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 2018.09.11

영상자료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경상남도기록원 포함)
나.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경상남도기록원 포함)
나.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제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데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11##357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수석전문위원 강수권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12##357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안 제8조제1항에 보면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위원을 확대를 하는데 그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이 추진 중입니다.
워낙 다양한 내용이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20명 이내였는데 30명까지 확대해서 필요한 분야별로 전문가를 뽑아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현재 20명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지금 새로 위촉 중인데 기존에는 15명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라든지 학계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인 이런 쪽으로 해서 15명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구성 15명 명단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희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제출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예, 좀 이따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회, 성낙인 위원이 명단까지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만약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선순위 규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행정과장 이도완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 관련 조문 제8조제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은 도,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비영리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들도 그렇겠지만 의회 내에서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척사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지방분권위원회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고 식견이 있으신 분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 같은, 예를 들게요.
저는 자치분권협의회에 참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기획행정위 소속이기 때문에 자치분권협의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그 부분은 의회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언급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방금 조금 전에 누구나 다 자기 의지만 있다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죠?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제가 잠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의회에 몇 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한정으로 누구나 다, 의지가 있고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의회 자체적으로 몇 분을 결정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용어의 변화가 있기도 하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가 오늘인가 로드맵을 발표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드맵을 발표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경상남도든 광역에 내시를 했습니까?
시그널을 줬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행정국장 조현명 오늘 국무회의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예상원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우리 도청으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보내고, 저희 도에서는 도의회 또 시․군 이렇게 의견 수렴을 받아서 우리 의견을 일단 자치분권위원회에 올려준 적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8월 17일날 경상남도 도지사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죠?
○행정국장 조현명 예.
○예상원 위원 조례안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아직 정부는 로드맵을 발표를 안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조례라는 것이 또 바꾸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아침에 들었어요.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로드맵을 딱 발표를 하고 광역이 발 빠르게 하는 것,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가 나중에 불합치 할 경우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그 부분은 상위법 개정이 대부분이고, 다만 위원 수 확대 20명에서 30명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서도 시․도별로 위원을 몇 명씩 해라 이런 것까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저는 사람 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편중되게 하지 않고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방정부가 조례를 일부개정이라도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발표 안 했거든요.
오늘 하거든요.
그런데 8월 17일날 제출이 되었고 아직 발표도 하기 전에 이옥선 위원장님은 승인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조현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위법이 올해 3월 20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타 시․도도 용어 변경이라든지 기타 정의의 규정의 변경 이런 부분은 타 시․도도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분권 종합계획, 오늘 국무회의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후에 더 각 분야별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또다시, 불과 한 달 후에 또다시 올 로드맵에서 여기에 포함해야 될 수정안이 들어올까 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이것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나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5월경에 토론회가, 부산에서 부울경 토론회하면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7월 말경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그 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저희 도로 의견 조회가 와서 의회하고 시․군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과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좀 있으시지요, 의견 수렴 과정에서?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추가 안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8조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20명에서 30명으로 회원을 늘리는데 협회 위원을 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제 경험상 지방분권에 맞지 않게끔, 보면 소속에 호선할 수 있는 도나 학계나 언론계나 다 중부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공모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들이 아는 도 중심, 창원 중심, 중부권 중심의 인사들을 많이 선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지방분권에 맞는, 취지에 맞게끔 홍보도 하셔서 여러 우리가 모르는 새 인물, 뉴페이스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운 분, 이런 분까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의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계속 자치분권 로드맵에 관한 의견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론 광역 단위에서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내용을,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듣고 싶었다는 얘기는 물론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치분권과 관련한, 사실은 개념 자체도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방분권하고 자치분권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러면 자치분권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성실히 이행이 좀 안 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분권위원회 위원님들이 중심적으로 하시겠지만 정부안, 그다음에 의견 수렴안 부분들을 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차 한번 시간을 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으면 하거든요.
이것과 상관없이 일단 추석을 지나든지 다음에 차후 임시회 하기 전에 10월달, 그 기간 중이라도 시작할 때쯤 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경상남도기록원 포함)
○위원장 이옥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이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 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13##357_2_기획행정_1차 3 2017 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완 행정과장입니다.
백승섭 인사과장입니다.
우명희 대민봉사과장입니다.
백유기 세정과장입니다.
박금석 회계과장입니다.
서상진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일자로 발령받은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27페이지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3조3,674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3조3,09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576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08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6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2조6,720억원이며 수납액은 2조6,145억원, 미수납액은 575억원입니다.
이 중 107억원은 결손처분하고 46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1조3,444억원, 지방소비세 5,985억원 등 보통세로 2조1,400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700억원, 지방교육세 3,992억원 등으로 4,69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06억원 중 수납액은 205억원입니다.
수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등 수수료수입 7억원, 이자수입 70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8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76억원, 기타수입 45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2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창원시통합지원 지역발전특별법회계보조금 85억원, 순세계잉여금 2,060억원, 전년도이월금 4,603억원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6,66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세출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066억원 중 7,025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억원이며, 이 중 13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14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9억8,938만원 중 138억2,87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6,06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선거사무지원 소요경비로 24억5,776만원을, 지방자치박람회 도정홍보관 운영에 9,351만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및 연수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예산 73억3,200만원을 창원시에 교부하였고, 독서통신 위탁교육비로 1억8,000만원,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5,7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에 2,136만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에 3,348만원, 정부3.0업무추진에 5,4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신년인사에 국경일 기념식 개최 등 도정주요시책추진에 2억2,304만원, 일숙직비 등 행정지원 업무추진비에 4억7,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에 19억5,514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3억7,0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731억8,369만원 중 1,716억1,76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억6,60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 등 교육훈련활성화에 24억4,302만원, 공무원임용시험 관리 및 운영 추진에 10억8,1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지원 등 인사행정운영 지원에 2억8,3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지원비 등 공무원복지운영지원에 3억5,9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직원단체보험료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 85억7,415만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등 특정업무경비로 16억6,820만원, 일반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554억9,9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8억3,148만원 중 45억6,91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6,23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 등 민간단체지원에 13억3,798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6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에 1억1,803만원,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5억3,200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8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1억6,940만원과 154페이지 통일관련단체육성에 1억3,764만원 등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 강화에 4억3,4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시․군 여권발급대행기관 운영 지원 등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3억8,2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에 2억2,7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920억6,831만원 중 4,920억6,5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지방세목표액달성 운영비 8,264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억1,9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지원에 6,8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7,0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 496억1,055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4,416억9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01억2,281만원 중 99억1,69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58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지원에 9,5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통합관사 신축공사 시설비 12억2,831만원 등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15억9,4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인쇄비 및 임차료 등 지출 및 결산 추진에 1억719만원,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계약업무 처리에 3,6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임차비, 연료비 등 차량관리운영지원에 5억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 지원에 37억6,215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등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에 2억6,1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33억4,8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24억3,218만원 중 104억 8,2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67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리모델링 및 증축 등에 76억1,1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연구기록물 보존 경남기록원 건립에 28억4,5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13##357_2_기획행정_1차 3 2017 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 검토보고서#!
행정국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설명서 12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7,000만원, 지방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1억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세원 발굴하고 또 체납 징수하는 데 직원들한테 준 인센티브인데 어떤 데 어떻게 쓰이는지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1억7,000만원,
○위원장 이옥선 체납액 징수 독려 여비 말씀이시죠?
○성낙인 위원 예,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포상금입니다.
1억7,000만원,
○위원장 이옥선 위에 지방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성낙인 위원 1억7,000만원, 위에 탈루, 은닉 7,000만원,
○위원장 이옥선 예,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7,000만원, 1억7,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예산 현액이나 지출액을 보면 잔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런 결산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69페이지.
○위원장 이옥선 예, 기록원,
○황재은 위원 기록원의 이월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경상남도기록원 전시실 설치 부분 말씀이신가요?
169페이지.
○황재은 위원 아니 저는 전체, 이월액이 너무 남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위원장 이옥선 경상남도기록원 전체에 대한 이월된 내용 말씀이시죠?
○황재은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사고이월뿐만 아니고,
○황재은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또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청사 관리운영 지원금이 37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보면 직원 출장여비 지급이라 해서 1,190만4,6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출장여비 지급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166페이지 202-1 국내여비에 직원 출장여비 지급 부분 관련한 내용이죠?
○박문철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또 요구하실 자료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7페이지 중간에 수입금 관련해서 결손처분이 90억원 정도 되죠?
미수납액 결손처분 맞습니까?
127페이지, 요청하는 자료는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314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결손처분이 90억원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난 5년간 미수납액과 결손처분 액수 부분을 간단하게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약 20분 정도 내에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동의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20대, 30대, 40대, 50대 해서 세대별 도 직원들 여성 비율은 간단하게 되죠, 아니면 세대별이 어렵습니까?
그냥 전체가 제일 간편하죠?
○행정과장 이도완 자료 말씀이신가요?
○성연석 위원 예.
○행정국장 조현명 그 자료는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자료가 쉽게 되죠?
조금 이해...
○행정국장 조현명 자료 나오는 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부분이 실제 전체적 복지 말고 개별 대상이 되어져서, 어떤 조건이든지 대상이 되어져서 제공되는 복지 부분은 뭐가 있나요?
○행정과장 이도완 그 부분은 인사과후생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과장님이 조금 이따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그다음에 다른 질의 또 하나, 일반 각종 단체에서 지원금을 도에서 제공할 때 예를 들면 연차별로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간혹 특정 연도에 나가는 경우도 있죠?
○행정과장 이도완 저희 행정과에는,
○성연석 위원 행정과에서는 그것을 관여하지 않죠?
○행정과장 이도완 저희 행정국에서는 대민봉사과에 단체들이 조금 있어서,
○성연석 위원 나중에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주요세입내역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재정건의사업 집행잔액이 시로 내려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시로 내려갔다가,
○박옥순 위원 시에서 반환된 금액입니까?
주요세입내역 오른쪽에 보시면 세입 내역 현황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130페이지 오른쪽,
○행정과장 이도완 예, 재정건의지원 사업,
○박옥순 위원 집행잔액 부분은 시에서 재정건의사업이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사업을 못 해서 돌아온 겁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사업비 남은 부분이 반납된 겁입니다.
○박옥순 위원 많이 좀 남아서, 재정건의사업은 거의 도비가 내려가면 시하고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남아서 돌아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행정과장 이도완 621만원 정도 됩니다, 재정건의사업 집행잔액이.
이 부분은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사업비를 다 쓰지 않고 계약하면 조금 남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 집행은 시에서 하고 집행된 잔액을 도로 반환을 한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여기에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쭉 훑어봤는데 이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 성과지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지표를 어떻게 만듭니까?
지표는 과에서 임의적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지표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그 부분은 보통은 해당 부서에서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성과지표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박문철 위원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과지표를 만들 때 어떤 지침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성과지표 내용을 보면 거의 주관적인 것으로 해서 성과 달성률이 거의 100%, 다 100%가 넘어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검증하는 기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의논해서 만들고요.
