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1) 2018.11.22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행정국(경상남도기록원) 소관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행정국(경상남도기록원) 소관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과 지역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 심사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3##359_2_기획행정_3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5##359_2_기획행정_3차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6##359_2_기획행정_3차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4##359_2_기획행정_3차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검토보고서#!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하신 모양인데요,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서부권지역본부를 서부지역본부로 바꾸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서부라는 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저희가 서부권지역본부 만들고 서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의령부터 해서 통영까지 이쪽 편으로 해 가지고 10개 시·군을 서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지역본부에서.
○성연석 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 도에서?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 시·군과 함께 협조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혹시 아세요, 서부라고 표현하면?
○정책기획관 박일동 언론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연석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권역을 나눌 때?
○정책기획관 박일동 권역을 나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부균형발전 차원에서 할 때 서부, 동부로 나눌 때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10개 시·군하고 이쪽 나머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외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서북부권, 동남부해안권 이런 식으로 나눌 때도 있고, 3개, 4개, 5개, 6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서부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법적규정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편의상 나누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정책적 판단 하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언론이나 그다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나누는 게 10개로 안 나누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세요?
서부권, 서부지역, 서북부, 서남부, 남부, 서부, 북부, 동부, 중부 이렇게 나누는 게 문화적으로 오래된, 자기 생활권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렇게 서부지역, 서부권지역 하다가 서부지역이라고 바꾸는 근본 이유가 뭔가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 부분은 해당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주 내용은 ‘권’이나 ‘지역’이나 한 지역을 의미하는 중복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서부지역본부로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뭘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공유가 되어져야 사실은 행정이 그렇게 가야 주변에 지역민이나 언론도 그렇게 가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역방송 케이블 같은 경우에 기존 자기들 선로 깔아놓은 게 이렇게 안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되면 언론 소통이 차단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 영역을 임의로 10개라는 구역을 실제 집행하면 업무가 그렇게 가지기 때문에 소통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이 10개 지역을, 시·군을 서부라고 업무를 한다고 정확하게 자리가 잡히시면 이것을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 방송 부분도 동부에 있는 쪽이 서북부권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적 다른 요인들 따라서 서부, 북부, 동부로 꼭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정책적으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정책적으로 공정함을 느낄 수 있도록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이렇게 경남도, 시·군이 몇 개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18개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거기에 방금 10개라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게 명칭이, 총 책임자가 어떻게 되지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성연석 위원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우리 행정 직제로 하면,
○정책기획관 박일동 2급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성연석 위원 그런데 지사, 부지사라는 용어와 본부장이라는 용어가 지역민들 느낌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10개의 행정을 편제를 바꾸어놓고, 바꾼다는 의미보다 규정해 놓고 18개 중에 10개를 규정해 놓고 본부장으로 직제를 가지면 그 지역민들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을 바라보는 느낌이 어떨까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기존에 서부부지사는 경제 혁신이 너무나 중차대한 업무다 보니까 서부부지사를 폐하고 이제 경제부지사로 지난번에 바꾸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지사를 더 많이 둘 수 있으면 당연히 서부부지사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서부지역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이런 동향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상은 되지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개편 처음에 할 때 지역민들이 느끼는 감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지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같이 가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행정구역 개편 또는 편입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근래에 와서?
○정책기획관 박일동 최근에 편입, 최근이라면 강서구와 그런 편입 이후로는,
○성낙인 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를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강서구가 이리로 왔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없습니다.
○성낙인 위원 없지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성낙인 위원 그리고 우리 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기구만 늘리고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것도 제일 수월한 게 그겁니다.
빚내어서 생활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구 늘리고 공무원 증원시키고 하는 것 누가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우리가, 공무원 정원 늘리고 기구를 할 때에는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는 줄고 똑같은 상황에서, 수장이 바뀌었다 해서 기구를 막 바꾸고, 또 늘리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그대로이고 인구가 준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가 꼭 줄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위원님께서 잘 아실 부분이고, 오히려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업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되는 업무에 대한 수요가,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 같은 경우 공무원 1인당 숫자를 비교해 보면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원을 확보 못한 영역도 있고 감축 기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리는 것을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기존에,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 10% 정도는 기존의 업무를 다 줄여야 된다, 강제적인 할당을 주어서 기존 업무 줄이고 방식 바꾸고 그런 토론을 거친 다음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 할 때에는 총액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다 기준 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낙인 위원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내년도 것은 아직, 올 연말에 산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것하고 이것 개정조례안하고 정원 조례가 같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이것은 작년 연말에 받은 사안들입니다.
○성낙인 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작년 연말에 다 되어 있던 부분을 지사님 들어오시면 업무 방식이 많이 바꾸고 내용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지요?
최근 10년간 정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최근 10년간 정원표하고 타 시·도 비교해서 저희들 공무원 인력 현황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기억에 공무원 정원이 줄은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공무원 정원은,
○성낙인 위원 10년 내 기억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제 기억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희들이 옛날에 근무할 때에는, 한때는 신 정부가 바뀌면 작은 정부 해 가지고 공무원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제가 볼 때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해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공무원이.
그런데 새로운 수요는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요도 있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반대에 따라서 옛날 같이 지원부서,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 그 지원부서는 그대로 있고 신설부서는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단할 대 공무원들 내부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분야에 있었던 분 해 가지고 신중해야 되지 않나, 세월이 흐르면 누가 부담이 갑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 채용하고 연금 주고 인건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성낙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는 하지 않는데 막무가내로 막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일 좋습니다, 일하기는.
