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2월 2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에 관한 질문 계획의 건
3.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에 관한 질문 계획의 건(의장제의)
3.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6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상현 부교육감께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근무 종료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영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권영환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1월 29일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고급간부과정 교육 수료 후 운영전문위원으로 발령된 허종구 전문위원입니다.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 수료 후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발령된 김용근 전문위원입니다.
도 본청 세정과 세정담당에서 승진되어 교육사회전문위원으로 발령된 하만욱 전문위원입니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고급간부과정 교육 수료 후 농수산전문위원으로 발령된 정재화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다음은 지난 2월 4일자로 부임한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윤명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조윤명 지난 2월 4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행정부지사직을 맡게 된 조윤명입니다.
먼저 우리 경남이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고를 다 하고 계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그동안 행정자치부 인사과, 전자정부지원센터,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을 거쳐 28여년만에 고향인 경남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사님이 저를 행정부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은 그동안 중앙부처의 근무경력과 노하우를 고향인 경남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뜻으로 생각되어 한층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사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남의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또한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발전은 물론 도민의 뜻을 도정에 착실히 반영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의원님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방청객들이 꽉 차 있습니다.
매달 본회의를 이렇게 많은 방청객을 모시고 본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정영국 위원장을 비롯한 60여분과 사천을 사랑하는 연합회 김재화 회장님 외 열두 분, 사천성당 한둘남 여성부회장 외 일곱 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를 이렇게 찾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14시 20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황태수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허가신청사항입니다.
창원시 제4선거구 출신 강기윤 의원으로부터 1월 28일, 마산시 제1선거구 출신 강지연 의원으로부터 2월 4일, 거제시 제1선거구 출신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2월 9일 사직서가 제출되어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제출사항입니다.
이태일 의원과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신용옥 의원 외 스물일곱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교육관련 예산현황 외 열 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 및 수당지급 기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 현황 외 네 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시·군 마라톤대회 지원 내역 외 두 건,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공약사업 추진 현황 외 여덟 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외 일곱 건이 제출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573##(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클릭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박판도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깊은 관심을 가진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신임 권정호 교육감님에게 축하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 경남교육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남도의회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태호 지사님, 권정호 신임 교육감님,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교육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접근해 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의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교육담당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학생들보다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춘 영재들에게는 자신의 천부의 재능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신체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약(handicap)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선진화가 이루어져 갈수록 우리의 공교육도 이런 기초를 튼튼하게 갖추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학교 부적응의 문제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잠재적으로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d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에 대한 교육적, 치료적 관심을 촉구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학교부적응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정서부적응, 신체와 장애, 학습부진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수학 장애와 함께 모든 영역에서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전반적인 발달장애, 그리고 사회 부적응 현상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문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적, 치료적으로 시급하게 접근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력이 아주 부족하여 산만한 정도가 매우 심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주 번잡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며, 충동적이어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아동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의 경향성까지 겹치면 아주 심각한 행동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는 아동들의 비율이 지난 10여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아동의 7%에까지 이른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아동들은 대체로 부모들이 유치원 시기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별나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글을 배우고 수를 깨우치는 시기,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학습에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며, 교실에 가만히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교사의 가르침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혼자 하는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며, 옆의 아이를 집적거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핸디캡이 적절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이 가진 재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학교에서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또래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서 홀로 고립되거나 친구들로부터 무시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들은 매우 충동적이어서 하고 싶은 일은 즉시 어떻게든 하려고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에는 몇 시간이고 빠져있지만, 좀 어렵거나 재미없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집중력의 근본적인 한계와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적응은 물론이거니와 올바른 사회적인 성취라는 면에서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현상은 선천적으로 그러한 신경생물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뇌신경 조직체계가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있고, 뇌 내부의 다양한 종류의 뇌 전달물질이 고르게 분비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치료를 포함하여 심리적, 행동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아가야만 학교생활의 적응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적응을 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의 범주에 속하는 아동들과 관련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장애에 대한 부모들의 현실적인 문제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철이 들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거나, 심지어는 감추려고 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교사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도 ADHD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이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에서 이 유형의 장애와 관련하여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학생들로 인한 다수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피해, 그리고 이들이 올바른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때 초래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부적응의 후유증에 대한 새로운 교육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 다음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유형의 아동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적,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제일 우선적으로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대상 학생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장애유형의 아동들의 여러 특징들과 교육적, 치료적 접근이 되지 못하였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서 부모교육과 일반 교사들의 연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증상을 심각하게 보여주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적인 대처방안들을 시급하게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선천적인 신경생물학적인 기질적인 이상이라는 요인 이외에도 갈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욕구의 조절과 같은 자기 절제력에 대한 훈육이 약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의 문제는 이대로 방치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신임 권정호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광역교육청에 앞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한 저의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내용은 속기록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A1574##(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 클릭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부터 국제유가가 사상 최초로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저하, 무역수지 하락 등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한 이러한 여파로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WTO/DDA협상, 한미FTA 체결 그리고 쌀값 하락 및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농업은 비료 원재료 가격 폭등과 해상운임 급상승으로 금년도 비료가격이 평균 24%나 인상 결정됨에 따라 농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나아가 안정적인 식량 생산마저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료 문제와 아울러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재배기술 및 농업기반 조성 등 제반여건의 미흡과 무엇보다도 비료생산량의 부족으로 후진 농업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주식인 쌀과 보리를 외국에서 도입해 오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효과적인 정부의 식량 증산 정책으로 새로운 품종의 개발 보급과 비료의 효율적 사용, 병충해의 사전방제, 한·수해 등의 사전대책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경영으로 쌀과 보리는 이미 1980년대에 자급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어서 이미 생산된 벼 수매에 대한 대책과 쌀값인하 등이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주곡의 자급달성은 새로운 품종의 보급과 경지의 고도 이용을 들 수 있겠으나 농산물 증산에 없어서는 안 될 비료의 충분한 공급과 효율적인 사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료가 옛날에는 동물의 배설물을 위주로 한 유기질 비료가 전부였으나, 근대에 와서 인류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수많은 화학비료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비료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그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1956년 충주비료, 1961년 나주비료가 가동되면서 본격적으로 화학비료에 의한 영농이 시작되었고 90년대까지는 그 사용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화학비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온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함께 식량의 수요가 계속 증가해 왔으며, 이와 같은 식량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비료의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학비료가 현재는 농산물 증산의 주역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토양 및 수질오염 그리고 자연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며, 결국 그 성과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의 가격은 앞으로도 원자재를 둘러싼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비료값 인상요인이 많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WTO, 한미FTA,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화학비료 가격 상승 극복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기농업에 의한 유기농산물 생산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성군에서도 지난 1월 4일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을 “생명환경농업 기반의 해”로 정하여 2012년까지 군내 논, 밭, 과수원 등 전체 농경지 7,000ha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치 않고 가축분뇨와 톱밥, 왕겨 등 천연퇴비만을 사용해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며, 또 이를 사료로 활용해 무항생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고성을 농약과 비료가 없는 청정무구 농산물의 대명사로 삼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의 사용 의미는 비단 농업이 기초적인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본원적인 역할과 더불어 환경과 가장 조화된 산업으로서 푸른 국토를 보전하는 데도 공헌한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속출,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의 위협, 그리고 산업폐기물의 홍수와 지구의 사막화 현상 등으로 점차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우리의 국토를, 크게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생명문화를 일구어왔던 농업도 이제는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새 천년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은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친환경농업을 육성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촌이 가진 국토 환경보전 등 다면적인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시켜 나가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적·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농업인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확대와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며, 도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친환경농업 시행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꽃이요, 농촌은 뿌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뿌리가 상하면 꽃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이 되살아나고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농민들이 활기찬 영농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편으로 지금부터 획기적인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시책을 적극 펼쳐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속에서 환경수도 경남의 위상을 더 높인 2008년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과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해 시민, 사천 시민과 방청석에 참여하고 계시는 진해 어민대표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입니다.
2월 25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0년만의 정권교체는 단순한 여야의 자리바꿈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무능과 절망의 좌파정권 10년의 구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18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는 안정 의석이 절대 필요합니다.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소망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낮은 자세, 섬기는 마음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새 정부가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 선진국가, 세계일류 국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시대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엮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리고 협력하며 고통을 함께 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으며, 소중한 유산의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숭례문과 함께 우리의 자존심도 함께 불타 없어지는 참담한 기분을 느끼면서 조상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아울러 우리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2010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지원책과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발언하기 위해서입니다.
2010년 제91회 전국체전의 진주 유치를 위해서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하여 경남도 체육관계자와 진주시장을 비롯한 체육인, 유관기관 및 각 봉사단체와 35만 시민의 응집된 힘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인 결과 2005년 12월 14일, 2010년 전국체전 진주시 개최 건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2010년 10월에 16개 시·도 선수단 등 2만5,000여명이 참가하게 될 전국체전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종합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진주혁신도시 내에 위치를 정하고 지난 2006년 12월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서 기술 집약과 공기 단축이 가능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결정되어 실시설계서가 납품되어 3월 최종 결정단계에 있고,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도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4월 착공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남도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도 체육회관 건립, 경남체육역사관 및 경남도 스포츠훈련관 건립 등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경남도체육회가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2010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종합 1위”를 하자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자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종합경기장 건설을 비롯해서 육상 등 40여 종목의 경기장 건립·보수, 부대시설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전국체전 종합 1위 목표를 정한 만큼 취약한 체육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열악한 진주시 재정만으로는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도비가 우선 투입되도록 해 줄 것을 김태호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새롭게 맞이한 2008년은 체육계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한국 올림픽운동의 꽃을 피운 88서울올림픽대회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88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대회였을 뿐 아니라 우리 체육인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이룩해 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뜻 깊은 20주년을 맞이하여 온 도민이 힘과 열정을 모아 경남도 체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장소와 여건만 충족된다면 도내 어디서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의 경우 시·군별 특성종목의 육성과 우수한 선수 발굴 및 지원 등으로 전국체전 분위기를 확산하여 전 도민들이 참여토록 관심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9년 5월에 개최되는 제48회 도민체육대회가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진주”에서 개최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전국체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면 도체육회의 목표인 “전국체전 1위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2009년 도민체전은 “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 체육회는 그 동안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 왔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우리의 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가능케 하는 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도민의 희망과 염원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명박 정부도 체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우리 체육인의 땀과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예산 지원을 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체육인들에게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진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나가시는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 첨단산업의 도시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깊은 관심 속에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진해시에서 오신 방청객과 사천을 사랑하는 연구회 모임 김재화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사천 성당에서 한둘남, 도정순 부회장님을 비롯한 자매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6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남항공지원센터 건립, 국방품질기술원 사천 항공센터 개소, 기술개발과제 25건 지원, 현장실습인력 342명 양성, 항공우주축제 및 항공클러스터 구축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항공산업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항공기 시장규모는 2004년 기준 3,300억불 수준이며, 향후 2015년에는 6,900억불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항공산업의 트랜드는 전투기 및 중형항공기 분야의 수요는 줄어들고, 대형항공기, 무인기 및 비즈니스 제트기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현황은 2005년 약 14억불 생산규모로 세계 총생산의 0.4%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전체 생산량 중에서 군수요가 80%, 민간수요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항공산업 역량은 전국 생산의 82.3%, 사업체 수의 65.5%, 종사자 수의 67.5%를 차지하며, 그중 사천시 지역에 핵심 선도기업인 KAI를 포함한 36개 항공사업체가 입지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항공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산업은 아직 미약합니다. 하지만 KAI 및 삼성테크윈 등 주요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경남은 국내 항공산업 생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산·학·연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발전하여야 하며, 클러스터 초창기에는 산업체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항공관련 인적자원 구축·활용·교육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고, 항공우주관련 연구 활동을 집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집약적 토지 활용이 가능한 항공우주 부품 중심의 중·소규모 산업체 유치와 항공전자기술, 소재기술, 무인시스템 및 각종 서브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항공산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가 부족합니다.
또한 산·학·연 기관이 입지할 수 있는 교육·문화 등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4만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산·학·연 기관이 주거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이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남도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으로는 한국항공대학 또는 그 분교의 유치, 항공전문 교육센터 건립, 품질인증 시스템 체계 확립, 공동연구센터 건립, 항공우주부품소재연구소 설립, 핵심기술 능력 향상 지원 및 수출지원, 인력양성, 항공우주 전용 산업단지 조성, 다양한 산·학·연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쾌적한 도시 건설 등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및 경남도의 행·재정적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경남도에서는 항공관련 기업이 경남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기존 기업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 경기, 전북 새만금, 전남 고흥, 인천 등 지자체간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과다 경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데, 경남에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첨단산업 유치 및 이전에 따른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항공우주산업 신규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이것은 장기임대산업단지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부터 New Biz Park(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시행자가 자체자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비를 50년간 분할 상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비는 임대료 수입의 14%, 국가 30%,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56%를 분담하게 됩니다.
