원시가 5건이고 김해시, 통영시, 밀양시 각각 1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이번 같은 경우 추가되는 그런 부분 사업내용들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주 사업내용이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그다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이런 사항들을,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창원시 같으면 봉암주유소 앞 삼거리,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간단간단하게 특징을 좀 답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8개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방금 그러한 규정과 룰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다, 이런 사업했던 곳이 어떤 내용으로, 사유로 이렇게 사업이 집행되는지, 특징적인 것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자은동 지구에 대한 본동사거리 사업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추가 설치입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 안전표지판 관계가 있고, 양덕동 수출후문 지역에는 중앙분리대가 일부 신세계백화점 앞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앙분리대하고 도로의 가각부 설치, 주 사업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기존 교통체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이상인 위원 여기에도 사고가 세 번 정도 난 곳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써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상인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아까 이야기 주신 추가 자료...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자료를 갖고 계시다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복사를 해서 주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일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 도로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업무분장 하시고 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사고다발지역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사고 나게 되는 원인행위나 결과가 도시형, 농촌형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사고다발지역과 관계도 되고 대형사고 위험성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부분이나 또 지방도에 도로가 쭉 뻗어 있는 길, 농로와 이음새가 많은 부분, 역진입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로 진주에서 고령까지 가는 33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거기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붕 떠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다보면 대의나 또 원지, 삼가, 쌍벽, 대양, 벗어나서 율곡까지 보면, 33번을 타려고 하면 내리는 길은, 우측에서 오다 보면 내리는 길은 고령 가는 국도가 우측에 있겠죠, 내리는 길은.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운전을 하다 보면, 농어촌 도로에서 국도를 타려면 지나가는 다리 밑 굴다리로 해서 건너가서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진입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대형사고가 언론에도 몇 번 나고 했습니다만 일가족이 사망하거나 대형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진입을 막을 수 있는, 물론 안전표지판은 되어 있습니다.
‘진입하면 안 됩니다.’ 엑스표해서 있지만, 그게 눈에 띄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다는 그런 표지판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출장 갈 일 있으시면 역방향이 어느 쪽인지,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로구조상?
역진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역진입을 안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역진입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인지가 바로 될지, 그것을 눈여겨 봐주십시오.
좀 안타깝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기해 보겠습니다.
현지에 출장을,
○김윤철 위원 삼가 쪽이나 북율곡 쪽에 그런 사고가, 대형사고가 있어서.
역방향 사망하는 사람은 전부 도민입니다.
그 대신 전용도로 진행하는 큰 차들은 여기 차는 아니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차이겠죠.
그것을 자세히 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리고, 조금 전에 자동제설장치 신규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타령은 안 하겠습니다만 신규설치도 좋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제설장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결빙구간이 많은 지역에 보면 사방사로 해 가지고 모래주머니 해 놓은 것 있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비닐에 담든지, 아니면 PP포대에 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PP포대에 담아 놓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녹으면 안에 모래가 다 얼어버립니다.
돌덩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 또 비닐에 넣더라도 마른 것, 깨끗한 것을 넣지 않고 습기가 있는 것을 넣게 되면 안에 습기가, 또 비닐은 기온 차이 때문에 안에 습기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렇다 보면 그 습기하고 모래가 섞여서 얼면 돌덩이처럼, 진짜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해요.
완전히 돌입니다, 돌.
세심한 배려가, 이것이 결빙기간 해 봤자 1월부터 2월 중순 되면 끝이 나잖아요, 한 두 달인데.
수시로 점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차가 올라가다가 미끄럼을 타 가지고 그것을 빼서 뿌리거나 다 써버리거나, 또 못 쓰는 것은 옆에 놔두지 않습니까?
그게 녹지 않거든요, 겨울 내내.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무 소관은 저희 도로과보다도 도로관리사업소 측에서 해야 되는데,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김윤철 위원 아니, 도로과에서 기초자치단체 도로계에 공문을 내릴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지방도 구간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시·군에 해당되는 것은 시·군에 있기 때문에 협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과장님, 도로보수원이나 수로원들 도로계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합천 같으면 합천군청 도로계에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도로과에서 공문을 내려서 그분들한테 그런 관리를 하라고 시켜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나가보시면 겨울 되면 전부 돌입니다, 돌.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도로과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올해 내에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최대한으로 시·군에 해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공사 중지기간이 언제부터죠?
○도로과장 이오헌 공사 중지기간은 실질적으로, 그게 구조물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보면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중지기간을 내는데, 때에 따라서,
○김윤철 위원 12월 중순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구조물이 온도 기준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중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중지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구조물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공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 쪽, 절개지 쪽, 또 위험도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아스콘이나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발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내에 마무리를 하려면.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이런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한다고 12월 겨울에 하다 보면 도민들 하는 이야기가 돈 쓸데없어서 이것 뒤집어 판다, 이런 이야기가 허다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늦게 집행이 되겠지만, 이게 이번에 결산추경이 끝나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도민들로부터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도 노선 체계 용역비, 언제 조정한다 했습니까?
2021년부터 조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차기 계획, 지금 2020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차기 용역 할 내용은 보면 2021년에서 2025년 그 사이에 지방도 건설 관리 계획을 내년도 계획,
○신용곤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시행, 노선 체계 조정 부분에 대한 것은 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신용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지역구를 위주로 해서 한 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남지 용산~아지 간 도로1022호선, 그게 남지고속도로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로터리를 거쳐서 남지 중앙로를 거쳐서 1022호선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만약 용산~아지 간 도로가 개통되면 어디로 많이 쓰느냐 하면, 남지 유채축제 하는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제방 쪽,
○신용곤 위원 제방 도로 있는데, 저쪽 철교를 대신해서 난 다리까지는 이미 4차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남지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또 용산~아지 간 들어가는 데 마주치는 도로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노선 변경을 나중에 용역을 주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노선 변경을, 먼저도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것을 하면 고등학교에서 용산~아지 간 도로까지 제방 도로 그것을 승인 받든지 어쨌든지 간에 확포장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거든.
그게 남지읍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게 확포장 하는 게.
아파트가 800여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길곡 소재지를 관통하는 도로 앞쪽에 보면 제방에 도로를 내놓았습니다.
아주 넓게 제방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노선 변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다음에 용역 할 때 한 번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제 지역구라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방 도로를, 실제 용산~아지 구간도 저번에 설명을 잠깐 올렸다시피 제방 도로는 저희가 도로 목적이 아니고 국가하천, 낙동강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방 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4차로까지 하려면 하천 전체의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힘들 것이라고 봐지는데, 나중에 노선 체계 조정 할 때 전반적인 내용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곤 위원 한 번 보살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15페이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안 나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 사업이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을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인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지금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해 가지고 15개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이라 해 가지고 4개소가 추가된 부분인데, 각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 위치에서 300m 이내 스쿨존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하는 게 학교 보행로, 울타리 설치 사업, 그다음 시설 밑에,
○손덕상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4개소가 추가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현장은 아직까지, 이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고 시달을 해 주고, 저희들이 현장을 사업 할 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비 확보하기 전에 현장부터 가보고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도로과장 이오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시·군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성보다도 시·군에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시·군에서 요청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손덕상 위원 그럼 아까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전체적인 내용들은, 위치 선정 관계는 시·군에서 결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사항이고, 저희들 도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곳이 아까 했듯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비 교부에 따라,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내용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기존에 했던 것만 할 것이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손덕상 위원 추가적으로 하는데, 왜 특정지역에만 추가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내려올 때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한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관내 고용위기지역이 지금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이렇게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만 공문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내렸더니 올라온 데가 지금 창원만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필요가 없어서 창원에서만 많이 올라와서 집중적으로 왔다, 이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고용위기지역이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고용위기지역이라고 4개 시·군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손덕상 위원 그럼 그 지역에 공문 내린 것하고 자료 다 챙겨 주세요.
혹시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이것 지금 안 된 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군데 지역을 보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연초 사업에,
○손덕상 위원 아니 현장을 가보시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다발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에 가보시고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보셔야지, 자료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요청했다고 다 해 줄 것 같으면 앉아서 하는 행정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마도 시·군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공무원끼리 신뢰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이 있다, 확인해 보라고 저희도 같이 그 지역에는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사업들 하실 때 최소한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지 못하시니까 밑에 공무원들 많다 아닙니까?
한 번 현장 가서 사진 찍어오고 진짜 그게 필요한지, 현장을 가보시는 게 제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지역 안배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자원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골재채취 부분이 5억2,000만원인가 감이 됐는데, 하상골재 말씀하시는 거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강모래 하상골재.
○김윤철 위원 강모래 하상골재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도 이거 채취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지금 의령하고 함안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의령하고 함안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골재 채취로 이 수입이 엄청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20분의 1로 줄었죠, 이제 다 줄었죠?
거의 없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전에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합천이나 창녕 같은 경우는 보를 설치해 놓으니까 골재가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채취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게 결산추경이니까 예산하고는 좀 그거합니다마는 퇴적토 있잖습니까?
골재로 보지 않는 퇴적토 기준이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모래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보면 넘버 4번째 하는 게 0.0476㎜이하를 기준으로 모래라고 합니다.
○김윤철 위원 0.0476㎜이하.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기술적으로 비소성, 그러니까 같이 안 엉켜야 되고 퇴적토는 퇴적물이 있어서 잘 엉키는 찐득찐득한, 그런 기준 차이점입니다.