다만, 기획관실에서 총괄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목표달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00% 달성 못 할, 너무 높게 책정해 놓으면 공무원 생각에는 손해를 본다, 나중에라도.
그런 위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어떤 절차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지표를 어떤 것을 택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서서히라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 같은 경우는 100% 나오니까 다 잘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저도 지표를 만들어 보고 성과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내용을 냈는데,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 때 너무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지표를 만들어 버리면 지표에 대한 결과가 다 좋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쓰고 그 예산 쓴 것 만큼에 대한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국 같은 경우에도 성과지표를 만들 때 조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너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객관성이 투여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로 어떤 것을 선정할지, 어떤 게 중요한지, 또 어떤 게 도정 철학이나 방향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거치고,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질의에 좀 더해서, 국장님!
이것 실․과에서 하는 데 성과는 100% 되면 행정은 미달입니다, 미달!
130%가 성과를 낸 거죠, 그죠?
그리고 130% 미만은 미달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자의적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200 몇 %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보면서 나중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 2017년도에 참여한 위원이 저 혼자라 저는 칭찬만 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것 보면서 칭찬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면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제대로 공개를 하는데 의외로, 제가 타 기관을 말씀을, 예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교육청에 이번에 성과지표 만든 것 한번 보십시오, 행정국장님!
성과를 달성한 사유, 미달성한 사유를 명확하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미달성 사유를 더 길게 표기한 이유는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놓았느냐, 성과지표만 표기해서 성과사유는 간략하게 표기해 놓습니다.
그런데 미사유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미사유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지표 비율을 가지고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130%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우리 행정국이 경상남도의 중심 국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정책기획관이 오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더 잘 할 수 있을까?
다가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 우리가 집행을 다했고, 결산검사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했지만 그 결과물을 타산지석으로 어떻게 삼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첨언해서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행정의 수단 또는 정책 수단 이런 게 계량화되는 게 지표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나와야 달성률을 측정할 수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수단이 그냥 목적으로 전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의 안전이나 인권이나 등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가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중간단계로서 성과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성과지표로 선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건이 또 변화될 수 있어서 목표를 달성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이렇게 좀 기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분들 계시죠?
○행정과장 이도완 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이 아니라 저희 사업소입니다.
○김영진 위원 경남대표도서관에 계시는 분들 직원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것은 인사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아까 빠진 자료 요청으로 판단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경남대표도서관하고 창원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서 대출이나 공유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대표도서관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정과장 이도완 대표도서관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교육지원담당관도 소속이 아닙니까?
이것도 기획조정실입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예.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행정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 비율 세대별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인사과장 백승섭 그것은 행정과 소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복지 관계,
○성연석 위원 아까 여성 공무원 관련한 세대별 비율...
○인사과장 백승섭 여성 공무원 비율은 나오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성연석 위원 세대별로는 안 되고?
○인사과장 백승섭 예,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기혼 여부, 혼인 여부도 가능합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성연석 위원 거기다가 출산 여부, 자녀의 수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가능합니다.
여성 기준으로 말씀이죠?
○성연석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도청 직원들 남녀 관계없이 자녀 수 현황 나올 수 있나요?
○인사과장 백승섭 예, 나옵니다.
○성연석 위원 그것 다 있어요?
○인사과장 백승섭 예, 가족수당도 나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네요.
그러면 그 현황 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개인별 복지, 그러니까 공동으로 나가는 복지 말고 단체로 나가는 것 말고 개별 사항이 생겨서 나가는 복지 혜택 그 자료도 뽑을 수 있나요?
○인사과장 백승섭 그것은 좀 종합적인 거라서,
○성연석 위원 그것은 저쪽 대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우리 인사과에서 하는데,
○성연석 위원 인사과에서 다 합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구체적으로 복지를 제가 항목만, 뼈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연석 위원 실제 제공되고 있는,
○인사과장 백승섭 예.
○성연석 위원 개별 나가는 것을 한번,
○인사과장 백승섭 개별로 휴양시설이나 동호회 이런 것 말고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기본항목은 단체보험이라든지 종합검진 받는 것, 홀수 연도에 받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은 자기 계발이나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하면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도에 약 5,474명 정도가 올해 받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140만원 정도 됩니다.
개별로 보면 자율항목에서 셋째 자녀가 있으면 15만원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우리 직원들 개인의 복지는 일단 두고요.
자녀로 인해서 생기는 복지,
○인사과장 백승섭 자녀로 인해서 생기는 복지는 수당이 있고요, 가족수당.
○성연석 위원 그것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다른 분이라도,
○인사과장 백승섭 가족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자율항목에서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배점이 됩니다.
배점이 되어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연석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숫자 단위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자료를 제출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특별히 자녀에 따라서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성연석 위원 두 가지 외에?
○인사과장 백승섭 예, 어린이집은 무료로 어린이집에서 흡수해 주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니 어린이집하고,
○인사과장 백승섭 예, 가족수당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에서 배려하는 것,
○성연석 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인사과장 백승섭 그것은 가족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는데 숫자에 따라서 배점이 더 많이 갑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가장 공무원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 출산 환경 조건이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좋다고 하는데, 실제 복지의 미비로 인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녀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조사나 현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거나 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는지,
○인사과장 백승섭 노조 건의가 있어서 복지에 대해서 매년 간담회도 하고 수요조사도 합니다.
제도권에서 가족수당은 전국적으로 첫째 자녀는 2만원, 둘째 자녀는 6만원, 셋째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고등학생에 대해서 자녀학비 보조가 나가고요.
그 정도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개별 여론을 따로 청취하고 하지는 않죠?
노조를 통해서 그냥 민원 협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하는 거죠?
○인사과장 백승섭 단체협약에서도 같이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죄송한데 인사과 관계 여성 직원 누가 이 자리에 계시나요?
○인사과장 백승섭 한 분도 안 왔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 자리에 아무도 없나요?
○인사과장 백승섭 예.
○성연석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제가 여성으로서,)
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에서나 국가에서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나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여론 수집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그런 내용은 없는데 아마 언론에 공무원들이 출산하기가 조건이 좋다, 혜택이 많다 이런 게 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제가 그쪽하고는 관계없이 여쭙는 거예요.
뉴스 본 적이 없어서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설문조사는 받은 적이 없는데 공무원 여성들이 출산에 있어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일반 기업체에 있는 여성들보다 잘할 수 있다,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죄송한데, 과장님 일단 앉아 주세요.
과장님이 아마 표현하시기가 입장이 그러신가 봐요.
죄송한데 여기 앞에 계시는 분 중에 직급상 6급 이하 직 계시나요?
죄송한데 제가 그냥 지정해서 여쭤볼게요.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
제가 전혀 직급, 직책을 모르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공직자로서의 어려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는 다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이야기를 흔히 해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죄송한데 자녀가 몇이에요?
(○민원담당 김경희 집행부석에서 – 저는 자녀 나이가 지금 서른둘입니다.)
아니, 한 명?
(○민원담당 김경희 집행부석에서 – 예.)
말씀해 보세요.
(○민원담당 김경희 집행부석에서 - 저희 자랄 때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자녀가 서른둘이니까,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지만 아마 대부분이 한 달 정도 출산휴가를 했을 겁니다.
지금은 석 달, 점점 늘어나고 있고 육아휴직도 자유로운데, 그 당시에는 육아휴직도 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 손 한번 들어 주실래요?
○예상원 위원 설문조사한다, 지금.
○성연석 위원 실제 앉으신 여성분 중에 지금 10세 이하에 있는 자녀 혹시 있나요?
○황재은 위원 10세 이하 연령대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성연석 위원 없으시구나.
그래서 사실,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도 애가 다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닐 때는 사실 육아휴직을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육아휴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최대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그런 공직자가 있는데 그 상황에 있으면 그 상황대로 불편함을 가지더라고요, 상대와 비교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실제 자녀 갖고 한 명, 두 명, 세 명도 갖고 싶어 하는 공직자들이 의외로 제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 두 명까지는 개인적 힘든 것보다는 환경이 실제 1년, 2년 휴직을 하면 낙오당한다는 느낌을 갖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 네 명을 낳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실제 그런 조건들 때문에 못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실제 그런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출산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될 때 차별 복지, 그것은 법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 얼마 주는 것, 이게 지금으로는 다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성연석 위원 그것을 경남도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차별화된 정도를 좀 더 높여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강화시켜 보는 걸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출산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혜택을 주도록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외에 대체인력뱅크 제도라고 해서 대체인력도 투입해 주고, 기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을 경남도 자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그냥 질의 간단하게, 이것이 비논리성이 있더라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한 명, 두 명, 세 명이 더해질 때마다 휴직은 법대로 하는 건데 그것이 숫자가 승진이나 이런 데 플러스알파를 하는 조건으로 삼는, 능력이나 평가에서 특별히 뒤처지지 않으면, 그 제도는 어디에도 없죠?
○인사과장 백승섭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셋째 자녀 이상 출산을 하면 승진 시에 우대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고요.
맞춤형 복지도 셋째 자녀부터 대폭 올리는 걸로, 몇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교육, 주택, 직장인 문제, 경제 상황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직원 복지 후생 차원에서, 혹은 성평등 차원에서 육아휴직 이런 것도 남성도 요즘 많이 가도록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녀 수에 따라서 승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기타 복지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아까 세대별 여성들의 비율을 여쭌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쨌든 주문을 일단 반복해서 두 가지로 좁혀 보겠습니다.
하나는 여성 직원들로부터 출산과 여성만의 특성에 따르는 복지를 실제 개별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져보면 좋겠다는 한 가지하고,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법적인 복지 외에 우리 경남이 선도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146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문항에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 있어서, 그다음에 주요 지출 내역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에 관해서 세부사업은 시험 관리 및 운영이 되어 있고, 주요 지출 내역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4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항목에서는 주요 지출 내역에 보수라는 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임기제라든지 무기계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과 과목,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10대 때나 9대 때나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항목, 과목에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 게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146페이지.
○인사과장 백승섭 146페이지 기간제 보수,
○황재은 위원 예.
보수가 지출 내역에는 잡혀 있는데,
○위원장 이옥선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과목에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항목과 지출 내역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명과 지출명이 맞지 않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위사업에서는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에는 시험 관리 및 운영이라고 잡혀 있는데 지출 내역에는 근로자 보수가 잡혀 있다는 것과 사무관리비가 잡혀 있다는 게 지출 내역과 단위사업 과목명이 항목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칠 때 고시 편집실이 있습니다.
입실을 해서, 거기에는 취사 인부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옥선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인사과장 백승섭 취사인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으로 잡힌 겁니다.
일반 그게 아니고요.
채용을 위한 취사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과목명하고 결산 내용하고 우리가 단위사업하고 명칭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이라고 잡혀 있는데 거기에 지출 내역에는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라 돼 있는 것은, 그리고 149페이지에 돼 있으면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이건 지출항목에 따로, 인력운영비라는 항목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보수가 따로 잡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 관련된 항목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과 맞지 않는 보수가 잡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매칭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세부사업 기준으로 우리가 잡은 것은 밑에 149페이지는 순수인력 운용에 일반직원들 인력운영비고, 앞쪽은 세부사업이 시험 관리를 위한 취사인부임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출 내역에 보면 취사인부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랑,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랑,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또 맞아요.
