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본회의 제4차 (1) 2019.11.28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는 봉하마을과 국내 최대 규모의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습지생태공원이 자리잡고 있는 김해 진영․한림의 김호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평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는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했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더 나은 방안은 없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지난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기본이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이 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복구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한 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무의 유형을 판단할 때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여 시행 의무가 부과된 필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가 있기 전과 최대한 유사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일상은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생활 영역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 경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의 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도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6개 법인에 매년 총 1억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해당 법인은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 등을 입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을 접수 받아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 후 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사실 그동안 경남도가 범죄피해자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머무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방식은 절차상 긴급 지원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처리기간이 평균 30일 소요되어 사건 발생 시점부터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검찰 송치 후인 기소단계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기다려 범죄피해자임이 확정된 단계에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은 ‘보호․지원의 적시성’이 중시되는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당장 경제적 지원 등이 절실한 피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도내에는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사고,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등 전 국민이 경악할 만한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 중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경우는 사건 당일 신속하게 범죄피해자 지원대책반이 구성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금 등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한 우수한 사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 사고의 경우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당시 유조차의 운전기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했지만, 사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고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공적 지원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본 의원이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중요 사건 중에서 원칙적으로 구조금 지급 등이 불가한 친족관계의 범죄를 빼더라도 중요 사건의 발생 건수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현황의 수치는 차이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범죄는 각계각층의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며, 범죄에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 둘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피의자, 수형자의 인권보호와 교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반면,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남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지자체는 지원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 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모호하거나,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른 경우 등이 발생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는 지원 법인을 제재할 수 없는, 즉, 권한과 예산의 불일치라는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보호․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초동 수사 자료 확인을 넘어서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보조금 지급 담당 부서와 경찰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찰의 참여 이유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사건 초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고, 어떠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의 총괄 부서를 선정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경찰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통합 지원 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의 개정과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법인에 재정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별도의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을 때는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우리 도의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이를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생활 영역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경남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개선방안들을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책무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범죄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해 현재 경남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남도와 유관기관․단체의 상시적 통합 지원 체계와 기소단계가 아닌 사건 발생 시점부터 신속하게 범죄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서울 관악구, 경기도 시흥시 등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장례비 및 위로금, 상담 및 치료비 등을 심사 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과 범위 등 기준을 정하고, 이중 지원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총괄 부서 및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광역 통학 구역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김해 한림 소재 초등학교를 비롯해 많은 읍․면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쏠림 현상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또는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도심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는 과대․과밀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과대․과밀학교 해소에 기여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다양성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광역 통학 구역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제도 개선 의지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초등학교 배정 방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 교육장이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급 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해 설정된 통학 구역, 즉 일반적으로 통학거리 1.5㎞ 이내, 통학시간 도보 30분 정도 소요되는 통학 구역 내의 정해진 학교에 강제 배정됨으로써 다양성 있는 교육 욕구가 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통학 구역 운영 제도로는 도심 지역은 과대․과밀 학교가 넘쳐나고,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는 점차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에서 면과 도서 벽지는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생 120명 이하가 되면 폐교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은 적정 규모라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시행되고, 대부분 인구수와 학생 수 감소가 가파른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반면,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갑자기 몰린 지역에는 학교가 신설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폐교 또는 통폐합하는 것만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는 도심의 큰 학교에 비해 학생 수는 비록 적지만, 자연과 근접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어 그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자연 친화적 교육, 국악 및 가야금 등 전통문화 계승 교육, 골프·승마 등 체육 특기 교육, 오케스트라 악단 운영 등 대안교육에 버금가는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면 도심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보다 자연과 함께하는 소규모 학교로 자녀를 진학시키는 것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심의 과대․과밀 학급 해소는 물론 다양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 시켜줄 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교의 폐교 또는 통폐합을 최소화함으로써 활력 있는 농어촌 마을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학교를 존치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도 올바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결과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통학 구역 지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도 농어촌 작은 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지만, 통학 구역 제한으로 인해 주소지를 이전해야만 전입학이 가능하여 일부의 경우 위장전입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과대․과밀학교 통학 구역 내의 거주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접 학교로 전입할 수 있도록 광역 통학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학교 광역 통학 구역 운영 학교 현황을 모니터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2019년도 운영 현황은 창원, 진주 등 6개 지역 과대․과밀학교 22개 교에서 인접학교 19개 교에 322명이 진학하였습니다.
저는 현재의 광역 통학 구역 운영 방식에 더해 도심 지역과 농어촌 또는 구도심 지역을 상호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해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성 있는 교육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과대․과밀학교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올해 초 한 지역의 교육 현안 의견수렴 자리에서 소규모 학교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및 교육활동이 농어촌 지역의 미래교육을 좌우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혁신에 대해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혁신과 더불어 광역 통학 구역의 거리제한 기준 확대와 학생들에 대한 통학 지원까지 이루어진다면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통학 구역 지정은 교육장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광역 통학 구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통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교육청에서는 도내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보다 자연 친화적인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도시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하여 통학 구역과 상관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광역 통학 구역 거리제한 기준 확대 등 통학 구역 설정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광역 통학 구역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기, 전북, 전남도교육청 등의 경우와 같이 통학차량 또는 통학비 등의 통학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남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의 추가 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하용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대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호대 의원님께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일상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도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이 국가, 지방정부, 국민 모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의 성격이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에 대한 구분은 별론으로 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가 최우선해야 될 책무입니다.
기본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는 범죄 피해의 정도와 범죄 피해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장애 및 유족 구조금, 치료 및 생계비, 주거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며, 아울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 도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6년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도내에 6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도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의 범죄피해자센터 예산은 한 해에 총 14억7,000만원 정도 되고, 회원수도 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에 안타까운 진주 아파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부지사를 총괄 반장으로 진주시, 경찰청, 검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장례 지원을 위한 총괄상황반, 범죄피해지원반, 주거대책반, 심리회복지원반 등 총 4개 반에 27명으로 구성된 현장범죄피해지원대책반을 사건 당일 즉시 구성하여 아픔과 슬픔을 겪고 계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진주시는 병원 치료 시 같이 동행하고, 심리 회복을 상담해 주고, 기초생활 수급 신청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팀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세대당 3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의료 케어팀 4개를 4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복지의료팀은 장례를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지원대책반을 구성하여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가족들이 조속한 일상 복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와 유관기관·단체의 상시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의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지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신변보호와 제2차 피해 방지 등 특수성이 요구된 상황에서 이 업무는 검찰청 고유의 업무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무부 등록단체인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방경찰청, 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9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도내에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 협의체에 우리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도 우리 도의 총괄 부서와 경찰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 기소 시점이 아닌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범죄피해자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가 신고되면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긴급 구조금을 지급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등 초동 대응 수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검찰청 심의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긴급동의로 사전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체계로 빠르면 3일, 늦어도 7일 이내에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주관 부서인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전국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의 통일성과 효율성 확보, 이중 지급 내지 과잉보호 문제의 발생 우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특수성, 즉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2차 피해의 방지 등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률상 구조금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을 대비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법무부에서 2016년 4월에 법무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탁금 3,000만원을 통해서 만든 스마일공익신탁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현재 63명에 대해서 2억8,5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충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또한 지난해 진주 사건 때 우리 도와 18개 시·군 모두 도민의 성금을 모아서 범죄피해자 유족들에게 도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총괄부서 및 도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는 현재 별도의 지정 없이 관련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몇 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입안 및 지원을 위한 자문 역할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하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둘숙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그동안의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소규모 초등학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분교장 18교를 포함하여 163교가 있으며, 약 67%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교육청의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지원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 규모와 지역의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내용은 첫째,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작지만 알찬 학교를 목표로 하여 소규모 초등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소규모 초등학교가 지역별로 연대하는 연간 학사일정과 일과시간 운영 등을 함께 계획하여 현장체험학습과 진로체험학습 및 학생 동아리 활동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의 강점을 살린 무학년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강사 활용 영어수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 지원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와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지역 특색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포천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오케스트라, 연극, 전래놀이. 마을학교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고장 사랑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와 학부모, 지역이 연계한 농어촌 학교 특색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학교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학생이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선순환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소규모 학교 지원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소규모 중학교 공동 자유학년제 운영, 농어촌 소규모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 등 초·중·고를 아우르는 경남형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작은 학교의 지속적 증가 현상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작지만 알찬 학교들이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촉매제가 되고,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광역 통학 구역 제도 개선과 통학 편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따른 과대·과밀 학교 및 학급을 해소하고, 인근 중·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17학년도부터 광역 통학 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은 과대·과밀 학교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소지 이전 없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인근 작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운영 상황은 창원, 진주를 비롯한 7개 교육지원청에서 22개의 큰 학교와 19개의 작은 학교가 광역 통학 구역으로 지정되어 322명의 학생이 인접 소규모 학교로 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초·중학교 광역 통학 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학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교의 배치 시설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교육 수요만 반영하여 학구를 확대할 경우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그리고 특정 학교 선호에 따른 쏠림 현상과 불균형적인 학생 배치 환경 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학교의 배치 여건과 학생 통학 환경, 중·장기적인 학생 수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구 확대에 따른 통학 편의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 통학 구역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기존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구나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 노선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통학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6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자 통학 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하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호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호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호대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제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나와서 도지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도지사입니다.
○김호대 의원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범죄 피해 지원에 관련된 도정질문을 해서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딱딱하게 법을 이야기해서, 제가 법을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범죄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게 제 주 요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경상남도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이라든지, 대법원 판례까지 예를 들면서 사각지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도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물론 제도적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에서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법무부만이 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김호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함께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범죄 피해자가, 의원님께서도 질문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셨지만 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나 심리 상담이 필요하고, 또 2차 피해 우려라든지,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재난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가 갖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그분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는 법무부 주관의 범죄 피해자 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범죄 피해자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어쨌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 결과, 기존의 범죄 피해자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 협의체에 도가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가 반드시 그 협의체에 포함되어서 함께 논의하고, 지방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협의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자문위원회가 다른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와 같은 것이 필요한지는 검토해서 계속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예.
