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본회의 제4차 (1) 2014.11.21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발의)
2.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박정열 의원님 소개로 사천시 뿌리산업반대추진위원회 및 이․통장협의회 정운실 회장님 등 서른 분이,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의원님 소개로 하동군 이장협의회 김재성 회장님 등 쉰 분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보람 있는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으로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천영기 의원님 발의로 남북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4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발의)
(10시 05분)
○부의장 조우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업정책자금은 정부가 농어가의 안정된 경영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에게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단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지난 2009년도부터 2%대로 낮아졌지만 농․어업정책자금은 10년 이상 3%로 타 산업정책자금의 금리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쌀시장 전면 개방과 FTA 체결 등 어느 때보다 농․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부처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에 노력하여 정책자금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나지금까지 미온적인 대응으로 농․어업 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금리를 1%로 인하 조정할 필요가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1%로 고정된다면 농․어업인들의 대출이자 경감효과는 연간 9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개방과 내수시장 소비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4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조우성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8분)
○부의장 조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셋째 날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연구하고 준비하신 질문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박정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도민의 행복한 도정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이자 해양관광휴양의 도시, 가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도시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도정을 살피고, 주민생활에 직면한 각종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 해결하는 노력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가져오는데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추수가 끝난 황량한 벌판과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웃 진주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천시민의 소망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 경남산업의 현실에 대한 우려와 미래발전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산업지도를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여 산업을 발전시켜오면서 이에 수동적으로 보조를 맞춰왔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남산업을 재편하고 도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경남미래 50년 산업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이를 중심산업으로 5+1산업에 성장로드맵을 그리면서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해 서부청사 이전 등 가시적인 실행계획에도 본 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도정을 펼치면서 도민의 아픈 곳을 세세하게 살펴보셨는지,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등한시 하셨다면 다시 한 번 살피시고 제고하시어 소외받는 약자의 아픔을 잘 어루만져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한 사례로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그랜드비전과 전략사업’ 계획에 의하면 ‘당당한 경남시대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이라는 비전 아래, 그 첫 번째가 ‘활기찬 경제’ 두 번째, ‘균형발전’, 세 번째, ‘살고 싶어 하는 경남’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제1차 플랜에는 신성장 동력산업육성을, 2차 플랜으로는 질 높은 문화생활 기반마련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회,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이라는 추진전략을 세우고 야심차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진주시에서 정촌면 예하리 일원에 29만평 규모에 2017년 준공계획으로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관련 업종이 유치되는 계획으로 뿌리산업단지 인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도내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특히 앞으로 사천시와 진주시에 조성될 항공산업단지의 배후단지로서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천시민 모두는 그동안 조성된 진해 마천산단 등 여러 곳의 뿌리산단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중에 금형, 소성가공, 도금, 도장 등 공정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인근 하천은 물론 그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촌뿌리산업단지 800m 내에 7개 시․군이 식수로 사용하는 광역정수장이 위치하고 있고, 5㎞ 이내에 인구 5만6,000여명이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으로 환경오염과 공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천시민들은 공단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사천시민의 동의 없는 뿌리산단 추진을 즉각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업종은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사천시에서 제시한 진해 마천공단 등 기 설치된 뿌리산단을 공동 견학하자는 의견도 묵살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해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주민공청회도 회피하고, 공단조성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인 절차와 행정 내부에서 제시된 각종 문제점을 무시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진주시의 일방적인 독선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상위기관인 경남도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뿌리산단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회,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 이라는 지사님의 경남미래 50년 2차 플랜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아닌지 우리 사천시민들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 뿌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제반 법령의 위반은 없는지, 사천시민이 우려하는 오염원 발생여부와 정촌뿌리산업단지의 승인여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물 수계 이용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천시는 남해안 중심에 위치하며 14개 읍․면․동 중 12개 읍․면․동이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사천만의 갯벌에는 꼬막과 바지락 등 패류가 지천으로 깔려 있어 사람들은 ‘갯벌 반 조개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풍족했던 수산물이 1969년 남강댐의 준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홍수 시 남강댐에서 남강본류로 방류하는 양보다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양이 10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면 남강으로 적당량의 물을 계속 흘려보내 남강은 아름다운 강의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댐의 순기능인 홍수 조절로 인한 혜택은 진주시 이하 낙동강유역 주민이 받고 있는 반면, 사천시는 홍수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남강댐 설치로 인해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피해가 어디가 더 크다고 판단하십니까?
2009년 7월 15일 환경부에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목적은 상수원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 자원의 절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당 수계의 물을 생활이나 공업용수로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는 누구나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3년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되고 있고, 제32조 물 부담금 근거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하는 물이용 부담금 면제 지역으로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지역으로 홍수선 5㎞ 이내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도 물을 모으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면제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대상의 폭을 하류 5㎞로 적용함으로써 법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댐에 물을 모으는 것은 자연의 영향이 더 크고, 댐에 모아진 물의 방류로 인한 피해는 인공적인 피해로 보고, 당연히 보상의 크기도 인공적으로 만든 피해에 더 무게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주는 남강댐의 물을 향유하면서 물 부담금을 면제받아 겹경사를 맞고 있는데 반해, 사천시는 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천시에서 2010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를 방문하여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환경부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천시의 물 부담금이 톤당 160원에서 내년부터 170원으로 인상되고, 한 해 부과된 물 부담금은 19여억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180여억원의 돈을 우리 사천 시민들이 납부하여 왔습니다.
