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3) 2019.12.03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행정국 소관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41명 발의)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행정국 소관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어제 심사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등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이 자리에 이렇게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는 조례는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 조례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4대 민주항쟁 중 유일하게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오랫동안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온 그런 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거고요.
특히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정립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민주항쟁으로써의 자리매김에 경상남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첫 행사 때 저와 부산시의회 의장이 함께 연내에 경상남도 및 부산에서 부마민주항쟁 공동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부마민주항쟁 관련법 중에 진상 규명 기간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서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올렸고요.
이후 28일에 경상남도와 부산은 공동으로 부마민주항쟁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48##368_2_기획행정_5차 1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49##368_2_기획행정_5차 2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지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6조 있잖아요?
제6조에서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황재은 위원 관련자, 유족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의 선을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나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행정국장 이삼희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민주주의 관련된 5·18 보상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전남, 광주, 제주도는 4·3을 하고 있는데, 보통 10만원 정도 수준인데요.
저희들은 아직 비용추계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토론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관련자 분들에 대한 신상을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경남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58명 정도,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인증받으신 분이 89명 정도, 그 정도인데 그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도 파악한 게 없고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저희들 하고, 그다음에 부산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원시가 만약에 참여한다면 창원시, 그다음에 부마재단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서 관련자 예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책정할까 싶은데, 타 사례는 한 10만원 정도 수준인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어제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께서, 산청, 거창, 함양 관련한 부분도 올라오셨는데 우리 김지수 의장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사항들이고, 물론 6조 안에 담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이 정도 선 가지고 어떻게 위로금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는 아니어도 적어도 누락되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분들에게 작은 그런, 김경수 도정 이후 이런 부분들이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도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도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타 유사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지원 내용의 구체화 및 재정 지원이 되도록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50##368_2_기획행정_5차 3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금 박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한 말씀,
○김지수 의원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안아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박문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이옥선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사회혁신추진단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함께 혁신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필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복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20억1,118만원으로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 등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과정이 운영,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3,912만원이 증액된 54억9,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 교육 편의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7,233만원, 인재개발원 교육 환경 개선 공사 4,500만원, 숙소동 숙소 내 파티션 구입 930만원 등 인재개발원 강의실, 숙소동과 구내식당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3,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하단 부분과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5,616만원, 도서실 전문 교양도서 구입 1,350만원 등 9,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 교무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5,060만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품 구입을 위한 포상금 2,500만원 등 9,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상단 교수요원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교수 연찬대회 참석, 책자 발간 및 교육비 지원 등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 부분, 노후화된 전자교탁 등 교육 기자재 관리에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에서 305페이지 상단까지 교육과정 운영 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884만원이 증액된 강사수당, 교재비 등 교육 운영지원 경비로 18억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 부분 집합교육 평가 운영 수당 1,201만원 등 평가관리지원에 2,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중간 부분, 사이버 운영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4,206만원 등 3억6,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부터 308페이지까지 인건비 27억3,542만원 등 인력운영비에 28억2,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2,292만원, 업무추진비 1,612만원, 행정 업무용 노후 PC 교체·구입 2,600만원 등 기본경비에 8,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원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 공무원 역량 강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서 30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조서에 보면 사이버 위탁교육비가 있고, 뒷장에 보면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에 연도별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 해서 연도별 예산 사항에 보면 2019년도 6,200만원을 잡았다가 9,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집행이 아마 안 되어서, 5,300만원만 지금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다시 또 6,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3회 결산 추경 때 한번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계약 후 집행잔액 남은 것을 결산 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한 교육 목표 인원대로는 한 것이고, 예산적으로 볼 때, 외부 위탁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하고 낙찰률이 적용되고 10 몇% 남은 집행잔액을 결산 추경에 정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2019년보다 2020년이 소폭 늘어난 것은 교육성과를 봤을 때 전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하면 신청이 항상 넘쳐서 경쟁률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황재은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탁을 한 교육인데 이게 왜 돈이 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을 하면 전화영어를 하는 전문 설루션 업체에게 교육 전체를, 입찰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100만원으로 입찰을 하면 낙찰되는 것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최저가격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90만원으로 계약이 되면 10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2019년보다 2020년이 늘어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늘린 것입니다.
○황재은 위원 전화 외국어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 키워 보셨을 거고, 전화 외국어를 서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언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낙찰이라든지 낙찰을 하였을 때 여기에 되는 그 회사의 역량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사진들의 풀이 어떤지 인력 풀에 대한 조사가, 선호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고를 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앞장에 보시면 사이버 위탁교육비가 1억5,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는 똑같습니다.
사이버 위탁교육비나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는 한 항목 안에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업체를 결정할 때 콘텐츠를 운영하는 업체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사이버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만 듣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수를 완벽하게 다 하면 그걸로 이수가 되는 거고요.
전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전화로 일주일에 2회, 한 번에 10분씩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서, 거기는 원어민이,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하는데 그 원어민을 보유한 업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화 외국어하고 사이버 교육은 교육 업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고, 여기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 안에는 외국어뿐만 아니고 일반 역량 교육,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전화 외국어는 말 그대로 전화로 하는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이 세 개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공무원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프로그램은 돌리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는 하시겠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분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여기 왜 제가 항목이, 물론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에서도 보면 사업 내용에 외국어 분야하고 역량 강화 분야 두 개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이버 교육을 들어보면 바쁠 때는 제대로 못 듣고 돌려만 놓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외국어 교육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어휘 능력이 조금, 자기가 중급이나 조금 능력이 올랐을 때, 향상이 되었을 때는 전화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비나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을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보다는 정말 이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수요자 중심, 즉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요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강사진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스타급 강사들은 금액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모시기가 그렇다 치더라도 좀 다양하게 여러 업체들을 모을 수 있고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금액에 맞추다 보면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효율이나 효과성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계획들이 계속 지금 해 왔던 사업들인데, 전화 외국어는 2018년도부터 해 왔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황재은 위원 그리고 사이버 위탁을 2016년도부터 해 왔고요.
아, 시행연도는 2005년이네요, 사이버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요새 사이버 교육 듣는, 하기야 시간상 사이버 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도 안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마무리를 하자 하면 업체 때문에, 또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 놨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은 조금 더, 설문지가 아닌 수요 조사를 통해서 희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기타 사항에 넣어서, 획일화된 설문지 쓰시지 마시고요.
특징에 맞는 것을 쓰셔서 이왕이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글로벌 역량 강화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재 개발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그렇게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황재은 위원님께서 평소에 경험을 안 해 보시면 못 하실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사실 집행잔액을 불용 안 해서라도 더 내실 있게 우리 학생들이 원하고 역량 있는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격에만 연연하지 않고 자격조건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이 가격 요인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더 강화하고 또 업체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교과목의 수는 결정되었더라도 세부적으로 또 수요 조사를 통해서 몇 과목은 수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위주로 편성해서 교육 효과가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전화 외국어 위탁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행정국에도 스터디 그룹 해서 전화 외국어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1년도부터 되어 있네요, 그렇죠?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에 무슨 과죠?
아, 인사과에서 했네요.
행정국 인사과에 전화 외국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인재개발원에서도 전화 외국어 위탁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상이 우리 도내 전 시·군, 우리 경상남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어, 일주일에 두 번씩, 석 달이 한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세 기수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교육 공고를 하면 원하는 시·군 또는 도청, 소방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한 연수생들이 연수를 해서 수료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아마 행정과에서는,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지만 도청 내 영어를 학습하는 동아리가 있으면 그 동아리 학생들이, 자체 동아리에 구성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영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추정되는데 정확한 것은 한 번 더 파악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구체적인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화 외국어 언어 3개 해서 108명 해서 9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사과에서 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보면 영어 77명, 일본어 20명, 중국어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재개발원에서도 하는 것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3개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똑같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볼 때는 같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같게 보이는데 운영상에는 다를 수는 있겠죠.
운영상에는 다를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인재개발원에서는 도 전체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도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도 포함해서 경상남도 전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하고 인사과에서 하는 것이 두 개가 좀 유사한데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도 스타트 형식으로 해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하는 것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하고 이걸 어떻게 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인사과에서도 하는 것이 거의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인재개발원에서도 보면 2020년에는 6,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두 개 보태면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합쳐서 좀 더 유용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박문철 위원님께서, 저는 인재개발원이다 보니까 원만 사실 생각했었는데 행정국과 연계해서 이렇게 검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도교육청, 소방서, 시·군 이렇게 합니다.
우리 도에서 수강하는 비율은 9% 정도 됩니다.
사실은 주가 소방관서와 시·군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2회, 3개월 과정, 또 뜻이 있는 사람은 3개월 끝나고 나면 또 다음 3개월 할 때 신청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의 양이나 몰입도가 조금 높지 않은 편입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행정과에서는 1회 9개월 과정으로 108명에게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인재개발원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밀도 있고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인사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소 중복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그러면, 인사과에서 여기에 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군에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서 도 공무원의 신청을 제외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또 이게 집중적으로 할 사람이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이고.
지금 3개월 하고 1주일에 2회 하는 것은 또 레벨이 약간 좀, 도에서 직접 하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는,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비교 검토해서 시행할 때는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차피 이것도 다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그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박문철 위원 어차피 전화 외국어 교육이고, 그리고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터디 형태로 한다고 하지만, 이 스터디 형태가 좋으면 인재개발원에서 도입해서 우리 도 전체의 공무원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 2020년 성인지예산서를 들여다보다가, 인재개발원은 성인지예산서가 안 올라와 있는 겁니까?
성인지예산서에 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인재개발원은 성인지예산서에 빠져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관련은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하는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성인지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신 교육 운영비 속에, 오히려 예산서에는 없지만 실제 성인지에 관련되는 교육은 우리 인재개발원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거의 그 교과목에 한 3시간 정도는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예산서에는 전체 교육 운영비로 이렇게 표시되지 3시간 했던 강사료 얼마해서 성인지예산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큰 사업 부서에는 성인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영진 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서에 나오는 양성평등 정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 사항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성인지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사업들 속에 성인지적인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다면 숙소동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성·남성이 있다고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여성·남성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성이 많을 수도 있고 남성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평등한 관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수나 이런 것 해서 정말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휴게실 같은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그런 공간들을 개선할 때 사업 내용 중에 얼마나 그런 관점에서 예산에 좀 편성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원이건 1억원이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좀 더 세심하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소방위나 아니면 우리 기획행정도 마찬가지고요.
볼 때 그런 사업들 자체가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내년에는 좀 더 성인지 관점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제안할 때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서도 교육 안에 있는 그런 관점들, 교육과 함께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안들을 제시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나 교육 운영 측면에서도, 우리가 교과 과목 측면뿐만 아니고 시설 개선, 운영 측면에서도 그 점을 착안해서 업무 추진하고, 그걸 예산으로 분리해 내서 우리 성인지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부탁드리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송준필 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 연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만 듣고 저희들이 자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위원장님의, 저의 퇴임 소회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침에 와서 알았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직 생활하는 동안 저는 나름대로 충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우리 도정과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열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인재개발원을 잘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늘 건승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옥선 예,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면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이옥선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명심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669억2,700만원이 증액된 3조1,468억6,3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각종 시험 수수료 수입 등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700만원이 감액된 10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등 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마산항 친수공간 부지 내에 건립 예정인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거창, 산청, 함양 합동묘역 관리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23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에 7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세외수입에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세정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073억1,700만원 이 증액된 3조1,238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취득세 부분 1조1,742억3,000만원, 그리고 지방소비세 세율이 기존 15%에서 21%로 상향되는 효과를 반영하여 지방소비세 1조 2,889억9,900만원 등 지방세수입 3조1,20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금고출연금 세외수입 10억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2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중간부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99억8,700만원이 감액된 127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2019년도 내년도 결산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청사 임대 및 도유재산 대부료 3억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6억원, 도유재산 매각수입 37억원 등 세외수입 107억4,200만원을 편성하고,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세입예산입니다.
내년 1월부터 기록원 별관 층에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임대 사무실을 임대할 계획으로써, 재산수입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저희 국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413억8,218만원이 증액된 8,695억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사과 소관 공무원의 전체적인 인원 증가와 봉급 인상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인력운영비 3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에 7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의 세출예산 부분은 각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국장 이삼희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저희 국 2020년 예산안이 꼭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인사과장 이상헌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2억2,952만원이 증액된 2,397억9,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견 공무원 주거 임차료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 등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3억4,839만원, 퇴임식 행사, 공로연수자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원 등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에 1억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휴식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건비에 9,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 및 교육관리 업무추진 등 고시·교육 운영 지원에 4,226만원, 국내 장단기 교육훈련비와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27억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집행을 위한 시험 관리 및 운영에 9억8,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4,672만원,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3,150만원, 공무원 복지 운영 지원에 4,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13억3,665만원, 서부청사 직원자녀 위탁교육,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등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7억7,466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직원 자기계발에 3억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2억8,947만원, 대민활동비, 연금 지급금 등 특정업무경비 등에 3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신년 인사회, 국경일, 기념식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2억3,02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임차료 등 행정지원 업무 추진에 5억6,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 전산화 등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3억7,319만원,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 구입 등에 2,130만원, 다기능복합기 교체 구입 등 발간실 운영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지급 인원 증가와 보수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전년 대비 364억6,894만원이 증액된 2,170억9,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식품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 인건비에 1억8,412만원을 편성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업무가 지방이양이 됨에 따라 사무소 인건비 지원에 2억2,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자치행정과장 백삼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억7,249만원이 증액된 420억7,0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 간 행정협력 강화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금 지원 73억3,200만원,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비 9,000만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7,000만원,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1억500만원, 도정시책 홍보 1억원,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도정 실현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독서통신 위탁교육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주민자치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 등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에 9,270만원,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3,500만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및 자치분권 연구 용역에 3,000만원,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에 7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주민협력 사업 추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비 경남통일관과 자유회관 관리비, 자유회관 시설보강 공사 등 민간단체 지원에 15억5,986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9,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억3,028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7억9,040만원, 경남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9억1,900만원,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자 연수 동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중간부분 인권보장 및 증진 추진에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8,550만원, 인권증진 워크숍, 2020년 사천 인권영화제 등 인권문화 확산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여권 발급 업무추진에 3,250만원,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3억2,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거창 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4억1,000만원, 산청, 함양 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3억6,700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3억1,4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복지회관 물리치료사업에 2,500만원, 상이군경회 중상이용사 위문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장례단 운영에 5,000만원, 무공수훈자회 영호남 자매결연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고엽제의 날 및 만남의 장 행사 1,76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잠수교육 및 바다 청소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3.15의거 기념식 3,500만원, 3.15의거 기념행사비 6,000만원, 시·군 보훈사업 지원에 3억6,130만원, 6.25 참전 명예수당에 79억7,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전년 대비 33억7,700만원이 증액된 112억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에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2,497만원이 감액된 5,290억4,34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써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817억1,778만원과 지방교부세 전출금 4,166억7,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서민자녀의 학습 의욕 고취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총 6개 사업에 52억4,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면, 아랫부분입니다.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4억원, 서민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사업 28억원,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 2억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6억원, 교육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 캠프 2억원, 275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10억원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에 32억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립대학의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 도립대학 운영비로 거창대학에 80억675만원, 남해대학에 77억3,865만원 등 총 157억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산업계, 지자체가 함께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학혁신 구축방안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입니다.