인사부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고 저희들도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원회 관련 업무들이 제대로 분담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모으는 과정에서 특히 경제환경위원회로부터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래산업국 내 양방항노화담당 같은 경우에 김해, 양산 동부권에 그 업무가 중요하게 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부권에 편제가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제통상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의 전체적인 큰 개념에서 볼 때에 작은 게 아니냐, 작은 의미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운 이름 자체가 좀 부적합한 것 같다 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항노화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경제환경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사유는 전국에서 항노화산업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은 우리 도가 유일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지가 5~6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항노화 계획을 세우고 나서 기존에 항노화산업이라는 코드 자체가 없었습니다.
산업부에서 지원해 주는 코드 자체도 없었는데, 그게 산업부 지원 기업 코드로도 들어가고, 지원 업종 코드로도 들어가고 이제 육성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오던 부분이 항노화산업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가면서 저희가 육성해 나가면서 어떻게 한방항노화는 저쪽에 있고, 양방항노화라 해서 김해, 양산에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느냐, 항노화산업이란 큰 틀로 키워나가려면 둘을 합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해서 이번에 합쳤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통적인 이름이 경제통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을 써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통상하고 수출 업무는 합쳤습니다.
산업혁신국으로 보내고, 일자리가 경제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일자리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더 매진하기 위해서 주무과도 일자리창출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으로 바꾸고, 지금 현재 타 시·도도 점차 기존에 있던 경제정책국, 경제국 이런 데에서 일자리라는 이름을 넣기 시작해서 7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반영해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조직 개편이 우리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인해서 관심들이 많고요.
어쨌든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안이 있었던 만큼, 오늘 제안설명 들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해가 되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환경위원회는 전달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마치고 나서 향후 이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옥선 지금 안건을 하나씩 처리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성연석 위원 예, 우리가 공무원을 분류할 때 직능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하는...
직능이라고 칭합니까, 그것을 법률적 용어로?
○정책기획관 박일동 직렬로 보시면 됩니다.
직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법률 용어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기술 기능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조례도 있잖아요, 기능인?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반 기능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실제 행정 직제를 받을 때 실제 우대가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기능직이라는 게 공무원 사회에 있는 기능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술 전문분야를 말씀하시는 게,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관 박일동 저희들 일반행정하고 일반직 있고,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다 직렬이 따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시설직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에서 시설직이면 도시나 건설 이쪽부터 있고, 해양수산직 같으면 해수국이나 이런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하게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과장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실제 들어올 때에는 자기 분야로 근무하다가 올라가서는 더 승진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복수직, 타 시·도에 비해서 복수직 지위를 많이 해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존에 워낙 행정직 쪽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약간 소수직렬로서 약간의 차별이라고 표현을 쓰면 그렇고, 약간 비교할 때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와서 내부의견이 있어서 인사나 이런 조직 분야에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어떤 의견이나 거기 해당되는 분들의 여론이 적극 반영되기가 전체 편제를 보면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정책기획관 박일동 죄송스러운데 저희들 우스갯소리, 현실적으로는 소수직렬별 간담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행정직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직들이 너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소수직렬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통계자료를 보고 싶어요.
세심하게, 형식적 여론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원 취지를 잘 살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세심하게 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와 관계없는데 시·군 정원 조례도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하고 군하고는 행정 수요가 다릅니다.
시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집단주거지역이 많지만 군부는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고 행정 수요가 조금 멀리 출장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군에는 일단 인구 100명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4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편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옛날 관선 있을 때부터, 예를 들어 고성군 도에서 왔다, 그러면 옛날에는 지방과인데 지방과에서 거기 정원을 좀 줍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감소는 없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인구 2만5,000명 되는 데나 6만명 되는 데나 공무원은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군하고는 별도이지만 군끼리는 비슷한... 합천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라서 조금 있겠지만 요즘 다 읍·면 단위에 있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자전거 타고 다닐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언젠가는 이것을 제로페이스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아마 그런 요인들도 있고, 조직 같은 데는 보면 업무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따가는 그런 노력도 반영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별로 꼼꼼하게 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꼼꼼하게 못 챙긴 게 아니고 정원표가 있잖아요, 정원표를 보면 알지만 어떤 시·군에는 인구 1인당 70명, 어떤 인구는 40명.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도 지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옛날보다 계속 늘어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시설, 보건시설 이런 것은 늘어나지만 딱 자기 부서 위주로 해서 인원 감축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도도 언젠가는 제로페이스에서 진단을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면 컨설팅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부 도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전국 공무원 평균 담당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세월이 가면, 우리 도에서 예산 운용하는 데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공무원 중에서 인건비가 제일 겁나잖아요.
우리 경제사회가 어려운 것도 결론적으로 다 인건비잖아요.
영세상인들 어려운 게 뭡니까, 최저인건비 올려놓으니까 경영이 안 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도도 한 사람 들어오면 1년에... 9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람이 9급에서 7급으로 갔을 때는 연봉이 최하 7,000만원, 6,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6급 정도 되면.
그게 1년에 얼마입니까?
저번에 소방공무원 몇 명 증원 했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240명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번에 130명, 그러면 1년 만에 400명 늘어나잖아요.
400명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앞으로 증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정말로 행정편의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지적 저희도 명심하고 있는 사안이고, 저희 기획관실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원 부서인데 이번에 25명에서 3명 뺐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편의나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계속 유념하면서 조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 제일 공무원 증원 안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시·군에 위임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분권을 해서 중앙에서 도로 이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내려온 만큼 도에서도 과감하게 시·군에 이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을 그만큼 증원 안 해도 됩니다.