법무부에서 하는 스마일공익신탁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 그것은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나 법인들이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가 이렇게 조례 개정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피해자들이, 물론 성폭력 피해자들은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범죄 피해자는 지원이 지금 조금 소홀한데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호대 의원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김호대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15년 전부터 사실은 소규모 학교의, 제가 있었던 김해 학교가 폐교 직전에 있어서 제가 15년 전부터 폐교 직전 학교 살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살아서 얼마 전에 다목적 강당도 교육감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개소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동문들을 비롯해서 제가 전단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다니면서 꽂고 해서 학교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교육 자율화 확대를 위해 통학 구역 확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교 간의 등급화라든지 획일화, 도시화, 대규모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 위기에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농어촌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도 아마, 교육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사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행히 도심 주변의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다양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양성해서 학생들,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10㎞ 이내로 정하다 보니까 10㎞ 이외의 학교들은 사실은 학생, 학부모들이 오고 싶어도 거리 제한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살리고자 거리 제한을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는 게 주목적이었고, 거기에 답변하시기를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또 과다 유치하기 위한 경쟁, 저는 오히려 교통사고 같은 걸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과다 경쟁은 오히려 학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서 학교를 이렇게 좀 더 잘 하시면 학생들이 오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렇게 모임도 잘 하시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학 구역 확대에 대해 우리 교육감님이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김호대 의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했던 그 사례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서 큰 관심에 저희들도 고마운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초등학생의 통학 환경이라는 것은 중·고등학생하고는 또 좀 달라서 통학 시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역기능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10㎞라는 것이 통학버스로, 또 승용차로 가면 10㎞와 15㎞의 차이가 사실상 5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이어서 저희들도 10㎞라는 이 제한 때문에 작은 학교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운 점으로 작동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큰 학교를 가면 학생들이 손님이 와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를 가면 학생들이 다 몰려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학생들의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말 안 들으면 전학시킨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고 싶다, 그 정도로 작은 학교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 학생들의 이름도 알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기존에 작은 학교가 지나치게 학생이 적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사회성 이런 문제를 도회지에 있는 학생들이 일부 그쪽으로 가서 학교가 조금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규모로 확대되어서 순기능이 극대화되는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이,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교육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통학 구역의 확대, 통학 시간이 길어지는 데에 따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저희들이 예측이 되고, 또 통학 여건이라는 것이 다들 비슷비슷하고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통학 편의를 또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또 다른 지원 요구가, 유사한 요구가 빗발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의 변화를 꾀하는 데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예.
저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주위 학교 학부모님들이 많게는 30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들여도 소규모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세 명인 경우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츰 개선을 저희들이 해 나가면 될 거고, 어쨌든 통학 거리를 좀 확대하셔서 위장전입이 없이, 정말 그 학교에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최근에 학구를 광역 학구로 열어서 도회지 학교에서는 촌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촌에서는 도시로 못 나오게 하는 이런 일방통행의 학구를 열어서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좇아서 거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예,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김호대 의원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본의 아닌 범죄 피해의 적기 지원으로 하루빨리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자는 것과 획일화되어 가는 학교 교육을 다양성 교육으로의 발상 전환으로 소규모 통폐합 문제와 과밀 학교 문제에 천편일률적인 획일화 교육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함께하자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는 곧 사회 약자 보호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인 만큼 전향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본 의원의 질문이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성지인 마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지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지구의 80%가 넘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바다는 인류의 모든 시간과 역사를 함께 하는 동안 언제나 우리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의 보고인 바다가 매년 늘어가는 해양 쓰레기로 인해 그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폐스티로폼과 그물 등 폐어구를 비롯한 온갖 쓰레기들이 떠밀려오고 있으며, 바닷속에도 버려진 쓰레기들이 썩지도 않는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이러한 해양 오염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는지 도정질문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릴 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먼저 국장님께서, 여러 해양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 쓰레기 유형은 육상에서 떠내려 오는 각종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폐어망, 폐어구,
○이상인 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폐어구, 그다음에 해상에 떠있는 부유 쓰레기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경우에는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의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것은 폐스티로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남 연안의 해양 오염의 주범은 폐스티로폼, 다른 말로 하면 폐부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국장님이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양식 굴의 주산지로써 굴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폐스티로폼 양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폐부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수거·처리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우선 양식용 폐부자는 반납을 받고, 그다음에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바다 대청소나 바다 환경 지킴이 등의 사업을 통하고, 또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폐스티로폼은 감용장에서 재활용하거나 전문 업체에 맡겨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러면 이러한 과정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폐스티로폼 부표는 잘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화되기 전에 조기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해안별 유동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보니까 수거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평소 철학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틀간 마산, 고성, 통영 등 주변 연안 시·군의 해안가를 제일 먼저 둘러봤습니다.
그간 도와 시·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도내 해안가 곳곳을 둘러보면 방치되어 있는 폐부자들이 너무도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먼저 이곳은 고성의 남포항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짝 손만 대어도 부스러질 정도로 방치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정되는 폐부자들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저렇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산 구산면 해안 도로변입니다.
이곳 또한 주변에 풀들이 무성한 것으로 보아 방치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 곳곳이 이렇게 방치된 폐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은 바다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통영 동호항에서 거제 방면으로 가는 도중에 발견된 것으로, 태풍 등에 부서진 바지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폐스티로폼들이 저렇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섬 해안가에는 하얗게 보이는 게 전부 다 떠밀려 온 폐부자들입니다.
특히 해양 환경전문가들도 이러한 폐스티로폼의 유해성만큼은 경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내 해양 쓰레기 발생 현황 용역을 수행 중인 통영시 소재 연구기관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화면상 봉지 안에 든 알갱이들이 바로 방금 전 바다에 떠다니던 폐스티로폼의 알갱이들입니다.
화면 6번 보여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해안 전체 곳곳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 지역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해안가 선착장 바닥 등을 둘러본 곳마다 폐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제때 수거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화면에서처럼 미세한 조각으로 쪼개지는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7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10번, 이렇게 미세한 조각으로 쪼개진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수산생물의 몸속에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결국은 이러한 수산생물을 최종 섭취하는 사람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서 한 해 발생되는 폐부자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우리 도에 양식장이 많기 때문에 5,300여 ㏊의 양식장에서 768만여 개를 지금 사용 중인데 그중에 11%인 85만여 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러면 이 중에 회수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회수는 2018년도에 감용이나 소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의 90%인 한 77만6,000여 개입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답변, 아주,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통계자료가 오류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해양 쓰레기 발생 용역을 수행 중인 연구기관을 방문했을 때 확인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폐스티로폼 수거율이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 및 처리 실태,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해서 이 자료에 보면 회수율은 28%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90%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국장님.
공부도 안 하시고 오셨네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 쓰레기 발생과 수거는 우리 자체,
○이상인 의원 회수율을 말했잖아요, 회수율.
방금 말씀으로 90%라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회수율은 감용장 통계하고 추정하는,
○이상인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전체 회수율을 질문드린 거지 감용장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감용장 ‘감’자도 질문 안 했어요.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작성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회수율이 28% 수준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수율이 90%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최근 통계 자료를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해수부 산하 기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가 자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올해 해양 쓰레기 발생과 대응 방안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나중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폐부자 관리와 관련한 세부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폐스티로폼 수거는 어디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연안 시·군의 해양 수산 부서에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폐스티로폼 처리를 위해 시·군별 감용장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감용장은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각 1개소 해서 전체 5개소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기계는 몇 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기계는 현재 7대가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럼 다섯 군데 중에서,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압축기 포함해서 7대입니다.
○이상인 의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압축기 포함해서 7대입니다.
○이상인 의원 그럼 어느 시·군에, 시·군에 1대씩 있다 했는데 2대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거제가 2대가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거제가 2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이상인 의원 그러면 시설마다 평균적으로 대략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시·군별로 다릅니다.
직영 기준으로 하면 한 1명에서 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럼 현재 시설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스티로폼이 태풍이 분다든지 이럴 때는 일시에 수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이 포화가 될 때가 있고요.
또 사전 이물질 제거라든지 혼합 쓰레기 분리 작업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화면 11번 보여 주세요.
감용장 세부적인 처리 과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감용 기계에 스티로폼을 넣으면 분쇄와 압축 과정을 넣어서, 화면 12번.
일명 인코트라는 하얀 압축 덩어리가 저렇게 생산됩니다.
본 의원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인코트입니다, 재활용된.
이거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이상인 의원 만져 봤어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상인 의원 현장에 언제 가서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남해 직영 감용장입니다.
○이상인 의원 남해.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이상인 의원 그럼 이거 어디에 재활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주로 액자틀을 만드는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액자틀,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이상인 의원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 현재 시세는 ㎏당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시세는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 의원 모르지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이상인 의원 현장에 안 가시니까 잘 모르시지.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아닙니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상인 의원 지금 현재 시세로는 ㎏당 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재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용장에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가 높은 시세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동의합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최근에 감용장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사실상 의원님 질문서가 나오고 나서 가봤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죄송합니다.
○이상인 의원 서면 질문서를 내면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
압력도 넣고, 자료도 좀 빼 달라 하고, 지사님한테 강하게 질문하지 말라고.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창원, 고성, 통영에 있는 감용장 몇 군데를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위탁 중인 통영시를 제외하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감용장들이 한 달 동안에 절반도 기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료를 보시면 위탁 운영 중인 통영시를 제외한 타 시·군의 연 평균 가동 시간은 1,013시간에 불과합니다.
화면 14번.
무엇보다 하루 8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26일, 1년 동안 기껏 3개월도 채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시·군마다 연간 가동 일수나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8시간 기준으로 할 때 이물질 제거를 한다든지 선별 작업에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면 전체 1,284시간이 나오는데 평균 한 5시간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5시간.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정확하게는 한 4.95시간 정도 됩니다.
○이상인 의원 그런데 국장님은 밑에 직원들이 써 주는 답변서만 줄줄 읽고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아닙니다.
제가 계산한 겁니다.
52주 잡고 5일해서,
○이상인 의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감용 시설이 제때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감용장 주변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 15번 보여주세요.
처리되지 못한 폐스티로폼으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감용장입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18번, 고성군 감용장입니다.