사실상 남강댐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사천시민들이 비싼 물값을 지불하며 물을 사먹고 있는 실정에 사천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물부담금에 대한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물부담금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나 사천시가 요구한 물부담금 면제에 대한 도가 적극 나서서 사천시민이 받고 있는 부당한 불이익을 해결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부담금 면제가 어렵다면 사천 시민들의 물부담금 용도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향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교육기관의 존재가 확인되고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함양하고 예절을 몸소 익혀 이를 바탕으로 나라가 바로 서고 축적된 지식의 힘으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리를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7개 시․도의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도 교육의 기본방향을 전부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다수 교육청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행복’과 ‘안전’이고, 경남교육청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 ‘행복’과 ‘안전’이 두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간단하게 일어난 언론보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2014년 3월 31일 모 고교에서 일어난 우발적 폭행으로 1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을 때려 숨지게 하고, 불과 11일 뒤 올 4월 1일 학교기숙사에서 싸움을 하러 나가는 1학년 학생을 제지하던 중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을 사망케 한 사실도 있으며, 그리고 2014년 4월 10일 모 여고에서 남성 3명, 중학생 1명, 중학교 유예생 3명이 가출여고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집단 성폭행하여 사망케 하는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뒤 암매장하여 가담자 모두가 현재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시한 사례들은 전국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경남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2014년 올해 일어난 대형 사건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경남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경우 2010년 696건으로 2011년 934건, 2012년에 1,10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형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737건으로 67%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어떻게 경남의 교육미래가 밝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경남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유독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교육 체계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교육청에서 수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참다운 인간을 만드는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핵가족 사회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도 기존의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변경하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본 의원은 향교를 이용한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예절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언제 향교가 처음 설치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대략 고려 성종 때나 인종 때인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231곳에 향교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경남에서 전국에 네 번째 많은 27개의 향교가 남아있는데다 전 시․군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 향교를 이용한 체계적인 인성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에서 향교를 이용한 학생들의 교육실적을 보면 충효교실운영사업단 한 건으로 향교당 900만원을 지원하며, 방학을 이용한 향교를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도내 향교를 가보면 시설투자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 시설투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향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과 향교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전통예절과 인성교육을 익히고, 전통문화의 이해와 건전한 가치관을 고취하는 교육을 시범 실시하실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실을 기원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께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두 건의 도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진주뿌리산단 조성에 대한 총괄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간 갈등으로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주뿌리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의 입장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천과 진주는 우주항공산단이라는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과 진주가 서로 대립하는 것은 참으로 경상남도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게 되면 사천을 중심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중심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발전에 중심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 사천과 진주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산업단지를 두고 갈등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뿌리산업단지 거기에는 공해유발업소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의 권한을 활용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사천시민들에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진주뿌리산업단지 관련해서 법령위반 여부 그다음에 오염원 발생여부와 해소대책, 단지 승인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단지는 지난 8월 19일 진주시로부터 우리 도에 승인 신청되어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진주시 정촌면사무소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합동설명회 개최 시 사천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사천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동설명회에서는 타 지역의 뿌리산업단지 견학과 환경협의체 구성을 사천시민단체에 제안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사천시 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진주시가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민이 우려하는 오염원발생 여부와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오염원으로 여러 종류가 있겠으나 그중 대기 및 폐수에 포함된 중금속류 오염이 가장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우선 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은 오염원 집진시설 설치 및 집진된 폐기물의 전량 위탁처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진시설에서 집진되지 않는 오염원은 유치 업종별로 임계배출량을 정하여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질 환경영향조사 지점에 사천정수장, 양동마을회관, 축동면사무소 등 사천지역에 3개소를 추가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성포천을 통해 배출되는 오폐수도 현재 정촌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배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원 유치업종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뿌리산업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주물, 용접, 표면처리 총 6개 업종으로 이 중 오염 정도가 심한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업종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주를 제한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사천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공해유발업종이 산업단지 준공 이후에도 입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뿌리산업단지 승인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어 우리 도에서는 진주시와 사천시 및 이해관계자 간 먼저 협의토록 조치하고, 진주시에서 사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해소한 후 최종적인 산업단지계획이 제출되면 충분히 검토 후 그 지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조현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께서 사천시 지역 물이용부담금 적용 불이익과 관련한 경남도의 견해, 그간 도가 노력한 어떤 흔적, 그다음에 해결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불이용부담금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해서 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수계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댐 주변 지역, 과반수 이상의 동이 댐 주변 지역에 있는 시지역 등에 대해서 부과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에는 댐 주변이 곤양면, 곤명면, 축동면 등 3개 면만 해당되고, 그 외 다른 지역은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사천지역 전체 면제를 위해서 2011년도 3월에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피해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2011년 5월에 당시 강기갑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이용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여건이 더욱 성숙되고,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가 확보되면 우리 도와 사천시가 공동으로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건의를 통해서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시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용도의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은 시․군 고유사무인 점과 현재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좀 여의치 못해서 사천지역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피해와 주민 민원이 빈번하고 어업생산율이 감소되는 등의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관리기금이 사천시에 더욱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이용과 관련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 시 사천이 좀 우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하 