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3) 2019.06.10

영상자료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도시교통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박성호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인사 말씀 전에 잠시 불참 공무원 통보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승욱 경제부지사, 국비 확보 차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방문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 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상황 점검회의 참석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오헌 도로과장,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박충규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지원과장, 병가 중입니다.
민준식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병가 중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도 자체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예상원 의원님, 그리고 김진옥 의원님, 그리고 이영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와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 종합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삼희 행정국장입니다.
백승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순 공보관입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김찬옥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은 이삼희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67##36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1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내역은 실·국별 심사 시에 소관 실·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68##36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2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책정되고 난 뒤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기금은 얼마나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원은 기금으로 되고 10억원은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부채가 홍 지사 있을 때 어떤 쪽이든지 채무 제로를 만들고 난 뒤에 부채를 어떤 종류로 얼마만큼 부채를 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는 전문위원과 그리고 전 위원님들께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께 결산과 관련해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부지사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부지사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김경수 지사님이 부임하고 난 뒤에 부채를 얼마만큼 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지난번 2019년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지방채 1,000억원 정도를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중금리보다 싸게 하기 위해서 공사 기금이라든지 행안부나 이쪽에 싼 금리를 일단 적용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 안전관리 사업이라든지 재해예방 사업이라든지 그쪽 부분에서 1,000억원 정도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하천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요?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것은 2018년도 건이고요.
2019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채,
○박삼동 위원 지금 2019년도에 1,000억원 예산을 해서 공사 기금이나 하천 관리에 대해서 쓰고 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박삼동 위원 앞으로 계속 부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사님의 견해도,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작년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결정을 한, 도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지만 이런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게 재정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에 미루는 것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또 그리고 경남도가 부채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리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1,000억원 정도를 발행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향후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한번 봐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재정은 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떤 쪽이든지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꼭 사업을 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부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부채를 이자가 싼 것을 해서 우리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온고지신 정신으로 잘한 것은 어떤 쪽이든지 받아들이고, 또다시 혁신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이 우리 경상남도에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부지사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도 굉장히 크고, 민간에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기존 정책, 좋은 정책들은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보는 것 같으면 내로남불이 좀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는 쭉 앞에 잘해서 온 것은 계속 지속해서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또 새로운 창조를 하는 이런 경상남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어느 정도, 기금을 얼마만큼 통과를 시켜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중단되었던 기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그리고 어떤 내부 TF를 통해서 현재 검토 중이다, 연구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향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경남도와 북한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일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연구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부지사님,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쓰는 것은 참 중요한데, 평화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내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저쪽에서는 시큰둥한데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심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못 쓰이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별도로 부지사님하고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좀 더 면밀하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김정은 위원장 소리 안 했다고 뭐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김정은은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작습니다.
김정은을 김정은이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는가는 모르겠는데, 김정은은 딴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줄잡아서 같이 쫓아간다라면, 우리만 쫓아간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경상남도는 거기에서, 저쪽에서 구애를 해서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터치를 해도 저쪽에는 시큰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상남도는 없길 바라면서 앞으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실입니다.
부지사님, 결산 의견서를 받아보셔서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성인지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인지 부서별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 수가 157개인데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보건국 내용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현황 보면 사업 내용이 몇 개의 실·국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의견도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성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 실·국에서 성인지 대상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와, 질의를 드릴 때 한꺼번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를 할 때 성과지표 중심으로 봤습니다.
새로운 도정 정책을 가지고 가시면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새로운 혁신 내용이라기보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와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과 달성을 위해서 지표를 낮게 가져가는 경우와,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높게 가져갈 수 없는 사항들을 계속 지표로 설정하는 부분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를 줄 생각은 있으신지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님, 먼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복지보건국이 대체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실무자하고도 사전 논의를 조금 했었습니다.
조금 더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특보님이나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부서가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사전 협의를 하고,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나 또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공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조금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조금 더 성인지 예산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 지표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금년에 3년 정도 하게 됩니다.
매번 결산이나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지적이 되어왔던 문제이고, 성과 예산 제도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나 예산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는 지고 있으나 3년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성과 지표가 현실 타당한지, 적합한지, 도전적인지, 그리고 각 사업 간의, 성과 지표 간의, 목표 간의 연계는 어떠한 건지, 또 이렇게 성과 예산 제도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경남도만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과제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조금 짚어보고 새롭게 성과 예산 제도를 정착을 시켜서 그야말로 사업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예산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볼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추가로, 지금 연구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지사님께 드리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자료로 전체 실․국에서 용역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정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혹시 저는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전 실․국에서 지금 연구용역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자료로.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정 혁신 과제로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도정혁신단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요도 많지만, 그러나 연구용역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국장님 다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사업부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옵니다만 부지사님 뵌 김에 정책적으로 당부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장기적인 계속 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로 부분이라든지, 하천 부분에.
그 사업 공기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투여되는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행정과 민원인과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지사님 인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애당초 계획할 때 5년을 계획했으면 최소 5~6년 전에는 마쳐 주어야 되는데 10년까지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하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원이 생기다 보면 또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민원인과 맞지 않는, 계획대로 가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하천둑이 많이 숭상이 되어서 밑에 몽리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과 민원과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공기 내에 마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부분에 있어서 부지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성호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로과 중심으로 경남형 앞으로 도로 계획 건설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혁신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의식이었는데요.
심지어 도로 같으면 아까 10년 이야기했었는데, 최장 15년 이런 공기까지도 연장을 해서 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완공 위주의 관리, 신규 사업보다는 완공 위주로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보상비나 물가 상승분이나 그리고 민원 부분이나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의 방향으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신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에 대한 동의율을 조금 더 신규 사업 선정할 때 반영하겠다, 가령 60% 정도가 먼저 되면 그 지역부터 도로 사업을 먼저 하게 되면 계획된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경남형 이런 SOC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와 함께 예산 집행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발표한 적이 있고, 그 방향성대로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장기 계속적인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저는 합천 출신입니다.
시골 쪽에 서부경남, 발전이 저해된 그런 쪽에 신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사실은 인구는 적지만 합천, 합천이 아니라 경남 18개 시·군에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발전 기반은 서부경남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거기에 수송 부분이라든지, 거기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계속 사업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손댈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그것은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께서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8대 때 남북교류협의회 회원으로 제가 개성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농정국장님이 계십니다만 트랙터라든지, 농기계를 구입해서 전달도 하고, 장교리에 학교도 지어줄 때 저도 갔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물론 형편에 맞게끔, 그쪽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우리 경남과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떨어져 있더라, 그때 트랙터를 가져갔는데 트랙터가 들어가서 농작물을, 트랙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에는 아직까지.
경사가 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제가 그때 가서 느낀 부분은 산림 조성 부분, 산이 완전 민둥산이 되어 있고, 또 지나오면서 저희들이 육로로 이동했습니다만 지나오면서 보니까 토지가 완전 백색화가 되어서 저기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할 정도를 많이 느꼈거든요, 간 분들이 전부 다.
그래서 토질 개량 쪽에 경남하고 형편성이 맞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생각이 있으시면,
○행정부지사 박성호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경남과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 정도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TF나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기계나 산림 조성 분야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업이나 산양삼까지, 축산까지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획 속에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었을 때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부지사님 하나 더 첨언하자면, 거기에 조금만 개량을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나대지라 합니까?
나대지 부분, 또 야산,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축산 쪽에 필요한, 그 땅을 임대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사료작물이라든지, 경남에 필요한 부분을 생산해서 가져오고, 인력이나 그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윈윈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윤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물론 2018년도는 결손 처분한 부분이 44억8,400만원으로 많이 감소는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결손 처분하는 내용 중에, 1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맨 위에 부분입니다.
시효소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도가 나고 하면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배분 금액 부족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효소멸 이 부분은 시효소멸이 되기까지 원인행위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태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 처분을 했다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자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런 원인행위가 되지 않도록 부지사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그것은 그렇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효소멸이라 하는 것은 시효가 5년이라 하면 5년 동안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시킬 수도 있고 계속 독촉을 할 수가 있는데,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 처분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맥이 행정에서 볼 때 맞지 않는 문맥이라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올해 약 840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습니다.
현장에 가보다 보면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다 보면 의원 1명당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하면 사실 검토를 잘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지역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840억원 나는 중에서, 이게 편성단계부터 사실 잘했으면 불용이 안 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불용액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용액이 나다 보면 그 금액을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 쉰여덟 분에 대해서 지역에 다 쓰는 분도 있고 다 못 쓰는 분도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소진하고 나면 재정건의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우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 사업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협의해서 전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불용액이라고 하는 게 재정건의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목이 달라서 바로 그쪽으로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재정건의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불용되고 있는 부분이 향후에 다른 것으로 현장에 맞게끔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있다 보면 사실 예산담당관실 가서 사정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역에서는 필요하다 하고.
그래서 이런 불용액 중에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깊이 있게 검토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그리고 서부지역본부장, 그리고 서부권개발국장...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소관 부서에 대해서 팩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10시 56분)
○위원장 김진기 그러면 서부권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서부정책과장입니다.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왕충식 황노화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8년도 서부권개발국 예산 집행은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권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충실히 집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에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결산안설명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945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균형발전과, 항노화산업과, 서부민원과입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국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옥철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인데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표 36번이고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된 사업 현황에, 표에 보면 37페이지 맨 밑쪽에 해양권 발전 거점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다시 2018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용역수행기간 부족이라고 이월 사유에 나와 있는데, 애초에 용역이 이 사업비를 1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1억5,000만원 잡았는데 2018년도 지출액이 2017년도에 이월되어서 2018년도 지출액이 3,000여만원이고 2018년도 이월된 게 4,00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한 8,000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우리 경남과 전남, 그리고 경남의 4개 시·군, 거제, 남해, 하동, 통영입니다.
그리고 전남의 4개 시·군, 총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양권 발전 거점 조성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사전에 2018년도 초에 예산 각 시․도, 시·군별로 예산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 용역 수행과정에 용역 발주 시기와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용역은 수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용역 낙찰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부분만큼, 사실은 과다하게 국토부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7,000여만원 집행을 하고 7,8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불가피하게 그다음 해에 용역이 연결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7년도에 이월이 되었으면,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잡혀서 2017년도로 넘어온 겁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2017년도 예산... 아니 2018년도,
○이옥철 위원 아니, 2017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 자체가 국토부에서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3년에 걸쳐서 용역 자체가 제가 보기로는, 2017년도에 명시이월이 될 것 같으면 2016년도에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2017년 12월에 용역 발주가 최초로 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12월에,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2017년 12월, 그래서 용역 착수가 2018년 2월에 되었고요.
용역 준공이 2019년도 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일시적으로 용역 중지도 있었고, 세부 평가 기준이나 전문기관의 검토 기간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이 다섯 가지입니다, 용역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다섯 가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가 참여하는 과제가 있고 아닌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참여가 필요 없는 부분은 빠지고 그렇게 해서 용역 발주 계약 낙찰금액 차액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은, 이듬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용역비 1억5,000만원은 국토부에서 아예,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시․도별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옥철 위원 금액을 내시해서 내려 보낸 금액이란 말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낙찰된 금액이고, 그런데 이게 3년씩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정도로 용역이,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용역이 다섯 가지인데요.
용역이 완료된 게 4개 되고, 1개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용역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남해안 대중교통이용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나 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 방안 연구, 그다음 폐조선소 관광인프라 전환 방안 마련 연구 등등 이런 용역들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나머지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차액 7,800만원요?
○이옥철 위원 예.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 부분은 불용액으로,
○이옥철 위원 불용으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1시 06분)
○위원장 김진기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경남 농업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오문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81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농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질의 때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신용곤 위원 신용곤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해서 56억원 투입을 했거든요, 작년에 농촌인력지원 육성 및 복지 지원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전부 다,
○신용곤 위원 56억2,300만원.
그런데 이게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 대한,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 농사에 자기가 직접 일을,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만 했거든요, 그렇죠?
이 56억2,300만원을 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 농촌인력 육성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농촌 실정은 실제, 제가 예산 심사하는 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촌 실정은 실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올해도 결국 농촌인력 육성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인력들 불러서 농작업 하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지금 6만원에서 8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마늘, 양파 수확하는 데 인력 하루 불렀으면 13만원 줍니다, 13만원.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서 검토를 해서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파, 마늘 수확하는데 지금 도시에서 관광차로 내려옵니다, 관광차로.
관광차 한 차로 내려와서 딱 한 8시부터 작업하면 5시 땡 하면 갑니다.
13만원씩 줍니다, 1인당.
지금 그런 부분, 농촌인력 육성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책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촌인력 육성에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농업기반정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결산서 321,
○김윤철 위원 32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농업기반정비 예산하고 배수개선 사업비 없습니까?
이거 설명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결산서 말씀이십니까?
○김윤철 위원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설명서, 예.
○김윤철 위원 제일 하단 부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농업기반정비 사업비 50억원하고, 밑에 배수개선 사업비 57억원이 있는데 농식품부 재원 부족으로 배수개선지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원래 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세수가 부족해서 자금이 없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돈이 없으니까 어렵고, 그다음 해에 통상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돈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 성격만 이렇게 넘어가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 추진은 다음 익년 도에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다 시행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2019년도 사업비는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려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걸 왜 다음 연도에 할 걸 앞 해에 받아서 하죠?
이거 시·군에서는 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하고, 이게 농업기반공사로 가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다음 연도에 했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내년 결산서에는 올라올 것 아닙니까, 했다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농업 인프라 구축된 지가 수십 년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수가 배수개선사업을 했던 그 당시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흄관이나 벤치플륨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U자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이음새 부분에 시멘트를 발라 이음을 시켜서 이렇게 배수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낡고, 지반이 침하되고, 이렇게 해서 물이 새는 기라, 경상도 말로 새어가지고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끝까지.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개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해서 아마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 정리를 한 지가 10년, 15년 된 지역에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는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할 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 하나, 그다음 농업기반정비에, 물론 농노 포장도 좋고 배수개선사업도 좋습니다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했던 얘기입니다만 재난대응과의 재난기금을 좀 집행을 해서 하자 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기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배수장.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윤철 위원 배수장에 보면, 지금 우수기라고 하면 7월, 8월, 9월이 우수기잖아요.