20번, 여기는 통영시 감용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저런 곳 처음 보시죠?
우리 지사님도 처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21번부터 25번까지 차례대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해양 쓰레기도 저렇게 같이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감용장인지 쓰레기장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서 해양 쓰레기를 임시라도 야적해 둘 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감용장에 저렇게 쌓아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수집 장소가 통상 선상 집하장하고 감용장 부지 내 공동 집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집하장에서 선별 작업을 해서 1차적으로 폐스티로폼은 감용 처리해서 재활용하고, 2차 일반폐기물은 전문 업체에 매각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달라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5년 동안 100개소의 소규모 집하장을 설치합니다.
우선 내년에 20개소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국장님의 답변에 아쉬움을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나 시·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근무자들의 고용 형태와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동의합니다.
○이상인 의원 현장에 가서 근무자들 면접을 해 보니까 근무자가 좀 부족하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이런 분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지금 기준은 20일이고, 기타 연가 형태로 해서 26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아니, 연 평균 몇 개월 근무하시느냐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근로자 말씀입니까?
○이상인 의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상용으로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 근로자는 10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이 부분도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폐스티로폼을 기계로 감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평균 10개월이라고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3, 4개월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감용장에 채용된 근무 인력들이, 화면 26.
화면에서처럼 해안가 청소에 대부분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용장에서보다 이렇게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일을 더 많이 해서 감용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의원님 자료를 제가 보고 확인하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전문으로 감용장 인원이 아니고 폐스티로폼 양이 적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 처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인 의원 왜 스티로폼이 적어요, 창원이.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창원이 조금 적은 편은 맞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럼 저기 야적장에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은 어찌된 겁니까?
그거 처리 왜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거는 창원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전문으로 근로자를 고용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폐스티로폼이 감용장에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자료만 보고 받아서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일선 시·군에도 꼭 가셔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다음으로 바다 속 침적 쓰레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바다 속에 어느 정도 해양 쓰레기가 침적되어 있는지 혹시 실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침적 쓰레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
○이상인 의원 그래도 우리 도내 연안에 한번 정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발생 현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끝납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용역 타령 할 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도내 연안의 바다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본 의원이 자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었습니다만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존경하는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통영의 잠수 업체에 직접 의뢰해서 수중 촬영을 해 봤습니다.
촬영한 장소는 화면상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으로 화면 28.
통영 동호항에서 3㎞ 정도 떨어진 방화도 앞 바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은 사전에 미리 알고 협의된 장소가 아니라 무작위로 지정해서 들어간 곳이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30.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저렇게 폐통발이 건져지고 있습니다.
도내 연안 바다 속 실태를 보다 더 생생하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잠시 촬영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1시 15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16분 동영상시청 종료)
화면 멈춰 주시죠.
국장님, 물 반 고기 반이어야 할 바닷속이 저렇게 물 반 쓰레기 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오염됐는데 국장님, 영상을 보신 소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사실 어업인들이 버린 것도 많이 보이고, 또 수거도 제때 안 된 것 같은데 어업인들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거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한 번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저렇게 체크해 본 적은 없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제가 그쪽을 출장은 견내량 쪽이라서 가봤는데, 사실,
○이상인 의원 배 타고만 다니실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이상인 의원 특히 해양 오염도 문제지만 영상에서처럼 수도 없이 쌓여 있는 폐로프, 폐건물 등이 선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화면을 보셨지만 버려진 폐어망, 그물, 통발 등에 갇혀 죽는 수산 생물들로 인해 해양 생태계 피해는 급속도로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동의합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도내 바다 속 침적 쓰레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거 처리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는 해당 지역의 침적 쓰레기양을 실시 설계를 해서 조사를 한 후에 도내에 등록된 어장 정화 정비 업체에 위탁해서 수거합니다.
수거한 쓰레기는 전량 등록된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합니다.
○이상인 의원 연간 수거 처리 실적은 얼맙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최근 2016년 이후에 3년간 평균은 1,470여 톤입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노력에 비해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우리 도가 해양 쓰레기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정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최근에 확인 결과는 바다 속에 잘피류 같은 해양 보호 생물의 군락지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환경산림국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등과의 협치를 통해서 줄여 나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화면 31번 보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타 기관에 비해 도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실적만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475톤에서 2017년도 469년, 2018년도에는 345톤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소요 예산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적이 감소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침적 쓰레기 수거 사업은 양식장이나 낚시터 주변 해역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구획해서 조사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 실적이 감소하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역의 어떤 오염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2016년, 2018년도까지 갈수록 감소를 보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런데 그 설계를,
○이상인 의원 예산은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 자료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산은 비슷한데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정해서 설계를 해서 그걸 위탁을 하는데 어떤 그 해역에 오염이 심하면 조금 많이 수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수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인 의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별 해양 쓰레기 처리 실적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도내에서 처리한 해양 쓰레기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9,300여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9,000,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이상인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8월에 도정질문을 할 때는 1만여 톤이라 하고, 방금 답변은 9,300여 톤이라 하고, 또 도정질문을 앞두고 지난 10월에 서면 질문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8,400톤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죄송합니다, 그게,
○이상인 의원 매번 실적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오류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실적의 오류보다는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을 말씀드릴 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그 단년도만 말씀드린 그런 착오 같습니다.
○이상인 의원 아니 어찌, 평균하고 단년도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안 드렸는데요?
세 번이나 틀리잖아요.
1만여 톤, 9,300여 톤, 8,400여 톤.
왜 이렇게 정확한 통계 자료가 오류가 생깁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이 사이트는 해수부에서 전국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 시스템입니다.
화면 34번.
그런데 이 해수부 통계 시스템에서 지난해 경남의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실적을 검색하면 총 1만4,11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성군이 5,355톤으로 가장 많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번.
그런데 집행부 자료를 비교하면 무려 5,668톤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실적에서도 집행부 자료는 거제시가 가장 많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수부 자료는 고성군이 가장 실적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 자료는 해수부 공식 통계와 다섯 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수부 통계 자료와 우리 집행부 자료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 자료가 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부 통합 정보 시스템은 시·군별 입력을 하는데 고성군에 확인을 하니까 불가사리나 해파리 구제 같은 것, 그다음에 해적생물 수매 사업, 그다음에 패각 친환경 처리 사업은 사실상 해양 쓰레기가 아니고 간접 쓰레기인데 이걸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만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우리가 정부의 자료를 신뢰하지, 도의 그거는 다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입력이 좀 일관성 없게 입력이 된 것으로,
○이상인 의원 그러면 우리도 같이 그걸 입력을 받아야지,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거는 앞으로,
○이상인 의원 그러면 이렇게 통계 자료가 정부 통계 자료하고 5,668톤이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래서 올해부터는 데이터를 직접 쓰레기만 입력토록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럼 이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서로가 공유도 안 하고, 맞지도 않는 부분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경남도가 뭐합니까?
예?
이때까지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고, 본 의원이 지금 공식적으로 세 차례나 제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우리 도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끼치는 행정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죄송합니다.
시·군 특성별로, 임의로 지금 입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언제부터 해양 쓰레기 문제인데 이제 와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이런, 문제점이 참 많은 부분이 있네요.
정확한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만 시·군별 예산 배분이나 사업량 설정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이렇게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기가 차는 일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국장님, 통계 자료 오류는 경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추락 시킵니다
안 맞습니까?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이상인 의원 국장님,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책임감 있게 챙겨봐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전~마산 간 복선 전철 사업과 관련해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환기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 늘 도시교통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부전~마산 간 복선 전철 사업이 반쪽짜리 노선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동열차 운행을 기대했던 창원과 김해 시민들의 실망감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1998년 경전철 복선화 개량 사업이 시작되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민간 투자 시설 사업에 포함될 때까지만 해도 전동열차가 운행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준고속열차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인 의원님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 새롭게 준비해야 할 철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전~마산 간 복선 전철 사업은 2000년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2009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 6월 공사 착공 단계까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동열차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9월 국토교통부 제30차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우리 경전선뿐만 아니라 서해선, 중부내륙선, 중안선 등 네 개 노선에 대해서 한국형 준고속열차(EMU-250)을 도입하고자 국가 정책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감사합니다.
2014년 착공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예측이 되었을 텐데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지금에 와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철도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동열차를 준고속열차로 변경하는 과정에 아마 지방자치단체하고 의견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서 지역 실정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 지자체가 줄기차게 도민의 이동성 편익을 도모하고자 준고속열차와 전동열차를 병행해서 운행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11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동열차를 병행 운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동열차 도입 시 비용 부담에 따른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의원 예.
우리 지사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이상인 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상인 의원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도 국토부와 많은 협의를 위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 줄 아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해서 꼭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준고속열차를 운행했을 때와 전동열차를 운행했을 때의 수요와 경제성 측면에서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난 11월에 코레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요 예측 분석을 준고속열차의 경우 부전~순천 구간에는 1일 2만924명이 승하차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전동열차의 경우 동해남부선과 마산 구간에는 1일 1만5,260명이 승하차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준고속열차도 단독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재무 타당성이 0.63인 반면에 전동열차와 준고속열차가 병행 운행할 경우는 0.3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준고속열차를 단독 운행하는 것보다 전동열차를 병행 운행하는 경우 운영 적자 등으로 인한 재무 타당성이 저하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인 의원 그래요.
국토부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토부의 입장대로 전동열차 추가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면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비용은 초기 비용으로서 여객 안내, 설비라든지 신호, 통신시설 등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공사비 129억원과 운영 손실 등 유지관리비로 장기 비용이 매년 18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초기 비용과 매년 소요되는 장기 비용을 감안할 때는 20년간 총 3,789억원을 부산시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인 의원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와 김해시는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창원시는 그렇습니다.
