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0.04.23

영상자료

제37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4월 23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8.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9.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20명 발의)
2.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6명 발의)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4.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5명 발의)
5.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33명 발의)
7.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6.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36명 발의)
8.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15명 발의)
9.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5명 발의)
11.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3명 발의)
12.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집행부와 협조하여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99##372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스무 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00##372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박준호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좋은 조례를 이번 참에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에서 지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새일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가 미비되어 있는 점이라 생각하고요.
○박준호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보면서 느낀 것인데, 수석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실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이것은 아마 제가 의원님보다도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박준호 의원 예.
○윤성미 위원 저희 자료 9페이지 붙임3에 보면 2019년 경력단절여성의 전국적인 비율이 쭉 나와 있고요.
경남이 지금 9만6,000명이죠?
9만6,000명인데, 이 추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경력단절여성 9만6,000명은 지금 경제활동 여성인구에서 16.5%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통계청에서 지역고용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해 본 결과 경력단절여성이 16.5%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16.5%를 여성인구에 적용을 해서 전체 일하고자 하는 경제활동 여성인구의 16.5%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9만6,000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2018년을 보면, 11만8,000명에서 9만6,000명이라면 그만큼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이 됐다는 소리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주로 취업을 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를 보거나 어떤 경로로 인해서 취업이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제 딸 같은 경우를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은행에 근무하고 출산하고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필요하면 임시직이라도 1년이나 6개월 이렇게 해서 오는데,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경력단절여성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까지는 경상남도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새일센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새일센터 자체 내에서 만들어져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 도 홈페이지에 일자리 다모아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 군데에 접속을 하면 구인이라든가 구직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도 여성정책과에서도 올해 새일여성인턴을 모집한다든지 지정기관을 모집한다든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자리경제국에서 만든 다모아 플랫폼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제가 알기로 이번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윤성미 위원 최근이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잘 됐네요.
어쨌든 조금 늦기는 하지만 이런 사이트나 센터를 통해서 홍보되어지는 부분인데 누수되는 게 없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신상훈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안 제9조의 홍보 대상을 명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라는 용어는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보다 협의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조례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주를 사용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상훈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6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527호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01##372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36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02##372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김경영 의원님, 보니까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김경영 의원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죠?
○김경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명예도민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김경영 의원 보통 들어오면 외국인 거소증이라고 해서 한 3년 동안 체류를 하면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체류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라도 명예도민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국적을 완전히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도민으로 인정을 받는데, 짧은 기간의 체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예도민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정열 위원 이분들이 참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를 아주 제정을 잘했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고려인들이 그러면 집단으로 거주합니까, 안 그러면 개개인별로 거주합니까?
○김경영 의원 우리 지역에는 개개인별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니까 한두 분이 오면 비슷한 곳에 같이 모여 사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주는 보니까 고려인 마을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같은 생활권 안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문화 활동과 생활 상담 지원, 아이들 돌봄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이 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점공간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주로 몇 세대, 할아버지 대,
○김경영 의원 지금 10대 아이들이 고려인 4세 정도 되니까 거의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정도에서부터 갔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열 위원 이 사람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것을 혹시 한번 알아봤나요?
○김경영 의원 독특한 게 이분들은 조선인, 조선족하고 또 조금 다르게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홍범도 장군을 말씀드린 것이 그 지역에 특히 독립운동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고려인 FM방송이라고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의 그런 생활이나 우리 예전의 역사성이나 민족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전에 다른 동포들은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고려인만 예외적으로 1997년도 그 시기에 국내로 들어오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도 있지만 고려인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특별하게 이분들에 대한 예전의 역사와 의미를 좀 더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김경영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이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동포, 우리 핏줄을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되고, 좀 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누군가 나서서 이분들을, 1만3,500명이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고려인을 만나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많아요.
○김경영 의원 보통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띄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분들이 카자흐스탄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이주노동자의 모습으로 살 때도 역시나 굉장히 힘든 여건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저는 볼 때 어디를 가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고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박일동 국장님, 우리가 공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 꼭 좀 챙겨야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물론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이분들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분들은 순수한 우리 혈통 아닙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박정열 위원 요즘 백두혈통, 백두혈통 하는데 우리 이분들한테 뭔가 지원책이 좀 더 되어야 되고, 이분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확실한 지원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 국장님, 거기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관심이 크게 없었고요.
(장내웃음)
저희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주민이나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 제안하신 취지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부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 조례안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탈북민, 고려인 다 우리 핏줄들인데 박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또 김경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좀 더 안에 내용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김경영 의원님, 좋은 조례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저 역시 이 조례에 공동발의를 했고요.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 실제로 고려인이라는 게 현재 명예도민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위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고려인은 외국인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죠?
○김경영 의원 예, 그렇죠.
