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9.11.21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9명 발의)
3.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제출)
5.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정례회 중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2건, 의견 청취 1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강민국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7건, 건의 사항 44건, 총 101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1##368_6_건설소방 1차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9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섬 발전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2##368_6_건설소방 1차 2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3##368_6_건설소방 1차 3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 섬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예산 지원 시 보조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경상남도, 아! 취소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 섬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에 예산 지원 시 보조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경상남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5조제2항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를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황보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보여 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6##368_6_건설소방 1차 4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5##368_6_건설소방 1차 5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4.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경남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1항에 의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건축물별 공사 중단 원인 등 관리 관계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고, 건축주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조회하여 도 단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에는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비 기간, 정비 방법, 정비 사업 추진 시행, 공사 중단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산, 재원 조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번에 수립하는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정비하고, 시·군별로 정기․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우리 도의 공사 중단 건축물의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 보다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제안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79##368_6_건설소방 1차 6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80##368_6_건설소방 1차 7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대상 시설을 전부 점검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제출했습니다.
2016년도에 제출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 11월.
○송오성 위원 정비 계획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 계획을 국토부장관이 하는데, 기본 계획 단계에서 이미 대상 시설이 다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그 대상 시설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제출할 때, 2016년도에 제출했습니다.
총 17건을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2016년 11월에 기본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17년도하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상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 2월에 국토부하고, LH하고, 우리 도하고 TF를 구성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그동안에 허가가 취소되고, 2016년도 제출한 17건 중에서 공사가 재개되고 이렇게 한 게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건이, 이번 정비 계획에 포함된 중단된 대상이 6건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이 중단되어서 관리 주체도 제대로 없고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이것 외에도.
그거는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실태 조사를 3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할 때 2016년도에 제출한 게 시·군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17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또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시·군의 현황을 제출해 달라 해서 금년도에 12건을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3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내용들이 또 반영되고 반영되고 하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결국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지금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우리 도하고 타 시․도에서 기금을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방치 건물이 다 민간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말 그대로 기금으로써, 여기 보면 유형이 거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써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정비 계획 자체가 사업을 해 왔던 소유자라든가 사업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민간 영역이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방법이 전부 안전 관리밖에는 없어요, 이번 정비 계획 안에 보면.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안전 관리 부분인데,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걸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정 대집행 관련해서.
그 부분 재원을 활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할 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안전 관리는 건축주가, 우리가 권고를 합니다.
○송오성 위원 안전 관리 권고하는 것으로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권고를 할 때 지금 6개 대상 중에서 펜스는 다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건축물 본 구조물 바깥 테두리로 대지 경계선으로 해서 펜스는 다 설치가 되었고, 다만 통영 1건에 대해서는 산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건축주가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어서 산에 위치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펜스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기존에 골조가 1층에 되어 있는데 1층에서 지하층까지 비가 와서 고여 있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메우라고 했는데 일부는 한번 메웠습니다마는 비가 와서 또 침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연락이 안 되어서,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은 추가로 안전 조치를 더 이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C등급 이하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이거는 아직 조치가 안 된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국토부에서 분기별로 안전 관리 펜스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태풍이라든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점검 조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시·군에 시달을 하고, 확인을 거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첫 사업으로 보이는데, 첫 출발이니까 아마 소규모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방치되는 건물들도 많고, 특히 그런 사항들이 생길 텐데,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3년마다 정비 계획이 수립되니까 실태 파악을 잘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중단된 건물을 우리가 새로 살린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어렵겠지만 안전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6건인데 이게 지금 정비 계획을 세우면 우리 도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기금을,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행정 대집행을 할 때, 철거를, 안전에 위해가 있어서 대집행을 할 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내용상 보면 거의 자금 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리를 하려면 돈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도 차원에서 정비를 한다면.
어느 돈이 들어가도 부도 낸 사람 말고 돈이 다른 데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종호 위원 이랬을 때는 향후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지금 안전 관리로 해서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하고 다른 지역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펜스를, 가림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 안전 관리를, 그거는 건축주한테,
○이종호 위원 그 정도, 그냥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외관상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다른 건축물하고 가드레일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안전 관리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종호 위원 향후 행방불명되고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정비 사업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또 연락이 두절되어서 어떻게 대안이 없을 때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공사를 재개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 외에 해당하는 유형이 안전 관리입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발의합니다.
금번 정비 대상 6개 공사 중단 건축물은 복잡한 이해관계, 건축주 소재 불분명, 법적 분쟁 등 단기에 공사 재개가 불투명함으로 정비 방법을 안전 관리로 지정하되 향후 자력 공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청취 및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 절차 지원을 통해서 조속한 사업 재개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중단 건축물은 도시 주변의 미관 저해, 청소년 탈선, 범죄 우려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신용곤 위원님께서 말씀한 동의 내용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강민국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통영 선박 사고로 인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재난대응과 직원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경남에 태풍이 7건이 발생하여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영향을 미쳤으나 인명 피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철저한 재해 대비와 함께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직원들은 도민들이 연말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리에 한층 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9억6,300만원이 증액된 2,86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 증액한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민방위 및 경보통제 분야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증액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및 승강기법 위반 과태료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억5,000만원을 증액한 78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한파저감장치 설치, 하동읍내 다목적광장 조성, 태풍 피해 응급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8억2,000만원,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1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1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을 감액한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과징금 등 부과내역에 따른 것입니다.
264페이지 도로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억7,200만원 증액한 65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추계분 증가 등에 따른 세외수입 1억8,200만원, 초등학교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회화~봉동 간 도로 확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1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6억4,600만원을 증액한 1,38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계면 탑리 일원 다목적 보 정비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3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5억5,500만원을 증액한 4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시험 증지수입 및 도로보수원 운영 시·군 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 5,500만원, 월광1교 등 교량 보수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 및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4억2,100만원을 증액한 6,36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00만원 감액된 3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000만원, 재난안전 공모전 시상금 380만원, 경보시설관리 운영경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억1,800만원 증액된 1,3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읍내 다목적광장 조성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도비, 특별교부세, 국비 등 2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태풍 피해 복구에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등 5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억7,200만원 감액된 35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및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2,000만원 증액된 1,79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추가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회화~봉동 간 도로 확포장 등에 특별교부세 12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9,100만원이 증액된 2,19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도비 매칭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3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계면 탑리 일원 다목적 보 정비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6,800만원 증액된 44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5,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월광1교 등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원 변동으로 인건비 3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900만원 감액된 21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청구금 잔액 1,900만원과, 터널 유지보수 계약 낙찰 잔액 9,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8##368_6_건설소방 1차 8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29페이지 향후 계획에 세부사업 상세내역 좀 주시겠습니까?
32페이지 것 하고 34페이지 것.
○위원장 강민국 태풍 피해 복구 말입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께서는 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질의도중에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36페이지, 예산서 262페이지에서 2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정책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입니다.
재난안전 앰블럼 공모전 시상금을 응모 저조 및 점수 미달 등 사유로 총 예산의 5%만 집행한 것은 홍보 등 공모전 준비 부족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공모전은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친근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생활 속에 스며드는 안전교육을 실현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캠페인 송과 앰블럼을 공모하고, 선정된 응모작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안전교육과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 재난안전 공모전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2월 25일 우리 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고, 공모전 홍보를 위해 전 시·도와 도내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시·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 소식지, 관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2차로 앞서 언급한 기관에 대해서 홍보 협조공문을 재차 발송하였으며, 또한 전국 시·도, 도내 유관기관과 단체, 교육청 등에 유선으로 공모전 개최를 홍보하였습니다.
응모 결과 캠페인 송은 작곡비 등 소요비용에 의해서 시상금이 적어서인지 응모작이 없었고, 앰블럼은 서울, 인천, 목포 등 전국에서 7개 작품이 응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 관련 민간전문가와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5명이 평가항목에 따라서 응모작을 심사한 결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한 점만 장려로 선정되어 시상금이 지급되어졌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올해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캠페인 홍보물품 제작 시 스티커로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안전 홍보 동영상에 앰블럼을 삽입하여 방송, 광고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안전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총 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입니다.
2018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 우리 도 대상지 전수를 조사한 후 5개년 계획을 수립, 174개 학교를 총 사업 대상학교로 제출하였습니다.