전동열차 도입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연되더라도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자는 그런 입장이고, 김해시의 경우에는 2023년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전동열차가 도입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지방비 부담을 해서라도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인 의원 창원시와 김해시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더 절실한 것은 창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해는 경전철이 있기 때문에 부산을 접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산 가기가 서울 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의원 특별히 창원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특별히 한 이유라기보다는 여기에 관한 부분이 어제도 나왔던 비음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좀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의원 앞으로 도에서 창원시와 김해시의 입장을 잘 듣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경남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질문을 드렸지만 꼭 해결책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전동열차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우리 지자체가, 그리고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국토부는 비용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나, 우리 도와 부산시는 국가 철도임을 감안해서 이용자 편익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을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에서는 부전~마산 구간에 운행 계획인 고속열차 5편하고 병행해서 전동열차 4편을 추가 도입할 경우에는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이 부전~일광 구간에 운행 중인 전동열차 10편하고, 그리고 2021년에 운행 계획인 일광~태화강 구간에 7편을 연계하면 전동열차 총 21편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마산 간 열차 운행 간격이 기존의 90분이 20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마산~부산~울산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창원시민들이 울산까지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국가가 운행 중인 수도권에도 광역철도와, 그리고 기존에 부전~일광~울산은 전동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까지 연장한다면 아마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존경하는 이상인 의원님과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 주신다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의원 본 의원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사업으로 인한 기존 대중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의원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시는 부전~마산 간 철도가 운행하게 되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과 부산, 김해 장유와 부산 간은 시외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철도가 개통될 경우에는, 현재 마산과 부산, 장유와 부산 등을 운행 중인 6개 시외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선버스에 다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도입된다면 수송 분담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철도 도입 시 이동선택권이 다양화되어 수요자 중심의 교통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철도 운영 체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국토부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상 보면 버스 분담률이 0.17%로 좀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본 철도 운영 체계가 결정되면 전면적으로 버스 운행 횟수도 축소도 하고, 노선도 통합 등 구조조정 대책을 버스 업계에 사전 준비토록 행정 지도도 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버스 노선 개편을 함으로써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방금 답변에 10년 전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것이 버스 분담률이 감소가 0.17%라 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산~울산 광역권 버스 분담률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23%에서 31.06%로 0.17%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10년 전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중교통 여건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울산 광역버스 운행에 대한 조사로써 우리 도에서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경남형 시외버스 체계 개편 용역의 과업에 부산~마산 간 전철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아서 경남형 시외버스 체계 용역을 수행해서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기존 대중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의원 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저희들 용역 결과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이상인 의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 의원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경남도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의원 끝으로 지사님께 오늘 질문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 방금 질문을 드렸던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두 번의 도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벌써 세 번째 공식 석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앞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통계자료 오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인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특히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현장활동을 통해서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도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현장 의정활동이 도 집행부가 아무래도 현장이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해양쓰레기 문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통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해양쓰레기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통계자료도 고성군에서 입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단위들이 있는데 기존에 다른 시·군들이 입력하는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 결과까지도 입력하면서 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입력된 자료의 오차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용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대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정확한 실태에 근거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발생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강을 통해서 해양으로 흘러들어가는 생활쓰레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민들이 어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구나 폐스티로폼, 폐부자 같은 그런 양식 과정에서의 해양쓰레기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재난을 통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쓰레기 발생 원인별로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민들이 어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쓰레기는 발생을 하고 나면 그 쓰레기를 가져오면 돈으로 사주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어촌을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예산 투입 방식이 효율적으로 어민들의 자율관리를 통해서 정화되었던 사례들도 있고 해서 해양쓰레기 부분에서도 이런 어민들의 자율관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오히려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해양쓰레기의, 발생한 해양쓰레기들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줄이되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율과 회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 폐부자 감용장 처리 부분은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실제 인력까지도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그리고 전 국민적인 캠페인이 함께 따라주어야, 특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지사님, 본 위원과 생각이 같은 답변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현재 부전~마산 간 구간에 전동열차 도입이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전~마산 간 전철이 애초에 전동열차가 운행되는 그런 전철로 추진이 되었다가 2014년도에 지자체와는, 지방정부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그 이유도 지방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준고속열차인 EMU~250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실증이 필요한데, 그런 실증을 위해서 준고속열차를 이 구간에 투입하겠다는, 이 구간 외에 그 당시에 건설되는 국가 철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중에 하나는 수요 부족도 있기는 합니다.
부산과 마산 간에 철도를 이용하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가 되는데, 저는 이것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수도권 중심 사고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과 울산, 마산, 창원 간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침저녁으로 얼마나 남해고속도로가 막히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전철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부산, 울산, 창원 동남권을 원활하게 수도권과 같은 일일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접근해야 되는데, 거꾸로 경제성 평가, 수요 평가에 따라서, 수요가 없으니까 거기는 전동열차 투입하려면 “당신들이 비용을 대서 투입해라.” 또는 “수요도 없는 곳에 전동열차가 왜 필요하냐? 준고속열차면 되지.” 이런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부의 이런 수도권중심주의 시각을 바로잡아 가면서 실제 이제 앞으로는 동남권이 또 하나의 수도권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이 광역교통, 특히 전철 교통을 통해서 수도권 생활권이 확대되어 나갔듯이 동남권도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창원이 전철을 통해서 생활권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 또 전체의 이 현재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그 의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포럼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도 인근에서 발견된 바다거북이의 변사체에 대해서 200여종이 넘는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사업에 있어서도 경남도가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적한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의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남도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이전,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남도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10여년 전 작고하신 장애인단체 회장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했던 그분은 생후 2살 때 경기로 장애인이 되어 평생 휠체어를 탔습니다.
매사 적극적이고 항상 쾌활했습니다.
당시 마산에서 가장 큰 요식업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중증장애인 200명을 인솔해 3박 4일 금강산도 다녀왔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하셨고 사회 활동도 왕성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공공청사나 호텔 행사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힘들다고 했습니다.
급할 때는 화장실 구석에서 휴대용 소변기에 볼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자괴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여성 장애인은 그나마 소변조차 볼 수 없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외출하기 하루 전부터 물과 식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남도 청사는 어떨까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청은 장애인이나 누구든 방문할 수 있는 경남의 대표적인 공공건물입니다.
누구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경남도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청 본관의 경우 1층에는 민원실 쪽에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각각 한 칸씩 있지만 장애인복지과 쪽은 남자 화장실 한 칸뿐이며, 그것도 철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 5층에는 민원실 쪽은 여자 화장실이, 장애인복지과 쪽에는 남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모두 철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부터는 장애인 화장실이 양쪽에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각각 한 칸씩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서는 열 수 없는 철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도청의 현실입니다.
신관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은 건물 전체 통틀어 1층 강당에 남녀 하나밖에 없습니다.
5층에 있는 장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1층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강당 쪽 출입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출입문은 육중한 여닫이 유리문이며 복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은 혼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은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층층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장애인 주차장도 곳곳에 있지만 실제 비장애인 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주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당 시설 관련입니다.
경남도청 강당에는 휠체어 관람석이 없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경사로도 없습니다.
역시 장애인은 강당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도로와 인도, 경사로, 출입문 등 도청 편의시설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입니다. 
○남택욱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경남도 청사 편의시설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존경하는 남택욱 의원님께서 저희 도청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청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증진 보장법에 관련해서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로 설치를 해야 될 의무시설 14종에 대해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화장실이 미닫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치 기준에 미닫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7월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 출입문을 여닫이로 되어 있는 것을 미닫이 자동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전부 다 자동 여닫이문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실정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본인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이 얼마만큼 불편하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관 같은 경우에는, 본관에는 그래도 1층에 3개, 2층에 층별로 2개 해서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대변기가 갖추어져 있는 화장실이 있지만 신관에 없고, 그 신관 뒤쪽에 대강당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법령 개정에 의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서 2015년 1월 28일 법 개정된 것에 따라서 신축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신관 건물은 2011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규정을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신관하고 본관이 층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여닫이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급하실 경우에는 수직으로 이동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수평으로 옆으로, 본관에 오시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혹시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 프리라는 말을 국장님, 잘 아시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남택욱 의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BF입니다.
BF고,
○남택욱 의원 아니, BF,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배리어 프리, 두 개의 개념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잘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게, 관련법 제10조제2항에 2015년 1월 28일 개정이 되어서,
○남택욱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배리어 프리, 두 개의 개념을 설명해 달라는 말이죠.
그걸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엉뚱한 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이삼희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임산부가 모든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남택욱 의원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뭡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유니버설 디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택욱 의원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남택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무장애 인증제도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 무장애 인증제도.
○행정국장 이삼희 예.
○남택욱 의원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그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2015년부터 공공청사 건물은 의무적으로 무장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알고 계신지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남택욱 의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법 개정되어서,
○남택욱 의원 그러면 무장애 인증기관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지만 전국에 7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그것은 아니고, 무장애 인증을 받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기관입니다.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삼희 그러니까 아까,
○남택욱 의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다른 답변은 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이삼희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남택욱 의원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
모르면 모른다고,
○행정국장 이삼희 복지부가 주관 부서입니다.
○남택욱 의원 무장애 인증을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받느냐 이 말이죠.
기관을 이야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택욱 의원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행정국장 이삼희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남택욱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한번 파악하시고요.
경남 제1의 공공청사를 관리하시는 국장님이 그 정도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강당 무대는 경사로 설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지금 현재,
○남택욱 의원 내년 1월부터.
○행정국장 이삼희 금방 말씀하신 강당 부분에 있어서 휠체어 좌석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미처 인지를 못 해서, 강당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휠체어 좌석이 가능하면, 관람석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택욱 의원 내년부터는 법률로 의무화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그것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지금 현재,
○남택욱 의원 모르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법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의무화된다는 법을.
○행정국장 이삼희 내년부터 의무화,
○남택욱 의원 아뇨, 그 정도 하시고.
우리 경남도내 18개 시·군의 일부 시·군 청사 무장애 인증받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택욱 의원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죠?
진주시가 인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무장애 인증이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공기관 청사 등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경남도 청사 무장애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
○남택욱 의원 아니, 자꾸 장애물 이야기, 여기 무장애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장애물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행정국장 이삼희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무장애 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2015년 1월 28일 법 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남택욱 의원 신관도 있잖아요, 신관도.
○행정국장 이삼희 신관은 2011년에 지어졌습니다.
○남택욱 의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다시 파악하시고, 무장애 인증받아야 된다고 보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남택욱 의원 예.