공무원 임용 시행, 집행 등에 관한 항목들은 과목 사업명과 맞아떨어지지만 이 위에 기간제 근로자 항목들이 보수에 관련된 항목과, 사무관리비도 놔둔다 치더라도 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지출 내역 항목이 왜 시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생각나실 때, 갑자기 제가 질의를 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인사과장 백승섭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우리는 사업별로 편성을 합니다.
밑에 과목은 10-104는 하나의 세목이고요.
세목인데 실제적으로는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뭉뚱그려 있는 거지, 또 이 사항을 뒤에 넣지는 않거든요.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회기에 접어들면서 제 나름대로 총평이라든지 공부를 하다 보면 9대 때, 10대 때 지적했던 항목들이 뭐냐 하면 이 과목과 결산 내역에 매칭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눈에 띄는 게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등이 이 항목과 맞지 않는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 또한 계획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따로 저하고, 저를 이해시키시든지 저를 공부를 시키시든지 해서 따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청에 기능직 포함해서 직원들이 몇 분이나 상주하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도청 본청만 말씀이십니까?
○신영욱 위원 서부지청 다 포함해서요.
○인사과장 백승섭 대략, 지금 전체가 5,001명인데 소방직을 빼면 2,120명입니다.
○신영욱 위원 2,120명, 경상남도에 있는 18개 시·군에 공무원들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데이터가, 우리 도가 경기도 다음으로 직원 1인당 도민 수가 많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개 시·군 주민들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절치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서마다 시설직 포함해서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세무직도 마찬가지고 과중하게 업무가 부담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다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은 형평성에 안 맞는 조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8개 시·군의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를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인사를 할 때 적절하게, 인구가 어느 계에 많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특히 현장에 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영욱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여기 보면 138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라 해서 예산현액이 6억5,500만원 정도가 있고 지출액이 4억3,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2억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북한이탈,
○신영욱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 사업은 당초에 평통에서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통일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 섭외 등 여러 가지로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3회만 추진하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9월에 제18기 민주평통경남지역회의 출범 이후에 사업 추진을 재검토했는데 자체 평통 사정으로 인해서 하반기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비를 반납한 겁니다.
○신영욱 위원 사업비가 2억원 이상 남았네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2,400만원입니다.
○신영욱 위원 2,400만원 남았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2,400만원 중에서 사업을 39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을 남겼습니다.
○신영욱 위원 집행잔액이 여기에는 2억2,100만원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남북 교류협력 사업,
○신영욱 위원 아니, 6억5,500만원에서 4억3,400만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2억2,100만원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여기 2억원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저희들이 2015년도에 기금을 폐지하고 2016년도부터 일반회계에 2억원씩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대북 관계가 활성화가 되면 하려고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일반회계에 2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남북 교류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영욱 위원 남북 관계가 활성화가 되면 사용을 하고 활성화가 안 되면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걸로 해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이라는 말이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신영욱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탈북이탈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현재 1,053명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1,053명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에 대한 게 이 예산 6억5,0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신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신영욱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다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사업이 아까 평통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아뇨.
그것과는 다릅니다.
○황재은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집행잔액이라서,
○황재은 위원 집행잔액이라서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집행잔액 남은 게 평통 사업비에서 2,000만원 남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평통 사업도 과장님 업무 중에 하나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평통 사업비가 연간 얼마씩 들어가고 집행되고 있습니까?
평통 관련한 내용이 여기 없는데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민주평통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경남통일 정기간행물 발행하는 데 3,400만원, 그다음에 민주평통 운영비 보조를 2,500만원, 그다음에 행사보조 9,7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항목, 과목을 어디에다 잡아서 그걸 회계를 하시느냐고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평통은 통일 관련 단체 육성에 저희들이 들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행정국 안에서는 관련해서 항목이 없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몇 페이지에 그 항목을 잡으셨냐고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154페이지에,
○황재은 위원 북한 통일 관련 단체 육성하고 남북 교류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평통에 들어간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평통에 있는 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죄송한데 평통에 들어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이렇게 분리해서 북한이주민들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 자체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 평통 사업과 북한이주민 정착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안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세부 내역으로 다 나오는데 결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북한이탈주민한테 하는 거고 밑에 통일 관련 단체 육성은 평통하고 대북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는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 주십시오.
평통에 대해서는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문철 위원 제가,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너무 늦게까지 되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지원 금액이 2억원 정도가 2017년도에도 불용 처리가 됐잖아요, 그쵸?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박문철 위원 이번에도 추경에서 3억원 정도가 지원됐지 않습니까, 2018년도 추경에.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 금액을 쓰고 있는지, 제가 예산내역서를 받아보긴 받아봤는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봐서 죄송한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8월 3일부터 16일까지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비 당초예산 2억원과 추경에 3억원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총 들어온 게 교류협력 사업에 3건, 통일기반 조성사업 11건 이렇게 해서 8억1,400만원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번 주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심의를 거치면 저희들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온 사업계획서가 5.24 조치하고는 상관없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통과되지 않으면 또 불용 처리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교류협력하고 통일기반 이렇게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데,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교류 사업이 3건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건은 교류가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저도 통일을 기대하고 통일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은데, 5.24 조치가 해제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면 조금 쉽게 갈 건데 5.24 조치가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사업을 하니까 자꾸 불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박문철 위원 어쨌든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방금 공모한 것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성낙인 위원 저번에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추경 했을 때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공모를 하면 의회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거쳤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 보니까 곧 심의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설명할 때 다르고 심의할 때 다릅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답을 했잖아요, 여기서.
속기록 보면 알지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공모가 들어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며칠 있으면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한테도 내역을 주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시간이 안 맞아서 메일로 내용을 송부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분명히 과장께서 설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한 것을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그러면 위원들이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예산 통과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산 딸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의할 때는 자체적으로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더 신뢰가 없지요.
제 말 틀렸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것은 핑계댈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미루면 안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위원장님, 촉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설명서 151쪽에 보면 경남통일관 운영 및 자유회관 관리비해서 151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남통일관이 옛날에 방공회관이라고 그랬지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경남통일관 도와 시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부지는 창원시 일부하고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소유가 되어 있고,
○김영진 위원 토지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그리고 건물은 그때 자유총연맹에서 ’82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국민성금도 있고 자기 자부담도 있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 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은 저희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언론에 보니까 경남통일관이 도에서 변경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검토한다는, 창원시에서 땅을 용지호수랑 같이 공원시설로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대체부지가 적당히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창원시장께서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어느 한 민간단체에서 저기에 대북관계가 평화모드로 가고 있는데 안에 탱크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저런 것을 두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창원시장님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자신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건물이 유리로 된 투명한 건물이면 보기가 좋을 듯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 담당부서에서 저희 과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 입장은, 통일교육을 많이 합니다, 저기에서.
또 통일부에서 통일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이 교육을 많이 옵니다.
우선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부지가 마산회원구에 외진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총연맹도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되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조금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원시의 의견이었고요, 일단 자유총연맹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교도소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는 도에 예산을, 만약 이전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육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교육프로그램 내용 변화에 대해서는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실 거죠?
박옥선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북한이탈주민들 정착지원금 내역,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과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우리 도가 소통하는, 협의나 업무와 관련해서 소통하는 채널이 있나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민주평통 도지회가 청 내에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좋겠는데요.
지역에 가면 평통위원 구성이 그냥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의 채널은 어디든 되어 있는데, 전혀 민주평화통일에 관한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네거티브적인 표현들을 해요.
거기다가 요즘 전달 체계를 톡 같은 것을 공동방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은 민주평통 반대 활동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우스갯소리로 면허시험처럼 기본시험을 쳐 가지고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인부터 안 되어 있는데 주변에 가서 내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다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명함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삼는 목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추천의 기준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업무 전달될 때 뭔가 되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평통위원 추천은 저희 도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성연석 위원 않는다는 것 아는데 업무가 될 때 전달에 관한 역할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그냥 위원의 한 사람이나 건의로 해 가지고 그냥 단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 부분이 여기가 대통령 승인이 나야 되니까 평통 각 지회 부의장님들이 한번 중앙에 가서 회의를 하면 건의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부의장들한테도 지역의 회원을 추천할 권한을 달라,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연석 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하잖아요, 도에서.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성연석 위원 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에 모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사람이 거기에 맞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맞지 않는 사람이 사업을 하니 사업이 잘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채널이 있을 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봉사단체에서 도에 연차별로 거의 같은 금액으로 보통 보조가 되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성연석 위원 그런데 불시에 요청된 경우도 있지요?
그것이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요청되었다가 2018년도에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2017년까지 활동은 있는데 안 되었다가 2018년도에 요청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평가하실 때 그리고 또 2017년도에 끝나고 2018년도에 요청을 안 할 경우에 평가를 해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년도 사업은 평가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도내에 750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 지원하는 것은 60~70개 정도 단체밖에 지원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체가 3년 받으면, 계속해서 3년을 받게 되면 형평성에 따라서 좀 끊고 다른 단체로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올해 심의할 때 반영을 하는데, 하던 단체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단체가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가 따로 있거든요.
운영비 안에 포함되지 않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쓰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직접 하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을?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센터 운영은 적십자사에 위탁을,
○위원장 이옥선 하고 담당공무원은 따로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 백유기 세정과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지금 돈내기입니다.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의 의견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전년도 결산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 32페이지 보시면,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 좀 주세요.
그 내용에 보면 행정의 신뢰도를 볼 수 있는데 세정과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의 세정과 핫이슈이기도 합니다, 그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예상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행정의 척도를 좌표로써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과오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과거보다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전년도에는 좀 더 늘어났어요, 2016년도에 비해서.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백유기 주요 원인이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한 금액이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자진신고입니다, 지방세는.
신고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자진 계좌이체를 해 놓고 또 고지서가 나오니까 뒤에 납부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또 자동차 소유권이나 이런 것은 납부 후에 매매하거나 하면 환급을 하고, 과오납해 가지고요.
○예상원 위원 그런 과오납은 얼마 안 되고,
○세정과장 백유기 국세 또 소득세 이 관계도 환급하다 보니까 그게 31억원이고, 저희들이 잘못 부과해서 심사청구 와 가지고 재판하고 심사하고 한 데에서 한 금액이 113억원으로,
○예상원 위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물론 행정이라는 게 사용자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예상원 위원 예컨대 과장님이야 공무원들 한 명도 없어도 되는데, 저나 우리 박문철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억원이라는 돈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연찬을, 세무직이 전문직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성낙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성과급도 주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돈도 1억 얼마인가 주고 그러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물론 크게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금액이 확 늘어났다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줄여줄 필요가 있다.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예컨대 우리는 내라고 하면 다 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나마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은 좀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모르고 그냥 낸 분들,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말 공직자로서의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도민들한테 나는 과장으로 마치면서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해서 세정과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줄이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이게 솔직히 환급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직원들이 시·군 직원하고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잦은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매년 교육을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해서 내는데 이런 관계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과오납이 최대한 줄도록 하고, 주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다른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개인 메일로 보낸다든가,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곁들여서 질의시간을 가졌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께 지나간 겁니다.