남명학사 서울관과 창원관 운영비로 26억680만원을 편성하여 재사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고, 아랫부분입니다.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과 학교 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를 위한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사업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에 1억원, 평생교육진흥사업에 6억원 등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등 기본경비는 7,7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78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6억4,800만원이 감액된 477억3,2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9,500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회차 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지원을 위하여 2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2,500만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회차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입니다.
공평과세 구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7,000만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43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8억8,795만원이 감액된 76억8,19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집 관리를 위해 청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9,216만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납부 등에 3억6,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복식부기 제도, 지출 및 결산,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 등에 2억9,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리를 위한 화물트럭 대체구입, 환경친화차량 승용차 신규 구입 등에 4억5,499만원, 계약심사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경비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청사 시설물 보수 재료비에 3,953만원,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한 청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사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청사 주변 유휴 공간 환경 개선 사업 등에 14억3,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 설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납부, 시설장비 유지 등에 15억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정원 관리를 위한 도청 정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정원 작업용 전동운반차 구입 등에 3억6,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 10억5,119만원을 편셩하였으며,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5,839만원이 감축된 32억6,792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기록원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8,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500만원, 전기안전 관리 용역 등 기록원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자재 구입 등 재료비 3,310만원, 경상남도기록원 브랜드 이미지 개발 용역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수집 및 이관 관리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기록물 관련 위원회 수당 1,000만원,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경남 관련 주요 기록물 8만3,000권 이관을 위한 국가기록원 기록물 재이관 예산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보존 및 복원 관리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보존 장비 유지 보수비 1,600만원, 기록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에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탈산 약제 구입비 4,900만원, 훼손된 기록물을 복원하는 전문장비 구축을 위한 기초수선실 필수장비 구입비 2억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공개 및 활용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주요 기록물의 보존성을 향상시켜 체계적인 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록물 정리 사업 용역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18억2,800만원, 기본경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예산서 23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합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사업 세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교공간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 도 60억원 교육청 60억원이며, 대상 학교는 도내 100개교입니다.
연차별 계획은 2020년 40개교 48억원, 2021년 40개교 48억원, 2022년 20개교 24억원입니다.
2020년 도비 지원액은 24억원입니다.
홈베이스는 개인 사물함 등이 설치되는 이동수업의 근거지로서 수업활동 준비, 진로 탐색, 창의 체험과 학생 휴식, 네트워크 공간으로 사용되며, 학교 규모에 따라 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학습카페는 홈베이스와 연접한 공간에 카페형으로 분리 설치되어 개인학습과 모둠학습, 진로진학학습 등에 활용되며, 학교당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지원 대상 학교는 40개교로 시·군별 안배를 통해 창원 6개교, 그 외 시·군별 2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며, 전체 리모델링 대상 학교 및 건령 10년 이내 신축 학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 참여 공간 혁신을 위해 2019년 11월 학생, 교원, 지역사회,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공간혁신추진협의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 모델과 사업 영역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자 참여 설계와 시공 등 제반 과정에 전문적 지원을 위한 공공건축가 인력풀 활용과 개방형 공간 구축 시 사용자와 공공건축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회활동형 촉진자 참여 협력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학교 모델 구축과 고교학점제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도내 고교의 대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안 240페이지 2020년 세입 여건 및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세는 총 6개 세목입니다.
그중에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득세가 757억원, 레저세가 76억원, 지방교육체가 50억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고, 세율 인상에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6,865억원, 등록면허세가 10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1억원 증액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6,0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주요 세원이 토지, 주택, 일반건축물이 75% 정도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이 23% 정도 차지합니다.
기타 회원권 같은 것이 한 1~2%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이 거의 75%를 차지하는데, 올해 자동차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7월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다가 8월부터는 리스, 렌트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지금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8% 증가로 사실 돌아섰는데,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가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이 부동산 거래 건수가 약 21% 감소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하다가 8월부터는 어느 정도 약간 저점을 찍어서 전년 동기하고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거래 건수가 월별로 1만5,000건에서 1만6,000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월별 거래 건수가 약 2만1,0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70%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건수가 어느 정도 바닥에는 다다랐다고 보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득세를 추계할 때 일반 거래를 먼저 추계를 하고 거기에 특수 요인들을 가감하게 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취득세를 감액 편성한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세대 정도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만5,000세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저희들이 취득세를 500만원 정도 산출할 때 750억원 정도 감액 요인이 생깁니다.
거기에 감면 조례 개편을 통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50%에서 70%로 확대하면서 취득세 100억원 정도 감소 요인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2~3% 증액으로 잡았지만 특수 요인에 의해서 850억원 정도 감액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득세를 757억원 감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사행산업 전체적인 파이는 보통 일정한데, 주로 로또복권이라든지 스포츠복권 같은 복권 쪽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카지노 입장객 수와 매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경마장하고 경륜장 입장객 수와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륜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후에 매년 매출액이 9%씩 감소하고 있고, 부산경남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이후에 매출액이 한 3%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76억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일환으로 당초에 11%, 올해 본예산이 11% 세율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1%로 10%p 세율을 인상합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4% 인상분에 대해서는 2,891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번에 연말에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에는 6%p 세율이 인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도가 4,029억원 정도가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균특회계에서 지방전환사업 보조금 3,278억원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751억원은 내년도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가 세율 인상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 세액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소비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온라인 소비는 4%대 증가를 계속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 인상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자연 증가분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696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분과 세율 인상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6,86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 감액분과 그다음에 지방소비세하고 등록면허세 증액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6,092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고요.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과장님, 사업별 조서 9페이지에 보면 스터디그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 근거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 및 제20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제20조는 직장훈련,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근거가 제20조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훈련에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인데, 물론 부서별로 직무수행능력에 외국어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항목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조, 제4조, 즉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제4조 교육훈련의 의무와 제17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이 들어간다면 맞겠지만 제20조는 항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마친 경남인재개발원과 이게 차이가 없는 것이 전화 외국어 위탁 교육비라는 것이 6,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82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사과에서는 100명을 대상으로 3,600만원을 올렸거든요.
이게 사업이 중복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사업이 인재개발원하고 중복이 약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시·군 직원과 도청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청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중은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도청 공무원 안에 지금 인사과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포함 관계가 있는데,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맞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재개발원하고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사업은 2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680명 안에 물론 시·군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도청 공무원이 분명히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아마 경남신문에 9월 30일자, 원문 정보 공개율 최하위라고 언론에 나온 것 보셨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황재은 위원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나서 자료를 봤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원문 정보 공개율과 그 이후의 정보 공개율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우리 정보 공개 제도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 원문 정보 공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정보 공표가 있는데, 경상남도가 정보 공개 청구, 즉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공개는 96.2%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전 정보 공표도 보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문 정보 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의 원문 인터넷 공개가 우리 도가 최하위권은 아니지만 하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황재은 위원 경북 다음으로 경남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언론에서 정보 공개율을 다루고 나서 수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부서별 특징이나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이 들어가 있어서 때로는 정보 공개에 있어서 좀 오픈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국의 평균 이상은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최대한 그것을 해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전문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고 부분공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실·과에서 할 때 부분공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결재가 나면 바로 그 부분을 원문공개로 돌려줘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검토가 늦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부분공개에서 원문공개로 돌아갈 때 개인 신상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또는 아주 도정에서 갖고 있는 기밀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은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 얼마든지 빠르게, 서울시는 그런 것 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인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원문 정보 공개율을 최고 얼마까지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현재 51.3%까지는 올려놓았는데, 최소한 57%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다른 시·도의 평균을 보면 6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의 정비도 좀 필요합니다.
정보라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우리 도민의 알 권리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공개가 원문공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신상이나 이런 것은 좀 처리를 하시고,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 가지고 언론에서 최하위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사과장님을 염두에 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도청 관내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인사과장님이 남은 임기 동안에 이 정보 공개율을 가지고 계속 질타를 받아야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전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최하위에서 조금은 올라갔지만 더욱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 지시를 하시고, 업무 협조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자료는 무지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또 올리신다고 하니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내년에는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246페이지에 보면 서부청사 직원 자녀 위탁 보육비가 한 8,7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죠?
○인사과장 이상헌 위탁 보육비 그 부분은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신영욱 위원 위탁 보육 받을 때 아동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서부청사에 나가 있는 직원 자녀 분들 중에서, 직원 분들 중에서 자녀 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처음 조사를 하면서 좀 많이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왜 많이 잡았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그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직원들도 이 부분을 처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실제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명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명 정도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위탁 보육 받는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1세부터 7세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신영욱 위원 학교에 가지 않는 그것입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서부청사는 이렇게 위탁 보육을 하는데, 창원에 있는 도청에 직원들은 위탁 보육비를 따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이,
○신영욱 위원 도청어린이집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서부청사에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시설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전에 서부청사에 주거비 같은 것 지원하는 것들은 지금 없어졌죠?
○인사과장 이상헌 주거비는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위에 고급 공무원들만 주거비 지원을 해 줍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고급 공무원 주거비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여기 보니까 파견 공무원 주거 임차료 지원해 놓은 것 있네요.
○인사과장 이상헌 파견 공무원 그 부분은 진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신영욱 위원 진주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서울이나 세종이나 그쪽으로,
○신영욱 위원 저 멀리 서울이라든지 세종이나 이런 데 가는 공무원들만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절반으로 삭감되어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도청 직원은 그럼 도청어린이집에서 위탁 보육을 받고 있고, 서부청사는 없어서 했는데 대상 학생 수가, 학생이 아니지, 미취학아동이라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인구 감소가,
○인사과장 이상헌 그것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거기 배치되는 직원들이 젊은 층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좀 많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영욱 위원 그럼 이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게 금액이 절반 줄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퇴임식 행사에 예산이 약간 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감이 된 것입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퇴임식,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감이 된 부분은 퇴임식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인원수도 줄고 거기에서 또 약간, 서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240만원 정도가,
○이정훈 위원 남아서,
○인사과장 이상헌 예,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정훈 위원 퇴임 공무원 수는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퇴직공무원 수는 조금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행사에.
○이정훈 위원 많이 참석 안 해요?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석을 하시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1년 동안 또 갭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퇴임식에 많이 참석을 안 하시는 편입니다.
○이정훈 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 올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는데, 뭐 잘하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효행공무원 시상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효행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사실 저희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0% 정도 일괄 그게 된 부분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요?
○인사과장 이상헌 예.
○이정훈 위원 그리고 예산서 246페이지에 맞춤형복지비 건강검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와 건강검진 협약된 병원들이 좀 있지요?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걸 좀, 지금 당장은 안 주셔도 되는 대로 협약된 병원에 대해서 좀 주시고,
○인사과장 이상헌 예.
○이정훈 위원 그걸 좀 여쭙고자 싶은 것이, 만약에 협의되지 않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그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영수증으로 첨부를 하면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은 그대로 보전을 해 줍니다.
○이정훈 위원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네, 그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별 까다로운 것도 아니네.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왜 까다롭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인사과장 이상헌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까다로운 것 하나 없고, 그다음에 혹시 본인이 아는 병원이나 이런,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무료로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집안에 의사가 있다든지, 병원에.
무료로 받을 경우도 있고 또 건강검진 포인트보다, 예를 들어서 21만원인가 그렇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만 받았어요.
그러면 10만원은 어떻게, 그 처리를 안 하지요?
○인사과장 이상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돌려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21만원은,
○이정훈 위원 그래서 무료로 받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좀 남을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걸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러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인사과장 이상헌 예.
○이정훈 위원 또 만약에 건강검진을 안 받았어요.
안 받을 경우에는 또 예를 들면 강제집행 비슷하게 이렇게, 돌려줄 방법이 없지요?
○인사과장 이상헌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다음년도 이월은 가능합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이월 말고.
올해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요?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만약에 올해 내가 안 받았으면 그걸, 우리 공무원 대상이 4천몇 명 되지요?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안 받는 분들도 더러 계실 법한데, 그런 분들한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피치 못하게, 올해 만약에 2년마다 돌아오는 검진대상인데 받지를 못할 경우에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로, 내년 초나 이렇게 이월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꼭 안 받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또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21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강검진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범위의 폭을 좀 넓혀서, 예를 든다면 나는 건강검진보다는 다른 약을 구매해서 먹고 싶다.
○이정훈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쉽게 말하면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먹고 싶다든지 다른 영양제를 더 먹고 싶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타 시·도 비교를 해서 건강검진을 꼭 받지 않아도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게 되면, 그 비용만 입증이 되면 그 비용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건강한 사람도 계시고, 방금 말씀대로 또 받기 싫은 분들도 계시거든.
그래서 이왕 나오는 혜택이라면 그걸 영양제, 비타민을 좀 사 먹고자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그냥 강제집행 하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우리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왜 거듭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특별히 몸 상태를 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 이 이야기를 안 해 주면 공무원들이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지 싶어서 제가 대신해서, 또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박문철 위원 예, 조서 5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자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공로연수자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원비는 지금 현재 출장여비를 저희들이 좀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간다든지, 그리고 농촌체험이나 휴양마을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그냥 가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서부경남 저쪽으로 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30명에 대해서 월 2회 정도 5만2,000원씩,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 출장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그 출장여비 계산한 결괏값이, 계산 결과가 좀 틀린 것 같던데.
계산을 한번 해 보시죠.
약 170~18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출장여비 30명 기준 5만2,000원 곱하기 월 2회 해서 7개월 하면 금액이 2,18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2,184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인사과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게 그냥 2,000만원 해 버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회계상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과장 이상헌 예, 죄송합니다.
○박문철 위원 이 같은 경우에도 출장여비를 지급하는데 공로연수면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단지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인재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사과장 이상헌 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생각도 많이, 조금 전에 인재개발원에 강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일부는 좀 나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9페이지 보면 전화 외국어 스터디 그룹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재개발원에도 보니까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통합을 했으면 싶은데,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고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2011년부터 해서 아마 인사과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인사과가 하는 것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이 뒤에 되고 이런데, 어쨌든 이걸 좀 통합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집행하는 데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재개발원하고 인사과에서 하는 전화 외국어 교육이 다른 겁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거의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9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첩된다고, 이게 사실은 중첩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상이라든지, 사실 도에서 하는 것은 심화과정이라고 한 9개월 정도를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인재개발원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박문철 위원 인재개발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중복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국이 지난해 예산이 8,282억원, 내년도가 8,695억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413억원 증액되었지요?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맞지요?
