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19.11.07

영상자료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사회혁신추진단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시 10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공보관 소관
○위원장대리 성낙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성낙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순 공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공보관 김종순
○위원장대리 성낙인 김종순 공보관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낙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올해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익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환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강민규 홍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백승훈 뉴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0##368_2_기획행정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김종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신문, 인터넷, 최근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있는지, 신문하고 인터넷하고의 최근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행정처분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처분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없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요구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공보관 김종순 예, 저희들이 작년에 90건 정도를 지적했는데, 자진폐업 15개 등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진폐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공보관 김종순 올해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조사 중에 있고요.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작년 거라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한번...
○공보관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박문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첨부해서, 저희들 요구자료 51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신문 등록개수가 작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맞죠?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이게 점검대상이 298개이고, 2019년은 345개.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게 등록이 이렇게 많이, 우후죽순처럼 등록이 계속 이렇게 많이, 규제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 최근 신문법 등록사항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강화되었을 때는 조금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12개, 올해는 34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345개에다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발행이라든가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첨부물을, 최근에 발행한 신문을 보내도록 하고, 인터넷은 우리 직원들이 매일 서치를 해서 찾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공보관님, 인터넷 신문은 누구 말마따나 책상 하나, 전화 하나,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등록이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관리나 감독이나 점검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종순 2015년도 11월 19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을 때는, 3명에서 5명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내려갔었는데, 그게 위헌 결정이 나서 인원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등록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등록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요건이 미비한 것은 그걸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요건이 맞아지면 그걸 등록이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공보관 김종순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고 바로 6개월 동안 안 하면 저희들이 직권등록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1년 쉬면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제재 말고는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게 90건 정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시정 권고라든가 자진정비 실시를 한 게 90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진폐업 한 게 15건이고, 등록변경 한 게 3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스스로 저희들이 언론을 건전화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인 뭔가가, 물론 인터넷신문을 등록했을 때 제재방법이 없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그렇게 매일 서치하고 매일 그걸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리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것보다 생기는 게 더 쉽습니다.
눈만 뜨면 하루에 몇 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보관실에서의 인력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신문이라는 게 누구나 다 쉽게 만들어서 기자로서 역할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한, 6개월 동안 활동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 6개월 동안 기다려주는 것도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기간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정처분 통계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박문철 위원님이,
○공보관 김종순 아니, 작년에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작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 김종순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10건 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생긴 것 개수 대비 현재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의 등록된 개수에 비하면 행정처분된 게 너무 적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언론사를 서치해 봤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취재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언론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또 제대로 하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 중에서 건전성을 갖고 계시는 언론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다.
인터넷신문이라는 이름만, 허울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번은 정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행정처분도, 만약 이름만 바꾸면,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인터넷신문사가 이름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 또 재등록을, 다르게 등록할 수 있다는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언론 자유화로 인해서 언론 제재보다는 완화 쪽으로, 또 자율화 쪽으로 상당히 많은 법령 취지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제재라기보다 건전한 언론 육성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저희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알아듣고, 그렇게 또 언론이 자유화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게 담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으로서의 순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 언론사가 이름을 바꿔서 또 다르게 활동을 전개했을 때의 역할, 역기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은 공보관실에서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근거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의 역할이나 언론의 기본적인 건전성을 담보하시는 언론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청하셔서 행정에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의 리스트는 작성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만 가지고, 금고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는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터넷신문 즉, 이름만 갖고 있는 인터넷신문들은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청을 하셔서 공보관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김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요구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광고비가 지금, 우리 도정 홍보 광고비 현황들이 나와 있거든요.
요구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원장대리 성낙인 황 위원님, 잠시만요.
○황재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성낙인 지금 자료 요청 시간이거든요.
질의는 조금 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질의와 자료 요청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대리 성낙인 아닙니다.
지금은 자료 요청 시간입니다.
○황재은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와 자료 요청을 같이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아닙니다.
○황재은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거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인지 모르고 질의와 같이 하는 줄 알고, 일단 요구자료에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면 우리 도정홍보비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광고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9월까지만 쳐도 지금 금액이 상당히 책정이 많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공보관 김종순 작년도 공보관실의 홍보비는 12억원이고, 올해도 12억원입니다.
○황재은 위원 동결됐다 말입니까, 2018년도, 2019년도가?
○공보관 김종순 예, 2016년도부터 계속 12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요?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광고비가 2018년도에 282건이고, 2019년도에 209건으로 9월말 현재 기준의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치면 282건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네요, 거꾸로 풀어보면.
○공보관 김종순 건수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황재은 위원 물론 소수의 건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그러면 동결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김종순 예, 같은 수준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 광고비가 주로 어떤 언론사에 배분이 좀 많이 됩니까?
○공보관 김종순 요구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지라든가 중앙지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골고루 나가는데, 물론 주요 일간지나 우리 지방지 중에서도 주요 일간지는 조금 더 나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아무래도 광고비가 기회라든지 이런 게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부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규정이나 룰은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연초에 우리 광고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광고비는 우리 지방언론들이 사실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관 김종순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골고루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도정에서 언론사에 12억원을 광고비로 하는 부분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금액들이 언론사별로 어느 한쪽으로 몰아준다든지 어느 한쪽에 유달리 좀 더 가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보관님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현재로써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황재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요구자료 35쪽을 보니까 도정업무 관련 보도 중에서 정정보도 요구 및 정정내역, 정정보도 요구를 하셨죠, 그죠?
○공보관 김종순 예.
○김영진 위원 정정보도 요구를 했는데, 그 정정보도 요구 정정결과가 미수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김영진 위원 요구자료 35쪽입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저희들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오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 가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소를 했는데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 미수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내용입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김영진 위원 기사내용을 보면서 보다 더 정확한 기사나 보도원칙을 다시 한번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보관 김종순 해당 기자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기사가 더 이상 타 언론사에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대응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보도였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 경남공감 상반기 배부 실태 점검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공보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배부 실태 점검을 금년에 4월 4일부터 해서 5월 17일까지 한 번 했었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9월 5일부터 해서 10월 18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로 보면 봄에는 10개 시·군에 62개소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된 데 대해서 배부가 잘 됐는지, 또 관리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했고, 다중집합장소, 다시 말해서 터미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KTX역이라든지 관광지 등의 비치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보면 대부분 잘 관리하고 있고,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 데는 담당자까지 지정해 있는 데도 있고 또 더러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특성에 맞는 광고로 도정 홍보 효과 제고라는 말이 있는데, 특성에 맞는 광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타깃을 만약 인터넷이면 인터넷, TV면 TV에 맞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도정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종순 그런 경우도 있고, 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금년 1월 29일 예타 면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지역언론이라든가 인터넷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다든가 또 함께 하는 경남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박문철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슈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우리가 도청이나 의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사람들이 데모를 하죠, 그죠?
시위를 할 때 어떤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됐죠, 그죠?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권이 뭔지, 인권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광고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공보관 김종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상대편 측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나와서 하는 방법이 좋을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는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6명의 위원들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온 것 보셨죠?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원 광고가 나온 것 보셨죠,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원 그것에 대한 반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나 도의회에서 홍보를 하면 인권이 뭐고, 최소한 이런 것들의 관점이,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고 왜 인권이 필요한지, 이 정도는 설명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번 분석을 해서 채택 여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일단 이슈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박 위원님과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구자료 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페이지에 보면 경남공감에 대한 예산안이 7,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고료 있죠?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원 원고료가 960만원이 책정된 것 맞죠?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원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는 것이 사진도 들어가고 편집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이 원고료에 대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공감이라는 자체는 사람들이 글을 보고, 읽고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원고료가 이렇게 다른 항목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보관 김종순 대부분 경남공감은 전문임기제로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기사를 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인에 대해서 청탁원고가 있고, 명예기자원고가 있고, 독자투고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타 시·도라든가, 또 그간 관례라든가, 이 원고료가 적다면 그분들이 응하지 않을 건데 지금 이 금액은 적정한 걸로 생각됩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 그러면 기타내역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타내역에 2,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죠, 그렇죠?
2,000만원이 잡혀 있고, 여기에 보면 제작용역 평가위원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어디,
○박문철 위원 원고료 바로 밑에.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원 제작용역 평가위원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참석 인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위원,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지, 수당은 얼마나 주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설문조사하고 우편엽서 제작이 있는데 설문조사는 어떤 설문을 한다는 말이죠?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지 않은지, 주로 보면 구독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 관심 분야는 뭔지, 어느 쪽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도정소식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최근 올해부터 하고 있는, 교육청의 아이좋아 책자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표로 해서 계속 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박문철 위원 그러면 경남공감에 대한 만족도와 설문조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공보관 김종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공보관 김종순 그것은 저희들이 경남1번지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고, 경남공감의 만족도 조사는 공감에 대한, 책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하는 데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공보관 김종순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남공감 책자라든가 홈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일단 기타내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광고비 있잖아요.
언론사들 광고비 내역 최근 2년 정도, 2017년, 2018년.
2019년도 집행이 됐었으니까 2년 정도 2018년, 2019년의 광고비 내역서, 집행 내역서를 주시고요.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다음에 저도, 요구자료 20페이지에 기타 개인구독자 등이 5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기타 구독자에 우리 위원님들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공보관 김종순 위원님들은 지금 어느 분류에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현직 위원님들한테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이·통장 옆에 보면 전·현직 도의원, 시·군의원님들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희들한테 몇 개 정도 주셨죠, 의원당?
○공보관 김종순 제가 알기로는 두 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부씩.
○황재은 위원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말씀입니까?
○공보관 김종순 경남공감.
○황재은 위원 경남공감 한 부씩?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개인구독자 이분들은 요청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월 돈을 납부를 하고 가져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무료입니다.
○황재은 위원 무료로?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배부가 된다는 말씀이죠?
○공보관 김종순 지금 가급적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514명밖에 안 되고, 기관이나 단체로 해서 드리는 게 훨씬 많고 그렇다,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
○황재은 위원 개인구독자는 5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보관 김종순 개인구독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편배부는 거의 개인구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밑에 514명, 예.
○황재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홍보비를 그만큼 들이는 대비, 늘 기관이나 단체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인원이, 개인구독자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2018년은 240명, 2019년은 274명, 지금은 합쳐서 514명이라는 거거든요, 인원수가?
○공보관 김종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개인구독자, 최근에 보면 위원회라든가 또 도정에 새로 참여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황재은 위원 예.
○공보관 김종순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개인구독, 자기가 원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기타 구독자는 4,384명으로 되어 있지만 기타 개인구독자는 514명으로, 분명히 여기 요구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보관 김종순 예,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기타 구독자와 개인구독자의 차이도 잘 모르겠고, 단체나 또는 전·현직 기관이나, 이렇게 단체별로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안 들여도, 홍보비를 안 들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개인구독자, 기타 구독자의 차이도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동등하게, 변화가 들인 것만큼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광고가 조금 더 나간다든지, 이슈라든지 도정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뭔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한 6만 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반송되는 거나 이런 것은 좀 구조조정도 하고, 최근에 사회혁신활동가라든가 청년네트워크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시 또 물어서 보내주는 사항이 514건이라는 거죠.
○황재은 위원 514건이 있는데, 뒤에는 5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건수가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보관실에서 이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보이고, 두 번째, 이 금액 대비, 홍보 대비 뭔가 공보관실에서 갖고 오는 업무에 있어서 광고를 뺀, 홍보만 치면 이게 정말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 중에 굉장히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 회의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도정소식지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정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공보관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한 창의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새로운 경남, 완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이나 광고나 이런 공보관실에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조금 더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공보관 김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광고비 내역은 쭉 한번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공보관 김종순 예,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23페이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경남도정 3대 혁신정책을 반영한 ‘혁신1번가’ 등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예상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도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도하신 거죠?
3대 혁신정책,
○공보관 김종순 예, 그 코너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 코너를 만들고 난 다음에 페이지 월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좀 주시고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혁신1번가는 뭡니까?
○공보관 김종순 혁신1번가는 저희들이 책자 콘텐츠에, 그 바로 밑에 보면 경남공감 지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분류는 공감포토&공감산책이라는 코너가 있고, 비전&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소분류에 혁신1번가라고 해서 도정소식, 시·군정소식 이런 것처럼 코너를, 저희들이 쭉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상원 위원 일반명사로 쓰는 겁니까?
○공보관 김종순 일반명사라기보다 신문 1면에는 톱이고, 2면에는 아마 정치면이고, 마지막에는 사설, 이렇게 싣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김경수 도정은 1번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남1번가, 혁신1번가, 1등하기 위해서 1번가를 쓰는 건지, 일반명사로 쓰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고유명사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김종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지 통일을 해서 독자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플랫폼, 이 플랫폼은 뭡니까?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도 플랫폼이라는 자체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청년에 대한 전체적인 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뻗어 나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세종대왕이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청년온나는 뭡니까, 온나.
○공보관 김종순 아마 이것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름을 쭉 짓는 내용의 일부를 아마 저희들이 경남공감에서 그대로 소개한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냥 소개해서 바로 캡처해서 쓰는 거죠?
○공보관 김종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남동 메종드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게 청년온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 소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사회혁신추진단,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 도정이 국과 국 간의, 과와 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협의체가, 이게 또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말도 조심해야 되고 참 힘듭니다.
사투리도 잘 못 알아듣고, 이게 ‘온나’, ‘온나’.
그냥 제가 볼 때는 ‘온나’, 이름 공보관인 것 같아요.
‘온나’.
청년들 ‘온나’, 이런 일반명사로 그냥 쓴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쉽게 써주는 것이, 우리 좋은 말이 있는데, ‘온나’가 우리말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플랫폼’, 이런 표현, 또 지금 면접 정장 대여사업 이런 것을 혁신뉴스라고 보도하거든요.
혁신뉴스, 그렇죠?
그렇게 보도한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금방 제가 예산 자료를 보니까 안 맞다 했더니만, 분석해서 아침에 이것 때문에 또 왔어요.
왔는데, 이것은 예산 부기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혁신뉴스라고 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혁신뉴스가 맞는지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공보관 김종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예상원 위원 처음 보지는 않죠?
○공보관 김종순 예, 지난해까지 해서 최근에 새로운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혁신이라는 뉴스로 묶어가지고 경남공감에 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혁신뉴스, 김경수 도정이 잘 하고 있는 공보, 홍보, 이런 것은 안에 내용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도 보도한 내용 그대로를 달라는 겁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주시고, 공보관께 제가 각 국에서, 과에서 내려온 내용들을 바꿔줄 수는 없는데, 이 3대 혁신정책 전부가 사회혁신추진단과 관련된 거죠?
○공보관 김종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청년온나 일자리,
○공보관 김종순 지금 여기 사례는 보니까 사회혁신추진단 사례를 많이 들어 놨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공보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 보면 청년일자리 플랫폼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청년일자리 프렌즈하고도 관련 있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해서,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자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마무리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보관 이름을 이제 뭐라고 바꾸죠?
○공보관 김종순 내년부터 소통기획관으로 바뀌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소통기획관, 그러면 공보와 소통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보관 김종순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도 어떤 데는 공보관, 어떤 데는 대변인, 어떤 데는 소통기획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전까지는 일률적으로 거의 공보관이라는 명칭을 썼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여러 가지로 그게 분류가 되고, 세분화되고, 나누어지고, 보다 강화되고 이런 추세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도정 대변인은 공보관, 소통기획관 안에 들어옵니까?
○공보관 김종순 제가 직접 한 사항은 아니지만 들어온다기보다도 아마 병렬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변인은 대변인이 할 역할이 있고, 소통기획관은 소통기획관이 할 역할이 있는, 상하 관계라기보다 병렬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병렬 관계로.
홍보 많이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유추해서 제가 꾸준히 질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저도.
○공보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괜히 문득문득하면 공보관께서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미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이용해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 경남1번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예상원 위원 이것도 도민들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공보관 김종순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보관 안에도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경남1번가가 공보관실에, 또 대변인은 병렬적이든 병렬적이지 않든, 수직 관계에 있든 일원화를 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김종순 아마 조직 개편할 때 그것을 상당히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창구를 일원화할 건지, 업무 내용을 조금 이렇게 할 건지 해서 마지막으로는 소통기획관 쪽에 안 들어오고 기존처럼 하는 걸로 결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민했습니까?
고민을 했다면 이것은 한글만 알면 같은 일이라 하는 것이 대번에 느껴지는데요, 저도.
이 내용, 경남1번가 운영 현황에 보니까 읽어보면 공보관의 일부라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공보관의 업무와 공보관의 세부분장사무 안에 보면 이게 다 포함 관계예요.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지금 도청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1번가를 하고 있는데, 한 부서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감안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업무량, 공직자의 업무량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서 하면 도민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사업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분산해서 하니까 관리가 힘든 거죠.
민간위탁보조사업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도 보면, 읽어보셨죠?
공보관이시니까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예상원 위원 공직자가 아주 리얼하게 글 써놨지 않습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공직자가 제언을 하면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치부하지 말고, 이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사님한테도 이것 보여줍니까?
안 읽죠, 지사님한테는?
연결해서, 축소해서라도 보고드립니까,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김종순 저희 부서에서는,
○예상원 위원 안 합니까?
○공보관 김종순 아니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예상원 위원 안 했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예상원 위원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문구라기보다는 이분의 제언도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끝으로.
