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본회의 제2차 2010.03.11

영상자료

제27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3월 1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
9.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해연 의원 외 10인 발의)
2.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공영윤·황태수·허기도 의원 발의)
9.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 혁신도시추진 관련 국토해양부, 국회 등 방문을 위하여 부득이 본회의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4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도청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3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해부시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보된 박재현 실장입니다.
합천부군수에서 도시교통국장으로 전보된 민경섭 국장입니다.
도시교통국장에서 건설항만방재국장으로 전보된 김정강 국장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천성봉 공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해연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도내 폐교 대부료 징수 현황 등 3건, 기획행정위원회 권태우 의원으로부터 의령군에 교부된 2,000만원 이상 사업내역,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양곡관리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내역,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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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이 가족 중심 실천 방식으로 그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기반으로 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미혼모 등 지역사회 복지정책이 활발하게 제안되고, 또 제도마련이 되고 있는데 비해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가족이 겪는 심리적·정서적·경제적·육체적 부담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 위주의 소극적이고 미시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보호·양육·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가족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24만7,000명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1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은 배우자 47.6%, 부모 19.2%, 자녀 16.2%, 형제자매 2.8%, 조부모·손자녀·기타가족이 1.6% 등으로 장애인의 가족이 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언어발달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및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표현, 자기결정 등의 자립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보호자·후견인 등의 지원 인력이 없으면, 지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가장 최중증의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경상남도에 등록된 발달장애 인구수는 약 2만여명입니다만, 2009년 말 장애인생활시설 24개소에 1,4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단기보호시설 7개소에 130여명, 그룹홈 33개소에 190여명 등 주거시설에 1,72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시설인 주간보호시설 19개소에 310여명, 직업재활시설 33개소에 39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 서비스 이용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등 프로그램 지원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지만 2만여명의 발달장애인 중에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수는 10%에 불과하고 90%가 가족과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지역의 장애인단체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가족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경남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통해 장애인가족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외국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인이 직접 찾아다니는 방식이 아닌 기관이 직접 개인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개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대부분이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지원 및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 장애인을 지원ㆍ보호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양육과 교육, 치료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을 정부 차원에서 돌보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인 중심적 접근을 뛰어 넘어 가족 중심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발굴 등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장애인 가족들의 삶과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조례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정신을 이행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의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금년도 각급 학교의 졸업식 이후에 벌어졌던 과격한 졸업식 뒤풀이 행사는 우리를 너무 놀라고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몇 몇 선배들이 여학생들까지 포함하여 어린 후배들을 알몸으로 눈밭을 나뒹굴게 하고 무릎 꿇린 채 훈계하는 등의 행위는 영화속에서나 혹은 기존의 폭력집단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만인들이 보는 가운데 그런 장면이 버젓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분위기 속에서 별별 폭력행위들이 이어져오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학교 현장의 교사들만으로 대처해 가기에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온 나라가 나서서 혁신적으로 대처해 가야할 국가적인 교육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리게 마련입니다.
이 장애에 빠지게 되면 자신감과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악몽에 시달리면서 자꾸만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며, 우울증에 시달린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까지 되는 무섭고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심리적 치료나 상담을 해가더라도 이전의 정상적인 심리적 상태로 돌아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학업을 비롯하여 개개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피해를 안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존의 대책을 파격적으로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방식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북유럽의 선진복지 국가들처럼 교과목 전담 담임교사 이외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켜보면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제2의 담임교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에 최소한 학년별로 한 분씩의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학교폭력이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유혹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학교폭력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정규 교과목을 신설하여 일선 학교에서 일정한 시수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이분들이 일정한 기간동안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교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과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 않으면 날로 과격해지고 흉포화해지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지는 못할 것이며, 학교가 행복한 곳이기보다는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며 달아나려고 하는 등교거부증이 소수의 학생이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 학생들에게도 만연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2010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으로 추진예정인 주요사업들과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확대배치 사업, CCTV 확대 설치 사업,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 학교폭력 긴급 신고전화 사업,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사업, 연합 교외생활 지도 사업, 학생 교외생활 선도협의회 운영사업, Wee클래스 및 Wee센터 사업, 학교폭력실태조사서 발간사업,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보호관찰 학생 멘토교사 연수사업 등입니다.
지난 2008년 전국 광역의회에서 최초로 제가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폭력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이 통과되어 그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거하여 경상남도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한 사업들이 경남도의 예산 지원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라도 도교육청이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을 창의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 갈 것을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20개 시·군의 일선 교육청에서 현재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운영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한 노력을 더욱 활성화해 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나아가서 일선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의 재량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도교육청에서는 행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권정호 교육감님께 당부드립니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고 중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해갈 수 있는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조례안의 적극적인 활용에 나서주시고, 경상남도에서는 도교육청이 보람과 소명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남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현장이 학교폭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황석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의원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는 6월 지방선거 전에 결정되어야 성공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황석현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 창원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7월 1일 108만여명의 인구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기초단체로 통합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한 뿌리요 같은 생활권인 의거의 도시 마산과 호국의 도시 창원, 충절의 도시 진해가 통합되어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를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지역간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적 통합이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은 다함께 반기면서 뜻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교통의 발달과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고비용·저효율 행정체제를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바꾸면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편익증진,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요즘 통합청사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통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인센티브 2,369억원, 단체장 감소 관련해서 50억원, 공공시설 공동이용과 중복지원 방지, 주민 서비스 증가로 인해 5,300억원 등 10년간 7,720억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떨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말 뜻있고 의미 있는 통합 창원시는 꼭 성공해야만 합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시범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통합시민 여러분!