숫자상으로.
그런데 이 중에 내용을 보면, 그중에서 증액된 주된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맞춤형복지에 10억원 증액이 되었고 또 순수 인건비에 364억원이 증액되었고 또 연금 등 부담금에 1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53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맞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또 이것만 아니고 전체 인건비를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소방공무원 포함해서는 9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성낙인 위원 과장님!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성낙인 위원 기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제일 운영하기 쉬운 방법은 사람 많이 채용해서 운영하면 제일 수월하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그 회사, 그 농업 하는 사람 얼마 가지 못하고 생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3년간 우리 인력 증원을 보면, 3년도 아닙니다.
2017년 말부터입니다.
공무원이 무려 1,28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 공무원이 329명, 소방직 공무원이 958명, 맞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
○성낙인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인사과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방공무원도 또 수요가 있고 우리 행정도 있지만 행정을 잘하시려면 가용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10년 전에, 5년 전에 있었던 부서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을 하고 또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면 새로운 혁신 업무가 또 증이 되니까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을 맞춰서 업무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일단 뽑고 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1년에 940억원, 내년 되면 연금하고 부담해서 또 천몇억원 이렇게 하면 우리 도정 재정에 빨간불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900억원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여비 10%씩 다 깎고, 수용비 깎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인건비에 집어넣습니다.
또 인건비 외에 다른 부서, 신설 부서가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센터만 해도 16개가 생겼습니다.
그런 데 이런 예산이, 좀 나쁘게 말하면 줄줄 샌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정원 관계는 또 우리가 기획조정실하고 인사과하고 서로, 정원은 거기에서 하고 또 배치는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이걸 협의를 잘해서, 인력 증원만이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지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승인을 했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하시고, 정말로 공무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가 도에서 실제로 해야 될 사업을 못 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직개편 할 때라든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 말씀에 공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리고 예산하고 좀 동떨어지지만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 한 것 알고 계시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왜 그런 발언을 했냐 하면 제가 있으면서 도청 직원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듣고, 제가 또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발언을 했냐 하면 이게 지금은 당장 표가 나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동기 부여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고시 출신 그런 분들 폄하하거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공무원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조화롭게 인사과장님은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곧 인사가 연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한 데 대해서 저한테 보고나 또는 할 의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잘 검토하셔서 조화로운 인사 또 균형 잡힌 인사가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것을 자꾸 해서 반영이 안 되면, 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도정질문까지 해서라도 언젠가는 그런 균형 잡힌 인사 또 그런 인사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대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응 타당하시고요.
오랜 공직 생활하시고 계셨던 분이 국장을 못 달고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때 제안을 주셨던 중앙부처와의 교류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은 저희들 말고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젊은 국장들 말고는 갈 수가 없는, 교육 연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누구든지 반드시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묘를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지금 여기에 계시는, 오늘 오신 기록원장님하고 또 회계과장님도 올 연말이면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젊으신 고시 분들이 그런 자리에 오래 계시면, 우리 일반직들은 세 사람, 네 사람 국장 하고 갈 수 있는데 한 분이 사실상 10년, 15년 하면, 쉽게 하면 그런 데서 그러는 것이지 제가 다른 뜻에서 절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급하게 좋은 방법은, 국장님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교육 같은 것 가실 때 그런 분들 교육 좀 많이 가고 또 일반직 분들은 보통 국장해 봤자 1, 2년 하고 나가시니까 그렇게 하면 좀 다소, 다는 되지 않지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전체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운영의 묘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조화로운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조서 27페이지입니다.
도청 어린이집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2008년 3월에 개원해서 이전에, 지금 2019년 이번 예산 잡히기 전까지 혹시 시설 개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사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옥상 누수 현상에 조금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예산이 6,6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김영진 위원 단순히 그냥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편성해서 보내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거 챙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러 사례를 보니까 집행부나 혹은 담당자가 직접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정말, 6,600만원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집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집행하는 사람이 단순히 예산만 집행해 버리고 나 몰라라 해 버리면 3,000만원의 가치밖에 발휘를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50%도 제대로 예산이 효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사과 담당에서 도청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하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으로써, 단순히 예산만 내려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말 10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그것까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얘기 드렸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챙겨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인사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인사과장님이 일정이 계셔서 자리를 좀 이석하고자 하시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는 258페이지부터입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263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자유회관 시설보강 공사 해서 예산이 보니까 3억9,750만원이 삭감됐네요, 그죠?
당초예산보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계수조정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5억원이라고, 뭡니까?
시설 리모델링한다 해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강당.
○신영욱 위원 그게 1980년도에 지어서 아주 낡았다고 해서 5억원을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1억원만 쓰고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이것은 위원님, 전년도는 5억원을 다 올해 집행을 했고요.
○신영욱 위원 1억원을 추가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올해 1억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1억원을 다시 또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올해는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깨끗한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도색하고 비가 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누수가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방수 작업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1억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때 당시도 5억원을 들여서 강당 마루판도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던데, 지금 노후화된 건물 경우는 수리하면 자꾸 이게, 헌 집 수리하면 여기 고치고 나면 저기에 또 고쳐야 되고, 여기 고치고 나면 저기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신축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위원님,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또 창호가 아주 노후화되어서 그런데, 저희들 창호 부분도 예산 요구를 예산 부서에 했습니다.
하는 김에 규모를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 완벽하게 하면 추후 예산이 안 들 건데, 저희들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금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된 건물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져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좀 종합, 자유회관에 대해서.
안에 통일관 교육이 있는데 통일관 교육은 국비를 따서 4억원 정도 저희들이 전시관을 만들었거든요.
내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드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종합적으로 예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47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주고, 지금 내년도 2020년까지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2011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되는데,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이게 지원금이 안 나오고 다른 명목으로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에서도 내년에 자율통합지원금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저번에 와서 협의한 사항이 지원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좀 요청을 해 달라.
저희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그랬는데, 저희들 이게 지방분권법 개정 대상입니다.
우리 도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제주하고 청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저희가 행안부에 법 개정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에 담당계장하고 과장님의 의견이 또 세 군데에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좀 법 개정에 신중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문철 위원 건의는 해 놓고 아직 답변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하고, 세 군데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 답변을 좀,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런 부분이 매년 73억원 정도가 내려가다가 안 내려가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에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법 개정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직원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조서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찾아낸 것이, 조서 70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85페이지까지 이 사무의 담당자가 박은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도 담당자가 전부 박은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이 많은 업무에?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이 직원이 하는 업무가 3개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업무들이 저희들 도에서 지원하는 업무다 보니까 원래 민간단체계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계획서가 한 사람의 담당자 이름으로 해서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이 친구가 또 7급인데, 업무 분장상 원래 저희들이 민간단체보훈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서 근무를 하다가 보훈계를 분리하고, 그래도 이렇게 업무량이 많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사 발령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79페이지 보시면 도덕성 회복 순회 강연회 및 회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도덕성 회복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강연회 듣고 순회하면 도덕성이 회복이 됩니까?
제목 자체가, 사업 목적에 보시면 시·군 순회 강연회를 통하여 윤리도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도민 의식 함양 및 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 시대에 맞지 않는 제목이기도 하고, 이 강연회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성 회복이나 윤리도덕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담당자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을 나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제가 프로그램 다 보려고 하다가, 3년간 보려고 하다가 제가 조금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시간도 없고 해서 놔뒀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이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되고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성 회복이라는 이것과 바르게살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상상, 창의, 공감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가치 실현 도모고,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종합적 사고능력 개발과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 내용은 경남도 직원 독서통신교육 위탁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도덕성 회복이라는 것과 독서통신교육이라는 것이 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물론, 직원들에게 이런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좀 구태의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직원들의 독서통신 같은 경우 올해 8월경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책을 읽고 간접 경험이지만 본인 계발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학교 다닐 때 강제성을 띤 독후감 제출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지금 교육비가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독후감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돈을 지원받았던 분들은 반드시 독후감을 제출합니다.
이게 과장님, 이것은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책도 자기가 원해서 어떤 분들은 다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을 따로 투입을 해서 독후감 제출하고 평가 실시하고 독후감 첨삭 교육까지 실시하는 것은, 93페이지에 있는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에는 여기 초·중·고등학교하고 일반인인데, 여기 내보내실 것입니까?
이 사업이 나는 정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맞지 않는 사업이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독서통신교육이라는 용어도 그렇지만 독후감까지 제출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독후감 부분은 책을 읽고 나서 책이 제 손에 온다고 그래도 그것을 한번 책에 대한 내용들을 리마인드하면서, 또 책이라는 것이 한번 읽으면서 읽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독후감이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을 읽고 나서 누가, 저희들이 보기엔 체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 노조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공무원 노조에서 책을 좀 사달라고 하던가요?
차라리 그러면 도청에 책을 더 구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가가 2만원인데 책값이 천차만별입니다.
2만원짜리 도서가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싼 것도 있고 그것보다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책을 보고 싶은 것은 자기들 영역에 맞춰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신청을 받아서 책을 구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독서통신교육이라는 그 자체부터가, 용어부터가 굉장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교육비를 노조 측과 다시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이 형태를 원하시는지, 독후감 제출까지 원하시는 것인지 한 번 더 타진을 한번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후감을 직원들이 제출하는데 책을 읽고 나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재은 위원 본인도 학교 다닐 때 독후감 내라고 하면 그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예산을 아무리 지급해 주고 한다 하더라도, 책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독후감이나 이런 평가할 항목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런 사업 자체가 정형화되기 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핵심교육 있죠?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바르게살기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96페이지에 보시면 바르게살기 핵심 회원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 굉장히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이런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자총도 마찬가지고 부녀회원이나 시·군 지회 회원들이, 이 3개 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비를 들여서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 의견도 나누고 해서 1박 2일로 핵심 회원에 대해서 보다 더, 350명 참여하는 회원들이 1박 2일로 행사를 개최해서 분임토의도 하고 이렇게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여기는 봉사활동 단체들을 제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 보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시간을 내서, 아무리 국민운동단체라 하더라도 자기들 시간을 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없는 돈은 또 조금 보태서라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관변단체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들이 하는 역할들이 지역에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 회원 연수가 여기는 올라와 있고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그럼 여기는 이것만 따로 있고, 다음에 그러면 잡힌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새마을 같은 경우에, 저도 가짓수가 많아서, 잠시만요.
읍·면·동 공동체 핵심 리더 워크숍 이게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황재은 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91페이지입니다.
○황재은 위원 91페이지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읍·면·동 공동체 핵심 리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운동단체가 지역별로 역할을 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군 간에도 하고, 전국 대회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국 대회 참석하는 내용도 있고, 용어를 조금 국민운동단체별로 고유의 쓰던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신 것이고, 새마을은 읍·면·동 공동체는 핵심 리더였고, 아까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핵심 회원,
○행정국장 이삼희 도덕성 회복 회원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시대에 맞게 용어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들 독서통신이라는 말이 어폐가 좀 있는데, 독서 관련된 교육은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이, 예산은 2억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올해에는 어떤 용역 업체가 정해지면 그 용역 업체에 모든 리스트업 된 책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신청을 하면 그 책을 각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보내주는 책을 읽고, 여기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독후감이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가장 핵심적으로 자기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 A4 한두 장 정도를 올려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하고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을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이 독서교육 관련된 부분은 마감이 상당히 빨리 끝납니다.
젊은 직원들이 책 읽는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원래 이것을 1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참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8개월 만에 조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직원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일단 용어도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공동체 핵심 리더 워크숍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딱 바로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봐도 이게 과연, 용어와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도 좀 하셔야 되고요.
○행정국장 이삼희 독서 관련된 용어도 조금 세련되게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23페이지하고 124페이지 중에서, 123페이지 거창사건 합동묘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모공원 역사교육관 시설 유지 및 보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돈이 좀 올라온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조서상으로.
그런데 산청, 함양사건 합동묘역 같은 경우에는 따로 건립되어 있는 것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외에 추경에서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금액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 두 가지의 차이점과, 거창사건은 역사교육관이 시설 유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산청, 함양 사건의 합동묘역 관리비 외에 다른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은 거창사건하고 산청, 함양사건 합동묘역 관리가 거창 같은 경우에는 역사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비나 이런 것이 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4,000만원이라는 돈이 합동묘역 관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020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4억1,000만원.
○황재은 위원 예, 4억1,000만원.
거기하고, 산청, 함양 같은 경우에는 교육관은 없습니다만 여기도 예산이 3억6,7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제가 거창도 갔고, 교육관하고, 저희들 묘역 추모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청도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봤고요.
같은 유지 관리비고, 저희들도 묘지 관리라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거창하고 산청하고 규모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올해 추경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거기에 추모관이라든지 교육관이 오래되어서 올해 리모델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묘역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거창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그냥 묘역 관리나 인건비 이런 쪽이었고, 2019년도에 역사관 시설 유지 때문에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이 좀 더 올라왔던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올해에 산청하고 거창하고 똑같이 리모델링 비용이 6억8,100만원이고, 산청은 6억8,3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이 설명 안 해 주면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보면 그것 관련해서는 딱 질의를 하게끔 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업 목적에도 보면 건립된 합동묘역관리소의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도 당초예산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2019년도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리모델링비라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거창사건 합동묘역 관리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금액들이 똑같이 이어져 오다가 역사관이나 리모델링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4억1,000만원이 올라온 것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 산청, 함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똑같은 3억4,000만원이 올라왔다가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추가로 더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것 관련한 내용이 여기 조서에 없어서 이 사업을 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내용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음부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당초예산이 계속 진행되다가 추경이 별도로 들어와서 또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추경에 했던 6억8,100만원하고 산청, 함양에 6억8,300만원에 대해서는 밑에 참고 표시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주석으로 지나가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사업별 조서를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괜히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인데, 올해 추경 부분도 저희들이 주석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너무 담당자가 한 업무를 과중하게 하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물론 이 담당자도 보니까 일이 많네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잠을 좀 깨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답하고, 빨리 대답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예상원 위원 제가 259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 예산서.
그것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말하면 대답해 버리면 됩니다.
도정시책 홍보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내년에 3·15가 60주년을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3·15가 60주년이 됩니다.
좀 이렇게 꺾어지는 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마도 40주년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6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집중 홍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책 홍보비가 워낙 많아서 그럽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가는 데마다 다 있습니다.
1억원, 3억원 이게 예사입니다.
홍보 어떻게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1억원만큼 쓰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예상원 위원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올해 부마를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과에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그리고 265페이지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6,000만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조례에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황재은 위원님이 인권 보장 조례 만든 것 거기에 필요해서 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용역을, 17개 시·도 중에서 경북하고 경남만 인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계도 생기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용역비로 쓰려고 책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경북만 기본계획 용역을 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권보장은 국가가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지 돈을 6,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하여튼 그것은 도민이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사천 인권, 인권이 많습니다.
