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9.11.21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45명 발의)
2.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3명 발의)
7.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8.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45명 발의)
9.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열두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5건,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45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옥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부 의원님 등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4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3##368_2_기획행정_2차_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4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4##368_2_기획행정_2차_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부 의원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부 의원님 한 말씀하시고 인사하시고 가십시오.
○김진부 의원 정말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질의 한 번도 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 및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호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5##368_2_기획행정_2차_ 3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6##368_2_기획행정_2차_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7##368_2_기획행정_2차_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8##368_2_기획행정_2차_ 6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4##368_2_기획행정_2차_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지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산동성하고 서장자치구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제는 세 번째 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자매결연은 세 번째,
○예상원 위원 자매결연은, 아까 여기가 실장님,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제안설명할 때 중국은 대부분 농업 도시이긴 합니다만 산시성이 어떤 도시입니까, 대체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산시성은 예전에 장안이라고 불려졌던 도시인데, 주나라, 은나라, 수, 당, 그다음 진나라, 한나라의 수도였던 그런 곳이고, 내륙지방의 제일 중심입니다.
지금 현재 공업 쪽으로는 항공분야에 군용기 및 민간항공기 제조사들이 있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회사 및 SK에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상원 위원 여기 산시성에 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대표적인 공항 이름이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시안공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안공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산시성하고 2008년 10월에 우호 의향 체결을 했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람사르총회가 10월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중국으로부터 따오기 한 쌍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양저우, 룽팅이라고 한 쌍을 받아 가지고, 그게 지금 창녕 가면 따오기복원센터에 보면 400마리 정도 있는데, 쉽게 하면 한국의 시조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대여 형식이었고 저희들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세, 3세를 산란했는데, 해 보니까 암컷만 많고 수컷이 없어서 저희들이 또 다시 2마리를 3년 후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하고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시안하고는 저희들하고 많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 도하고 산시성하고 우호협력 체결을 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아직까지 장소는 안 정해졌죠, 어디에서 할 건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산시성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자매결연이 가능해서 같이 진행한 후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 절차가 되고 나면 반드시 승인할 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은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안이유가 따오기 증식 기술 교류 MOU 체결을 하여 상호 신뢰와 우호증진의 기초를 마련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본 안건은 네 번째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안이유 상에.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검토의견 뒷장에 보면 산시성은 중국 고대문명의 발상지로서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이며, 경남에 멸종된 따오기를 2008년부터 2013년 두 번에 걸쳐 산시성에서 도입한 적이 있다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향후 경제, 통상,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등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의 산시성에서 따오기 말고, 따오기는 아까 성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술 체결도 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나머지 경제, 환경, 통상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져 있어서, 산시성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 것을 조금 더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사실은 중국이 지금은 해안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내륙지역 중에 제일 중심 지역이 산시성 시안입니다.
물류 중심지이기도 하고, 다음에 한국의 삼성반도체가 8조원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SK에너지라든지 이미 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산시성과의 교역이 100억달러가 넘었습니다.
계속적인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창원이나 함양, 창녕 같은 경우에도 산시성에 있는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따오기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도 있고 앞으로는, 거기에 진시왕릉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교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자매결연이 된다면 더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설명 상 말고 자료를 하나 더 첨부를 해 주셔서, 왜냐하면 산시성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도민도 알 권리가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좀 더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한 자료는 첨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다음부터는 좀 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만약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을 본청하고 직접 하게 됩니까?
아니면 나가 있는 사무소가 일정 역할을 하게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본청에서 직접 할 부분이 있고, 사무소는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어느 사무소에서 하게 되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산시성 같으면 산동사무소에서,
○위원장 이옥선 나가 있는, 파견 사무소들을 보니까 그런 역할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잘 되는 것이 자매결연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잘 챙겨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쭉 확인해 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 그다음 여성, 가족, 청년, 노인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초점에 맞추어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만들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주안점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성, 청년,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 청년 실업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측면 하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준비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이 우리가 시행이 되었을 때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가 있고, 그다음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그다음 근로자의 소득 향상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안을 만들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런 계획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꼭 시행이 되어야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박문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되는 거죠, 공무원들 증원이 되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 부분도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박문철 위원 문제는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박문철 위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이번 공무원 증원이 98명인데, 내년도에 62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조직개편안이?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비용이 좀 들더라도 효과적인 도정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조직개편안에서 느낀 점이 경남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포함시켜서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부라든지, 그다음 청년이라든지, 그 부분을 강조했던 이유가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런 것도 주요하게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인구 감소를, 증가로 막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지만, 감소 추세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런 측면 하에서 인구정책담당은 기존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에 있었는데, 이것을 도정 전반에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내 인구정책담당을 둠으로써 도정 전반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인구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스마트팜 기획TF팀이라든지, 스마트팜 조성 이런 것도 미래에 대한 먹거리의 준비를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조직개편이 되어서 어쨌든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고 그다음 인구 감소라든지, 그다음 여성이나 취약계층이 좀 더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토론하는 질의 답변하는 것이니까 무게를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있는 기관들이 꼭 도지사 직속으로만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직속기구를 둠으로써 지사께서 직접 챙기시는 업무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또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를 더 추가해 가지고 함으로써, 교육하고 사회적경제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둠으로써 지사께서 직접 챙기는 이런 2020년도의 핵심과제로써 통합교육하고 그다음 사회적경제를 추가로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의미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직자들도 자부심을 느낍니까?
예컨대 직속기관으로 있으면 일하는 공직자들이 자긍심, 자부심을 함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런 것도,
○예상원 위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저는, (마이크)고장입니까?
다 안 됩니까?
위원장님 앉아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옥선 마이크 밑에는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밑에는 됩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만 승인하시면,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저희들이 1년 6개월 동안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취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기관들이 통제를 안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이게 여러 번 저희들 지적도 했습니다만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기 문제, 적절한 예산편성 문제, 이게 스크린 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앉아서 하십시오, 앉은 김에 섰다 앉았다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도 새겨듣고, 직속 부서라도, 현재도 행정부지사께 보고도 하고 그러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부기 문제라든지 어쨌든 간에 업무적으로 중간중간에 검토를 거칠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해서 좀 더 신중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고는 하지만 결재 라인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재 받지 않잖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것 상당히 우려합니다.
아까 박문철 위원께서 다른 부분에 대해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1년 6개월 가까이 해 보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그냥 허투루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결과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결재 라인에 있지 않고 지사의 직속기관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경상남도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다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박문철 위원께서 잠깐 말씀 주신 스마트팜 밸리 관련되어서 제가 중간에 조직 개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마트팜 밸리는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잘한 정책 중의 하나로 손꼽고 있습니다, 농업인으로서.
이게 농업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섭렵하고 있으니 농업은 실제로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0원 투자를 해서 110원, 120원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는 100원 했는데 나중에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마이너스가 될 개연성도 있는 게 농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밸리를 해서 농업인들 리스크를 줄여주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의 부서장은, 제가 임명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서장은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부서장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확대 개편됨으로 해서 엄청난 기구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스마트팜 밸리를 혁신추진단으로 요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원관리원에 종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자원관리원장은 정말로 이 전체 농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데, 지사님한테 건의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본인이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런 부분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가 정책수석보좌관, 그다음에 여성가족청년국, 그다음 노인복지과, 청년정책추진단 이렇게 4개 신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수석보좌관은 조례상에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성낙인 위원 어쨌거나,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빼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통과되면 정책수석보좌관은 새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기구 정원 규칙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좌우지간 2020년부터는 정책수석보좌관을 1명 더 증원했다는 뜻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정책수석보좌관이 있고 정책기획관이 있고, 그러면 여성특별보좌관 있고 도정혁신보좌관 있고, 도정혁신추진단 있고.
그러면 이 실·과장들은 뭐하는 거죠?
이분들, 정책기획관 같은 분들은 정말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하고 많은 노하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수석보좌관을 둬서, 그분들 임무가 무엇입니까, 보좌관 임무.
○정책기획관 조현준 도에 정책기획관실도 있고 그렇지만,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모라든지 중요도 이런 부분에서도 큰, 정책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핵심 정책, 민선 7기를 이끌어가는 큰 어젠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민선 7기, 지사님 들어오면서 같이 오시는 분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조금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정책 개발, 추진력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민선 7기를 보좌하고 좀 더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당초에 도지사님 직속이 공보관실하고 사회혁신추진단이었는데 이번에 사회경제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이렇게 직속기관 2개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중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김경수 도정 출범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5,005명인가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8년도 7월 정원이.