항공우주 신규산업단지 조성도 이 제도에 근거하여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어렵지만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천시에 기업도시 조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업도시 추진을 하면서 항공클러스터 관련 산·학·연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는 항공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항공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업도시에 경남도 및 사천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한국항공대학 유치 등 산·학·연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TF팀 조직 및 협의회를 잘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단순 산업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교육·문화가 함께 해결되어야 조성될 수 있습니다.
즉 조직 및 제도를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경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에 단순한 기술 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도시는 공동화 되고 경남도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도기술 산업에 집중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경남이 지속적으로 높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12년 경남 사천 세계항공우주엑스포 개최를 통한 경남의 하늘을 경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언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한 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벌써 새싹이 돋아나고, 봄꽃이 꽃망울을 준비하는 3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경상남도의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된 항공우주산업이 날개를 달아 세계로 우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의 유급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장 먼저 주문받은 것은 의원의 전문성제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 속에서 도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하려면 초인적인 능력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도청에서는 수백 개의 부서와 수천명의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도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전문공무원 집단에 맞서서 이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 타 지자체의 사례,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와 기존정책의 폐해와 방향성 이탈 등 폭넓은 자료의 연구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5조1,000억원에 달하는 수천 개의 예산항목에 대한 심의 의결과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발의 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감기관장이 임명하는 직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의회에 왔다가 2~3년 후 면 집행부로 돌아가는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의회 업무는 단절과 집행부 예속을 피할 수가 없어 전문성 제고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의회 전문위원 인사에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인사의 원칙마저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원을 보좌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의 광역의회 전문성 확보와 자치입법활동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도입된 5급 전문위원 제도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1월 의회 전문위원 인사이동 상황을 보면, 운영전문위원은 11개월 근무하였고, 기획행정전문위원과 교육사회전문위원은 6개월 근무 후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의 경우는 3년간 4번이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각각 4개월과 6개월만 근무한 후에 아예 의회를 떠난 직원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해당 상임위 업무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을 할만하면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업무에 정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전문위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등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엄연한 현실에서 전문위원이 잠깐 스쳐가는 자리로까지 전락한 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임시위원이라고 불러야 할 상황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보 후 1년 이내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수시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 전문위원 자리가 도청사무관들의 정거장쯤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32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써 도의회 업무에 대한 중대한 방해이며 또 지방자치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인사행태입니다.
국회의 경우 전문위원은 상임위간 전보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상임위에서 수십년간 붙박이로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도 인사권 독립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문위원의 인사는 최소 2년 이상의 근무 보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회근무 후에 도청 전입 시에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5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입니다.
이미 대전, 전북 등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사무처장이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사무처장이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 출신인 지사께서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으로 챙겨주시기 바라며 저의 발언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혁신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태호 도지사의 ‘대운하민자사업유치팀’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제출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석하신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경부운하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고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경부운하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선시기 공약일 뿐입니다
많은 학자, 전문가는 물론 대선 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70%의 국민들 까지 반대하는 정책이며, 우리 지역 시민단체들과 학계도 경부운하 사업은 누더기가 될 정도로 타당성이 전무한 사업, 국민 중 극소수만이 건설경기 활성화로 발생하는 단기적 이익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로 결국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개발이익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기에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혈세와 미래를 좀 먹는 대형 국책사업 공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조차 국민들의 경부운하 반대 저항에 부딪쳐 갈팡질팡하고 있는 시점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엄청난 논란거리에 싸여 있는 불분명한 사업을 놓고, 김태호 도지사는 몇 차례의 경부운하 예정지를 헬기로 탐사하고는 지난 24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그 개정안에 1팀 13명으로 구성된 대운하민자유치팀을 새로이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운하민자유치팀은 『정부의 대운하 프로젝트와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터미널 사업관리와 배후부지 활동계획 수립』및『민간투자 발굴』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기구까지 개편할 고민을 하셨다면 한번이라도 대운하와 관련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적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타당성 조사와 연구를 제대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대운하 사업은 가다보니 아니네 아님 말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차라리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시려면 대운하민자유치팀이 아니라 대운하의견수렴팀부터 만드십시오.
1년이고 2년이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래도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 하십시오!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민간 투자개발법에도 민간투자의 경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운하와 관련된 다른 비판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우리 경남에서 람사르 총회가 개최 됩니다
람사르 총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습지의 중요성과 보존가치를 통해 자연생태환경을 소중히 지키겠다는 겸허한 약속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운하가 건설되면 낙동강 주변의 많은 농경지와 마을이 수몰될 것이며, 낙동강 수계의 경남권에 있는 람사르 습지인 창녕 우포늪과 함안의 질날늪, 태평늪, 창원 주남저수지, 김해 화포늪, 부산 낙동강하구와 같이 수많은 습지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고 콘크리트로 뒤덮인 강바닥엔 어떤 생명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람사르 정신과 대운하 추진은 이율배반이며 상호모순입니다.
람사르 총회를 개최하면서 대운하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람사르 총회 개최를 통해 한 번의 국제행사를 치렀단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운하 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운하의 나라 독일의 하우프 전 교통부 장관은 “운하는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사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대대손손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담보로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경부운하 공약을 당장 폐기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환경과 문화보존의 책임을 진 경상남도를 비롯한 해당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운하와 관련된 행보를 당장 중단하고, 도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섣부른 결정보다는 시민들과의 토론회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힙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5시 10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575##(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 클릭
따라서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에 관한 질문 계획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 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 의원 명단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576##(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은 부록에 실음)#! ☜ 클릭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15시 1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2월 19일 이태일 의원과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본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참관하고 계시는 진해 어민 대표 여러분!
본 의원은 진해신항이 속한 진해 출신 백승원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진해신항 명칭 쟁취를 위해 ’98년 이후, 11년간 엄청난 투쟁을 계속해 왔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모든 피해는 경남이 당하고, 부산은 단돈 1원의 투자도 없이 우리의 땅과 바다를 빼앗아 가고, 준공 이후 엄청난 부가가치를 독식하기 위해 국내의 속지주의 사례마저 무시한 채, 급기야 부산 실세들의 직권남용과 밀실야합에 의해 신항으로 결정 했음에도, 이를 실리차원이라는 어두운 미명아래 수용함으로써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우리의 땅과 바다마저 빼앗긴 채, 우리의 땅에 부산 문패를 달아야 하는 치욕적인 자치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안이 이렇게 중차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진해신항만조사특위가 본 의원 주창에 의거, 의회 내에 세번째로 구성되고, 본인이 위원장을 맡아,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도민의 명예를 되찾고, 지방자치시대 경남도의 미래를 보장할 천문학적인 부가 가치를 부산과 공유하고 생계를 소멸당한 지역 어민들의 소득 확보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 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오거돈 장관과 김태호 지사 간 4개 항 구두 합의와 지난해 7월 경남도 인사에서 항만 관련 공무원 전원 교체, 지난 1월초 모 방송과의 TV 대담에서 명칭 양보와 관련해서는 도민이 이해 할 것이라는 도지사 발언, 지난 1월 8일 공창석 행정부지사의 ‘명칭을 양보하는 대신 준설토 투기장 확보, 2년만에 신항 문제 종결이라는 성명 발표’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칭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칭을 잃게 되면 항계도, 도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왜 모르는지?
명칭을 넘겨주는 것이 땅과 부가가치를 송두리째 넘겨주는 것을 모르는 우리 도의 안이한 처사는 무지의 소치라 할 것입니다.
명칭이 갖는 의미, 그것은 바로 항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끈질기게 진해를 명칭에 넣지 않으려는 부산의 속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양 지자체 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공생공영의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달 1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를 방문 한데 이어, 차기정부와 법원에 보완된 자료로 재건의 또는 제소하고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양산항을 방문한 목적도 속지주의에 의한 자료보완의 일환이며, 여타 자료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다녀온 양산항을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양산항입니다.
절강성에 속한 해발 50m정도의 너무나 작은 바위섬 두개 사이를 매립하여, 현재 13개 선석이 가동 중인 세계 최대의 항만으로써 32.5Km의 6차선 동하이 대교로 육지와 연결된 미주노선 전용 항만이며, 15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하였다 하여 양산 심수항 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배후부지만 해도 진해신항 크기만한 500만평이니, 그 크기가 가히 짐작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도에 없는 양산을 속지주의에 따라 명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며, 한 마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배후 물류 부지가 전혀 없는 마카오는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고 3위의 홍콩항도 배후 물류부지가 없어 고공적상에다 고층건물을 신축하여 물류 부지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환적 화물과 자국 화물 비율이 비슷하고 배후 물류 부지에다 여가 휴양시설까지 갖춘 진해신항의 미래는 크게 밝다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최대의 과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진해신항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과 함께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인식 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칭을 포함하여 경남 땅 415만평과 명동까지의 바다를 넘겨주고 얻은 총체적 실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우리의 정체성과 땅까지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우리의 땅과 바다에 부산의 명패를 붙여도 되는 것인지?
요즘은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까지도 따지는 세상인데, 신항 507만평 중 415만평이나 포함되고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끌려 다니는 행정, 마냥 뒷북만 치는 행정, 아무런 검토 없이 결정하는 초보적인 행정, 마치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하부기관처럼 행사하는 종속 행정 등, 주체성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과 잦은 인사로 업무의 계속성과 연속성마저 결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사의 솔직한 견해는?
근 3~4년간 깔따구떼 등으로 주민 생계가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었음에도 이들에 대해 도차원의 대책으로 지원한 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은?
해양수산부와 지역 어민 간에 합의한 준설토 투기장 5만평에 대해 경남도가 지원 또는 교량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진해 수협이나 힘없는 주민에게만 맡김으로 인해 부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비 등의 마련이 전혀 불가능하고,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 어려운 실정인데, 이의 해소 대책을 도가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2006년 1월 11일 4개 항 합의 시에도 경남도의회와 비대위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가 있었는지, 3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 단독으로 합의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415만평의 땅과 명동까지의 바다를 부산에 주고 확보한 준설토 투기장도 117만평에서 71만평으로 축소되고, 그것도 120억원을 들여 유상 매입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의회의 동의는 확보했는지?
2006년 1월 11일 오거돈 장관과 4개 항 합의 당시 준설토 투기장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합의문에 삽입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실리를 확보했다고 한 사유는?
이때 이미 명칭과 항계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명칭과 항계가 갖는 의미와 실리는 무엇이며,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또한 우리의 땅에 문패를 달도록 유도한 것과 진배없는데 도지사로서 합당한 처사인지?
부산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대로 부산 출신 오거돈 장관을 임명하여 가덕도 섬 하나를 밑천으로 우리 경남의 땅과 바다까지 빼앗아 가고 문패까지 달아 주인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에 도민의 명예와 긍지를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 3요소인 지역, 주민, 자치권까지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모든 피해는 경남이, 모든 이익은 부산이 독점하고 있는 데에도 본 건이 종결된 것으로 하여 지난 2007년 7월 인사에서도 관련 공무원을 전원 교체했고, 이로 인해 진해신항 관련 업무가 종결된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2006년 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과 김태호 지사 간에 합의한 4개 항이 실리차원이라고 했는데, 연간 17조8,000억원의 부가가치와 연 8만명의 고용효과와 비교하여 어느 쪽이 실리인지 확보한 실리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2008년 1월초 TV대담 시, 실익 확보차원에서 신항 명칭에 대해서는 진해신항이 아닌 부산신항으로 양보한 발언을 하셨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 혼자서 이렇게 결정해도 아무관계가 없으며, 그럴 자격까지 지사에게 있다고 보는지?
만약 진해신항 명칭이 부산·진해 신항 등으로 승소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진해 신항 명칭을 양보할 경우 파생할 손실과 수반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인지?
있다면 분석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과 바다를 지사가 양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신항 명칭을 포함하여 단 한 평의 땅도 양보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경남의 땅 415만평 중 갯벌 71만평을 제외한 344만평을 넘겨주고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초월한 위법행위이기에 320만 도민 앞에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2006년 12월 30일 개장한 북항 추가 3선석에 우리 경남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산 항운노조원 약 900명이 신항 화물 고정 작업 중임에 비해 우리는 몇 명이나 배치를 시켰는지?
금번 조사특위위원들이 상하이 양산 심수항 등 항만 관련 자료수집과 실태 파악을 위해 추진한 해외시찰은 우리 특위에서 의결을 했고, 경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2조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명칭 등이 종결된 마당에 갈 필요조차 없다고 보는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사에게 질의한 부분은 지사가 직접 답변 바랍니다.
명칭, 도계, 항계에 대해 향후 경남도의 대책은 어떠한지,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지사께서 도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가 아닌 평으로 기록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진해시민, 사천시민, 경남도민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오면 도지사가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잘 하고 하나 못 해도 원래 혼이 나는 자리입니다.