○공보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걸 공보관실에서 그냥 보도해 버리면 도민들이 볼 때 피로감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분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지금 공보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자료를 보도할 때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요구자료 52쪽, 53쪽을 보시면 2018년, 2019년 내용에 보면 1월입니다.
전부 다 해당 사항이 1월인데, 3·15민주묘지, 충혼탑, 산청호국원 참배라는 용어가 제 눈에 좀 거슬려서, 얼마 전에 보도도 됐겠지만 현충원 참배라든지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일 잔재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배라는 의미를, 얼마 전에 방송에 한번 나왔다가 현충원 참배가 맞느냐​ 하고선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정 공보관에서 글을 표현할 때도 산청호국원 참배라는 용어를 써놨습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거슬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다음에 공보관에서 용어 하나를 쓸 때도, 우리 경남도에서 결정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SNS라든지 시민들의 소통 공간에서는 참배를 지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SNS 공간에서는 ‘참배’ 대신에 ‘배례’라든지, 또 ‘성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례’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절하여 예를 표현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보관에서 한번 연구해서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서 기록에는 최소한 그런 친일 잔재 용어와 관련되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많이 쓰고 있죠.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이 일제강점기 용어조차도 지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용어에는 일제강점기로 쓰지 않고 대일항쟁기로 쓰는 것을 봤습니다, 기록을.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주권 국가로서 주권 국가 시민들의 정신적 불편함을 좀 연구하고, 용어 쓸 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공보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런 공식적인 기록물이나 내용에 용어 선택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명예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셨네요,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신영욱 위원 거기 구성 인원하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공보관 김종순 그분들이, 잠깐만요...
○신영욱 위원 기사 제공 건수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명예기자단을 도민공감에 삼십 분하고, 온라인에 사십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70명입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총 70명입니다.
○신영욱 위원 기사 제공하시는 분들이죠?
○공보관 김종순 예.
○신영욱 위원 건수가 좀 많이 됩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건수가 조금씩 됩니다.
특히 블로그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 블로그는 많이 활용하시고요?
○공보관 김종순 예.
○신영욱 위원 운영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분들.
○공보관 김종순 그분들이 글을 보내주면,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건당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기사 제공 건수로 봤을 때 채택이 되면 기사별로 선정을 해서 일정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네요, 그죠?
○공보관 김종순 예, 그리고 좋은 관광지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블로그로 만들어서 올려서 저희들이, 대표 블로그에 보면 매일 블로그에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보고 월 한 40만 명 정도 블로그에 들어옵니다.
○신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들어와서 우리 도의 관광지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명예기자단들이 그런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분들 그러면, 앞에 도민공감에 30명하고, 온라인에 40명이라 했는데 그분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김종순 도민공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인데, 일단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명예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골고루 안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자기들이 역할했던 내용을 자기 블로그로 본다든가, 그간 투고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지역 안배성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관련된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다든지 이런 선발 기준에 대한 요건은 없고, 아무나 와서 응모하면 거기서 글 쓴 것에 의해서 채택하고 그렇게 인원을 선발합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지금 참고로 경남공감 같은 경우에 30분 뽑는다 했는데 65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된 상태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저희들이 내년 명예기자단에 활동할 분들, 이런 분들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연임해서 계속합니까, 그분들이?
○공보관 김종순 그중에 아주 잘하는 한 네다섯 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다음 연도에 선발하는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모집 공고는 어디서 합니까?
○공보관 김종순 모집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명예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경남공감 같은 경우에는 공감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면접시험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종순 면접도 아닙니다.
○신영욱 위원 아닙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이분들의 그간의 이력, 주로 보면 신문기자 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 연세가 됐고, 안 그래도 젊은 분들도 있고, 직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큰 회사의 홍보기획실에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이력이라든가 그간 활동 사항을 첨부시켜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선별은 공보관께서 하십니까?
○공보관 김종순 자체적으로 도보 편집실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마지막으로는 직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필력이 좀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관광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대한 전문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부분이라든지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적인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분이면, 아무래도 이게 필력도 갖춰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객관적으로 선발하는 게 가장 용이하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시·군별 지역 안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저희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홍보 콘텐츠 상호 교류 협약을 했죠?
○공보관 김종순 예.
○위원장대리 성낙인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와 교육행정기관 간의 협업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어서 많은 이슈를 받았는데, 1월부터 실시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 보니까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아까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36%고, 보통이 34%고,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16% 해서 대부분 대체로 도움이라든가 매우 도움이 좀 이렇게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만 부를 발행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아이좋아도 1만7,000부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계층 간의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이것은 아주 좋은 사례인데 앞으로 이것도, 소방하고도 치안하고도 서로 협업해서, 진짜 앞으로 완전한 자치를 하려면 지방정부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본부, 또 우리가 경찰청 이런 데와 같이 해서 서로 콘텐츠 교류를 해서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종순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관 소관
(11시 11분)
○위원장대리 성낙인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준석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감사관 정준석
○위원장대리 성낙인 정준석 감사관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맹숙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문정열 회계담당 사무관입니다.
권현진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태식 일상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재원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지우 보조금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홍성주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1##368_2_기획행정행감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정준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 감사에 관련해서 아동복지하고 농업 분야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 위법하게,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회수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위원장대리 성낙인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작년에 윤창호법이 한참 국민적인 이슈가 됐었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예.
○황재은 위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정도로 엄중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요구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20페이지에 보니까 음주운전은 2018년도에 75건에서 올해 2019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가 삭감되어서 35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내 공무원들에게 유형별로 나타난 게 적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시정과 처리 및 건의를 했는지 쭉 보니까 5페이지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따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5페이지에 추진 실적으로는 도 인사위원회에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기준 범위 내에서 징계 수위 상향 의결도 했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승진 임용 1배수에 포함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추진실적들이 나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역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의심이라기보다는 뭔가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를 찾아내서 감사관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감사관 정준석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보면 2019년 음주운전 미발생 시·군은 공직기강 감찰 유공 공무원 표창을 2019년도 12월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산청, 함양, 거창이 미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표창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감사관 정준석 예.
표창할 때 감안하겠다, 이렇게,
○황재은 위원 2019년도 11월경에 표창 계획 통보 시점 기준 미발생 시·군 감찰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놓고 보면 왜 말의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나 하면, 만약에 감찰 공무원이 도내에서 일어났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시정 조치나 감사관의 역할들을 누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꾸로 놓고 보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런 실적이 많이 난 공무원들에게 줘야 되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감찰 공무원에게 준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게 미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 정준석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도 내고, 특히 인사부서에서 인사에도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물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제외해서 다른 감찰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정 수급을 적발하면 그걸 적발한,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그것은 별도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이만큼 한 것은 엄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만큼 홍보 예방 활동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한발 더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 시·군 합동 평가할 때 적발 건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7% 이상해서 올해 평가항목으로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큼 사전에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갔거나 또는 추진계획들이 장기 플랜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아니면 일반 도민으로서의, 제가 봤을 때 합리적 의구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차라리 그 시·군에, 남해, 산청, 함양, 거창이 전혀 미발생 지역이면 그 시·군에 관해서 아까 표창이나 유공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순수한 감찰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 공무원에게 표창하는 것은 조금은, 이게 단기적으로 가야 되지 장기적인 계획안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관 정준석 예.
○황재은 위원 자료를 쭉 보다가 시·군별로 적발 건수를,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좀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창원이 2018년에 10건에서 3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이고, 그다음에 의령도 마찬가지고 고성도 마찬가지고 한 50% 정도 발생 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 주도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솔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거나 아까 그런 감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자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이 좀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감사관실에서는 역할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공사 관련해서 기술감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음 방비에 대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 보니까 소음 방비에 대해서 내역서 품셈에 적용된 사례들 몇 개를 가지고 기술담당께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음 방비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내역서에 나타난 부분이 아닌 부분을 잡아달라고 제가 그렇게 작년에 요청을 드렸고, 그랬는데 소음 방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몇 개를 들고 오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소음 방비를 해야 되는 큰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 대해서 소음 방비가 누락된 부분에서 찾아서, 감사를 하면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공사에 보면 관급 자재가 있죠, 사급 자재가 있고요.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설계 변경 소홀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 자재로 구매할 경우에 제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조경 블록이나 파형강관을 사급 자재로 구매해서 과다 설계되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공사비에서 관급 자재로 빼는 게 유리합니까, 사급 자재로 넣는 게 유리합니까, 비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그건,
○신영욱 위원 당연히 지금 건설기술원에서는 자재를 제경비에서 빼서 관급 자재로 따로 분류함으로 해서 공사비가 절약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의결되었기 때문에 요즘 설계에서는 전부 자재를 관급 자재로 빼고 제경비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낙찰률이라는 게 있죠?
공사를 하면 그게 보통 한 87%에서 85% 정도 이렇게, 한 10 몇 % 정도 낙찰이 되는데, 자재를 우리가 물가정보라든지 조달단가에 대해 적용을 해서 설계했을 때 그 설계비가 만약에 표준 품셈에 있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올리면 그게 87%나 85%나 이렇게 15% 내지 13%가 감해지고, 낙찰자한테 공사가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건설업체는 자재를 개인이 사급으로 해서 구매를 하죠?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그럴 때 그 개인이, 건설업체가 자재를 수주했을 때 단가랑 관급 자재로, 그게 관에서 자재를 샀을 때 그 단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관급 자재라는 것은 건설을 하다 보면 레미콘도 있고, 철근도 있고, 경계석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여러 종류의 관급 자재가 있습니다.
원래 관급 자재라고, 건설공사가 원래는 관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그걸 다 시공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요건을 갖춘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입찰을 해서 대행을 시키고 관리 감독을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공사 체계가 원래 그렇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대등한 조건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갑과 을의 관계로 가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관급 자재에 대한 원자재 단가, 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100억원 짜리 공사를 했을 때 관급 자재가 한 50억원이다 했을 때 원 공사 설계했을 때 그 금액하고, 낙찰률을 적용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사급 자재로 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느 게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멘트 한 포가 만약에, 지금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디입니까, 물가정보에 5,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멘트 한 포에.
그러면 그걸 설계에다가 시멘트를 사급 자재로 했을 때 그 5,000원이 어떻게 됩니까?
13%나 15%가 삭감이 되어서 낙찰이 되죠?
삼천 몇백원에 시멘트 한 포에 얼마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들은 그걸 3,700원이나 3,800원에 산다고요, 시멘트를.
그랬을 때, 관급 자재로 그걸 뺏을 때는 시멘트 한 포를 거의 5,000원 주고 사 와요, 만 포든지 천 포든지 간에.
그랬을 때 그 갭 차이를 봤을 때 어느 게 세수가 절약되는지를 잘 판단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그리고 관급 자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데 관에서 자재를 구매해서 공사 현장에 납품을 해서 공사를 원활히 하도록 관에서 자재를 구매해서 납품을 하죠?
맞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집을 짓고, 토목 공사를 하면,
○감사관 정준석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철근이고 뭐고 관에서 구매를 해서, 특정 업체로부터 조달 구매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그 단가적인 차이는 나중에 따로 한번 기술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이게 지금 보면 자재를 사서 납품하는 관급 자재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현장 설치도가 있고, 현장 도착도가 있고, 상차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제경비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어떤 제품은 현장 설치도라 해서 관급 자재인데 와서 설치까지 다 하는 그런 품목이 있고,
○감사관 정준석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떤 것은 현장 도착도, 도착만 해 주는 것도 있어요.
현장에 도착만 하면 돈 주면 된다고, 레미콘 같은 것은 오면 1㎥에 얼마씩 해서 현장 도착도죠, 레미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고, 상차도가 있어요.
상차만, 실어만 주면 어디서 내리든지, 모르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소운반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작은 현장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큰 현장 같은 것이 있어요, 산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소운반비가 누락이 되거나, 그리고 같은 관급 자재지만 어떤 관급 자재는 현장 도착도, 어떤 관급 자재는 설치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원가 계산할 때 설계 내역에 어느 정도 표준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일선 시·군의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경이나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관 정준석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전체적으로 신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번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이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기술직 공무원 교육할 때 우리 도의 감사관들이 강사로 갔을 때 그런 부분을 주지시켰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감사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돌아가서 우리 기술감사계장하고, 감사 담당 공무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감사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별도로 한번 개선 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제가 그 전에는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던 사람이라서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좀, 운반비라든지 관급 자재가 원가 계산에 태워졌을 때와 안 태워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관급 자재는 관에서 구매해서 주는 것들을, 운반비도 보면 내리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100개를 시키면 운반비가 면제가 되고, 20개를 시키면 관급 자재 운반비를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관급 자재라는 것은 관에서 구매를 해서 현장의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해 주는데 그 운반비 부분을 일반 관리비에 넣어야 됩니까, 운반비에 별도 계상을 해야 됩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이 적지만, 그게 100억원짜리 공사든 1,000억원짜리 공사든 100만원짜리 공사든 1,000만원짜리 공사든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정립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시·군에서.
그것은 건설기술원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표준품셈에 대한 부분하고 원가 계산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해 주시고, 일선 시·군에 나가서 감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보살펴서 건설업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누구도 손해가 안 가게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따로 다음에 기술감사담당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신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감사행정 혁신에 보면 감사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 추진 이 부분 있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감사관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게 추진 실적해 가지고 2018년도 9월에 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감사위원회 도입 시·도 벤치마킹 및 합의제, 감사기구 입법 미비 관련 규정에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정준석 지금 일단은 우리가 4개 시·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감사 이걸 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종하고.
세종하고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하고 이런 부분이 다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광역 시·도에는 조직 자체가 별도로 대통령령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 안에 상근위원도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던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차 과정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심의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현행 감사관실 조직은 직급이 3·4급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4급을 둘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를 둘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사위원장만 덜렁 임명해 놓고, 감사위원회는 구성해 놓았는데 밑에 조직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엄청 많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별도 사무실, 별도 회의실 이런 공간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현행대로 도입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아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이 조직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감사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밑에 사무국은 3급으로 해서 밑에 과를 둘 수 있도록, 이 기구부터 바꿔야 되겠다 해서 여러 차례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현재 행안부 조직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옥순 위원 내나 감사관이 감사위원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준석 아니 그게 개방직으로 해서 감사위원장이 되면, 물론 지금 전체 7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박옥순 위원 6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하고, 서울, 충남,
○감사관 정준석 7개,
○박옥순 위원 7개 하고 있어요?
6개인데.
6개 중에,
○감사관 정준석 7개.
○박옥순 위원 7개 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지금 7개.
○박옥순 위원 경남이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감사관 정준석 아닙니다.
○박옥순 위원 제외하고,
○감사관 정준석 예, 제외하고 7개입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좀 더 타 시·도처럼,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부산에도.
그죠?
잘 진행되고 있죠?
시행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그래서 광주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옳은 심의도 안 되고 있고,
○박옥순 위원 아, 그래요?
○감사관 정준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부터 건의가 되고, 조직이 되면 그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현 체제에서 감사위원회만 덜렁 도입하다 보면 뒤에 조직이나 이런 것이 안 따라주면 결과적으로 똑같거든요, 지금 하는 것 하고.
○박옥순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이 감사위원장으로 가시고, 또 변호사나 이렇게 위원회는 구성을 하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박옥순 위원 그 산하에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준석 감사위원장은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외부에서 모시고 올 수도 있고,
○박옥순 위원 위원회, 감사관은 현재 감사관이 계시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관이,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은 없어지는,
○박옥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이 감사위원장으로 가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그렇게 간다고 단정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운영상,
○박옥순 위원 도지사님이 임명을 하시니까, 임명제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정준석 예.
○박옥순 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시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투명하고, 감사행정을 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 않을까요?
○감사관 정준석 예.
독립성도 거양되고 여러 가지, 지금은 단점이 예를 들어서 항명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에 지적 받은 공무원이 와서 항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제일 강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이 하다 보면 옆에서 이야기할 때 독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바루기 위해서 나오는 게 감사위원회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니까 투명할 수도 있고 공정성도 거양할 수도 있고,
○감사관 정준석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 하나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때 처리를 못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밑에 상근위원도 한두 명 정도 줘서 실제적으로,
○박옥순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산하 기관에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 구성해서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관 정준석 예.
○박옥순 위원 같은 형태죠, 그거는.
○감사관 정준석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입을 하는데 이왕에 하려면 조금 제도적 정비를 해서 같이 하자 해서 그렇게,
○박옥순 위원 제도를 도입해도 감사관님이 감사위원장으로 가시면 되죠, 뭐.
(일동웃음)
그에 대해서, 그걸 보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 정책이나 감사 계획 같은 이런 부분들이, 처분 결정하고 재심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으면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갖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제가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받아 봤거든요.
출력해서 보고 했는데, 마침 보니까 이렇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반가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좀 투명하고, 독립되고, 공정한 이런 감사행정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박옥순 위원 계획에 보니까 2018년도 9월에 되어 있더라고, 진행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정준석 2022년도 개청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도 감사관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위원장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성낙인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감사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올 초에 우리 경상남도는 공정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 감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죠?
○감사관 정준석 예.