대민봉사과와 관련된 것인데 국장님 자료를 하나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도협의회, 자유총연맹 도지부, 이 3개 단체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우리 선출직들은 이런 단체가 말하면 다음 선거에 불이익 당하고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3개 단체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세정과하고 다른 질의를 중간에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지방세 환급 관련해서 아까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인다면 착오 부과라든지 불복 청구로 가는 것들 금액들이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연도별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세정과에는 보통 공무원들이 몇 년 정도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이동을 합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기본적으로는 2년입니다, 직원들.
2년인데 승진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일찍 가고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회계과에서 세정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업무파악 하는데 1년 걸릴 것이고 일을 알만하면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봤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시정이나 개선사항은 세정과에 오신 분들은 한 5년 정도, 그 사이에 일을 좀 배우고, 그다음 인사이동을 하면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세수를 다루는 분들은 연수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나 충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 이게 아무리 문제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기 때문에 국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정과나 세수를 관련하는 데는 직원들은 조금 더 연수를 있을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 건의해 보셨으면 어떨까, 저도 옆에서 돕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아무래도 공무원들 전문성 문제, 순환보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직도 세정과에 근무하는 게 제일 큰 업무이고요.
그 외 타 과에서 약간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총칙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4조233억원 정도 되었지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징수가 3조9,657억원 되었는데, 여기에서 미수납된 게 576억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이 576억원이 주로 미수납된 사유가, 상세히는 못 하지만 크게 어떤 분야가, 아무래도 부동산 침체 관계 때문에 취득세도 있을 것이고 등록세도 있을 건데,
○세정과장 백유기 기본적으로 미수납액은 다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라든가 또 연말에 부과해서 납기가 도래 안 했다든가, 그런 2개가 주입니다.
○성낙인 위원 주로 미수납액 576억원 어떤 것인지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576억원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자료는,
○성낙인 위원 없으면 그것도 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금석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회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인건비가 1억6,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거든요.
도청 청사관리 온실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원 및 온실관리에 보면 도청 정원 온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6,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정원 소나무 수형 다듬기 사업 3,100만원하고 이런 것들이 정원 수목 치료사업에 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 정도 상주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열세 분입니다.
○신영욱 위원 열세 분이 이런 온실하고 청사의 정원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회계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분들은 기술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별도 청사관리 3,000만원 집행은 그분들이 손대지 못하는 것, 약간 수고가 높은 소나무, 그리고 전문적인 전정을 요하는 부분은 별도로 사람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분들한테 별도로 일감을 줍니다.
○신영욱 위원 제한경쟁입찰을 주어서 소나무 관리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하시네요?
○회계과장 박금석 예, 지금 현재 열세 분은 정원 온실 관리하시는 분들, 통상적인 잔디 깎기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전정을 주로,
○신영욱 위원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출 수가 없나요?
○회계과장 박금석 그분들 거의 다 60대 이상이 많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영욱 위원 실제로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조적공이나 조견공이나 목수들이 다 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세 분 계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기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면 굳이 경쟁입찰을 해서 소나무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집행된 것에 대한 1일 대가나 내역 같은 것 혹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신영욱 위원 정원 소나무 수형 다듬기 등에 대한 1일 대가 정도 내역하고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열세 분이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 정도 일은 충분히, 가지치기 정도나 소나무 수형 다듬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자격요건이 되면 그런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로 채용하면 굳이 이렇게 외부 발주를 안 주어도 충분하게 관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세 분은 기간제입니다.
10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채용할 때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문성 가진 분들도 별도로 두세 분 정도는 별도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하게 온실관리부터 청사관리, 잔디 깎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고, 기능사 자격증 가지신 분 채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게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이어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청사관리 지출내역을 보면 37억6,201만4,937원 정도 들어가죠, 37억6,200만원 정도가 들어가죠?
여기 지출된 내역이, 그렇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박문철 위원 여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억5,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 청사유지 관리 운영 등이 2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25억5,200만원인데.
여기 청사 평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회계과장 박금석 저희들 본관을 비롯해서 또 신관이 있고, 또 직속기관 사업소는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청사관리는 본관하고 신관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정원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아까 말씀드린 온실관리라든지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너무 비용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그리고 전기요금 아까,
○박문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치더라도 거기 보면 청사유지 운영비가 25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회계과장 박금석 청사유지관리비는 용역을 지금까지 쭉 전문 용역기관에 입찰을 붙여서 용역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용역기관에 주고 있는 내용들이 25억5,000만원 정도가 용역기관에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그 비용이, 25억원 정도 되는 비용이 청사시설 용역에 나가는 비용이 7억2,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청소용역.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11억5,000만원 정도 해서,
○박문철 위원 청소용역이 11억5,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말이지요?
○회계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아마 이 금액이, 청사를 관리하는 데 총 37억원 정도가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박문철 위원 이것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회계과장님이 이런 일을 하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올해 청사관리, 여름철에 에어컨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찾아올 수 있는 폭염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에어컨을 일정 온도, 30℃ 이상 올라가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정도 되면 다 끕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너무 심해서 과연 전기 절약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청사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조성인지 그런 차원에서,
○박문철 위원 그것은 2017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결산 내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것은 2018년도 결산 내역에 보면 전기세가 더 나오고 비용이 더 늘어나겠지요, 전기세 때문에.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그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도민의 청사지만 이 청사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회계과장 박금석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에너지 절약, 청사 관련해서 계획을 또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오전, 오후에 전기 관계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집행할 때 청사 관련 용역비라든지, 또 입찰 부치면서 원가 심사를 해서 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에 회계 및 재산관리 등의 주요 지출내역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의전용, 의전 업무차량, 그다음에 공용차량 하이패스 충전금액이 잡혀 있는지 몰랐고, 또 하나가 사무용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급량비를, 급량 말고 급양하면 보통 식비나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급량비가 되어 있어서 뭔가 찾아보니까, 이게 직원 초과근무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급량비가 뭐로 책정되어져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저녁 식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식대비는 의전이나 부지사나 이런 분들은 판공비가 따로 있는데 이걸 또 따로 잡습니까?
초과 이외의 것은 또 따로 잡습니까, 식대비를?
○회계과장 박금석 이것은 저희들 계약계 차량 관리 담당하는 그 부서의 급량비로 보면 됩니다.
○황재은 위원 예상원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늘 하는 말이 의원들은 밖에만 나가면 출장이고 밖에만 나가면 우리가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 밖에 살고 있는데 유류비라든지 숙박비는 회기기간에만 가능하고 저희들 유류비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에, 도의원들이 서부경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0분 정도 오거든요.
물론 의전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가 많은 데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도의회 안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제가 느끼는 그런 기분마저 듭니다.
어떻게 일반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이런 부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도 배려가 되지 않고 의전이라든지, 부지사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이패스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충원되면서 일반 의원들에게는 기름값조차 책정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정과에 황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뒤에 보면 회계부분 담당자의 전문성 필요성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부분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정이 되는 겁니까, 문제점하고 건의사항하고.
○회계과장 박금석 일단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 같은 경우는 전문성, 경리회계, 또 계약 분야 되어 있는데 계약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계약전문관이라고 해서 직원들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계약 분야도 있고 감사 분야 여러 분야별로 해서,
○박옥순 위원 전공이 그쪽인 분들,
○회계과장 박금석 예?
○박옥순 위원 전공이 회계 부분인 분들.
○회계과장 박금석 그렇지요,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박옥순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회계과장 박금석 그렇지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약전문관이라든지, 계약전문관이 저희 과에 2명 정도 되어 있고 또 회계경리 같은 분야는 나름대로 세무직들이 와서 있고,
○박옥순 위원 별도로 있고,
○회계과장 박금석 예, 전산직이 와서 저희 경리 쪽에는 지금 전문성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옥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볼 수 있겠다, 그지요?
○회계과장 박금석 예, 지적을 할 때 제가 그 사항을, 그 당시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적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인회계사, CPA 이런 분들을 회계과에 한 분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지요?
○회계과장 박금석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아마 정책 반영에도 오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좀, 이런 문제점들은 받아들여서 적극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하는데 행정국 소관을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기록원장 서상진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경상남도기록원의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것 다 받으셨지요, 자료 요청한 것.
보시면 세부사업에 세 번째, 홈페이지 및 RFID 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라는 항목이 통계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구입으로 2개가 나와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부사업에서 소독장비 구매 설치에 관한 세부사업인데 여기는 집행내역에 보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전산기기 및 사무장비 등에 관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던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대민기록물 열람서비스입니다.
그 사업하고 RFID 시스템은 무선주파수 태그를 이용해서 위치정보, 무단 방출할 때 소리가 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TF팀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 해에 사업을 다 못해서, 같이 연계하고 호환해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필수 불가결하게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올해 3월 31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록원 RFID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5월 31일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기록물 무단방출 등 보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치기반 기록물 보안 체계 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독장비 구매 설치 관계 지적하신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 10월에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조달공고가 2회 유찰됐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2017년 11월 27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소독장비를 제작하고 설치하기 위해 2개월가량 소요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33일 연장해서 올해 1월 30일 설치해서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황재은 위원 원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경상남도기록원이 유달리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좀 더 세부계획이 디테일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전에 그 돈이 집행되기 위한 사전 조사나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금액 자체가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어서 이 금액을 많이 홀딩시켜 놓는 것은, 물론 다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것이 누적되면, 제가 더 세게 해서 한 5년치 검토보고서 내역이나 금액 집행내역을 다 자료 요청할까 하다가 그 앞에 회계연도에는 알아서 잘 하셨겠지 싶어서 2017년도 것만 보고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것은 경상남도기록원에서의 사업계획서는 조금 더 디테일할 필요가 있다.
세밀하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올라와서 또 이월이 된다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지적을 간단하게 하고 말지만 내년도 집행 사업은 조금 더 추진계획이나 세부 안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소독기 설치하는 것이 어떤 소독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보관하는 문서가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된 문서를 도와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가 들어오면 다 종이 문서가 많으니까 질소를,
○위원장 이옥선 도서관에 설치하는 것과 다른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도서관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떻게 다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도서관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문서를 질소 소독기에 넣어서 질소를 주입해서 균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마찬가지거든요.
규모나 이런 것이 좀 다른가요?
제작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도서관 것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누가, 설명하실 계장님이나 누가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 계장님.
(○기록정책담당 전가희 집행부석에서 - 도서관 소독기하고, 우리는 질소를 투입해서 산소를 없애서 균을 없애는 장비거든요.