좀 좋은 자리에 왔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우리 도민들의 아픔을, 또 현안적 과제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참조하시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활동에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제 17대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언을 하면서,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결과들이 성공을 통해서 우리 서민과 민생들이 바로 실리, 바로 그 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 성공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320만 도민의 이름으로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바로 진해신항은 경남도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심축입니다.
발전의 동력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또 특히 정말 만에 하나라도 우리 경남의 어떤 방향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진해신항특위가 마련되어 있고, 방금 질문한 백승원 위원장께서 지금 진해신항특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백승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진해신항 명칭의 문제, 또 항계 확장의 문제, 준설투기장의 어떤 개발의 문제, 또 어업권 소멸 어업인의 생계 대책 문제, 또 신항조사특위 등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당선자가 만든 인수위에 이런 진해신항 문제와 관련된 그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로 인수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의 재검토 문제라든지, 또 항계 재설정 문제 등 신항 문제와 관련된 불합리한 그런 결과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인수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존경의 마음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사실 신항 명칭의 문제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 신항의 명칭을 양보한 바도 또 양보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해·부산, 또 부산·진해신항으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 신항의 명칭을 한 마디로 귀신도 곡할 노릇의 이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아기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신항’ 바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내용을 보면 Busan New Port라는 그런 영문 표기는 사실상 부산이라는 쪽으로 팔을 들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분노 했습니다.
그 신항터에서, 그 뙤약볕에서 우리 진해시민과 도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부에, 우리 도민을 기만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쟁하고 또 싸웠습니다.
또 도민 전체가 수만명이 모여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태일 도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바로 신항특위 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 목숨을 담보한 단식까지 하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김학송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총리실을 예방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규탄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께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대안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고, 또 방금 백승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해양수산부와 저 김태호와 또 진해 김학송 의원님 간에 이런 4개 항의 합의에 대한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때 4개 항이 발표되었을 때 저희들은 분명하게 같이 특위로 우리 도민들과 싸운 비상대책위와 그런 논의를 거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4개 항에 대해서 특히 명칭과 관련되어서는 또 행정구역에 항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전히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신항 개장을 두고 외빈이 오고, 또 대통령이 오고, 이 신항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정부 차원의 고민의 흔적을 받아들이면서 그 신항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전히 법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현재 명칭과 또 행정구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추호도 이런 명칭에 관련해서는 양보한 바도 또, 부산신항으로 한 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백승원 위원장께서 경남땅이, 신항 전체가 507만평입니다.
그 중에 경남땅 가덕도 인접 남항을 제외한 경남땅이 415만평이고, 또 거기에 갯벌 71만평, 유상으로 경남이 구입한 것 외에 344만평을 부산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344만평 중에서 실제 웅동 지구에 준설투기장 195만평이 이제 진해시 토지대장에 며칠 전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준설투기장이 유상구입을 위해서 지난번 전 행정부지사께서 마치 신항 명칭을 포기하는 대신에 준설투기장을 무상양여도 아니고 유상으로 구입했다는 합의를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발언을 확인해 보니까 다소 부적절한, 인식을 잘못해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준설투기장이 투기장으로써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실제 지금 깔따구 피해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런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빨리 이것이 진해시민의 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당시에 무상양여로 법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무상양여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유상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상이 아니면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혹자는 그 당시에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무상양여로 해양수산부장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대로 담았다는 것은 우리를 또 한 번 기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력히 규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국가의 특별법을 통해서 무상양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깔따구 피해, 또 끊임없는 우리 도민이 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들을 고스란히 더 크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빨리 이것을 정말 원가 가격으로 우리가 유상으로 구입하고, 빨리 개발을 통해서 우리 소멸 어업인들에게도 빨리 혜택을 주어야 되고 또 진해 전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재경부와의 합의를 이루어서 그 땅을 저희들이 사되 그에 준하는 주변에 다리를 놓는다든가, 또 도로를 놓는다든가, 이런 정도에 준하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 받는다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항계 확장의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경남은 항만에 관련되어서 노하우가 없었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부산은 20년, 30년 준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겨우 신항 명칭의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때부터 우리 경남은 서서히 항만쪽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비견한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부산신항 홍보관 개관식 테이프 커팅할 때 우리 경남도에서, 부산시장하고 당시에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뒤에 떡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부산신항 홍보관 개장입니다, 명칭이.
개장 및 방파제 준공식 기념회였습니다.
그 정도로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항계 문제에 있어서도 ’96년도에 진해 명동까지를 포함해서 부산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때 진해시와 경남도가 당시에 반발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시 당하고 묵살 당하고 ’98년도 2월에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부산항 항계가 일방적으로 변경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실제 굉장히 항계나 이런 데에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항 문제 명칭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 왔고, 이제 항만 대책을 보다 조직적으로 또 정말 노하우를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경남이 사실은.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그런 결과로 이제 걸음마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경남이.
그런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 결과가 차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최선을 못 만든 것은 저 김태호 도지사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또 김태호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민들로부터.
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명칭 문제라든가, 준설투기장 문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법적 문제도 조용히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소멸 어업인에 대한 생계대책위하고 부산신항에 건설사무소 소장하고 또 진해수협하고 그 당시 대책을 내어서 5만평에 무상양여에 협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상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유상으로 여러 가지 준설투기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때 알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빠져 있는 협의지만 어차피 저는 그렇게 지시 했습니다.
어차피 소멸 어업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는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또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지금 진해수협에서 구체적인 안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백승원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피나는 투쟁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특위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배종량 의원이나 또 정판용 의원님, 다 진해시에 한 마음으로 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소멸 어업인들의 그런 생계대책이 그대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또 같이 답을 찾겠다는 바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개도 얻은 것이 없다”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실리를 구체적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석 문제도 32선석 중에서 초기에 3선석은 부산시로 관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런 투쟁의 결과로 3선석은 또 우리 경남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산이 이전되었을 때 권한이 부산으로 갔을 때, 우리가 권한쟁의 소송을 해 놓았습니다.
또 저희 경남으로 3선석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3선석이 관할권이 경남으로 오니까 또 부산에서 권한쟁의 소송을 또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저희들이 우리 도의 실리, 어민들, 또 진해시에 그런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우리 백승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5+2 광역경제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광역권의 문제는 바로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단순히 행정의 선에 의해서 서로 갈등관계가 아니라 이런 경계선을 초월해서 광역권으로 경제적 어떤 부를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가져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광역 경제권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본부가 예산과 앞으로 기획조정까지를 포함한 이런 본부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특히 신항이 정말 우리 경남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과 또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당장에 특위에서 인수위에 제안한 바 있듯이 우리 경남을 다시 이 정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신항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백승원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현길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백승원 의원님께서 항만물류팀 인사 관련해서 신항만 관련 너무 잦은 인사로 업무의 계속성과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과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신항만 관련 공무원을 전원 교체해서 진해 신항 관련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항만 명칭과 행정구역 획정 등의 문제로 부산시와의 대립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항만 관련 부서에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대응 논리 개발과 법적 대응 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소송 업무는 빈틈 없는 준비와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실·과의 도움을 받아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함으로써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항만물류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만물류팀을 신설하여 전문 직렬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신설된 항만물류팀장은 항만개발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시설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술 4급으로 배치하였으며, 항만정책담당은 우수 능력자를 배치하기 위해 직위공모를 하여 배치를 하였습니다.
항만개발담당은 개발분야에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현 담당사무관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잔류해서 업무 연속성을 갖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5일 항만물류 관련 전문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항만전문직 1명을 또 추가로 채용해서 남해안시대 항만 관련 시책을 개발하고 자료를 수집 연구하여 신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련 담당 국·과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저희 도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백승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산항 항계 확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고 웅동 준설토 투기장 매립문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 항계를 진해 명동까지 확장한데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계 변경은 대통령령인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법 개정 전에 중앙 항만정책심의회 의결, 법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부산항 항계를 진해 명동까지 확장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96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진해 명동까지 항계 확장 내용이 포함된 부산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6일에서 8월 31일까지 경남항운노조와 우리 도, 진해시에서는 부산항 항계 확장이 경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불가함을 해수부에 건의하였고, 도 관할지역 내의 항만운영 관리는 경남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25일 해수부에서는 중앙 항만정책심의회에 본 내용의 심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8월 26일자로 또 우리 도에 의견조회를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와 진해시는 항계 확장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이어서 10월 22일 항계 확장 불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도 의견을 무시하고 신항 개발의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서 ’98년 2월 24일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부산항 항계를 일방적으로 변경 확장했습니다.
’98년 8월 31일에는 모든 인·허가 사항의 권한을 마산 해수청에서 관장을 하도록 해수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했고, 그렇지만 반영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계 확장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진해시와 항운노조 등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만 정부의 신항 건설 필요성 논리에 밀려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항계와 관련해서 양보나 동의를 한 사실은 없고, 시·도지사의 협의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불과하고, 해수부장관이 도지사의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큰 사유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항계 확장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나 법률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항계 확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이나 항계 확장으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항계 설정 행위 자체가 곧바로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변경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한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특정 자치단체로 자동적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항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면서 북항 컨테이너부두 6선석이 준공되고 개장이 되었고, 우리 도와 부산시로 각각 3선석씩 임시관할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부산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잉여인력의 취업 알선 문제로 부산항운노조에서 PNC에 상용근로자 채용 추천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해항운노조원의 취업이 우리들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PNC가 운영하고 있는 북항 6선석 총 처리물량이 1선석의 연간 처리물량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용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또 부산항운노조도 협상에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진해항운노조가 부산항만협회를 당사자로 해서 경남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거부 행위를 문제 삼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해서 1차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 돌파구가 기대는 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행정구역 획정이 결정되고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해항운노조 취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준설토 투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투기장을 우리 도가 저가로 매입해서 여가휴양부지로 개발키로 한 것은, 2년 가까이 중앙정부하고 줄다리기를 해 온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는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또 국비를 받아서 매입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를 계속 주장을 하고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조속히 개발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산 가치가 상승을 하고 해충 피해가 원천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도민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고 2010년경에 착공을 해서 2013년에 여가휴양시설이 완공되면 신항 개장 효과와 어우러져 남해안시대에 새로운 종합휴양관광단지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40억원의 세수 증대, 이것은 골프장 27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지방세· 국세의 기준입니다.
세수 효과는 물론이고 2만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또 3,390억원의 소득 유발효과, 1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도 발생되어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숫자는 한국은행 산업유발계수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직접적인 이익이 초기에는 생길 수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간접적인 경제효과와 우리 도 재산가치 증대가 기대됩니다.
준설토 투기장 120억원 추정 매입비는 아직 감정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가 매입에 필요한 간접지원을 받기 위해서 산정한 가감정 가격이고, 최근에 매각한 남해 준설토 투기장 가격을 적용하고 또 진해지역에 가격 격차율을 적용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추정을 해 본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깔따구 피해로 2006년 6월에 진해수협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와 안청상업번영회에서 중앙 환경분쟁위원회에 해수부를 상대로 해서 환경피해배상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2007년 7월에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배상 결정이 되어서 생계대책위원회에 12억8,000만원, 안청상업번영회에 4억8,3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도 수용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20일 진해수협 소속 4개 어촌계 생계대책위원장과 부산항 건설사무소 소장간에 준설토 투기장 내에 항만시설 부지를 어민들이 무상사용 추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본 사항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진해수협에서 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면 적극 수용을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진해수협을 통해 해수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해시와 같이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12월 30일 개장한 북항 추가 3선석에 우리 경남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부산항운노조원 900명이 작업 중임에 비해 우리는 몇 명이나 배치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부산항운노조 약 900명은 전체적인 숫자일뿐더러 100명 정도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항 컨테이너부두 중에 준공된 3선석이 부산시로 되어 있고 또 3선석은 우리 도로 임시관할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시관할권은 지자체에 넘어온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부득이 취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지방세도 어느 지자체에도 납부가 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관할권이 지정이 되었다 해도 우리 도, 부산시, 해수부조차도 항만의 관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항 6선석 모두 관할권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기업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지자체의 간섭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해서 항운노조에 노무공급권은 행정구역별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해신항 6선석에 화물 고정 작업을 부산항운노조에서 노무공급을 받은 부산항만산업협회가 하고 있고 6선석에 약 100여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개장한 우리 도 임시관할 3선석에는 진해항운노조에서 노무공급권을 받아야 합니다만 부산항만산업협회가 이를 회피하고 또 지난 12월 진해항운노조가 부산항만산업협회를 상대로 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또 금년 2월 4일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해항운노조에서도 약 60명 정도 노무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백승원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백승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승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5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종료 30초 전에 종을 울리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겠습니다.
답변 대상공무원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승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안승택 국장님 잠깐...