그러면 도시교통국에는 경남도내 공공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도시교통국 업무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택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장애인 관련한 그런 부분이죠.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죠?
파악을 못 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남택욱 의원 용역 결과는 경남도내 모든 공공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보고, 경남도 청사 역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잘 참고하셔서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관련 내용입니다.
이 건은 지난 2018년 9월,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손호현 의원이 질문했고, 금년 제322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임을 먼저 밝힙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화 시대입니다.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역시 행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누구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이 도민을 이끌고 유도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의하고 피드백까지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전통적 행정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도 전문 지식과 정보를 함양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자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도 교육훈련이 없다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고 훈련시키기에는 교육 여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말 현재 경남 인재개발원의 연간 직접 교육 인원은 1만1,300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경북 5,800명, 부산 7,400명, 전남 6,200명에 비하면 경남은 월등하게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경남 인재개발원 건축 면적은 8,700㎡로 전국 12위로 하위입니다.
그나마 인재개발원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농정국 등 3개국과 진주시보건소가 함께 들어 있는 복합용도 건물입니다.
산책과 휴식 등 힐링과 교육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5만5,000㎡로 전국 9위지만 대부분 주차장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생들의 휴식과 산책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자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경남은 인구와 경제, 공무원 수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상위권입니다.
그럼에도 인재개발원은 예산이나 강의실, 휴게 공간 등 교육환경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남택욱 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를 볼 때 현재 예산이나 인구, 공무원 교육 인원으로 볼 때 상위권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인재개발원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의원님께서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환경 개선과 장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 광역시·도 예산, 인구, 공무원 교육 인원 등의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도의 규모나 위상에 비해서 시설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남택욱 의원 인정하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의원 인재개발원의 시설이나 부지 등 교육시설이 열악하다고 보는 것은 원장님, 인정하시죠?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의원 원장님의 견해를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우리 도의 규모나 위상에 비해서 절대적인 시설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남택욱 의원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특히 의료원 건물을 현재 리모델링해서 인재개발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야외 휴식 공간 등의 시설이 특히 부족합니다.
이런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한 이래 꾸준히 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인재개발원 숙소 뒤편 초장동 하촌천 산책로와 휴식쉼터 조성사업을 진주시에서 약 16억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교육생들의 남강 둔치와 연계되는 야외활동과 휴식 공간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연수생들에게 교육과정마다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이전 첫 해인 2016년도에는 시설이 열악해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 많은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창원에 있었던 이전 이전의 만족도와 비슷한 평가 점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적으로 리모델링한 건물이고 시설 규모 면에서 타 시·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점은 근본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택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인재개발원 시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타 시·도를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평균을 보면, 교육 인원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연간 교육 인원이 약 3만7,000명입니다.
사이버까지 다 포함해서 다른 도부 평균은 3만2,000명이기 때문에 도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남택욱 의원 교육 인원 말고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원장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시설 면적, 규모를 보면, 건물 연면적을 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약 8,700㎡입니다.
제일 중심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 1만6,000㎡,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경상북도는 7,600㎡, 전남은 9,40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원장님,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경남 인재개발원 이전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장기적으로는,
○남택욱 의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원장님 견해를 밝혀 보시라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시기를 특정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시기는 빼고, 어쨌든 현 시설보다는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택욱 의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좀 안 맞다고 원장님도 생각한다 이 말이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장기적으로는,
○남택욱 의원 장기적으로는 빼고.
원장님, 맞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의원 그렇게 인정하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남택욱 의원 그러면 원장님, 그것 인정하시니까, 인재개발원 이전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사님께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현재에서는,
○남택욱 의원 저번에도 손호현 의원이 이미 밝혔듯이, 이번에 다시 보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제가 인재개발원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장기적인 비전 생각해서 보고드린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당장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최소한 이전에는 4년에서 6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고,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의 시설 개선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저는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사님께 보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감사합니다.
○남택욱 의원 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경남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등 5개 지방정부가 공동 출자하여 2017년 3월 설립된 상법상 영리법인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발굴 운영, 한방산업 육성, 연구 개발과 학술연구 용역, 지방자치단체 위탁 및 대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오랜 경력이 필요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전문 계열사 등 민간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이사회 임원 6명 중 5명이 경남도와 시·군의 공무원들입니다.
직원 역시 10명 중 7명이 공무원이며, 나머지는 3명만 민간인입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영리사업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게 타당한가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일반행정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하지도 않았고, 연구한 경력도 없습니다.
1~2년 내에 자리를 옮기므로 경력을 쌓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공직자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영리사업에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인적 구성원으로 적합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간 매출을 보면, 2017년 5억4,000만원, 2018년 7억3,000만원, 2019년 현재 13억2,000만원입니다.
손익은 2018년까지 적자이고, 2019년은 순이익이 1억6,000만원입니다.
이러한 매출 역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통해 달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쟁이나 노력도 없이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식 매출이라면 이것 역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민간 매출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성이나 현장 경험 등 여러 면에서 공무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정부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기업과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첫째,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할 때, 둘째, 도민 필수품 가격과 공급 안정이 필요할 때, 셋째, 독점 예방과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할 때, 넷째,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위 네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남택욱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반갑습니다.
○남택욱 의원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의원 이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사업 물량을 확보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존경하는 남택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대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맞춤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웰니스 관련 연구 용역, 그리고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서 항노화주식회사에서 ‘웰스로’라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주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항노화산업박람회나 한방약초축제 등 한방과 항노화 관련된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물량 부분은 사실은 항노화주식회사 설립이 아직까지 2년 8개월 정도 경과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다각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통해서도 사업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국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이 공공사업인지 영리사업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남택욱 의원 맞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민간영역하고 공공사업하고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민간영역하고 많이 겹친다고 봅니다.
○남택욱 의원 인정하고 간단하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남택욱 의원 굳이 지방정부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업 실적을 보면, 공무원 워크숍이 대부분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주로 초기에는 공무원 워크숍을 많이 했고요.
금년에는 용역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줍니까, 국장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워크숍은 항노화주식회사에서 사업 물량을 확보해서 이것을 전문 기관에,
○남택욱 의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주를 주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항노화주식회사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택욱 의원 그러니까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관련 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남택욱 의원 다른 이유 달 필요 없고, 일단 외주를 주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탁을 합니다.
○남택욱 의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대부분 운영은 기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남택욱 의원 위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이 말이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의원 그러면 전부 외주, 위탁을 준다 이 말이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남택욱 의원 알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전문 인력 3~4명으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항노화주식회사가 인력 10명 중에서 3명이 정규 인력이고요.
그다음 지자체, 도와 4개 군의 인력을 파견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4명 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 3명은 관련 분야 박사 한 분하고 석사 두 분하고, 그다음에,
○남택욱 의원 그러니까 전문 인력 3~4명으로 이 항노화주식회사를 성공시키고 발전시키고 매출을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남택욱 의원 부족하다 이 말이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남택욱 의원 예, 몇몇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해서,
○남택욱 의원 예, 있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이것을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공모사업을 확보하고 나서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남택욱 의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바로 어디 주는 것보다 공모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맡기는 게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의원 이런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전문 용역업체가 적합할 텐데,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간 경남항노화, 내년이면 4년차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햇수로 4년차입니다.
○남택욱 의원 내년이면 4년차인데, 그간 대표이사가 몇 명 바뀌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당초 한 분이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요.
중간에 대표이사님이 공석 상태로 몇 개월 진행되다가 지금 대표이사가 금년 2월에,
○남택욱 의원 항노화산업과장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대표이사 부재시에 항노화산업과장이,
○남택욱 의원 왜 그때 대표이사가 부재되었고, 항노화산업과장이 겸직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앞서 근무하시던 분이 사직을 한 사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임기는 2년인데 2년을 못 채우고 1년 몇 개월 근무하다가 사직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나서, 작년도에,
○남택욱 의원 그러면 이게 그만큼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대표이사가 1년도 채 안 됩니다,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임기는 2년입니다.
○남택욱 의원 그러니까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2년입니다.
○남택욱 의원 2년이니까 1년 채 안 되어서 바뀌잖아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한 번 바뀌었습니다.
○남택욱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자주 바뀌었다기보다 한 번 바뀌었는데요.
○남택욱 의원 아니, 과장님도 겸직을 하고 있었고, 바뀐 사람만 한 사람이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의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한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표이사가 전문 자격이나 연구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앞서 초대 원장이,
○남택욱 의원 단답형으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사장님은 구체적으로 약력을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남택욱 의원 이런 분들이 자주 바뀌고 전문성을 제대로 안 갖췄다 보니까,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대표이사, 사장님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택욱 의원 맞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남택욱 의원 그러면 파견 직원에 대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지자체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입니다.
○남택욱 의원 예, 국장님.
이 급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파견자의 급여는,
○남택욱 의원 지자체에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소속 지자체에서 실제 기본급여가 나갑니다.
○남택욱 의원 여기에서의 수익금으로 발생한 월급은 아니다, 인건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직접 인건비는 다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예, 주식회사 3년차면 어느 정도 자립을 해야 되겠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래서,
○남택욱 의원 보통 일반, 경영적으로 보면,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자립도 가능하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2017년도 첫 해하고 작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남택욱 의원 그러니까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1억6,000만원 정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그러면 국장님, 공무원은 앞으로 복귀시키고, 민간 전문가를 더 채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동의합니다.
○남택욱 의원 동의하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사실은 파견 공무원을 줄여 가면서 점차적으로,
○남택욱 의원 급여도 앞으로 수익으로 지급도 할 수 있도록,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당연히,
○남택욱 의원 노력을 해 주시고, 영리인지 공익인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택욱 의원 예.