재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다 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중복되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례로 여권! 창원시에서 하면 됩니다.
굳이 도청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자동차 다 있는데, 도청은 도청대로 하고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하고, 같은 소재지 안에서.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각종 인허가, 도청에 올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시·군에 주면 됩니다.
그 업무 내려주면 됩니다.
도에서 다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인원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과감하게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재진단을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군 단위 정원도 그렇고 도의 정원도 그렇고 복지부분이나 증가되는 사무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배치라든지 정원 증감과 관련해서 좀 더 합리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 오늘 제기하신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을 의논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 앞에 아마 정원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따로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총 정원이 117명 증이 된 5,475명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117명 증원 이번 저희 도 민선 7기 도정방향, 일단 2017년 연말에 기준 인건비제도를 통해서 지난해 이미 117명에 대해서는 기준 인건비에 반영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선 7기 도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정과제 그리고 정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민선 7기 도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 부분도 있고, 새로 신설되는 수요에 대해서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증원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신설된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새로 기구정원에 증가하는 내용에 보면 저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하고 국가에서도,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안전감찰이나 이런 쪽으로 정부 차원에서 계속 새로운 담당을 신설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신설되는 과도 있고 없어지는 과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신설되는 과도 있고 과를 통폐합해서 같이... 업무가 줄어드는 과는 2개 합쳐서 같이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쪽 업무가 커지면 새로 신설하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상당수가 증원이 되면 이런 부분이, 어떤 분야에는 이래서 필요하고 어떻게 감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을 했더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건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왜 증원이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오늘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하고 나서 설명하실 겁니까,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몇 분 증원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17명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117명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위원장 이옥선 사전에 설명이 있었죠, 두 번쯤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일정이라든지 다른 일 때문에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번에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증가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경제혁신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미래산업국은 산업혁신국으로 바꾸고 경제통상국은 일자리경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지사 밑으로 기존에 있던, 행정부지사 밑에 있던 해양수산국과 도시교통국을 이관을 해서 경제혁신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새로 신설되는 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혁진추진단과 도정혁신추진단을 새로 신설하고, 지금 고령사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새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업무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었고, 그리고 대외협력담당이라고 해서 남북교류와 광역지자체 간의 협업 그리고 국제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 에너지 부분이 너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에너지 신산업 부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산업과를 새로 신설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과 안에서 산업단지 업무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업무를 빼서 산업입지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산업입지과는 도시국에서 빼서 산업혁신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과 함께 스마트산단 업무를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로페이와 노란우산공제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정책과를 새로 신설하고 노동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정책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서부청에서 민원이 모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본청으로 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부민원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신설되는 과에서 143명 정도가 증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과는 기존의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정책과는 업무가 많이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경제기업정책과로 통합을 했고, 재정점검과와 대민봉사과, 국제통상과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4명을 감원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으로 들어가면 너무 자세한 부분이 되는데, 계 단위에서는 39개 담당을 새로 신설하고 9개 담당은 폐지를 하고 명칭변경은 35개 담당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게 본청 내용이 되겠고 의회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입법 역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의회 미디어홍보담당 3명, 정책담당 11명 등 의회에 직원 14명을 증원했습니다.
직속기관은 별 증원은 없는 상태이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 현장 인력이 되겠습니다.
현장 인력에 대해서 동물위생사업소나 수산자원연구소,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에 현장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26명 사업소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정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요청이나 이런 것은 몇 배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다 반영을 못 해 주는 게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의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낙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예.
○성낙인 위원 정원 조례는 부대의견을 달면 좋겠어요.
시·군하고 도청하고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이옥선 전체적인 용역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성낙인 위원 당장은 안 되지만 과제로, 2020년도에 하든 2019년도에 하든 간에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군에도 안 맞는 것은 맞춰 줘야 되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토론 내용 중에, 아까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정원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도 업무나 시·군 업무와 관련해서 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 배경에는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한 업무의 분산이라든지 또 하나 복지나 소방 파트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업무가 좀 더 축소되거나 내지는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정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해서 부대의견 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그 취지는 공감하면서, 환경조건을 보면 자치분권 관련해서 법 개정도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굳이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라도 오류도 날 수 있고 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취지는 정말 공감하면서, 굳이 어떤 준비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약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내신 분께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자치분권하고 시·군 정원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분권에 시·군 정원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연석 위원 아닐 건데요.
○성낙인 위원 아닙니다, 물어보십시오.