○이정훈 위원 ‘사회적 가치 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기존에는 감사를 합법성 위주로 해 왔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 적발해서 징계를 주고, 결과적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공무원의 행위가 맞느냐 하는 합법성 위주로 감사를 해서 적발 위주로 해서 처벌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 존경하는 이정훈 대표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회적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두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방향을 이쪽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 가치 이것은 사회적 형평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중요시해서 과연 어떤 시설에 있어서 얼마나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감사도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 부분이 사회적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사회적 가치 감사를 선정해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단점이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실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여력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우리 감사 직원들 중에서 몇 사람 모아서 TF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현재 인력으로는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했는데 11월 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적발보다는 해결과 대안을 제시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이나 상담창구도 만들고, 전담 직원도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적극행정 그 부분은, 상담창구라는 것은 종합감사를 가면 시·군의 감사 현장에 설치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창구를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고충을, 수감기관에서 공무원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해서,
○이정훈 위원 보통 우리가 감사 나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관 정준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감사에 지적해서 적발해서 오게 되면 그걸 면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관장 명의로 해서 면책을 신청하면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현장 면책 제도를 도입해서 현장에서 바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지적되겠다 싶으면 미리 와서 현장 면책을 신청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정준석 현장 면책 제도는 우리가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면책 제도를 해서 성과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제도는 도입했는데 감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감자가 다 토로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했다, 또 공익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감사관이 그걸 들어보고 아! 진짜 이 부분은 고의성이 없이 했다 싶으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인정해 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실제 공개적으로 다시 청구하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정훈 위원 효과는 좀 있다고 보시네요?
○감사관 정준석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 적발이나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7월이죠.
도청 7급 공무원이 아주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전체 의원들 뜻으로 향후 대책이나 또 어떤 처벌, 향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의지 표명과 함께 우리 지사께 조직의 일원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도 조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했고, 향후 대책과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감사관 정준석 그 부분은 저희들의 역할이, 감사관실하고 행정국의 역할이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당시 공무원이 사망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사망했는지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관련 공무원을 징계 의결 요구까지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나서 결과적으로 행정국에서 유족이라든지 또 순직 처리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행정국하고 우리 감사관실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순직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노력하고 있고, 지금 공상 관련해서 절차를 유족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죠?
○감사관 정준석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처벌은 아직 된 것은 없고,
○감사관 정준석 처벌된 게, 그 당시에 담당 과장하고 담당 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담당 과장은 중징계, 그리고 담당 계장은 경징계 의결 요구해서 그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과장은 정직 3월, 그리고 계장은 견책으로 이렇게,
○이정훈 위원 처리됐어요?
○감사관 정준석 예.
○이정훈 위원 처리되고 유가족에 대한 행정 절차는 지금 진행 중이다,
○감사관 정준석 예.
그 부분은 노조 측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유족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순직 관련해서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 위원 이 안타까운 일에 있어서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잘 처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 반갑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감사 실적도 보니까 좀 좋고, 감사 실적이 좋으면 공무원들이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감사 실적이 좋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현황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보조금 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약 3억5,3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되었고, 2019년도에는 지금 9월 말 기준 농업 분야에 15억4,600만원이 회수가 되었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이 사실 왜 이렇게 회수되는 사항이 많은 거죠?
○감사관 정준석 죄송스럽지만 결과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농업 보조금, 사회복지 보조금 또 교통 보조금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소위 이런 의식이 많이 팽배했습니다.
옛날에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조금 똑똑하고 하면 보조금을 많이 타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개선이 많이 되어서, 지금 거의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이 보조금 분야의 감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계를 신설하라고 요구해서 저희들도 2018년 4월에 보조금담당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신설해 가지고,
○박문철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3억5,300만원이 회수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감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회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감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관 정준석 아니 2019년도에 한 겁니다.
○박문철 위원 지금 2018년도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관 정준석 2018년도 4사분기이기 때문에 2018년도 실적인데, 아동복지시설은 그동안 저희들이 할 때 좀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거의 감사 부분에서 지적하고 건드리지 않은 그런 부분, 핸들링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사항으로 해서 이 분야에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되다 보니까 사실 아동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열악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그 정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박문철 위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 정확하게 수급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정준석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경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조금 안이하게 대처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박문철 위원 문제는 제가 2018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2019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감사관 정준석 우리가 한 데 외의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전담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통보를 해서 자체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조금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교통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물음표,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다는데.
○감사관 정준석 지금 농업, 교통까지 끝났고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은 양산에,
○박문철 위원 올해 말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감사관 정준석 12월초까지 끝나면 올해는 끝나고, 내년 분은 연말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박문철 위원 그럼 올해 결과가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던데, 교통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감사관 정준석 아마 교통 분야는 11월 중에 나올 수 있고요.
사회복지 분야는 12월에 나올 겁니다.
○박문철 위원 12월에, 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가 좀 많아서.
요구자료 11페이지 보면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2018년, 2019년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2019년 두 번 열렸고,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감사관 정준석 예.
○박문철 위원 윤리위원회는 어떤 걸 심의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감사관 정준석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도 생각보다 중요한 거네요.
○감사관 정준석 예.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심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취업 심사를 해 가지고, 취업 심사를 하고, 재산등록 심사도 하고,
○박문철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네 번 열렸고, 2019년도에 세 번 열렸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관 정준석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여기 회의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 구성원은?
○감사관 정준석 위원들은 내부하고 외부하고 되어 있는데, 내부는 도의원님 두 분하고요,
○박문철 위원 도의원 두 분?
○감사관 정준석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 두 분.
그리고 외부는 변호사, 교수 이래서 7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11명,
○박문철 위원 전체 11명인데, 외부는 7명이네요?
○감사관 정준석 예.
○박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소요 예산이 보니까 2019년도 9월말 현재 회의가 세 번 열렸는데, 95만3,000원을 사용했어요.
○감사관 정준석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저도 회의에 참석하는데, 보통 1인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회의 참여 수당이 들어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11명인데 7명만 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적게 나가는 것 같고, 비용이 적게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참석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인데 참석자가 적다는 것은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전혀 저는,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11명 중에서 도의원님하고 내부 위원들은 수당 제외되고 7명이 있는데, 평균 참석하는 인원이 4명 정도 됩니다.
4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 참여 수당은 2시간까지는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1시간 이내는 7만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거의 1시간 이내에 다 끝납니다.
○박문철 위원 저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감사관 정준석 그래서 1시간 정도 해서 7만원하고, 또 실비보상, 교통비 해서 한 10만원 가까이 주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4명 정도 하다 보니까 4명 정도 10만원씩 해서 40만원에 3회 정도,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점심식사도 안 하는 모양이죠?
○감사관 정준석 식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위원회가 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다 참석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심의도 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석자들 좀 참석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예산을 적게 써서 잘됐다 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감사관 정준석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위원회가 좀 잘 운영되어서 부실 없이, 예산 좀 더 쓰더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자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요구자료 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공직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나와 있는데, 2019년 6월 25일 개정 이것은 지금 상향 조정된 징계규칙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음주운전 0.08% 미만 혹은 이상일 때 정직 혹은 감봉 선에서, 미만도 정직에서 출발하고 0.08% 이상도 정직에서 출발합니까?
○감사관 정준석 최초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기준으로 삼을 때 정직에서 감봉까지, 옛날에는 감봉에서 견책까지 이렇게 주도록 양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단계 올려서,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되거든요.
○김영진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0.08% 미만과 0.08% 이상을 뒀을 때 징계기준이 똑같이 정직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하는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정준석 그러니까 정직까지, 예를 들어서 징계양정이 중징계에서 경징계까지 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주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0.08% 미만도 그 사유가 예를 들어서 정상참작이 되면 정직도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 징계규칙하고 어느 것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걸렸잖아요?
걸린 상황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릅니까, 아니면 일반,
○감사관 정준석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주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것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받고 그렇게 하죠.
(“2개 다 받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죠?
○감사관 정준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도 받고, 또 면허 정지도 될 수 있고 취소도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요구자료 25쪽을 보시면 2019년도 주요 추진 내용에 공직자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공직자 익명 신고 시스템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공익 제보자를 언급하는 것이죠?
○감사관 정준석 예, 공익 제보도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불합리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혹시 이분들에 대한 신변 보호라든지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그런 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김영진 위원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추진 실적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기업체 방문과 관련해서, 최근 도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기업체로부터 공장 설립 등 각종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 지금 접수가 40여건 추진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9건 정도를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기업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마 저희 도가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나서기 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전 컨설팅 이 부분은 시·군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업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그래서 기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도에 대해 고마움을 많이 느끼면서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앞으로도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활동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피수감기관의 직원보다는 더 많은 전문지식과 법규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당·부정한 사항을 적발하려면 상당한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과잉감사나 법규 적용을 잘못 적용하여 억울한 감사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업무 연찬과 지도 예방적 감사 확대 및 교육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사실 우수 감사 공무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감사관실에 근무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간 기피 부서랄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감사관실에 오게 되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충분히 따랐습니다.
굉장히 가점도 주고 했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고, 근무평정 이런 데 관련해서도 다른 국에 비해서 인원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차등을 받았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감사 현장에 나가 있고, 토요일·일요일은 정리한다고 매일 와야 되고, 감사관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심지어 우리가 다른 과에서 초과근무 많이 하는 사람 통보가 왔는데, 실제적으로 월 160시간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월 160시간 같으면 하루에 6시간을 초과해야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다 있겠지만.
저희들은 조금 기피하는 부서이지만 그래도 기피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에 올 수 있는 사람은,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특수한 실이 감사관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질이 있고 검증받은 인원을 감사관실에 요청하고, 또 인사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자원은 어느 과 자원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연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한 3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어느 부서에 가서도 아무 애로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성낙인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듯이 감사 공무원은 자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연찬회를 비롯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준석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다. 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대표하여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문일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항상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저희 행정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역점 시책의 성과들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입니다.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문일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2##368_2_기획행정행감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께서 더욱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서 이상헌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2##368_2_기획행정행감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자치행정과장 백삼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2##368_2_기획행정행감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위원장 이옥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2019년도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2##368_2_기획행정행감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2##368_2_기획행정행감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장 문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2##368_2_기획행정행감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행하면서 신청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시·군별 공무원 현황이 인구 대비해서 편차가 크다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금년도에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하고 2019년 9월말 기준해서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조정이 거의 없네요?
○인사과장 이상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제 운영을 해서 시·군별로 정원이 책정이 됩니다.
이 승인 사항은 행안부 승인 사항이고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조직파트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의 공무원 정원 산정기준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정기준은 전년도 기준 인력 플러스 행정수요지표, 국정수요지표, 지역현안 수요, 기타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정원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볼 때 행정수요지표라는 것은 인구, 면적, 기타...
○신영욱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인구 증감으로 봤을 때, 경상남도에 보면 진주하고 김해, 양산만 인구가, 지금 보니까 진주 인구가 한 2,000명 가까이 증가를 했고, 김해 같은 경우는 7,300명 정도 증가했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2,500명 정도 증가를 했네요.
나머지 시·군에는 전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명 정도 감소가 되었고, 군 지역에도 보니까 600명, 800명, 300명 정도 다 감소가 되었어요.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은 노령화에 의해서 감소되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 도회지로 아마 이주를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도리어 지금 늘어난 곳도 있어요.
인구는 감소된 데 비해서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57명에서 576명으로 19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한 2만8,000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570명 정도, 600명이 가까울 정도로 많아지는데, 물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기반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 보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공무원 1인당 케어해야 될 주민 수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2018년 작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비교·분석해 달라고 한 부분이고, 이랬을 때 인구 증감에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는 거의 별 그게 없어요.
도리어 늘어난 곳은 늘어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케어해야 될 주민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24명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673명에서 1,649명으로 20명이 준 상태로 나와 있어요.
인구는 7,300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적정하게 조직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자료상하고 이것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시·군별 현원 감소의 주된 사유는 실제적으로 보면 신규 공무원이 충원되기 전 통계수치입니다.
지금 별도 정원하고 시·군별 사정이 상이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저희 조직파트와 다시 한 번 그걸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게 기획조정실에 부서를 조정하고 행안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중심은 사람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사람을 위해서 복지가 있고 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을 중심으로 복지를 펴다 보면, 땅이 넓은 곳에는 공무원이 많이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합천군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배치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합천군이 넓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땅이 넓더라도 최일선에 면소재지가 다 있고 거기에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행정을 펼치고 하기 때문에, 땅이 넓은 것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행정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러 질적인 부분을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걸 저번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보면 도리어 공무원이 늘어나는 곳은 늘어나고 이렇게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감사관실에 질의할 때도 일회성으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듣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1, 2년 정도 모니터링 해 보면 그게 수치로 나타나야 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나중에 10년 뒤에 소멸될 도시에 공무원들이 560명, 600명씩 그대로 계속 있어서 되겠습니까?
차후에 소멸될 지역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0년, 20년 지나면 인구가 거의 소멸될 지역에 공무원들만 이렇게 자꾸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거나 또 빠지니까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가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도 적절하게 행안부에 건의해서라도 조금씩 신규 채용 하는 사람들을 인구가 많이 사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시·군 쪽에는 인구가 5만명, 4만명, 3만명 되는데 공무원들이 600, 700명씩 이렇게 있어서 계속 증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이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직계하고 김해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계 쪽에는 오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그걸 해서 다시 한 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인사과에서 주신 이 자료를, 시·군별 공무원 정·현원 비교표 2018년도 9월말 기준하고 2019년도 9월말 기준표를 한번 보시고 과장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계에도 이 자료하고 다 넘겨줘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인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요구서 1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해서 여기에 보면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정보 공개율이 97.3%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남신문 2019년 10월 30일 자에 보면 공개율이 2018년 1,951건으로 51.9%로 돼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는 정보 공개율이 97.3%로 돼 있고, 경남신문에 보면 51.9%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통계치 보는 차이점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보 공개율을 보면 정부에서 하는 공개율은 96.2%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경남신문에서는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처리 중이거나 아니면 정보부존재, 이송, 취하, 종결까지 전체에서 하다 보니까 50%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 중이거나 정보부존재, 이송, 취하, 종결 이 부분을 다 제외를 시키고 실제적으로 그걸 하면 96.2%가 나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에서 취하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해야 되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포함시켜 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51.9%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인사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도 자료에도 설명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남신문에도.
○박문철 위원 설명 자료를 내고 한 겁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경남도 원본 공개율이 53%로 전국 15위에 돼 있다고 경남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본 공개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이상헌 원문 정보공개라는 것은 실∙국장 이상 결재 완료 문서 원문을 공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결재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그게 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처음에는 이것을 비공개로 분류를 합니다, 처음 결재 과정에서는.
결재가 끝나고 나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문을 공개하도록 다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환을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발표될 때는 37.5%가 나왔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전 부서에도 그렇고 전환시키고 다 해 보니까 현재는 52%까지 저희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원문 정보공개율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4% 정도 되어 있고 인근에 있는 부산도 78.3%로 나와 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53%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조금 낮은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 공개라든지 일부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별 자료가 없다면 다 삭제를 해서라도 최대한 공개를 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경남신문 2019년 9월 30일 자 자료에 보면, 여기도 역시 원문 정보공개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 조그마한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는 69.8%, 2017년도에는 68%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3%, 2019년 현재 9월 말에는 39.4%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원문 정보공개율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부분 공개라든지, 최대한 부분 공개까지도 공개를 해서 원문 공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년 되면 최소한 저희들이 전국 표준을 다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원문 정보공개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역시 11월 30일 자 신문에 보면 ‘내용이 빈약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문 공개율 자체도 낮지만 문제는 그 원문을 공개하는 내용도 빈약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여기 보면 경상남도기록원 설립에 관련된 원문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딱 3장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설립에 관련돼 있는 원문 공개 자료입니다.
3장이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보면 서울기록원 3개년 운영계획서, 그다음에 2019년 서울기록원 기록관리 업무 운영계획서, 그다음에 서울시기록원 준공 및 시험운영계획서 이렇게 상당한 분량의 정보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록원 같은 경우에 설립 목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 보면 다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문 공개를 할 때 이미 모든 부분을 다 공개를 함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정보공개 요청 없이 이 내용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보공개를 원문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조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원문 공개를 할 때 두 번 다시 원문을 보고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그게 될 수 있도록 각 실∙과하고 다시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되죠?
○인사과장 이상헌 정보공개 담당 인력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기록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을 받아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부서가 취합이 될 경우에는 우리 기록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는 두 사람 정도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경남신문에 보면 두 사람 정도가 배치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경상남도는 두 사람이지만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하는 사람이 시간제로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만일 이런 사람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연가를 낸다든지 하면 정보공개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걸 할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해서 교대로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군 같은 경우에도 어디 그걸 하거나 하면 업무 인수인계자도 있고 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도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정보공개에 관련되어서 이것도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박문철 위원 기록을 기록원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기록원에 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죠?
○인사과장 이상헌 기록원에 이관하는 그 업무는 우리 기록계에서 전반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라든지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임시로 많이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서 계속적으로 1년 연중 분류 작업을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록계 인원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일괄적으로 취합을 하면서 전 부서에서 그것을 일괄 작업 지시를 하고 이렇게,
○박문철 위원 이것은 제가 인사과에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기록 보관할 수 있는 게 56만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원에 기록된 게 약 1.7%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기록원의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이런 것도 배려를 해서 기록원의 기록을 넘겨주는 분들이 1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 한 분이 만일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연가를 간다든지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관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조치를 취해서, 기록원은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잘 정비되어 있는데, 기록물이 1.7%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사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록 관리, 정보공개 관리,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정보공개율 자체는 높지만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인력 배치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박문철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남기록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행정국 소관이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거기 현재 전산직이 없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몇 명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전산직이 처음에, 죄송합니다.
