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 2017.06.08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8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ㅇ 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ㅇ 업무보고(계속)
나. 농정국 소관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해양․수산․농업․축산 분야 발전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ㅇ 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예상원 그리고 오늘 예정된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어업진흥과의 적조 관련 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금년도 적조 대응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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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예상원 김춘근 과장님께 현안 보고에 대해서 적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적조가 발생하면 향토 살포를 수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진병영 위원 우리나라 해역에 적조가 생긴 이후로 계속, 그런데 황토 흙이 적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규명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정부 연구기관에서 규명을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황토가 적조생물을 접착을, 가라 앉혀서 적조생물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70∼8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황토가 바다 밑에 침전되었을 때 따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로 일반 양식어업인 외에 다른 어업인들은 황토를 너무 많이 뿌려서 어장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리고 실제 황토를 많이 살포하고 난 뒤에 어장 바닥을 보면 그게 쌓여 있거나 침전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향토가 없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병영 위원 황토가 바닷물에 들어가서 퇴적이 될 만큼의 양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흡착을 해서 가라앉으면 적조 발생 요인이 다 소멸할까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로 적조생물이라는 것이 어떤 단위가 큰 생물은 아니고 식물성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그게 흡착되어서 같이 가라앉게 되어서 부식되어 있거나 쌓이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 적조뿐만 아니고 고수온 대책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생각지 않게 고수온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까지 고수온 대책을 적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고수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충남지역의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긴급 방류를 하는 것을 대책으로 하나 내놓았는데, 실제 저희가 적조에서도 긴급 방류를 하거든요.
그 외에는 대책을 못 내놓고, 저희 도에서 작년에 고수온 피해가 안 왔던 어장을 올해 어민들 간담회를 해 보니까 어장 관리를 활력강화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활력강화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저희가 저층해수공급장치를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서 양식장 이력제하고 있죠, 이력제 안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진병영 위원 어느 양식장에 어떤 종류의 고기를 양식하고 있다, 또 몇 미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입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적조라든지 고수온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양식어민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력제화 해서 이런 자연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방류를 행정에서 지시하면, 가면 그때 죽어 나가는데 몇 마리 들었고 이것 세지 않아도 방류를 하고 보상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잡고 있어야 하고, 행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하면 그 보상을 못 하니까, 그 대신 매월 여기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긴급 방류를 하면서 보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어족자원이 우리 어민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살려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로 저희가 긴급 방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수년전부터 나와서 긴급 방류 제도는 하고 있는데,
○진병영 위원 못 하는 이유는 서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민들은 행정에서 주는 보상을 못 믿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민들이 키우는 고기 수를 못 믿어서 긴급 방류를 바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에는 긴급 방류를 해도 치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침상에.
왜 치어만 하느냐고 하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중간어 이상을 해 버리면 생태계 환경에 교란이 올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치어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긴급 방류를 하는 데 한도를 5,000만원밖에 안 해 줍니다.
한도액을 재난지원금 5,000만원 한도처럼, 만약에 긴급 방류를 몇 억원 해도 5,000만원밖에 지원 안 해 주니까, 어차피 죽어도 5,000만원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진병영 위원 다 지원해 줘야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진병영 위원 보상은 키우는 양식장의 규모에 비례해서 해 줘야죠.
○김윤근 위원 그것은 입식 신고할 때 몇 마리 들어 있다는 것 다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법이 5,000만원 이상은 못 해 줍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야죠.
법이라는 것은 어가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회나 도의회에서 깨뜨려 줘야죠.
공무원들은 그 규정 안에서 하려고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맞지 않다면 그 규정을 개정해야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정부에 일반 중간어나 성어도, 큰 고기도 방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수산과학원에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적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적조 예찰이나 적조 생물에 대한 연구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적조 방제 부분에서 조금 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굴 어장 주변으로 대피한다든지 또 우리가 저층해수 공급하는 시설을, 사실상 양식어장만 우리가 지키면 다른 부분에서는 적조 부분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도에서 좀...
○진병영 위원 물론 플랑크톤이 활성화할 수 있는 해양환경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넓은 면적에서 밀려오는, 해류에 따라서 오는 것들 어떻게 방제할 겁니까?
그 부분이 경남에서 하는 어업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규정을 개정해야죠.
그다음에 가두어서 키우는 고기는 생태계와 관계없고, 걔네들이 나가면 어떤 생태계를 파괴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물에서 겨울의 방류는 제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교란을 할 수 있겠지만, 바다에서는 생태계에 저는 교란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게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문 연구하시는 박사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실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딸리니까 그렇게...
○진병영 위원 그 노력도 해양수산국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남의 어업에 필요한 부분이 규정이 맞지 않다면, 법이 맞지 않다면 개정해야죠, 깨뜨려야죠.
계속 종속적으로 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국장님!
지금 정책 제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저희들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에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해서 바꾼 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서기관으로 바꾼 것도 경상남도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이고, 두 번째, 우리가 권역별 사업 관리하는 것도 이것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하라고 해서 바꿔서 중앙정부가 OK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진병영 위원님께서, 우리가 보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결산검사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이 경상남도가 전라도보다도 저는 더 퀄리티(quality)가 높다고 봤을 때 우리가 불편하면 대한민국 전체 어민들이 다 불편한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우리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회에서 법을 개선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 좀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해수부에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 두 분 중 어느 분, 한 분만 말씀하십시오.
○김윤근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예상원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조금 전에 진병영 부위원장님이나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수 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장을 한번 마련하죠.
정부 부처도 오라고 하고, 우리 도도 참여하고, 어업인 대표도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건의를, 제도 개선이나 건의한 부분에서도 반영되어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아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김윤근 위원 아는데, 진병영 위원님이나 예상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어업인 입장에서 보면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업인들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또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어업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또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 입장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15∼16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알겠습니다.
