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9.06.05

영상자료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5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5명 발의)
2.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특히 2018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해양·축산·농업, 축산분야 발전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5명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빈지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자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0##364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6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1##364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심상동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심상동 의원님께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농어촌 현지에는 지금 굉장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농작업이 전체적으로 인력 부족으로 적기에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 비율을 볼 때도 88%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실효성을 현실적으로 더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좀 더 이 조례가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남 전체의 분석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제가 여러 자료를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이것 용역을 맡겨서라도 분석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농촌 인력에, 다른 건설업이나 서비스하고는 좀 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는 거의 80% 넘게, 80% 가까이 농어촌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조례 4조에 저는 수정안 의견을 좀 내자면 4조에 신설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어촌 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로 넣었으면 싶고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4조에 신설을 하나 넣자면, “도지사는 제2항과 3호에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좀 넣으면 이 조례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 시간인데,
○심상동 의원 제가 답변을 조금 해도 될까요?
○위원장 빈지태 예.
○심상동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수정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실태조사를 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농어촌인력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 위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종합정보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한다면 이러한 실태를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이 조례안에 규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확장성을 가져가는 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옥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고, 또 실행되기 위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의견도 저는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농어촌인력지원 센터의 설치 지원이 있는데, 사실상 농어촌 인력을 보면 이 지원센터를 도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인력들은 전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매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심상동 의원 이게 새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고, 현재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제가 본예산을 담당하면서, 빈지태 위원장님과 같이 본예산 심의하면서 헬퍼사업이 있었습니다, 한우!
그 계기로 해서, 왜 제가 이 농어촌센터를 좀 더 도지사에게 우리 도의 조례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농어촌이 복지로 따지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는.
그래서 생물을 다루다 보면 항시 여기에 집착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앞으로 향후 고령화되는 이 농어촌지역에 조금은 복지적인 개념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시·군의 어떤 특성은, 농업 인력 수급은 각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시·군에 대한 특수성은 시행령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좋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은 토론에서 제안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는 토론을 하셨고, 수정동의안 수정 발언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제가 수정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중에 농어촌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신설 조항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설 5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2항과 3호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설로 좀 넣어주시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옥은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현재 도에서 일손 부족 농가의 노동력을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3개 권역별로 해서 9개 시·군에 농식품부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 사업으로 해서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옥은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인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실태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 입장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죠, 그게 낫겠죠?
우리 위원님들 밖에 나가지 마시고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2.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오문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준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28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4,588억1,177만원으로 이 중 4,587억3,111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8,00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 수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4억9,857만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재산임대수입 그리고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37억2,244만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37억7,612만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5억4,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은 3,627억69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비는 769억8,55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실·과별 세입결산 내역은 설명서 289페이지부터 3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391억3,428만원으로 이 중 5,735억7,367만원을 지출하였고, 639억7,71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842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9억7,502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58억3,375만원 중 2,542억6,748만원을 집행하였고, 그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75억원 등 613억5,55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3,300만원 등 4,027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3,495만원 등 1억7,04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3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13억278만원 중 1,909억7,615만원을 집행하고, 밭농업직불제 1,095만원 등 1,568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친환경직불제에 1억269만원 등 3억1,09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부터 342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80억4,924만원 중 554억6,762만원을 집행하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 24억9,017만원은 이월, 그리고 농산물가공산업 지원 7,754만원 등 9,14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부터 350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57억8,376만원 중 252억9,497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3억84만원 등 4억8,859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1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351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99억827만원 중 298억1,566만원을 집행하고, 평창올림픽 대비 사육제한 지원 4,900만원 등 6,134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 645만원 등 3,12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95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0억6,874만원 중 48억6,781만원을 집행하고, 축산물 검사 장비 확충 1억3,149만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6,943만원입니다.
366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억원25만원 중 21억3,6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29만원입니다.
그리고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4억79만원 중 13억6,7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88만원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부터 374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9억1,002만원 중 18억8,413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88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9억782만원 중 28억7,525만원은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 157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3,09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 축산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2억9,481만원 중 32억174만원은 집행하고, 한우젖소개량 자본 지원 9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9,21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607억3,33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3,597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89억886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313억853만원입니다.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07억3,338만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보유자금 예치 369억3,968만원, 그리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237억9,3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경남 농업·농촌을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2##364_4_농해양수산_1차 3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여기 보면 농식품부에 자금 없는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내시 공문 있지요?
