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3) 2018.12.04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4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난주는 도정질문 등으로 바쁜 한 주였습니다.
연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중에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 사업,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해양수산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에도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 처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입니다.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총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61페이지에서 27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6억2,783만원 증액된 1,447억2,772만원입니다.
소관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06억4,842만원이 증액된 981억9,989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활어 컨테이너 제작, 어촌 뉴딜 300사업 등 16개 사업에 529억6,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권역단위 거점 개발, 지방어항 건설, 연안정비,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24개 사업에 45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4,531만원이 감액된 301억9,534만원입니다.
이 중 시․도비 반환금을 비롯한 세외수입이 2억6,103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유해생물 구제사업, 적조방제 등 22개 사업에 213억8,8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8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7,473만원이 감액된 23억8,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8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2,000만원,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먼저 본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7,15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 양식시설 건립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4,595만원이 증액된 85억4,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등 16개 사업에 35억6,848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과 기술사업소 운영 지원에 4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6억1,530만원이 증액된 1,833억5,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5,163억원의 2.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34% 가량 증가한 금액입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경남 해양수산산업의 스마트화,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실현 등 도정 4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살기 좋은 어촌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66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65억2,718만원이 증액된 1,182억2,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수산시책 추진에 245억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219억460만원, 어촌 6차 산업화 대상마을 발굴 및 시범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업경영인 지원을 위하여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362만원, 수산분야 인력 육성을 위하여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8,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8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직불금 9억3,138만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에 7,800만원, 어촌 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남해 죽방렴 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2억3,7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체험형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어촌 See-Touch 체험장 시범조성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 6차 산업화 시범마을 및 어촌체험마을 등 어촌마을의 지속적인 소득원 창출을 위해 어촌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에 7,500만원, 경남 어촌 홍보 블로그 구축 및 운영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어선의 안전한 계류와 태풍 등으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항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다기능 어항 개발 2개소 14억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12억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 보수에 18억원, 아름다운 어항 개발 3개소 4억2,000만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20억원을 반영하였고, 우리 도에서 직접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전년도보다 11억4,500만원이 증액된 11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보수 보강 사업에 14억원, 지방어항 시설 관련 제반 용역비에 4억2,000만원, 2018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해 노량 피셔리나항 개발사업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어촌 뉴딜300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비 5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단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에 전년도보다 6억3,659만원이 증액된 38억6,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72페이지, 양식어장 및 지정해역 관리사업에 15억2,000만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2억1,5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7,500만원, 어업 활동 및 해안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어업 폐기물 처리와 175페이지 상단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까지 8개 사업에 15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4페이지, 우리 도에서 해양청소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장정화선의 정기 수리, 유류비 등에 필요한 예산 3억2,556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 등 분석을 통하여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중간 연안관리 및 연안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8억5,594만원이 증액된 63억2,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176페이지 연안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전년도보다 28억9,700만원이 증액된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편의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해수욕장 환경개선 등 3개 사업에 4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 수산물 유통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2억9,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정해역 홍보 및 지정업체 지원을 위하여 수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5,740만원, 도내 우수 수산물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 수출 주력품종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7,6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페이지입니다.
수산물의 유통․가공기반 확충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11억1,800만원, 수산물 직매장 건립 9억원, 신규 사업으로 3개년 간 150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등 4개 사업에 5억1,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산 및 거제수협의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1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 지원을 위해 1억5,400만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페이지 중간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71억9,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 1억5,000만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사업 8,300만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3개 대회 지원에 2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에 3억9,000만원, 욕지섬 어촌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181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2개 사업에 2억7,693만원,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을 위한 남해 낚시공원 등 4개 사업에 52억원, 거제 근포마리나 조성에 5억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3페이지 중간 해양수산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9,4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나오십시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홍득호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184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25페이지부터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84페이지 2019년도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503억7,681만원보다 72억3,338만원이 감액된 431억4,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에 83억7,7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66억3,750만원,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족자원을 관리하고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에 전년도보다 7억680만원이 증액된 14억2,600만원을,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 1억4,2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5억9,965만원 증액된 168억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적조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 지원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입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에 35억1,000만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에 12억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장비 설비 지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인 해수열 히트펌프 사업에 1억780만원 증액한 27억1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합열 히트펌프 사업에 7억1,680만원, 인버터사업 1,100만원, 양식장 태양광발전 2억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제를 위한 친환경 부표 공급을 위해 17억3,3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조, 고수온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어업재해 대비를 강화하고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5억원,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 방제시스템 지원에 2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육상 스마트 양식시설에 3억1,200만원,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에 3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노동력 절감과 양식산업 자동화를 위하여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에 5억9,0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에 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어업재해 대응을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4억8,600만원을, 면역 증강제 공급사업에 전년보다 1억2,700만원이 증액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사체 친환경 처리를 위한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92억6,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자방류 모니터링 2억5,000만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22억4,550만원, 해양환경 변화와 백화현상 등으로 훼손된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어초어장 관리 6억2,500만원,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31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삼사업의 육성과 해삼방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해삼씨뿌림사업 4억5,000만원,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에 5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 인위적 자원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2억4,000만원, 통영바다목장 관리사업 6,600만원,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1억2,600만원, 불가사리․성게 구제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된 유어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유어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꼼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2억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우리 도의 대표 품종인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25억8,2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수면의 수산자원 증강 및 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어도 개보수에 2억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조업 도모를 위하여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3억4,282만원을,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외래어종 퇴치수매 6,7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업 질서 확립과 지도선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어업지도선 운영에 2억9,4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관상어 종자 육성사업에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 어선 선체와 기관 교체를 지원하고자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재첩 서식지 복원을 위하여 4,500만원, 어린물고기 지킴이 모범업소 지원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산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억8,185만원이 증액된 59억7,2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에 4억5,000만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13억1,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16억1,200만원, 어구 보관창고시설 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과 재해보상 지원을 위하여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1억74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4억2,540만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억540만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13억2,500만원, 연안 오염원 감소를 위한 멸치 어장막 폐수 처리시설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기관 손상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에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업진흥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5,89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성규 항만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항만정책과장 문성규입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8,444만원 증액된 1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조서 201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도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사업은 차량 운임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6,0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는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조서 202페이지입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선의 안전 운항과 도선 결항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884만원 감액된 3억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조서 203페이지입니다.
항만 기능인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항만분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수료 후에는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으로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와 사업조서 204페이지입니다.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항만 기본계획 반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 사업조서 205페이지입니다.
부산항 신항 순환셔틀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하고 신항 항만 근로자들의 교통편익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 순환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4,000만원 중 10% 부담인 도 부담액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00페이지, 사업조서 20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 사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는 항만업무의 지방 이전에 따라 이관된 항만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써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입니다.
연구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주요 사업별 조서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세출예산은 59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2,900만원보다 28억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패류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해 3개의 세부 사업에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개발을 위해 고부가어종 인공종자 생산 기술 연구와 동갈돗돔·능성어 등 외해양식어종 연구를 위한 연구재료비 7,700만원, 해삼·바리류 등 고품질 품종 생산연구와 나폴레옹 피쉬 등 양식 신수요 창출 품종 개발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창출품종 자원조성을 위해 해삼·전복 등 어패류 품종 개량종자 생산과 적조생물 모니터링 보조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안 어업인 소득창출품종과 어촌계 자율공동체의 수혜품종 자원조성을 위한 재료비 1억7,890만원과 시험연구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실용기술 개발연구를 위해 2개 세부사업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어업현장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해 능성어·민어 등 고부가 양식품종 수정란 생산 보급과 어업인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재료비 1,000만원, 비단가리비 등 양식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1,600만원과 가리비 종자 개량을 위해 미국산 해만가리비 이식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품종 개발연구 목적으로 매물도 미역과 연화도 멍게 등의 특화 품종 기술 개발과 시험연구를 위해 재료비 790만원과 시험연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3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우수친어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양식 시설 건립사업에 20억원과 연구소 기능 강화를 위해 노후관사 시설·환경 개선과 시험연구선 폐선 등에 1억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패류양식 산업의 체계적 연구와 지원, 생산·가공·유통 등 패류양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어장 운영을 위해 사육 어류 사료비와 그물 교체, 방호처리비용,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연구소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5억8,0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2억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안은 13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1,100만원 대비 1억9,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자원증강을 위한 담수어 종자생산 목적으로 2개 단위사업에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 및 민물고기전시관 운영경비 400만원,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1,400만원, 토산어 치어방류 등 재료비 6,800만원, 민물고기 양식 기술개발 및 토산어 개발 등 내수면 시험연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1980년대 건축된 노후관리사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민물고기연구센터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6억6,7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주요사업별조서 22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및 5개 사무소의 세출예산은 118억5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09억2,075만원보다 8% 증가된 8억7,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수산기술 지도보급, 행정운영 경비 등 2개 정책사업과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관리, 수산어업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 전염병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예찰 및 방역비에 5,100만원,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과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위해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성감정 기관운영 및 방역체계 관리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병성감정 장비구축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어류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생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에 2억9,640만원과 양식장 수산생물의 기생충을 구제하기 위한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도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강화를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도시민의 성공적 어촌정착과 귀어·귀촌 유치 홍보 및 교육 유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배합사료 시범지원사업에 11억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체류형 현장실무교육으로 안정적 귀어 정착 유도를 위한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에 1억52만원을 편성하였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촌생활체험 비용의 지원을 위한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에 1,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소와 5개 사무소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수산어업 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소별 예산서 215페이지, 227페이지, 235페이지, 243페이지, 252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교육 및 어장 예찰과 수산재해 예방지도 등 수산어업 지원사업에 44억1,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산경영인 어촌지도자 교육과 지도분석 장비구입 등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에 4억2,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낙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의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확산 교육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 어장 사업에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지도보급 및 병성감정 기관운영사업에 1억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소와 각 사무소의 수산기술지도선 수리 및 운영에 6억7,812만원과 행정정보망 환경개선 및 어업인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에 7,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235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마산과 사천, 남해사무소의 내구연한 경과 물품 교체 및 관사물품 구입을 위해 1,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 폐사체의 체계적 배출과 재활용을 통한 수산질병 확산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산생물 폐사체 수거처리사업에 1억9,708만원을, 거제사무소 신규 청사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7,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소를 비롯한 5개 사무소의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0억9,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항만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4억2,9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557만원보다 2,41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천포신항 항만경비 운영경비로 삼천포신항, 팔포항 등에 주야간 항만경비 인력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3,412만원, 운영비 190만원 총 1억3,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60페이지입니다.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은 사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원거리 출퇴근 직원 1명의 숙소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중간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1억1,730만원이 증액된 12억3,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9억3,841만원, 항만경비 인력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264만원으로 총 인건비 10억2,105만원과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억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64##359_4_농해양수산_3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지금 당장 안 계시면 답변 과정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해도 되겠죠, 안 쉬어도 되겠죠?
한 시간 했네, 좀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전문위언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경남 어촌 홍보 블로그 신규 구축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별 홈페이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것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지 않은 어촌마을은 별도의 온라인 홍보 채널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도 관광 홈페이지는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서 운영자가 제공하는 한정된 정보만을 조회해 볼 수 있으나, 블로그는 홈페이지와 달리 운영자나 체험객들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지역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과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검색자들의 방문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남어촌블로그는 우리 도 어촌마을의 특화된 정보를 실어 잠재 관광객들에게 검색 편의를 제공하여 방문을 유도하고 온라인을 통한 지역 특산품 및 판로를 소개함으로써 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10대 투자과제 중 하나로,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전국 300개소의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총 3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전국 70개소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2년간 총사업비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수산 세력 및 어항 수가 전국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는 전체 사업계획 300개소의 25% 수준인 75개소 7,500억원의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은 18개소 1,8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목표량의 2배가 넘는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37개소, 4,300억원의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시·군과 전문기관과의 수 차례 회의를 통해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였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공모를 신청한 후 해양수산부 현장평가단이 11월 5일부터 2주간 현장평가를 완료하였고, 12월 말경 내년도 사업 대상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신속한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으로 2년 이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2020년과 2021년에도 계속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지금부터 사업 대상지 발굴과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남해 설리해수욕장에만 도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정 해수욕장 26개소, 비지정 해수욕장 2개소로 총 28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남해 설리해수욕장은 2017년 신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가 필요하고, 남해군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해수욕장 계단, 경관 조명시설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된 행정봉사실, 노무실 등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해수욕장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매년 도비 사업으로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비 사업으로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해수욕장의 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업 분야, 농업 활성화 사업과 이 사업이 맥락이 같은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농업 분야에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 사업 대상자가 6개 시·군인데, 여기에 처음 할 때는 2017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농림부에 포함되었을 때 농정 파트에서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해양수산부로 분리되면서 2016년도에 기재부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협의에 의해서 어촌 분야 지역은 저희 수산 분야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사업을 2017년부터 저희가 이양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여기도 처음 시행할 때 자치단체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군에?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내려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감독만 하는데, 내나 거기에 가면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내나 똑같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컨설팅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 마을 단위 지역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위원회에서 보면 금액이 크고 하니까 위원회 구성이 잘 됩니다만, 농업 분야에 볼 적에 그 중심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정되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진행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사업을 공모할 단계에는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공모를 하는데, 하고 난 뒤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을 자꾸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하는 데 상당히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연되는 데가 더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갈등이 심해요, 위원들끼리.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사업비는 물론 시·군에 다 배정이 되어서 내려주지만 우리 도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이 안 되는 원인이 뭔가, 자주 출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어민들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산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보니까 한국어촌어항공단, 통영 안에 보면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있던데,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경남특화지원센터는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어촌특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고, 시·도에서 우리가 어떤 기관을 추천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 기간은 3년으로 돼 있고, 저희가 지정한 것은 그 당시 2016년도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저희 도에서 추천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로 6차 산업화를 위한 역량 강화라든지 특화상품 개발, 유통, 홍보, 박람회 참가 지원, 또 어촌체험마을 지원, 그리고 어촌마을과 기업체의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잘 안 했던 어촌마을에 대한 기초 조사, 기초단위의 통계를 구축하는 그런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 26쪽 보면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해서 5억원 예산이 지원돼 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촌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3쪽 어촌 6차 산업 사업부터 해서 26쪽, 30쪽 여기 보면 지원센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내나 어촌지원센터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따로 6차 산업 사업에 저희들이 13쪽에 보면 2억1,000만원입니까?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검토보고서 보니까 3개 지역이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3개 지역 맞죠?
