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교육위원회 제2차 2011.05.19

영상자료

제2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5월 19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4분 개의)
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계셔서 오전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사주에 없는 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언제 이 자리에 앉을지 몰라서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위원님들 참 수고하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문제들을 화합해서, 합의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경남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용근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것도 있네.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정말 자료 준비와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때 들은 바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변위원님 오시고 나서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격이 높아진 것 같아요.
좋은 질의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예, 변현성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새로 편성된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골격을 보면 첫 번째 하나는 시설개선 중점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업성취도 강조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진작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00억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의 절반 정도가 시설개선에 중점적으로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500억원 정도가 교수학습 지원활동에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500억원 정도가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서 교원과 교육가족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기진작이다’라고 그러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선생님의 잡무를 좀 줄여서 수업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것도 사기진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립학교에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좀 더 하는 것도 사기진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런 물리적인 처우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사기진작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학교는 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분들만 꼭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를 청소하시는 분부터 급식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교장선생님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100종이 넘는,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군이 학교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이 다 교육가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학교회계직,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이름 짓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실제로 학교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또 다양한 소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에만 해도 약 1만 명 정도가 월 100만원, 그러니까 평균 약 10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써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교육가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기진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만 사기진작이 잘 된다 라고 해서 경남교육의 일등 찾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계시는 구성원 모두가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구가할 수 있을 때 경남교육 일등 찾기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이 이야기는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 문제는 사회문제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약속을 하셨고요 학교에 계시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경남교육의 교육가족이라면 그분들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사실은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마련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안만 해도 학교회계직에 대한 맞춤형복지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장기근속, 비록 작으나마 근속수당에 대한 것들도 새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이 모두 다 공히 함께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성하신 분은 학교에서 실제로 비정규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주장은 한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명절상여금을 추석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에 되는, 그러니까 설에 지급해야 되는 명절상여금 부분을 소급적용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사정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이 1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10만원씩 하면 10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원이 편성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올해 일회성인 예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을 깎고 어느 것을 더 늘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혜를 모아서 10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자라는 것입니다.
좀 불요불급한 것 그리고 아주 심각하지 않는 것들에서 좀 예산을 줄이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1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2,000억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 주신 국민들도, 시민들도, 주민들도, “아, 그 정도 예산을 10억원에다가 투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
좀 통 큰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번에 사기진작 예산의 핵심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심의에서 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저도 찬성합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감님도 결심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우리 예산, 이수진 과장님이 예산담당이시죠?
좀 깊이 고려하셔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일정의 큰 원칙은 오전에 마치는 것입니다.
만일 오전에 못 마치면 점심 안 먹고 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후 약 2시나 3시 사이에 계수조정 마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3시 20분부터 아마 교육청에 행사가 있고, 오늘 또 11시 50분 정도 되면 우리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두 분 국장님하고 또 기획공보관님하고 다 KBS 국장초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참 우리 오늘 모처럼 KBS총국에서 이래 초청 왔는데 좀 가시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우리 김종수 위원님.
○변현성 위원 예, 더해서 부교육감님.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러면 먼저, 일단 KBS 국장 초청 오찬 모임에는 가시는 걸로, 가셔도 좋습니다, 좋고.
그러니까 11시 50분까지는 이게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우리 변현성 위원님 이야기하신 비정규직들 소급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일단은 저희들 확인도 필요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잘 하셨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들 확인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또 검토도 해야 되고 의논도 모아야 되니까 11시 50분까지는 좌우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변현성 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측면보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 추경예산의 주된 목적 자체가 시설개선 강조,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강조, 사기진작 강조라면 이것이 사실관계가 옳든 그르든 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사기진작이라고 그랬을 때 학교구성원 전체의 행복, 이제는 그런 것 좀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교원가족 전체의 만족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좀 짜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변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호 위원님 한 말씀?
○성경호 위원 저는 크게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조형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제가 한마디 하죠.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 예.
점잖으신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김종수 위원 우리 기획담당과장님, 아, 기획 말고 예산.
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 야무지게 잘 잤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그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뀌고 업무나 조직개편에 따라서 고등학교 시설업무가, 이설이나 신설 외에는 시설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맞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 따라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 시설관련 예산들이 지난해 대비 약 300여억원이 지난해보다 본청에 가지고 있던 것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등학교 시설업무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미 확정된, 그러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비만 내려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교육장이 융통성을 가지고 조금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아울러 내려간 것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포함...
○김종수 위원 얼마나, 쉽게 말해서 지역교육장이 쓸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현안사업비, 포괄사업비, 그것이 지난해 대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현안사업비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쓸 수 있는 것 약 45억원 됩니다, 45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시·군별로 학교수·학급수·학생수에 의해서 차이가 있고 단, 시설비 배부는 우리 시설과에서 공립과 사립, 학교 간 비율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고 단, 직속기관에 우리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바로 하는데 고등학교, 예를 들어 사업비는 우리 시설과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해당 지역으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그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시킨 것은 우리 학교가 좀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그래 한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김종수 위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더 불편해 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단위학교에서, “우리학교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면 종전에는 도교육청에 바로 신청을 하면 됐는데 이제 지역교육지원청을 경유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하나 더 남았다는 것 하고 또 저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경비가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학교에서 감당하기는 좀 버겁고 또 교육지원청에 요구하기는 좀 적은 금액이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교육지원청에 내가 볼 때는 현안사업비가 종전하고 별 변화가 없습니다.
