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011.06.15

영상자료

제2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6월 15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통지원업무 현안사항 보고
2.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교통지원업무 현안사항 보고
2.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0분 개의)
1. 교통지원업무 현안사항 보고
2.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공이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공로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 분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본받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개별화물협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 검토보고 및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해 검토보고 등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개별화물협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 검토보고 및 중부내륙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 등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우리 국 소관 여러 현안사항으로 교통지원과 소관 개별화물협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 관련한 이후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와 존경하는 이길종 위원님께서 지난 6월 8일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대책에 대한 추진계획과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거제〜부산간 시외버스노선 인가와 관련된 사항 등이며, 친환경건축과 소관으로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으로써,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신희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개별화물협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사항 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교통지원과장 차신희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통지원과 업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용달화물차 대폐차 지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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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화물차고지 공영 주차지 조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에 신고되어 있는 차량은 약 2만4,000여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내서 등 6군데를 포함해도 차고지는 약 700여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각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거제시의 경우도 등록된 차량은 300여대이지만 양 대 조선소의 물동량으로 해서 움직이는 차량은 현재 파악되지 않은 차량까지 하면 많은 차량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거제시나 진주시 여러 군데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부지라든지 건물을 짓고 물론 거제시 같은 경우도 명진터널을 뚫어서 사곡으로 가는 문제와 전 지역에서 했던 연초면 가는 문제들을 지금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차고지들이 없어서 차들의 갓길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거가대교 옆에 약 7,000여평의 공원부지 조성을 하기 위한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라도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화물연대나 화물 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료에 보면 대부분 시·군 단위에서 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맡겨놓으면, 추진 중에 있는 계획들은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화물주차장이란 것이 각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봅니다.
소음이나 공해 또 장소 많이 차지하죠, 교통량 증가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자기 주변에는 화물주차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부지 조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을 추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거제지역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 주변에 있는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은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장·군수와 해서 적이한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주 문제는 시장·군수들이 어디에 할 것인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더 잘 아시거든요.
서로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에 화물 공영차고지 현황이 5개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화물 공영차고지가 이것뿐입니까, 정말로.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내서에 있는 화물 공영차고지.
이것 사실은 공영차고지라고 할 입장도 못 되는 것인데,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 외 화물자동차 휴게소 해서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국에 28개소인데 운영되는 것이 20개소, 추진되는 것이 6개소, 계획 2개소 되고 있습니다.
전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흥범 위원 지금 내서에 있는 화물공영차고지를 국도5호선 내서에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그 고가도로 밑에 하천부지 하고 남는 부지가 좀 있더라구요.
사실 지난번에 서울의 어느 고가도로 밑에 화물차 유류저장차인가 있어서 불 나서 말썽이 있고 나는 이것도 사실 맞느냐 안 맞느냐 했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 우리 지역에 너무 화물차들이 노상주차들이 많고 해서 그 공간이라도 좀 공사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차고지도 아니거든요.
금액도 이렇게 많이 든 것도 아니고, 사실 공사하는데 1억원도 안 들었습니다.
2억7,900만원이 들었다고, 시비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것 지금 화물연대 경남지부에다 운영권을 맡겨놓고 자체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매달 몇 만원씩 받아서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로 주변에서 다른 차들도 여기에 좀 주차할 수 없느냐 하면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일단 시에서 여기 경남지부에 운영권을 줘서 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지부에서 운영합니다.
○이흥범 위원 정상적인 차고지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화물차고지는 일선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해서 사실은 고시가 돼서 그것을, 차고지로 개발될 때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되는 것인데, 내서에는 ’86년도에 그 당시 마산시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91년도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 그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91년도에.
그렇게 해서 일부는 농산물도매시장 일부는 화물자동차정류장, 일부는 자동차정비 이런 세 가지 종류로 고시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또 가다가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바뀌었다가 지금은 그대로 미지정지역인데, 유통상업지역 상태에서 세분은 되지 않고 옛날에 고시해 놓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에 전에 고시했던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도시계획상 고시를 해 놔서 몇 년째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라도, 지금 거기에 농산물도매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중리공단이나 이렇게 해서 유통되는 화물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로가 넓다보니까 밤 되면 도로변에 쫙 다 화물자동차 주차장입니다.