그런데 1년 반 도정을 이끄시면서 제가 정원표를 보니까 이 조직안대로 통과가 되고 나면 정원이 몇 명이냐, 6,003명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1년 반 만에 공무원 1,000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인건비만.
○정책기획관 조현준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기준인건비로 받은 추가된 금액은 한 400억원 정도 추가 금액으로,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편성됐지 않습니까?
지난해 대비 예산 편성 보면 얼마가 증액됐는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대비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2019년 대비 얼마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내는 건데, 순수 인력운영비가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인건비가 있고,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정책기획관 조현준 인건비만 보면,
○성낙인 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7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전체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900몇 억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1,000명에 900억원 같으면 1인당 근 1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900억원, 1,000억원씩 넘어가야 됩니다.
호봉이 오르면 내년부터 1,000억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앞으로 연금 줘야 되죠, 퇴직금 줘야 되죠.
저는 얼마 모르겠지만 우리 경남도 생기고 이렇게 1년 반 만에 1,000명이 늘어난 역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정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대충.
○정책기획관 조현준 부산에서 출발해서 진주 해서,
○성낙인 위원 여태까지 그 30년, 40년 동안 인원 5,000명을 가지고 하던 것을 1년 반 만에 1,000명을 늘려 버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경수 도지사 퇴임할 때 되면 7,000명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인건비 보고 깜짝 놀랐어요.
900몇 억원이다, 단순하게 900억원은 인건비만 오르는 거지, 공무원 1년 되면 호봉 오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공무원 봉급 인상률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호봉 오르면 봉급이 따라 올라갑니다, 인상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 가면 1,000억원, 1,200억원, 1,300억원, 1,400억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조직 관리를 하고 또 주무 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게 주요한 원인이, 소방공무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소방공무원이 한 380명, 그다음에 내년도에 355명 정도 해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사회 곳곳에, 주민들 곳곳에 민생 요구들을 많이 해결해 주고 이러니까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한 75~80% 정도가 소방공무원의 증가로 인해서 750~800명 정도가 소방공무원 증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 공무원의 증가는 2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성낙인 위원 200명도 적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명이 적은 건가.
그래서 이 조직을 총괄하고 실무를 보고 계시는 담당관께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조직 개편을 해서 인원을 늘린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지향하는 게 작은 정부입니다.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인원만 증원해서 자꾸 도정을 비대하게 해서는 나중에 그 인건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모든 게 우리 국가에서 예산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일자리 창출도 좋고 업무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증원보다는 기존 업무가 맞지 않고, 스마트팜 시대라든지 로봇, 항공 업무 수요는 늘어나지만 전의 도지사가 했던 부서도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서 재배치해서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조직을 개편을 하고 해야 박수를 받는 거지 필요할 때마다 인원 늘리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정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새로 오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더 이상 증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당분간 우리 지사님 계시는 동안은 앞으로 증원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증원이라는 게 조금은 될 수에 없는 입장이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증원 관련된 것, 각 실·과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 증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 조직 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줄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적게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제가 그 답변은 아이러니한 게, 현재 도정 어느 부서, 예산 편성한다고 예산 내라고 하면 기존 재원이 9조원이지만 실제로 보면 12~13조원 들어옵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소방직 빼고 나면 저희들이 2,600명 정도 되는데 받아보면 4,000명 넘어갑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하게 예산 요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조정하고 그런 것을 우리 도의 미래를 보고 하라고 전문적으로 있는 게 정책기획관하고 조정실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노셔야 되지 지금 말씀하듯이 부서에서 요구가 많아서 해 준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차제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도정을 잘 이끄시려고 하니까 저희들 이번까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성을 하지만 차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조직 개편해서 인원 늘리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그 안에, 제가 다 방송으로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제가 너무 세세하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끊겠습니다.
기획관님도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저희들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도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전에는 조직 개편을 대략 주기를 보면 어느 정도 주기였나요, 최근 한 10년 정도를 놓고 보면.
○정책기획관 조현준 제가 2016년 정도부터 해서 조직 개편의 횟수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4회 정도에서 5회 정도 해 왔습니다, 1년 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력 증원도 상당히 하면서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성연석 위원 이전에 우리가 흔히 100년의 시대 변화가, 통상 상식적으로 표현되는 변화가 그 100년 주기에서 지금은 몇 년 정도의 기간으로 단축되었는지 혹시 표현하실 수 있는, 상식적으로 듣는 수준,
○정책기획관 조현준 저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한 몇 천 년 걸리던 것이 그 이후에는 100년 단위, 지금은 거의 연간 단위 또는,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5년, 10년 미래 예측도 일정 부분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급변하는 상황에 그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 변화에 이런 조직 개편도 저는 의원으로서 수시로 있어야 될 것이다.
다만, 조직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주기를 단기간에 그때그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 변화를 놓고 보면 정말 의회에 보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별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유연성과 탄력적인 이 시대 상황에 맞춰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전의 산업화의 시대 상황이 조직을 최소화해서 최대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 측면에서 조직을 적게 만들었죠, 한 사람 역할이 백 사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나 이 시대는, 여기 제안 이유에도 써 놓은 것처럼 민관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조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인원이 늘기도 하고 개편도 되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는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조직의 효율성을 이야기했을 거고, 또 하나는 민관이 같이 하는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면 조직이 일정 부분 늘어야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앞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바와 차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기획관님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이 다른 것을 조합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부응도 하면서 그것을 늘려가는 데, 하여튼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늘리는 증가폭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있는 부분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질의 한번 합시다.
행안부에서 오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제가 오기 전에는 안전소통담당관이라고 재난관리 부분 업무하는 대변인실 소속 과장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각 광역을 통제하는 과정에 도지사 직속기관을 늘리라고 권장합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행안부 감사기록을 보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제가 그쪽 부분에 없어서 정확하게 권장하니 마니 하는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내용은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상원 위원 전직 행안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도지사 직속기관을, 도지사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예상원 위원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을 무분별하게 늘리면, 국가가 왜 있습니까?
중앙부처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 반드시 행안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 통제권을, 대통령이 있지만 그 하부 기관으로서는 저는 이것을 규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아마 행안부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통제를 하고 있지만, 현재 시대 자체가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현재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은 와서 만들자니, 보니까 직속기관 대다수가 그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인 게, 사회혁신추진단은 예전부터 있었고, 사회적경제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같은 경우를 보니까 대다수가 어찌 보면 신규 업무 형태입니다.
기존의 공무원 조직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사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하는 행정 속에서 특히 민관이 같이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을 좀 실어주고 조금 더, 기존에 행정이 하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현재 봐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님 이제 오셨는데 그렇게 묻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옆에 있는 통합교육추진단도 있습니다.
학예회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성낙인 위원님이 쭉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는 세세항은 잘 모릅니다만,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방직 공무원들을 증원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액인건비 안에서 추진단 등등 임기제 공직자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인건비 책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사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조정을 해 주는 게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셨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토론 시간 이것을, 이 안을 그냥 일괄적으로 승인할 것이 아니고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제가 토론을 하면 저 친구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 비슷하게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회의해서 우리들끼리라도 잠깐이라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용상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내용의 문제, 시간의 문제.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할 때 저희들이 대략 토론하실 위원님 한두 분 토론을 하고요.
정회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토론을 심도 있게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상원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저희들 토론의 방향이나 내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정회시간이 있었지만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금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지사 직속부서는 직속부서에 걸맞게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 과정에서 실·국과의 관계, 또 도민과의 관계, 또 예산부서와 정책부서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지사 직속부서와 업무추진 시 좀 더 책임감과 신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위원님, 지금 안건을 하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르긴 하지만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하고, 보고를 하다가 시간을 맞추어서 중식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동의를 구합니다.
(“시간에 맞춰서”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현준 기획관님 수고가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신규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공무원을 뽑아서 도로 이전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신규채용이 더 많고요, 그다음 전입이 또 있습니다.
전입하고 신규채용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번에 보니까 98명 정도가 증원이 되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98명 중에 9급, 8급은 적은데 7급이 왜 이렇게 많죠?