있습니까,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거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존직불제 집행잔액 3,495만원, 결산서 419페이지, 설명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재배를 통해 지역 생태 및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과 농촌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경관보존직불금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겠다는 협약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종을 하고 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협약 면적의 개화 정도를 파악을 해서 연 2회, 5월과 11월에 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농민들이 경관작물보다 식용작물이 수익이 더 크다 보니까 당초에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 파종을 적게 하여 파종 면적이 줄어든 경우가 있고, 또 파종을 했으나 여러 가지 악조건 등으로 해서 개화 정도가 50% 미만으로 될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이 경관작물의 협약 면적 신청 시에 실질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만큼 이행 협약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 재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개화 면적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은데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이 된 부분이 많죠?
전체적으로 15억원 정도 넘게, 이상이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인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 연도에는 증액을 했거나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시켰거든요.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2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8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해 가지고 4억70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여기에 반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은 저희가 있는 인원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NH손해보험이라는 농협 보험회사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금액만큼은 바로 넘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바로 넘겨주는 사업은 집행률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확인을 전혀 안 하시고 그다음에 편성을 해서 또 주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재해안전공제료 사업은 집행된 거, 자료를 어디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까?
○옥은숙 위원 지금 여기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별 조서에 보시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삭감을 안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 이거는 저희가 삭감을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러 와 가지고 사고에 대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전액 반영을 해서, 수요를 파악한 그대로 반영을 해 줍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의견이시라서 집행잔액이 남아도 예산을 그다음 해에, 그다음 해도 계속 반영을 해 주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 사업은 그대로 반영,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은.
○옥은숙 위원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되어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어디, 몇 페이지, 289페이지.
○옥은숙 위원 289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700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289페이지?
○옥은숙 위원 예, 289페이지.
(“세입·세출”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설명서,
○위원장 빈지태 옥 위원님, 이 부분은 보험 관련해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고가 안 나고 반납이 많으면 이거는 좋은 겁니다, 사실은.
○옥은숙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다음에 보시면 2017년도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지금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옥은숙 위원 세출 부분,
(“세입·세출 결산안”하는 위원 있음)
예, 세입 부분, 28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세입 예산.
○옥은숙 위원 세입 예산에 289페이지, 거기 보시면 2017년도 해 가지고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해서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5억5,000만원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 빈지태 결산 내역 설명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설명은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잡는 거는 국고에서 내려오는 매칭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전에 집행을 하고 남는 것들을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해 연도 사업으로 남는 금액으로 이거를,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 사업 내용을 쭉 다, 제가 그 위주로 봤습니다.
그 위주로 보면 이렇게 반납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도의 것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반납이 되었거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증액을 했거나 그대로 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서 하는 사업들은, 물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일부 시·군에서 포기를 한다든지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남아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반납이 되고 조금 남았다고 해서 계속되는 사업들을 그 후 차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에 하는 그 시·군에서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매뉴얼에 있는 사업들은 계속 지속을 해 나갑니다.
○옥은숙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업의 수혜자가, 대상이 다 다릅니다.
농업인들도 한 사람이 가져가서 이거를 해 가지고 안 썼을 때는 그게 페널티 성격으로 부여가 됩니다마는, 그 시·군에 내려가면 그 후순위 사업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당해 연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을 좀 기준 삼아서 하시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한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지원을 받는 거나 신청받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도비나 국비가 내려갔을 때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은 안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저희가 합니다.
그때그때 실태 점검 조사를 해서 집행 실태, 이행 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세입 부분에 나온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단위사업이 아니라 부기상으로 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세입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합해서 총괄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 지금 재해안전공제료 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실제 얼마,
○옥은숙 위원 제가 안전공제료 지원하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반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잔액이나 반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는 이걸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집행률에 대한 것을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해서 더 효율적인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잔액이 남는다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집행률은 제가 볼 때는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100%라고 되어 있죠?