그러한, ’91년도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고시를 했던 것도 지금 그것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그 토지가 농지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전국에 5개소 있는 중에 진해에 105대나 댈 수 있는 차고지가 또 있네요.
우리 시는 그래도 조금, 창원시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44대 대고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화물주차장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공사를 하라 해서 하고 나서 보니까 교량 밑에 했다 해서 아마 담당공무원이 징계도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주차장도 아니고 교량 밑에 여유부지 있는 것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약 40대 정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서에는 그런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하기 위한 부지를 고시해 놓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덧붙여서 제가... 지금 진해에 화물 공영차고지를 예산 36억원을 들여서 해 놨는데, 결국은 화물자동차가 여기에 주차를 해 줘야 되는데 내가 다녀봐도 주차하는 걸 못 봤어요.
저녁에 다녀봐도 항상 텅텅 비어있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차고지를 만들었으면 정말 유효적절하게 이용자가 많아야만 차고지를 만든 가치성이 나타날 텐데, 법적으로 차고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정말 화물자동차가 이 차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차고지가 거리상 멀리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를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주차장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현장을 한번 과에서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 당시 진해시에 있을 때 진해시에서 건의해서 준공을 한 것 같은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군수님들이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하면, 도에서는 국비 신청이라든지 도비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심지에 가면 부지확보도 어렵고 또 다른 소음이라든지 배기가스 이런 것이 나온다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녁에 텅텅 비어있다고 하면 너무 먼 데 지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감도 들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수반돼서 이 차고지가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다시 진주라든지 거제라든지 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한다면 이미 지어졌지만 앞으로 지을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차고지로서의 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을 선택을 잘 해야 되지, 땅 비싸서 못 한다 그래서 저 변두리로 갔다라고 하면 차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 쪽을 한번씩 다녀보면 차 안 대요.
그러면 이것은 차고지로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치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차고지를 한 곳에 지정해서 만들어야 돼서 의무적으로 만든 줄 알았더니 내용은 그것이 아니네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이것은 정말 활용도가 높게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대폐차 해서 지원해 주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현장도, 관계 집행부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했는데 화물자동차가 매매가 가능하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정판용 위원 매매가 가능한데 일반선박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번호판과,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자동차를 하면 그 자동차 번호와 그 차량에 한해서만 명의이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정판용 위원 화물자동차는 번호판만 명의이전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번호판만 가지고도 명의이전 하는 것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넘버값을 주고 산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것은...
○정판용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그렇게 대답하면.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화물자동차 거래가 지금 더 이상 신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번호판만 가지고 매매형식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아직 그 실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량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차량에 이 넘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국회에서도 이야기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차량을 할 때는 번호판이 그 차에 부착된 차량하고 번호판하고 같이 양도양수가 돼야 됩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국비가 수반되지 않아서, 여의치 않아서 여기 보니까 도 자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했어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상적인 그 차량에 한해서 지원해 주자.
비합법적인 부분에 지원해서 도비 줘서 나중에 문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 안 되는 범위로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 앞으로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택시 전자식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하는 것.
이것은 만약 사고가 나면 거기에 다, 블랙박스라고 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가 말하는 블랙박스 거기에 다 입력이 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더 대대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새벽에 새벽근무를 가는 어느 아가씨가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택시가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 바닥에서.
그래서 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왜 산으로 가느냐 하니까 딱 눈치가 달라져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쳤는데 잡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잡혔는데 다음 택시가 지나가다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손님인데 돈을 안 주고 도망을 가서 그랬다”하니까 이 택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납치가 되어 가는데 지금.
그대로 갔다면 성폭력을 당할 상황이라.
그랬을 때 택시에 이런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즉 블랙박스가 장치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기록이 다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택시에서의 성범죄 행위라든지 또 어떤 불미스러운 사항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이것은 오히려 권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아울러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달화물차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폐차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사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것은 지금 수도권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엽 위원 수도권에서만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이종엽 위원 제가 인터넷 조회를 해서 보니까 광주가 조기폐차 시 차량가액의 80%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전년도부터 하는 것 같더라구요.
광주의 사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아까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어쨌든 불법적인 요소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권한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이종엽 위원 화물차가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법률의 위반사항은 지금 누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죠?