자치분권에 정원을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과 도에... 자치분권의 주 핵심이 뭐냐 하면 지방의회 인사권을 의회에 주겠다 그런 거고, 지방사무 이양하겠다 그런 문제고,
○성연석 위원 업무가 이양이 되면 정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옥선 일단 의견들이 부대의견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의견 정리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 기초 단위 업무와 연관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도에 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기초단위에서 시·군 단위 정원 조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의 공무원 정원 증감뿐만 아니라 기초단위에서도 공무원 증감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도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향후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전반적인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의견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물론 시·군 단위의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향후 행정체제 개편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군 단위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보다 바람직한 공무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부대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그런 고민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니까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만큼 같이 논의를 해 보는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소관
(11시 12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인재개발원,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조실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 분권 문제,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와 기초 중복업무 문제,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렬별 처우개선 문제 이 문제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혁신에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고 있더라도 제가 도정혁신추진단장께 이 주제를 혁신과제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직진단이나 이런 업무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혁신과제로 손색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보다 73억6,963만원이 증액된 7,833억4,135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학교급식 부당 집행액 반납금 59억3,920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도립대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학교급식 부당 집행액 반납금 중 시·군 지분 34억3,518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급식대상 학생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6억9,9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비 22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양 도립대학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재정점검과 소관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 자금 재조달 협상이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민자사업 운영 효율화 전문가 자문 비용 8,000만원을 감액하고, 거가대로 통행량이 당초 추계치보다 초과됨에 따른 우리 도 비용보전금 집행잔액 2억8,821만원,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 면제 손실보전금 집행잔액 9,31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김해 간 비음산터널 개설 관련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비용 3,0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2018년 도세 세입 목표액 감소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155억2,712만원을 감액하고 지방교육 재정부담금 전출금 48억4,742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18년도 행정심판 심의 건수 감소에 따른 운영수당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온나라시스템이 차기 버전으로 전환이 계획되어 있어 기존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 구매비 7,0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조직개편 시 직원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1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종사무소 임차료 및 서울본부 직원 감소에 따른 직원 숙소 임차료 집행잔액 9,850만원을 감액하고 재경 경남도민회에서 발간하는 도민회지 발간 횟수가 당초부터 축소됨에 따라 도민회지 발간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7##359_2_기획행정_3차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예산담당관이 국비 확보 관계로 지사님과 서울 출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부터 그다음 직제 순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창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이 도세 세입 목표액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155억2,700만원이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방교부세를 내려 보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금액만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법령상 구성되는 재원인데, 매번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지방세수가 줄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군의 재정 부분도 상당히 악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방세가 줄어들고, 저희 도 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자주재원으로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7,300억원, 8,000억원 정도의 저희들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재원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는 사실 없습니다.
이 재원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방법은 없는데, 어떤 행사든지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반드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다른 재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감액되었으니까 내려가고, 내년에 다시 증액될 소지는 있습니까?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예산담당관 류형근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방세가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당초예산 그 부분은 감액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지방세수가 증대되기를, 경기회복에 따라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문철 위원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대책은 없다는 말이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이 부분은 법령상 이루어지는 세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세수가 걷혀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참고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우리 도세 중에서, 도세가 약 2조5,000억원 정도로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2조4,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그중에서 창원시나 김해시에 50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47%를 재원으로 하고, 일반 시․군에는 27%를 도세를 받아서 재원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줄어들면 재원이, 물론 배부는 인구수라든 재정 지수라든지 지수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재원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세수의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절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줄어들어 아마 형편이 안 좋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박문철 위원 어쨌든 한번, 세수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잘 연구해서 조정교부금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좀 전에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첨언해서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차피 지방세를 내년에도 감액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황재은 위원 그렇다면 이 지방세 세입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물론 경발연에서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연구나 검토를 통해서 이런 방안들이 보고서로 만들어진다면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구조를.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설명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 검토보고서만 보고 이 구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라든지,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세 세입 방안 연구에 대해서 한번 다른 보고서로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세수 증대 방안은 저희 예산 부서도 관심을 두고 있지만, 세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 방안은 전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다른 기타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감소되고 있는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국회 단계에서부터,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국비를 증액하는 부분을 제일 염두에 두고 국비 증액을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 부진에 따라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에 따라서 저희 세수가 등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체납세 징수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그 분야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입 방안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세정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부서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연구적인 차원에서 보고서가 조금 더 다각적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주어진다면 또 다른 모형으로서 저희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오늘 바빠서 가시는 모양이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같이 조금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본예산 할 때 물어볼 것이 많아서, 오늘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께서 행정협의회 여기서 하는 것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교육행정협의회,
○이정훈 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비율 하는 부분에서 그 협의회에서 조정하는 것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이정훈 위원 3:3:4로 이렇게 했다고 저번에 한번,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이정훈 위원 그때는 대수롭게 않게 받아들였는데, 내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전체 예산이 12. 몇 %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제가 따지고 보고 싶냐면 농업예산 부분이 총 13% 증액이 되었는데요, 전체 예산이.
농업예산은 약 1.1% 증액된 것으로, 수치상으로 1.1%이지만 거의 80∼90% 금액이 무상복지예산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예산 대비하면 농업예산 부분이 엄청나게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지칭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올라간 비율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의 예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3:3:4에서 4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 비율이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교육청이 30%, 도가 30%, 시․군이 40%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자체는 도하고 시․군하고 하면 70%,
○이정훈 위원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두 분 다 공약하셨습니까?
무상급식한다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이정훈 위원 그런데 왜 지자체에다 이 비율을 40% 줘서, 그렇지 않아도 시․군이 어려운데, 이 비율을 협의할 때 그 자료를 보고 싶어요.
어떻게 협의했는지 행정협의회 자료를 주시고, 협의한 과정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수치를 교육청의 비율을 상당히 높여야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무상급식이 사실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급식 지원 비율이 30:40% 해서 교육청에서 30%, 도가 30%, 시․군에서 40% 해서 2014년도까지 30:30:40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무상급식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 무상급식이 재개되면서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38%를 부담하고, 도가 22%를 부담하고, 시․군은 40%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선7기 들어오면서 무상급식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부분들은 과거에 2014년까지 했던 비율 30:40%로 회복된 것이지, 결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2012, 2014년도에 비하면 그렇게 돌아갔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그런데 이 공약하신 분들의 비율이 좀 높아야지 왜, 시․군에서 높은 것에 대해서 시․군의 불만이 많아요, 단체장들이나.