영화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왜 여기 행정국에서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주민참여예산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신청을 받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소관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받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예상원 위원 실·과에서 직접 받으면 주민참여예산 못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전체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공모도 하고 선정위원회도 개최하고 그 절차를 겪고 난 후에 소관 부서에서 검토 의견도 내고, 예산 집행은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사천 인권영화제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의 총액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아니,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모를 주민참여예산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130억원이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다 받아서 우리 과에 집행을 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참고로 예컨대 제가 있는 밀양 같은 경우에는 SOC 사업이거든요.
그게 건설국으로 안 가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그냥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서 보조금으로 줘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예상원 위원 그래요?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예상원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넘어온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집행을 하는데,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참여예산에 공모해서,
○예상원 위원 참여예산 공모해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또 3,0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입니다.
각 시·군에 3개씩 주민참여예산이 3,000만원씩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2,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하나인데.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확실합니다.
○예상원 위원 확실 안 하면 예산 삭감해도 됩니다.
제가 끝으로 요즘 자원봉사, 저번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시·군에 자원봉사 지원하고 자원봉사 연수비도 예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치하하는 측면에서도 경상남도가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해 주시고, 지금 코디네이터가 인건비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앞에 264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2,800에서,
○예상원 위원 이것 인건비가 조금 오른 것이죠?
무엇입니까?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이 코디네이터는 저희들이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인데, 국비가 내려오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의 인건비가 9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자라면 출연금으로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한번 보고 나서, 자료가 580만원으로 나갔는데 실제로 3,200만원, 3,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9급 3호봉이라 그러면 거기 기준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내려옵니다만 그 외 출연금으로 모자란 부분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인건비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디네이터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특히 제가 맨날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밥차,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 이런 분들한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쉬더라도 주말을 활용해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은 공무원하고 같이 별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 이름이, 거명해서 뭐합니다만 이상범 전산코디 같으면 9급 5호봉인데, 내년에 6호봉 됩니다.
9급 6호봉에 해당되는 월급이 그대로 나갑니다.
만약에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수당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직원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번 챙겨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과장님, 아까 황재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을 참고로 하고, 예산안 262쪽 한번 봐 주세요.
예산안 262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금액이 2억3,700만원에서 2020년 예산액이 2억4,0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영진 위원 여기 지금 320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증가한 것입니까?
그냥 수치만 바꿔 놓고 320만원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320만원은 어디서 어떤 이유로 증가를 시킨 것인지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262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굳이 증가를 해서 올리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이게 320만원인데 230만원으로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아니다, 이것은 05인데...
○위원장 이옥선 계장님들, 뒤에 자료 좀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262쪽에 2억3,7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예산안 260쪽 참고하세요.
과장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남에 수많은 도민들이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수많은 도민들의 염원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실천은 사업비가 조금 더 확대되거나 증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공감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번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내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가 올해 고성에서 1회 열렸는데, 내년에 1박 2일로 해서 내년 추경으로 추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260쪽을 참고로 하십시오.
260쪽을 참고를 하면 지금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는 전년도에 2,400만원에서 지금 내년에 1,800만원으로 오히려 6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확대되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도 보면 전년도에 2,000만원에서 지금 오히려, 확대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놓고서 예산은 1,5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말씀은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내용에는 오히려 감소되어 있고, 아니면 전년도와 같이 동결되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김 위원님, 261페이지에 저희들이 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에 7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치분권계에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주민 커뮤니티 회의를 한다든지 세미나실을 만드는 부분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71억원이.
26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3억원 정도의 예산이 자치분권 분야에서 73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목이 조금 구분되어서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자치분권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주민자치 복합화 사업과 관련된 것하고,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주로 복합화 혹은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건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면에 가 봐도, 제가 면사무소 가 봐도 기존에 회의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보통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이라든지 저희들 또 분임 토의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은, 이 사업하고 여기 나오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600만원하고 5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행사운영비로 해서 10%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앞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는 오히려 명확하지도 않은 내용의 사업 항목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어 있든지 아니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방금 또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뒤 말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렸고, 아까 앞부분에 지금 전년도 예산과 32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보니까 시·군 연계형이 있고 여러 형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3개 형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역주도형이 있고 있는데 저는 지역주도형만 보고 앞에 것을 잘못 이해해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한 데 덧붙여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 사실은 도에서 엄청 고민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C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있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각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겠습니다만 잘못 보면,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생활SOC 사업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 과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의견이, 검토의견을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신청이 안 들어온 시·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12개 시·군에 더 추가를 받아서, 그래서 10월 8일에 선정심의회를 예산담당관실에 열어서, 저희들 신청한 것이 35개 사업에 90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4개 사업을 탈락시키고 71억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시·군 단위에 골고루 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타당성을 근거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 시·군 단위에서 처음에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가까이 받았는데도 시·군에서, 안 들어온 시·군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따로 받아서 골고루 배정하는 것으로 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골고루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도에서 이렇게 적극 지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 단위에서 못 하고 있던 사업들을 도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식의 예산이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좀 바람직한가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 그냥 내려줘서 시·군 단위 예산 배정할 때 조금 더 풀 성으로 줘서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도에서 전부 다 받아서 하는 것이, 공모성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이번에 SOC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규모로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진행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 하나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는 이 사업 하나하나에, 지금 도에 공공건축과가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에 다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공공건축과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을 매칭해서 공공건축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주민 회의실이라든지 열린 카페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주민자치회라든지 또 읍면동의 주민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발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단순히 건물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래서 이 사업방향이, 어쨌든 SOC 사업이 대규모로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요.
소액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겁니다.
1억원, 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올해 사업을 잘 진행해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위원장 이옥선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86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사회복지과 쪽에서 말씀,
○위원장 이옥선 예.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위원장 이옥선 예,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위원장 이옥선 또 하나는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2개 사업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도내에 비영리민간단체가 765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어렵게 또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는 것이 좋기는 하죠.
좋기는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국민운동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사업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체에서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뭔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지 않고 똑같은 사업들을,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오히려 보다 보면 단체의 어떤 활동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한 내용보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이것도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또 운영하시거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그러시면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중복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그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에 관련된, 공익활동 관련된 공모사업을 세 군데를, 아마 예산이 내년에 만약 통과가 된다면 3개 부서가 일단 모여서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나누든지 아니면 공익단체를 나누든지 해서 중복 지원되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골고루 관련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특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 특성에 맞게 단체들이 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예산서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 총 사업비가 303억원이 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303억4,600만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국비가 40%고 저희들 시·군비가, 지방비가 60%,
○성낙인 위원 예, 그중에서 도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도비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도비가 저희들 올해는 10% 했는데 좀, 10% 배정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전체 지방비 60% 중에서, 여기에서 지방비라 하면 우리 도비하고 바로 창원시하고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시·군비라 해서 다른 시·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만 부담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창원시 50%,
○성낙인 위원 60% 중에서 또 50%, 50%입니까?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아니, 60% 중에서,
○성낙인 위원 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전체 100을 봤을 때 60% 중에서 도가 10%, 창원시비가 50%입니다.
○성낙인 위원 아, 50%?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국비가 40%.
○성낙인 위원 예, 그렇게 합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민주주의 전당 건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민주화 부분에 대해서, 미래 정신에 대해서, 미래 세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우리 민주화 운동하는 데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이고,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현재 이게 제가 볼 때 규모가, 부지가 4만1,294㎡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평수로 치면 1만2,503평,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건축 연면적이 8,300㎡,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2,500평 정도,
○성낙인 위원 예, 그러니까 지상 3층에, 평수로 치면 각 층에 837평짜리 3층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총 건물 평수가 건평으로 치면, 8,300㎡를 나눠 보면 2,513평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주요시설을 보면 전시실, 수장고, 다목적강당, 민주도서관,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주주의 전당, 필요합니다.
또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산 교육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 도비 해서 운영비라든지 인력비라든지, 이게 건물이 큰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3.15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면 도내에 또 저희들 자유회관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또 경남통일관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통일관은 자유회관 내에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있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이런 데도 지금 보면 운영비가 1억3,900만원, 2,5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실 때, 건립하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우리 도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3.15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말씀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민주항쟁기념관이 있습니다.
1999년에 준공을 해서 여기에 연 7만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창원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4대 민주화 운동이 2개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이나 또 선배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기념관을 건립해서 이 정신에 대해 계승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낙인 위원 예, 본 위원도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규모가 4만1,294㎡에 연건축면적이 8,300㎡ 같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이게 좀 과하다.
제가 볼 때는, 표현이 그렇고.
올해 2020년도 예산을 보면 12억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하는데 12억4,000만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국비 4억9,6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또 창원시 6억2,4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너무 건물만 크게 짓다 보면 나중에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부지도 1만2,000평 같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 좀 작게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옥상으로 쓴다든지 이러면 규모도 또 줄일 수도 있고 이래서, 아무튼 사업에 대한 데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업 규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 아직 용역이, 창원시에서 12월말에 끝나는데 이 의견을 충분히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여기에 대해 우리 이삼희 국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유지비 이런 것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금방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아직 마무리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확보됐지만 중앙투자 심사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더 거치면서 규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뜻은 창원시에 또 같이 전달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과장님, 48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급 현황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이 부서 발령을 언제 받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제가 올해 3월 중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이·통장 보험료 3년간 지급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장님 오시면서 이게 상당히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앞에 용어들은 되게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일은 조금, 이·통장 보험료 지급 현황들을 봤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지금 역대, 2016년도에는 59% 지급이 되어졌고요.
2017년도에는 59.4%, 그다음 2018년도에는 83.2%까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자료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향후 이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단정을 짓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백 과장님이 일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은 일단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2019년 것도 이렇게 인정을 해도 됩니까?
이 정도 지급이 되었을 거라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보시면, 아직 저희들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집계는 그렇게, 지금 흐름상 추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희 도의원들이 지역에 활동 나갔을 때 가장 만나시는 분이 이·통장들입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정말 지역에서 그냥 보안관처럼 모든 일을 다 해요.
마을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마을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자기들이 상담하는 것조차도 이·통장님들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이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지역별로 현황들을 퍼센티지를 내 보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게 나타난,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경우는 202.7%의 지급 현황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합천군 같은 경우는 136.5%,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도 107.2%의 지급 현황을 보였습니다.
그 반면에 지역들이 양산시 같은 경우는 6.9% 그다음에 함안 같은 경우는 19.5%, 그래서 양산이나 이런 데 조금 젊은층이 많은 데는 이·통장들이 좀 젊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시·군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200%가 넘는 고성군이나 또는 합천군 같은 경우는 노인 연령층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이 좀 많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를 잘하신 것인지 퍼센티지가 너무 높게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반해서 또 적은 데는, 산청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는 또 적습니다.
아까 양산을 빼고도.
그래서 이런 편차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지역 간의 시·군별 편차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보험료는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지급 내역을 보시면 고령으로 인해서 농기구 사고가 많은 지급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한 해에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날 수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홍보를 하고 보험의 어떤 특성도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보험의 특징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농번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수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백 과장님 오시고 나서 금액들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 골고루,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시·군 단위에서 교육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시·군에 이런 자료를, 공문을 보내서 조금 편차가 있는 지역에는 신경을 써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황재은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첨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이·통장들이 도시에 계신 분들은 보통 보면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통장이죠, 그죠?
통장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것을 그냥 상품권이라든지 제로페이로 지급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되어 있을 때는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중복 가입된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돈에 상응하는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제로페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체보험의 특성상, 또 이장을 계속 한다고, 2년, 3년, 연속해서 10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면 단가가 싸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개인보험 가입했다고 본인은 빼버린다면,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한번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서, 제가 통장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개인보험하고 단체보험이 문제잖습니까.
○박문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어 버리면 어차피 보험의 수혜를 못 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봤으면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조서 68쪽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이것은 질의보다는 요청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도비와 시·군비에서 50%씩 해서 지금 도비가 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31개소에 대해서요.
도에서 이렇게 지출되면 이 예산 지출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확인을 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71억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챙기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 과에서,
○김영진 위원 자치분권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자치행정과에서.
○김영진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대개 일반적으로,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관급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지나치게 단가가 많이 책정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71억원의 가치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말 눈으로 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챙긴다면 71억원이 아니라 142억원의 가치를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서면 자료를 아마 요청을 해 놓았을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정말 10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것을 한번 요청 드리는데 과장님,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마음을 하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점검할 때 8월달에 한창 더울 때 우리 과 직원들이 시·군별로, 아까 신청이 35개 왔는데 다 갔습니다.
갔고, 저도 거기에서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 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도, 아까 공공건축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업별로 이렇게 챙겨서 과별 우리 직원들 좀 전담을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챙겨,
○김영진 위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신다면 31개소는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한 곳도, 정말 10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됐다라는 주민들의 반응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기대하면서 방금 과장님의 다짐도 한번 듣고, 저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출석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내년 신규 사업이 지금 한 12∼13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연석 위원 이 신규 사업이 희생, 민주, 그다음에 추모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예전에 이런 사업들이 별로 없었죠?
우리 과장님은 올해 시작을 하셨으니까 모르실 수는 있는데, 되뇌어보면 이런 사업들이 별로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25 관련 사업비라든지 민주화 관련 사업비들이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연석 위원 어찌 보면 시대 상황에 맞춘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볼 때 드러내서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 역사를 되뇌이고 참조해서 그 역사의 가치를 후대에 반영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환경이 안 되어서 못 하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의원들이 보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6월 민주항쟁 기념 사업에 1,500만원 넣어 놓은 것,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연석 위원 6월 민주항쟁이 몇 년도에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1987년에,
○성연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연석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32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죠.
32년 동안 어찌 보면 이 정부가 그 민주화를 무시한 거잖아요, 굳이 따지면.
32년 동안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도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민 개개인들의 인정 수준이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업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32년 만에 인정하는 이 사업을 1,500만원으로 갈음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역사인식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미약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서운하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되게 기분 안 좋다는 표현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번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32년 만에 단발적 인정 수준의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 창원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처럼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보면 서부경남 쪽에는, 그 시대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서부경남 같은 경우 진주권이 그 권역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권역에 경상대학이 중심일 수 있는데, 경상대학은 진주의 학생들만 온 것이 아니라 경남 전국의 학생들이 입학을 한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주의 권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이번 단발로 끝내시지 말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유사한 사업들을 신규로 하시다 보니까 부담은 되셨을 건데, 차후에라도 이 사업을 그 역사의 진가를 되뇔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이면서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마 민주항쟁도 올해 40주년이 되는 해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 우리 민주항쟁, 특히 6월 민주항쟁의 중요성도 인식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적은 예산입니다만, 내년에는 이렇게 추진하고 그 후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는 27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과장님, 저희들 지난번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에 실사를 나갔을 때 두 학교의 공통점이 기숙사였거든요.
