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1) 2019.12.03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 사업,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위원장 빈지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여름철 폭염과 유독 잦은 태풍 등 이상 기후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정국 전 직원은 발 빠르게 어려움에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경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63##368_4_농해양수산_3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농어촌진흥기금)#!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64##368_4_농해양수산_3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농어촌진흥기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융자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환 기간이 되었는데도 상환하지 못하는 채권자들이 몇%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미회수 부실채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0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부실채권은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크게 피해를 본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보증을, 전부 다 농협을 통해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손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진흥기금이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2017년도, 2018년도 상당하게, 한 100억원 정도 이상 농민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시·군에 농촌진흥기금이 별도로 14개 시·군에 2,000억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중 지원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까 손호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미회수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융자 원금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자도 좀 이율도 낮고 한데, 이게 좀 쓸 수 있도록 무언가 경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것은 저희가 1년에 350억원 정도를 융자 규모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농림부 사업이라는 것이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들은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회하는 경향이 있고, 이 돈은 또 융자를 해서 갚아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하고, 두 번째는 융자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로 인해서 신용이라든지 담보를 설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럼 이것을 좀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앞으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에 가면.
5,000만원 미만은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대출 한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하는 것도 일반 개인은 전부 다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대신에 어려운 농업인들이 돈을 쓸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담보 여력이라든지 신용도도 안 나올 때 그때는 좀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이게 조건은 금리 1%에 2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홍보 부족이 되어서 이렇게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홍보 부족 이런 것도 좀 해소가 된 것이 저게 사실 ’95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홍보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융자가 안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융자 조건이 까다롭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 같으면, 요새 금리가 정기적금을 들어도 1.9% 가까이 되거든요.
이왕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홍보를 좀 잘하셔서 어려운 농민들이 이렇게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용을 보니까 2014년까지는 전입금하고 보조금이 좀 들어와 있는데, 2015년부터는 전입금이나 보조금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제4조제2항에 ‘지사가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출연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지금 현재는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이 1,000억원이었습니다.
그 1,000억원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 추가 출연은 저희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옥철 위원 목표 1,000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당초에 ’95년도에 시행을 할 때 농어촌진흥기금을 1,000억원을 조성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자는 이런 취지로 해서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목표를 상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상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융자 운영 규모를 봤을 때, 전체적인 융자 기금의 규모를 봤을 때 이 기금의 규모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가 달성되었으니까 출연을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금고는 어디입니까?
농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금고는 농협에서 합니다.
○이옥철 위원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자는 저희가 1%입니다.
○이옥철 위원 대출이자 말고, 금고에 약정된 이자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우리가 예치금 이자라고 하는데, 예치금 이자는 지금 한 1.3% 내외입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할 때 수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경남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 같이 입찰을 해서 출연금을 낸다든지 해서, 또 이자율도 체크를 해서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자율을 체크를 합니다만 저희가 농협에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당초에 농협에서 출연을 해서, 농협에서도 출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농협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농협이 출연을 많이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그때 출연을 농협에서도 같이 하고 해서 협약서상에도 농협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출연은 했지만 예치율 이자가 1.3%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치율 이자는 타 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금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기금운용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도내 금융기관의 금리들을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이게 분명히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물론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크지만 융자 조건 등 제14조에 보면 농업 분야에 80%, 수산업 분야에 20%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꼭 하셔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왜냐하면 수산업을 기반으로 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4~5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서도 어업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고려를 해서 20%를 어업 분야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이 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은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 비율하고 농어가 수하고 이렇게, 60:40으로 비율을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어민들이 만약에 하려면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 제한에 걸리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전체적인 350억원 중에서 농업 부분에 80%, 어업 부분에 20% 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옥철 위원 그래도 어민들이 보면 굉장히 마음 상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2면 이것은 지나치게 농업 쪽에만 치중한 것 같아서,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잠시, 제가 답변한 것 중에 정정할 것이 하나가 있어서 그런데, 농협에서 출연했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착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농협에서 출연을 했으니까 농협에 맡기는 것도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출연한 것이 없으면 굳이 농협에 지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씩 예치를 합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기간은 보통 단기로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꼭 농협에 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농어촌진흥기금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 협약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농협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은행들을 했을 때 시중에 은행들은 일선에 있는 지부처럼 시·군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농어민들의 편의성을 따지면 농협이 맞는데, 꼭 농협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부분은 맞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에 정동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농업인들 융자가 지금 많이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돈을 쓰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어서 못 쓰는, 이게 사실은 행정에서 농민이나 어민들에게 배정은 해 주는데 실제로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은 은행에 가서 본인의 신용도나 이것에 따라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출을 포기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보고 하면,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농 아니면 융자를 하려고 하면 담보를 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농들이, 사실은 어려운 소농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금이 실제로 그해 쓸 만큼의 한도가 다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갑자기 재해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재해를 보상해 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우박 피해가 있어도 도에서 예비되어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재해대책법에 따른 기금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극히 농민들에게는 거의 도움도 별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 기금을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그런 긴급상황에 재해가 일어난 분들에게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대출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저희가 기금이 잠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지금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조건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만든 기금인데, 실질적으로 회수가 잘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거꾸로 보면 회수가 될 만한 사람들만 해 준다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업과 어업의 비율 8:2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농업인과 어업인 인구수를 보면 10%밖에 안 됩니다, 어업인이.
그런 기준들도 아마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2:8 정도로 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해양수산국 소관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공약사항 및 민선 7기 경남도정 4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농정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방향으로는 먹거리 공급 체계, 먹거리 2030 혁신전략 추진, 그리고 스마트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맞춤형 여성농업인 정책 확대,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83페이지 상단입니다.
3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입예산은 3,491억7,85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3억1,2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158억1,5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56억7,4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억8,076만원 증액된 8억9,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중간에서 28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개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18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58억6,939만원 증액된 469억9,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등 9개 지방 이양 사업을 제외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819억420만원이 감액된 67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일반 농산어촌 이양 사업 시·군 자체 편성에 따른 106억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비로 전년보다 1억2,029만원 감액된 4억9,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4페이지 중간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801억5,4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9억2,3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은 1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부터 285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친환경농자재 지원, 그리고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 실습농장 등 2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22억8,228만원 증액된 1,652억7,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870만원이 감액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등 11개 사업에 전년보다 17억18만원이 증액된 129억2,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간부분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3억477만원 감액된 73억2,22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그 외 수입 등 9억1,503만원을 편성하였고, 286페이지 하단에서 287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공동선별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0억2,718만원 증액된 42억2,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중간 기금 부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0억8,700만원 감액된 2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169억6,97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8,4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동물 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 등 5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3,507만원 증액된 1억8,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21억원 감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부터 288페이지 상단 기금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 등 22개 사업에 전년보다 38억4,961만원 증액된 163억3,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8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253억4,562만원으로 전년보다 14억3,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등 25개 사업에 전년보다 9억2,936만원 증액된 203억9,066만원을 편성하였고, 289페이지 하단 기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원,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983만원 증액된 49억5,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부터 292페이지 중간까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및 각 지역 지소를 포함한 세입예산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국고 보조금을 포함하여 8억8,662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부지소 8억2,528만원, 동부지소 4억2,599만원, 북부지소 7,151만원, 남부지소 1억2,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하단부터 293페이지 상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7억9,956만원으로 전년보다 1,45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중간 축산연구소 세입예산은 4억3,551만원으로 전년보다 4,0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에서 4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94페이지 상단 농정국 세출예산은 5,542억2,707만원으로 전년보다 167억5,2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당초예산은 농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498억4,431만원이 감액된 1,668억2,8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당초예산은 균특 지방이양사업 시·군 자체 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108억1,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1,208만원이 감액된 7,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남농업특별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 감액된 5,200만원,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에 1,050만원 감액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시설 확충 및 교류협력에서 정착 지원으로 지원 분야를 변경하여 1억2,82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번기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7,34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1억7,585만원 증액된 11억8,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8억2,369만원 증액된 37억5,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 정부 일자리 추경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이며, 3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954만원 증액된 7억1,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농촌 희망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일손부족 농가를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전년보다 9,000만원 증액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을 실천하는 우수농장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연차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배정으로 41억2,700만원 감액된 52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중심지 접근성이 제한적인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기초생활시설 확충 지원 사업으로 전년보다 107억8,200만원 증액된 14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보다 16억1,100만원 감액된 4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농업 유산 등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33억1,800만원 증액된 4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마을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되어 온라인 도민 투표 등을 거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농촌의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1억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부터 304페이지 상단입니다.
2020년 균특 이양사업으로 농업 기반 정비 사업에 전년보다 6억8,080만원이 증액된 28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입니다.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는 가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긴급용수 대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충분한 강우량으로 전년 대비 용수 확보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11억원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채용, 안전화재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8,528만원 증액된 8억6,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2,244억9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67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자체 신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인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에 10억원, 농업자원관리원 대체부지 토지 매입에 30억7,100만원,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착공식에 1,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5개 사업에 253억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추경에 편성하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비 6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지원에 43억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이 전년 대비 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60억6,074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경남 공익형 직불제 6억9,000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5억3,000만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9억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광역단위 친환경산지 조직 육성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직불제 사업에 18억9,8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7,000만원,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참가에 2,160만원,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 및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1,530억5,0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23억7,312만원이며,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교육컨설팅 지원에 1억8,600만원, 시설장비 지원에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3억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7억원이며, 31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13억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2억6,000만원입니다.
314페이지 중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93억8,600만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38억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에 803억400만원과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이번 당초예산에 2년 차 사업비 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60억원, 토종밀 제조가공 지원 사업에 11억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쌀 산업 지원에 72억1,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35억9,200만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0억2,400만원이며, 318페이지 상단입니다.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에 3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정시설 지원에 3억8,800만원,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16억5,146만원과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 화훼 생산기반조성은 186억9,312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3억3,110만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비 지원에 66억5,6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70억원, 그다음 321페이지 중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7억4,750만원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2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조성은 109억362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시설채소 수박 수정벌 지원에 1억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1억8,000만원, 시설원예 분야 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6,500만원이며, 3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에 5억9,439만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33억1,342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25억3,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4억455만원과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에 3억1,552만원, 버섯 배지관리센터 사업에 2년 차 사업으로 2억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3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수거안정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25페이지 하단부터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284억3,126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청년 보육실습농장에 52억1,300만원, 임대형 스마트팜에 67억8,900만원, 실증단지 및 혁신밸리 지원센터에 104억4,700만원, 자원 효율화에 24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토지 매입비에 3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착공식을 위해 1,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11억1,870만원이 감액된 837억7,7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에 92억3,190만원 감액된 524억9,61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60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 상단입니다.
먹거리 2030 혁신전략 실현 사업으로 농산물 수급 전문 조직 육성 1억4,000만원, 경남-서울 공공조달 플랫폼 물류비 지원 6,250만원,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 1,800만원, 공동주택 로컬푸드 아침급식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하단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7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해외시장 개척 통합수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군별 신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해외 신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2,150만원을, 농산물 해외안테나숍 운영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 수출 패키지 지원 사업에 1억원 등 수출농가 지원에 총 7억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단 현대화나 규모화 지원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남수출농업단지 및 수출 전문업체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에서 농촌이 청년 취업·창업 확대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입니다.
명품 브랜드 이로로 육성에 전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입니다.
생산지 유통기반 구축으로 규모화와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24억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지유통관리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사업에 3억7,76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1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부터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지 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공동선별 출하 생산조직 육성 사업에 3,800만원,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52억2,133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제조가공 및 6차 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부터 3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향토산업 지원 사업은 1개소 사업 완료 및 연차별 사업비 배정에 따라 전년보다 15억6,200만원이 감액된 총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에 11억7,000만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1억7,200만원, 농촌 융복합지구 조성에 2억7,800만원이 증액된 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동체 지원 농업 활성화 지원에 1억원, 농산물의 유통경로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GAP 시설 보완 안전성 분석 지원, 인증 수수료 지원, 소규모 시설 지원에 총 8억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2시간 다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70개 사업에 2019년 당초예산 234억5,720만원 대비 41억4,717만원이 증액된 276억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에 51억7,9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가축재해보험에 6억6,000만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산란계 농가 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한 6차 산업 진주 꼬꼬학교 조성사업에 6억6,900만원을, 계란 유통과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2년 차 사업인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3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입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에는 20억6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에 8,00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5억6,776만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에 1억400만원, 승마시설 등 설치에 지난해 대비 9억6,641만원 증액된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용마 조련 비용을 지원하는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하단부터 343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영안정 기반 확충에 69억6,6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지난해 대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된 24억원을,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33억5,534만원,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에 1억9,960만원,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지난해보다 3,344만원이 감액된 1억6,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입니다.
포유기 송아지 면역 증가를 위한 송아지 생산성 향상 사업에 7,213만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1억9,800만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에 1억7,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고급육 생산 기반 확충과 한우 개량 촉진을 위한 우량 암소 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하단부터 346페이지입니다.
축산 자원 조성 부분은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 등에 총 103억1,9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에 지난해보다 3억9,211만원이 증액된 15억394만원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2억5,870만원 감액된 1억8,005만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에 2억1,840만원이 감액된 9,750만원을,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에 4억9,000만원,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지난해보다 1억5,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15억500만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에 9억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지난해보다 3,607만원이 증액된 1억6,8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가축분뇨의 공동자원화를 통한 퇴비 부숙도 관리와 악취 저감 실천을 위한 마을형 퇴비 지원화 사업에 9,800만원,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에 2억8,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상단입니다.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5,488만원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상시 지역에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5억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중간부터 351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양봉 관련 6개 사업과 곤충 관련 1개 사업에 4억8,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양봉산업 선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3억원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꿀벌의 면역력 증진으로 광분 육성을 위한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에 7,6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토종벌 육성 사업에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1페이지 하단부터 353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 지원에는 총 26억1,3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유기·유실 동물 입양 비용 지원에 3,265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지난해보다 9,662만원이 증액된 1억7,6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에 12억원, 2020년 주민참여예산 도민 제안사업에 선정된 거제시 반려동물 공원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에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5페이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7억4,300만원이 증액된 316억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 상단까지 가축방역약품 구입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 사업 재편성으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사업 등이 분리되면서 지난해 1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전체 2억5,3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 주사와 기생충 구제약품 등 구입 지원에 33억6,148만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에 33억8,545만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에 9억9,655만원,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8,918만원, 가축질병 예방 약품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7억5,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합천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기존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질병진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 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 사업은 2019년 가축방역지원사업의 사업명을 변경하여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증가되고 있는 꿀벌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 사업에 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50두 미만 한육우·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7억4,165만원을 편성하였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에 올해 신청 농가가 3개소 감소되어 1,170만원을 감액한 1억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에서 359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방역차량과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으로 가축방역 차량 2대 5,200만원, 축산종합방역소 3개소 11억4,348만원,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1개소 3,250만원, 시·군 소독장비 1개소 650만원을 국·도비로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130개소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염소에 대한 지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분리 편성 예정되어 1억2,000만원을 감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360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1,160만원을 감액한 3개 시·군 20개소에 7,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리 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2개 시·군 5개소에 1억4,500만원을 감액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축산 차량의 출입 정보를 수집하는 무선인식장치 관련한 지원사업으로, 통신비 지원사업에 4,633만원을 증액,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에 2,520만원을 증액하여 각각 3억1,166만원과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산란계 농가의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6,552만원을 증액한 1억2,168만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은 전년도 37명에서 58명으로 21명이 증원된 것을 반영하여 3억5,012만원을 증액한 20억4,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방역 취약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과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 실시 등 공동방제단 86개 반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3,747만원을 증액한 14억19만원, 운영비로 3,051만원 증액한 15억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하단,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 사육농가 CCTV 설치 86호와 양돈농가 8호의 울타리 설치 지원을 위해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억5,600만원을 증액한 3억2,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방역취약농가에 긴급 수매도태 비용 지원사업을 신규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악성 가축 질병의 유입 방지와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363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은 2018년 4월 25일 식용란 선별포장업 신설 후 2년간 유예기간이 2020년 4월 24일로 완료됨에 따라, 세척한 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8개 시·군에 16대의 계란 냉장차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억5,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63페이지 하단,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6,130만원을 증액한 11억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은 18개 시·군의 출생 송아지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만200여 두에 대하여 전년도 1,789만원을 증액한 5억6,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113개소에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및 4개 지소를 포함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본 지소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15억3,250만원이 증액된 141억3,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788만원이 증액된 60억8,979만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5억5,480만원이 증액된 80억4,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본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57억5,71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6억1,191만원 대비 11억4,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367페이지 하단 부분,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 방역차량 및 증류수 제조기 등 질병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1억7,800만원 감액된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생물안전실험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사업으로, 질량분석기 외 2종 구입을 위해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재도색하여 건물 수명 연장 및 보호를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본관 및 부속건물 도장 사업 2,8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25억4,83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80페이지 중단입니다.
가축 질병 검사비는 전년 대비 4,320만원 증액된 3억5,620만원을 편성하였고, 382페이지 상단 축산물 검사 재료비는 전년 대비 2,777만원이 증액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동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61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4,9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단, 가축질병 검진·검사비를 전년 대비 5,436만원 증액된 3억3,358만원을 편성하였고, 391페이지 중단 부분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소속 직원들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21억9,64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395페이지 중단 부분,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전년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96페이지 중단 부분, 가축 질병 검진·검사비는 전년 대비 5,349만원이 증액된 5억3,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남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3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4,2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3페이지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에 전년 대비 2억1,500만원 증액된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04페이지 하단, 농식품부 국비 증액에 따라 방역보조원 운영지원사업 2,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4,882만원이 증액된 29억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410페이지에서 411페이지 중간입니다.
원종 생산비 지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며,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상승과 원종 생산 재료비 소요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45만원이 증액된 5억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에서 412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급종 생산은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보다 203만원 증액된 3억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간에서 412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입니다.