협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우리 도하고 협회 단속권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협회에서 단속해서 혹시 도로 보고된 것이나 이런 사안들 건수로 보면 1년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것은 협회에 아직까지 보고를 안 받았는데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위 말하면 화물차가 주차장에 버젓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차량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법용 화물이라는 것이죠.
사내에서 내부적으로 화물운송만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버젓이 우리 창원에도 가서 보면 주차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미루면서 이 단속권에 대해서 서로 행정이, 시는 시대로 미루고 있고 도는 도대로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현장도 나갔다 왔습니다.
도로에 도저히 나와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차들이 밖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탱크로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이종엽 위원 그런 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그런 것이 보고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단속권한에 대한 단속권을 제대로 행사 안 하고 있다라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좀 제대로 시하고 함께 연계해서 해야 되고, 협회 쪽에서도 그 권한을 줬다고 하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좀 행사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지도감독권하고 단속권은 시장·군수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종엽 위원 시장·군수 하면서 협회에도 일부 줬던데요, 제가 법률사항을 쭉 보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협회에 단속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불법적으로 제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예를 들면 5톤 화물에만 붙어야 되는 차량넘버가 붙을 수 없는 차량에 붙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넘버를 붙일 때는 등록사업소 가서 봉인하지 않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이종엽 위원 그렇게 해서 붙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던데요.
어떤 사례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것은 범법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되면 바로 경찰서라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부서에서 화물에 대한 지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원 못지 않게 지금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행정이 지원해 주고도 욕 안 들어먹고 또 도의회도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욕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까지, 제가 이후에 자료요청은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 버스 있죠.
부산과 관련해서 부산 시내버스 분쟁과 관련해서 이번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 아직 판결문이 오지는 않았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이종엽 위원 판결문 오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 버스 관련해서 소송이 몇 건이나 제기되고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부산하고는 지금 이,
○이종엽 위원 부산 건뿐만 아니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 외는 몇 건 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몇 건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버스 관련해서 소송 제기된 건수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을 전부 다 추진되고 있는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종엽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화물협회에서도 가장, 지금 영업수입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는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도가 대책을, 대안을 마련해서 인력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좀 찾아내는 도의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것은 신고를 해도 행정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그 지적들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영업용화물이 아닌 자가화물 부분에 계속 이루어져왔고 그것을 관례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전무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용달화물차 대폐차 시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개괄적으로 내부방침은 지금 정해진 것 같네요.
국비 지원 근거는 있지만 국비지원은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우리 도 자체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그 내용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대상도 거의 결정됐고 5년 이상 보유하고 16년 이상 차량에 한해서 지방비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비 매칭펀드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법까지도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실이 이 사업자들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생계형 사업자로 전락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하는 비율을 향후 또 협의하겠지만 결국은 시·군에 미룰 사항이 아니고 이왕 우리 도에서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적인 방향이 섰으면 우리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군의 의견을 듣겠지만 정책 반영시킬 때 우리 도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도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래도 화물자동차 업무는 시장·군수 업무인데 시장·군수 어느 정도 비율을 매칭펀드로 부담해야 되고, 실제로 시·군에는, 군부에는 몇 대 안 되고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그 4개 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버스노선이 파워가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버스노선이 행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밖에서는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부산에서 경남으로 노선이 들어오는 것은 쉽게 경남이 내주면서 경남에서 부산으로 노선을 신청하면 부산이 안 해 주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부산은 시외버스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부산시는 시내버스밖에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부산에서 경남 쪽으로 오는 것은 쉽게 우리 경남이 해 준다구요.
그런데 부산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부산에서 방향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다못해 진해에서 하단까지만 가게 노선을 연장하려고 해도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녹산공단부터는 부산 관할이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항 안에도 많은 고용창출이 일단 이렇게 해서 부산... 녹산에도 살고 용원도 살고 이렇게 산다고 보면 출퇴근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노선이 없어서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신설을 해 보려면 안 해 준다 이거에요.
즉 말해서 부산 관할에는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지금 그런 형국 아닙니까!
현실적이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런 형국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산에서 해 달라는 것은 너무 쉽게, give and take라고 경남도 뭔가 목소리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양보가 돼서 부산은 해 달라면 다 들어오고, 막 침투해 들어옵니다, 부산서는.