○이영실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위탁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외국인으로서의 업무를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외국인 주민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제가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조례안이 왔을 때 저희 집행부 의견이 중복성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특수성은 있는데 실무적으로 중복성의 우려가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과연 이게 실제로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의문은 실무적으로 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특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위탁을, 여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고려인이 명예도민으로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외국인 주민에 해당한다 하면 실제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위탁이 저는 이게 전부 다 개개별로 지원이 될 게 아니라 통합이 되어서 일원화되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고려인에 대해서 우리 동포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주민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같은 이런 것에 계속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사실 고려인 조례는 제가 2019년 1월에 집행부와 조례를 추진하려고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현황 파악이 전혀 없었어요.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 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이후로 조사를 하라고 했고, 왜냐하면 김해 장유에 고려인들에 대한 거주 지역도 있고 거기에 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같이 자주 뵙고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토로를 하고, 또 이분들이 사실상 우리 국민이지만 국적의 문제 때문에 들어와서도 이국인의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의료나 주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사실 준비가 되었으니까, 문제는 조례 구성 이후에, 사전에 혹시 이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김경영 의원 직접적인 대화는 많이 못 나눴고요.
저도 조례를 하면서 사실은 고려인 주민지원센터라는 것이 광주는 있기는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어서 그런 단체들이 이런 현실도 이야기하고 실태도 파악이 되고 실질적인 특별한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는 아까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가 일단 있고, 이게 또 중복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있어서 우선은 조례로 먼저 시작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의원님이야 당연히 충분히 그 정도의 조례 부분은 제가 그럴 것 같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혹여나 이런 조례를 추진하면서 관련 단체를 알아보고 관련 단체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안 그러면 고려인들 집단 모임체가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조례에 더 담아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제정 이후에 한번 수소문을 해서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김경영 의원님이 추진을 해 주시면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으니 같이 함께 그분들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분들에게는 좋은 빛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먼저 귀하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사실 고려인이라면 구한말 일제시대의 어쩌면 우리나라의 흑역사입니다.
몇 번 고려인에 대한 방송들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경남에서 김경영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고려인들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2,296명, 김해가 1,294명 같으면 거의 55% 맞죠?
○김경영 의원 예, 그렇죠.
○윤성미 위원 왜 이렇게 김해가 많습니까?
○김경영 의원 김해가 그 지역에 작은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고, 또 사는 곳에 같이 친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모여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윤성미 위원 보니까 김해가 최고 많고, 그다음에 창녕이고 창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김해 쪽에 많이 집단이 모여 있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김해 소속 두 도의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김진기 위원이나 신상훈 위원이 더 신경 쓰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안에 보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지원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지,
○김경영 의원 아무래도 얼마 전에 고려인 4세 김해 원룸 화재사건을 봤을 때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어린아이를 대동하게 되면 돌봄에 대한 문제와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산재라든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조목, 조목별로 좀 더 그 현황들을 파악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봐서 연결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성미 위원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인데 국장님, 이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공적마스크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이분들 아마 고려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급한 것은 없고요.
이분들이 이주민센터 통해서 저희들 몇 번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포함은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고려인이라고 특별하게 따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특별히 숫자를 정해서 일정량을 준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체적으로 이주민센터에 다 드렸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 당시에 마스크,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는데 그때 부족했기 때문에 이주,
○윤성미 위원 한 달 전에 난리가 났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저희가 재난본부 통해서 매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주민센터에서 혹시 긴급하신 분들 연락오시면 나눠드릴 수 있도록 이주민센터 쪽으로 계속 공급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부분들 경남 도내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쩌면 우리 도에 살고 있으니까 국적은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도민의 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박우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극복을 위해서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03##372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남은 다문화 혼인과 그로 인한 다문화 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도 입국 자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교육 및 사회·문화 적응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16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04##372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저희가 오늘 심의하는 조례들이 전부 다 외국 다문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실제로 이게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로 교육청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심상동 의원 지금 사실 다문화 가정 지원이 부서로 치면 11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때 중복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고민하시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심상동 의원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계속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부에도 방문, 가정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고 저희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할 때 조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부 방문 지원 사업 대상자는 안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다 열어놓고 분석하지는 않더라도 중복 사업이 발견될 때에는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실제로 교육청과 도청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도에서 부서가 다르므로 해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 부분은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최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11개, 13개 중앙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중복성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은 차후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이영실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까 중복되는 사업 중에서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많이 중복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방문 교육 지원 사업이 다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계속 중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우려하다시피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사업의 토대를 가지고 나가고 있을 것이고, 도는 또 도대로 가는 중복적인 문제가 존경하는 심상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교육의 프로그램에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그냥 조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꼼꼼히 찾아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받았는데, 어제 교육청에서, 보니까 굉장히 중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고 보통 하는데, 경남의 다문화 가정의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상동 의원 결혼 다문화 그러면 결혼이민자, 귀화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일단 외국 국적으로 한국인 귀화자와 결혼을 한 사람들로 보면, 가족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다문화 가족 유형별 학생 수, 결국 지금 학생한테 교육이 나가는 거니까,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국내 출생과 중도 입국으로 나누는데 국제결혼해서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중도 입국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으면 필리핀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이 분이 재혼해서 여자 같으면 한국에 오면서 데리고 오는 자녀들입니다.