그러면 5월, 6월에 보면 시골에 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양파나 마늘을 하게 되면 밑에 비닐 멀칭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수확을 하려고 걷어내면 전부 논두렁이나 농노에 놔둡니다.
그러면 갑자기 비가 오면 그게 배수로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배수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배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비닐 때문에 배수장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소방대원들이나 방범대나 젊은 층이 와서 쇠갈고리로 다 긁어냈거든요.
그게 조금 점진화, 차츰 발전이 되어서 제진기를 만들어줬죠.
제진기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쓰기 때문에 작동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비가 온다 하면 농업기반공사나 우리 군에서 가서 작동을 해 보면 작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방치를 하다가 관리를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작동을 못 하니까, 작동을 해 보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의령이나 다니면서, 의령이나 합천이나 함안에 그 시설이 있는 데 관리인이 있으면 들어가서 의논을 해 보면 옛날에는 전부 다 좋은 거 한다고 디지털로 했습니다, 스위치를 넣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서 걷어 올리는 걸.
그걸 했었는데 그게 고장률이 하도 많아서 차라리 디지털로 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체인식으로 감아올리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10년 전에 이것은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서 교체를 못 해 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그게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끌어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논에 물이 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몇 군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해서 농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동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거의 없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데는 좀 있습니다.
있고, 이 문제는 오래되어서 노후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조금 전 말씀 중에 가동 안 되는 데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일모레 우수기 되잖아요, 다음 달에.
딱 점검해 보십시오.
안 되는 데가 3분의 1은 될 겁니다.
그리고 기계를 수리한다고 떼어가지고 가져가서 전부, 그 당시에는 제진기를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모아서 제진기를 만들었거든요.
로터리 따로, 모터 따로, 전부 다 모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없어진 데가 많아서 결합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다 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발로 뛰어서 점검을 해 보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결산안 323페이지 농업정책과에 보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이것은 어떤 사업에 사용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경관을 좀 바꿔서 그 지역에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밖에,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지역에서 농촌의 그런 어떤 좋은 점을 즐긴다는 차원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촌 고유의 어떤 기능도 좀 살리고, 또 밖에서 들어와서 돈도 좀 쓰고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될 것이 아닌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 몇 %, 도비 몇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국비 50% 하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군비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군비 들어갑니다.
○박삼동 위원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박삼동 위원 국비가 그러면, 시·군비는 몇 %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군비는 3:7, 70% 정도 됩니다, 지방비에서.
○박삼동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70%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박삼동 위원 시·군비가 30%고,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안 들어가고 시·군비만 들어갑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군비 50%,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국비가 3,500만원이니까 1,700만원 정도가 국비 반납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3,400만원이 실제적으로 반납이 된 겁니다.
○박삼동 위원 3,490만원이니까 그것의 50%이니까 1,700만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시·군비는 여기에 지금 같이 예산에 잡히지 않으니까 국비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국비만 반납한 게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농촌이 그나마도 고달픈데 좀 더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이렇게 반납했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 경관작물을 하겠다는 이행협약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행협약을 하게 되면 그 이행협약에 따라서 시·군에서 그 면적에 대해서 파종을 하게 되고, 파종을 해서 파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품질관리원에서 확인을 나옵니다.
파종하고, 개화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파종하고, 개화한 실적에 따라서 돈이 지급됩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걸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전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지도·감독을 해서 잘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10원이라도 더 보태서 농업인들을, 농촌을 좀 더 아름답게, 재미있게,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게 과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비를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지만, 그래도 특히나 농촌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귀농할 수 있도록 해도 뭘 할 건데, 국비가 내려온 이것을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반납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업무, 직무유기는 아니고 업무태만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단돈 1원이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해서 허투루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단디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기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농업정책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과 보고서를 제가 잠깐 봤더니 성과 지표의 달성이 안 된 게 후계 농업경영인 영농 정착률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성과 지표의 과다한 상향 설정으로 달성률이 낮았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전년도의 달성 대비율을 봐도 달성을 못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향 설정을 하셨고요.
또 내용 자체도 보면 영농기반 마련 애로, 사업 포기 등으로 미달성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전년도에 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사업 지표가 마련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317페이지 설명서에도 보면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이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경영인 영농 정착률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진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착률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안 나온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농지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업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거기에 좀 힘들고 또 생각한 만큼 소득이 안 나오고 하니까 포기율이 그만큼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어떻게 지금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농촌에 정착을 시켜 나갈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에 달성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다음 연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접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영농기반 마련이 어렵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된 상황이라면 이게 목표를 잡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이게 정책적으로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목표치도 저희가 좀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 축산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추가 질의, 축산과.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잘 친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님.
○박삼동 위원 346페이지 보면 ICT 융복합에 관해서, 이게 30억원인데 26억9,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84만6,000원이 반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내나 국·도비가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국비 보조가 축발기금이 30%고 융자가 50%, 자담이 20%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가 30%?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국비 30%,
○축산과장 양진윤 융자 50%,
○박삼동 위원 융자라 하면, 그러면 자비 20%,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자담은 20%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융자 이것은 어떤 식입니까?
국비는 보조되는 거고,
○축산과장 양진윤 융자는 3년 거치 7%, 이율은 2%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3년 거치,
○축산과장 양진윤 7%, 아 7년.
○박삼동 위원 7년 상환이고, 이자는 연 2%?
○축산과장 양진윤 예, 연 2%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반납된 3억원이 전체적으로 국비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국비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것들은, 국비 전액이 3억원이면, 아까도 농업정책과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조금 단디 한번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은 어떤 쪽이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저의 개념으로써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보태서 어떤 쪽이든지, 농어촌이 잘 살아야 되죠.
국민들이 다 잘 살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지 않으면 긴급한 추가 상황이라도 만들어서 국비는 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장규석 위원 설명서는 326페이지고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보면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5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여기 보면 토종 농업자원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 이행점검을 해서 연 2회, 그리고 재배 후 50% 이상 수확 시 지급 결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00만원이 지금 현재 보면 기상악화에 따른 작물 생육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상악화로 작물 생육 불량, 이건 사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농촌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한데, 소득보전직불제 하고 그다음에 보존·육성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토종 농작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인데 이걸 4,500만원 지불 안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재배를 하려고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의 계약대로 그대로 지불해 줘야 되는 게, 자기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안 주면 우리 토종 농산물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저희도 토종 농산물, 사실 이게 경제적이지 않은 작물들이 많다 보니까 농가들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우리 행정에서 좀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신청량이 좀 적더라고요.
돈이 좀 남아서 단가를 올리자, 어차피 농가 소득지원이니까, 그래서 단가를 높여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대로 해야 할 것 같으면 기상악화로 해서 또 지금 50% 이상 수확이 안 됐을 경우엔 지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돈이 남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도 기상악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청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기상악화가 되어서 혹시 파종한 게 싹이 안 나서 아예 이행점검 단계에서 지급할 수 없는 단계가 된다든지 하면 물론 잔액은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토종 농작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정국에는 국비 불용에 대한 지적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11시 33분)
○위원장 김진기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호천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다음은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슬레이트에 의한 환경오염 실태 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슬레이트 시공의 현황 그게 좀 필요하고, 창녕 따오기 복원에만 지원하는 예산 총액 이 부분 하나 받고 싶고, 지금 현재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파악된 미 방제목이 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569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너무 많이 단골메뉴로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하는 게 좀 쑥스럽네요.
부지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산지가 70%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69%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산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게 우리 국가에서나 도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이것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도를 좀 내어서 임도가 있는 데는, 부지사님, 우리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경운기라도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수목 갱신이 좀 되어서 산림욕을 할 수가 있는, 지금 둘레길을 많이 만들어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 이 산림을 좀 이용해 보자, 우리는 앞으로 한 세대가 흘러가게 되면 산림에서 진짜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임도를 좀 내서 수종 갱신을 해서 산불 예방하고, 지금 의령 같은 경우에는 산림 임도를 내서 전국의 산악회, 산악자전거 이런 것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좀 즐길 수도 있는 이런 것도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우리 국유지나 도유지부터 좀 더 찾아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것을 좀 더 부지사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움직여 주면 좋다, 경상남도도 좀 살이 찌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제가 그 안까지 포함해서, 지난 5월 1일입니다.
경남 산림비전 포럼 발족식을 했었고요.
이어서 도의회에서도 푸른경남연구회라고 아주 열심히 잘 활동을 해 주셔서 앞으로 경남 산림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많이 가져와야 되고, 또 임도를 비롯해서 여기에서 뭔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또 산주들의 산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이옥철 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기후대기과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사업 발주도 안 했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것은 지금 사업 발주를 해서 작년 5월에 용역을 추진해서 11월에 끝이 납니다.
○이옥철 위원 11월에 끝이 나는데... 지금 전액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미세먼지 저감은 전액 이월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2억7,800만원 중에 1억9,550만원 집행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 이월은 1억447만원, 이것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현액이 남아 있는 거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이옥철 위원 12월에 완료가 되면,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다음 연도 이월로 넘어갑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작년도 사업비고요.
2018년 사업비고,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 집행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철 위원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용역 기간 18개월입니다.
○이옥철 위원 18개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작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용역이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죠?
○장규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기후대기과 대기환경개선 운영경비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예비비로 지출 결정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비비 사용 시간이 사업의 사전 지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소나 과다 사용이 결정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출결정액은 3억1,200만원이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출은 2억7,200만원 구입비로 사용했는데 4,000만원을 지금 집행 안 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4,000만원 다 구입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집행 안 하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량을 책정해서, 13만2,000매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5세 미만 어린이집과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한 39만6,000매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낙찰금액인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낙찰금액이 집행잔액, 그러면 낙찰금액이 4,000만원 그 금액만큼 남았다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더 사들여서 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예산 활용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4,000만원씩 더 사서 더 혜택을 주면 된다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애당초부터 계획을 할 때 민관 계층 13만2,000명을 못을 박아서 이분들한테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4,000만원 충분히 이유를, 타당성을 드러내어서 전액을 다 혜택을 주고 활용할 수 있는데 4,000만원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13만2,000명 부분에 대해서는 7억8,000만원을 해서, 작년은 예비비로 썼습니다만 올해는 도비 30% 하고 시·군비 70% 해서 예산안 편성을 해서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올해도 낙찰하다 보면,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올해 사업들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조금 있을 수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장규석 위원 남으면 또 그걸 하겠네요?
그러면 그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으면, 그 입찰금액이 정해진 금액보다 조금 적게 낙찰이 되면 남는 금액을 그 단가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사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저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환경정책과장 신창기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정석원 국장님,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 다른 부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환경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가장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연구와 충실한 근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창녕 출신입니다.
따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따오기가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됐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363마리, 40마리 방사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신용곤 위원 방사하고, 그날 지사님도 오시고 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 들어간, 마리당 예산으로 계산하면, 제가 뭐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마리당 8,000만원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이게 암만 천연기념물이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따오기를 가지고 왔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 따오기를 가지고 한 마리당 8,0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도 얼마를 투입할지, 그죠?
사업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일단 방사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신용곤 위원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방사를 해도 먹을 게 다 있지만 겨울에 얼어버리면 따오기가 야생에서 생존할 확률이 좀 드물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올해 따오기 복원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119억원 정도, 습지하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렇게 들어갔네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신용곤 위원 들어갔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창녕 따오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이 따오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40년 전에 멸종된 종을 하나 복원한다는 게 자연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창녕에 따오기복원센터가 있어서 창녕은 복 받은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습지가,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창녕에다가 복원센터를 지은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 들으면 저보고 별로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다른 데 쓸 데도 엄청 많은데 따오기 한 마리에다가 8,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하니까 숫자는 늘어나고 돈은 더 많이 들고 이런 부분도 특별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경남에서 람사르총회 한 지가 올해로 12년 차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2008년에 했으니까,
○김윤철 위원 12년 차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그때 개최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최만림 단장님하고 합천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남에 보전 습지가 몇 군데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습지보전, 국가에서 지정한 곳이 지금 현재 우포늪하고 화포천하고 산지 습지하고 해서 한 6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6군데밖에 안 됩니까, 경남에?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경상남도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2008년부터 계약했던 것, 2019년 1월 31일까지니까 이게 용역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용역 결과가 벌써 나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자료... 용역 나와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다가 다 배포도 하고 자연 보전 정책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습지가 국가 지정 습지하고 지방에서 보전하는 습지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개발 행위를 제한시키고, 그것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물론 2017년도에 화포천이 습지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 간의 마찰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습지보호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생태계 보전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생태관광 활성화라든지 되면 주변 주민들의 이윤도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을 설득을 시키고,
○김윤철 위원 거기 습지보전 지역에 사유지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사유지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있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해 주나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지금 현재 습지보호 지역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서 습지보호 지역을 시가대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람사르총회가 12년 됐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매입이 됐습니까, 그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지금 우포늪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8% 정도,
○김윤철 위원 잘 된 데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마찰이 있으면서 매입 못 한 지역.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지금 이제 화포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습지보전 지정이 되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기 매입을 하려면 국비 요청을 해야 될 거고, 도비도 해야 되고 지방비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면 그만큼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실천계획 수립 용역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전반적으로 경상남도의 5년간의, 앞으로의 자연 보전에 관련되는 자연 보전 이용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많은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다 아우르면서 실천계획 수립 용역이 4,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이게,
○김윤철 위원 그것도 연도는 2년에 걸쳐서 했네요?