그렇지 않아도 살림이 어려운데, 그 과정을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시․군은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무상급식이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를 해서 하는 게 평균 그게 나왔던 금액이 3:3:4 정도 다 나왔고, 지금 시․군의 40% 부담이라는 것은 18개 시․군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개별 한 개 시․군씩 해서 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총액 예산을 해 보면 1,724억원의 전체 돈이 드는데 교육청이 517억원을 부담하고, 도가 517억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다해서 690억원 정도 해서 1,724억원인데, 그것은 3:3:4 비율은 어느 정도 타 시․도라든지 그런 것 형평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정해진 그런 부분이고, 가급적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면서 저소득층 부분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시․군의 재정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5만7,479명에 대해서는 317억원이 소요되는데도 그것은 도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교육청이 약 217억원 정도 부담하고, 도에서 100억원 정도 해서 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좀 많이 높여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정훈 위원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3, 도 비율 3조차도 전체 예산에 농업 부분의 예산에 거의 90% 이상이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다른 사업들은 농업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시․군에 이렇게 하니까, 타 시․군에는 농업 부분이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지사님 공약사항까지도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맞느냐고 제가 따져보려고요.
그래서 이 시․군에, 특히 서부경남에 시․군부 인구 10만 안쪽의 자치단체는 엄청나게 어려운, 이 수치 하나만 보더라도 몇 백억원이 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3이 되고, 4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안 물어볼 수 없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이 전체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협의회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타 광역 시․도의 그런 비율도 제출해 주시고, 협의한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잘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조실장님께도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담당관님이 예산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총괄 예산을 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본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이것 한 것 우리 위원장님이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참고로 저희들도 시․군 그게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 하기 전에 시․군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군 부담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있고, 지금 현재 무상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가 그것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고, 전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저희들은 초․중․고 학생들만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공립유치원까지도 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군에서의 불만은 그 토로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38:22:40으로 하셨다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이정훈 위원 이 수치만 해도 농업 부분의 예산이 자그마치 내년 당초예산 대비로 하면 200∼300억원은 더 가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가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도비만 10% 줄이면, 비율을 1만 낮춰도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그 비중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부서에도 오시고 다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 도를 유리하게끔 협의하는 게 행정협의회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이정훈 위원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한다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그게 약정이 몇 년 동안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 협의를 한번 하면,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아닙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1년 정기 협의회는 내년도, 다음년도 예산안 제출 3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기간이 그러면 언제 또,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1년간 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다음에 이 협의회 하실 때는 교육청이 4.5 정도 되어야 된다, 우리 도가 2.5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조정하면 엄청난 득입니다.
교육감이 얼굴 나는 것을 왜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농업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 좋은 의견 참고해서 내년도 협상할 때는 우리 도가 좀 더 도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차석호 과장님 항상 일 잘한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시고 해서 자랑을 했는데 이것 협의한 것을, 제가 그 말을 괜히 했는가 싶은 생각이 오늘 많이 듭니다.
다음 하실 때는 좀 잘 참고하셔서 일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 사례하고, 그다음에 협의과정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재정점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재정점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을 보니까 3,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96페이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외부전문가 자문비용 3,000만원은 당초에 비음산터널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보면 주무관 관청은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KDI에 타당성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음산터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KDI에 자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비음산터널과 터널의 추진 사업이 민선 7기가 들어오기 전에 유야무야하다가 민선 7기 이후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어떤 합의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창원시는 인구 유출 문제 또 환경 문제, 교통 문제로 반대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이 금년 내에 어렵기 때문에 금번 2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우리나라에 터널이 엄청나게 많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신영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수천 개는 될 것 같아요.
아마 세계에서 터널 잘 뚫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터널 공법이 뛰어나고, 해외에 기술을 수출해서 돈도 벌어오는 그런 터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음산터널 문제는 10년 동안 경발연에서 2010년도에 타당성 조사했을 때 BC 1.84 나와서 2015년도에 1순위로 해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해서 뚫어야 된다고 10년 전에 용역비 수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신영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공중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인구 유출 문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로 해서 창원시의회에서 불가하다라고 했고, 김해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 도시가 거의 10년째 비음산 문제를 가지고 터널 하나 뚫는데 시간을 끌고 서로 합의 도출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창원시정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창원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협의해서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불가로 나오는지 적합하다고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 경남인들, 양산, 김해 저쪽 부산까지도 합쳐서 아침․저녁으로 창원터널로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자 보전비를 해야 된다고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터널 뚫는 것 금방 뚫을 수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창원 시민들도 실제로는 뚫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녀보면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 민간 외부 자문들을 더 구축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토론회도 가지고, 공청회도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공중에 표류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용역도 하고, 외부 자문교수님들 초청해서 예산 확보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처럼 경남도의 입장에서 보면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부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비음산터널의 개설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업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널 개설은 창원시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이고, 또 금년 말에 일단 창원시의 입장이 나온다니까 그것을 보면서 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김해에 제가 살고 있지만 창원과 김해는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될 경남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 구축은 어느 사업보다도 절실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교통망 구축하는 데 KTX 저쪽에 진주 서부권에 조기 착공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광역 교통망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좀 해 주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질의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업무비도 이렇게 깎여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거기에 온나라 문서 시스템 볼륨 복제 라이선스 구매 부분이 취소가 되어서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죠?