걔가 중도 입국인데, 걔들이 한국에 와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의료보험도 물론이고.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 약사회에서, 약사회, 교육청, 변호사회, 3개 기관이 1년 동안 MOU를 맺어서 이 학생들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는 이 학생, 그때 323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병원에서는 이 아이들을 의료보험 없이 진찰을 해 주고, 약국에서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처방을 갖고 오면 5만원 미만은 무조건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변호사 벼리라고 해서 벼리 팀에서 모든 변호 이런 것을 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 효과가 미미했어요.
저희는 문을 다 열어놓고 해 주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도청에서 이 일을 할 때, 교육청에서 이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고 저는 보는데, 아프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픈 아이들에게 5만원 미만의 약값은 그냥 안 받겠다, 그냥 약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 중도 입국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생각들이 좀 오픈되지 않고 수면 밑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외국인 가정 자녀, 이렇게 경남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지금 경남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보면 전체가 경남이 한 1만명 정도 되더라고요.
1만명 정도 되고, 초등에 주로 많고 중·고 이렇게 되는 입장이고, 학생들 국가도 다문화 학생 국가를 여러 가지 보니까 베트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국 순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목·금·토·일 이래서.
이런 교육적인 측면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심상동 의원 외국인,
○윤성미 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외국인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려 가지고.
○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실태 분석한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경남에 6세부터 11세 자녀가 전국 비교해서 50.3%로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소통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교육 문제라든지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 조례에 제가 넣었던 이유가 그것이고, 이것이 완성된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도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 경남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다문화 가족하고 외국인주민하고 공통분모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분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깊이 고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 의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고맙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일단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김해가 사실 다문화 가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상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완적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2020년 사업계획에 있어 가지고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비 35억3,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있을 겁니다, 비용추계에.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저희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같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0개 잡혔다가 중복되는 부분 하나 빼고 29개 사업을 하고 있고, 주로 제일 많은 게 정착 지원부터 언어교육, 그리고 성장, 상담,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시·군별 특수 사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한 10년 전에는 결혼 중심이었고요.
지금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토론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런 비용들이 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리고 도비를 매칭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정하는 것, 그다음에 제15조2항에 있어서 취학 전 학습 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중도 입국자 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런 개정안인데, 제가 문자에 대한 폭탄을 하루에 근 150통에서 200통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어제 저녁까지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개정조례를 명확히 살펴보고 또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질책과 질타를 주시면 저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불구하고 의원들이 최근에 와서 조례나 기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집단적으로 이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이것도 또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중에서 한 분의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분은 여성, 엄마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 반대합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지원 조례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 한 분이 이 세 가지를 연달아 다 엮어서 이렇게 문자를 폭탄적으로 보내고, 이분이 보낸 것을 다른 분이 또 복사를 해서 또 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많은 문자를 받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갔는데 의회 측면에서,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 측면에서 한번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또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대응을 해서 의원들이 자율적인 의정 활동과 조례 개정에 있어서 타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또 힘들게 그런 내용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심상동 의원님께서도 많은 문자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조례의 장본인이시니까 더 많이 받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는 충분히, 제가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외국인 주민 조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단시간에 한 170여 통의 문자를 받았고, 한 5일 전부터 아마 1,000통이 넘는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 김진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또 의원님들한테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을, 또 이분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실 저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맞지 않은 일들이 많거든요.
무슨 성인지 예산이 31조원이다,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외국인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조례 때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도민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집행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설명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장종하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4항의 단서에 명시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선이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으로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를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종하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종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박우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앞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더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05##372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12만4,000명 정도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인 주민 수가 많습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 설치와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가 경상남도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15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06##372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연이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말입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혼동이 많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렇죠.
외국인 주민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주민을 말하는 거고, 그죠?
다문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화자나 아니면 결혼이민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미 한국 사람과 연계된 국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 주민은,
○심상동 의원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고 90일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심상동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제6조에, 오늘 개정하는 것 말고요.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를 보면 지원 대상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심상동 의원 불법 체류자겠죠.
○윤성미 위원 불법 체류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심상동 의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윤성미 위원 아니오.
국장님, 어느 부분이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난민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심상동 의원 난민법에서 규정되는 것 같거든요.
○윤성미 위원 불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서, 합법적으로, 죄송합니다.
속기 지워주시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 난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심상동 의원 난민이라는 것은 난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자가 오는 내용들에 보면 난민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부에다가.