7급이 전입을 해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7급이 많은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전입 그다음 승진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도청에서는 7급, 6급이 다수를,
○박문철 위원 실무,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7급이 많다는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8급, 9급이 많아 가지고 올라가는데, 도는 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7급이 많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7급이 32명 정도 증원하는 데 대해서 전입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전입 플러스 승진을 하면서 그 자원들이,
○박문철 위원 승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TO가 있어야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7급의 TO를 늘려 놓음으로써 승진도 하고 시·군에서 전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전입하면서 8급, 9급이 승진해서 7급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7급의 전입도 있고요, 시·군에서 7급 전입도 바로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7급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기획관님, 의회사무처 정원이 2명이 더 늘어나거든요.
여기는 어느 쪽으로 배치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 안에서는?
○정책기획관 조현준 의회사무처 두 사람은, 한 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 입법담당관실에 한 명이 추가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황재은 위원 의회에서 일정들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의회사무처 증원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지만 조금 더 증원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2명이라도 증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궁금했던 질의는 박문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리고 2페이지에 궁금한 게 연구직 있잖아요?
아마 연구관하고 연구사들이 12명 증원이 되는데,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사들은 주로 분야별로 다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연구사가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쪽에 연구사들, 그다음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황재은 위원 연구직들은 경남도가 좀 더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향후 우리 도정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로서는...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들을 채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답변을 따로 안 해도 되겠죠?
○황재은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소방직공무원이 3,474명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정원 문제나 그다음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정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빠지는 거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 부분은 있는데, 예산은 지금, 재정 부분은 2021년부터 소방특별회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 20%를 45%까지 인상해 가지고 소방 인건비를 보충해 줄 예정인데, 내년도에 45%를 인건비성으로 해 가지고 담배 개별소비세가 지방에 분배되게 됩니다.
2021년부터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인건비를 하게 되고요.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증액이 되어서 온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소방장비라든지, 필요한 복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까지 충분히 국비나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가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런 논의가 인건비, 그다음 장비 부분이 제일 큰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것들이 지방에만, 예를 들면 국가직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세세한 것은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분들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3명 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9##368_2_기획행정_2차_ 7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법무담당관 김무진입니다.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시 변동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집행부 사전 검토 결과 용어 사용에 대한 인식의 변동과 변화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조례로써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행 법 체계의 통일성 및 안정성이 다소 우려되고, 주민생활에 사소한 혼선이 발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도의회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조례 공포와 동시에 조치하여야 할 때, 도민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용어의 변경에 따른 도민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으며, 용어 변경에 따른 시설명칭 정비 및 관련규칙의 일괄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도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오성 의원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송오성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보니까 주된 것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그런 게 주된 것 같습니다.
○송오성 의원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오성 의원 근로라는 용어의 태생이, 사실 노동이라는 용어가 과거에는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로라는 용어의 태생이 왜인지 일본 쪽에서 나온 용어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라는 용어가 근로자들의 주체적인 어떤 의식보다는 과거에 노동 통제방식의 일환으로 사용된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노동과 근로라는 용어가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노동현장에서는 충돌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법을 보면, 법에도 노동과 근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법도 노동을 사용하는 법이 일부 있고, 또 근로를 사용하는 법이 있고, 지금 사회 일반에서는 근로라는 용어보다는 노동이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어 자체를 이제는 사회의 흐름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얼마 전에 창원에서도 일괄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다고 해도 큰 혼란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효적으로 이것을 바꾼다고 해서 법을 시행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시행되는 부분들이 혼선이 빚어질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상징적인 의미로 조례 제안을,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자나 노동자나, 근로자라 그러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의를 보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게 근로자입니다.
그럼 노동자는 뭐냐, 똑같습니다.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자나 노동자를 혼재해서 써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게 제가 볼 때에는 과연 맞나, 아직까지 시기상조지 않나, 사회 전반에 아직까지 알기로는 거의 근로복지공단, 지금 현재 기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나 그런 게 제가 볼 때 앞섭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보면 법이 근로기준법으로 되어 있잖아, 노동기준법이 아니고.
그럼 그 법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화 한다고 그러면, 일맥상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법이 근로기준법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도가 이렇게 앞서 가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어버렸을 때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법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꾸어 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개정이 전국적으로 될 건데, 좀 앞서 가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송오성 의원 저는 앞서 간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법에도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법이라든가, 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법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등등해서 노동이라는 용어를 실질적으로 법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서는 이미 노동자, 노동시간 이렇게 근로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자라는 용어는 한자문화권이라 이런 쪽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라는 말을, 근로자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worker, laborer,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제노동기구도 노동자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근로기본조례를 노동기본조례로 용어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남만 한다 이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낙인 위원 여기 7항에도 봐도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노동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2조1항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 도가 앞서서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도 혼란도 오고 해서, 아까 김무진 법무담당관도 말씀했지만 이게 하고 나면 홍보 관계,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몇 년 가고 나면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노동기준법으로 바뀌면 그때 되면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은데,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법무담당관 김무진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게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노동이라는 용어가 근로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 배경을 보면, 일단 1923년 일제 치하에서 노동절을 제정해서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가 40년이 지난 1963년도에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었습니다.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물론 ’63년이라는 게 제가 아주 어릴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노동이라는 용어를 근로라는 용어로 바뀌게 될 때에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나 또 노동이라는 용어를 근로라는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어떤 변화의 주체, 그 주체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3년 노동이라는 용어가 근로로 바뀐 이후에 지금 56년이 지난 이때 다시 동일한 형태의 변화가 지금 목전에 있는데, 사실 그러한 변화는 일개 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가 문제가 될 뿐이지, 그 주체의 의지가 드러나서 그 의지가 사실은 송오성 의원님 외 서른네 분의 도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고, 그 발의된 의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도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말 그대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저희들은 집행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담당관님 말씀 들으면 40년대에 노동자로 갔다가 ’63년도에 근로자로 왔다가 다시 또 노동자로 가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성낙인 위원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 정의에도 근로자,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노동자, 노동력을 판매하여 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어학적인 어떤 의미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근로와 노동에 대해서 국어대사전에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본다면 사실 근로가 부지런히 일한다는 그런 의미로 써서 본다면 노동의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그 표현이, 그 해석이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부지런하다는 것과 부지런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와 노동이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실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의 의미는 사실은 노동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꾸는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산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의 논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담당관님, 저도 공동 발의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로라는 것이 종속적 개념, 즉 비자발성이냐 자발성이냐, 즉 주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고, 용어의 정리에는.
그다음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하는 것으로 취지와 목적은 바람직하다고 검토의견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게 뭐가 하나가 있느냐 하면, 이게 근로라는 것을 쳐 봤을 때,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기준법, 그다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근로자의날 등등 근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노동이라고 되어져 있는 용어에 비해서는 지역명 있잖아요.
노동을 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고용노동부, 노동청 이런 식으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했을 때 우리 조례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굉장히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아니다를 일의적으로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경우에 업무를 보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본다면 용어의 변경에 그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사소한 조례안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근로와 노동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이나 주관적 견해, 판단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가치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와 노동의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근로와 노동의 특정한 가치가 어떻다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가치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논할 것은 못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근로라는 것을 조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의 정리 부분 외에 벗어나는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무진 상위법령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행위, 그다음 상위법령에서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정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그 해석을, 임의적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그 관계법령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그런 사항 같으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명백하게 상위법령을, 단지 근로기준법이라는 어떤 용어가 근로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을 바꾸는 게 법령에 저촉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 외에 다른 법,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다른 단행법을 고려한다면 또 그런 저촉사항을 단정적으로 맞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 조례안에서 이것을 다뤄도 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상충될 이런 것을 전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저는 어떤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용어의 변경은 상위법령에 충돌이나 상위법령에 위배한다는 그런 부분으로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재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법무담당관님, 성낙인 위원님하고 황재은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물어볼 것도 거의 다 나왔습니다.
빠뜨린 것 한 가지만, 저는 노동절, 근로자의 날 이게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5월 1일에 무엇을 하죠?
어떤 행사합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누가 합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
○예상원 위원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온 주체가 누구입니까?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 근로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행사할 때 노동절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분과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 끼어들까, 말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도민들한테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 주면서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조례가 크게 상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방 말씀 주신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뒷받침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노동자의, 근로자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 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민주노총에 가서 말씀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렇게 해도 지금 정부가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가 아직까지는 안 바꾸고 있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령으로 안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바꾸려고 했다면 반드시,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을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안을 하지만 정부 주체인 대통령께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굳이 노동자, 근로자, 물론 아까 존경하는 송오성 의원, 제안자께서 발의하시면서 천황은 일본의 잔재다, 그것 저는 동의합니다.