현안사업비를, 지역교육장이 쓸 수 있는 현안사업비가 지역교육지원청 전체 예산의 10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지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김종수 위원 그래서 지금 더 불편한 문제가 생긴 것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시책사업이나 교과부 지시에 의한 어떤 시책사업이 아니고 학교에서 어떠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떤 컴퓨터실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그래 도교육청에 요청해서 컴퓨터실을 만들면 이제 시설내용이니까 시설은 시설대로 도교육청에 신청해서 그러면 컴퓨터실을 지어라, 이렇게 짓는 돈이 내려와서 짓습니다.
그 안에 드는 소프트웨어, 그 안에 드는 이 내용들은, 시설물들은, 과거에 도에서 전부다 일괄처리가 되었을 때는, 앞에 컴퓨터 사는 것은 직업교육과에 다가 이야기를 하고 바로 되었는데 지금 시설관계만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니까 시설관계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이야기해야 되고, 안에 내용물 채우는 것은 또 도교육청에다가 요청해야 되고, 이게 일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우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파생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니까 이것 좀 개선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또 아울러서 이 시설 업무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지역교육장이 융통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러한 현안사업비가 대폭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지원청이 교육지원청에 쓸 수 있는 현안사업비 증액하는 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 때는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권익위원회는 포괄사업비 없애버리라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아니 그런.
○관리국장 정용복 우리 연구과제입니다, 이게요.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달려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답을 하기 참...
○김종수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없애버리라고 한다면 학교를 불편하게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사업을 도에서 바로 회수를 해야지요.
꼭 어디에서 하지마라 한다고 해서 그걸.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9월에 기능 개편한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 차원에서도 지금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안사업비 부분은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 교육감의 현안사업비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점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앞서서 우리 변현성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변현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본예산 때 책정되었던 예산이 한몫에 사라져 버린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새롭게 예산안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능력별 독서교육지원이라는 사업내역에 교과연계독서 지도라고 하는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다가, 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 사업을 포기하신 듯 또는 폐지하신 듯 합니다.
당초예산액이 7억5,000만원인데 0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의문점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삭감이 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래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교과와 관련한 독서교육 지원별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 독서의 생활화, 습관화를 위해서는 결국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교과와 관련한 독서프로그램은 잘 못하면 학습과 관련된다 해서 학생들에게 또 다른 어떤 학습부담으로 느껴서 혹시나 흥미를 잃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과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보면 도서관에 7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 연계해서 전문도서 중심으로 구입을 해서.
○조형래 위원 도서구입비 말입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도서관 활용수업을 좀 진작하기 위해서 7억8,000만원 정도가 권장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여기와 관련이 된 것은 학교 공공도서관 연계사업이 6억원 정도 이번에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삭감이라기보다 이걸 약간 사업내용을 조정한 것인데 이 공공도서관하고 학교 연계사업이 작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던 것 6억원 정도가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공공도서관하고 연계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사업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말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 했습니다.
독서연계, 교과연계 독서지도라는 말 자체가 독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교과와 연계한다는 그 자체가 별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고 당시에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재검토하신 결과 예산을 삭감하시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삭감된 예산만큼을 대체해서, 전액 다는 아닙니다만 공공도서관 학교연계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셨고, 그 세부내역을 이렇게 보면 운영비로 각 도서관 6개에 1억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편성 자체도 대단히 졸속으로 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큰 덩어리로 1억원씩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짜여진 예산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떤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도대체 학교 공공도서관 연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각 도서관에 1억원이다고 한다면, 도서관도 급별이 있고 또 규모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그냥 배분하는 식으로 해져야 되는 것인지 또 6관이라고 한다면 6관이 있는 도서관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어떤 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설명을 좀 해 주셔야만 제가 좀 납득할만한 예산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6개 공공도서관의 규모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형래 위원 그 지역적으로도 또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6개를 한번 나열을 해 주시면요.
○김종수 위원 그 내용 관리국장님 잘 아시면 이야기를...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시설이 6개 있는데요, 김해·사천,
○조형래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짜여 있는데 또 담당과에서 잘 설명을 이 자리에서 못해 주시고, 물론 많은 사업들을 관장하시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지금 6개 공공도서관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김해·사천 등등 6개가 있는데요.
○조형래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내 학교는 뭐 960여개가 흩어져 있고, 초등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결하고, 중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도서관은 어떤 학교하고 연계되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각 도서관별 1억원씩 배정된 속에 세부적으로 예산활용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도 7억5,000만원을 이렇게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편성해서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일단 예산서에만 기록하고 사업은 예산승인 후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또 부분이 있다면 예산사용 계획이 불충분한 예산들을 지금 찾아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여러 학교에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용도로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정동한 위원님.
○정동한 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 주동기입니다.