○심상동 의원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제가, 이쪽의 사항이 아니니까.
○윤성미 위원 예,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불법 체류자라는 개념 자체가 관련 온갖 법률을 다 포함해서 법에 어긋나서 남아 있는 분들이 불법 체류자가 될 거고요.
난민법에서 체류 자격이 주어지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불법 체류자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지는...
○윤성미 위원 난민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난민법은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첫째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난민 인정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외국인 주민과, 법에 따라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법 체류는 아닐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세한 난민법 규정까지는 제가 이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윤성미 위원 이 문제가 거기로 연결되어져서 문자가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지금 예맨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져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경남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 이주라기보다 옮겨올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도 이 법이 다 지원 대상이 되냐고 묻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사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 부분은 별도로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법에서 체류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법은 아닐 것으로 파악되는데, 생각은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렇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가 넘어오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심상동 의원님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도민들의 생활이 진짜 어렵고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안 주냐고 그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에서 줄 돈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없는데 따로 이 시기에 센터를 지어야 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일단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타 도 지원센터의 근거에 대한 조례는 거의 다 만들어지기는 했더라고, 보니까요.
보니까 조례는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세종, 광주, 인천, 서울까지 만들어졌고, 대구는 아예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근거는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센터를 설립한 곳은 몇 개가 안 됩니다.
지금 인천하고요, 대전하고요, 경기하고 울산, 부산, 서울은 몇 군데가 있고.
그래서 기왕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에서, 길게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도 있기는 하지만 센터는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한 열 군데 센터가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남에서 꼭 이게 설립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심상동 의원 제가 작년 11월 13일 행정감사 때도 지적과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법 151조에 보면 사무위임을 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를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협약서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은 보조금 사업 공모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돈이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이 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회에서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조례에 편입시킴으로써 관리·감독권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근거로 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봤는데요.
경남에서 지금 2020년, 예산이겠죠.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현황이 6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1일 경남투어, 두 번째 외국인 주민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 세 번째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네 번째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다섯 번째 외국인 주민 화합한마당 경남 대회, 여섯 번째 맘프라고 보통 하는 외국인 주민 문화행사 지원 이렇게 여섯 가지로 되어 있고요.
15억5,500만원으로 2020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결국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의원님 말씀은 여태까지 이 사업들을 공모 형태로 주다 보니 사업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가, 예산에 비추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어 있는가를 의회에서 알 수도 없을뿐더러, 혹시나 예산의 누수 현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잘 파악이 못 돼서 지금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컨트롤타워로 이 일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심상동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심상동 의원 예, 맞습니다.
사무위탁의 본래 취지가 예산 중복의 방지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 사무위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일은 할 수는 있겠지만 기왕에 있던 이 일들 모든 것들, 여섯 가지 일들을 총괄해서 다시 한다는 그 이야기죠?
추가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심상동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 형태로.
○윤성미 위원 예.
○심상동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우리 의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 안으로 넣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위원님이 설립하고자 하는 주민센터는 이 일들을 총체적으로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심상동 의원 그리고 의회의 관리감독하에 두겠다는,
○윤성미 위원 그렇죠, 의회의 관리감독하에 명확하게 봐서 이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심상동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심상동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윤성미 위원 아마 이런 부분에서 밖에서 문자를 보내는 그런 어떤 시민단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 기타의 다른 사업에 돈이 나갈 것을 걱정,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이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줄어든다 해도 이 사업은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더 증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모 형태로 사업비가 나가기는 했지만 사업을 조금 축소해야 할 경우에는 또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맞죠?
○심상동 의원 어차피 우리 도의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조절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공모 형태로 들어가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심상동 의원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심상동 의원님, 지금 센터가 만약 설립이 되면 거기에 인원은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까?
○심상동 의원 지금 당장 설립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 사업을 사무위탁 형태로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조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인원 직제라든지, 예산 규모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은 인원이 얼마 정도 있어요, 센터에?
○심상동 의원 지금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4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그래요?
○심상동 의원 예.
○박정열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경수 도정이 들어오고 나서 많은 기관들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심상동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세심하게 살펴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센터 설립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이 있지 않나, 조금 전에 우리 윤성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조례는 저도 동의를 같이 했습니다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센터가 설립이...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심의도 하고 많이 이루우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무위임을 위탁할 때에는 본래 취지는 무엇이냐,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효율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설립되므로 해 가지고 비용 추계, 예산 추계를 내놓았는데요.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취지는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센터가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어내는 데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 비용 추계를 보니까 적어도 2020년도 하반기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비가 계산되어 있고, 이후에 인건비가 증액될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5년간 전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한다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를 할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것이다, 그런 정도 공모할 때 이 내용을 일단 하는 것이고, 예산은 우리가 확정이 되어야 시행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공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계를 해서 잡아놓은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추계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성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이 중 운영비 중에 보니까 사용료, 건물에 대한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현재는 임차료 9억8,000만원 나와 있는 이것이 전세 건물인 것으로 알거든요.