도비로 내려가면 무조건 집행, 도비 내려가는 순간을 집행으로 보시는 거로 저는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결산은 정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업 4억700만원 이거는, 저희가 보니까 건수 157건에 대한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200만원도 있고 1,600만원도 있고 등등 98만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업을 가지고 4억이 남았네, 이게 아니고 그 157건에 대한 것 전체적인,
○옥은숙 위원 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합치니까 이렇게 많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세입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이 우리 집행률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한다, 지자체에다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내시 공문 관계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관계를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터 해 가지고 배수 개선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다 안 내려왔는데, 자금이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다 내려옵니다.
○정동영 위원 내려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100% 다 내려옵니다.
○정동영 위원 언제쯤 내려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2월부터 해서 4월 말까지는 다 내려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참고로 2019년도는 이미 다 내려와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매년 결산서에 이렇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까지 착오 없이 다 내려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다 내려왔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철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해당 농지, 도내 각 시·군별 현황, 대표 지번하고 면적하고 금액하고, 그래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자료가 많아서, 샘플링해서 하나 드릴까요?
○이옥철 위원 예, 일단,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일단 시·군을,
○이옥철 위원 세부적인 거는 안 돼도 됩니다.
전체적인 현황만 볼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농정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에 보면 286쪽, 시·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에 보니까 58억7,800만원 징수를 해 놓고 실제 수납액은 58억1,000만원이죠?
그 차액이, 미수납이 6,500만원 정도 되는데,
○농정국장 이정곤 몇 페이지, 286페이지라고요?
○김호대 위원 286쪽.
○농정국장 이정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286쪽요?
○김호대 위원 예, 지금 수납에 보니까 6,500만원이 미수납이거든요.
향후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
○김호대 위원 발생 원인이라든지,
○농정국장 이정곤 시·도비반환금 발생 원인요?
○김호대 위원 예, 발생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농정국장 이정곤 시·도비반환금 부분은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사업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시·도비반환금으로 우리 도 계좌로 넣습니다.
그걸 다 여기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이런 시·도비반환금은 항상 결산할 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앞으로 이걸 갖다가 결산하는 데 징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세입 징수가 다 됩니다.
시·군 계좌에서 우리 도 광역 계좌로 일단 반환금으로 해서 저희 농정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로 항상 차이가 납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이거는 국·도비 집행액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얼마만큼 나느냐,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시·도비반환금으로 우리 도의 계좌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미수금으로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 그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 되죠.
○김호대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결산서 첨부 서류 461쪽에 보면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재원 부족에 따른 자금이 없어서 이월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 정도 있는데, 그죠?
○농정국장 이정곤 몇 페이지?
○김호대 위원 첨부 서류 461쪽.
○농정국장 이정곤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김호대 위원 쭉 해 가지고 배수 개선까지, 그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김호대 위원 9개 정도 되죠?
이게 있는데,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이게 발생된 거죠, 그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김호대 위원 국비 같으면 농특세가,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그렇단 말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농특세, 국세 부분이 기재부의 세입이 줄다 보니까, 이게 균특으로 내려오는 자금입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자금 없는 이월로 항상 매년 이렇게 우리 정책과 같은 경우에 한 10개 사업 정도가 자금없는 이월로, 그 금액도 예산이 한 600여억 원 정도 되는 예산들이 명시이월로 항상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옵니다마는 다음 해 보통 4월 정도까지 농림부에서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루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된다면, 이 금액이 이 정도로 반복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미리, 아니 국장님 좀 올라가셔서,
○농정국장 이정곤 예.
○김호대 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농정국장 이정곤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 국세가 많이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걸 좀 방지를 하려면 국장님의 활동을 좀 더 보폭을 늘리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감사합니다.
○김호대 위원 좀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계속 미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옥은숙 위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큰 자료는 29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25억5,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고요.
‘등’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그리고 2016년 그 전해에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또 한 4억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들은 지금 육묘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지 확보의 애로라고 해서 사업을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을 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사업을 2018년도에 마무리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다음 해에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신청이나 여러 가지를 지자체와 좀 조율해서 예산을 덜 내려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업을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부지 확보나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걸림돌이 있어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페널티를 주진 않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2년 이어서 크든 작든 남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요, 이 잔액이 남는데 왜 그다음 해, 그다음 해 계속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그게 저는, 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잔액이 남으면 시·도반환금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우리 도로 세입이 되는데요.