우선순위는 행정안전부에서 배부된 적합성 평가지표의 평점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제한속도, 보행로 설치 여부, 보행신호 및 차로 수 등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으로 시행할 사업 대상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9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2018년 당시 수립된 5개년 계획 중 1차 년도 사업대상지 40개 학교 중 이미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29개 학교를 제외하고 금번 교부된 예산 범위 내에서 10개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 수립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는 조기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구축된 도로대장 전산시스템 노후화로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였는데, 유지관리 개선이 시급하게 추진되지 않는 사유와, 현재 도로대장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구축된 도로대장 전산시스템이 개선 없이 현행대로 유지관리 용역만 한다면 컴퓨터 서버 노후화와 보안 취약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보다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유지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보화 사업 타당성 심사를 득하여 2019년도 추경예산과 내년예산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예산 편성한 유지관리 용역 예산을 삭감하고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8억원 예산을 내년 추경 시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대장은 도로과에서 신규 준공도로 및 이관도로는 도로시설물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대장 자료는 CD와 도서 등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하루 종일 앉아 계셔야 되는데 물 같은 것 앞에 드셔도 됩니다.
각자 앞에 갖다 놓으세요, 잔 같은 것.
하루 종일 목마르실 텐데.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정책과장이광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안전점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상인 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동절기에 결빙이 자주 되는 지역에,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서 폭설 시라든지 이럴 때 결빙이 되지 않도록 자동분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성분이 내나 소금 성분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게 결빙은 예방되지만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손상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은 도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에, 물론 눈이 바퀴에 묻으면 일부 피해는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차량에 분사되는 것은 아니니까, 도로로 흘러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상인 위원 그래도 대설 재난을 대비해서 이런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차량에 안 묻겠습니까, 달리고 하면?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제설이 끝나면 도로를 세척하고, 개인차량은 또 개인이 세차를 해야 되겠죠.
○이상인 위원 그래도 친환경 재료를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염수분사장치가 외국에도 이런 설치를 해서 대설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외국에는 도로에다가 지열하는 데도 있고, 유럽이라든지 제설량이 많은...
○이상인 위원 열선을 깔아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설들이 아직 부족하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비용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조금 친환경적인 그런 분사장치를 설치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자료 기다리다가는 오늘 못할 것 같아서 자료 없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풍 링링 피해 복구하고 미탁 피해 복구 부분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까, 지역이?
사업 대상지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사업 대상지가 일단 링링 같은 경우에는 고성,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세내역을 좀 갖고 오라고 한 거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중복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세부 사업 내역에는 중복되는 데가 조금은 겹치는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지역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 데도 있고, 피해 좀 입었는데 예산이 적은 데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시·군에서 올리는 자료가지고 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시·군에서 올라오면 저희들 거쳐서 행안부에 통보가 되고, 행안부에서 현장 출장 등 해서 최종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저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당초 348억원이었는데 62억원이 지금 줄었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렇게 감소된 주요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주요 사유는 당초에 사업비 편성 추계 근거는 거가 대로가 2017년 통행량은 924만3,000대였습니다.
2018년도 통행량은 860만5,000대로 6.7%가 감소됐습니다.
그 추세로 해서 금년도에도 감소될 거라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는 전년도와 같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되어서 62억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만큼 금년에도 또다시 그렇게 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통행량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회복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340억원에 62억원이면 20% 정도 되네요, 그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추계를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향후에 앞으로 추계할 때 전년도 통행량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신고포상금은 지금 5만원,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 불가로 예산을 아예 제로로 만들었는데,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신고가 없어가지고,
○송오성 위원 이 제도를 재검토를 좀 하실 생각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런데 이 제도는 불특정 민간인이 부실시공을 신고함으로써 건설공사 건설기술자가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하는 등 견실 시공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오성 위원 신고 건수가 없는 것은 지금 부실공사가 없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없으면 없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실효적인 제도 고민을 좀 더 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우리 민자도로 거가대로가 있고 웅남동 귀산 쪽에 마창대교가 있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거기하고 하나 더 있죠?
3개 아닙니까, 민자도로가?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창원~부산 간 도로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민자도로 같은 경우 명절 연휴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걸 전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부담합니까?
통행료 무료화, 명절 때 100% 우리 경남도가 손실을 보전해 줍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거가대로는 부산과 경남이 50:50으로 부담하고 있고, 마창대교와 창원~부산 도로는 우리 경남도가...
○남택욱 위원 우리 경남도가 100%?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이것도 민자 쪽에서 50%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적으로 우리가 10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 그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한번 도로를 관리하는 그쪽에, 주체 쪽에, 어디입니까?
마창대교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마창대교는 마창대교 쪽에서 하고,
○남택욱 위원 마창대교는 어디서 관리를 하냐고, 그쪽에?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경남도에서 관리합니다.
○남택욱 위원 예?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경남도에서 합니다.
주무관청이...
○남택욱 위원 경남도에서 하는데 민자가 어디냐 이 말이지?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마창대교입니다.
○남택욱 위원 ㈜마창대교.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거기서 50%하고 우리 경남도에서 50% 해도 되잖아요, 그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100%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차피 민자는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통행기간을 늘리든지, 어차피 투자된 사업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투자된 사업비는 그쪽 사정인데, 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남택욱 위원 권유하라 이 말씀이죠.
25억원이나, 지금 현재 올해 2억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도 그쪽에다 한 50%하고 우리도 한 50%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 말씀이거든.
우리가 100%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권유하시라 이 말이지!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민간투자자께서는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남택욱 위원 일단 권유 한번 해 보시고, 본부장님, 제 말씀에 한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구조가,
○남택욱 위원 수익구조가 그래서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우리가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68% 자본이 다비하나하고 맥쿼리가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31.5% 정도 경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익 자체 구조가 이익과 손해 부분에서 같이 수익이 나면 그 수익구조를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면 같이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해 주자 해놓고 손실 부분에서 너희가 손실 부분에, 그 손실만큼 우리가 또 배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구조가...
○남택욱 위원 이렇든 저렇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본부장님, 전에 마창대교하고 변경 실시협약 그때 됐잖아,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했죠.
○위원장 강민국 그러고 지금 어찌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은 아예 다 끝났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지금 끝나서 실시협약대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변경 실시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 돼서, 그때 한참 맥쿼리가 반대해서 못 했다가 저희들이 그때 기재부에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위원장 강민국 그때 제가 재정점검단장한테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엄청나게 요구를 했거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때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해 줘야만 어차피 민간업자들하고 또 그걸 해야 되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때 위원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직도 맥쿼리가 대주주는 가지고 있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소유권은 맥쿼리하고 가지고...
○위원장 강민국 이게 언제 끝나게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게 저희들 30년이니까 2038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때 방식을 최소운영보장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MRG에서 지금은 각자 공동투자 형태로 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런 부분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이런 것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내가 엊그제 함양엑스포도 민간사업자도 이야기했고, 예전에 내가 또 경제환경위 있을 때도 하동... 대학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대학이죠?
(○집행부석에서 – 애버딘.)
아, 애버딘!
애버딘대학도 내가 저게 처음에 안 된다 했거든.
계속 안 된다 하고, 내가 영국까지도 협상단장으로 갔다 오고 했지만, 저런 것이 한 공무원의 집착이라든지, 내가 이걸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했어.
상임위할 때도 책임질 수 있느냐까지, 공직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느냐까지도 내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 이런 것이 두고두고 우리 도민의 혈세로 큰 부담이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장님이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재구조화하면서 약 1,700억원 정도 저희들이 도 부담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 실무에서 고생하셨죠.
건설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민자도로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 1분만 질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창원의 민자도로가 마창대교 지나서 김해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손덕상 위원 김해에서 올렸다 하면 무조건 돈을 내는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중간중간 빠져서 돈 안 내고 싹싹 갈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아까 본부장이 답변했는데,
○손덕상 위원 그것하고 다른 건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타면 창원에서 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구간이 일부 있는 부분이 마창대교 말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손덕상 위원 예, 김해에서는 탔다 하면 무조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는 타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창원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2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저도 그 부분을 미처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 끝나셨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건설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잘하시는데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 설치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우측에 29페이지 보면 김해는 하나도 없거든요.
김해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도로과장 강신탁 선정 기준은 2018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 지표를 내려줘서 시·군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시·군에서 조사할 때 김해 같으면 김해시에서 조사를 합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이종호 위원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강신탁 아닙니다.
김해시에서 합니다.
○이종호 위원 과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김해시에서 40개소를 신청했는데, 1차 연도에는 사업 대상지를 자기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 했네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2차 연도에는 10개소, 3차 연도에 10개소, 이렇게 10개씩 계속 해 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김해시에서 일단 1차 연도에 빠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 대상에 들어갑니다.