4,000만원 확보해서 2,000만원은 2017년에 하고, 2018년에 또 2,000만원 해서 용역을 마무리했는데 1월 13일 자로 다 마무리가 되었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용역비로 가능한가요, 람사르재단에서?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람사르환경재단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습지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경상남도의 습지보전 목록이라든지 그런 게 다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적은 예산으로 2년에 걸쳐서 람사르재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수행은 했습니다만 그게 그만큼 세세하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화포천이나 우포늪이나 그리고 또 합천에 정양늪 있죠?
정양늪, 합천에.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거기도 람사르에 국가습지로 지정은 해 놨잖아요.
개발 행위 제한시켜 놨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거기 몇 프로가 사유재산인지 압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자료를 한번,
○김윤철 위원 모르잖아요.
합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창도 그렇고, 그런 작은 습지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4,000만원 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하면 세세하게 용역 결과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 그냥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이것 이번에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나면 다시 용역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나중에 2~3년 지나면 헛돈이 되고 다시 용역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늪이 있는, 보전 습지가 있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풀어 달라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습지보전 실천계획은 전반적으로 경상남도 전체에 지정된 곳 외에 관리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적인 기반 조성이라든지 그런 게 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할 얘기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할 때는 수십 년은 내다보고 개인 민원까지 다 받아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위원님 다음부터 용역 실천계획은 그렇게,
○김윤철 위원 그리고 수립 결과 도출된 것 있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할 겁니다.
그 사항을 한 부씩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자로 되어 있어서 책자를,
○김윤철 위원 책자를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책과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단체 있죠?
18개 시·군에... 자연보호단체.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잖아요.
18개 시·군에 자연보호단체가 있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협의회.
○김윤철 위원 경상남도자연보호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이 1년에 6,200만원 집행을 했네요, 보니까?
여기 설명서 604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오시고 경상남도자연보호대회 한 번도 안 치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자연보호 전국영호남대회를 사천에서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마다 하잖아요.
도지사기 대회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18개 시·군에 몇십 명씩 와가지고 쓰레기 수거 그런 부분부터 해서 실적평가보고회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하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자연보호단체는 행정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봉사 단체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6,200만원 이게 집행하게 된 것은 아마 도지사기 자연보호대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가을에 합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여기 결산서 보고 한 것 아닙니까?
2018년에 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6,200만원 예산 집행하면서 하는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어떻든 시·군의 자연보호단체들, 같이 그 지역의 쓰레기도 수거하면서 자연보호, 계몽도 하고 자연보호에 관계되는 야생동물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연보호대회는 그분들의 활동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경진대회를 하면서 그 양반들의 성과보고회 자료도 받고, 또 발표회도 하고 또 주관하는 지역, 창녕이면 창녕, 창원이면 창원 해서 어느 지역을 줘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서 그 양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탈피를 해서 범도민적인, 좀 캐파를 키워서 6,200만원보다는 그분들의, 어찌 보면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의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중심 국 아닙니까, 과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수준 높게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취지의 발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과 개발은 상극적으로 가면서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보호하려 하는 땅 소유주하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습지를 보전하려 하는 시책하고 이게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과에서 잘 발굴을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잘 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자료는 그렇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김현철 위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 오염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서 609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한 65억원, 그다음에 경유차 조기폐차 부분에 약 24억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시·군으로 내려주는 예산이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에 도비가 15%, 시·군비 35%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아마 우리 경남도에다 요구하는 금액보다 턱없이 모자라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시·군부에서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하고,
○김현철 위원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내려줌으로 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국비가 다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못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예산이 끊겨서 중지를 하고 작업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파악도 한번 도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한 적이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총 사업 물량이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만 11만 동이 됩니다.
11만 동 중에서 완료를 2만 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900동하고 총 사업비가 3,66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552억원, 시·군비가 1,29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어 있고요.
여하튼 2030년까지 13년간 해서 전체 물량을 주택 부분만 우선 처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매년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시·군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올해는 예산 집행을 잘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김진기 그리고 시작하실 때 항상, 이 버튼을 제가 말 끝나고 나면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누르니까 위원장님이 안 보십니까?
(웃음)
우선 부지사님!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야 되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현재 질의하지 않은 국·과가 있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정책 제안이라든지 좀 더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들이 각 위원회별로 있을 겁니다, 각 과별로.
그것을 자료를 전부 다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주시면 오후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609페이지 그 위에 보면, 녹색성장에 대해서 예산은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월액이 1억원 그대로, 100%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원 돼 있는데 이월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2014년부터 해서 2018년 작년까지 이 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에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현행 법령 추진 체계를 변경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법령을 변경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늦고, 그래서 이 녹색성장 계획은 국가 계획 추진 방향과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딜레이를 시키다 보니까 올해 5월 29일 최종 국가 3차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 계산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올해 안에 추진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014년부터 2018년도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2018년도의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데요.
당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것은 용역인데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님, 2018년까지 끝이 나고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계획을 작년에 세우려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시점이 2019년부터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우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째서, 용역인데 이것을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국가 네트워크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법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가 계획이 아직 설정이 안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아무리 법령을 그것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산림녹지과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이영실 위원 설명서 624쪽에 보면, 정책 숲 가꾸기 지원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숲 가꾸기 지원뿐만 아니라 숲 가꾸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정책 숲 가꾸기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정책 숲 가꾸기는 저희 도내에 임야 면적이 70만1,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현재 천연임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빽빽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숲을 가꾸어 줌으로 해서 우량 목재 생산이라든지 산림을 건전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숲 가꾸기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가 실제로 숲에 의해서 많은 영향이, 미세먼지 저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남에도 도시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생활권의 근린공원이나 역사공원, 수변공원, 이 공원들이 도시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많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 도시공원이 곧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책들이 실제로 저희가 숲을 가꾸고 도시의 공원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미세먼지 대책과 같이 맞물려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위해서 다시 숲을 가꾸고, 숲을 가꾸기에는 1~2년 만에 숲이 가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왕 만들어져 있는 도시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경남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숲이라는 게 1~2년에 쉽게 가꾸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시공원 부지에는 최대한 도시공원을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산림 부서에서는 기존의 국공유지나 그런 데다, 도시 근교의 산림 같은 경우에 사유지까지, 주로 산림을 조성하는 게 주 업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는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만든 데를 일몰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실제로 기후대기과나 산림녹지과나 숲을 만들고 미세저감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후에 도시공원들이 일몰제가 되면서 거의 다 민간특례 사업으로 개발이 되면서 도시공원들이 없어질 확률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경남도 국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세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숲을 만드는 이 정책들을 만들어내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서로 업무 협조,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말씀대로 도시 숲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용곤 위원 아까 제가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용곤 위원 과장님, 재선충에 들어가는 예산이 방제 지원에 보면 164억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용곤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거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 국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재선충은 아주 무서운 거잖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용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 소나무가 멸종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글쎄요.
제 생각은 멸종까지는 안 해도 현재 소나무라는 게 우리나라 민족 정서나 이런 것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
○신용곤 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볼 때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천지가, 차 몰고 가다 보면 전부 눈에 띄는 게 재선충 피해목들이 많이 띄지 않습니까.
산에 보면 붉은 소나무는 전부 재선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소나무 전체가 100% 고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방은 실제 안 되는 거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방은 저희들 예방 나무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주사를 주면 2년 정도 효과가 있는 약재가 개발되어서 현재 저희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병이 진행되는 선단지 부근이라든지 꼭 소나무 숲을 살려야 되는 그런 중요 지역, 그런 곳에 저희들이 예방 나무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방 주사액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용곤 위원 어쨌든 재선충은 아주 무서운 거니까 예산 낭비 없이 최대한, 제가 볼 때는 각 재선충 작업하러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 낭비 없이 재선충을 특별히 방제해서 우리나라 소나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윤철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윤철 위원님, 국장님께.
○김윤철 위원 제가 자꾸 발언을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 앉아서 하세요.
국장님, 밤이 임산물입니까, 농산물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임산물입니다.
○김윤철 위원 임산물이죠?
예를 들어서 밤을 가공해서 율피 떡을 만들면 그 과정이 어디에 속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밤을 가공한 제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철 위원 가공제품에서 완제품이 되면, 밤 껍질로 떡을 만들면 그게 어디 소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게 아마 밤을 생산해서 가공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떡을 만들 경우에는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식품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또 서부경남에는 항노화 사업에 율피가 들어 있거든요, 밤 껍질 그게 입에 넣으면 거부반응으로 텁텁한 부분이.
항노화 사업 거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이 있냐 하면, 밤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떡을 만들거나 밤 껍질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과는 어디입니까?
임산물이면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거고, 농산물이면 농정국에서 해야 될 거고, 항노화 사업이라고 하면 서부권개발국에서 해야 될 거고.
시스템, 아이템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접목시켜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렵니까?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예.
그게 아마 제일 관련이 많은 부서가 업무를 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사무 분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저희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 산업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부지역본부 민원과의 어느 계라도 복합민원처럼, 우리가 시·군에 가면 복합민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하나 짓겠다고 하면 환경부터 설계부터 건축 전부 복합민원계가 있습니다.
계에서 민원인을 만나서 모든 서류를 접수받아서 담당을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부경남은, 사실은 함양이나 합천이나 산청 같은 데는 밤 생산은 많이 됩니다만 그것을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개인 자본으로 어려우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템은 좋은데 그것을 맡아서 해 줄 계가 없습니다, 그걸 해결해 줄 계가.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부분을 한번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든지 하나의 계를 만들든지 해서 업무를 분장을 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각 위원들과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38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4시 03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 분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검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차수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65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보건연구과,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0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인력운영비가 1억5,400만원 돼 있는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3.1%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3.1%라는 것은 퍼센티지가 높지만 금액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유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현원이 77명에 정원이 87명입니다.
2018년도 예산 중에 불용액이 생긴 부분은 휴직 연장이 1명 발생했고, 그 중간에 퇴직이 1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예측이 불확실하고 안정적인 편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인건비를 보다 정확하게 계상을 하고 정리추경 등을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휴직 연장이 1명이고 퇴직이 1명이라고 했는데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인원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이 부분은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휴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임의로 연구원에서 처리할 부분보다는 인사과와 잘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담당하고 보건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충원이 되어서 보건에 문제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결산 질의와는 다른 부분인데요.
작년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2층에 시료 채취해서, 리프트 관계 부분이 6,000만원인 걸로, 그 부분 해결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직 정리는 다 안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장규석 위원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시료 채취해서 들고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올해 안에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또 무거운 짐 들고 올라가다가 산재 사고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은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14시 08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인재개발원장 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결산 검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은 인재개발원 발전 방향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병호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박충규 인재개발지원과장님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인재개발원 소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77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차석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열 세정과장입니다.
문일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호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행정국 소관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 오후에 질의를 보고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정책 제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끝나고 나면 갖다 줄 건가요?
○행정국장 이삼희 준비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인사말 할 때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년도에 지적되어서 올해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저희 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뒤에 과장님들,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 믿어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만약 해서 있으면 그때는 지사님한테 가도 되죠?
고개를 끄덕끄덕... 대답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박삼동 위원 “예”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자료 요구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국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말씀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행정국에 세무직 분포상황을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세무직 직급별로 자료를 좀...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것은 인사 쪽을 통해서 조치해서,
○신용곤 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급별로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도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직인데 기술직이나 기능직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 또 시설직이나 환경직인데 다른 국에 보건직이나 보건국, 또 행정국에 근무하시는 분,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직렬대로 찾아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술직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쪽으로 행정직에 근무를 하고 있다든지 농림직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행정에 가서 근무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직 공무원인데 기술직 자리에 근무를 한다는...
○박삼동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행정직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박삼동 위원 행정직인데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행정국장 이삼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행정직도 되고 기술직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복수직으로 되지만 누가 봐도 거기에는, 부지사님, 그런 쪽은 전문적으로 가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옳다고 안 봅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런데 실·국·본부장 직위는 전문성보다는 행정과 여러 경력을 다 갖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업무가 60%, 70%가 전문직에 분포돼 있는데 거기에 돼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행정직을 뽑아서 일일이 갈라서 갖다 넣어놓으면 업무가 되는데, 직렬이 좀 높다고 해서 전문직을 찾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행정부지사 박성호 말씀대로 가급적 그렇게 직렬을 존중하는 건 맞는데요.
○박삼동 위원 예.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래서 재난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재난대응에 관한 부분, 긴급조치에 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직렬보다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삼동 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렵게 기술직을,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제든지 견제기관에 있는 사람은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도 약자의 편에 잘 서는 편인데 기술직·시설직을, 예를 들어서 토목직입니다.
토목직 10명 뽑을 때 행정직 100명 뽑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행정직의 횡포라고 보거든요.