전세보증금이 9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사용료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전세 사용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체 금액으로 볼 때에는 1,100만원인가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사용료 부분은 소요가 창원시하고 아시다시피 경남도,
○김경영 위원 예, 같이 보증금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임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임차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월세를 내라, 그런 의미로 잡았다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은 알겠는데, 현재 우리가 이 센터 비용 추계를 할 때 근거가 되는 비슷한 위치를 건가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두었는데, 사실 다문화센터나 건가센터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위탁기관을 두게끔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이런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주민센터라면 일단은 국가사무로 해서 지원을 하게끔 기관을 두어야 된다, 그런 근거들이 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통 기관명이 다문화센터나 건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시적으로 쓰는 의미로써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주민센터라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 현재는 다 도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태잖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문화센터 같은 것을 둘 때에는 그런 식으로 개별 법령에서 명칭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런 경우에는 지금 5개 지자체에서 하듯이 외국인주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화되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조건을 부여할 때 현재 국가사무에서 진행되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특수한 목적을, 지금 현재로는 도가 지정하는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에 차별성을 두는 게 일단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심상동 의원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 답변을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151조5항에 보면 그런 조례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조례 근거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조례 근거가 없이 사실은 이런 센터가 만들어져 왔고,
○심상동 의원 졌기 때문에 이제,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도 강력하게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요구도 했었고요.
○심상동 의원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런 인건비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이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을 공모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고, 또 MAMF라든지 인력들이 상주를 했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들이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인적 구성원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예상해 보건데 앞으로 공모를 해서 이 기관이 공모를 해서 위탁을 받을지, 또 다른 데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해 나갈 때 충분하게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남의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행사를 다 줄이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 5월 초까지 가서는 나중에 방역 지침이 나올 건데, 그때에도 지금처럼 경계를 계속 가야 됩니다.
느슨하게 되면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행사에 보면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입니까?
5월 20일 아닙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10월입니다.
○윤성미 위원 10월입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윤성미 위원 왜 5월 20일로 나는 알고 있지.
5월 20일 맞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아, 세계인의 날은 5월 24일입니다.
○윤성미 위원 한 주간 하는 행사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것은 취소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취소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윤성미 위원 그럼 이 행사비는 안 들겠네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다 반납 조치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또 다른 행사는요?
MAMF는 10월에 하니까 아직 보고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이번에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세계인의 날하고 자국 기념일 행사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2020년 예산에서 외국인주민 자국 기념일 행사비 지원하고,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취소가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고, MAMF도 그때 가서 봐서 규모를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10월에서 11월에 한 번 더 유행할 것이라는 자료를 계속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10월 행사를 기획하다가는 나중에 돈을 환불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잘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뉴스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5.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33명 발의)
(11시 23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36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07##372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33명의 의원께서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08##372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별표1의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식비 인상과 대학생, 일반인 이용요금 인상은 원안대로 하되, 시설 이용료가 한 번에 다소 많이 인상될 시에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인상폭을 낮추는 방안으로 조정하여 초등학교 기준 숙박비와 시설 이용료는 각각 1,000원씩 인상하는 등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09##372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료 인상안(기본시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기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 성연석 의원께서 질의 중이시라 7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박우범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역축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의원입니다.
앞서 의결해 주신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10##372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현재 도내에는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세계 관광 1번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내실 있는 축제를 발굴하고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42명의 의원께서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11##372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지역축제, 저희 경남에는 지역축제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죠.
이 조례를 보면 11조에 지역축제평가단의 구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지역축제가 진행되고 있을 때 평가단, 시민평가단, 현장평가단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평가단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 이게 이후에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동안 시민평가단이나 현장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이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역축제평가단이라는 구성을 통해서 정례화 시키려는 제정 조례안인거예요?