○김윤철 위원 퇴적토 관리도 우리 수자원정책과에서 하나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골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준설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현재로 낙동강하고 합천에서 내려오는 황강하고, 황강줄기에 낙동강에 보를 설치해서 물이 수위가 있으니까, 또 합천댐에서 물 내리는 양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하상의 넓이가 150m 정도 된다 하면 사실은 물 내려가는 길은 15m, 30m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지장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장목을 걷어내고 나면 그 밑의 퇴적토가 마늘, 양파 논에는 굉장히 우량한 토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하상정비도 하고 그걸 걷어내서, 우리가 그걸 돈을 줘서 해야 된다하면 행정에서 골재 수수료를 받듯이 그것도 퇴적토 수수료를 받고 좀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허가 내는 시스템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아직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의 퇴적토 준설하는 거는 준설뿐이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소류지 준설 퇴적토 관계는 한 번씩 비수기 때, 겨울 때 객토를 한 번씩 농어촌공사에서 소류지 저수지 준설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거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괜히 서로 위화감만, 싸움만 붙이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되고, 하면 양이 좀 많아야 되니까 청덕, 적중, 쌍천 쪽의 퇴적토는 가능하거든요.
그게 적중 쪽에 8년 전에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것도 좀 된다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하상준설해서 좋고, 또 수질 깨끗해서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이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자원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상인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를 유지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고, 또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힘드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힘들다기보다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 예산을 좀 있으면 우리가 다루는데, 일괄적으로 30%가 감액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 유지 관리 예산은 통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는 10% 정도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주요 사업별 조서 69페이지, 차량선박비 해서 증감 사유 1,000만원인데, 유류비 증가, 수리비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유가 변동이 저희들도 예측도 못하게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차량하고 장비를 진주지소를 포함해서 53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보면 대부분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에 보니까 연간 유류비가 600만원 지출이 되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내년에도 그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이 요구한 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모양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이 매년 요구는 많이 합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편성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우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만 도로사업소의 사업은 예전에 비해서 삭감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 만큼 우리 도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또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셔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은 증액을 좀 해서 빨리빨리, 행복한 우리 도민이 되도록 사고 없는 담당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75페이지에 보면 터널 유지 보수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매년 해서, 예산을 낙찰가격의 차액을 해서 1억900만원 정도 매년 감액을 한다.
그러면 3년 단위로 계약법상 융통성이 있는지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3년 단위로 하면 매년 그래도 3억원 정도는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매년 해서 6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82% 정도 낙찰 차액을 가지고 1억원을 자꾸만 남기잖아요.
그러면 3억원 정도를 전체적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처음 최초연도에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3억원의 감액 요인이 생기면 그 3억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6억원을 편성해서 낙찰을 하면 1억900만원 정도를 자꾸만 감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계약법상 하자가 있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이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 1월에 다음부터 용역은 3년 정도로 하는 걸로 본부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본청 회계과에 상의를 해 보니까 회계과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1년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용역하고 있는 법기터널은 올해 8월에 양산시로 관리 이관했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진주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터널은 내년 3월이 되면 용역이 끝이 납니다.
그전에 판단을 해서 3년으로 할 것인지, 1년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간단한, 회계부서하고 협의하면 나올 건데, 그걸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게 장·단점이 많이 있고요.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면 장·단점이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지금 그 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1년 계약을 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그대로 할 수 있답니다.
○이상인 위원 1년을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런데 3년으로 별도로 하면 입찰 방법 자체를 달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도 좀 절감시키고, 절감된 이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고용승계 그런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단서 조항을 달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좋을지,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1억원 이상 불용처리를 하고 감액을 시키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1억900만원을 감액을 시키면 사업을 잘했다고 칭찬은 들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낙제점이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3년이 모이면 3억원 짜리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협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이 단위로만 묶어두던 걸 그만큼, 어쨌든 한 번은 그런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나가고,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용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되도록이면,
○이상인 위원 그런 거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으면 예산을 다룰 때 그동안에 의논했던, 소통했던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면 ‘아,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빨리 풀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펴겠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서류도 찾아오고 저희들보다 터널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고속국도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인 위원 좀 발 빠르게 행정을 펼쳐주시고 그래야만이 도민이 행복한, 부서가 상당히 우리 도민하고 연결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다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계속해 왔던 스타일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안 좋겠나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소장님, 저는 오늘 부탁 이야기만 하고 말려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남지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남지로터리 사이에 과속이 많이 일어나서, 남지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남지 들어오는 우리 지방도가 있거든요.
그사이에 과속방지턱 설치 때문에 군의원이 이야기를 한번 합디다.
혹시 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로 올라갑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방지턱은 저희들한테 오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문상으로 접수된 바는 없고, 그러면 그 내용은 창녕군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신용곤 위원 아니,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올라오면 한번 챙겨보십시오.
군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고 또 하나 더.
남지에 인도를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올라가는데, 주유소에서 쭉 올라가면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 성사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상대포라는 동네가 있어요.
상대포라는 동네가 있는데, 커브길을 만들어 놨는데 산을 깎아서 커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커브길 위는 사유지인데, 거기에는 큰 참나무들이 서 가지고 만약에 비가 오면 도로 쪽으로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참나무를 베어서 어떻게 좀,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는데, 그게 개인 사유지의 나무를 베려고 하면 도로관리소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개인 사유지 같으면 저희들 도로구역 밖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신용곤 위원 도로의 안전성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일단 그 부분의 현장을 한번 보고 토지 소유자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하여튼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비가 오면 나도 차를 몰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지방도에 가보면 저희들 지방로 2,280㎞ 중에 위험 절개지가 한 480개 됩니다.
대부분 아주 경사가 급한 산이고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인데 답이 나오면, 어쨌든 읍사무소에서 개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든지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길곡 창녕 함안보 옆에 이번에 산사태가 난 부분이 있거든요.
산사태가 나서 토양이 유실된 부분을 내가 가보니까 응급 복구는 해 놨던데, 그거는 항구 복구가 가능한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보충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터널관리는 터널시설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걸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공사는 발생이 되면 그때 하고 공사가 끝이 나면 일 자체가 소멸이 되는 거지만 터널은 계속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을 용역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늘 관리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상시 고용자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더군다나 그게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의 방식을 통해서 매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공사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용역비의 내용은 대부분 인건비일 겁니다.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있으면 자기를 고용하는 사장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자기는 거기에 10년을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매년 입찰에 따라서 자기를 고용하는 사장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공모로 채용할 수 없지만 용역 기간이라도 좀 늘려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최저임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이상 주지도 않을 겁니다.
적어도 고용의 안정은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의 심정에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곳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시설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기량도 있고,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차피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따뜻한 시각으로 이 용역 문제는, 특히 사람에 대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 용역이라든가, 설계 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위 사업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시설 관리를 하는 용역만큼은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자치제 기관이나 정부는 따뜻한 시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좀 곤란하고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고용문제가 1년마다, 2년이 넘어가면 소위 정규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법적 강제 조항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걸 피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해 준다, 이거는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봉급도 많이 주지도 못하는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고용 불안하게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가 않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송오성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도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제만 따지다 보니까 공동체가 흐트러지고 이런 제반 문제들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논의가 되고,
○위원장대리 남택욱 본부장님 마이크 대고 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공동체가 흐트러져서 오히려 그게 더 개개인의 또 다른 불행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공감대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저희도 앞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손덕상 위원 안 할라고 했는데 시켜 주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차량관리 등 이래 가지고 274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청사 관리하는 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 사업소 건물이 한 4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든지 기존 전등이 어두워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관리사업소는 도로유지 보수, 일종의 AS를 전담으로 해 주는 기관인데, 막상 청사를 보니까 청사의 조명 등 여러 가지가 우중충하더라고요.
내년에는 거기에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외부적으로 하고, 또 외관적으로도 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사업소 자체부터 유지 보수 관리를 먼저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본부장님,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는 경상남도 내에서 사업 부서이고 또 덩치라고 하면 뭐하지만 제일 업무량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또 그대신 대민 접촉 관계가 저는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밑의 직원들이 대민 접촉 관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또 데미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도에 오면 항상 느꼈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의회 관계나 의회 설정 관계나 또 대정부 설정 관계 이래 답변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공부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 결과나 또 도의원님들이 질타를 하거나 정책 대안을 내거나 그런 부분, 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중앙의 정부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저는 한 개 궁금한 게, 과장님들께서는 현장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밑의 직원들까지 이게 인지가 되고 전파가 되어서 같이 하나의 소속감으로 움직여 주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사실은 지금 민원 응대 부분이 어느 과, 국, 어느 본부보다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주민한테서 직접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이건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응대하는 방법이 과장님이나 본부장님하고는 통화를 많이 안 하겠지요?