방금 부지사님의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직렬이 올라가면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
그러면 시설직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갖춰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명 뽑은 자리에 행정직이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진 자의 횡포다,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자의 편에 서서 행정도 봐주는 게 좋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이것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박삼동 위원 예, 자료...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 저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삼동 위원 예, 일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를 받고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전체 위원님들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가져다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21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인사과,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나요.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철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6.25참전명예수당 보조금 집행잔액 있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윤철 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보면 이게 2019년 5월말 현재 수납이 완료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도비로 집행을 하고 보조금이 늦게 왔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이게 산청하고 함양군에서 전년도에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기를 해서 다음 해에 편성해서 올해 5월에 수납 완료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 5월에?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6.25참전용사 외에 무공수훈자라든지 월남참전 거기에 지원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 6.25는 아시다시피 총액이 5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월 10만원 나가고요, 똑같이 월남전 같은 경우 45만원인데 도비가 10만원이 아닌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분들의 예우라든지, 우리가 지금도 호국보훈의 달입니다만, 현충일 행사할 때라든지 그분들 모임이 있으면 예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만 예우가 소홀한 건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도 올해 현충일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민 중심, 도민 주인공으로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와서 헌화·분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행사에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사에 초청하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우를 갖추려고 노력합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분들이 젊을 때는 정말 자긍심 또 자존심 하나로 살아오시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남, 또 시·군, 자기가 소속돼 있는 자치단체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연세가 거의 90이 다 넘고 이러다 보니까 예우를 하려야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분을, 요양원에 계시는 분을 모셔 와서 하지도 못하니까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라도 6월 한 달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행사 때 예우를 좀 깍듯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부지사님이, 독립유공자 삼백열네 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설 명절이라든지 연말연시에 찾아뵙고, 또 필요하면 주택 개보수라든지 수시로 연락도 드리고, 저희들이 안녕 일기쓰기라고 해서 특수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왜 늦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태열 세정과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던 내용인데, 지금 징수포상금 불용률이 51.5%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 처음 책정할 때와 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앞에 저희들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세외수입 분야의 징수포상금을 말씀하시죠?
○김진옥 위원 예.
○세정과장 김태열 저희들 도세 징수포상금은 계속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도 계속 체납이 증가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도세 등 체납액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먼저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해서 2018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세외수입 분야가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하천점용 사용료 지방세원이 세외수입 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 신청을 받았는데 첫 해로 시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원래 우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김태열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작년 예산 보면 6,9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고,
○세정과장 김태열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이번에 새로 제도가 도입됐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당초 1,000만원 예산을 잡을 때는 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잡았을 것 같은데 불용이 50% 이상 나와서 구조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 제도를 시행할 때는 이 제도 정착화를 위해서라도 포상금을 조금 후하게 지급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건별로도 지급을 하는 것 같고 또 징수액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485만원 지급된 것 중에서 건별로 지급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징수액으로 구분해서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나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저희들 486만원 중에 본청에서 도로관리사업소로 해서 33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 시·군부에 한 4개 시·군 정도 해서 156만원밖에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도 위임된 사무를 갖고 세외수입이 나가기 때문에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3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 대부분이 도로점용 사용료, 하천점용 사용료라든지 재산임대수입, 과태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어쩌든 저희들이 집행에,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을 1,000만원 또 잡아놨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된, 그러니까 실제로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세외수입 전체 저희들 체납 말입니까?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급 근거를 보면 건당 지급하는 게 있고 체납액 징수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납액 징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걸 지금...
○세정과장 김태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는 저희들 전체 금년도에는 약 40억원 정도...
○김진옥 위원 실제로 얼마나 징수를 하셨는지?
○세정과장 김태열 징수요?
○김진옥 위원 우리가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징수세액을 늘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징수한...
○김진옥 위원 작년 2018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세액이 얼마나 징수가 되었냐고요.
○세정과장 김태열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에.
징수목표 대비 조금 초과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목표를 초과했는데도 예산 소진이 다 안 됐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도세 징수포상금은 저희들 7,000만원, 8,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전액 다 소진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작년에 첫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제도 홍보도 했지만, 그냥 소액입니다.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하천점용 과태료가 시·군에서 올라오는 게 한 20만원, 30만원 되니까, 또 시·군에서도 위원회 거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신청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금년도부터는 100%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도 똑같이 1,000만원을 다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태열 예, 또 예산 잡아놨습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는 불용이 안 생기도록 잘 집행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세무직으로 과장 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아닙니다.
저는 행정직입니다.
○신용곤 위원 행정직입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예.
○신용곤 위원 국장님, 세무직은 과장 할 사람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없는 게 아니고, 세무직렬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직으로 바뀝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 출발할 때 우리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아!
세무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그냥 행정직렬로 올라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처음에 세무직 하신 분들이 과장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행정 6급으로 해서 올라가서 했다?
○세정과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행정 5급에서...
○신용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국장 이삼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세무 6급이 세정과장 할 그런 인재가 없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정과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전문성이, 세무직렬이 나중에 사무관 승진해서 서기관 하면 그래도 세무를 계속 오래도록 봤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한번 살펴봐서 그렇게 해야, 지금 세무직들이 세금 다 받아들이고 체납세 받고 뭐 받고 전부 다 해야 우리 도 살림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어찌 보면 세무직이 좀 홀대받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거든.
시·군에 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할 때 한 이야기는, 세무직도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면 세무직이 세정과장 정도는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보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3억1,100만원을 전국자치단체 공동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합니다.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3억2,000만원 했거든요.
○세정과장 김태열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이걸 지방세 정책연구 제도 개선을 수행할 전국자치단체 공동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이것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경남도에 돌아오는 게?
○세정과장 김태열 지금 국세 분야는 조세연구원이 있습니다.
국세는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지방세연구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방세연구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저희들 법까지 바꿔 가면서 전전년 보통세 세입결산에 1만분의 1.5, 0.015%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 시·도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거기에 있는 연구조직에 주로 연구원들이, 그동안 너무 국세 위주로 되다 보니까 지방세도 지방세 재정확충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도 필요하고 해서 지방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나의 연구원에 출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시·도, 지자체 전 시·군까지 다 출연해서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구조사 교육이라든지, 저희들 지금 도하고 시·군에서 체납세, 그다음에 제도 개선, 구제 제도라든지 심사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전 시·군 공무원들이 지방세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고, 또 연찬회 때 그분들이 내려와서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곤 위원 3억1,100만원은 그냥 그대로 주는 거고, 연찬회 할 때 특강 내려오면 또 강사료 주는 거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그렇죠.
그런데,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억1,100만원 자기들이 받아가서 어디에 쓰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세정과장 김태열 그런데 거기 조직을 보면 2본부, 7실, 6센터 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으로 정원은 60명입니다만 현원이 34명으로 해서 연구원들이 구성되어서 지방세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지방세에 대한 법령 개정, 그래서 국세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은, 국세는 상당히 지금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도 지자체별로 세금이라든지 세수 확대를 위해서 징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연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 동의를 받아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하고 결산서 5페이지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2017년도, 2016년도, 2018년도 보면 2018년도가 미수납액이 가장 많아요.
우리 행정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2016년, 2017년도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남이 가장 심한데, 저희들 기계산업이라든지 조선경기가 침체되고, 또 정부의 부동산 관계 규제가 많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도세 중에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작년에 비해서, 2018년 2017년 해서 한 1,773억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징수액이 줄어들고,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체나 이런 데 체납이 늘어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부분이.
○장규석 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세정과장 김태열 안 되죠.
전혀 안 되고 있고,
○장규석 위원 안 되다 보니까 취득세가 적다 이 소린데,
○세정과장 김태열 예, 우리 도내에 보통 취득세가, 거래하는 게 한 20% 정도 줄어들었고, 가격 자체도 한 10% 떨어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미수납 현황을 보면 이 중에 여러 가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결국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지금 안 낸다 이런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그런데 매뉴얼에 보면 구분해서 ‘납세태만’ 돼 있는데, 납세태만은 쉽게 얘기하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소액입니다.
금액이 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액이 큰 부분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체납부서에서 재산 체납 압류 징수를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소액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소액 위주 같으면 납세태만,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이 부분이 납세태만 금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금액들을 보면 세외수입에 11억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 148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소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액 같으면 어느 정도 세정과에서 납세를 독려하고 조치를 취하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가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에서 지방세 수입이 세외수입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 544억5,200만원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나요?
○세정과장 김태열 저희들 미수납이 513억원 돼 있습니다만 미수납 513억원 중에, 우리 전체 예산이 한 2조6,000억원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체납부서하고 우리 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결국 징수권은 시·군에서 대부분 시장·군수가 해야 되니까 도세징수특별반 운영을 상반기에 5월부터 6월 한 달 반 정도, 4월초부터 했고 하반기에 또, 1년에 두 번씩 해서 광역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체납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 행정제재 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봤을 경우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점차적으로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올해는 징수목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납세태만으로 인한 액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하고, 그리고 이게 결손 처리가 되고 나면 사실은, 결손 처리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죠?
사후관리 안 합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결손 처리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납세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결손 처리되고 나서 나는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세정과에서 목표액 이상으로 충분히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예산정책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이 들으시면 되니까, 행정부지사님이 들으셔도 되고.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 상임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본심사를 하는데, 예산안의 경우를 보면 정책기획관이 하실 거고, 다음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들한테 책이 많이 쌓여있죠.
엄청 쌓여있다 그죠.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원들이 결산심사 할 때 결산서, 결산안 설명서, 성과보고서, 결산안 첨부서류 이것 모두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설명서를 제외하고도 페이지 숫자가 몇 페이지 되는지 압니까?
3000페이지 가량 됩니다, 3000페이지!
그러면 3000페이지를 저희들이 과연 볼 수 있을까?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 효율성을 우리가 제고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국장님, 물론 정책기획관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안 개요라든지 결산개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경남은 이렇게 개요 하나 넣었죠, 그죠.
전체입니다.
그러면 실국별로 이게 하나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것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시·도 방문을 다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안 하고 예산안 개요 있고요, 이것은 부산의 정책기획관인데 ‘시민소통관 예산안 개요’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입·세출결산, 기획계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보면 거의 마스터가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찾아봐야 돼요, 일일이 비교 분석해야 되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타 시·도, 이것을 만드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도 사용하고, 또 본예산 심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하나 보면 저희들 예산 설명서가 지금 B4입니다.
엄청 크죠, 그렇죠?
이것 가방에도 안 들어갑니다.
또 저희들이 절약 차원에서 이것 가지고, 여기 지금 심사할 때는 가져오지만 예비심사할 때는, 상임위 할 때는 전부 다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것도 불편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B4로 할 게 아니고 A4 사이즈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상임위원회, 왜 그러냐면 전에 결산서를, 지금 이렇게 결산 설명서를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해서 정리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 심사에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것을 다 보려면 너무나 힘들다 이것이죠.
이것을 다른 시·도를 한번 보시고 고쳐주시면 좋겠거든요.
이게 꼭 커야만, 이렇게 B4로 써야만 가독성이 있고 편리성 보장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제가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경남도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을 한번 보시고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글자 하나 틀렸어요.
결산안 설명서, 이것은 결산안, ‘안’이 아니잖아요.
예산은 예산안이라는 말이 맞지만, 결산은 결산 설명서지, ‘안’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글자도 제가 보니까, 그렇죠?
결산안 이것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안이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안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통과가 되어야지 결산,
○김호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한번 보고, 지금 다른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
저는 사실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예산안 개요, 결산안 개요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예비심사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잠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산 서류가 많은 이유가 행안부에 지자체 결산 작성 통합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서류가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건의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서류는 줄입시다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실·국별로 결산 개요에 대한 요약본 같은 경우는 다음에는 꼭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결산 심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사이즈도 줄여서 가능한지, 그렇게 준비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희들이 전에는 말씀드려서 예산할 때는 예산안 사이즈를 줄였거든요.
B4로 쓰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려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안 바뀌었길래 그래서 말씀드렸고, 물론 여기 결산, 이런 것을 줄일 수는 없죠.
이것은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단지 이런 것을 보기 쉽게 요약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요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잘 반영되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회계과장님 계시나요?
문일 과장님.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 문일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부지사님 계시고 국장님 계십니다만 회계과 소관이라서 제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18개 시·군에 관사라는 개념이 있죠?
1급 관사, 2급 관사.
○회계과장 문일 예.
○김윤철 위원 3급 관사라고 우리 도에서 지칭하는 것은 없죠?
숙소라고 하죠?
○회계과장 문일 3급 관사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3급 관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김윤철 위원 3급 관사는 그쪽에 드는 수용비가 지출이 안 되죠?
1급 관사, 2급 관사는 되지만.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관사 유지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시·군에 부단체장이 오시면 그 시·군에서 관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련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사는 그 자치단체에서 수용비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김윤철 위원 도에서 시·군에 오시면 특히 소방서장이라든지, 교육청이나 경찰서에는 확인을 해 보니까 수용비를 관에서 다 해결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특히 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관사라는 개념보다 어떤 대기 개념이거든요.
숙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관사라고 지칭을 합니까?
○회계과장 문일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소방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임차료를 누가 줍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산에 아마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 반영되어 있죠?
○회계과장 문일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 질의 겸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소방서장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거든요.
휴가 아니면 휴일도 없고 대기입니다, 대기.
거기에 보니까 전기세, 상수도세, 관리비, 수용비를 자기 개인이 부담을 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리 경남도는 1급 관사, 2급 관사는 수용비를 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급 관사는 그게 개인이 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문일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광역자치단체 네 군데를 알아보니까 수용비를 거기는 거기서 다 해 주도록, 조례에 3급 관사까지 수용비를 대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남도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처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회계과장 문일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2급 관사까지는 조례에,
○김윤철 위원 도의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타 시·도 것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의회 차원에서 의원 발의를 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365일 대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 계시고 또 국장님 계시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국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누가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문일 예산 전용 부분은 원래는 예산담당관실 부분인데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이옥철 위원 예산담당관이 안 나오신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국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보면 예산담당관 쪽에 예산 전용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보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어떤 경우에,
○회계과장 문일 이게 어느 정도 도에서 예측 못 한 수요가 발생할 때 쓰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이옥철 위원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은 어디서 담당을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각 소관 실·과마다,
○이옥철 위원 소관 실·과마다 다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사유가 발생하면,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국내여비 목에서 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용을 했는데, 4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사무집기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 일자가 3월 29일이고.
이런 식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이 목이?
○회계과장 문일 세부사업 목 안에서는 목 간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옥철 위원 세부사업 간에는?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 안에서 통계목 간에는,
○이옥철 위원 여비에서 자산, 물품으로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할 수 있다?