○박정열 의원 예, 그래서 지역축제평가단의 구성을 안 제11조에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통하여 지역축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축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축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이 다음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지역축제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유명하신 분이 축제란 전통과 미래를 현재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현재 축제를 통해서 전통과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지역축제평가단의 구성 자체를 평가를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정열 의원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많이 논의가 되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축제평가단의 구성뿐만 아니라 그런 평가를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객관화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의원 지역축제가 사실 도내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장려하는 것은 1개 면 1개 축제 그런 식으로 장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평가단 구성, 평가의 방법 이런 부분도 저희 문복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국장님과 함께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평가방법이나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영실 위원 예.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혹시 박정열 위원님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집행부에서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지역축제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의원님 잠시 앉으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들이 축제가 경남에 120여 개 되는데 다는 못 하고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 30여 개를 시·군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축제평가위원들은 학회에 있는 분들하고, 관광 관련되는 각종 공사라든지, 관광협회, 지금 되어 있는 분이 동서대학교에 교수 한 분이 있고, 또 관광공사에 있는 분, 경남발전연구원에 김태영 박사님 계시고, 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에 김한도 박사, 관광협회에 김형동 사무국장,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총감독인 백성우 씨, 그리고 경남문학관에 이사이신 서한숙 씨, 동의대학교 교수이신 윤태환 교수님, 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이경하 팀장님, 도립남해대학교 이병윤 교수님, 부산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 이상호 교수님, 관광박람회 조직위원장 이우상 교수님,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요, 아까 과장님이 전체 우리 경남의 축제 중에서 30여 개 축제를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0여 개 축제를 이분들이 다 가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분들이,
○윤성미 위원 나누어서 가시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4개 권역을 나누어서,
○윤성미 위원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세 분씩 이렇게 갑니다.
○윤성미 위원 3명이나, 제가 그때 축제평가하고 나서 책을 만든 것을 읽었습니다.
봤는데, 4명의 의견이 축제마다 들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축제라는 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완전 갈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가서 이것을 봤으면, 저분은 이쪽에서 저게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축제를 골고루 돌아가면서 보는 게 맞고요.
만약에 여기 12명 인원 중에서 세 파트로 나눠서 4명씩을 보낸다 하면 예를 들어 경남에 축제가 진영에 단감축제, 그러면 단감축제에 A파트에서 만약에 이번에 갔으면 다음번에는 B파트에서도 와서 봐야 골고루 평가가 나올 것인데, 예를 들어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 어떤 방법론까지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축제 평가하고 나서 책 만들어 주시는 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다 주라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다 드렸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 드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다 드리셔야 위원들이 보고 평가를 합니다.
꼭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만 주지 마시고, 저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왔는데, 전체 다 드려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평가단이 물론 평가도 하시겠지만 그 축제에 대한, 다른 축제와 비교해서 모니터링도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신 잣대로만 그치지 마시고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평가단을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심상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11조에 지역축제평가단 구성 시에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심상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상동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은 심상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6.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36명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박우범 6항으로 돌아와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뵙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12##372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13##372_7_문화복지_1차 15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성미입니다.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구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추구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어떤 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의원님.
○성연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충남하고 전남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시·군에 산청군을 비롯해서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연석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경남이 조금 늦었다는 거죠?
○성연석 의원 어찌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기념사업을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산청에서,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행사를 500만원 정도로 하는데, 학술대회 500만원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잡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1,000만원 정도 잡는 어떤 행사라면 공모전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성연석 의원 제게 어찌 보면 설명할 기회를 추가로 더 주셔서 감사한데요.
원래 이 조례의 목적이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으킨 민초들인 동학농민들이 참여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정기를, 그 당시에 어려운, 난망한 속에서도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에 따르는 그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의 단순한 행사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것은,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회성으로 보는 그런 행사하고는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규정을 좀 두고 그 의미를, 특히나 이 사업이 주로 산청 지역이 그 당시 처음 깃발을 올렸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도 한정되어 있고, 규모다 작았다고 할 수 있지만 역사적 가치를 보면 아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가, 규정이 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성미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성연석 의원 예.
○윤성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의 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죠?
비용 추계는 안 들어 있지만.
○성연석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떤 사업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연석 의원 거기 제4조에 보면 기념사업으로 우리가 이런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의 항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적지 발굴․보존․정비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 수집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정신 계승 기념 추모하는 일, 그리고 조사․연구․학술․교육하는 것, 그리고 이 계승을 하기 위해서 전시․출판․문화․예술사업, 그다음에 교육청과 교육을 관련해서 5항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4․5항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 그리고 이걸 각 시·군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다른 시·군도 연관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차후에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것을 좀 더 계승․발전시키고 잘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해서, 지금은 금액이 말씀처럼 예산 사업상 소규모로 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 역사 과정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 교육에, 그리고 미래 역사에 큰 주춧돌로 삼고자한다면 금액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협력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결국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사업으로 갈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이라,
○성연석 의원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관련 사료가 많이 없습니다, 찾아봐도.
그래서 앞으로 사업 중에 관련 사료를 발굴하는 이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연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포상 부분에도 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 단체, 개인 이런 데 포상을 준다는 포상란이 있는데, 이 포상에도 조금 잣대가 일정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개인적 주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밖에 없고.
아무래도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가 지금 100 몇십 년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성연석 의원 원래 1894년 4월 초에.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한 130년 돼서, 그때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자손들,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우리로 봐서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사료가 있으면 그 사료도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포상 범위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유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유족을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뭐를 증빙해서 유족이라 할지.
그렇지 않습니까, 130년 지났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해서, 삼남에서 이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감사하고요.
