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3.09.12

영상자료

제4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2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37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2명 발의)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4##40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저와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5##407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노치환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률고문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실태를 한번 조사는 해 봤습니까?
○노치환 의원 예.
지금 저희 법률고문은, 자료 내용은 지금 12대 올해 상반기에 지원 조례 건은 33건이었고요.
자문 실적은 26건이었습니다.
수당으로는 약 7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사실은 이 취지,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의뢰했을 때 회신이 좀 늦다 하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우리 입법 또는 법률 자문의 역할보다도 우리 내부적인,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그 내용을 해결하고 비용을 추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동의하고, 이런 절차가 오히려 더 늦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치환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여러 안건이 중복됐을 경우 많이 발의한 의원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교육청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 검토안에서도 진행이 의원님들께서 선 발의한 조례들이 우선으로 있기 때문에 늦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었는데 다행히 집행부 회신이 빨리 와서 또 빨리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에 더해 입법·법률고문들의 회신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고문료를 현실적으로 어쨌든 한 50%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제가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경남도의회 인원이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 직원도 11대보다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이 32명으로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입법·법률고문을 확대해서 늘인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동의하기가 쉽겠느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정책 지원도 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또 늘려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대단히 아쉽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플랫폼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쳇GPT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영역대로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또 AI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굳이 자꾸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인원을 늘리고, 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부개정조례안에 참여한 본인으로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입법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앉아서 하십시오.
타 시도를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좀 적고, 금액도 적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올려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과연 이걸 올려서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입법고문이라면, 역할을 지금 다섯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조례를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올라가는 것을 이분들이 다 검토를 하고 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다섯 분에서 여덟 분으로 올리고, 금액도 조금 더 인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최근에 제가 입법담당관을 맡아서 수도권하고 서울·경기·충남·전남·인천, 저희 3개 부서에 그중에서 그나마 좀 잘하는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저희 입법체계는 나름대로 틀은 다 갖춰져 있다.
서울의 수도권들은 일단 입법담당관실에서 초안을 잡고 정책관들이 성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전체를 법률고문을 통하지 않고 전문위원실로 올리면서 이런 부분은 좀 법률고문의 자문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기재해 올리면 전문위원실에서 주로 자문을 활용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의뢰가 되면 성안까지 전체 다 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 의회밖에 없다, 간 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법률고문 한 분하고, 입법고문 네 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리면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서 세 분, 세 분 좀 가면 그 시기가, 지금 15일인데 한 5일 정도는 안 당겨지겠는가 이렇게 보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안에 직원들 거기에서 검토 기간이 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안이 오면 1차 검토를 5일 하고, 그다음 집행부에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의견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입법고문 자문을 15일 하는데 이걸 좀 줄이고,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서 두 분이 할 걸 세 분이 하면 좀 더 섬세히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저희 자체 검토를 조금 더 줄이면 지금 한 40일에서 어느 정도, 적어도 5일에서 10일 정도 성안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그러면,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례를 내는 데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비용을 이렇게 줘서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합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런데 저희가 봐서, 아까 서울·경기 지역 예를 들었는데 그런 쪽은 전체 안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아마 주로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고문을 많이 둬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인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통상 5, 6건씩 다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20만원에서 10만원 더 올려주는데도 오히려 고문님들이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의견도 오고 이랬습니다.
적지만 상황을 보면서 좀 현실화 시켜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노치환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우리 담당관님도 찬성하는 부분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가 없다면 또 줄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금액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둬야지 필요도 없는데 굳이 사람만 늘려서 큰 의미는 없다, 또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줘서 우리 조례를 점검해 달라고 하면 조금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앞으로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48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동원 의원의 발의와 허용복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4##40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50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규헌 의원의 발의와 진상락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4##40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16시 52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회의자료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6##407_1_의회운영_1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5차 정책연구 용역과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7##407_1_의회운영_1차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5차)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안 되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정책연구 용역 올해 예산이 얼맙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의원님들 한 분당 500만원 해서,
○박남용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입법담당관 황외성 3억2,000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지요?