일본의 잔재를 우리가 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가 바꿔주고 광역이 바꾸고 지방자치단체가 바꾸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지, 다른 것은 없다.
저도 아까, 우리가 일본 잔재를 굳이 사용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1963년도에, 그때 났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태어나서 2살 때였습니다.
○예상원 위원 2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닙니까?
어릴 때 하길래 나는 50 몇 년 생인 줄 알았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서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미리 전제를 해 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시기에, 저는 1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같이 살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게 된 원동력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동절이라고 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칭하거든요.
거기에 충족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황재은 위원과 두 분 위원께서 말씀주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지 말자, 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은 존경하는 송오성 의원께서 양해만 되신다면 너무 힘든 것 아니냐, 혹여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법령, 조례는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나아가 이것을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꿨을 때 내년에 다가오는 5월 1일에 노동자라고 쓸 수 있느냐,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법무담당관 김무진 평소 늘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런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헌법 개정안이 현재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의무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노동, 근로라는 용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된 헌법 개정안이 있었지만, 사실은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일개 공무원인 제가 판단할 때도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감안하고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도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입법 행위가 저는 도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입법 행위이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도민을 지향하고 있는 각 개별 도의원님들의 정치적 의지가 반영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조례안도 근로와 노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송오성 의원님 외 서른네 분의 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사회가 발전하고 진행되면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의사가 어느 정도 집결이 되면 무엇인가 의사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쩌면 송오성 의원님 외 서른네 분의 도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도 사실은 그러한 결과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이 조례안을 통해서 표출하고자 하는 어떤 입법의 의지, 정치적 의지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 집행부에서 판단하거나 가타부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도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원숙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의사를 거쳐서 나온 그 결과가 저는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의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의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최종적인 의회의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으로서는 가타부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법무담담당관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법무담당관님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담당관은 법에 의해서 지금 법무담당관께서 이 용어의 정의를 내려준, 법률적으로 조례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컨대 58명이 다 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정치적 행위로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행정은 법령, 훈령,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정치적 행위로서 대입한다는,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점 상기시키겠습니다.
그 말씀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저도 송오성 의원 말씀처럼 일본의 잔재인 그때의 상황 때문에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근로정신대 이것 굉장히 듣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제가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표현을 하면서 표현의 한계로 인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안을 판단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첫 시초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어떤 정치적 의지가 논의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으로써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와 노동은 단어의 변경에 그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성을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이렇게 조례 개정되면 우리 도내의 조례안 중에서 이런 용어가 다 바뀐다 이 말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일괄적으로 다 바뀐다 이 말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1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근로라는 용어가 다 노동으로 바뀌는 그런 효과가 발휘됩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위원들 그렇게 아는 사람 몇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도 말씀했지만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분명히 국가에서 그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나서 충분히 따라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법무담당관님이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민에 대한 혼란이 올 것 같으면 미연에 방지해서 하는 그것도 행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근로자, 또 노동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위에 상위법이 안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재고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 개정되고 나면, 21개라고 했습니까, 23개라고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21개 조례,
○성낙인 위원 21개의 우리 도에 있는 모든 용어가 일괄적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근로라는 용어가 다 노동으로 바뀝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논의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게 여러 의원들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고 이런데 좀 제가 볼 때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질의, 사실 토론시간에 해야 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 법체계를 갖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위법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쓰는 이 용어가 워낙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달리 쓰고 있으니, 각각 쓰고 있으니 그 각각 쓰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보자.
만들어보려고 하는 기준이 이전에 근로라는 단어의 태생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자를 분석해 보면 주체, 근로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의 주체성보다는 부지런히 일해라 이런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은 말 그대로 노동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주체가 안 되고 객체였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체적 노동이 되어야 하니 그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자.
그런데 상위법이 왜 안 바뀌냐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도 쭉 이야기하셨듯이 여러 문화적 여건, 환경이 지금 그런 것을 안 바꾸는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 담당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시고, 송오성 의원님!
이런 사항일 때 용어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바꾸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법 자체가 안 바뀌었는데 굳이 바꿀 것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면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이 사항을 저는 개인적으로 용어가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그다음에 다른 조례의 용어는 다 바꾸자 하는 근거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송오성 의원 제안하시기 전에 말씀 조금만 드리고,
○성연석 위원 제가 하고 나서 말씀을 하도록 합시다.
이 사항을 우리가 결의문 이런 내용으로 상위기관에 건의도 하지 않습니까, 촉구도 하고.
그래서 상위법령, 그다음에 헌법 빨리 개정해라, 시대에 맞게 개정해라 하는 촉구문을 하나 덧붙여서 이 조례를 개정해 가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송오성 의원 존경하는 성 위원님 제안 정말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를, 일괄 용어 정리 조례를 추진을 하면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노동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표적으로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과 근로의 용어 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근로라는 용어가 오히려 지금은 생소한 느낌으로, 오히려 법정 용어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활용하면서 쓰게 되는 이런 상황 외에는 이미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용어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못 쫓아가는 상황인데, 저는 법이 개정이 되고 순차적으로 이게 바뀌어 나가면 제일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남도 자치단체인데 자치라는 부분은 소위 원론적인 이야기로 하면 보충성의 원리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무엇인가를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이것을 전체로 확산시켜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저는 봅니다.
중앙에서 무엇인가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이야기고,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문화나 문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꾸로 중앙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진 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자치단체라고 하는 의미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용어라고 하는 게 법적인 의미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선도적으로 지역으로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경남이 가장 앞장선다면 저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미 서울, 광주, 부산 다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주신다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결의문을 함께 넣어주신다면 더 없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로 갈등의 요인이 된다거나 이것을 가지고 서로 그럴 이유는 없다.
또 그런 의도에서 지금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위원장님, 그런 면에서 제안자가 설명은 잘해 주신 것 같고, 우리 위원들 간에 자칫하면 이게 표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든 마지막 제안자가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아까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위원장님께 동시에 그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발의자도 동의를 하고 해서.
○위원장 이옥선 일단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 안건 처리가 되고 나면 송오성 의원님께서 함께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는 방식이나 아니면 위원회에 제안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나중에 함께 추진을 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이게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시 해서 우리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그렇게 속개했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표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동안 토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하신 송오성 의원님 한 말씀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꼭 이 조항, 법령도 바뀔 수 있도록 저도 건의안을 내서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문화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법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7.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05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종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늘 건강 유의하시면서 활동하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427호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20##368_2_기획행정_2차_ 8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11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종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공보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공보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지금 현재 온라인 명예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여기에서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지금은 블로그 20명하고 인터넷뉴스 20명 해서 총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명예기자단이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따로 두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공보관 김종순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고 지금 본 조례 제6조로 옮겨왔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조례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부칙 2조 경과조치에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부칙 2조에 소셜미디어, 그 내용이 어디 있죠?
(“조례안 7쪽에”하는 위원 있음)
경과조치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기존에 있던 명예기자단을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단을 운영하는 방침을 이어서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겁니까?
○공보관 김종순 완전히 새롭게 할 겁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몇 명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김종순 지금은 블로그 쪽하고 인터넷뉴스 쪽으로 해서 각각 20명 했는데, 이 내용을 영상 쪽에 상당히 많이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기자단 10명, 또 블로그라든가 기사 기자단 3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0명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기자단이 따로 없습니다.
○황재은 위원 요새 유튜브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공보관 김종순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지원금에 있어서 금액도 책정을 조금 더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건당 원고료가 5만원 지급되어 있는데, 이걸 월 최대 10만원까지 하겠다는 것은 활동지원에 있어서 명예기자단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셜미디어 기자단으로 옮기면 활동지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종순 기사기자단 30명은 기존과 같이 5만원씩 하고, 영상기자단은 20만원에서 50만원, 저희들이 품질을 봐서 평가해서, 그게 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적 제고를 위해서 한 20~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영상기자단도 10명이고, 나머지 기자단은 한 30명,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공보관 김종순 예, 그래서 50명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크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금액이 많이 측정되거나 오르는 금액은 없다,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약간 조금,
○황재은 위원 상향 조정은 약간 있는 것이죠?
○공보관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는 거죠.
○공보관 김종순 그렇습니다.
방향을 조금 틀어서 최근 경향에 맞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황재은 위원 저도 조례 공동 발의를 못 해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만, 그러나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물론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하고 계획도 올라와야 되겠지만, 도정이 좀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에 있어서 공보관님의 특별한 관심과 운용의 묘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기자단을 모집 공고하고 있습니다. ​
○황재은 위원 좋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유튜브나 동영상들이 많이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조례안 통과되었는데 한 말씀 하시죠.