전년보다 450만원 증액된 8,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하단에서 413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종작물 테마전시포 관리 및 개방행사 운영은 2019년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2019년 최종 예산 대비 2,927만원 증액된 1억1,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 기간 확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413페이지 상단, 우량종자 생산 및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운영 지원입니다.
곡물건조기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수요와 국내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119만원이 증액된 1억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입니다.
종자 생산 시설 개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 2020년까지 LED 조명 교체용으로 원내 LED 전등 시설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775만원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에서 414페이지 상단입니다.
종자 생산 장비 개선은 우량종자 적기 생산 및 작업 효율화를 위한 노후 농기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승용관리기 구입 등 4개 사업에 전년보다 9,548만원이 감액된 1억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4페이지 상단에서 416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자원관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보다 1억174만원 증액된 14억6,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입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8페이지입니다.
축산연구소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3,947만원으로 전년보다 7,28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우 능력 개량 농가보급 사업입니다.
우량 한우를 증식, 사육, 분양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392만원 감액하여 2억5,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중단, 한우 젖소 개량 경상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 우수한 한우 수정란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00만원 감액하여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하단 한우 젖소 개량 자본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중단, 종돈 능력 개량 농가보급 사업입니다.
우수 종돈 개량 증식 및 농가 분양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52만원 증액하여 3억5,2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하단부터 422페이지 중단, 축산농가 서비스 제공 및 축산기술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애로사항 해결 및 선진기술 농가 보급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765만원 증액하여 2억2,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중단, 청사 관리 및 환경 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6,231만원 감액하여 6,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상단부터 425페이지 하단 축산연구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34만원 증액하여 15억2,2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하단부터 426페이지 중단 축산연구소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93만원 증액하여 1억7,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다른 과에서는 오늘 자료가 들어왔는데 빨리 챙겨서 오후에 질의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세부 내역하고, 실적 성과하고요.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 운영 사업 세부내역하고 실적 성과하고, 그리고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분기별로 자료를 받으시던데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세부 내역하고 성과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경남 공익형 직불금 세부 운영계획과 성과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조서 68페이지,
○위원장 빈지태 잠깐만요, 자료 요청?
○임재구 위원 예,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지출 내역하고 실적하고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 취농정책 현장모니터링 운영 시책 시행처하고 지출내역 주시고, 그리고 조서 82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세부 지출 내역하고 세부 시행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되고,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중식 시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까지만 하고, 질의 응답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관련해서 지난해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의 성과와 2022년도 도내 16개소의 농업회의소 설치 목표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농정 참여를 실현하고, 협치 농정을 위한 조직으로 우리 도는 거창, 남해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6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 실적은 진주시, 김해시 등 10개 시·군에서 설명회, 단체 간담회, 홍보 책자 제작 등 농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의 관심 부족과 기존 농업인 간의 이해 상충 등으로 운영 활성화와 단기간 내 공감대 형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타 시·도의 농업회의소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예산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가뭄은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전년 대비 11억원 감액된 사유와 가뭄 대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2018년부터 신규 편성한 순수 도비 지원 예산입니다.
2018년도에는 3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에는 올해 수준인 21억원 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만, 우리 도 예산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월 25일 현재 도내 강수량은 1,484㎜로서 평년 1,400㎜에 비해서 많은 강우가 있었습니다.
농업 저수지 저수율은 현재 88%로서 평년 69%와 비교해서 120%를 상회하는 등 용수 여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내년 봄 영농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강우량 및 저수율 등 농업용수 상황을 주의깊게 파악하고, 가뭄 발생 시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의 예비비를 신속하게 투입해서 가뭄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저수지 축조, 양수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농수 공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27페이지, 농어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는 56%, 2018년도는 61%, 100%가 안 되네요.
다 집행이 안 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 사업은 농촌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만, 출산율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실제 어린 아기들이 출생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 목표 달성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목표 달성이 홍보가 잘못 되어서 그렇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실질적으로 농촌에 아이들이,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목표가 달성되면 좋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음에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해 놓은 이유 중의 하나는 출산 여성들이 또 출산의 그런 어떤 예측,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 안 하고 계속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다르게 금년도 정도, 계속 추세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옥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가를 좀 높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석규 위원 하여튼 출산율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희망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통영이나 사천 등은, 일부 시·군은 출생아 수에 비해 지원율이 아주 낮은 것 같은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제가 질의를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통영이나 사천 등 일부 시·군은 출생아 수에 비해서 출생은 많은데 지원율은 좀 낮다,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당초에 수요 예측을 할 때는 더 많았는데, 사업량을 받아보면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진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개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지원하고 또 농어업특별위원회 행사 지원,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손호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시행을 작년부터 했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어업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사업 초창기이고 해서 사전에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을 모여서 정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또 전체 위원회는 반기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정하고, 그전에 수시로 약 네 번 정도 해서 이렇게 정해서 산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회의소 행사라든지, 위원회 회의라든지 모든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 설립도 작년에 해서 예산이 30% 준 것은 농업인들의 화합과 그게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공약사업이라도, 이 사업이 증액되어서 더더욱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30% 준 것은 처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드는 것이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공약사업이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줄었다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초창기보다 2차 연도에 들어서서는 자리를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를 잡아서, 실제적으로 농어업특별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우리 행정에서 모르는 것들을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협치 농정의 어떤 실현을 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현실에 맞게 짜였을 뿐이지, 이게 줄어들었다 해서 사업이 없어져야 될 사업들은 아닙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나 회의한 게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손호현 위원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요청합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뭐든지 돈이 없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없는데 오라 해서는 회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예산이 적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또 1년 지켜보겠습니다.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년에도 이것 활성화 안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특별위원회하고 보니까 지금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거창, 남해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16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내년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되지, 이것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그리고 농정국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1년 넘게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이제 조금 눈을 뜨다 보니까 이것저것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것들이 있어서 자료를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자료도 좀 많이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급하게 제가 자료를 이것저것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이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이 부분은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옥은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나 제주도와 비교해서 일당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실 생각은 안 하고,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영이나 몇 군데는 아예 지원조차 안 하고, 의외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농어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 예산만 삭감한 이유는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시고, 조금 그대로 최소한은 유지는 되어야 될 것인데 반으로 감액되었다는 게 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저는 3년 동안 이것을 기존의 예산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달성을 못 해서 예산이 남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2015년도부터 쭉 추세를 보면 120명 이렇게 농촌에 출산이 있다가, 농촌의 농업인들입니다.
농업인들이 출산을 하다가 그게 40명, 50명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이 예산은 불 보듯이 남을 것이 뻔한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차원에서는 이대로 하고, 만약에 그게 다행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아기들을 많이 낳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어떻게 해서든 넣어서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이 부분이 홍보도 좀 부족하고 아예 지원을 안 하는 시·군이 있는 것 보면 홍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에 보면 맨 끝에 세부사업 내역에 사업비가, 제가 따로 만나서 물어보려다 체크를 해 놓았는데, 이것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업비 내역이 시·군별 지원 내역해서 합계도 그렇고, 이 계산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옥철 위원 잘못된 게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것은 제가 수정하도록,
○이옥철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4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에 2016∼2018년이 전액 국비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6∼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두 배 정도, 2020년에는 거의 5배 가까이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증액시켰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촌 현장에서 실제로 이 사업이 기존에는 없다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도록.
정부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 추세로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100% 국고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50%를 국고로 하고, 50%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쪽으로,
○이옥철 위원 부담률을 조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2019년도에 2개소, 내년도에는 5개소 지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데 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것을 보면 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은 사실 아이돌봄센터를 할 수 있는 보육 시설만 있으면 저희가 다 이렇게, 충분한 홍보는 합니다.
이게 아마 보육시설이 농촌에 아직까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신청이 있는 것은 저희가 추후라도 그런 게 있으면 발굴해서 그런 박탈감을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전 시·군에서 꼭 좀 농촌에 아이돌봄센터라는 게, 저희 고성에서도 이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마을마다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꼭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좀 챙겨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농정국에서 전년 대비해서 제일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알고 있지만, 혹시 우리 농업 정책을 펴는 데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단순히 증감 수치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큰 비율로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2020년부터는 5개 사업이 시·군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 과목에 편성이 안 되고 그 예산은 시·군에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지는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 연유로 해서 그렇다면 괜찮은데, 혹시 도 재정 여건상 때문에 예산 삭감을 가져간 기준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상대적으로 보면 농정국에 있는 예산은 많이 선방을 좀 했습니다.
도비 부분에서,
○임재구 위원 우리 여러 가지, 여기에 보니까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은 거의 70%가 삭감되었고, 거의 50%씩 삭감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2020년도 사업량의 감소로 인해서 신청이 감소해서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냥 사업량을 축소시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시설 확충과 귀농인에 대해서만 합니다.
시설 확충과 교류 협력을 하는 사업을 지원했었는데 이 사업을 안정 정착에 대한 이쪽으로 사업을 턴을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귀농인들이 와서 언제까지 귀농인들 대우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분들이 귀농인으로 와서 농사를 짓는다면 같은 농업인의 범주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들이 오히려 기존 있는 농업인들이 역차별 당할 수도 있겠다 해서 여기에 대해 지원되었던 것들을, 저희가 한 농가당 375만원씩 되는 것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을 농촌에 들어온 이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해 보자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도 재정 여건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농업 예산은 우리 농민들의 생업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일선에 계시는 여러 분들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조서 7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이옥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많은 설명도 드리고 해서 5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서 농업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농업 외 소득도 올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같이 해서 같이 돌봄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함으로 해서 소득도 올리고 이분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려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공이 되면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순수 도비만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국비를 해 올 수 있는 부분은 없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국비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으로, 그게 좀 비슷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8페이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절반을 삭감해서 올리셨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군별 지원내역, 이게 2020년 사업량을 신청하신 거죠?
작년에는 120개 사업량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5만원씩 해서 90일, 60명에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때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90일 곱하기 이렇게 하면 450만원이 되는 거죠?
450만원, 1인당.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을 보자면, 여기 계산을 좀 해 봤는데 안 맞거든요.
양산 같은 경우는 1인인데 500만원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영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이 되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433만원, 하동군에는 442만원, 거창에는 437만원, 이렇게 나누면 450만원이 안 되는 곳이 있고 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께 이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사업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걸 하면서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좀,
○옥은숙 위원 그런 차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위가 백만원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옥은숙 위원 500만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450만원이거든요.
○옥은숙 위원 1인당 500만원인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양산시, 사업량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450만원, 500만원, 그것 백만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50만원이 끊어지니까 한 군데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사업량은, 신청한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사업량이 0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개 사업이라도 한 개 이상씩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0인 곳이 2017년에는 다섯 군데나 되고요.
작년에는 두 군데나 돼요.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 기간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임기간이나 수혜대상자 수요조사를 할 때 저는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270일 동안 해당되는 기간 중에서 90일 이용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가임기간이라서,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한 3~4개월 동안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 기간에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성들이 있거든요.
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수요조사를 좀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딱 신청 받아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신청을 단계별로 해야만, 사업량은 분명히 있는데 집행이 제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수요조사에 해당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면밀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조사 기간을 단계별로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 왔다면 이번과 같이 삭감을 안 했어도 된다고 봐요.
사업량에 비해서 집행률도 훨씬 높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 기간이라는 것이, 사업량이 수요조사 기간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단계별로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수요조사 기간을 단계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됐는가,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는 한 명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상 4~5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후 변화에 의해서 아기가 생겨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별로 다시 조사를 해서,
○옥은숙 위원 단계별 조사.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전수배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어차피 남아있기 때문에 혹여나, 예를 들어서 A시에서 부족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 예산이 없다는 명목으로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전수배 조치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는, 저희도 바라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수요조사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 수요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집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수요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2017년에 목표량 달성 비율에 비해서 58%였고요.
작년에도 65%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수요조사 기간만 좀 조정하더라도 집행률은 더 높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아마 추경에는 더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조서 15페이지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와 농어업회의소 설치, 지사님 정책이기도 하고요.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저는 이게 푸드플랜사업 정착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업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농어업회의소 이것은 현장 중심에서 목소리를 듣는 그런 것으로 아마 설립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 올해 했기 때문에 성과라고는 굳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미 시행되고 있는 시·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예산도 절반으로 삭감해서 올리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어업회의소는 민간에 대한, 농업 정책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농업 관련 공감대 이런 것들을 나눠서 농업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분들은 전부 다 농업인들이고,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강하게 농업 해서 설립을 하라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2019년 초에 저희가 각 단체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역시나 아직까지도 좀 이르다, 그래서 이것을 급히 행정에서도, 아무리 지사님 공약사항이지만 조급하게 끝낼 이야기는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잘 되는 시·도가 거의 없어서, 충남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될 수 있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민관 협의기구 운영 체계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은 농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 현장 농업인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지금 현재 남해군 농업회의소를 말씀드리면 남해군 농업회의소는 이 거론이 있기 전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한 55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농업인들의 회비가 한 달에 3,000원씩 해서 1년에 3만6,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3,000원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회비를 올리려고 해도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하는 단체는 뭐냐 하면 수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회비로 해서 1년에 3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공감대를 얻어나가기는 좀 어렵다, 남해도 그렇고, 거창도 그렇고, 잘 되는 데를 좀 한번,
○옥은숙 위원 과장님, 올해 당초예산으로 7,000만원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진주, 김해,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해서 워크숍 형태, 설명회 형태, 회의 교육, 주로 설명회를 하셨거든요.
설명회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하신건가요?
책자도 나눠주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설명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홍보의 기능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 내용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홍보 내용이 농업회의소란 어떤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어떤 역할인가, 그래서 비교되는 게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의 역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상공회의소는 연회비가 1개 기업 연 매출이 2억5,000만원 정도 되면 거기에 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에 내는 회비가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내는데, 거기 하고 농협하고,
○위원장 빈지태 과장님, 잠깐만요.
옥은숙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농가도우미하고 농업회의소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업무보고나 이런 쪽에서도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서는 예산 심의가 안 됩니다.
농가도우미 부분 관련해서는 농촌 지역에 있는 농민들, 시·군에 있는 여성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성농업인입니다, 농업인.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농업인이 1년에 시·군 단위에서 1명도 태어나지 않는 시·군이 있을 정도로 농업인이 그만큼,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 농민들이 없다는 이야기와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성농업인이라는 것과 농촌에 살고 있다고 해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옥은숙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을 쓰면 일지를 적어야 돼요.
한 사람 쓰고 나면 매일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일들을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그것을 적어 내서 보고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해서, 실제로 농촌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그냥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서류 갖추라고 하다 보면, 놓쳐버리면 나중에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저도 90일 할 수 있는데 60일 정도밖에 지원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도 제대로 서류를 못 갖춰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제도적인 지원을 광고해야 되고요.
예산이 깎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사람, 인구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좀 정책적인 접근을 해 주시고요.
농업회의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제가 농민단체에 있으면서 이 일을 해서 들어와서 여기 관련해서 토론회도 한 번 했는데, 농업회의소가 안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농업회의소를 끌어갈 주체는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인데, 농업회의소를 이끌어갈 주체들이 지금 회의소를 안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농민단체장들이나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업회의소가 잘못하면 관 주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들과 함께, 또 지금 있는 농민단체들의 역할들을 잘못하면 축소시키는 우려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몇 년째 농업회의소와 관련해서는 농민단체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업회의소 관련해서는 모범적으로 되는 데가 주로 경남에서는 거창인데, 거기에도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무장의 주체 능력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자발적인 회비를 걷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초기에는 지원이 더 돼야 합니다.
잘 되고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지원을 좀 높여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전파시켜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논의는 여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어가도우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농업회의소 이 문제, 굳이 회의소를 이렇게 설립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이 차원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푸드플랜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될 거면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은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시·군별로.
그러한 내용을 방향을 좀 전환해서 이 사업을 올려줬으면, 그러한 설명, 홍보가 앞으로는 필요하거든요.
거기 관련된 사업은 지금 올린 게 없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그다음에 광역급식지원센터, 푸드플랜 방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설명을 시·군별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올리지 않고, 이것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농민들이 일하다가 이런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고 회의적이고 이러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을 한다면 회의소 건립보다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홍보하시는 게, 집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농업회의소라는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없어질 것도 아니고, 좋은 쪽으로 공감대가 하나하나 형성되어 간다면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쪽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방금 옥은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이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대체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가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십시오.
잘 되고 있는 데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700만원가지고 운영 안 됩니다, 위원회.
일반 농민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거든요.
제대로 되려면 회비도 내야 되지만 일정 정도의 운영비는 지원이 좀 더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범을 만들어가야 되고, 옥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드플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따로 잡아서 예산을 만들어가는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서 54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이나 청년 농업이나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힘든 것 같고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은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원 금액에 보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줄어든 데는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처음에 진입하고, 물론 승계농 이럴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만 농촌에 안착하게 되면 처음 농사를 지으면 성공할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하든 간에 생활비 100만원을 줍니다.
주고, 2년 차, 3년 차 10만원씩 줄어드는 게, 1~2년 노하우를 쌓아오면서 그래도 소득의 터전을 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상쇄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원을 좀 적게 해 줍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70%, 도비 9%, 시·군비 21%, 도비는 9%밖에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보조금이, 재원부담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지방비 30% 중에서도 도비와 시·군비는 3 대 7의 비율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9% 배정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도비를 조금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도비는 위원님, 지금 그것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내 18개 시·군 중에 통영, 거제, 남해, 양산 대상자가 타 시·군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일단 보시면 통영, 거제, 남해는 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반이 그만큼 많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양산은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데가 도시를 끼고 있는, 농업이 좀 집단화 된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진주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인근 함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금액으로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것은 신청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거쳐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관계 있죠?