지방정부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할 타당성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확실한, 100%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발전의 한 방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택욱 의원 그러면 항노화 산업은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항노화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택욱 의원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의원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남택욱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작년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제357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손호현 의원의 인재개발원 관련 질문에 당시 지사님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사님, 맞죠?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남택욱 의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행정이라고 하는 게 실타래처럼 한번 헝클어 놓기는 쉬운데요,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진주의료원 폐쇄를 포함해서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도 인재개발원은 분명히 현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실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 이수생들이 대단히 불편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부청사와 한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연수원이나 교육원의 경우에는 근무공간과 분리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기본적으로 서부청사와 한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인재개발원의 이전은 당연히 우리 경남도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결국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있는 동안에는 아까 우리 인재개발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여러 가지 조건의 한계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교육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은 경남도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언제, 어떻게 배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 이런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들을 풀어가면서 우리 경남도와 그리고 우리 경남의 민생경제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택욱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인재개발원이 경남의 여건에 맞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남항노화주식회사가 시장경쟁력을 갖추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사님, 보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항노화주식회사도 그렇고, 와 보니까 만들거나 이전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구들입니다.
우선 항노화주식회사는 항노화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육성할 거냐 하는 근본적인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1일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고요.
그 속에서 항노화주식회사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하는 것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항노화연구원도 있고 항노화주식회사도 있고, 여러 기구가 좀 중첩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택욱 의원 예, 맞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이 부분은 중기적으로 역할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항노화주식회사는 도 기구만이 아니라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이 함께 공동출자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걸 당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노화주식회사는 기본적인 방향을 향후에 항노화산업 전체의 기구개편 시까지 항노화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역할, 특히 그중에서도 항노화 기업들의 플랫폼 역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노화 기업들이 소규모로, 지금은 대단히 활발하게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업을 하더라도 제일 어려워 하는 것이 판로 확보입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나름대로 경남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신생 항노화 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항노화연구원과 연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항노화주식회사가 그런 부분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면서 경영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영성과들을 평가해서 향후에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의원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항노화 사업 중에 워크숍, 쇼핑몰 운영 등은 민간 시장에 맡기고, 생산기업 지원이나 연구·개발 등 공적인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후 항노화주식회사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사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노화주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성과를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다 보니까 출자·출연한 지방정부들과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을 맡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건 사실인데요.
구분해서 항노화주식회사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택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남택욱 의원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답변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도청은 경남 제1의 공공청사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한 도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경남도청은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관련 법령도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경남도 청사에 그치지 말고 경남도내 모든 공공시설물과 백화점, 영화관, 위락시설, 도시공원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육이란 공직자들이 일상을 벗어나 전문성과 인문을 함양하고 휴식과 힐링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교육 중 근무하는 동료 직원과 수시로 마주치고,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뒤섞여 있다면 쾌적하고 유익한 교육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육은커녕 피로감만 누적되어 교육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대부분 공무원 역시 인재개발원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인재개발원이 명실상부한 교육과 힐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인적 구성원이나 사업내용, 사업성과, 자립도를 감안할 때 존립 정당성에 의문이 갑니다.
한시바삐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님 소개로, 경남여성인권센터 김신정 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마산 출신 김경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산 서성동 집결지 폐쇄와 정비를 위해, 그리고 하동석탄화력발전소 바로 140m 앞 명덕마을 환경피해 주민 생명권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 이 기간은 UN이 정한 여성 폭력 추방 주간입니다.
최근 청년여성 연예인 두 명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인 혐오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게 아닌지 같은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이후 불법카메라 촬영범죄, 사이버 상의 여성혐오폭력, 강력범죄 여성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2001년, 2002년 군산 개복동와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로 감금된 채 일하던 성매매 여성들이 희생되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2004년도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한동안 강화됐지만 여성을 두고 돈벌이를 하는 성산업 시장 논리에 지속적인 대응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개항 이전 일제가 조성했던 전국적인 성매매 집결지는 최근 폐쇄되는 추세인데 경남지역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인 마산 서성동 집결지는 아직도 도심 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성평등정책연구회 위원님들과 지난 5월 폐쇄가 진행 중인 대구 자갈마당 현장을 다녀온 지 2주 만에 이들 업소 중 세 곳이 서성동 집결지로 진출했다 합니다.
경남도 경찰청에 5년간 성매매 단속건수 단 1회, 마산은 성매매 단속을 안 하기로 유명한 곳이니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50% 이상의 남성이 평생 성구매 경험이 있다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보면서, 이제 114년 된 낡은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의회와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오래된 숙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마산 서성동 최근 상황과 타 지역이 소개된 자료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시 52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54분 동영상시청 종료)
여성가족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자료화면도 보셨고요, 제가 사전에 질문을 요청 드렸는데 딱 작년, 1년 전 이 자리였습니다.
제359회 정례회 2018년 11월 30일, 이옥선 의원께서 서성동 집결지 폐쇄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고 이때 경남도가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민 인식 개선, 경찰과 협력하는 방안, 국유지 실태 파악 등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동안 도가 직접 진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2011년 6월부터 창원시, 경찰, 소방, 주민대표가 참여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분기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도정질문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해 집결지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점검‧단속과 캠페인 활성화 방안, 집결지 폐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요청한 사항을 토대로 창원시에서 올해 성매매 방지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였고, 집결지 내 현금인출기 1대를 철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현황 조사와 국유지 대부 재계약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집결지 일대 CCTV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년 동안 새롭게 추진한 일은 재정비대책위원회에 올해 2분기부터 도 경찰청까지 참석하도록 조치하였고, 지난 8월 3분기 회의에서는 창원시의 분명한 집결지 폐쇄 의지 표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올해부터 국비지원 시설로 전환하여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자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예산 3,100만원 증액한 1억9,300만원으로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 법률,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탈성매매 여성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해 도 주간으로 UN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여 도경과 1366센터, 경남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와 함께 민·관·경 합동으로 창원시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성매매 추방 및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콘서트와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김경영 의원 정책관님, 상당히 많은 양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걸 보면서 1년 동안 이정도 했다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찰과 함께 재정비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경찰의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예전에는 단속건수가 한 번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 6월에 저희 행정부지사님과 도 경찰청장 유선연락을 통해서 단속강화 협조요청을 하였고, 또 8월에도 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단속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에도 도경 생활질서계장님과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9월에 의원님도 도경 경찰청장님을 찾아가서 단속을 건의하신 결과 9월에 도경에서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도가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했던 그 결과들이 바로바로 나타난 힘은 사실 좀 미약합니다.
9월에 여성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때 도경 청장이 새로 부임을 했었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9월 23일 1차 대대적인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가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일부라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부분들이, 결국 집결지 정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시가 해야 될 일인데 현재 경남 인권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가봤었고요.
그런데 이걸 경남도가 했다고 하니까, 참석은 했겠지만 실질적 주도를 하고 지휘를 하고 이런 정도의 힘은 좀 미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경남여성인권센터에 국·도비를 지원하여 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도가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 자체만 갖고 있었으면, 지금 성매매 방지법 15년 동안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단의 뭔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전 방식과 더 다른, 더 특별한 대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냐?
거의 일상적인 일들 수준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 9월 창원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변화가,
○김경영 의원 그렇죠.
그것은 창원시에서 만들어내고 요구해서 한 건데, 크게 도가 리더해 가지고 창원시가 하자, 어쨌든 이걸 해 내야 된다, 도경도 움직이고.
그런 노력들이 작년에 도정질문하고 이후의 노력했다는 결과로 보면 참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유감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가 진행했다고 하는 일들 중에 국유지 실태를 파악하고 국유지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국유지 실태파악이나 국유지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도 차원에서 성매매 업소별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검색해서 국유지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집결지 건물 중 국공유지 점유는 전체 성매매 집결지 업소 면적의 8.5%로 정도로 추정됩니다만 도 자체 조사에 의한 추정치이고, 지금 지난 9월 재구성된 창원시 TF에서 정확한 측량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에서 집결지 내 국유지 4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중단을 요청하였고,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창원시 TF가 면적, 지번 등을 현행화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의원 노력은 하셨는데, 정말 1년 동안 했던 노력의 결과로 보기에는 참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어쨌든 이 국유지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자료화면 지금 나왔죠.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매매 집결지가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지금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심지어 저 빨간색 표시된 부분들이 유리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 위쪽에 세모 칸으로 돼 있는 입구 쪽의 세모는 CCTV를 달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유지에서 이렇게 1년 동안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행정에서는 면적 조사하고 지번 파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갔다가 창원시에 갔다가, 지금 정확한 주체도 누군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도 그만큼 더 힘들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땅이, 우리 국가의 땅이 이렇게 무단점유 되어서 불법건축물까지 올라와 있고, 거기다가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함께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인데요.
이 부분들 아까 우리 정책관님이 캠페인도 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도내 공무원들 실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인식개선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이것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갖고 과연 성구매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 일을 주로 했을 건데요, 어떤 식의 실적이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 도에서는 성구매 차단을 위해서 성매매방지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올해부터는 도 소속 직원들은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을 100% 이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국감에서 경찰청에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 나왔습니다.
경남도내 성폭력, 도청이 아니라 도내 시·군 전부 다 합쳐서겠죠.
공무원이 52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5년간.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다음으로 경남이 세 번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경남도내 공무원 중에 성매매로 검거된 공무원은 59명으로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어쨌든 최고 높은 수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청 소속 공무원 중에 성폭력 교육을 받고도 징계나 구속 기소됐던 사례를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빼고 5년간 한 3건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미약하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인식개선을 도민 전체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접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부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성폭력이 그대로, 사람이 교육을 안 받아도 성폭력, 성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내 전체 공무원 수가, 책임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변명 같지만, 예전에는 성매매 예방교육이 사이버교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으로 100% 이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좀 당부를 드리는데, 소문이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정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노인들도 이용한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소규모로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 노인들에 대한 교육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실제로 도에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그리고 김해시보건소 등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성매매 실태조사를 할 때 외국인노동자나 노인에 대한 집계가 현재는 따로 분석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성매매 분야도 추가로 포함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노인도 대상에 포함해서 그렇게 통합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이란 게 명수로만 너무 한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효과를 생각하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고 예산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매매 여성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달려고 서성동에 갔을 때 물리적인 힘을 쓰는 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여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거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 이전에 불법은 안 되는 거지만, 탈성매매를 위해서 창원시에서는 우리 여성 자활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일시적이고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차원에서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 유사 성매매나 성 산업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탈성매매를 도와줄 수 있는 도 단위 기관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센터 추진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현재 도내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서 피해여성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지원센터는 따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집결지뿐만 아니라 산업형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일부분 공감하긴 합니다만, 매년 설치 수요조사 시에 자활지원센터 설치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저희 도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들은 별도의 자활지원센터 없이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피해자 여성들에게 자립·자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따로 국·도비 신청을 하진 않으셨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저희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타 시·도의 센터 운영 사례 이런 걸 감안해서, 참고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의원 검토는 좀 해 주시고요.