시비를 50%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 시·군의 재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자기들이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김해 삼방동에 보면 삼방고등학교, 영운고등학교, 영운중학교, 영운초등학교, 유치원 하나, 김해대학, 그 한 라인에 쭉 다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사고 많이 나거든요.
저는 이게 빠졌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제가 김해시에 떼를 써서 이번에 한번,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보면 거의 7,000만원 이런데 금액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도로과장 강신탁 아닙니다.
7,000만원은 두 개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닌데요.
남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 이래 가지고 7,400만원인데.
○도로과장 강신탁 아, 남지초등학교요?
○이종호 위원 10번에 보면.
○도로과장 강신탁 카메라가 2대 들어갑니다, 양방향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아, 양방향으로.
○도로과장 강신탁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위에 9번에 보면, 아닌데.
그러면 여기도 2개인가, 숫자 2 되어 있는 것.
○도로과장 강신탁 그것은 개소입니다.
○이종호 위원 개소 2개에 국비 40, 시·군비 40 이래 가지고 8,000만원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어디 말씀입니까?
○이종호 위원 29페이지 세부 사업 내역에 보시면 아라초교 여기 보면 2개 되어 있고, 국비·시비해서 4,000만원,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도로과장 강신탁 차로 수입니다.
○이종호 위원 차로 수라고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이종호 위원 보기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 보니까.
(“4개소란 말이네”하는 위원 있음)
4개인데, 숫자는 2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안 맞네”하는 위원 있음)
보기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강신탁 학교는 카메라가 2개씩 들어갑니다.
1개소에 카메라 2개입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 내역에 볼 때는 전문위원실이 잘못한 건가, 어디에서 잘못한 것이고.
하여튼 숫자가 검토보고서 10번에 보면 숫자로는 1개 되어, 7,400만원에 국비·시비해서 3,700만원씩 해서 7,400만원 되어 있고, 그 위에 아라초에 보면 숫자는 2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도로과장 강신탁 그게 차로 수입니다.
차로 수, 차선 수.
○이종호 위원 이게 차선 수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도로 차선 수.
○이종호 위원 차선 수인데, 그러면 7,400만원하고 8,000만원은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데는 7,400만원이고, 어떤 데는 8,000만원이고 그러네요.
○도로과장 강신탁 이것은 우리 예산액인데, 실제 입찰을 보면 이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김해시에서 1개 할 때는 5,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산액은 행안부에서 표준 금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입찰하면 이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부 입찰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카메라는 관급 자재로도 공급되고, 입찰로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이 김해에 가면 운하천이 대동에 있는데, 운하천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교량.
교량이 있는데, 이게 신규 교량이 설치되다 보니까 구 다리를 해체하고자하는데, 이게 농어촌공사를 불러다가 현장을 보여주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도로과다”, 또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어디 소관일 것 같습니까?
하천은 그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맞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농어촌공사에서 하천을 관리한다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운하천이 농수로입니다.
그래서 농수로 위를 가로지르는 교량이 있어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이종호 위원 여기 이야기하면 우리 아니다하고, 저기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하고, 도대체 내가 뜯어버릴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볼 때는 과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해체 작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도로과장 강신탁 그것은 당초에 설치 주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다리인지, 안 그러면 도로 부서에서 설치한 다리인지를 보고, 1차는 설치한 주체에서 해체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재난안전건설본부에는 혹시 긴급한 재난을 대비해서 여유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보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매년 좀 충분하던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니면 예비비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있는데 혹시 모자랄 때는 바로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있잖아요.
다 내려오잖아요.
도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는 강신탁 과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공직 생활 오래 하시고 또 아주 유능하신데, 기본 되는 것만 좀 여쭤볼게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조서 58페이지, 59페이지 화개면 탑리 일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왔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뭡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재난대응과에서 시·군 전체의 특별교부세 요구를 받아서 행안부에 올리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실·과별로, 기능별로 배분이 됩니다.
○위원장 강민국 절차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의 정의를 아시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뭡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할 때 특별히 교부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 자체가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이게 지금 화개면 탑리 부분에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행안부에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행안부에서 우리 도에 통보된 것이 9월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죠,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에 재난이라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재난이 우려될 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9일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거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교부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하천안전과하고 몇 군데에서 이게 왔어요.
와 가지고, 지금 양산소방서 내진보강공사하고 월광1교 외 4개교 보수공사, 그리고 이 추경에 올린 화개면 탑리 다목적 보 정비공사 13억원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2개는 9월 9일에 행안부에서 교부가 되고 나서 일주일 안에, 타 부서에서는 다 왔어요.
위원장한테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결재를 다 받아갔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해서 오는 돈을 하천안전과에서는 이따가 11월 마지막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죠?
전혀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이 부분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자금 송금 통보가 10월 14일에 내려왔거든요.
○위원장 강민국 아니, 돈은 어차피 10월에 내려오게 되어 있죠.
행안부에서 어차피 내려올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돈은 내려오니까 지금 교부 결정이 된 것이 9월 9일에 진영 행안부 장관 결재를 득해서 내려왔다 말이죠.
그런데 다른 두 부서에서는 내진보강공사라든지, 다른 데서는 위원장에게 성립 전 예산으로 와서 결재를 받아갔는데, 하천안전과는 전혀 성립 전 예산으로 결재도 안 올라오고 늦게 추경에 올렸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 부분은 처음에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저희 하천안전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재난대응과로 내려와서 재난대응과에서 하천안전과로 분류가 됐거든요.
○위원장 강민국 무슨 절차를 자꾸 이야기,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리고 이 부분은 성립 전 예산,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재난대응과라 해서 10월 24일에 돈이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간에 타 부서에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다 결재를 받아갔는데.
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
그런데 이것 지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지막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요구한 하동군에서 사업 성격상 추경 때 반영해 줘서 자기들에게 내려주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가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군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에 올려서 받는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뭐 또, 왔는데 교부 결정이 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동군에서 의견을,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올린 거잖아요.
행안부에 올린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하동군에서 행안부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내역이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고, 본청으로 오는 것이 있잖아요.
본청에 지금 월광1교하고 양산소방서 내진보강공사는 내가 성립 전 예산으로 결재를 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하천안전과는 같은 날에 왔는데도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안 한 이유는 시기적으로,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실무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하천안전과 지금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졌어.
계속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감사 때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다른 부서는 9월 9일 똑같이 본청에 교부가 됐는데, 지금 하천안전과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고 이 말을 물어보잖아요.
하동군에서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그런, 위원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런 내용을.
본부장님 잠시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이것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 국비라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적으로 특별교부세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개는 대부분 국회의원님들께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분명히 옳은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성립전에 집행을 해야 될 때, 지금 현재 급할 때는, 추경을 하기 전에 이게 집행이 될 때는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시·군에 먼저 내려보내고요.
지금 현재 집행이 당장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성립 전 예산으로 위원장님의 의결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회 전체 의결을 받아도 전체적인 개념에서 늦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성립 전 예산으로 안 하고, 뒤에 가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설득력이 약한 이유가 양산소방서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예외로 치더라도, 이것은 빨리 내가 해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합천의 월광1교 외 4개교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예요.
다목적 보 정비하고, 목적을 따지자면 말을 하려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옳은 말씀인데, 사업 준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금 현재 사업이 준공될 때 금액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요구되어서 했을 때는 성립되어서 바로 내려오는데, 사업이 진짜 시작될 때, 이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했는데, 그러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과장님께 그걸 여쭤보는 거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추경에 왜 올렸냐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동군의 의견을 물으니까, 당장 시급성은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그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아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사업 시기성 때문에 우리가 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의 국회의원이 보내준 것이라고 이야기 하세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보내준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하천안전과 조금 긴장도 하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공부 좀 하시고, 이런 게 지금 타 부서는 9월 9일에 내려와서 그 주에 다 성립 전 예산으로 결재를 받아갔는데, 이걸 추경에 떡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제가 3개가 교부된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내용을.
○이상인 위원 과장님, 소통 좀 하세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하여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부분이 9월 9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린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올라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64페이지 보면 월광1교 외 4개교 보수 공사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손덕상 위원 내나 이것도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건데, 현 공정률이 제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손덕상 위원 12월까지 해 놨는데 이게 다 가능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재난안전특별교부세기 때문에 9월 10일 자로 받고 나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10월 중순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19일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 선금급이라든지 관급 자재 검수를 해서, 하여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월광1교, 2교, 가야1교, 2교, 3교까지 연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연내까지는 좀 힘듭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 기간은,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연말까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공사 기간은 원래 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내년 3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특별교부세 성립 전으로 받고, 나름대로 일상감사를 미리 마치고, 착공을 지난 19일에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이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도로대장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5,524만원이 사용을 못 하고 감액이 됐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설명을 잠시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대장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도로대장 관리를 위해서 도로과에서 신설된,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 도로사업소로도로대장하고 CD를 줍니다.