○장종하 의원 우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조례 제정 관련해서 처음 와봤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동 발의를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이 빠진 것은 고의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 청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은 숫자 말고 적은 숫자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 관련 조례가 도정에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우리 도의 홈페이지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도민과 도정 쌍방 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국 소관 안건이 남았는데요.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8.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45명 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님 등 마흔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9호 경상남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21##368_2_기획행정_2차_ 9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45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기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제가 감동스럽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가족 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수당이 거의 8억5,900만원 정도 예상되는 걸로 비용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예산을 지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도 한 일곱 군데 시·도에, 금액은 좀 차이가 있지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예산 범위 내로 되어 있고, 비용추계는 한 3만원 정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8억5,000만원이고 금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가감이 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줄이든지,
○박문철 위원 줄인다는 것은 대상자가 정해졌는데도 줄일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대상자는 줄일 수 없고요.
○박문철 위원 금액을 줄입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죠, 전몰군경의 유족이면 똑같은 유족이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러면 3만원 줄 것을 2만원으로 준다, 이 말,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라도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은 현재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가능하다면 드릴 수 있다면 2021년 정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드릴 수 있는데, 내년 예산 사정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예산 부서와도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그런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유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족의 범위가 손녀, 손자까지 됩니까?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선순위가 조례에 나오는데 제1선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순위는 보훈처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우자, 그 밑에 직계 아들 한 분한테만 주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훈처에서 주는 수당은 3순위까지, 그러니까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 정도까지 두 번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는 한 분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것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지,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고 있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처음에는 3만원 했다가, 그다음에 5만원 했다가 6만원, 10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행정국장 이삼희 요구는 어차피 늘어날 건데 그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 사정을 보면서 정리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수당을 딱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으셨고, 예산 범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법안이 발현돼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셔서 비용 부분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저희 국에서 소관을 하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 때문에 늘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분들 벌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받았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이런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데 좀 아낄 데 있으면 아끼더라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부분은, 한 해에 3만원 주다가 갑자기 2만원 내리고 이런 일은,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는 못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앞서서 준비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늦었다는 감을 느끼시고 잘 좀 챙겨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국장님, 제가 시·군별 전몰군경 유족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가유공자 유족 현황이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 한 9개 정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전몰군경 유족들은 그나마 지자체에서 창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진주고, 김해인데, 김해 의원님께서 의미 있는 발의를 해 주셔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는데, 전몰군경 유족은 그나마 지자체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반면 전상군경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지급된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있습니다.
네 군데 아직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순직군경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장 이삼희 예, 세 군데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이 부분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다른 시·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군데는 주고 있고, 열 군데는 안 주고 있는데,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몰군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서 다 주고 있는데 전상군경은 네 군데 못 주고 있고, 순직군경도 세 군데 못 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자체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대상 유공자들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손을 대면 예산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전몰군경 조례가 정리가 되면 전상군경과 순직군경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한번 물밑작업을 해서 접촉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거꾸로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전몰군경부터 해서 금액이 급하니까, 급하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진작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몰군경 유족에게 도에서 먼저 지급을 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김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거기에서 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라도 챙겨주는 건 맞는데, 나머지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접촉을 하셔서,
○행정국장 이삼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고요.
○김진기 의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안을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례는 많은 보훈단체들의 요청도 있었고, 조례의 성안은 일찍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상 문제로 11월에 성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1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수정안이 된 배경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와 관련해서 2020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8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아홉 곳을 올렸는데 그중에 한 곳인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77번지를 사천 제2산업단지 내 기업 지원 및 신규 소규모기업 설립을 위해서 일반 입찰로 해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사천시가 동 부지에 대해서 항공전문엔지니어 양성과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서 항공기업 혁신 인프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건립을 통해서 사천 지역의 항공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29일 저희들이 재산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한테 활용 계획을 포함한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의 심의 안건 9건 중에 매각 안건 한 건을 사천시 안건 한 건을 제외하고, 8건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천시에서도 동 부지에 인프라 센터 건립을 위한 3층 규모의 인프라 센터를 건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역량 강화 시설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시제품 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천시에서 나름대로 사천 지역에, 그다음에 진주 지역에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부지를 사용하고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을 통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건별로 하는 겁니까?
일괄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옥선 일괄,
○예상원 위원 일괄요?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몇 건인데 질의도 없이 끝납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지금 수정안건은 8건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9건을 올렸는데 한 건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천시 항공산단 테크노파크 옆에 있던 그 부지를 사천시에서 매수해서 항공 혁신 인프라 센터를 건립하고자 저희들한테 매수 신청이 왔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 안건을 제가 한 건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 8건은 곧 이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대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8호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22##368_2_기획행정_2차_ 10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소 간 담당 부서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 제안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진주소방서 정촌119안전센터, 양산소방서 증산119안전센터 신축 등 그 외 2건인 의령, 함양까지 총 4건이 있거든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좀 추가가 되어져야 된다, 즉 복지적인 측면이 추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을 성별로 보면 남성분이 많거든요.
골격이나 이런 부분이 커요.
어떤 모 센터에 제가 잠시 들릴 일이 있어서 실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운동기구장인가 할 정도의 그냥 갖다 놓은 것밖에 안 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건물이 들어가는 것도 급급하지만, 이왕 건물 짓는 김에 소프트웨어적인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소방대원들이 구호활동 나갔다 들어왔을 때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문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정책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누가,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소방서는 잘 몰라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소방본부하고 의논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구급 활동이나 화재진압 활동을 하고 나면 충분히 휴식하고, 쉴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황재은 위원 예를 들면 옷장 같은 것도 보면 옷이 몇 벌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황재은 위원 몇 벌이 되는데,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옷장이 5개만 있어도 그 옷장 안에 옷을 서너 개 넣고 나면 나머지는 위에 놓을 공간이 없어서 바닥에 놓으면 또 사람이 누울 자리가 없어요.
이게 비단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번에 신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국장님께 제가 이야기하고 자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소방본부장님께 잘 전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소방본부장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니까 잘 소통이 되신다고 보고 저는 그러면,
○행정국장 이삼희 소방행정과장님이신데, 소방본부는 건소위의 당초예산 때문에 소방본부장님이 오기로 원래는 했었는데 건소위의 상임위 참석 때문에 부득이 못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잘 전달해서 그 부분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데 소방서뿐만 아니고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전에는 여성들이 없다가 여성 경찰관이나 소방대원을 하게 되면 아예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맞춰서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도 이미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등 공간을 만들듯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 사실 그런 것 설계 반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당부하신 것 같고,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지원을 하되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국가직이 되면 좀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관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설계부터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 기관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어도 국장님 모른다 해 버리고 이러는데, 소방서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현재 건설소방위원회 추경심사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 괜찮습니다.
과장님, 황재은 위원님께서 소방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는 현실적인 것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소방 119센터가 경상남도에 몇 개쯤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도내에 73개 소방센터와 25개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70 몇 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73개 센터,
○예상원 위원 이것 센터마다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줍니까?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부지는 시·군에서 제공하고 있고, 건축비는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시·군에서 소방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현재는 시·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안 하면 늦어지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소방 업무가 광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에서 그런 측면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니까 당연히 해 주겠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잠깐 언급하셨는데 언제부터 국가직이 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2020년 4월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거기에 따른 세부 행정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2020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4월부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국가직으로 되고 나면 이 예산의 메커니즘도 좀 바뀝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신분 자체가 국가직화 되지만 저희들 조직은 시·도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고, 단지 도지사 직속으로 직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저희들 특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독립예산 체계로 운영되지만, 지금 현재 도비와 국비 그대로, 그 형태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인건비도 도비하고 국비로 됩니다.
○예상원 위원 인건비는 국비로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100% 국비는 아니고, 도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상원 위원 직위는 국가직인데 인건비는 국비로 다 안 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은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통제권은 지사한테 있고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휘권은 지사님도 가지고, 대형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예상원 위원 소방청장한테도 있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럴 경우에는 소방청장님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 전에 밀양소방서를 옮겼는데 제가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쉬운 점이 너무너무 많기도 합니다, 이 소방서를 새로 신축해 보면.
그런데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건축 집 짓고, 구조 배치하고 이런 것은 신영욱 위원님이 말하면 그게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약 900만원 들어갑니다.
