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11.11.14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14일(월)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종기·서진식·김정자·이재열 의원 발의)

(16시 35분 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상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여야합의가 원만히 타결되어 한·미 FTA 발효 시 우리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화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또한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 모두의 결집된 힘과 역량을 한 곳에 모아서 경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지역의정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7분)
○위원장 조근제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조례 심사 과정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금의 대출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범위에서 따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 후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때문에 보류된 안건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지난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완료하였으므로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생략하는 게 아니고 수정안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을 해야 안 되겠나?
○김정자 위원 토론부터 합니까, 질의 안 받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토론만.
○김윤근 위원 질의·답변을 해야지 왜 토론만 해.
일단 재상정도 상정된 것인데 질의·답변을 안 하고,
○위원장 조근제 잠깐 잠깐, 강종기 부위원장님,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해서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의논해서 다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부위원장님.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만한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수정안을 위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종기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종기·서진식·김정자·이재열 의원 발의)
(16시 53분)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강종기 의원 외 3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반갑습니다.
강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농수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9호 경상남도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김정자 의원, 서진식 의원, 이재열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3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우선 과장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검토하는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재배실태와 약용작물 위치, WTO 저촉 여부, 타 조례와 중복여부, 약용산업의 필요성 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배실태와 약용작물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농산물 총 경작면적은 16만1,147㏊로써 벼가 8만4,017㏊로써 52%, 채소가 18%, 과수가 12%, 특용작물 4%, 특용작물 중에서 약용작물은 1,189㏊로써 0.7%, 전체면적의 0.7%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WTO 저촉 여부입니다.
1995년도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였으며, 이때부터 농산물 수입시장이 개방되어 우리나라 농업에 큰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농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는 농업의 기간산업인 쌀에 대해서 2001년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 2005년부터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WTO 규정에 의하면 농업 벼 보조는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되며, 국내보조는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대상보조로 구분됩니다.
이중에서 농산물 생산 분야에 지원되는 감축보조는 매년 1조4,9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산 분야 정책과 지원을 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타 조례와의 중복 여부입니다.
우리 도의 농수산물 분야 조례는 24개입니다.
그중에서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가 기본조례로 있으며 이에 근거해서 농수산물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약용작물 육성의 필요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이고, 약용작물 육성에 대해서는 약용작물이 어찌 보면 국민생활의 근간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게 특정작물에 한정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타 작물 재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필요하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의견이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벼 조례를 했습니다.
주민청구에 의해서 했는데, 벼는 농업소득의 74%를 차지하고, 전 농업인이 벼를 재배하고 있고, 약용작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7%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김윤근 위원 특용작물 4% 중에서 약초는 0.8%라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도 전체면적에서 0.7%이고 특용작물에서는 한 8%쯤 됩니다.
○김윤근 위원 특용작물 8%,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8%입니다.
특용작물은 전체면적의 4%인데 특용작물 안에서는,
○김윤근 위원 약초가 0.8%라, 이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니오.
그것은 도 전체면적의 0.7%이고, 특용작물 안에서는 4% 정도 됩니다.
○김윤근 위원 아까 이야기하고 다른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8.8%, 죄송합니다.
○김윤근 위원 8.8%.
그러니까 특용작물 4% 중에서 약용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8%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서 이 특용작물이 4% 밖에 안 되고, 그 특용작물 중에서도 약초가 8.8% 밖에 안 되는데 이 작은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도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 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그런 것을 염려해서 불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필요합니다만 전반적인,
○김윤근 위원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요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약용작물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해 놓았는데, 대학교수, 한의사, 약용작물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 그래서 그 밑에 10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도에 지금 많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정무부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부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실·국장들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번에 국정감사 때 행안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위원장이 정무부지사가 되고, 예를 들어서 농수산국장이 됐는데 도의회 의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사실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했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 한 사람이 심지어 다섯 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것은 맞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우리가 조금 신중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경남에 지금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재배농가는 약 4,46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주로 금원산 쪽에?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이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앞으로 농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산업의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유통’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조근도 위원 그러면 가공·판매는 제외되고 단순한 유통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유통을 하면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조근도 위원 용어의 해석에 유통·가공·판매 구분되어 있다고,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그래서 유통만 넣었을 경우에 가공하고 판매 구분되어 있고, 한 가지 더요.
농업회사법인 되어 있는데 우리가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다고, 농업인에 법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농업인 하면,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생산에서 유통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원 기준을 타 시·도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객관성 있게 지원 기준이 준비가 되느냐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기준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반 원예작물 하듯이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시책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조근도 위원 지금 당장 도라지가공공장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진주에 도라지도 있고 있는데, 약용작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좁습니다, 실제로 보면.
식품은 또 약용작물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조근도 위원 약용작물 재배농가 기본현황에 도라지가 포함되어 있거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도라지도 약용을 하는 것이 있고, 식용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약용을 하면 약용작물법에, 우리 조례에 해당되지만 일반 식품으로 할 경우에는 또 거리가 좀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진주도 하는 게 약용입니다.
식품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식품이지요.
○조근도 위원 생산은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데 약용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 약용도...
제품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김정자 위원 장생도라지 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조근도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위원께서 ‘유통’까지만 해 놓았는데 가공·판매 이것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구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유통’만 넣었는데 가공하고 판매를 넣을 것이냐, 생각을...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위원님들 소관으로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넣는 거야 더 포괄적인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근도 위원 전문위원께서 유통의 개념을 가공·판매까지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유통·가공·판매가 구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 시행부서를, 우리 정 과장님이 시행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심의만 해 줄 뿐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우리 도에도 소관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재배는 저희 측면이고, 유통·가공 쪽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이고, 의약품 쪽으로 보면 또 복지보건 소관이고, 소관이 좀 다릅니다만, 일단 생산 측면을 보면 저희들입니다.
○조근도 위원 일단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이 내놓은 대로 가공·판매는 빼고 유통까지만 넣도록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생산’되어 있습니다만, ‘유통’을 넣어서 ‘지원함으로써’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요.
10조3항에서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를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A93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9호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조근제 강종기 김윤근
김정자 백신종 서진식
이재열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속기사
고윤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