종이에 있는 해충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요청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록정책담당 전가희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나.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박민규 재정점검과장입니다.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지난 9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김상원 서울본부장이 도정혁신추진단장으로 발령되어서 현재는 공석 상태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징수결정액은 6,546억8,585만원이며 최종 수납액은 6,546억6,526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5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27억3,809만원, 지방교부세 6,404억6,558만원, 국고보조금 10억6,157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등 입니다.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8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1조2,715억195만원으로 이중 1조2,294억99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0억9,19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44억6,911만원으로 지출액은 44억3,9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8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722억1,701만원으로 지출액은 720억6,96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4,733만원입니다.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재정점검과 세출예산 현액은 354억5,503만원으로 지출액은 354억4,51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89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 현액은 1조1,483억1,276만원으로 이 중 1조1,065억1,341만원을 지출하였고 417억9,9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7,706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6,27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28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96억3,613만원으로 지출액은 95억5,82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789만원입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8억3,482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2,13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44만원입니다.
설명서 94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8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입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징수결정액은 5,249억5,819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29억9,694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28억5,636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589억1,524만원, 순세계잉여금 4,239억1,956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62억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9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징수결정액은 100억77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최초 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입니다.
결산서 109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액은 5,059억1,995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5,249억5,81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공사 및 시․군 융자금 1,227억1,400만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309억7,568만원이며 예치금 2,712억6,851만원은 공금예금 정기예금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099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실제 지출은 없었으며 예치금 100억77만원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13##357_2_기획행정_1차 3 2017 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예정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님.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설명서 98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금이 2016년도부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에 관한 제3조에 의거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 시행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주소지를 둔 도내 대학의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국가장학금이 매년 증가하고 그리고 통영하고 의령 등 시․군에서 이자 사업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439명에 1억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194명에 1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결산추경 편성 시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추경에서 예산 정리를 하는 등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국장학재단과 협조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설명서 85페이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소송비용 수납금 결손처분 사유와 이월액에 대한 체납사유 및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도 소송비용 징수결정액은 2,530만원이며 2017년도 당해연도 징수결정된 소송비용 732만원은 전액 회수하였고 2016년까지 발생한 소송비용 1,787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재산이 없는 무자력으로 인한 결손 2건, 체납자의 사망으로 인한 결손 4건,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1건 등 총 7건, 금액으로 73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액 수납, 회수를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자의 납부여력 부족으로 인하여 미수납금액 1,050만원이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체납이월액 1,050만원 중 최근 311만원을 징수 조치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739만원입니다.
끝으로 미수납액 739만원에 대한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체납자를 방문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여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를 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청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중간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성과보고서 127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위사업에 5-2-1에 보면 출산기반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 중에 단위사업 번호가 4-2-1 여성가족정책관실 내용 중에서도 여기에 보면 출산기반조성이라는 사업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새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담당을 설립하도록 정부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부지침에서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기획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제안이 와서 저희 정책기획관실 내에 인구정책담당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을 같이 추진을 하다가 몇 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출산과 여성 부분이 많이, 한 70%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많아서 그것을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갖고 있는 것보다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생기면서 그런 업무들이 들어와 있다가 지금은 결산에만 들어있고 지금은 다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저출산기반조성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다 이관됐다는 말씀이지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체된 사업들, 이 자체도 이체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중복사업이 있어서 중복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쪽으로 이관해서 내년에는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지적하신 대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저도 금방 봤던 성과보고서 126페이지에 주요 내용과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100% 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분석에 보시면 가장 국가적으로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회의 개최 6회, 공동 캠페인 4회, 간담회 1회, 저출산 대책 관련 포럼 1회, 미혼 남녀 만남 5회, 이렇게 소극적인 성과 지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달성목표가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과 분석이 이렇게 해서는 정말 국가 정책에서,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안이 좀 맞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성과 분석에 필요한 다른 내용들을 내년에 생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정책기획관 박일동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지표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추상적으로 해서는 또 안 되다 보니까 구체성을 갖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와 같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효과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로 계속, 매년 성과 지표 수립 할 때마다 저희들 업무 평가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도 가임기 여성들이 주가 될 수 있는 이런 간담회나 포럼이 들어가야 정상이지, 여기 안에 내용들을 보면 보여주기식 홍보 행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출산에 대해서 자긍심 또 내지는 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의식의 전환에 있어서는 가임기 여성들, 그다음에 성년기 결혼 대상자들,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도에서는 보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밥 먹고 나니까 잠이 살살 와서...
지금 성과보고서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아까 행정국 할 때 혹시 모니터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죄송합니다.
회의가 있어서 다 못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회의가 있어서?
그러면 새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한테 한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정책기획관께서 주셨는데, 기준치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과를 한 130% 이상 이렇게 성과를 달성하면 그런 대로 잘했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합니다.
알고 계시니까 아마 답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안부 기준에도 성과보고서가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만든 것은, 추 주무관이 만든 것입니까, 이 책.
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까?
아, 예산실에서 만듭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질의를 정책기획관한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먼, 이게.
예산실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온 김에 예산담당관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이게 추상적이지 않아야 되고 또 제가 아까 행정국장님께 교육청, 내가 부로 이 교육청 것을 들고 왔어요.
보시라고.
거기에 보면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교육청은.
그런데 우리는 달성 사유도 간결하지만, 추상적이긴 하지만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다음에 2018년도는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명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점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저는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가능하면 좋은 말만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책기획관은 전반적인 업무를 하니까, 제가 또 존경하는 공직자니까, 공직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 맞죠, 그렇죠?
이 말 딱 나오니까 저 양반이 무슨 말하려고 하지 대충 감이 올 것인데, 동부지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는데, 동부지소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특히 축산인들한테 잘못됐다 하는 것 내가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 봅니다.
안 들어줍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없느냐, 농민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관심 밖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전문용어를 써서 이야기하면 정책기획관이나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실이나 이분들이 혹여 모르실 것 같아서, 전문 축산 전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양산, 밀양, 창녕을 관장을 합니다.
우리가 도축장이 창녕에 있습니다.
매일 같이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6시 30분까지 출근해야 됩니다.
양산에 갔다가 출근 안 하겠죠?
퇴근하면 양산 가야 됩니다.
혈청검사 해야 됩니다.
지금 결핵검사 합니다.
법정 전염병입니다.
왜 거기에 있습니까?
옛날에 누구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전임 지사 분이 양산에 기관이 없으니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관은 필요한 데 줘야 됩니다.
양산에 예컨대 다른 기관이 그런 기관이, 양산이 농업 도시입니까?
카레이스 연습합니까?
양산에서 아침마다 새벽 같이 다니고 왔다 갔다, 그 거리가 얼마예요?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그런 일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좀 없었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전반적인 도정 업무를 컨트롤하면서 한번 전공은 아니지만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검토를 꼭해 주십시오.
거기에 꼭 있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농민들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핵검사 하러 오면 창녕 유어까지 가면, 합천 인근이 유어입니다.
거기에 소를 많이 키웁니다.
거기 가서 결핵검사 하루 하면 와서 한 농가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런 비효율성,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강조 안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지사님한테 잘 보고드려서 “이런 이런 일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공항 문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해공항과 관련되어서 제가 여기 신문에 난 것 쭉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경상남도의 입장이, 지사님의 입장이 대충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다시 리바이벌하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지사께서 어쨌든 세 가지 문제, 소음 문제, 안전 문제, 또 하나는 뭐죠?
세 가지 문제가 필요충분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방침을 과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 방침을 거기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경상남도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관은 알아야 되잖아.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이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소관이 아닌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상원 위원 소관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도시교통국에 신공항건설지원단이 따로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도시교통국의 업무긴 하지만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정책기획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것, 기술적인 것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물어봐요?
V자 활주로가 좋은지, 똑바른 게 좋은 내 모르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지사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책기획관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코멘트하기 곤란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 방향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김해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소음 부분하고 안전성하고 관문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겠다는 뜻이고, 그 검증단은 부울경과 같이 진행을 해서 국토부하고 국무총리실 밑에서 하겠다는 언론보도 나온 그 형태가 전체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옆에 계시는 성연석 위원님이 말씀드리면 나쁘게 안 보는데 제가 하면 아주 비판적으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를 생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도민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장은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지방정부의 수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무슨 검증 기구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란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심지어 김해시에는 어제 삭발도 하고 어떤 분이 막 그렇게 했어요, 의원이.
의원님께서, 부의장님인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해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정부에 전달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정확한 시그널을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김해 시민은.
내가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다시 빠꾸할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도 다 정부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불필요한 오해, 또 우리가 힘든 그런 도민들의 생각을 결국은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정책기획관뿐만 아니고 핵심 부서의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계니까 부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는 그런 정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균형 감각 아시죠?
새가 날개가 2개 중에 하나가 부러진다든지 하면 한쪽으로 확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지는 행정을 하셔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실장님도 알고 계시는가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금방 말씀 들으셨는데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균형 감각을 가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더 이상 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꾸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공직자들도 그렇고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예컨대 무슨 위원회, 시민사회 무슨 위원회, 뭐 위원회가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위원회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천지삐까리일 거예요.
그런 과거에 만들어진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제대로 된 위원회 만들고 해서, 예컨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도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만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아니고 정책기획관님께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에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불용액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정책기획관 박일동 교육지원담당관은 다음,
○황재은 위원 미안합니다.
훅 넘어가서 제가...
○위원장 이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제가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에 보시면 집행 잔액, 불용액의 퍼센티지가 해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차이가 많은데, 또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불용액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에 따른 학자금 대출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상황을 알면서도 금액이, 집행액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많이 잡힌 것인데, 이게 왜 대출이 감소했는지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금액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지난해에 학자금 이자 부분은 1억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가장학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주요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도말고 시∙군에서도, 통영시하고 의령군에서도 이자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하니까 그만큼 도의 장학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결산 추경 때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당해 연도에, 2017년도에 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이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학자금 신청한 인원을 장학재단하고 저희들하고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면 가능한데, 당해 연도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을 못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1,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는 1회 추경 때 2억4,000만원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한 5,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지금, 아! 9,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지금 1억5,0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장학재단과 경남도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에 있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대출을 받고,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 그 이자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부담금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한국장학재단과 경상남도의 장학재단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안 되고 기관 간에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그것은 아니고요.