평당에 910만원, 900만원.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들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은 표준단가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예상원 위원 표준단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저희들 건축을 지으면 표준단가에 의해서 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입찰도 표준단가에서 입찰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입찰 방법이 최저가 입찰이 아니니까 조달구매 단가에 맞춰서 입찰을 하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평당에 900만원 하니까 좀 놀랐습니다.
900만원, 910만원 그렇더라고요,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관공서에서 집행하는 것은 전부 여기에 대입해서 합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조달구매 그런 법령이 있는 모양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표준단가 표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김대중 정부 때 소방직 공직자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구조조정하면서.
그때 제가 기초의회에 있었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방직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대군이 있는 이유는 한 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소방 공직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불만이 많아서 그때 제 기억으로 김혁규 지사가 무안파출소 준공식에 왔는데 제가 아주 건방진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지사님 보고 “힘없는 소방직만 인원을 구조조정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인사말 하는데.
그때 생각이 지금 문뜩 나는데, 이제는 행정과장 하시니까 제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지사님한테 이런 말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미리 직언을 드립니다.
소방의 복지 패러다임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국가직이 되어서 소방직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냥 불 끄고 재난·재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인원을 많이 증원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소방의 복지를 뛰어넘어서 도민들의 복지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원이 확보되었으면 그 자원을 가지고 예컨대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령자들이.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회복지의 개념에서 소방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경남형 소방 복지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냥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고민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또 앞으로도 고생하시는 소방직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소방서를 짓는 필요성을 보면 진주소방서 정촌119안전센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 진주 역세권 개발 대단지 아파트 건설로 소방 수요가 급증했고, 그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했고, 그다음에 의령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노령화로 구급 수요의 증가로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고, 양산 같은 경우에도 서부지역 주민 노령화로 구급 수요 증가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필요성에 따라서 특성 있게 소방서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다 일률적으로·획일적으로 짓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기본적으로 저희 소방 수요가 늘어난 지역에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가 되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하루 기본 6∼8명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소방차량이 펌프차하고 구급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라는 개념으로, 또 구조대라는 개념으로 세 가지 형태로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방 수요 규모에 따라서 119안전센터 또는 지역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특색 있게 인력을 안배한다든지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언뜻 듣기에는 획일적으로 다 표준화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여기 보면 노령화가 급증한 데는 어떻게 보면 의료 수요가 급증한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진주소방서라든지 양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 급증에 의한 화재 발생률이 많다는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능성 있게 소방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앞으로 인력이나 장비 배치할 때,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소방서를 짓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기능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인원이라든지 장비를 추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필요성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환경교육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환경교육원장 성병호입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교육원은 현재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인 만큼 지금 우리 환경교육원 대강당 증축 건으로 예산을 15억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김영진 위원 증축 시에 최대한 주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행정 절차상 사전에 저희들보다도 더 지리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존하려고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충분히 사전 협의를 받아서, 그리고 허가 관련 기관인 산청군으로부터 충분히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상황을 충분히 존중해서 장소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이것 대강당 증축 건에 대해서 주된 교육 대상인 학생들의 경우에 대도시 지역에 한 학년 규모가 200명 이상일 수도 있고, 현재는 120명 정도 규모죠?
200명 이상인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 진행에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 건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김영진 위원 지금 대도시라고 한다면 경남 지역에서는 창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창원 지역에 가장 학군이 최고의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용호동이나 반송동 지역에 몇 개 학교를 한 학년에 몇 명이나 있나 싶어서 봤습니다.
창원중앙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233명 정도, 220명 정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최고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반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0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20명 강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고 학군에 최고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학교가 200명 내외입니다.
그 외에 옆에 있는 실 예를 들면 반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신입생이 100명이 안 돼요.
대부분의 학교가 신입생이 한 학년에 200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용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한 학년에 100명 넘는 학년이 거의 없어요,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200명을 예상하고 한 학년에 200명 이상 만약에 교육을 왔을 때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15억원을 들여서 대강을 증축한다는데, 새로 증축하고자 하는 학생 수용 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 120명 있고, 새로 여기에, 박물관 앞쪽이죠?
박물관 앞쪽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수용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강당에서는 120명인데, 그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가용 인원은 한 80명 정도가 적정 규모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명 규모를 받는다는 명분하에 대강당을 새로 건축하지만 실제로는 80명에서 200명 사이에 드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0명을 한계로 보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서 한 학년에 차지하는 학생들이 한 100명 이상 되는 학교, 대부분 대도시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대도시라 하면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좀 학군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보통 130~150명 이런 학교의 학생들이 저희 환경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의 중요성이 필요한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80명 내외로 받다 보니까 군 단위에, 아니면 시 단위라도 적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데, 실제로 환경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는 좀 더 큰 도시에 큰 학교의 학생들이 저희한테 못 오는 경우가, 아까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는 몇 개 안 될 수도 있지만 80명에서, 적어도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 드는 학교의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교육을 수용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분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학교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환경교육원으로 교육을 우리 학생들을 보내게, 그래서 저희들은 강당 시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신청은 저희들한테 하는데 저희들이 받아주지를 못해서, 희망하는, 신청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은 200명이 들어옵니다.
대강당이 부족해서 대강당을 증축해서 한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럼 생활관은 안 부족합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이게 대강당이 발단된 것이, 증축 발단된 것이 지난해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현장에 오셔서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부터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학생, 밑에 숙박시설은 200명 갖추어 놓고 또 식당도 200명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강당이,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한 80명, 좁게 하면 100명까지, 욕심껏 넣으면 100명 수용을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오히려 시설을 대강당 때문에 기존 만들어 놓은 숙박시설하고 식당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200명 대도시의 학생들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하고 같이 그 부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기존 시설이 숙박하고 식당하고 200명 규모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당이 더 큰 300명 강당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300명 강당으로 하면 숙박시설과 식당이 언밸런스 나니까 적어도 거기에 맞는 200명 강당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원 개원할 때부터 생활관하고 숙박시설하고 식당은 200명 규모로 사용하고, 강당은 120명 규모로 해서 실질적으로 80명밖에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심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한 학년에 조금 전에 가장 학군이 좋은 곳에 있는 학교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해진다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200명 정도, 120명 넘어서 그 인원 같으면 15억원을 들여서 여기 강당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순서를 조절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80명밖에 못 들어온다면 80명만 들어오고 나머지 160명 같으면 60명은 뒤에 2차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아요?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김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15억원이나 들여서 환경교육원 내에 자연 공간을 훼손해 가면서 증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애초에 120명 강당을 지어놓은, 생활관과 식당을 200명 지어놓고 강당은 120명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수치가 안 맞았다는 말입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 부분은 처음부터 안 맞은 부분은 당초에 ’87년도에 자연학습원이라고 건물을 지어서 쭉 운영해 오다가 시설이 노후화 되니까 2011년도에 현재의 모습으로 지으면서 조금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김영진 위원 제일 처음 지었을 때는 200명 구조가 아니었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처음 지었을 때는 200명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자연학습원이었을 때는 120명 규모였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식당이.
뒤에 2011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식당은 좀 더 크게 하고, 또 숙박시설도 200명 규모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질의 중에 한 학년이 100명씩 들어오고 다음에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저희도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교육청 학사 일정상 한 학년을 반만 보내고 반은 수업을 하고 반은 소풍 가듯이 가 있고 이런 학사 일정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 맞아서 못 보내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억지로 오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큰 학교에 오염이 심하고 환경이 더 절실한 이런 학교에서 이 교육에 들어와서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현재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분들이 누락되는, 배제되는 것이 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될 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까 최고 학군에서 한 학년에 들어가 있는 학생 인원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한 학년에 입학생 자체가 100명이 안 되는, 최고 학군인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안 되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명을,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 부분만 보면 저희들은 학생 수가 모자라서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내년에 6,000명 정도 학생을 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장에게 신청을 받으니까 한 2만1,000명쯤 학교장이 교육을 보낼 것이라고, 내년에 환경교육원에 가서 우리 학생들 환경 교육을 받아보도록 하겠다 신청한 것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온 학교 중에서 큰 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배제가 되고, 작은 학교들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 소 학교, 군 단위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교육을 받게 되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도시권에 있는 학생들이 꼭 200명 안 되는 학교라도 한 학년에 120명 되는 학교도 들어올 수가 없고 150명은 더 들어올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진 위원 학생 인구가 많을 때는 증축도 시켜서 생활관까지 증축시키고 식당도 증축시켜서 왔는데, 앞으로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때는 또 남는 시설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교육원의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은 덩그러니 서 있을 테고, 또 대강당 증축과 관련해서 이런 건물조차도 학생 수가 결국에 많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예산 낭비성의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달게 받고, 저희들은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 질의는 일단 이걸로 하고, 나중에 대강당 증축 부분 위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순서가 기술원 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내년도 예비 신청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연락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립, 저는 지금도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이 일부, 아까 건축직 공직자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리어(area)를 우리 경상남도가 승인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 행위를, 산청군에 있으니까 산청군하고 협의 내용, 또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거기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협의 내용도 우리가 참고 자료로 쓰게끔 이 행정국 공유재산 계획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일단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자료가 오기 전에, 이것은 국장님, 환경교육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산림교육원이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년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15억원 중에 내년도 예산서에는 5억원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10억원은 안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5억원만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 때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5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시그널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럼 어차피 발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발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15억원짜리 건물을 5억원어치만 짓고 10억원은 다음에 짓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럼 1회 추경 때까지 금고에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예상원 위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흔히들 의회에서 하는 말이 뭐죠?