예를 들면 경남은 노선이 조금만 들어가려면 부산에서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버스노선이 워낙 파워가 세서 쉽지 않다는, 바깥에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노선관계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 여기도 보니까 거제도에서 부산역까지 KTX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선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 하고자 하는 부분.
또 보니까 거가대교로 해서 녹산산업단지로 해서 진해로 오는 노선 이런 것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항상 벽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위의 시·도지사간 협의를 잘 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아까 정판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물론 시·군 단위에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하지만 도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면 시·군 단위에서 좀 편리한 곳에 땅을 조성시키면, 지금 저희들이 화물연대나 화물 관련된 사람들하고 면담을 많이 해 보면 거리가 좀 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차고지를 좋은 곳에 조성해 줘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유류대 문제하고 자기들의 물량수송문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 만들어놓고 차 안 대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 소관이 아니더라도 도가 좀 정상참작하셔서 그리고 시·군 단위에 아무리 정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의 화물 관련된 사업주들과 꼭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 택시 관련해서 제가,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실제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세히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인구비율당 타 지역은 200명에서 250명 혹은 300명 단위에 택시가 1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같은 경우는 400명 내지 500명당 택시가 1대입니다.
택시 숫자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택시 수가 적다보니까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제도에 오시면 어떤 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도 택시를 잡기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현지역에, 대부분 시내 중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고현지역, 시내지역에 장을 보거나 볼일이 있어도 택시를 잡기 힘드니까 대부분 승용차를 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혼잡과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택시, 개인택시 허가권은 도에 있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시에, 시장·군수가 합니다.
○이길종 위원 시에 있지만 대수라든지 그런 것은 도에서 정해 주고 시에서,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지금은 시장·군수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증차를 하는 것도 거제시에서 다 하는 부분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거제시장이 하시면 됩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몇 대를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든지 법인택시를 하든지 그것은 시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아! 도하고 관련 없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지금 모든 업무가 시장·군수로 많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택시 업무도 시·군으로,
○이길종 위원 택시 증차 문제는 시하고 논의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시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10페이지 보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법원 판례상 협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대법원 판례가 광역시에 기종점이 변경될 때는 그 시장의 협의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를 받아보면 시 단위는 시내버스에 대한 면허권만 있고 또 우리 도 같은 광역도에서 시외버스 면허권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하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통하고 나서 또 개통 전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많이 수립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당연하게 우리가 면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면허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통이 되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노선을 인가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것 또 우리가 패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판결문이 송달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대법원 판례상 “협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이 대두가 됐다”하는 그런 부분은 뭔가 우리 경남도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또는 대응을 좀 미비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게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데 왜 1심에서 패소를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전부터 거제에서 사상터미널 가는 버스노선이 있었습니다.
거제에서 통영으로 해서 마산으로 해서 다리 되기 전에는 이렇게 돌아간 것을 사상까지 가는 노선버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노선변경을 해서 거제에서 바로 사상터미널 가는 것을 인가를 했는데 그것 할 때 신평지하철역에 정류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지정했습니다.
그것 판례상 보면 기종점이 바뀔 때는 시·도지사 협의를 해야 되고, 기종점이 아니고 중간 정차지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산시와 협의를 안 하고 변경인가를 냈는데 그것이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고, 또 신평역에 정차지를 함으로 해서 부산 시내버스가 신평역 사람들을 터미널까지 가서 다시 오도록 해야 되는 그런 수익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평역을 하므로 해서 시민들의 편의나, 요금도 터미널에 갔다 오는 것보다 약 1,000원 정도 쌉니다.
그래서 정류소를 지정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법이... 그래서 항고를 해서, 항소를 해서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더,
○하학열 위원 부산 지자체에서 이걸 협의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협의, 동의를... 또 부동의 하지요.
○하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지금은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승소를 못... 협의를 못하면 결국 이게 끝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하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부산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법적인,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산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에만 너무 안주를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을 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좀더 강조를,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국 화물공영차고지 여기에, 우리가 제주 공영차고지를 가봤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SK에너지가 운영을 하고, SK에너지 자체가 자기 기름회사, 정유회사를 홍보도 하고 또 지원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경남도 여건만 되면 자기들이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경남의 여건이라는 것은 첫째 산업단지가 있어서 물량수송량이 일정하게 좀 있어야 하고 또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한다면 SK가 지원을 해서 운영도 해 주고, 거기 가니까 휴게시설·숙박시설 그다음에 목욕도 할 수 있는 시설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놓았더라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주차장의 형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차라리 거기에 요즘 뭐라고 합니까?