학교 강력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 및 추진방법 그리고 향교의 활성화 방안,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강 력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항상 애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진주, 김해, 고성 등에서 안타깝고 불행한 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먼저 교육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은 폭력에 둔감한 사회 분위기,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성적 경쟁 중심의 교육 풍토,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입시위주, 성적경쟁 중심의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배려하는 바른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두어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꿈과 재능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배움 중심의 학습방법으로 개선, 공감, 협력, 배려의 또래 간 활동 지원, 학생 언어문화 개선,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문화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특성에 따른 치유와 회복프로그램 운영, 생명존중 교육 등이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건전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학교 교육과 더불어 가정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년에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대증요법이었다면 앞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민간단체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답을 성실히 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향교의 활성화 방안과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에 대한 부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향교는 2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진주향교에 2013년부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향교를 이용한 초․중․고등학생들은 2010년에 9,900명에서 2014년 현재 1만4,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교를 이용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에 대해서 교육감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2014년 인성교육 선도학교에 4,500만원, 학생언어문화 개선 위탁사업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집행했으며, 2015년에는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성,인권교육실천 교재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본예산을 조금 늘려서 1억1,32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교를 통해서 인의와 충효의 유교이념을 배우고, 청소년들의 인성예절교육을 강화하고, 가정 및 윤리생활을 확립하고, 인성 및 인격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교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과 시범사업을 벌이는 데 대해서 학교장과 협의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향교 교육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진주향교에 2,000만원씩을 지급했고, 내년에 조금 감액시켜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만 이후에 향교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정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2011년 3월 집단민원이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사천·진주 경계지역에 오물투성이 정촌 뿌리산단조성을 처음 시작한 그 당시 김두관 도정과 진주시 행정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추진실태를 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정촌 뿌리산단을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박정열 의원 정촌 뿌리산단조성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진주시민과 사천시민들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혹시 정촌 뿌리산단조성과 관련해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지난 9월 2일자로 정촌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다만 그때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진주시에서도 그렇고 일단 사천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명 정도 사천시민들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10시 47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47분 동영상시청 종료)
○박정열 의원 잘 보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박정열 의원 사천시민의 심정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정촌 뿌리산단조성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경남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일단 설명회는 저희들이 의견을, 사천시민단체에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진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천시 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는 아까 도지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해유발 업종이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간단하게, 사천시민이 저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러 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태까지 진주시가 사업시행자하고 추진만 하고 도는 사실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그저 방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파악이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주가, 우리 사천시가 도에서 중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밀고 당기고 저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정수장이 4만평입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요구 한 자료입니다.
경남도에서 가장 큰 광역정수장입니다.
도내 52개 정수장 중 정수장과 산업단지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균거리가 7㎞였습니다.
다음 영상.
저 정수장은 우리 7개 시·군이 먹고 있는 정수장입니다.
하동,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진주시 일부지역.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광역정수장과 거리가 800m, 2~3㎞에 사천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3㎞ 이내에 인구 3만2,000명의 밀집지역입니다.
5㎞ 이내에 1개 읍, 4개 면 인구가 거주하는 5만6,000명의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진주정촌 뿌리산단이 조성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지금 현재 항공산단 등 서부경남 발전에 상당히 저희 도청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님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이런 좋은 호기에는 이 항공산단에 활용할 수 있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활용할 수 있는 뿌리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천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환경오염 문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폐수시설, 집진시설을 의무화하고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체가 영세해서 집진시설 안 되는, 기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재 기술로 측정 가능한 사전조사라든지 예측지를 추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수장 문제는 대기질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질이기 때문에 위생, 공중보건 항목이나 이런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임계배출량을 정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형, 소성, 열처리 이런 부분에 세부항목을 보면,
○박정열 의원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다음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입니다.
사천 용현에 조성된 2005년 조성 당시 항공, 전기, 전자 등 첨단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민들, 우리 사천시민들, 허가도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나 조성 후 입주분양이 안 되니까 SPP, 입주분양이 안 되니까 경남도개발공사에서 분양했습니다만 땅이 몇 년 동안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SPP조선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업체가 들어섰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진주시가 유치업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강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형, 소성, 열처리 중분류 업체로 하면, 예를 들자면 금형 밑에 도금업종이 있습니다, 제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세업종으로 고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금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거쳐야 되고요.
필지별로 업종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러면, 그것은 우리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준공되고 나면 진주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준공되고 나면 기업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려스러우면 환경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분명한 사실은, 조금 전의 첨단산업단지가 한 가지 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사천시민들은 정촌 뿌리산단조성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진주시는 7만여평의 서부경남에서 가장 큰 넓은 도시입니다.
한 가지 길이라 생각합니다.
뿌리산단을 진주동부나 북부 쪽으로 위치를 이동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산단과 맞물려서 특히 서부경남에 항공, 조선, IT 등 이게 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초기에 시작할 때 사천시민과의 공감대를 진주시에서 좀 마련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환경공해유발 업종은 안 들어오도록 시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겠다, 그리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천시민의 동의 없는 산단을 허가 승인하신다면 사천시민의 큰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잠깐!
지사님, 혹시 목 안 마르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괜찮습니다.
○박정열 의원 작년 12월 5일에 지사님께 뿌리산단추진반대위원장과 시민인 박종순 대표님이 지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죠?
○도지사 홍준표 예.