○정동한 위원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학교방문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3식 급식하는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우선 중식만 하는, 즉 1식만 하는 학교의 급식종사자들은 보통 아침에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보통 아침에 정상적인 교사들과 같이, 보통 보니까 8시 반쯤 되서 일단 들어오시고 퇴근을 1식 하는 학교는 약 4시쯤 되서 퇴근하시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식 하는 학교에서는 종사자들이 다 같이 일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줄 짐작하고 있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3식은 저희들이 보통, 학생들이 7시 정도, 6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 9시 반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나가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뭐 3식 하는 학교 다같이 공통적인 그런 시간대는 안 나오겠지만 내가 들은 학교 중 한 학교는 아침 약 5시 40분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석식 다 마치고 청소처리하고 가면 약 8시쯤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식 하는 학교와 3식 학교의 종사자들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정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저희들이 정규시간 외에 나가는 시간외 근무 1시간 이후에,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이후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지금 처우개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동한 위원 예, 그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인데, 예를 들어서 1식만 하는 학교하고 3식 하는 학교는 보면, 내용적으로 구분해 보면 수익자 부담 쪽으로도 그 예산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것 뭐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연구를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정동한 위원 오늘 우리 변현성 위원님이나 조형래 위원님, 사기진작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학교에 가서 그런 분들의 입장을 들어 보면 뭔가 그 사람들에게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또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교육과정기획과에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에 보면 독도사랑 행사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의 예산액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더블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토를 찾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교육기관의 의무이고 또 이런 사업을 널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넓히는 것은 바람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조금 상세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독도탐방을 하는 학생의 수는 30명인데 비해서 교사 및 인솔단의 수가 40명이나 되어서 이렇게 짜여진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1억1,556만원일 때의 참석인원하고 추경을 통해서 두 배로 증액되었을 때 참여인원의 구성인원이나 구성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행사도 굳이 인솔단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면 제고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두 배로 증액이 되게 되었는지? 왜 사업이 확대되게 되었는지?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관련해서 독도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독도수호를 위한 체험중심의 교육·문화 활동으로서 독도탐방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이 30명 예정되어 있는데 학생 30명이 갈 때 학교당 교사가 1명이 갈 수도 있고 해서, 학생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선생님들도 독도탐방대에 많이 참여하므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사가 30명,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약 10명, 이렇게 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학생 약 15명, 교사 약 20명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두 배로 늘린 것입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조형래 위원 기정액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사업을 두 배로 크게 한 것 같은데요.
기정액이 있고 이 재원은 모두 우리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지금 독도탐방대 운영은 전체적인 것은 본예산에 있지만 이 독도탐방대 사업은 신설사업입니다.
○조형래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독도탐방대 운영 이 사업은 신설사업입니다.
그 책자의 229페이지에 보면 중등 교육과정연수 및 홍보 되어 있는데 그 전체 사업의 기정예산액이 1억1,5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도탐방대 사업은 230페이지 보시면 밑에 1번, 교육국 교육과정기획과 ‘가’번 오른쪽에 보면 기정사업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독도사랑 행사 운영에 기정이 1억1,000만원 있었고?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아닙니다.
거기 지금 230페이지 보시면 독도사랑 행사운영의 오른쪽에 보면 기정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토탈액이 2억3,000만원이 된 것은 두 배로... 행사에 학생 수 보다 인솔자 수가 또 훨씬 많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알리고 가르쳐야 될 부분, 체험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구성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부교육감 최진명 위원님 그 부분은 인솔자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독도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교사들이 체험을 함으로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교사, 학생 이렇게 해야지, 그걸 인솔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히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교사.
○조형래 위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처럼 보입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교사탐방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조형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형래 위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예산복지담당하시는 이수진 과장님.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변현성 위원 수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감액된 금액 토탈해서 43억7,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변현성 위원 감액이 된 이것은 지난번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서 수학여행 경비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래서 금년 수학여행경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44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치가 서로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내놨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왜냐하면 학생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 편성할 때 감액할 때하고 이번에 한 것은 4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예비비에서 다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비비에서 다 가지고 온 것이고, 일부분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증액된 금액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변현성 위원 아, 다른 데에서 증액된 데에서 온 데도 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공윤권 위원님 숨 좀 골랐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공윤권 위원 작년에도 우리 사무감사 때 식기세척기 식판 관련해서 아마 저희들이 좀 지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공윤권 위원 작년에 식판을 몇 개 샘플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연구소에 맡겨서 식판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현재 조재규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동영상으로서, 식판 관리를 하는데 식기를 세척하고 난 다음에 잔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식판세척기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개교에 교당 710만원, 1,420만원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할 때 청소관리 상태, 그다음에 세척제의 안정성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학교보건관리지침에 명시를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할 때 친환경세제와 천연세제, 쌀뜨물을 사용해서 청소하는 것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헹굼 과정입니다.
헹굼 과정에서 흐르는 물에 식판세척기를 해서 잔류세척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윤권 위원 이게 친환경세제가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그럼 친환경세제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현재 식초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밀가루도 사용하는데 보니까 분사기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면 분사기 자체에서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세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쌀뜨물도 역시 세척을 할 때 분사기에서 물이 샤워기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구멍이 자꾸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저희들 말하는 린스 같은 것을 일부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잔류세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린스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세제 분류가 1종, 2종, 3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세제는 어디에 들어가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니 작년에 받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었거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 아니 그 친환경세제가 있고 1종이 따로 있어요, 주신 자료를 보면.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친환경세제가 1종이라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비친환경 이것은 세제 종류가 아니고 1종, 2종, 3종 중에서도 친환경이 있고, 비친환경이 있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제종류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종 중에서도 친환경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주신 자료도 보면 친환경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1종인지 2종인지 이게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제종류는 1종, 2종, 3종인데 다 친환경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윤권 위원 하여튼 세제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그리고 아까 식기세척기 시범학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식판세척기 안에, 사실은 구조를 보면 학생 수 만큼, 예를 들어서 300개면 300개 넣는데 간격이 굉장히 좁거든요.