○회계과장 문일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자산, 물품 취득하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과가 몇 개 생기다 보니까,
○이옥철 위원 조직개편을 한다는 이야기는 미리 다 얘기가 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내,
○회계과장 문일 이 예산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 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새로 생기다 보니까 예산,
○이옥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다른 부서가 하나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새로 생기는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새로 생기는 과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작업할 때는 과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찾아서 날짜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이 있었는데 아마 4월 9일에 신규 조직이 생기는 바람에 일반여비 7,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조금 같이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기획조정실 나온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영진입니다.
설명서 154쪽입니다.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라는 세부사항으로 해서 2억1,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2억1,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지출하고 나거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집행하고 나서 집행한 부분에 대한 자체 평가라든지 아니면 공인된 평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여기에 홍보물 제작, 회의 및 강사 수당 이렇게 통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워크숍도 거제에서 하고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시·군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하고 나면 결과 보고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평가 방식은 결과보고서로써 대체하고 있다라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도 하고, 저희들이 워크숍 할 때 시·군 공무원들 같은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 강사평이라든지 또 다음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올 하반기까지 16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예정하고 있고, 또한 하반기 및 내년 초까지 전면적인 전환이 자치분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자치분권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들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위원님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여쭤보셨는데, 저희 담당 계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반기에 혹은 내년 초에 전면적인 전환에 앞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담당 계장 1명과 2명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이라든지 혹은 예산 부족이 생겨서 전면 개편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올해 착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제 도입이 되면 자치경찰도입준비위라든지 그 사무가 571개가 넘어옵니다.
그중에서 또 우리 도에 넘어오는, 아! 471개인데 넘어오면 저희들도 그 업무 조직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TF팀을 반드시 구성하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행정국장님, 이옥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변경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변경 사용 절차는 사업 담당자가 변경내역서를 작성해서 실·국장이 결재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고, 예산 부서, 회계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우리 도 변경 사용 현황이 118개 사업 중에서 22억원 정도 변경 사용을 했는데, 사실 결산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변경 사용을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변경 사용하면서 상임위원회에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염려가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국에서 다른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삼희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목적 외 사용의 예외 규정으로 이용, 전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이 많아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국장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 변경 사용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전국적으로 개정을 건의했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와서 내년부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착실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올해도 특별한 경우에는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예산 전용이나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공보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관실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검소하고 내실 있는 도정 혁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5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사전에 불참 통보하셨고요.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재정 운영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준필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인숙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박재훈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3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서울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설명서 119쪽이고요.
검토보고서 91쪽인데, 여기 보면 재경 경남도민 회지 발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 2,000만원 해서 1,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1,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거의 50%나 불용처리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차라리 없애고 지금 경남공감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김호대 위원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이것?
그것도 지금 발행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서울본부장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파악하고 있기로는 재경 도민회 회지와 경남공감의 목적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공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정 소식이라든지, 경남의 관광지, 시·군 소식 이런 것이 주로 내용으로 게재되어 있고요.
도민 회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 향우회, 그리고 출향 향우들의 소식 이런 게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것 이해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용이 50% 안 나오도록 발간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게 불용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한 경남공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 예산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옥철 위원 아까 서류에 예산담당관님은 안 계셔서 저는 안 오시는 줄 알고 행정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같은 질의를 또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사업에 도정시책지원사업에서 통계목이 국내여비에서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옥철 위원 그게 사업이 같으면 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전용은 가능합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약간의 예측이 어려워서,
○이옥철 위원 약간의 예측이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예측이 힘들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옥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개편하는 부분이,
○예산담당관 박기병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7,000만원이면 금액도 조금 과다하게 좀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9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2개 부서 13개 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각종 행정에 수반되는 필수 경비들이 부족해서 전용을 좀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옥철 위원 혹시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편성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비비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1% 범위 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재난분야에 한 50% 정도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 해서 50% 정도 편성을 하고, 일반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행정수요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보면 실과별 예비비 지출 현황이 나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옥철 위원 그거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제가 답변이 가능한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거기 보면 대부분이 태풍 재해복구비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쪽 재난에 다 우리 예비비가 쓰였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 나중에 내가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나오면 물어보겠지만, 그 밑에 보면 보건행정과하고 산업혁신과에는 공공병원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결정했다가 집행잔액이 900만원이고 이월이 7,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옥철 위원 이거하고, 밑에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이런 것이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항목들입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예비비 중에 일반 예비비에 속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연구용역도 일반 예비비로 가능하다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해 놓고 쓰지도 않고 이월을 다 했는데,
○예산담당관 박기병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이 완성되어야, 준공되는 그걸 보고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월을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거 하고 나면 선급금이 안 나갑니까, 선수금이?
○예산담당관 박기병 선급금은, 용역 같은 경우는 요구할 수도 있고 일괄 지출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옥철 위원 이게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예비비로,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예산담당관 박기병 저희가 볼 때는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볼 때 그 부분이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부경남 쪽에 의료 기능들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점병원의 필요성을 그러면 용역을 해서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추경도 있고 한데 꼭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철 위원 예.
○행정부지사 박성호 이 부분은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70여 군데의 진료권을 나누어서 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국가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경남도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우리 내부의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그게 예산 주기와 안 맞다 보니까 긴급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예비비 항목밖에 없었다는 그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 일자 다 기재를 좀 해서 자료를 주시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예비비 결정을 할 때,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최소한 위원회에 보고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상임위원장한테는 그래도 설명도 좀 드리고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예비비 지출을 하면,
○예산담당관 박기병 위원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반드시 합니다.
○이옥철 위원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은 소관인 기획행정위원회에 또 보고를 하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위원장이 안 되어 보고 위원장이 얘기를 안 해서 그것은 몰랐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 당시에 2018년도,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예산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님.
○김진옥 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진옥 위원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1,000만원 전체가 다 불용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신고포상금 지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주민들이 예산의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예산 낭비 쪽보다 거의 개인 민원성들이 좀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어서 부득이 불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일단 지출 사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2019년도에 지금 5,000만원 추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2019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2018년도에 전액 불용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5,000만원 추가 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이게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관 소관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고, 저희 예산실 소관에 예산 낭비 신고포상금 제도, 두 가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감사관실에 있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같이 저희 예산실 쪽에 편성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돈이 5,0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하고 두 가지 예산이 합쳐졌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진옥 위원 감사관실은 올해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감사관실은, 거기도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 제도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아니, 제도를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계속 남는 사업에 대해서,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재정운용을 아주 건전하게 잘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재정운용을 잘하셨다고요?
아니, 무슨 그런,
○예산담당관 박기병 신고 사례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면 사례 자체가 안 나오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일단은 이 제도를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 같고요.
저희도 여기 와서 챙겨보니까 그런데, 금년에 좀 잘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김진옥 위원 아니, 담당관님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만들어 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하고 별도로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것 있잖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진옥 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예산담당관 박기병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행정국장님 답변 사항에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5월 20일자로 행정안전부에, 이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좀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놓았고, 지난번 5월 9일 저희 예산 담당자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동일 사안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 놓은 이런 사항이고 아마 이게 개정이 되면, 9월이나 10월 되면 개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차후에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좀 보고해 주시기를,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경 사용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일단 보고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통영 출신 강근식입니다.
서울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방금 김호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 회지 발간지 예산이, 하여튼 발간 횟수를, 불용 처리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9년도 예산은 또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5,000만원이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불용 처리가, 50% 불용 처리된 것을 또 2019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서울본부장 박재훈 위원님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에 도민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결산 추경에 감액이 된 부분인데요.
○강근식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이번 2019년 사업계획 신청에 있어서는 조달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5,000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잡았다?
그러면 예산 지원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5,000만원, 2015년도에 5,000만원, 2016년도에 5,000만원, 2017년도에 또 2,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1,000만원 잡았는데, 이게 그러면 출향민들이 7,000명 정도 됩니까?
7,000부를 우선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아닙니다.
27만명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27만명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강근식 위원 27만명 하면 이게 수치가, 그러면 그중에 7,000부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출향인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출향인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남도가 5,000만원 이 정도 예산 잡아야 출향인들에게 홍보물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7,000만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재경 도민 회지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강근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그래서 경남도민회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도비로 이렇게 50을 매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민회에서 자부담을 50% 하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만큼 경남도가 지원해 달라 그 말씀이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일단 도민회 자체가 지금 회원 명부에 등재된 회원수가 27만명이다 보니 재경 도민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2,000만원에 2018년도도 1,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내부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내부적인 일...
○강근식 위원 아니요.
아까 답변하실 때 예산이 그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뭔가 물으니까 그 안에 내부적인 일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맞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또 물론 27만명이라는 향인이 있으니까 경남도에 있었던 알거리를 우리가 전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왜 이렇게 굴곡이 심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위원님.
○강근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장규석 위원 설명서 10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89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여비를 편성할 때 미리 공무원 중에서 시장개척이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예측을 하고, 해외 갈 때 지금 그 계획을 잡고 하는 거죠,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계획을 잡고 어느 정도 전년도 비교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억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8,0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 금액이 좀 크게 남았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장개척이라든지 투자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해마다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기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정리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정리 추경에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이 좀 남으면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가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통 사정을 좀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좀 남으면 우리 예산실장님이 여유 있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가면 또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돈을 이렇게 필요 없이 사장시켜 놓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에 편성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해외 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500만원이고 불용액이 4,700만원 남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왜 이렇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원래 국제교류에,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오기로 했던 체코, 폴란드, 터키에서 일단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사정이라든지 저희 사정 때문에 일정 조정하다가 조정이 잘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리 추경에 좀 반영해서 잔액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똑같이 저희 좀 시정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물론 정리 추경에 시정도 좋지만, 그러면 그쪽에서 통보가 와서 이렇게 못 온다고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나라를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서로 교류도 하고, 우리가 또 여기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계류라든지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히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경에 예측되었을 때, 불용액이 나왔을 때 미리 감액을 좀 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봐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제가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들으셨겠지만 예산 심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산 개요서를 각 실국별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도 다음에 예산안 할 때 각 실국별로 예산안 개요를 하나 만들어서, 아마 그것은 부산이라든지 어디 보면 표본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국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님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위원장 김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다음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저출생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2018년도에 학대아동 피해 숫자하고,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황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다른 위원님 신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0, 15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987페이지부터입니다.
소관 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에 학교폭력예방 UCC 및 산문 응모 건수가 성과 대비해서 11.8%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홍보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성과가 적게 나왔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고, 그 예산 집행내역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2018년도 목표치가 768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량 수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작품 응모 건수가 91건 들어왔는데 당초에 응모 건수를 잡을 때 전년도하고 예산 대비해서 잡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다음해에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담당자가 조정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그대로 넘겨온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작년하고, 이게 생긴 지가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반영을 해서 최대한 실적 위주로 목표 건수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UCC 및 산문 응모 건수는 그렇고,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고 예산 집행률이 얼마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산 관련은 2,000만원,
○박문철 위원 2,000 잡혀 있는데 집행률은 얼마나 됐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집행도 11.8%, 금액은...
예산은 그대로 집행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산 집행은 다 했는데 지금 달성률이 11.8% 나왔다 이런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렇게 달성률이 적게 나왔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좀 성의 없이 일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홍보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부분에 담당하는 자들끼리도, 이게 인사이동이 나서 바뀜으로 해서 뒤에 오는 직원이 이걸 일방적으로 조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학교폭력 같은 것, 응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홍보 잘하셔서 이 부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이런 홍보도 잘 부탁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좀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감사합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찬옥 정책관님!
지금 6월에 임기 종료를, 마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그동안 우리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신용곤입니다.
아동건전육성에 보면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에 1억9,100만원 예산 지원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신용곤 위원 아동을 상대로 해서 가난 대물림 차단, 이게 아동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이 사업은 원래 2005년도에 당초 우리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도입된 겁니다.
이 내용이 가정보호 아동 부식비 지원이라든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가정보호 아동 제수비, 그다음 요보호 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그다음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비 지원하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 특수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990명 대상이 됩니다.
○신용곤 위원 지원 연령이?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12세, 그러니까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이 주로 되는 내용입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동을 상대로 해서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한다,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
가난 대물림 차단이 아주 어려운 문구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용어 자체가요?
○신용곤 위원 용어 자체가 아주 어려운 문구 아닙니까?
가난 대물림 차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그래도 따지고 보면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신용곤 위원 사업을 대물림 차단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지원 사업이네, 지원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맞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용곤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하나만 더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3억6,700만원에 운영비, 인건비를 사업비로 해서 운영을 하나 하고, 또 피해 아동 쉼터 운영 도에서 6,400만원을 들여서 또 하는데, 이 두 개는 성질이 다른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잠깐만, 몇 페이지?
○신용곤 위원 성과보고서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그것 제가 찾아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행정부지사님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또 오랫동안 앉아 계셨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표 59번이고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96.8%에서 92.7%로 성과보고서가 하향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년도 달성도에 대비해서 소극적인 달성도를 설정한 경우가 표 59를 보면 대부분입니다.
다수라기보다는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10개 과에 그다음 의회사무처와 여성가족정책관과 예산담당관 부서가 지나치게 성과 달성도가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향후 성과 목표 설정 시에 전향적인 목표 설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올바른 성과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님 같이 읽으면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요,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업무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개수라든지 이게 500% 이상 되었고요.
그다음 근로자 지원 사업 수혜율도 607%, 그다음 공유재산 매각 및,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초과 달성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초과 달성 부분 말씀입니까?
○김영진 위원 예, 초과 달성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수혜율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입니다.
당초 실적치가 486건인데 달성률이 600%를 초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내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육, 상담, 행사 등 실질적으로 사업 참가자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나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도 전년도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약간의 수치나 이런 내용이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미리 못 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도 다 포함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 부분에 많은 부분이 40% 정도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양성평등 사업이나 해 가지고 복지 분야라든지, 여성 분야라든지, 취약 분야 이런 부분에 많이 쏠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다른 사업 분야도 특수사업 같은 것을 찾아서 넣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올해 한번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님 잠시, 검토보고서 153페이지 보면 내서 노인교실 신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기타 해서 8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도비가 들어갈 때 신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축할 때 보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내 줍니까?