지역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주민간의 이질감, 지역간 격차로 인한 갈등, 통합시 명칭, 청사소재지 선정, 재정인센티브 제공 등은 가장 합리적인 기준과 상식이 통하는 내용들을 제안하면서, 통합시 명칭은 지역의 유래나 전통 등 역사적 의미와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과 비전, 자족도시의 의미를 담은 창원시로 하고, 통합시 청사 소재지는 우리 시민은 물론이요 타 지역의 이용자도 접근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 도시의 균형발전과 외부 접근성이 용이한 곳, 행정의 효율이나 경제성, 자연환경, 부지확보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곳, 배산임수, 북쪽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산과 따뜻한 바람 해풍이 머무는 곳, 시민의 집 시청은 남향이 되어야 그 도시가 번창할 수 있으므로 마산공설운동장을 청사 위치로 결정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는 진해시로 결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게끔 하고 별도로 창원시·마산시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제안하며, 청사소재지 용역비는 진해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통합시 시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 권정호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이 성공한 모델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황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경남의 미래는 복지다.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최근 무상급식 논쟁으로 다시 점화된 복지이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차별을 합리화하는 잉여 복지사회에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보편적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복지사회 논의는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부와 경남도는 20년 또는 30년 이후를 대비해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자료와 지표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가 지금 당장 복지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한다고 해도 오히려 늦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큽니다.
첫째, 정부연구기관이 예측한 2018년 우리 경남의 모습이 고령사회, 양극화 심화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수요자는 1,890만명에 달하고, 경남은 128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7년 대비 전국의 사회복지 수요자는 9.79%, 경남은 6.58%가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2018년의 전국적인 사회복지수요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15세 미만인구가 680만, 65세 이상 인구가 약 700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220만,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약 290만명에 달합니다.
경남도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인구가 46만3,000명, 65세 이상 인구가 약 46만6,000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4만6,000명,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약 20만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2018년이 되면, 경남도에는 65세 이상 인구 규모가 15세 미만 인구규모를 초과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 대상의 증가는 시급히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확대와 소득의 감소에 따른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후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을 떠안게 되는 4대강 사업 등 건설·토목 부문의 과도한 재정지출이 이미 지방교육재정까지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항목 중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전통적인 경제활성화정책인 건설·토목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반면, 사회보장 등 복지재정 지출확대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예산항목별 재정지출의 효과를 살펴보면, 교육 및 문화비·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사회보장비·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교통관리비 지출이 각각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비의 확대지출이 부가가치 상승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교육·문화비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히려 지역사회개발비·지역경제개발비·교통관리비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보고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있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를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회보장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교육·문화비 등의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재정운용 근거는 무색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볼 때 위기의 가정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복지재정의 확대지출입니다.
시장경쟁체제는 지금까지 남는 것을 나누는 시혜적 복지나 잉여복지 정책의 수요자들을 시장경쟁의 패배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잉여복지가 아니라 공격적인 복지사회 정책으로 눈앞에 다가온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합시다.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확대합시다.
4대강 사업 포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농촌과 도시를 함께 살리는 공격적인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2018년, 경남의 미래는 복지사회이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발언과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해당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해연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3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위원장 없습니까?
황석현 의원이 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해연 의원 외 10인이 2010년 2월 26일 발의하여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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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백승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공영윤·황태수·허기도 의원 발의)
(14시 3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 이상을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27호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면서 공사 임원, 감사, 이사 등을 임명할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였으며, 임원 등이 연임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임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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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29호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남도보 명예기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경남도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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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63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국가 항만사무 일부가 지방에 위임됨에 따라 통영시에 항만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도내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의령군, 산청군에 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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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1페이지, 의안번호 제63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국가사무인 항만 및 일반국도사무의 일부가 위임됨에 따라 3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현안사업인 전국체전 및 적조회의 준비 등을 위해 25명의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신설 소방서에 직원을 배치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2교대 소방인력을 3교대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소방직 450명의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금회로 소방인력의 3교대 전환을 100% 완료하게 되는 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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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632호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으로 활용하고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에 대하여도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군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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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41페이지, 의안번호 제633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에 대하여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세율을 종전 화물차 세율로 적용하는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임대주택사업자와 같이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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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635호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경상남도 인권 증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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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황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628호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지사의 주주권 행사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장 및 상근임원의 자격요건을 설립 목적에 맞게 구체화하여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83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분야와 건설공사 부실방지 분야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일괄 대안입찰 설계심의를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3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윤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지역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폐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석주 공영윤 김갑
김미영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허종구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최진명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교육국장 박춘효
 
○속기사
고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