적조 올해 오기 전에 그런 자리를 저희가 한번 마련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적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박삼동 위원 적조와 관련이 안 된 이야기는,
○위원장 예상원 관련 안 된 이야기는 다음에, 지금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적조와 관련이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박삼동 위원 예방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수년 동안, 오랫동안 연구기관에서 적조생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리고 적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조 발생이라든지 예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고, 또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적조가 오게 되면 방제를 하는 기법이라든지, 또 바다에 만약에 가두리양식장이 없다면 적조가 많이 오더라도 저희가 신경 쓸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이것은 녹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어떤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연구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삼동 위원 방금 이야기대로 발생 원인이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다면 이것 오기 전에 어느 때쯤 되면 발생이 된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온도가 고온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서 예방책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업인도 피해를 줄이고,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야 되지, 만날 오고 난 뒤에 황토 갖다 뿌리면 고기 죽고 난 뒤에, 쉽게 이야기하면 죽고 난 뒤에 하면 뭐하나 이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로 그런 예방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면 어업인들 지도교육도 들어가고, 또 어떤 밀식 부분이라든지 사료 급여를 조금 줄인다든지, 적조 전에.
○박삼동 위원 적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데이터가 나왔다면 발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병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지금 현재 건강검진도 하잖아요.
우리가 힐링 시대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발생 원인을 예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적조에 대해서는 좀 더 피해를 줄일 것 아니냐, 어업인도 피해를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모두 다가 줄일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하게 올해는 이런 게 나왔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고 계속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원인을 잡을 수 없으면 다른 데이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일어나고 난 뒤에 황토만 뿌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수산과나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해마다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어업인들이 손해가 가는 것이, 그런 데이터를 보고 돈이 얼마씩 들었다는 것을 정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만들어야죠.
병은 원인을 아는 것 같으면 치료가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죽겠다, 살겠다 이런 것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하죠.
그런 데이터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만날 일어난 뒤에 뒷북치고, 가뭄 대책도 제가 보니까 가뭄 일어날 줄 모릅니까, 홍수 날 줄 모릅니까?
원인 제공의 데이터를 내서 사전에 대비를 해서 저수지를 밀양에도 파주고, 창녕에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 부분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결산검사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1,022억7,445만원으로 이 중 1,021억2,183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5,262만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실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26억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16억9,535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114억5,560만원, 수수료수입 8,740만원, 사업수입 2,935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2,299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억46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임시적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792만원, 기타수입 8억3,625만원, 지난연도 수입 1,048만원 등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특별재난 역량강화 4억2,000만원과 연안 해역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 1억원 등 총 5억2,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의 전체 보조금 수납액은 총 858억5,293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02억1,311만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9억2,973만원, 그리고 기금 7억1,009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9,887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0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과별 세입결산 세부 내역은 설명서 300페이지부터 3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33억4,088만원으로 이 중 1,359억7,629만원을 지출하였고, 264억4,5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1,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현액은 777억8,821만원으로 이 중 582억1,393만원을 지출하였고, 194억8,05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69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현액은 647억3,141만원으로 이 중 581억6,3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4억5,7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998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만정책과 세출예산현액은 13억413만원으로 이 중 12억9,4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3만원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세출예산현액은 46억5,298만원으로 이 중 40억945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73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현액은 68억658만원으로 이 중 66억3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현액은 12억1,852만원으로 이 중 11억4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422만원입니다.
과별 세부적인 세출결산내역은 설명서 323페이지부터 3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세입·세출결산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5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조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김금조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금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은 과외수업을 안 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과장님!
1년 동안 전년도 것 하시면서 꼭 이것만큼은 내가 가장 잘한, 내가 우리 과에서 이런 성과로 어업인들한테 이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 스스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상 바다의 수산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특히 EEZ 해역의 모래 채취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데, 또 어업인들의 이익 측면에서 볼 때는 반대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물론 저희 도가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 갈등 속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고민도 많이 했다.
결과는 어느 정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해소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미 굴 수출하기 위해서 FTA 해역지역에 매년 2년마다 점검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도하고 각 시·군이 약 40∼50명이 일치단결해서 007작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대응을 잘 해서, 아직 완전 그 결과는 안 났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평가할 때 평가 잘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1년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위원장 예상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어항 시설사업 명시이월한 게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327페이지입니다.
이것 어디 것을 명시이월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방어항이 61개 어항이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하고 10개 어항을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통영 연명항, 통영 영운항, 거제 유호항, 남해 선소항, 남해 향촌항 이 5군데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5개소 사업 중에 명시이월을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한 이유를,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일반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행정 어떤 전처리 때문에 일상감사를 받고, 또 그에 대한 관계기관과 이용 협의도 하고,
○진병영 위원 이게 추경이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닙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진병영 위원 당초예산인데 용역해서 계약 심사하는 기간을 한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을 어떤 일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발주를 못 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4∼5월에 하는데 보통 1년 공기를 하는데요.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지금 명시이월은 발주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사고이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본예산에 잡힌 것을 용역을 해서 행정 절차, 행정 처리를 하고 발주가 되었다면 사고이월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발주에서 원인행위를 해야만 그게 사고이월이 되고요.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발주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진병영 위원 발주가 됐으면 원인행위가 된 것인데,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이지, 발주가 되면 원인행위가 된 것인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특사업비입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특이 확보는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예산은 확보됐는데,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진병영 위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지방어항 관리하는 것 아니면 소규모 항만 사업하는 부분들이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사고이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고, 공사 규모가, 사업 규모가 크다면 연차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경이 되다 보면 집행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하셔야 되거든요.
명시이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1년 동안 일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예산은 잠식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데가 많은데, 더 필요한 데 먼저 줬어야 하는데 1년 동안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면 명시이월은 안 되게 사업부서에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재해복구해서 1,59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다음연도로 다 이월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항이 차바 태풍 때문에 파손돼서,
○박삼동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어항이 파손돼서 이 복구비입니다만 예산이 2016년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태풍은 언제 일어났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태풍은 10월에 발생,
○박삼동 위원 차바가 10월에 발생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긴급복구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온 것이 12월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 이월하게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내려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쓸 수가 없었겠네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어업소득기반 및 어업인 지원해서 1억5,500만원인데 1억3,000만원 쓰고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정화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2,100만원이 남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정화선 배가 세 척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세 척?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화선이 세 척이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도서지역에 있는 해안쓰레기 수거, 그다음에 적조 왔을 때 황토 살포하는 것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적조가 발생 안 하는 바람에 그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또 하나는 유류비 그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년 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지난해에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유류비가 많이 소진 안 되는 바람에, 유류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적조에 했는데 적조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정화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이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근 어업진흥과장님!