예산의 사장화라 그럽니다.
이런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예산실에서.
행정국장님,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다음 1회 추경 때 다 확보해 주든지,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해 줘야죠, 일할 수 있게끔.
15억원 드는 것을 5억원만 주고 나머지는 금고에, 우리가 뭐 은행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쉽게 쉽게 의회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발의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걸 전액 뒷받침될 수 있도록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러나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까지는 사장되는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1회 추경 때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내년 중에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금고의 금고, 금고의 일반회계 금고가 1금고에서 3개월 단위로 예산을 잘라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금고가 지금 제가 알기로 3, 4위 정도 요율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자 금리를.
그것은 나는 경상남도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일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서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나면 예산이 100% 되어야지, 3분의 1만 예산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금고 요율은 좋지만, 사장할 필요 없이 다른데 예산을 쓰고, 1회 추경 때 이것을 하기로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결정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김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부당하다 이러면 예산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공유재산을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는 정책의 진단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지금 위원장님, 건당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아니요, 같이. 
○예상원 위원 전체 다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옥선 하실 것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자료가 와야 되는데 토론을 종결해 버리면,
○위원장 이옥선 아니요, 토론할 때...
언제쯤 도착됩니까, 자료는? 
○예상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오는 동안에 잠깐 정회를 하죠.
지금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질의·답변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안 문제는 산청에 교육원 문제 말고는 특별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축조심의해서 바로 승인해 버리면 김영진 위원이 위치와 관련된 토론도 못 할뿐더러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위원장 이옥선 어떻게 할까요?
김영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나 여기 관련된 부분을 지금 토론을 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지난번에 대강당 증축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120명 규모의 대강당을 본래의 목적에서 좀 건축 기둥이 2개가 큰 것이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증축 부지를 기존에 있는 대강당 부지 쪽에 하지 않고 지금 박물관 앞이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김영진 위원 박물관 앞쪽에 건물 처음 배치할 때부터 자연경관과 좀 어울리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배치한 것 같은데, 그 공간을 인위적으로, 처음부터 배치했던 그 공간을 훼손하면서 이쪽에 대강당 증축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올려 주셨습니다, 그렇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김영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교육원 현장 방문을 해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대강당 앞쪽에 부지가 정말 평평한, 지금 현재 대강당과 같은 높이의 평평한 그런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각도가 상당히 경사진 곳이에요.
경사진 쪽에, 필로티 건축 양식입니까?
밑에 기둥을 박아서 놓는 양식, 그 양식으로 해서 대강당을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타당성 같은 것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 위치를 정하는 경위도 지난해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쭉 전체 순시를 하시면서 강당이 너무 작아서 전체 시설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이 되시면서 쭉 현장을 도시면서 같이 한번 검토된 바가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거론이 되었고, 그 뒤에로도 같이 둘러보시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잡아준 것은 아니지만 전체 대체로 의견이 식당하고 숙박동까지 도시면서 그 위치가 적당할 것 같다 이 정도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 위원회 활동 중에 현장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김영진 위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기가 제일 그럴 것 같다 이 정도, 그런데 그때는 이것을 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여기 하면 되겠네” 이 정도로 되었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화 계획을 잡으면서 설계 사무소에 콘택트를 했습니다, 과연 붙여서 그쪽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데 기존 있는 강당에서는, 저는 전문 지식은 잘 없습니다만 그 건축물과 이어서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을 뜯고 다시 거기에 짓든지 이 정도, 계산상 여러 가지 사업 경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들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쪽으로 내서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 이야기도 나왔지만 거기에 하면 사실은 뒤에 식당 터까지 쭉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 진입구가, 진입구 도로 정도만 나오고 거의 강의실이, 기존 강의실을 헐지 않고 새로 이어서 짓는다면 그 입구를 다 막아버리고 차 들어오는 도로 정도만 남을 정도가, 설계 사무소에서 와서 봤을 때는 면적을 내 보니까 그런 면적 정도가 되어서 그 부분은 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 부분에 전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다른 설계 사무소를 불러서 이게 어떤지 하니까 그분들도 구태여 거기 그럴 그것은,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 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잡은 데 대해서는 그게 대강당이 있으면 숙박동하고 구름다리로써 바로 강당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놓이면 대강당이 센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숙박동에서 바로 대강당으로, 그럼 대강당에서 바로 인근 옆에 붙어있는 식당으로, 그 바운더리(boundary)가 교육 활동의 중심 센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강당 위치가 그렇게 본다면 당초에 거기에 사실 있었어야 될 자리이지만 지금 다행히 대강당 새로 증축하는 점에서는 거기가 제일 여러 가지로 타당하고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진 위원 원장님, 환경교육원이 왜 지리산 산골짜기 850m 지점에 세워졌을까요?
넓은 땅이 있는 가까운 데 의령도 있고, 또 물 좋고 산 좋은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굳이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이렇게 850m 자리에 왜 섰을까요?
오히려 환경교육원이 국립공원 내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축물만 계속 들어선다면, 관사도 추가로 건설하죠, 대강당도 새로 짓죠.
물론 이 구역 내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겠지만 결국에는 건축물만 남잖아요.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따라 포커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실제 전체 교육원 면적에 대해서는, 대지 면적으로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대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자꾸 들어서는 것은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 시설에 따른 적정한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 대지면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견 맞습니다만, 가능하면 면적을 줄여가면서 저희들도 필요 면적만큼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 대지면적 구역은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계속 짓는다고 될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존한다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학생 수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환경은 계속 훼손됩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교육원이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위치상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건물을 많이 앉히는 것도 환경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온다고 해서 결코, 환경교육원의 역할이 더 빛이 나야 되는데 이런 공간에는 계속 훼손만 되지, 여기 전부 다 하수하고 배수시설,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환경오염 안 되겠습니까?
학생 한 명이라도 많이 오면 더 많은 훼손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정말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위원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 저희들 교육을 하면서도 새겨듣고 차질 없이 그런 부분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환경교육원을 증축하는데, 아까 경제환경위의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실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서나 이런 것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른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면서 이렇게 심의까지 올라온 상황 아닙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봤더니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거기 갔을 때 실사 계획이라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관련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경제환경위에서 위원님들이 실사를 갔을 때 이야기들이 구두적인 것 말고 뭔가 다른 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직접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사무감사를 오셨다가 실제로 그 현장을 도시면서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 속기나 이게 남아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현장 시설을 쭉, 보통 현장 오시면 쭉 다니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저희는 한 말씀이라도 더 받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 참고하려고 했던, 그랬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좀 합시다.
○황재은 위원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회의진행발언입니다.
말 안 끝났기 때문에 내가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 행정사무감사에 상임위원회에서 나와서 권유를 했다고 지적을 해서 그 건물을 짓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황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자료 달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자료 주십시오.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혼자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옥선 지금 말씀하셨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이 필요하다 내지 이런 의견 주신 내용,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언제 도착합니까?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국립공원과 협의, 산청군과의 협의 과정은 저희들이 서류로 남은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한번 방문하겠다고 해서 모셔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모임 때 저희들 서로 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부분 했고, 그런데 왜 공문으로 보내고 그렇게 안 했느냐,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서류상 오고 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모셔 와서 그렇게 담당 부서의 직원들, 과장 모시고 해서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바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마,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황재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발언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황재은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황재은 위원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치가 국립공원 내에 있잖아요, 그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필요합니다.