잠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확인을 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6급 전산직 1명이 있다가 도로 들어오면서 지금 없습니다.
○성낙인 위원 결원입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이 있었는데 저번 7월 인사 때 2명이 전보가 되어서 현재 없는데, 거기 경남기록원은 주 업무가 도 또는 시∙군의 기록을 받아서 전산 입력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5,900명 공무원 관리하시면서 그 중요한 자리에 전산직이 전무하다,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내년도 인사 때 꼭 반영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거기 기록원에 가면 각종 문서가 접수가 되면 거기 종이에 산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성낙인 위원 계십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저희들,
○성낙인 위원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철산 작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거기 가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저희들 기록계에서, 옛날에는 밑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하다가 이중화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철산 작업은 종이에 산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서 거기에 화공 처리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희들 어제 감사에 가 보니까 현장에는 화공 처리가 없고, 기록사가 그 업무를 2명이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그런 자리에 일반직 기록사가 2명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특히 김영진 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겠지만 도에서 이러한 특수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특수적인 직원을 배치를 해서, 만의 하나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적당한 직렬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재난이 난다든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관계없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런 업무를 했을 때는, 운전으로 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현재 보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국 소관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꼭 이런 문제는, 공무원 임용은 내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고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해서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7월 되어야 배치될 것 같은데, 늦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서둘러서 꼭 이런 업무는 내년도 감사 할 때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기록원에 저희들 직원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또 두 번째, 이것은 과장님하고는 관계없지만, 현재 저희들 18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도에서 발령을 하고 있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인사과장이니까 인사법을 잘 알고 계시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법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합법인지 위법인지, 그렇게 하는 게.
○인사과장 이상헌 현재 상태에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논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그러면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적법은 합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부시장, 부단체장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한테 임명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느냐, 그 부분 같은데요.
○성낙인 위원 실지로가 아니고 100% 하고 있죠, 현재.
○인사과장 이상헌 예, 뭐,
○성낙인 위원 지금 경남도에서 3급 자리, 4급 자리, 18개 자리를 가지고, 시∙군 공무원들은 공무원 9급부터 해서 7급 들어와서 30년, 40년 해서 평생 해도 부군수를 못 하고 퇴직을 합니다.
도에서 일방적인 감사 권한, 재정 권한을 가지고 시∙군에 일방적인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임명장이 보면 경남도지사가 창녕 부군수 임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인사과장 이상헌 없습니다.
○성낙인 위원 없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성낙인 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단 지금 도지사는 ‘창녕군 근무를 명함’ 이렇게 내죠, 발령 낼 때.
○인사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게 법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협의도 말이, 형식이 협의지 사실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도에서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똑같은 시험 쳐서 들어옵니다.
도 서기 시험 다르고 군 서기 시험 다른 건 아닙니다.
시험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배치를 우리가 받을 때 경남도에 배치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시험은 똑같은 과목으로 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장기적인 레이스로, 그래서 제가 당장 내년부터 18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보면 전 시∙도의 부단체장하고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하고 계속 자원 자체를 국가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군하고, 특히나 민선 되면서부터 부단체장을 저희들이 물론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부단체장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렇다고 마냥 저희들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장단점이 서로 간에 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 부분도 언젠가는 매끄럽게 될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것은 인사과장님께서 맞다, 안 맞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다른 거지, 도청 공무원들은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또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행안부에서 현재 우리 도의 국장 자리로 다 내려오면 도에서 그것도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역지사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창녕군의 보건직은 들어오면 6급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 창녕군에서, 보건직도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리가 보건직 두 사람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창녕군 생기고 처음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보건직인데 어디 갔냐, 자리가 없어서 읍∙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직이.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직만큼은 도에서 지양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5급이 시∙군에 내려간 공무원들이 있죠?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많이 그걸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몇 명입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사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현재 24명이 나가 있습니다, 부단체장까지 포함해서요.
○성낙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24명이 시∙군에서 승진할 것을 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협의해서 내려간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가로챘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특히 기술직 정도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해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인사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리를 그렇게 맡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장은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지사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기 중에 시∙군에 나가 있는 5급이나 4급까지, 부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도로 복귀를 시키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두면 공로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간부 공무원에 한해서.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출근하지 않고 놀고먹는 제도라고 신문에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감사 때 이것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에서 도내 지역개발 발전 사항, 자원봉사, 시민운동, 공무원 멘토링, 이런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보통 30년, 35년 하고 나가시면 사실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1년 동안 제가 볼 때는 공로연수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감사 때는 공로연수 한 분 한 분이 어떤 것을 했는지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인재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공무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많이 배우신 분들은 그런 분야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감사 분야에 있는 감사요원 이런 분들, 또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이런 선배들 그런 분들하고 티타임도 자주 갖고 자주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미팅을 자주 해서 그런 분들 노하우를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꼭 장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상시 채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인사과에서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로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 동안 그냥 놀고 있는 상태에서 월급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고 마지막 1년 동안은 사회에 나가는 적응훈련을 하라고, 사실 적응을 하라고 이 부분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들 공직사회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공로연수가 생긴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멘토링 제도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로연수자분들하고 나가시는 분들하고 후배 공무원들하고 더더욱, 멘토링 제도라든지 하나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로연수가 사회 적응이라든지 노고 치하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공로연수의 원 목적은, 쉽게 이야기하면 후배 공무원들의 길 터주기입니다.
거기에서 시발된 겁니다.
저는 그런 분야에 같이 몸을 담아서 더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한때는 그런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공직사회도 안정되었고 직업공무원제가 완전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이 공로연수제도를 어떻게 알차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를 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 기본적으로 미래설계과정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나름대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직 근무를 하고 난 뒤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조금 힘들겠지만 연구과제물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분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1:1 매칭을 시켜서 멘토링을 만들어 주고 공직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1:1로 상담도 많이 해 주시고,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에 교수요원으로, 특히 기술 분야나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과정 교육을 해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공로연수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 길 터주기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로연수 기간을 조금씩, 쉽게 말해서 몇 달씩이라도 줄여나가면 결국에는 공로연수제도가 나중에 없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있는 사람만 1년을 그냥 이렇게 희생을 당할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또 일부 시∙군에는 공로연수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만 하는 시∙군도 있고, 광역단체도 6개월만 하는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앞으로의 사회적 협의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서, 종래에는 공로연수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연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인사과장께서도 내년이면 공로연수를 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후배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라, 이런 큰 숙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요즘 옛날하고 달라서 100세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60세에 퇴직을 나가도, 요즘 경로당에 가도 70세 되어야 경로당 입회가 됩니다.
한 10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좋은 인력 자원, 실제로 인사과장님 계시지만 저런 분들 앞으로 10년 일해도 아무 이상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을, 제가 볼 때는 고급인력을 1년을 더 잡아서 더 하자는 욕심이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할 바에는 우리가 공로연수제도를 알차게 해서 정말로 밖에서 봐도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해도 정말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이 때 되면 기자분들께서 글쓰기 좋은 그런 공로연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로연수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혁신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인사를 하는 데도 발탁인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발탁인사에 대한 방침이 변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발탁승진이 된 건이 있는가, 그에 대한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작년 하반기 인사 전에 지사님께서 발탁인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노조에서 전 공무원들이 발탁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발탁인사는 하지 않겠다, 직원들이 합의되는 그 범위 안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사님 특별히 발탁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특별승진이나 발탁승진한 건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그런데 발탁승진이라는 말은, 발탁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사용어로 쓰는 공식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1명이 만약에 승진을 하게 되면 7배수까지 7명을 그것을 하는데, 그중에서 7배수 안에서는 임용권자가 누구든지 승진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직원들이 계속 말하는 부분은 1배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2배수나 1.5배수 안에서 뒷사람이 승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탁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면 1배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승진을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 사람을 승진을 시킬 수 없을 때, 만약에 1번에서 10번까지 승진을 해야 되는데 5번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승진을 못 한다, 그러면 11번이 승진을 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은 발탁이라고 말은 사용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발탁이라는 특별한 그게 있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발탁이라는 것 역시 말 그대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승진을 하는 이런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발탁승진의 말씀은 철회가 됐다 그리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지사님께서도 노조에서 한참 그러던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지를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도 그렇고 또 항간에서 발탁승진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여러 번 한 근평이 무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다 등등 이유 해서 다행히 철회가 되었다니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감사관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7월이죠?
우리 7급 공무원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그 업무의 처리를 했다 이러고, 또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행정국에서 절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 우리 후생계에서 하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후생계라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유감표명이나 또 향후 처리를 어떻게, 향후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재발방지나 또 사후처리도 제대로 돼서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로 성명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먼저 돌아가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족 측에서 지금 순직유족급여 청구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그 서류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지사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족 측과 그 점 협의를 하고 있고요, 모든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잘 처리될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추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해서 불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가 잘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이것 내가 내일 정책기획관에 물어볼 건데요, 연관성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지사님 취임 이후에 무슨 단이나 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압니다만 16개, 17개 기관에, 새로 신규로 무슨 단이나 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28억원, 130억원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대한 규모로 인력이나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요.
지금 별정공무원이 우리 도에 몇 명이죠?
○인사과장 이상헌 ‘별정공무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별정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임기제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 우리 별정공무원 맞네요.
○이정훈 위원 별정직이 제가 알기로는 열다섯 분,
○인사과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내일모레 조직개편 할 때 두 분 더 추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아, 한 분 하고 또 임기제 한 분 해서, 임기제는 지금 한 100명이 약간 넘는 것 같은데,
○인사과장 이상헌 예.
○이정훈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안 되는 것 있으면 타 광역시·도 비교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비슷한 광역도 나 이런 데 비해서 거의 배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5급 별정직이 지금 1억원짜리도 있고 9,000 얼마, 엄청난 인건비를 주고 있다.
지사가 연봉 1억2,5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지사님하고 맞먹는 수준에 하고 있는 사항에서 좀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내일 제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거론을 하는 부분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있죠, 몇 년간 세워서.
거기 분석을 해 보니까 순세계 세입규모는 연간 4.3% 정도 증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한 4~5년 조사를 하니까 5.3%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서 하는 걸 보고, 민선 7기 우리 도정에서 조직개편 등으로 신규인력, 충분하게 재정 부담이 초래되는 일들은 좀 막아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참고적인 말씀을 내가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내일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할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우리 인사과에도 업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이런 걸 참고하셔서 지사님께 보고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자료부터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자료 요청부터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관심이 많은 새마을의 부채 내역하고, 도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근무자 인건비 두 가지 자료를 동료위원들 질의·답변할 동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자료는 지금 바로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저희들 부채 현황을...
○위원장 이옥선 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박문철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박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 진행사항이 얼마만큼 돼 있고, 언제쯤 우리가 도입이 가능하고, 도입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지금 경찰법하고 경찰공무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처리를 저희들 부서에서는 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사실상 올해 안에 처리하는 걸 저희들은 희망합니다만 국회 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 사정은 저희들이, 지난 7월 22일 시범도입을 전국에서 7개에서 9개 정도, 숫자가 좀 유동적입니다만 시범도입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범도입에 대비해서 TF팀 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준비단에는 행정부지사님하고 도경 제1부장님을 공동단장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제주도 벤치마킹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하고 9월 9일 다녀왔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제의 기본 틀은 기존인력에 경남도경 소속 인력이라 그런 다면 저희들이 한 37%가 이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자치경찰본부, 그게 저희들 국가경찰 같으면 도경입니다.
자치경찰대 그러면 시·군 같으면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구대하고 파출소가 있고, 국가경찰은 순찰대라고 이렇게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 2차 회의를 10월 10일 했는데 일단 그때 초안을 가지고, 도경하고 협의된 내용 초안을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도입 분야도 11월 15일 BH, 행안부, 그다음 자분위, 경찰청에서 아마 시범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 전에는 시·군 도입은 불가한 입장이고, 경찰청 입장은 연내 시범도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아직 그것도 통일을 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재원 하면 보통 인건비는 국고에서 받아가지고 될 거고, 그다음에 인사권이나 행정력은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다 집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사무가 성·가정·학교폭력, 교통사고, 주취자 문제, 특사경, 안전, 지역경비 해서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활동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혹시 도에서 부담해야 될 인건비라든지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시 인사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경상남도에서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 37%밖에 이관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국가직으로 다 남아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37% 오면 자치경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가서도, 지금 제주도는 자치경찰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복도 다르고 그런데, 기능을...
○박문철 위원 그러면 국가직하고 자치경찰하고의 형평성이랄까요.
우리가 만약 자치경찰이 국가직으로 있을 때의 혜택하고 자치경찰이 되었을 때의 혜택하고 다르게 진행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제주경찰에 가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자치경찰 부분 도입 선발했는데 인원이 7:1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아직 경찰법에 의한 자치경찰제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법에 의한 자치경찰이다 보니까 국가경찰 파견이 260명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해서 법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이 우리 경상남도에 도입되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니까 자치경찰은 계급정년이 없습니다, 국가경찰은 계급정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제복을 특색 있게 시·도별로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잘 준비해가지고 자치경찰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영진 위원 무엇보다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주민자치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의한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자체평가를 하신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평가는 다 올려드렸었고,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 주민자치회가 존경하는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스위스에 해외연수를 갔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만, 주민총회도 직접 경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주목적이 자치분권을 대비해서 갔다 오신 분들의 역량을 모아서 강사 요원으로 양성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찌 보면 처음 시도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낀 바도, 직접 갔다 온 우리 담당 계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가서, 저희들 공무원만 간 게 아니고 자치분권위원회, 협의회, 또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갔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을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립니까?
그러면 자료 없이 혹시 이야기하다가 수치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은 좀 되는데 다 아는 사실이고 하니까 자료 올 때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우리 새마을협의회 부채가 꽤 많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예상원 위원 회의 때마다 경감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면 또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경감대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과장님,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존경하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를 2018년 2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환했던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2018년 2월에 부채 제로 8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저희들이 8년 후에는 부채 제로화를 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채 상환을 하는 방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린잎에서 하고 있는 판매사업, 구판사업을 통해서 수수료 10%를 도지회 수입으로 해서 2018년 1년 동안 1.2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 상환은 안 했는데 9월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게 회원님들의 후원회비를 모금해서 상환하는 계획이 1.2억원이었습니다.
올해까지 한 1,500만원 모아서 올 연말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비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미납사용료가 지금 저희들이, 월 임대료가 2017년 3월에 승소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관리비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 16.2억원인데 상환하고, 상환계획까지 해서 지금 9월 현재 13.35억원이 남았습니다.
아직 갚아야 될 건 많습니다만 저희가 8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희들 새마을운동 남녀지도자들이 실제 시·군에서는 굉장한 희생을 합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희생합니다.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제대로 대우 못 받습니다.
요즘 흔히들 사회활동가 하면서 60만원씩, 50만원씩 주장하는 데 비하면 이분들은 정말로 몸소 실천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당할 정도로 어렵게 지탱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그린잎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 우리 전임 과장님께서 이 그린잎이 새마을 자체 비영리법인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영리법인인지 아닌지 자료 가져와봐라, 보니까 비영리법인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사실 그린잎은 새마을지회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업체입니다, 이분들은.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자회사...
○예상원 위원 자회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잎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실제로 고생해서 미역도 팔고, 화장지도 팔고 온갖 것 팝니다.
멸치도 팔고 이렇게 파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수산시장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린잎은 경상남도의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예컨대 부채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매물품 사업을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수익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오직 이 그린잎을 통해서 안면으로 물건을 파는 수익금이 유일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새마을지회 부채 경감에, 물론 그 분들이 다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래서 예 위원님이 전년도 질의를 하셨고 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린잎 사업을 광역 단위에서 하는 데는 서울하고 경남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직접 하면 수수료 29%를 시·군 지회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10%는 중앙회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도 중앙회로 갑니다.
가는데, 저희도만은 그 10% 수수료 수익이 중앙회로 안 가고 우리 도회로 오거든요.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 부채 상환도 있습니다만, 이 승인 조건이 새마을 판매사업 지침에 의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남도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도회에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시·군 지회로 가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도 시·군 같은 경우 29%밖에 안 가지고 나머지 10%는 중앙회에서 가져가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중앙회에서 우리 도회를 좀 배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예상원 위원 그러나 시·군에 있는 새마을협의회가 동의하에 이런 일들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행정력으로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도새마을회 국장님 만나가지고 엊그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거든요.
나눴는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지회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도회에서는 뭐하고 10% 수익만 가져가냐 그러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타 시·도는 그게 중앙회로 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촉발되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과거에 은행 금리가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산 아니니까 도에서 지원 받아서 그 금리 비싼 것 이자 갚고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되던 것을 10대 때 저희들 기획행정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금리가 절반 이상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부채도 갚아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자기 재산처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있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씀 주신 그대로 반드시 동의가 되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다른 걸 한번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다른 단체에 비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다른 공익단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페이지 넘어가고,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자원봉사단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센터장님의 연봉인 것 같은데, 저희들 10대 때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이 연봉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7,600만원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대리 이런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절반 가까이, 절반보다 조금 넘습니다.