실무자들과 접촉을 하면 도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잘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 뒤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도로사업소와 관련된 직원들만 와 계시지요, 다른 과와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퇴실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민 전화 응대 관계라든지 민원이 찾아오면 응대하는 부분이 제일 많다고 보고, 또 물론 그렇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노파심에서, 오죽하면 그분들이 도에 전화를 하고, 다른 시·군 지역에 있으면서 창원까지 도에 찾아오겠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그 현장 소장이나 현장 업자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도로 전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이 잘못 인지를 해서 도에 항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는 안 되지만, 그걸 그분이 만족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민원 응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의 생각이, 과장님들, 밑의 계장님, 직원들까지 잘 소통이 되나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소통을 통해서 저희 조직이 좀 더 능률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서로 마음을 터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서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철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민원 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불친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아주 친절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몇 번 겪어봤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민원인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가끔씩 민원 응대하는 방법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무원들이 100% 친절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씩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분께서는 바로 민원 불친절로 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솔직한 심정은 무조건적으로 친절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돌아가면 다 우리 도민들의 자식이고, 자녀고, 아빠고, 엄만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민원이 많은 부서고 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으리라 보고, 또 제가 어디 가서 인사말을 하면 항상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데 관련된 부분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시켜주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전 장관이시더라고요.
전 장관이신데, 실명은 거론하기 그렇고, 장·차관이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꾸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는 대민 접촉 관계가 제일 많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접촉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민 응대 관계에 다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이 성립이 됐는가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그것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텐데.
일단 성립이 됐습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마치려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준비가 됐으면 바로 갖고 왔을 텐데, 숫자 맞추는 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내용 자체가 아직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한 건이 아니라 다 같이 갖고...
○위원장대리 남택욱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 본부장님.
○이종호 위원 저는 그냥 마치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소관이 끝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짧게 이야기할게요.
본부장님께 이야기할게요.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도청이 행정기관 중 제일 크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은 자유죠.
지금 우리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간부명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런 표를 받았습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표.
저는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에 근무하는 분들이 제일 높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 보면 표본을 좀 정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약간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맨 위에 과장님들 보면 표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급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뒤에 배경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보기가, 그래도 제일 상위 기관인데 인물이 나가는 데 있어서 뒤에 배경사진이 찍힌 이런 사진이 나간 게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해도 보면 알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뭘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끝나버리면 효과가 작을까 봐 끝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나.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억600만원이 증액된 2,08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80억5,300만원이 증액된 647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산청화현농공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29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산청화현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2억3,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에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32억1,200만원,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6억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3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입예산은 24억9,300만원이 증액된 995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주거급여 외 10개 사업 이자수입 외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주거급여 외 9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1억7,200만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으로 22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세입예산은 24억5,600만원이 증액된 206억5,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 반환금 잔액 이자 등 이자수입에 3,3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지난연도 미수납액 수입금 등에 12억1,600만원, 특별교부세로 창원터널 재난안전정보서비스 제공에 5억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78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3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360만원이 증액된 34억1,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에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억6,700만원이 증액된 2,54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84억5,600만원이 증액된 833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토교통부 균특보조금 최종 확정 등 통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광역도로 균특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비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추가성립전 예산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사업비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8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재생사업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여 성공적인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모델 정립을 위한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25억3,100만원이 증액된 990억1,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수급자 범위 확대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사업비 26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비 2,600만원,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미선정분 6,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교통물류과 세출예산은 3억8,000만원이 증액된 452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남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수정 연구용역 입찰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창원터널 재난안전정보서비스 제공사업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버스 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 입찰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버스 교체 수요 감소에 따라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사업비 1억1,200만원,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비 2억8,100만원, 브라보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사업비 입찰잔액 4,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130만원이 감액된 45억9,3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사업비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8억5,400만원이 감액된 17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감소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5,400만원이 감액된 17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298페이지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2억700만원이 감액된 3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감소를 반영 하여 기정액 대비 292억700만원이 감액된 3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도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84##359_6_건설소방_2차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예산서 278페이지에서 299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총 세 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와 부산시 북구 화명동을 연결하는 3.5㎞의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산시와 김해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총 사업비가 2,646억원으로 김해 구간 사업비는 1,798억원입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1단계 화명대교를 포함한 화명IC, 안막IC 구간은 완료되었고, 2단계인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안막IC에서 초정IC 구간은 보상이 90% 이루어진 상태로, 사업 착수를 위하여 김해시에서 재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현 교통 상황, 도로시설 기준 변경, 건설비용 상승과 초정IC 연결공사비 반영 시 660억원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부산시 및 기재부, 국토부가 총 사업비 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 말 전체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초정IC 연결로를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포함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국토부 협의 결과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가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재부로부터 추가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아 초정IC 연결도로의 한국도로공사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도 및 김해시에서는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가사업비 국비부담분 전액과 초정IC 연결구간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2억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계획 수립 중이며, 당초 2018년 1차 추경 시 확보한 도비 5억원 예산으로 준공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 및 스마트산업단지 표준모델 정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선모델 구축 후 확산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정부 정책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도내 제조업 주력산업단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통해 표준모델 정립 후 도내 산업단지에 확산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 및 시․군 징수교부금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당초예산은 전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시․군의 부담금 징수 예정액을 조사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 편성을 위한 2017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정액 시․군 조사 시 331억원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물량 감소, 기존 건립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시기 조정, 연기로 당초 징수예상과 달리 39억원만 징수되어 이번 2회 추경 시 실제 징수액 기준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과 시․군 징수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시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감기기가 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어디 아프신데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나...
○위원장 강민국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 6억원 증액된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이것 전부 국비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어디에 기준, 이게 주민과 청년상인, 그리고 학생이 함께 모이는 공간, 대학타운형 3-방(幇) 커뮤니티 거기 2억원, 행복이 싹트는 옥명마을 2억원, 아이키움터, 문화배움터, 여가나눔터 “읍내리 튜터(Tutor) 마루” 해서 2억원, 2억원 돼 있는데, 이것은 구조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체로 사업내용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 사업은 10인 이상 주민조직들이 시․군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크진 않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 주체로 해서 점 단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점 단위 하는데, 그 사업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건물 짓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내용은,
○김윤철 위원 문화공간,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소식지 발간이라든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재생사업 이게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것은 하나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씩...
○김윤철 위원 분위기 조성해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재생사업 공모했을 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게 되면 우선선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런 것을 자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맨 위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김해에...
○김윤철 위원 김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두 번째는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거제 행복이 싹트는 옥양마을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다음 그 밑에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하동에 아이키움터, 문화배움터, 여가나눔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2억원 지원해서 계획처럼 잘 돼 가면 마중물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모성 예산으로 그냥 날아가는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도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선정을 했다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시․군을 거쳐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11월 14일에 연말도 다 되고 해서 시․군 담당자 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이런 사업들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잘못하면 소모성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도에서 지도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게 워낙 광고라든지 많이 알려져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내년에 공모를 하려고 계획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김해, 거제, 하동 여기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독려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감기 기운도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종호 위원 아까 우리 도로과에 했는데, 광재IC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
○이종호 위원 진영에서 기장까지 가는 고속도로.
김해 상동에 광재IC라고 있거든요.
보니까 도로과는 우리 국도고, 광역은 도시계획이고, 그죠.
그런데 IC를 만들 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도의원 같으면 도 전체가 지역구다 보면 되는데, 거기 커브가 굉장히 심해서 화물차가 폭이 좀 좁답니다, 커브가 급커브고.
그래서 오래 이야기를 안 드리고, 도로과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답을 찾자 해서 다음 주나 과장님이 한번 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저희들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도로과하고 우리 도시계획하고 저하고 만나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자료를 좀 받았는데, 김해 초정~화명 간 여기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보면 지방비가 1,320억원 있다 아닙니까, 지방비?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종호 위원 이 지방비는 어디 지방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비하고 시․군 엎어서...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 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를 자꾸 끼워 넣으면, 지금 김해시는 돈 없다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에는 거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부산에 얘기하면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죠?
김해에 이야기하면 초정IC 빼버리고 그냥 연결만 시키겠다.
IC 그 부분만 해도 한 400억원이, 약 5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종호 위원 이런 실정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기재부에 자꾸 협의 중이라는데 느낌에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 선이 정확하게 없다는 얘기죠.
전에 업무보고 할 때인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실제 이것 시작할 때는 같이 스타트했을 때, 부산은 지금 다리가 김해까지 건너와 있는데 김해에서는 아예 광역이다 이래서 도나 국비를 계속 건의해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제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결국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불편을 겪을 텐데,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다는데, 잘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거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를 못 하겠어요.
방금 2022년도까지 완공된다는 그 말에 책임질 사람도 없을뿐더러 제가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그 도로를 이용하고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시간 잡아서 한번 뵙도록...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죠?