그걸 시스템에 넣어서 저희들이 대장 전산을 하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구축된 지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에 심사를 받아서 적정한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도 올리고 올해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예산 담당 관련 부서에서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꼭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어떤 방향 추진, 앞으로 노후 시스템을 개선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른 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옛날 자체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윈도우가 2003년도 겁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는 2016년도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혀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선해서 하겠다 해서 유지,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남택욱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못 해서 추경 때,
○남택욱 위원 내년 추경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하기로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소장님이 잘 점검해서, 시스템을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대장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내년엔 예산도 반영하지 못하고, 일을 좀,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예, 남택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전산 시스템이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예 부팅 자체가,
○송오성 위원 아예 안 되는 상황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입력도, 지금 윈도우 자체가 2016년산입니다.
용량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준공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대장을 받아오면 대장관리만 하면 되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하면 호환이안 되기 때문에 전혀 쓰지를 못 합니다, 옛날 컴퓨터가 되어서.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사용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언제부터 그랬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좀 하려고 계획서를,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는 상황이 언제부터 였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축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송오성 위원 작년 몇 월쯤에.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작년 8월달.
○송오성 위원 8월부터.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제가 오기 전에 시스템 자체를 좀 그것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된다고 해서, 도로대장이 다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말 그대로 출력을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자체를 잡은 거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작년에,
○송오성 위원 작년 8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작년 8월이면 금년이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2018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2019년 예산 잡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편성할 당시에,
○송오성 위원 서버를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유지비용을 잡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런 감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좀 이상해서, 분명히 이 상태라면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산시스템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전산시스템이가동이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인데, 왜 이걸 안 썼지 이게 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작동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추경에 반영됩니다.
○송오성 위원 들어있는 데이터는 전환이 가능한가요, 버전을 바꿔서 새롭게 구축을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지금 딴 데 이용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 버전이 낮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데이터는 이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건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추경이 아니라 그래야 이걸 빨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송오성 위원 금액이 많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도로관리사업소에 160억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송오성 위원 아니, 여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8억원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에 심사를 받을 때 8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8억원?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인데 다른 것보다 먼저 이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번에 총 감액이 얼마정도 됐어요?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데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160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게 많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민국 다른 부서에 좀 줄이고 삭감하고 증액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네, 보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유지관리보수는,
○위원장 강민국 굉장히 중요하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들이 가장 필요한 데가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타 부서에 좀 삭감하고 해야지.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터널 유지관리 용역에서 5억원의 예산에서 용역 계약을 낙찰을 하다 보니까 한 9,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편성을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터널 유지관리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단년도 계약하는 것보다는, 장기 3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 없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편성은 다른 건 되어,
○이상인 위원 터널 유지 관리 용역을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까, 2020년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5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 20% 정도가 낙찰 차액으로 감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매년 5억원을 하고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 사업비로 못 쓰잖아요, 사실은.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한 1~2,000만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9,000만원이라는 낙찰 금액이 매년 감액이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매년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터널 관리하는 것을 매년 단년도 계약하게 되면 남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하면 계속 3년 동안 5억원을 만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까지는 그 터널에 대한 필요는 없습니다.
그 차액이 9,00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매년 9,000만원이 감액이 되잖아.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닙니다.
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올해, 작년에,
○이상인 위원 내년도에도 5억원을 확보한다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거는 다른 데 청소라든지, 이 감액된 것은 방재 등급에 따른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비고, 나머지 터널 유지 관리비는 청소라든지 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유지 관리비는 많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터널 유지 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사업하는 위치의 터널에 따라서 거리가 좀 길든지 아니면 폭이 크든지, 도로가 2차선, 4차선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거의 예산은 한 5억원 정도 편성해서 낙찰 차액이 한 9,000만원 정도는 매년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이거는 우리 입찰에 대한, 아까 5개 터널의 입찰에 대한 잔액이고, 우리가 지금 터널이 지소에 4개소가 있는데,
○이상인 위원 4개가 아니고 여기는 3개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우리가 방재 등급에 따른 유지 관리 용역을 한 것은 4개소이고, 전체 관리하는 것은 터널이 5개...
○이상인 위원 소장님, 저는 터널 유지 관리 용역을 하는 데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가 재정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예산 할 적에,
○이상인 위원 편재를 보면 사업소가 최고 끝 부분에 있는데, 존경하는 신대호 본부장님이 말씀은 우리 도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예산 부분이고 이런 데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본예산 할 때도 계속 행정부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사실 그런데 본청에 예산을 많이 매칭하다 보니까, 우선 쓰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수한 도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적절하게 하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도 좀 잘 해서 내년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대호 본부장님한테 강력하게 부탁을 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력하고 예산 문제를 건의를 부지사님께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면서 건의를 했는데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고 일단은 말씀을 하셔서,
○이상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같이 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번에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추경 때, 우리 도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도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상인 위원 어쨌든 열악한 근무 환경도 있지만 우리 도민과의 체감을 빨리 느낄 수 있는 사업소가 도로관리사업소니까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만 그래도 예산 부분, 인력 부분도 다른 부서와 차별이 안 되도록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소장님, 행정 업무로는 올해 끝이죠?
소장으로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본예산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니 올해 소장님은 올해 행정에 몸담는 게 올해로, 소장직으로 업무가 끝이다 이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 예.
○남택욱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늘 보면 퇴직 전의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더라고 그죠,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나태해질 수 있는데 소장직 업무에.
앞으로 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소장님, 잘 관리해 주십시오.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 잘 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도시계획과장님 하실 때도 열심히 하셨고, 도로관리사업소장도 참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데 도로관리사업소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
우리가 4,200㎞ 되나요, 허 소장님.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4,300인가,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집행부석에서 – 연장이 2,308㎞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사를 할 때 본부장님.
저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젊으신 분들이나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그런 분들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아픈 곳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니까요.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모세혈관 같지.
내가 여덟 분의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뵌 것 같은데 한 해 지나면 다 얼굴을 못 보니까.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올해부터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42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368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계획했던 우리 도시교통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만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서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장영욱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먼저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5억2,600만원이 감액된 2,27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40억4,500만원이 감액된 715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 이자수입 8,300만원과 그 외 수입 6억2,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추경 성립 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55억3,700만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47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15억700만원이 증액된 992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 이자수입 1,100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6억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8억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저소득 계층 임대 보증금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19억6,600만원이 증액된 305억6,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 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1,7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6,600만원, 그 외 수입 1억8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3,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지원 4,600만원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3억7,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영 주차장 조성 5억원, 브라보 택시 등 운영 지원 8억6,000만원, 브라보 택시 등 운영 지원 9,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 지원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형 교통모델 버스형 지원 사업 8억6,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4,500만원이 증액된 38억2,700만원입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 160만원, 과태료 1,000만원, 기타 수입 4,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700만원이 감액된 2,98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48억4,400만원이 감액된 1,068억3,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차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 공모에 선정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국비 배정액 조정으로 56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7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6억8,200만원이 증액된 1,011억7,400만원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 변경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명 국민 임대주택 건설 지원 중에서 함양 교산 행복주택 건설 지원 사업과 고성 교사 공공 실버주택 건설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보조 사업 명칭과 매칭을 위해 예산액의 증감 없이 각각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 8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에서 286페이지입니다.
더불어 나눔 주택이 사업 대상 임대주택 부족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 건축가 제도 운영비는 동일 목적 사업인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국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기 편성된 도비 예산 중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건축 기본 계획 수립은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3억5,400만원이 증액된 611억1,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산업 고용 위기 지역 목적 예비비 지원 결정에 따라 거제와 통영시에 공영 주차장 조성 5억원을 증액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추경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재교부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비 20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시·군별 사업 신청 수요가 적어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 지원 3억4,900만원, 농업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 8억6,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지원에 4,6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변경에 따라 농업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 잔여 예산 8억6,000만원을 브라보 택시 등 운영 지원에 증액 편성하고, 브라보 택시 등 운영 지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사업비 4,100만원, 그리고 노선버스 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 계약에 따른 입찰 잔액 1,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최근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2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 사업 지연, 업체의 재정난 등으로 예상보다 적게 징수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납입금 5억2,200만원과 시·군 징수교부금 1억1,000만원, 예비비 15억2,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75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2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유보금은 86억7,700만원이 감액된 5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14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했던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도중에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있잖아요.