그 내용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때 여성농업인들의 시책 중 하나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하면서 집에 밥 걱정이 되니까 밥을 하러 들어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것도 단절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농 기간만큼은, 농번기만큼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해서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그 수요하고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헤소가 거의 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작년까지는 211개소였습니다만 올해 111개 정도 더 늘려서 333개소로 늘렸습니다.
○정동영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지금 조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는 한 70% 정도 되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한 290개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번기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은 농촌에서는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서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취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핵심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을 농촌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좀 포괄적입니다.
단계가 한 6단계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단계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하는 단계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단계를 사업에서는 한 50% 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직을 구성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농촌에 와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효과는 좋습니다.
이게 한 번 신청하면 3개년간 1주기로 해서 운영합니다.
1년에 2억원씩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농림부 사업 형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농림부에서 승인만 되면 3년 동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99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김해 청년농부 육성사업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김해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농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그 강화된 역량 교육 바탕 위에서 일종의 시설 자금을 지원해서 농촌에 안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302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정동영 위원 이것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앞에 선정이 되어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2018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4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하동군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산청하고 함양하고 이렇게 돼서 2개소가 되었습니다.
됐고, 그래서,
○정동영 위원 저번에 그쪽에 선정하려고 한 부분은, 9개소인가 그것은 이 사업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자 선정되면, 이게 추가로 추경에 농림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만약에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정동영 위원 엊그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농촌활력플러스사업 이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게 농림부에 9개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9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도에서는 9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많이 따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농업인 단체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5쪽이고요.
이 농업인 단체 운영 지원이라는 것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농업인 단체 운영 지원 민간경상이 있고, 민간행사가 있고,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총 하는 게 7개 농업인 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개가 되어 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 6개, 민간위탁 1개,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주로 내용을 보면 교육, 워크숍, 세미나가 주를 이루고 이루어 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이런 것은 아마 예산 심사할 때나 행정감사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일 겁니다.
과연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게 맞나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하려면 이게 아마, 보니까 이것도, 지금 자료 요청도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민간단체에 대한 이런 보조금들은 민간단체보조금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성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실적과 하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처음보다도 예산담당관실이 내려 줄 때는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해서 많이 회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보조나 민간에 대한 행사사업보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단체마다 비슷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 이것을 하냐 하면 민간보조사업은 선심성 연례적, 반복적으로 편성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 기준이라든지 집행, 정산의 투명성,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되지 않고 제가 보니까 그냥 매년 해 왔으니까 그대로, 물론 이번에 농업인 단체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것은 2,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지만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똑같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대한 관리, 사후에 정산, 집행 같은 걸 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금 교부를 금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건을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보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그 성과의 미미 등의 이유로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게 성과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과 평가를 했는지,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단체들이 만약에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게 있다면 이것도 제외 사유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할 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위원님.
정산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꼭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도, 저희가 피드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서류로 하는 것 외에도 전산으로 해서 바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만약에 전산에 입력을 안 해서 놓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받고 해서 보조금이 점차 점차 정해진 페널티 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농연에는,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그런 쪽에서도 같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거 지금 자료 요청을 이옥철 위원님이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거든요.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어쨌든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참조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50쪽에 여성 바우처 이걸 한번 제가, 우리가 작년에 여성 바우처를 해서 예산도 늘리고 했는데, 우리 여성 바우처는 지금 20세에서 70세 미만으로 지원한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3만원 지원하고 3만509명을 지원한다고 이번에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왜 이걸 봤냐 하면 여성 바우처 산업이, 지금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권장하는 게 여성 바우처 사업 연령을 20세에서 75세까지 보고 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맞죠?
지금 5세 낮춰서 되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여성 농업인구가 아마 경남이 30 몇%죠?
20세에서 75세까지 보면, 그렇죠?
70세 이상이 보니까 32.9%가 나오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70세 이상이요?
○김호대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72.9%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여성농업인들의 권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논란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75세까지 해 주고, 또 65세까지 하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국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70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보면 70세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가장 혜택이 필요한 이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5세까지 확장은, 저희가 조금 숫자를 좀 늘려가더라도 연령대는 이쪽으로 고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여성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하니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가 두 개가 있는데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과 복지시설 및 복지 재정 확대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 바우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예산이 맞지, 다른 데를 좀 절약해서라도 거기로 편성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다음 추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75세 이것은 저희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75세에 해당되면 지금 노인들 수당 혜택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 측면으로 접근할 것인가 농업인에 대한 어떤 보조 성격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있는 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석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마 복지 성격이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보장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가되, 대신에 75세까지는 같은 의견으로 넣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자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제가 왜 미리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자료 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왔으면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공문이 왔는데 제가 보니까 공문이 오는 금요일까지 제출 기간이 되어 있어서, 그걸 시·군에 받으면서도 저희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외에는 오늘 다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취합이 필요한 것들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가 가진 자료는 그때그때, 일관성은 좀 없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앞으로는 좀 더 일찍 제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 수시로 좀 챙겨야 되는데 조서 보면서 제가 챙기다 보니까 너무 임박해서 요구하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예산 이 부분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일단 이거 계산상만 한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5억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거가 도내 20개소 청년사무장 활동비 지원 금액 해서 1인당 월 200만원씩, 20개소면 4억8,000만원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옆에 세부사업 내역에는 5억3,6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900만원, 어떤 사람은 3,600만원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반 사무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들만 해당이 되는데, 청년사무장 활동비 200만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또 역량 강화 사업비하고 교통비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그 금액이 여기 인건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플러스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신청해 놓았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이옥철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고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좀 근거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4억8,000만원인데 옆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편차가 커서 조금, 이것은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차가 큰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세심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옥철 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다시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보다가 69페이지 보면,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 성과에 보면, 글이나 숫자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려니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 실업자 간 미스매치 해소 이렇게 해 놨는데 미스매치라는 게, 제가 뜻을 찾아봤습니다.
미스매치보다는 다른 우리말이 없을까, 왜 꼭 미스매치라는 말을 이렇게 써야 되나 싶은 생각에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실제 조서를 만들 때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미스매치 미스매치하지만 실제 사업조서나 이런 데 들어갈 때에는 꼭 외국어가 필요한 것,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면 이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아까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우리 임재구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는 발언도 하고 해서 이 부분, 제가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당장 시작하는 게 예산이 증액되기가 힘들겠지만 일단 사업을 시작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1,000만원씩 1개소, 1,000만원씩 지원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나,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1억원입니다.
○이옥철 위원 아니, 6,000만원 아닙니까?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 사회적 농업 이것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은 한 번 되면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까지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1년에 연차적으로 6,000만원씩 해서, 농림부 사업 시행지침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창 수승대 발효마을이 받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그것을 우리 경남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발굴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게 꼭 정부에서 공모만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바라볼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서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잘 아실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조서 40페이지 보시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시·군비 없이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는 건데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늘어났는데 이 사업 과정이 수요 조사를 해서 올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저희가 이걸 처음에는 두 개인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은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혹여 모르고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해서 두 번, 세 번까지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게 5개 받아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거제에 해당되는 숭덕초등학교 어린이집을 가봤거든요.
그 시골에는, 농촌지역인데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여기를 선호하고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다고 그러셔요.
단지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부모들이 데려다줘야 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학교에 있는 통학차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운전을 못 해서 상당히 애로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농촌에 어린이집이 생겨서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저는 이 사업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농촌지역에는 비어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또 학교도 교실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좀 면밀히, 시·군별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사가 많이 되어서 사업비를,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농촌에 정말 이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 수요 조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니, 수요 조사는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국고사업들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저도 이걸 수요가 많고 하면, 수요 조사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그걸 나중에 수요가 많고 하면 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저는 도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어머니들을 보면 밭일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데를 가더라도 이런 돌봄센터만 있으면 아이를 잠시 맡겨놓고 가야 될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교직원 자기개발비 1인당 월 10만원이고, 보육교사 교통비가 1인당 월 10만원이거든요.
매월 20만원을 받고 아이돌봄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국비지만 너무나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개소당 1,370만원입니다만 이렇게 정해 놓은 것들은 단가를 산정해 놓는 그런 차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옆에서 보조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조가 없으면 운영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보조 성격의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밑에 대신에 직접 거제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것들은 좀 늘려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실제로 가봤을 때는 어머니들이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기도 하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교구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알차지 못한 부분에서는 유치원에서 같이 좀 공용으로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작은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예산 지원을 좀 더 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수시로 수요 조사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농촌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제일 좋은 것은 국비를 같이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도 자체 특수성을 반영해서 도 자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냥 한 페이지로 해서 내나 우리 조서에 다 나와 있는 그 사항을 주셨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 주체와 지출 세부내역 이렇게, 일련의 그거는 아니지만 지출한 내역을 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고요.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현황하고, 청년 농업인 현장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년 농업인 현장 모니터링 운영 현황,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청년 농업인 현장 모니터링 운영 사업은 저희가 청년농 정착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으로 해서, 한 2,000만원을 해서 청년농창업생태계관리센터라는 이런 단체에 줘서, 그걸 청년농이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줘서 이걸 좀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영농 현장에 있는 사례들,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하고 어려운 사례들, 성공하면 성공한 사례들을 타 사업장까지도 모니터링하면서 전파도 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영농의 정착률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기대를 안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청년농들을 지원해 나갈 건데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강구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 120명에 대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120명이 같이 모니터링을 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12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 그러니까 120명을 경상남도에 이렇게, 귀농, 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 취농인턴제20명, 취농직불제 지원 대상자 100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농창업생태계관리지원센터에서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출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 정책이 참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라도 정책적인 반영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농촌에 보면 제2세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와서 결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군에서 단일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그 청년 농업인과, 도시에서 우리 농촌을 동경하는 그런 처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성분들도.
그런 만남의 장을, 만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만나서 미팅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농촌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2세 농업인 같으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을 유도하면 당연하게 귀농도 유도할 수 있고 청년 농업인들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정책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님,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임재구 위원 지금 정책 시간은 아니지만, 예산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농촌축제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축제 지원 대상 선정을 몇 개를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농촌축제 라는 게 도에서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을 주도적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가 있으면 공모를 하라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공모에 응모를 한 마을들이 대상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김호대 위원 경남에서 어느 시·군에 몇 개가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경남에 2020년도는 8개가 됐습니다.
○김호대 위원 8개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8개 해서 5,600만원입니까?
국고가 5,600만원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700만원씩,
○김호대 위원 시비가 5,600만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산서 세부내역에 보면 7개소 되어 있거든요, 사업 개수가.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8개로 알고 있는데, 136페이지 보면 7개소 되어 있거든요.
금액도 5,600만원이 아니고 5,300만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맞죠?
6개 시·군에 8개 행사,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농촌에 남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내년도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남해 넣어놨습니까?
시행 주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 남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김호대 위원 들어간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남해는 어떤 행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죄송합니다.
2020년도 말입니까?
○김호대 위원 예, 2020년도, 사업조서가 2020년도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2020년도는 남해가 안 들어갑니다.
○김호대 위원 남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해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밀양, 사천, 진주, 창녕, 통영, 함안 이 6개 시·군이고, 밀양, 사천이 2개가 있고 나머지 1개씩 해서 5,300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여기에는, 당초에 작업할 때는, 이게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확정을 받아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남해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남해가 안 되었고, 6개 시·군이 8개 행사를 하는데 5,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하고 조서에는 보면 5.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예산서하고 그리고 조서하고, 실제 결정된 것하고는 차이가 날 겁니다.
한번 그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조서 42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귀농인 유치 홍보, 귀농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게 내용이 참 광범위해서 그냥 갖다 붙이기 좋고 쓰기 좋은 예산이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귀농가구 유치 실적에 보니까 창녕 같은 경우 2017년도에 1,566가구, 2018년도에는 1,527가구,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유치했다는 게?
대부분 300가구, 400가구, 900가구 이런데, 유치한 게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옵니까?
귀농가구 유치 실적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일단 통계청에 나온 것들은 도 전체적으로 1,68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것은 시·군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발표된 것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자료 제출한 것조차 이렇게 뭐가 안 맞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제가 그것 한 것은 이것을 보면서 세부 사업내역에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 지역주민 간 화합의 날 행사 운영,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 주민 화합 행사, 다 체크는 안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만 제가 체크를 했는데,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집단거주지 기반 조성, 귀농·귀촌 지원센터 기반시설 이런 데 막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물론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는 될 수 있습니다.
관련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군에서 이 예산을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 아닌가, 자기들 입맛대로 필요한 데 넣고, 아무 목이나 하나 넣어서 올리면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정리를 해서 몇 년 동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내려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는 이것 보면서 참 예산을 너무 우리가 사업하고 안 맞게 쓰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이것까지 챙겨보실 시간은 없었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통계를, 저는 통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대략 하는데, 여기에 아마 귀촌가구까지 포함시킨 시·군도 있고 이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단 그것은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됐고, 나중에 정리를 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리고 사업 중에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치민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반적인 것들을 너무 하니까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50% 이상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정주의향 단계부터 이주준비 단계, 아직까지 귀농을 안 하신 이런 분들도 실행하면서 하는 것들, 또 정착 단계에서는 글자 그대로 거기서 지역 동아리도 할 수가 있고 자기들 귀농인들 간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안에 내용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포장재를 일반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했느냐, 아니면 행사를 위해 지원했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게 기준이 참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 사업하고는 연관을 짓기가 조금 어렵다, 억지로 연관을 지으려면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시·군에서 너무 입맛대로 자기들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 하셨습니까?
○이옥철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9페이지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귀농인의 집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귀농인 안정 정착자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4억9,500만원 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 당초에는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한 74%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최근 5년간 귀농인들은 경남 도내에서 2.8% 증가를 했고, 귀어인은 3.8% 감소를 했거든요.
귀농인들은 더 늘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74%나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까 임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답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지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도까지는 4억9,500만원, 다시 말해서 영농 정착에 필요한 시설 확충사업,
○옥은숙 위원 65세 미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귀농이 되면 65세 미만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귀농을 했을 때 영농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자금을 한 농가당 375만원씩 해서 100농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교류 협력 사업으로 해서,
○옥은숙 위원 올해는, 150만원씩 해서 내년에는 100농가에 해 주겠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이 사업은 여기서 시설 확충이나 교류 협력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농업인 지원사업에 흡수되면 된다, 일반 똑같은 농업인들로 하자 하고, 이분들이, 귀농인들이 정착을 해서 실제 필요한, 농촌에 정착을 해서 이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착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사업비는 차라리 보니까 농업 정착을 위한 교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업 정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안내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이 사업까지 또 이렇게 방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면 그 교육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안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영농을 하면서 컨설팅도 필요로 하고 작물을 지었는데 이게 어떤 생리장해를 입어서 무엇을 당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게 최고경영자 과정도 있고 좀 더 진보하면 마이스터대학도 있고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있는데 그것하고 위원님, 그런 것들, 귀농인 사관학교라는 교육도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귀농인 사관학교도 있고 유사한 교육이라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니까 그렇고, 귀농인들을 위한 이것, 실제적으로 와서 정착하면서 가장 문제점을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귀농사관학교도 유사하던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교육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데,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심화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기초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현장실습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옥은숙 위원 특성상 다르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유사한 사업,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다 귀농인 정착을 위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많이 늘릴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합치는 게 어떨까,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들어있는 사업들은.
귀농사관학교도 그렇거든요, 그 내용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감히 삭감을, 없앨 것 같으면 없애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여기에 거기에 꼭 빠진 것을 하나 붙이는 한이 있어도 교육을, 너무 많이 이렇게 사업을 늘려놔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저희가 사업을 없앨 때는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일선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군 담당자들 회의도 해서, 현장에서 이 사업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옥은숙 위원 교육 안내를 해 주셔야죠, 다른 프로그램 안내를.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교육이 아니고 어떤 쪽으로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올해 처음인데 올해 저희가 한번 해 보고, 그 교육이 이중성이 있고 똑같은 교육이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통합 흡수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옥은숙 위원 그래서 74%나 삭감을 했고, 그러면 내년에 당초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정말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사업을 안내해도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그쪽으로 안내를 하시고, 이 사업은 그냥 다른 쪽으로, 아예 쓰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 운영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3,000만원씩 해서 집수리해 주는 사업이네요?
농촌 빈집, 임대한 집도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빈집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빈집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빈집은 소유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니요.
3,000만원 보조금을 들여서 집을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이 집을 한 번 수리를 하고 나면 주인들이 5년에서 7년간은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왔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수리를 해 주고 7년 동안 살 수 있도록,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귀농하는 분들은 자체 협약을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보통 1년입니다.
1년이고, 사정에 따라서 더 있겠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임시로 체험입니까?
임시 거처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죠.
1년 동안 와서 살아보고 내가 귀농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귀농을 할지, 안 할지 1년 정도를, 아직까지는 1년밖에, 아직 1년도 안 됐네요?
올해부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1년이 안 된 게 아니고, 기존에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귀농 임대는,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실제 거기에 정착을 많이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귀농을 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확률은 한 9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농촌 체험을 하시고 실제로 농사도 지어보시고 해서 귀농을 실제로 하시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귀농도 있고 귀촌도 있는데, 살아보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사실 낯선 데 들어가면 굉장히 처음부터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1년 동안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빈집이 있으면 빈집을 사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인근 마을로 가든지, 아니면 1년 동안 계약을 했지만 한 3개월 동안 집을 아직 못 구했다, 거기 맥시멈 3개월까지 추가 연장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사는 데는 그냥 무료로 사는 게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15만원 정도의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게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빈집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빈집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집은 어떻게 되느냐, 손질을 하느냐에 따라 그냥 리모델링해서 가능한 집이 있고, 돈을 5,000만원, 6,000만원 되어도,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3,0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구하기가.