과장님은 말씀을 잘하시니까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미확보된 게 많다, 그죠?
세입에 잡혀 있는데 궁극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분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이 아니고 예산대로는 집행을 다 했는데 국비가, 아까 어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당해연도에 저희가 못 받아서 이월해서,
○진병영 위원 그것은 국비가 아니죠.
중앙부처에서는 지특사업비로 경상남도에 총액으로 분명히 포함해서 줬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배분하면서 어업진흥과에 2억6,395만원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아니지, 이게 얼마입니까?
26억원인가요?
26억3,900만원을 배정 못 받았던 것이지, 이게 미수납액이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아닙니다.
26억원이 아니고, 30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병영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미수납액은 26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관계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 원 단위구나,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이자수입 관계입니다.
이것 지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되어 있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 이것은 위에 구분해 놓은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인공어초 시설사업, 해삼씨뿌림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미수납 내역에 이 부분은 전체 미수납된 부분에 이자 수입에 대해서 되었고요.
○진병영 위원 집행에서,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집행 못 한 것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돈이 좀 늦게 내려온 것은 있었는데,
○진병영 위원 다음에 뒷 페이지, 304페이지 세입 특행기관 지방이전 인건비가 왜 미수납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우리 과 소관이...
○진병영 위원 아, 항만정책과구나, 죄송합니다.
어업진흥과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연근해 어업자원 회복 및 구조 개편 이월내역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지, 월별로 해 가지고 자료로 주고요.
뒤에 보면 해삼 씨뿌림 사업해 가지고 8억9,9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허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7억9,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이월 사유가 국비 지특 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5억7,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도 국비 지특 미교부, 또 해삼 씨뿌림 사업에 8억9,900만원, 이월 사유가 지특 미교부, 자금 없는 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어업진흥과 소관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에 1억5,500만원 연내 국비 교부 불가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다음 어구보관창고 시설 지원에 4억3,000만원, 이것도 국비 교부 불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 국비 교부 불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로 국비가 전에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요, 저희가 통상 2년 전까지는 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마 예산상의,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12월 말까지 돈을 다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에 앞에처럼 1월, 2월에 이런 식으로 교부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허좌영 위원 사유가 그 사유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허좌영 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 2월 전에 이 다섯 가지는 다 교부가 되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저희뿐만 아니고 해양수산과에 어항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돈이 그때 내려오면 저희가 배분해서 적당하게,
○허좌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고이월 두 가지, 명시이월 세 가지, 올해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올해 국비 확보를 다 했는지?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2017년도 저희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허좌영 위원 그렇지, 2016년도 연말까지 국비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2월까지 되니까 다음연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 안 했습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니까 2월까지 국비를 다 확보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허좌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알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위원장 예상원 그 내용과 같은 성격의 질의 또 해도 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웃으면서) 내가 뭐 할 줄 알고 그럽니까?
제가 지특을 다 확보했느냐고 하니까 했다는데 왜 명시이월에 지특이 나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돈이 안 내려와서,
○진병영 위원 내가 그것을 물으니까 없다면서요.
여기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2016년도인데 2017년도 1월, 2월에 돈이 다 내려왔거든요.
○진병영 위원 과장님, 지금 2016년 결산입니다.
2017년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지특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포괄로 경상남도에 총액으로 내려오지요,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산편성 할 그때...
○진병영 위원 총액으로 내려오죠.
그 분배권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역발전 지특 사업비로 예산 확정이 되었는데 분배를 못 받았다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분배를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 도에서 지특 사업을 중앙에서 줄 때에는 전체 우리 경상남도에 만약에 1,000억원이면 1,000억원을 줍니다.
주면, 예산실에서 우리 신청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국비 자체가 돈이 교부되는 시점이 사업별로 교부가 되는데, 그게 12월까지 교부가 안 내려왔다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예산회계연도가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바뀌었다 해서 예산이 그렇게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2016년도 배분은 2016년에 다 한 것인데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2017년 2월에 받았다는 것은 2017년도 지특에서 다시 분배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것은 아닌데요.
○진병영 위원 왜 아닌데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2016년도에 저희가 받았던 예산, 그 부분을 저희가 잔액을,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잡은 사업을 확정 받은 것은 2016년도 분이지만, 국가에서 내려온 지특이, 그러면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에도 지특이 미교부로 결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그것은 2016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결산을,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는 2016년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주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17년도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 이야기가, 잠깐만요.
지금 지특이 100억원 내려온다, 그러면 1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게 100억원이 아니거든요.
더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는 그대로 되어도 해양수산국은 적게 올 수 있고, 다른 부서에 지난해에 안 준 것 때문에 더 감으로 해서 적게 올 수도 있고, 그게 분배력을 가지는 게 생활계정이야, 경제계정이야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지특사업비를 다 분배 못 받은 게,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다 못 받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국비를...
○진병영 위원 지특을 경상남도에서 국비라고 생각합니까, 도비라고 생각하지.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중앙에서 부처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해양수산 사업 같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자기들이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 교부되는 부분이 좀 늦었다는,
○진병영 위원 그것 보십시오.
그게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 부분 지특 배정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예산은 저희들이 배정 받았는데, 실제 중앙부서에서 돈이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진병영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교부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산 배정 규모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원이면 1,000억원 이렇게 도 몫으로 실링으로 주는데, 실제 교부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1,000억원을 주어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 회계연도 안에는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게 회계연도 안에 줘야 되는데, 실제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그때 못 하고 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올해 2월에 왔다면서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니, 1월, 2월에 온 겁니다, 돈은.