성매매가 일어나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이지만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유인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유흥문화이기도 하고요.
일자리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또 유혹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무엇인가, ‘아, 저기 가면 내가 자립을 할 수 있고 자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활지원센터는 지자체장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경남 도내는 8년 전에 창원 상남동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성매매로 참여해서 피살됐던 사건이 있었고요.
김해에서도 청소년이 그룹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피살됐던 여자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본다면 경남도가 어떤 성매매 실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야지, 센터가 어떤 지역에 돌아가고 있고 이것 파악보다 우리 지역의 실정이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에서 작년에 질문하셨을 때 대답을 주셨던 게 성매매 지역에 있는 노인 빈곤 여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들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현재 성매매 집결지 주변에는 성매매 업소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인근 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성매매 노인이 12명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노인들 중에서 탈성매매를 원할 경우에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장방문 상담과 현황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지를 감안해서 직업훈련과 주거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수지침이나 원예, 한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서 피해자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런데 그보다 저는 제일 문제가 그분들이 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분들 기초수급자이거나 아니거나 여러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약에 불법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사실 고지를 해 주시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것까지도 알려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불법인 것을 고지해 주시고 적발을 하게 되면 법적인 처리나 또 이분들을 좋은 곳으로 주거를 이전해 주는 문제,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의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님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의도된 부분은 아니지만요.
일단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으로는 도시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 이런 성매매 집결지와 도시교통국이 무슨 관계가 있겠나, 당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교통국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제가 또 궁금한 부분들은 도시개발 계획을 창원시가 추진을 하지만, 또 도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 국토부의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도시재생법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의지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국비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노력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기 사업 연계사업으로 아마 창원시가 2013년부터 서성동 지역 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공원사업 등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성동과 같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곳도 있고 시행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와 연계해서 확보가 가능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도에서는 국비 연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2019년 10월에 민주당과의 예산정책간담회 때 아마 지역구 위원장님이신 박남현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사님께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고,
○김경영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노력은 하시고,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에 도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 도가 적극적으로 ‘아, 이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지금부터라도, 또 1년 뒤에는 정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성매매 집결지 바로 앞에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인데요.
거기가 창원 쪽에서 오다 보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한 좌회전 신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턴 신호로 되어 있는데, 유턴과 동시 신호로 해서 좌회전 금이 안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주로 택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교통체계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진입을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도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기 창원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과제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0월 8일에 1차 현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관할 창원중부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그게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아마 낮 교통량, 밤 교통량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이용량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3년간 거의 동일합니다.
걱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교통이라 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서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막는 것보다는 또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영 의원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원적인 것은 따로 있고요.
사실은 이게 다는 아닌데, 무엇인가 편의성을 제공해 줬을 때 불법을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여하튼 이 부분을 좀 더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도 초에 교통심의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은 단기적인 대책이지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 진행사항을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성매매 집결지 바로 앞에 무허가 고정식 옥외광고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현수막이 저기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마치 일반 상가에 게시대 하나 세워서 상가 홍보하듯이 지금 그런 지주가 서있는데요.
저기에 더 문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입니다.” 저것을 붙여놓은 주체가 6.3회입니다.
6.3회와 마산중부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포주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저런 입간판을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고정식입니다.
쇠로 된 고정식인데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불법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합법이 아니라면 이것은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의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해 보셨겠지만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해칠 우려가 있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이다 보니까 악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설치한 것도 한 30년 이상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무엇인가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을 때 느꼈을 때는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데 저 플래카드가 있으니까 눈에,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합법인지, 불법인지보다는 주민들하고 착실하게 협의를 해서 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의원 문제는 저분들이 협의해서 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하고 업소가 같이 심었습니다.
요즘에 현수막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항상 붙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런 데 임의의 광고대를 게시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저도 아무 데나 가서 걸고 싶습니다.
저도 앞에 가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저기 가서 붙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은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합리적으로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고민이 아니라 확실한 합법이 아니라면 철거도 가능한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런데 의원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고 있는데 힘을 빼는 것 같아서, 사실상 불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물론 법률상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광고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도 내일 당장 가서 돈 들여서 광고물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죠?
안 된다는 게 없으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저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김경영 의원 저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저게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들이 올라가서 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기 게시대, 저기에다 제가 걸어도 되는 것이죠, 지주 세워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를 세우면?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고민하다 1년 걸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시교통국장님, 고민해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안 해 주시네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알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리고 어쨌든 다음에 스마트시티 추진한다거나 국비 공모로 도시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은 창원시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국비 공모사업은 도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 계획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김경영 의원 아니요.
시간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대도시 특례에 의해서 창원시가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김경영 의원 늘 태풍 미탁이나 재난에 중점을 둬서 그때만 뵀는데 오늘은 안전을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고민하지 마시고 좀 더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첫 번째가 서성동, 아까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CCTV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경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것은.
보셨지만 힘없는 공무원들 100명, 1,000명이 서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저렇게 행패를 부리면.
그래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당시에 100명의 공무원이 갔을 때 경찰이 채증은 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 아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이 이야기했지만 9월에 일제 단속을 해서 도경에서 108명 투입해서 17명을 입건했고 그중에서 14명은 검찰에 송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3명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도움 없이는 성매매 단속 권한 자체가 경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면 그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경찰에 저희들 지금, CCTV는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창원에서 한 게 있지만,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이 이야기했지만 부지사가 경찰청장한테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니까요.
CCTV를 단다고 저랬으면 그게 놀이가 아니고 이제는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경찰의 병력이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 부분 만약에 CCTV 설치 장소 자체를, 저희들이 지능형 CCTV 설치할 때 주민자치회나 이·통장, 경찰서,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선정이 되면, 경찰하고 같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같이 투입될 수 있도록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민주적인 방식이 좋은데 저쪽에 구성원들이, 과연 업주 측에서 시민인지, 그리고 모든 많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경찰이 판단했을 때 정말 시급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게 있다면 경찰에 요청해서 달 수도 있는 것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죠.
○김경영 의원 그 부분들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선정이 된다면 경찰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행정 차원에서 아까부터 불법적인 행위 단속하고 처벌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미리부터 하셨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게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은 저희들이 특사경 업무 중에서, 여섯 가지 분야의 특사경 업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폐쇄에 대해서 권한이 법률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도가 그 권한 자체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효력은 못 하고요.
오히려 창원시와 경찰청과 같이 저희들이 할 때 일정 부분, 혹시나 미신고라든지, 혹은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일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래서 제가 복지보건국장님을 모실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을 모실까 하다가 일단 대표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기본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도.
식품의약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그 안에 업소에 가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거나 그랬을 때 그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처벌대상이 되는데 처벌 권한 자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있다는,
○김경영 의원 그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그 일을 만들어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성매매를 단속하는 권한은 경찰에 있거든요.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지, 따로 가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김경영 의원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경영 의원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는데요.
관계 기관장들이 거의 다 참여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 치안협의회가 저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상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치안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이 이야기했지만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가 있으니 그 부분에 부족한, 더 필요한 어떤 기반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치안협의회가 열리면 이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인데,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제가 성매매 집결지 관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50m도 안 되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김경영 의원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문제하고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매일 성매매 학습이 되는 이런 효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먼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김경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서성동 집결지 반경 1㎞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16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학초등학교는 정문으로부터 120m 직선거리 안에 지금 집결지가 있어서 의원님의 걱정이 더 크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노력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점검과 현장확인 활동을 2~3회 계속했고, 그다음에 제일 인접한 학교, 무학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교 관계자와 협의회를 통해서 현장방문도 같이 저희들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창원교육지원청의 환경보호위원회와 우리 본청의 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의 정보를 공유해서 공론화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유관,
○김경영 의원 해야 되겠다, 하셨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경영 의원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직접 그분들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고 논의를 하셨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일제 단속, 점검에도 저희들 인원들이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지금 업주들이 교육환경 보호법에 관련해서 입건이 됐는데요.
만약에 벌금 정도 물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저희들의 역할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은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계도적, 교육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해 주시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정문으로부터,
○김경영 의원 아니요.
그쪽에 있는 유리방이나 성매매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성매매 특별 금지법에 따라서 금지하는 시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업 같은 경우는 절대금지시설 제13호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안내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면 폐쇄를 요청을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저희들 요청하고 하여튼 점검하고 이런 일들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한테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성매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굉장히 익숙해지고 나면 둔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방지 인식 교육을 아이들과 교사, 공무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공무원들 징계나 현황들 다 봤습니다.
못지 않습니다, 숫자가.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전체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안전 통학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두 번째는 성매매 집결지 주변에 노출된 학생 대상의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들 접근하고 있는데, 성매매 방지 교육과 성 인식 개선 교육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로 나누어서, 학생은 성교육 연간 수업시수 초·중·고 15시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시간을 성매매 예방 교육에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찾아가는 맞춤형 성 평등 교육도 549학급에서 내년에 900학급으로 늘릴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교직원들은 연간 2회 4시간 정도 반드시 성매매 방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1시간을 성매매 특별 교육으로 할애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성 인식 교육은 올해 저희 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성인식개선팀을 구성했습니다.
장학사 한 사람, 행정 주무관 두 분, 그리고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상담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지금 성 인식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성 인식 개선을 위한 5시간용의 직무 연수도 개설하고, 그다음에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양성 평등 교육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과 워크숍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혀드립니다.
○김경영 의원 저도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알겠고요.
선도학교 보니까 한 군데, 워크숍 한 번, 실제로 도 전체의 교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산도 부족하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경영 의원 도교육청 예산 많은 것을 봤는데, 빚도 갚았는데 이 정도 예산은 팍팍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좀 늘리도록 저희들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국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가시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질문하니까 힘이 들기는 합니다만 의원님들, 많이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화력발전소 건입니다.