4,300... 대리 밑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임금 격차가 물론 사무국장은 한 1,200만원밖에 안 납니다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실제 이분들은... 제가 이분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 밥차 운영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제도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예상원 위원 이 밥차를 주말에 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 52시간에 걸려 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실제 차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중에 행사를 할 수 있는 데가 농어촌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좀 더 주더라도 주말에 일을 하고 주중에는 좀 쉴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자원봉사출연금 보고 때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밥차를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LH하고 기업... 해서 두 대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주중에 31회를 했고요, 주말에 1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휴일근무하면 대체휴무일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청을 받을 때 주중 행사 위주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한 명 인건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자원봉사센터 인력 비교도 하고 또 인건비 비교도 해서 4,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저게 삭감이 돼서 될 수 있으면 2021년에 예산을, 어차피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또 채용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근무하는데, 저희들 사실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도 하고 하는데, 인원의 한계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인력을 더 충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센터의 센터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려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년에도 주말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런데 지금 행사가 소외계층 대상 행사라든지 주중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밥차를 다 운영을 하지 못하거든요.
좀 선택해서, 인력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선택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중에 많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좀, 운영의 묘도 살리고 아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인력 충원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가능하면 주중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주중에 좀 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 달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2,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그렇죠, 2,100만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상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센터장이라는 직책, 직위, 물론 일은 많이 하겠죠.
이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런 것도 좀 형평성 있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저는 이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활동가를 충분히 대신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국장님 계시니까 함께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난 주말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주말에 근무를 하시면 주중에는 반드시 근무한 날짜에 대해서 쉬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드렸던 자료에 보면 복사하다 보니까 조금 흐린 부분도 있는데, 센터장부터 쭉 해서 사무국장, 팀장, 대리, 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괄호에 7급 20호봉, 7급 12호봉, 7급 13호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경력을 산정했냐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공무원의 보수표 있지 않습니까.
각각 지원한 직원의 경력을 보고 그 경력이 몇 급에 해당되느냐, 8급에 해당되느냐, 9급에 해당되느냐 맞춰가지고 경력을 산정한 다음에 공무원의 직급에 맞게, 기본급에 맞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이 친구가 1년 더 있고, 2년 더 있고 하면 같이, 우리 공무원 호봉 오르듯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 보수 지침에 의해서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간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격차를 줄이는 부분이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재량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밑에 주임이나 대리 분들이 주말에 운영을 많이 하고 현장을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말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 9급 공무원을 채용하면 유사경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호직 채용은 병원에 근무하는, 그것 호봉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채용된 게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의미인데, 그건 자원봉사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유사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으로 인정한 거고, 그다음에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센터에서 근무해서 계속 호봉을 해서 십몇 호봉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끝으로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못 했는데, 국장님!
○행정국장 이삼희 예.
○예상원 위원 대통령령으로서,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적극행정을 펼치라는 것을 시행령으로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저 개인적으로요?
○예상원 위원 예.
○행정국장 이삼희 적극행정을, 긴 이야기인데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줄여서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경남에서는 아니었고, 제가 해외 근무를 할 때 안동에 있는 할머니께서 자기 언니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10년을 찾았는데 10년을 못 찾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1만 불, 2만 불, 3만 불씩 줬는데도 못 찾았는데 결국 그 할머니를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이게 적극행정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적극행정 아니라 더더욱 적극행정도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안해 주시면 그런 부분 저희들이,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기회 줬으니까 국장님 자랑해 버렸는데요.
(일동웃음)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공직자들한테 시행령으로 하달한 일이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이삼희 그 부분은 제가,
○예상원 위원 기억 안 나죠?
저는 의회에서 맛만 보는 사람인데, 행정 맛만 보는 사람 아닙니까.
의회에는 맛만 보라고 조금만 주고, 지사한테는 많이 보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적극행정하라고, 예를 들어서 지침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시행령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국장 이하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으면 이렇게 대통령께서 시행령으로 보내겠습니까?
이 대통령 시행령은 법령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법령입니다.
○예상원 위원 법령을 대체하는 게 시행령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경상남도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했냐, 안 한다는 거죠, 표본적으로.
안 했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더 열심히 하라는,
○예상원 위원 아니, 열심히 하라는 것을 법령으로 보냅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참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질의 있으세요,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옥선 올해 1월 21일에, 혹시 이것 보셨나요?
민원 서비스 관련, 자료 나온 것 한번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제가 그것까지는, 날짜까지는,
○위원장 이옥선 여기 보면 정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경남도 사천시 최하위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작년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1월에는 이런 기사 안 나오도록 자신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인지한 게 한 5월경 정도 됐습니다.
제가 3월에 인사발령 나서 왔는데, 전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지표 간 19개나 되는데 조금 지나온 지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닌데, 일례로 홈페이지에 민원24가 정부24로 바뀌었는데 홈페이지가 변경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 한 400여건 찾아서 게재도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마’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중간 이상으로 해서 자료를, 평가서를 이미 냈습니다.
냈고, 지금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는데 최대한, 평가를 위한 것보다도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는 만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올해 좀 열심히 하도록, 내년에 조금 덜 올라가더라도 차근차근해서 저희들이 상위 클래스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올해 열심히 하신 만큼 제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월남 참전용사 관련 수당 요구를 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됐었죠.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2017년에 6·25 참전수당을 10만원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참전명예수당인데 월남전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5만원을, 시·군비하고 국비는 제외하고 도비만 말씀드립니다.
총 해서 5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5만원을 드렸는데 저번에 지회장님들하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이 보훈단체 방문하시고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국 시·도 단위로 봐서는 6·25 10만원, 상당히 상위 클래스입니다.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5만원인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6·25에 준해서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80세 이상은 저희들이 6·25에 준해서 드리고 있고, 80세 미만은 7만원으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6·25는 지금 한 6,000여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한 1만3,000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2만원이지만 연 24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35억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예산 사정상, 또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는 어느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훈단체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평성의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단체들마다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단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서로 합의하는 부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 다른 단체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지사님하고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보훈단체 갔을 때 지사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단체별로 차량 요구라든지 물리치료비 인상이라든지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사님께서도 직접 듣고, 이해하시는 부분은 해 드리고 정 안 되는 부분들은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6월, 7월 두 달 동안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나서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예산 편성이 쉽지 않았을 건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질의와 관련해서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참여예산과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업 내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이 저는 자치행정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되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사업에 활용하려고, 집행하려고 하는 권한들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참여예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참여예산이라는 부분하고 어떤 연계 속에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일부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위원 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님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고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여예산에 정책 제안을 해서 사업이 반영되고,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지역별 사업을 선출하면 거기에 일맥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 입장이다 보니까, 조례가 네 군데 제정이 되어 있고 10개 시·군에서는 입법예고나 의회 제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주민자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는 말은 뭣하지만 시·군별로 지원을 하려고 초기에는 그렇게 하고, 사업이 결정되고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시·군 단위로, 또 읍·면 단위로 많은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것은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대로 나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하고 있는데 자치운영과 관련한 공보들이 거의 주일 것 같고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이.
그다음에 지금 참여예산 관련한 많은 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 도에 예산 신청한 것들이 꽤 많아요.
많고, 그런 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제안될 수 있고, 자기들 예산 편성된 내용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속에서 많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이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제안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매칭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글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주장하는 예산들은 반드시 시·군을 거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308개 읍·면·동에서 1개 사업만 해도 저희 도에서 감당을 못 합니다.
시·군에서 거쳐서 오는 시·군 예산 편성에서, 도에서 예산을 신청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결 과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직접 받아서 의견 수렴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범위를 구분해서 운영해야지,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그 예산을 신청하면, 바로 도에 신청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덧붙여서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해서 사업이 거의 400억원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각 실·국별로 다 돌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십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삼희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각 파트별로 받았던 부분이고, 파트 받았던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하고는 어떻게 보면, 분류를 한다면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근래에 저희들이 또 한 건을 했던 게 70억원인가 했는데 생활SOC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한 사업을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전부 다 나눠줬거든요.
그 사업은 결국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사람이 주민자치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를 좀 나눠서 본다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참여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이 하고 있는 것은 각 파트별로 복지면 복지, 다른 파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뭉쳐야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혁신추진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단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우리하고 도정혁신추진단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시작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같이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하고, 주민참여예산 만들 때도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가 참석해서 같이 의논하고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성격이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우리는 하드웨어를 구축한다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사회혁신추진단이 별도로 놀고 있지 않다,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단적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도로 하나 만드는 데 50억원이 든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죠.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 5개년 계획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산을 올해 20억원을 제대로 둬버리면 반이 완성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참여예산으로 해서, 신규사업들이죠, 대부분이.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사업들로 해서 몇백억원을 쓴다 했을 때 지금 가용제한선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쨌든 결제까지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행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게 작년에 일부 됐고, 올해 가장 크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군마다 전부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싶고, 주민자치회가 ‘우리 읍·면·동에도 우리 자치회가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당히 경쟁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나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시작한다고 보시고 그게 해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평가를 하고 어차피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 평가를 하거든요.
내년에 줬던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점점 좋은 정책이나 시책이 나오면 그 시책을 따라가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나 시책은 빠진다, 앞으로는 예산에 배정이 덜 된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걸 도로하고 비교를 하기는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참여예산 관련한 프로그램 시연하는 데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참여예산 연구회나, 아니면 참여예산에 관해서 시책 과제 연구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예산이 도의 예산, 도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듯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앨 수 있고, 또는 더 필요한 예산들은 더 수정해서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은 전부 돈 얼마 해서 무슨 사업을 만들어서 뭘 하고, 전부 다 이런 개념으로만 사업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의 취지나, 정말 그야말로 효율적인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그런 취지들을 이해하지 않고 운영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결합하고, 또 한 방향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같이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같이 깊이 고민하셔서 사회혁신추진단의 사업들을 긴밀하게, 같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사회혁신추진단과 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에 다시 할 때는 좀 더 정밀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단장님, 그때 지역구에 보면 평생교육고등학교가 있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신영욱 위원 그때 운영비가 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도교육청하고 민 단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행감 요구자료 229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평생교육비로 사용된 이 내용의 금액은 어디에 사용된 금액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것은 위원님, 여기 보시면 저희 도에서 하는 평생교육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229페이지에 보시면 평생교육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도비가 2019년은 7억원, 그다음에 23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인재육성사업 해서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컨설팅 실시 등인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예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많이 하셨던 것은 학교에다가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운영비.
운영비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도에서는 2021년도 3월에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 들어와 있는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는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학교에 예산을 줘서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분석하기로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던 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관련법이나 조례상에 보면 평생교육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명시된 내용은, 그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현재 입장으로 볼 때는 지원하지 않으면 저희들 쪽에서 기존에 계속 진행하는 예산으로는 지원이 조금 어려운,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되어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학력은 인정받는데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등한시되고 있고, 또 우리 경남도에서도 보면 등한시되고 있어서, 이게 마산에 있는 미용고등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하고 지금 김해에 있는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하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미용고등학교.
○신영욱 위원 운영되다 보니까 대안학교도 아닌 것이 평생교육학교로 해서 학생들을 한 200~300명씩 수용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 학생들도 다 우리 경상남도의 학생이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게 일선 학교에서 일단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쪽 학교에 와 있지만,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갔지만 그 학생들도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아들, 딸들인데 이게 아마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신영욱 위원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제가 볼 때는 사실 위원님 그때 저희들한테 이 내용을 지시하셔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저도 교육청 담당하는 부서, 담당 사무관, 과장하고도 직접 통화를 두세 차례 정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조례나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감이 맞습니다.
그쪽에서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남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에 올리든, 안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저희들도 일을 할 때 항상 되는 방향에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사실 지역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부분인데 현재 법이나 규정대로 주면 운영비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저희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것 하라고 사실 통합교육추진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하여튼 이게 좀 적극적으로, 아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소외되어 있고, 지금 폐교 위기에,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어려워져 있는데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한 백몇십 명 정도, 그런 학생들도 당연히 교육의 기회가 누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교육청하고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반갑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들어오셔서 고생이 많네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31페이지에 보면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교육청에서도 하는 진로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평생교육진흥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같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도의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분들하고 위원님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도 드리면서, 저희들의 생각은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꼭 하고 싶은 게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기본적으로 틀에 박혀있는 평생교육진흥사업 7억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지역인재육성사업 3억원, 공모사업 위주로 가는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조금 중복적인 부분이나 매번 반복적인 이런 사업들은 대폭 구조조정을 하고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위주로 개편을 하자고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관련 두 분 팀장님한테도 요구를 드렸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쪽에서도,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중복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데 내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조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이 부분이, 진로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 있는 사업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으로 지원되어서, 학생들이 있고, 보면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취업 진로 체험이라든지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체험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중2, 고2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 사업이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남도립대학교 혁신 발전 방안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용역 수립을 해서 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 내용 한번 보셨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어떤 걸 핵심으로 잡아서 발전 방안을 계획하겠다는 말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도지사 방침, 그다음에 양 대학 총장님, 관계자분들하고도 협의를 거쳤는데, 기본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통합하는 건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대신 어려우면 어렵다는 부분에서, 지금이 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대학별로 과를 특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시키되, 대신 대학 간의 협업도 강화시키고, 그보다 저희들 행정 쪽에서는 가장 급한 부분이 사실 한 48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시설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사 방침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가져가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한 400억원 넘는 금액을.
그래서 중앙의 국비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동시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개 대학으로 가고, 나머지 행정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저도 이렇게 쭉 읽어 보니까 핵심은 두 개 대학으로 가는 건 가도 상관없겠다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혁신의 가장 기본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여기에 지금 이 구조조정 안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교수에게 상을 준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진급에 대한 것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만일에 학교에서 잘못한 교수들은 어떻게 징계를 할 거냐, 저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 남해대학은 좀 덜했지만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외부 출강이 많아서, 저도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외부 출강한 사람이 올해도 출강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거죠.
혁신의 가장 큰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혁신을 하지 돈이 혁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람이 그걸 잘 운용을 못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혁신 방안이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그 부분도 조금만 보고를 드릴까요?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연계해서 강철우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셨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강철우 의원님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결정했는데 그때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임교원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사실은 교수님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더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업적 평가라든지 승진, 재임용 등 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5명 이상 해 달라, 이것도 저희들이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원 신규 임용 및 전 과 교수 강의 자격을 박사학위 이상으로 해 달라, 이 부분은 현재는 학사학위로 되어 있지만 면접을 볼 때 박사학위는 더 가점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교수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승진이나 재임용 규정을 강화시켜서 승진, 재임용 합격 점수를 80점에서 85점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교수 업적 평가 연구 분야 점수를 현재 20점에서 25점이나 30점으로 하겠다는 것,
○박문철 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아, 이것은 저희들이, 페이지는 없고요.
의원님 도정질문에 따라서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박문철 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아,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박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돈을 얼마 주고 용역 보고서를 한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용역이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박문철 위원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런데 실질적으론 용역 보고서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대신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하나도 미스 없이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미스 없이 챙겨 가기는 챙겨 가는데, 제가 이야기한 용역 보고서를 하려면 인적 쇄신에 대한 방안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없이 어떻게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 보고서를 8,000만원이나 주고 만드는데, 인적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강철우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니까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요구한 것은 최종 보고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를 바라고 최종 보고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고, 최종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최종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것은 아니고요.
요약본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건 요약본이고요.
그때 당시 최종 보고서를 하면서 또 학교별로 요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담아서 최종 보고서로는 별도 책자로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 혁신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식사를 하시다가 농담처럼 도의원이 되려면 영어 시험을 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되물어봤더니 유행어처럼 우리 업무 보고서에 보면 영어가 참 많이 들어있다, 이래서 제가 한번 쭉 챙겨 보니까 교육정책과에서 많이 쓰네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나 플랫폼 같은 이런 부분은 유행어처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만 쓰고 있는 영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옥순 위원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아, 그렇습니까?
○박옥순 위원 다른 데는 영어처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원래 컨트롤 타워라는 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죠, 뜻을,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옥순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조직 기구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도 한국말도 좋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플랫폼이라는 이 부분도, 역에 가면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옥순 위원 많이 쓰고, 이것도 보면 명사로 쓸 때는 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플랫이라는 단어를 떼서, 플랫과 폼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하면 플랫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구획의 땅 그런 부분을 말하고, 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태잖아요,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옥순 위원 이렇게 합성어를 하다 보면 구획된 형태의 땅, 그러면 뭐겠습니까?
토대라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아니고 교육정책과에서, 영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공용어 같으면 써도 괜찮아요.
워킹이나 이런 부분은 써도 괜찮은 데, 콩글리시를 쓴다는 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다른 업무 보고서에서도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만은 바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깊이 잘 생각하셔서 이 용어를 쓰는데 명사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에 세심한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감사합니다.
○박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어제 남명학사 현장 행정사무감사 잘 지켜봤습니다.
지금 남명학사가 지난번하고 이번에 새로 위탁 관계가, 어디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앞에는 자비원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는 개발공사에 5년 동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갔을 때와 어제 갔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첫 이미지부터.