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안 국장님, 여기 서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골프장 세수가 거의 40억원이라고 18홀을 계산해서, 앞전에 저희 의원도 그 발언을 했는데 7억원 정도 세수인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처럼 답을 해서 됩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보니까 27홀 기준 했을 때 지방세·국세가,
○백승원 의원 7억원입니다, 7억원!
예, 됐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항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속지주의가 이렇게 국내외 관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땅이 82%임에도 명칭을 부산 신항으로 양보한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양보를 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은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경남의 비상대책위와 도민이 전체 투쟁했지 않습니까?
○백승원 의원 예.
○도지사 김태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경남 땅에 왜 부산의 문패를 다느냐.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투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결정 자체가 우리 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의, 해수부의, 우리 도민을 기만한 그런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투쟁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또 그런 국가의 어떤 큰 대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명칭을 수용하지 않았다.
명칭은 여전히 법적인 문제로 대법원에 저희들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 난 것이 없습니다.
양보한 말은 없다.
○백승원 의원 예, 지사님이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경남도는 법원 관련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소인이 이태일 의원이고, 어민대표로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도 이분들이 지금 각자 추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경남개발공사하고, 11시에 경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웅동 준설토 투기장 처분 및 이용 방침을 결정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오늘 도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취소 되었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에 경남도하고 미팅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준설토 투기장 문제,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말씀에 아까 준설토 투기장, 급해서 현재 저가에 매입을 해서 지금 저렇게 어민들 피해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준설토 투기장 자체의 무상양여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민들을 기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는 무상양여가, 꼭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저희들이 이태일 의원님하고 여기 박판도 의장님하고 강무현 장관을 만나니까 경남도에서 그 문구만 꼭 삽입을 해 달라.
도민들한테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걸 해 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갔다 온 분들도 다 있는데,
○도지사 김태호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시, 지금 현 강무현 해수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백승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4일 준설토 투기장 여기 보면 강무현 장관하고 김태호 지사님하고 공동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특위하면서도 물어봤는데, 조금 전에도 안승택 본부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준설토 71만평, 게다가 축소가 되었지만 71만평에 대한 금액을 물어보면 근거를 어떻게 내어서, 그 바다 뻘밭인데 120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안승택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200억원도 될 수가 있죠?’하니까 200억원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진해 시민들한테는, 진해시민들도 이 땅 준설토 투기장 71만평 가져오는 것이 아주 저가에, 뭐하려고 여기 썩은 땅에, 다른 데 매립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걸 가져오는 것이 아주 저가에 가져온다는 것이 지사님,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지사님, 120억원에 대한 것하고 이게 우리가 아주 저가에,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신년 초에 TV대담할 때 지사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답을 하기를 경남도민들이 신항 명칭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없다 하면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어내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지금 인터넷에서도 그대로 떠 있습디다.
○도지사 김태호 그 관련 발언은 있었습니다.
○백승원 의원 있었지요?
○도지사 김태호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과 경남이 또 공동으로 이렇게 그때와 다른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고 발전적으로 공동 구상을 해 가는 마당에 명칭의 문제로 이런 더 이상의 갈등으로 양 시·도가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래로 가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발언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 의원 아, 그랬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의원 그렇게 발언을 생각해 주시면 천만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저도 너무나 많이 맞아보다 보니까, 정월대보름 앞에 저를 뺀 다른 분들은 지역활동에 뛰어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외 못 가서 환장 걸린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할 때,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 지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도지사 김태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잘했다 못했다 판단이야 오히려 조례와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해 신항이 우리 경남의 핵심 동력으로써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이나 정책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저는 나가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백승원 의원 예, 다음에 해수부와, 오늘 하필 우리 어민대표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해수부와 어민간에 합의한 준설토 투기장 5만평에 대한 부지 사용 계획 용역 작업을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꼭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의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의 대원칙은 우리 어민들의, 소멸어업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 도가 좀 늦게 그걸 유가로, 유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이상, 또 약속을 그렇게 해수부가 한 이상은 그것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수부하고 저희들, 또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하겠다.
개입해서 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백승원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 어민들 5만평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하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이걸 아마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5만평을 제외한우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1만평이 아닌 66만평의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이걸 지사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어민들의 편에 서서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깔따구 피해 등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주민 생계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없었다는 것이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의 땅이 된 비참한 생활 현장을 보고도 국가의 쥐꼬리만한 보조금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경남도의 행정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경남도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상당히 적다고 아마 어민들의 피해를... 우리 김학송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상당히 논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어떠한 대책이, 주민들을 위해서 도의 대책이 있는가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도지사 김태호 지금 당장에 그것을 수치로 계산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 어떤 이런 말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무상양여의 그런 땅이 지속적으로 생계의 차원을 넘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예, 여하튼 오늘 어민대표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지사님 꼭 믿겠습니다.
투쟁할 것은 같이 투쟁해서 저희들, 누구를 위한 도정입니까?
도민을 위한 도정이니까 지사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예, 백승원 의원님 말씀이나 생각이 똑같다고 봅니다.
○백승원 의원 고맙습니다.
여하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판도 의장, 백신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백신종 예, 백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 진해 어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천에서 오신 사천 시민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이태일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전에 김태호 지사님께서 강한 의지로 앞으로도 계속 이 업무가 추진되고 우리의 실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저의 질문 내용도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되고 보충질문 없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조금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같이 의논을 하고 끝을 낼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이 진해 신항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왜 지금 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모르고, 또 진해 신항보다는 부산항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뒤로 넘겨보면 ‘지난 ‘63년 경남에서 분리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항은 지난 ’63년 부산이 경남에서 분리가 되었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1억1,200만평을 부산이 탈취를 해 갔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지금 진해 명동까지의 땅과 바다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남의 땅에 문패를 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지금 특위밖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단체가 없습니다.
저쪽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언론, 그리고 발전연구원,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치밀하게 ’95년도부터 이와 같이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이 단체밖에는, 의회에 있는 조사특위밖에는 아무런 저항 세력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그렇습니다.
모든 피해는, 아까 백승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피해는 경남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토사석이나 먼지, 분진, 소음, 깔따구 떼, 반면에 남의 땅의 중심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기들은 10원짜리 하나 투자를 안 했어요.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약 10조6,00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의 반은 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합니다.
반은 항만공사가, 그러니까 부산항만공사라고 민간회사들이 23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반은 그네들이 내는 거예요.
부산은 돈 10원 안 들이고 남의 땅에 문패까지 달고 이익을 독점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 도민들이 아셔야 되고 의원님들이 아셔야 된다.
오히려 거기 보면 배후도시 93만평을 건설하면서 5,476억원의 순이익을 부산도시공사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땅까지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요.
3항은 변변한 항만이 없던 우리로서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아까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95년, ’96년, ’97년경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몰랐고, 항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땅에 문패를 달게끔 해 준 그 어떤 하나의 환경을 우리가 자초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여기에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어민 피해보상도 부산에 전권을 위임한 날이 ’96년 7월 13일입니다.
김혁규 지사가 도장을 찍었어요.
신호, 녹산공단조성 시 어민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우리 경남보다 보상액이 많았던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도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지식이 없다 보니까 소멸보상에다 전부 다 초점을 맞추어 버렸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당시의 잘못이었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당시의 보상내용도 시뮬레이션하고 인우보증을 통해서 사계절 실측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생략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밑에는 소멸어장과 간접보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5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도민은 명칭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명칭에 진해가 들어가지 않으면 부산의 의도대로 연간 약 17조8,000억원의 부가가치도 부산이 독점하게 되고, 급기야 우리의 땅과 바다까지 잃게 되며, 명칭이 바로 항만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항계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습니다.
이 명칭에 예를 들어 진해가 들어가 버리면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명칭이 가장 우선이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6번에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 사항이 그 밑에 쭉 예가 나와 있습니다만 항만, 공항, 역사, 심지어 톨게이트까지 그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이 82%가 들어가는데 우리 명칭을 못 찾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도민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자존심,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항만법 시행령을 고쳐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꾼 판례도, 여러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7번은 역대 해수부장관들, 해수부가 우리한테 약속한 내용입니다.
정우택, 허성관, 최낙정 역대 해수부장관을 다 만났는데요.
분명히 우리하고 협의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씨가 내려와서 부산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걸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아까 지사님 말씀, 신항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해 놓고는 앞에 부산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 8번은 해수부가 고시한 최종 고시 날짜가 2003년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우리 땅이 415만평이라는 것을 여기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415만평이구나.
요즘 평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507만평 중에 415만평이 우리 경남 땅이다.
그런데도 명칭을 못 들어가고 이익도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면 우리 도민들이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9번은 바다를 매립한 육지부와 2006년 1월 19일 개장한 북항 3선석의 땅도 오거돈 장관이 일방적으로 부산시 강서구에 편입시켜 지번까지 부여를 했다.
강서구에 지번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육지부, 경계 설정도 해수부장관이 아니라 행자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걸 오거돈이 지 마음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10번만 한번 읽고 이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기존의 부산항 브랜드가치 운운하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특히 2003년 9월 23일자 조선일보 기획 특집에 의하면 각국 선사들은 위기의 부산항이라고 느끼고 있답니다.
낡은 시설, 시가지 교통체증, 배후 물류부지 및 여가휴양시설 전무, 태풍 매미 시 대형 크레인의 노후 붕괴, 화물연대의 장기간 파업, 항운노조의 비리, 5개의 분산된 항만, 북항, 남항, 다대항, 감천항, 감만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이 오다가다 잘못 간다 이런 거죠.
오류가 생긴다.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기존 부산항으로부터 27㎞나 떨어져 있는 남의 땅에 건설되는 국책사업이므로 반드시 진해 신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항만을 PR하는 방법도 과거하고 다르다.
과거에는 3년 내지 5년이 걸렸는데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보급이 된다.
중국의 양산항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까 우리 백승원 의원이 잘 이야기했는데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자그마한 섬입니다.
바위섬입니다, 바위섬.
높이가 50m정도 밖에 안 되니까 크기가 얼마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산항을, 세계 최대의 항만을 양산항으로 붙여놓았다.
이것은 미주노선을 뛰고, 상해항은 동남아노선을 뛰는데 그걸 상해항이 뺏겨서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양산항을 했다.
절강성 양산항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이번에 가서 우리가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다면 끝나지 않은 전투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권익을 찾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사님이 너무나 강한 의지로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가 인사라든지 지사 대담이라든가 행정부지사의 발언을 통해서 ‘아! 이게 포기를 하는 거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본회의장에 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내용을 생략하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승택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이것만 하고 질문을 마치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항계 확장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또 항만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2항, 그리고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판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변경, 폐지, 분할은 법률로써 정하되 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정하고 이의 폐치·분합과 구역 변경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제4조 1항, 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적 범위는...’ 이것은 땅, 바다 또 위에 하늘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것으로써 각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자신의 고유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관할구역인 것이다.
개인이 각각 주어진 거소나 직장에서 자신의 삶을 위하여 활동하듯이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신의 고유 명칭으로 주어진 관할구역 내에서 헌법과’, 대통령령 위입니다.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지역민의 복리와 그들의 사회생활에 조력한다.
개인이 사는 영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용훼할 수 없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활동무대...’, 관할구역을 이야기합니다.
‘고유한 활동무대를 국가가 간섭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간섭이나 참견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가 법령이라면 이는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23일 헌재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육지인지 바다인지를 묻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경계선이 공백 없이 연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육지가 바다로, 바다가 육지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 위의 경계는 의연히 유지된다라고 했다.’
이것이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와 같은 최근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물러서려고 하는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청와대와 필요하다면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그리고 거기에 감사원 감사... 지금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이번에 양산에 갔다 온 서류가 준비되면 속지주의 현장을 첨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방문을 하겠다.
그리고 헌재하고 대법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가지 심적·물적 피해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힘을 모아서 우리의 신항만이 진해 신항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권익을 확보하고 17조8,000억원의 부가가치와 또 연 8만명 이상 고용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원에 대한 보장을 확보 받는, 그래서 부산시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광역경제권이 된다면 최소한 부산·진해 신항은 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 그리고 시민, 도민 여러분과 같이 힘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이와 같은 것이 2개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모아 놓은 신문 스크랩들, 엄청나게 우리 도민들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모으면서 정말 한 치도 어떤 양보 없이 하리라는 그 노력,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진해 어민대표 여러분들 고맙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도지사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특히,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이와 같은 많은 자료를 보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이태일 의원님 질문과 보충질문도 포함해서, 아마 답변까지 모두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해 신항 때문에 세 번에 걸쳐 여기 도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꾸리고 또 하나 된 마음으로 이렇게 도민의 뜻을 모아가는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태일 의원님 다 끝났지요?