모치코미 넣어서 물량 이렇게 해 주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물 하는 화물 기사들이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이 외곽에 차 세워놓고 또 자기 버스비, 차비 들여서 집에 왔다가 아침에 일찍 못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게 접근성이 좋은 곳은 집값 이용도 높고, 자치단체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자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진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좀 깊이 생각했더라면 충분하게 우리가 이런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거제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동량이 일정량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SK가 저희들이 갔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요.
한번 연락도 해 보시고, 하여튼 국비지원도 받고 또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요즘 기업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경남은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해 주고 나면 중장비라든지 특수차량들, 포크레인 하는 사람들이 또 해 달라고 하거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런 문제들이,
○위원장 공영윤 그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를 만일 할 경우에 또 중장비라든지 특수차량 부분 자체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규모를 늘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부분 자체는 이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다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이것 설치를 해 주면.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지금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비가 결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이게 전향적으로 우리 도는 지금 2012년도부터 바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올해 내년 본예산 할 때 올리겠다는 거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본예산해서...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우리 하학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안 자체가 작년부터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에 이거 보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이게 임박해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부분들을 고민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도가 명분이 옳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일단 패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어차피 지금 모든 것이 소통인데 협의를 하지 않은 과정은 우리 도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자체를 좀, 이거 정면대응을 해서 언론도 내고 해서 우리 명분을 살렸더라면 그 부분 자체가 오히려 재판부가 판결을 할 때 도움이 되었을 건데 대응 자체가 이렇게, 이런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부산과의 모든 소송이나 부분 자체에서 패소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그래서 우리 교통지원과가 정말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고,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얻어서 좀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써 교통지원과가 행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고 또 건의한 사항들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제출하실 때 교통지원과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개별화물협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등 교통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1호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건설소방위원회 제시의견 조치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286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의견청취 이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5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경관 관련부서 및 시·군 의견을 재차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6월 22일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86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 6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의회 의견청취 이후 다소 기간은 짧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더욱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 수립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러면 용역 수행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장대수 부사장입니다.
다음은 도화엔지니어링 김기태 차장입니다.
끝으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성수 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도화의 장대수입니다.
요새 날씨가 더워서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 13일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총 여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개시 11시 40분)
(프리젠테이션 종료 11시 52분)
!#A90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시지요.
시·군에도 경관조례가 다 정해져 있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제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에서 이 경관기본계획을 확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군 경관조례하고의,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오늘 위원님들 결과보고 끝나면 22일 경남도 안에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7월 중에 저희들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지금 보고 드린 이 경관기본계획안은 시·군 조례하고는 조금, 가이드라인 큰 틀만 마련했기 때문에 충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성규 위원 없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성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관청은 기초자치단체란 말이에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시·군입니다.
○김성규 위원 기초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실천을 하는 관청인데 그 실천하는 데서 잘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러 가지의 사례를 지금 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도 부담이 오는 것이 경관이나 미관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가 보조가 내려오면 조금 내려온다 말이에요.
아까 김해 같은 예도 간판이나 도로설치 사업을 했는데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 얘기에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나마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개인이나 이런 단체나 법인에서 하는 사업들까지 재정의 부담이, 압박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래서 저희 도가 이게 용역이 끝나고 계획이 확정되면 시·군에서 또 기본계획, 자체 경관용역을 할 겁니다.
그 시·군에서 하는 용역의 어떤...
○김성규 위원 결국 이게 어떠한 지침이나,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큰 틀의 가이드라인,
○김성규 위원 어떠한 지도적인 측면에서 공문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성규 위원 이걸 참고로 하라.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의견 제시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각 시·군에서 반영을 하도록,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성규 위원 그에 따라서 아주 좀 큰 부분은 용역을 할 것이고, 안 그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조례 항에 삽입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일단 시·군에서 용역하고 조례를 만들어 오면 이 지침 가지고 시·군에서 오는 조례를 심의하는 기준이 되는,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도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경관기본계획을 했는데 시·군에 들인 만큼, 시·군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 부분은 양산시 같은,
○김성규 위원 미지수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장·군수님...