대강당 증축도 필요하고 교육생들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이런 여건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여기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상임위,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김영진 위원 갔다 왔어요.
혼자 안 갔어요.
○황재은 위원 예?
○김영진 위원 우리는 갔다 왔어요.
○황재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만 안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중간에 제가 지금 흐려져서, 까먹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일단은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신영욱 위원 지금 토의 시간입니까?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자료 정확하게 언제 도착합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잠시 나갔다가 와도 되겠습니까?
환경교육원은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좀 원활하지 않은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쪽과 연결을 해서 자료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잠시 이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을 다녀왔던 사람으로서, 현장 여건과 지리산 국립공원의 특수성, 경사진 지형이라는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125페이지에 보면 평면도가 있습니다.
방위표에 보면 N쪽이 북쪽이죠?
평면도상 N쪽이 북쪽이고,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사진 산지를 이용해서 노단식으로 해서 건축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한데, 보시다시피 조감도에 보면 길쭉하게 노단식으로 단을 두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초에 했던 게 대강당 증축하는 위치가 식당동 앞쪽에 세로로 직사각형 형태로 해서 200석 규모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고, 또 어떤 의견에는 보면 기존에 있는 강당 거기다가 증축을 하자고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제 소견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형태가 지형 자체가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좁은 형태로 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면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건물들이 제일 앞쪽 운동장 위에 보면 건물동이 되어 있죠?
거기가 무슨 동이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숙박동입니다.
○신영욱 위원 숙박동입니까?
있고 거기에 또 자연석 쌓기로 해서 형태가 되어 있고 식당동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보존이라는 개념이 있고 보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고 보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이 많은 데는 200명 넘는 곳도 있지만 10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두 학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건축, 강당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하거나 철거하는 비용도 수 억원이 들 겁니다, 아마.
그랬을 때 제 입장 같아서는 저것을, 현재 강당 위치는 타 용도로 2개 학교가 왔을 때 조금 적게 들어오는 학교 학생들은 그 강당에서 교육을 하고, 120~130명 오는 학교에서는 여기에 한다든지 융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개발과 보전이라는 게 있지만, 보존도 있고 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까 전에 필로티 구조도 좋고 노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건축 기술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단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주변의 학생들이라든지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지어진 건물에서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연을 만끽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간 배치 쪽에는 저는 관여를 해 본 사람으로서, 노단식으로 된 이런 지형 같을 때 남북으로 길게 내려왔을 때는 세로로 막아 버리는 그런 구조 같은 경우는 뒷공간을 사장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공간에는 앞의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함으로 해서 트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고, 그래서 세로로 노단식으로 설치하는 구조가 맞다고, 그 지역이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보존과 보전 개념을 잘 살려서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잘 맞춰서 증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저는 신영욱 위원님 발언에 공감을 합니다.
환경교육원은 소관위원회가 보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께서 그런 공간 배치 간격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조화롭게 추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야지 우리가 위원끼리 너무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김영진 위원 말씀도 다 들었고 신영욱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이것을 원장님이 잘 들으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그렇게 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설계 같은 이런 것은 예산에 다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게 되면 설계도 필요하지만 부대 그런 것도 다른 것 집행할 게 있으면 할 수 있고 해서 예산이 추경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하는 말씀도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그야말로 환경교육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이 되었고, 예산 확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었다, 또 답변 과정에 다른 발언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원장님, 제가 너무 나갔나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사실 공직생활 마감하는 줄도 몰랐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잘 몰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공적인 이야기로 비화되는 그런 말의 실수는 원장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의회의 기능이 조금, (집행부석에서 자료를 건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됐어요.
의회 기능이 경직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원장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같이 하고 마무리 이야기하면서, 다음 달에 공직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오히려 질의를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착잡한데,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고, 환경교육원에 계시는 과장님들, 실무자들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원장이 뭘 원하는가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내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분, 특히 건축직 공직자 두 분은 반드시 원장이 뭘 원해서 오늘 이런 질의·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도 반드시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고, 곁들여서 농업기술원에서 오셨는데 하우스를 지어도, 고추 하우스나 원예작물 하우스를 지어도 남북으로 짓는 집은 잘 안 짓습니다.
왜!
빛 투과율이 떨어집니다.
건축직 공직자는 저보다 더 전문가지만,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도 동서로 잘 짓습니다.
그렇게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따로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도 양해가 되시죠?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잠깐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원님들께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못 해서, 깜짝 놀라서, 그런데 급하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저도 논지를 흐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환경교육원 원장님께서 두 분의 말씀을 잘 깊이 새겨서 그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으로 끝을 내렵니다.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대강당 증축 관련해서 깊이 있게, 감격적으로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뜻을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직원들이 아마 다 듣고 했을 거니까, 충분히 위원님들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서 부탁을 드리면 내년 1차 추경 때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욕심입니다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희들이 대강당뿐만 아니고 관사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현장을 이미 가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순리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시죠.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0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23##368_2_기획행정_2차_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적극행정 실행 방향과 지원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극행정의 실행 방향입니다.
올해 7월에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신규 임용 후보자 및 승진자 대상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 편성 운영, 그리고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행정의 추진 과정을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에도 끊임없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와 시·군 행정기관중심에서 도의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까지 적극행정의 추진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 자체를 지원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실패에 대해서도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서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12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 및 민간위원 10여 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위원회에서는 2020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그리고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도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경남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요.
문제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위원장은 행정국장님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행정부지사,
○박문철 위원 행정부지사님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부지사님이고, 위원은 12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10여 명 정도,
○박문철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인적 구성원들은 어떤 형태로 만들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극행정 자체에 대한 심의 의결도 있을 수가 있고, 포상에 관한 것들, 그리고 면책에 관한 것들도 함께 포함을 해야 될,
○박문철 위원 아니, 위원회의 인적 구성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위원회를 갖다가, 그것은 위원회의 역할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맞는 위원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는 분야별 정책 전문가,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은 감사에 관한 전문가, 나머지 한 축은 법령 해석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세 파트에서 12명 내외로 만들겠다는 의견,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하는 것은 적극행정에 참여하는 의제 발굴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둔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무엇보다도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이게 적극행정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 정책 전문가와 감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적극행정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만일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집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는, 이 부분이 적극행정에 관한 부분들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라도 이 부분들에 면책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보니까 조례안의 핵심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구성안에 대한 내용들만 쭉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적극행정이 일단 구체적으로 뭔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적극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다 심의 의결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적극행정이 무엇이고 소극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공무원들이 법령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부터 해서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정신을 좀 더 계승하고 확대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현재 2009년 2월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2009년 3월에 추진 방안이 만들어졌고요.
2009년 8월에는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앙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적극행정 사례들을 경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쌓아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많이 쌓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점점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적극행정에 대한 가이드가 만들어지든지 그다음 적극행정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자료는 저희들이 쌓아놓은 자료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면 우리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 이옥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타 시·도나 또는 시·군 단위에서 이 적극행정 관련해서 그걸 심사할 수 있는 기구를 보면 실제 인사위원회 내지는 감사위원회 또는 정책기획관 산하의 어떤 기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남도에서 도정혁신추진단에 이런 부분을 두고 있는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누누이 지적이 됐지만, 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오히려 축소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추진되고 있는 시·도의 흐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아무래도 조례가 통과된 뒤에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고 저희 경남도처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는 지금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우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마 실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우선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흐름은 중앙부처와 그리고 광역지자체, 그리고 시·군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회가 많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위원회가 많아졌을 경우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이 부분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것들은 조금 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즉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이라든지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통폐합할 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징계위원회,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징계위원회나 감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처벌이나 기준이 상당히 솜방망이다 내지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라 함은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원회라고 볼 때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객관적인 지표나 내지는 좀 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 설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든지 또 착오가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도민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도정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도민들에게 바로 직접 피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을 할 때 늘 첫 번째로 염두를 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구성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리고 이해관계 없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최대한 위원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도 그것들을 충분히 백데이터로 될 수 있는 그간의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잘 축적해서 공무원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드리는 식으로 해서 이런 사고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때 아주 세밀하게 하나씩하나씩 따져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소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51건 등 모두 8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24##368_2_기획행정_2차_ 12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옥선 성낙인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위원 외 의원
김진부 송오성 장종하
김진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법무담당관 김무진

공보관 김종순

행정국장 이삼희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환경교육원장 성병호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속기사
손희재 김지현 이혜진
임은비 윤영선 강기훈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