(○이태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내용이 상당히 더블 되고,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26분)
○부의장 백신종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거제시 제2선거구 김해연 의원과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임경숙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해연 의원과 임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회의 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해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 사천을 사랑하는 도연합회, 사천성당 여성 부회장님들,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우리 도의회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백신종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권정호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2월 2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에 관한 질문 계획의 건
3.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에 관한 질문 계획의 건(의장제의)
3.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6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상현 부교육감께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근무 종료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영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권영환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1월 29일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고급간부과정 교육 수료 후 운영전문위원으로 발령된 허종구 전문위원입니다.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 수료 후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발령된 김용근 전문위원입니다.
도 본청 세정과 세정담당에서 승진되어 교육사회전문위원으로 발령된 하만욱 전문위원입니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고급간부과정 교육 수료 후 농수산전문위원으로 발령된 정재화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다음은 지난 2월 4일자로 부임한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윤명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조윤명 지난 2월 4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행정부지사직을 맡게 된 조윤명입니다.
먼저 우리 경남이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고를 다 하고 계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그동안 행정자치부 인사과, 전자정부지원센터,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을 거쳐 28여년만에 고향인 경남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사님이 저를 행정부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은 그동안 중앙부처의 근무경력과 노하우를 고향인 경남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뜻으로 생각되어 한층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사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남의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또한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발전은 물론 도민의 뜻을 도정에 착실히 반영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의원님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방청객들이 꽉 차 있습니다.
매달 본회의를 이렇게 많은 방청객을 모시고 본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정영국 위원장을 비롯한 60여분과 사천을 사랑하는 연합회 김재화 회장님 외 열두 분, 사천성당 한둘남 여성부회장 외 일곱 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를 이렇게 찾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14시 20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황태수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허가신청사항입니다.
창원시 제4선거구 출신 강기윤 의원으로부터 1월 28일, 마산시 제1선거구 출신 강지연 의원으로부터 2월 4일, 거제시 제1선거구 출신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2월 9일 사직서가 제출되어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제출사항입니다.
이태일 의원과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신용옥 의원 외 스물일곱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교육관련 예산현황 외 열 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 및 수당지급 기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 현황 외 네 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시·군 마라톤대회 지원 내역 외 두 건,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공약사업 추진 현황 외 여덟 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외 일곱 건이 제출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573##(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클릭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박판도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깊은 관심을 가진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신임 권정호 교육감님에게 축하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 경남교육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남도의회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태호 지사님, 권정호 신임 교육감님,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교육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접근해 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의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교육담당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학생들보다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춘 영재들에게는 자신의 천부의 재능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신체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약(handicap)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선진화가 이루어져 갈수록 우리의 공교육도 이런 기초를 튼튼하게 갖추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학교 부적응의 문제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잠재적으로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d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에 대한 교육적, 치료적 관심을 촉구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학교부적응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정서부적응, 신체와 장애, 학습부진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수학 장애와 함께 모든 영역에서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전반적인 발달장애, 그리고 사회 부적응 현상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문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적, 치료적으로 시급하게 접근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력이 아주 부족하여 산만한 정도가 매우 심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주 번잡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며, 충동적이어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아동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의 경향성까지 겹치면 아주 심각한 행동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는 아동들의 비율이 지난 10여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아동의 7%에까지 이른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아동들은 대체로 부모들이 유치원 시기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별나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글을 배우고 수를 깨우치는 시기,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학습에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며, 교실에 가만히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교사의 가르침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혼자 하는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며, 옆의 아이를 집적거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핸디캡이 적절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이 가진 재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학교에서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또래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서 홀로 고립되거나 친구들로부터 무시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들은 매우 충동적이어서 하고 싶은 일은 즉시 어떻게든 하려고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에는 몇 시간이고 빠져있지만, 좀 어렵거나 재미없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집중력의 근본적인 한계와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적응은 물론이거니와 올바른 사회적인 성취라는 면에서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현상은 선천적으로 그러한 신경생물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뇌신경 조직체계가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있고, 뇌 내부의 다양한 종류의 뇌 전달물질이 고르게 분비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치료를 포함하여 심리적, 행동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아가야만 학교생활의 적응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적응을 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의 범주에 속하는 아동들과 관련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장애에 대한 부모들의 현실적인 문제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철이 들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거나, 심지어는 감추려고 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교사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도 ADHD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이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에서 이 유형의 장애와 관련하여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학생들로 인한 다수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피해, 그리고 이들이 올바른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때 초래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부적응의 후유증에 대한 새로운 교육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 다음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유형의 아동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적,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제일 우선적으로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대상 학생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장애유형의 아동들의 여러 특징들과 교육적, 치료적 접근이 되지 못하였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서 부모교육과 일반 교사들의 연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증상을 심각하게 보여주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적인 대처방안들을 시급하게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선천적인 신경생물학적인 기질적인 이상이라는 요인 이외에도 갈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욕구의 조절과 같은 자기 절제력에 대한 훈육이 약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의 문제는 이대로 방치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신임 권정호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광역교육청에 앞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한 저의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내용은 속기록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A1574##(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 클릭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부터 국제유가가 사상 최초로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저하, 무역수지 하락 등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한 이러한 여파로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WTO/DDA협상, 한미FTA 체결 그리고 쌀값 하락 및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농업은 비료 원재료 가격 폭등과 해상운임 급상승으로 금년도 비료가격이 평균 24%나 인상 결정됨에 따라 농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나아가 안정적인 식량 생산마저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료 문제와 아울러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재배기술 및 농업기반 조성 등 제반여건의 미흡과 무엇보다도 비료생산량의 부족으로 후진 농업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주식인 쌀과 보리를 외국에서 도입해 오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효과적인 정부의 식량 증산 정책으로 새로운 품종의 개발 보급과 비료의 효율적 사용, 병충해의 사전방제, 한·수해 등의 사전대책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경영으로 쌀과 보리는 이미 1980년대에 자급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어서 이미 생산된 벼 수매에 대한 대책과 쌀값인하 등이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주곡의 자급달성은 새로운 품종의 보급과 경지의 고도 이용을 들 수 있겠으나 농산물 증산에 없어서는 안 될 비료의 충분한 공급과 효율적인 사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료가 옛날에는 동물의 배설물을 위주로 한 유기질 비료가 전부였으나, 근대에 와서 인류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수많은 화학비료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비료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그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1956년 충주비료, 1961년 나주비료가 가동되면서 본격적으로 화학비료에 의한 영농이 시작되었고 90년대까지는 그 사용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화학비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온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함께 식량의 수요가 계속 증가해 왔으며, 이와 같은 식량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비료의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학비료가 현재는 농산물 증산의 주역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토양 및 수질오염 그리고 자연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며, 결국 그 성과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의 가격은 앞으로도 원자재를 둘러싼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비료값 인상요인이 많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WTO, 한미FTA,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화학비료 가격 상승 극복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기농업에 의한 유기농산물 생산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성군에서도 지난 1월 4일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을 “생명환경농업 기반의 해”로 정하여 2012년까지 군내 논, 밭, 과수원 등 전체 농경지 7,000ha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치 않고 가축분뇨와 톱밥, 왕겨 등 천연퇴비만을 사용해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며, 또 이를 사료로 활용해 무항생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고성을 농약과 비료가 없는 청정무구 농산물의 대명사로 삼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의 사용 의미는 비단 농업이 기초적인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본원적인 역할과 더불어 환경과 가장 조화된 산업으로서 푸른 국토를 보전하는 데도 공헌한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속출,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의 위협, 그리고 산업폐기물의 홍수와 지구의 사막화 현상 등으로 점차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우리의 국토를, 크게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생명문화를 일구어왔던 농업도 이제는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새 천년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은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친환경농업을 육성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촌이 가진 국토 환경보전 등 다면적인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시켜 나가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적·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농업인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확대와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며, 도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친환경농업 시행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꽃이요, 농촌은 뿌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뿌리가 상하면 꽃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이 되살아나고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농민들이 활기찬 영농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편으로 지금부터 획기적인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시책을 적극 펼쳐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속에서 환경수도 경남의 위상을 더 높인 2008년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과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해 시민, 사천 시민과 방청석에 참여하고 계시는 진해 어민대표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입니다.
2월 25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0년만의 정권교체는 단순한 여야의 자리바꿈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무능과 절망의 좌파정권 10년의 구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18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는 안정 의석이 절대 필요합니다.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소망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낮은 자세, 섬기는 마음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새 정부가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 선진국가, 세계일류 국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시대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엮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리고 협력하며 고통을 함께 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으며, 소중한 유산의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숭례문과 함께 우리의 자존심도 함께 불타 없어지는 참담한 기분을 느끼면서 조상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아울러 우리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2010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지원책과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발언하기 위해서입니다.
2010년 제91회 전국체전의 진주 유치를 위해서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하여 경남도 체육관계자와 진주시장을 비롯한 체육인, 유관기관 및 각 봉사단체와 35만 시민의 응집된 힘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인 결과 2005년 12월 14일, 2010년 전국체전 진주시 개최 건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2010년 10월에 16개 시·도 선수단 등 2만5,000여명이 참가하게 될 전국체전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종합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진주혁신도시 내에 위치를 정하고 지난 2006년 12월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서 기술 집약과 공기 단축이 가능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결정되어 실시설계서가 납품되어 3월 최종 결정단계에 있고,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도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4월 착공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남도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도 체육회관 건립, 경남체육역사관 및 경남도 스포츠훈련관 건립 등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경남도체육회가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2010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종합 1위”를 하자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자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종합경기장 건설을 비롯해서 육상 등 40여 종목의 경기장 건립·보수, 부대시설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전국체전 종합 1위 목표를 정한 만큼 취약한 체육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열악한 진주시 재정만으로는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도비가 우선 투입되도록 해 줄 것을 김태호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새롭게 맞이한 2008년은 체육계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한국 올림픽운동의 꽃을 피운 88서울올림픽대회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88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대회였을 뿐 아니라 우리 체육인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이룩해 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뜻 깊은 20주년을 맞이하여 온 도민이 힘과 열정을 모아 경남도 체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장소와 여건만 충족된다면 도내 어디서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의 경우 시·군별 특성종목의 육성과 우수한 선수 발굴 및 지원 등으로 전국체전 분위기를 확산하여 전 도민들이 참여토록 관심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9년 5월에 개최되는 제48회 도민체육대회가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진주”에서 개최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전국체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면 도체육회의 목표인 “전국체전 1위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2009년 도민체전은 “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 체육회는 그 동안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 왔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우리의 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가능케 하는 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도민의 희망과 염원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명박 정부도 체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우리 체육인의 땀과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예산 지원을 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체육인들에게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진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나가시는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 첨단산업의 도시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깊은 관심 속에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진해시에서 오신 방청객과 사천을 사랑하는 연구회 모임 김재화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사천 성당에서 한둘남, 도정순 부회장님을 비롯한 자매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6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남항공지원센터 건립, 국방품질기술원 사천 항공센터 개소, 기술개발과제 25건 지원, 현장실습인력 342명 양성, 항공우주축제 및 항공클러스터 구축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항공산업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항공기 시장규모는 2004년 기준 3,300억불 수준이며, 향후 2015년에는 6,900억불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항공산업의 트랜드는 전투기 및 중형항공기 분야의 수요는 줄어들고, 대형항공기, 무인기 및 비즈니스 제트기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현황은 2005년 약 14억불 생산규모로 세계 총생산의 0.4%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전체 생산량 중에서 군수요가 80%, 민간수요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항공산업 역량은 전국 생산의 82.3%, 사업체 수의 65.5%, 종사자 수의 67.5%를 차지하며, 그중 사천시 지역에 핵심 선도기업인 KAI를 포함한 36개 항공사업체가 입지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항공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산업은 아직 미약합니다. 하지만 KAI 및 삼성테크윈 등 주요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경남은 국내 항공산업 생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산·학·연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발전하여야 하며, 클러스터 초창기에는 산업체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항공관련 인적자원 구축·활용·교육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고, 항공우주관련 연구 활동을 집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집약적 토지 활용이 가능한 항공우주 부품 중심의 중·소규모 산업체 유치와 항공전자기술, 소재기술, 무인시스템 및 각종 서브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항공산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가 부족합니다.
또한 산·학·연 기관이 입지할 수 있는 교육·문화 등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4만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산·학·연 기관이 주거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이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남도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으로는 한국항공대학 또는 그 분교의 유치, 항공전문 교육센터 건립, 품질인증 시스템 체계 확립, 공동연구센터 건립, 항공우주부품소재연구소 설립, 핵심기술 능력 향상 지원 및 수출지원, 인력양성, 항공우주 전용 산업단지 조성, 다양한 산·학·연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쾌적한 도시 건설 등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및 경남도의 행·재정적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경남도에서는 항공관련 기업이 경남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기존 기업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 경기, 전북 새만금, 전남 고흥, 인천 등 지자체간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과다 경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데, 경남에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첨단산업 유치 및 이전에 따른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항공우주산업 신규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이것은 장기임대산업단지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부터 New Biz Park(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시행자가 자체자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비를 50년간 분할 상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비는 임대료 수입의 14%, 국가 30%,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56%를 분담하게 됩니다.