기숙사가 3인 1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관련해서 계속 실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들 전에 모시고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2개 대학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비가 4억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지사 방침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기숙사 부분인데, 기숙사 부분은 2개 도립대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부분은, 남해대학은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대학과 남해읍 연접 지역에 20억원 정도 규모로 부지를 매입하고 200명으로, 그러니까 방을 100개를 만들고 2인 1실로 해서 80억원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하고 싶다는 게 저희들 쪽에 올라와 있고요.
거창대학에서도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대학은 다행히도 부지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많은 부분을, 저도 예산 쪽에 근무를 하다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군의 두 군데 예산 부서하고 많은 부분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80억원 중에서 사전 절차로서 40억원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거치고 20억원 이상 부지를 사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개 절차를 거치고,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거쳐야 될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일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전체적으로 도비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군비를 일정 부분 투입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하고, 초기에 사실은 대학이 출범할 때 십시일반으로 지역 유지 분들도 기숙사 설립에 투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도립대학이지만 그 지역의 대학이고 지역의 계획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후원회에서 일정 부분 내시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일정 부분 내서 4자 간의 협약을 내년도 하반기에 맺고,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2022년까지는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거창대학 같은 경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이 조금 더 4자 간에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남해대학은 부지 선정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학교와 군과의 긴밀한 소통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남해대학도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 장소는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녀왔고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기본적인 원칙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척을 하고, 진행을 하고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숙사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 공통의 관심사였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165페이지 보면, 조서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제가 요청한 자료가 덜 왔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마 10대 때 우리가 이 앞의 지사님 계실 때 여민동락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 여민동락 카드가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8년도에 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이 여민동락 카드에 대해서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카드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어디까지, 보통 책 구입을 하고 애들 초·중·고등학교 지급 금액도 다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현재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동일합니까?
동일하고, 그러면 여민동락 카드를 바우처 카드로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품목들을 그 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투입을 하면 절대 예산 낭비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사후 점검이라든지,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도 거쳐서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현재 가맹점으로 승인된 시·군 지역 서점이 162군데가 있고요.
이것은 내년 초 1월, 2월에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승인되는 지역 가맹 서점을 선정을 할 거고요.
이것은 시·군의 역할이고, 저희들이 온라인 강의 업체 44개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기준이 44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공모를 받아서, 어떤 업체를 할 건지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사실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 매월 기본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집행이라든지 잘못 집행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6월부터 7월까지는 가맹점 현지 모니터링을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카드 부정 사용 행위라든지 이런 점검이나 처분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데, 앞전에 홍 지사님 계실 때 여민동락 카드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멸이 된다 하니까, 이것을 애들이 책을 다 사지 못하니까 카드깡이라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획일화시켜서 금액도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바우처, 이름 그대로 교육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 김경수 도정 들어오고 나서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1년만 있으면 이것이 안착이 되었는지 이 사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통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서 171페이지 보면, 교육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캠프라든지, 173페이지에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확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2019년도에, 그러니까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캠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10억원이죠,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10억원이 지원되었다가 2020년도에는 2억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소외계층들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로 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 설명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9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상이, 흔히 말해서 서민자녀 학생 분들이다 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완료하면 저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평가보고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서민자녀 학생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상을 한정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어캠프 쪽으로 다 보내다 보니까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현지에서 잘 적응을 못 하는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인솔 교사님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안전사고죠.
안전사고가 현지에서도 급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저희들 단체 카톡방을 활용을 해서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제가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안전사고 부분도 경미한 부분이지만 조금 있었고, 그다음 학생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당장 서민자녀 학생 분들도, 서민자녀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채워야 되고 신청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줄여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줄이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통합교육추진단이 59억원 정도, 1.1%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 줄일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은 많이 줄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느낌이, 2019년도에 처음에 한번 시범사업 정도로 한 것 같은데, 2020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삭감돼 버리면 2019년도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같은 경우에 20억원으로 하다가 지금 10억원으로 대폭, 반이 삭감된 거죠, 그죠?
이 부분도 역시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인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가장 증액해야 될 대상을 인터넷상으로 선정을 받았는데, 1,410명인가 응모를 하셨는데 1위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예산 쪽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도 재정이 굉장히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많이 고려를 하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한 50% 정도 줄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낼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요.
실제로 집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철 위원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하고 중복 사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사실은 앞의 지사님 계실 때 357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작년 7월에 새로운 지사님 오시고 나서 100억원 정도 규모로 재구조화를 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한 개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도에만 하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줘서 교육청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 활성화시켜 놓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지원자가 많이 없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도, 일단은 사실 재정적인 부분하고 교육청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영된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한번 해 보고요.
다시 평가회를 거쳐서 혹시 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증액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산적인 문제를 보면 구입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증액됨으로 해서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체험캠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이더라도 여기에 있는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 못 다니는 이런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시켰으면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챙겨 보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이 부분 꼭 챙겨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보면,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사업에 보면, 2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신영욱 위원 조서에 보면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3년간 해가지고 내년에 40개 학교, 2021년도에 40개 학교, 2022년도에 20개 학교 해가지고 100개 학교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10월 1일 자로 학교 공간 쪽 담당이 하나 생겼고요.
저희들 통합교육추진단에 하나 생겨서, 사실은 그쪽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서 관련 부서에서 몇 차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고려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현재는 교육청에서 일단 요청하는 부분은 100개 정도 사업으로, 대상은 192개 고교 중에서 한 127개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연차적으로 한 100개교를 하자 해서 양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총 도내의 고등학교가 192개교가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고교학점제 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려는 사업이 19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조성 대상이 127개교고요.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3년 동안 100개교 정도를 하자는 뜻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27개교는 어떻게 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부분은 현재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가져야 되겠죠.
저희들 이 부분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합니다.
○신영욱 위원 주로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로 합니까, 기술계 고등학교도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전체적으로 고교 학점제 관련된 학교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저희들이,
○신영욱 위원 한 학교당 1억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신영욱 위원 1억2,000만원 가지고 학교에다가 학습카페라든지 홈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 도봉구하고 서울 청담동하고 서울 일원구하고 현장을 직접 다녀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녀온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 사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일단은 우리 도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비 24억원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예산 지원만 하는 거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별도 하나의 담당이 생기기 때문에 담당 쪽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또 시범 사업으로 꼭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열악한 우리 도 재정 상황에서도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신영욱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뭐부터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학교 공간 재구조화라고 보면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일환으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저희들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준비하는 개념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 공간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신영욱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예산실에 있었으니까 예산분석팀에서 한 것을 보면, 도교육청은 실제, 재구조화 사업 이게 교육청의 고유 업무거든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협의회 내용이긴 하지만 도교육청 고유의 업무를 경상남도가, 제 욕심은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하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듯한 협의 내용 아니냐.
쉽게 말해서 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할 때, 참석자 명단에 보니까 간사로서 과장님도 참석하시고 농정국장도 있고 등등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보면서.
이게 학교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학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교육청에 보면 교육과정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 사무거든요.
고유의 사무고 우리는 교육행정 담당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채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2020년도 되면 4,4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는 거의 제로입니다.
교육청이 세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가 거의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하면 경남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학교 교육청의 고유 업무인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돈을 투자한다, 이것은 좀 언밸런스다.
똑같은 일을 어차피 교육청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교육청이 내년도는 거의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분석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조원 하는 게 금방 가 버립니다, 이렇게 가면.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질의할 때도, 기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채를 하되 역동적인 사업을 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경상남도가 과연 거기에 부응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제가 두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육채 전출금으로 해서 매년 4,200억원 정도 규모가 가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해서 보통세의 3.6% 해서 800억원 정도가 갑니다.
합치면 5,000억원 정도 규모인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 예산을 더 가져가야 되겠지만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사실은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5,000억원을 주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 편성할 때.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도 교육청에 반영을 한 사업이 있고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100억원을 양해를, 저쪽에 재원이 조금 되고 저희들이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협약서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상급식 부분 100억원은 저희들이 양해를 받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툴은 저희들이 딱 두 가지입니다.
교육청이 기존에 하는 사업을 단순하게 보조 부담 비율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같이 해야 되지만 교육청에서 미처 생각을 못 하는 사업, 그런 사업 위주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교육청 하는 일을 실제로 도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도 재정이 어려운데 그 자체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예산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마음에 새겨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교육청 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대신 교육청에서 정무적으로 저희들 쪽에 편성해야 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협의를 잘해서, 일단 현재는 재정이 도보다 교육청이 훨씬 낫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고민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백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낫다는 것은.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과장님께서 금방 중간에 말씀 주신 경남도교육청이 할 수 없는, 경상남도와 함께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그런 매뉴얼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제가 봤을 때 잘못했다, 잘했다를 뛰어넘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곁들여서 무상급식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 서민자녀교육지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학생 수요가 감소됨으로 해서 자연감소분도 많이 생길 것이고,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학교급식 334, 그때 논란 끝에, 그때 국장님 참여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때 저는 예산계장이 되어서 참석을,
○예상원 위원 아니, 국장님 참석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그때는 못 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갔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예상원 위원 그때 참석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는 실무자로,
○예상원 위원 실무자로 참석했었고, 이게 3:3:4로 할 때 교육청에서 안을 낸 것하고 저희들 안하고 다른데 완충 역할을 의회가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것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사무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자치가 일몰로 끝났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위원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도의회로 넘어오고, 학교의 위임사무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고유 업무가, 학예 사무가 위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무도 있고, 그래서 아까 5,000억원 정도 전출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급식 문제도 3:3:4에서 이제 학교가 학교의 문제는 교육청이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교육청은 세입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과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인 교부금이 있고요, 저희 도에서 주는 돈하고 큰 틀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상원 위원 맞습니다.
교부금 가지고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육청 예산 심의하러 가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4억원 정도 해서 매칭한 이 내용은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학교, 교육청의 본 업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잘못했다, 잘했다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 이하 교육행정협의회가 제대로 된 실무자들이 토스를 해 줘야 된다, 지사님, 교육감님은 밑에서 토스하면 그냥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새겨듣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대학에, 저는 통폐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평소에 저는 물론 경제논리를 대입하면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을 통폐합해야 되지만, 그것은 정말로 거기에 해당 당사자들의,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반대했었거든요.
거기에 맞는 특화된 대학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예산을 분배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좀 더 특화할 수 있게끔 학교 교수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은 대학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해서 도와주는 일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총장 두 분이 바뀌고 나서부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결론이 났으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일단 가장,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양 도립대학으로부터 시설비를 받아보니까 한 53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저나.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원래 이 대학을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만들 때에는 시설비를 5억원씩 5년 동안 25억원만 지원하고 그 뒤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에도 한 개 들어가 있지만, 균특회계에서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실링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편성하는, 거기에 공립대학 관련된 시설비 사업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재 국립대학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립대학하고 도립대학 공립대학으로, 이것은 7월 3일 교육부에 공문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 하나가 특별교부세가 매년 도분으로 내려오는 게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시설비에 활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위원으로 되어 있는 여영국 국회의원님이나 안 그러면 김한표 국회의원님이나 각종 다양하게, 가장 교육부로 상대로 일하기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반드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아까 공간 재구조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게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예를 들면 2년만 다녀도 졸업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고교학점제를 대학처럼 하게 되면 졸업이 빨라질,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반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러다보면 교실에 물건이나 사물을 놔두기보다 이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도 이동 공간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는 그런 개념이라면 정확하게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고등학교의 이런 부분들보다 그야말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오히려 그야말로 선제 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하고 싶다면 공간혁신이 어디부터 출발이 되었습니까?
초등학교 아닙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 구분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방향으로 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사업이 결정되었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것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0월 1일 자로 학교공간혁신담당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학교공간혁신 관련된 사업들을 관련된 분들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결정이 되면 필요로 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후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오히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관련한 이런 데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금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장학금 부분 관련해서 우려되는 지점은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 지원이 안 되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남해나 도립대학 두 군데를 가 봐도 장학금이 거의 80~90% 되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전에 자료를 봤을 때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지원하고자 했을 때 이 돈이 남는 것을 봤습니다, 장학금이.
저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말 1억원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오히려 대학 1학년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지급 받아야 될 학생들이 놓쳐서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희들이 12월에 각 대학 총장님 협의회하고 도지사님, 그리고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기획처장들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하든 안 그러면 도내에 있는 대학을, 사실 저도 여섯 군데 정도 대학 총장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을 만났고, 다다음주까지 네 분 총장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은 홍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중 지급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마지막으로 글로벌 체험캠프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면 호주하고 뉴질랜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위원장 이옥선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말 간곡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는 오히려 호주나 뉴질랜드, 정말 교육이 뛰어난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학교 간에 교류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여지들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남에 모처에서는 몽골이나 이런 데 학생들을 데리고 나무를 심으러 갑니다.
갔다 오면 아이들이 헤어질 때는 서로, 홈스테이를 하는 것이거든요.
홈스테이를 하면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올 때에는 웁니다,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다음에 또 보자, 해서 다시 초빙을 해서 이쪽에서 다시 교류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 밑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조금 딱딱한 말씀이긴 한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제에 질투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비싼 외투를 하나 샀어요.
외투를 친구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제가 20대라고 치고, 100만원짜리 외투를 하나 얻었다, 자랑을 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옷을 사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이 옷을 하나 샀다고 했을 때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 본 결과.
어른들이 줬다고 했을 때는 무슨, 전부 다 반응이 시원치 않고 오히려 욕을 할 수 있는 반응이지만,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모두 다 부러워한다는 거죠, 나도 해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데만 가는 것도 좋은데 물론 선진국을 가는 것도 좋긴 한데요.
정말 저소득층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뭔가 의지를 갖고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양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생각이 아니라, 어른들의 생각이 아니라 10대 또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생각에서 그런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이후에 자기들이 희망을 가지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두 군데를 비교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거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문가 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정말 효과 있는,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현실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는 27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금고 출연금 있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성낙인 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에 30억원인데 20억원 세입이 감이 되었거든요.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금고선정위원회 한 것이 10월 8일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자료를 8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출연금이 선정위원회 하는 날에 출연금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0억원을 편성했다가 내년에는 33억원, 내후년 33억원, 마지막해에는 34억원 해서 총 3년간 100억원이 들어오니까 내년 1회 추경에 23억원을 추가로,
○성낙인 위원 추경에 얼마요?
○세정과장 백종철 23억원 해서 내년에는 33억원이 됩니다.
○성낙인 위원 33억원, 그러면 3억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런 것은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세정과장 백종철 죄송합니다.
○성낙인 위원 특이사항은, 예산서하고 다를 때에는 미리미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 과장님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관계와 관련해서 청사가 필요하고, 현재 문화관광국은, 문화체육국입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문화관광체육국,
○성낙인 위원 아, 문화관광체육국은 지금 현재 외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성낙인 위원 그런 것 관계해서 청사 공간 혁신 관계 때문에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 나중에 하실 때,
○성낙인 위원 아, 회계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는 28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회계과장님, 마지막 오늘 발언대 서시는 거죠?