○박정열 의원 지사님은 정촌 뿌리산단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천시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산단조성 계획을 승인하실 것인지 지사님, 어려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방금 우리 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뿌리산업이라는 것은 항공산업에 기초가 되는 그런 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천·진주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이 되려면 뿌리산업이라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해유발 업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경남도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하에서는 그것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뿌리산업 전체를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문제는 사실 우리 사천·진주와 접경지역에, 하천 하나를 두고 접경지역에 진주시가 30만평 공단을 조성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 세수는 100% 진주시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 사천시는 5㎞ 이내 5만6,000명의 인구가 환경공해를 100% 입게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환경공해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막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정열 의원 사천시민의 반대를 공해만 막겠다, 지사님 좋은 말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거 아까 우리 국장이 자세히 이야기했을 건데요.
자세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과정을.
사천시민 여러분의 걱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칠서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공장은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우주항공산업을 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산업이 뿌리산업입니다.
뿌리산업의 기초는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공업에도 기초가 되는 산업입니다.
그 산업 자체를 지금 위치를 사천·진주 경계선상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 놓고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도지사로 와서 그것을 어떻게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여태 절차가 다 진행되어 왔고 한 것을 후임도지사가 들어와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무효화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겁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구체적으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이 또 있으니까.
○도지사 홍준표 오염원 집진시설 설치 및 집진된 폐기물을 전량 위탁처리를 의무화해서 공해방지를 하고 또 오염원은 유치업종별로 임계배출량을 정해서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는 산업단지 자체에 입주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사천시민이 환경공해, 모든 부분에서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때문에, 환경산림국장님 잠시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박정열 의원 국장님은 우리 사천에 물을 모으는 상류지역과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어느 쪽이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현재 그간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 하류 쪽이 많이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홍수가 나면 사천지역의 어민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남강은 아름다운 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은 정말 비만 오면 이런 물 폭탄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물 부담금에 대해서 지극히 노력해 주실, 부담금 면제를 위해서, 그러한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당초에 이 법이 생길 때, 200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진주시를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지역민원을 사유로 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시행령 제30조5항을 신설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피해가 구체화된 정확한 자료가 확보가 되고 여건이 좀 성숙되면 저희 도와 사천시가 협조해서 또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구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무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당연실무위원으로 참여가 되는 것이지요?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박정열 의원 앞으로 피해지역이, 법령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적극 좀 나서서, 우리 같은 식구 아닙니까.
꼭,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진주를 왜 자꾸 시비를...”하는 의원 있음)
○도지사 홍준표 지금 사실 의원님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이 좀 잘못되어 있죠.
의원님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남강댐을 만들고 피해는 사천주민이 입고 있습니다.
저 댐을 만들 당시에 왜 방류하는 방향을 사천 쪽으로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부담금을 사천주민한테 매기니 안 매기니 그것보다도 그것을 근원적으로 예방을 하려면 상류에 지리산다목적댐을 만들면 아무런, 사천시민의 피해가 없습니다.
(일동웃음)
지리산에 다목적댐을 만들면 홍수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천댐에 물 방류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원적으로 해결책은 수량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천에 물을 방류하는 거 방지하고 그것을 하려면 지리산에 다목적댐을 만들면 됩니다, 상류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리산 생수 물은 하류로 방류하지 않고 직접 통수관을 통해서 바로 김해, 양산, 함안, 창원시 이리로 보내고 남는 물이 있으면 부산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홍수피해고 뭐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대책을 우리가 도의회에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잠시 자리하십시오.
(일동웃음)
○도지사 홍준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보다 제가,
○박정열 의원 (의장석을 향해) 부의장님, 마이크가 꺼져도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로 인해서 피해를 아주 많이 받는 지역이 있고 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열이가 오늘 물을 들고 나온 거예요.
지사님! 아침에 지사님 방에 물 3병을 제가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 물이 중요합니다.
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권후보 1위가 저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정열이가 이 물만 잘 다스리면 도의원 서너 번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는 사람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지리산댐을 왜 막아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사님!
우리 사천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도지사 홍준표 예.
○박정열 의원 우리 많은 사천시민들이 와 계십니다만 진정 우리는 비싼 물 값을 치르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제가 질문이 있어서 교육청 소관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박정열 의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교육감님,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향교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요즘 머리도 복잡하실 텐데 웰빙시대를 어떤 방법으로 힐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구체적으로 힐링의 방법을 아직 찾지도 못하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준비를 제가 해 왔는데, 요즘에 대세가 팜스테이, 템플스테이,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의 대세인 거 같아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사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동의합니다.
○박정열 의원 사실 저의 아이도 그렇지만 참 교육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위아래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그래서 본 의원은 향교교육이 아주 필요하다, 우리 향교를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고 해서 향교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향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향교스테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예산지원을 대폭 해 줄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향교와 서원을 이용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고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년 프로그램에서 저는 향교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향교와 서원을 이용하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지원비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향교를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향교와 우리 교육청이 협조해서 즐거워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짜는 거부터 먼저 해서 의원님의 생각대로 학생들의 인성과 예절교육에 향교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고맙습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정말 4년 임기 동안 뭘 제대로 하나 해 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예절교육 하나만큼은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했노라는 박종훈 교육감의 어떤 업적을 남기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의 지도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같은 지역의 같은 물문제로 인해서 조금 마음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도, 누가 사천의 도의원이 돼도 이 부분은 한 번은 짚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도정을 살피며 지역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진주지역 의원님들에게, 제가 말씀도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우성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조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남도정을 활기차게 이끌고 계시는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20분 동영상시청 완료)
○이갑재 의원 지사님, 하동 괜찮으시죠?