또 집을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집주인들이 욕심이 생겨서 방치해 놨다가 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 자기가 그 돈을 줄 테니 다시 집을 다오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도내에 22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성공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고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수요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체험을 하고 싶다, 1년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시·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빈집을,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합니다.
3,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1,500만원, 3,000만원 지원이 되면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옥은숙 위원 3,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해당되는 집이어야 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집이라는 게 손대면 그냥 돈이 몇 천만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를 볼 때 더 많이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도 동일하게 올려서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보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 광범위하게 보면 이런 항목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본 게 귀농인의 집이 방금 옥은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귀농인의 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처 못 봤는데, 그런데 이 사업에,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 귀농인의 집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그냥 모자랄 때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귀농인의 집은.
○이옥철 위원 그런데 의령군에 2017년도 보면 귀농인의 집 해서 3,000만원 되어 있고, 여기 산청군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 해서 2,000만원 되어 있고, 거창군에 귀농인의 집 조성 해서 3,000만원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는데,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게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 솔직히 군에서는 아주 쓰기 좋은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이것 보면서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보니까 더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여기에 아마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귀농인의 집 넣어놓은 것은 명칭만 동일할 뿐이지, 사업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보조금들은 이 사업과 이 사업 동일하게 이 사업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똑같이 이런 것도 한다면 저희가 이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만일에 그렇다면 매년 우리 도에서 관리나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을 체크를 못 하고, 같은 사업이 있는데 왜 귀농인의 집 조성 같은 게 그대로 번듯이 올라와서 이렇게 안 되는 데도 이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쯤은 사업내역을 받아서 체크를 해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올린다면 그동안에 그냥 예사롭게 지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산 내려주고 시·군에서 어떻게 쓰든지 점검을 안 하셨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 한번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사업 지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농가 체험, 장기 주거공간 마련이라고 관내 빈집 활용 해서 이 사업내용도 하드웨어 사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아마 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만일 그렇게 되더라도 귀농인의 집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시·군에다가 그런 부분은 지시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한다든지 하고,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여기 보니까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하는 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각 항목에 맞게끔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66페이지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손호현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인데,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인데, 김해 외 2개 시·군이죠?
지금 김해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이것은 2020년도 계획이 3개입니다.
1년에 3개씩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3개씩 하는데 김해시에, 유보액이 6억원이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유보액은 김해시에서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고 2개를 지금 농림부에서 배정은 되어 있는데 시·군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정하지를 못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 조건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에 걸려서,
○손호현 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시에는 한 분이 운영을 합니까, 임대를 받아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손호현 위원 임대를 받았습니까?
2019년부터 시행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올해 사업은 고성하고 함양입니다, 2019년도 사업은.
위원님, 67페이지 가운데쯤 사업성과 보시면,
○손호현 위원 보면 고성에 둘, 함양에, 그것은 신청이고, 추진 및 사업성과에 고성하고, 김해 외 2개 시·군인데?
그러면 지금 김해는 안 합니까?
임대 사업을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손호현 위원 김해는 내년도 사업이고, 그러면 지금 고성하고 함양은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임대를 다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하우스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아니, 3억원 가지고 임대를 해서 어떻게 짓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 이 사업이요?
○손호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지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습장으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할 청년들은 결정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청년은 아마 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1개 지역에 청년농업인이 세 사람 이내로 한다 해서 되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1개의 임대를 3억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래서 그것을 최장 3년까지 임대를 해서,
○손호현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손호현 위원 유보액 6억원은 올해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겼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유보액은 아직 시·군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을 명기를 못 해서,
○손호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지금 9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에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 유보를 하고 나서 예산을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지금 농림부에서 예산이 편성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지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시·군을 하는 것으로,
○손호현 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되고 안 되고 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다, 그런 취지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손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합시다.
여기 지금 농촌체험마을 청년사무장이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하고는 다른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다릅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이 사무장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이게 상근자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공동체 일을 보는 이런 형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상근 개념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런데 지금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 진행과정에 권역사업이나 이런 데 사무장들은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권역사업에 사무장은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는, 사업추진 기간에는 사무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추진하는 과정에 그분들은 상근 개념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도 상근 개념입니다.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빈지태 마을 분들을 사무장으로 채용할 경우에 상근하는 사무실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과정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사무실이 아마 그 현장에 있으면, 현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중심으로 그냥 해도,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진행할 때는 그 공간 안에 사무장을 상근시킬 것인데,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사무장이 상근하는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하는 수당이라고 할까, 임금 형태로 주는데, 거기 보면 청년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은 200만원 정도를 준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근하는데 20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이 여기 보면 최저임금 기준을 맞춰서 주고 있는 경우들인 것 같더라고요, 180 몇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분들은 상근자로 본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청년사무장과 다르게 어떤 공간도 없이 상근을 하는 것인지 이게 저는 의문스럽기도 하고, 상근 공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후에 알아보고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근공간이 없이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회의나 이런 것들 할 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월급 개념이라기보다는 활동비 개념이면 최저임금 기준을 댈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상근하는 분들과 상근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분들 간에는 활동비 지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상근하는 사람은 매일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고, 자기 일을 하면서 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마다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는 차별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시라고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25억3,437만원이 사업 수요 대비 예산 편성액이 낮은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는 309페이지고 예산서는 323페이지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정부 예산은 151억원으로 편성되었지만 2020년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41% 감액된 89억원으로 편성되어 부득이하게 사업 수요 대비 예산 편성액이 낮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2008년에 최초 시행된 사업으로 우리 도는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시설 현대화가 완료됨에 따라 매년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우리 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의 주요 수요는 32억원으로 수요 대비 54%가 반영된 17억원이 배정되었으며, 농식품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의 정부 예산 중 20%를 배정받았습니다.
사업비 수요 중 배정받지 못한 15억원에 대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2019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을 우리 도에 추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6억5,000만원을 추가 배정받았으며, 이 중 3억2,000만원은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3억3,000만원은 2020년 1회 추경 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서 조금이나마 예산 부족을 채울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 10억원, 농산물 수급 안정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 선정 등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325페이지, 예산서도 내나 325페이지입니다.
재배 관행, 대체품목 전환의 어려움 등으로 농가의 면적 조절 참여도가 낮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 처방 효과에 그쳐 수급 안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인 심리 등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산지 폐기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 품목 선정과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상 품목은 풋고추, 깻잎으로 도내 재배면적 비율이 전국 대비 30% 이상이고, 성출하기 70% 이상을 차지하며, 자체 수급조절이 용이하며, 기 자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참여 의지가 높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협, 농업법인 등 통합 마케팅 계통출하에 참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품목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산자 중심으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적 면적 조절 후 가격 보장을 추진하고 계약재배 확대와 판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으로 구성된 품목별 협의체에서 수급 조절 사업비를 요청하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사전 면적 조절, 마케팅, 소비 촉진 등 사업비를 의결하고 품목별 협의체에서 수급 조절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파종 전 재배의향 조사, 종자·종묘업체 관리 등 농업인에게 정확한 수급 정보를 제공하고 경남 2030먹거리 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주요 농산물 계약 재배를 확대하여 경남도 농산물이 연중 고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라는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사업하고 우리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도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옥은숙 위원 차이점이 있나요?
왜냐하면 경남 공익형 직불금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 사업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환경보전 활동, 농촌경관 조성, 그리고 공동체 회복 등 친환경 실천 지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공익형 직불제와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와 차이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게, 친환경 직불제는 무농약 인증이나 또 유기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업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따른 직불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농촌이 도시화되고 이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촌이 좀 피폐해지고,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도, 지금 귀농, 귀촌이나 이렇게 섞여서 사실 농촌이 평화롭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환경은 많이 훼손되고, 그런 것들을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한번 회복해 보자, 우리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렇기는 한데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품목, 지목 구분 없이 중소 농가, 그다음에 고령농을 배려한 공익형 직불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나 싶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옥은숙 위원 예.
사업 제목이, 그런데 내용은 또 경관 조성하고 마을 사업 같은 내용이 좀 들어 있어서 이 사업 제목을 경남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내용하고 좀 다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 혼돈이 가겠다 싶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부 직불금, 경관보전 이렇게 해서 직불금을, 지금 9개 직불금 중에서 7개를 통합해서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또 관련 법률 개정도 통과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만일에 그게 통과되면 결국에는 쌀 직불금이라든지 품목별 직불금이 없어지고 공익형 직불금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첫째는 단위 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 사업 내용에 맞게 사업명을,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이나 이렇게 좀 명칭을 바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볼 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환경보전 활동, 농촌경관 조성, 공동체 회복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옥은숙 위원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환경실천사업도 다른 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충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쌀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추가 지원 차원에서 전 시·도가 이렇게 지원을 지자체별로 했는데, 충남 같은 경우 그것을 폐지하고 자연환경보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라면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어떤 취지나 지금 어떤, 현 상황의 여건을 봐서는 잘만 운영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째는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실제 농촌에는 보면 한 들녘을 가지고 같이 어우러져 살고, 공동 경작을 하고, 논물도 같이 나눠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그 지역의 문화나 환경보전, 전통이라든지, 문화재 관리라든지, 아니면 농촌의 환경 조성 이런 것을 목적으로 단체가 조성되거나 마을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이것을 지원해서 공동체 회복에,
○옥은숙 위원 그런 사업들은 우리 정책과에서도, 마을단위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단위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업 종류도 많이 있고, 내용도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마을 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남 공익형 직불제라는 사업을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라면 계속 가져가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데 내년에도 23억원을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추후에는 이 사업이 지속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정책과나 다른 데도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주로 사람 중심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본적인 시설을 조성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어떤 목적을 가지는,
○옥은숙 위원 과장님.
마을단위 사업이 사람 중심인 사업이 아닌 게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마을도 되지만 단체도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된 사례, 못된 사례, 이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게 마을단위로나 단체별로 주니까 뭘 해야 될지 막연한 경우도 있어서 이걸 컨설팅하고 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 농촌활동가나 이런 데 좀,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전문가를 좀 투입해서 이 사업을,
○옥은숙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역시 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아까 이옥철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심형 관련해서 사업들, 내용들 보셨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이 사업까지, 제목은 이렇게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이라고 하면서 안에 내용을 보면 경남 공익형 직불제와 맞는 사업보다는 마을단위, 마을공동체 중심의 사업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게 절반 정도는.
그래서 과연 이 사업 제목과 이 내용이 맞느냐,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과장님이 충분히 잘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공익형 직불제라고 말을 붙인 것은 지금 농촌에 어떤 공동체의식 회복이라든지 또 친환경 농가들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이름 붙였고요.
농림부에서 지금 공익형 직불제를 한다고, 통합형 직불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명칭은 우리 도가 먼저 썼습니다.
먼저 공익형 직불제라고 해서 작년 예산 수립할 때 공익형 직불제로 쓴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1년 동안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시행 과정에 아주 잘된 데도 있고 잘 운영을 못한 데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마을단위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마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단체, 마을뿐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 또 청년 단체 이런 단체에서도 환경활동이라든지 지역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어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예산을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농가에는 ㎡당 300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이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림부하고 명칭상 비슷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한다면 명칭은 좀 바꿀 필요는 있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촌경관 조성, 말 그대로 마을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들은 조금 빼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가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앞으로 공익형 직불제는 우리 농업인들의 기본 소득으로, 바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의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 내용의 부분에서는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명칭도 이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아무튼 문제점은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직불제라는 이름을 해서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인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사업이라고 받아들이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내용 부분에서는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입니다.
사업조서 153페이지 광역 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올해부터 처음 공모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2년 동안 20억원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손호현 위원 20% 자부담이고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 육성 사업을 생산자 중심, 생산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렇게 유통, 쉽게 말해서 팔아주지를 못 하니까 점점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학교 급식이나 2030먹거리 계획이라든지 또 부울경 어떤 공동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걸 꾸준히,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꾸준히 공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농식품부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광역 단위 친환경유통 업체 내지는 생산자 단체들이 출자를 해서, 쉽게 말하면 20억원을 가지고 그 체계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호현 위원 20억원에 8억원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생산자 조직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작부체계도 만들고 쌀은 쌀대로, 쌀 출하회라든지 쌀은 쌀끼리 묶어서 광역 조직을 통해서 하고 수요처도 발굴하는 그런,
○손호현 위원 그 지원이 연간 10억원이다, 2억원은 자부담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영’자 써 놓은 건 이건 영농법인이죠?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손호현 위원 사업단 대표자가 김형석 씨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도 단위로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 사업들이 보면, 영농법인을 만들어놓고 보면 주로 개인이 많이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참고로 16개 시·군의 법인들이 참여를 했고, 출자금도 직접 25억9,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아, 그 내용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손호현 위원 그것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손호현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영농법인을 세워서 개인적으로 해서 내나 보조금 관계에 많은 형사사건 처벌을 받고 했습니다.
의령도 마찬가지로 군 단위에 거의 한두 건씩은 다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광역 단위 친환경 해서 경남의 전체적인 사업을 한다 하니까, 이 사업이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료를 한번,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것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직을 만들고 출자금을 받고 하는 걸 싹 해서,
○손호현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갈 방향이 특히나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죠.
우리 농민들도 그쪽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서에 보면 140페이지부터, 제가 대충 보니까 165페이지까지인가가 거의 친환경에, 166페이지까지 거의 친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단 143페이지 생태농업 단지 이것도 대상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하고 작목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보면 유기농업 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147페이지.
이것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친환경하고 다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가 앞으로 확대하고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다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주로 큰 사업은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많은 게, 친환경 지구 조성 사업과 그다음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친환경 직불금과 같은 것은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이 기재부의 예산 확보를 조금 적게 해서,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신청 대비해서 70% 수준이 지금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 친환경 부분은 육성 계획도 많이 수립하고, 2018년도에, 또 쌀 재배농가가 71%, 벼 재배농가가 친환경 농가 중에서 한 71%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게 타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또 35억원의 전략 품목도 지정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점차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달리 생태농업 단지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39%, 시·군비가 35%, 기타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농업 단지가 거의 2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에는 13억5,000만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5억원~6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확대를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 생태농업 단지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이것은 우리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도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우리가 도비를, 지금 예산 반영은 5억3,000만원 해 놨는데 사실은 6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억4,000만원이 이렇게, 50% 딱, 쉽게 말하면 잘라서 이렇게 가예산이 통보 온 것을 저희들도 올라가서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될 사업이다, 학교 급식도 친환경 학교 급식이 대세인데 생산 단계에 기반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해서 절충해서 22% 수준까지 이렇게 올려서 5억3,000만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 예산을 국별로 다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에서 소신을 갖고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가야 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다, 확대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만일에 걸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위원회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의논을 하시고, 그러니까 과에서 꼭 추진해야 될 어떤 사업들, 주요 사업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편성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친환경 쪽하고 뭐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 직불금이나 이런 것은 계속 증액이 되는데,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증액이 되는데 친환경에 관련된 유기농이라든지 자재 지원 부분들은 다 또 감액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게 계속 증가할 건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기준을 좀 갖고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자료나 이렇게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의 평균 1.4배가 비쌉니다.
그런 데 비해서 생산비나 노동력을 비교해 보면 1.7배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다른 농업보다.
거기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생태농업 단지 조성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단지를 조성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올해 2019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자를 사업비만큼 발굴을 못 했거든요.
수요 조사를, 여러 차례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단지가, 저희들이 사실은 친환경 지구 조성 사업 29개하고 생태농업 단지 137개가 있는데, 광역 단지를 7개 하고 있는데 큰 틀은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친환경 농사 이 단지 조성한 데서 77%가 우리 도내 친환경 농산물 양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조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옥철 위원 어느 정도 이제는 조성이 되어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수고하시는 부분도 알겠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 제가 보면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실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해 놨는데 보통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대화라면,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신소득 과일이 주로 아열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현대화 시설이라고 했는데 현대화 시설이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런 부분은 하우스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현대화라 해서, 이게 현대화라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스마트 비슷한 것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도 실제 앞으로 우리가 신소득 이 부분이 경남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4년도부터 꾸준하게 지금 시행되어서 보통 20억원 전후에서 편성되었다가 내년도에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신소득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옥은숙 위원님이 이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정 파는 것하고 방조망, 비가림시설 이런 것이 현대화시설이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내용들이.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신소득 지원사업이 저희들 비가림시설은 해도, 주로 아열대작물들은 하우스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우스시설은 또 지원을 못 하는 것이 농민단체에서나 신규 하우스시설 지원은 지양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니까 지금 수급 과잉이 와서 시설채소 농가들이 다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작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재나 기기나 이런 지원 쪽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반으로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도 재정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도 사실은 주로 신소득이 보면 우리가 주로 지원하고 지금 농가들이 하는 것들이 보면 망고나 용과, 백향과, 레몬이라든지 파인애플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베리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베리류하고 아로니아는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지원을 아로니아는 완전히 없애자 해서 그 수요가 빠지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9년 경우에도 사실은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네 차례나 추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도 재정 여건상 줄이는데 이것은 수요가 좀 적으니까 우리가 폭을 줄이는 것을 많이 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은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지원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현대화라 해 놓으니까, 관정 파고 이런 것이 현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저는 그래서 현대화시설을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극히 현대화라는 느낌이 드는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저온저장고 갖다 주는 것하고 지주시설하고 비가림시설하고 이 정도인데, 이것은 사업명이 조금 맞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신소득하고 아열대 부분은 좀 계속 발굴을 하시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하십시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조서 175페이지와 176페이지를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2건이 올라왔거든요.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 교육·컨설팅 지원과 그리고 동일 사업에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25억원과 3억원인데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논에 벼 재배농가를 타 작물로 이렇게 좀 전환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또 회귀하지 못하도록, 타 작물로 갔다가 벼로 이렇게 못 오도록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을 해서 조직화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3,000만원씩 10개에 3억원을 지원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조사를 통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좀 많이, 신청하는 대로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되는 단체는 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기존 논을 밭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생산량도 늘어나고 좀 정착이 제대로 되게끔, 다시 논 재배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가지 않게끔, 그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주로 콩 같으면 콩 재배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렁논, 물이 많이 끼는 논보다는 배수가 잘되는 들녘을 정해서 완전히 콩을 재배함으로써 벼보다 소득이 낫다 이렇게 해서, 또 뒷장에 시설·장비는 콩 수확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완전히 밭작물로 전환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러한 사업비는, 물론 컨설팅 지원비는 적정한지를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나 이런 장비 지원은 좀 예산을 더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도 사실 아직까지는, 벼 재배가 또 직불금도 있고 공공비축미 수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농사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잘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지원,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전환은 하고 싶은데, 말씀들을 들어보면 인력으로 도저히 힘드니까 장비라도 좀 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게 올해부터 그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충분한지를 제가 보니까 25억원 가지고 필요한, 지금 시행주체는 다섯 군데거든요.