그게 고령자지만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중증장애인 이런 분은 안 되잖아요.
그 기준하고,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안전과 교통계에서.
거기에 또 맞는 기준이 우리 행정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창원 용호 5구역에 대법원 판결문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부터 각 과별 직제 순서에 따른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 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예산서 280페이지에서 2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의 집행잔액 8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택시형 사업인 브라보 택시 운영에 예산 8억6,000만원을 증액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행노선이 조정되는 등을 시행한 경우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교통수단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지역 상황에 적합한 교통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버스형의 군별 각 3억원씩 국비 30억원, 택시형에 군비가 각 5,000만원씩 국비 5억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으나, 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해 추가수요가 더 많은 경우 사업 상호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이 개정되어, 보조금 신청이 없거나 신청 수요가 적은 지역의 버스형 예산 8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수요가 많은 택시형 사업인 브라보 택시 운영에 8억6,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들어가십시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공모 선정에 따라 8,000만원이 확보가 됐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국비가,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그 바람에 감액된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공공건축가 제도 이것은 운영경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대부분 위원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공공총괄건축가 한 분하고 공공건축가 스물네 분, 그 건축가 수당입니다.
○남택욱 위원 스물네 분이 돼 있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전문가들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1인당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총괄건축가는 26만7,000원, 하루에.
○남택욱 위원 한 번에?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소요시간이 하루 걸립니까, 위원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하루 출근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십니다, 총괄건축가님은.
○남택욱 위원 일 주일에 한 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공공건축가 이게 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안 있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위원회가 아니고요.
각각 프로젝트별로 참여해서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공공건축가이고, 총괄건축가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출근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십니다.
○남택욱 위원 총괄건축가 말고 공공건축가.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총괄건축가는 26만7,000원이고, 공공건축가는 15만원 정도, 교통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 번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이 15만원이다 이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회의를 통해서 수당이 지급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각각 프로젝트별로,
○남택욱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건축가 추천을 위원회에서 해 줍니다, 개별사업별로.
그러면 개별사업에 사업계획 해야 되겠다, 사업 시행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시행초기부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과업지시서 작성을 할 때 어느 부분 과업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에서 중요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주변의 의견을 수렴할 때 참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어떤 내용이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건축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신·증축을 할 때 반영을 하는 데 자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발주를 할 때는 발주 방식이,
○남택욱 위원 발주, 주로 도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발주 방식을 결정할 때 가격입찰로 해야 될지 설계공모를 해야 될지 그와 같은 부분, 과업지시서 작성, 그리고 또 설계가 발주되면 설계 발주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각 단계별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남택욱 위원 위원회의 임기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 들어가는 수당이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곤 위원 함양 교산에 행복주택 건설하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용곤 위원 이 부분은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까?
자기들 부담은 없습니까, 나중에?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여기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금하고, 국비하고, 함양군비하고, 또 도시주택공사의 허그자금 융자를 지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임대주택입니다.
○신용곤 위원 임대주택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용곤 위원 이것은 영원한 임대주택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나중에 임대해서 분양하는 이런 주택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게 30년에서, 소유자는 함양군이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분양하고 관계없는 거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용곤 위원 일반분양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순덕 씨,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10분 기록중지)
(14시 10분 기록계속)
건축주택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제일 내용이 많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하여튼 사업량도 많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21페이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이게 시·군에서 요구가 있을 때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밀양, 양산이 사업량이 많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밀양하고 양산에는 화물차량들이 많아서 물론 많이 했겠지만, 시·군에서 사업비를 신청 안 해서 못 하는 시·군이 많네요?
시·군에서 의지가 없는 거네요, 이런 것 보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밀양, 양산 같은 경우 옛날에 차고지를 인근 시 지역에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상에.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차들이 밀양이나 양산 쪽에 차고지를 뒀던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시·군 지역에서도 자동차세, 등록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이 자료 말고 저번에 시·군별로 화물차량 보유현황을 한번 봐서 대충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군에서 의지가 약한 시·군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안 해 봤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이 부분 장착률 제고를 위해서 부시장, 부군수 전체 회의라든지 제가 직접 화물조합에 가서 전체적인 업체를 모아서 회의를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6회 정도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이 부분의 홍보를 위해서 41차례 가까이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2017년도 7월 이후에 출고된 신차에는 장착이 다 돼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추진경과 사항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물론 홍보도 많이 하신 것 같고 한데, 그래도 도내에 다 굴러다니는 화물차량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이걸 장착을, 시장·군수가 독려를 해서 그런가 몰라도 장착이 잘되고 있는데,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어느 시·군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도내 전체 이런 안전장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등록차량의 비율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신청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하고 손발을 많이 맞췄던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이게 2개 연도에 걸쳐서 됐던 사업이라서 했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은 확보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어느 정도, 어느 시는 몇 %, 어느 시는 몇 %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보유대수에 준해서 장착된 차량의 비율이 나올 텐데 그걸 한번,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그걸 해서 장착 안 된 시·군이 많은 시·군에는 독려를 더 특별히 하셔서 전체적으로 장착률 퍼센티지가 비슷하게 가야지, 어느 특정지역의 화물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말하는 뜻은 알겠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독려를 좀 더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 이것 보면, 제가 사는 창녕군을 예로 들어보면 버스 운행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에 있어서 15인승 소형승합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같은 경우에.
○신용곤 위원 한 대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버스터미널을 기준점으로 해서 읍내 주요 시설을 경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한 대 운행하는 데 돈이 5억2,000만원이나 편성됐습니까?
검토보고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117페이지 말씀,
○신용곤 위원 예산안은 제가 안 보고 있고,
○위원장 강민국 사업별조서?
○신용곤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봤는데, 창녕군에 버스 한 대가 왜 필요한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게 지금 창녕군에서 DRT라 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옛날부터 했는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운영비가 지금 군별로 한 3억원씩 주는 부분이 있는데 4,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브라보 택시 쪽으로 돌리는,
○신용곤 위원 브라보 택시로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 버스를 산다든지 운행한다든지 이런 사업인데, 그러면 창녕은 버스를 안 산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그 부분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버스형에 대한 수요가 적습니다, 신청이.
지금 수요가 적다 보니까, 군에서도 국비를 올해 내려주는데 사실상 신청하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돌린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걸 감액해서 브라보 택시 쪽으로 돌리면 브라보 택시 운행하는 운행비로 준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운행비로 다 돌리는...
○신용곤 위원 그러면 차는 창녕도 한 대는 운행을 하긴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한 대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한 대는 하고, 돈은 그대로 주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면에서 군 지역에 전체적으로 버스형에 8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8억6,000만원 금액 전체를 브라보 택시 농촌형으로 다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장 강민국 역시 추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통과가 항상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파업이면 파업, 또 여러 가지 항상 과장님부터 해서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아는데, 역시나 이번 추경에도 보면 버스 중심의 예산 지원이 많다 말이죠.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계속 주문한 거지만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버스만 공공성을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개인화물운송협회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장 강민국 거기도 지금 보니까 협회에서 한번 찾아왔어요.
지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더라고, 보니까.
심지어는 어려운 생활을 너무 하시는데, 왜 도에서는 그런 협회나, 내나 똑같은 교통과 소속이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장 강민국 지원하는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화물 같은 경우에는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위원장 강민국 차량이탈경보장치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 부분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가...
○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버스지, 버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화물도 되고 있는데 화물 중량이 많은 차...
○위원장 강민국 톤수가 그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1.25톤 그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1.25에서 5톤 사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겠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법령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조합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화물차 화물 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화물운송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버스 부분은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다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숨겨진 약자들이거든.
그늘에 있는 분들이거든.
그런 데를 도에서 해야지, 계속 지금 도 예산 자체가 전부 다 버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고.