이 잔액이 많이 남는 주요인은 보조사업의 보조율이 도비 보조가 50% 이상인 사업은 전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어떤 사업이든 최소 10% 정도는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입찰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잔액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오니까 많아 보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집행은 100% 했는데 입찰에 따라서 10%의 잔액이 남는 것을 다 모아놓은 게 이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입찰 관련된 집행잔액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 주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자부담이 50% 이상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70%, 보조가 30% 이런 사람은 직접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알차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잔액을 1만원, 1,000원까지도 안 남기고 사업을 수행하고, 입찰을 하면 주로 입찰잔액이 평균 10%는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 분야의 보조율은 기존 보조율, 대부분 사업들의 보조율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거의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세부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과장님, 김호대입니다.
32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불, 이게 지금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이것도 보니까 1억원이 남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한 내역은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15억1,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친환경직불제가 2,594농가에 지급이 되었는데, 이 잔액이 1억 조금 넘게 남은 것은 친환경직불이 이행 점검까지 해서, 결국에는 11월 말에 사업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이게 앞서 가버리면 결국에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해서 이렇게 남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없고 전액 국비만 잔액이 남는 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할 것 같으면 국비 확보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게 매년 나가는 금액을 추정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넣는데, 주로 직불금은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결산추경 때도 정리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읍·면·동의 직불금 담당자들이 보통 보면 신규 발령받은, 이제 갓 들어온 직원들한테 많이 맡깁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창에 몇 개 마을이, 한 개 면이 거의 통째로 빠져 버렸거든요, 직불금 지급이.
그래서 6,300만원 정도 돈이 모자라서 애를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좀 여윳돈을 많이 남겨놨다가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해 주기 때문에 직불금은 잔액이 늘 많이 발생합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게 남으면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왜일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제 좀 남아도 남겨 놓습니다, 누락자 구제를 위해서,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택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문택 농식품유통과장 오문택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문택 위원님.
참고로 우리 과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름이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 학교급식 부분이, 도의 교육지원담당관실에 있던 업무가 1월 1일자로 우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산서하고 결산 설명서가 조금 다릅니다.
세입분야에서 주로 다른데, 결산안 설명서 29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하고 시·도비반환금수입하고 그 외 수입, 이 세 가지가 학교급식 부분이 설명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뒤편에 보면 336페이지에 학교급식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결산서에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게 결산서 작성 시점이 지난 12월 31일자하고 올해 1월 1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거의 다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음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2019년 예산안 주요사업별 조서에 보면,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집행액 보면 거의 100% 다 됐거든요.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고, 또 단감포장재비 지원사업 집행에도 보면 똑같이 100%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결산 설명서에서 보면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사업 등 해서 있고, 또 단감포장재비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단감포장재비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은 64억원이라는 큰 집행잔액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명기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 예산안에서는 다 되어 있거든요.
100% 다 집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별 조서에는.
○농식품유통과장 오문택 그 시점이 아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가공산업 집행잔액이 약 7,700만원 발생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안에 포장재비는 저희들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공산업은 저희들이 도내에 한 1,185개가 있는데, 우리가 시·군으로부터 예산 수요를 파악해 보면 약 12억800만원 요구가 있어서 그걸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하니까 약 9억원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시·군으로부터는 많은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해 보니까 지난해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30개소에 저희들이 약 484억원 정도로 집행하였고, 2018년도 예산 9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는데, 부족분이 뭐냐 하면 사실상 8억3,200만원이 지출이 다 되고 남아있는 게 7,700만원인데,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니까 시·군으로부터 돈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공고하다 보니까, 실상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분들이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이러니까 신청을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7,700만원이 남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또 우리가 9억8,000만원 정도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지금 상반기 중에 거의 9억5,200만원, 지금 2,800만원 놔놓고 다 집행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임재구 위원 우리 주요사업별 조서에 보면 100%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점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예산이 남았다고, 집행잔액이 있다고 얘기가 되니까, 농식품유통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 우리 시·군의 여러 가지 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업이 정말로 우리 시·군에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는 집행률을 보면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최대한 많이 안 남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정책을 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문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결산 설명서 큰 책자 343페이지에 보조금 반납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정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반납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지금 우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하는 비율이 당초에는 한우하고 낙농하고 있었는데 가금 30%만 놔두고 다른 것은 다 융자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지침이.