○입법담당관 황외성 6,500만원 남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체 연구단체가 14개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박남용 위원 13개 연구회가 시행을 했고, 한 군데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죠?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딥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지역균형발전연구회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지역 균형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단체에서는 왜 용역을 수행 안 했는지, 용역비가 적은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과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좀 독려해서 용역과제를 한번 추천을 해 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떤 데는 용역을 2건 하는 데도 지금 있고, 1건 수행하는 데도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입법담당관 황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비를 연구회별로 1건씩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 의원님들 지적 말씀이 편성된 예산은 웬만하면 다 소요하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다음 저희가 6,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나중에 사장하는 것보다는 추가 용역이 필요한 그런 연구회에 기회를 드려서 추가 용역을 해서 최대한 예산은 활용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5차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연구회에서는, 회장님한테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처음에는 연구용역보다는 현지확인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셨고, 또 연구용역은 지금은 특별히 소재가 그렇고 하니까 내년으로 기회를 넘기겠다 이런 말씀을 두세 번 하셨고, 최근에 엊그제 다시 말씀드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좀 고민을 더 할 건데 하시면서 할 수 없고 내년에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좀 저희가 더, 소재가 없으시면 소재를 드려서라도 제일 먼저 추진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독려는 했는데 올해는 이마 안 하고 싶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통상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규모로 진행을 건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예산 집행할 때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10%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보통 예산 집행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한 10%를 빼고 하더라고.
그런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통상 저희가 10%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 부서하고 계약자하고 계약 과정에서 좀 조정해서, 그렇다고 해서 계약 금액 100%를 다 동일시하는 것보다는 조정해서 그런 내용이랍니다.
○박남용 위원 보통 집행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통상 한 10%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떼고 집행한다고 하고, 그다음 하반기 정도 돼서 집행잔액을 챙겨서 또 사업을 이어간다고 말씀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이게 예외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2,200만원인데 앞에 사례를 보면 2,100만원도 있고, 적은 금액은,
○박남용 위원 1,800만원 짜리도 있고.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 2,000만원에서 2,20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는 거잖아, 그죠?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가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영리든 비영리 기관이든 제가 보니까 부가세 10%가 다 발생하거든요.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환급은 하고 있습니까?
부가세 환급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일단 저희 수의계약 용역 금액 2,200만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그런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박남용 위원 통상 10% 같으면 3억2,000만원을 집행했으면 거기 3,000만원 정도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느냐는 말씀입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받고 있는 건지?
○입법담당관 황외성 행정에서는 환급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고 있습니까, 환급을 안 받습니까?
뭐 규정이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안 받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 받는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박남용 위원 그 규정을 한번 찾아보이소.
환급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이 기회에 찾아보시고,
○입법담당관 황외성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3건 같은 경우에 6,500만원 나누기 3건이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번에 보니까 한 2,150만원 정도 되죠?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앞에 13건 진행했던 것은 평균 1,9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박남용 위원 이런 차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세부 내역서를 보면 어떤 용역은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자료만 보더라도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47만원,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박남용 위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354만원, 두 번째는 244만원, 1명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동일한 책임연구원인데도 447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기준들이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과업에 따라서 일단 행안부 단가에다 참여율로 산정을 하는데, 각 과업에 따라서 참여율이 상이해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역은 지금 연구원,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용역비의 6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53%, 이게 인건비도 어느 정도, 백분율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박남용 위원 두 번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0%밖에 안 됩니다.
20%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건지?
동일하게 책임연구원, 연구원 두 사람, 보조 연구원, 전체적으로 4명인데 인건비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전체적인 백분율을 따졌을 때 전체 용역비의 50%는 인건비다, 나머지 50% 가지고 부가세 10% 떼고 나머지 가지고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윤은 영리나 비영리는 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아마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지금 60%하고 40%로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위원님, 주로 연구용역이라는 게 일반 건설이나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사실상 전문가들이 용역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업에,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 기준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6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그 기준은 뭐냐 이거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거냐는 말이죠?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에 따라서 인건비 비중이 얼마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거는 60%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40%짜리가 있고, 지금 3개 용역 과제만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게 정책 개발하고 연구용역,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의회의 어떤 자산이라기보다도 이 내용을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공유하면 집행부서에도 정책 수립이라든지 사업 시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수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정규헌 의원의 발의와 최영호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음을 수정해 말씀드립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7시 04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효율성 확보와 의회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0일 1일간으로 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54##40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는 9월 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신종철 정규헌 박남용
서민호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위원 외 의원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대석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심지연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