항공우주 신규산업단지 조성도 이 제도에 근거하여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어렵지만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천시에 기업도시 조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업도시 추진을 하면서 항공클러스터 관련 산·학·연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는 항공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항공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업도시에 경남도 및 사천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한국항공대학 유치 등 산·학·연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TF팀 조직 및 협의회를 잘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단순 산업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교육·문화가 함께 해결되어야 조성될 수 있습니다.
즉 조직 및 제도를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경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에 단순한 기술 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도시는 공동화 되고 경남도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도기술 산업에 집중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경남이 지속적으로 높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12년 경남 사천 세계항공우주엑스포 개최를 통한 경남의 하늘을 경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언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한 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벌써 새싹이 돋아나고, 봄꽃이 꽃망울을 준비하는 3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경상남도의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된 항공우주산업이 날개를 달아 세계로 우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의 유급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장 먼저 주문받은 것은 의원의 전문성제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 속에서 도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하려면 초인적인 능력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도청에서는 수백 개의 부서와 수천명의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도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전문공무원 집단에 맞서서 이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 타 지자체의 사례,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와 기존정책의 폐해와 방향성 이탈 등 폭넓은 자료의 연구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5조1,000억원에 달하는 수천 개의 예산항목에 대한 심의 의결과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발의 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감기관장이 임명하는 직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의회에 왔다가 2~3년 후 면 집행부로 돌아가는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의회 업무는 단절과 집행부 예속을 피할 수가 없어 전문성 제고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의회 전문위원 인사에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인사의 원칙마저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원을 보좌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의 광역의회 전문성 확보와 자치입법활동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도입된 5급 전문위원 제도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1월 의회 전문위원 인사이동 상황을 보면, 운영전문위원은 11개월 근무하였고, 기획행정전문위원과 교육사회전문위원은 6개월 근무 후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의 경우는 3년간 4번이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각각 4개월과 6개월만 근무한 후에 아예 의회를 떠난 직원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해당 상임위 업무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을 할만하면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업무에 정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전문위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등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엄연한 현실에서 전문위원이 잠깐 스쳐가는 자리로까지 전락한 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임시위원이라고 불러야 할 상황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보 후 1년 이내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수시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 전문위원 자리가 도청사무관들의 정거장쯤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32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써 도의회 업무에 대한 중대한 방해이며 또 지방자치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인사행태입니다.
국회의 경우 전문위원은 상임위간 전보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상임위에서 수십년간 붙박이로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도 인사권 독립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문위원의 인사는 최소 2년 이상의 근무 보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회근무 후에 도청 전입 시에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5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입니다.
이미 대전, 전북 등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사무처장이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사무처장이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 출신인 지사께서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으로 챙겨주시기 바라며 저의 발언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혁신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태호 도지사의 ‘대운하민자사업유치팀’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제출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석하신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경부운하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고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경부운하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선시기 공약일 뿐입니다
많은 학자, 전문가는 물론 대선 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70%의 국민들 까지 반대하는 정책이며, 우리 지역 시민단체들과 학계도 경부운하 사업은 누더기가 될 정도로 타당성이 전무한 사업, 국민 중 극소수만이 건설경기 활성화로 발생하는 단기적 이익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로 결국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개발이익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기에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혈세와 미래를 좀 먹는 대형 국책사업 공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조차 국민들의 경부운하 반대 저항에 부딪쳐 갈팡질팡하고 있는 시점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엄청난 논란거리에 싸여 있는 불분명한 사업을 놓고, 김태호 도지사는 몇 차례의 경부운하 예정지를 헬기로 탐사하고는 지난 24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그 개정안에 1팀 13명으로 구성된 대운하민자유치팀을 새로이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운하민자유치팀은 『정부의 대운하 프로젝트와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터미널 사업관리와 배후부지 활동계획 수립』및『민간투자 발굴』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기구까지 개편할 고민을 하셨다면 한번이라도 대운하와 관련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적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타당성 조사와 연구를 제대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대운하 사업은 가다보니 아니네 아님 말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차라리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시려면 대운하민자유치팀이 아니라 대운하의견수렴팀부터 만드십시오.
1년이고 2년이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래도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 하십시오!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민간 투자개발법에도 민간투자의 경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운하와 관련된 다른 비판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우리 경남에서 람사르 총회가 개최 됩니다
람사르 총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습지의 중요성과 보존가치를 통해 자연생태환경을 소중히 지키겠다는 겸허한 약속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운하가 건설되면 낙동강 주변의 많은 농경지와 마을이 수몰될 것이며, 낙동강 수계의 경남권에 있는 람사르 습지인 창녕 우포늪과 함안의 질날늪, 태평늪, 창원 주남저수지, 김해 화포늪, 부산 낙동강하구와 같이 수많은 습지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고 콘크리트로 뒤덮인 강바닥엔 어떤 생명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람사르 정신과 대운하 추진은 이율배반이며 상호모순입니다.
람사르 총회를 개최하면서 대운하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람사르 총회 개최를 통해 한 번의 국제행사를 치렀단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운하 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운하의 나라 독일의 하우프 전 교통부 장관은 “운하는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사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대대손손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담보로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경부운하 공약을 당장 폐기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환경과 문화보존의 책임을 진 경상남도를 비롯한 해당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운하와 관련된 행보를 당장 중단하고, 도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섣부른 결정보다는 시민들과의 토론회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힙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5시 10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575##(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 클릭
따라서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에 관한 질문 계획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 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 의원 명단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576##(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은 부록에 실음)#! ☜ 클릭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15시 1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2월 19일 이태일 의원과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본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참관하고 계시는 진해 어민 대표 여러분!
본 의원은 진해신항이 속한 진해 출신 백승원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진해신항 명칭 쟁취를 위해 ’98년 이후, 11년간 엄청난 투쟁을 계속해 왔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모든 피해는 경남이 당하고, 부산은 단돈 1원의 투자도 없이 우리의 땅과 바다를 빼앗아 가고, 준공 이후 엄청난 부가가치를 독식하기 위해 국내의 속지주의 사례마저 무시한 채, 급기야 부산 실세들의 직권남용과 밀실야합에 의해 신항으로 결정 했음에도, 이를 실리차원이라는 어두운 미명아래 수용함으로써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우리의 땅과 바다마저 빼앗긴 채, 우리의 땅에 부산 문패를 달아야 하는 치욕적인 자치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안이 이렇게 중차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진해신항만조사특위가 본 의원 주창에 의거, 의회 내에 세번째로 구성되고, 본인이 위원장을 맡아,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도민의 명예를 되찾고, 지방자치시대 경남도의 미래를 보장할 천문학적인 부가 가치를 부산과 공유하고 생계를 소멸당한 지역 어민들의 소득 확보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 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오거돈 장관과 김태호 지사 간 4개 항 구두 합의와 지난해 7월 경남도 인사에서 항만 관련 공무원 전원 교체, 지난 1월초 모 방송과의 TV 대담에서 명칭 양보와 관련해서는 도민이 이해 할 것이라는 도지사 발언, 지난 1월 8일 공창석 행정부지사의 ‘명칭을 양보하는 대신 준설토 투기장 확보, 2년만에 신항 문제 종결이라는 성명 발표’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칭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칭을 잃게 되면 항계도, 도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왜 모르는지?
명칭을 넘겨주는 것이 땅과 부가가치를 송두리째 넘겨주는 것을 모르는 우리 도의 안이한 처사는 무지의 소치라 할 것입니다.
명칭이 갖는 의미, 그것은 바로 항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끈질기게 진해를 명칭에 넣지 않으려는 부산의 속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양 지자체 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공생공영의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달 1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를 방문 한데 이어, 차기정부와 법원에 보완된 자료로 재건의 또는 제소하고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양산항을 방문한 목적도 속지주의에 의한 자료보완의 일환이며, 여타 자료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다녀온 양산항을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양산항입니다.
절강성에 속한 해발 50m정도의 너무나 작은 바위섬 두개 사이를 매립하여, 현재 13개 선석이 가동 중인 세계 최대의 항만으로써 32.5Km의 6차선 동하이 대교로 육지와 연결된 미주노선 전용 항만이며, 15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하였다 하여 양산 심수항 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배후부지만 해도 진해신항 크기만한 500만평이니, 그 크기가 가히 짐작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도에 없는 양산을 속지주의에 따라 명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며, 한 마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배후 물류 부지가 전혀 없는 마카오는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고 3위의 홍콩항도 배후 물류부지가 없어 고공적상에다 고층건물을 신축하여 물류 부지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환적 화물과 자국 화물 비율이 비슷하고 배후 물류 부지에다 여가 휴양시설까지 갖춘 진해신항의 미래는 크게 밝다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최대의 과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진해신항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과 함께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인식 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칭을 포함하여 경남 땅 415만평과 명동까지의 바다를 넘겨주고 얻은 총체적 실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우리의 정체성과 땅까지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우리의 땅과 바다에 부산의 명패를 붙여도 되는 것인지?
요즘은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까지도 따지는 세상인데, 신항 507만평 중 415만평이나 포함되고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끌려 다니는 행정, 마냥 뒷북만 치는 행정, 아무런 검토 없이 결정하는 초보적인 행정, 마치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하부기관처럼 행사하는 종속 행정 등, 주체성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과 잦은 인사로 업무의 계속성과 연속성마저 결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사의 솔직한 견해는?
근 3~4년간 깔따구떼 등으로 주민 생계가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었음에도 이들에 대해 도차원의 대책으로 지원한 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은?
해양수산부와 지역 어민 간에 합의한 준설토 투기장 5만평에 대해 경남도가 지원 또는 교량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진해 수협이나 힘없는 주민에게만 맡김으로 인해 부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비 등의 마련이 전혀 불가능하고,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 어려운 실정인데, 이의 해소 대책을 도가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2006년 1월 11일 4개 항 합의 시에도 경남도의회와 비대위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가 있었는지, 3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 단독으로 합의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415만평의 땅과 명동까지의 바다를 부산에 주고 확보한 준설토 투기장도 117만평에서 71만평으로 축소되고, 그것도 120억원을 들여 유상 매입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의회의 동의는 확보했는지?
2006년 1월 11일 오거돈 장관과 4개 항 합의 당시 준설토 투기장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합의문에 삽입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실리를 확보했다고 한 사유는?
이때 이미 명칭과 항계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명칭과 항계가 갖는 의미와 실리는 무엇이며,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또한 우리의 땅에 문패를 달도록 유도한 것과 진배없는데 도지사로서 합당한 처사인지?
부산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대로 부산 출신 오거돈 장관을 임명하여 가덕도 섬 하나를 밑천으로 우리 경남의 땅과 바다까지 빼앗아 가고 문패까지 달아 주인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에 도민의 명예와 긍지를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 3요소인 지역, 주민, 자치권까지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모든 피해는 경남이, 모든 이익은 부산이 독점하고 있는 데에도 본 건이 종결된 것으로 하여 지난 2007년 7월 인사에서도 관련 공무원을 전원 교체했고, 이로 인해 진해신항 관련 업무가 종결된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2006년 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과 김태호 지사 간에 합의한 4개 항이 실리차원이라고 했는데, 연간 17조8,000억원의 부가가치와 연 8만명의 고용효과와 비교하여 어느 쪽이 실리인지 확보한 실리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2008년 1월초 TV대담 시, 실익 확보차원에서 신항 명칭에 대해서는 진해신항이 아닌 부산신항으로 양보한 발언을 하셨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 혼자서 이렇게 결정해도 아무관계가 없으며, 그럴 자격까지 지사에게 있다고 보는지?
만약 진해신항 명칭이 부산·진해 신항 등으로 승소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진해 신항 명칭을 양보할 경우 파생할 손실과 수반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인지?
있다면 분석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과 바다를 지사가 양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신항 명칭을 포함하여 단 한 평의 땅도 양보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경남의 땅 415만평 중 갯벌 71만평을 제외한 344만평을 넘겨주고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초월한 위법행위이기에 320만 도민 앞에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2006년 12월 30일 개장한 북항 추가 3선석에 우리 경남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산 항운노조원 약 900명이 신항 화물 고정 작업 중임에 비해 우리는 몇 명이나 배치를 시켰는지?
금번 조사특위위원들이 상하이 양산 심수항 등 항만 관련 자료수집과 실태 파악을 위해 추진한 해외시찰은 우리 특위에서 의결을 했고, 경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2조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명칭 등이 종결된 마당에 갈 필요조차 없다고 보는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사에게 질의한 부분은 지사가 직접 답변 바랍니다.
명칭, 도계, 항계에 대해 향후 경남도의 대책은 어떠한지,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지사께서 도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가 아닌 평으로 기록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진해시민, 사천시민, 경남도민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오면 도지사가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잘 하고 하나 못 해도 원래 혼이 나는 자리입니다.