여기는 시행 주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3개 넣었죠, 아마.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3개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해금강마을, 계도마을, 전도마을,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여기에 하는 일이 어촌공단에서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으면 이번에 우리 도는 국비가 왜 이렇게 지원이 어촌 6차 산업 사업에 전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2019년도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은 시범마을로서 어촌 6차 산업화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1차 시범 사업으로는 거제 해금강마을을 했고, 2차 시범 사업으로 전도마을하고 계도마을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어촌마을을 특정해서 여기 우리가 말하면 유통, 가공, 관광 시설을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저희가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 6차 산업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고 2020년부터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어촌 6차 산업화, 마을 특화단위 개발사업에 어촌 6차 산업화 마을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은 개소당 20억원인데 어촌 6차 산업화 마을은 30억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에 들어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촌 6차 산업화 마을 지원 사업은 없어져버렸고요.
이 제목으로는 없어져버렸고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해서 내년도에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을 이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김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공모를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내년도에 공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별 조서 13페이지에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은 저희가 기존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만들어진 어촌 6차 산업화 마을에 대해서 이 마을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내년도 공모에 대비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야 되고 공모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도비로 올해 예산을 새로 담은 사항입니다.
○김호대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산업은 6차 산업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1차, 2차 해서 6차를 해야 되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왜 국비가 없는지, 그러면 있다면 공모사업에 반드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내서, 저희들이 나아갈 길이 6차 산업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1, 2차에 머물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보면, 26쪽이죠.
그러면 어촌 6차 산업, 어촌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6차 산업을 만들려고 하면 어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면서 경남어촌 홍보,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어촌블로그를,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있는데 만들어져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이왕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경남의 전체적인 어촌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청경회도 여기에서 하더라고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이것은 다른 과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좀 더 지원이 많아서 다음에 어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6차 산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큰 그것은 없지만 어쨌든 6차 산업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위원님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6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부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3개의 지정된 사업을 한 마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6차 산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나가는 단계로 지원하는 것이고, 어촌 홍보 블로그는 실제 저희 홈페이지와 다르게 사실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든지 어촌마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신규 사업으로 어촌마을도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이 각종 회의나 행사에 가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도에서 많이 홍보해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사업별 조서 11페이지를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현철 위원 그게 근거 내용이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시행 주체가 5개 시·군 34개소 지구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고성하고 사천이 빠져 있다고요.
이런 사업들은 내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촌에서는 필요한 사업들인데, 왜 유독 고성하고 사천이 빠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농림부하고 저희하고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분리할 때 2017년도부터 저희 어촌마을 수산 분야에서 할 때 그 지역을 특정할 때 고성군은 농업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고성군 자체가.
그래서 고성군은 농업 파트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여기에서는 고성군이 안 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김현철 위원 고성도 내나 바다를, 어촌이라는 것은 바다를 끼고 있는 데 지정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농업하고 수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농업 쪽에 갔다고 해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것을 지역별로 해서 구분을 했는데 사실 보면 전에 저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과거에 쭉 해 왔었거든요.
그때는 어촌 쪽에 있는 사업은 저희 수산 파트에서 다 전담을 했었는데, 이 업무를 기재부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가를 때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어촌 쪽에 들어온 부분이 고성은 어촌 분야가 아니고 농업 분야로 해서 분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김현철 위원 사천은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사천은 저희한테 돼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사천은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시행 주체가 5개 시·군 해가지고, 5개 시·군이 창원, 통영, 거제, 남해, 하동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사천은 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은 신청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관장하는 데가 도 아닙니까?
도에서 안 하면 빨리 올리라고 이야기해서 들도록 해야 되죠.
그런 부분도 맞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안 올라왔다고 해서 그 시·군을 뺀다는 것은 위에서 관장하는 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군 공모를 할 때, 매년 하거든요.
할 때 시·군에서 대상지를 발굴해서 공모를 하는데, 사천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이 포기가 돼 버렸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천에 독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마을 단위 특화 개발에 신청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사천이 지역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데, 사천이 빠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죠.
그리고 고성도 아까 과장께서는 농업 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부분인데 그것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조금,
○김현철 위원 사업 자체가 보니까 30 몇 개 사업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현철 위원 보니까, 2019년도 3개하고 신규 지구하고 6개 계속 지구 사업을 해서 한 59억 얼마 편성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 자체가 소규모 계류 시설, 어장진입로 정비, 소규모 용수 개발 등 정말 어업 쪽에 필요한 사업들인데 생활 민원 쪽이고요.
이런 게 빠졌다는 것은 그 지역구 위원으로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169페이지 보면 죽방렴 안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현철 위원 죽방렴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남해 삼동·창선면 지족해협 일원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3억원인데 이것은 남해만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것은 죽방렴 그 부분은 어업유산 문화 부분에서,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다시피 이 부분도 신안 앞바다에 가면 여기도 죽방렴이 많거든요.
이것은, 내가 지역을 그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는, 죽방렴에 관련해서 예산이 짜여진다고 하면 당연히 사천도 들어가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사천이 빠져서 세 군데만 해서 남해만 돼 있고,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 부분은,
○김현철 위원 사업 시행할 적에 유효적절하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는 세 군데 딱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방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것은 죽방렴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어업유산 보존 및 관리를 하는 지정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시·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어업유산 보존 및 관리 해서 괄호 열고 남해 죽방렴 해서 이것은 남해 죽방렴에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남해군에서 신청해서 어업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어업유산으로 국가 중요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해군에서 신청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남해군에서 신청해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현철 위원 남해군에서 신청, 사천도 신청하면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사천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5개소가 있고요.
새로운 이번에 들어간 것이 하동의 섬진강 재첩 그것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됩니다.
○김현철 위원 죽방렴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문화재는 아니고 우리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김현철 위원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 신청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남해 죽방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남해하고 사천하고 같이 죽방렴,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것은 나중에 세계어업유산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사천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현철 위원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 자체도 앞에 부분하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 심의할 때 그게 빠져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가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쪽, 사업별 조서 56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전년에는 2억2,3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올해는 1억1,700만원인데, 보면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이번에 쓰레기 선상 집하장 용역비에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하용 위원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 선상 집하장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총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9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바지선을 만들고 나면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번에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실질적으로 바닷가에서 현재 부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상에 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바다가 오염되어서 폐그물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많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어촌계에서 처리를 못 해서, 옛날 같으면 가져가서 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상당히 제재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촌계 자체 내에 여러 군데 가보면 폐그물이나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대로 책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여러 군데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관리가 신청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렇게 지원을 안 해도 처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은 실제 육상에 집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도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확충을 해 나왔습니다.
해 나왔는데 선상 집하장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군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시·군 신청이 적으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신청이 많이 되면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하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군 어촌계에서 홍보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신청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홍보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걸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도 신청자들이 늘면 예산을 더 늘려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알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실제 어촌계나 이런 데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신청이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에 변동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하용 위원 예산서 178쪽, 사업별조서 91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작년도는 25억4,100만원인데 올해는 지금 현재 11억1,800만원이 예산에 잡혔거든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사업 증대를 위해서... 이제는 거의 가공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농사 내지는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농어민들이 팔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거의 다 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늘여서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균특사업에 지역자율계정으로, 저희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이 2016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통영 지역은 약 50% 되지만 그 외 지역은 집행률이 약 10%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비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이 부진하게 된 사유가 2016년도 기재부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시행되면서 2억원 초과되는 시설공사하고 또 5,000만원 이상의 물품 경우에는 시·군에서 입찰하고 계약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입찰하고 전부 다 대행을 하다 보니까 표준품셈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담이 너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자담이 너무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지연하게 되고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거나 부진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 사업은 주로 수협 위주로 하다가 그 뒤로는 개인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많이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사업자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는...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하용 위원 각 수협별로 하든 내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정말 몰라서 신청 못 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나 또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김 공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김 공장 시설을 하면서 거의 60%, 50%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 100억원을 넘게 투자를 하면서도 전부 다 개인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늦게, ‘아, 이런 지원들이 있구나.’ 하고 늦게 해서 기계라도 한 대 신청을 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발이라든지 거기에 또 일련의 필요한 시설비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개인 자본을 투자하다 보니까 경영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특정인들이 이런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해 왔던 관행들이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수산업의 발전 내지는 수출에, 또 우리 도에 뭔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25억4,100만원에서 11억1,8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14억원이나 감액을 해 가지고 잡는다는 것은 이 예산을 잘못 알고 잡은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것은 집행률 때문에 페널티를 먹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166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계속적인 사업 신청이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투명하게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자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 때문에 종전에는, 3~4년 전에는 사업비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집행으로 해서 구속이 된 사례도 두 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것은 거기 연루되어서,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거래에 의해서 되니까 구속이 되지, 정말로 이걸 수출하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사업에 집행했는데 구속될 리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건 좀, 부정 집행한 부분은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사업내용의 집행관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자들하고는 이해를 구하고, 또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따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연안정비사업에서 해수욕장이 있네요.
우리 도내에 해수욕장이 총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28개소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28개소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석규 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 창원 삼귀해안, 사천 선진~신촌, 신규로 통영 비진외항, 통영 공설해수욕장, 고성 삼봉, 남해 염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산·창원에는 해수욕장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광암해수욕장이 사실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2002년도에 폐장이 됐습니다.
폐장이 되었다가 16년 만에 올해 재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광암해수욕장이 폐장됐다가 얼마 전에 개장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올해 새로 개장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근처에는 해수욕장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개장하면서 그래도 좀 낫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어찌 여기에 보면 딱 남해 설리해수욕장에만 지원을 1억원 편성을 해 놓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전에는 남해 송정이나 미조해수욕장 이런 큰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원된 부분도 있고, 저희는 해수욕장이 크지는 않지만 매년 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별로 하고 있는데, 설리가 2017년도에 신규로 되면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광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비라든지 다 갖춰서 개장을 했는데, 이것도 새로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볼 때는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또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분담하는 데서 도비가 30%에서 4%까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다 달라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일반적으로 농어업 사업은 대부분 도비, 시·군비 부담률이 30%에서 70%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게 되는데, 도비에서 4%까지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9%짜리, 4%짜리, 그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런 건 아니고요.
행사 같은 경우에 이순신장군배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레저행사라든지 일반 시·군에서 하는 행사들 거기에는 정해진 비율이 아니고 도에 조금 지원을 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율에 관계없이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재구 위원 당장 보더라도 남해 죽방렴도 9%이고,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세세히 얘기 안 해도, 지금 어떤 기준이 없거든요.
시·군에서는 괜히 조금 몇 % 지원해 주고 그냥 도에서 생색내기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축제행사 이런 것들은 도지사배 행사 이런 것도 몇 %만 해 놓고 거의 시·군 부담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는 비용을 어떠한 기준이 없다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 시·군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위원님, 금방 남해 죽방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국비가 70%거든요.
○임재구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실무 담당님들께서 좀 더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아까 김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어촌어항공단 여기에서 3년 계약한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계약해서 2018년이면 끝났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2019년도에도 재계약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지정을 봐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6억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 지원도 5억원이 되거든요.
운영비만 해도 거의 다 인건비,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 상세 집행내역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별조서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52페이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해서 이게 지금 남해군이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남해군만 계속하는 건 아니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2002년도 사업시행이 됐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앞에 연도에는 내역이 없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 저희 도에 폐스티로폼 감용장이, 전체적으로 감용기가 9대가 있습니다.
연안 시·군별로 해서 창원시가 2대가 있고 통영시 2대, 거제 2대, 고성 1대, 남해 1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감용장이 보시면 떡방앗간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감용장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폐스티로폼을 수집해서 집하를 하면.
여기 인력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실제 폐스티로폼이 오면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력으로 해서 낫으로 다 베어내야 되고 또 그 스티로폼을 부숴가지고 감용장에 집어넣으면 떡가래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앞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9대를 다 보유하고 있고 남해군에서 1대 더 확충하고 싶다 그래서,
○임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면 그 앞전 예산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2015, 2016, 2017, 2018.