(○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좋죠.)
조금 전 영상물처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혜의 땅 하동 출신 이갑재 의원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로 경남의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된 이후 당당한 도정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만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당당한 경남시대, 경남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슬기롭게 극복하여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도정계획이 수립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102번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추진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섬진강 양안지역을 영호남 간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 산업 융․복합을 통한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을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대통령 의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20년까지 경남과 전남의 8개 시·군에 걸쳐 5개 분야 43개 사업에 8,66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동서지역 간 갈등을 대폭 완화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의 하동과 남해 등 서부경남 낙후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실제적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입니다.
올해 초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시범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2015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키로 실무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동서통합지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계상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에서 신청한 동서통합 대교건설과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등 2건의 시범사업이 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는지 본 의원은 너무나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실질적 추진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도부터, 국고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서야,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 어떻게 계획 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의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만약 정부의 추진의지가 미흡하다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서통합 공동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칭 동서통합 활성화 지원센터는 앞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써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 센터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거의 대부분 섬진강을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섬진강의 중심인 하동군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함양 간 지방도 1023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노선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에서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 이르는 총연장 20.4km의 지방도입니다.
1970년대 초 군사작전도로로 개설된 바 있지만 무려 40여년간 방치되어 지금은 도로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하동과 함양군에서 이 노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남도에 수차례에 걸쳐 도로복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하동군과 함양군,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로개설 의지를 불태우고 있음에도 경남도에서는 2020년 이후의 후순위 투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화개장터의 보부상들이 이 길을 따라 천안삼거리를 거쳐 한양으로 장삿길을 나섰고,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던 지금의 서울 가는 고속도로에 버금갑니다.
이러한 역사성보다 더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것은 본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생할 폭발적인 관광객증가 효과입니다.
현재 대전·충청권에서 함양을 연간 4·5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이들이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인접한 하동·남해로는 거의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함양에서 하동으로 오려면 남원과 구례를 돌아 무려 2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간 5·600만명이 찾고 있는 하동의 관광객 역시 함양으로 가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본 도로가 개설되면 함양군 마천면에서 하동군 화개면까지 20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리산권 전체의 연계관광 시너지 효과가 핵폭탄급이라고 확신하는데 본 도로 개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하천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사전에 질문서를 드린 바와 같이 답변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질문서 원본을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A115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그간 경남도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 건에 대하여입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37년간 5조7,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 낭비를 막았다는 의미에서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은 실로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만 하더라도 상반기에만 27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면한 또 한 가지의 큰 과제는 도민의 혈세로 MRG를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는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맥쿼리가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이어 우면산 터널도 재구조화 할 것이라고 하는데, 마창대교의 재구조화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공익처분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처분은 과연 가능한 것이며, 공익처분 외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후순위채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번 도 감사를 통해 마창대교가 선순위채 비율을 줄이고 후순위채 비율을 늘려 높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맥쿼리는 현재 전국에 모든 민자사업에 이 같은 방식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도덕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MRG를 없애기 위해 재구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이러한 현실흐름을 직시하여 더 이상 도민의 재구조화 요구와 열망을 묵살하지 않기를 바라며, 경남도는 재구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마창대교 국제중재신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달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경상남도가 2013년도분 MRG 미지급분에 대하여 국제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맥쿼리가 투자하고 있는 전국 민자사업 중 마창대교와 같은 MRG를 적기에 지급받지 않은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마창대교 MRG 미지급분에서만 국제중재를 제기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고, 국제중재에 대응하는 경남도의 대응대책과 향후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남도가 2011년부터 지원해 왔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행하려던 계획이 교육청의 엄청난 반발로 중단되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가 제기되자 ‘특정기관 손보기’ ‘기관과의 기싸움’을 넘어 ‘진보좌파 길들이기’ 등과 같은 수식어가 난무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근본핵심은 무상급식의 중단여부를 떠나 교육청은 반드시 감사에 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미치는 사안이라면 감사는 마땅히 받아야 하고, 그 떳떳함을 증명하여 도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함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예산 중단이 결정된 지금도 그간 지출에 대해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 감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교육청은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거나 ‘교육청을 죄인 취급한다’는 등 구차한 변명으로 호도할 때 국민과 도민들은 예산 사용에 대해 더 큰 의구심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국민의 예산, 도민의 예산에 관하여 어떤 특정기관에서의 감사는 수용한다느니 혹은 못 한다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못하고 결코 옳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도가 국민과 도민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감사로는 도 자체감사를 포함하여 도의회, 안전행정부, 감사원, 국회는 물론 예산을 교부하는 중앙부처별 감사까지도 수용하는 등 겹겹의 장치를 통해 거르고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 도의 미래를 책임질 믿음과 신뢰의 인재를 길러내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금번 감사를 막아서면서부터 도민들은 교육청에 기대하던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그러한 믿음과 신뢰의 상실을 ‘특정기관 손보기’ ‘기관과의 기싸움’ 또는 ‘진보좌파 길들이기’ 등으로 표현하여 넘길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1년에 사교육비로 수백, 수천만원을 쓰는 가계에 몇 십만원의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전환한다는 경남도지사의 의중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을 교육계나 시민단체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혜택을 받은 집 중 92%가 가계소득이나 가계안정에 별 기여가 없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는 것은 결국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한 개념에서 출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세력에서는 ‘부자 증세’를 틈이 나면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부자계층 자녀들까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모순을 표출하는 난센스임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려고 무리하다 보면 재정난이 겹치고 이로 인해 세수를 늘리면 국민 전체의 압박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증세 대신 채무를 늘리게 되면 현재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미래, 즉 미래세대에게 부메랑이 되어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경남도나 교육청 및 교육계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 가지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정에는 아픈 부모나 가족이 계시는데 학교에서 점심 한 끼 무상으로 먹는다고 공부가 잘 되고 미래인재로 성장하겠습니까?