간격이 좁으니까 이것이 지금 1식 하는 학교는 식사를 중식을 하고 나서 약 10시간 정도 그대로 마르고 있거든요, 건조기에서 마르게 되면 거의 세제잔류물이 안 나타나는데, 이것이 3식 하는 학교는 마르기 전에 쓰야 되니까 잔류물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저희들 생각할 때 1식, 2식, 3식의 식기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가서 구조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고교 2개교에 1,4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것은 식판관리세척기를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현재 친환경세제를 구입하는 그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710만원씩 지금.
○공윤권 위원 식기세척기를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운영비와 세척기와.
○공윤권 위원 그 세 개를 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그게 한 학교에 700만원 가지고 되나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러니까 애벌세척기죠.
헹굼 과정에 있어서 애벌 헹굼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공윤권 위원 애벌세척기가 무슨 세척기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마지막 단계에 쓰는 세척기 기계입니다.
(“처음에”하는 집행부 관계자 있음)
아, 처음에 쓰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통 학생들 식판이 들어올 때 음식찌꺼기를 제거하고 나서 그냥 통에다 넣어놓고 씻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세척기를 구입해서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윤권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척기하고 애벌세척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내나 그게 세척기입니다.
처음에 우리 손으로, 수작업으로 씻었단 말이죠.
처음에 모아서 씻었고, 통 안에 넣어놓고 우리가 세제를 써서 손으로 깨끗하게 씻거든요.
그것을 기계로 사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세척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우리가 처음에 하는 애벌세척기의 헹굼은 전부다 손으로 수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그리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세척기가 다 있잖아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없는 데는 그냥 손으로 하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손으로 전부다 대부분.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있는데 그 세척기하고 애벌세척기하고 어떻게 틀리냐 말이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씻을 때 손으로 씻는 세척을 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씻지 않고 처음에 기구를 구입해서 세척기에 넣어서 씻는다 이 말이죠.
○부교육감 최진명 그 말이 아니고, 세척기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새로 산 애벌세척기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손 씻는 것 말고.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세척기 두 개 차이가 뭐냐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똑같은 겁니다.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과장님이 세부적인 것 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다시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세척기는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헹굼을 하고 건조과정이 들어가는데 애벌세척기는 바로 씻어서 들어가는 그 차이점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그냥 세척기는 씻고 나서 집어넣는 것이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애벌세척기는 그냥 집어넣는 것이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그 차이인가요?
○부교육감 최진명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세요.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그리하세요.
○급식담당공무원 윤점자 급식계 윤점자입니다.
애벌세척기는요, 우리가 식기세척기 들어가기 전에 담금조에 단백질제거나 이런 걸 위해서 담금조를 둡니다.
담겨놓고 일반세척기 안에다 세척을, 기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세척기에 넣었는데, 현재는 애벌세척이라는 것은 단백질이라든지 이물질을 먼저 제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담금조에 넣었다가 다시 세척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건조까지 되어서 건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식판 잔류세제 검출 결과에 대한 대책에 보면 ‘마’항에 향후 위생안전을 위한 애벌세척기 시범운영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급식담당공무원 윤점자 예.
○공윤권 위원 그래서 애벌세척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 학교에서 애벌세척기가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시범적으로.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저희들이 하동 옥종고등학교하고 함안 군북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제종류하고 이런 것 나중에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그리고 애벌세척기가 얼마나 효용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지금 11시 10분이 조금 넘었는데, 아무튼 가급적 11시 50분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각자 준비해 놓은 질의서, 질의하면 찾지 말고 다 찾아 놓았다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Wee스쿨 구축예산 사업 누가 하죠?
아, 학교정책과장님이 하시는 구나.
예.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산안 800페이지, 801페이지에 보면 Wee스쿨 구축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800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거기에 보면 비품구입비가 4억원이고 801페이지에 보면 구축비가 56억원입니다.
보태면 60억원 되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지금 이것 사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이게 본청 직속기관 시설인데, 원래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런 것 20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윤용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예전에 재정투자 심의할 때는 장소를 선정해서 재정투자심의를 했는데 그래놓고, 예산을 신청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인적자원의 활용문제라든지,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 기관에 배치되는 여러 전문직 요원의 활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시 재조명을 해보고 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장소를 찾아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하다가 그게 자꾸 비교해 보고 또 저기 가보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3월 18일 교육부에서 하라는 공문이 와서 25일까지 저희들이 교육부에 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정부의 지원을 약속을 받는 일이라서 마침 우리 김두관 지사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확약을 받고 부랴부랴 교육부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경기도하고 저희 도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Wee스쿨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30억원 그리고 우리 자체예산 30억원, 경상남도 우리 지방정부예산 30억원 이렇게 90억원으로 사실은 Wee스쿨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관을 구축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찾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심사할 때 그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 신청해 놓고 그 장소가 확정이 되면 근거 법령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는 것 보다 잘못된 장소에 설치해서 아이들한테.
○위원장대리 윤용근 과장님!