삭감이라기보다는 안 쓰기로 되어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온나라 문서에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온나라문서는 문서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공문서 기안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인데, 1.0에서 2.0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9월 20일에 간담회 회의를 실시하면서 이런 계획이 나왔고요, 바꾸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안에 문제가 조금 있고, 제일 큰 문제가 기안계라해서 문서를 생산하는 것을 아래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한글이 유료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라이선스를, 요즘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OS가 오라클이라든가, DBMS가 오라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박문철 위원 오라클을 유지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이게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오라클을 유지 보수 할 것은 없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상용 소프트웨어는 해마다 15%의 유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그런 측면에서 2.0으로 전환하겠다고 행안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박문철 위원 2.0으로 전환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이 강화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해마다 라이선스 비용이라든지 유지 보수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것은 안 사도 된다는 거죠.
○박문철 위원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현재는 어떤 상태로 쓰고 있습니까?
현재는 1.0을 쓰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1.0을 쓰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라이선스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라이선스 기간이 없고 해마다 유지 보수 내지는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라이선스 구매를 하면 라이선스 기간이 있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라이선스는 해마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1년마다 단기별로 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보니까 파일을 백업 받고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런 기능도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여기는... 볼륨라이선스는 온나라에서 생산된 문서가 장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백업을 받고자 하는 라이선스 비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2.0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볼륨 복제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삭감에 대한 것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0으로 업그레이드 해 버리면 기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것은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지금 현 상태가 문제죠.
현 상태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유지 보수비용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도 취약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 지자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2.0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안을 강화시켜야만 백업을 한다든지 자료를 복구할 때 필요한 부분을 쉽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중요하고 지금 현 상태로 잘 관리를 해야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다는 것보다는 좋은 게 있으면 돈을 더 써서라도 좋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2.0이 바로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말부터?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바로 실시는 곤란합니다.
바로 2.0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행안부 계획은 2020년까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러면 라이선스 구입비를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일단은 유지 보수로 하는데, 볼륨 복제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백업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이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면 한 2년 쓰기 위해서 이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라이선스를 1년마다 한다면서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이것은 구축하기 위한 라이선스입니다.
한 2년 쓰기 위해서 7,000만원을 쓴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온나라 1.0 볼륨 복제 라이선스 구매 필요성 결여로 되어 있어서, 라이선스 기간이,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라이선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매년 해마다 유지 보수 형태로 라이선스를 주는 게 있고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 예를 들자면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라이선스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면 내년에 바로 착공이 되어야만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고, 이게 라이선스하고 상관이 없다면 시간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라이선스 구매를 내년에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선스 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특히 전산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면 시스템이 다운되고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는 본부장 공석에 따라서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종결한 상황에서 따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옥선 그냥 의견 제출하시는 겁니까?
기조실에 제안하시는 거죠?
○황재은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말씀하십시오.
○황재은 위원 정책기획관님! 사업별 조서에서 보면 사업구분에서 경상과 투자가 있잖아요, 경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라든지 진행사업들에 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제가 주요 사업별 조서 책을 보면 사업구분에서 경상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눈에, 사업의 근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게 앞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의 사업설명서나 제안서 이런 것들을 쭉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업개요에 저희처럼 근거, 사업기간, 시행주체, 예산안까지 아주 자세하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업내용과 성과에서도 보면 사업내용에서도, 저희들은 사업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업내용 안에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역, 기준 산출근거, 증감사유까지 아주 자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그다음에 사전 절차 이렇게 경상사업에 대해서 따로... 2017년도 사업, 2018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기존에... 11대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교재를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경상 하나에 그냥 체크만 되어져 있고 이 사업이 경상 사업구분에 점 하나만 쳐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몇 년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안서라든지 사업별 조서 이런 것을 만드실 때 타 시·도를 비교하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데... 한 가지 더 사업명세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풍만하게 볼륨 있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하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의회와 지금 협의를 통해서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하자, 같이 모여서 표준모델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모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변화가 돼서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내년 1회 추경 시부터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만들기로 의회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가 되어져 있다 하니 더 이상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거나 전년도 사업들에 관해서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이 안 계셔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주신 2회 추경예산 편성 자료 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맨 밑에 보셨죠?
290억원이 감 됐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어제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릴 때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예산담당관님 설명이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러면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그런데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줄어든 세수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추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이것도 일종의 추계 잘못이죠.
○이정훈 위원 39억원이 도교육청 예산에서 세입을 잡니 마니 논란거리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아!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문제가 되니까 방금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고요.
앞에도 440억원이 신문에 나고, 440억원을 준 사람은 주고 안 받고 해서 예비비로 돌려 앉히고 그런 논란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상당히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이것은 의회 기강을 해이하게 시킨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도 원활하게 하지도 못하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몇 억원도 아니고 대규모 290억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은 예산 운용상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추계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 아니겠어요.
주택동향이나 경제동향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추계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예산이 감이 되고, 이것 말고 나중에 행정국에도 따져 물을 건데, 행정국에도 417억원이 또 하나... 지방교육세.
몇 백 억원씩 이렇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취득세입니까, 8월 진단에 1,200억원 정도 감 되는 것으로 진단이 벌써 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몇 백 억원을 세금 안 걷히면 그만이다,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무슨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국 세정과도 그렇고 세입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좀더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전에도 1회 추경할 때 신문에 나서 그 난리를 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수정예산 올린 거예요, 어제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도 안 올라옵니다!