그리고 또 농가가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물품 5,000만원이라든가 용역 5,000만원, 그리고 시설 설치하는 데 2억원 이상이 들어가면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업에 업자가 낙찰이 안 되고, 쉽게 비유를 하자면 주택을 짓는 사람이 축사 짓는 데 응찰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해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없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 당시에는 일부분만.
2019년 올해부터는,
○정동영 위원 그게 융자로 바뀌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2019년부터는 전체가 다 융자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9년에는 보조가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에 이것은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45페이지에 말 산업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말 산업.
○정동영 위원 그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 받은 것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정동영 위원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물방역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좀 집행이 안 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김호대 위원 매년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 할 때 이런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이 운용될 때 정리 추경 같은 것을 해서 이렇게 한번 불용예산액을 반영해서 조치를 할 그런 건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약 94명 분, 공무직을 포함해서 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퇴직, 휴직, 육아휴직 이런 식으로 해서 8명이 작년에 결원이 되어서 있었고, 그리고 신규 임용 시험을 8월경에 3차 신규 임용을 뽑으면서 연말에 발령이 날 줄 알았습니다.
2차 추경 때 감액을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10월이나 12월에 발령이 날줄 알고 일정 부분 신규 임용자들 인건비를 남겨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소별로 5개 지소에서 보면 약 2,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남겨놨던 겁니다.
그래서 5개 시험소를 합치다 보니까 1억7,000만원이 된 것이지, 소별로 따지면 1,000만원, 4,000만원 그 정도밖에, 작년에 2차 추경 때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거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한 번 더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물위생시험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축산연구소장 이진우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나 시·도비 반환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끝났고,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에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금년 6월 말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분들 모시고 간단하게 소회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문택 농식품유통과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문택 위원장님.
소회 시간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희는 약관의 나이인 1979년도에 공직에 임용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님만 해도 한 열 분, 지사님을 저희들이 한 열두 분 정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지나온 과정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정을 하면서 도민들한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민들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나 우리가 도에서 시책을 펼쳐서 그 시책이 정말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갔을 때 정말 가장 감사했고 또 고마웠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빈지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일동박수)
고맙습니다.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주붕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인사말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으로는 올해가 34년째, 지금 가축방역하고 축산물 위생업무만 쭉 해 왔는데,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한두 달 동안 프레스센터에 매일 설명하는 시절도 있었고,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한두 달 정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165일 동안 영상회의를 매일 했던 그런 시절이 되돌아보면 주마등같이 돌아갑니다.
저희들 업무를 저는 5D 업종, 우리 수의직렬은 5D 업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일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혜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 경남도가 자랑스러운 것은 최근 한 2~3년 동안에 구제역이나 AI가 한 마리도 발생되지 않고, 살처분 하지 않은 유일한 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전 분이 다, 동물방역과 직원뿐만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 모든 우리 도내 전 직원들이, 또 도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이것을 계속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 후배들도 앞으로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저는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도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빈지태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해 주셨고, 이후에 또 사회에 나가셔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한바 뜻을 잘 이루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일동박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말입니다.
362쪽 보니까 유전자분석장비 외 4종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10억원인 고가장비인데, 그것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조달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사업소장 황보원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해양수산국 소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팽현일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인규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1,129억6,186만원으로 이 중 1,128억2,733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3,453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5억1,971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0억6,893만원으로 재산임대 1만원, 남해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58억2,849만원, 수수료수입 181만원, 사업수입 302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39만원, 이자수입 2억3,418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5,077만원으로 부담금 1,926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426만원, 기타수입 13억6,735만원, 지난연도수입 3,98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적조긴급방제비 2억5,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1,046억9,46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71억783만원,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6억5,973만원, 기금 69억2,708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억6,29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 198페이지부터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26억2,964만원으로 이 중 1,504억9,234만원을 지출하였고, 305억7,28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6억2,181만원과 집행잔액 9억4,2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1,025억7,240만원으로 이 중 877억8,31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억8,78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8,934만원과 집행잔액 6억1,2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 현액은 541억1,245만원으로 이 중 462억8,685만원을 지출하였고, 76억7,22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332만원입니다.