염려하시고, 또 어찌 보면 윤성미 위원님께서 보태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잘 참조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차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협조,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실제 제가 그쪽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을 때 상당히 나름의 준비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뒷받침이 안 되어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성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또 우리 후세에도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에 좀 만전을 기해서 특히 예산 여러 가지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의원 고맙습니다.

8.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54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범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14##372_7_문화복지_1차 16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15##372_7_문화복지_1차 17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강근식 의원님,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의안 내용에 너무나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순신 장군의 후예입니다.
저도 해군 의장대를 전역을 했는데요.
혹시 경상남도의회 58명의 의원들 중에서 해군 출신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저랑 김석규 의원님하고, 이종호 의원님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김진옥 의원님까지 해서 네 분이고, 해병대까지 늘리면 우리 심상동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더 계십니다.
이런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안을 제출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저는 전달해 드리면서요, 어쨌든 통영에 지역구로 계시니까 이 건의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와 정책들도 살피실 것 같은데, 그때 저도 같이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참 좋은 조례인데, 저도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해 준 것 같은데.
○강근식 의원 참고로 해서 혹시 조례를 만들게 될 때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의원 고맙습니다.

9.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16##372_7_문화복지_1차 18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류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17##372_7_문화복지_1차 19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요새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공연도 못 하고.
무빙라이트가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무대 천정에 보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걸 무빙이라고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없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연무효과기도 우리가 없었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연무효과기는 포그 머신이라고 해서 공연 연출용으로,
○윤성미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 두 개가 장비가 없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없었던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많이 보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무빙라이트 1대 금액이 2억2,836만원이나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1대가 아니고 10대,
○윤성미 위원 아, 10대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20대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1대 가격이,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1,000만원,
○윤성미 위원 아, 알겠습니다.
나는 이거 1대가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비싼 거 쓰면서 5만원 받아서 되겠나, 지금 맞죠, 5만원.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아, 20대 가격이 이렇구나.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10.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5명 발의)
(12시 04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18##372_7_문화복지_1차 20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19##372_7_문화복지_1차 21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의원 감사합니다.

11.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3명 발의)
(12시 09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0##372_7_문화복지_1차 22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1##372_7_문화복지_1차 23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8명 발의)
(12시 12분)
○위원장 박우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반갑습니다.
윤성미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우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2##372_7_문화복지_1차 24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도민들이 겪은 불안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감염병에 대한 보건 의료 역량을 집중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18명의 의원님께서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623##372_7_문화복지_1차 25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우선 현재 상황에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말씀도 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같이 당선증을 받으셨죠?
○윤성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날 당선증을 받으면서, 저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실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약사출신이시고, 그리고 메르스 시국에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대응체계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주목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역시 누구보다 빠른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한 명의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 조례를 어떠한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앞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그 이야기 말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성미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 도의회에 3명의 약사가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아시다시피 김지수 의장님, 이옥선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의 약사가 들어와 있지만 그 약사의 현안에 대한 업무라든가 약사로서 도에 보탬이 되고, 도에 보건의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문화복지위원회 저밖에 없었고요.
자랑이라는 건 아니고 제 역할이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 두 분의 역할까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대한민국에 확진자가 아마 처음 발생한 날이 1월 21일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설 전이었죠.
그래서 설 지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의회에 매일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한테 보고를 듣고 또 계장이나 과장님한테서 보고를 듣고 같이 일을 해 오면서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약국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경남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도에서 선별진료소 안내문을 그냥 팝업창으로 걸어놨더라고요, 도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약국에다 이걸 다 배포하게 되면 경남 18개 시·군의 모든 약국에서 이걸 다 볼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약국에 약 사러 왔다가 지나가면서 선별진료소가 우리 동네에는 어디에 있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유인물로 인쇄해서 경남에 다 나누어 주라고, 왜냐하면 경남에는 제약회사 도매상 차가 다 나누어 다니기 때문에 한 장을 나눠주면 전체적으로 하루 만에 다 배부가 됩니다.
그런 신속한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참 감사한 게 도에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모든 공무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19가 다른 지역보다 저희 지역에서 발병도 늦게 했지만, 사실은 한 달 뒤에 했잖아요, 2월 20일 했으니까.
그리고 치료과정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서서 앞장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은 거라 보고, 모든 공무원들께 노고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보니까 거의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제가 “당번은 누누누구 서니?” 이렇게 물으니까 세 명, 네 명이 번갈아가면서 거의 당번을 저녁에도 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에 환자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취합해서 그 다음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샘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 보고 정말 고맙다, 도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훈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셨다란 부분에 있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약사분들을 대변하는 멋진 의원님으로 자리매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희 지역에도, 김해는 유독 줄을 많이 섰어요.