좀 좋은 자리에 왔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우리 도민들의 아픔을, 또 현안적 과제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참조하시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활동에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제 17대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언을 하면서,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결과들이 성공을 통해서 우리 서민과 민생들이 바로 실리, 바로 그 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 성공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320만 도민의 이름으로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바로 진해신항은 경남도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심축입니다.
발전의 동력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또 특히 정말 만에 하나라도 우리 경남의 어떤 방향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진해신항특위가 마련되어 있고, 방금 질문한 백승원 위원장께서 지금 진해신항특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백승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진해신항 명칭의 문제, 또 항계 확장의 문제, 준설투기장의 어떤 개발의 문제, 또 어업권 소멸 어업인의 생계 대책 문제, 또 신항조사특위 등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당선자가 만든 인수위에 이런 진해신항 문제와 관련된 그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로 인수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의 재검토 문제라든지, 또 항계 재설정 문제 등 신항 문제와 관련된 불합리한 그런 결과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인수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존경의 마음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사실 신항 명칭의 문제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 신항의 명칭을 양보한 바도 또 양보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해·부산, 또 부산·진해신항으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 신항의 명칭을 한 마디로 귀신도 곡할 노릇의 이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아기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신항’ 바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내용을 보면 Busan New Port라는 그런 영문 표기는 사실상 부산이라는 쪽으로 팔을 들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분노 했습니다.
그 신항터에서, 그 뙤약볕에서 우리 진해시민과 도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부에, 우리 도민을 기만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쟁하고 또 싸웠습니다.
또 도민 전체가 수만명이 모여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태일 도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바로 신항특위 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 목숨을 담보한 단식까지 하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김학송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총리실을 예방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규탄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께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대안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고, 또 방금 백승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해양수산부와 저 김태호와 또 진해 김학송 의원님 간에 이런 4개 항의 합의에 대한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때 4개 항이 발표되었을 때 저희들은 분명하게 같이 특위로 우리 도민들과 싸운 비상대책위와 그런 논의를 거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4개 항에 대해서 특히 명칭과 관련되어서는 또 행정구역에 항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전히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신항 개장을 두고 외빈이 오고, 또 대통령이 오고, 이 신항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정부 차원의 고민의 흔적을 받아들이면서 그 신항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전히 법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현재 명칭과 또 행정구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추호도 이런 명칭에 관련해서는 양보한 바도 또, 부산신항으로 한 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백승원 위원장께서 경남땅이, 신항 전체가 507만평입니다.
그 중에 경남땅 가덕도 인접 남항을 제외한 경남땅이 415만평이고, 또 거기에 갯벌 71만평, 유상으로 경남이 구입한 것 외에 344만평을 부산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344만평 중에서 실제 웅동 지구에 준설투기장 195만평이 이제 진해시 토지대장에 며칠 전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준설투기장이 유상구입을 위해서 지난번 전 행정부지사께서 마치 신항 명칭을 포기하는 대신에 준설투기장을 무상양여도 아니고 유상으로 구입했다는 합의를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발언을 확인해 보니까 다소 부적절한, 인식을 잘못해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준설투기장이 투기장으로써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실제 지금 깔따구 피해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런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빨리 이것이 진해시민의 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당시에 무상양여로 법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무상양여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유상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상이 아니면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혹자는 그 당시에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무상양여로 해양수산부장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대로 담았다는 것은 우리를 또 한 번 기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력히 규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국가의 특별법을 통해서 무상양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깔따구 피해, 또 끊임없는 우리 도민이 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들을 고스란히 더 크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빨리 이것을 정말 원가 가격으로 우리가 유상으로 구입하고, 빨리 개발을 통해서 우리 소멸 어업인들에게도 빨리 혜택을 주어야 되고 또 진해 전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재경부와의 합의를 이루어서 그 땅을 저희들이 사되 그에 준하는 주변에 다리를 놓는다든가, 또 도로를 놓는다든가, 이런 정도에 준하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 받는다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항계 확장의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경남은 항만에 관련되어서 노하우가 없었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부산은 20년, 30년 준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겨우 신항 명칭의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때부터 우리 경남은 서서히 항만쪽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비견한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부산신항 홍보관 개관식 테이프 커팅할 때 우리 경남도에서, 부산시장하고 당시에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뒤에 떡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부산신항 홍보관 개장입니다, 명칭이.
개장 및 방파제 준공식 기념회였습니다.
그 정도로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항계 문제에 있어서도 ’96년도에 진해 명동까지를 포함해서 부산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때 진해시와 경남도가 당시에 반발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시 당하고 묵살 당하고 ’98년도 2월에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부산항 항계가 일방적으로 변경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실제 굉장히 항계나 이런 데에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항 문제 명칭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 왔고, 이제 항만 대책을 보다 조직적으로 또 정말 노하우를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경남이 사실은.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그런 결과로 이제 걸음마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경남이.
그런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 결과가 차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최선을 못 만든 것은 저 김태호 도지사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또 김태호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민들로부터.
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명칭 문제라든가, 준설투기장 문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법적 문제도 조용히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소멸 어업인에 대한 생계대책위하고 부산신항에 건설사무소 소장하고 또 진해수협하고 그 당시 대책을 내어서 5만평에 무상양여에 협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상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유상으로 여러 가지 준설투기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때 알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빠져 있는 협의지만 어차피 저는 그렇게 지시 했습니다.
어차피 소멸 어업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는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또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지금 진해수협에서 구체적인 안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백승원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피나는 투쟁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특위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배종량 의원이나 또 정판용 의원님, 다 진해시에 한 마음으로 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소멸 어업인들의 그런 생계대책이 그대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또 같이 답을 찾겠다는 바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개도 얻은 것이 없다”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실리를 구체적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석 문제도 32선석 중에서 초기에 3선석은 부산시로 관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런 투쟁의 결과로 3선석은 또 우리 경남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산이 이전되었을 때 권한이 부산으로 갔을 때, 우리가 권한쟁의 소송을 해 놓았습니다.
또 저희 경남으로 3선석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3선석이 관할권이 경남으로 오니까 또 부산에서 권한쟁의 소송을 또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저희들이 우리 도의 실리, 어민들, 또 진해시에 그런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우리 백승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5+2 광역경제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광역권의 문제는 바로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단순히 행정의 선에 의해서 서로 갈등관계가 아니라 이런 경계선을 초월해서 광역권으로 경제적 어떤 부를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가져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광역 경제권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본부가 예산과 앞으로 기획조정까지를 포함한 이런 본부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특히 신항이 정말 우리 경남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과 또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당장에 특위에서 인수위에 제안한 바 있듯이 우리 경남을 다시 이 정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신항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백승원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현길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백승원 의원님께서 항만물류팀 인사 관련해서 신항만 관련 너무 잦은 인사로 업무의 계속성과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과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신항만 관련 공무원을 전원 교체해서 진해 신항 관련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항만 명칭과 행정구역 획정 등의 문제로 부산시와의 대립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항만 관련 부서에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대응 논리 개발과 법적 대응 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소송 업무는 빈틈 없는 준비와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실·과의 도움을 받아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함으로써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항만물류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만물류팀을 신설하여 전문 직렬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신설된 항만물류팀장은 항만개발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시설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술 4급으로 배치하였으며, 항만정책담당은 우수 능력자를 배치하기 위해 직위공모를 하여 배치를 하였습니다.
항만개발담당은 개발분야에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현 담당사무관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잔류해서 업무 연속성을 갖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5일 항만물류 관련 전문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항만전문직 1명을 또 추가로 채용해서 남해안시대 항만 관련 시책을 개발하고 자료를 수집 연구하여 신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련 담당 국·과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저희 도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백승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산항 항계 확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고 웅동 준설토 투기장 매립문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 항계를 진해 명동까지 확장한데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계 변경은 대통령령인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법 개정 전에 중앙 항만정책심의회 의결, 법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부산항 항계를 진해 명동까지 확장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96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진해 명동까지 항계 확장 내용이 포함된 부산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6일에서 8월 31일까지 경남항운노조와 우리 도, 진해시에서는 부산항 항계 확장이 경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불가함을 해수부에 건의하였고, 도 관할지역 내의 항만운영 관리는 경남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25일 해수부에서는 중앙 항만정책심의회에 본 내용의 심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8월 26일자로 또 우리 도에 의견조회를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와 진해시는 항계 확장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이어서 10월 22일 항계 확장 불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도 의견을 무시하고 신항 개발의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서 ’98년 2월 24일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부산항 항계를 일방적으로 변경 확장했습니다.
’98년 8월 31일에는 모든 인·허가 사항의 권한을 마산 해수청에서 관장을 하도록 해수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했고, 그렇지만 반영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계 확장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진해시와 항운노조 등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만 정부의 신항 건설 필요성 논리에 밀려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항계와 관련해서 양보나 동의를 한 사실은 없고, 시·도지사의 협의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불과하고, 해수부장관이 도지사의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큰 사유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항계 확장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나 법률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항계 확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이나 항계 확장으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항계 설정 행위 자체가 곧바로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변경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한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특정 자치단체로 자동적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항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면서 북항 컨테이너부두 6선석이 준공되고 개장이 되었고, 우리 도와 부산시로 각각 3선석씩 임시관할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부산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잉여인력의 취업 알선 문제로 부산항운노조에서 PNC에 상용근로자 채용 추천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해항운노조원의 취업이 우리들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PNC가 운영하고 있는 북항 6선석 총 처리물량이 1선석의 연간 처리물량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용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또 부산항운노조도 협상에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진해항운노조가 부산항만협회를 당사자로 해서 경남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거부 행위를 문제 삼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해서 1차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 돌파구가 기대는 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행정구역 획정이 결정되고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해항운노조 취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준설토 투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투기장을 우리 도가 저가로 매입해서 여가휴양부지로 개발키로 한 것은, 2년 가까이 중앙정부하고 줄다리기를 해 온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는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또 국비를 받아서 매입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를 계속 주장을 하고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조속히 개발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산 가치가 상승을 하고 해충 피해가 원천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도민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고 2010년경에 착공을 해서 2013년에 여가휴양시설이 완공되면 신항 개장 효과와 어우러져 남해안시대에 새로운 종합휴양관광단지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40억원의 세수 증대, 이것은 골프장 27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지방세· 국세의 기준입니다.
세수 효과는 물론이고 2만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또 3,390억원의 소득 유발효과, 1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도 발생되어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숫자는 한국은행 산업유발계수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직접적인 이익이 초기에는 생길 수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간접적인 경제효과와 우리 도 재산가치 증대가 기대됩니다.
준설토 투기장 120억원 추정 매입비는 아직 감정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가 매입에 필요한 간접지원을 받기 위해서 산정한 가감정 가격이고, 최근에 매각한 남해 준설토 투기장 가격을 적용하고 또 진해지역에 가격 격차율을 적용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추정을 해 본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깔따구 피해로 2006년 6월에 진해수협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와 안청상업번영회에서 중앙 환경분쟁위원회에 해수부를 상대로 해서 환경피해배상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2007년 7월에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배상 결정이 되어서 생계대책위원회에 12억8,000만원, 안청상업번영회에 4억8,3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도 수용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20일 진해수협 소속 4개 어촌계 생계대책위원장과 부산항 건설사무소 소장간에 준설토 투기장 내에 항만시설 부지를 어민들이 무상사용 추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본 사항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진해수협에서 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면 적극 수용을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진해수협을 통해 해수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해시와 같이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12월 30일 개장한 북항 추가 3선석에 우리 경남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부산항운노조원 900명이 작업 중임에 비해 우리는 몇 명이나 배치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부산항운노조 약 900명은 전체적인 숫자일뿐더러 100명 정도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항 컨테이너부두 중에 준공된 3선석이 부산시로 되어 있고 또 3선석은 우리 도로 임시관할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시관할권은 지자체에 넘어온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부득이 취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지방세도 어느 지자체에도 납부가 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관할권이 지정이 되었다 해도 우리 도, 부산시, 해수부조차도 항만의 관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항 6선석 모두 관할권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기업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지자체의 간섭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해서 항운노조에 노무공급권은 행정구역별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해신항 6선석에 화물 고정 작업을 부산항운노조에서 노무공급을 받은 부산항만산업협회가 하고 있고 6선석에 약 100여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개장한 우리 도 임시관할 3선석에는 진해항운노조에서 노무공급권을 받아야 합니다만 부산항만산업협회가 이를 회피하고 또 지난 12월 진해항운노조가 부산항만산업협회를 상대로 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또 금년 2월 4일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해항운노조에서도 약 60명 정도 노무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백승원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백승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승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5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종료 30초 전에 종을 울리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겠습니다.
답변 대상공무원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승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안승택 국장님 잠깐...