사업의 내용이 정확히.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게 추경 때 저희들이 5억원을 주문형 산업단지에 대해서 스마트 산업단지를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지사님 업무보고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에 시범적으로 한 개라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우선에 창원 국가산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원의 용역비를 2억원으로 변경해서 지금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형 스마트 산업단지는 2억원을 감액해서 3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창원국가산단은 이 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 창원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용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본계획 전략 수립,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조성하는 것이 5억원에서 2억원을 떼서 하는 것인데, 창원국가산단 재구조화 사업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창원국가산단은 국토부에서 산단 재정 사업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자원부에서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국가에서 시범단지로 해서 전국에 3개 정도 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 앞에 경제부총리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을 전체 묶어서 창원국가산단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범 스마트 산업단지로,
○위원장 강민국 창원국가산단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용역뿐만 아니라 예산부터 그게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거기에 재구조화 사업하고 스마트 산단이라는 것은 아예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조금 업그레이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실제로 스마트 공장이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 산단 재생 사업도 있고, 구조 고도화 사업도 여러 가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정부의 시범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창원공단 국가산단 재구조화 사업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사업 목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주 여건이라든지 사업 재편 구조 고도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 보충 설명이 가능하시나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개별 공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도로나 기반시설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스마트산단으로서의 효과가 안 어렵겠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 안에 스마트파크라고 해서 전번에 한번 언론에 나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그 안에 오피스텔도 넣고, 이런 지원 시설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관, 그다음에 거기에 따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복합지역으로 지정해서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려는데, 그 양이 일부 치우쳐 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창원산단에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커버하려면 얼마나 그런 게 필요한지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줄 수 있는 게, 우리 도에서는 그쪽에 입주,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중소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기도 실질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유치원이라든지 임대주택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좀 올라갈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창원산단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가져가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려는 것이 임대주택이나 유치원, 행복학교 이런 것 다 묶어서,
○위원장 강민국 제가 정리하면 맞는지 그 말씀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창원국가산단 재구조화 산업도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공장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마트 산단은 거기에 대한 안에 들어가는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안에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위원장 강민국 그게 재생사업 재구조화 사업에 포함 안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런 것은 아직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제가 알기로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상평공단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도로를 넓힌다든지 주차시설을 만든다든지,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 기반시설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이 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2억원을 해서 스마트 산단 조성하는 데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스마트 산단과 재구조 산업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뭔지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하고 있는 게 창원공단 한 구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장을 어떻게 묶어줄 것인가, 그리고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제공해서 정상적으로 스마트 공장이 돌아가고, 그 안에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주 여건을 갖추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 시범 사업으로 산자부에서 11월에 구성을 해서, 로드맵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국가산단에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과연 뭐가 필요한지를 정리해서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국고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따라가려고 용역을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창원국가산단은 재구조화 산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용역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도 들어가 있는데 굳이 창원국가산단 스마트 산단이라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니까, 추경의 자리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들이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도 당연한 의회의 업무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혈색도 안 좋으시네요.
몸도 안 좋으신데 질의하기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해서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1차 추경을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7월에,
○황보길 위원 7월에 해서 여태까지 한 것도 없이 5억원이 그대로 있다가 2억원을 이쪽으로 목을 바꾼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기재부와도 협의도 하고, 산자부와도 협의를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중앙부처에서는 스마트산업단지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시범단지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많은,
○황보길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 당시에 추경에 5억원을 잡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5억원을 잡았다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실태 조사할 때는 말 그대로 조사한 것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우리 경남의 산업단지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려고,
○황보길 위원 그러면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안에다가 창원국가산단을 넣어서 2억원하고 같이 사업 발주하면 되지, 창원은 경남이 아니고 저 어디 부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처음에는 같이 한꺼번에 5억원 안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5억원을 다하는 것보다는 우선에 한 개라도 시범모델 사업을 정해서 정립을 한 다음에,
○황보길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원도 지금 현재로서는 발주할 계획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우선 창원국가산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제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3억원 가지고 다른 것 좋은 모델 있으면 1억5,000만원 쪼개서 그때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닙니다.
그때는 다 하려고 합니다.
○황보길 위원 5억원을 1차에 확보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다시 또 삭감해서 2억원을 줌으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삭감이 아니고 변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변경 자체가 우리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5억원 자체를 아무 생각 없이 잡아서, “아, 5억원 가지고 이것은 아니네, 또 2억원을 바꿔보자.”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원래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전체 산업단지 실태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 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조사만 된 상태이고,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그리고 창원국가산단은, 창원은 우리 도에서 바라볼 때는 지자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큰 창원에서 2억원을 가지고 기본전략계획 수립 같은 용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 예를 들어서 고성은 들지 못하겠고, 만약에 합천의 지자체에서 이런 스마트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지자체의 돈 2억원을 가지고 하겠죠?
이런 전략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하나의 모델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하는 것보다는 한 개라도 해 놓고 하는 게 저희들이,
○황보길 위원 전략계획 수립해서 수립 잘 되었을 때는 이 조성사업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민간도 있고, 시장․군수도 있고, 시행 주체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전략계획 좋게 수립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못 하겠다, 민자도 안 되겠다고 할 때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우리가 사업 시행을,
○황보길 위원 예, 사업 시행,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사업 시행은 저희들이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많고,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SPC 설립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일단 보니까 5억원 중에서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조성은 2억원 계획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고, 3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경남형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경남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나중에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지적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오늘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해 외에도 다른 지역도 있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다른 지역,
○이종호 위원 도시재생지역 뉴딜사업,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김해에 지금 세 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세 건 말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2016년도에 발주한 도시재생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네 건입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도시 재생하는 그 도시에 설명회나 이런 것 가본 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는 못 갔고,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는 할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면 문제점이 있죠, 많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선정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이종호 위원 제가 느낀 것만 이야기합니다.
공청회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 설명회도 안 갔는데, 이야기에 의하면 많은 고성이 나온답니다.
쉽게 말해서, 크게 표현하면 난리가 난답니다.
그 위치를 가지고 이쪽으로 더 와야 된다, 저쪽으로 더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한번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점검 계획을 저희들이 이번 말로 해서 12월 초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네 건에 대한 위치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공단지역의 산업공단 활성화 방안해서 교수님하고 많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서 지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산업공단, 스마트공단,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공단이 많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공장이 많다, 예를 들어서 김해만 해도 약 7,500개 정도 되는데 경상남도에 몇 만 개 있다고 칩시다.
공장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근로자들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공장도 잘 돌아가고, 지역에도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공장이 있으면 일단 버려야 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버려야 될 곳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은 뭐냐, 폐기물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경상남도에는 없는 게 있어요.
같은 소각장이라도 우리가 이것 진짜 심각한데도, 어제도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버릴 곳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정말로.
진짜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기업인을 생각해 주려면 이런 소각장과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확보도 안 해 놓고 공장만, 산업단지만 늘어놓는 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울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일반 폐기물도 있고, 지정 폐기물도 있는데 고온 소각과 일반 소각이 있습니다.
일반 소각은 온도가 800℃ 이상, 고온 소각은 1,100℃ 이상, 1,000℃ 이상을 올려야만 환경에 유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서 우리가 굴뚝에 TMS 다 달아서 환경청에 실시간 보고됩니다, 나쁜 짓도 못 해요.
어떤 곳은 굴뚝의 TMS선을 잘라서 대기로 환경오염을 시키다 걸려서 벌금 먹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버려야 될 곳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없어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소관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장만 많이 지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버릴 수 있도록 경남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우리 경남에는 없다니까요.
이것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귀산동에 에코시설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에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칠서의 소각장 말 많다 아닙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민원 때문에.
우리 지목 자체가 계획관리, 공업지, 준공업지, 물론 밑으로 자연녹지 생산관리 다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단을 조성하면서 소각장이 될 수도 있는데 공업지, 준공업지에서 허가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공장을 계획할 때 버릴 수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허가 내려면 허가도 잘 안 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필히 무엇을,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소각장 폐기물 처리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경상남도 도민 아닙니까?
도민이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울산에 다 갖다 버린다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이런 계획까지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남택욱 위원입니다.
학교용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203억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도 약 7여억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 두 개 연관 지어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연관 지어진 거죠?
아파트를 조성하고 건설하면 학교용지 매입비라는 게 발생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부담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부담금을?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그게 부담금을 얼마나, 보통 단지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좀 부탁,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분양가의 8/1,000입니다.
○남택욱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파트를 하면 분양가의 8/1,000,
○남택욱 위원 아파트 분양가의 8/1,000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부과 징수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203억원이라면 감액은 엄청난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했는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매년 저희들이 연말 되면,
○남택욱 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을 짤 때 추계를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너무 금액이 많은 관계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매년 연말 되면 편성하기 전에 시․군에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과연 분양 세대주가 몇 세대이며, 부과 징수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시․군에 다 받아서 추계를 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남택욱 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앞에 할 때는 거의 차이가 없이 다 맞아왔었는데,
○남택욱 위원 그럼 무조건 받아서 시․군이 추계를 잘못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닙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올해 331억원을 받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계를 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되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다 보니까 수입이 적게 들어오면 올해 걷히는 금액이 39억원 정도 걷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돈을 다시 이번에 추경에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래도 200억원이라는 이 돈이 금액이 너무 큽니다.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이렇게, 아무리 경기 상황 변동이 왔다고 해도 이것은 행정을 하면서 너무 이 금액을 잘못 잡았지 않았나,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작년에도 294억원 들어오고, 2016년도에는 342억원, 2015년도에는 272억원, 앞에 할 때는 계속 돈을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했었습니다.
올해 금년에만 유독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남택욱 위원 경기는 약간은 언론을 통해서든지 세계 경기 상황을 잘 파악했을 줄 아는데, 그것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행정을 집행하면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밑에 학교용지 부담금시․군 징수교부금도 위에 이것 따라서 감액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서 행정을, 갑자기 이렇게 생기고 변동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상황들이.
경기라든지 미리미리 잘 파악해서 이런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예산을 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앞으로 수요조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도교육청에서 세입에 안 잡혀 있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도교육청에서 세입이 안 잡혔다던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 안 해서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보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신정민 빈집 정보시스템 은 여태까지는 거의 현지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했는데, 이것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에서 전기를 사용하느냐, 혹은 수도를 사용하느냐 그런 것들을 원격적으로 해서 없으면 빈집으로 간주하고,
○남택욱 위원 원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수도요금이 부과가 되었는지,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1년 이상 사용 안 하게 되면 빈집으로 볼 수 있다.