우리가 질책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래서.
○위원장대리 윤용근 법 절차를 위반하면 사업이 무효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을 금년 중에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기구이고 또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이 중·고등학생 2,500명이 나옵니다.
초등학생도 약 300명 정도 나옵니다.
약 2,800명 학생에 대한 대안위탁교육 기관이 있지만 그 수요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나중에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사회적 부담은 엄청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용근 과장님, 저는 말입니다.
이걸 추진한다고 그랬으면 정말 잘한다, 아마 엄청난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이 일은요.
그리고 숱하게 지금 이런 문제 하고 있고, 지금 또 학교의 CCTV 문제도 그렇습니다.
방범용도 그렇고 아이들 성폭력, 성추행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실태하고, 향후 계획하고 예산배정 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걸 아는데 절차의 하자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위법이다 하는 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경우에 그런 절차를, 소위 말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절차의 하자가 없는 겁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이러한 사정으로.
○위원장대리 윤용근 잠깐만요, 담당과장님 한 번 설명해보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최상현 교육재정과장 최상현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모든 취득계획은, 특히 20억원 이상 되는 취득계획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행안부 지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들이 긴급 사항이 생기면 추경예산에 동시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사전 승인을 받고 또 예산 성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군 학생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서 위치가 좀 더 나은 위치를 찾다 보니까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 반영 건은 사실 조금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참 좋은 사업이고, 잠깐 왜 들어갑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제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용근 둘이 다 계십시오.
(장내웃음)
이 사업이 너무 필요하고 또 이번에 경기도하고 경남하고 이것 두 개 공모사업을 땄다, 참 잘 한 것이거든요.
잘했는데,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이걸 승인을 못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에 어긋나니까.
그러면 이걸 이번에는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번에 임시회라도 열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 주면 괜찮은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잘 알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최상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안이 금년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 있었습니다만 교과부에서 두 개의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위치를 선정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또 임시회 등 추경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대리 윤용근 좀 그래주시고, 3월 18일 공모사업해서 3월 25일 이게 되었다면 벌써 지금 우리가 4월 하고도 제법 지났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번쯤은 의회에 통보라도 해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땄다.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좀 칭찬해 달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최상현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지사 또 교과부 특별교부금 문제 이런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절충안을 하다가 또 시간적으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 문제도 확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소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Wee스쿨 관련한 60억원의 예산은 이번 예산에서는 계수조정 과정에 삭감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변현성 위원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예산이 되니까 사실은 예결심의 이전에 예산투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어쨌든 하나라도 좀 더 좋은 사업 그리고 좀 더 잘 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예산 투쟁을 많이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만들 때까지는 그만한 노력과 땀을,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땀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 중에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들을 보면 하나는 보통교부세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제법 많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전입금을 줄 때 본예산에 잘 편성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추경에 편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교육장 회의가 열리고 있죠?
○부교육감 최진명 예, 오늘 열립니다.
○변현성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 중의 하나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루틴(routine)한 것, 그러니까 정규적인 성격의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매년 하는 학생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이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시키도록 노력을 한다면 사실은 추경에 1~2억원 정도의 여유분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예산 1~2억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땀과 노력을 흘리게 되는데, 그럼 각 교육청마다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남는다고 치면, 전체 18개 교육청에서 본다고 치면 그것만 해도 약 40억원 정도가 됩니다.
많게는 40억원, 적게는 약 20억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좋게 쓰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예산 그러니까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시성을 염두 해 두고 있는 것이라면 정규성을 두고 있는 것은 본 예산에 편성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적어도 한 가지만 기울인다고 치면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1억원 정도씩을 야금 야금 확보해 갈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사실은 추경예산에 전체 규모만 생각하는 것이지 작년에 준 일이 이것인가, 올해 준, 사업의 성격을 잘 따지지 않습니다,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 예산을 조금 더 1~2억원씩이라도 확보해 가는 노력에 대해서 좀 더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장 회의에서 꼭 좀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우리 각자 돌아가면서 약 5분씩만 씁시다.
김종수 위원님, 반납해도 됩니다.
하실 게 없으시면 반납해도 좋습니다.
○김종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 시키니까 해야죠.
(장내웃음)
저는 새로운 것보다도 아까 학교비, 정규직 인건비 관계 이것 때문에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나 추경 때나 제가 교육위원회에 몸을 담고 나니까 이런 비정규직들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본청에서는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달리 말하자면 본청에 가서는 담당자 되시는 분하고 전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논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불쑥 전화가 오는 그런 경우다 싶어서 저도 말을 안 했고, 그 문제점이 왜 발생했는가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비정규직이 많은 학교는 다섯 명이 넘는 학교, 거의 대부분이 큰 학교 30학급 중 약 댓 명씩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이 지금은 2년인가 3년인가 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종전에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최소한 무기계약제로 바뀐 비정규직만큼은 인건비 관리를 도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인건비 관리도 되고 전체 관리도 물론 단위 학교장이 채용을 했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표성을 띤 사람이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를 찾아서 사전에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단위 학교에서 하다가 보니까 계약기간도 다르죠 또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예산은 얼마만큼, 저도 학교운영위원장도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옵니다. 가만히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 1명에 1인당 연 2,000만원씩 나가요.
약 댓 명 되니까 1억원이 거기에 빠져 나가버립니다.
