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9.03.07

영상자료

제36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3.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57명 발의)
2.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23명 발의)
3.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3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섭게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라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첫걸음인 만큼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57명 발의)
(16시 45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44##361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57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45##361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23명 발의)
(16시 52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제2항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46##361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23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47##361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3.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안녕하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 협조로 인해서 지난 1월 2일 자로 신설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도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호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48##361_7_문화복지_1차 5 돌봄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49##361_7_문화복지_1차 6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설명이 필요한 사항 중 센터의 명칭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라고 명명하지 않고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라고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제1항, 그리고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장기요양요원뿐만 아니라 똑같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있음에도 권익보호 사각 지대에 있는 다른 돌봄노동자들, 즉 장애인 활동 도우미, 육아 도우미, 간병인, 생활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로 명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법령상 지원이 가능한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돌봄노동자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 활동 도우미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 도우미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그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간병인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생활관리사는 노인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그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요원은 지원 근거가 법률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돌봄노동자들의 경우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향후 검토가 완료되고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지금 현재로 돌봄노동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개시하고, 향후 다른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갖추어질 경우 사업을 확대할 것을 조건으로 수정안을 올립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윤성미 위원님의 동의와 또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윤성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앉으시지요.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속기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