일단은 2018년에도 계속 같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 똑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똑같은 곳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는, 어제도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올렸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챙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교육추진단을 만들어준 목적은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듣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다시 피드백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오고 나서 남명학사 서울관도 개인적으로 한두 번 이상 가 봤고요.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어제 첫 방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남명학사 창원관에, 물론 서울관도 있겠지만 창원관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불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창원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라고 불시에 질문을 던졌는데 창원관 관장님 대답의 “학생입니다.”라는 답변에 굉장히 내심 만족스러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학생 중심의 시각으로써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 잘 챙기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작년에 방문을 했을 때 지붕에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천장이 훼손된 곳이 기숙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붕 공사가 있었다고 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왕 돈 들여서 지붕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지금 지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어떤 걸로 지금 누수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도 현장은 직접 지붕 위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재질은 직접적으로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탄탄하게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은 했고요.
재질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패치형, 지붕 바닥에 붙이는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탄탄하게, 드론으로 찍은 것도 있고요.
직접 제가 올라가 봤는데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왕 지금, 그 공사가 언제쯤 됐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2018년도에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아, 2019년도에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김영진 위원 2019년이겠죠, 2018년이 아니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영진 위원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보통 보면 비바람이라든지 강한 햇빛이라든지, 바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현상에 의해서 훼손도 빠르지 싶고, 나중에 태풍이나 이런 게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주거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을 보고는 하는데, 지금 2019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예산이 그렇게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반영구적인 동판 같은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20년, 30년 정도 된 그런 지붕에는 좀 반영구적인 그런 재료를 써서 제대로 한, 그게 또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보수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예산을 잡아줄 때 여유 있게 잡으셔서 이런 고민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보면서 그런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합니다.
예산 세우실 때 미리 좀 반영구적인 방법이 있거든 최신의 방법으로 택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녕 출신 성낙인입니다.
과장님.
요즘 엔진 없는 전기차, 수소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성낙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일반 차량은 배기량 ㏄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언론도 그렇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소형 티코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 ㏄당 보면 80원으로 계산해서 1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중형차라 하는 것은, 보통 1,600㏄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보면 140원, 그다음에 1,600㏄가 초과하게 되면 200원 정도 부과를 해서 ㏄당 곱해서 하는데, 또 연령이 지나면 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3년이 지나면 조금씩 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일반차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전기차, 수소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차량으로 분류되어서 연간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정액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성낙인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엔진이 없는데 왜 자동차세를 부과하느냐,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한 2050년까지 세수가 85조원가량 감세가 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로 국세가 많이 감소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군세인 자동차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자동차세의 성격 자체가 재산 가치냐 아니면 소비의 가치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비의 가치로 보고 환경 파괴라든지 도로 파괴 그런 것을 보고 ㏄당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재산 가치 쪽으로 가격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낙인 위원 우리 도는 지금 현재, 경남의 전기차, 수소차는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고,
○성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300대 정도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차도 가격을 하려고 하면 많은, 우리 경남도도 이게 앞으로, 매년 시·군에 보면 장려금을 줘서 지금 현재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성낙인 위원 매년 보면 한 900대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배수가 가면 갈수록 자꾸 확대되거든요.
보급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유류세 이런 것 때문에 자가 구입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세수 결함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도내에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한 150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미미하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재산 가치에 따른 과세 쪽도 반영이 되어서, 자동차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5,0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도내에.
세수가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낙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셔서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 계속 건의를 해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주행세라 해서 도입을 해서 몇 개 주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빨리 발굴해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런,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도 금고 지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감사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도 금고 지정 관련해서 지금 현재 1금고와 2금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1금고는 현재 농협이 맡고 있고요, 일반회계.
그다음 2금고는 특별회계해서 경남은행이,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특별회계하고 지역개발기금 하나 맡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렇죠?
크게 나눠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해서 나누고 있는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금고 지정,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3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2019년도 올해 대상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올해는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성낙인 위원 올해 지정한 것하고 3년 전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금고 지정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사실은 예금 이자율입니다.
예금 이자율이, 예금도 사실은 보면 공공예금이 있고 정기적금·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예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을 보면 2016년 당시 금고 약정할 때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계약이 됐고요.
○성낙인 위원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앞에 할 때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1금고가 0.9%였는데 이번엔 0.94%, 그다음에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앞에 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0.2% 정도 항목별로 좀 높게,
○성낙인 위원 2016년도는 일반회계 같으면 몇 %였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2016년도에 공공예금 이자 얘기하십니까?
○성낙인 위원 그게 몇 %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때 당시는 0.91%입니다.
○성낙인 위원 0.91,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2019년 올해 했을 때는 몇 %였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0.94%.
○성낙인 위원 0.94,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성낙인 위원 0.04%가 올랐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성낙인 위원 그다음, 단지 우리가 이자율만 아니고 이분들이 지역에 또, 지역발전기금 같은 거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협력기금은 앞에는 1금고가 50억원, 2금고가 50억원 해서 100억원이었고, 이번에는 1금고가 70억원, 2금고가 30억원 해서 100억원 똑같게,
○성낙인 위원 똑같은 100억원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0.몇%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내년도에 보면 예산이 9조원 들어가는데 0.2%만 올라가도 엄청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짚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많이 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직원이 주는 자료 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도민들의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재정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김경수 도지사님이 오셔서 많은 사업을 벌여서 국비가 지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타수입 이런 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향후에도 과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것만 아니고, 또 저희들의 수시로 자금 운용을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자금 운용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든 세정과든 간에 우리가 자금 운용을 잘해서 조금이라도 기타수입을 많이 올려서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약정한 금리 수준이 다른 시·도하고 사실, 자료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에 저희 도가 제일 높게 되어 있고요.
정기적금 이자율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한 여섯 번째 정도로,
○성낙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므로 그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성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금고 지정한 게 올해 2019년도 몇 월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우리가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6월부터 7월 말에, 그러면 이게 결정된 게 몇 월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결정된 것은 10월 초에 결정이,
○김영진 위원 아, 10월 초에,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정위원회를 했고, 방침 결재는 10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10월 초에 결정할 때 보니까, 도청 앞으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거기에 많은 환경연합단체에서 나와서 1인 피켓 집회를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탈석탄 금고의 필요성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 요구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석탄 산업에 투자한 은행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 항목이 지금 19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항목을 넣어서, 감점을 주는 항목을 넣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은 그런 항목이 없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혹시 같이 대화를 한번 가졌었나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결과는 어느 쪽으로 서로 협의가 좀 되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우리가 사실 금고 약정하고, 금고 약정이라는 건 우리가 규칙에 보면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엔 사실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항목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것도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우리 최초로 외부 공개하는 열린 세무법정이 있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이왕 간 김에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열린 세무법정은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인가요?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전국에서,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이 먼저 시도를 했고요.
나머지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영진 위원 서울 다음으로는 경남이 시도를 했네요,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대륙법에 기초로 하는 법 문구에 따라서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저도 제가 배심원제로 진행하는 상황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좀 억울함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행정을 펼치신 우리 세정과에 한 번 더 격려의 응원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을 빼고 두 번째로 시도했다는 그 자체에 정말 앞으로라도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저 아니면 질의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요구자료 237페이지 보면 도세 징수 현황에 기관별 도세 징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하고 2019년 8월 말까지 지금 이렇게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7월, 언뜻 계산해서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에 우리 예산액이 지금, 예산액하고 부과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하면 약 110억원 정도 초과해서 부과액이 부과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를 보면 징수액이 한 570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징수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에 들어온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맞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부과액에서 57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안 걷혔다는 말이죠?
○세정과장 백종철 체납이라는 뜻입니다.
○박문철 위원 체납이죠,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징수율이 97.6%.
○박문철 위원 그렇죠.
57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세정과장 백종철 2.4%가 체납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박문철 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사실 체납은 항상 발생은 합니다, 매년.
적게 발생하느냐 많이 발생하느냐인데, 저희들의 체납 수준이, 지금 보면 전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513억원이었습니다.
513억원인데 우리가 체납세를 거두기 위한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강제 징수하는 방법,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그다음에 공매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행정 제재,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가 있고,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보통 고액 체납자는 보면 여러 시·군에 걸쳐서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 간, 그다음에 도하고 합심해 가지고 고액 체납자를 방문해서 징수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도가 사실은 늘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올해 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회해서 압류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조합이라든지 수협 같은 데 출자금이 있습니다.
출자금을 조회해서 압류한다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은 분양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양금 조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박문철 위원 출국 정지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새로운 징수 기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는 지금 현재 71명 출국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출국 금지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게 2019년도 8월 말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과액과 부과액의 차이를 보면 570억원 정도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문제는 거의 한 570억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다는 징수를 못 하더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금방 설명했던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박문철 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570억원 정도 되면 우리 세수, 그러니까 우리가 도 운영을 할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징수액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박문철 위원 징수액이 570억원 정도 마이너스된다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한다는 말이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부과액하고 예산액하고는, 예산액은 어떤 겁니까?
예산액이 원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짤 때 지방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그 예산 편성액보다는 좀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산액보다 지금 부과액도 적고, 2019년도 말입니다.
부과액도 적고, 그다음에 징수액도 적어요, 지금.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2019년이 구멍이 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가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액은 사실 연말까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액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8월 말까지니까 4개월 치가 빠져 있는 겁니다, 징수에서.
○박문철 위원 4개월 만에 7,000억원 정도,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 정도 걷힐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작성은 8월 말인데 지금 통계는 9월 말까지 나와 있는데, 9월 말까지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취득세가 실제로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421억원 정도 초과 징수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한 300억원 정도 초과 징수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대비 진도로 봤을 때 한 700억원 정도 초과된 상태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초과라는 말은 예산에 초과된다는 말입니까, 징수,
○세정과장 백종철 당초 우리가 월별로 이 정도 징수할 것이라고,
○박문철 위원 징수액에서 초과된다는 말입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더 써도 되겠네요?
○세정과장 백종철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내년 1회 추경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정과에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제가 이게 차이가 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징수액이 잘 걷혀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세금을 쓸 수 있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좀 징수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243페이지 도세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악성이라고 본다면 불납결손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표를.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 한데 그 차이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결손액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 63억원을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은 지방세징수법 106조1호부터 4호까지 이러이러한 경우는 결손 처분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압류를 한 체납자의 재산이 있는데 그걸 공매해서 배당 받고 나서도 체납액을 충당 못 하면 나머지는 결손 처분하는 경우, 그다음에 징수권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결손 처분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결손 처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건만 되면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낮으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페널티를 덜 받기 위해서는 징수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면 부과에서 빠지기 때문에, 분모가 빠지기 때문에 징수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통 독촉장을 출력할 때 일괄 출력을 하면 못 받을 수 있는 체납자들도 독촉장이 출력이 되고, 고지서를 보내면 거의 다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다만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 처분은 사실 우리 행정 내부 행위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 결정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징수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한 징수액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위원장 이옥선 각 지자체별로 그 비율을 봤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징수를 하고, 예를 들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 깔려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특정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불납결손액도 많고, 그다음에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해야 될 액수도 많은 이런 데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세금 징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금액이 1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금액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 규모가 큰 데는 사실은 보면 실적이 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세정 평가를 해서 체납세 징수율이 높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도 자발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 구조 자체가 위기에 있다든지, 체납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 위기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의 위기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군 단위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실제 부딪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징수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군 단위에서 의회에서는 왜 징수를 많이 안 하느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보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결손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징수나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고 이자율을 한번 받아 봤거든요.
2015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이자율이 실제 1금고 같은 경우는 1.93에서 0.95%까지 내려갔어요, 1개월짜리.
그다음에 2금고 같은 경우는 1.77에서 1.09까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1년 이상 같은 경우는 2.11에서 1.16, 1.94에서 1.34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공공예금 같은 경우도 1.91, 1.92에서 1%가 내린 0.93, 0.92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1금고, 2금고를 생각할 때,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깊이 있게 얘기하기보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금고를 더 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모가 더 크죠?
맞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규모가 사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한 7 대 3으로,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약정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보면 한 73 대 27 정도 되는데, 2금고가 조금씩 평잔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 기간에는 한 70 대 30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닌데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 현재 88.6, 11.4 이렇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백종철 지금은 지역개발기금이,
○위원장 이옥선 연말이 되어 가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거든요.
○세정과장 백종철 지역개발기금이 2016년 당시에는 3,000억원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0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금고 잔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7 대 3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더 규모가 크고 한데 이자율을 볼 때는 거꾸로 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세정과장 백종철 지금 이번에 약정을 할 때 1금고가 가지고 있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약 1,700억원 되는데 그게 2금고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70 대 30으로 될 것이고, 지금 이자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금고가, 공공예금 이자는 1금고가 사실은 좀 높고요.
그다음에 정기적금 이자율은 2금고가 높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공공예금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0.93, 0.92인데.
○세정과장 백종철 0.8입니다.
2금고는 0.8이고, 1금고는 0.94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별 차이가 안 나죠.
그거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될 수준이고요.
0.93, 0.92인데.
자료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사실 별로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 1금고와 2금고의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고 협력 사업비입니다.
예전에는 액수가 좀 많았어요, 보니까.
그렇죠?
2017년에 40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 2019년에 30억원으로 됐습니다.
그 전에도, 2019년도에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출연에 거의 3분의 2가, 3분의 2 이상이네요.
25%네요.
아, 75%네, 75.
그 정도가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출연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 금고에서 협력 사업비를 냈을 때 상당히 모순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투명하게 하자는 요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수를 줄이거나 내지는 뭔가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실제로 이미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액수로 더 많이 돌려놓고, 예를 들면 다른 보육이나 문화 예술이나 체육이나 또는 취약 계층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에 쓸 수 있는 돈이 적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금고가 사회의 어떤 공헌이라든지 사회 협력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제가 2014년 11월부터, 그 전에는 아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고에서 직접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 11월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사실 저희 과에서는 세입만 잡고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약간 취약 계층에도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 외에 사회 공헌 사업 요청을 하시죠, 도에서.
○세정과장 백종철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목만 이렇게 해 놓지 실제로 액수나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1금고, 2금고에 도움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세정과장 백종철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총액을 정산해서 더 높여 놓고 오히려 투명하고, 지사님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투명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실제로 협력기금이나 다른 공헌 사업을 줄이고 이자를 좀 높게 받아서 이자 수입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고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지침이나 운영 규정에 세밀한 부분들을, 지금 조례도 제안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는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려운 우리 도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도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힘드시지만 회계과까지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내의 청사 관리를 청사관리계에서 화단이고 뭐고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신영욱 위원 지금 경남지방청은 원래 관리를 따로 하죠?
○회계과장 문일 바깥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지방청 앞 화단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신영욱 위원 그 전정을 왜 그렇게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일 안 그래도 저도, 본청 주변에도 그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도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신 위원님 앞에서, 도사 앞에 요령 흔드는 기분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담당이 임업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나무를 매년 저렇게 치는 것은 아니고 3, 4년 만에 한 번씩 과잉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에를 쳐준답니다.
가지도 많이 쳐준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졌을 때 주차한 차량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길옆에는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보행자들 안전 때문에,
○신영욱 위원 그거는 적합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문일 그다음에 가지를 많이 쳐줌으로 해서 가지가 또 많이 난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것도 적당한 답변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문일 생장에 좋다고 해서 많이 쳤다고 합니다.
○신영욱 위원 그 임업직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김영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방에서 내려다보면 경찰청 앞마당이 보이는데 그 은행나무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지장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위에 2만2,900V 고압선이 지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위에 고압선에 대이면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청 안에 있는, 지금 단풍이 들어서 은행잎도 노랗게 지고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경찰청 앞 주차장에는 보니까 고압선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머리를, 그것도 너무 강 전정을 했어요.
몽둥이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회계과장 문일 예.
○신영욱 위원 제가 안 그래도 다음에 도정질문할 때 환경산림국장한테 질문할 부분이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숲 만든다고, 시·군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나무를 심고 있는 장면에서, 전정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가지가 많이 난다고 전정을 한다고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봤을 때는 그게 위험성이라든지 차량의 파손 여부는, 그러면 가로수 다 베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지금 메인 도로에 보면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번갈아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쪽에는 안 자르고 딱 주차장 쪽에만 다 잘랐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답변하신 답변은 전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회계과장 문일 죄송합니다.
매년 자르는 것은 아니고 올해 전정을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은행나무가 가만 두면 몇 아름으로 큽니다.
그런데 그게 크다고 자른 것도 아니고, 나무가 크지도 않았어요.
가지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 그 나무들을 보면 어느 정도 수형을 갖춰서 잘라야 되는데 지금 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답변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본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하시고, 다음에 청사 관리하시는 임업직 저한테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 업무에 보면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 아시죠?
○회계과장 문일 예.
○신영욱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이 뭔지.
○회계과장 문일 공동 계약 하도급 지킴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주계약자가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 우리 도내 업체를 49% 이상 지분 참여하게 해서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욱 위원 회계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방대하게 주셨는데, 자료는 크게 주셨는데 내용은 별게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경상남도에는 7건 정도 계약을 했네 보니까, 그죠?
○회계과장 문일 예.
○신영욱 위원 서울에는 한 9건 정도 되고.
이게 지금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에 대해서 그 효율성을 따져보면 전문하고 일반건설업하고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정별로 따져봤을 때 어떤 한 공사 구간에서 전문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중이 높을 때 우리가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으로 해서 공동 도급을 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는 보면 그렇게 계약 체결 건수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회계과장 문일 지금 저희들도 공동 도급 이걸 많이, 공동 도급 아니면 주계약자가 밑에 어쨌든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신영욱 위원 그렇죠.