사천, 밀양, 양산, 거창, 합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옥은숙 위원 빠진 곳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점차 확대를 해서, 그러면 논에 생산하지 말고 밭작물로 전환하는 것을 더 확대하실 예정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속 추가 발굴하면 해 주겠다고 이야기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저희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해당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정동영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조서 210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정동영 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실질적으로 친환경하고도 관련이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사실은 지금 기재부에 이 예산을 요청해서 지원받기로, 실질적으로는 이게 단순 소비재다 해서 예산을 너무 좀 적게 받아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원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보면 국비와 시·군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신청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우리 도가 15억원을 추가, 우리 도비를 반영해서 지금 10만톤을 추가로 더 사업비에 넣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추경에 53억원이죠, 정리 감액한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정동영 위원 당초예산에서 53억원이 감액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364억원 정도 하면 수요가 됩니까?
예산은 부족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당초예산 편성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애로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로 사업 신청과 그다음에 사업 가내시 배정을 그 전년도 12월에서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국비는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 추경에서 정리된 최종 예산을 주로 많이 얹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도 유기질비료 사업은 애그릭스 전산시스템에 11월부터 1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1월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전액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 겁니까, 본인들 부담금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정동영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유기질비료도 보면 유기질이 있고 가축분 퇴비가 있는데 시중 가격이 유기질은 20㎏ 1포당 8,000원 합니다.
그런데 1,700원을 보조해 주고요.
그다음에 가축분 퇴비 같은 것은 특급, 1등급, 2등급이 있지만 1,600원 정도, 가축분은 시중에는 한 3,600∼4,000원 하는데 1,600원 정도를 보조해 줍니다.
○정동영 위원 그다음 212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관계, 토양개량제가 지금전체적인 경남 도내에는 우리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일부 지역에는 지금 이게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게 인식이 되어서 배척을 하고 서로 선호를 안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공급하는 데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 사업은 1965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쭉 토양개량을 해 온 사업인데요.
첫째 농가들이 토양개량제를 소홀히 다루는 이유는 100% 보조입니다.
농가 자부담이 10원도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을 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농업을 창업하신 분들은 이걸 되게 선호합니다.
과수에나 이걸 흩으면 확실히 과수가 질병도 많이 안 오고, 많이 좋고 하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농로나 이런 데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8개 시·군인가 공동 살포하는 것을 했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에는 전 시·군에 전 물량을 공동 살포 예산까지 포함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농가가 안 뿌리고 농협이라든지 대행해서 뿌리는 것까지 공동 살포를 할 계획입니다.
○정동영 위원 통영 같은 경우는 굴 패각을 가지고 아마 비료를 만드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게 소비가 안 돼서 공장이 문을 많이 닫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연구를 좀 해서 그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이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 좀 홍보해서 토양이 개량되고 소득이 증대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시·군마다 수요를 잘 파악해서 선별적으로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영에 계시고 하니까요.
○정동영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저희들이 패화석, 굴 패각을 우리 도에서 사실은 강력히 요청을 해서 토양개량제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게 석회보다는 알칼리 성분이 적습니다.
산성된 토양을 중성화하는 이런 것이 패화석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통영에 지금 굴 껍질이 방치되어서 미관도 해치고 또 처리 곤란이 있고 또 환경도 그거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만 해도, 업체 6개사가 통영에 4개 있고, 고성에 2개 있고, 사천에 하나 있는데 다 모아서 우리 공동 대응 좀 하자.
타 도도 당신들이 필요하면 퇴직 공무원이나 이렇게 채용을 해서 딱 신청할 때 면에 가서, 면에 담당자한테도 좀 음료수라도 한 개 주면서 패화석의 장점을 설명하고, 전에 사실은 패화석, 규산, 석회 이걸로 신청서가 한 장에 패화석이든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패화석을 많이 하려고 신청서를 분리해서 농가 신청하러 오면 패화석 신청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7,000톤까지 소비를 많이 시키기도 했는데 요즘은 농가들이 그런 것들은 절대 또 민원이 반발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간담회도 하고 시·군에 저희들이, 우리 도내 시·군에는 공문을 보냅니다.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산서 325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거기 혁신밸리에 청년보육 실습농장 있죠?
우리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예산서 325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정동영 위원 이 운영을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 개 사업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서너 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분리해서 하는데 청년보육 실습농장은 청년농업인들을 나중에, 내년 4월달 되면 52명을 모집할 겁니다.
모집을 해서 이론교육 2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실습농장에 보면 교육형 1.2㏊, 경영형 되어 있는데 교육형 실습을 6개월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형 실습을 12개월 해서 20개월 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임대형 농장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창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실습용으로, 교육형 실습과 경영형 실습농장이 다른 부분은, 교육형은 자기가 직접 농사는 짓지 않고 농사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가서 보고 병해충이나, 이런 이론과 현장을 보면서 실습을 하는 것이고, 경영형은 4명에서 5명이라든지 한 조로 맞춰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자기들이 경영일지를 쓰고,
○정동영 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자기들이 보면 보통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업을 하는 청년들이 자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수요라든지 사전 조사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서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되도록 하십시오.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임재구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을 하셔서 조금, 두 분...
○임재구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먼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서 216페이지에 보면 우리밀 생산 지원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도비가 1억원 편성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매가 안 돼서 아마 국가에서 대량 수매를 해 줬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 부분은 수매를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 판매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우리밀을, 지금 실제로 밀 소비가 그래도 한 32% 정도로 쌀 못지않게 소비량도 많고 또 우리밀을 거의 전량 수입하듯이, 1∼2% 수준의 자급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소비처라든지 생산과 수요가 균형이 맞지 않아서 2017년산도 수매를 했고 2018년산도 수매를 했고요.
또 2016년산은 많이 남아서 우리 도에서 도청 공무원들하고 농협 직원들 상대로 팔아주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생산 지원을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조서 235페이지 보면 토종밀 제조가공 지원이라 해서 진주 지역에 가공공장이 아마, 이게 가공공장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가공시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질의하고 상통합니다만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판매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성과로 봐서는 동계작물 마늘, 양파가 수급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 준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렇게 판매가 잘되고 하면,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간다고 하면 제가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다만 작년이나 계속해서 아까 단가 부분에서 안 맞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계속 밀 생산을 하는 데 지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게 새로운 전환을 맞은 것은 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보면 비축사업의 운영도, 쉽게 말해서 수매도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또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생산 지원에만 하지 않고 그중에서, 또 사업 중에서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그 유보액을 1억6,900만원을 떼놓았는데 이것은 소비 판로확보 그런 데 돈을 쓰도록, 아직까지 사업내용은 선정이 안 됐지만 소비 쪽에도 하여튼 예산을 좀 투입해서 생산과 같이 가도록,
○김현철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밀은 우리밀이 좋기는 좋은데 단가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피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보조를 해 주고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밀 애용을 많이 하게끔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주어지고, 또 여기 특히 진주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 이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전에 균특사업이 전환된 사업을, 이것도 내나 공모사업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대상자 발굴 보존 및 육성 해서 앉은뱅이밀을 생산해서 농가에 판로, 이 앉은뱅이밀이 상당히 다른 종류보다도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앉은뱅이밀은 쉽게 말해서 키가 작은데요.
이게 맛이나 품질은 좋은데,
○김현철 위원 아까 7개 업체가 밀을 생산한다고,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육성 해서 밀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현철 위원 아니, 거기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밀 재배하는 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
○김현철 위원 예, 생산하는 데 거기도 이 종류를 보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앉은뱅이밀은 일반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건강밀이나 조경밀을 주로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토종밀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김현철 위원 앉은뱅이밀이 토종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게,
○김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앞에도 그런 부분을 장려를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주어져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딸기 무명 우량모주 예산을 감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이 부분도 좀 제대로 예산을 100%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조금 많이 감해진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 국산 품종, 지금 장희(아키히메)라는 일본 품종을 많이 재배를 했는데 로열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국산 품종 중에 매향, 설향 그다음에 금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모종이 지금 저희들이 81%가 보급되어서, 우리 도내 재배면적의 81%가 실질적으로 매향, 설향, 금실입니다.
그래서,
○임재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고 계시는 우량 모종에 대해서 아는데 그런데 실제 수요에 비해서, 그냥 도 재정만 보고 이렇게 사업량을 너무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약용작물이라든가 또 잠종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도 예산에서 얼마, 재정이 열악하니까 예산 얼마를 깎으라고 해서 깎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는 이것도 9,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비는 최종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계속 조율을 하면서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딸기 부분은 지금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딸기 품목만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해서, 또 보급률도 지금 81%나 되고 해서 조금 줄인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이런 것들이 다 시·군에서 신청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과수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안 그렇습니다.
과수생산 현대화사업은 자격만 되면 지금 추경에라도 100% 신청하는 농가는 다 구제해 주고 반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거의 신청하는 것, 자격 안 되는 것 걸러내고는 다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일단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또 보조 비율도 우리 도비 보조금액을 낮추고 시·군비 부담을 늘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임재구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임재구 위원 우리 도가 얼마나 재정이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거 다 시·군 부담으로 전가를 시키고 우리 도 예산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꽃 문화 확산 이것은 예산이 올라갔어요.
우리 각 실·과에 화환을, 꽃을 설치하는 건데 이게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예산 만날 없다고 하더니 그래도 그것은, 꼭 필요 불가결한 것은 예산을 올렸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친환경 정보지 보급, 이것은 5,000부에서 1만5,000부로 수량을 거의 3배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부분은 사무실 꽃 생활화 이 부분은 실·과,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또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합니다.
이것은 자꾸 여러 개 부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의회라든지 이런 데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임재구 위원 작년 116개소, 올해도 116개소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똑같은 숫자인데, 금액은 횟수를 늘렸는지 단가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단가도 좀 올랐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 사업량 축소, 축소하고 시·군에 보조비율 부담을 주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 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채도 2,600억원을 내고 하는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임재구 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불요불급한 것들이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선에서, 또 농정국 선에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농어업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계속사업 중에서도 반영이 안 된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과 적화제 지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사과 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들인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작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없앴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정착이 안 되어서, 쉽게 말하면 과실의 솎기 작업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꽃 필 때 약제를 뿌려서 꽃을 수정 안 되게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약이 좀 많이 간 데는 다 떨어져 버리고, 이쪽 가지는 많이 떨어져 버리고 이쪽 가지는 많이 달리고 골고루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하고 또 약해를 입어서 너무 많이 적화가 되는 부분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약제가 나오는데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시·군 자체 사업을 사과가 있는 시·군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조금 그렇다 싶어서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임재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적시적소에 사과 적화제를 해서 생산량을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밀양이나 이런 데는 위험하다고, 잘못하면 농사 완전히 그것한다고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농가에 피해를 보신 분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반영이 되고, 또 모든 게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사업들도 사업량 축소라고 명시를 해서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서 325페이지에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신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은 지사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특히 올해는 정말 절실히, 저도 농업 부서 공무원 생활을 32년째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빨리 정착을 시키고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 양파를 비롯해서 풋고추, 깻잎, 애호박, 올해는 가격이 폭락 안 한 게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공약 사업이고 수급 안정 시범 사업으로 품목별로 해서 성공 모델을 가지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두 품목을 시범 사업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원래 기준은 도내 재배면적이 전국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 점하는 작물이 8개입니다.
8개고, 파프리카는 제외를 시키고요.
전국 자조금 단체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8개 중에서 그러면 7개고, 마늘, 양파는 재배농가도 워낙 많고 올해 너무 심해서 두 품목을 넣어서 9품목을 가지고 어떤 품목을 시범 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용역에도 포함을 시켰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풋고추하고 깻잎이 되었습니다.
주로 된 이유는 이게 성출하기에는 풋고추, 깻잎 같은 경우는 전국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또 이게 2016년도, 2017년도에 풋고추, 깻잎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서부청사 앞 사무실에 농민단체들이 들어오시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일부 가격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때 행정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만 자꾸, 특정 품목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돈을 모을꾸마.” 이래가지고 현재 풋고추는 7억원, 깻잎은 3억원을 스스로 박스당 500원씩 떼어서 하고, 도 단위 단체도 조직되어 있고 스스로가 수급 조절을 해야 제값을 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억원을 나누어서 투입해서 이게 성공을 하면 다른 30% 이상 되는 작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아까 조금 전 옥은숙 위원님이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 교육 컨설팅 지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논 타작물 재배가 조금 실적이 안 좋았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81%, 농식품부에서 작년에는 전국 5만5,000㏊인데 우리가 4,922㏊ 받아서 그 면적의 81%를 저희들이 달성을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조성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교육 컨설팅 사업은 이 사업을 내년에 하면, 단지의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호대 위원 위탁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체를 우리가 다 모아서 교육을 할 수도,
○김호대 위원 그러면 교육 기간을 얼마쯤 잡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딱 교육 기간을 잡고 하는 것은 아니고, 컨설팅이라든지 선진지 견학도 가고 경영체에 집단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시설 장비 지원을 컨설팅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선집행되고 해야 집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설 장비 지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돼 있는데, 시설 장비 같으면 자본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맞다 했거든요.
제 생각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사업조서 269쪽인데요.
우리가 700억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도비 70억원입니다.
○김호대 위원 아! 도비 70억원.
현재 가입률이 2017년도에 비해서 점차 좋아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2017년도 23%, 2018년도 25.3%인데, 2019년도는 한 몇 %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올해는 10월 말 현재 32.6%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거의 비슷합니다.
35%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김호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대상 품목이 있는데, 제외되는 것들도 중요한 것들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주로 51개 품목하고 시설 하우스하고 해서 52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농업인들이나 품목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추가로 또 가입을 시켜서 합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이걸 하냐 하면, 가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40% 넘는 시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뭄이라든지 다른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재해를 입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담보를 해 줘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품목별 가입 시기에 적극 홍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32.6%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40% 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위원장 빈지태 예.
○옥은숙 위원 과장님 여기 조서에 보면, 206페이지, 2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농기계 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자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2배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5억원에서, 그러니까 2019년도죠.
올해는 15억원인데, 내년 당초에는 33억8,00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물론 올해 계획 대비해서 125%로 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예산을 더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군별로 보면 계획 대비해서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합천 같은 경우는 425%고요, 거제 같은 경우는 28%거든요.
16배나 편차가 나거든요.
그러면 농기계 보험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2018년도 것을 보자면, 2019년도에는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2020년도에 사업량이 정해질 건데요.
그것을 보자면 이렇게 편차가 심했던 계획하고 거의 똑같아요, 시·군별로 올라오는 사업량이.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은 또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안내나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편차가 이렇게 16배나 차이가 나면 과도하게 세운 시·군이 있는 거고, 아니면 너무 사업량이 적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시·군도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부분 농기계 보험은 대상이 12종인데, 전부 다 승용입니다.
트렉터, 콤바인 등 타고 다니는 거요.
관리기나,
○옥은숙 위원 예, 대상 기계 12종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걸어서 밀고 다니는 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인데 주로 합천 같은 데는 마늘, 양파나 트렉터나 콤바인 이런 대형 농기계들이 많고, 주로 거제라든지 양산 이런 데는 소규모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상이 첫째는 적고요.
○옥은숙 위원 예, 대상이 적습니다.
당연히 거제는 적죠.
대상이 적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게 계획하는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획은 세웠는데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2018년도의 실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 실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2019년도 실적이 나오면 2020년도에는 그 실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의 똑같이 올라와요, 거의 똑같이.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것을 대비해서 계획 대비해서 제대로 올려 달라, 그렇게 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군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가가 자부담이 30%가 있거든요.
트렉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평균 43만원인데 13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자부담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남 농기계 사용률은 전국에서 경북 다음으로 2위거든요.
그렇게 차지하는 반면에 보험 자부담은 저희는 30%예요.
강원, 충북, 충남은 20%고, 경기, 전북은 25%거든요.
이것 우리 도는 낮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부담. 10%, 5%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고령화로 인해서 이 기계가 필요한 곳이 점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저희들 자료로는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이 하고 있는데요.
○옥은숙 위원 20%예요, 거기는 자부담률이.
저희는 30%고.
그래서 농기계의 부담이 크잖아요, 대형 농기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입률도 확대시키고 농가 재산, 농기계 재산에 대해서도 손상을 보상받는 그런 차원이라면 자부담도 낮춰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우리 농기계, 농촌에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우리 경남이 3위입니다.
농번기 때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66.5%나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61세 이상 어르신들의 농기계 사고가 77%나 차지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농번기 직전에라도 철저하게 안전교육, 그다음에 집중도와 학습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부분은 이 앞번에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새해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경광등, 후방등 다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어쨌든 농가 부담 보험료를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부담률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개 체크해 온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사업조서 183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씩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었는데, 이번에 올해 고성 영현에서 흑찰벼 단지 조성 해가지고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계약재배를 했는데, 이게 전부 진도에 있는 영농법인인가 그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쪽 계약재배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기능성 쌀을 수매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도에도 이 사업을 주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주로 농협에서 많이 수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바벼는 두보식품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요처가 그렇게 안 많다 보니까 조금 판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찰벼, 찹쌀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근 10년간은 그냥 일반 쌀이나 찹쌀이나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월등히 폭등을 했거든요, 찹쌀 값이.