○남택욱 위원 1년 이상, 도내에 지금 현재 빈집 현황이 몇 채 정도,
○건축과장 신정민 7,500동 정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빈집 활용 방안이 있겠죠?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이 빈집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평가를 해서 재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자와 연결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7,500만원 가지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빈집은 앞으로 우범에 활용될 소지도 많고, 그죠?
이것을 잘 처리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활용 방안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건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교통물류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제가 자꾸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결산 추경에 시외버스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1억2,500만원, 또 그다음 페이지에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2억8,125만원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당초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앞에 10대 도의회에서 설명도 하고, 많은 과정을 겪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확보했다가 감액되면 담당과장 입장에서 조치를 안 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액된 동기가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의 수지타산에 자기들이 안 맞기 때문에 신차 구입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시고 항상 우선권 선점을 우리 행정에서 해서 이런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자기들 새 차 구입을 하면 수지타산에 안 맞으니까 안 한다 해서 감액된 것은 참 잘못된 것이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부분은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 신청할 때 버스조합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편성하게 되면 버스조합 신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강제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넣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차량 운행을 초과하면 바꿔야 되는데, 1년 6개월씩 다 연장해서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데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돌려서 이렇게 감액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또 그 업자들의 자기들 수지타산에 우리 행정이 놀아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폐차비 지원하는 것하고, 비상자동 제동장치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 이중 지원 아닌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중 지원이라고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똑같은,
○송오성 위원 동일한 차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동일한 차를 폐차를 하고 나서 신차를 구입하다 보면 비상제동장치를 신차에 장착하는 것이거든요.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하는 사람이 새로운 차를 바꾸게 되면 그분이 폐차할 때도 지원받고 새 차를 사게 되면 또 지원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결국은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다 지원을 해서 한 사람이 받는, 결국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란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렇죠.
○송오성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폐차를 지원하는 이유하고 비상제동장치에 장착비를 지원하는 이유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같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비상제동장치는 결국 뭐냐 하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시외버스 대폐차비는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중복이라고 계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폐차 지원하는 것은 차가 노후됐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위험을 감소시켜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다, 그런 개념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비상제동장치 장착하는 데 저희가 대당 56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면 거기서 비상제동장치 다는 데 250만원, 그리고 대폐차비 312만5,000원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송오성 위원 결국은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도한 것은 아닌지?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지원방식은 없는 건지?
어차피 지금 이 두 가지 다 당초 계획보다 실제로 효과는 못 거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이중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효는 지금 못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대책의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하거나 다른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창원터널 재난안전정보서비스 제공 5억원 증액이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이것은 창원터널에 사고 난 이후로 이 정보시스템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작년 후반기에 창원터널에 대형화물트럭 화재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나고 나서 창원터널 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국토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경남에 이 터널 말고도 터널이 엄청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다른 터널들은 이런 장치 안 해도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다른 터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지금 진해 넘어가는 안민터널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안민터널 가시다 보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외버스 대폐차비를 지원할 때 어떻게 폐차할 때 지원합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차할 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자기들이 자체 폐차를 할 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결국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차를 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황보길 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의무적으로 폐차를 해야 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하고 다시 신차를 구입하게 되거든요.
○황보길 위원 그러면 신차 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야 되지, 폐차할 때 폐차장에 가서 팔면 거기에 자기부담이 좀 따릅니까?
폐차할 때 폐차 팔면 아마 자기들 어느 정도의 대가를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폐차비 지원 사업이 2018년도 올해 책정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은 사업비가 없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황보길 위원 신차 구입 지원에 돈을 더 보태서 아까 첨단 제동장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폐차할 때 지원을, 폐차할 때 보니까 대당 100만원 정도 되네요.
70대에 7,000만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폐차장에 끌고 갈 때 예를 들어서 돈이 500만원 드는데 폐차장에서 나오는 것은 한 400만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1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아마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서 폐차 차 값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게 지금 워딩 자체가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인데 결국은 보니까, 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버스 신차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제목을 신차구입비 지원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 대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송오성 위원님이 이중 지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목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신차 지원이거든!
신차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동장치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원화해야 되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서, 내년도 집행할 때는 시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 저희들 삭감하는 것은...
○황보길 위원 삭감하고, 나머지 7,000만원 남은 것도 전액 삭감해야 되겠는데!
지금 금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 저희가 신청 받은 게 당초 160대였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한 것하고, 추가로 할 것을 받으니까 정확하게 받은 숫자가 7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그대로 남겨놔야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받은 내역하고 신차 지원금액 나가는 것 있죠?
제동장치하고 신차 구입비 지원 그것하고 이중이 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 자료를 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전체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 관련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노후차량 폐차합니까, 어떻게 처분합니까?
폐차를 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폐차를 합니다.
○손덕상 위원 폐차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폐차 안 하고 어떻게...
○손덕상 위원 말소해서 수출 보낸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말소해서 수출하는 그게 옛날에 동남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걸 못 해서 대폐차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옛날에는 그게 동남아로 다 넘어갔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버스 한 대 폐차하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정확한 금액은...
○손덕상 위원 뒤에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상당한 돈을 받거든요.
버스 한 대 폐차하면 엄청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버스 회사에서 전부 어렵다어렵다 하는데 사실 한 사람이 4개 업체를 갖고 있는, 대형화돼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자한테, 다른 것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될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강민국 버스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겠네, 다 지원해 주고.
○손덕상 위원 정말 이것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
○손덕상 위원 일단 버스 회사에서 처분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폐차된 차량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그 자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것까지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오늘 우리가 보고 받고 오늘 계수조정 마쳐야 되죠?
○위원장 강민국 추경이 오늘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수 변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결위가 26일 월요일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해서 아마 예결위에 넘겨줘야 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바로 좀 해서 오늘 우리 보고 끝나기까지 제출해 주시면, 예산을 지금 다뤄야 되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나중에 우리, 이것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당초예산 때 다룰까?
추경은 지금 감해 왔으니까...
○황보길 위원 감해 오고, 나머지 잔액이 있거든요, 7,000만원.
○위원장 강민국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간담회 때 좀 의논해 보시죠.
○황보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지금 당초예산도 남아있는데, 지금 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우려가 큰 것 아시죠?
이것 도민 세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위원장으로서 우려를 표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도 이것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 집 올라가는 데 버스가 실제적으로 수출되고 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요?
○이종호 위원 예,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버스 수십 대 세워놨습니다.
공터에 수십 대, 못 쓰는 것.
그런데 못 쓰는 걸 그냥 지게차로 떠온 게 아니고 거기까지 굴러 와서 세워놓은 거라.
다 시동이 걸린다는 얘기죠.
수출이지 뭐!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김해 가야CC 올라가는 쪽 좌측 편에 보면 버스 수십 대 세워놨습니다.
거기가 저희 집입니다, 바로 위에.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데도 폐차한다니까, 나는 이것 아닌데 하면서 긴가민가해서 좀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폐차를 한다 해서 돈만 받고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없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제가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이름이 대폐차비인데, 이걸 폐차하고 대신 사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새 차를.
그런데 그냥 우리가 신차 구입을 할 때는, 자기가 노선을 추가로 한다든지 추가로 차량을 늘릴 때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기존 운행하던 차를 자기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우리 승객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폐차를 하고 거기 있던 노선을 그대로 운행하기 위해서 버스를 다시 들여올 때 여기에 신차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대폐차비입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구입하는 것은 신차 구입비로 주는 건데, 대폐차비라는 것은 폐차를 할 때 주는 게 아니고 폐차하고 나서 신규로 거기에 구입할 때 주는 게 대폐차비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신차 구입할 때 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뭣 때문에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말처럼 버스 회사가 4개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횟수는 늘려야 되고, 사람은 없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버스 이게 보면 그전에는 거의 못 쓸 때까지 계속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구연한을 9년으로 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평소에는 10 몇 년씩 그냥 고쳐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걸 줄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비단 경남뿐만 아닐 거고, 버스회사하고 항공기 회사, 돈만 있으면 차리겠다 이러거든.
제가 보니까 망하지를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부 지원 다 해 줘버리고, 모자라면 지원하고, 마이너스 되면 지원하고, 버스 살 때 지원해 주고, 그런 기업은 엄청나게 좋은 기업 아닙니까!
민생을 상대로 하는 업들이 보니까 완전히 엄청난 비리가 많을 것 같아 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말을 내가 끊어야 되는데,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 과장님, 이번 주 안에,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 때 다루어야 되니까 버스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강민국 그게 지금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적자노선 보전해 주는 것, 또 유류 지원해 주는 것, 방금 폐차 마찬가지, 모든 국비든 도비든 세금 들어가는 것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경제환경위에도 들어가는 것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경제환경위...
○위원장 강민국 저상버스 말고도 친환경버스 해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친환경버스에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 해서 5,000만원인가 또 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몇천만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 이번 주 안에 우리 위원님들 다 자료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A4용지 간단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아까 제가 학교용지부담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지금 세출을 우리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다 잡아놨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안 잡히다가 20일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지금 세입을 잡았다 하거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가 전출한다는 걸 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이것 한다고 했냐고?