학교 돈은 많이 나갔는데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인건비도 도에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하려면 도교육청에 그런 창구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하고 싶고 또 저도 집행부에 근무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외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 한 번 들어주면 뒷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절차상 문제, 차후에 발생될 문제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비정규직 창구들, 도교육청에 만들어라. 굉장히 깊이 생각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형래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어저께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질의도 드리고 명확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만 학교에 어떤 시설공사에 관한 부분들이 제가 몇 차례 예결산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금액이 산정이 되는지, 아직까지 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게을러서 성실히 자료를 챙겨보지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좀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실행 단계에서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짜여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부분들은 학교 급식실에 어떤 시설 예산에 대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전에 좀 더 치밀한 현장의 어떤 상태도 반영이 되고, 적어도 기본설계도라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정도는 마친 후에 거기에 근거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짜여져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이런 시설 관련된 예산들이,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 학생건강증진과에 주무관들이 담당하고 계신데 시설관련해서는 아마 단기간에 건축공사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대단히 많은 급식소 관련 공사가 학생건강증진과에 예산편성 항목으로 되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보다 세밀한 예산이 짜여진다고 그러면 예산의 낭비나 예산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같은 것도 학생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한 교실 당 2,400만원 정도의 액수로 시설이 이렇게 지원학교 회계전출금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사의 결과물로써 이 질이 학교마다 동등하거나 또는 필요한 시설들이 표준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표준안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비하고 기기비를 포함해서 알아서 학교에서 집행해라 하는 식으로 전출금으로 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교육환경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시설과에서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교실제 구축을 위해서 한 학교당 1억원씩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마다 공사의 질에 대해서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일종의 항의이기도 하고 고발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교과교실제의 빠른 어떤 정착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매회 연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어라면 영어전용교실에 표준, 교실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 단위로 하면 약 20평 정도의 단위 교실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표준공사비는 표준시설의 어떤 표준이 마련되고 예산이 집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씩 하라고 하시니까 시설공사에 있어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또 동일한 어떤 수준의 건축을 만들어낸다면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이 교육청에서 제안되어야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끝에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제가 생각이 좀 과도하게 보이는 공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 내동초등학교 운동장 법면보강 이렇게 해서 5억3,000만원인데, 이 학교는 아예 운동장을 고급트랙이나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면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사인지?
○위원장대리 윤용근 조형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할게요.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제 선거구거든요.
○조형래 위원 (웃음) 질문 빨리 하고요.
그다음에 봉래초등학교에 도서관 증축하고 인테리어에 9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학교의 규모에 비해서는 대단히 크게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김해능동초등학교 시청각실 및 미술실에 7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사유에 있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지역적인 사용을, 공동 사용의 효과라든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한 위원님.
아, 그러면 넘어가고요.
변현성 위원님, 다 했지요? 또 있나요? 하십시오.
5분만 드리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3월이었던 같은데 신문보도에서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수석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하겠다.” 라고 이렇게 신문보도는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이번에 추경예산안 편성된 것에 보면 수석교사제도에 관련되어서 예산안은 감액이 됩니다.
그 주된 사유는 지원자가 좀 적다 라고 하는 데에서 온 사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수석교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대단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학교 내에 있어서 승진제도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이 수석교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혹 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근무평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우려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국회 내에서 아직까지 법안 자체가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큽니다.
아무래도 교육에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국가에서 그림을 크게 그려 놓고 그리고 또 우리 지방에서는 거기에 채색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형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정책의 일관성은 국가가 가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지방정부가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가장 현장에 있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림을 더 잘 그리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또 끊임없이 교육당국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교육이 잘 된 나라이다 그리고 교육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가 건강하다 그리고 학교가 숨을 쉰다고 하는 나라의 100%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데는 대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례안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끈기있게 달려나와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같아요, 그지요?
(장내웃음)
우리 공윤권 위원님 마무리 멘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저는 마무리는 아니고 그냥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강당하고 급식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또 과장님입니까.
이게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 강당하고 급식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여기 보면 사립 같은 경우는 같은 재단이니까 그렇다 하고,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강당도 두 학교가 같이 쓰고, 초·중학교 내지 중·고등학교 같이 쓰고, 급식소도 같이 쓰고,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이게 총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저희들 강당은 전체 589개교 중에서 체육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33개교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있는 김해가 현재 3개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 김해 3개인가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2개데.