먼저 3억원 도비 부담금을 사회복지법인 향적원에 먼저 주고 집을 지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향적원 것은 내서 노인교실입니다.
노인교실이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을 다 구비할 경우에, 또 향적원 법인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 도비를 교부하는데,
○장규석 위원 노래교실 신축하는 거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노인교실,
○장규석 위원 노인교실 신축하는 것인데,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규석 위원 신축할 경우에 보통 보면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공개입찰을 하죠, 공개입찰을 안 하나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것은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도비를 창원시에 교부해 주고 창원시에서,
○장규석 위원 창원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집행을 해 주는데,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법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기본재산 압류 신청을 해 놓았는데,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3억원 채권 확보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정확한 것은 경매 결정금액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법인의 대표이사,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이사의 재산을 미리 추적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향적원 기본재산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선순위 채권자들이 저는 보기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자들은 보통 보면 법인에서 자기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 채권자들을 만들어 놓는 수가 있어요, 미리 공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선순위 채권자들이 압류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비 3억원하고 도비 3억원 같은 경우에는 채권 확보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미리 재산 추적을 해 가지고,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건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추적해서 조치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런 채권 확보 차원에서, 귀중한 세금 아닙니까, 그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규석 위원 조금 조치를 미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병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수헌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안재규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강현출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2페이지, 결산안설명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133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두 장이 넘어가 버렸네요, 읽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6페이지, 결산안설명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53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류경완 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부당집행 미반환금이 1억1,100만원이 있습니다, 3건이.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2013년도, 2014년, 2016년도 건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말씀하신 저희들 3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최윤덕 장군 공연 지원 사업이 부당집행이 되어서 미납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2012년도에 경남무용제 도비 보조금 부당집행 건이 2,24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제일 큰 금액이 2014년도에 마산국제연극제 부당집행액이 8,0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게 미납되는 3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있지만 미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실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단체별로 집행이 나갔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는 반납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계속해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를?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이게 5년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분들도 알고 있어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구하니까 단체에 대해서는 개인에 할 수 없다 보니까, 단체에 하다 보니까 단체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미납 상태로 되고,
○류경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8,000만원, 2,200만원, 앞에는 800만원 정도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이 금액이 지원한 금액 중에 일부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린 최윤덕 장군 경우에는 1,000만원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뒤에 2건은?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경남무용제도 한 4,000만원 나갔는데 2,200만원, 마산국제연극제는 3억원 나갔는데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2016년도 이후에는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없습니다.
만약에 부당집행 건에 대해서는 5년간 도비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환을 안 했거나 하면 그 단체들은 5년 지났다 해서 또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다시 한번 거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단체들이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고, 사전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2016년도 이후에는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조치를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집행과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런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장규석 위원 검토보고서 158페이지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도 않고, 기본설계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하지도 않고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2014년 창녕군에서 사업타당성 및 기본용역을 실시하였고, 2015년 4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강변 둔치에 수영장, 오토캠핑장, 물놀이 분수, 다목적 강당,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전에 미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서로 협의를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사업을 할 때에는 사실 모든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사전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올리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영향평가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모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하는 데 국비가 8억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소요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장규석 위원 그럼 8억4,000만원 소요가 되었다면 이 돈은 사업도 하지 못하고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결과적으로 그런 셈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람은 사실 이것은 하는 과정부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랏돈을 8억4,000만원 날리고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문책이라도 해야, 징계라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넘어가고 만 것인데,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른 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은 미리 그렇게 하고 왔는지, 사전에 공문을 띄우면 된다 아닙니까?
검토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올리면 이렇게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 가지고 이룰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많은 사업이 들어올 것입니다.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역별로 해 가지고, 특히 서부경남 같은 데 KTX 관련해 가지고 7년 후에 완공되면 그러한 미래 관광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사업이 되지도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검토 단계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작 단계부터 확실하게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장규석 위원님 했는데 추가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내용 중에 빼고 나서, 통영 통제영거리 조성하고 산청 소룡산권 관광자원 개발에 사고이월이 발생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면...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통제영거리 조성 이것은 부지 매입 관계로 진척이 늦어서 이월되어서 2019년 3월 20일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청 소룡산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당초 문체부에서 컨설팅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임진왜란 피난민 역사기록관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박물관이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박물관은 안 만들고 테마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작년 12월 18일 이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어서 이것도 3월 20일 국비 교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호대 위원 사업 규모가, 산청은 규모 축소가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산청 부분은 4억원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축소가 되었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김호대 위원 축소되었다고 생각했던 진행 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김호대 위원 제가 보니까 특히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은 불용액 건은 세출예산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좀 안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좀 더, 특히 문화관광 이쪽에서 불용액이 전체로 볼 때 많던데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정확하게 여건을 맞추어서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부당집행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최윤덕 장군 부당집행 건은 저희들이 정산서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정산서가 미제출 되어서 추궁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경남무용제 부당집행 건은 그 당시에 무용협회 대표가 출연료를 일단 개인에게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것으로 그렇게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다 조사한 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은?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마산국제연극제 경우에는 해외 공연팀이 있었는데, 아시아 몽골이라든지 해외 공연팀을 하면서 기한 만료된 여권을 활용해 가지고 공연료를 지불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한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공연료를 지불한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당집행 건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입니다.
○이옥철 위원 검토보고서 160페이지, 결산안설명서 110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도 불용률이 높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불용액이 조금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부분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이것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보다는 운동부 보상금이 조금, 2억5,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대부분 우수선수 유치비를 저희들이 1억7,500만원 정도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4,100만원, 포상금이 3,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3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정비 계획이 매해 12월경에 책정하게 됩니다.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또 계약 만료 선수를 재계약하고 또 퇴직할 수 있는 선수는 퇴직금을 12월 연봉 협상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선수 영입, 재계약, 퇴직 이런 것들이 결산추경이 일어나는 이후에 12월경에 하다 보니까 예측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어렵다고 하지만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그런데 당초에 어떤 선수를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그 선수가 계약 만료했는데 계약을 다시 연장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려고 저희들이 영입 선수를 확보해 놓았는데 다른 데 하다 보니까, 다른 실업팀에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판단이 좀, 선수 영입 부분이나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니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하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자꾸 결산추경 말씀하시는데 운동부서를 운영하면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비슷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면밀하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측을 빨리해서 불용액이 최소한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면밀하게 지출 분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진 위원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입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설명서 1130페이지에 보면 경남대표도서관 도서 집행잔액이 4,47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저희 도서관이 작년 2월 12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경남대표도서관 정원이 19명이었습니다.
19명이었는데 2017년도, 그런데 사실은 1월, 2월 해서 10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9명은 3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9명에 대한 3개월 동안 집행 못 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잠깐만, 미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강근식 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통제영 거리가 내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강근식 위원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강근식 위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 지연되어서, 이번에 보상이 3월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사업이 과연 내년까지 마무리될까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통영에서 보고받기로는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강근식 위원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보고만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잠깐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입니다.
○강근식 위원 사업 변경이 되어서 1억8,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단계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안에 사업 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예.
○강근식 위원 마무리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올해 10월이나 11월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의문이 들어서 제가 좀 더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류경완 위원 저는 단순하게 그 사례들이 증빙 서류가 미비했거나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만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유용이 나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최윤덕 장군 공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창원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해서 기소유예 상태가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소재 불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무용협회는 그 당시 대표 분께서 고발되어서 창원지법에서 징역 6월에 형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산국제연극제일 경우에는 대표 분께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쪽에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경남대표도서관에 강현출 관장님과 가야문화유산과에 안재규 과장님은 6월에 퇴임인데, 끝까지 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마음으로 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종합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양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태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신보건 관리에 보면 관리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정신과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 현황이 나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나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병명별로 나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병명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병명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133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보훈단체 업무는 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신용곤 위원 복지보건국 소관인데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지난해에는 복지보건국에서 집행했는데 조직 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행정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올해 결산서는 그냥 나오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그 행사에 행정국장이 참석했구나.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적십자병원이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거창적십자병원하고 통영적십자병원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적십자병원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적십자병원 측에서 이전에 대한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복지부의 공공 의료 종합 대책과 연계해서 본인들은 이 기회에 옮겨서 좀 규모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여론은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적십자병원에서 요구한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강근식 위원 그 요구를 우리 경남도가 받아들이고 해서 통영에 적십자병원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깊게 나가서, 제가 알기로는 거창은 부지가 확보된 줄 알고 있고, 통영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선정이 되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현재 거창도 완벽한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예정 부지로 감안하고 있는 부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축이나 이전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국비가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6월 중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6월 중에 기재부하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의,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큰 틀에서 보면 공공 의료 확충 방안이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통영적십자병원의 역할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3의 장소까지도, 대충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할 거다라는 것까지도 듣고 있고, 그래서 통영적십자병원에 한번 오셨어요?
한번이라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위치를 알고 있고, 그 지역이 구도심권이고, 거기에 오시는 수혜자들은 서민들, 섬사람들, 주로 이런 분들이 공공 의료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있는데, 그게 용남 쪽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도시 쪽에 있는 도심 속의 공공 의료에 대한 복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시유지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사업이 통영시나 거제시나 고성군은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 만들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선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자문단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 이행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받고 나중에 입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저도 국장님께 정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 의료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근식 위원님께서.
저는 농촌 지역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도내의 농촌 지역 응급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남해 같은 경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되어 있지만, 하동, 산청, 함안, 거창 같은 경우에는 당직 의료기관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응급실이 원거리, 큰 병원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응급실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죠?
빨리 와도 남해에서, 미조에서 진주까지 오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남해 끝에서.
이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고 한데, 우리 남해 사례는 그래도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지역도 많거든요.
그런 현황과 수요 등을 파악해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해도 사례를 보면 운영은 하고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곧 언제 없어질지, 하동은 얼마 전에 없어졌고, 남해도 곧 그런 일이 오는데, 아까 공공 의료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더 시급한 것은 응급의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이런 상황과 현황들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어떻게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될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지금도 응급 취약지가 14개 시·군입니다.
남해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용의 문제 하나 하고, 전문 의사 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가 차원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그런 애로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법령 문제나, 공공 의료 그 부분을 공공 의료화 시킬 것인지 등을 연구를 하셔서, 농촌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게 시급합니다.
또 사천읍에도 응급실이 없더만요, 그래도 진주가 좀 가까우니까 올 수 있는데.
손가락을 다쳤는데 이것을 잡고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제가 직접 태워가기도 한번 했었는데, 농촌 지역은 의료 취약지구에 있어서 응급실 운영하는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성 이런 논리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공공 의료 차원에서 접근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부지사님도 계시고 한데 오래간만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이나 류경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도 합천 출신이다 보니까, 또 제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김해, 창원, 진주를 빼면 거의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만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해서 시행할 때는 이미 돌아가실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게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한다, 좀 그게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다, 류경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14개 시·군은 엄청나게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경제적 능력이 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종합병원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프면 바로 가려고, 왜 그러겠습니까?
아프면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119 불러서 와가지고 태워 가면 진주까지 가거나, 부산 가거나, 대구 가게 되면 가는 중에 돌아가시는 분을 자기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요구를 해서 도시로 이사를 가서 종합병원 옆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그 지역을 지키는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자문단 회의를 한 지가 약 4개월 되었죠?
참여한 지가,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세 번째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첫 회의가 이번 3월에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2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월에 했죠?
그 부분이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회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게 현재 있는 보건소나 중심지 병원의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 조금 전에 류경완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응급실 기능 보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지사님 계시고, 또 국장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시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정신보건 지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7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양시설 개소 수가 4개소입니다.
정신요양원하고 정신병원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정신요양원하고 정신병원은, 병원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요양원은 말 그대로 치료는 안 하고,
○신용곤 위원 의사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의사는 촉탁의사입니다.
○신용곤 위원 요양원에 촉탁의사가 있기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촉탁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약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의사들이 와서 진료 처방은 할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거기에서 상주는 안 합니까, 의사가?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요양원은 상주도 하고요.
○신용곤 위원 상주도 하고, 의사가 상주하면 약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처방을 하니까,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 4개소를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마산, 생림, 고성, 함양,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 지원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산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하고,
○신용곤 위원 운영 지원에다가 69억원을 하거든요.
운영 지원에,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이것 시설비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닌데 운영비인데,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운영비하고 인건비 종사비에 다 포함됩니다.
도립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정신병원 의사한테 등급을 받아서 오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가정에서는 생활 못 하고 병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등급을 받아서,
○신용곤 위원 그러면 조현병 환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조현병도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요양시설 생활자 체육대회를 1회 해서 800만원 예산 지원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성에서 약 600명이 5월 17일에 모여서 했는데, 정신과적으로 이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중증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중증은 아니고 좀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기 시설에서,
○신용곤 위원 차출해서 보내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요즘 하도 어수선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관심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답변을 하신 장태용 보건행정과장님도 6월에 퇴임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위원장 김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도시교통국)
(16시 45분)
○위원장 김진기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본부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입니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문성규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은 장기 재직 휴가 중이라 불참하였으며, 하천안전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퇴직으로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83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민생안전점검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도로과, 하천안전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진입니다.
담당 부서를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가에 보면 우수 빗물이 내려가는 우수관 있죠?
우수관에 도로가의 낙엽이 들어갈 수 있는 우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 부서는 어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여기 부서는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지역에 잠깐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대가 조금, 여기가 사림동이다 보니까 도청 방향에서 보면 도청이 상당히 높은 지대죠?