수정안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에 대해서 올리는 게 수정안이 아닙니까,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한 부분이라든지, 전출, 전입 잘못해서 수정안을 올린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예산부서에서도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세금이나 징수 이런 것을 면밀히 판단해서, 소극적으로 잡는 것도 이렇게... 2개만 해도 근 8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다른 거 다 보지는 않았는데 2건만 해도 한 800억원 정도 펑크가 난다면 상당히 예산 운용하는데,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정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경남 경제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 핑계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 세입이라든가 정확하게 해서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신문에 나온 것까지는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정도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챙기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추계나 결산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져 오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12시 05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76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38만원, 2017년도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발전지원사업 집행잔액 4,725만원을 반납 받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억8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4,220만원보다 3,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사진 및 영상촬영 관련 장비 구입 입찰차액 690만원, 경남공감 제작·발송 용역사업 입찰차액과 우편발송료 절감액 2,500만원, 경남공감 명예기자단 워크숍 행사 집행잔액 154만원입니다.
사업 추진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반납금과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7##359_2_기획행정_3차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2시 07분)
○위원장 이옥선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제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인재개발원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남미래 50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선 우리 원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민준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4,038만원이 감액된 46억3,6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편의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체력단련실 샤워장 수건 세탁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숙소동 환경개선공사 입찰 잔액 시설비 7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절감과 급량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2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운행량 감소 등으로 공공운영비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부분입니다.
계획 대비 신입생 감소로 사무관리비 8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수요원 역량 강화 사업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장기과정 외국어 민간위탁 교육사업은 당초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 운영하는 직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계획되어 있던 장기과정 외국어 교육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과정 외국어 운영 방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사이버 위탁교육 사업 등 사무관리비 1,4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사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입찰 잔액 공공운영비 1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직급별 정·현원 차이로 기본급, 수당, 보수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 미임용으로 기타직 보수 1억1,1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정·현원 등의 변동에 따라 직급보조비 5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7##359_2_기획행정_3차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 장기과정 외국어 교육비 전액 삭감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입찰을 2회 했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대부분 학원들이 경영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학원 강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조금 힘들지만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공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라. 행정국(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위원장 이옥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부터 먼저 말씀드려가지고.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1억1,991만원이 감액된 2조6,433억9,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3,058만원이 증액된 75억7,098만원입니다.
인사과는 시험 수수료 수입 2,25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8,5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억750만원이 증액된 2억2,600만원입니다.
대민봉사과는 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6,062만원 감액된 16억2,265만원입니다.
105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지방소비세 421억2,600만원 등 세입이 총 471억5,404만원 증가되었으나, 지방교육세 417억4,700만원 등 총 1,261억8,600만원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790억3,196만원이 감액된 2조4,888억6,633만원입니다.
105페이지와 106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발생분 등 세외수입 3억4,648만원을 증액하고,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1,19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6,542만원 감액된 1,451억662만원입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0억8,129만원이 감액된 7,037억5,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5억8,481만원 감액된 263억8,33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 집행잔액 54억6,293만원과 행정혁신 업무추진 집행잔액 8,7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억9,522만원 감액된 1,915억5,10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사혁신처 문제출제 위탁수수료 등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집행잔액 4,200만원과 서부청사 근무지 이주지원비 등 공무원복지 운영지원 집행잔액 6,0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연금 지급금 등 특정업무경비에 1억1,9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4억4,2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대민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21만원 감액된 51억328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1,000만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경상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57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9억5,735만원 감액된 4,681억1,99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입 감소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21억8,405만원을, 지방교육세 전출금 417억4,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7,599만원 감액된 90억12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117페이지 하단의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3,871만원 감액된 36억1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에 2억2,9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7##359_2_기획행정_3차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진행하면서 받도록 할까요?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 소관 질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추경 마무리를 잘하신 모양인데요.
다음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책 10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지방교육세가 417억원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세목별로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줄어드니까 이번에 417억원이 부대되는 경비에 따라 줄어서 그렇게 감소가 된 겁니다.
○이정훈 위원 2018년 1회 추경 시에 444억원에 대해서 전출예산을, 물론 교육청에 미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논란거리가 있는 가운데, 이것도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417억원을 못 준다고 하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내나 그 돈이 그 돈인 걸로 알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징수계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몇 백억원 되는 부분을 앞에 제가 기조실 예산할 때도, 또 학교용지부담이 290억원 감액됐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의 전에 충분하게 인식하시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대규모 예산 감액은 예산 운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택동향이나 경제동향 등등 잘 살피셔서 이런 추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정과장 백유기 세수 추계가 예상치보다 너무 많이 빗가가서 혼란을 주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추계를 적게 해서 많이 남아서 또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때문에 너무 줄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더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교육청 예산이 벌써 큰 건 두 건이나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소통하셔서 두 번 다시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보태줄까 고민만 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결산 추경인데요.
결산 추경을 하면서 혹시나 조례가 만들어졌거나 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놓치는 부분은 다음 회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이번 11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요구들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과 추경 이런 걸 해 나갈 때 보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두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8##359_2_기획행정_3차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9##359_2_기획행정_3차 7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10##359_2_기획행정_3차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두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04##359_2_기획행정_3차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부서장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 그러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일정을 말씀해 주시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에 따라서 경남하고 전북에 대해서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3월 13일 혁신타운 조성 신청을 마쳤고요.