○진병영 위원 아니 회계연도 바뀌고 나서는 작년 12월 말 안에 오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니 그런데 이 돈이 이월된 이유가 작년도 예산에 다 편성되고 내시되고 다 되었는데, 단지 자금이 저희한테 교부되는 부분이 100원 같으면 100원이 다 온 것이 아니고요, 90원만 오고 10원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부서에서 이월해 가지고 자기들이 2017년 1월, 2월에,
○진병영 위원 지금 인공어초 보강하고 3개 사업이 연차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연차사업 아닙니다.
당해연도,
○진병영 위원 당해연도 사업이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해연도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공모사업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왜 회계연도 지나서 나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게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교부하면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자금력이 확보를 다 못 한다든지 부처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늦게 돈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진병영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김부영 위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각 해당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다 노력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실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경남에 몇 천억원 주겠다, 이렇게 예정을 하죠.
가내시를 하고 하면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배정을 받는다, 확정이 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부영 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2017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2016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되니까.
예산이라는 게 원래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고 다음해 쓸 것을 결정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하는 도중에 회계연도가 바뀌었잖아요,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부영 위원 이게 2016년 결산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부영 위원 예산에서 배정은 7억9,100만원, 전체 예산액이 140 얼마입니까, 어업진흥과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부영 위원 지출은 6억8,500만원 했고, 14억7,000만원에서 다음연도에, 예산이 12월 말까지 안 왔다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은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은 못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부영 위원 그래서 올 1월에 실제 중앙정부로부터 돈이 교부가 된 거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산은 14억7,00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교부를 받으니까 당장 결산을 못 하는 거죠, 사업을 안 했으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부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성질상 예산 집행하는 원인행위를 못 하니까 7억9,100만원을 명시이월했다, 이 말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이해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오해하신 예산담당관실에서 장난을 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안 주고,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설명한 게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 예상원 대충 이야기되었는데, 진병영 위원님 말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가서 해양수산국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지특을 받아왔다, 지역균형특별회계 몫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나, 안 준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에서.
지특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술, 주세가 주류 아닙니까?
주세 국세 분 중에 20.5%인지, 19.5%를 지방 분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 술 잘 먹지만, 우리 박삼동 위원님은 술을 한 잔도 안 하시는데, 지특을 쓸 권한도 없어요.
○박삼동 위원 내 막걸리 1병 먹는데,
○위원장 예상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각 실·국에서, 의지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예산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서 기재부로 넘겨주었는데, 기재부에서 경상남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받아 오니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특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서 부위원장이 그것을 기획조정실에 그렇게 하지 마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인지 50조인지,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있거든.
그 법령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표기하고 사고이월을 표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우리가, 해양수산국에서 노력해서 받은 지특을 우리가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의회가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금방 조금씩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바뀌고 했으니까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예상원 아니 다 안 했습니다.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의 의견을 정확하게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곁들여서 드리고,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특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물론 여기 해양수산국 업무는 아닌데,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경남에 있는 전체 실·국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지특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게 비슷한 조건인데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전체 시·군에서 요구한 자료를 달라, 내가 비교를 해 보겠다 하니까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산실에서,
○김부영 위원 예산실에서 안 주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에도, 국회에서 기재부에 각 광역시·도에 어떻게 지특을 배분하는지, 총괄적인 금액은 알 수 있잖아요.
각 광역시·도에 몇천억원씩 간다, 이 내용은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간다는 것은 기재부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안 줘요.
거기 지침에 따라서 우리 도 예산실에서도 도의원들에게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그런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예산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없으면 삭감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선택의 과정에서 배정을 하면서 예산실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어필하고, 더 긴급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루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각 국에서 애초에, 그러니까 그것을 주지 않으니까,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자기 분야에.
그래서 만약에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에도 남해, 통영 다 올라오는 것을 한몫에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다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실·국, 각 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릴 때 아주 선별을 잘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전문위원실에 전 지특 자료를 뽑아보라고, 비교를 하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결산하고 크게 관계는 없는 문제인데, 지특 예산을 요구할 때 여러 시·군에서 공모가 되었든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과 단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부영 위원 거기 가도 예산실에서 배정될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심도 있게 그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야, 그러면 그 예산이 선택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부영 위원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지특 예산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영향력이나 그런 힘에 의해서, 중앙에도 그런 것은 다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도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 부분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특 예산이 지금은 어떻게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기재부의 우리 도의 전체 실링은 어떻게 정해 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의 실링을 포괄적으로 내려줍니다.
1,000억원이 우리 도에 실링이 내려오면,
○김부영 위원 우리가 7,000억원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특이 제가 알기로는 1,000억원 좀 넘는 것으로,
○김부영 위원 아닌데, 경남에 7,500억원...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뒤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시·군에도 전부 다 받습니다, 지특 예산 신청을.
○김부영 위원 시·군에 직접?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받고, 시·군에서 예산실에도 주고 저희 소관 과에도 자기들이 요구한 자료를 줍니다.
주면, 실제로 전체 실링이 만약에 1,000억원 같으면 시·군에 신청한 것이나 우리 소관 과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실에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1,500억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예산실에서 부득이 실링이 1,000억원이니까 한 500억원을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도에,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신청한 것에서,
○김부영 위원 전체 신청 중에?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실링은 1,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신청한 것은 항상 많습니다.
1,500억원 정도 시·군도 신청하고, 또 우리 소관 부서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해서 우리가 검토의견을 내 주거든요.
내 주면, 예산실에서는 부득이하게 500억원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지특에서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사업이나 농수산사업이 조금 다른 지특 사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 받지 않느냐,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잡고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기획조정실에 상당히 설명을 해서 지특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된 이 사항은 이미 예산이 지특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에서 지특 사업 예산비를 다 배분을 해 주는데, 해양수산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돈을 다 못 받으면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12월까지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우리가 주는 것 그냥 받아야 되는데, 을의 입장이니까, 정해진 기간에 빨리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특 예산 할 때 농수산 예산에,
○김부영 위원 1년 밀려버리면 사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는 것 그냥 받아야 할 이런 입장이라서 내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정치권이든 아니면 공무원들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잘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만,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분이 있으니까 10분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정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두 항만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수산자원연구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하십시오.