자기들이 세입에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핀트가 어긋날 수가, 그러면 이게 엉터리 예산이잖아요.
어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은 예산계로 제출했고요.
교육청에서 안 잡힌 걸로, 뒤에 20일인가 수정제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오늘이 22일, 불과 이틀 전에, 추경하고 예산서 다 인쇄돼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도시계획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은 전출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입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도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회의하면서도 여러 번 실무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다.
우리는 도교육청에 통보를 다 해 줬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우리는 수입을 잡아서 교육청에...
○위원장 강민국 그걸 세입을 안 잡은 것은 교육청에서 착오나 실수였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교육청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시계획과에서 통보해 주는 것은 다 해 준 거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2일 예산이 다 됐는데 이틀 전에 수정예산 나온다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는 할 도리는 다했다 이 말씀이네,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토지정보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까지는 800만원이 잡혀있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원래는 30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을 감액했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800만원 하다가 올해는 100만원으로 많이 줄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275만원입니다, 전체.
○남택욱 위원 올해가 275만원?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게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통합관리 합니다.
전국 시스템을 통합관리 하는데, 유지·보수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는데 상반기는 이미 끝났고, 국토부에서 하반기부터는 시스템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액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는 남은 금액을,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 자체는 시스템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필요 없다.
○남택욱 위원 아, 앞으로 유지·보수는 필요 없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진다 이 말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대로 가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남택욱 위원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서는 필요 없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계약은 국토부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남택욱 위원 업체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한국에스리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남택욱 위원 하반기부터는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서 필요 없다.
현재 이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다.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소방을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3억3,900만원이 증액된 18억5,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방행정과의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하고, 119특수구조단은 지난연도 수입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8쪽까지 소방서 세입입니다.
진주소방서 등 13개 소방서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1억1,200만원, 불용품 매각대 2억1,300만원, 그 외 수입 2,300만원 등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1,700만원이 감액된 2,49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8,300만원이 감액된 2,415억7,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방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36억8,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방특별회계전출금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억2,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500만원을 감액하고, 전환공무직 보수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양산소방서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5억5,10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3억200만원이 증액된 873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입은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우수시상금 1,70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1,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 국고보조금 5,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세입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3억200만원이 증액된 873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5억7,100만원이 증액된 487억6,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업무추진여비 1,700만원과 소방서 공공운영비 부족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국고보조금 8,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 1억9,600만원과 시험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5,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5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94억8,100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감염관리실 구축 집행잔액 1,100만원,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318쪽입니다.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27억6,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방교육훈련장 소방시설 설치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3,4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특수구조단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4억1,000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소방항공기 외주검사 및 수리비 2,700만원과 항공구조구급대 사무실동 증축 설계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7쪽까지 진주소방서 등 8개 소방서 청사 보수 및 청사 신·증축 등에 12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진주소방서 내진보강사업 등에 2억1,200만원, 통영소방서 내진보강사업 2억6,200만원, 김해동부소방서 내진보강사업 등에 2억8,500만원, 거제소방서 청사 신·증축 800만원, 양산소방서 내진보강사업 등에 3억1,300만원, 하동소방서 청사 보수 500만원, 산청소방서 내진보강사업 등에 1억1,100만원, 함양소방서 청사 보수 1,9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84##359_6_건설소방_2차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 예산서 302페이지에서 327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화재 예방하신다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소방공무원은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36억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당초 예정된 명예 퇴직자 인원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측을 하는데 작은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약 3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 수요를 잘못 예측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측은 했지만 예측보다 많이 빚나간 예측을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실제 36억원 감액 중에 명퇴 관련한 것은 1억원이 감액되었고요.
나머지 35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현업 근무자들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별 경계 근무나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면 비상소집을 해서 초과근무에 임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2,300여명이 초과근무나 현장 추가 활동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 등이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많이 동원이 안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일부 인건비는 좀,
○이상인 위원 얼마 정도 감액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 예측을 잘해서 어느 정도 감액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이런 추경 결산 때 정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인 위원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올해 추가 비상근무 그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추계해서 하도록,
○이상인 위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셔야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방본부 예산을 쭉 보면 늘 예산이 부족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장비 구입을 한다든지, 시설 보강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건비를 36억원이라는 예산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예측을 잘못했고,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잘못 짰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2억원도 아니고 36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 본부와 18개 소방서 관계되는 직원들이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계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인원이 많더라도 우리가 해마다 해 왔던 자료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이상인 위원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감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소방본부 손실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체적인 실링은 있는데, 실링에서 이렇게 감액 조치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운영의 묘에서는 낙제점입니다.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인건비는.
앞으로 좀,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하면 집행을 해야죠.
집행을 안 하면 상당히 질타를 받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의 요구 사항대로 적극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고생하십니다.
○손덕상 위원 시․군 소방서에 보니까 내진 보강 설계에 대해 감리비하고 전부 다 삭감이 되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한 이후에 포항에서 11월 15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등 공공청사는 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했는데, 의회에서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그 예산 편성할 때 건물 규모에 따라서 기준 단가를 적용했는데, 실제 각 서 총 5∼6개소를 했는데 내진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내진 성능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평가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강 사업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 급하게 내진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와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가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 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 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주 같으면 처음에 내진 보강 예산을 2억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성능 평가를 해 보니까 6억원 정도 내진 보강비가 소요가 된 겁니다.
해당되는 5개 서가 공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이 예산으로는 내진보강을 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돈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서 내년 추경부터라도 이것을 하자, 이렇게 된 취지입니다.
그 부분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산정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챙기고 잘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전부 다 거의 다 비슷하게 내진 보강에 관련된 것은 편성 과정에서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하셨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신축된 소방서는 내진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해야 되는 데 이런 데는 내년에는 잘 좀, 급하게 하지 말고 올해 경험 삼아서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동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시보 임용 예정자 보수가 1억6,30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시보 임용 공무원 관련해서 1억6,000만원 감액된 부분 말씀이지요?
○성동은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올해 채용 계획은 392명을 잡았는데요, 실제 채용 인원은 293명으로 36명이 감소했습니다.
채용했을 때 다 채우지를 못해서 36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신임용 예정 직원들 교육 중에 받을 수 있는 인력비가 감소된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1차 교육 기간 때 몇 명 받았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올해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 1차에 108명, 3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2차는 164명, 7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12주를 받았고요.
3차는 129명이 들어왔는데 10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401명이 되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401명 쯤 됩니다.
○성동은 위원 아까 말씀하고 다르네요.
잘 외우셔죠, 본 위원이 봤을 때 36명은 왜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용을 다 못 했습니다.
채용하는 분야에 미달이 생겨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 1차, 2차, 3차 중에 1차 108명은 전년도에 채용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401명이 됩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진 보강 관련해서 예산 일부가 집행되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내진 성능 평가와 그 성능 평가에 따른 내진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라고 하는 항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처음에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당 얼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에 부수적으로 설계비나 진단 비용을 약 10% 정도를 증액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설비로 묶여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각 시설별로 보강에 대한 설계는 마쳤다는 말씀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5개에서 진주, 통영, 김해 동부, 양산, 산청 2개 센터에 6개소를 다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4개 서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와 설계가 나왔고요.
산청에 두 개 센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청의 2개 센터는 추가 내진 보강이 필요가 없다, 그 지반이 단단해서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내진 보강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보통 그게 시설비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로 되어서 아마 집행이 될 텐데, 그것은 이미 시행이 됐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점검 관리 공공운영비 3억원 증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어떻게 되었고, 왜 3억원이 부족한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현재 소방 장비 점검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 올해 1억8,000만원은 집행을 했고요.
추가 3억원에 대해서는 유류비 인상하고,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서에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 관련해서 지출은 54억6,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4억6,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전체 18개 소방서입니다.
○송오성 위원 당초 기정액이 60억원 정도 되네요.
63억원으로 3억원이 늘어난 것인데, 여기에 1억8,000만원만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3억원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소방장비 점검 관리에 쓰이는 겁니까, 공공운영비에 쓰이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게 각 서에 운영 중인 616대는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예산입니다.
○송오성 위원 유류비 증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유류비가 당초에 1,250원에 잡혔다가 지금은 1,450원까지 약 200원 정도의 유류비 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서에서 올 초부터 제천 화재나 밀양 화재를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훈련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연료비 소모 비용과 연료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송오성 위원 각 소방서에서 소비되는 유류?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우리 본부에 잡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행사 운영비가 5,545만원을 편성했는데 거의 50%가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되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올해 9월에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충북 충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참가 현황을 파악했는데 그때는 198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나와서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참가는 134명밖에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일자에는 또 참석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60여명 정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64여명 정도,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64명이 이렇게 참석을 못 했는데 예산은 50%나 감액되었는데,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원래 애초에 단가를 잡았을 때 참가비가 9만원이고, 단체복을 2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8만원 정도 단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감액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매년 한국에서 개최해서 것이 아니고 세계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이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잡은 그대로 하지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0만원하고 또 9만원 짜리 추진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참가한 소방대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처우를 개선하든지 이렇게 안 하고, 감액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단체복을 파악하다 보니까 셔츠하고 두 개를 하다 보니까 8만원...