○김성규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물의 색채나 디자인은 요즘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요즘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해요.
잘 하는데 이렇게까지,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뭔가 옥상의 옥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이 기분이 좀 든다 그 얘기에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 도 단위 기본계획 조례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군에서 각자 만들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계획, 그다음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이 할 때는 도 전체로 좀 통합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라든지 기본계획을 만들 때, 경관계획을 만들 때 저희들 도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됐다 말이에요.
도에서 미리 경관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을 해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그 안 중에 선별해서 그 시·군에 맞는, 조례에 맞는, 위임을 좀 줘야 된다.
시·군에서 일부 만들어 놓은 것은, 잘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분들도 앞으로 계획 변경이 있을 때만 저희들한테, 이 가이드라인을 넘지 말라 이런 것이지 시·군에 기 만들어진 데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할 경우에만,
○김성규 위원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시·군에 미치는 영향이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미쳐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원 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성규 위원 그런 데도 이게 고시가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만들었을 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군에 경관조례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라인을,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우리 도가 제시한 것이지 크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김성규 위원 행위사업을 할 때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시·군에서, 양산 같은 경우에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런 데 참고하라는 뜻이고 가이드라인 뜻이지 어떤 강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도에서 경관기본계획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할 때는 시·군,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자율권이 좀 부여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것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거 자치단체 의견서 받은 거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관련 시·군,
○위원장 공영윤 시·군에서 의견서를 받아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의견도 받고 또 진주에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내용상에 대한 이해는 되어 있는데, 전국 자전거도로 노선과 관련한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연계성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쭉 나온 것 같은데요.
이해가 조금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기 설치된 구간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이 순환노선이 국가자전거도로로, 2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순환노선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뭐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이게 지금 저희들 상위계획에, 국가계획에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선에 들어오는 길이입니다, 중부내륙에.
○이종엽 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것은 검정 선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순환노선으로써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이종엽 위원 파란색이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이종엽 위원 그리고 초록색은 내륙 연계노선으로써 이것도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전부 다 계획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진주시에 국가노선이... 이것이 일부씩 조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계획이라고 보시면,
○이종엽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국가순환노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 경관계획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검토를 해야 될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북의 모 군을 갔습니다.
모 군을 갔는데 농로에 자전거도로를 해 놓았어요.
농민들이 엄청난 욕을 하는 겁니다.
한가하게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 있는 농민이 이 고연령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 왜 자전거도로가 필요 하느냐.
그것은 오히려 농민이 쉴 수 있는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제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를 순환노선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 지역의 특수성과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 경관을 지키기에 있어서 조화를 뭘로, 우선으로 볼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억원이 넘게 돈을 들여서 농로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닐 농민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 지적이 지극히 옳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노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가 알아서 정리해 간다 하더라도 불합리점이 있다면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그런 배려나 고려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도의회 의견청취 41페이지 한번 보시면 협정 체결 시 주차장 설치 의무 배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유도적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기 사적인 땅들을 양도하지 않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양도를 하면 공개공지를 하면, 공개공지를 내놓았을 때 예를 들어 주차면적상에 10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1〜2대 정도는 좀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그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혜택으로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오히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그 대신 개인 땅을 공개공지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죠.
○이종엽 위원 아니 공개공지로 내놓았다 하더라도 경관을 잘 만들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차들이 외부로 안 나오고 잘 보존되고 정리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차장 비율이나 이런 것을 지키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인센티브에서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요즘은 주차장 공간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가급적 이런 부분은 그런 주차공간보다는 녹지면적을 많이 늘려서 오픈 좀 시켜 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이종엽 위원 예, 그래서 기본적인 법정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키도록 유도하면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앞으로 시·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조례로 또 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낙동강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되었던 것은, 이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데 이걸 명기를 그대로 시키고 가는 것이 나은 겁니까?
보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아직도 여전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업내용에 있는 그걸 도의회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명기를 시키는 것이 나은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지금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계획으로 그냥 설정되어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여기 계획보다도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전한다는 개념이 저희들 계획에서는 더 강합니다.
이걸 더 활성화해서 뭔가 개발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친수공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지 그 이상 낙동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종엽 위원 주요내용을 4대강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명기를 시키기는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아니면, 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인정해 주는 형식의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냐.