특별하게 기재를 안 한 이유가 있느냐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것은 우리가 시·군에 기 확보하고 있는 감용장이 그전에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걸로,
○임재구 위원 2015, 2016, 2017, 2018년에는 집행된 게 없고, 2002년부터 시작해도,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집적쓰레기 양을 실시설계하여 청소용역업체에게 위탁 수거·처리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집적쓰레기 양을 실시설계한다는 게 어떤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를,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투입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수거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수거업체에 위탁을 주려면 대략 우리 바운더리에 어느 정도 쓰레기가 있다는 양을 계산해서 그렇게 입찰계약을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산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재구 위원 집적쓰레기 설계를 하면 설계용역비가 따로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건 그 안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나갑니다.
○임재구 위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임재구 위원 66페이지,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인데, 이게 비법정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비법정 용역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법에 정해진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발생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으며, 대략적인 연구기관에서 나온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어떤 식으로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걸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용역 사업비를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경상남도에서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저희 도에서 한 적은 없고요.
국가에서 전국 대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도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일부 이런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도,
○임재구 위원 벌써 했어야 될 부분을 처음 한다는 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사업별조서에 보면 근거법령을 다 제시를 했는데 안한 것도 있던데, 그것은 근거법령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빠뜨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사업에 따라서 대부분 근거법령이 있는데요.
조례라든지 법령을 다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근거법령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임재구 위원 31페이지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항을 전부 추진하고 있거든요.
○임재구 위원 37페이지 아름다운 어항개발사업, 근거법령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것도 어촌·어항법은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도에서 이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법령을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도에서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다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 들여서 직접 100% 하는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다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표기가 조금 안 된 부분입니다.
○임재구 위원 표기를 안 했다고 해야지요.
도비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78페이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원에서 통영시, 거제시 2개 시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원산지 광고판, 표지판, 홍보물 제작 안 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앞에 사천도 하고 고성도 다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했는데 통영, 거제가 시장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시·군에 비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영과 거제는 매년 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 상품화 사업 지원을 2016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 저희가 할랄식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런 할랄 쪽에 나가는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약 7개 업체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할랄 쪽에 얼마나 나갔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할랄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하면서 특히 또 지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인데, 이게 지금 농어촌에서 사무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원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촌체험마을을 시작한 지는 2001년도입니다.
사무장 채용은 2008년도로, 약 7년 지나서 사무장을 지원을 했는데, 사실 어촌체험마을이 처음에는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무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성과보고를 다 받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임재구 위원 한 번 지정이 되면 몇 년까지 지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것은 사무장이 계속적으로 한다면, 매년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해에 또 계속 이어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내가 그만 두겠다 하면 새로운 사무장을 저희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몇 년간 지원해서 그다음부터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지원을,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보면 전체 24개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어촌체험마을 정도는 사무장을 안 하겠다 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마을을 어촌계에서 직접 안 하고.
그런 것은 배제하고, 그리고 저희가 21개소를 올해까지 지원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도에 19개소로 줄였습니다.
왜 줄였냐면 한 10년간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활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줄여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자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임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됐는데, 아마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0페이지, 21페이지 수산업전문가과정 지원 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지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같은 맥락 같은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수산업전문가 과정과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똑같이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전문가과정은 처음에 할 때는 생선의 전문가과정으로 시작해서 굴 양식·가공과정, 패류 양식·가공과정 같이 단일품종에 대해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가공 등 수산업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치면 단과대학하고 종합대학의 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교육기관도 똑같고 대학으로 치면 단과대학이고 종합대학인데, 이것을 물론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고 이런데, 이 두 과정을 1개로 묶어서 교육을 받으면 어떤가,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자료도 보시지만 최초에 할 때, 1995년도부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수산업전문가과정은 2010년도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별도 단일품종에 대해서, 특이하게 우리 도에 또 패류양식업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으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 하기는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호현 위원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아서 진짜 수산업에 가셔서, 성과 같은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우리 수산업전문가과정은 연간 30명 내외 정도, 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40명 내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업전문가과정은 약 258명 정도 수료를 했고,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은 약 94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실제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어촌지역에 발전지도자요원으로 활용이 되고 또 이 교육받은 사람이, 공무원들이나 일반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요원으로 활용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친목도모라든지 정보교류 그런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수산 쪽에서는, 어촌 쪽에서는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인원 모집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3~4년 정도 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과정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나름 어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수산인력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오니까 자기도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부분에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지원자가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최고경영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23년째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인원이 40명 이상 신청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손호현 위원 지원자가 많이 있으면 앞으로 또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돼요.
다른 사업으로 지원금이라든지 해서 어쨌든 우리 수산업계가 어렵지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산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성화 교육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조건불리지역의 수산직불금은 20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대상되는 지역은 매년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도 검토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검토, 확정되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56개 도서 지역으로 지원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은 2016년도 50만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씩 올라서 내년도에는 6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자격은 연중 60일 이상, 1년 중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간 수산물 판매가 120만원 이상 되어야 자격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저희가 수령액의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는 1,800어가 정도 그렇게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전부 국비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국비 80%,
○정동영 위원 시·군비 조금 하고 국비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169페이지에 어촌홍보 블로그 운영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정동영 위원 그게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도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어촌특화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일부분 어촌체험마을 같은 이런 데 조금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가지고는 실제로 저희가 어촌의 홍보라든지 또 수산물 소비 촉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부터 도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를 만들게 되면 블로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어촌마을의 관광지라든지, 그쪽에서 나오는 특산물 그런 부분을 사진 내지 동영상으로 해서 다 블로그에 올려야 되고, 그것 구축하는 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을 계속 하면서 블로그를 일반 다른 단체라든지 또 방문객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서, 도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누가 담당자가,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위탁을 주려고?
어디다가,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전문가 쪽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어촌어항공단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에도 보면 이쪽 전문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통영 같은 경우, 또 다른 남해안 지역에 창원부터 해서 남해까지, 하동까지 보면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보통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홍보한다고 해도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별로 하든지, 세부적인 연간 운영계획 기본을 딱 정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1월에는 수산물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요즘 홍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아마 어촌 소득 증대에 도움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부잔교 있죠, 복합 다기능 부잔교.
어제도 제가 수산 관계자들하고 몇 분하고 간단한 간담회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산물을 배가 운행하면 반드시 부잔교가 필요합니다.
옛날 같이 그냥 선착장에 바로 대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선박도 다치고 하기 때문에.
부잔교 관계를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를 어제 한번 제기를 했고, 그분들이, 그다음에 해양쓰레기를 여기서,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폐그물 같은 것은.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폐그물은 저희가, 어업활동 중에 나오는 어업폐기물은 어민들이 수거해서 아까 전에 선상 집하장이라든지 육상 집하장에 수집해 놓으면 시·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데로 다시 수집을 해서 그렇게 집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매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폐스티로폼 수매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게 집하장이 어디에, 어촌계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주로 육지에 집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데는 어항 부지 쪽으로 집하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고, 또 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협위판장 주변에 집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상 집하장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어제 그분들이 한 이야기는 폐그물 같은 것 그냥 배 작업하다가 조그마하면 둘둘 뭉쳐서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어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정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바다 밑에 가면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보면 엄청나게 폐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0페이지에 수산물 소비촉진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역이 이것 어떤 뭐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것은 시·군에서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있을 때 그때 저희 시·군의 지역 특산물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수협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각 수협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수협에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산업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전어축제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도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사천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꾸 제가 사천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다 신청을 했는데 왜 사천에서는 빠지느냐, 빨리 신청해라, 한 번 정도 그렇게 독려를 할 필요도 있다.
물론 제일 잘못은 신청을 안 한 사천시에서 잘못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수산업 행사를 다 같이 하는데 유독 여기만 빠져 있으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했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보면 고성의 가리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늦게 했는데도 여기에 들어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사천을 지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행사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산업 행사를 많이 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또 이것은 여기 안 들어 있어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빠져버려서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저희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추경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나 95페이지 보면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현철 위원 거제에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 수출지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것은 지금 나가는 것은, 제일 처음 나간 데는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 확충해서 캐나다하고 그리고 또 베트남까지 지금 활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타 지역에는 수출하는 컨테이너가 다른 지역에는 없나요?
거제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것은 특수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아니, 거제 외에 통영이나 다른 데는 컨테이너 박스를 수출하는 지역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 컨테이너 자체를 저희가, 특허가 난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를 개조를 해서 활어를 실을 수 있도록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제에서 개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컨테이너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어류나 이런 것들은 우리 각 지역에 나오는 생산되는 그런 어류를 담아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수출하는 지역이 거제 말고 여러 군데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것은 통영 지역도 있고,
○김현철 위원 그러면 내나 이 컨테이너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것은 그 컨테이너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류 양식하는 데는 다 사용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수산업 경영인 대회 지원, 수산업 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 그리고 또 수산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까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은 2016년도하고 2017년도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때는 안 됐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작년, 올해부터 계속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 수산업 경영인은 매년 해외연수를 해 왔는데, 그때 당시 2016년도하고 2017도에는 실제 우리 예산 사정상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올해부터 해서 새로 지원을 경영인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안 했을 때는 그러면 안 한 2년 동안에는 별 말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 그게 빠지면서부터 우리가 해외연수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조금 안 맞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빠지다 보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해서 2018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영인 대회는 자기들이 전국대회에 지금 가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고요.
원래 이게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우리 도 대회를 하고 있고, 한 해는 전국대회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옥철 위원 전국대회 가는 경비를 도비로 100%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 부분은 지금 경영인들이 조금 재정 사정상에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가면 1,000명 정도 전국대회를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버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전국대회 나가는 것 지원하고, 해외연수비 지원해 주고, 뒤에 보면 유통정보지까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산업 경영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수산업 경영인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역마다 수산업에 오래 종사했고 그래도 수익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해외연수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가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래서 유통정보지나 경영인 대회는 전국대회니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해외연수비, 또 갑자기 2년 동안 안 했다가 지원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또 해외연수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 보고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사실 경영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경영인이 한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수산업 경영인이.
농업 경영인도 많이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경영인들은 앞으로 우리 어촌이나 농촌을 이끌고 나갈 분들이라고 우리가 경영인을 지정하고 선정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영인들이 지금 계속, 경영인 나이도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55세까지 해서 제한되어 있고, 또 새로운 경영인들이 많이 가입이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기앙양도 있고, 또 경영인들이 앞으로 또 지역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25페이지 수산교류회의 그게 보면 2015년도부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2017년도에 확 증액이 되었다가 또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수산교류회의는 실제 여기는 표기를, 연도별 예산 내역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1993년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4개 시·도가 부산, 경남, 전남, 제주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은 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 나마구치 이렇게 4개 현인데, 여기에 한 번씩 간사 도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사 도였거든요.
그러면 간사 도가 할 때는 저희 예산이 조금 더 듭니다, 행사하고 이런 데 우리 주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부산에 간사 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조금 우리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변동이, 그것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간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65페이지 보면 폐유 저장시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폐유가 어촌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저장시설이 지금 고성군하고 남해군 해서 6,5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것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폐유 저장시설이 우리 어촌에 꼭 필요하거든요.
선착장에 이것을 만약에 어떻게 통에 담아서 놔두면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치면 또 바다에 그게 흘러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폐유 저장시설은 일정 부분 우리가 규격이 있는 철제나 콘크리트 창고를 만듭니다, 거기서.
그런데 실제 이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고성하고 남해가 상당히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어민들이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관심이 좀 없는 부분도 있고, 특히 고성이나 남해가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해서 이런 것은 좀 늘리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계속 독려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니면서.
특히 어항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독려를 하고 신청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고성, 남해에서 계속 확충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다른 시·군도 저희가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조금 늘릴 필요가 저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쪽저쪽,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보면 도시민 체험장 시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100% 도비로 지금 1억7,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과장님, 사업목적이나 추진사항 같은 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실제 어촌관광시설을 대규모로 지금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관광시설들은 간접적으로는 우리 어촌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어촌마을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는 조금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촌체험마을에 보면 갯벌 체험이라든지 바지락 채취, 그리고 또 낚시 이런 정도로 저희가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조금 하는 그런 체험활동이고, 또 저희가 해양축제나 이런 것 봤을 때 보면 축제할 때 부모하고 아이들이 그런 우리 수산물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즐길 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사할 때 일시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어촌마을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그렇게 얻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은 5개소 해서 4억2,500만원, 개소 당 8,500만원 정도 계산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한 8개 시·군에서 아주 호응이 좋아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우리가 그 내용이 상당하게 목적과 적합하면 저희가 5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상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사업 내용을 보면 석방렴이라 해서 바닷가 주위에 돌로 막아서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어류도 있고 다른 수산물을 넣어서 놀러 오면 거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마을어장에 부유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산물을 넣어서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군에서 신청이 되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금방 신청지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8개소 신청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8개소, 어촌마을이 8개소라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마을이 8개소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장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하셔서 과장님 설명대로면 아주 내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좀 체크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설리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 아까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 중에 남해힐링아일랜드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실 리모델링도 도비로 해 줘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관리사무실도 해수욕장 시설 중에서 일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해수욕객들이 오면 실제 관리사무소에 상당히 와서 자기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해서, 여기는 시·군 직원뿐만 아니고 해경도 나와 있고 또 다른 안전 하는 일반 동호회도 여기 나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시설이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그 사업 내용 안에 지금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남해힐링아일랜드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 이전에 전임 군수가 공약했던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렇지요.