다음 수산기술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아무도 질의 안 하시기로 했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357페이지 개체굴 산업화 시험사업에 집행잔액이 9,588만원 남은 것 중에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잔액이 3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줄어드는데, 당초에는 왜 3개를 세워서 1개밖에 안 해서 예산편성 되어서 남은 사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당초에 통영, 남해 6㏊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험 적지 어장이 미확보 되어서 거제해역 1개소 2㏊로 축소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당초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언제부터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안일하게 대책을 하지 않았나요?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저희가 시험 어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예.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9,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짚어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기술사업소 질의 마치고, 항만관리사업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수납액이 제법 많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매년 이렇게 이월되어서 넘어갑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했는데 결손처분이 안 된 관계로 계속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혹여 점사용료를 내지 않은 분들이 현재에도 우리 공유수면 점용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몇 년까지 이월을 시켜 갈 수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원래 사용료 부분은 시효가 5년으로,
○위원장대리 진병영 5년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5년이 되어야 이것을 결손처리 하겠다, 그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5년이 경과된 부분도 있고 해서 업체 부도라든지,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결손 처분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점사용료를 미납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농정국을 할 테니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업무보고(계속)
나. 농정국 소관
(13시 40분)
○위원장대리 진병영 우리 오찬 시간 지난지 얼마 안 되어서 정회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결산 심사 전에 최근 양산시 AI 발생과 관련하여 축산과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진윤 축산과장 나오셔서 AI 발생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당면현안사항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발생한 AI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농정국 소관
(13시 42분)
○위원장대리 진병영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철 농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우리 도의 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용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20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829억1,328만원으로써 이 중 4,827억9,141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억2,18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0억6,830만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5,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1,59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이 3,832억6,79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긴급 가축방역 지원 등 9개 지원 사업이 2016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8억3,52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841억2,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295억9,759만원으로 이 중 5,834억2,815만원을 지출하였고 425억5,51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6억1,43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05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결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액은 622억6,365만원으로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7억6,686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324억2,348만원, 2015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290억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특별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605페이지에 없는데.
○농정국장 장민철 결산서 첨부서류,
○장동화 위원 여기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제가 죄송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05페이지입니다.
6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17페이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622억6,365만원으로 이 중 365억3,249만원은 기금 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또 257억3,115만원은 농어업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5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택 농업정책과장 나오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농업정책과장 오용택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결산서 84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집행잔액이 100%인데, 무슨 행사실비를 집행 안 했습니까?
결산서 농업정책과 84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 집행을 안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몇 페이지,
○김부영 위원 결산서 841페이지.
○위원장대리 진병영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이 결산서요.
사업명이 뭡니까?
○김부영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이래서...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보상금 2,5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는 내용입니까?
○김부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지방 행사나 실비보상금으로 인해서, 당초 진주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진주박람회 행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거기에서 부스를 미운영하는 바람에 실비보상금을 미집행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무슨 부스 운영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경상남도 농업관.
○김부영 위원 농업관?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김부영 위원 예산도 만들어 놓고 왜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전에 국비 5억원만 지원해 주고 도비를 지원 안 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경상남도 홍보관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경남도 농업관은 홍보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방금 해양수산국에서도 예산은 배정을 받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를 늦게 받아서 다 이월이, 이게 2016년 결산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2017년 2월에 예산을 전부 교부를 받아서,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전부 다 올해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 버렸더라고요.
여기도 이월된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명시이월인데, 테마공원 조성,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이것도 지특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도 전부 다 그런 이유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김부영 위원 전부 다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농업정책과 전체 9개 사업에 이월된 금액이 414억4,300만원인데 이 중에 올해 1월과 2월, 3월에 교부를 받아서 지출한 금액이 76억4,7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도 미교부 받은 금액이 337억9,6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6월 말 전에 교부를 해 준다고 농식품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부영 위원 방금 해양수산국에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명시이월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원칙은 올해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못 하고 전부 다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국비 미교부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전부 다 국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5,809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작년에 세수가 부족해서 국비 156억700만원을 미교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특을 할 때 예산은 예산실에서 편성을 하지만, 국비는 농식품부로부터 직접 교부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미교부라는 말보다 미루어서 늦게 받아서 사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9개 사업 중에서 거의 다 받고 한 2개 사업 정도 조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1년이 결국 딜레이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보통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길게는 20년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장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왜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있지.
사업을 계획한 대로 하다가 1~2년 지연되면, 만약에 보상 문제가 있으면 땅값도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고 안이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은 한 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
○김부영 위원 농촌중심지사업 경우에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1~2년이 밀려버리면 계획된 사업 종료시점에 사업을 다 못 하잖아요?
1~2년 밀리는데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일단은,
○김부영 위원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야 여기 계시다가 퇴직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데로 옮겨가시는 분도 계셔서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 사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업이 해마다 1년씩, 6개월씩 예산을 안 줘서 밀려버리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결산서 보면 명시이월하고 이용, 이체, 전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의 내용 대부분이 예산을 안 주기보다, 미교부가 아니라 예산을 미루어서 주니까 사업이 밀려버리는 것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보통 한 사업장이 5년도 걸리는데 그 기간 안에는, 사업 종료 전에는 100%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완공시기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사업기간보다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이 빨리 안 왔다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그것을 가지고 사업의 시기를 조금씩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사업하는 계획도 잘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제때 안 주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때 올해 사업비 좀 빨리 달라고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전화해서 줍니까?
쫓아서라도 가야죠.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중앙 방문을 하고, 보통 각 시·도별로 예산 교부되는 금액이 한 해 25~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빨리 안 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해서 사업이 밀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명시이월 내용이 그런 것밖에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5,4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이 부분은 전체 인원이 30명입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인당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런 식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영농종사자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만 35세 미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이상.
○박삼동 위원 만 35세 이하로 결혼하는 사람에게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좀 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사업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촌에서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앞으로 이런 제안 제도가, 2100년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서,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채무 제로를 만들었는데 경상남도만큼이라도 농촌 총각, 처녀들이 농업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쪽으로도 신경을 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는 제안 제도입니다.