주계약자가 아니고 일반건설에서 보면 전문에다가 일반 전문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을 많이 체결하고, 하도급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방법은 보면 일반건설업 같은 경우는 관리 포지션을 가지고 주로 최일선에서 시공하는 업체들은 보면 각 종목별로 전문에서 그걸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하도급률이 한 8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법상에는 82%지만 실제로는 70%, 심지어는 60 몇 %까지도 계약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 간에 이런 업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혹시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잘 모르죠?
○회계과장 문일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이라는 그런 입찰 방실을 채택해서 어떤 토목 공사를 할 때, 토공 포지션이 크다고 했을 때 그 토공 업체하고 일반건설업하고 공동으로 도급해서 그 업체에 어느 정도 일반건설업을 거치지 않고 전문에서, 주요 공정이 토공이잖아요, 도로 개설할 때.
그런 업체에 같이 매칭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문과 일반건설업이 상생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 계약 방법이 도입이 되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설 경기 시점에 왔을 때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2019년도에 7건 정도밖에 계약 체결된 게 없거든요.
○회계과장 문일 그런데 큰 공사가 그렇고, 자잘한 공사는 전부 다 공동 계약으로 되어서 하도로 해서 도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유인물을 들고)
여기 보면 7건밖에 체결이 안 된 것으로 나와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회계과장 문일 2019년 올해는 21건이고,
○신영욱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받아 온 겁니까?
○회계과장 문일 업체 수가 51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20 몇 건이라고요?
○회계과장 문일 21건.
도급 금액은 517억원.
○신영욱 위원 21건이면 전체적인 발주 물량에 비해서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죠?
21건이면.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우리가 1년 동안에 발주되는 것이 수백 건 넘게 발주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향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물론 가타부타 이렇게 어느 쪽에,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따라서 서로 업 간에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안에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단독으로 낼 것은 단독으로 내고, 공동 도급으로 낼 것은 공동 도급으로 내고,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으로 낼 것은 공동 도급 방식으로 내서 서로서로 업체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주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21건이라는 것은 100억원 이상 공사가 21건이고, 그 이하는 많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으로 발주된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회계과장 문일 예.
○신영욱 위원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챙겨 줬는데 이거는 아마 회계과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7건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유 공유재산 대부 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 맞죠?
○회계과장 문일 예.
○신영욱 위원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 가지고 도에서 토지를 일반인이나 법인에 대부를 해 가지고 계약 체결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여기 보시면 같은 필지 안에 있는데도 단가가 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죠, 이게.
○회계과장 문일 대부 금액이요?
○신영욱 위원 그렇죠.
㎡당에 우리가 같은, 여기 예를 들면 같은 번지수에 면적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단가가 왜 차이가 나는지,
○회계과장 문일 그거는 땅마다 가격차에 의해서,
○신영욱 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공시지가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게 이 동네 저 동네는 다른데 인접 바로 붙어 있는 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대부 계약을 할 때, 땅을 어떤 개인이 5필지를 도에다 임대를 하는데 여기는 50원 주고, 여기는 100원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문일 땅이 대지냐 전이냐 답이냐,
○신영욱 위원 당연히 지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회계과장 문일 그런 식으로 차이 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신영욱 위원 그 정도 상식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지 빌리면 비싸고, 농지 빌리면 싸고, 전하고 답하고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료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쉽게 말해서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해서 22-26, 22-27, 22-29 이거 토지입니다, 토지.
26, 27, 29, 31 같으면 다 인접해 있는 토지에요, 그게.
전인지 답인지 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부계약에 보면 22-26은 9만7,000원이고, ㎡당요.
49만6,000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일 드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다음에 이것 끝나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대부자들이 보통 개인이 대부분이고, 법인도 있고, 지자체는 무상 사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는 창원시 사격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무상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개인과 법인과 전부 대체적으로 개인이 많아요, 경상남도 전체에.
이 개인들은 도대체, 보통 그냥 일반 개인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문일 경작하시는 분들, 자기 집 주변에 있다든지 이래서 경작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영욱 위원 경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공장부지로라도 사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번에 사천에 갔을 때 보니까 그것은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공장부지 같은 경우에는,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꼭 굳이 쌀농사 짓는 토지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혹시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도유지를 퇴직한 분이라든지 친인척 관계라든지 이런 분에 의해서 대부계약이 된다든지 이런 건수는 혹시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솔직히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이런 도유지 같은 것은 전부 다 제3자 일반인들이 대부계약을 해 있는 상황입니까?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대부분을 시·군 재산 부서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옛날부터 경작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요.
대부분은 수십 년간,
○신영욱 위원 경작용 치고는 상당히 비싼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토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지목이 답인지 전인지 산지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토지라고 쭉 되어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몰라서, 단가 차이도 왜 이렇게 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국장 이삼희 신 위원님, 그것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 초인가,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 해서 관련 부서에서 도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리스트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번지, 필지, 지목 다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다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3년간 대부계약 현황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대부료를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답변을 하고, 또 꼭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나가서 그 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필지에 있다 해도 도면을 보지 못하면, 필지가 이렇게 큰 필지에 분할되어 있는 부분에 4차선 도로 옆에 붙었던 도로하고 끝에 3m 붙어 있는 도로하고 같은 필지로 묶여 있으면 금액 차이가 훨씬 나거든요.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자료 요청을 더 하려 하다가, 세부적인 것까지 하려 하다가 혹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행정국장 이삼희 지금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저희들이 빼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은 다, 이름도 뺄 수 있으면 빼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혹시나 여기 대부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 농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것이 있는 자료를 다음에 한번 보고, 한번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를 받으시는 분의 직업이나 이런 것은, 용도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용도는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다는 용도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체킹 되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오랫동안 도유재산이나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하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3개년을 받아 본 이유가 이게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를 3년간 계속 대부를 해서 쓰는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바뀌는지,
○행정국장 이삼희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있기는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삼희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안 쓰시겠다면, 다른 분이 쓰시겠다면 저희들이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부가 끝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서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대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유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잘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 요청에 의해서 좀 더 깊숙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우리 담당 팀장이 가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임업지 그분은 저하고 꼭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요구자료 31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도청의 직원 동호회 시설 지원 강화를 부탁드렸고, 회계과에서 매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는 그런 행동이 신속히 처리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또 한 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은 만 가지 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 전체 건강하게, 동호회 시설 활발하게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관련해서 다치신 분들도 더러 있어서 그때 미끄럼 방지용 코팅 처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문일 케미칼 코팅 말입니까?
○김영진 위원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치신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
○회계과장 문일 우리 신관 거기, 배드민턴하시는 분들 거기 말이죠?
○김영진 위원 예, 바닥 미끄러운 것,
○회계과장 문일 그것 그때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울러 모든 직원 분들이 건강하게 동호회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흙이에요.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축구장 회원들이 한 100여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요청 같은 것은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아직까지, 그게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구 동호회원들도 와서 사용하거든요.
지금 현재 특별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영진 위원 야구장 같으면 그것도, 야구장도 그냥 흙바닥보다는, 인조가 크게 좋지는 않지만 그것도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안전이 미비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축구 동호회 회원들이 우리 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가서 안전한 인조구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전 직원들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저번에 지능형 CCTV를 관사에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죠?
○회계과장 문일 CCTV요?
○박문철 위원 예, 도청,
○회계과장 문일 예,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게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아닙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박문철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박문철 위원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도청의 안전하고 가장 상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문일 예.
○박문철 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완료되면 한번 시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용역 5,000만원 이상 계약 사항을 보니까 2018년도도 총 보고서 31건 중에 2회 유찰이 된 것이 13건 정도 돼요.
2019년도도 32건 중에 13~14건이 됩니다, 2회 유찰이 된 게.
이 상황을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회계과장 문일 이것을 저희들이 유찰시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달 계약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렸는데, 응찰을 안 한 것입니다.
한 업체가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2개 이상 업체가 돼야 경쟁이 되어서 입찰이 유효한데, 그렇게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은 정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약이 2회까지 유찰이 되었다고 할 때는 하나는 돈이 안 되든지, 하나는 계약 조건이 특정 업체 내지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어떤 한계가 있다든지,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잘 아시면서,
○회계과장 문일 그런 것도 있는데, 요구하는 실·과에서, 부서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을 맞추다 보면,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공개입찰이 아니죠.
그러니까 건수를 볼 때 몇 건은 있을 수가 있어요.
31건 중에 예를 들면 3~4건 정도는 정 안 맞아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연달아서 40%가 넘는 계약이 2회 유찰이 되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다 받아 보려고 하다가 올해에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 해서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면, 특히나 몇 군데는 지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2회 유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제대로 공개입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내년엔 계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계약 조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보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에 공사 내용을 보면 지금 통신, 전기, 소방, 건축 이런 부분들이 신축할 때 전부 다 분리 발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턴키 방식이 다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게 계약할 때 전부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문일 아닙니다.
분리 발주는 법으로 걸립니다, 감사라든지.
그것은 그쪽 공사를, 그쪽 공사는 전문 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전문 공사인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턴키 방식으로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일 법상으로 전기, 소방, 통신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부분들은 다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으로?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것은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것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그게 시설공사에서 분리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올해 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이것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올해 임금체불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것이 있었죠?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로봇랜드하고, 있었죠?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액수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시·군에서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단속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보다 더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에서도 조금 더 책임성 있게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없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감사인데요,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혁신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준석 혁신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덕 민관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민희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사무관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청년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순정 도민참여센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03##368_2_기획행정행감_2차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혁신추진단)#!
이상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요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청년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실적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주요 기능에 보면 청년활동 지원이 어떤 형태로 몇 건이 지원됐는지, 그 다음에 민간협력 활성화 역시 몇 건이 어떻게 지원됐었는지, 그다음에 청년 역량 개발을 위한 생활밀착형 교육 실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 내용하고 교육 대상, 교육 횟수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년 활동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 활동공간에서 몇 ㎡ 정도에 몇 명이 되어 있고 서클이 있다면 몇 개 서클이 거기에서 활동을 했는지 이런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진행하면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조금 분량이 됩니다만 좀 줄여서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해가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신 것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구 동부치산사업소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혹여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마지막 점검하면 나라장터에 올라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합리적 의심은 아닌데 혹여 모 대학에서 어떤 분이 교수님이 설계가 완료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분 때문에 이걸 새롭게 신축을 못한다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입니다.
오늘도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래어도 아니고... 리빙랩, 플랫폼, 워킹그룹... 같이 산에 가는 사람인지 들에 가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데 굳이 그런 말들을, 아까 사무관한테도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말 용비어천가 중에서 찾아서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준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지, ‘facilitator’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촉진자라고,
○예상원 위원 촉진자, 조력자 뭐 이런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촉진자에서...
○예상원 위원 글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토론할 때 도와주면서,
○예상원 위원 토론할 때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앞으로 도의원 하려고 하면 영어시험을 쳐야 되고 토플도 해야 되고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물론 편성권이 없습니다만 한결같이 가보면 저것을 리모델링해서는 더 손해가 된다, 불 보듯이 뻔하다!
고치고 나면 금방 보수비 달라할 정도로 어렵다, 여기에 지금 건축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하는 거!
돈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제보자에 의한 그런 이야기, 그게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확보되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리모델링 비용도 지금 10억원만 확보되어 있고, 6억6,0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6억6,000만원을 꼭 깎으십시오.
의회의 기능을,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제가 사회혁신추진단장 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꼭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상원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일단은 그 소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 분명하게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최저가입찰이 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백방으로, 저희로서도 위원님들이 이왕이면 신축으로 가자라고 하는 상임위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훨씬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랜드마크가 되게 하자 원도심에, 그런 제안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행안부에 재활성화 기반사업이어서 원래 시작이, 5억원이 내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행안부에 저희가 변경과 관련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통로로 행안부와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17개 시·도 동일하게 균특으로 내려준 사업인데 경남에 사업추진 속도가 너무 늦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담당사무관이 직접 세종시를 다녀오기도 하고 제가 관련 과장님과 계속 통화를 좀 했습니다만 그쪽 입장은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신축하려고 했을 때 지금 예산 상황에 대한 확보의 불투명성이 좀 있었습니다.
신축으로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간담회 기회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28억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18억원이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현장을 오셨기 때문에 사실 신축을 얘기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서류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B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공사기일이 늦어지는 내년도에도 종료되지 못하고 2021년 봄까지 늦어지는 이런 문제, 이런 크게 네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애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수직 증축으로 해서 지금 용역과 관련해 회계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된다, B등급이다 그것은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는 점도 제가 밝혀 둡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 및 합리적 조정·관리 체계 구축.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직무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업무분장표를 자료로 첨부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관협력담당에 크게 네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민관협력담당.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하나는 민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 민관의 협력을 더 많이 발굴해내는 것 이런 상황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지역혁신포럼 저희가 행안부 공모를 통해서 했던 지역사회 혁신포럼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있고요.
공공갈등 관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이 업무분장이 들어 있고, 공공기관들 협치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그쪽 업무에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민관협력담당사무관님 계십니까?
(○민관협력담당 김종덕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혹여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민관협력담당 김종덕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까지 합쳐서 4명입니다.)
혹시 거기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민관협력담당 김종덕 피감사기관석에서 – 임기제공무원 전문직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은 전공을 뭐 했습니까?
(○민관협력담당 김종덕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회민관...)
공공갈등... 사회학 전공하신 분입니까?
(○민관협력담당 김종덕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쪽 분야에 계셨던,)
일하셨던 분입니까?
그분 혹시 인적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단장님보다도 사무관께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대봉늪 보전방안’ 인근에 있는 창녕 같은데, 창녕 대봉늪이네.
계성천도 창녕이거든요.
하천기본계획 전문가 회의.
여기에 무슨 민원이 있어서 가는 겁니까, 일을 하는 겁니까?
(○민관협력담당 김종덕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당초 올 3월에 대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봉습지가 훼손된다 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하고 지역주민들, 창녕군에 갈등이 조성되어서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민관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앉으십시오.
단장님! 사무관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적 식견이 꼭 필요로 할 거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사무관께서 말씀 주신 4명은 하천과 관련된 전문가는 전혀 없는데도 ‘왜 여기에 갔을까’라는 그런 제 생각이 있고, 공공갈등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예컨대 이 사업은 창녕군이 경상남도가 균특인지, 내가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사무관님 예산목은 뭡니까,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민관협력담당 김종덕 피감사기관석에서 – 재난대응과에,)
기금입니까?
(○민관협력담당 김종덕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 받아서 경상남도가 창녕군에다가 위탁한 사업이네요?
(○민관협력담당 김종덕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칭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창녕군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관협력담당 김종덕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창녕군수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죠.
됐습니다.
단장님! 해결했습니까, 해결 났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재단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전문가 토론회도, 저희가 장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에 국립생태원의 정말로 환경파괴가 있는 것인지를 조사하는 걸 의뢰해서 국립생태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오게 하고 또 전문가마다 제방의 위치 문제로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토론회 자리를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문가 세 분으로 양측에서 동의하는 3인을 중 재단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중재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재안을 만들어놓고 주민대표와 창녕군 그리고 갈등의 한 주체인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환경단체가 이 중재안을 받을 것인지 내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 못하겠는데, 자연재해지구라면 지역주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 받으려고 이 사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유추가 되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비가 오면 침수가 되든지 안 그러면 강물이 범람하든지 뭐가 있겠죠.
그 현장 안 보고 지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업은 누가 주체가 되는가 하면 예산은 국비고 도가 컨트롤... 홀딩을 했다손 치더라도 창녕군수가 책임지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에.
그래서 이것은 공공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가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전문가를 모셔서 했다니까 아마 환경단체나 아까 이야기한 국립생태원이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국립생태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러네요.
제가 거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들은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거 같아요.
그분들은 우리처럼 농사짓는 사람들 은 비만 오면 물 넘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보호만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충돌이 더 생기겠죠, 제 생각에.
그런 일들에 사회혁신추진단이 참여를 했다는 게 저는 오늘 보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상당히 의아했고, 물론 뭐... 옛날에 내가 수학을 참 못했는데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의 직무 범위가 인원은 적은데 너무 가중하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리미트 무한대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다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 빼고 아까... 다른 거는 지금 자료를 우리가 위탁한 그것에 대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조금 시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박문철 위원님 뭐라 하실 거 같아서...
청년들의 일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핵심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하면, 제가 이것은 경남연구원에 가서 느낀 겁니다.
계약직 근무자들의 근로 승계도 제대로 안 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할 바에는 경상남도가 추구하는 청년정책을 한곳에 다 모아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청년들을 위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연구원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프렌즈, 청년센터 등등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하지 말고 하나로 묶는 일을,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내일 정책기획관이 오면 요구를 저는 할 건데, 그렇게 해야 제대로 효율적으로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에 청년 정책과 관련한 총괄 조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청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있는 부서를 찾아봤더니 17개 부서가 청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일자리 쪽은 굉장히 많고 또 농업기술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아주 작지만 이렇게 17개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저희가 17개 부서와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 서로 이해, 중복이 없도록 하는 그리고 여기에 시·군 네 군데 그다음에 청소년 당사자 열 분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논의 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은 행정이 경직성이 있으니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센터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데 그 센터들도 따로따로 있는 것이 비효율이 아니냐 지금 그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종합병원하고 전문병원의 차이가 좀 있다.