○회계과장 문일 아닙니다.
또 예결위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결위 있어도 우리 여기는,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회는 마지막입니다.
○성낙인 위원 제안설명은 마지막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가벼운 것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청사 혁신공간 배치해서 지난해에 1층 리모델링 작업을 하셨죠?
○회계과장 문일 예.
○성낙인 위원 내년도부터 해서 또 다시 공간혁신 해 가지고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문일 예.
○성낙인 위원 저는 생각할 때 도정혁신추진단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청사관리 업무는 회계과 고유업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 보면 여기 관련된 건축직이라든지 전문직이 근무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도정혁신추진단에는 그런 직원이 없단 말입니다, 보면.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 모든 게 혁신으로 통한다, 그러면 이게 회계과하고 통합을 하든지, 청사관리계하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엄연히 회계과에 청사관리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청사관리계장님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오셨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 거기 청사관리계 안에는 조경사,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 건축직이 다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도정혁신추진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도정혁신은 한 마디로 혁신하는 업무를 해야 되지, 청사 관리 배치 이런 것까지 혁신을 한다고 업무를 가져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도청에 간부님들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문제는 오픈을 시켜서 앞으로는 좀 하고, 정말로 혁신 같은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보여주기식 혁신, 실적 한 건 혁신보다는 청사관리는 청사관리계장 계시는 여기가 맞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고, 도정혁신단에서 예산을 올리고 했던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한 부서에서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렸던 부분이고 충분히 저희들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을 했고, 도정혁신추진단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지만 그중에서도 역점적으로 가졌던 게 도청 구조 자체가 지난번에도 도정혁신추진단 용역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층 전체를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부서가 도정혁신추진단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올렸고, 이후에는 예산과 관련된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 이후의 단계는 회계과에서 모든 어레인지(arrange)를 다해서 금방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도청 공간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협업을 해 왔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도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용역...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
용역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무원들 아이템에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이삼희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주체는 회계과에 청사관리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도정혁신추진단이 안 된다, 그게 제가 볼 때에는 일의 순서가 잘못 되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협업이야 당연히 하겠지요.
그래서 기 예산 올라온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로 국 간에 협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전문분야에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지사 밑에 어디서 하면 관계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업무분장이 회계과 청사관리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쉽게 하면 도지사 직속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마구잡이식 가져가서는 안 된다 업무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조직원들이 저 정도는 혁신 업무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만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공간 배치 어떻게 했고 몇 건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해가 갑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이해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207페이지 환경친화적 차량 신규 구입 관련해서, 지금 수소차나 전기차죠, 이것은?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몇 대 몇으로 됩니까, 국비하고 매칭이?
○회계과장 문일 국비 800만원 지원 받습니다, 대당.
○위원장 이옥선 800만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대당?
○회계과장 문일 비율은,
○위원장 이옥선 이게 비율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3:7도 아니고 2:8도 아니고,
○회계과장 문일 국비 지원을 차량당 800만원 지원,
○위원장 이옥선 차량당 무조건 8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그 전에는 비율로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회계과장 문일 지금은 대당 8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소차는 전기차나 교통 관련부서나 이런 데에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것은 순전히 차를 증차하는 겁니까, 3대를?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 직원들이 주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차를 많이 안 가져옵니다.
출장 갈 때 차를 공용차로 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그럴 때 차가 모자라서, 출장차를 대여를 못 하기 때문에 차를 증차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3대 정도,
○위원장 이옥선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공용으로 놔두실 건가요?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편에서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어쨌든 주차난 때문에 버스를 타고 통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실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때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주차 현황을 볼 때에는 차를 자꾸 증차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도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물론 친환경이냐 아닌 것을 떠나 가지고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도청에 활동의 편의성은 필요합니다만 또 증차를 하는 게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증차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폐차는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죠.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해서 주차라든지 아니면 증차, 지금 교통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쨌든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환경으로 바꾸면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차량이 많으면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문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폐차하고 10대를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로 구입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공무차량이 없어서 출장 갈 때 많이 불편하다,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은 5대 정도 구입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3대 정도만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개인차량이나 이런 것들로 실제로 출장 갈 때 이용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개인차량으로 이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용차량을 주로 이용을 하죠.
추세가,
○회계과장 문일 저희들 공무원 여비 자체가 멀리 출장 가버리면 여비가 모자랍니다, 사실상.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과도하게 밀집된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기록원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원장님,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 가시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예.
○성낙인 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창녕군에 부군수로 오셔 가지고 많은 고생도 하셨고 하셨는데 수고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원에 보면 화공직이 지금 없습니다.
또 전산직이 없습니다.
저는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메모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번 인사 때 전산직하고 화공직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화공직은 당장은 안 되지만 채용공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영해 주시고, 전산직만큼은 꼭 충원해서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일 과장님, 김종환 원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올 연말까지 업무에 계시다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희들 위원회하고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인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일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소회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회계과장 온 지 1월에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저희 회계과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지역구에 보면 도움이 하나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보면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심의하기 전에 현지에 나가서 위원님들 좋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심의할 때는 참 수월하게, 제가 정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일하면서 정말 수월하게 일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아무 대가 없이 퇴직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수 한 번,
(장내박수)
김종환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제가 한 30년 전에 청운의 꿈을 안고 이렇게 공직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공직에 들어올 당시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선배님들이 퇴직을 해 나가시더라도 저한테 퇴직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유수 같이 흘러서 한 달 후면 제가 퇴직을 하는데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미련보다는 속이 후련하고 좋습니다.
좋고, 제 능력에 비해서는 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제가 퇴직하고 어디에 가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경상남도를 위하고 또 도의회를 위하는 데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옥선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6시 26분)
○위원장 이옥선 계속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추진단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사회혁신 관련 조례 제정, 청년센터 개소, 혁신활동가 양성 등 사회혁신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경남지역 혁신포럼 개최,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등을 통해 경남에 적합한 혁신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6,000만원 감액된 2억6,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공감정책추진 국고보조금에 1,580만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4,044만원이 증액된 86억7,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보면 사회혁신 역량 강화에 18억6,374만원, 주민주도 사회혁신 활성화에 12억6,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에 20억6,740만원, 청년친화정책 강화에 34억2,12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875만원으로 사회혁신추진단의 실질적 사업비는 31억8,24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사회혁신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제고를 위해 사회혁신 박람회 개최에 9,000만원, 국제컨퍼런스, 사회혁신 연속토론회 등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사회혁신 확산에 1억원, 도내 대학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활성화 도모, 마을-대학 상생공동체 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6억6,000만원, 또 2020년 1월 개소 예정인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4억5,000만원, 도내 사회혁신 정책의 확산을 위해 시·군 사회혁신 공모사업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대도민 사회적가치 공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활성화 지원에 5,930만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2,080만원, 그리고 지역 혁신포럼 의제 발굴 지원을 위한 시·군 워크숍에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터 181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정책 참여 및 소통창구 확대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경남1번가 정책토크 및 콘서트 개최, 제안제도 활성화에 3,060만원,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의 변화와 혁신 주도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도정참여 역량 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부터 182페이지입니다.
아파트공동체 운동 활성화 견인과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해 2억원, 학교 유휴공간, 마을공동체, 배움터 조성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6,0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 그리고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까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7,140만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64개 사업입니다, 63개 읍·면·동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입니다.
청년 관련 사업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에 10억원, 시·군 청년터 조성에 2억5,000만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비에 1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사회혁신추진단 행정운영경비 5,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는 177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국제컨퍼런스 초청 참가대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컨퍼런스는 도 주요 역점시책, 향후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추진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경남도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9일에 개최 예정인 경남사회혁신 국제포럼의 경우 스페인 빌바오시, 미국 포틀랜드시, 스웨덴 말뫼시 등의 전·현직 시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산업위기 도시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경험과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환경, 농어촌 문제, 저출생, 고령화 등 당면의제에 대해서 국제컨퍼런스를 계획해서 도가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 문화우물사업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아파트공동체 문화우물사업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층간소음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웃 간 불신 등 공동주택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반면 문화우물사업은 문화를 매개로 해서 공동체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농촌공동체의 백중제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역예술과 결합해서 문화예술장터, 주민예술단 결성, 도·농 문화교류 등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인데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그동안 문화우물사업을 쭉 해 와서 갖고 있는 노하우와 지역예술가 풀을 활용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청년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추진방안과 선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4개 시·군을 선정해서 각 시·군별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해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군 52억원을 포함해서 104억원이고요.
한 시·군당 2년 동안 도비는 13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공모한 결과 진주, 김해, 거제, 함안, 남해 등 5개 시·군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전문가, 청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17일 2개 시·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약 한 달 동안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사업을 더 꼼꼼하게 보완해서 실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죠.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25페이지 보면 청년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 내역서 있죠?
운영비 내역서, 거기에 중간쯤에 보면 2020년도 예산이 약 10억원 잡혀져 있는데 인건비 빼고 사업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도 필요 없겠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운영비가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 내역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 것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기회를 먼저 부여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서 이것은 단장님, 각 계별로 만드는 것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요 사업별 조서 말씀하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단위사업의 담당자들이 안을 잡아서 묶은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게 단장님한테 컨펌(confirm) 받아서 제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신규 사업, 이게 민간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 왜 표기하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7월에,
○예상원 위원 아니, 제 말은 7월에 했는데 한 것을 여기에 왜 표기하지 않았느냐고요, 표기란에.
부로 뺀 것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잠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하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추진경과에는 들어있는데 위원님, 표기라면 어디에 표기가 필요한 부분일까요?
○예상원 위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심의했는지, 안 했는지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잘못알고 있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여기 들어있는 항목에는 민간위탁 여부는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표기가 안 되고, 대신 추진경과에 저희가 기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8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지방보조금 심의도, 이것 보니까 했더라고요.
심의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 사회혁신 역량 강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 8페이지.
지방보조금 심의는 했던데?
심의했는데, 심의 비대상이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심의를 본인들이 했다니까, 15회 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것은 민간보조금이 아니고, 잠깐만요.
○예상원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를 비대상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했단 말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여기 아파트공동체 우물사업, 308-10 이것도 심의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 이것도 심의대상, 이것은 심의를 또 했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예상원 위원 15페이지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 계속비 사업인데, 계속사업 중에 이것도 15회 때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했더라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런데 전부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해 놨네요.
○예상원 위원 예, 이것은 자동인가요?
뒤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이나 자본보조로 예산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예상원 위원 15회 때 심의했습니다, 심의 내용에 보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제가 자꾸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자료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미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단장님 만나면 저하고 갑론을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장님께서 오시면 제가 질의할 것을 기획조정실, 행정국 하면서 다 역부로 사실은 보냈습니다, 사무관님들께서 보실 것으로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데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오시면 질의할 것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서로 갑론을박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제가 미리 한 것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도 지금 추진단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45페이지에 투자를 억제하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만 반영한다에 도민의 66%가 했다는, 재정이 어려울 때, 지금 경상남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보니까 사실 저희가 요청,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실·국장단 회의도 진행하면서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회의를 안 해도 우리가 돈이 많으면 기채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채를 낸다고 도지사가 시그널을 준 지가 언제입니까?
올 중간쯤 되어서 벌써 기채하지 않으면 예산할 수 없다는 것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사의 정책에 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만 제가 묻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채를 내서라도 필수적인 일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책결정권자의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올렸을 때, 또 여러 차례 예산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오늘 의회에 저희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앞부분에 말씀주신 것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기채를 내야 될 당위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채 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상황이 어려울 때는 경직성 예산을 하지 않고 확장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럴 때는 어떤 예산을 하느냐, 동기부여가 분명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당장 지금 어려울 때니까, 비상시국인 것이죠.
기채를, 빚을 내서 사용할 때는 엄격히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기에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번에 다른 데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금액을 떠나서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35%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33% 이렇게 증액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직속기관인 공보관실 제외하고 또 사회적경제 무슨 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통합교육추진단, 여기는 직속기관인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역으로, 정무적으로 도지사가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직속기관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는 도지사의 의견을, 도지사가 어떻게 경상남도 도민들을 이끌어간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아까 말씀드린 66%의 도민이 어려울 때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반하는 예산 편성을 요구한, 요구액도 보면 엄청나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것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미리 제가 답변해 달라고 요구 다 한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잘 아시겠지만 사회혁신추단이 올해 2019년 1월 1일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혁신추진단의 필요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긴급한 것들은 세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정말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새로운 목으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 그런 점을 하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청년이, 엊그제 조직개편안이 기획행정위를 통과했는데요, 본회의도 통과했고.
과 단위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분리해서 나갑니다.
○예상원 위원 뭐가 분리해서 나간다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청년정책추진단이 지금 여성정책, 여성국, 제가 풀네임, 여성가족청년국인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
○예상원 위원 그 국으로 간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질예산이 사실은 청년 예산이 34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원 위원님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혁신과 도정혁신, 사회혁신을 김경수 도정이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이 예산을 잘 심의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효과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수경비만 반영하라는 도민들의 의견을 각 부서에 전달했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 중에 20억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도형으로 64개의, 시·군·구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3,000만원씩 실링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혁신 예산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결론적으로 청년은 저쪽으로 나가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저희들 유사 센터, 황재은 위원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은 나중에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청년일자리 프렌즈, 청년 등등해서 1년에, 한 달에 월 임대료만 하더라도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대략.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저희들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산 목이, 물론 제가 사무관께서 왜 이렇게 편성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비목이 지금도 맞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다시 한 번 더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그게 옳다, 그르다는 행안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안부의 지침 받아서 공직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물어보시고, 자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상한 것 들고 와서 조례, 지방자치법 이것 비교해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께서 말씀하는 것을 저희 의회가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자꾸 반론 제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서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사회혁신추진단에 이렇게 힘을 실었다면 분명히 지사가 이 일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단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예산의 많다, 적다를 떠나서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비목 설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공직자들이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앞에 공부를 하면서 본 내용 중에 하나 말씀드려봅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위탁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예상원 위원 청년센터는 몇 명 온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센터 개소한 이후에 1,000명이 채 못 다녀갔기 때문에 그것을 날짜로 나누면,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다.
하루에 7~8명이 온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7~8명이 와서 사용했는데, 그때 저희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리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가 주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안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접근성이 있는데 하루에 7~8명이 왔다.
그런데 임대료가 451만원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이었느냐 이런 생각 끝에 제가 자료를 받고 확인을 했지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단장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동료 위원들께서 지루해 하시기도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동업자로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부탁 말씀드리면 실용적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게 누구를 위하는 예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말로 김경수 도정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서로 존중,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단장님,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사회혁신추진단 직원이 지금 현재 22명이죠?
20명인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정원은 22명인데 공석이 있어서 지금 20명입니다.