한국장학재단의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소요액을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학생이 학자금을 대출할 것인가 저희들이 매년 추계를 해서 잡기는 잡는데 그만큼은 안 되고, 그런데 국가에서 장학금을 2013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보면 한 1조원 정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한 2조6,000억원 정도 국가장학금을 운용하다가 2016년도까지만 해도 3조6,000억원 정도 해서 장학금이 늘어나고 하니까, 요즘 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각종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들이 많아지니까 추세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자율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장학재단 해서 하는 부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너무 타이트하게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물론 수요를 타이트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위한 것인데, 그리고 통계라는 것이 미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이게 퍼센티지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타이트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제로로 떨어지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경상남도 안에 있는 학생 수가 입학정원에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용치를 대충만 잡아도 이렇게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 군에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해 봐서 그렇지만 다른 타 시∙도, 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경상남도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조금 더 통계 수치를 가장 가까이 어느 정도 잡으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지, 이렇게 대충 두드려 잡는 식은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치를 줄이는 데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 준비할 동안 9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서민자녀 대학생 단기 해외 어학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성과 부분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서민자녀 단기 해외 어학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0여 명 정도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 대학생 25명을 선발해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4주간 중급반, 고급반 해서 연수를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에는 북경대학교에 대학생 23명을 선발해서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4주간 다녀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업하고 그다음에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 수업하고 중국의 문화 강좌 해서 서민자녀들에게 이 사업은 호응이 아주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국 동부 쪽에 있는 블루필드 대학교에 대학생 35명이 7월 2일부터 해서 4주간 다녀왔고, 중국에도 또 한 20명 해서 4주간 다녀왔는데, 여기 보면 참가하는 교수님이나 참가하는 학생들로부터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 선진 교육을 접하는 계기가 되어서 좋다 하는 그런 양호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것 선발 기준이나 자격은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선발 기준은 학점은 B학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소득 기준하고 그다음에 학교 성적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학 능력 중심으로 해서 소득이 40%를 차지하고 성적이 30%, 그리고 어학 능력 30%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우리 도내 대학 재학생 중에서 하는 것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혹시 각 지자체에 지금 인턴 파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하고는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차이나 평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워낙 청년 일자리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어디 어디 지금 파견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이옥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서민자녀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해외여행, 연수를 보내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갔다 오고 나면, 한두 달 다녀오면 물론 추억거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향후 자기 인생에 큰 전환점을 주는 계기가 되려면 나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어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단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기회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육성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내실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서도 인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직업을 찾아서, 인턴 자리를 찾아서 교수님들하고 연계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도내에 대학생들이 지방에 있지만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편성 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의논을 하거나 또 토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물론 일차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인생에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회성이나 단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자체도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바라봐야 될 시각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토론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재정점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재정점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여기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집에서 읽는다고 며칠 쭉 훑어봤는데, 거기 성과보고서 143페이지에 보면 정책 사업 목표 해서 5-9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민간 투자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 목표 대비 달성률이 117%, 그다음에 달성률이 100%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 집행 내역이 2016년도 결산에서 2017년도 결산을 보면 거의 한 100% 이상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과보고서가 없는 모양이죠?
성과보고서 144페이지에,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박문철 위원 찾아보니까 보이죠?
여기에 보면, 거기 2016년도 결산하고 2017년도 결산에 보면 거의 예산 소요가 두 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두 배 정도 늘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산액이 당초에 2016년도 결산에 170억원이었다가 2017년도 결산에 350억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것은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 사업을 저희가 거가대로 측과 협의를 하면서, 2013년도에 자본 구조화를 완료했습니다, 거가대로는.
그런데 그때 완료를 하면서 2016년도까지는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협의 과정에 있어서 미지급금을 주지를 않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협상을 진행했었고, 그러는 동안에 2013년도 타결이 되면서 2016년도에는 이자 부분만 재정보전금으로, 거가대교에 1조4,000억원이라는 사업비에 대한 이자 부분만 도가 부담을 하고 2017년도부터 원금을 같이 상환한다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증액된 것은 재정지원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문철 위원 재정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금액이 이렇게 늘었다 이 말씀이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성과보고서 143에 보면 민자도로, 그러니까 성과지표의 아래쪽 부분에 보면 민자도로 통행량 증대를 위한 홍보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보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저희는 재정지원이, 세금이 협약 통행료,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협약 당시에 어떤 일정 수익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익보다 통행료 수입이 부족할 때는 재정으로써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통행량이 많아야 통행 수입이 많은 것이고, 통행 수입이 많을수록 재정은 적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민자도로를 좀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설립한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표 자체가 여기 보니까, 홍보를 위한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통행료 증가를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통행량 증가에 대한 목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표 설정을 할 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저희가 작년 결산검사에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어떤 공유, 저희가 통행료 인하 50%, 공유 이익 확보 50% 이렇게 성과지표를 좀 수정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문철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홍보를 했으면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증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재정점검과의 마창대교 민자 관련 담당자에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 자료 내용에 보면 5년 동안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통행량 분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통행량이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감소해 버렸거든요.
이거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죠.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조선 산업의 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홍보를 했는데도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홍보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지표를 설정할 때 통행량에 관련된 지표도 좀 설정해서 구체적인 지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참고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하지 말고 좀 타당성 있게, 그리고 홍보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홍보를 하는 목적은 어쨌든 통행량을 증가 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 설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거가대교의 통행량이 2016년도하고 2017년에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좀 있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거제, 통영 조선 경기 침체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교통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유인책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통행료 인하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홍보할 때 이 부분도 좀 강화시켜서 거제 지역을 홍보를 많이 하든지, 관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통행량을 증가 시켜서, 통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금이 그만큼 덜 들어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지표를 좀 성과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이 지표를 넣어서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행량을 점검하는 성과지표 이런 것도 하나 넣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성과지표를 만들 때 자의적인 그런 분석을 해서 성과지표를 만든 것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하나만 찍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만들면 계속적으로 제가 점검을 좀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0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경영 평가 실시에 따른 원가 용역비 두 건이 있죠.
어디서 실시를 했습니까, 용역기관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원에 있어서 경영 평가 실시에 따른 원가 용역비, 기관은 어디서 용역을 했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저희가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공사, 공단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하고,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 대한 직영 기업은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하는 것 중에 시·군에 대한, 지방 상하수도에 대한 경영 평가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줘서 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는 매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의 경우에는 평가 용역을 통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계약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전에도 능률협회에서 한 적이 있나요, 평가를.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위원장 이옥선 그 앞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게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여기서 됐는데요, 그게 입찰을 보다 보니까 좀, 주로 업체들이 다 서울에 있는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은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면 너무 같은 그거라고 보고 있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경남발전연구원은 연구원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은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예 대상이 안 된다 그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것이다 그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 등을 위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 이거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이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성낙인 위원 성낙인입니다.
1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도 단위 행사 경비 지원 해서 예산이 2억원인데 집행은 9,500만원이 되고 집행 잔액이 1억5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도 단위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2억원이나 있는데 왜 절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잘 아시다시피 도 단위 행사 경비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예기치 못한 공통 경비 성격입니다.
○성낙인 위원 풀예산,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지금은 풀예산이라고 안 하고 공통예산으로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9,500만원, 1억원 정도.
공동 경비의 성격이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 추경에 사실 자르기도 뭐해서 4개 사업에 9,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정리 추경에 정리를 못 한 이유가 주로, 여기 도 단위라는 것은 시·군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 성격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시·군에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은 주로 연말에 좀 되고, 가을부터 그런 행사들이 많아서 그 사업들은 집행 잔액이 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이거 최근 3년간 지원한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다음 105페이지 상단 부분에 화력발전소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게 99억원 정도 되는데 한 7억8,5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사유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 사항이 사실 화력발전 분이라는 것이 전에는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2017년도부터 화력발전 분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됐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하동하고 사천 두 군데 화력발전소, 발전소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그 부분 중에서, 징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60%인가 이 부분을 시·군으로 배정하는 그런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부터 분리되면서,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잔액이 남은 사유는 2017년 6월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라 해서 삼천포화력 1·2호기를 한 달 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세입이 좀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낙인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화력발전소거든,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장치라든지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에 예산이 바로 집행되어야 될 것이고, 화력발전소는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력발전소는 앞으로 대체 에너지를 빨리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는 폐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거는 보조금도 줄여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서, 요즘 태양열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분야에 큰 물줄기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기야 화력발전소를 돌리고 안 돌리고는 우리 도의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궁금해서, 검토보고서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정 시책 지원에 있어서 불용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기타 보상금은 아마 예비비로 놔둔 것 같고,
○예산담당관 류형근 기타 보상금,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행사 실비 보상금이 76.3%나 불용률이 남았다는 것이, 행사 실비 보상금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결산안 설명서에는 없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도에서, 우리 예산 부서에는 이와 같은, 아까 도 단위 행사, 행사 실비 보상금,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이렇게 해서, 아까 그거는 행사 지원비고, 이거는 민간인들을 위한, 예를 들면 세미나라든지 어떤 체육 행사 그런 쪽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예를 들면 급식 관련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경비인데, 이 사항들은 공통 경비의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정리 추경이나 이럴 때 그 수요 부분을 감안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 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밑에 나와 있는 연도별에 따른 불용액들이 18.6, 17 점 몇, 11.12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도정 시책 지원에서 차지하는 불용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담당관님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소외 시 시킨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불용률을 높이는 주범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예산에서는 조금 더 고려해서 그렇게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아침에 도청 금고 잔액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좀 특이한 것이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불용인데.
○예산담당관 류형근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누구 소관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거는 농산물유통과 소관인데, 특별회계 관련해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는 내년 당초예산 때 그 부분은,
○예상원 위원 아니 김해관광유통단지가 롯데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담당관 류형근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대한민국 롯데는 농민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알죠?
온갖 농지라는 거는 다 풀어서 자기들 다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10대 의회에서 모 의원이 집중적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역구를 떠나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담당관님은 특별회계니까 농정국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거는 우리 도가 집중적으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금회계 부분이, 경남은행에 있는 이 부분 지금 기금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죠?
기금을 줄여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기금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했는데, 남아 있는 것이 의료급여기금, 김해유통단지 이거는 불용액으로 계속 넘어 오는 것이고, 광역교통시설,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기금 회계는 왜 필요합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 내용도 저희들은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조성했던 그 목적이 우리 도내의 낙후 지역을 감안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그러한 특별회계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묻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기금을 폐쇄할 때 이것도 폐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사께서, 예컨대 제가 살고 있는 밀양은 성장 촉진 도시 시부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별로 도와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이 도와줍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기 때문에 기금 폐지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예상원 위원 다른 거 압니다.
다른 거 아는데, 아니 마누라 돈 하고 남편 돈하고 어떻게 차이나죠?
민법상에는 차이나겠죠.
사용처는 똑같습니다.
내가 마누라한테 아침에 돈 100원 빌려서 안 갚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거고, 부채는 부채지만 채무는 아니라는 내나 그런 논리로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돈이 꽤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잔액증명서라는 것을 떼 봤어요.
우리 금고에 지금 잔고가 5,000억원 정도가 있네요.
5,500억원, 2018년도 9월 10일 기준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거는 세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세정과 소관인 줄 제가 알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님은 돈 걷어서 돈을 5,000억원이나 예산담당관님한테 갖다 바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7조원 정도 집행했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여쭤 볼까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예대 비율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데, 세입 들어온 것 보니까 한 68억원 정도 있더라고요.
매년 60억원에서 68억원, 한 50억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과장님.
지금 2019년도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계획은,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가용 재원을 추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지사님한테 아직 그걸 받지 못했네 그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 부분은 지금 좀,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2017년도 이걸 보면서 아까 행정국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예비비를 예컨대 작년에 기획조정실장님, 과장님, 행정부지사께서 도와주셔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한번 했어요, 가뭄 극복 예산을.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예비비로 써왔거든요.