내가 계속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택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택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위해서 용역을 내년 예산에 8,000만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아시겠지만 택시, 전체적으로 택시 사납금 문제라든지 타다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만의 택시 산업의 발전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하도록 구상하고 있고, 실제로 말씀하신 화물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법상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법상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는 있는데 지금 개별 화물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 전체적인 사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따로 한번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장 강민국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추경에 관한 부분만 질의를 하라 했더니 정말 질의 안 하시네, 보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정책질의를 하셔도 되니까 당초예산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4시 25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사의 적체가 좀 해소되고,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계시지만 또 소방 중간 자리가 생겨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지 의정활동,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법등 6개 법률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 서비스의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용수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3,800만원이 증액된 1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의무소방대 운영 국고보조금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주소방서 등 18개 소방서는 과태료 수입 4,000만원을 감액, 불용품 매각대 및 기타수입 등으로 2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8억1,600만원이 증액된 2,627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의무소방원 봉급 6,800만원을 감액,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22억8,400만원을 증액,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18개 소방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323페이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9억9,800만원이 증액된 85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 양산소방서 내진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 의무소방대 운영 8,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7,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는 승강기안전체험센터 건립 사업 5억원, 324페이지입니다.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소방서 불용품 매각대 2,400만원, 거제소방서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 합천소방서 불용품 매각대 1,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9억9,800만원이 증액된 85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시설장비유지비 1억6,000만원 증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6,300만원 감액, 의무소방대 일반운영비 7,900만원 증액, 밀양소방서 신축 시설비 1억9,000만원 감액, 양산소방서 내진보강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예방안전과는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 2억5,000만원을 증액, 소방교육훈련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4,800만원을 감액, 329페이지입니다.
승강기안전체험센터 건립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119특수구조단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800만원, 항공구조구급대 사무동 증축 시설비 등 집행잔액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는 소방서 예산입니다.
진주소방서 등 18개 소방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5,700만원이 감액된 312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별 주요 감액내역은 진주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 신축 감리비 500만원, 통영소방서 욕지119지역대 신축 설계비 500만원, 김해동부소방서 대동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설계비 400만원, 김해서부소방서 율하119안전센터 설계비 1,700만원, 거제소방서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 창녕소방서 영산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1,100만원, 고성소방서 여성전용 편의시설 및 소방장비 보관창고 증축 200만원, 합천소방서 북부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1,200만원 등 소방서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2019년에 계획한 모든 소방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에서 73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에서 3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한 3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원이 적게 배치된 사유와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소방원이 적게 배치된 사유는 군 복무 단축으로 의무소방원 전역 시기가 당겨져 상반기에 72명이 전역하였으나, 신규 의무소방원 배치는 육군본부 신병교육 일정에 따라 상·하반기 분산 배치되는 관계로 현재 의무소방원이 적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우리 도에는 152명이 계획되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2019년 10월 말 기준 복무 인원이 24명이 적은 128명이 배치되어 봉급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무소방원은 현장 활동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보조 인력이 부족할 수 있으나 현재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인 신규 의무소방원이 12월 중에 19명 정도 배치될 예정이며, 또 신규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으로 현장활동 대응능력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가 배치되는 보조 인력이 충실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방 활동 현장 부족 소방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 소요 예산을 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세부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유지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8개 소방관서에 56억7,0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공공운영비 1억6,000만원은 각 소방서 차량 유지관리비 등의 부족분을 소방행정과에 일괄 편성한 것으로써 향후에 각 소방서별 부족분을 감안해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운영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방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양산소방서 내진보강 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 편성과 관련하여 내진 미확보 5개 소방서를 비롯한 70개 청사의 내진보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방청사 내진 확보 현황은 총 116개 청사 중 46개소는 확보되어 있으며, 미확보 청사는 70개소입니다.
내진 미확보 청사 70개 중에 3개 소방서는 2018년도에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7개소에 대하여는 2020년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7억원을 확보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3개 소방서에는 2020년 추경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내진보강 공사를 할 계획이며, 나머지 67개소는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 공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소방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방안전과장 윤영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승강기안전체험센터 건립 사업비 5억원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일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안전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2019년 4월 국토교통부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2019년 12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2021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사업비는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로 2020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방안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맨날 나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밀양소방서 지금 돈 남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이유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밀양소방서는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올해 확보한 예산 중에서 잔액분을 바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신 청사하면서 돈 많이 들어갈 건데 우째 남았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총 공사비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9억원을 확보했었는데, 다행히 추가 공사라든지 설계 변경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남은 잔액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청사 짓다가 좀 미비된 데 있으면 그런 데 더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서 그냥 반납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다행히 설계 당시 계획했던 것하고 비교했을 때 큰 설계 변경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밀양청사에는 차후에는 크게 몇 년간은 돈 들어갈 일이 없겠다, 맞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양산소방서 내진보강 관련해서, 70군데 청사 성능 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 70개 중에서 내진에 부적격으로 나오면 내진보강을 해야 할 건데, 제가 소방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옛날에 지은 것들 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런 것은 내진보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연도별로 봐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70군데를 전수 다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장에 가서 판단하셔 가지고 신축을 요하는, 향후 2~3년 내에 신축 계획을 갖고 있거나 또 앞으로 몇 년 내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청사들은 여기에서 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 이전 신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청사를 안전하게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니까,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후가 되어서, 다른 관공서들 가보면 다 튼튼하게 지어놓았는데, 유독 소방은 좀 부실하게 지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진보강도 잘 하시고, 청사가 내진보강해서 될 것 아닌 것 같은 청사는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예측되는 청사는 빨리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보면, 어차피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일단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축하드리면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67페이지 밑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이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제가 이야기한 바 있는데, 소방은 될 수 있으면 감액, 감액 이런 글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 증액 이런 게 나와야 좋을 것 같은데, 감액, 이것도 역시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나왔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게 남아 가지고, 타이틀은 다르지만 남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특수검진, 엑스레이에서 CT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증액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앞으로 국가직 되면 계속 증액 편성되어야지, 감액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포괄적으로, 법적으로 특수건강검진에 사용해야 될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보면 정신건강 설문조사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남으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잘 좀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감액 이런 게 아니고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과장님 아시겠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14시 45분)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을 확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2019년도 예산결산 등을 감안 건전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서부권개발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831억6,05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내역은 서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및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과 도비 반환금 수입 등 9,915만원,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2018년도 도산면 오륜마을 농로개설 공사 등 7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6,008만원, 2017년 칠곡 내조마을 세천 정비공사 외 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산에 따른 그 외 수입 1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으로 2018년 힐링항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1억8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부민원과 소관 인정기용 증지 수입원, 수입증지 첨부 등 수수료 수입분을 감안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고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수입 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689만원 증액된 1,172억132만원입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94억2,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부청사 청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서부청사 정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원, 용역근로자 전환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00만원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인건비 집행잔액분을 감안해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남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사업은 국비 예산액 변경 확정에 따라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0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 감액된 7,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올해 정부 재정사업으로 조기에 사업 추진이 1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당초 포럼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지난 3월 착수한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용역에 담고,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1페이지 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0만원 감액된 180억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2억3,54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9,9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상반기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발생분과 고성군 고성독실 생명환경체험 체류 시설 조성 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그 외 수입 등 4,571만원이 증액되었고, 2018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7억5,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54페이지 기정예산보다 7억9,947만원 증액된 182억3,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성 독실 생명환경체험 체류 시설 조성 사업 등 2건의 사업 도비 매칭 예산 등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7억9,947만원을 금회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내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에서 78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에서 3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부정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경남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사업은 2019년도 최초 시행 사업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입주 기관의 임차료 및 이자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300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입주 기업 수가 400개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여 국토교통부에 국비 증액을 건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1일자로 국비 1억5,000만원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도비 분담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혁신도시 내 입주 기관 임차료 지원, 분양비용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건물 등을 임차하여 지식산업, 제조업 등을 하는 입주 기업에 대해 면적에 따라서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하며,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및 집단 입지 시설을 직접 분양 받아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출금 2% 기준으로 이자액의 50에서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4분기 입주 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기관인 진주시에서 2억5,000만원을 교부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국 다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검토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포럼 개최 비용 3,000만원을 조기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포럼은 정부 재정사업 추진 확정을 위해 도민 역량을 집결하고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홍보 등을 위해서 개최하고자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하지만 2019년 1월에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되고 이어서 3월부터 적정성 검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남부내륙고속철도 포럼 개최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목표인 2022년 조기 착공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민 역량 집결이 가능한 포럼 개최를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시작된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당초 예정인 9월보다 빠른 8월에 완료되고, 후속 절차인 국토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도 9월에 입찰 공고를 거쳐 이달 20일 용역이 착수되는 등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포럼 개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월 이후에 포럼 개최 여부가 결정되어 1, 2회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조기 착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경남 전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경남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황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오진흥원, 아니지만 그것하고 흡사한 질의 내용입니다.
공공기관하고 연관된 기업 유치,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150개 정도 기업 맞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3/4분기에 347개 기업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347개 기업이 주로 어떤 기업입니까?
공공기관에 연관된 기업들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주한 기업인데요.