둘째, 집이 없고 전세값은 널뛰듯 솟아오르는데, 쪽방에서 몇 식구가 겨우 살아야 하는 현실인데, 학교에서 점심 한 끼 무상으로 먹는다고 공부가 잘 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잘사는 집 자녀들은 무상으로 학교급식 먹고 고액으로 학원수강, 예체능 등 특수교육, 개인교습을 받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교에서 주는 겨우 점심 한 끼를 무상으로 먹는다고 공부가 잘 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러한 불편한 진실 세 가지의 화두로부터 금번 무상급식 논란은 재고되어야 하고 또한 새로운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무상급식을 대신하여 경남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지원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치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구체화하여 도민들에게 설득을 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와 교육청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첫째, 교육청은 반드시 집행했던 지난 예산이라도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 이를 통해 투명함을 보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둘째, 지금의 무상급식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스스로 교육하고 인식시키고 홍보해야 하며, 셋째, 그리하여 그러한 예산을 도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불편한 진실에서 출발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공짜는 빈부를 떠나 대부분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학생자원이 줄어드는 농촌이 지역구인 저 역시 무상급식을 지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자녀를 둔 많은 도민들께서는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무상급식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와 경남의 미래발전은 물론 우리 후손과 후대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로 금번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민세금이 가는 곳이라면 감사받는 것은 도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자 예의라는 말에 참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도의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경남도교육감의 말에서는 교육계 전체의 신뢰성을 깨트리게 하면서 한편으로 더 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였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여부를 떠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세금 집행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무상급식 논란의 매듭은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작은 지적이 경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340만 도민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우성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재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네 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영․호남 상생발전의 상징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지원은 저희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상규 의원이 좀 열심히 뛰어줘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상규 의원께서 고향인 하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통합지대는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저희 도의 서부발전의 하나의 축이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하동에 가보면 특히 야간이 되어서 보면 하동․광양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옛날에 영․호남 차별한다고 그렇게 호남지역에서 이야기가 많이 돌았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오히려 영․호남 역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광양만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하동은 불이 깜깜합니다.
광양만에 필적하는 사업 그것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갈사만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동을 가보면 밤 되면 광양만의 불빛과 하동의 암흑 그것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서통합대교 건설도 중요합니다만 하동은 갈사만의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뿐만 아니라 기자재단지도 들어오고 갈사만 개발하는 것이 하동의 가장 역점사업이고 서부권개발사업에 하나의 큰 요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하동의 최참판댁이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다. 이렇게 1위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수님이 와서 최참판댁을 좀 더 예쁘게 다듬어야 된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10억원 지원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갑재 의원님한테도 그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동군에 대한 경상남도지원은 다른 시군과 다를 바 없지만 특히 하동은 광양만하고 우리가 참 대비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면서 주로 광양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광양만 왔을 때 내가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동경제자유구역청 부분은 우리가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광양․하동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국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섬진강 양안을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제안되어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우리 도와 전남 8개 시군에 총 43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려대교 건설 등 대형 SOC 3개 사업을 제외하고도 8,66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 단독사업 9개가 대부분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하동 갈사만지역에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는 지난 10월 산업부 신규과제로 확정되어 국비 8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폭발, 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도 2016년 완공을 위해서 차질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고급설계인력 양성을 위한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유치도 지난 10월 대우조선해양 등과 산․학․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애버딘대학교에서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산업부로부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내년에는 항공물류센터, R&D 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복합재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구축사업도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에 응모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미래 50년을 위한 10대 신기술 과제로 저희들이 자체 선정을 해서 내년에 조사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과 우리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토교통부, 전남도와 협의해서 동서통합대교 건설 그리고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2개 사업을 2015년도 시범사업으로 국토부와 의논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동서통합대교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최종 용역결과 우리 도에서 주장한 최참판댁이 있는 하동 악양면 평사리에서 광양시 다압면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성과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은 구례, 광양과 함께 협의해서 타당성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서통합대교 건설 등 동서통합대교사업의 일부 사업비가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이갑재 의원님의 성원에 힘입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빠짐없이 증액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예산으로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동서통합 활성화 지원센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통합 활성화 지원센터는 동서통합지대를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과 연구 그리고 합의를 위해서 구상중인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는 국토교통부, 전남도 그리고 8개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016년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 센터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의견주신대로 동서통합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호남이 우리 공동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께서 하동~함양 간 지방도 1023호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조속한 개설에 대한 도의 견해는 어떠한 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3호선은 하동군 화개면과 함양군 마천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4km, 2차로 확·포장대상 노선으로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구역 내 노선만 계획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입니다.