그때 당시 2016년도에 우리 도 전체에서 남해를 전체 보물섬으로 만든다, 또 남해를 전체 힐링아일랜드로 만든다 해서 우리 해안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육상 관광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이옥철 위원 거기는 남해낚시공원도 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남해낚시공원이 지금 내나 과장님 소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남해낚시공원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남해낚시공원은 과장님, 올해도 예산 편성해서 균특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저희 남해낚시공원을 70억원 규모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저희가 해양낚시공원을 지금 저희 도에서 총 6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5개소는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남해낚시공원만 지금 새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낚시공원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부잔교 형태로 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저희가 남해낚시공원은 조그마한 만을 철망을 쳐서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 조성은 처음에 구상은 잘 됐는데 남해 전임 군수님이 여기에 우리가 지금 201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했는데 남해군수님이 민간 리조트를 거기 유치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2017년 7월에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남해군수님이 민간 리조트 유치는 자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유치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2018년 올해 6월까지 사실 1년 가까이 추진을 못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비는 조금 추진 실적이 미흡하니까 사업비를 7억5,000만원밖에 배정을 안 했었고요.
지금 새로운 기본계획을 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6월까지 완료되면 아마 내년도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추진하는 데는 공사비하고 하면 한 40억원 정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행감 때 하루 비는 날 남해낚시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전체적인 위치나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과연 이 사업이 낚시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입로, 주변 편의시설까지 감안을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낚시공원이 지금 아예 착공도 못 하고 땅도 매입을 못 한 상태에서 도비는 지금 몇 년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서.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의지가 있으면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또 편성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이것을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한다면 사실 앞에 했던 사업비를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고 또 새로 한다면 사실 예산 확보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추진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을 빨리 우리가 회복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해 김호대 위원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아까 이것 공모로 한다고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여기에 만약에 공모가 되면 아름다운 어항 개발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부분들은 그런 아름다운 개발 사업 하는 사업지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데는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어촌 뉴딜 300이라는 것이 기존 우리가 만약에 아름다운 어항 지원했다고 해서 이 대상지가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좀 규모가 크게, 1개소 100억원 정도의 지금 시설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항시설 사업 지원이 좀 있어도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되면 신청해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어촌 뉴딜 300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이거든요.
투자심사 대상 같으면 이걸 집행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 투자 심사를 내년 초에 하기 때문에 아직 공모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모 사업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 심사는 저희가 규정상 보면 공모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모가 확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투자 심사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호대 위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산 부분은 국비만 올려놓았는데요.
그거는 국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국비 사업은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국비 사업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이게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하고 공사 계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우리 도비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라도 들어가야 저희가 그런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업조서 94쪽에 보면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 조성, 이것도 보니까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올해 10월에 공모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에 이번 10월에 하다 보니까 투자 심사를 못 받은 부분인데 이것도 1월에 투자 심사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호대 위원 이게 예비심사에서는 이렇게 되더라도 본심사에서 만약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만약에 심사에서 이게 안 된다면, 그러면 결국 저희도 예산 자체는 추경에 예산을 삭감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김호대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본심사에서도 이게 이야기가 나올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모 사업에 되면 실제 국비가 확정되어서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좀 편성하고 반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해양 부유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해양 쓰레기장 때문에 선상 집하장도 설치하고, 수거 처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된 해양 쓰레기 수매 사업도 하고, 사업조서 56쪽에 보면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부터 다 하고 있는데 또 용역 사업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왜 실시하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한 3개 사업 정도는 국비 보조 사업이 있고, 그리고 국비 보조 사업 가지고만 부족하니까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좀 뭔가 해양 쓰레기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체계성이 없이 어떤 효율적인 그런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체계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 레저 관계도 지금 저희가 해양 레저 관광을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일정 용역을 거쳐서 좀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해서 지금 연구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김호대 위원 제 생각에는 해양 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으면 굳이 용역을 안 해도, 하고 있는 일에 또 용역을 붙인 것은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해양 쓰레기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용역을 한 부분을 가지고 시·도에 대략적으로 너희는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나와 있거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연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2만6,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육상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바다에서 어업 활동 중에 발생되는 것이 40% 나온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남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쓰레기들이 전남, 제주에 50% 정도 발생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60%인데 어떻게 육상에 내려오고 있으며, 바다에서는 대체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연구 용역에서 규명이 되어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늦었지만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기존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용역을 줘서 돈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 꼭 필요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위원님, 우리가 이런 쓰레기 처리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더 잘해 보려고 앞으로,
○김호대 위원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해양 쓰레기 정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다 용역을 해서 시작했어야 되는 거지, 이제 다 하고 나서 뒤에 와서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뒤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원래는 처음부터 그런 용역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쓰레기 사업들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용역을 안 하더라도 올라오는 보고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돈을 1억5,000만원을 주고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지금까지 해 온 자료 수집만 해도, 올라온 것 자료 다 있잖아요.
그것 보고 해도 다 되는 것을 또 용역을 줘서, 줘도 내나 그 자료 그걸 가지고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조금 더 저희가 해 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그냥 저희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좀 더 체계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죠.
제가 볼 때 뭘 하나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와서 다시 용역을 주는 이유를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다 하는 것은, 다음에 할 때는 미리미리 그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해외 수출 같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해서 홍보 강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특히 수출 분야 이런 것을 홍보할 때는 우리가 주식회사 경남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실 우리 경상남도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50% 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49%,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김호대 위원 한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길 통해서 하면 좀 더 비용 절감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 저희가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면, 경남무역도 하나의 무역회사거든요.
물론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인데, 우리 도의 어떤 수산물 업체가 경남무역을 통해서 나가면 경남무역에서 또 수출 대금에 2, 3%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경남무역도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경남무역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출 관련해서 해외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우리 업체가 꼭 경남무역을 통해서 나가라 하는 것은 사실 저희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게 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사업조서 91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건립에 있어서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은 균특 사업 중에서 지역 자율 계정으로 우리 도 자율 편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 페널티가 있어서 우리 도 예산 부서에서 집행률이 부진하면 사업비를 조금 삭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삭감됐는데,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가 2016년도에 기획재정부 국고 보조 사업 통합관리지침에 의해서 2억원 이상 되는 시설 공사하고, 또 5,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대행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입찰을 하다 보니까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부담이 일반적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조금 증가됩니다.
자부담이 증액되니까 이 업체들이 사업을 조금 지연하게 되고, 또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그 이유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사실 수산물 산지 가공 이런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처음에 우리가 해 오던 어떤 그런 내용하고 달리 지금은 2억원 이상 되면 지자체에서 입찰을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자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군과 계속적으로 회의를 거치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사업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우리 농정에도 보면 소규모 산지유통센터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특히 학교 급식 문제 이런 데 연관된다면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오늘 오전 오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별 조서 97페이지입니다.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 상품화 사업 지원에 2016년부터 계속 2억원씩 지원을 하다가 내년 예산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계속 사업 쪽에서, 올해 우리 도의 예산 기조가 계속 사업 중에서 일부 예산을 좀 줄이는 대신에 See-Touch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됐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할랄식품에 저희가 지원을 해 왔는데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 할랄 쪽으로 시장을 자꾸 개척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2016년도에 이걸 시작할 때는 할랄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업체가 그렇게 할랄 시장 쪽으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할랄 쪽에는 그러면 전망이 별로 안 좋은 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업체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실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일본 쪽으로 수출하는 것이 과거에는 80% 하다가 지금은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할랄 시장을 저희가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강하게 있었는데 업체들이 그쪽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 할랄 식품은 그냥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할랄 인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 받는 비용이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 그것도 인증을 한 번 받으면 10년, 20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활어 수출 부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활어 부분.
할랄 아니고.
○이옥철 위원 할랄,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할랄은 쉽게 말하면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아랍으로 허용되는 그런 뜻인데요.
이거는 주로 보면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랄식품이라고 한 것이고, 활어는 별도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며칠 전에 월요일에 고성에서 대왕범바리 종자 수출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처음으로 수출을 했는데 상당히 앞으로 전망도 밝고, 고성에서는 종자 산업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어 부분도 그렇고, 어차피 수출 쪽이 안 나가면 우리 어촌 쪽이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종자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종자 생산이라든지 그런 관리는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수출 업무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종자 수출은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종자 수출도 수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대왕범바리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담당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대왕범바리가 담당이 아니고 수출이 저희기 때문에, 종자 수출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잡아서, 어선어업으로 잡아서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있었는데, 생산을, 우리가 인공 부화를 해서 수출하는 부분은 잘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은 특이하게 새로운 어떤 형태의 수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 써서 앞으로 수출 확대되는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현지에 제가 그날 갔다 왔는데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비는 조금 지원을 받았다는데, 그동안 그걸 수출하기 위해서 영업 부분, 그다음에 검역 과정, 여러 가지가 행정적으로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활어나 종자 수출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지금 수출 주력 품종 육성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수출업체에.
주로 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하는 업체에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 설비라든지 포장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자를 생산해서 생산하는 부분은 처음 하는 형태의 수출인데, 이런 부분도 수출업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출 주력 품종 사업처럼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현지 업체도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 주시고, 다음 예산에도 편성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300만 마리까지 늘리고 2020년에는 1,000만 마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105페이지 해양 레저 산업 기술력 제고에 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요트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이옥철 위원 그거 저는 아직 보지는 못 했는데, 조례에는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 제고라 해서 도내 레저선박 및 기자재 제조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 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위탁을,
○이옥철 위원 위탁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거기서, 우리 도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기술을, 지금 저희가 2017년 2018년은 2개 과제를 다 완료했고, 내년도에 1개 과제를 새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와 테크노파크, 그리고 거기에 희망하는 업체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5년부터 2억4,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오다가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좀 낮아졌습니다.
해양 레저 쪽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낮아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것도 실제 우리가 계속 사업 부분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낮아졌다가도 또 내후년에 만약에 기술 개발이 2개 과제, 3개 과제로 늘어난다면 예산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변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거의 한 4년 동안 일률적으로 오다가,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걸 했는데 그 전에는 예산이 더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올리다가 이번에 예산을 조금 축소했는데,
○이옥철 위원 이런 기술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원을 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저희가 이걸 해 가지고 도내에 보면 소형 요트, 보트 제조하는 업체들이 53개 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력을 만들고 나니까, 저희가 하고 나면 TP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업체의 운영 사항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특허도 받아 놓고, 그 특허는 저희가 2017년부터 도하고 TP하고 업체가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부분을 보고, 또 어떤 수주했던 내용도 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한 3개년 간 보니까 매출도 상당히 증가되고, 수주한 건수도 많아지고 그런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 118페이지 해양레포츠 아카데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아카데미센터가 고성군에서 시행 주체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고성 당항포에 마리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리나도 조성하고 마리나 배후부지 시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요트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요트를 즐기는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고성이 산업위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호현 위원 총 사업비가 180억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전체 사업 내용은 여기에 교육동, 생활동, 그리고 훈련동 하고, 50척 정도의 요트 계류장, 또 요트 40피트짜리 2척 구입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내년에 이어서 50억원 예산을 해서 연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연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보니까 30억원이 집행됐습니까?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다 보니까, 건축이 80억원 이상 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 건축 사전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고, 또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외관이라든지 건물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다 설계를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 초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30억원은 미집행됐다 이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고성군에서 그거는 이월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앞으로 계획은 2019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이게 고성군에서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고성군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이걸 30억원 받았을 때 기본 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을 감독을 해서 빨리 좀 완공되어서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해양레포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의 관련 예산을 보면 10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그만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스티로폼도 일종의 쓰레기라면 쓰레기인데, 이게 감용기를 남해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군 직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남해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군에서 운영하는 거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위원장 빈지태 됐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차단 시설 하는 것이 강하구 처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 차단 시설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따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주요 사업별 조서 60페이지에 나오는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 시설은 하천에서 쓰레기들이 떠밀려 오기 때문에 그 하천변에 나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목을 박아서 바다로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소하천 주위에 말목하고 그물을 쳐서 그 쓰레기들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설이고, 64페이지 강하구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 이거는 낙동강에서 상당한 양의 육상 쓰레기들이 많이 오니까 그 부분에, 낙동강에서 흘러나오는 육상 쓰레기가 우리 도에 보면 창원·통영·거제·고성 이런 지역에 상당히 그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종전에는 저희가 여기에 우리 도비를 부담했었거든요, 낙동강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부산하고 같이 우리 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부담을 못 하겠다 해서 지금 2015년부터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 낙동강에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밀려온다 우리 바다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제가 궁금한 게 강하구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이면 낙동강에서 쓰레기가 많이, 조금 전에 60%가 육지에서 밀려온다고 했으면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있는데 특히나 낙동강하고, 지금 예를 들어 남강은 사천만으로 흘려보내는데 거기는 짧은 거리라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낙동강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김해나 이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쓰레기가 내려오면 그 쓰레기들이 우리 통영이나 거제 지역 연안에 붙어 버리거든요.