이것은 결산서에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적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내년에는 촌에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뭘 잘 아세요?
이 취지가 노총각 장가 보내기인데.
35세까지 자기가 알아서 가는 사람은 알아서 가는 것이고,
○박삼동 위원 농촌 총각 국제결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부영 위원 이 제도 취지가 농촌에 있는 노총각 장가 보내기예요.
○박삼동 위원 노총각은 노총각대로 하지만, 노총각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어서 농촌에도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인데,
○김부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장동화 위원 자꾸 줄어듭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이 부분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든 2006년 당시는 활발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농촌에서 안 살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지.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지금은 안 살려고 하니까 국제결혼 추세가 전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 다 되었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밑에 사무관님들도 계실 것인데, 권역별 종합개발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포함됩니까, 별개입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뒤에, 이야기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전체적으로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서 금년에 어촌 부분은 해양수산국에 업무를 이관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특을 경상남도에서 분배를 하는 권한은 없죠?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시·군·구에 직접 분배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에 중앙부처로부터 100억원씩 넘는 사업들이 미교부되어서 시․군에 다 명시이월을 했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가면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상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 계획입니다.
20년, 30년을 갖지만, 단위 사업별로, 지역, 지구별로는 5년 사업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런데 지금 7년씩 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런 문제 때문이잖아요?
7년째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도에서 사실 주는 것 없이 관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업 단위 순서가 예산이 원활하게 가지 않으므로 해서 농산어촌 개발사업, 여기서 중심지든 권역별이든 할 때 기반시설들도 있고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작년에 우리가 현장 지도를 나가서 용도, 쓰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5년 안에 준공해서 사용해야 될 사업이 7년씩 되면서 5년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건축을 먼저 해요.
기반시설을 뒤에 합니다.
준공하고 건물을 쓰려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또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 지어서 5~6년이 되었는데 준공식 하고 쓰려고 보면 마감재가 이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지도를 할 때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시키고, 지상에 자연히 노출되어 있는 시설들은 마지막에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 지특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안 오므로 해서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는 30년 계획을 가지고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단위 지구별, 지역별 사업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특 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것도, 물론 업무량은 많겠지만 도에서 시·군에 조정을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김부영 위원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검토보고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된 것 좀 설명해 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2015년도에 물류비를 지원하면서 회계연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12월 말로 당겨졌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원래 12월 말에 수출을 하고 나서 정산해서 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당겨지다 보니까 남은 양이 좀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 회계연도 변경 때문에 뒤로 밀린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김부영 위원 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수납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8,767만원은 하동군에서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어서 수납을 받았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장동화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할 때 국·도비하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장동화 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해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소규모 유통시설은 도비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찰은 안 합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원래 중앙에서 전문화되고 규모화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되고 배제되는 소농가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유통시설을 지원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그러면 다른 가공시설, 지특 예산 받아서 하는 데는 입찰을 해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거기는 합니다.
○장동화 위원 국비 받는 것은 무조건 입찰을 받아야 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일정 금액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금이 50% 미만인 것은 전부 다 입찰에 부쳐서 추진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소규모 유통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답을 잘못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자부담이 40%도 있고 30%도 있는데 그런 시설물은 입찰을 봐야 된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2015년까지는 30% 이상 자부담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30% 미만만 입찰을 했었는데, 지금은 50% 자부담이 되어야 자경을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전부 입찰공고를 해야 합니다.
○장동화 위원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직접 하는 것과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시공이나 입찰 제한이 되어 있는 품목들은 똑같지만, 그 이외에 소규모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환수해 가는 세금에 혜택이 되기 때문에 순 원가에 30%에서 35%는 더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보니까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농정국에서, 농업인들은 부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최종 사용자가 되어 버리면 부가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내고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것이죠.
그 부담을 농업인들이 져야 합니다.
이것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를 내야죠.
탈세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농업인도 비과세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이 지금 위법, 탈법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그것입니다.
아니면 농업인들도 생산자로서 매출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가졌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준다면 농업인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도 도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법리적인 세법 부분도 보완을 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축산과 결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진병영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류독감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 있는 닭은 민원이 많이 생기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장동화 위원 지금 재래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을 유통시키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장동화 위원 사실 비위생적이잖아요?
좀 비위생적이에요.
도계장에서 잡아오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직접 자기들이 잡아서 판매를 하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장동화 위원 그것을 법률로써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이 많아서 그런가?
○축산과장 양진윤 일반 재래시장에서 자가로 도계를 해서 파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동화 위원 예.
○축산과장 양진윤 그 부분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허용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이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일반 도계장에서 나온 것은 비위생적이고 포장도 안 되고,
○장동화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언제까지 유통을 허락을 해 주고 묵인해 주고 가야 되는지,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농식품부에서도 지난 겨울에 AI 전국 확산이라든지 큰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 방역개선대책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전체 유통에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살아 있는 닭이 재래시장에서.
그 통계는 안 나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요즘은 소비자들도 재래시장보다는, 일부 농촌 지역에서 그렇게 하지만 거의 도계장에서 포장육으로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비율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대장균이나 살모넬라를 옮긴다든지, 이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런 것은 지금 보고된 기억은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해 보물섬 한우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저번에 합천 황토 한우의 대체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왜 또 사업이 안 되어서 이월됐습니까?
이게 축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축협에서 합니다.
○김부영 위원 남해축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축협에서 하는데, 그때 합천에서 지특 사업으로 농어촌자원 복합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합천축협이 경영상의 이유로 거의 포기를 해서 우리가 시․군에 추가 선정 요청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남해축협에서 신청이 와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합천에서 사업 원인행위를 못 하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포기가 되어서.
○김부영 위원 포기를 해서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그 말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시․군에 추가 선정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 2016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정상적으로 남해축협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도 남해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가축시장하고 식육가공장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원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이정곤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뜰히 집행 잘하셨네요”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잠깐만, 정책적인 것일 수 있는데,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사실 중복되는 업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수혜 받는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중복되는 내용들을 많이 겪습니다.