본 노선이 개설되면 지리산 명소인 벽소령 구간의 터널연결과 함께 하동과 함양의 교통소통으로 인한 문화교류 촉진은 물론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교통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당장 시행은 어렵습니다.
하동군․함양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본 노선 개설에 대하여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에 타당성용역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하천관리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방하천이 673개소, 3,760㎞, 소하천이 2,996개소 3,539㎞로써 각각 전국의 14%,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2년 12월말 현재 우리 도의 지방하천 정비율은 39.8%로서 경북, 전남 등 타 도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천 정비율 산정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 중에서 개수된 하천의 연장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도의 재정형편상 하천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첫째로 하천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함에 따라 정비대상하천 연장이 늘어나 통계상 하천 정비율이 낮아지게 되며, 둘째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량을 50년에서 80년 빈도치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기 정비된 하천도 하천정비를 다시 해야 함에 따라 하천 정비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천 정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으나 하천 정비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하천 정비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이 국가하천이나 소하천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하천은 10개소 440㎞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소하천은 단위하천별 연장이 짧고 하폭이 좁은 소규모로써 적은 예산으로도 정비계획 수립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
우리 도의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매년 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까지 582개소 3,095㎞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률 82.4%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도비를 대폭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도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급한 하천부터 연차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재해피해가 줄어들어 감소하였다면 2012에서 2014년까지 3개년간의 자연재해 발생과 연관관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 2012년 40억원, 2013년 30억원, 2014년 2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하천재해피해는 2012년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 등으로 493억원, 2013년도에는 태풍 다나스로 2,000만원, 2014년도에는 태풍 나크리 등으로 16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감소하는 것과 자연재해 발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의 시군 간 배분과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므로 시군 배분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도의 하천관리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특단의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배분기준은 도내 지방하천 673개소 3,761㎞에 대한 시군별 관리 연장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매년 도비를 포함한 30억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하여 축재, 호안공사, 준설, 제방 풀베기, 유수지장목 제거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하천유지관리에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유지관리비 지원확대를 위하여 2015년 예산을 2014년보다 14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편성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비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께서 마창대교 재구조화 및 공익처분 가능성 여부와 국제 중재신청 사유,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창대교 재구조화 및 공익처분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가대로와 같은 비용보전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여 10여 차례 이상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사업시행자는 수익률 감소와 투자자 배임행위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끝내 재구조화를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근거한 공익처분을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공익처분을 위해서는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민간투자법 시행 이래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익처분 전례가 없고 타 민자사업에 대한 여파로 인해 중앙정부 설득부터 추진과정의 어려움과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KDI 자문용역과 경발연 정책연구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국가를 바탕으로 12월중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처분 신청 전 사업시행자 측에서 거가대로와 유사한 재구조화안을 제출하면 이 부분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중재 신청사유와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발생된 재정보전금 131억원 미지급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 측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 9월 18일 ICC, 국제상업회의소입니다.
ICC 국제중재법원에 미지급금 131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국제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마창대교는 국제중재를 통해 MRG를 지급받고 현 협약체결을 통한 기대수익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오히려 (주)마창대교는 국제중재를 신청하고 그 중재비용과 추가비용까지 우리 도에 청구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중재를 통한 추가비용과 이자비용을 도민혈세로 낭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미지급 MRG를 지급하고 국제중재는 중재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감사를 받아들이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정말 갑갑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세 차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급식지원조례 15조, 지도․감독권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쭉 지도․감독을 받아왔고, 지난 9월에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그 지도․감독권을 뛰어넘는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교육감이 그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지도․감독은 법적으로 명확히 다른 용어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도․감독이라는 조문이 따로 있고, 감사라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경상남도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기도 하지만 또 신문고의 역할도 해 주셔야 하고 때로는 판관 포청천의 역할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행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교육감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도민, 소시민들 같은 경우에 더 억울한 일을 겪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의 경우는 엄격한 법적인 또는 조례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의 행정조례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감사대상기관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도 교육청과 학교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고, 해왔던 도의 지도․감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라는 도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지도․감독권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시겠다면 도지사께서 지금까지의 지도․감독의 정상집행이라는 통보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징계를 하시든지 지금까지 도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다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조례의 지도․감독권을 근거로 해서 지도․감독을 해왔고...
(“답변 간단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8년 이상 어렵게 급식을 확대해 왔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더 늘려야 하는지, 더 줄여야 하는지 이것이 예산의 문제이고 국가 재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이든 논의해서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받아왔고 정상적으로 집행되어 왔다고 이야기 했던 학교급식지원금의 집행에 대해서 다시 또 감사를 받으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이 답변을 드리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과 저의 답답함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갑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교육감님, 제가 오늘 하동군민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료의원님 질문에도 듣고 있으려니 현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저의 질문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시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 재직 시 무상급식 타당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하신 요지들을 제가 발췌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무상급식은 법적근거가 없을 뿐더러 구체적으로 법을 어긴 위법행위일 수 있고, 그 타당성은 결여되었으며 실현가능성도 높아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결론적으로 “도내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무리이며 법적근거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서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급식시설 설비비, 급식 운영비, 식품비 세 가지로 경비부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적혀있고 식품비에는 수익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적혀있다.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 있지만 박 교육감은 초․중학생 모두가 그 밖의 필요한 학생이 될 수 없어 무상급식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어린아이는 도와주어야 된다. 하지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제는 도민들에게 드러내어 이를 공론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2008년 8월 5일, 8월 9일, 8월 17일 세 번에 걸쳐 기계적으로 하는 무상급식에 대하여 너무나 조리있고 설득력 있게 적시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도교육감에 당선되고 보니 본인의 얘기는 온데 간데 없고, 송두리째 뒤엎고 있는 형상을 볼 때 과연 교육감의 철학은 무엇인지, 교육정책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발표와 지금에 와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면서 도와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도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본질을 호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속내를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정통신문 보내는데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시에 그 당시 권정욱 교육감 당선자께서 무상급식의 전면시행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산으로 2,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당시로서는 법적으로 위법행위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이갑재 의원 교육감님, 잠시, 법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 말 하셨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과 그 뒤에 시행령 그리고 우리 급식조례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도 처음에는 무상급식의 전면시행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아,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저는 바꾸었습니다.