항만물류과 세출예산 현액은 14억151만원으로 이 중 10억9,64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1만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7,278만원으로 이 중 41억9,844만원을 지출하였고, 68억7,54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86만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본소 및 5개 지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1,690만원으로 이 중 98억1,961만원을 지출하고, 16억3,72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억3,246만원과 집행잔액은 2,758만원입니다.
219페이지 하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13억5,358만원으로 이 중 13억7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66만원입니다.
과별 세부적인 세출결산 내역은 설명서 220페이지부터 2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27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6,29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이자수입이 1,071만원, 그 외 수입으로 464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22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6,326만원으로 이 중 3억6,29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2##364_4_농해양수산_1차 3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옥은숙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여기 연구센터의 연구 인력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또 하셔도 되고, 요청한 자료는 결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결산서 300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230페이지입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건립 사업 집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 센터 신축 공사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웅동 배후단지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면적 1,648㎡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조시설, 컨테이너 적치장,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립 부지에 대한 입주 계약 과정에서 부지 관리자인 부산항만공사의 내부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어 2018년 11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입찰을 진행하여 지난해 연말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착공 후 지하 토공사 및 기초 공사 실시 과정에서 사면 붕괴와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어 올해 1회 추경에 도비 8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1차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지하층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하층 벽체와 슬라이브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건축 공사 전체 공정률은 22%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사항은 선급금과 노무비 등 8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하층 공사를 6월 중에 마무리하고 철골 공사 등 상부 공사 진행 시에 각 공정별 자재 준비, 인력·장비 투입 등을 적기에 조치하여 올해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보시면, 199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어업폐기물처리사업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6,1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은 몇 %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집행률은 몇 %나 되는지.
2017년 어업폐기물처리사업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6,100만원 남았거든요.
집행률이 몇 %라서 잔액이 남았는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은 7개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시·군에 보내주면 자기들이 다 처리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처리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다 처리되었으면 집행잔액이 남을 리가 없을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다 집행하고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몇 %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썼으면 집행률이, 잔액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의 결산 자료에 남았기 때문에 내역에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 잔액이 3억6,13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2019년도의 예산안 주요 사업조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잔액이 남았는데 2018년도에 똑같이 우리 도에서 1억8,000만원을 다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서 2억5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잔액이 남았으면 저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반납을 다음 해에도 집행액이 안 남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곳에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또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률을 확인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그해에 다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서 이월을 합니다.
이월을 하면 그 집행잔액은 그해에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해나 이듬해에 반납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었는지는 정산 결과가 올라와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일정 어떤 집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집행액이 남았다 해도 여기 나오는 자료는, 집행액은 2018년도 10월 말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 해도 2019년도에는 그러면 증액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집행액이 남은 것이 나중에 결산 자료에 나온다면 예를 들자면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적어도 지자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확인을 하시고 재편성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사업 지원해 주는 것의 효율성을 따져서라도.
그래서 만약에 집행액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된다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을 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시·군에서 보면 폐기물처리업체에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다 보면, 그게 연말 입찰이 되다 보면 그것을 이월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 약 10% 정도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이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집행 내역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결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242페이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과 건조 예산 75억원으로 총 7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완료되어 설계 수정을 거쳐 6월에 최종 준공 검사됨에 따라 7월에서 8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 추진을 위하여 책임 감리 용역 계약을 2018년 8월에 회계과로 요청하여 11월에 주식회사 한국종합설계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조선소 선정은 8월에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13개월 공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조 사업비 74억4,7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선체 하부와 상부 하우스 블록으로 나누어 제작 중에 있으며,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1월에 취항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하여 다목적 어업지도선이 이상 없이 건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은숙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 세입결산 내역 20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선들 재해보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세입결산 내역, 주요 세입 내역에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이것은 다시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이것 지금, 재해보상보험료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까?