일단 성매매 건은 못다 한 부분들은 다시 지사님과 한번 더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환경 피해에 대한 건인데요.
잘 아는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환경산림국장님 앞으로 일단 모시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김경영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도가 예전과 달리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도지사님 관심 많이 가지셨고요.
또 안에 오염조사라든지,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대기오염 저감장치, 실질적으로 지금 했던 것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동화력발전소에는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서 8대의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4년간 배출량을 분석해 본 결과 2018년도는 2015년보다 33% 감축된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동화력발전소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2조5,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5년 대비 73%를 저감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대기오염물질 통합 허가와 오염물 총량 관리제가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줄여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 굉장히 낙관해서 보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00억원 가까이 저감장치에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할 것까지 계산해 보면 한 4,000억, 2030년까지 설비 교체까지 하면 거의 2조5,000억원, 거의 3조원 가까운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까지 했던 이것이 저탄장 펜스라든지, 기계 설비, 소음 저감장치라든지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변화, 차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돈을 쏟아놓고도.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소음이거든요.
소음이고 아직도 비산먼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대기오염, 대기물질이 날아가 버리는, 미세먼지는 날아가 버렸으니까 여기서는 포집, 근처에서 본 것들 정도 보는데, 하동군에서 측정한 것과 명덕마을에서 했던 것을 보면 명덕마을이 훨씬 높습니다.
여전히 그게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이 정도 상황이면 여기 사람 살 데 아니다, 보일러실에 사람을 넣어놓은 것이 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을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살만한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아까 저감장치 부분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서 조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저감장치를 하고 발전소 측에서는 산업부지로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 용역을, 산업부지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주를 해 버리면 좋은데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그 부분은 나중에 산업혁신국장님이 아마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김경영 의원 환경산림국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도 산업혁신국에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만한 데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저희 환경산림국 쪽에서는 일단 사람이 중요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개선하려는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살고 있는, 저 잔재 하에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자리에 하시고요.
산업혁신국 국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김경영 의원 미리 나오셨네요.
저감장치에 어마어마한 투입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앞으로 더 투입된다 해도 소음 문제나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혁신국에 제안을 하는 바로는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지역에 내려갑니다.
소득 증대, 복지 사업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게 하동군에 보니까 주로 길 닦거나, 마을회관 만들거나 그런 돈에 다 써지고요.
명덕마을의 주민들 직접 피해 받고 있는 데는 총 164억원 중에서 5억원, 그것도 직접 주민 건강이나 피해가 생긴 데 대해서는 투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나오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해서 제일 최인접, 발전소와 가장 가깝게 있는 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나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존경하는 김경영 의원님께서 명덕마을 지원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 읍·면·동에 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방법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산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자인 하동군에서 연간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산자부에서 확정을 짓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인접 구간, 특히 반경 1㎞ 정도 이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특히 지원 기금의 용도가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금의 집행 방법이나 절차상으로 볼 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또 그다음에 그 사업 내용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과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근본적인 것은 산업부에서 계획을, 운용 방침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점검을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제일 맹점이 어쨌든 균등하게 그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5㎞ 저 끝에 있는 데나 앞에 있는 데나 별 차이가 없고, 이걸 길 닦아도 되고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시고 계시니까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발전소 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지금 현행법상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로 별도의 특별법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리고 도에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말고 도에 35%가 남습니다.
들어오는데요, 물론 다른 사업에 쓰고 있지만,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직접 피해와 긴급 대피가 필요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까지 조사가 되었던 것은 발전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발전소 전체를 묶어서 하는 굉장히 피상적인 건데, 하동화력을 앞두고 있는 이 문제점, 주민들이 지금 암환자가 28명이나 나오고요,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주민 건강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건강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주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조사·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이 예산을 좀 책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좀 전에 환경산림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021년 6월에 도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긴급 대피 계획 수립 용역 조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직접 사례를 주신 바와 같이 삼척시 호산4리 이 부분도 중요한 저희들 하나의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발전 사업 시행사나 가스공사가 개별적인 이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을 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정도라든지 상관관계 등을 통해서 선 논의 이후에 지원도 가능할 것 같고, 특히 도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와 남부발전, 또 군과 주민들 간의 4자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 여부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자체는 가능한데, 어쨌든 그전에 협의를 해 보고 주민건강영향조사도 해 보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화력발전과의 연관관계라든지, 정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만이 그 이후에 용역 발주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영 의원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염려증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어떤 불안이고, 어떤 증세가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인과관계는 뒷문제입니다.
인과관계를 병원을 상대로 싸워보면 안 쉽거든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행정의 집행이나 그런 것을 지금까지 보면 어떤 피해가 있고, 그 피해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판명되고 난 다음에 이주대책을 위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맨날 고민만 해야 돼서 큰일입니다.
일단 자리해 주시고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지사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도지사입니다.
○김경영 의원 일단 하동화력 건부터 지사님 입장의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도지사 김경수 순서를 바꿔서 물어보시네요.
○김경영 의원 예, 방금 말씀하셔서.
○도지사 김경수 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 건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주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명덕마을 주민들께서 여러 경로로 여러 기관에 피해를 호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명덕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공식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또는 발전소, 그리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 또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포함해서 2018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3단계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지금 진행 중인 2단계 조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건강역학조사가 2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강, 주민들의 심혈관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의 실태와 그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3차에 가면 1차와 2차 조사를 종합해서 과연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것이 없으면 근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 결과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사회적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남부발전과 그리고 하동군, 그리고 경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되고요.
최근에 다행히 우리 김지수 의장님께서 남부발전 사장과 주민대책위 대표 면담을 통해서 하동군과 사회적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대책 협의를 꾸려서 해 나가기로 얼마 전에 그런 합의를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저는 앞에 조사를 통한 공식적인 근거 마련과 사회적 협의를 통한 대책 수립이라고 하는 두 가 지 트랙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경영 의원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신 부분은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회담을 해 보면서 느낀 건데 남부발전 대표는 가장 큰 것이 소음 문제인데, 소음 문제가 안 잡힌다면 이것은 마을과 가장 가까운 7, 8호기라도 셧다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은 법적인 근거가 있든 없든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조건이라면, 또 이주를 갈 수 없다면 기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도지사 김경수 실제 지금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간 소음이 45데시벨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발전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부발전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발전소를 세우거나 그런 극단적인 대책을,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런 조건들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근거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영 의원 과거 개발 시대의 법 논리를 가지고 지금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도지사 김경수 초기에 해결이 되었으면 훨씬 쉬웠을 사안이 지금까지 끌어져 오면서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의원 지사님, 어쨌든 4자 협의가 됐든, 산자부에 제안하는 부분이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경영 의원 끝으로 지사님한테 성매매집결지 창원시가 하는 일이다, 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보다 도가 어떻게 하겠다, 지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사전에 답변을 미리 막으시네요.
성매매집결지가 전국에 23곳이 있습니다.
23곳 중에 마산 서성동처럼 아직 폐쇄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는 곳이 9곳 정도 됩니다.
10곳은 폐쇄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4곳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고, 이 9곳이 왜 서성동처럼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느냐고 하면 창원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집결지가 되는 폐쇄되는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서 그 집결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우선적으로 서야만이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단속이나 아웃리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 기능 강화, 우리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꾸준히 들어가야 되지만, 철거로 들어가기 위한 집중적인 단속은 계획이 세워져서 그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적 단속과 그것을 통해서 최소화시킨 다음에 철거에 들어가고, 그리고 도시 계획상에 따른 개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서성동은 아직 창원시가 여러 번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마산지역이 그동안, 특히 서성동 주변도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수익성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갖다 대더라도 예산을 대규모로 쏟아붓지 않고서는 계획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마산의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국비 지원 사업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창원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TF를 꾸리고, 여기에 대한 폐쇄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도 창원시와 함께 창원시가 수립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을 함께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라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성매매집결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계획이 중요한데, 일단은 그전에 단속과 의지입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보면 결국은 단속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안 움직입니다, 마산도 그렇고, 도경도 그렇고.
이 부분들을 지사님이 좀 이끌어 주시는 게, 누굴 이야기해야 될까, 지사님밖에 없거든요.
○도지사 김경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상적인 단속과 현장 기능 강화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리고 자활지원센터는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지역의 성매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주는 것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걸 해서 센터 건립까지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일단 그러면 지사님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경영 의원 교육감님 앞으로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교육감님 입장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김경영 의원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경영 의원 짧게 해서 감사하죠?
○교육감 박종훈 예, 학생들 성매매집결지 이 부근에 있는 무학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충실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교직원들도 특히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교육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간을 채우는 데 급급한 형식적인 부분이었다면 저희들은 이번에 성인지개선팀을, 아까 미래교육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팀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 지금 교육감으로서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영 의원 그리고 하동 건은 많이 노력하시니까 서면으로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하동 궁항초등학교, 갈육초등학교 2개가 같이 있습니다만 지금 12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면 그 검사는 언제나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 생활하는 곳은 집도 있습니다.
모든 그 언저리를 다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문에 응답해 주신,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은 오래된 문제이고 불편, 부당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약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숙해진 문제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 환경 피해 주민에게 그대로 살아라, 현행법이나 경남도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마산 성매매집결지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인권을 착취당하는 여성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돈벌이를 위한 먹이사슬 구조에 얽혀 채권과 빚보증과 사회적인 고립 상태에서 여성들이 업주들에게 먹잇감입니다.
한 번 빠진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여성들의 인권 보호입니다.
주거와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할 시간과 기반을 만들어주고, 심리·의료 지원 등 탈 성매매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창원시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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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범시민연대가 연합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경찰, 경남도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성을 매매하고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의 단속과 지자체의 폐쇄 의지와 노력이 관건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불법이 이루어졌고 114년 동안 허용되었던 이곳, 범죄 행위로 부당 이득을 갖는 것을 막아야 하고 국유지도 정상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활공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공권력이 나서야 하고 도민들의 성 구매를 차단시키기 위한 경남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부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행정국장 손재경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정창모

○속기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강기훈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