가뭄이 있을 때, 또 어려울 때 이렇게 쓰는데, 예비비의 유연성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예비비에서 이런 것을 쓰느냐 당초예산에 넣지, 물론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에 예비비를 쓰는데, 예비비의 스펙트럼을 역으로 넓혀서 예산을 운용하면 어떤 단점이 생깁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기치 못한 특별 수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되고, 목적 예비비는 거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한 500억원 정도의 평균, 물론 작년 당초예산 때는 좀 줄여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업들은 왜냐하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심의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그러한 성격 때문에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도 법적으로는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고, 목적 예비비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하는 가장 큰 부분은 재해나 재난 관련 그런 목적 예비비 쪽에서는 좀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일반 예비비 성격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쪽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역으로 또 한 가지, 조금 다른데, 행정과 2017년도 예산 중에 올해 6·13 지방선거인 것 같은데 이게, 선거사무 지원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거는 법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거는 당초 계획되어 있는데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래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거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후 정산 부분입니다, 그 경우는,
예비비로 하는 것은 사후 정산 그런 경우에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잘못 봤네.
아! 이게 4월 12일 보궐선거 관련 경비네,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몰랐으니까.
오케이.
아무튼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국 세정과 할 때도 보면 세입이 지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줄어들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데,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전 재정이라고 해서 성과보고서 145페이지에 보면, 다 외우시지요.
국비 확보를 잘해 가지고 292%, 그러니까 130%가 잘한 거니까 292%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박수를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예산실은 사실 별로 박수 받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표가 나왔습니까, 292%.
국비를, 우리가 그러면 추계를 아예 100억원만 하려고 했는데 300억원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류형근 계속적으로 성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리라는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성과 계획에 따라서 결산 때 성과보고서를 하도록 하는, 이번 해가 그 첫 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이 부분은 처음으로 시도해서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지표상에, 아까도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를 좀 낮게 설정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 국고 확보 증가율도 마찬가지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 채무비율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고 확보 증가율 부분에 대해서는 산식이 사실 복잡하게 돼 있는데 목표치하고 실적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데이터는 언론에 공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지금 매년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가 총액예산이, 중앙정부가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여기서 제외하고, 우리 예산실에서 예컨대 이 뒷장에 보니까 한 3,200억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더 많이 확보했다.
이 3,200억원을 전년도보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292%나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그 위에 우리 재정안정적립금 제도가 조례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100억원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썼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지금 그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치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그것 굳이 예치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앞에 우리가 기금에서 전입할 때 그때 쓰지!
○예산담당관 류형근 재정안정화적립금의 설치 목적이, 일시적으로 재정수요의 압박을 받을 경우나 대규모 재난을 대비해서 사실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시점 부분을 검토해서, 현재까지 그 부분은 100억원을 그대로 예치하고 있고...
○예상원 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매년 합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매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저게 일시적인 재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쪽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진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채무제로 했다 해서 이제는 돈 저축해 놓고 쓰겠다는 취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그걸 기념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고, 안정화 자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그걸 내시해서 예산 확보를 하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지금 10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김경수 도정 들어와서 우리가 앞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기금에 대해서 일부 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굳이 이 100억원을 저는 은행에 놔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뭣하러 놔둡니까?
이게 경남은행에 있습니까?
어느 은행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경남은행에 있을 것 아닙니까?
농협에 있습니까?
왜 기금을 농협에 넣어놨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것은 나름대로 그게 있습니까?
금고 협약상 일반회계하고 각종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협약상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주고 싶은 데 줘버린 건 아니겠죠?
줘라 해서 준 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1금고, 2금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맞춰서 예치를 해 놔야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재정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은행에 놔두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예대비율이 지금 68억원 같으면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1.2%도 채 안 되더라고.
그러면 그걸 굳이 놔둘 필요 있습니까?
나한테 주면 내가 소 팔아가지고, 소 키워가지고 돈 더 줄 텐데 굳이 그걸 은행에 왜 놔둡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 부분도 조례상 50%까지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목표달성 뿐만 아니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설명서 106쪽에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출 100억원 나와 있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김영진 위원 그 수치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금에 2017회계연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신설되고 2017년도 5,249억5,800만원 조성되었고, 2,536억9,000만원을 사용했는데 2017년도 말에 조성된 금액이 2,812억6,9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성된 금액에서 지금 사용된 금액을 마이너스하면 100억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3쪽에 보면 기금에 2017년도 조성된 금액하고 사용된 금액을 빼면 100억1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예산담당관 류형근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신 거죠?
○김영진 위원 예.
○예산담당관 류형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그때는 이자율도 좀 떨어졌습니다.
이자율도 좀 떨어지고 평균 집행잔액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자수입이 100억100만원이 차이 납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제가 다른 걸... 우리 재정안정화적립금 관계를 말씀하신,
○김영진 위원 예.
○예산담당관 류형근 이 내용은 1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전환하고 106쪽에 있는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전출한 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3쪽에 있는 100억1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거라는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0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 이것 궁금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우리 도의 정책기조화 한다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거나 아니면 경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봅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제가 말씀을 좀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행사,
○위원장 이옥선 예, 행사실비보상금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 등 해서 35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위원장 이옥선 물론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총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예를 들어 우리 도의 정책기조하고 연관이 된다면 정책기획담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경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공통경비를 운용하면서 불용액을 두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런 경비에 대해서 특히 민간인들에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운용해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니, 불용액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이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최했던 이유가 뭘까 질의를 드린 거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
○위원장 이옥선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희들 공통경비다 보니까,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공통경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이 사업들 추진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공통경비라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속에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은 따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담당관실에서 독자적으로 한 사업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한편으로 제가 반갑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어디서 하더라도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 만큼 혹시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법에 맞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질의하실 게 없는...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해서 고문변호사 수당 3,000만원 정도 지급 돼 있고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도 1억600만원 정도 지급되고 한데, 도의 고문변호사 선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현재 조례로 다섯 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선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저희 같은 경우 부장판검사 이상 어느 정도 경험이 많으시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신 분 중에서 위촉을 해서 도의 중요한 정책이나 이 부분의 자문을 맡고 그다음에 소송 수행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부장판검사 이상, 지검장 이상 되는 분들이 아마 상당수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섯 분의 선출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몇 년 단위로 바뀐다든지 그런 요건은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일단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2년입니다.
보통은 두 번 연임하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년까지 하고요.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그 다섯 분을 추대하시면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임기를 마치면 순번제로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그런데 보통 그렇습니다.
창원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부장판사님들이 개업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올해 초에 한 분이 나오시고 그 이후에는 지금 한 3년 동안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임기가 끝나면 그 당시 한 두 분 정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보통 그분이 맡고, 또 임기가 지나가지고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하는 정도이고, 여러 분이 계셔서 저희가 그중에서 고를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율은 꽤 높은 편입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저희가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두 가지를 합니다.
민사소송은 경상남도를 상대로 해서 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게 민사소송이고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통 처분을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다투고 있는 건데, 보통 그것은 거의 90% 이상 됩니다.
○신영욱 위원 90% 정도 승소...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그리고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직원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법무담당관실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서 직접 법원에 나가서 변론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이나 이런 것들 일반사례금하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거의 흡사하게 지급됩니까, 아니면 관이라서 고문변호사로서 막말로 DC가 좀 돼서 지급될 수 있는 건지?
○법무담당관 고준석 일단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비용이 낮다 그래서 안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법원에 보면 소송비용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겼을 때 국선변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 도도 지금 현재 거기에 유사하게 그 기준을 따라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밖에 있는 다른 소송을 수행하거나 저희 도를 수행하거나 했을 때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서 저희 도 사건을 맡는 데 기피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계속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분만 계속하면 그분이 또 약간... 다른 분한테도 기회가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저희들이 항상 도정을 볼 때 특이한 영역으로 법무담당 영역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 이 일을 하시면서 밑에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보통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실에 말씀하십니까?
○성연석 위원 예.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실도 다른 부서와 똑같이 2년이면 다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성연석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 담당을 맡아보시면서 느끼는 애로가 좀 다르지 않나요?
○법무담당관 고준석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근무를 더 오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쌓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관제 지정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원자가 없어서 아무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법무담당관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문성은 요하지만 근무평정이나 인사상에서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유리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래 근무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도정혁신 이야기 들으셨죠?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성연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별도 일정 부분 직원 채용에 있어서 건의해 볼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그래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는 제가 임기제로 돼 있고요, 또 6급 변호사가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지금 현재 두 명이 돼 있고요.
보통 시․도 단위에서는 변호사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50명까지도 채용했는데, 보통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아직은 그 정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나중에 법률 수요를 봐가지고 저희가 건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지금까지 업무내역을 보면 지금 체제로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십니까, 아니면 느끼셔도 지금 우리 행정체제를 인정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고준석 일단은 현실에 주어진 상황에서, 저도 여기 와서 전문적으로 저의 몫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다 하고, 만약 제가 그 능력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지만 현재로써는 한번 꾸려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추가 더 보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법무담당관 고준석 그건 아닌데,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다는 취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번 김경수 도정이 시작되었을 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 확충이라는 게 일반 사기업은 여러 시대 상황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 오히려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도정을 펼치는 데 오류를 발생시키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잡아나가고 하는 이 역할이 어찌 보면 도정이 올바로 가는 방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얘기로 예산과 관련해서 시중에서는 이전에 써왔던, 한 몇 년 전부터는 많이 달라졌어요.
쓰는 용어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용어를 그냥 썼었어요.
이런 용어가 도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 현대 행정에.
그래서 그 점도 저는 법무 쪽에서 바로잡아나갈 때, 감사로서는 해결되는 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무 쪽에서 바로잡아나갈 때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려면 업무능력이 있어서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원이 정확하게 형성되어져서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공정성도 기하고, 담당자들도 안정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도정을 계기로 기왕 맡으신 김에 그냥 임기만료, 내 역할만 하지 마시고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리고 혹시 그런 구상이 있으면 저희들도 멀리하지 마시고 파트너십으로 좀 여겨 주시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쭙고자 하는데, 정보화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보화 교육 있죠.
우리가 시․군·구에서 하는 정보화교육 사업.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정보화교육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이 있고 도민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민 정보화교육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장애인 정보화교육과 고령층 정보화교육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 시․군·구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은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걸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니면 지원은 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저희가 2016년까지 예산 지원을 했는데, 2017년까지 사실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3,600만원 가지고 전 시․군에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안 되면 시․군·구에서 지원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제가 느끼기에 여기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분들이 지금 강사료를 조금 인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분들 강사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 도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시․군·구에서 가능한지 그 부분...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강사료는 아마 시․군에서 저희 공무원들 강의시키는 강사 기준에 준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못 주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아니, 시․군·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보통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강사료 기준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 지급하는 그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정보화교육 하는 데 그 대상자들 있죠.
대상자들이 고령층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잘 모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대상자들이 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부들도 많고, 40~50대라든지 여성분들, 그다음에,
○박문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시․군·구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 보면 주로 대부분 고령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는 특징이 어떠냐면 반복수강을 하는 거예요.