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안 국장님, 여기 서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골프장 세수가 거의 40억원이라고 18홀을 계산해서, 앞전에 저희 의원도 그 발언을 했는데 7억원 정도 세수인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처럼 답을 해서 됩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보니까 27홀 기준 했을 때 지방세·국세가,
○백승원 의원 7억원입니다, 7억원!
예, 됐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항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속지주의가 이렇게 국내외 관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땅이 82%임에도 명칭을 부산 신항으로 양보한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양보를 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은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경남의 비상대책위와 도민이 전체 투쟁했지 않습니까?
○백승원 의원 예.
○도지사 김태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경남 땅에 왜 부산의 문패를 다느냐.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투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결정 자체가 우리 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의, 해수부의, 우리 도민을 기만한 그런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투쟁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또 그런 국가의 어떤 큰 대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명칭을 수용하지 않았다.
명칭은 여전히 법적인 문제로 대법원에 저희들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 난 것이 없습니다.
양보한 말은 없다.
○백승원 의원 예, 지사님이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경남도는 법원 관련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소인이 이태일 의원이고, 어민대표로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도 이분들이 지금 각자 추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경남개발공사하고, 11시에 경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웅동 준설토 투기장 처분 및 이용 방침을 결정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오늘 도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취소 되었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에 경남도하고 미팅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준설토 투기장 문제,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말씀에 아까 준설토 투기장, 급해서 현재 저가에 매입을 해서 지금 저렇게 어민들 피해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준설토 투기장 자체의 무상양여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민들을 기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는 무상양여가, 꼭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저희들이 이태일 의원님하고 여기 박판도 의장님하고 강무현 장관을 만나니까 경남도에서 그 문구만 꼭 삽입을 해 달라.
도민들한테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걸 해 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갔다 온 분들도 다 있는데,
○도지사 김태호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시, 지금 현 강무현 해수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백승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4일 준설토 투기장 여기 보면 강무현 장관하고 김태호 지사님하고 공동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특위하면서도 물어봤는데, 조금 전에도 안승택 본부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준설토 71만평, 게다가 축소가 되었지만 71만평에 대한 금액을 물어보면 근거를 어떻게 내어서, 그 바다 뻘밭인데 120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안승택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200억원도 될 수가 있죠?’하니까 200억원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진해 시민들한테는, 진해시민들도 이 땅 준설토 투기장 71만평 가져오는 것이 아주 저가에, 뭐하려고 여기 썩은 땅에, 다른 데 매립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걸 가져오는 것이 아주 저가에 가져온다는 것이 지사님,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지사님, 120억원에 대한 것하고 이게 우리가 아주 저가에,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신년 초에 TV대담할 때 지사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답을 하기를 경남도민들이 신항 명칭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없다 하면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어내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지금 인터넷에서도 그대로 떠 있습디다.
○도지사 김태호 그 관련 발언은 있었습니다.
○백승원 의원 있었지요?
○도지사 김태호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과 경남이 또 공동으로 이렇게 그때와 다른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고 발전적으로 공동 구상을 해 가는 마당에 명칭의 문제로 이런 더 이상의 갈등으로 양 시·도가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래로 가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발언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 의원 아, 그랬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 의원 그렇게 발언을 생각해 주시면 천만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저도 너무나 많이 맞아보다 보니까, 정월대보름 앞에 저를 뺀 다른 분들은 지역활동에 뛰어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외 못 가서 환장 걸린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할 때,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 지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도지사 김태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잘했다 못했다 판단이야 오히려 조례와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해 신항이 우리 경남의 핵심 동력으로써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이나 정책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저는 나가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백승원 의원 예, 다음에 해수부와, 오늘 하필 우리 어민대표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해수부와 어민간에 합의한 준설토 투기장 5만평에 대한 부지 사용 계획 용역 작업을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꼭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의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의 대원칙은 우리 어민들의, 소멸어업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 도가 좀 늦게 그걸 유가로, 유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이상, 또 약속을 그렇게 해수부가 한 이상은 그것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수부하고 저희들, 또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하겠다.
개입해서 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백승원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 어민들 5만평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하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이걸 아마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5만평을 제외한우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1만평이 아닌 66만평의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이걸 지사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어민들의 편에 서서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깔따구 피해 등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주민 생계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없었다는 것이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의 땅이 된 비참한 생활 현장을 보고도 국가의 쥐꼬리만한 보조금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경남도의 행정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경남도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상당히 적다고 아마 어민들의 피해를... 우리 김학송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상당히 논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어떠한 대책이, 주민들을 위해서 도의 대책이 있는가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도지사 김태호 지금 당장에 그것을 수치로 계산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 어떤 이런 말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무상양여의 그런 땅이 지속적으로 생계의 차원을 넘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예, 여하튼 오늘 어민대표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지사님 꼭 믿겠습니다.
투쟁할 것은 같이 투쟁해서 저희들, 누구를 위한 도정입니까?
도민을 위한 도정이니까 지사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예, 백승원 의원님 말씀이나 생각이 똑같다고 봅니다.
○백승원 의원 고맙습니다.
여하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판도 의장, 백신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백신종 예, 백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 진해 어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천에서 오신 사천 시민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이태일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전에 김태호 지사님께서 강한 의지로 앞으로도 계속 이 업무가 추진되고 우리의 실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저의 질문 내용도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되고 보충질문 없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조금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같이 의논을 하고 끝을 낼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이 진해 신항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왜 지금 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모르고, 또 진해 신항보다는 부산항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뒤로 넘겨보면 ‘지난 ‘63년 경남에서 분리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항은 지난 ’63년 부산이 경남에서 분리가 되었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1억1,200만평을 부산이 탈취를 해 갔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지금 진해 명동까지의 땅과 바다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남의 땅에 문패를 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지금 특위밖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단체가 없습니다.
저쪽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언론, 그리고 발전연구원,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치밀하게 ’95년도부터 이와 같이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이 단체밖에는, 의회에 있는 조사특위밖에는 아무런 저항 세력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그렇습니다.
모든 피해는, 아까 백승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피해는 경남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토사석이나 먼지, 분진, 소음, 깔따구 떼, 반면에 남의 땅의 중심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기들은 10원짜리 하나 투자를 안 했어요.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약 10조6,00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의 반은 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합니다.
반은 항만공사가, 그러니까 부산항만공사라고 민간회사들이 23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반은 그네들이 내는 거예요.
부산은 돈 10원 안 들이고 남의 땅에 문패까지 달고 이익을 독점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 도민들이 아셔야 되고 의원님들이 아셔야 된다.
오히려 거기 보면 배후도시 93만평을 건설하면서 5,476억원의 순이익을 부산도시공사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땅까지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요.
3항은 변변한 항만이 없던 우리로서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아까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95년, ’96년, ’97년경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몰랐고, 항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땅에 문패를 달게끔 해 준 그 어떤 하나의 환경을 우리가 자초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여기에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어민 피해보상도 부산에 전권을 위임한 날이 ’96년 7월 13일입니다.
김혁규 지사가 도장을 찍었어요.
신호, 녹산공단조성 시 어민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우리 경남보다 보상액이 많았던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도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지식이 없다 보니까 소멸보상에다 전부 다 초점을 맞추어 버렸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당시의 잘못이었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당시의 보상내용도 시뮬레이션하고 인우보증을 통해서 사계절 실측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생략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밑에는 소멸어장과 간접보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5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도민은 명칭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명칭에 진해가 들어가지 않으면 부산의 의도대로 연간 약 17조8,000억원의 부가가치도 부산이 독점하게 되고, 급기야 우리의 땅과 바다까지 잃게 되며, 명칭이 바로 항만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항계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습니다.
이 명칭에 예를 들어 진해가 들어가 버리면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명칭이 가장 우선이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6번에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 사항이 그 밑에 쭉 예가 나와 있습니다만 항만, 공항, 역사, 심지어 톨게이트까지 그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이 82%가 들어가는데 우리 명칭을 못 찾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도민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자존심,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항만법 시행령을 고쳐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꾼 판례도, 여러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7번은 역대 해수부장관들, 해수부가 우리한테 약속한 내용입니다.
정우택, 허성관, 최낙정 역대 해수부장관을 다 만났는데요.
분명히 우리하고 협의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씨가 내려와서 부산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걸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아까 지사님 말씀, 신항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해 놓고는 앞에 부산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 8번은 해수부가 고시한 최종 고시 날짜가 2003년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우리 땅이 415만평이라는 것을 여기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415만평이구나.
요즘 평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507만평 중에 415만평이 우리 경남 땅이다.
그런데도 명칭을 못 들어가고 이익도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면 우리 도민들이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9번은 바다를 매립한 육지부와 2006년 1월 19일 개장한 북항 3선석의 땅도 오거돈 장관이 일방적으로 부산시 강서구에 편입시켜 지번까지 부여를 했다.
강서구에 지번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육지부, 경계 설정도 해수부장관이 아니라 행자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걸 오거돈이 지 마음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10번만 한번 읽고 이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기존의 부산항 브랜드가치 운운하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특히 2003년 9월 23일자 조선일보 기획 특집에 의하면 각국 선사들은 위기의 부산항이라고 느끼고 있답니다.
낡은 시설, 시가지 교통체증, 배후 물류부지 및 여가휴양시설 전무, 태풍 매미 시 대형 크레인의 노후 붕괴, 화물연대의 장기간 파업, 항운노조의 비리, 5개의 분산된 항만, 북항, 남항, 다대항, 감천항, 감만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이 오다가다 잘못 간다 이런 거죠.
오류가 생긴다.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기존 부산항으로부터 27㎞나 떨어져 있는 남의 땅에 건설되는 국책사업이므로 반드시 진해 신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항만을 PR하는 방법도 과거하고 다르다.
과거에는 3년 내지 5년이 걸렸는데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보급이 된다.
중국의 양산항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까 우리 백승원 의원이 잘 이야기했는데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자그마한 섬입니다.
바위섬입니다, 바위섬.
높이가 50m정도 밖에 안 되니까 크기가 얼마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산항을, 세계 최대의 항만을 양산항으로 붙여놓았다.
이것은 미주노선을 뛰고, 상해항은 동남아노선을 뛰는데 그걸 상해항이 뺏겨서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양산항을 했다.
절강성 양산항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이번에 가서 우리가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다면 끝나지 않은 전투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권익을 찾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사님이 너무나 강한 의지로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가 인사라든지 지사 대담이라든가 행정부지사의 발언을 통해서 ‘아! 이게 포기를 하는 거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본회의장에 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내용을 생략하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승택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이것만 하고 질문을 마치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항계 확장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또 항만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2항, 그리고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판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변경, 폐지, 분할은 법률로써 정하되 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정하고 이의 폐치·분합과 구역 변경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제4조 1항, 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적 범위는...’ 이것은 땅, 바다 또 위에 하늘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것으로써 각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자신의 고유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관할구역인 것이다.
개인이 각각 주어진 거소나 직장에서 자신의 삶을 위하여 활동하듯이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신의 고유 명칭으로 주어진 관할구역 내에서 헌법과’, 대통령령 위입니다.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지역민의 복리와 그들의 사회생활에 조력한다.
개인이 사는 영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용훼할 수 없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활동무대...’, 관할구역을 이야기합니다.
‘고유한 활동무대를 국가가 간섭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간섭이나 참견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가 법령이라면 이는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23일 헌재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육지인지 바다인지를 묻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경계선이 공백 없이 연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육지가 바다로, 바다가 육지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 위의 경계는 의연히 유지된다라고 했다.’
이것이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와 같은 최근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물러서려고 하는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청와대와 필요하다면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그리고 거기에 감사원 감사... 지금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이번에 양산에 갔다 온 서류가 준비되면 속지주의 현장을 첨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방문을 하겠다.
그리고 헌재하고 대법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가지 심적·물적 피해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힘을 모아서 우리의 신항만이 진해 신항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권익을 확보하고 17조8,000억원의 부가가치와 또 연 8만명 이상 고용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원에 대한 보장을 확보 받는, 그래서 부산시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광역경제권이 된다면 최소한 부산·진해 신항은 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 그리고 시민, 도민 여러분과 같이 힘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이와 같은 것이 2개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모아 놓은 신문 스크랩들, 엄청나게 우리 도민들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모으면서 정말 한 치도 어떤 양보 없이 하리라는 그 노력,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진해 어민대표 여러분들 고맙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도지사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특히,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이와 같은 많은 자료를 보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이태일 의원님 질문과 보충질문도 포함해서, 아마 답변까지 모두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해 신항 때문에 세 번에 걸쳐 여기 도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꾸리고 또 하나 된 마음으로 이렇게 도민의 뜻을 모아가는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태일 의원님 다 끝났지요?
(○이태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내용이 상당히 더블 되고,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26분)
○부의장 백신종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거제시 제2선거구 김해연 의원과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임경숙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해연 의원과 임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회의 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해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 사천을 사랑하는 도연합회, 사천성당 여성 부회장님들,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우리 도의회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백신종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권정호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