○황재은 위원 여기에 직원현황을 보면 단장님 이하 사무관님들이 총 다섯 분 계십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번에 사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일반임기제로 해서 세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네 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일반임기제가 들어온 이유는 김경수 도정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분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자료 요청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단장님 열심히 하는 것 저희들 인정합니다.
누구보다도 두 배, 세 배 노력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혁신단에 많은 의원님들의 도정질문도 이어지고, 염려와 우려와 많은 질의가 계속 행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 계시는 20명이 감당하기에는 사회혁신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22명이서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것을 대응 논리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저랑 같이 좀 들여다보기를 희망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 고용률하고 실업률하고 창업 비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인 것 아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황재은 위원 도내에서 고용률이 전국에서 12위, 실업률이 12위, 그다음에 창업 비율 전국에 최하위입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부채 비율은 33.6%, 그중에서 부채 원인이 주거비, 학자금, 생활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이 청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청년 정책이 많은 것들을 좀 어떤 현실 타파, 또는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보다 보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에 했던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황재은 위원 이 기본 조례에서 제6조에 보면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조례는 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 제6조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올해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기본계획은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기본계획도 사실은 김경수 도정 이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이었는데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작년 12월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분과에서 그동안 연구 용역되었던 것을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다시 정해서 큰 대분류로 일터, 삶터, 놀이터로 나누는 그 작업을 거쳐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조례의 의미는 계획적이고 또 지속가능하게 청년 정책이 매년 단절적으로 세워질 게 아니라 연속성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 기본계획 수립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 조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단장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시행계획과 각각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기본계획 하에 시행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019년 3월 14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년위원회의 회의에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대신한다라는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자료가 맞을 겁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대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위원회에서 이 권한은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 결정은 2019년에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하면서 그게 연차별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2019년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맥락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재은 위원 맥락적으로 맞지만, 이 조례가 2019년 9월 26일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통과가 되어졌고.
그러면 여기 청년위원회에서 결정된, 우리가 조례에서 결정된 것을 기본계획 전제하에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들이 딱 정리돼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센터가 어저께 잠깐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찾아낸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청년 정책에 관한 예산을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가셨지만, 청년 정책 관련 예산안들이 이 기본계획에서 벗어나는 것, 즉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을 발견했습니다.
청년 기본계획 안에 창업 부분들이 일치하고, 일자리도 일치합니다, 예산이.
그런데 능력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생활 안정도 예산이 다릅니다, 예산안과.
그다음에 결혼 여성도 예산안과 다르고요.
권리보호도 다르고요.
다만, 문화 참여 혁신은 예산과 기본계획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 하에 계속 질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넣어야 되고,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었고,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나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장님!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예산과 정책이 시행계획과 자꾸 다르다는 것은 이 전체가 컨트롤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요구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17개 부서와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 청년 기본계획에 시행계획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5개년 전체 계획을 좀 정밀하게 따져보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검토해서 그 분기 회의 이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청년센터에 대해서도 우리 기조실에 들어왔을 때 제가 잠깐 모두 발언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청년센터의 운영비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황재은 위원 올해 들어서는 이것이 작년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올해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됩니다.
조례가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규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청년센터 위탁기관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청년 관련법인 및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제4조3항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장기적으로는 청년센터는 청년 관련 단체라든지, 민간위탁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희가 센터 개소 준비를 하면서 봤을 때 청년 당사자들도 마땅한 법인을 추천해 주지를 못했고요.
제가 살펴보면서 여러 검토를 하다가 인큐베이터 개념으로 경남연구원에 당분간 공기관 대행으로 이렇게 운영 경험을 쌓게 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물론 그 이야기 작년에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인큐베이터 개념으로 그것을 공기관에, 경남연구원에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남연이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위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남연이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많은 위탁을 거기다 맡기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라는 이 문구에 의해서 경남연에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연이 가고자 하는 그 운영이 과하게 몰입이 되어져 있고, 밀집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경남연도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자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경남청년센터에 올라온 예산 자체가 수립을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승인이 안 된다는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문제가,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다 붙이면, 자의적인 해석을 갖다 붙이면 맞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의 승인 절차를 갖추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경남연구원 감사 과정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봤습니다.
연구원에게는 저희로서는 좀 미안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민간위탁할 수 있는 모 법인을 우리가 시급히 찾든지, 못 찾으면 그 모 법인을 결성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는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약 1년간 활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2년 활동 결과를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도 그 정도가 되는지 검토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을 살펴서 올 상반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고, 그 과정도 의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를 밟는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올 연말에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황재은 위원님께서 제기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늦추지 않고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은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조례에서 위반되는 경우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것을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된다는 저희들 역할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내년에는.
지금 날짜가 작년에 그렇게 되었으면 올해는 사실 민간위탁할 수 있는 데를 찾아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조건상 못 찾아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혁신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많은 사업들을, 그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것이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해내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기에는 22명이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 하나만 성공을 해도 우리 김경수 도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혁신의 방향이 저는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단은 사업의 양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표방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재은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조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에 정하지 않는 대로 예산 목을 승인해 주시는 것이 되어 버리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위반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세웠고, 여기서 공기관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는 아시겠지만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공기관 대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질적으로 가야 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만, 2019년은 사회혁신 원년으로서 일단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넓게 갔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깊이 좀,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군으로 더 내려가서 주민에게 좀 더 밀착된 그런 사회혁신의 성과를 만들어 보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더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4조제3항에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기서 수탁자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공공단체에서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산을 민간위탁법과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이 내용들이 제104조제3항과 제104조제2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공법인·단체에 대한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서는 이 경우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는 정확하게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딱 명시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민간위탁을 하는데 동의를 안 받고 했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저희가 했는데 의회 동의안 없이 했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다는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황재은 위원 청년센터가 민간위탁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년센터는 거기에, 경상남도청년기본조례의 명시에 의해서 이것 된 것 아닙니까?
조례에 대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열어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그래서 “모두 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민간위탁을 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들도 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마을센터 같은 경우를 직영하는 경우들이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직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인이 마땅하지 않았을 때, 인큐베이터가 필요할 때,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잠깐 양해되시면 조금 정리를 하고, 제가 다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 문제만 잠깐 정리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 경남청년기본조례에 보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주요 업무를 청년 관련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해서 제1조에는 “특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요.
제2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이 되었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탁했을 경우 공개모집입니다.
이게 공기관 대행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당연히 다 하려고 하면 의회 동의안을 거쳐야 되고, 공개모집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니, 지금 이 부분은 민간위탁할 때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개를 하고, 저희들 어떤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적정한 기술 보유라든지 부담 능력이나 공신력, 또는 아까 지적했던 업무의 편중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경남연구원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경남연구원이 공기관 대행으로, 이 사업비 자체가 공기관 대행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경남연구원 말고 대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밀한 부분들을 대학이 좋을까, 아니면 연구원이 좋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공기관 어디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청년, 아주 편의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저희도 인식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청년 관련 다른 위원회 업무 부분들은 연구원과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중이 실려서 우리들이 경남연구원에 대한 나름대로 그 행정사무를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과정이, 절차상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과 같이 내년에는 개정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하고, 개정해야 된다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황재은 위원님 제안이나 위원장님 말씀이 이런 공기관 대행은 맞지 않고, 청년단체라든지 법인에 위탁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탁 가능한 법인도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반기 안에 검토결과를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이 부분은 청년 당사자들이 조직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고, 황재은 위원님 예산과 관련한 질의 계속 하십시오.
○황재은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단장님께서 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관련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염려와 우려, 그리고 되풀이되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일단 그것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끊고,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을 양해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럼 양해되시면 다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7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 활동가 양성교육 지난 2019년에 최초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2019년에 사회혁신가 양성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교육과정, 주민참여예산 활동가 양성 교육과정, 3개의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신청자하고 수료자들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혁신 활동가 대학 안에 3개의 단과반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공동체단과, 참여예산단과, 그다음에 혁신가단과 이렇게 했고, 공동체는 캠퍼스를 진주와 창원 두 군데에 열어서 진행을 했고요.
신청자는 215명이 신청을 하셨고요.
면접이라든지 서류 심사를 거쳐서 119명이 교육생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료자는 109명이 수료를 했고, 이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과정은 자체 교육과정을 스스로 기획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5개 분과 중에 4개 분과는 촉진자과정, 퍼실리테이터과정을 자체 계획해서 했고, 한 개 분과는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총 213명,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215명,
○김영진 위원 215명 신청자 중에 119명이 교육 수료했습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영진 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별조서 13쪽을 봐 주십시오.
아파트공동체 문화우물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총 15개 내외의 사업비를, 예산을 지급해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2020년에 처음 시작하면 2020년 한 해 동안만 이 사업비가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저희들로서도 참 답답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파트 사업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형 공동체사업, 그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그것하고, 다음이 문화우물사업인데요.
이것은 공동체성을 조기에 빨리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게 문화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하우를 이미 갖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이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그동안 몇 년째 문화우물사업을 해 왔고, 평가가 아주 좋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노하우와 전문예술가들을 결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올해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약 2∼3년은 더 지원해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여기는 자립적으로 마을의 자체 회비를 가지고 문화우물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고, 또 새로운 곳에 문화우물사업을 해야 될지는 사업을 좀 시행해 보고 그 평가 속에서 계획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일단 이 행사를 한 해 동안 진행하는데,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런 사업비가 없을 때도 이와 유사한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사가 마을마다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있는 곳도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연속성은 마을자체, 일단 사업비가 누구든지 각출이 많이 되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영진 위원 지역주민의 각출이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오히려 한편으로 그런 자체적인 사업을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이니까 기존의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 방식을 전혀 다른 방향과 각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한 해 사업으로 끝나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회혁신추진단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우리 지역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 회의에 소위 말하는 어떤 조직이 있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영진 위원 그런 조직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나 주민자치회의위원이 되려면 6개월의 시민자치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영진 위원 그분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도 이제, 처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사회혁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처음 얘기할 때, 우리가 단장님하고 처음 사무실에서 만나서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사회혁신추진단은 이렇게 지역사회 활동가를 양성, 또 강화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그런 사람들 속에 사회혁신추진단이 같이, 그 마을에 양성된 사람이 같이 적극적으로 그 마을 일에 뛰어드는 그런 활동을 할 거라고 저는 처음에 사회혁신추진단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여의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기존의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위원들하고 여기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되어져 온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지역사회 활동가나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가나 주민참여예산 활동가 이런 사람하고는 지금 거의 이중구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따로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물론 119명밖에 수료가 안 됐지만 이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실제적으로 그 마을의 주민자치회 활동까지도 같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서 화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사회혁신단하고 지사님께서 부르셔서 같이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사회혁신추진단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특히 마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염려를 하셨는데, 사회적경제 쪽이 마을경제가 가지 않으면 자생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이쪽은 긴밀하게 협업을 하자, 또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혁신가 과정이나 마을활동 과정, 공예활동 과정에서 성장한 활동가들이 결국 마을의 자치회로 수렴되어지고 그 자치회가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로 기능을 할 때 사실은 주민자치도 완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갈 수 있도록, 밑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난 1년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해 왔던 일은 하여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부분이었고 또 새로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 참으로 힘든 시간도 많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남아 있는, 또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에는 한층 더 성숙되어진 그런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우리 사회혁신추진단 예산을 보면 지난해 65억원, 2020년도에는 86억원, 그래서 2년간 제가 볼 때는 추산해서 사업비만 해도 얼마냐 그러면 140억원, 인건비 20명, 2년에 한 40억원 해서 제가 볼 때는 근 200억원을 2년 동안 사업비를 썼다고 예산서에 돼 있거든요.
과연 200억원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정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까지 200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는데, 내년까지 쓰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2020년 예산까지 포함해서요?
○성낙인 위원 예,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때 과연 지금 정도 돼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위원님들께 오히려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사회혁신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민간역량이 더 성장해지면 경남의 발전을 민간의 역량으로 추동해 내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돈의 쓰임이 주민들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이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을 문제를 경영해 보고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이 18개 시·군이라는 광역도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예산의 집행도 집중하고 효율성을 내기에 여러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남 예산의 여러 규모라든지 지금 재정살림으로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혁신의 역량을 배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생각해도 사회혁신은 필요합니다.
한데,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어발식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조직원들도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고, 예산도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 같고, 단적인 예로 지금 2020년도 공모사업 18개 시·군에 보면 64개 사업에 18억8,000만원 정도 돼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민참여,
○성낙인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실링입니다.
○성낙인 위원 예, 실링!
제가 이것 안의 내역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사회혁신을 하지 않아도 시·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다 꽃길 조성이고, 무궁화 꽃길 조성이고, 무궁화 꽃길 조성 언제 했습니까?
이걸 지금 현재 3,000만원씩 사업 해서 마을마다 주고, 여기 보면 농로 확포장 사업 이것 제가 볼 때 주민숙원사업이지 혁신에서 할 업무가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안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18억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시·군에 놔두면 시·군 군의원들, 도의원들, 군수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 한번 보십시오.
공용주차장 보수공사,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도 설치, CCTV 설치, 광도천 꽃길 조성사업, 다 그렇잖아요.
무궁화마을 조성하는 이런 것 때문에 20억원이 들어가면 이것도 우리 사회혁신추진단 예산 쓴 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여기서 할 필요 없이 시·군에 놔두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것도 보면 일률적으로 시·군마다 정확하게 9,000만원씩, 3,000만원씩 세 군데 받아서 했는데, 제가 혁신추진단장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잘하는 시·군에는, 정말로 잘하는 데는 2억원 주고 못하는 데는 안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갈라먹기 식도 아니고 예산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9,000만원씩 세 군데 줬습니까, 3,000만원씩.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낙인 위원 제가 하고 나서 하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이게 잘하는 데 큰 사업은 2억원도 줘야 되고 안 하는 데는 안 줘야 되는데 똑같이,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64개 사업에 똑같이 3,000만원, 전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도 이렇게 못 맞추지 싶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또 한 가지 예산서 181페이지, 아파트 공동체 문화우물사업 있죠, 1억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성낙인 위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성낙인 위원 이것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것도 지금,
○성낙인 위원 앞에 것 답변하고 이 두 가지 답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앞에 공모사업 이것.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민참여예산에 지역주도형 사업입니다, 이게.
실링으로 308개 읍면동 중에 64개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시·군에서 시군구에 3개씩 시·군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예산총회를 열어서 검토해서 ‘올려주세요’라고 한 3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에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염려처럼 저희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을 담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고민을 하고, 그래서 장치로 주민총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시·군에서 활성화할 때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언젠가는.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주민참여예산을 시·군 단위가 이 사업을 하도록 사실 저희가 견인하기 위해서 일몰사업 64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저희 사회혁신단에서 고민하고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우물사업,
○성낙인 위원 이것부터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64개 사업 이걸 하나하나 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우리가 주민참여 할 게 몇 개는 있어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데크로드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데 해서는 안 됩니다.