150m, 200m까지 서고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약국 약사님들이 불평 없이 한 분 한 분 다 배포가 될 때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많은 약국의 약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윤성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성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윤성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검토의견서상에 수정의견으로 올라왔던 안 제5조2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서 제안됐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윤성미 의원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미 의원 예, 5조2항 부분에는 제가 지금 개정해서 한 조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저는 이 수정의견이 좀 타당성 있다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든지 우리가 현재 의학 관리 면에서 투약이나 아니면 질병이 나타나는 양상에 있어서 어른과 아이가 다르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제 질병의 결과에서 여성과 남성이 또 질병에 나타나는 양상도 좀 다르다는 것들이 요즘 의학자들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심증 같은 이런 것이 보통의 사례로 알고 있는데, 협심증은 보통의 남성들은 심장병을 협심증 형태로 느끼고 있고요, 여성들은 감기와도 유사한 상태로 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연구결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 측면에서 그동안은 별로 유의하게 보지 않았던 것들이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특히 이번 검토의견서상에서 메르스 사태에서도 성별로 감염상태가 조금 달랐다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감염증이 나올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일단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앞으로 감염증 사태에 더 대비를 한다면 조례에 넣어서 실익이 있고 없고 보다, 이런 것들이 이후에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어나가고 할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명시해 두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수정의견들을 이번에는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드리는데, 모든 걸 다 전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질병의 성격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냐 이것은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문구를 포함하면, 강제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면 좀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취지가, 그냥 필요한 경우에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 문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통계를 할 때 자료상에 구분을 해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시가 돼 있다면 어떤 상황을 봐서 나중에 연구를 하더라도 이게 체크된 자료를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체크가 안 돼 있어버리면 나중에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상에는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어서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도 나중에 처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바로바로 알기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명시되는 효과가 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윤성미 의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윤성미 의원 지금 제가 조례를 개정한 조례는 사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라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심증이나 이런 부분은 감염병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조사를 하고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연구하면서 또 그때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우범 저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김경영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니까 이번 조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니까 우리 김경영 위원님께서 뒤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회의 진행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성미 의원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공유는 하는 것이니까 제도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늦게까지 제일 마지막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약국이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윤성미 의원 의료기관은 맞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거지!
○이영실 위원 아, 의료인이 아닌 거죠.
○윤성미 의원 의료기관은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윤성미 의원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조례를 통해서 약국을 정보공유 상대로 추가한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되는데, 저는 의원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찬가지로 저희 다 조금씩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약국에 열어놨을 때 어디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윤성미 의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영실 위원 저희가 개인과 관련된 정보,
○윤성미 의원 ITS 말합니까?
○이영실 위원 약국을 통해서 이 정보들이 공유가 될 때 실질적으로 이 정보공유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요즘 워낙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공유를 할 때, 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계획 수립 시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되고 났을 때, 이걸 검토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명확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성미 의원 제가 먼저 대답할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 약국에서 이번에 ITS 시스템이라고 해외여행자 추적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왜냐하면 증상이 감기 증상이나 독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인지 독감으로 인한 확진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ITS 시스템이라 해서 중국이나 우한 쪽으로 갔다 온 사람들 신원을 먼저 확인하는 시스템을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약국에 공유를 하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되면 이 사람이 우한 다녀왔다, 중국 다녀왔다는 정보가 약국 모니터 화면에 빨갛게 오릅니다, DUR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받았고요.
이것 끝나고 나면 그 정보는 모두 폐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DUR도 마찬가지입니다.
DUR은, 내가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약, 어떤 약 서로 간섭현상이 없도록, A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아스피린을 받았다, B병원에서 받았는데 또 아스피린을 받았다 그러면 약국 정보에서 빨갛게 상관이 뜹니다.
그러면 한 정보에서는 아스피린을 빼야 되기 때문에 병원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빼주십시오 하는 DUR 정보인데, 사실 DUR 정보는 개인의 정보와는 상관이 없고요, ITS 같은 정보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스크 관련해서 5부제를 하고 있는 그 정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보도 이번 기한이 끝나고 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게 폐기되지 약국에서 일일이 갖고 있는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5항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공유 방안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간으로 넣는 건데, 여기서 정보를 공유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감염이 발생하면 그 과정을 조사하고 거기 대응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의료단체, 의료기관에 제공해서 서로 협업해서 이 감염병을 잘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이익보다 전체 감염병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하기 때문에 공유하는데, 그 기준에서 공개를 하고 서로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회가 들어가냐, 약사회가 들어가냐는 크게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하는 게 맞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그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하면 의사회든 약사회든 동일조건으로 공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회는 되고 약사회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상훈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에 이어서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고, 특히 오늘 조례에도 보면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의 장, 약국, 약사가 오늘 명시가 되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판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위원 외 의원
강근식 박문철 성연석
한옥문 박준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속기사
이혜진 이아롬 손희재
유상호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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