그걸 처리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저는 앞에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 시설 이게 소하천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큰 강들, 낙동강이나 이런 데, 여기는 하구언들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하고 보완을 해서 하면 이런 쓰레기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조건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데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실제로 낙동강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을 하면 워낙 물 양이 많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버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 시설은 조그마한 냇가, 소하천, 거기만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낙동강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낙동강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쓰레기를 치우는 시설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섬진강에서 나오는 부분은 지금 남해·하동 쪽에 나오는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저희 예산이 아니고 환경 쪽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저는 예를 들어서 홍수나 이럴 때는, 상당히 물살이 세고 할 때는 물론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일상적인 시기에는 강 쪽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랬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다음 용역과 관련해서 앞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제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 주는 이런 돈 가지고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시설이나 이런 쪽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용역 부분의 비용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다 싶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경남추천상품 수선물 활성화지원사업 그게 있고, 그다음에는 76페이지에 보면 공동 브랜드 활성화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이 사업 자체도 저는... 경남추천상품들이 공동 브랜드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경남도에서 추천하고 이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경남추천상품은 저희 수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공산품, 농산품, 수산물 다 포함돼서 경남추천상품이라는 QC라는 마크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산물 공동 브랜드 청경해는 우리 경남에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입니다, 청경해 부분이.
그래서 청경해라는 우리 경남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청경해 지정 상표를 붙이기 때문에 별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공동 브랜드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건지, 공동 브랜드사업이 실효성이 있다면 QC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공동 브랜드사업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수산물만이라도.
어쨌든 농업 쪽은 농산물대로 이런 사업들이 있을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동 브랜드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여기에 참여도 안 되는 QC사업을 따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브랜드사업 이게 보니까 수협 조합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요구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로로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고, 축산 같은 경우에는 한우지애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물이 경남도의 수산물에 대해서 청경해라는 상표를 만들었거든요.
또 이런 청경해라는 상표에 의해서 저희 도의 35개 업체, 69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재라든지 설비라든지 그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 또 홍보를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 브랜드사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 브랜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들을 또 따로 지원해 버리면 브랜드사업 이게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거니까, 아까 앞에 연수, 수산업 경영인들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위원장 빈지태 연수 간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도비가 있고 기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자부담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건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기타가 자부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50% 우리 도비 지원하고,
○위원장 빈지태 보통 몇 명이나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보통 한 25명 내외 정도로 갑니다.
○위원장 빈지태 50%씩 지원받아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부담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위원장 빈지태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해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홍득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 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기준과 향후 230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대 지원 여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은 공동체 구성원의 고령화로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자료와 사업계획서 작성, 공동체 회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원장을 보조하여 공동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은 자립 의지가 높은 공동체 단독 또는 다수 공동체에서 사무장을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무장 채용은 다수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명의 사무장이 도내 총 230개 공동체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장별 담당 공동체 수가 많은 사무장은 업무가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공동체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연차적으로 사무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복합열 히트펌프, 기존의 해수열 히트펌프사업 대비 장점과 향후 보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시행하는 복합열 히트펌프 설치지원사업은 유류보일러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에는 해수열 히트펌프를 지원하였으나, 어업인들이 공기열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열 히트펌프사업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국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복합열 히트펌프의 장점은 기존 해수열 히트펌프는 해수열이나 지열을 회수하여 압축기의 동력으로 고온의 열을 발생시켜 양식장의 수온을 높여 주는 시설로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지만 혹한기에는 수온이 떨어지는 경우 성능이 저하되어 활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합열 히트펌프는 해수열 히트펌프의 공기열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해수열 히트펌프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보급계획은 전체 대상 888어가 중 283세대에 해수열 히트펌프를 보급하였으며, 앞으로 희망 어가를 조사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합열 히트펌프는 시범 시행 후 사용 효과 분석과 사용 어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수열 히트펌프와 복합열 히트펌프의 보급 규모를 적절히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에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육상스마트양식시설, 그다음 그 밑에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스마트양식시설 양식 방법은 이것도 순환여과식 양식 방법으로써 물을 교환하지 않고 여과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러한 양식 방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스마트양식시설은 수질 측정이라든지 CCTV라든지 사료공급장치라든지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해서 노동력을 절감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고, 뒤에 있는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은 하나의 양식 방법입니다.
양식 방법에 지수식이 있고 유수식이 있고 순환여과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배출하지 않고 계속 여과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동영 위원 스마트양식시설은 대상 어가가 선정됐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스마트양식시설은 통영에 계시는 분이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된 겁니다.
뒤에 건 거제에서,
○정동영 위원 그러면 1개소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각각 1개소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다음 198페이지에 항만 기능인력 양성지원 있죠?
항만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92쪽, 사업별조서 171쪽에 보면 패류지역 특화품종육성 해서 9억9,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에 배정했죠?
2023년까지 총 사업비가 16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역별 특화품종 선정은 어떻게 하며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패류양식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 오래 양식을 하다 보니까 품종도 열상화되고 또 병에 약하고 이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특화시켜 보자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창원에는 홍합과 피조개를 많이 하고 있고, 통영은 굴, 고성은 가리비, 하동은 재첩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품종을 좀 개량하고 자원도 조성하고 환경도 개선하자 그런 뜻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뜻으로 신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김하용 위원 전부 도비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비 50%, 자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자담 30%?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20%,
○김하용 위원 20%, 우리 도비가 20%라면서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도비는 30%, 시·군비 50%, 자담이 20%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지역특화품종이다 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각 시·군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통영에는 굴 단련장 현대화시설을 하겠다, 또 창원은 홍합 피조개 채묘시설과 종패살포 작업대를 하겠다, 이렇게 시·군마다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내년 1월에 사업지를 선정할 겁니다.
○김하용 위원 지역별 특화품종육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뗏목이라든지 그 외 거기에 필요한 시설 부분에도 이 자금이 투입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금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뗏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시·군에서, 저희들은 사업비가 33억원인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97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바지라든지 기반시설은 제외하고 종자 생산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특화시키는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종자 살포나 그렇지 않으면 양식에 돈이 투입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양식업자들이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피조개도 피조개 종패를 사서 살포를 해야 되고, 홍합도 그에 따른 시설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가두리나 그 외 양식도 전부 다 이런 자금들이 주어진다면 이게 딱 어떻게 못을 박아서 특화라는 이름을 달아서 줘야 되지, 양식하는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신청하면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90억원이라는 돈을 신청을 하게 되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건 양식하는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수협이나 어촌계나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할 때 자담을 시장, 군수가 부담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식하는 개인한테는 이 사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시장, 군수 바다에 대해서 어떤 품종은 어떻게 특화를, 이게 특화로 해 왔던 내용을 특화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 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에서 공동사업으로 한다는데,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어촌계별 공동사업이 거의 하나도 큰 성과를 거둔 게 없습니다.
개인이 죽자 사자 하는데 조금 도움 되게 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너네 어촌계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사업하라 해서 이 돈을 지불한 결과치를 놓고 보면 정말 했던 내용들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유야무야해서 조금 올라오면 자기들끼리 갈라 먹는 식으로 해서 없어지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그것을 관리 면에서 어떻게 하면 특화된 수산물을 거기서 생산해내고 그걸 특화시켜서 앞으로 수산업을 우리가 발전시킬 거냐 하는 것은 우리들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이 돈을 그냥 내려줘서 어촌계별로 해서 내려준다 하면, 어촌계별로 사업도 해 봤고 다들 인근에서 다 하고 있는 걸 보고 하지만 갖다 넣고 나면 그때는 관리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몇 사람들 가서 채취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괜히 돈만 날아가는, 예산만 날아가는 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10억원을 주든 5억원을 주든 어느 피조개 양식장에 종패 구입하는 데 얼마, 시설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현재 시설비가 부족하니까 이걸 특화해서 그러면 홍합이다 뭐다 해서 시설할 수 있는 자금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구체화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되지, 너네가 하고 있는 데 양식장이나 이런 데 지원해 줄테니 특화해서 좀 더 생산을 많이 해라, 이런 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실 지역특화품종육성사업하고 관계없는 것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도 선별하고, 또 생산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20% 정도는 다 나누지 말고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지침에다가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특화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화품종이 뭐가 특화품종이냐 이런 것도 선별해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특화품종이 이런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신청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육성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세밀하게 갔을 때 신청과 앞으로 돈이 쓰이는 데 정확하게 쓰일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신청 받을 때 그런 내용으로는 가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해서 누구든지 딱 보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에 만들어주면.
이 예산서만 보면 아무나 가서 신청해서, 또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내용을 가지고 줘라 하면 줘야 되는 예산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한번 선정되면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아닙니다, 계속 주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또 다른 어촌계나 다른 수협으로 대상지가 바뀝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되면 특화품종이, 이 사람들이 한 해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사후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사업적, 연속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올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내년에 이 사업이 지원한 것의 결과에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앞으로 이런 특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잠깐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김하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통과되면 12월 중이라도 시·군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앞에 해삼도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충분히 해서, 그리고 필요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내실 있게 검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손으로 주고받고는 하겠지만 이건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어업인들과 예산 세금이 들어온 것만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또 세금이 들어 와야 되는 대물림이 되는 사업으로 가야되지, 지금 현재 어촌계나 물론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가가 지향하는 지원 대책에 대해서 그때 받으려고만 하지, 받고 난 사후관리가 거의 80%, 70%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 정말 지나가다가 딱 이런 것, 저런 것 쳐다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의욕적으로 너네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해 줬는데 너네는 이걸 하지도 않고, 그냥 공돈 메꾸려고 이래저래 해서 갈라붙여버리고, 나중에 생산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군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도에서는 도에서 하는 역할만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본 위원이 김하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화사업이 전부 도비와 시·군비인데,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 특화사업 품종육성을 할 적에 어느 군에는 통영이면 통영, 거제면 거제, 남해면 남해, 사천이면 사천 이런 데서 특화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뭐를 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남해는 멸치가 특화사업이 되려면 멸치를 받아가지고 이런 패류지역 특화품종사업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지금 다시 시·군에 받는다 이건 조금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특화사업 해서 개인이 단체, 법인 이런 데 줘서 개인이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농업과 같아요, 특화사업하고.
5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한 해 동안만 줘서 무엇이 일어서겠습니까?
잘 되는 데는 지원을 계속 해야 됩니다.
특화사업이 잘 되는 시·군에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한 5년 동안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 해만 지원해 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갔는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잘 되는 데는 지원을 계속해서 어느 선까지 도달되면, 자립이 될 수 있으면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되나,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시·군에 내려주고 나면 도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감독이 잘 안 됩니다.
보급만 받고 정산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걸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이 육성되도록, 어민이 정말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별조서 139페이지에 양식장 태양광 발전, 여기서 태양광 발전을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양식장 지붕 위에다 한다 이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양식장 지붕하고 수면 위에다가,
○임재구 위원 수면이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수면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하면 ㎾당 250만원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100㎾당 2억5,000만원,
○임재구 위원 그러면 수면 위에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 이런 것은 없죠,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
○임재구 위원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 이건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대신 소규모 자동화장비고, 이것도 하나의 자동화장비로 똑같은 건데, 아마 시행연도가 달라서 따로따로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양식어장 고도화사업은 양식물을 처음 채취부터 세척하고 가공하고 포장까지 일체의 시설이 되는 거고요.
지금 자동화시설장비는 개소당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일 크레인이라든지 패각 분쇄기라든지 양식물 채취기라든지 단일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간단한 거고, 이건 전체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자동화장비로 되어 있고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임재구 위원 155페이지 수산종자방류 모니터링, 이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수산종자방류 모니터링 사업은 저희들이 수산종자방류 사업을 매년 12억원 정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인데, 2007년부터 했습니다.
해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볼락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경제성이 방류한 것보다 3.3배의 어획효과가 있었고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3.72배, 해삼 같은 경우에는 1.45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104배 정도의 경제성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2007년부터 했는데 어종별로 따로따로 조사를 했다 이 말씀이네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어종별로 따로따로 했고 한 어종을 조사하는데 보통 3~4년 이렇게 걸립니다.
○임재구 위원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매년 해도 어종을 달리했다 이 말씀이시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씨는 어떻게 됩니까, 8,000만원 예산도 세워져 있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해 왔던 거고,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해삼씨뿌림 사업은 효과 조사를 2014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에 효과 조사하고 적지 조사하는데 1억원인데 내년에는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산종자방류 모니터링 사업비 이것은 매년 어류는 많이 했으니까 이 사업비 2억5,000만원하고 앞에 해삼씨뿌림 적지 효과 조사하는 거 8,000만원하고 3억3,000만원을 가지고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삼에 대해서만 효과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간담회할 때는 한 5억원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것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거의 협의가 다 되어 있고요.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은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사업별 조서 127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내에 자율관리어업협의회가 있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자율관리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자율관리공동체 말고 그 공동체를 묶은 협의회라는 게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협의회에 고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들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들어 있는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는 고성이 빠져 있는데, 고성이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자율관리공동체가 도에 230개 있는데 이것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자율적으로 어장관리라든지 자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면 대상에 들어가고 평가에서 빠지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고성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보니까 하동도 빠져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눈에 빨리 띄었는데 하동도 빠져 있네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하동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있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지역들은 빠진 이유가 단지 평가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활동실적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평가에서 빠진 겁니다.