이것 그냥 인원수대로, 어선원 수대로 금액을 1인당 얼마 해서 책정해 놨다가 사고가 안 나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보험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한 7,000명으로 정하면 그것을 시·군에 내려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어선원들 보험을 다 가입 못 시키고 남은 잔액이 저희들한테 다시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것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가입을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자부담 보험료가 높아졌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자부담은 저희들이 38%, 60%까지 보험료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는데요.
○옥은숙 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집행이 덜 된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수협이나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영세한 어업인들은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옥은숙 위원 그래서 미집행에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옥은숙 위원 그렇더라도 저희들 도비는 여전히 집행액이 남아도 동일하게 2018년도나 2019년도에 같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지자체로 내려주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준해서 잘라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음에 편성을 하실 때 이것 시·군에 집행률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런 관리도 하시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어선원들이 지금 연세가 들어서 어업을 포기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파악들이 안 되고 계속 그냥 늘 하던 대로 일정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세심하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현일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팽현일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수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하지만,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 주력 어종을 연구하는 것을 저는 이 시점에서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해수부 소속 산하에 거제 다포에 보면 육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전복하고 광어만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경남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주력 어종에 대해서 연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조피볼락 연구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남 주력 어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고수온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의 주력 어종인 조피볼락, 숭어, 참돔이 전체 2억5,000만 마리 양식하는 것 중에 약 82%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항상 조피볼락이나 참돔의 성장도가 낮아졌다 하는데도 연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시니까 우리 연구소가 여건만 된다면 꼭 그런 육종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소에서는 참돔을 가지고 조금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해도,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지난 2년을 살펴볼 때도 참돔하고 방어가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수입 통관을 하다가 1일 통관으로 인해서 방어 같은 경우는 119%나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 경남의 양식장에 출하시기를 놓친 퍼센티지가 한 22% 정도 지금 출하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도 앞으로는 수입의 그런 압박이 더 클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경남에서는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지금쯤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특별히 앞으로 우리 경남 주력 어종에 대해서, 저희들 도의원뿐만이 아니라 해양수산국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한테, 해수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수산자원연구소에 연구관이 지금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연구관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옥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광역 시·도에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전국에서 전남에는 연구관이 네 분 있고, 시·도에 다 1명씩 있는데, 우리 도만 현재 1명도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농해양수산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수산 쪽에 일본하고 중국에 훨씬 더 뒤쳐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따라잡으려면 연구가 저는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구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아무튼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연구소가 어업인들의 편에서 어업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일 많이 한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이 2018년도 신규 사업임에도 과다한 국고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사전 어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해 오다 사업 추진 부진으로 지난해 2018년부터 시·도 사업비 배정을 통해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 귀어가와 선도 어가의 신청을 받아 홈스테이 운영 사업자로 선정하여 숙박과 어업 활동 및 어촌 생활 지도 등을 제공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숙박비 3만원과 어업 생활 지도 등 컨설팅 비용 2만원으로 1인 1일 5만원으로 연간 80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7개 시·군에 국·도비 보조금 5,900만원을 지원코자 계획하였으나, 어업 기술과 어촌 생활 지도, 숙박 제공 등 운영 과정의 불편을 이유로 홈스테이 운영자인 귀어가, 선도 어가 등과 이용자의 참여 저조로 사업 시행기관인 시·군의 사업 포기로 사업비 반납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규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거의 끝난 거 같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국장님께 하나, 통영의 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영 도산 법송에 어업 폐기물 퇴비공장 짓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정동영 위원 그 지역이 한미 FTA 해역이고, 굴이라든지 가리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수산물을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해역인데, 그게 지지난 주에 퇴비공장 관련해서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바다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아마 통영시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대략적인 것만 알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에는 6월 퇴직을 앞두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금년 6월 말에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조인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오늘이 의회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조인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 수행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엊그제 몸담은 것 같았는데 벌써 3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제가 못다 한 것도 있었고,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후회스럽기도 하고, 퇴직을 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의미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할까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박수 한번 보내 주시고요.
(일동박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3년 세월이라면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뀔 그런 세월인데 수고 많으셨고요.