○이상인 위원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하는 대회인데 좀 멋지게 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돈을 떠나서, 그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담당과장님이 지혜롭게 하자 이 말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아낄 것은 안 아끼고 안 아낄 것은 엄청나게 많이 그것을 하는데, 작은 것이지만 방호구조과장님으로서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상도 높여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는 본래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상인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 참가했는데 일반인들도 관람이 가능한 경기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저희가 개회식 할 때는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홍보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개회식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몇 명 참석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1만여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대회 마칠 때까지 1만여명이 다 보고 있었겠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개회식 할 때마다 1만여명,
○소방본부장 김성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소방청에 있으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성곤 세계소방관대회는 대구에서 한 번 있었고, 이번에는 충주에서 있었습니다.
충북에서 주관을 하고 소방청이 후원했는데, 10일 정도 계속 하면서 종목은 70개 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하고, 외국의 소방관들이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면서 계속,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다른 지방보다는 충북 충주 이 주변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참관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8년도 경상남도안전체험박람회장에서 뵈었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보니까 민간대회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것도 그 자체가 민간의 어떤 전문성도 있지만, 거기에 모니터상 그때 나왔던 게 동유럽에서 소방관들이 주로 경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소방관들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번에 진주에서 대회 한 것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때 설명 들었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 대회를 그 전에 진주에서 한 사항은 말씀은 들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대회는 아주 좋은 대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대회와 유사한, 우리 경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가 있다면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완전 오픈해서, 소방훈련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을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소방대원들이야 직업상 훈련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관람함으로써 안전에 대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10월에 의령에서 있었던 소방기술경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더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대회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런 계획을 가질 때는 좀 오픈 된 공간, 둔치나 이런 데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행사는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소방기술경연대회도 통상적으로는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들 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응급구조학과라든지 또 관련 단체 그런 데도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렇게 홍보도 되고, 시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잘 편성하셔서 지사님한테 건의 드리고, 저번에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 명함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류를 하셔서 민과 관이 같이 합쳐서 하면 더 좋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보셨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이종호 위원 상단에,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기지역으로 고성, 통영 해 놓았는데 선정 기준은 뭡니까?
시에서 올라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저희들이 받고 신청한 그런 과정은 없었고요.
기재부하고 소방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역을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4개소에 경남 고성하고 통영이 지정되어서,
○이종호 위원 4개인데 경남에는 고성, 통영밖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전국적으로 지정된 게 전남 목포하고 경남 고성, 통영, 울산 동부 이렇게 4개 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 조회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선정 기준은 모르고 계시네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고용 위기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종호 위원 그 위기 지역을 선정하는데 기재부 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밑에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지역에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위에서 선정되어 내려온 케이스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기지역이라는 것을 잘 모를 텐데, 항상 보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고용 위기 지역이라고 정부에서 파악해서 관리하고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성, 통영이 우리 경남에서 비교적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해서,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바로 알 텐데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고용위기 지역은 아무래도 조선업 관련해서 지정된 것 같은데,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오늘 추경을 하면서 우리 거제가 고용 위기 지역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전부 앞에 쭉 거쳐 왔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제는 예산이 전혀 편성된 게 없어요.
그런데 위기 지역이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제는 꼭 빠져요.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까지는 꾹 참았는데 제가 여기서 드디어 폭발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지역에 확인을 해서 올려 달라고 독촉도 하고, 공문 하나 내려 보내는데 안 주더라 그러면 “아, 이 친구들이 안 주네, 싫은가보다” 이러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을 해서,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관련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거제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거제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그런 신청이나 의견을 들어서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 집행잔액을 어떻게 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16시 02분)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2018년도 예산 결산 등을 감안,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서부권개발국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삼종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철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왕충식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됩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506억6,20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2,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세부 내용은 첫 번째, 서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 정착금 및 장학금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및 반환금 수입 9,839만원, 경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부대개발과 소관입니다.
시·군 재정 지원 건의 사업 등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 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6억3,206만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2017년 경남 항노화 산업 컨퍼런스 등 14개 사업에 대한 이자 수입 및 그 외 수입 9,4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748억9,94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원 증액된 60억8,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 혁신 성장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경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에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960만원 감액된 10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 기본 계획 및 실시 전략 수립 용역이 타 용역과 내용이 거의 중복되어 용역비 1억4,9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본 재산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서 33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3억1,9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7,6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내역으로써는 밀양시 가지산 호박소 관광지 정비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과 공공 예금 이자 발생분 등 1억8,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성군 독실 생명환경 체험·체류 시설 조성 사업 포기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1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예산 편성 후 납입된 시·도비 반환금 등 순세계잉여금 4억4,2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7,646만원 감액된 133억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성군 독실 생명환경 체험·체류 시설 조성 사업 포기에 따라서 사업비 13억7,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자체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서 발생한 잉여금 6억2,300만원을 고성군에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 및 고성군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사업에 각각 1억원씩, 합천~인곡 간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에 1억2,300만원, 합천 황강 나루길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1억원 등 6개 계속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고성군 등 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매칭분 3억7,254만원을 금회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2018년 저희 국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84##359_6_건설소방_2차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 예산서 330페이지에서 337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부대개발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고성 독실 생명환경 체험·체류 시설 조성 사업 포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2017년도 문체부 관광 자원 개발 사업, 균특 사업입니다.
균특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선정하고 고성에 본 사업 부지 부분에 대독항공부품일반산업단지가 대두되면서, 군에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인근에 있는 갈모봉 체험·체류 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갈모봉 산림욕장 입구 쪽에 있는 시설인데, 이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문체부에 이 사업을 협의를 했었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독실 사업과 갈모봉 이 두 가지가 같은 문체부 균특 사업이면서 녹색 생태 체험·체류 시설 조성 사업으로 동일한 포괄 보조 사업으로 동일 위치에서 동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협의 결과 고성군에서는 독실 사업은 포기를 하고, 다음에 갈모봉 체험·체류 시설 조성 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연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신청을 하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고성군에서 새 군수 취임하시고 나서 내부 방침으로 포기서를 9월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갈모봉 체험·체류 시설은 내년에 완공을 하고, 2020년에 신규 사업을 갈모봉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독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 교부된 2017년도 예산 2억1,600만원은 향후 반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서부대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 서부대개발과, 한방항노화산업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상인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서부권개발국 소관이 얼마 안 도 안 되니까 직제순보다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같이 묶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덕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너무 자주 봐서 더 반갑네요.
서부정책과에 저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보면 기정액보다 서부정책과에 증가분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복합혁신센터에 국비를 10억원 확보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원하고 해서 16억원이증액이 된 겁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듣고 했는데 보충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독실 생명환경 체험·체류 시설 조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부대개발과에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고성군하고 MOU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투명하게 걸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건지,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여기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국비 신청을 도를 통해서,
○이상인 위원 고성군에서,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고성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문광부에 균특 사업으로,
○이상인 위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 왔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도 균특하고 우리 도비가 2억1,600만원이 교부가 됐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이상인 위원 기 교부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지금 2억1,600만원 중에 1억8,000만원이 국비고 3,600만원이 도비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만 일부 토지 매입하는 보상에 집행이 되었고, 국·도비는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도 교부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군에서 명시이월을 한 번, 2018년도로 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우리가 이걸 반납 받았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내년도 예산에 고성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작년에 해 가지고 사업이 올해 안 됐으면 1차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이게 사업 포기가 결정된 시점이 금년 9월에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왔고, 당초에는 갈모봉하고 연계를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상인 위원 9월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1차 추경이 7월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다,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국책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아닙니다.
현장에서 국토부도 국비 집행 실적 이런 것을 평가단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당시에 평가단도 갈모봉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중복 지원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이 사업은 반납을 하고 추후에 2단계 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부서에 지금 자료를 보면 고성군 사업이 이거하고 2건이나 더 있거든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한 사업 기간 동안에 다 완료가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지금 이 사업 말고는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거류산 둘레길 사업하고,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군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연도 내에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이상인 위원 고성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이 내년도에 사업 준공 기간인데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놓았고, 지금 올해 예산은 진입도로 개설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본 시설인 힐링캠프 시설 조성은 내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거는 도비, 시·군비로 사업하는 거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체 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도비 자체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군비 50% 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균특 사업은 아니고요.
○이상인 위원 그다음에 140페이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이것도 도비 23%, 군비 77%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내년까지 마무리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거제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고성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지금 이 사업들은 계속 사업이고,
○이상인 위원 아니 계속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5~6년 기간이 걸리는데 그 정도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소통을 해서 지역 활성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한 것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지역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 송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제 부분은, 저희들이 13개 시·군을 도비 자체 균형 발전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5개 시는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으로,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서 개발 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고성의 집행기관에서의 의지가 중요하고, 우리가 담당 부서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런 사업을, 도비도 주고, 군비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래도 18개 시·군을 관장하는 도의 입장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균형 발전하는 데 좀 관심을 가지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시·군별로 고르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담당 부서에서 고성에 사업을 하는 것은 고성군수라든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는 건데, 다른 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사업이 골고루 가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그 뜻에 어떻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했고, 수시로 점검하고 시·군하고 소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억2,3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이상인 위원 5개 시·군에서 이렇게, 5개 시·군입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지금 이 사업들은 주로 대부분 계속 사업이면서 도비가 지금 현재 지원이 조금, 균형발전회계 자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20억원 내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항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업들로, 또 시·군비가 먼저 투입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바로해서 교부를 하면 연내에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시·군하고 미리 소통도 하고, 자료도 받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선정을 하는 데 신중하게 하신 모양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저희들이 행정 절차라든지 지금 사업 진행도라든지 금방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빨리 마칠 수 있는지,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실제로 돈이 없어서, 도비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지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계속 20억원씩 받았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의지를 모아 주셔서 70억원으로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사업 물량이 좀 많겠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많은 게 아니고요,
○이상인 위원 마무리,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5년, 6년 이렇게 끌어왔던 사업이, 1억원, 2억원씩 배정됐는데 내년에는 진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게 4, 5억원씩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준비 단계인 경우는 조금 적게 내려가고, 그렇게 정리를, 저희들의 완급을 조정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12월 초에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혹시 서부권개발국은 올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 감액된 예산이 없습니까, 전체 실링 자체가.