예, 그건 그렇고 이것 강당도 같이 쓰고, 급식소도 같이 쓰고, 공립학교 중에서.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이런 학교가 또 있거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것은 인근 옆에서 붙어져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보면 함양의 수동초등학교하고 수동중학교.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산청의 경호고등학교하고 경호중학교, 김해 진영여중하고 진영고등학교, 이 세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없나요? 계속 이래 같이 써야 되는 겁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 경계선에, 함양 수동 같은 경우는 제가 고향이니까 잘 안다 아닙니까, 딱 봐도 경계선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가 지금 수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약 8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과정 일과운영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강당은 쓸 수 있다, 급식소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와 서로 상호간의 협조 하에 운동장 사용을 하는데 대해서는 무리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산청의 경호고등학교하고 경호중학교는 어떻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경호중학교는 현재 그게 통합학교입니다, 산청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다음 경호중학교는 현재 약 7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약 80명 되니까,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적정한 규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진영고하고 진영여중밖에 없네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진영고는 공립인데 같은 울타리 사이에서 쓰고 있는데, 급식소 같은 경우는 중학교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 놓고 관리는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점만 해결하면 별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 그 문제점이 아니고 이 두 학교는 학생수도 제법 꽤 되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맞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제 여중하고, 고등학생들하고 계속 부딪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그리고 급식소하고 강당하고 1, 2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또 계속 시간을 분배해 가면서 그렇게 써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계속해서 너 같이 써라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벌써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런데 이 사업은요 문화관광부와 우리가 대응투자로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단을 신청학교를 취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한 규모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시설과 협조해서 구해서 도청 체육과에다가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문화관광부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30만명 이상일 때 30억원, 30만명 밑으로 16억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윤권 위원 도시수가 말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도시인구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붙어서 들어오는 것이 지자체의 투자약정서가 붙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어울려져 있을 때에만 이것이 신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게 급식소하고 강당이 진영고등학교 겁니까, 진영여중 겁니까? 지금.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진영중학교로 보면 여중거로 보면 되지요.
○공윤권 위원 여중 건데 관리는 고등학교가 하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하여튼 신청을 해 보고요, 저희들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대리 윤용근 공윤권 위원님 체면 생각해서 꼭 해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끝난다.
○공윤권 위원 이것 나중에 대처방안을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노력해서 안 되고요,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심각하거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공윤권 위원 이 정도 규모의 학교들이 여중생들하고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어울려 있다는 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하여튼 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해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이구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공윤권 위원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특히 이것 여중생하고 고등학생 같이 쓰는 것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도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것.
예, 들어가십시오.
○성경호 위원 부위원장님, 저 1분만 할까요?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그리하세요.
○성경호 위원 이훈 과장님, 효암학원하고 양산향교 분쟁에 대해서는 아마 소상히 아실 것이고.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성경호 위원 내일 모레 되면 4차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경매 낙찰된 사람이 이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 저는 보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성위원님, 아시다시피 효암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에다가 경매를 요청해 놓은, 법원판결을 받아서, 향교재산입니다.
향교재산을 지금 학교에서 그냥 쓰고 있는 그 과정에 임대료를 안 준다 해서 그와 관련해서 경매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익용 기본재산에다가 경매요청을 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놓은 상황이라 수익용 기본재산은 경매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관할청의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처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처분허가를 받아야 허가서가 첨부되어야 명의이전이 되고 등기가 되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되었다고 해서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이게 경매에 낙찰되어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요건으로 인해서 경매가 세 번까지 유찰이 된 겁니다.
지금 거의 50% 수준, 반액까지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성경호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밑에 교문이 있기 때문에 매일 쳐다봅니다, 보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중재를 시키든지 하셔서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 이훈 저희가 달리 방안을 한번 모색 해 보겠습니다만 원칙적인 말씀드리면 수익용 기본재산 그 자체는 어떤 수익창출이라든지 학교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그 경비를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아서 주겠다, 이런 명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료 관계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법인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입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한번, 경매 낙찰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 재산권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호 위원 아마 거기 낙찰 받는 사람이 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을 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것 우리 양산에서 또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밑쪽에 교문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참 많이 오고, 제가 또 입장이 난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50분까지는 마치겠다, 못 마치면 부교육감 다 가시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질의는 그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CTV, 성폭력·학교 내 성추행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행안부에서 지금 전 학교에 다 설치하겠다는 방송이 나온 걸 봤는데 현재의 설치실태하고 향후 계획, 그다음 예산확보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가 지금 경상남도에 여덟 군데 학교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향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자율형공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준비하는데 들어간 예산 그 내역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에 나가보면, 아까 공윤권 위원이 식기세척기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에어컨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로 한번 뜯어보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중앙에서,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내 학교에다가 에어컨 청소를 해라,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라든지, 그걸 내려 보낸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지시했고 앞으로 이것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자체 학교가 하는 것인지? 그냥 학교보고 무조건 운영비 내려 줬다고 거기 알아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모양인데 아무튼 일선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확보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 4월 19일인가요, YTN의 사이언스라는 데에서 진주에 있는 동명고등학교가 실시간 학습평가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주면 애들은 리모컨으로 답변을 보내면 그게 바로 화면에 뜨고 선생님들 모니터에 떠서 실시간으로 각 문제에 대한 답이 올라오고, 이 문제는 몇 명이 맞췄고 틀렸고 어느 게 중요하고 하는 걸 즉각 즉각 볼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 하는 그런 수업에 참관을 해 봤습니다.
‘아, 참 괜찮다.’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시스템을 하는 학교는 유일하게 동명고등학교 하나뿐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 장비는 4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YTN에서 4월 23일 크게 방영되었습니다, 이 교습하는 게.
애들이 거의 잠을, 조는 놈이 없고 즉각 즉각 시험문제가 나오니까 졸 수 없고 또 답이 올라와 버리니까 내가 틀렸나 맞았나 바로 알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지금 이것을 시험 실시한 선생이 강정민 선생이라고 생물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학원 논문이 이것이라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찾아서 했다 그랬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은 시스템이라면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깊은 검토를 바라고.