농정국은 사업이 좀 많지만 농업기술원은 시험이나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원장님은 과장님들까지 상호 교류해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6일에 발령 받으면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농업기술원 간부들과 저희 간부들 간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양 기관이 협력을 해야만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발생되기 직전에도 만나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셨던 행사를 하면서 더욱더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중앙부처에 공모를 하든 사업 개발을 할 때 꼭 챙겨서 같이 의견 교환을 해 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다른 국에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전부 포함해서 올해 집행할 지특 예산이 한 1,400여억원 되잖아요?
이것이 사업에 따라서 각 시·군에 배분이 됐을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지특 사업 요구를 한 것 중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제된 것도 있겠죠?
국장님, 그렇죠?
○농정국장 장민철 심사에서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잘 안 된 것도 있죠?
○농정국장 장민철 예.
○김부영 위원 전부 다 요구하는 대로 지특이 배분이 되는 게 아니니까.
채택이 되고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다 모으고 있거든요.
배제된 사업도 다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각 과별로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농정국장 장민철 예.
○김부영 위원 전문위원실에 그 자료를 사업조서하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공모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지특이 배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각 실·국별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대리 진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로 융복합농생명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업환경에 대비하고자 현장 중심의 농업,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농업을 구현하여 우리 도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38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18억41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85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2,282만원, 공사 지연 배상금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1,005만원,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보조금 수입이 210억2,124만원입니다.
이어서 38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현액은 577억9,06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40억5,74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5,000만원, 집행잔액은 4억8,3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A135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진병영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결산은 아닌데, 원래 가뭄이 심하면 병충해가 많죠?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가뭄이 심하면 충은 조금 많아지고 병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렇습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장동화 위원 작년에 보니까 선녀벌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 소관은 아니죠?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미국선녀벌레하고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온...
○장동화 위원 작년에 보니까 선녀벌레로 인해서 감밭 이런 데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히던데...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돌발병해충에 대해서 최근 저희 기술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산림청과 저희 농업기술원 합동으로 산림 부분과 동시에 방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연시회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장동화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항공방제를 하면 친환경농산물 하는 분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지금 지역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술지원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것 중에 건전육묘도 그쪽에서 시범생산합니까?
예컨대 딸기라든지 이런 육묘...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저희들,
○예상원 위원 국에서 합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 시범사업 해서 공급하고 그랬죠?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딸기 쪽은, 예.
○예상원 위원 그게 올해 수요량과 공급량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전년도 것?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설향하고 매향, 저희들이 육성한 금실 해서 6만 본을 농가에, 그러니까 원묘단지 두 군데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원묘단지에서 보급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급과 수요 간의 밸런스 부분은 저희들이 생산하기 이전에 원묘단지 두 군데와 의논을 해서 얼마나 생산하면 충분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의논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3품종 6만 본을 보급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문제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묘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기도 했거든요.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예상원 위원 설향 묘를 제가 봤는데 아주 잘 만들었던데 이게 농가가 요구하는 양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가 하면, 옛날에 제가 한 3년 전인가 처음 도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원묘 생산을 하시는 분이 보급종, 우리가 원원묘를 줘서 원묘를 생산해서 보급종화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예상원 위원 보니까 보급종이 그때는 묘가 조금 어리더라고.
너무 많이 어리던데, 이번에는 보니까 실증포에서 개량을 좀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좀 튼튼하더라고.
그렇게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농민들이 공급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밀양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분의 1도 채 공급 못 받았을 거예요.
못 받아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도 특별히 좀 해서 올해보다 한 10배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 묘를 우리가 사전에 주문 받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예상원 위원 주문 받은 양도 공급을 못해 주고... 모르시구나!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원묘를 생산해서 원묘단지에 보내 주면 원묘생산을 해서, 보급묘를 생산해서 농민에게 보급을 하는데 거기에는 도에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묘 한 본당 300원의 지원이 들어가고, 개인부담이 300원이고.
그러니까 300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무작정 보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농정국과 충분히 의논해서 농민 쪽 보급에 무리가 없도록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예산 확보는 농정국에서 해서 우리가 이관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아니, 저희들이 원원묘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보급종 하면 보급묘를 농가에 분양할 때 정부 예산이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정국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부 예산?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도 농정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상원 위원 오늘 지특이 화제인데, 이것도 지특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그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도비죠, 국비가 아니고?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니까 협의를 해서 농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왜 이분들이 원하는가 하면 옛날에는 고랭지 가서 보급종을 만들어 오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는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주로 설향, 매향, 금실이 있는데 금실은 아예 없어서 시범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꼭 많은 예산을 좀더,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것 총액은 얼마 안 됩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비율을 극대화해서 협의해서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것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일정을 잡아서 기술원 예정지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농업기술원 소속 공직자들이니까 제가 기회를 받은 김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농업기술원 자리는 소나무 심는 곳도 아니고, 잔디 심는 곳도 아니고, 건물을 세워서 우리가 도청 공무원들처럼 생활하는 곳도 아닙니다.
기술원은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가 좋은 씨앗을 만들든지 육성을 하든지 육종을 하든지 해서 농민들한테 먼저 도움을,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실험도 하고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농사를 짓는 곳을 농업기술원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퇴근하시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수목원 앞 예정부지인 옆에 반성천의 높이가 땅보다 높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수목원 앞에 이발소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을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저기 들어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어르신, 저 땅에는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 말씀이 한마디로, 저기는 일모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모작도, 밭 작목도 할 수 없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천을, 나도 소죽도 줘야 되고 할 일이 좀 있는 사람인데, 한번 둘러보니까 3월인데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일정 부분, 아까 우리 조용조 과장 보고도 했지만 옛날에 거기는 늪이에요, 늪지대.
늪지대를 경지정리하면서 메워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장소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돌아오면서, 저번에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농촌진흥청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내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예결위 가서도 몇 번 했습니다.
왜? 그때 국가기관 이전한다고 해서 나주, 원주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우리가 건물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몇 년간 논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편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 농촌진흥청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으로 건물을 짓기 전에 토양부터 만들어놓고 가야 되는데 이 토양을 만들려고 하니 그런 땅에 가버린 거예요.