다른 본부라든지 국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30%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저희들은 특별히 많이 차이는 없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50억원이 늘고, 아까 말한 핵심센터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놓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크게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올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특별히 관심 가지고, 내년에도 서부권개발국이 본연의 업무를 잘 추진하고 집행이 되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잠시만 과장님.
우리가 올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6개가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타 시·군도 이런 사업들을 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리고 고성군에 스토리가 있는,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가 있죠, 여기.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인데, 여기 엄홍길 산악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쪽에 기념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와 관련한 둘레길, 관련이 있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타 시·군에도 발굴을 해서 사업들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내년도 예산에는 고르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면 송오성 위원님 하시고, 김윤철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보면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 기본 계획 및 실천 전략 수립 용역비를 한 1억5,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연구 용역하고 겹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송오성 위원 연구개발지원과라고 하는 조직이 어느 쪽에 있는 조직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거기에 양방항노화담당 계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연구개발지원과,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연구개발지원과 안에 양방항노화, 미래산업국인데요.
○송오성 위원 아, 미래산업국.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거기 연구개발지원과 안에 양방항노화담당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 그럼 서부권개발국하고는 국이 다르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쪽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결국은 항노화산업에 대한 용역이 여기에서도 검토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 의생활 쪽 안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같은 영역의 업무를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양방과 한방이 국도 분리돼 있고 과도 분리돼 있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두 군데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2018년부터 2026년까지 1조7,000억원 규모를 계획을 하고, 지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5억원 규모로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 안에는 국립노화연구원, 저희 한방항노화진흥원하고 거의 유사한 기관입니다.
국립노화연구원, 그다음 항노화센터, 고령친화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치의학융합연구원, 대학 첨단·실버산학단지 조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용역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고 기능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야 된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황을 감안해서 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 용역이 보면 12월 말에 끝이 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항노화산업이라고 하는 게 담당하는 곳이 한 곳이어야 될 텐데, 그래야 효과적으로 예산 낭비도 없이 집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래서 저희들 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양방과 한방을 통합해서 항노화산업과에서 양방, 한방을 다 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국립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서부권개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것을 일원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혼란이 안 돼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 업무도 용역 결과가 되면, 직제 개편이 정확하게 되면 내년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노화산업과로 과 명칭도 개편이 되고, 양방 업무도 서부권 쪽으로 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업무도 다시 다 같이 저희 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용역,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결과가 나오면,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저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의사진행이 조금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김윤철 위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합천을 두 번이나 끼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 여건이 열악하지 않아서 합천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게 몇 년 째 공사를 하고 있죠?
시작이 몇 년도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2015년부터 당초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6년간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고요.
현재는 4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고맙긴 합니다만 상수도 관로 매설 이것은, 거기가 농어촌도로, 지방도거든요.
지방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그것을 관련해서 지방도거든요.
농어촌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설하기 위해서 파 놓으면 다니는 자동차나 경운기나 불편을 많이 느끼겠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군비 부분은 다 했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원성도 대단히 많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진단을 잘못해서 다른 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게 완급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상수도 매설 같은 경우는 사실 급합니다.
이것이 먹는 물이고, 군비 부분은 다 해 놓고 도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 부분만 남아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2019년도도 예산이 있나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내년도에 7억원 정도 배정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거든요.
예산 지원해 주고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런 게 있으니까 완급 조절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9년도, 올해는 추경을 합니다만 경상남도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천 삼가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소고기 판매하는 거기에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차고지, 주차장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해인사 같은 데는 상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으니까 그런 부분도 봐 줄 수 있는, 그런 게 균형개발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저희 과에서 균형발전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면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별도로 해서 그런 부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서부대개발과에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죽하면 서부대개발과를 만들었겠나, 업무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서부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까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질의 순서는 먼저 신청하는 위원님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시는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치가 산업단지 때문에 밀렸습니까?
위치 변경 사유가.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위치 변경 사유가, 그렇습니다.
고성군에서 대동리 일원의 항공산업부품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부지하고 아마 상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판단하기를, 이 사업은 갈모봉에 체험·체류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위치 변경을 그 입구에 바로 해서 같이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판단에서 고성군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애시당초 그러면 산업단지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위치를 선정했는데 산업단지가 뒤에,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산업단지가 그 뒤에, 저희들이 먼저,
○이종호 위원 순서를 보면, 이걸 먼저 진행하고자 위치 선정을 했는데 그 뒤에 산업단지가 들어왔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방금 하겠다는 것은 고성군에서 도로 올라와서 국가에 신청한 거고,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산업단지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일반 개인이 한 겁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일반산단 같은 경우도 군에서 도를 거쳐서,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성군에 독실 생명환경 체험 이것 위치를 선정했는데, 변경하는 과정은 국가 차원에서 변경한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일반 개인이 산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항공부품 사업이,
○이종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항공부품이고 자동차부품이고 그것을 떠나서, 제 말은 사업예정지가 정해져 있었는데 변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2억1,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좀 사용했다고 했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국·도비는 집행이 안 됐고요.
부지 매입하는 데 보상에 시·군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예정지에 가봤을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여기는 저희들도 가서 확인을 하고, 국·도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면 국토부에서도 평가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와서 현장 실사를 하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2017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일부 손실이 됐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도에서도 인원이 내려가고, 내려가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고성군에서도 사람이 나오고, 만나서 예정지에 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시간과 금액적으로, 이 금액 같은 경우는 2억1,6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나요?
사용한 금액.
일부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사용은 국·도비는 집행된 것은 없고요.
군비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받아서 부지 보상 쪽에 주로 썼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군하고 도하고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뭔가 일을 진행했다 하면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어도 개인 사업자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지정한 예정지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어쨌든 일부 사용한 내역이라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항노화산업 관련해서,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서부권개발국에 항노화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아무래도 항노화는 경남의 서북부 쪽에는 한방 쪽이고 남부 쪽에는 해양항노화, 그리고 진주 쪽은 바이오 산업이 크거든요.
아무래도 지역 간 가까이 있으면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아직 항노화라는 분야가 전국적으로도 미개척된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 빠르게 해 보자 해서 저희 국에 처음부터, 처음 만들 때부터 서부권개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양방에 갔다가, 방금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질의처럼 지역적으로 김해하고 양산에 양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쪽에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국에 다 모으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손덕상 위원 발전 가능성은 충분한데, 이게 있어야 할 곳이 서부권개발국보다는 본청으로 와야 된다고 타 의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보니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건설소방위하고는, 제가 볼 때는 소관 상임위로서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해 보고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도 고성이 많이 거론되어서 천상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독실 문제하고 거류산 둘레길하고 내츄럴 힐링캠프 이것은 고성군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는 문제인데, 심지어 군의원 한 분은 내츄럴 힐링캠프 이 이야기만 나오면 뇌출혈이 난다 하면서 난리가 나고 이랬습니다.
똑같은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 제6조인데, 다른 데는 그래도 도비하고 시·군비가 50:50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고성만 보면 매칭 사업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남산공원 내츄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에는 군비가 엄청나게 과다 투입되다 보니까 군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사업이고, 또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 이것은 그때 고성 출신 모 국회의원님이 한번 방문을 해서 국비를 한 20~30억원 받아 달라고 하니까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도비 조금 보태어서 도비 11억6,000만원, 시·군비 18억3,000만원, 이게 도비 매칭 비율이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주된 요인은 시·군비로서 많이 들어간 게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 매입 사업들은 기초지자체에서 조성비를 부담하고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서,
○황보길 위원 거류산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도 아예 필요도 없거든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군비가 부담이 더 되고,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균형을 맞춰서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황보길 위원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9년도가 사실은 마무리 단계인데, 본예산에 돈을 조금 잡아 놓으니까 이번 추경에 1억원 줘 놓으니까 동료 위원들이 고성에 많이 간다고 난리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독실 같은 경우에는 고성에서, 사실 처음 체류시설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갈모봉하고 연계해서, 이게 사실은 부지를 사서 어떻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둑방길 따라서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항공부품산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항공산단 옆으로 체류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된 것이니까, 제가 아까 성을 내려고 하다가 성을 안 내고 참고 있었는데 조심하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오늘 이 예산은 그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위원장님.
성동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도로 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하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군별 균형을 맞춰 계획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등 5건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85##359_6_건설소방_2차 3 부대의견#!
○위원장대리 남택욱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5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성동은 위원이 제의하신 5건의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표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부터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고해 주셨던 관심과 조언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5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도로과장 이오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김희경
우순덕 윤영선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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