가로등 정비사업, 도색사업 이게 어떻게 주민 주력사업입니까, 이게!
단장님, 참 답답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맞는지.
창녕을 보면 부곡 사창마을 무궁화 꽃길 조성 이게 무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길포장 이런 것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레미콘공장에서 하는 거지, 이것 주민들이 할 게 뭐 있어요, 포장하는 게!
정말로 답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그 예산을 가지고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지, 포장사업하고 가로등 설치사업이 어떻게 주민참여 사업입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지적을 이번에 시·군 참여예산 위원님들께도 달아서 저희가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성낙인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는 지침을 정확하게 내렸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우리가 군에 세 군데 3,000만원 주니까 9,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의하실 때는 포장사업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심의할 때 없앴어야죠.
그 말입니다.
주민사업을 하는 게 이 목을 보면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그동안 숙원사업이라든지 당연히 행정이 해야 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90% 그런 거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단장님이 이것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가서 공문이라도 찾아보십시오.
농로포장 이것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가로등 사업, 꽃 심고 하는 이게.
꽃 심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게 진짜 사업이지, 과감하게 잘하는 시·군에는 2억원, 3억원 주고 안 되는 데는 안 줘야죠.
이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심사를 엄격히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이 사회혁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혁신입니까?
그다음에 우물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 우물사업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경남도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파트 거주율이 48%입니다.
마을이 아파트가 됐잖아요.
진주에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아파트를 마을로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올해 아파트 공동체사업 예산을 잡은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문화우물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경험도 갖고 있고 또 예술활동가의 인프라 도 갖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거기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대체 아파트는 문화를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될까요?” 해서 다른 일로 여러 간담회를 하다가 그쪽에서 우리 문화우물사업을 농촌마을에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다.
“그럼 그걸 아파트도 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산 확보를 도와주세요.”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성낙인 위원 1억원을 올리게 됐다 이 말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2014년부터 계속 3억원씩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한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성낙인 위원 거기 3억원 하는데 여기 또 1억원 하는 건 뭡니까?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여기서 또 이중으로 하게 됩니까?
똑같은 도지사 밑에서.
안 그러면 문화예술과 업무를 가져와야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문화예술과에서 3억원 예산 편성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남의 부서 것 가져와서 따라하는 게 무슨 혁신입니까?
안 한 걸 해야 되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계속 말씀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혁신부서 같으면 안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 가져와서 답습해서 또 우리 1억원 실적 올리겠다는 이게 맞습니까, 단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실적을 탐해서 없는 예산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성낙인 위원 그러면 하시려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파트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혁신은 새로운 방식도 있지만 남이 잘하는 걸 잘 모방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한 도지사 밑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다시 또 1억원을 올려서야 됩니까, 안 되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아니, 아파트가 대상이 다르다는 게... 아파트가 우리 경상남도 아파트지!
아파트 우물사업이잖아요.
여기도 내나 똑같잖아요, 사업 보시면.
단장님이 시간 나시면 문화예술과 자료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한다고.
여기도 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도지사 밑에 문화예술과 3억원 하고 여기 1억원 하고 4억원을 우물사업 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걸 조정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너희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 해서 가져오든지 업무를 해야 되지!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물사업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도민들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예산 통과됐으면 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뭐라 하겠습니까?
예산 하고 있는 것 하는 그걸 혁신이라고 예산 승인해 줬다고 저희들한테 뭐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실 때 이 설명을 우리한테 해 줬어야죠.
문화예술과 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 안 했으면 우리 위원들 알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검토보고에 답변 드렸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게 검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 저는 이렇게 하고, 다른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재고해야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 점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문화예술과는 예술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저희는 아파트를 어떻게 공동체로 만들까에 이미 검증되어 있는 좋은 방법, 문화를 매개로 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한 측면이 있겠다 했는데,
○성낙인 위원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성낙인 위원 단장님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1억원을 가지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한다고 말씀하셨죠?
건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랬습니다.
○성낙인 위원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도 똑같은 사업을 2014년부터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산서 보면 2019년도 3억원, 2020년도 3억원, 2021년도 3억원으로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실 때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 하는 것은 중단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질의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제가 지금 2019년도 예산안을 찾아왔는데, 제 기억과 달라서 조서를 보고 얘기하겠다 싶어서, 단장님이 지금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시는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2019년도 조서에 보면 청년터 조성사업이라 해서 5억원을 올린 것 기억하십니까?
사업내역에는 시·군 공모사업으로, 기억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기억납니다.
○황재은 위원 2020년도 시·군 청년터 조성사업, 우리 조서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2019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2020년도 2억5,000만원, 2021년도 5억원으로 다시 올려져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예산변경을 해서, 시·군 청년터 조성사업이 예산변경을 해서 청년센터로 들어와서 썼었는데 예산변경을 해서 공기관인 경남연구원에 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하고 얘기를 하실 때, 조례에 위반됐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준 우리 의회도 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싸잡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16조3항에는, 8조3항에는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족친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16조 청년센터 설치 운영은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져 있습니다, 도지사가.
왜 말장난 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말장난 하지 않았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단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통과해 준 우리도 같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 얘기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맞습니다. 조례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선 안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교육정책과, 잘 아시겠지만 사회혁신추진단은 1월 2일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교육정책과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을 때 예산편성 몫이 그렇게 들어온 것을 “경남도의 청년센터도 지금 없다.”.
그런데 공약사항에 4개 청년터를 5개년 안에 조성하겠다는 게 공약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이 청년터 조성사업에 경남청년센터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업이 집행된 겁니다.
그리고,
○황재은 위원 청년센터를,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말씀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이 부분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사회혁신단이 조직개편되기 전입니다, 분명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황재은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이 안이 올라온 것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개편됐다고 예산도 일반회계가 바뀝니까?
목이 바뀝니까?
지금 예산변경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해와 협치와 협조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에 또 질의, 또 질의하게 만드시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해보자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실 때 단장님 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문제가 자꾸 지적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해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단장님께서는 조례에 위반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19년도 조서와 2020년도 조서가 달라요.
이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의 역할이 이해해 달라 한다고 그대로 넘어가는 게 역할입니까?
대응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황재은 위원 지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는 조례가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예산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감사 사항이 됩니다.
민간위탁을 전제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례 해석을 해 주셨던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이 갖고 오신 자료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확인 한번 해 주시죠.
○황재은 위원 제가 갖고 온 자료는 그대로 지금 여기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체적인 해석은, 할 수도 있다는 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넘어갔습니다만, 그러나 16조1항에서는 ‘도지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닌 경우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단장님도 22명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2018년도에 들어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개편되기 전이어서 여러 가지 서로 논의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같이 문제를 보완하고 수정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맞습니다, 위원님.
○황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들도 조례 위반했으니 문제가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제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를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도 아니고, 저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이 내용, 그리고 현재 청년센터가 공기관 대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혹시 오해를 받을 만한 제 표현이 있었다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할 수 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할 수 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 당위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보니 문제가, 우리가 11대에서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12대도 있고 13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우리 의회 자체에서, 위원회 자체에서 그러면 이걸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고, 의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단계를 밟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16조에 있는 1항에는 또 뭔데요?
이것은 운영할 수 있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2019년도 조서도 보면 센터에서 이렇게 됐던 것 아까 양해를 구했다면서요.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간담회에서 주고받은 양해는 기록에 안 남습니다.
이 조서는 우리 11대가 없어져도 남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똑같이 공부하는 자세에서 보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에 없는 내용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느 누가 지적을 해도 지적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청년 당사자들이 센터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 준비과정을 빠른 시일 안에 갖춰서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황재은 위원 마지막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간에 답변하시기에는 그냥 그 답변의 내용이, 결론은 이옥선 위원장이 중간에서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냈지만 이런 부분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단장님의 생각이 강하시고, 단장님의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혁신단을 이끌어가는 데 단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해내다 보면 로스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고 노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답변하실 때마다 자꾸 어떤 논리에 의한 반박을 갖고 오시는데, 서류가 얘기하고 자료가 얘기하고, 근거가 남는 것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어도 위반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는데, 받아들이는데 중간과정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동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중간에 질의한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혁신단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김경수 도정이 들어온 이후에 뭔가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회 전반에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22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현재 20명이지만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의회와 협치가 되지 않고 의회와 협조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의원들은 밑바닥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 즉 다니면서 실질적인 도민과의 접촉에 의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없애기 위해서, 목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태도가 아니라 같이 잘해 보자, 그런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했다고 받아들이신다 하면, 말씀도, 답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향후.
그리고 저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구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 저도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의회와 협업하고 협치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부분, 또 불쾌하셨을 수 있는 그 대목이 어디인지 제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더 많이 논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회혁신단이 갖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 데 비해서, 의회에 다른 부서들은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사회혁신단은 거기에 비해서, 사업에 비해서 들어오는 발 횟수가 적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좀 더 나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서로 좀 상생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이지요?
사회혁신단이 생기면서 기대도 크고 이렇다 보니까, 또 그 기대만큼 바라는 점도 많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행착오도 거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대도 많은 반면에 또 우려 섞인 이야기도 우리 단장께서는 많이 들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혁신단이 때에 따라서는 조직사회에서 옥상옥의 이런 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소리도 사실은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섞인 소리도 오늘 역시나 예산편성에서도 너무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사실 좀 받습니다.
또 이것은 아까 성낙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에 대해서 중복성이나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부분 동의를 하고요.
똑같은 사업에 이름까지도 같은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아니해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공무원들 사기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지금 항간에서는 뭔가 파워 있는 단이다, 조직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과연 지금 사업이 올라오는 내용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은 파워는 없는 것 같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사실상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도에서 어떤 부서에서 다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느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혁신단에 특히나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 바로 수반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제가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 기간이나 이런 것을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당(黨)의 의원이 적다보니 말이 제대로 안 먹히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되도록 저도 여기 오면 때에 따라서는 화가 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존중을 의회에는 해야 된다 싶어서 마음을 누르고 누르고 이 순간도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큰 만큼, 또 큰 틀에서, 이렇게 자잘한 사업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잘한 사업 이런 것은 그냥 잘하고 계시는 부서에 던져 주시고, 좀 크게 정말 사회혁신단 윤난실 단장님을 스카우트해서 모셨을 때, 아, 정말 뭔가 변화된다, 또 다르다, 그런 모습들을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 단장께서도 위원님들 일일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단장님 얼굴에는 화가 잔뜩 나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속이야 상하겠지만, 그렇지만 다 들어야 될 소리이고 또 감내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감수를 하셔서, 정말 어떤 것이 사회혁신인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크게 한번 생각하셔서, 좀 크게 해 보세요, 크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보다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성인지예산 사업별로 혹시 올렸던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잠시만요, 위원님.
예, 말씀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사업별로 해서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교육과 청년터 조성, 그리고 청년 활동 네트워크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영진 위원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여러 부서, 기획행정위 소관 여러 부서들 중에서 앞에 있었던 행정국과 더불어서 그래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가장 성인지 예산은 잘 기록해서 원인분석까지 해 가지고 올렸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한 마디 언급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성인지예산서에 따라서는 정말 조기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올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윤난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혁신추진단이 어쨌든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경남이 잘 발전하고 또 김경수 도정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회혁신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와 관심이 크고, 그다음 윤난실 단장님에게 그만큼 많은 질타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잘 추슬러가지고 어쨌든 이 도정이, 김경수 도정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잘 활동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보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단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업무는 누가 맡고 계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무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무계요.
○위원장 이옥선 주무계 누구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한준석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잠깐 서시죠.
단장님 앉으시고요.
예산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을.
앞에 서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저희들도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있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죠?
답변하십시오.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수수료,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이렇게 되어 있죠?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올해는 일단 청년 면접 정장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요.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지자체하고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청년정책담당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년 면접 정장 사업에 꼭 정확하게 맞는 예산편성 과목이 100% 떨어지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이나 진주, 안양, 경산 이런 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했고, 또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작년에 교육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과로 온 사업이었는데,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는 사무관리비 부분이 100%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예를 들면 청년센터의 자체사업으로, 청년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현재 청년정책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청년센터의 직접 사업비로 하면 조례가 필요 없나요?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일단 그렇게 되면 결국 민간위탁하게 되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 이옥선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내년에는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또 하나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부분요, 이것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되어 있죠?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없을 시에는 이것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내년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관이 청년담당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넘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 국제컨퍼런스 1월 9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게 됩니까?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그 예산은 정책박람회 예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2019년도 정책박람회 예산 아닙니까, 그죠?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이 넘겨서 쓰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일단 정책박람회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그 안에 보면 컨퍼런스, 정책 토크, 정책 부스, 이런 내용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저희들 일단은,
○위원장 이옥선 회계연도 넘어서 쓰는 게 되냐, 안 되냐 말씀입니다.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사고이월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행사비가 이월이 가능합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행사운영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고, 사고이월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가 이월이 가능한지, 그게 사고이월이든 어쨌든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 부분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 하면, 이게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급한 절차들이,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진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면 그야말로 공무집행을 해 나갈 때 순차를 밟아서 다 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중심으로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금방 지적했던 문제들이.
이것은 어쨌든 공적인 업무이고, 공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애쓰는, 집행절차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감사 등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제가 이것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청년터가 조성이 된 데가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예산으로 청년터 조성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청년 친화도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저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이 있는데, 또 농어촌 뉴딜사업이나 또는 농어촌 정주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간과 그 지역개발을 같이 묶어서 한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사업비만 낭비가 되는 사례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청년 친화도시 이것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청년터 조성하고, 저는 예산을 이것은 깎자, 말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같이 융합해서 상생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남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나 군에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중기청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행안부 예산이어서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요.
국비하고 군비만으로 처리가 됩니다.
도비 부담은 없는 사업인데, 이게 행안부 균특사업이라 저희 단으로 이 사업이 와 있고요.
저희가 가서 현장 검증도 하고, 이게 단순히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주민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자치로 활용하고 운영하는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서 행안부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잠깐 있었지만, 이게 지역경제 관련 부서나 이런 데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또는 도시재생 관련하는 부서에서 있어서도 이런 이야기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회혁신추진단에 이 사업비가 배정되다 보니 왜 그런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누누이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 할 때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고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더 꼼꼼하게 집행을 하고 또 유관 사업들, 유관 부서들하고는 협의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 예산 투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 종합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연해주, 중앙아시아, 고려인 3세 등 재외동포 지원 예산 마련과, 사회혁신추진단의 다른 실·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할 것 등 2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51##368_2_기획행정_5차 4 수정조서#!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낙인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낙인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성낙인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옥선 성낙인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이정훈
황재은

○위원 외 의원
김지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문일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혁신정책담당 한준석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박기병
법무담당관 김무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속기사
강지원 박미경 강기훈
김지현 윤영선 이혜진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