주로 연구소 같은 경우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생각보다 연관된 기업이 347개 기업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이게 공공기관하고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연구소든 공장이든 관계없이 본연의 사업을 유지하지도 못할 업체인데도 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나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현재 잘되는 기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연관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이 사업할 때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도가 난다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지원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이런 부분인데, 나가면 쓰러질 것 아닙니까?
일반 기업도 개업을 했다가 안 되면 부도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안 맞다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혁신도시 안에 산학연 클러스터라고 부지는 39개 부지가 조성되어서 다 분양은 되었지만 다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쌍둥이 빌리지는 크게, 고속도로변에 가면 큰 빌딩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조금씩 잘라서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 연구소 중심으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당초 목적대로 모든 기업들이 빨리빨리 들어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자 지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생각보다는 경기불황 이런 것하고 겹쳐서 많은 기업들이 쉽사리 잘 들어오지 않고 공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50% 국비를 지원하고 우리 도비 25%하고 진주시비 25% 이렇게 해서 기업에 아까 말씀대로 임차료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사실 정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새로 바이오진흥센터처럼 창업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로 볼 때는 좀 위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일반 기업들은 자기가 경영을 잘못해서 쓰러지는 기업들이 허다한데 이것은 단지 공공기관과 연관된 사업이라 해서 이자 지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치를 하기 위한 지원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3년,
○이종호 위원 3년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손 드셨나요?
○이상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020년도,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8억5,000만원,
○이상인 위원 8억5,0000만원?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상인 위원 그럼 올해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을 이렇게 유치할 계획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현재 400개 이상 기업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계속 들어오고 하면 500개 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경남 혁신도시에 입주 기관을 이렇게 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오겠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준이라든지,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클러스터 부지 내에는,
○이상인 위원 기준이 없어요?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무조건 그것을 다 받습니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심의 통과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이상인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늘겠네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지어진 공장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건축을 안 한 그게 늘어나면 입주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과장님이 판단할 때 앞으로 향후 2~3년 정도 해서 얼마 정도 기업이 입주할 것 같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은 2023년까지 7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700개?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할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700개 정도 되면,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지금 올해 처음 시작된 시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500개까지 연말까지 되면 이 500개는 3년간 지원이 되니까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고, 그래서 추가로 한 200개 정도 더 된다면 내년에도 700개 정도 기업을 생각하는데요.
아마 향후 700~800개 작은 기업들,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과장님은 답변이 한 500개 정도 예상을,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추가로요?
○이상인 위원 500개 정도 유치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23년까지 700개 정도 방금 답변이 그렇게...
아니, 지금 추계 자체가 100개, 200개 이게,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질의를 하잖아요.
질의에 똑바로 답변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맞죠?
2023년까지 700개 정도,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까?
한 700개 정도 되면,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는 한 15억원 정도, 순수한 도비는 한 3억5,000만원 정도,
○이상인 위원 총 15억원인데, 그럼 도비가 한 3억원 정도,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도비 25%입니다.
○이상인 위원 3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래 목적대로 되도록 잘 좀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미리 딱 잡아서 해야 지원하는 것도 매끄럽게 잘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국장님!
서부권개발국에서 나름대로 지역에 행사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할 때 그래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있는 지역에는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사업에 있어서 좀 말씀도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지역이 마산이지만 마산에 다른 부서도 설명을 하고 간담회하고 사업 설명회를 하면 바빠서 참석은 못 하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역민들한테 말씀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의인데,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시켰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잘 챙기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상인 위원 추경하고 상관없지만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중에 공식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 입주 기업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기업은 한 번 방문해 봤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떤 기업 방문해 봤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ANH Structure,
○손덕상 위원 거기가 뭐하는 기업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거기가 항공소재부품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 혁신도시 입주 기관에 보면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한 400개 기업이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어떤 연관성이 있던가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연관도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맞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연관성 없는 기업도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직접 관련은 항공 같은 이런 부분, 소재 같은 연구는 지금 현재 세라믹하고 연관이 있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그런 기업들도 일부 들어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다는 것하고 말이 똑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 부지가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을 할 때 그쪽에 연구 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도 연구를 목적으로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입주를 허용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보면 2019년도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및 지원 사업에 예산을 변경한다 통보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연관 산업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고 하셨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손덕상 위원 그게 한 몇% 정도 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들어가야지,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경남에 있는 기업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사해 보시고, 외형만 400개에서 700개까지 한다고 하고 이렇게 부풀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알고 나서 타당한 기업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지, 지금 증액한 것이 2억2,500만원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8억5,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렸다면서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조사도 안 하고 예산만 계속 올려서 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최초 지원한 것이,
○위원장 강민국 가 보기는 가 보셨어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현장에 ANH Structure사는 방문을 해 봤고,
○위원장 강민국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윙스타워에 있는 거예요, 드림에 있는 거예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계속 하십시오, 손 위원님. 
○손덕상 위원 입주 기관이 어떤 기업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일단은 증감을 한 사유는 보니까 입주 기업이 늘어나서 수요자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 지원하고 임차료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기업이 진짜 들어와야 될 기업들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질의를 하시던데, 그 매뉴얼도 정확하게 해서 비교 분석해서 진짜 거기 입주되어야 될 기업들이 와서 입주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안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럼 이것 예산 잘못 쓰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입주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 기준이 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은 걸러내고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그 업종이 제한이 안 되는 기업은 해 주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충분히 공공기관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직접적이지 않고 다소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연관이 없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 국토부의 입주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기준에, 매 건마다 저희 실무자가 심사해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 검토해서 입주 승인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걸러서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지금 서부정책과 실무자 여기 와 계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손덕상 위원 실무자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여기 담당 사무관도 오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이 더 잘 아셔야지.
○손덕상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현재 큰 문제는,
○손덕상 위원 제가 한번 내려가 봐도 되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저희들 기준에 더 엄격하게 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이러니까 좀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가 이 예산안을 하는 것은 도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시면 우리 도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건 안 되는 기업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래서 당초예산 서부권개발국 제대로 하겠어요?
밥을 쥐어줘도 밥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하면 어떡하노?
참 답답하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7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페이지를 제가 잠깐 까먹어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연관된 혁신 클러스터에 개인별로 해서 임대가 아니고 분양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양을 한 것이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종호 위원 분양을 이 정도 금액에 할 것 같으면 이자를 못 내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양 아닙니까?
분양이라면서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분양은 토지를 분양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고 건물은 대부분 임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분양 이것은 왜 써놓았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분양한 분양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 주고, 여기 저희들 지원 기준에요.
○이종호 위원 입주한 기업이 이 정도 금액을 주고 분양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로 봐서는?
평수는 안 나와 있지만 구간별 지원 기준 해서 6억원 이하짜리는 이자액의 80% 이내 지원, 6억원에서 12억원은 이자액의 70%, 이자가 100만원 같으면 70만원 지원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앞 칸에 보면 6억원, 12억원, 18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분양 금액인 것 같은데, 이 표로 봐서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것은 분양금액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한 10억원짜리 건물을 샀다, 분양받았다 이게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건물보다는, 분양은 주로 토지에 대한 분양입니다.
토지를 분양받아서 건물을 짓거든요.
토지 매입자에 대한 것입니다, 클러스터 부지.
○이종호 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입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여기도 해 주고, 그다음에 윙스타워 건물에 지식산업센터라고 그 안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게는 몇십㎡부터 100㎡ 이렇게 잘라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종호 위원 이 사람도 지원을 해 주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임대를 한 사람도 임대비 지원 일부 해 주고, 분양해 주면 분양비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고,
○이종호 위원 그럼 잠깐만요.
그럼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토지 분양을 한 사람이 만약에 기업으로 입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것은 아예 짓습니다, 크게.
○이종호 위원 그럼 그 사람은 토지에 대한 것도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입주한 것도,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것은 토지 매입비에 이미 다,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짓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에서 지원해 주고 끝입니다.
더 이상 추가 임대료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관련된 업체가 입주할 때는 자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회적 경기는 다 힘듭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원을 해 줄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입주 심사 기준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음에 혹시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업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입주할 때 기준에 자본력을 살펴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입주 기업에 심사 기준 내용이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심사 기준 내용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경남 혁시도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분양하고 매입비, 대출원금 이자 지원해서 50%에서 80% 하니까 다른 기업에 대해서 좀 형평성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지원 근거가 자체적으로 심의 규정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라든지 특별법이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역균형발전법 제5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혁신도시법 제5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되어 있고, 퍼센티지나 이런 것은 없어요?
금액이나 이런 것,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매칭 부분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 그렇게,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기준표를 좀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전문 서부정책과장으로서 좀 매끄럽지 못해요.