사림동이 좀 낮은 지대가 되고 비가 많이,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올 텐데, 지역에 가다 보면 하천이 제일 아래 쪽, 지금 사림동 지역입니다.
사림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떨어진 낙엽들이 우수관통에 가득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장마가 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최소한, 작년의 낙엽 같으면 장마 되기 전에 한번 다 정리가 되든지, 청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림동 그 지역은 동 지역이고요.
도시계획구역 안이라서, 그러니까 시가지에 동 지역은 시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할권 자체가 저희 도가 하는 게 아니라 창원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창원시에 한번 그 내용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거 장마 전에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김진기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예, 이옥철입니다.
도로과장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지금,
○이옥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지금 공석이고,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보면 실·과별 예비비 지출 현황이 나옵니다, 일반회계에.
도로과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하고 예비비를 결정했는데 태풍 피해 때문에 복구 지원하고, 태풍 피해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그런데 거의 도로관리사업소는 전액을 이월했고 도로과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 이월을 했습니다.
이 긴급 피해 복구로 예비비를 긴급하게 편성을 해 놓고 지출 안 하고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태풍이 오면 재해 위험에 대해서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피해 복구 지역이 확정, 통보되는 시기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6월~7월에 보통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피해 상황을 행안부로 올려서 행안부에서 결정되어 오는 시기가 늦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설계를 해서 실제 공사하는 것은 그다음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사 자체를,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지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편성을 합니까, 본부장님이 아시기로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긴급하게 편성하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긴급하게 편성하면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그건 긴급하게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옥철 위원 아주 무책임하게 지금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다 이 지역이 피해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하고 나면 예비비를 써도 좋다라는 승인이 나고요.
○이옥철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11월 30일쯤에 배정이 됩니다, 예비비 자체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시기까지 따지면 예비비 배정이 11월 30일에 배정이 되고요.
○이옥철 위원 그럼 태풍이 7월 1일 발생했다, 그럼 기간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와서 실사를 하고,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배정이 되는 건 11월 30일,
○이옥철 위원 예비비 승인이 나고 지출을 결정하는 날짜가 보통 언제쯤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11월 말,
○이옥철 위원 아니, 도에서 결정되는 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하는 게,
○이옥철 위원 한 달 보름 정도면 이게 결정이 안 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확정되는 부분이.
○이옥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재난대응과부터 해서 다른 데는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거의 100%.
도로과 하고 도로관리사업소만 지금 거의 지출을 안 하고 예산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작은 부분들은, 재난 복구 중에서 긴급하게 작은 부분들은 빨리 집행이 되는데,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일정 부분에 개설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이걸 상세한 내역을 갖다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희들이 해서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내역을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예, 김호대입니다.
설명서 731쪽에 보니까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가 나오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 보니까.
그래서 예산현액이 15억원인데 거의 한 50~60% 정도가 이월되었어요,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7억9,800만원이 이월됐네요, 그렇죠?
이 마을주민 보호구역에 대해 하는 거, 여기가 농촌 지역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농촌 지역에서 하는 게 주로 보면 보도 정비나 안전표시판, 차량속도 저감 설치 이런 것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준공기한이 미도래 해서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7억9,000만원이 과다하게 이월되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보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보통 언제, 총 8개소가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보통 200m에서 길게는 7.3㎞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주로 보통 보상이 좀 문제가 되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호대 위원 보상 문제로 이월되는 거예요, 이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호대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이것을 하는 목적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위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도시와 달리 농촌 같으면 이런 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건데 이게 과다하게 발생했길래,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보상 문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혜택을 빨리 드려야 되는데 그 정도는 이렇게, 그걸 할 때는 분명히 쉽게 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호대 위원 앞으로도, 제가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가 많은데 대개 다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건 아마 그런 쪽이라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장기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장기사업해서 명시이월할 일은 별로 없을 거니까, 계속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좀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보상까지는 몰랐는데 말씀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만 열악한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 대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촌에는 그냥 도로만 있고 옆에 인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김호대 위원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다 설치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수용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검토보고서 132페이지에 보면 도로과,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이 9,960만원 되어 있어요.
주로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공사업체들이 납부를 주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장규석 위원 그렇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사전 납부를 안 받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전 납부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장규석 위원 부과를 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부과를 하고요.
하는데 일부분에, 저희들이 회사가 부도나거나 또 혹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아마 체납액으로 증가되고 있고,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체납 일제정비 기간도 정해서 시·군하고 같이 독려도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거기 조금 해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들이 점·사용료를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수납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 어차피 그런 도로공사를 하는 업체들 전부 다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입찰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전에 안 내면, 일단 금액을 사전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이렇게 하면 100% 다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지 부과만 해 놓고, 그런데 예를 들어 시내 같은 데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데 도로 점용 사용료를 갖다가 사전 납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공사업체들한테 하는 금액인데 공사업체가 부도나 버리면 못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사전 부과해서 사전 납부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그러면 100% 다 납부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돈을 먼저 내고 해야 되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사용료와 실제 목적과는 다른,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도로를 사용하는 점·사용료를 하는 게 사용료 징수와 별개인 사유인데 인허가 관련해서 먼저 점·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면 방금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인허가 할 때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그러면 100% 수납이 왜 안 되겠어요.
적극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 부분을 위법적인 게 없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정책 질의를 한 가지 할까 싶습니다.
하천안전과에 보면 하천관리 컴퓨터 서버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컴퓨터 서버.
알고 계시죠?
그게 몇 년도에 지금 설치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몇 년도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는,
○박문철 위원 제가 이번에 와서 컴퓨터 서버에 관련해서 조사를 쭉 해 보니까 하천관리 컴퓨터 서버가 2006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에서 길게는 한 8년까지 쓰는데, 이게 15년 정도 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천을 관리하는, 수량도 체크를 하고 그런 서버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버가 그렇게 오래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 교체를 계속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정책을 펴서 그 서버를 교체해서, 그것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서 정책도 수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교체를 해서 우리가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본부장님, 고생합니다.
방금 그 도로 점·사용에 대한 부분이 설명하시는 그게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도로 진입하는 데 그 도로 점·사용 그게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다 해당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강근식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강근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자가 하는 사업 같으면 사업자한테 불이익을 주면 수납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걸 좀 잘해 주시고, 저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도를 확장하고, 통로박스를 확장하는 부분은 원인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가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혹시 어느 게 맞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국도 사업,
○강근식 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영의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새로 지금 지으려고 한두 군데 허가를 받으러 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영향 평가에서 나온 게 도로 확장을 하는 요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물론 영향 평가에서 그렇게 나왔겠지만 그 원인 제공을 한, 물론 아파트 측에다가 부담하는 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도 확장을 일반 원인자부담 사업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도로 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원인자부담금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강근식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게 기본적으로 개발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국도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4차선이다 그러면 4차선으로 계속적으로 가면 좋은데, 그 지역에 어떠한 아파트가 들어서서 개발 사업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국도를 6차로로 넓힐 순 없는 상황,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에 도로가 있는데 어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시에서 도로를 확장해주는 것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이득에 대한 부분으로써 기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대한민국에 도로 옆에, 국도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가 원인 제공을 하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공했을 때 그것을 건설업자 보고 너희가 수익이 많이 나니까 너희가 도로 확장해라,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 진출입로에 대한 옆에 있는 부분에 가감차선 부분을 확보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실제로 정부에서는 4차선이면 4차선, 6차선이면 6차선 했을 거고요.
그 옆에서 도로가 가감차선이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입구로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 차선이 하나, 국도가 없어지는 꼴이 되잖아요, 한 차선이, 그 가감차선만큼은.
그러니까 그 가감차선은 당연히 원인자, 한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오늘 뭐 제가 여기 예산 부분도 아니고 오래 질의할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만나서, 제가 너무 궁금한 부분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만나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서 아마 관급자재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점자 보도블록 설치 보수에 대한 도, 시·군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예산 지원된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동약자 환경 조성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것 알고 계시죠?
그 속에는 이동약자, 그 속에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보도블록도 이동약자의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점자 보도블록의 설치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 소관 사항이 국도, 국지도, 지방도 부분이고요.
도시계획도로 인도 부분은, 시내에 있는 부분들은 시·군 자체 고유사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그건 없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김진기 그러면 전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 수립이라든지, 도시국에 한번 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장 김진기 도로과 소관이 아닌 모양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도로는,
○위원장 김진기 제가 왜 그, 시·군이 또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도 되고, 우리가 또 2023년 전국체전이 준비가 되고, 이어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남도의, 앞에 여기 지금 사거리에 나가면, 우리가 식당에 가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가서, 그 사거리를 보면 점자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계시면 한번, 어느 분이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시군요.
점자 보도블록은 U자 건널목이 있으면 보는 방향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각형이면 방향은 저쪽인데, 사각형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붙이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 점자 보도블록이 어디를 보게 됩니까?
건널목이 아니고 중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동약자가 혼자 흰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옆에 동행자가 없이 혼자서 지나가게 되면 그 보도블록을 찍고 중앙으로 걸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도.
그래서 우리 여기도 제가 보고, 아,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 그런 예산과 관리를 한다면 제가 좀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군에 혹시 좀 이렇게 보완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개선사항을 전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나중에 도시국에서 아마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을 원칙을 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지사님.
오늘 계시는데, 제가 또 부지사님께 많은 주문을 합니다만, 저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강민국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업무 특성상 재난과 재해와 안전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생활밀착형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오늘도 부지사님이 느끼겠습니다만 과장님 세 분이 공석이시거든요.
이게 또 오래되었습니다, 6월에 퇴직을 하시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신대호 본부장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들이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고, 오늘도 질의가 많은 자체는 거기에 관심사가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석이 오래되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인사팀의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오늘 부지사님도 느끼셨을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에러가 나지 않게끔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재난본부장이 지난번에도 한번 저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정기 인사와 같이 연계해서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부 방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2~3자리가 동시에 이렇게 돼서 재난본부장이 부담이 많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안전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재민 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두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799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성인지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거기 소방본부에 조직별 집행 현황을 보면 소방본부 예산액이 143억원 정도고요.
지출액이 30억원 정도, 집행률이 21.02%로 나와 있습니다.
21.02%밖에 지출되지 아니한 그런 사유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 업무는 사실상 성인지 사업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남자를 위한 업무, 여자를 위한 소방 업무는 구분되어 있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사업은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밀양소방서와 김해서부소방서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여성 화장실을 남성화장실과 균형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성인지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밀양소방서와 김해서부소방서가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밀양소방서가 올 6월 말에, 김해서부소방서는 8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율이 달성될 겁니다.
○김영진 위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아서 집행액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성과목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성과목표가 소방차는 5분 내에 도달하는 부분이죠, 출동.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영실 위원 예.
이게 그런데 실제로, 결산의견서에도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목표치가 적정한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성과지표로써 소방차 5분 이내 도착률을 저희들 사업으로 잡았었는데, 이 5분 도착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라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을 때 평균치를 좀 잡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평균치를 잡을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 달성률이라는 게 근거리에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달성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원거리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달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도 지표를, 빠른 시간 내에 화재진압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출동률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특히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출동하기가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성과목표를 잡으셔서 빠른 화재진압을 위한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산서를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시내에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도 5㎞ 반경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출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화재 발생을, 항상 소방서 근거리에 발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경남의 전 소방서가 이 성과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걸 검토를 해 보셔서 성과목표를 다르게, 조금 더 빠른 화재진압을 위한다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2020년도 성과 지표는 조금 변경을 해 잡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이유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 목표도 보면 소방본부가 성과 목표수가 5개인데 지금 미달성이 3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반영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조금 전에 성인지에,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에서는 이거를 가져가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소방본부에 남녀의 화장실을 가지고 잡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출동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말 드러날 수 있는, 빠른 화재 예방을 위해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다시 재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성과 목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검토보고서 70쪽 소방행정과에 보니까 “소방행정과는 2017년도 검토보고서상 같은 사항을 이미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지표 설정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혹시 검토보고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보고서를.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전년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수석님이 검토보고서를 써놓았는데, 여기에 차이점을 이야기를 안 했다는 말인 것 같은데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 소방 업무 자체가 사업성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성 성과 지표 잡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 더 고민을 해서 합당한 성과 지표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이거는 꼭 기억해 놓았다가, 수석전문위원님도 이걸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 번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도 했는데 2018년에도 또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꼭 이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결산안설명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751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신공항추진단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죄송합니다.
교통물류과는 어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해양수산국입니다.
○이옥철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너무 빨리 가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 검토보고서 139쪽 시외버스 비상 제동 장치 여기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1억3,700여만원 하셨던데,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집행 잔액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사업용 자동차 졸음운전 방지 대책으로 첫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도에 160대 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버스 업계가 경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을, 차령이 9년입니다, 차량 사용 기간이.
그런데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2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집행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보조금 반납 이런 사유는 발생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은 조심하시고, 제가 지역적인 문제인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간에, 창원시하고 김해시 간에, 이게 교통정책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기도 하고 시외버스가 다니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거리를 다니는데 어떤 것은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어떤 것은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를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아시다시피 지금 버스 요금은 거리 요금입니다.
원래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는 거리 대 요금으로 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전체적으로 시 안에 1,200원으로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거리는 맞죠.
그런데 창원에서 진영 올 때 보면 거리는 같은 거리거든요.
같은 거리인데 하나는 시내 여기서 태영고속인가 다닌다 말입니다, 보니까.