○이옥철 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잘하게끔 지도 감독하는 것도 경상남도의 책무 아닙니까?
그냥 못한다고 평가해서 자르고, 하는 거 봐서 못하면 2년이고 3년이고 방치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제4조 도지사 책무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면 평가를 잘 못 받은 점수가 낮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내년에는 관리 감독을 잘해서 평가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공동체가 실제 어촌에 적조라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참여도 하고 해파리 구제도 하고 같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쓰레기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잘 관리가 돼서 잘하게끔, 돈을 지원하되, 육성사업비로 적게 나가는 돈이 아닌데 어느 시·군에는 평가를 잘 못 받아서 그렇다면 도에서도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고성하고 하동도 다 들어가도록.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유어장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행감 때 남해 가서 유어장 봤습니다.
유어장이 어촌의 소득 증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한 번쯤 해서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낡았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실태조사도 좀 하시고, 자기들이 유어장하면서 어느 정도 마을도 활성화하고 상가도 잘되고 하는데, 유어장 해서 소득 올린 것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15년 동안.
제가 그때도 어촌계장님한테 그 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낡고 필요하면 도나 시·군에 지원을 요청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번 것을 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해 가면서... 이것도 나는 경영마인드로 이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전체적인 실태조사라든지 현황 조사라든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하셔야지, 제가 가보니까 과연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사실 그 자리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에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금액은 많고.
여러 가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도 저는 아직 솔직히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유어장이 지금 70개가 있는데 뗏목이 있는 데도 있고 갯벌에서 체험하는 유어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정확한 실태가, 얼마나 낡았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원 대상인 남해하고 계도는 2001년도에 어촌체험마을이 지정되어서 시설이 많이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전체 유어장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 뒤에 유어장 만든 데는 남해 지원했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 반드시 그런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뗏목이, 부모도 따라 같이 오지만 어린아이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어촌계에서 수익을 가지고 보수하고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또 어촌계라는 것이 공동체이다 보니까 자담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옥철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실태조사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꼭 마을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은 하되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선체·기관 정기검사 및 수리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량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6,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선체·기관 수리비는, 지금 현재 우리 도가 40톤급 되는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검사비가 한 9,000만원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새 어업지도선이 나옵니다.
99톤짜리가 나와서 이것을 어차피 폐기처분하든지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관이라든지 선체 수리를 적게 하려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기존 지도선이 있고 새로 건조되는 게 있고, 건조되는 것은 정기검사만 받으면 될 거고, 지금 현재 있는 지도선이 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수리비용이 6,3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정기검사하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정기검사는 매년 받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매년 안 받고 5년마다 받고 수시검사는 매년 받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7년도에 3억3,000만원해서 정기검사 및 수리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때는 정기검사입니다.
○이옥철 위원 수리도 이때는 대대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노후어선 기관 교체 지원이 있는데 2018년보다 대폭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사실 내수면 어업 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해면보다는.
그런데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수면 어업인들이 노후어선 기관 대체에 신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기에도 보면 고성하고 거제도 빠지고, 통영도 빠지고... 아! 내수면이네.
그러면 선체하고 기관도 다 교체를 해 줍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면 시·군비도 부담을 하고, 수리하는 것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도에다가 몇 척 정도라고 조사를 해서,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원내역에 보면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다 있는데 수요 전액을 필요하다는 부분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서 대폭 증액이 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노후어선에 대한 선체나 기관 교체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금 바다 쪽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내수면 쪽에는,
○이옥철 위원 감축을 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내수면 쪽에는 감축이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기관 교체를 다 해 줘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금 해면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형평성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어린물고기 지킴이 모범업소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어린물고기 지킴이 모범업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것도 거제시에 보니까... 일반 수산물 취급업소가 한 430개 정도 됩니다.
활어유통업체가 한 50개 되고.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모범업소 패라든지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고 어린물고기를 취급 안 하겠다, 자연보호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채용해서 그것을 점검해서 잘 지켜지면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옥철 위원 다른 지역도 신청을 받아보시지 그랬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잘되면 다른 지역도 할 계획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금방 이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물고기... 스프링통발 아시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그것은 허가가 있습니까, 스프링통발 자체가?
통발 허가를 받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통발 허가를 받습니다.
○정동영 위원 스프링통발 그것을 놔서, 그게 제일 어린물고기 씨를 말리는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린물고기가 들어가면, 축양장에도 팔고 젓갈용으로 유통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통발은 사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그런 어구들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 자체에 고기가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거하고 이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문제를 홍보를 한다든지, 스쿠버가 들어가서 보면 스프링통발 안에 거의 물고기가 꽉꽉 차 있다고 하거든요.
큰 것도 안 들어가요, 조그마한 새끼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장 하는 분들이 의식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바다에 방류를 하면 다행인데 안 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민들 교육 때라든지 강력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구도 개선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조서 125페이지 보면 연근해어선 감척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이 73억7,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도에서 감척하려고 하는 배 척 수가 이 금액 가지고 몇 %나 충당됩니까?
73억7,500만원이 감척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현철 위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뒷장에 보면 연근해어업감척 어업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감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합니다.
지금 73억원 가지고는 해당되는 배 척 수가 145척 정도 해당되고 더 희망하는 것은 그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올해 신청한 척 수는 145척, 그 145척은 이 예산 가지고 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부족하지 않고, 신청한 부분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에 대해서 이옥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로 어떤 부분을 육성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종류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자율관리어업은 도나 시·군에서 단속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어장을 청소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잘하면 평가를 해서 잘하는 업체는 1억5,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자율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
○김현철 위원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8개소가 있는 데가 있고 2개소가 있는 데가 있고 6개소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잠깐만요.
등급평가를 하면 점수에 따라서 모범공동체가 나오고 협동, 참여 이렇게 나옵니다.
모범공동체는 1억2,000만원을 개소당 지원해 주고,
○김현철 위원 모범공동체 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누가 선정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시·군하고 수협하고 수산기술사업소에서 1차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도연합회하고,
○김현철 위원 몇 점 몇 점 기준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2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평가가 잘 이루어집니까, 공정하게 된다고 봐 집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평가는 예비평가 본평가해서 저희 도도 거르고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또,
○김현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완벽을 기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132페이지 보면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이 있지요.
자율공동체는 시·군마다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현철 위원 세부 내역에 보면 사무장이 2명 있는 데가 있고 1명 있는 데가 있고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1명이 되어야 원만하게 운영이 될 건데 사무장이 2명 된 데가 있고 1명 된 데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공동체가 시·군별로 1명 있으면 되는데요.
통영은 보면 공동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를 담당하기 힘들어서 2명 배정한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공동체 운영을 하려면 오히려 2명보다는 1명이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무장이 2명이면 다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사무장 같으면 한 사람이 있어야지 2명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통영시는 공동체가 68개입니다.
68개 공동체를,
○김현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동체가 2개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현철 위원 하나로 구성되어 있을 건데 사무장이 2명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 사무장이 지역을 방문해야 됩니다.
협회가 모여 있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60개를 맡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다음에 해삼씨뿌림 사업을 보니까 7억5,000만원인데, 1개씩 3개 시·군에 나가는데, 어디 지역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각 마을마다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이런 사업을 원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해삼씨뿌림 사업은 그동안 적지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912㏊ 적지조사를 했는데 사업을 집행한 데가 676㏊이고 아직 집행을 못한 데가 236㏊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6㏊ 중에서 내년도에 시·군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시·군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도 도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사업지는 시·군에서 결정합니다.
○김현철 위원 시·군에서 올리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고,
○김현철 위원 그러면 3개 시·군만 신청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3개 시·군만 신청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나머지 시·군은 신청 안 하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현철 위원 또 한 가지,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에도 6억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33억원.
시행주체는 시·군, 수협, 어촌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시·군이라고 하면 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도의 연안시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현철 위원 시·군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시·군, 수협, 어촌계, 어업관련 협회 또는 단체.
각 시마다, 어느 시에는 어느 패류가 특화품종으로 좋고 어느 지역은... 나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일반적으로 창원은 홍합하고 피조개가 특화품종이고 통영은 굴, 거제는 왕우럭, 개조개, 고성은 가리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조서를 만들 것 같으면... 33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거제는 어디 시·군마다 분류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 편할 것 같은데.
밑에 세부사업에 보면 시·군별 해서 계가 있고 유보액 되어 있는데 시·군 이름을 적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시·군을 적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내부적으로는 시·군하고 계획 수립할 때 조율을 했지만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 예산이 확보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시·군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시·군에서,
○김현철 위원 아직 해당자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대상지가 없어서 유보해 놓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사업 대상지가 정해지면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번에 행감할 때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여러 군데 패류를 실험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뭘 넣어보니까 잘되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잘되는 것은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사업 선정하는 데 기본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 3개소가 결정이 안 됐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사업조서 183, 184쪽 어린물고기 지킴이 모범업소 지원, 위생기기 등 지원을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수산업법 86조와 시행령 72조에 이것이 해당되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수산업법 86조는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 또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르고, 횟집 이러는 게 수산업에 들어갑니까?
해당이 되는지 모법업소에, 수산업법 86조에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 모범업소 이런 사람들이 수산업에 해당하는지, 거제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호대 위원 거제시에서 올라왔으니까 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위생기기 지원하고 모범업소를 지원하는 게 수산업하고 기르는 어업에 해당되는지, 제가 볼 때 해당이 안 될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72조에 보면 유사하게 관계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수산물 처리 가공 유통 및 시장 개척 사업,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해당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횟집 이런 사람들이 수산물 처리 가공 유통 및 시장 개척 사업에 들어가는지, 2차 산업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닌데.
수산업법 여러 가지 조항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수산자원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된다는, 수산자원의 관리나 그다음 우리가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보호의 종착역을 막으면, 횟집에 이런 작은 게 가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없으면 잡는 사람도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에 효과가 있다,
○김호대 위원 그렇다면 맞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 근거는 제시를,
○김호대 위원 그 근거가 안 맞다 이거죠.
돈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제시에서, 도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거제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제시에서 과연 정확하게 법률적 근거를 보고 이것을 만들어서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근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찾아보면서 이게 안 맞다 이거죠.
그다음 유해생물 구제 사업은 수산업법 86조거든요.
이것은 맞을 수 있어요.
모범업소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000만원하고 3,300만원이지만, 이것은 하려면 거제시에서 하려고 해도 근거 법령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할 때 법률적 근거,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이렇게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어린물고기를 바다에 둘 수 있도록 수요를 차단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원으로 보호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나 저는 광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위원님들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볼 때 한다면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거 조항을,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찾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멸치 어장막 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통영시 1개소가 있는데, 2016년, 2017년에는 3억원씩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에는 1개소로 줄었습니다.
멸치 어장막이 도내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폐수 같은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시설이고, 폐수 처리하는 것은.
그런데 갑자기 1개소만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저희들 어장막이 53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담으로 한 부분도 있고, 35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8개는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 과에 신규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존 계속된 사업은 30% 줄여라, 절반으로 줄여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것은, 53개소인데 폐수 처리시설 완료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8개소입니다.
○이옥철 위원 8개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하고 자담으로 처리한 부분도,
○이옥철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있습니다.
18개 정도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자체 시설을 하신 분들은 좀 억울하겠습니다,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원해 주기 전부터,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이옥철 위원 그럼 26개소면 아직 27개소가 남았습니다.
거의 50% 정도 완료가 된 셈인데, 이것 하는 데 1개소에 1억원씩 들어갑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옥철 위원 처리시설 하는 데?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강하게 다른 것을 줄이시더라도 폐수 처리시설 이런 것은, 이래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연도에 1개씩 하면 20년 걸리겠는데, 좀,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게 자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이 통영시에서 두 군데 들어와 가지고 한 군데만 예산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최대한 노력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두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반영을 해 주고 한 군데는 예산 때문에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안 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겁니까?
안 되신 분은 준비하고 있다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설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 스스로는 안 할 것이고, 지원되는 것 아니까.
2개 중에 1개소만 선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신규 사업이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옥철 위원 아니, 2개소 중에서,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2개소 중에서 어떤 업체를 할 것인지는 나중에 통영시에 내려가면 통영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이옥철 위원 그것은 통영시에서 결정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개소밖에 안 된다, 예산상.
이것은 내년 편성할 때 조금 늘리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부서에 말을 할 테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바닷물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청소하는 데도 돈 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과감하게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아까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하는 것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 조성하고 양식종자 생산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시·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선 게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아직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 예산이 총 33억원인데, 시·군별로 받아보니까 97억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패류 육성하고 관계없는 뗏목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이옥철 위원 12월 중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내년 1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12월 말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잘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조서 182쪽에 보면 재첩 서식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섬진강 재첩이 옛날부터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나 있고, 또 지금까지도 하동 재첩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제가 그런 쪽에 가서 정말 이것은 몇 달이라도 더 키워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또 모래나 그 외 서식지가 상당히 열악하게 만들어지면서 하동 재첩이 이제는 옛날에 나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적은 쪽으로 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과감하게 해 가지고 거기 어업인들도, 물론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물이 그거하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가게나 이런 데 가보면 재첩이 정말 눈만 붙은 것 다 잡아와서 그것을 한 번에 삶아 가지고 까부는 것 같이 해서 알만 빼서 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만 지켜지면 그 사람들도 소득이 증대되고, 또 앞으로 하동 재첩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시·군에서 할 게 아니고 도에서, 도의 특화품으로 해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예산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가 30%하고 시·군비가 70% 들어가서 1억5,000만원, 전체 총 사업비는 7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금 섬진강에 재첩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위쪽에 댐이 건설되고 물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섬진강 자체가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서식지 복원사업에 쇄방사늑조개도 생겨서 재첩하고 서식장소를 병합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도 구제를 하고, 아까 앞에 패류 특화품종 육성사업에도 하동군에서 종패도 살포하고 서식지를 복원하겠다고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동군 재첩 사업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가 항상 거기 지나오면서 재첩 가게에 들어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것 보전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잡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기준을 두고 잡았으면 좋겠다, 정말 눈만 붙은 것도 다 잡아와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제 방법이나 지원 방법에 대해서 도에서 정말 특화품종으로 보전하고 이것은 이어져 가야 되는 그런 품종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쇄방사늑조개가 어떤 조개를 이야기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모양은 재첩하고 비슷합니다.
