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9.03.06

영상자료

제36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3월 6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관련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11명 발의)
2.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4명 발의)
3.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관련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

(15시 51분 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로 접어들어 이제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도 봄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관련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52분)
○위원장 강민국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반갑습니다.
신용곤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민국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0호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92##361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여러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93##361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안 제6조 건축자산 진흥 구역 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서 수정 의견과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고, 5페이지 안 제10조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조성의 지원 시기에서 수정 의견과 같이 자문 대상 위원회의 명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안 제6조와 안 제10조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 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황보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황보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57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반갑습니다.
손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민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2호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94##361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여러 의원님이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처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95##361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관련 감사원감사 요청의 건
(16시 00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관련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주요업무보고 시에 언급된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4년간 동일한 용역업체 선정, 전년대비 적자 손실액 과다 편차 발생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신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신탁 수석전문위원 강신탁입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요청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96##361_6_건설소방_1차 5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관련 감사원 감사요청서#!
이상으로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요청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하면서 4년간 동일한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혜성 논란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의 적자 손실액 연도별 편차가 크게 발생되어 적자 손실액 분석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또 시내·농어촌 버스의 경우 같은 노선에 대하여 도와 시·군별 적자 손실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되는 점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 위원회에서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함으로써 버스업체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관련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신탁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속기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