그렇게 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농가들 전부 다 이탈을 해 버렸어요.
아이쿱에 다 납품을 하는데 거의 반이 이탈을 해서 팔아먹어 버리고 이랬는데, 찰벼가 항상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옥철 위원 찰벼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전량 산물로 바로 수매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수매가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득 증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농가들이 굉장히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계속 하고자 하는 의향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수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참 반갑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2019년도에는 도비가 2억원인데, 그러니까 부담률이 올해 2019년도는 30%였고 내년도는 20%로 부담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자치단체하고 자부담률을 늘렸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부분은 도 자체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큰 틀의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이번에 했습니다.
도 자체 사업 중에서 도비와 시·군비만 드는, 자부담 없는 사업은 기본 원칙이 3:7로 기준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도비와 시·군비와 자부담 3개에서 매칭이 되는 것들은 도비가 20%, 그다음에 시·군비와 자담이 80% 그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가자는 예산 부서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까?
농정국 말고 다른 국에도 다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농가에서 선호하는 부분인데, 농가에 부담을 이렇게 지우면 사업이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하여튼 우리 과만 봐도 도 자체 사업의 부담비율을 조정한 게 17건이나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이 시·군비가 올랐는데 이 부분은 시·군비가 당초에 30:50:20으로 시·군비가 50%였다가 시·군비를 더 못 올려서 30% 도비를 20%로 낮추면서 자담을 20%에서 30%로 올렸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고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갑자기 자부담을 높이면 농민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호응도 좋고 선호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이나 기능성 생산단지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이 부분이 시행을 해 봐야 되겠죠, 내년에.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소신 갖고 지켜주셨으면 싶은데, 아쉽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부분은 한번 면밀히 동향을 살펴서, 필요하면 2021년도에 사업을 필요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85페이지를 보면, 화훼류 신수출 전략 품목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6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2년간 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6,000만원으로 3년 만에 예산을 전에 비해서 대폭 확대해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도 기금 사업입니다.
FTA 기금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에 기금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하면 자격이 맞지 않는 것 빼고는 사업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화훼류 신수출 품목이 11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그 품목에 해당되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공문 내려오면 시·군에 공문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올려서,
○이옥철 위원 2년 동안은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게 보통 한두 농가, 7~8년 전후로 해서도 한두 농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옥철 위원 농민들 다 힘들지만 화훼 부분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도, 2019년도에는 사업량이 59㏊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83.6㏊로 증가했습니다.
사업량은 거의 1.5배 수준으로 늘었는데, 예산은 20억원으로 일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사업량을 표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딸기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한 분기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양액시설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온 커튼이나 하우스 전체 커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액시설 같은 것은 입구에 양액기를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을 그냥 양액시설 하면 그 하우스 전체 한 동을 면적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에는 작게 잡는 경우도 있고 해서, 면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갈음하는 것은 조금,
○이옥철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20억원으로 사업비는 큰 차이 없이 일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조금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도비 1억원 준 부분입니다.
준 부분인데, 이 부분도 딸기하우스 주로 양액시설, 고설재배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꾸준히 보급이 되고 해서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준 게 아니고 부담을 시·군에다가, 부담률을 조정을 했네요,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 부분도 부담률을 5%, 우리는 줄이고 시·군은 늘려서 사업량은 맞췄습니다.
총 사업비는 맞췄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은 또 다른 사업하고 비교하면 자담이 너무 높습니다.
60%인데, 전기난방기는 자담을 이렇게 높여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부분은 전력이 모자랄 때는 한전 측에서 이 사업을 자제해 달라고 오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은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하우스 안의 적정 전기난방기가 내구연한이 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신청한 지, 사업 한 지도 오래되고 수요도 계속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량을 늘리다 보니까 자부담률을 높였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올해 추경 때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일단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305페이지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사업에 이게 거의 3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사업이 주로 신청은 전년도 11월, 12월달 받아서 1월달에 확정하니까, 사실은 2019년도 예산을 2018년 당초예산 규모로 이렇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앞에 전년도에 보면 거의 40억원 가까이, 30억원, 50억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많았는데 2019년도는 그러면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업비 등락 폭이 큰데요.
뭐냐 할 것 같으면 주로 이 사업은 지열 냉·난방 해서 1농가에 사업비가 몇십억원씩 이렇게 됩니다.
지열 냉·난방 사업이 유리온실이나 1만평 이렇게 되는 데는 30~40억원씩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이 사업예산이 확 올라가고, 신청이 없거나 또 탈락되거나 하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농가밖에 지금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신규 사업 내역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진주하고 하동하고 2농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여기 보면 농기계 보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임재구 위원 지금 농기계 보조금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반 조달 물가지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중소형 농기계라든지 그다음 마늘, 양파 농기계 또 과수 작업대나 SS기 농기계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 가격집을 가지고 기준으로 지금,
○임재구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임재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현금을 주고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물가정보지에 이렇게 보고 하려고 하니까 할인된 금액을 못 받습니다.
이거 보조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아예 그냥 금액이 높아집니다, 일반 시중보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이걸 보조금, 얼마에 샀으니까 비율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로 SS기는 얼마 주면 물가정보지에 한하지 말고 자기들이, 그러면 몇 대를 주면 1,000만원에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00만원 주고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대당 얼마씩 주면 농가가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만 부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SS기, 뭔 기계다 그러면 물가정보지의 가격에 준해서 그 가격에 맞춰야 되거든요.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농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기계에 대한 보조는 정액제로, 물가정보지에는 비교를 하지 말고 얼마 주면 본인들이 그 사양에 맞는 합당한 기계를 1,000만원을 주고 사든 2,000만원을 주고 사든 그에 대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개선을 해서 농가에서 그냥 자부담으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제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시·군에도 서로 얘기가 되어서, 시·군에서는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공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시·군 담당 직원들 모아서 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농정국에서 먼저 한번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조서 327페이지부터 339페이지인데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320억원 정도 내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실패하면 경남 농업이 실패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큰데요.
지금 선정된 우리 도보다 한 해 앞선 경북 상주하고 전북 김제가 있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옥은숙 위원 그곳에서 지금 심각하게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반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100억원 정도 기반 조성비를 생각했었는데 거의 200억원이 넘어갈 정도로 기반 조성에 문제가 생겨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에 천연기념물 보호식물이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먼저 선행되고 있는 데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판단하기는 우리 도가 가장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부지 자체가 농지에 조성을 하기 때문에 기반 조성 문제도 없는 상태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 두 곳보다 기반 조성 문제는 우리 도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들은 수천평 단위로 이렇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사업 내용으로 보자면 사업비 자체가 농가 온실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로는 실제로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교육용시설이고, 또 그다음에 셸로 해서 구역이 나누어진 곳이 많다 보니까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더 늘게 되어 있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농장도 일인당 500평 규모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예정보다, 계획한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이 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보육센터, 실증단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임대형 스마트팜도 애초 계획보다 지금 반 토막이 난 실정이다,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자꾸 앞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 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이 사업들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하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부분만큼은 정말 앞서간, 사업 하시는 곳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도가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320억원이 올라와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저희도 이런 문제와 부딪히면 이 예산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통과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책임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예비 계획서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부분은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줄어들 수 있고 이런데, 그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남 농업, 원예산업에 기반을 둔 경남 농업이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마련하는 좋은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시작부터, 계획부터 단추를 잘 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지금 내년 8월부터 52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전액 국비 4억5,0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내년에 당장 교육을 시킬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위원장 빈지태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장기적으로 운영할 것에 대한 계획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부터 해서 조금 아직까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앞으로 이게 잘못하면 운영 경비가, 저는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위탁을 할 것인지 부터 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위원장 빈지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농촌에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과장님은 혹시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비닐이 제일,
○위원장 빈지태 비닐은 그나마 지금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위원장 빈지태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해서 하는데, 지금 가장 골치 아픈 폐기물이 농촌은 보온덮개입니다, 보온덮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보온덮개요.
○위원장 빈지태 저게 내구연한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걸 처리를 못 해서 그냥 쌓아 놓고 있거든요.
비 맞히고 그냥 썩고, 때로는 과수원 같은 데 풀 안 나게 한다는 용도로 쓰고 나면 그게 전부 잘못하면 폐기물로 되어서 또 거꾸로 지력을 문제 삼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바다쓰레기 이런 것들 정화하는 데 해마다 돈이 200억원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쪽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비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를 업자들이 해서 갑니다.
재활용화기 위해서 수거해 가는데 이 보온덮개는 그냥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재활용도 되기 힘들고, 그런 데 빠르게 좀 보조금을 만들어서, 조금 일찍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솜이나 이런 것들 혹시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이후에 예산에.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분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석규 위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 궁금하고 질의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267페이지하고 예산안 320페이지,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목적에 보면 고령화에 대응한 과원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과실 생산여건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부터 시행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석규 위원 사업대상은 생력기계화 지원 희망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우리 18개 시·군에서 창원시만 쏙 빠졌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석규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주로 쉽게 말하면 과수농가에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도 농기계는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좀 고가로 농가 부담이 있는 것들을,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가위, SS기, 선별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비는 똑같은데 창원시가 사실은 제외됐는데, 단감 국가유산으로 창원시가 등재와 관련해서 중앙사업으로 5억원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이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신청을 안 할 것이라고, 이게 거의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창원시를 조금 제외를 했는데 이게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탈락이 되고 경북 상주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법을 저희들이 좀 찾고 있습니다.
추경이든, 특히 지금 과수 중에서 단감이 실질적으로 창원이 제일 많거든요.
○김석규 위원 창원시 단감이 국가유산으로 등재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관계는 안 됐지요.
그러니까 경북 상주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단 탈락이 됐다고 하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설사 됐다 하더라도 이거하고는, 창원시가 전국에서 단감 생산량이 20% 정도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석규 위원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그런데 꼭 이게 단감뿐만이, 지금 다른 데는 단감 대신에 다른 것도 또,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사과·배 이런 데,
○김석규 위원 예,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단감이 20% 난다고 해서 단감이 이런 식으로, 등재 탈락이 됐지만 그래도 올라갔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20%면 다른 17개 시·군에서는 단감 대신에, 단감이 몇 퍼센트고 다른 데는 사과, 배가 퍼센티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상당히, 제외됐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꼭 안 될 때는 2021년 사업이라도 2020년도에 못 한 것을,
○김석규 위원 2021년 사업이 아니라 이번에 꼭 편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담당자끼리 이게 소통이 안 되어서 사실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것은 17개 시·군, 이유를 제외하고 이 글귀만 딱 보면 17개 시·군, 창원시 제외 해 놓으니까 갑자기 얼굴에 열이 훅 올라오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하여튼 저희들 잘못입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렇게 쏙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에 좀 편성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성사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잘해서 꼭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만 끄덕끄덕합니까?
안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인데 저녁식사를 하고 이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그리고 석식 시간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24, 1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의 예산 축소로 중소규모 생산자단체의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수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도 차원의 대책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대규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재원이 제한되어 있어 중소규모의 유통시설 기계, 장비 등에 대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도비 14억원을 요구하면서 산지 생산자단체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시기가 연장, 분산되어 있어 본예산에 우선 7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은 산지 생산자단체에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 산지 농산물을 소비지까지 유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고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지원농업의 지속 추진 여부 검토를 위해, 지난해 참가한 6개의 농업인단체별 추진실적과 사전 계약금액 등의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소비자가 생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지원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6개소를 선정하고 도비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주체별로 주요성과는 합천 별빛농장 등 6개 단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체험, 교육, 꾸러미패키지 개발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고, 소비자와 6,000만원의 사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진주 텃밭협동조합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만드는 토종 직거래장터, 함안 아라씨앗드리의 소비자, 생산자 공동추수한마당, 거창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공동체가 지역농민을 책임지는 단체협약 체결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사업 평가를 실시해 숙원사업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우수 사업주체는 1년 연장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평가를 통한 지침 개정과 적극적 홍보로 향후 사업 취지에 맞는 신규 사업주체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전 계약과 소통을 통해 농산물 생산과정, 결과를 함께 나누고, 생산자는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먹거리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88쪽, 예산안 332쪽입니다.
경남 수출농업단지 및 수출전문업체 청년일자리 지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 사업은 아까 농업정책과도 있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실 운영을 17명 하고 있는데 가내시는 14명 되어서 사업비가 조금 삭감됐는데, 또 2명은 포기하고 15명인데 나중에 2명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부서에 업무가 있는 데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에 종료되잖아요.
사업기간이 2년간 실시하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2년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이 청년들은 다시 실업자로 돌아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확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러면 사업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조서 348페이지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은 우리가 지역 푸드플랜을 먹거리 2030 핵심 전략으로 해서 용역이 실시되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기 일환으로 김해, 밀양, 거제, 창녕, 고성, 남해, 거창에 공공급식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나 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이 공공급식센터가 지어지면 소규모 농가에서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 GAP라든가 친환경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육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조서 345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하고 같이 다 연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계속 더 건립이 되어집니까? 다른 지역에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통합지원센터를 저희들 권역별로 해서 1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7개소까지 내년에 하고 추가로 3개 더 권역별로 나눠서, 서부지역, 동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10개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 앞으로 계획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직까지는 특별히 가시화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진주 같은 이런 데는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나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서 352페이지에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예산 올리신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 지원은 아니고 농촌에서 말 그대로 어르신들 식사하시기 힘든데 부녀회나 아니면 적십자회나 이런 마을에서 공동 단위로 식당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하는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 먹거리 혁신 전략 푸드플랜하고 관련됩니다.
먹거리 혁신 전략이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먹거리 혁신 전략이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먼저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도농 상생,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입니다.
취약계층이 사실 우리 도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차상위계층의 30%가 사실 먹거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주체를 읍·면 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농촌 지역에 연중 가능한 급식 시설을 지원하는, 조리장을 짓거나 개보수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조사를 해서 좀 어려운 지역,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좀 어렵게 사는 가구가 많은 지역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착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러한 장소를 사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그러니까 공동 조리하는 조리장 시설이잖아요.
싱크대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도 이 시설에 포함되더라고요, 1개소당 2,000만원씩.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와 연계되어서 이런 사업은 저는 앞으로 내년에도 더 많이 늘리면 좋겠다 싶고, 올해 보니까 2개 정도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게 사실 도비가 얼마 들어갈지 저희들이 아직 확신은 안 하지만 시·군의 실정에 따라 좀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3,000만원 해서 이렇게 6,000만원 잡아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잡기는 잡았지만 3,000만원까지는 안 들 것 같고요.
지금 2개소보다도 좀 더 많이 확대하면 될 것 같은,
○옥은숙 위원 저도 이 사업 내용을 미리 받아서 봤는데, 한 2,000만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 단위로 찾아보니까 부녀회에서 운영하겠다는 현장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부녀회도 포함되고 청년회나 농민 자체 조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꼭 부녀회만 한정시킬 것은 아닙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렇긴 한데요.
왜냐하면 음식을 부녀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소외되는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안 나오는 어르신들한테 하실 계획을 나름 갖고 계시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목적과도 맞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준이 이런 공동 식당이, 시설이 없으면 지원 자체가 기준이 안 맞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이것을 농번기 때는 이렇게 공동 조리장을 이용해서 하고, 그 외에, 같이 겸해서도 좋지만 그 외에는 소외되는 계층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소외되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까지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로컬푸드 개념으로 여기에 공급해서 하면 좋겠다 싶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 그것은 농번기에 하는 한시적 사업이고, 이것은 연중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와 중복되게 겹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왜냐하면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조건에 이런 조리장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서 못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2개 다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들이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현장에서는요.
그런 부분도 추후에 이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조서 354페이지 공동주택 로컬푸드 아침급식 지원 이 관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조금 전에 설명했던 농촌 마을공동체식당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서로 같지는 않아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2%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런데, 사실상 진주 같은 데는, 진주가좌주공 서민아파트 이런 데서는 적십자단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아침급식 운영 지원인데, 여기도 소규모 공공조리장 설치 및 시설 지원, 또 식재료 보관 냉장·냉동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일단은 이번에는 그러면 조리 시설이라든지 냉장고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여기는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일단은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운영비는 아까 옥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조서 36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해외 안테나숍 운영,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는 거의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산물 안테나숍에 대해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2016년도에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지금은 투자통상과입니다만 그때 국제통상과에서 우리 교민들 중에 아주 해외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 중에 통상 자문관으로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이나 이렇게 할 때 자문을 해 주고 수수료를 무료로 해 주는 그런 통상 자문관인데, 자문관들을 한번 초청해서 저희 지사님이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통상 자문관이 해외에 오래 거주했고, 통상 자문관 중에서도 무역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수출이나 마케팅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시작되어서 2017년도에 해외 안테나숍 4개소를 4억원을 들여서 LA나 중국, 중국에 세 군데 상해, 중경, 상덕에 하다가 2018년도에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4개소를 운영하다가 추경에 또 1억6,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베트남과 싱가포르 2개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9년 올해 4억원을 들여서 5개소, 조금 미진한 데는 우리가 하지 않고 중국 중경하고 미국 LA에 있는 것을 시카고로 옮겨서 4개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 안테나숍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 자문관들이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 자문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자문관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민들 옆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왜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느냐, 사실은 무역업을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이 연계시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사실 좀 통상 자문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우리 도에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자문관들이 잘 알고 있고, 기존에 하는 분들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무역업을 충분히 해서 우리 도와 현지 교민과 잘 연결을 시켜주고 안테나숍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언급하는 바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 올뿐더러, 지원 내용에 보면 임차비, 장치비, 자기 개인 영업하는 데 도와주는 결과라고 저는, 그 주위에서도 제가 여러 군데서 정보를 보면 이런 사업들은 순수한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데 개인 사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이것도 경남무역에서 맡아서 관리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경남무역에서 위탁하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경남무역에서 거의 다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한 번 정도는 과감하게 끊었다가 저쪽 동태를 한 번 더 파악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하는 사람도 경각심도 불러일으켜 줄 수가 있으니까, 순수한 도비만 들어가니까 한 번 정도는, 올해 정도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해 보고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로로 육성 사업 이 부분도 도비가 5억5,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들어가서 농민들한테 정말 홍보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깎을 위원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울려 줄 겸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예산을 줄여 볼 필요는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꼭 성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웃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죄송합니다.