3차 추경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자료를 설명하는데 왜 잘하지 못하고 그럽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죄송하단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잖아요.
많은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건 뿐인데,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부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 본예산에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긴장감이 떨어져서 무슨 위원회 와서 심의도 받고 심사도 받고 이럴 것입니까?
건수 몇 건도 안 되는데 답변도 똑바로 못하고 말이죠.
태도가 영 아쉽습니다,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충분히 자료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예산은 엄청난 많은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3차 추경에 와서 몇 건 되지도 않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답변을 잘하지 못하는데, 서부정책과 내년 본예산에 한번 봅시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과장님께 질의할 때 답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당초예산 할 때 재난안전건설본부 제일 먼저 하죠?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좌석에서 – 예.)
서부권개발국 제일 먼저 해 주십시오, 순서를.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좌석에서 – 예.)
면밀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바닥, 한 장을 하는데 전혀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 하면서 도대체 뭘, 추경이라고 당연하게 통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 볼게요.
그럼 지금 계속 혁신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산학연 클러스터 이 부지 문제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총 몇 개 필지에 지금 몇 개만 분양된 거예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39개 필지 중에서 100% 분양은 됐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것이,
○위원장 강민국 11개?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10개가 있고, 금년 말에 1개 들어오면 11개가 됩니다.
내년에 착공할 게 1개 있고,
○위원장 강민국 아니, 11개가 입주하고 하나가 지금 입주 예정이고, 하나가 그거 한 것 아닌가?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강민국 내가 틀린 건가 과장님이 틀린 거예요?
11개 아닌가?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완료는 11개고요.
○위원장 강민국 방금 또 10개라 하셨잖아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입주 예정이,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13개 빼면 26개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26개가 지금 미착공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럼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가 계속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민간에 분양이 된 것이 많죠?
분양이 몇 년도에 됐어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2015년 12월에,
○위원장 강민국 2014년에 분양을 했죠.
2014년에 분양을 했잖아요.
원래 이게 2015년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든 뭐든 간에 1년 안에 안 되면 시·도지사가 취소하게끔 법률 개정안 됐잖아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못 하는 이유가 2015년도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2014년도에 분양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답변이 지금 뭡니까?
국장님, 이래서 서부권개발국 추경 심사 하겠어요?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지금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사 기준이 너무 오락가락해요.
이게 지금 400개가 들어와 있다는데, 앞으로 계획이 700개요?
지금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윙스타워하고 거기서 몇 개 되는데, 거기도 지금 부도난 것 몰라요?
회사는 부도 났잖아요.
모르시나?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 이거 진짜 곤란한데.
○이상인 위원 지금 끊읍시다.
○위원장 강민국 잠깐 위원님들끼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의논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고요?
○손덕상 위원 저는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기존에 받던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손덕상 위원 예산 삭감되면 피해자들 많이 생기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시면 어쩝니까?
안에서 잠시 정회하고 이 이야기할 때 이거 삭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입주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예산이 좀 지원되어서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아까 전처럼 그렇게 답변이 안 되시면 어찌합니까?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서부정책과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아직 질의를 마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타 부서 과 다 하고 나서 서부정책과는 다시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잘 추진되고 있지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남부내륙고속철도.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남택욱 위원 우리 의령은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현재 정부 재정사업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의령군에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빠지는 시·군이 의령만 있는, 특별히 빠지는 시·군에 인센티브가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지는 않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그 대신 저희들이 빠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거점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연계 교통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남택욱 위원 역세권 개발 잘해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철도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이게 사용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3,000만원 전액이, 그죠?
써 보지도 못하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계를 좀 잘해야 되는데, 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이, 3,000만원을 쓰지도 못하고 완전히 추경에 와서 감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 경남도는 서부내륙고속철도를 놓기 위해서,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1차 추경에 해도 될 법 했어요, 그죠?
혹시나 재정사업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물론 결과를,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일을 좀 잘 추진해 달라 이 말이죠.
다음 계획을 세울 때, 그죠?
면밀하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보고를 하셨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택욱 위원 과장님!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균형발전과에서는 섬, 도서지역도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도내 도서에 관련한 사업들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사실 전국에서 저희들이 도서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국에 3,040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16% 정도 차지하는 49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에 대한, 유인도뿐만 아니라 무인도에 대해서도 같이, 유인도는 당연히 삶의 질, 그래서 주거개선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을 개선하는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무인도나 소규모 인원이 사는 곳은 그 섬의 본연의 가치를 높여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주류로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주로 어떤 도서를, 도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획들이 있을 텐데 도서를 어떻게 발전시킬,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일단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나, 가장 큰 것이 연도교나 연륙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떠한, 어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물량장이나 이러한 시설을 좀 지원하고 그 외 관광과 관련해서는,
○남택욱 위원 관광산업도 발전시키 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관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데크라든지 일주도로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 위주의 숙박시설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펜션 같은 것.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펜션 같은 것.
폐교를 활용한 펜션이라든지, 마을 공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추진하고 있네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 지원을 계속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900만원 예산 삭감하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900만원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301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도비, 전체적으로,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전체 900만원인데 도비 300만원, 기타는 1만원입니까?
아닌데, 기타 100만원인데.
기타는 뭡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기타는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기타는 자부담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제 알았네, 기타가 자부담인 줄.
아니, 돈 1억5,000만원 가지고, 900만원 못 써서 삭감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라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데 2018년 작년도부터 2022년도, 5년간 계속 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총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5,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도비가 4,700만원이 됐고 시비가 7,100만원,
○신용곤 위원 아니, 잠시만.
그러면 행사 끝나고 남은 돈이라서 반납하는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항노화산업과장,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노화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 위원님.
○손덕상 위원 김해에 의생명 그쪽에 있는 거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기업 업체수가 18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더 있죠?
참여 업체만 이렇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업체입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보니까 그래도 3일간 해서 계약도 많이 하셨네요.
○항노화산업과 여기에 저희들이 부스설치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인기가 많은데, 이게 작년도에는 몇 개 기업체 했습니까? 2018년도.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작년도도 동일하게 18개를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업체는, 지금 부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8개,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우리가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이쪽저쪽 한두 개 업체 정도 변동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부스는 42개인데 왜 18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1개 업체가 1개 부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할 수도 있고 또 옆에서 부스를 설치해 놓고, 기계 설치해 놓고 그 옆에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스가 2∼3개 필요한 업체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면 20개 정도 업체를 또 해도 될 것 같은데, 18개 업체라는 것이 꼭 정해진 것이 아니면 내년에는 예산 여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하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여러 기업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항노화산업과장님은 전형적인 서부경남 사투리를 많이 쓰시네.
오늘은 일본말 안 쓰시네, 고바우.
(일동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민원과장님, 안녕하세요?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 서부민원과가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금년 1월 2일 저희들이 신설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서부청사가 옮긴 지 몇 년 됐어요?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2015년,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 사이 몇 년 간,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4년 정도,
○남택욱 위원 4년 됐고, 서부청사 옮긴 지.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서부민원과는 올해 첫 부서가 생겼다 이 말입니까?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예.
○남택욱 위원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까?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서부권의 진주, 서부 그런 지자체 대상으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저희들 신설 목적대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서부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서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원장 강민국 서부권개발국이 진주, 의령, 고성, 합천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이 지금 서부경남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게 10개 시·군으로,
○위원장 강민국 서부경남이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 10개 시·군을 위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경남 면적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인구는 24%에 불과하고 지역 내 총생산(GRDP)는 20%밖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부권개발국을 만들어서 서부권 10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인 제가 지역이 진주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서부권개발국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질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중대차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또 실제로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밥을 해 줘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보니까 홀로서기할 때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당초예산 할 때 서부권개발국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장 강민국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금 우리 김경수 지사님의 도정 철학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한데 너무 여태까지 감사라든지 예산이,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편의를 많이 봐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좀,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3회 추경 심사, 그렇게 내용이 많지도 않은 부분을 이렇게 매끄럽게 답변이 안 되고 준비가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렇다고 긴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과 앞으로 의회에 대비하는 자세를 좀 더 가다듬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서부권 개발과 저희들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 범주에 대한, 서부권 지역 개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타 국에 비해서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겨울철 도로상의 결빙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자동 염수 분사장치의 친환경 재료 사용을 검토할 것과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예산 편성 시 교통량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외, 8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남택욱 위원으로부터 8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남택욱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첨부한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5##368_6_건설소방 1차 9 부대의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남택욱 위원이 제의하신 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도민들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6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도로과장 강신탁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김희경
손희재 강기훈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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