하나는 시내 요금을 적용 받고, 하나는 시외 요금을 적용 받는데, 거리로 하면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데 업종이 시내버스 업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받고, 시외버스는 구간 거리 요금으로 하다 보니까 체계를 그렇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걸 다음에 시외버스를 줄이고 시내버스를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버스 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협의를 검토를 하고,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사실 생활권이 가까운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활권이 가까운데도 그분들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거는 김해뿐만 아니라 함안이나 이런 데도 관계가 될 것이고, 큰 도심 주변에 있는 기초단체들하고는 아마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걸 우리 도에서, 어쨌든 도에서 중재를 해야 되니까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오전에 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도시교통국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이후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도가 어떤 정책적인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장기 미집행으로 하는 것은 창원시에 2개 지구 하고 있고, 진주에 2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50%를 하던 것을 7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아마, 하게 되면 시·군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있는 도시공원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제로 많은 시·군 지자체에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을 못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도 이런 중심적인 정책이 나와야만 이게 민간 사업으로 돼서 도시공원이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2월에 시·군 담당 과장 회의도 했고, 엊그제 6월 7일에 시·군 담당 과장 회의를 해서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저희 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또 한 가지는 오전에 환경산림국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부서 간에 업무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쪽에서도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숲을 조성하고 하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같이 연계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열어 두시고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이영실 위원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장규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같이 일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일괄, 그런 부분 관계없이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당자 입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전혀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거는 일부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시·군에서 관리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존치해야 될 사항은 존치를 하고, 또 부득이하게 해소해야 될 것은 관리 방안을 해소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정이 되면 시·군에서 지방채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사들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정말 존치 가치가 있는 부분은 존속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실 해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이렇게 된 이유도 그만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결정이 났는데,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별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왜 여기는 풀어주고 여기는 안 풀어주느냐,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이거는 존치의 가치성이 없다 하면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든지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시·군과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앞에 제가 점자 보도블록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사전 계획 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는데, 혹시 소관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도시계획 개설하다 보면 횡단보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시장·군수가 하지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서 점자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형태라든지 규격을 잘못 설치하는 사례가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그러면 과장님, 시간상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뵙고 설명도 듣고 자료도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12일에 혹시 시간되시면 그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검토보고서 136쪽에 교통정책과장님.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결산서는 762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장기 체납자로 인해 지난 연도 수입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처분으로 처분한다는 내용 등, 그다음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지난 5월 2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과징금, 과태료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그다음에 체납자의 재산 친족 범위 6촌 혈족까지도 조사를 확대한다는 내용과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영진 위원 지금 기존에 교통정책과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에 따른 미수납액에 대한 이러한 정책으로 앞으로 좀 세수 수입이 긍정적인 면에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런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도 버스나 화물에 그런 사항을 얘기하니까 자진해서 빨리 좀 내는 부분도 많고, 지금 체납되는 부분은 전부 차량 압류라든지 조치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차량 대·폐차 시에 저희들이 다 납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사항으로 해서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17시 41분)
○위원장 김진기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팽현일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인규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결산안설명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91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근식 위원 국장님, 통영 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99페이지 보면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근식 위원 2014년도 통영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사고가 나서 지금 미수납액 해서 7,900만원, 이게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나서 유족들이 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3억8,100만원을 배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배상을 하고 세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서 세 사람이 납부하도록,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받았고, 한 사람이 지금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창곤 씨는 통영에 거주하는데 지난 5월 23일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이 찾아가서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고, 자동차가 한 1,000만원 정도 있고, 자기가 9월부터 조그마한 회사에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월급이라도 분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이 파악되면 납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난 지가 상당히, 몇 년 지났잖아요.
지났고, 물론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혹시 이게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영 안 되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국유재산법에 5년 동안 관리를 안 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계속 독촉을 하면 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우리 결산서 보면 내나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 안 되면 결손처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통영항 관련해서 우리 팽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환경 단체에서 우리 도지사님도 만나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퇴적물 관계 있죠?
이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강구안 친수 공간 시설보다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퇴적물에 관련돼서 퇴적물을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안 하게 되면 부유물이고, 환경 오염 물질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환경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2020년도에는 국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퇴적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도 해수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BTB라는 물질을 제거하는 데 한 1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저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퇴적물 이동하는 데 나름대로 또 그게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 한 20억원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강구안 친수 공간 사업이 빠른 시일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너무 시끄러워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어업진흥과가, 마을 소득 사업 있죠?
그거 어딥니까?
마을 소득 사업에 연 예산을 보면 한 1억5,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책정이 되는데, 방금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여튼 오염된 여러 가지 퇴적물 때문에 지금 많은 어민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바다 청소를 좀 깨끗이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1억5,000만원 받아서 한 서너 군데 지방자치단체에 한 5,000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적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영뿐만 아니고 청정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혹시 들은 이야기라든지 알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올해 예산액 1억5,000만원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하는 데는 각 시·군마다 좀 많기는 많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내년도에 확실히 확보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얼마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여기서 한꺼번에 100%, 200%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50% 이상,
○강근식 위원 50%, 확실합니다.
녹취록에 녹취가 되니까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해양환경 보전, 어장정화선 운영,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신용곤 위원 예,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관할하는 바다 면적도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바다 면적이 나옵니다.
○신용곤 위원 연안 거리도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연안 거리도 나옵니다.
○신용곤 위원 2018년도에 해양쓰레기를 9,044톤 수거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양이 엄청난 양이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저희들 도내에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2만6,00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정화도 하고 도 정화선이 직접 스티로폼을 수거하는 그 양이 1만 톤 정도 됩니다.
○신용곤 위원 다른 어느 업무보다도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여기 보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장정화선 운영이 31억원이에요.
이 예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적은 예산 같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고성 쪽으로 가면서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 시설 해 놓은 걸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여러 군데 봤는데, 이 시설이 경상남도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계속 남해하고 고성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2018년도에 2,400만원 가지고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홍수 지면 무조건 어디로 들어옵니까, 바다로 전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강으로 갔다가 강에서 전부 바다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충대충 하시지 말고 이런 쓰레기 부분은 먼 안목을 가지고 미래 사업으로 큰 틀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강 하구에 차단막 설치하는 것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말목을 박아서, 그다음 로프를 설치해서 육지에서 내려오는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거고, 큰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방지막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고성하고 남해군에서 신청한 전량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17시 55분)
○위원장 김진기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산업혁신국은 어려워진 경남 경제를 살리고 미래에 대비하고자 제조업 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과 확대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혁신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우성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송상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조현국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465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입지과, 투자통상과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스마트산단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117페이지에 보면,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이 용역 결과 아직까지도 안 나왔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일부인 2억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또 3억원은 그 이후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스마트산단을 확대를 할 경우에 어떤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확대 지출할까 해서 현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스마트산단이 앞으로 추진 경과는 용역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계획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산업자원부하고의 관계에서 검토보고를 하고 나서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용역보고를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보고 결과를 보고 산업자원부하고 같이 검토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현재 창원국가산단이 반월산단과 더불어서 2개가 시범 스마트산단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2억원의 연구용역비는 거기에 따른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산단은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산업부는 10여 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3억원은 확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산업부의 정책적인 방향과 같이 연동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철 위원 창원 쪽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빨리 집행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성과를 내야만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만 하고 있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부분이 창원에도 선정됐고 경상남도에 세 군데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추진 일정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경상남도에 세 군데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스마트산단 마무리를 지으면 조만간에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산단 관련된 비전 선포식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강소연구특구의 경우는 저희들이 총 4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이 자리에 계신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 경남도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스마트 R&D 분야를 통해서 제조업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점을 강조를 많이 해 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복수로 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강소연구개발특구위원회, 지금까지 실지조사도 마쳤고, 그래서 강소연구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자체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계속적인 집행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스마트산단도 그렇고 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된 안이라든지 계획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게 없다는 말씀이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미리 선정할 때 이미 모든 집행 계획을 같이 제시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선정만 되고 지정 고시가 된다면 언제든지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박문철 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라든지 위치가, 면적이 많이 줄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이번에 일차로 저희가 4개 신청하고 타 시·도에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총 7개의 강소연구개발특구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복수로 최대한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지구의 규모를 줄이는 전략을 폈습니다.
그 결과 복수로 지정될 수 있게끔 하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구 지정을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개별 지역에서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최대한 그 지역의 강소 R&D 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력을 통해서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제에 전파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 시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최영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니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529페이지부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정책과, 경제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07분)
○위원장 김진기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 심사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에서 제가 요청을 했던 자료인데요.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다른 상임위에서는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계실 때 말씀이 있으셔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았더니 직접 보고를 안 드린 모양입니다.
공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그 내용을 제가 전년도부터 요청을 했었거든요.
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결산할 때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게 공개가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그때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똑같은 질의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래서 지난번 말씀 있으신 이후에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게 공개가 되기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이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각 전문위원실에서 받거든요.
받으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상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들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남에서는 도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히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을 누가 챙겨보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게 지켜지지 않고 몰아서 올린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다면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것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은 정보공개청구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처장님, 축하드리고 오랜만입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예.
○김윤철 위원 총무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셨는데, 도의회는 정문이 어디예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정문요?
○김윤철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종화 도로변에 도청에서 오는 중간 거기 입구 들어서는 바로 도로변이 정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도청 들어오는 출입구에서 지나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아뇨, 지금 바로 여기 건물 앞입니다.
○김윤철 위원 앞에 여기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윤철 위원 샛길 들어와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우리 부지가 여기 도로변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게 한 4,000여 평 정도 되는데.
○김윤철 위원 그러면 창원대로 있죠?
제가 주소를, 동네 이름을 잘 몰라서, 도청 앞으로 지나가는 법원 앞으로 가는 큰 길은 창원대로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대로가 아니고 대방로입니다.
○김윤철 위원 대방로?
○김영진 위원 창이대로.
○김윤철 위원 창이대로.
그러면 의회 앞으로, 경찰청 옆으로 지나는 이 길은 도로명이 뭡니까?
○김영진 위원 중앙대로.
○김윤철 위원 중앙대로,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명을 묻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청과 도의회는 흔히 말하는 양마차라 하잖아요.
양수레바퀴라 하는데, 저는 처음에 11대에 들어오면서 저쪽으로 왔었거든요.
길이 없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중앙역사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역세권 하면서, 저기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역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윤철 위원 그게 나면서 입구를 막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왜 도로가 이렇게 됐지 하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도민들이 보는 도청의 시각, 도의회의 시각은 저는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처음 느낌을 가진 게 도의회가 도청에 예속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를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몇 군데에 했습니다만, 도청과 도의회의 위상 부분이나 도민을 대하는 그런 모습, 도민이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모습, 이런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진입로가 앞이 트이는 게 맞지 않겠나,
○총무담당관 김종화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저도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여기 있지는 않을 때입니다만, 저도 여기 부임해 오고 나서 이렇게 막힌 걸 보고 옛날에 저희들 도청에서 의회를 만들어 올 때, 1992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는 이 도로가 상존하고 있었고, 중앙역사 쪽 앞에 개발하면서 도로가 막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건설소방위도 그렇고 운영위도 그렇고 여러 원인들이, 앞의 도로는 막으면 안 된다는 도시계획상의 의견 개진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재 상태로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사수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출퇴근을 하고 의회를 찾아오시는 민원인이나 여러분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보면 저희들 의원회관 문제나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 때 쯤에나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도시계획과장한테 작년 7월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기에 보면 창원역에서 내려오는 인도 쪽하고 의회 주차장에서 나가다 보면, 이건 오거리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아예 로터리로 만들면 충분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용하기도 편하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런데 거기 차량 통행량이 많고 현재 로터리로 만들기에는 면적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 부분도 일부 검토는 됐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로터리로 만들려고 하면 협소하다는데, 의회 쪽 주차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하면 충분히 로터리가 나옵니다, 여기는 대형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차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로터리를 만들고도 남을 충분한 여유 부지가 되고, 8대 때 저희들이 거기에 진입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차가 좌회전할 수 있는 인터벌이 짧아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인터벌도 늘린 적이 있거든요.
큰 진입로였습니다, 의회하고 경찰청에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막아놓으면 누구라도, 처음 오는 분이나 지각 있는 분들은 의회가 도청에 예속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11대 때, 처장님 오시고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저것을 한번 조절하는 것으로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운영위원회에서도 청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제기되고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일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기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를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해보험, 의원 58명에 대해서 소멸성 보험, 단체보험으로 들어가면 금액도 많지 않고, 물론 소멸성 보험은 없어지는 돈입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담당관 김종화 보험료는 아니고요.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상해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장규석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우리 단체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장규석 위원 그러면 단체보험에 들어 있는데 의원 상해...
○총무담당관 김종화 위원님, 그것하고는 다르게,
○장규석 위원 났을 때 보상금 성격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불하는,
○총무담당관 김종화 공무로 인해서...
○장규석 위원 지불하는 금액이란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의 경우에는...
○장규석 위원 여기 밑에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상해부담금으로 의회에서 그냥 기본...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규석 위원 예산으로 일부, 그냥 다른 상해보험과는 다르게 지불한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작년에 체육대회 할 때 다친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되지 않는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나갔습니다.
이게 거의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사고 없으면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장규석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성과보고서에는 초과달성, 미달성일 경우 원인분석을 하여야 하는데 분석 자체가 누락되거나 분석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초과달성과 미달성의 명확한 사유가 제시될 수 있는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등 총 17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69##36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3 부대의견#!
○위원장 김진기 이영실 위원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실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7건을 채택하고,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택해 주신 17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시정·보완해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기 행정부지사님,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김진기 이영실 강근식
김영진 김윤철 김진옥
김현철 김호대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신용곤 이옥철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박성호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정책과장 김진동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황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식품유통과장 오문택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환경교육원장 강호천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총무과장 홍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인재양성과장 성병호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세정과장 김태열
회계과장 문일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공보관 김종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관 정준석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박기병
법무담당관 송준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서울본부장 박재훈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체육지원과장 강수헌
가야문화유산과장 안재규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건설지원과장 문성규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팽현일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조인규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정책과장 최재원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사회적경제과장 최영호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김종환
입법담당관 이기봉
 
○속기사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임은비 김지현 박미경
윤영선 유상호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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