함안에 우리 이성용 전 위원장 계시는데, 원예시험장이 왜 함안 왔겠습니까?
배수도 잘되고 농사짓기도 좋고, 거기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좋은 적지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토양에서 연구하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정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경상남도는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물어봤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물었는데 의견을 물어보지... 제 생각으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했다 그러는데 안 한 것 같고, 했다면 농업기술원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전문직인데 거기 좋다고 하신 분은 나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가보면 산이 있고 햇빛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일조량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토양도 내가 볼 때는 옛날 경상도 우리 밀양 말로는 쪼대흙이에요, 쪼대흙!
물에 들어가면 풀리고 물이 없으면 단단한 흙이에요.
그런 흙에서 우리보고 육성하라고 기술원 자리로 택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내가 몇 번 얘기해도 안 되기에 도정질문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 한번 방문할 테니까, 이것을 제가 진주를 옮겨라!
진주 지역구 의원님 난리입니다.
진주를 옮기라는 게 아니고, 진주에도 좋은 토양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특, 오늘 화두가 지특인데,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저는, 함안에 국가기관이 있고 밀양도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도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의령이나 이런 곳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냥 평탄지에 농사짓고 우리가 연구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지어 경사도를, 우리 진병영 위원이 전문가이니까 가면 대번 알 겁니다.
심지어 6m, 8m 차이 납니다.
그걸 어떻게 평탄작업을 해서 하려는지 나는 참으로 의심스러운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장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가 7월에 도정질문 할 건데 그때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컨대 원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 거기 되겠습니다.” 하면 내 말 안 할게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경상남도 미래의 농업을 책임질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서 건물 지어서 살 것 같으면 건물 지어서 살면 되죠, 기초 조금 튼튼하게 하면 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것은 결산심사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십시오.
(장내 웃음)
○예상원 위원 결산심사와 관계없다 하니까 안타깝긴 한데, 반드시 이 부분은 극복해야 될 문제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어느 선까지 갔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거라도 원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못하고 서부권개발본부 도심개발팀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신도시 개발하고 이 이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 토지거래제한구역은 작년 12월에 정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국회법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래서 아직...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절차적인 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장동화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 아직 멀었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토지매입 들어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동화 위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아직 멀었네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토지거래 제한만 지금 걸어놓고 행정절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도정질문 하신다고 하고, 우리가 또 현장검사 식으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연구개발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상원 위원장님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 딸기묘, 우리 기술원에서 원원묘를 만들어서 원묘 생산하는 두 군데 공급을 해 주고 있죠?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거기에서 생산된 원묘를 가지고 또 딸기모종 생산업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농정국에 얘기해서 원묘를 받아서 딸기모종 생산 공급하는 이 농업인들한테 지원 관계가 걸리니까 이게 모종을 생산한 것들이 우리 경상남도 이외로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유통이 좀 체계적으로 되어서 매년 얼마의 수요가 있다하면 되는데 이게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모종 생산하는 농업인들끼리의 분쟁이 지금 많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내수용이냐 수출용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수출용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수용은 우리 경남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가지고 가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적게 가지고 가면 과잉생산으로 분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정국 업무라서 제가, 특작계에서 하는데, 그걸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묘를 받아갈 때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그분들에게 생산을 많이 하면서 또 지원도 많이 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국과 한번 할 테니까 우리 원원묘를 공급해 줄 때 거기에서 생산해서 다시 원묘를 주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기술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기술지원국장 김동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제가 아까 선녀벌레하고 얘기했던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래돌발병해충 선녀벌레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가 온난화되고 각종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외래돌발병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갈색여치, 꽃매미 등 크게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게 2015년도 우리 도내에 1,400㏊ 정도 발생이 됐는데 지난해 3,800㏊로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미국선녀벌레는 800㏊에서 2,800㏊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농경지에 방제를 하게 되면 선녀벌레가 산으로 가버리고 아무리 방제해도 방제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부터 산림청과 협업으로 가장 전형적인 정부3.0 사례로 해서 산림청의 협조를 받고, 각 도에도 환경산림국하고 협업을 해서 방제해야만 밀도를 낮추겠다 해서 저희가 올해 5월 12일 산림청 산림과에 있는, 시·군의 산림부서 공무원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같이 회의를 해서 산림부서에서 해야 될 일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 해서 방제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12일 협의회를 하고, 5월 25일 우리 진병영 위원장님께서도 격려해 주셨습니다만 함양 수동에서 방제연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중앙에 우리가 요청만 하면 국비가 내려와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23억원을 했습니다.
가급적 방제효율을 위해서 드론이라든지 항공방제를 해서 올해는 중앙단위부터 대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제를 해서 밀도를 낮춰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장동화 위원 그게 선녀벌레가 나타나기 전에 겨울이라든지, 지금 아직 선녀벌레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발생 안 됐죠?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5월에 부화를 합니다.
부화해서 9월, 10월 되면 다시 산란을 하는데,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알 상태로, 꽃매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금년 2월에 거창에 올라가서 월동난(卵)을 제거하고 했습니다만 선녀벌레는 또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부화초기에 우리가 방제해야만 가장, 지금 5월, 6월 시기에 우리가 각 시·군마다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작년에 보니까 좀 늦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초기에 방제해서 피해가 적어지도록 기술원에서 점검을 잘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방제 시연회를 제가 가서 봤는데요, 산림청 헬기, 또 산림과 우리 농경지 산림지의 접경지역, 그다음 우리 농경지를 무인헬기, 드론, 광역살포기 또 수동살포기 다 같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산림청에서 참여하셨던 분이 어떻게 제가 아는 분이라서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초기에 신청하면 산림청에서는 전부 다 같이 수용해서 동반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헬기 띄워서 다 지원을 해 주고 공동방제를 하는 것으로 하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아마 그 외래종이 우리 남부 쪽이 처음 시작이 되었고, 많으니까 산림청하고 컨택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이 좌석에 있는 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실·국 전체에 대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김양두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관리과장 전종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농정국장 장민철
농업정책과장 오용택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이아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