○김석규 위원 조서 373페이지 수출단감 포장재비 지원, 단감 수출 많이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단감이 사실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했을 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수출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주요 수출국이 말레이시아가 39.2% 되고, 홍콩이 17.6%,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홍콩, 필리핀, 캐나다 순입니다.
○김석규 위원 주로 지역이 창원인가 진영인가 마산인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주로 창원 단감인데, 사실 처음 할 때 창원에서 많이 했는데 이게 단감 재배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폐업하는 농가가 있고 이래서 단감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고품질의 단감이 잘 안 나오고 이래서 수출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억5,000만원이다, 그렇죠?
그리고 도비 20%, 기타 8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도비 20%고 자담 80%고, 저희들은 2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타 이게 자비 부담이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45만 매 하고 1,000원 해서 저희들이 2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보니까 수출도 잘 안되고 이런데, 조금 저조하고 이런데, 지원을 하려면 좀 많이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폼만 조금 잡은 것 같아서, 다음에 좀 더 30%, 40% 이렇게 도비를 하면 안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419쪽에 향토산업육성 지원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거든요.
이렇게 과도하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토산업육성 지원, 조서 419쪽, 예산서 335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향토산업육성 사업이 3개 하다가, 이게 4년간 사업인데, 산청 베리류 사업이 완료되고 종료되는 바람에 지금은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산청에 배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산청 베리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440쪽하고 예산안 337쪽에 보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참가 지원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산 배분 차원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신청은 바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아예 자체로 처음부터 적게 이렇게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신청을 사실 했는데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아, 신청은 바로 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럼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직거래장터 사실 필요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직거래장터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고 양쪽 다 만족을 주신다면 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446쪽에 보면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지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공동체지원농업이라고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로 CSA라고 합니다만,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요즘은 먹거리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이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데는, 실제로 저희들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만 소비자가 생산할 때 비용도 지불하고, 내가 어떤 농산물을 구입하겠다, 농산물에 농약이라든가 재배 과정에 다 참여해서 잔류농약 같은 것을 자기들이 체크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계약 재배하는 식으로 해서 소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생산자는 계약 재배하는 식으로 안전하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지원농업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가 기존에 보니까 경상남도에도 e경남몰을 비롯해서 온오프라인 쇼핑을 통해서 전통시장 상품이라든지 안심농 상품, QC인증 상품 등 여러 개의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호대 위원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농산물이라는 것이,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럼 구매자들이 먼저 선 지급해서, CSA 방식 이게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실상 이게 일본이나 유럽에서 처음부터 시작, 옛날에 일본은 처음 하다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유럽 같은 데는 활성화되었고 이렇습니다만, 이게 저희들도 처음 단계니까 사실상 소비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족 한마당이나 협약을 하고, 공동 행사를 하고, 같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물류비 지원 같은 것 일부 하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농업에 종사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 시·군비하고 기타 자부담 30%인데, 그렇다면 2019년도에 한번 해서 그 실적을 보고 2020년도 추경에 예산을 하든가, 먼저 성과를 보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5억원씩 이렇게 잡은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좋은 제도입니다.
올해 12월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나면 피드백을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피드백을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가 사실 먹거리도 그렇지만 선진국으로 되어 가면서 이런 농업은 앞으로 장려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김호대 위원 좋은지 안 좋은지는 12월 되어 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좋다고 말을, 지금 결과 나온 것은 자료가 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을 나가 보고 생산자나 소비자의 반응을 한번 봤는데, 아주 괜찮은 제도다,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앞으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결과를 보고 확대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2019년도 12월에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과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농식품유통과에서 보낸 자료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제가 요즘에는 표를 만들어서 주는데도, 그렇게 안 했는데도 세부적으로 잘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감사합니다.
○이옥철 위원 429페이지, 제가 이 자료에 있는 것부터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경남6차산업지원센터, 이게 지금 시행 주체가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억5,000만원입니다.
하나도 삭감 안 되고 증액도 안 되고 그대로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기업과 연계 강화 사업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지역에 가 보면 생산자는 농산물을 어디에 팔지, 어디에 맡길지 그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그 지역에 있는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내가 얼마 정도 생산을 할 테니까 기업에서는 얼마 정도 가공을 해서 팔아주라, 그러면 사실상 생산자 입장에서도 과잉 생산이나 과소 생산을 안 하고 안전하게 기업에 맡길 수가 있고, 기업은 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실상 사전에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2차 가공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가공식품으로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매가 좀 많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제 가공식품이 거의 대부분 소규모다 보니까 판로가 어려워서 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이것은 제가 유심하게 봤는데, 그래서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런데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생산자단체 지원이 있고 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따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은 처음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자하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가공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연계 강화 사업을 신청을 하면 업체나 생산자단체 중에 한 군데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생산자단체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단체 지원이 사업비가 있고, 또 기업 지원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업 지원에 있는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생산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그런 사업비고,
○이옥철 위원 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니요,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생산자단체나 기업이 있으면 기업이나 생산자단체 중에 한 군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기업하고 생산자단체는 협약만 체결할 뿐이고, 생산자단체나 기업 중에 한 군데, 협약할 때 생산자단체에서 지원금을 받겠다, 기업에서 지원금을 받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2018년도 보면 집행잔액이 몇 군데, 한 네 군데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5,0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해 보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실상 예산대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당초 신청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경남6차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6차산업지원센터는 우리 도 진주에 가면 쌍둥이빌딩 안에 설치된 6차산업센터입니다.
센터장 한 분하고 네 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6차 산업으로, 우리가 사실상 농업이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위탁을 받아서 주로 6차 산업하는 것, 1차에서 2차, 3차, 6차 산업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6차 산업 인증 농가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 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단체들이 도비를 지금 2017년도부터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옥철 위원 제가 센터에는 못 가 봤는데, 저는 서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홈페이지 정도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센터 들어가서 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숍을 만들어 놓았는데, 숍을 차라리 없애든지, 숍을 만들어 놓았는데 상품이라고는 없고, 하여튼 들어가 보시면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센터에 꼭 지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단체를 섭외를 한다든지 서로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단체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꼭 이 6차산업지원센터에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인력 구성이 사실상 6차 산업에 계속 종사했던 분이 근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 수출 관련이나 이런 것은 6차산업센터에 주고 있지 않습니다.
6차 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만 6차산업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산을 쭉 보면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는 삭감도 하나도 안 되고 계속 증액되면서 3억5,000만원 내년에 예산이 그대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 집행에 증빙 불가도 있고, 조금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과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 받은 경남6차산업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은 서류든 뭐든 정산이든 결과든 모니터링이든 자기들이 마무리해서 도에 검증을 받는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나가고 나면,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다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도 남고 ‘증빙 불가’ 해가지고, 이게 2018년도 겁니다.
2019년도인가 그런데,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지원센터에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예산도 계속해서 증액을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6차산업지원센터가 사실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회계 관련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위탁을 할 그런 능력이 안 된다거나 실제로 잘못한 게 있으면 개선하거나 다른 데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조금씩 농업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올라오는데, 유독 몇 개만 꼭 이런 식으로 삭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만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73페이지 보면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9,000만원인데 수출단감 포장재배를 갖다가 여기에 지원을 하는, 여기도 계속해서 경남지역본부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경남지역본부가 사실상 16개 지역농협이 참여한 그런 단체입니다.
아무래도 산지는, 우리가 생산자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만 농협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지역본부 경제지주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정도는 농업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리고 여기에는 농협중앙회 자금을 같이 받아서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같이 시행하고,
○이옥철 위원 8,000만원이라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여기 사업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옥철 위원 자기들 기타 자부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기타 자기들이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서 제가 농협경제지주 2017년, 2018년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당기총포괄이익이 제법 됩니다.
837억원인가, 당기포괄이익이.
전기에는 15억원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돈 좀 아껴서 다른 데 할 수는 없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실 우리가 산지, 그리고 마케팅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생산자 단체가 공동 선별을 한다든가 산지 마케팅을 구성을 한다든가 출하 생산 조직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역량이 사실 조금 달립니다.
기존 농협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농협,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농협을 살찌우게 하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별도의 마케팅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나중에 독립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농협에서 농민이나,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농협이 자기들 배불리는 데 급급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짜 자금이 부족해서 한다면 모를까, 안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자기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협에서 하게끔 맡기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도에서 맡아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지, 꼭 농협에서 돈 좀 넣는다고 도에서 보태고 근 1억원씩 되는 돈을 보태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여기 조서 399페이지하고 401페이지 보시면,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내용은 이렇고 목적도 이러합니다.
이러한데, 이 뒷장에 보시면 시·군별 지원내역 해가지고 쭉 사업량이 16개소로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유보액이 5,6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401페이지에 공동 선별비 지원 해가지고 뒷장에도 보시면 유보액이 1억7,600만원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 유보액은 저희들이 산지통합마케팅을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16개소 외에 우리가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와서 조금 남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거고, 뒤에 공동 선별비 지원 이 사업은 시·군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옥은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은 것으로써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통 그렇게 내역을 잡아서 예산을 하시던데, 여기에는 그러면 앞으로 신청할, 시·군에서 지원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돈을 이렇게 예비 차원에서 놔두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으로 이렇게 산지통합마케팅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16개, 사실 저희들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이 17개인데요.
○옥은숙 위원 지원을 안 하면요?
지원을 안 하면 이 돈 어쩔 겁니까?
그리고 409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유보를 3억2,400만원 해 놓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다른 더 필요한 데 쓰시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409페이지 그 사업은 우리가 균특 전환이 됩니다만 이 사업을 시·군별로 분배를 해 놓았는데 그 시·군별 사업에 6차 산업하고 관련 없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도 유보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6차 산업으로 지원이 오면 이것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돈을 예비로, 이 사업을 위해서 예비로 놔두신다는 건데, 시·군에서 지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지원을 안 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필요하면 1차 추경에 다시 올리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돈을 여기에다 묶어 놓으면 다른 데 정말 필요한 예산에 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합치면 돈이 많아요.
3억2,400만원에다가 5,600만원에다가 1억7,600만원요.
이것 이렇게 유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원도 안 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실상 2020년도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바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군에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지원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로 남겨놔요?
이것은 안 올리는 게 맞죠.
필요하면 1차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 거고, 유보를 해 놓을 만큼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유보하면 다른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편성을 못 한다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까 6차 산업 지원 말씀, 그것은 저번에 옥은숙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사업대상자 조건에 미충족해서, 거제에 지원해 주기로 해가지고 6차 죽순 복원 산업화 이게 사실상 6차 산업, 옥은숙 위원님께서 저번에 균특예산으로 신청한 사업 중에,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안 되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은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체해서 동백·유자오일로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으면 신청한 것으로 해서 지원 내역에 포함시켜서 하셔야 되지 유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유보한, 예비로 넘겨둔 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걸로 내역에 포함시켜야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균형예산을 지역별로 할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6차 산업하고 안 맞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유보로 놔두었는데,
○옥은숙 위원 안 맞는 사업이 있으면 빼야 되고요.
내역에 들어왔으면 포함시켜서 해야 되고.
이것 이해하기 힘들어서, 유보를 해 놓은 것이.
국장님 이것 설명이 되겠습니까?
유보를 해 놓은 것이 왜 유보를 했는지.
○농정국장 이정곤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 선별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50억2,000만원인데요.
보니까 대상이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공동 선별기라 하면 어떤 종류의 것을 공동 선별하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우리가 생산 조직에, 사실상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선별을 못 하니까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에 맡겨서 공동 선별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 또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마케팅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다 못 하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저희 경남에 선별기 기계가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산지 출하 조직에는 선별기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농정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별기 기계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우리가 자체 보유한 게 아니고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에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옥은숙 위원 어쨌든 저는 정말 꼭 필요하다면, 물론 시기적으로 선별기 기계를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농협 기계를 빌린다면서요, 시간 조정해서 출하 시기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빌리는 개념보다도,
○옥은숙 위원 임대 형태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를 들어, 무가 생산되면 무를 개별적으로 선별하기 힘드니까 한 조직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공동 선별하는 그런 거거든요.
공동 선별하면 농민들이 사실상 출하 조직에 잘 안 가려고 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농업은 출하든지 산지든지 조직화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 선별은 농민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금액이 한 12억원 정도 감액이 된 것은 그만큼 선별하는 양이 줄어든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선별하는 양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했는데 예산을 원하는 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선별하는 양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인건비를 더 주지 못하는 12억원을 그냥 감액한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 이정곤 옥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이게 지방이양사무로 되면서, 전체 예산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사업비가 35억2,400만원인데, 그중에서 원래는 거제의 동백·유자오일 6차 산업화 거기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6차 산업화 지원하려면 지원 조건이 있는데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매출 실적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돼서 거제 유자·죽순 복합산업화로 돌렸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유자·죽순 복합산업화로 돌리면서 그게 3억2,500만원인데, 원래 동백·유자가 4억8,700만원이었는데 그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유보액으로 남겨뒀는데요.
이게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보액을 남겨놓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남겨 놓았고요.
이게 결국은 6차 산업화 할 수 있는 다른 가공 산업에 투입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신청을 더 받든지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옥은숙 위원 기존 기간이 안 되어서, 아까 동백 말씀,
○농정국장 이정곤 예, 동백오일은,
○옥은숙 위원 그러면 기간이 안 되면 기간이 되었을 때는 신청을 하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그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매출실적 얼마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옥은숙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서, 그렇더라도 이것을 유보를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데 이 사업비를 둘 수 있는 겁니까?
앞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농정국장 이정곤 지방이양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링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6차 산업화에는 쓸 수 없는 예산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화에 그대로 유보액으로 놔두고,
○옥은숙 위원 그러면 6차 산업은 6차 산업으로 명시해서 써야 되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의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유보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공동 선별기 지원, 이것도 유보시켜놨거든요.
6차 산업하고 다른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농정국장 이정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6차 산업화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지원 내역이 있으면 지원 신청받은 대로 다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유독 이 부분만 유보액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예비성 성격이라면 굳이 이럴 필요 있겠습니까?
다른 과에도 필요하면 당초에 쓰고 여기에서 더 필요하면 1차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농정국장 이정곤 6차 산업화만 이야기드린다면 지방이양사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유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업들도 아무래도 예산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수립해 놓는 것보다는 유보액을 둠으로써 나중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아마 과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겠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다면.
그러면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하시나요?
예산을 더 지원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두시나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이정곤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보액이 필요한 사업들은 유보액을 남겨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옥은숙 위원 아까 6차 산업은 유보액이 필요하다고 그러셨고,
○농정국장 이정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럴 동안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4페이지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적지만.
내년 당초가 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로컬푸드뿐만이 아니라 푸드 플랜 관련해서도 앞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해야 될 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앞으로도, 인증받아야 될 농산물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수수료 지원하는 것을 저는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 금액이지만 감액을 했거든요, 내년 예산을.
앞으로 저는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전체 예산의 바운더리 범위 안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빠졌는데, GAP나 친환경 관련해서, 저희 푸드 플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상,
○옥은숙 위원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더 많이, 추경에도 더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유보되는 것 여기에다가 붙이지 말고 이쪽으로 확보를 하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GAP든 친환경 인증 받는 부분에서는 급식지원센터가 벌써 기존 2개에다가 7개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작되는 농산물 인증 받으려면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만 농가에서도 더 많이 열심히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실 건데, 이게 감액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늘려야 되는 예산은 늘리지 않고 유보로 인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두시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 유보는,
○옥은숙 위원 유보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유보가 아니고 그 사업에 할당된 건데, 아까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과목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차라리 그냥 이것 시·군별로 신청받은 것만 해 놓으시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해서 빼고, 더 필요한 데 예산 배정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든지,
○위원장 빈지태 옥 위원님, 그 부분,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더 지금 나가도 여기에서 답을 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토론을 하든지 할 때 다시 하고,
○옥은숙 위원 나중에 그러면 답을 주시거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 정도로 하십시오.
정리를 하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한 개 가지고 몇 십분씩 계속 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고, 질의를 정확하게, 일답으로 하고 답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답을 나중에 주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빈지태 예,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옥 위원님이 유보액 갖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찾아보면 유보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중에서 380페이지 보면 농식품 가공수출 전문업체 육성에, 이것은 전액 지원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380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에.
일부 유보가 아니고 전액 유보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 빈지태 담당 계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은 2020년도 예산 2억5,300만원을, 사실상 8,2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추후 대상자를 선정해서 뒤에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전체 예산은 16억9,000만원입니다.
도비가 2억5,300만원이고, 전액 16억9,000만원이 유보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실상 우리가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고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자료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하우스 지으려면, 농민들이 하우스 짓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에 시설 장비 이런 것은 지원이 되어도.
그런데 수출전문업체 육성 사업이 보면 여기 사업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가공 공장 신축, 증·개축 시설장비 현대화, 제품 연구 개발, 거의 모든 게 됩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쭉 보니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밀양의 참그린농산 같은 경우에 자부담 다 포함해서 3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수출 실적은 제로입니다.