우리 청년센터 온나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금융 상담부터 주거에 대한 문제 이런 거까지를 다 같이 얘기를 해 주고, 심리적 자신감을 주는 거부터 시작해서 당신 취미가 뭔지를 찾아 주고 취향이 뭔지를 찾아서 일자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까지를 같이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고 넓게 보고 있다면 일자리프렌즈는 정확하게 구직 상담과 관련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는 6개월 됐고요, 일자리프렌즈도 한 1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업무분장 부분을 좀 살펴보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어떤지 당사자 의견들을 좀 들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제가 중간에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더욱 전문적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 주신 내용들은 유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진단 밑에 사무관들이 있고 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역할을 분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지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 드린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사무관한테 미리... 제가 예산 의문점이 있으면 예산담당 정책담당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본청에 바로 연결이 다 됩니다.
알면서도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나 혼자 안 하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알고 답변하기 서로 수월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에 연결해 주라고.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도 안 알려 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아까 사무관한테 “슛골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했다고 해서 “그러면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장대여를 하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청년센터뿐만 아니고 집행내역을 쫙 보자고 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보자고 했는데 제대로 된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안 와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잠깐만 언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짚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청년터와 청년센터 전용에 대해서, 비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똑같습니다.
정장 슛골에 5,0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201-01로 편성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201-01로 편성을 하면 사무관리비는 명확하게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딱 보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목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사무관님은 접목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에 접목하겠나 싶어서 한발 물러서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접목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저쪽으로 전달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그분한테 일부러 물었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이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의 편성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진보, 보수 그런 말이 아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이 돈이 우리 돈 같으면, 내 돈이고 마누라 돈 같으면 이것저것 합해서 막 써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 도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써야 될 곳만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반납하든 불용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저기에 가서 써버리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논을 해서 합리적 판단을 해서 다음에 이 돈이 또 넘어올 거거든요.
그때도 201-01로 온다면, 사무관리비로 온다면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전공하는 예산실과, 더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예컨대 물론 서울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게.
다르긴 하지만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창원하고 진주가 이것을 편성을 했었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했거든요.
창원하고 진주가 한 것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사 무로 하면 참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도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좋은 생각을 우리가 만들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우리 경상남도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일은 할 수 있는, 지금 창원이나 진주나 양산이나 김해나 큰 도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밀양시 같은 데도 조금 어렵습니다만 가까운 창원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께서 지적 주시는 것이 저희도 사실은 두 가지 다 고민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도대체 어떤 목으로 이것을 상정하고 있는가 봤더니, 다른 데도 지금 저희와 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면접 정장 관련해서 사업비 목 예산과목을 세우고 있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창원, 진주는 과거에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세운 데도 있고요.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 경상사업보조 이런 식으로 다들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예산실하고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형식과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체가 누가 되어야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800건이 넘지만 10월 31일 기준으로 776건 중에 거창은 1건, 합천은 2건, 산청은 4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창원, 김해, 진주하고 조금 더 하면 양산, 하동까지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로 내렸을 경우 그러면 군 단위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대여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또 일치시키는 방법은 청년센터에 이 사업을 맡겨서 위탁금 안에 넣으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창녕센터에 사업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청년정책 쪽에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요.
시·군에 이걸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주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해 봐 주시고, 아까 “끝으로”라고 했는데, 박문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부메랑이 되겠다, 이번에 청년센터 관련된 일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면서 느낀 건데, 청년조례가 존경하는 신상 훈 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6조에 보면 청년의 생활안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6조 라항에.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청년의 생활안정 및... 개정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채경감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세분화한 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활안정으로 놔 놓으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그때 몇 개 이야기 하니까 자꾸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단장님은 뭐로 보라고 했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더라.
‘아, 괜찮겠지’ 했는데 결국 보십시오.
이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도,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이 조례 통과시키겠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온다는 점, 제가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면서 저도 사회혁신추진단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제대로 안착을 해서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양성에 매몰되어 가지고 혹여나 또 다른 실책을 범할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직속으로 있는 게 단장님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어쨌든 리스크를 줄여 주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는 해 주면 좋을 텐데, 행정부지사한테 컨펌을 받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을 사회혁신추진단을 격하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보관도 거기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사회혁신추진단은 우리가 처음 만들어져서 출발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직무의 범위,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그러면 누군가가 같이 동업자 정신으로 컨트롤을 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까먹을 뻔 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요구자료 40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거제시에 있는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Co-working) 공간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40페이지 시∙군의 소통 거점 공간에 대한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에서 이걸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그겁니다.
거제가 산업위기지역이기도 하고,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청소년들,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코-워킹, 협업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핵심은 ‘3D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일로 이 공간을 재구축하고 싶습니다’, 3D 프린터라든지 레이저 커터기라든지 이런 것을 둬서 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기술도 배우고 그걸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비용은 누가 댑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 공간에 저희가 2억원 지원을 했고요.
2억원 지원을 했고,
○박문철 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 3D 프린터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최소 10억원은 들어갈 건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한 금액은 2억원 정도를 신청해서 전문가들이 심사하러 현지에 가서 확정한 금액입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공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공간 구축이라는 말 자체는 리모델링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맞습니다.
공동 작업실을 꾸미고 실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배치하고,
○박문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여기에 보면 구성 목표가 있습니다.
구성 목표를 잘 읽어보면, 이게 실업자 재교육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실업자 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놓았지만 대학에서도 할 수가 있고 직업학교도 있습니다, 거제도에.
그리고 거제도에 보면 조선소에 직업훈련소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삼성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거제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코-워킹 공간 구축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 말이 처음에 뭔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여기 구성 목표를 보니까 실업 재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중복 사업이 아니냐.
사회혁신단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혁신하는데, 굳이 대학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에 있는 훈련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될까.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위기지역이니까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경제를 살려 보자, 그런 의미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있긴 있는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것은 심사위원들께서 거제를 하자고 결정을 해 오셔서 저로서는 참 난감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문철 위원 심사위원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뭔가 모르게 예산 낭비 같은 기분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거제 출생인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거제 출신 도의원들이 저를 욕하겠죠, 그죠?
욕하겠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센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
내가 그냥 “직업교육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그룹에 내가 와서 뭘 하지?’
또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담당자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쪽에 경제가 올라가고 호황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있는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를 통해서 실업자가 조선소라든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다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는데, 어쨌든 잘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게 2억원 가지고는, 자부담해서 총 4억원이 들어가는데 4억원 가지고는 단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도 직업학교에서 10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현황 해가지고 마을길라잡이 56명, 참여예산 24명, 지역혁신활동가 29명 이렇게, 대학 수료자 명단 해가지고 뒤에다가 붙임을 해 놓았네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신영욱 위원 이분들은 대학이라 하면 어떤 과정을 수료한 거죠?
교육을 따로 했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저희가 82시간 교육 계획을 짜서요, 올해 4월부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도립남해대학에 위탁해서 운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사회혁신단에서 준비한 건데요.
지금 경남도에서, 특히 마을공동체나 참여예산이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참여예산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과정을 나눠서 모집을 했고, 이 모집에 응해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입니다.
전부 119명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과정당 3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교육 효과 때문에.
그래서 109명이 수료를 하고, 심화과정은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요청을 해서 본인들이 설계하도록 해서 심화과정에 아흔두 분이 신청을 해서 그룹을 지어서 많게는 열 분, 이렇게 교육을 더 이행해 가고, 일부는 마치고 일부는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주로 사회활동가나 마을활동가로 투입될 예정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마을공동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줘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활동가 대학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 국민운동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모두에게 자격은 동일하게 열려 있고요.
그분들이 활동했던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사회혁신활동가 이 대학을 나온 분들은 저희들이 애초에 설계했던 3년 이상의,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활동 경험을 봤을 때 3년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다음에 뭘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마을활동가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모호한 단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단체, 예전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마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잖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신영욱 위원 옛날에는 새마을 지도자 하면 마을에서 가장 선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기관하고도 소통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도 가져와서 보급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옛날에 1980년대, 1970년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마을활동가에 버금가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부락이라든지 리 단위로 가면 이장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새마을 관련된 새마을 지도자라 그랬죠?
부녀회, 이런 사람들이 보면 마을의 전반적인 경조사라든지 행사라든지,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새로 이번에 수료 과정을 거쳐서 82시간 동안 특정 교육을 받고 수료되신 분들하고의 격차라든지 지역의 활동에서, 마을이라고 하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조그마한 마을 단위가 아니고 130몇 명입니까?
경상남도 전체로 했을 때는 마을이 아니고 김해시에서도 몇 명 안 되고 창원에서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눠 보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쨌든 간에 당초에 목표로 했던 사회 혁신에 대한 부분들, 활동가와 함께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분들하고의 트러블이랄까, 이런 저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게끔 잘 유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라든지 오랫동안 지역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주민자치를 할 수 있겠네’, 또는 ‘나도 도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 볼까?’라고 새롭게 등장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일정한 갈등의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나는 대목이 서울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주민총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이분들이 다 모여서 신∙구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의 대표 조직으로서의 자부심, 대표자로서의 자부심이 계셨고, 또 새롭게 눈을 뜨고 경상남도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나도 활동을 할 거야 하는 분들은 신진으로서 의욕이 있으시고 해서 이런 분들은 더 많이 양성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지역 안에서 서로 잘 조화롭게 지역을 위해서 활동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사회혁신단이나 시∙군이나 면 단위 행정에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세상에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례를 발의했던 위원으로서, 사회혁신단이 경남도정이 일신우일신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단장님 이하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저도 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고맙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늦은 시간, 7시가 다 되어가네요.
김영진입니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마을활동가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런 교육과정을 마치신 이런 분들이, 현재 이런 분들에 대한 혹시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다든지 가장 어렵게 느낀다든지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활동가가 될 수 있고 사회혁신활동가, 이분들 양성과정을 다 경험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어려워하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활동의 장을 만들어 달라, 활동의 장,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역할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간담회라든지 면담 요청을 해 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어서 저희가 격려를 해야 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제 활동이 시작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완급 조절을 해 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활동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56분이 혁신주간에 했던 지역혁신포럼 이것을 준비하는 12개 지역의 지역의제 발굴 토론회 촉진자, 퍼실로 참여해서 자기 역할을 해 보고, 그 역할을 하면서 계속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들께서는 말씀드렸듯이 활동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셔서 더 함께 공부하고 그 경험을 축적할 것을 요청드리고, 또 그 기회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사회혁신활동가들이 혹시라도 앞으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참여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립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도에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의 자립, 스스로 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모는 정부 차원의 공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7개 부서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농촌 활력 사업을 농식품부가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동체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촌뉴딜 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 쪽도 있고, 그래서 행정국의 주민자치 쪽 이렇게 해서 7개 부서가 함께 모여서, 또 섬 균형개발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활동가들을 교육을 해서 이분들의 활동 현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는 중앙부처가 거의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의 자치력에 기반한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공모를 많이 안내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공동체 관련한 공모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아주 적은 돈으로 모임을 시작해 보고, 지역사회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부분의 자립은 사회적 경제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마을의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야지, 공모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기 어렵다, 공모는 그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답변 들으면서, 사회혁신활동가들, 조금이라도 자기만의 꿈,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동부치산사업소, 그것은 처음에 예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한 번 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의 여지는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20년, 30년 된 건물에 리모델링 수십 억원 드는 투자를 해서 그걸 리모델링이 끝나자마자 보수공사에 또 시달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 낭비,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아까 답변드렸고, 저희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 문제를 재고하기에는 저는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래서 설비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외관 모양만 리모델링해서 보기 좋은 그림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건물의 역사만큼 배관이라든지 각종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다시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공익활동지원센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까지 의논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2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수차례 다른 데 어디 공사하는 데 가면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건이 리모델링이었다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예산 문제나 또는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다른 사업 부서도 아니고 혁신단에서 실제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아까 활동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참여예산 갔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의를 하시던데, “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활동가 수당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 하면,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거꾸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나 여성단체나 사업을 하다 보면요, 제약권에 들어오게 되면 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재원이 있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그게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뭔지 기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사회혁신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특히 그런 원칙과 기초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질의를 조금 드리겠는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뜨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누가 이 사업을 담당하시죠?
단장님이 직접 챙기십니까, 아니면 누가 하시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민관협력계하고,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했고 협약 시까지는 저희 사회혁신단이 했고요.
실행은 노동정책과,
○위원장 이옥선 노동정책과에서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실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문제는 자활에서 한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혁신단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재정을 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었어요.
공간도 되었고 민주노총에서 지원을 받기로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느 날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되고, 갑자기 이번에 아주 크게 우리 혁신단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저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공단이 있는 창원이나 이런 데 자활, 특히 자활 같은 경우는 공동 사업을 만들지 못해서 난리인데,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처음에 창원자활과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창원자활이 이미 세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원자활이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창원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자활은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신 김해자활이 김해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던 거고, 여기에 자활을 넣었던 것은 자활을 하게 되면 참여자들 인건비가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활에 일거리를 주게 되고.
그래서 자활이 수행기관으로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창원에서 안 받은 이유는 뭐죠?
시에서 안 받은 이유는 뭐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몇 번, 여영국 의원까지 가서 창원시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데 기존 세탁업협회가, 제가 짐작하기에는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세탁협회가 이것을 우리 세탁소의 일까지를 나중에, 말하자면 우리하고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창원시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이분들이 오셔서 제가 같이 만나서 “영세한 노동자들 작업복을 세탁소가 빨아주는 데가 있으면 저한테 그분을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데가 없고, 다만 이분들이 다들 어렵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대형 세탁공장을 대변할 일이 저희가 없다고 봤고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노동자 작업복 이외에 일반 세탁을 거기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창원이 적합한 지역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김해, 함안, 양산, 네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손을 들어 준 데가 김해였습니다.
그래서 김해로 결정된 것이고요.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니, 오해가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도 필요한 지역이 실제로 안 하고 있었다면 모르는데 창원자활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갈등을 처리하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게 공공갈등 처리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설득력 있게 그런 부분들을 힘을 실어주고, 오히려 진행하는 데는 조금 더 힘 있게 하고, 신규가 필요하다면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옥선 조금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아까 남해대학에서 사회혁신가 교육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1억원은 어디에서 교육비가 나온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것은 위원님들이 2019년 예산으로 세워 주신 예산입니다.
교육비 1억원.
○위원장 이옥선 글쎄요.
사회혁신단에 1억원 교육비가 있었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있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목이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세목을 좀 이야기를,
○위원장 이옥선 저희들한테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는 그때 이 예산을 설명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아마 TF 때 사회혁신단 관련한 조직이 띄워질 거라고 예상하면서,
○위원장 이옥선 예산은 우리 단장님이 아니더라도...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행정국...그쪽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 관련해서.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교육 1억원 해서 세부 사업명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게,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추진,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그죠?
맞습니까?
자치단체 이전하는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308-10번인데요.
자치단체 등 이전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교육으로 그때 1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희들이 놓쳤을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는 건데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이게 맞습니까?
맞나요, 이게?
그리고 마을 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308-10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좀... 308!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산편성목이 308-0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위원장 이옥선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 10번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10번이라고 합니다.
1번 01은 자치단체경상보조고요.
○예상원 위원 사무관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내가 좀 끼어들자!
이것 지금 잘 읽으셨거든요.
도가 도 간의 기관에 이전하는 것은 자치단체이전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개념이 뭐고, 도립대학이 누구 겁니까?
경상남도 것 아닙니까!
자꾸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남해로 넘겨가지고 남해에서 받아서 남해대학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이 아니라 자치단체 등 이전이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등?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등’이 들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치단체 등’ 하는 것도 이 안에,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동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등’이라손 치더라도.
‘등’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옥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보면 마을 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이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 내용이요?
○위원장 이옥선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참여예산 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사회혁신...
○위원장 이옥선 그 뒤페이지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위원장 이옥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그다음에 본예산 마을 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다른 예산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위원회나 이런 데서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언급을 안 하겠고요.
사회혁신단 자체에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활동가 육성을 위해서 남해대학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이렇게 보면서 사업비를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자료 보고 아,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위원회에서 어떤, 저는 참여위원회에서 한 것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찍어... 저희들은 심사를 해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름대로 다 틀을 가지고 오는 건데 그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신 각 부서에서 오는 것, 편성하고 여기까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대신 사회혁신추진단 이름으로 소관부서에서 한 것은 저희들한테 최소한 보고를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도 그것만 해도 몇 개가 누락돼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저는 소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서로 같이 자치를 하고 어쨌든 좀 더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는데 그렇게 누락돼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에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서로 같이 공유하고, 사업에 대해서 서로 어려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옥선 예, 간단하게.
○예상원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제가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금방 이야기한 것은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 중에, 저도 피복과 관련된 세탁 문제 이 부분은 10대 때부터 이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 제가 위원장님은, 누구의 뜻이 맞다, 누구의 말씀이 맞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경직된 표현일 수 있거든요.
말씀하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표현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라도, 그러면 제가 예컨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생각과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적으로 쓰는 표현이지 공적인 자리에서 생각을 달리하더라도 ‘그건 제가 생각이 좀 다릅니다.’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자료를 하나만 요청드리고 다른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형 협치 모델 개발과 공공갈등 관리방안 수립 용역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경남형 협치모델 개발과 공공갈등 관리방안 수립 용역보고서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이옥선 성낙인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신영욱
예상원 이정훈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문일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민관협력담당 김종덕
 
○속기사
임은비 강지원 유상호
강기훈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