반복수강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듣고자 하는 분들이 못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지만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예상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하는데, 어쨌든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제재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참가 횟수를 제한해서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알겠습니다.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강사료 인상도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성연석 위원 그 자료는 다 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저희 무선와이파이 존 설치 사업은 2013년도부터 해서 2015년까지 1,149군데 설치를 했고요, 이 설치 1,149개를 전체 도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 그다음에 도, 시․군비, 업체 이렇게 해서 설치한 것이 381군데고요,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자기네들끼리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쓰고 있던 것을 일반 민간인들도 쓸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 44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한 326개 이렇게 해서 총 1,14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시․군별 합해서 1,149군데 존이 시․군별로 다 파악돼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파악이 돼 있는데,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쳐가지고 사업을 해 준 곳은 도내 전통시장하고 복지시설, 공공시설 여기는 해 줬고요, 그다음에 통신3사에서 자기네들이 폐쇄망으로 운영하던 것을, 회원제로 운영하던 것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곳이 도내 역이라든지 도서관, 공원, 휴게소 이런 데는 개방을 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은 읍․면․동사무소 그다음에 민원실, 도서관, 관광지 이런 쪽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혹시,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시․군별로 개소 수는,
○성연석 위원 와이파이 존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아직 시행을 1년, 2년 못 해 주고 있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다중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공공장소는 웬만큼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 존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신비 부담을 좀 경감해서 생활비를 절감시켜 주고자 버스에다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3년간 버스 1,500대 정도에 와이파이 존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예산을 25% 대주고, 그다음에 지방비는 도하고 시․군비 해서 25%, 사업자가 약 55% 이렇게 구축을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아직,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당초 계획은 8월에 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구축은 사업자가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50%이고 그다음에 지방비는 도하고 시․군비 50% 해서 그 요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월분은 확보해 놓았는데 아직 구축이 안 되어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까 설명을 미리 해서 오해가 없고, 괜찮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 와이파이를 필요로 하는 세대가 아무래도 20∼30대층입니다.
10대, 20대층인데, 주로 학생층인데 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보통 버스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정류장, 아까 말씀하신 터미널 이런 데는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곳이 시․군별로 파악을 하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이 데이터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아요.
어른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알아서 쓰는데, 학생들은 부모에게다 통신비가 부담이 되니까 나름 눈치를 보고 이러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해서 시내버스 그 반경 1∼20m라도 대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 구축을 선제적으로, 도에서 시․군 현황 파악을 요청해서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청 같은 경우에도 시민 휴식이 공간이 있죠, 1층에.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성연석 위원 보안 때문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성연석 위원 이 부분을 시민들이 와서 쉬는 휴식공간이라고 해 놓고 이 시대에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와이파이 존으로 구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사실 그게 보안하고 조금 상반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도청에서 와이파이가 되고 있는 곳은 도 민원실하고 정원은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신관에 있는 1층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보안상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보안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당초 제가 알기로는 카페가 만들어진 것은 물론 외부인들도 와서 이용을, 민원을 보러 와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조금 휴식을 취할 때라든지 이럴 때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보안은 다른 방법으로 취하고, 실제 보안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 본관 쪽에 휴식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칭하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은행...
○성연석 위원 쉼터!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쉼터.
○성연석 위원 쉼터라고 하죠?
거기에는 와이파이가 아주 약해요, 실제 거의 안 되어요.
그런 테스트를 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가 시대는 4차 산업 시대를 향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가 그와 관련해서, 정보화 관련한 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산업 영역에 스마트를 적용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보 쪽 담당 사업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구상했으면 좋겠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항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공장 말씀하신 거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는 정보화라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만 정보화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미래산업국에도 미래융복합산업과가 생겨서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 대한 정보화는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뭘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업무도 구체적으로 산업화가 정보화로 확장되면서 이렇게 분장이 되어 간단 말이죠.
그런데 기존 이 업무를 하고 있던 원 센터가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게 메꾸기만 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가 언제부터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과보고서 158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만들어진 연도는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대응센터가 몇 개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전 시․도에 다 있고, 경기도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도별로 하나씩이고, 경기도만 두 군데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경남도도 한 곳만 운영되고 있겠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김영진 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경남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있던,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김영진 위원 설치 운영되고 난 이후에 세부사항 좀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해마다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이 결산을 준비하면서 상담을 1년에 85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명에 대해서 상담을.
상담을 1회 해서는 안 됩니다, 약 6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전화로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상태가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65명에 대해서 일반 사용군으로 38명 정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재적 위험군이라든지 개선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사용군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계속 관리해서 다시 회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설치 운영되고 난 이후의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100% 이상 실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맞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교육 실적이라든지 상담 실적이라든지 이것은 맞춰냈는데, 저도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실적보다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과 관련된 자료가 혹시 남아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있습니다.
예방교육 실적하고 그다음에 가정 방문이라든지 전화 상담한 실적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정보통계담당관실에다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교육지원팀에다 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노인 연령이나 인구층들이 좀 많잖아요?
고령화가 많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황재은 위원 그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금융사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이야기해야 되나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자료들을 보면 지출 내역이나 결산 내역에 보면 교육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앞서간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서 하나가 이 부분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하나 내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 금융사기를 주변에서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더러.
그래서 은행에서도 은행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한 번쯤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넘어가서 설명서를 보면 금액이 과반수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9페이지에 첨단정보경남실현에서 맨 마지막 201-01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주요지출 내역을 보면 제56회 통계연보 발간 685만원, 도 홈페이지 통계 DB 업데이트, 통계조사 교육용 문구 등 물품구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거의 매년 나가는 지출 내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3,000만원 가까이 잡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남은 것인지 궁금해서,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하다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보니까 책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나, 그래서 당초 250부를 발간하다가 150부로 줄이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았던 겁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주로 이런 정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예측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행 잔액이 이 정도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을 못 하고 25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3,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꼭 책자가 아니고 인터넷으로도 이 통계연보를 공개를 하면 이 책자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150부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올해 예산에도 사실은 줄여야 하는데 예산에 그대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책자를 150부로 줄였으면 당초예산 확보할 때 줄었어야 되는데 왜 예산을 그대로 두었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이스 피싱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에 보면 소비생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감원과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금감원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에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좀 더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내역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나가니까 제가 안으로 하나 낸 것이고, 방금 책자 부분도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추가 질의도 없고 제가 알아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고 PC 보급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기부를 하든 중고 PC를 받아서 다른 데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위원장 이옥선 그 용역사업이라면 어디 용역 수행 주체가 있을 텐데 이것 어디가 주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저희가 도에서 나오는 중고 PC 외에 시․군에서도 중고 PC를 받아서, 사실 그대로 저희가 사랑의 PC 보급으로 못 보냈습니다.
좀 업그레이드하고 고장 난 것은 고쳐서 보내는데, 이 업체는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약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고 있고, 도비 50% 확보해서 보완을 해서 사랑의 PC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전달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의 PC라면 사랑의 모금단체,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그것은 사랑의 모금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복지담당 부서에서 몇 개 받아서 하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복지담당 부서를 통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다음에 다문화, 한부모가정,
○위원장 이옥선 첫째 복지시설 아닙니까, 복지 관련 업무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복지 관련 단체 이런 데다,
○위원장 이옥선 단체를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시․군 단위에 해서 시․군 단위에서 알아서 요청 들어오면 그 숫자에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위원장 이옥선 아까 보니까 5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작년에 510대,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고치는 비용 이런 게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우선 보급하고 난 뒤에 1년간 저희가 무상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만약에 보급되고 나서 그 이후의 반응이나 소비자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 들어보셨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저희가 반응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주니까 좋아라 하는데, 솔직히 PC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 전의 PC를 저희가 수리를 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속도 부분이 조금 늦습니다.
메인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모리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것 정도 똑같이 2G가 정도이고, 하드디스크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것보다는 용량이 좀 적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속도입니다.
대부분이 93%가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아쉬운 게 속도가 늦다는 게,
○위원장 이옥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서 PC교육을 할 때 처음 배우는 분들이, 초보자들이 실제로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늦음으로 인해서 빨리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친화력이 있기보다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교육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으로 가는 경우에도 실제 받을 때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쓴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내구연한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1년까지 봐준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불만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효율성이랄까요?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내구연한이 5년 이하가 될 때는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용이.
바뀌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비하면 지금 7,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7,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아니면 일부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개인에게나 아니면 단체에 갔을 때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디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정확한 평가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제 시․군 단위에 줘도 애물단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평가들을 내년에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한번 정확하게 시․군 단위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는 정말 필요하다면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숫자가 적더라도 정말로 가치 있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성연석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 가끔씩 제가 보면 아, 이런 자료 정도는 홈피 열람에도 나올 수 있겠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담당 부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를 연동시켜 놓으면 그냥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겠다, 대외비 수준이 아닌 경우에.
또 대외비는 아니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좀 일단 외부로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수준이 아닌 그냥 제공해도 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 받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위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앞서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지금 지사님께서는 모든 자료들을 공개를 하자는 게 원칙으로 웬만한 것은 공개를 하자고 하고 계시고, 시스템 구축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께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잠깐 조금 말씀을, 우리 정보통계담당관님이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이라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어서 제가 겁이 나서 약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님은 아까 법무담당관실 인사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이 혁신 업무할 때, 혁신 업무가 행정국에 가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혁신 업무할 때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아까 법무담당관실 문제도 쭉 지켜보면서 법무담당관실 문제이지만 크게 보면 경남도의 인사 혁신의 문제입니다.
이대로 인사 시스템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 공유 문제도 의회하고 정보 공유뿐만 아니고 우리 도 내부에서도 과끼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나 도민이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도정 혁신 쪽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당장 내년 초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굉장히 앞서가서 겁이 나서 제가 좀...
○성연석 위원 제가 사실은 몇 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험해 보인다고.
그래서 질의나 발언할 때 좀 이쁘게 하라고 해요.
지금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되게 조심스럽게 질의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주셔서, 저도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실장님이 이렇게 적당히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론 되게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걱정을 하실 수 있겠다 싶기는 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계심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되게 안심도 되고, 뭔가 희망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요즘 대통령께서 그러죠?
“네거티브의 규제 혁파,” 이 말씀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에 따르는 사고는 오히려 보호해 준다.”는 취지잖아요?
저는 그 측면에서 오늘 밝은 모습 속에서도 힘 있게 말씀하셔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성연석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들이 뒷받침을 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우리가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두 시간 이상이 경과하기는 했는데 지금 남은 게 서울본부 한 군데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지막 마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는 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서울본부장님은...
○위원장 이옥선 임용은 언제쯤 조직이 정리가 될,
○정책기획관 박일동 서울본부장은 이번 주 9월 10일자로 저희들 도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용되었고, 임명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당분간은 본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겠네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업무에 지장은 없으신가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위원장 이옥선 기획관님이 대신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저희도 대신하고, 또 부본부장도 있고, 저희들이 공석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서울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바람 에 질의 내용이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혹시 저것 하시면 나중에 따로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과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이도완
인사과장 백승섭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백유기
회계과장 박금석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민원담당 김경희
기록정책담당 전가희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박일동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산담당관 류형근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속기사
김희경 김지현 손희재
이혜진 유상호 우순덕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