2019년도 것을 보면 3억9,500만원 받은 지리산참푸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수출 실적이 600만원입니다.
여기는 시설장비 현대화, 해썹 시설 구축, 그리고 나머지 쭉 훑어보면 가공 공장 창고 증축·개축도 많습니다.
가공 공장 증·개축 이런 데 예산이 거의 몇 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진짜 힘들게 힘들게 농사짓고 있는 분들, 하우스 같은 것은 지원이 아예 안 되는데, 이런 공장을 하면서 실적도 하나 없는데 이것을 좀 더, 한두 해 해 보고 나면 점검하고 관리 좀 하시고, 수출전문업체를 육성하는 거니까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실제 수출하고 있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데, 2018년도에는 수출이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에는 예산을 감액했는데 실제 수출이 가능한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앞으로 2024년 되면 수출 물류비 지원 못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지금부터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 수출하는 데.
포장재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지원을 할 겁니다, 대부분 품목을.
통관비까지 해서 다 지원을 하는데, 지금은 점검하고 관리해서 2024년도 이후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보액 부분은 제가 따로 이것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국장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이옥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농산물가공수출업체 유보액 도비를 남겨 놓은 것은, 실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수요는 많은데 사업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출전문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지원을 위해서 기다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단지 정확하게 어느 수출전문업체에 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게 유보액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수출 부분은 하여튼 수출 물류비가 2024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수출 1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1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
과 함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신선농산물하고 가공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유보액이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수출전문업체 육성, 또 앞에 수출 패키지 지원 이런 쪽에 풀 예산처럼 받아서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업체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사업수요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예산을 잡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 수요는 많이 있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는 삭감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업체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지금 유보액이라는 이 용어가 본래 이렇게 쓰는 용어 맞아요, 예산서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고, 유보액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오늘 시간이 8시 반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마친 과는 내일 업무도 있고 하니까 퇴실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예산심의 마친 과는 가도 안 되겠나 싶은데, 위원장!
○위원장 빈지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장시간 기다렸던, 오늘 일정상 어쨌든 끝내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못하신 분은 기다리더라도 예산심의 끝난 과에서는 직원들 퇴실하시고, 과장님은 같이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농정국장 이정곤 남아있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직원들만 퇴장해 주십시오.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축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설명을 요하는 것은 승마시설 등 설치, 예산서 342페이지, 사업별 조서 482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산업인 말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함안군에 제2승마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전국 최대의 둑방을 가진 함안군의 자연환경을 활용, 함안군 법수면 일원 악양둑방과 악양생태공원을 연계한 관광명소 육성과, 지리적 여건이 주변도시 및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기존 승마장과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을 갖추고 있어 함안군이 말 산업 메카로서 도약을 위해 제2승마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말 산업 전반이 침체되어 있는 현실이나 향후 경기회복과 함께 장기적으로 함안군 제2승마장 설치를 통해 기존 1승마장의 경우 승마강습 및 교육 위주로, 제2승마장은 관광지와 재활승마 등 사회공익성 역할 수행과 함께 지역 일자리창출, 농촌지역 소득원 창출과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함안군 제2승마장 대상자 선정의 경우 공모사업으로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를 통해 한국마사회와 전문가의 현장 심사와 지역적 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말 산업의 기반을 갖춘 함안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말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설명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함안군 승마장에 가보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에 전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도로 와서 농림부에 가면 한국마사회와 또 전문가 현지 컨설팅 팀이 와서 현지를 보고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이옥철 위원 금방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는데,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옥철 위원 지금 기존 있는 승마장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함안은 휴양 마 조련시설도 있고 또 그 안에 제1승마장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제2승마장은 낙동강 강변에 악양둑 체험하고 그 옆에 생태관광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물론 함안에서 이것 전에 추진한다는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1승마장에도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제2승마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저는 좀 가능할까 싶은 생각에, 세부적인 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함안 전체 승마공원의 수입·지출내역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재 보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4억7,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7억1,900만원,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4억7,800만원인데, 지금 함안군 승마장에 기본인프라 구축하고 말을 구입하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고, 실제로 함안군 말 산업은 공익적인 기능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기본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맞물려서 사실 승마인구가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호전되면 충분히 이것은 수익성이 날 것으로 보고 함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함안 강변 강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 꽃 단지도 조성해 놓고 했는데, 물론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실제 승마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되느냐, 인구가?
일단 지금 1승마장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조차도 1년에 얼마나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운영을 제대로 해 놓고 난 뒤에 승마가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다든지 됐을 때 2승마장을 계획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해야지, 이것은 저는 함안에서 조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의미에서 일단 말씀은 드립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옥철 위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거의 11억6,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시·군비도 8억원 넘게 들어가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총사업비 20억원입니다.
○이옥철 위원 계속 1승마장도 적자가 나고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거의 20억원 가까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3년 동안만 하더라도.
그런데 계속해서 함안군에서 지금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477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라 해서 기금하고 합해서 13억8,700만원 금액이 되는데, 세부사항에 보니까 통영, 사천, 김해 이래서 4,284명, 이 인원은 어느 인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인데 어떻게 인원을 차출하는지... 통영 320명 이것은 임의로 320명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 승마, 주로 초·중학생,
○김현철 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이...
○축산과장 양진윤 학년까지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거의...
○김현철 위원 초등학교 300몇십명, 사천 같으면 358명밖에 안 됩니까, 이게?
○축산과장 양진윤 거기 원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이 아니고요.
○김현철 위원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모집을 한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승마단 창단을 합니다.
창단한 승마단에서 학생을 모집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모집해서 거기서 차량을 가지고,
○축산과장 양진윤 어떤 때는 실어다주고, 승마장이 도심지에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골짜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현철 위원 자칫 잘못하면 타는 학생, 타지 않는 학생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 없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리고 일반학생들은 자기가 생각 있는 사람은 선수로도 입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게 없다니까,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위화감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이 없다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사업조서 492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학생들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다는 아닙니다.
○김호대 위원 지원대상자가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지원대상도 있고, 일반 유상급식도 있고, 급식비에서 나가는 일반급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여기서 학교우유급식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인가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하나 보니까 2018년도 집행률이 81.6%, 집행률은 향상됐지만 시·군별로 차이가 난다 하거든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시·군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김호대 위원 밀양시, 거제시, 남해군 여기는 보니까 80%가 안 됩니다,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검토해서 올릴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좀 과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남는 불용액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학교 일반학생들한테는 우유를 공급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치즈를 공급하는데,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볼 때 검토를 다시 해서 지원대상자 산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예산 편성하면서도 집행률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물론 2020년도는 2019년도보다 감액됐지만 한 번 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더 예산 편성할 때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과장님, 이 부분 제가 잠깐만,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할 때,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지역 학교에 급식되는 우유가 어쨌든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지역의 낙농가들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을 텐데, 지금 학교마다 다 외지에서 생산된 우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게 규정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한번 물었는데.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도 지금 그게 사실은 학교우유급식이 전체 보면 학생 수 65%인데 유상이 한 15% 정도 되고, 65% 중에서, 일반무상이 급식에 나가는 게 한 37.7%,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저소득층에 나가는 무상급식이 12.6%입니다.
그래서 65%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 생산우유를 우리 도내에 우선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주변에서 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점유율이 서울우유가 한 33.6%고, 부산우유가 28%입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사실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반송초등학교하고 창녕초등학교 두 군데 가보니까 이게 우유 선호도를 사실 학생들한테 개개인 선호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학교심의위원이 있더라고요, 학교위원회.
그 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강제적으로 학교장이 우선 이 우유를 계약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우리 도내 생산되는 우유를 우리 도내 공급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우유라는 게 농산품은 아닙니다.
공산품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과장님, 일단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나는 우유로 한다는 게 있다고 들었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고, 사실 어쨌든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빈지태 예,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565페이지에 퇴비부숙도 판정지원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4억4,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옥은숙 위원 사실 우리 축산과에서는 분뇨 관련 예산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한 250억원 이상 될 정도로 축산에 핵심적인 분뇨가 과제라고 봐지는데요.
이렇게 중요하게 분뇨 관련해서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비까지 신규로 올라온 것은 사실 비료관리법에 따라서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축산과장 양진윤 시행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의무화로 되는 거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옥은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454평 정도 이상은 전부 다 부숙 후기라든지 미만은 부숙 중기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퇴비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허가규모 축사도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1,500㎡ 이상은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이고.
○옥은숙 위원 그리고 신고규모 축사도 6개월에 한 번 받도록 의무화 되는 거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연 1회요.
○옥은숙 위원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축의 트림이나 방귀나 분뇨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사실 통계로 보면 전 세계 교통수단으로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보다 40%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뉴질랜드에 젖소들 방목하는 농장을 갔을 때도 하시는 말씀이, 나무를 심는 이유가 젖소들의 방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축산농가에서 분뇨라든지 방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온실가스를 유발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의무화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하는 연구기관 이게 기술센터, 사업대상이 기술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정 시험하는 연구기관은 전국에 20군데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판정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20군데라면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옥은숙 위원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경남에 지정기관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 사업비 예산은 사실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이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5년도 3월 25일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2020년 3월 25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부속도 판정하는 기계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를 사주는 겁니다.
이 내역에 보면 시·군별로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고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옥은숙 위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대상 건수별로 금액이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시·군만 하면 되나요?
11개 시·군 기술센터에만 하면 충분히 다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이것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도 일부 편성이 됐고, 그때 3회 결산추경하실 때 일부 양산, 거제, 가축이 적은 데는, 물론 가축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시·군은 인근 농협이나 보유한 그런 기관에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당장 내년 봄부터, 한 4개월 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철저하게 부숙도 판정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계들은 준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 당초예산,
○옥은숙 위원 이 돈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것만 되면 충분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양진윤 농업기술센터요.
○옥은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하고도 서로 협업이 되어 있는 거죠, 충분히?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건 다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해양오염이나 아니면 토양오염 이런 부분에서도 분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무화를 강제적으로 몇 가지 하는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147페이지, 예산안 352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반려동물지원센터 12억원, 이것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면 1년 전에 제가 봐왔던 것하고 보면 실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은 한 가지 궁금해서, 동물복지 동물복지 얘기 많이 하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중성화수술 이것 동물학대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사실 중성화수술 하면 암놈도 있고 수놈도 있는데, 이걸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를 해서 기능을 없애는 겁니다, 사실상.
○김석규 위원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했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있어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밀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12억원인데, 당초 계획대로 연내 준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양진윤 예,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임재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서 제외된 군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승마장이 없는 시·군도 있고, 미신청 사유를 보면 창원 같은 데는 3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가 폐업을 했고, 1개소는 불법이 되어서 조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고성하고 하동, 합천은 현재 승마장이 없습니다.
승마장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 거고, 함양 같은 경우는 학생 승마체험을 계속 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경찰조사에 의해서 혐의가 있어서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시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또 승마장 주변에 민원도 발생해서 일단 제외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유소년승마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유소년승마단은 함양에는 승마단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승마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원대상에 없어가지고.
○축산과장 양진윤 유소년승마단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임재구 위원 조서 478페이지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임재구 위원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임재구 위원 아! 창단지원.
조서 510페이지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지금 거창군은 빠졌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사실 거창군은 젖소농가가 네 농가 정도 있는데 거기에 헬퍼요원을 사실 구하지 못해서 작년에도 사업비를 불용시켰고 올해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 낙농헬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전문교육을 받았다든가 옛날에 낙농 목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일단 거창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앞으로 거창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여쭤봤는데요.
특히 헬퍼들이 우리가 구제역이나 생기든가 하면 그동안에 쉬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 기간에 우리 도나 시·군에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헬퍼들의 복지라든가, 생계 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그때 구제역하고 이동이 제한될 때는 일단 중지를 시켰지만 이후에는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헬퍼들이 생계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바로 지침을 개정해서 많이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임재구 위원 하면서 지원은 하죠?
내나 구제역 기간 동안 인건비는 지급이 되죠?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그때 안 하면 못 주지만 그 이후에는 안 쉬고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다 맞춰준다 이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가능하면 시·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을 변경해 줬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챙겨주십사,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과장님, 그 부분에 지금 낙농 헬퍼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낙농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유를 짠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런 데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축산과장 양진윤 거창 같은 경우는 헬퍼 요원을 못 구해서,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도 교육을 할 만한 사람을 할 수 있는, 한 달 정도라든지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런데 헬퍼가 보면,
○위원장 빈지태 돈이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의 시·군이 있으면 우리가 인접 시·군들을 묶어서 헬퍼 요원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난번 한우 헬퍼 지원사업은,
○축산과장 양진윤 5개 시·군에서 지역 축협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제가 전체 양이 많은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축산자원 조성 해서 이것 가축분뇨와 관련된 게 열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도비가 10개에서 7개 정도 삭감이 됐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호대 위원 가축분뇨 퇴액비부터 시작해서 정화개보수, 쭉 다 그렇습니다, 거의.
이것 지금 예산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한창 문제가 되는데,
○축산과장 양진윤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우리가 국비 사업하고 도 자체 사업하고 해서 16개 사업이 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보면 크게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도 자체 사업도 우리가 사업량은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어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을 도비를 좀 줄이고 시·군비를 좀 높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량은, 특히 지금 농가에서 제일 선호하는 가축분뇨 악취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톱밥, 왕겨라든지 수분조절재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여기 조서에는 줄었지만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까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초단체에 많이 넘겨줍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조금 그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정 때문에, 도 재정이 나아지면 그것은 분명히 도비 비율을 높여서 환원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인간의 삶을, 진짜 분뇨 이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거기 가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도에서 이렇게 시의 부담을 늘리고 그랬다는 것은, 오히려 늘려도 될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삭감을 해서 부담을 시켜서 결국은 같아졌다는 말씀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비도 증액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매치를 해서 기초단체에 이렇게 해 나가야지, 도비는 삭감시키고 시에 부담해라 이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생각 들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도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제가 분명히 해서 도비 부담 비율만큼은 복귀를 시키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것은 그때 돼 봐야 아니까 확신을 할 수 없고,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번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삭감되는 데서는 좀 더 예산담당관실 찾아가서 하든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581페이지 보면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5억원 부분이 잡혀 있고, 뒷장에 582페이지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시·군별 지원내역 해서 사업비 5억원, 그다음에 유보액 5억원 이런데 이 유보액은 앞에 것을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유보액이 예산 용어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중앙에서도 일단 사업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시·도별로 배정하기 위해서 유보액을 놔두고요.
이것은 우리 나간 시점에, 우리 조서가 나간 시점에 그때는,
○김현철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5억원 부분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현철 위원 올해 부분도 시·군별로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이다 그것도 안 잡혀있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이 자료가 나간 시점에는 시·군 내역이 없었는데, 보조 자료에는 지금 시·군별 내역을 해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 보조 자료에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다 했습니다.
시점의 문제입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힘드실 텐데 동물방역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59쪽, 예산서 363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식용란 선별 포장업 유예기간 만료에 대비한 도내 중·소규모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와 농가에 대한 지원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신규 사업인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유통되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계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자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전 농가 살충제 검사를 의무화하고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되는 계란은 식용란 선별, 포장에서 세척, 선별, 포장하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2018년 4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식용란 선별 포장장은 도내 12개소가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4월 25일부터 마트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계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세척, 선별, 포장하고 물로 세척된 계란은 냉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냉장유통을 하여야 합니다.
동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하여 우리 도는 2018년 2월 19일 식용란 선별포장업 희망농가와 식용란 수집판매의 영업자 73명을 대상으로 HACCP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산 식약청과 합동으로 영업 허가 신청자들에 대한 맞춤형 허가와 HACCP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척계란 냉장유통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2020년 4억원의 예산으로 창원시 등 8개 시·군에 16대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농가와 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계란 냉장차량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계란의 안정 관리를 위하여 생산 단계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기준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생산 계란의 잔류물질 검사는 농가별로 연 1회 이상, 유통계란 잔류검사는 연 60건 이상을 실시하여 부적합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용란을 수집,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위생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계란의 선별, 포장 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는 접종을 안 했습니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축방역 약품 구입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사업 재편성으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사업들이 분리되면서 지난해 1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전체 2억5,3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 약품 등 구입 지원에 33억6,148만원과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에 33억8,545만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에 9억9,655만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8,918만원, 그리고 다섯 번째 7종의 가축질병 예방 약품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7억5,789만원 재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백신 관련된 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이번에 여러 종류별로 나눈 것입니까?
○김현철 위원 예, 농식품부에서 재구조화하면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가축질병 예방 약품 지원도, 조서 619페이지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 이것 보니까 무려 50억7,600만원, 60%나 감액됐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앞서 말씀드린 내용,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다, 세부적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전체로 보면 증액되었다,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동물방역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차례인데, 제가 갑작스레 제안을 드리는데, 동물위생시험소 황 소장님이 올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질의하실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냥 황보원 소장님 소감 한 말씀 듣고 그동안에 고생하신 부분 감안해서 오늘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고생하셨는데 이후에 며칠 남기는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늦은 시간에 소회를 이야기한다는 게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20초 내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공직생활은 30년 정도 흘렀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하면 방역사업은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동물위생시험소가 방역이나 질병 진단 부분에서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2017년도에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장에서는 근절이 되었지만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경남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경남에서는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역이 가정보다 우선이라 생각하면서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정이 방역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직원들이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는 방역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주말이나 공휴일 업무에 고생한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시험소 업무에 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황 소장님 30여년 넘게 이렇게 공직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해 오셨는데,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데 건투를 비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동박수)
자리해 주십시오.
양해를 제가 구했습니다만, 어쨌든 뜬금없이 제가 중간에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축산연구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축산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그동안에 자료 요청해서 뒤에 들어온 자료 때문에 혹시나 앞에 빠진 부분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68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 김지현
윤영선 임은비 강지원
박미경 우순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