5월 18일 기재부에 적격성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성부지 현지실사를 나왔고, 11월 7일 행안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 주시면 12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공식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는 게 언제인가요, 12월 중순입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12월 말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중순쯤 공모를 해서 12월 말에는 결정이 나서 통보가 온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신축하겠다고 했던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그때 요청드렸던 게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것 오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관련해서 물론 테크노파크나 추진 주체에서는 신축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이념에 맞게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사업 공모나 제안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 사업 공모는 신축할 것으로 제안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다시 한 번, 일단 신청되고 결정되고 나더라도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 그 말씀은 리모델링까지도 포함돼 있는 말씀인가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일단 신청해서 공모 당선이 되더라도 리모델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 심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시 사업이 철회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후의 추진 과정에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이옥선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사업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시행 과정에서 장소 변경도 가능하나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장소는 저희 산업위기지역, 그러니까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지역 내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성연석 위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네 구역을 위기지역이라고 지정했나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명시됐어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지침에 그렇게 공모 신청할 때 위기지역으로 내려온, 당초에 신청할 때에,
○성연석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산자부에서 경남하고 전북이 위기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때 경남 안에서 네 행정구역을 표현을 했느냐고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해당 자치단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 지역에 있는 장소에다가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우리가 그렇게 위기지역이라고 올린 것이 아니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당초에 그렇게 그 지역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내려왔고, 또 저희들도 김해하고 몇 군데 알아보니까 창원이 사회적기업이 제일 많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창원으로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애초에 경남의 위기지역이라고 현황 파악을 해 보라고 산자부나 행자부 어디서나 요청이 왔을 때 ‘우리 도에서 이 지역이 위기지역입니다.’라는 근거는 이러이러한 걸로 올린 적이 있는지?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그런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을 때 당초에 전북만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통영이라든지 거제 지역에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고 도에서는 요청했었는데, 청와대에서 그러면 전북하고 경남을 같이 시범지역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산업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산업부에서 연락이 와서 경남도 그러면 같이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지역을 신청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지역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3월 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네 군데 지역이 경제위기지역이라고, 조사 주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된 근거의 주체가 우리 경남이냐, 중앙부처냐 하는 걸 여쭙는 거예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지역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경제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지역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3월 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네 군데 지역이 경제 위기 지역이라고 조사한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된 근거의 주체가 우리 경남이냐, 중앙 부처이냐를 여쭙는 거예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중앙 부처에서,
○행정국장 조현명 잠깐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 위기 지역 혹은 고용위기지역 두 군데 다가 해당이 됐습니다.
조선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산자부 내부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고성, 통영, 거제는 무난히 됐고요.
그다음에 창원이 진해 쪽에 STX조선이 있기 때문에 진해구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물론 신청은 저희들이 하지만 산자부에서 규정에 맞게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성연석 위원 마지막 말씀에 산자부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지정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최종 지정을 한 것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조사의 근거 주체가 ‘우리 경남도에서 이러이러한 경남 안의 위기 지역이라고 보입니다.’하는 것을, 요청은 ‘최초의 위기 지역 현황 파악을 해 보시오.’라고 산자부나 중앙 부처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조사 주체는 우리 도에서 하지 않았나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하고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고,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지정 이후에 신청을 한 겁니다.
○성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 지역을 위기 지역이라고 지정이 된 것이 언제였던, 이것을 조사해서 이것이 위기 지역이라고 조사하는 주체는, 했던 주체는 우리 경남도가 아니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현명 저희들이 산자부에 건의를 했고요, 산자부에서는 요건에 맞아야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아마 조사도 하고, 물론 자료는 우리 도청으로도 받고, 시청으로도 받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산자부에서 그 요건에 맞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든, 실사를 했든, 요건에 맞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지정 권한은, 최종 확정 권한은 산자부에서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현황 파악을 해서 이것이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위기 지역이 이 네 군데입니다라고 아까 진해구라고 하든, 네 군데라고 올리는 것은, 주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 경남도가 안 했느냐는 걸을 제가 여쭙는 거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조현명 맞습니다.
저희 도에서 당연히 요청을, 건의를 한 겁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 질의·답변을 거의 한 5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의미가 좀 남다를 수 있어요, 이 네 개 위기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현장을, 센터를 짓는 것이 실제 장소를 지정하는데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지 않겠어요?
적당한 크기가, 규모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소통의 공간,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성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여타를 가지고 선정을, 또 그것도 처음에 얘기했던 위치가 제일 중요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건데.
이 사회적 센터라는 기능이, 아까 최종 말씀에 창원에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차후라도 이 부분과 관련한 연관된 사업이 수행되어 질 때 참조를 하시라고 이 말씀을 최종 드리는 겁니다.
실제 사회적기업이나 경제 이런 쪽에 관련되는 것은 큰 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사실은 그 기능을 해야 될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건 토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면에서 이번은 사업 자체가 공모이고 거기다가 통영, 고성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위기가 있었고 해서 그 인근성 이런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었던 두 군데 구역이 분할이 가능하지 못 하느냐라고 이전부터 여쭸잖아요.
그 점에서 이렇게 대도시보다는 소 시·군 쪽에 가는 게 맞겠다는 제 일종의 주장인데요.
그걸 참조하셔서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이 연계 사업이 혹시라도 만들어지면 좀 참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김해는 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었고요, 거제도 준비 중에 있고, 일부 지역에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나온 부분은 향후 사회적기업이 지역 선정에서부터 중요하게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산업이 위기에 있는 또는 고용이 위기에 있는 이런 지역에 뭔가 활력을 불어 넣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지만 사실은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얼마나 적합한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혁신센터는 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보다 활성화해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 모범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2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44건 등 모두 8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11##359_2_기획행정_3차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박일동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산담당관 류형근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공보관 노영식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인재개발지원과장 박충규
인재양성과장 민준식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이도완
인사과장 백승섭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백유기
회계과장 박금석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 윤영선
임신영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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