2㎝정도 되고요, 재첩보다는 좀 큽니다.
이것이 기수지역에, 바닷물하고 민물이 섞이는 지역에 고밀도로 서식을 하는데, 이것이 재첩보다는 먹이생물을 아주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재첩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조개를 채취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하용 위원 이 조개가 좀 엉켜서 사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엉켜서 사는 그 조개입니까, 비단조개 비슷하게?
그 조개를 쇄방사늑조개라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재첩이 하동에서 생산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나 있는, 그게 특화품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신경을 쓰도록 해서, 언제든지 이 사업이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자연현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전하면서 이제는 육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 좀 써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할 위원, 이옥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보면 수산인프라 구축 운영 지원 해서 국내여비 837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서 총 937만원 있는데, 수산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산서 197페이지.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것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 묶어서 수산인프라 구축이라고,
○이옥철 위원 수산인프라 구축한다는데, 수산인프라 구축한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국내여비 하니까, 국내여비가 837만원이면 전국적으로 어디를 다니시겠다는 뜻인데, 수산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수산인프라 구축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아서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수산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까 기관 개방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 추진하는데 공무원들 출장을 다 다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것을 수산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큰 틀에 넣어놓고 그 경비를 구축 운영 지원으로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의 각종 출장비라든지, 업무 여비라든지 그런 데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수산인프라라고 하기에 어디 박사님을 만나러 간다든지 해서 수산 쪽에 좋은 인맥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다니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보수 지원 사업 도비 30%, 시·군비 50%, 기타 해서, 기타는 자부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앞으로 자부담이라고 해 주시고, 두 개 이상 그게 있으면 기타로 해 주고, 자부담이라는 것을 적어 주셔야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 보더라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수정해 주시라는 건의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너무 적어요, 20%.
제일 많은 자부담이 40%, 농업은 50%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나 패류 지역특화품종 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범사업에서는 20% 자부담 하는데, 앞으로 40%, 20% 이렇게 쭉 있는데 최고가 40%입니다.
농업분야는 50% 정도가 거의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시켜야 어민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기 때문에, 보니까 자부담이 보통 20%, 40%라, 제가 건의를 50% 정도 될 수 있도록 계속하는 사업은, 그런데 시범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20% 자부담을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주시고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물론 농업에 있는 부분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도덕적해이라든지, 주인의식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산업이 영세하신 이런 분들은 좀 하지만, 기반이 있는 분들은 농업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려도 될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위원장대리 손호현 주로 단체로 많이 준다 아닙니까?
수협, 어촌계라든지, 자부담을 50%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사실 영세업자니까 30%, 20% 하지만, 수협이나 어촌계 이런 데는 다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40% 이상, 50% 정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성규 항만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항만정책과장 문성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조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 도 자체로 연구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사유와 경남발전연구원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는 도정 4개년 계획과 도지사 공약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연구센터 업무는 학술 연구용역 수행을 지향하고, 경남 중심의 신항 개발 방안 마련과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항 활성화 마스터플랜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신항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비한 신항발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항만물류 세미나, 포럼 개최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의 운영을 통해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경남 중심 신항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 위탁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1992년 설립 이후 26년간 경남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10여년 이상 경남의 항만물류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박사가 겸직으로 맡을 예정으로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함께 센터장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연구인력 박사급은 연구인력 1명과 학사 이상 연구인력 1명으로 총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는 경남발전연구원 내부 규정을 따를 예정으로 제한된 예산 사항이지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항만 기능인력 양성 지원, 사업별조서 203페이지네요.
교육비 1억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1억4,000만원 중에서 교육훈련비가 4,000만원이고 교육비 1억원 되어 있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1억4,000만원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1억원 내용,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1억원은 필수 지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에는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을 하고, 그다음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교재비, 보험 가입비, 그다음 교육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올해에,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24명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24명을 항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렇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정동영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과거에 8년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부산항신항이 개발되고 물류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때 해 가지고 그 인력들이 부산항이라든지 항만에 많이 취업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지금은 세월이 한 5년 흘렀기 때문에, 그분들 나이가 들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 2015년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해 보고 교육기관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8년 동안 하면서 총 교육 인원은 230여명이었지만 취업 인원이 71%, 164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주로 취업은 물류회사 그런 분야에 취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71%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에서 당초 모집에 탈락한 분들이 내년에 이런 사업을 안 하나, 문의도 자주 왔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한 4년간 쉬고, 다시 신항이 활성화를 띄고 물류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정동영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항만물류연구센터 운영비인데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인력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도 연구원들이 있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주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도 항만물류 관련 박사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이 업무는 저희들이 과제에 대해서 특수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2명 정도 채용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른 기관에 맡기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2억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예산에 4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사 인건비는 제외되고 밑에 연구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세미나나 포럼, 연구 보고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을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연구센터라는 것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런 기구들을 자꾸 만들게 되면, 인력도 충원하고 하면 뒤에 또 다른 물류 관련해서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저희들 늘 이것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항만이 많은 게 지금 경남이 되는데 부산에는 알짜배기가 있고 경남에는 안 좋은 것만 오고, 경남은 왜 이리 못 챙기느냐, 부산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느냐,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고요.
부산에는 부산발전연구원 이런 데 박사가 3명 정도 해서 개발도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하는데 늘 뒷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배후도시도, 미리 배후부지 이런 것도 우리 주도로 우리 인력이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항만의 신산업 발굴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 지역하고 연계되는 게 뭔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데는 기존 박병주 박사라고 한 분이 딱 있습니다.
그분이 기존 하는데, 연구원을 밑에 2명 정도 기간제를 한시적으로 둬서 그런 경남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명칭 자체가 부산 신항이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부산항 신항입니다.
○정동영 위원 부산항 신항이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의 부지가, 땅이 부산의 땅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도 우리 경남에 여러 가지 참 고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명칭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부산 쪽에 그렇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연구도 많이 부족했고 찾을 것 찾고 이렇게 해서 명칭 관계도, 지금 지역에 바로 계시는 김하용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확대되는 신항을 가져오는 게 우선 급하고, 가져오고 나면 우리 권익을 찾는 데하고 앞으로 저희들 행정만으로는 프레임을 만들고 좋은 것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하고, 도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경남도의 권익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정동영 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연구원 2명을 둔다고 했는데 만약에 몇 년까지, 2020년까지 4년간 8억원입니다.
4년간 연구원 2명을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4년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는지, 안 그러면 4년만 물류센터에 대한 연구원 2명을 채용을 하는지,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이것은 특수한 저희들 연구과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박사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2명은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위원장대리 손호현 그러니까 4년을 하는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성급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데 앞으로 신항이 와서 공사하고 직접적으로, 준비기간 4년 정도는 우리가 박사 한 분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박사를 하되 4년 이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 2, 3년 하고 나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4년 후는 그때 가서,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4년 동안 할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다시 검토하고,
○위원장대리 손호현 검토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오히려 계속 갈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들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그런 말씀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항만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과거에 2010년 이전에 신항,
○위원장대리 손호현 전에 용역을,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용역하고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후로는 용역을 한 적이 없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용역이라기보다 정책 포커스 계획이라고 해서 20페이지 정도 용역비가 들지 않고 단순 과제로 제출한 게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산이 지원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예산 지원 없이 그냥 연구 포커스로, 과제로써,
○위원장대리 손호현 그래요?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그것은 단시간에 한 달 내로 나오는 참고서적같이,
○위원장대리 손호현 어쨌든 이번에 채용이 되면 정말 연구원다운 연구원을 잘 섭외를 해서 아주 신항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항만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항만 기능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항만이 만들어지면서 창원시 예산을 들여서 기능 인력 양성 지원해서 한 30~4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때 몇 명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처음에는 33명까지,
○김하용 위원 받았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김하용 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능 인력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지금 몇 명이나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71%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사후관리로 수시로 그분들 취업 알선까지 합니다.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만물류센터라든지 협업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자격을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3~4개씩 따고 그랬습니다.
또 자격증 취득을 못 한 분은 1년간 다시 재교육이라기보다 자격증 따는 데,
○김하용 위원 그때 도비도 들어갔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다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때 전액 도비였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창원 시비는 없습니다.
○김하용 위원 거기에서 교육받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꿈에 부풀어서 취직은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취직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다 뜨고 몇 명 남아있을 것입니다, 파악을 해 보면.
그렇게 해서 계속 생업이 연장되는 선에서 거기에서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목하고 할 때 지금 현재 노조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 들어오는, 항만 관계의 물류센터에 그런 내용들하고 잘 관심 있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그냥 전부 다 퇴출되는 형식으로 밖에 나와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좋지만, 교육에 지원하는 게 내가 볼 때는 1억원하고 4,000만원이면 몇 명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2차 항만 계획이 거의 수립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노조 관계도 지금 현재 항만이 만약에 경상남도에 선정이 되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기존적으로 부산에서 하고 있는, 부산 항만노조가 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해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해수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노조를 하든, 또 그렇지 않으면 의창수협에 노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을 시키든, 그런 내용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 어민들이, 거기에 만약에 선석이 7선석이나 8선석이 늘어난다 하면 진해 앞바다의 어장들이 지금 현재에서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소멸된다고 봐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그런 것도 항만정책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어업인들은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사전에 연구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 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앞으로 그런 노조 관계나 그 주위에 있는 어업인들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냥 어장만 뺏어가고 보상금 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정말 정책다운 정책이 만들어져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상호를 만들어주기를,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에 다른 연구 업무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항 활성화를 위한 신항발전협의회도 아울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컨이 개발이 되고 그쪽에 운영사가 들어서면 부산항만공사 BPA하고 협의체를 구상해서 저희 경남 몫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정동영 위원님께서 물류연구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연구센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정말 지금까지 거기에 몸담아오고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경남이 신항을 통해서, 또 2차 항만 개발을 통해서 얻고 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안 해도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세계적인 활용방안이나 어떻게 해 왔다는 것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몸담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해서 경남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세수를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면 연구 결과나 이런 어떤 것을 갖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도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만 이것 지사님의 특별 사업으로 해서 남북 평화, 정부 신북방 정책 기조에 따른 도내 항만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 8억원이 정말 어디 박사들 자격증 따왔는데 그냥 나오는 그 내용으로 주는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경상남도가 참여하고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계기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주는 데 있어서.
다른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 항만정책과장님,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 보면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있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김현철 위원 그게 작년보다 1,2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줄었네요?
아! 1800가까이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영세도선은 말 그대로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통영 같은 경우는 선원들 인건비가 상향이 필요하고, 사천 같은 경우는 신수도의 관광객은 증가하고 도서민들의 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관광객에 대한 수익이 있고 하니까 크게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적게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이것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은 지금 도선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가보면 지금 거기 타시는 분들이 전부 다 초고령화,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전 분야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 도우미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도에서, 제안을 하나 하는 게 도선마다 그 동네에 젊은 사람들을 도우미로 해서 얼마 안 두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도에서 그렇게 정해 주면 시·군에서는 같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나 어떻게 기회가 되면 보전하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도우미들을 데리고 가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도선은,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영세도선하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앞에 연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기입이 빠진 것입니까, 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죄송합니다.
지원이 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옥철 위원 계속 지원이 되어 왔죠?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이옥철 위원 되어 왔는데 기입이 빠진 것입니다.
누락된 것입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지금 100% 보전을 합니까,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100%입니다.
시·군비 70%, 도비 30%,
○이옥철 위원 해서,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도내 영세도선이 3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남는 도선은 신청 안 합니다.
영세도선은 말 그대로 적자가, 손실이 되고 하는 그런 도선만 16대입니다.
6개 시·군에 16대가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지원을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맞습니다.
도서민의 정주권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전라도 쪽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섬의 활성화도 안 되고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통이 곤란하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말씀, 시·군에 버스노선이 열악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보전해 주거든요.
그런 교통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운영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라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러면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네요, 열악한 곳이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원을 안 해 주면 보니까 배편을 오히려 줄이고, 이러면 영세민이 안 그래도 섬에 사는데, 열악한데, 정말 정주여건이 안 좋은데 하루에 세 번 다니던 배가 두 번 다니고 이러면 배 시간 맞춘다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정동영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도 해 주셨는데 정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도우미 1명씩 채용을 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달리,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점검을 나가봅니다만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선장이 참 연세도 많으시고, 남해 같은 경우에 연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도선 수리하는 그런 비용도 청구를 하면 줍니다.