아까 우리 변현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답변, 그 50분전까지 하시기로 했는데 그 답변만 듣고 오늘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세분위원님께서, 대부분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 경남이 지금까지는 학교회계 직원의 처우 문제는 지난해까지는 단연 선두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간에 이것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회의를 가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타 시·도에서 경남은 이렇게 가는데 왜 우리 도는 안 해 주나, 이런 형태로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도 꾸준히 선도적으로 해 오다가 지난번에 명절휴가 보전금 관계 이 부분이 타 시·도는 20만원씩 주는데 저희 도는 왜 10만원씩 주느냐, 그래서 이걸 같은 수준으로 소급해서 해 주자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타 시·도하고 우대책이, 저희들 이 자료에 보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에 몰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맞춤형복지비 지급실태를 잠시 보면 저희 도는 35만원 주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비가.
35만원 주는데, 타 시·도는 보면 30만원 주는 데가 7군데, 나머지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벌써 15만원 우리가 많이 주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20만원 못 주는 이유가 타 시·도가 우리 도 수준으로 따라 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멈춰 서 있어야 어느 정도 형편이 맞아지는데, 자꾸 이렇게 앞서 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지금 당장 이번 추경에,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여러 위원님들 뜻에 비추어서 한번 들어가서 의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올리려면 이게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게 직종이 보시다시피 약 80개 직종이 온 데 예산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인건비 다 추스르려면 이것 또 검토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한다는 방침이 주어지면 적어도 다음 추경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이번에 그런 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잠깐, 변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일 검토해서 다음번에 올리는 방법 어떻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변현성 위원 제가 다른 식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도의원 변현성이 아니고 만약에 고영진 교육감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 라고 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오늘 오후 시간이 지금 정리가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수정예산 형태로 주어지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육감 동의를 수반해야 하고 이런 절차적으로 또 어떤 사안 문제라든지...
○변현성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 본 문제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답변이 동일합니까? 저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수긍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감님이 요구를 하고 위원님이 요구를 하고 그 차이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차적으로요.
○위원장대리 윤용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시간도 있고요, 계수조정은 우리가 점심 마치고 할 것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또 위원님들 화나서 엉뚱한 데 잘라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것 안 자르도록.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점심시간에 아무튼 교육감님하고 깊은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용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문제 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오전 회의 마치고 정회시간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항이고 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구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임금 등의 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은 각급 학교별로 다 마련되어 있는 학교별 인사관리규정에 임금을 어떻게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회계 기간이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책정도 마찬가지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보면 금년도에 새로 부각된 명절휴가보전금도 금년에 새로 부각된 건데, 3월 1일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 추석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은 2월이니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일부 시·도가 이런 원칙에 다소 어긋난다고 할까, 그런 원칙 아래에서 지난 설 명절에 지나간 지난 2월의 설 명절휴가보전금을 일부 지급키로 한 시·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까요.
세 군데 시·도가 있고, 이에 맞춰서 보면 저희 도가 상대적으로 미지급 되는 것에 대해서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어떤 학교 조직 내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내용이지만 타 시·도와의 또 형평성도 저희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지난 설 명절휴가보전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지난 3월부터 출발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 관련 규정을 처음부터 개정을 해야 됩니다.
소급 지급 조항을 넣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회계 출발이 3월 1일인데 지난해 2010년도 회계의 설날명절휴가보전금을 금학년도에 지급하는 절차가 좀 모호하다는 사실은 방법상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 관심 가진 사항을 신중하게 살펴서 일부 시·도가 또 지급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하니까 좀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추경에 하든 내년 본예산에 담든 소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학교회계직원들의 임금이 시·도별로 구간 이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 주는 시·도는 주고, 안 주는 시·도는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또 저희 도가 지금껏 선도적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은 이걸 놓치지 않고 꾸준히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까 김종수 위원님 말씀주신 학교회계직원 전담부서 문제도 지금 조직진단 용역 중에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금년 중으로 학교회계직원 전담부서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변현성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변현성 위원 예, 있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단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죠?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런데 “적극 검토하겠다.”는 우리가 쓰는 사실은 의회에서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에 쓰는 일상적인 관용어구가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달리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학교별로 규정이 있고, 학교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학교 자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인건비 부담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지나간 걸 소급해서 주는 부분, 2011학년도에 출발한 부분을 2010학년도에 주어진 설 명절휴가비를 지금 와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문제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변현성 위원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면요,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늘 루틴(routine)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사실은 사기진작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갔다 온 사람들한테서 금메달 따고 나면 예외적으로 아주 특례를 적용해서 병역도 면제해 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례적인 적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을 들어서 사기진작에 불가항력을 말씀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싸우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회사에서 배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사 있을 때 저희 회장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는 이유도 찾을 수 있고,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 공공도서관 연계사업비 문제도 있고, 세척기라든지, 식판 시범사업비 너무 적다하는 문제도 오늘 사회에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시간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정동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Wee스쿨 구축 사업비 60억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절감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불요불급·과다 편성된 학교-공공도서관 연계 사업비 6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63억원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부대의견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타 시·도교육청 보다는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결과로 맞춤형복지에 있어서는 타 시·도 보다 작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많이 지원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처우개선을 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명절휴가보전금을 다음 추석부터 지급하고자 하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난 설 명절휴가보전금조로 10만원 상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11년도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A89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정동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동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동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최진명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재규 윤용근 공윤권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감사담당관, 유원상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총무과장, 김상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최상현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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