여전히 분쟁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이고, 어제도 합천보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는 제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이게 연계성을 갖는, 생태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크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명기를 시키는 것은 저는 고려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생태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했지... 그렇게 다 나중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색채나 큰 틀 속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좀 보고 가야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 실행계획까지로 구체화 시켜버리면 시·군과 충돌되는 문제 내지는 실행에 있어서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 이게 말 그대로 자료로 남아 있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우포늪에 우포곤충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함평에 함평나비축제를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우포늪에 곤충을 했을 때는 어느 한 지역에 정말 거기는 특색 있는 곤충을 하나 해 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바다를 끼고 있는, 이것은 지금 중부죠, 그죠?
중부내륙인데 바다를 낀 남해라든지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 고성이니 거제니 이런 지역에는 생선이나 어패류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곤충으로 인한, 함평나비축제가 성공을 한 케이스를 보면 이런 색다른 어패류라든지 생선부분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특색 있게 한번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연, 우리가 이름 그대로 경관에 관련한 기본계획인데 유일하게 좀 그 부분이 빠졌다 싶었는데 김해시 서부 동지역에 보면 전봇대 즉 전신주 지중화 관련해서, 사실 경관에는 전봇대가 어떻게 보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좀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선진국을 가보면 전봇대 전신주가 지중화 즉 매설되어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전에 목포 대불공단에 전신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경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신주를 지하로 지중화 하는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로 대한민국도 바뀌어 왔는데 그 대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건강 중에, 내가 아까 얼른 보니까 산청에 하나 또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의 숲과 치유의 숲이.
우리가 이름을 좋게 더 붙이면 생명 숲이라 할까 이런 건강과 관련된 숲을 20개 시·군에 대대적으로 이런 시설이 되어서 정말 노후건강, 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 관련된 숲 조성, 이것도 어느 한 지역보다도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편백나무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심는데 그것은 홍보를 해서,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코스도 한번 만들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성 같으면 당항포와 함께 그런 숲을 조성해 놓으면 같이 어우러져서 관광코스가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재검토를 해 봐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없는 모양인데 내가, 오늘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 우리 장대수 부사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양산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그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가, 지난번 질의하신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
○정재환 위원 아니 글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양산도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저희들이 다 해 놓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경상남도로 봐서는 양산이 동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또 양산을 대표해서 도의원으로 왔으니까 이 말을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수 부사장님!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위원장 공영윤 이번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셨네요.
어차피 아까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경관계획 자체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거의 기존 있는 부분에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보고 특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전거도로 부분 자체를 일반적인 자전거도로만 국한을 해 놓았는데 경상남도에, 특히 내륙지역에 보면 산에 임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매년 예산이 많이, 개·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돈을 특색 있게 못 써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만 잘 되어 있으면 그 돈을 용이하게 잘 쓸 수가 있는데, 임도 부분도 요즘 산악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트레킹코스를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이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일반적인 자전거도로와 임도를 한번 연결해서 임도 부분을 살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여기 임도 부분은 우리 경남도에 전체적인 임도가, 전체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도로하고.
그래서 중부내륙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가 자전거산업을 활성화 시킨 것이 산악레포츠를 통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산업까지도 이렇게 일으켰는데 우리 경남이 산 자체에서 임도를 활용하면 그런 레포츠문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천 부분 자체를 아까 도시산업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천이 사천도 있고 삼천포도 있는데 그건 권역을 보기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그것은 남해안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천은 사실 저희들...
○위원장 공영윤 남해안 구역으로 보고, 사천은 산업구역이고.
삼천포는 바다가 좀 많은 부분인데 그것은 같이,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아마 지금 남해안계획에서는 같이 한 것으로,
○위원장 공영윤 권역 구분할 때 아까 그걸 도시산업권역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수엑스포가 일어나고 하면 그쪽 부분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이 해양부분이 더 강화가 될 건데 아까 도시산업권, 35페이지에 예를 들어 놓은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이것은 남해안 계획...
○위원장 공영윤 하여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 의견들 적극 좀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제가 말씀했던 산악이라든지 임도 활용 또 강변하고 해안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아까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 아이디어로써 잘 좀 채택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이길종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참고인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주)도화종합기술공사차장, 김기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리, 김성수
 
○속기사
이나건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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