그런데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재정이 넉넉하면 정말로 도비를 더 많이 주고 시·군비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100%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의 이것을 잘 반영되는 쪽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안전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철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왕범바리 아시죠?
이번에 중국에 수출된 것.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게 지금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어떻게 같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대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은 따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범바리 부분에 대해서.
○이옥철 위원 여기 보니까 소득 창출 품종 자원 조성, 전략 품종 연구 개발 해서 지금 도비가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수출업체들하고는 별도로 연구하는 데 대해서, 그쪽에서도 검역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키우는 데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은 모양이던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고, 종묘를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알에서 치어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범바리 가지고 올 때는, 종묘를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제가 알기로는 해남도에서 알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해남도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종묘 배양장에서,
○이옥철 위원 배양장에서 키워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부화시켜서 치어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치어를 지금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아직 그런 기술까지는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알을 가져 오지 않고 알을 가지고 종자를 생산해서 600g 정도 되는 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치어 생산도 가능하고 성장이 얼마만큼, 국내종보다 얼마만큼 빠른지 그것을 비교 실험을 하고 있고, 보통 교잡종 같은 경우에는 F1 세대에서는 교잡을 시키면 나오는데, 그다음 세대에 치어가 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대왕범바리 같은 경우는 대왕바리하고 타이거그루퍼하고 2개 교배시켜서 나온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이 어미로 되어서 다시 교배를 했을 때 다음 F2가 나올지 그 부분까지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연구 중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15쪽에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이것 제가 전에 추경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 위치가 거제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공모할 때 사업 신청지를 거제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할 때는 사업지부터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제시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한 번 더 재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 사업지에 대해서도 최종 평가 시 검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히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전에 그때 말씀하실 때는 거제 외 통영이라든지 패류 많이 하는 곳, 남해라든지 이런 곳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거제로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했던 거제 서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 예정지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TF팀에서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검토해서 거기가 적절하다고 이야기되면 그쪽으로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 제3의 적지를 한번 찾아볼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적어도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다른 통영이나 고성, 남해 이런 데도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소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230페이지,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의 2018년도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운영 실적 및 2017년도 시·군 직접 운영 실적과 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은 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어·귀촌 유치 홍보 및 교육과 상담, 박람회 참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은 귀어·귀촌 관련 이론 및 현장 단기 실습 교육 4회에 88명, 박람회 참가 2회, 워크숍 개최 1회, 귀어 전문 상담 201명, 귀어·귀촌 선호 지역에 빈집 실태 조사 100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시·군에서 직접 운영한 실적은 어촌 체험 교육 19회에 371명, 귀어 상담 806명입니다.
운영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면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할 때 장점은 귀어 단계별로 상담이나 교육 등 도 전체에 대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정착코자 하는 시·군에, 또 개별 상담을 함에 있어서 그 해당 시·군에 따라서 상담을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 시행 시에는 수산 경영인 연합회나 농업 기술 센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군에 대한 직접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 소는 50% 이상 증액이 되고, 나머지 사무소는 전체가 다, 적게는 4%에서 많게는 40%까지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사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도선 건조 사업이 약4억5,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빠지면서 감액되었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청사 신축을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큰 그 사업 중에서 거제하고 사천이 빠지는 바람에 각 사무소에 사업이 줄었고요.
본 소에서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산물안전관리센터 건립이라든지 그런 것이 신규로 들어가면서 조금 불어났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 또, 아까 다른 과에서 5억원인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희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는 시·군에서 했는데,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정하면서 어촌특화센터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서 올해부터 사업소에서 해서 어촌특화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옥철 위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이게 어차피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건데,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이 예산을 보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같이 묶어서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차라리 어업진흥과나 다른 과로 가는 게, 이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우리 수산인을, 어업인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고요.
옛날에 우리 수산기술사업소가 어촌지도소였습니다, 농촌지도소처럼.
어민을 지도하는 부분은 일부, 예를 들면 귀어가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은 우리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이런 업무를 쭉 해 오고 있는데, 귀어가의 측면에서 어촌 유치하는 게 다시 어촌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으로 해서 관례적으로, 역대적으로 해 왔던 게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하던 데서 했다, 이런 거고요.
어촌 인력의 큰 틀은 해양수산과에서 아까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전문가 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민 후계자, 어업인 후계자,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분화되어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기술 전수 이런 부분은 또 옛날에 기술사업소에, 어촌지도소에 있던 분들이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점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60페이지 보면 귀어 학교 어업 창업 기술 교육에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올해 예산은 원래 이론 교육을 4주 하고, 현장 실습을 4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을 신청하면서.
그런데 1억원이 깎이면서 이론 교육을 5주로 하고, 현장 교육을 3주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론보다는 현장을 1주 늘리고, 또 현장에서 하는 현장 강사료가 올해는 4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만원으로 늘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써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강사료가 4만원에서 갑자기 10만원으로 늘어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4만원을 하니까, 4만원 안에 숙식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사람들이, 어장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비를 좀 높였습니다.
○이옥철 위원 어떤 조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4만원에서 갑자기 125% 증액되는 셈인데, 그 정도 맞지요?
그래서 약 1억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61페이지 보면 귀어·귀촌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홈스테이 이게 지금 삭감이, 이것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은 원래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비를 받아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신청 조사를 해보니까 남해군에 한 군데만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사업은 사업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운영자가 남해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군만 사업을 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나머지 시·군은 신청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3,750만원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그게 남해군에서 연말까지 시행을 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이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부지 협의를 위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영시에 11월 말 경에 보내 놨습니다.
후보지를 정해서, 후보지를 한두 군데 정했습니다.
미수동 한 군데하고, 무전동 쪽에 한 군데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통영시의회에서 서로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통영시에서 자기들이 적당한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설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설계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설계 들어갈 겁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기술사업소에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각 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정원은 59명이고, 현원은 57명입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사업기술소에서, 사업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예산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직원들의 어떤 배치나 또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모자라서 관사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했고, 지금 현재는 관사 같은 것도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수산물 안전성이라든지 질병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슈로 지난여름에도 그런 게 발표가 되었고, 다행히도 지난여름에는 가두리 양식장이나 저기에서 균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수온도 거의 적절해서 그냥 몇몇 죽는 관리 차원에서 없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잘 넘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후 관계나, 온난화가 되고 자꾸 해상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 근해에서 나던 여러 가지 어종들이 보면 지금 현재 남해안까지 상륙을 해서 어종들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앞으로 양식 이게 여러 가지 질병 관계나 많은 어떤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벌써 고기가 적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균에 오염되어서 이것을 방제하고 나서는 것은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사전에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긴장을 바짝 해서 그 어민들이 전체적인 그런 수입을 해야 되는 고기를, 또 양식물을 잃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동물 예방 백신 공급에 보면, 조서에 보면 224페이지에 있는데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다의 수산물을 동물이라고, 어느 분야를 동물이라고 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수산 생물을 가지고, 그게 동물용 의약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류가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어류가 동물에 들어갑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동물에 들어갑니다.
○김하용 위원 수산물로 표현해 놓은 데가 있고, 동물로 표현해 놓은 데가 있고, 표현이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용어에 따라서 변해서 책자에 있네요, 보니까.
유해 생물 구제 사업도 있고, 수산물 안전 검사 체계도 있고, 동물로 전부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어류 같은 것은 동물로 분류가 되고요.
백신도 동물용 의약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김하용 위원 약품 나오는 명칭이 동물로 나옵니까?
그래서 동물 예방 백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해 생물 구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을 구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가미흡충이나 스쿠티카충이나 이런 것을 구제,
○김하용 위원 그런 것을 통틀어서 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어류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동물로 표현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아까 조금 전 제안설명에 귀어·귀촌 홈스테이, 이것은 사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을 안 하려고 한 근본적인 이유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귀어·귀촌 희망자가 적다기보다는 귀어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기술 지도도 해야 되고, 숙박 제공도 해야 되고, 보험 가입도 되고, 과정이 번거롭다고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사업자는 남해군에, 관내 2가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만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김현철 위원 아마 이 창업 어가 멘토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민들이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창업 어가 멘토링 여기에는 지금 창업 어가 1인당 60만원씩 지급을 하네요.
몇 개월간 합니까, 이것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이것은 매년 멘토 인원 15명을 매월 6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창업 어가 1인당 월 60만원하는데 1년에 6회를 해 준다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10개월에 매월 6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여기 보니까 창업 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퍼뜩 이해가 안 가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창업 어가 멘토를 10개월 기간 동안 하는데, 월 줄 수 있는 임금이 60만원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60만원당 10개월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고, 아까 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귀어 학교 어업 창업 여기, 경상대학교에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교육받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올해 2기를 운영해서 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1기?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2기.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1기에 몇 명?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1기에 원래 정원은 30명입니다.
1기에 30명인데, 처음 1기는 26명이 등록을 해서 2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위원 1년 총 몇 개월 하는 겁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2개월 합니다.
○김현철 위원 2개월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각각 2개월간 2기를 수료시켰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모두 합해서 몇 명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모두 합해서 50명 수료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분들이 과연 나와서 어업 창업을 해서 그대로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인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그걸 저희들이 수료생들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8명이 도내에 거주하면서 어업 창업을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40명 해서 돈 2억원씩 써서 돈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돈을 집행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8명이라도 확실히 지금, 우리가 신뢰가 안 가는 게 8명이라도 정말 하고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2억원 하다가 1억원까지, 예산 1억원을 더, 강사비가 4만원에서 10만원이라고 하면서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실습을 체험해 보는 사람들은 많이 시켜야 되는데, 올해는 돈이 부족해서 3주밖에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주를 하면서 1주를 더 늘리고, 그에 따라서 강사료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항만 관리에서 부정 어업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부정 어업 단속은 우리 항만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우리 항만 구역 내에서,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김하용 위원 그러면 항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구역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현재, 관할 구역이 무역항입니다.
통영항, 장성포항, 그다음에 고현항, 그다음에 삼천포항, 총 6개 항이 있습니다.
항내에 들어오는, 헥터 안에 들어오는, 안에서 고기잡이를 한다든지 또 속력을 빨리 낸다든지 규정에 있는 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순찰선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순찰선을 타고 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꼭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도,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어업인들도 옛날만큼 되게 무식하지는 않거든요.
질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바다 관리를, 또 항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업을 해서, 또 내지는 방금 이야기했던 속도나 그 외 항만에 부정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계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항만관리소가 정말 역할을, 이런 데 필요하구나 하는 어떤, 그냥 그런 사람들을 처벌 주고 잡아서, 그런 사람들이 한번 잘못하면 허가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업인들 하고 상당히 친숙해지면서 그 사람들 스스로 어업의 질서나 또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행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원이나 그 외 부분에 고갈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은 어선 어업을 한다든지 무슨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정, 꼭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그런 어떤 허가를 가지고 종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을 도웁니다라는 쪽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항만관리청이 되어줄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항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직원 숙소 임차 보증금 전용 면적이 26㎡,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3×8, 24 해서 8평을 잡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8평인데, 원룸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원룸 8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 쓸 겁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한 사람이 씁니다.
○이옥철 위원 아, 그 정도면 되겠네.
저는 너무 작아서 기왕 구하시는 거2~3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좀 작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항만관리소장님!
연말에 공로 연수 들어가시지요?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오늘이 도의회 마지막 출석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과 집행부, 의회 공무원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참 고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떻게 이 일을 했느냐, 79년도부터 해서 약 40년을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무탈 없이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나 돌이켜 봅니다.
그것은 다 제 옆에서 동료나 국장님, 여러분들이 다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라도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즐겁게 공직 생활이나 도의회 생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퇴직 후에도 항상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항만관리소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옥철 위원 제가 아까 여기 보다가, 수산기술사업소에 자율 공동 어업 관리 교육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이게 어업진흥과에 보면 자율 공동 어업에 관한 육성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데 겹치는 부분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물론 또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다르겠지만 어차피 그런 어떤 자율 공동 관리하는 부분을 하는 것은 어느 한 과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킬 때에는 거기로 잠깐 보낼 수는 있겠지만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게 아까 질의 주신 것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산 경영인 같은 경우에,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말씀드리는데, 경영인의 전반적인 관리의 틀을 잡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과인데 가서 경영인을 지도하고, 그 경영인 선정이 되면 또 돈을 받습니다.
받는 것을 확인하는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기술사업소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자율 관리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 교육 이런 것은 세분화하고, 찾아가서 그 마을에,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은 옛날에 어촌지도소 업무고요.
그 자율 관리 어업을, 큰 조직체를 관리하는 것은 어업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면 좀 달리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업무의 성질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또 합칠 수 있는 것은 좀 더 세분화하고, 하여튼 참고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질의보다는, 다른 국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 노력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대신에 얼마나 깎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임재구 위원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다, 조금 전에 임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전폭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고, 신규 사업이 34개 정도, 신규 발굴했습니다.
해서 이런 예산들이 증액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 데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들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려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들을 성공해서 어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앞으로 어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대해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6일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속기사
박미경 권정아 이혜진
유상호 임신영 서은정
손희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