소장님, 사회에 나가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한 바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과 손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환경농업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은 6월 말 공로 연수차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간부인사)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 혁신으로 다함께 잘 사는 농업·농촌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하고자 현장 중심의 농업,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농업을 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행복한 농촌 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389페이지, 농업기술원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24억5,027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4억4,99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2만원입니다.
2017년 농촌지도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중 사천시 반납액이 납부 지연되어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39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1,991만원, 납품 지연 배상금 및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의 임시적세외수입 3억1,200만원,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보조금수입은 217억1,804만원입니다.
39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현액은 575억9,96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70억7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76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6,636만원, 집행잔액은 4억4,496만원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06억5,736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04억1,603만원, 집행잔액은 2억4,133만원입니다.
작물연구과 예산현액은 42억5,242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2억3,824만원, 집행잔액은 1,341만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예산현액은 20억8,835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억8,614만원, 보조금반납금 10만원,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원예연구과 예산현액은 22억1,819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2억1,096만원, 보조금반납금 59만원, 집행잔액은 663만원입니다.
395페이지, 양파연구소 예산현액은 13억2,977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억9,532만원, 보조금반납금 540만원, 집행잔액 2,903만원입니다.
396페이지, 단감연구소 예산현액은 12억1,55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억9,192만원, 보조금반납금 147만원, 집행잔액 2,218만원입니다.
화훼연구소 예산현액은 21억1,47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억8,656만원, 보조금반납금 428만원, 집행잔액은 2,385만원입니다.
397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 예산현액은 9억3,959만원, 이 중 지출액은 9억3,554만원, 집행잔액은 404만원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 예산현액은 7억2,543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억213만원, 보조금반납금 335만원, 집행잔액은 1,994만원입니다.
398페이지, 지원기획과 예산현액은 116억3,099만원, 이 중 지출액은 116억2,576만원, 보조금반납금 142만원, 집행잔액은 380만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현액은 95억7,79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5억7,049만원, 보조금반납금 92만원, 집행잔액은 652만원입니다.
399페이지, 농촌자원과 예산현액은 60억1,361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9억7,179만원, 보조금반납금 2,573만원, 집행잔액은 1,608만원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 예산현액은 48억3,565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6억6,97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760만원, 보조금반납금 2,230만원, 집행잔액은 5,5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2##364_4_농해양수산_1차 3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고, 또 요청한 자료는 결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희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총무과장 홍민희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빈지태 예,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결산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4억4,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과가 총무과로 약 2억2,000만원,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중에서 이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절반 정도가 총무과에서 남을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홍민희 저희들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2억원 정도 된 게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인건비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2회 추경에 5억6,000만원을 감했는데도 저희들 직원들이 호봉이 낮은 신규 자들이 발령을 받다 보니까 인건비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일 많은 것이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이 1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민희 예, 2018년도 거요?
○옥은숙 위원 예.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많이 책정했는데 신규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총무과장 홍민희 호봉이 높으면 그 인건비가 다 나갈 것인데 신규 자들이 발령을 받다 보니까, 호봉이 낮으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옥은숙 위원 신규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경험해 오시는 분이 더 낫나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홍민희 기존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오는 게 좋지만, 지난해는 신규 자들 모집을 많이 해서 각 부서별로 신규 자가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으면 다음에는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연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기술지원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간은 끝났고, 또 다른 질의나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에도 금년 6월에 퇴직을 하실 분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석정태 지원기획과장님 모시고, 오늘 우리 의회에 마지막 출석하는 날입니다.
그간의 소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원기획과장 석정태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3분의 2를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오는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 기간 중에 많은 희로애락이 있었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에 많은 애정과 격려로 큰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끊임없이 발전하고 위상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는 15년만에 정부 농촌지도 사업에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최우수 기관 2연패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가 700억원 목표인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다음 달부터 즐거운 인생 이모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일동박수)
○위원장 빈지태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도 우리 기술원 걱정을 하시고, 고맙습니다.
사회에 나가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뜻한 바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계속개의)
(15시 25분 회의중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위원 외 의원
심상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식품유통과장 오문택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축산연구소장 이준우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팽현일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조인규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총무과장                   홍민희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