○이갑재 의원 생각을 바꾸셨네요?
○교육감 박종훈 예.
○이갑재 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감의 감사거부 답변사유를 제가 살펴보니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등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은 대등관계로서 도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0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 및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경상남도의 사무 중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설치된 집행기관에 불과하여 교육감이 교육, 학예의 대표자로서 한 법률행위는 공법인으로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인 경상남도에 귀속되고 있는데, 교육감은 대등관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도 경상남도입니다.
교육감도 경상남도의 한 집행기관이고, 지사도 경상남도의 집행기관이고, 둘 다 경상남도입니다.
도지사는 경상남도이고 교육감은 그 하위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법적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갑재 의원 답변 다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이갑재 의원 다시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대등관계라서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무상급식은 전적으로 교육감이 책임지고 2008년도 말씀과 같이 학부모에게 식품비를 부담지우든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든지 방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도와 시군이 지원 안 해준다고 하여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불법으로 보내고 SNS를 통해 본질을 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통신문 보내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가정통신문을 보내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예산내역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정통신문 보낸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갑재 의원 교육감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여 도청과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합니까?
교육감님,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찬밥, 따뜻한 밥 따질 때입니까?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교육감의 감사거부에서 발생한 사태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를 수용하면 해결될 것을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경상남도가 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은 받아왔습니다.
○이갑재 의원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의 감사거부 답변 두 번째 요지를 보면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 제15조 규정상 지도․감독은 수년전부터 받고 있으나 감사는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감은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으면서 교부 조건에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교부조건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갑재 의원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 제15조에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감에게 두지 않고 도지사에게 둔 사유가 뭡니까!
그 사유는 교육감이 산하의 학교장의 집행사항 등에 대해 동일기관에서 지도․감독 시에 도민들이 볼 때 제 식구 감싸기나 위법사항 감추기 등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인 도지사에게 지도․감독권을 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그 지도․감독권에 근거해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도․감독을 하셨고,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이갑재 의원 지금 계속 어제부터 오늘 저의 질문에까지 정상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집행부에 공문을 받아봤어요. 받아서, 본 의원이 공문 확인한 바로는 식품비 매칭비율은 준수를 했습니다.
그것 하나 딱 준수했어요.
그 외에 학교별로 하던 식재료 구매방법에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일괄 구매방법으로 개선하라고 했고, 두 번째 식자재 구매 위법사례가 있어 전 학교의 구매방법을 전수조사 하라고 했고, 세 번째 월별 구매에서 연중 구매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고, 네 번째 도내 우리 농산물을 70%밖에 안 씁니다.
우리 농산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식자재를 우선 공급하라고 통보를 하면서 이 내용을 해서 9월 30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교육감님 했어요?
○교육감 박종훈 도가 우리 교육청의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의 두 번째 항목 맨 아랫줄을 자세히 보면 식품비로만 집행되고 있음을,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구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갑재 의원 모니터링 총평부분에서 그 식품비 매칭비율은 준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이 공문을 제가 드릴테니까 1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그 공문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갑재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또 모니터링 결과 전체 교육청에서 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했어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7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 무상급식지원예산의 식품비 외 사용에 대해 학교 전수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식품비 외 사용한 것이 없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7월, 8월 사이에 90개 학교를 표본으로 급식비 집행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76개 회사에서 식품비를 조리원 인건비나 가스, 전기료 등으로 무려 20여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도비 2억원과 시군비 8억원 등 총 14억원을 추경에서 삭감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누가 교육청의 말을 믿겠습니까?
교육감 답변하세요.
○교육감 박종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법률해석에서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상에는 지원금이 식품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교육청이 식품비와 운영비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내린 지침에 의해서 고등학교가 일부 식품비가 아닌 부분이 집행되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구를 하고 그 부분이 시정이 되는 과정에서 14억원을 감액교부 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 교육청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학교급식의 지원이 제대로 쭉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도 저는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갑재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9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3년 9월 감사원에서 식재료 구매계획실태를 감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초금액을 초과한 계약이 6건에 5억2,900만원, 2010년 7월 26일 교육부에서 학교 식재료구매방법 개선방안에 1,1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 입찰과 전자계약을 이행토록 하였음에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지 않고 1인 대면계약으로 무려 1,135건, 207억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특정업체만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로 계약을 하는 등 총 1,144건, 213억원에 대해 지방계약법 위배 지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일선학교에서 아직까지 1인 대면계약으로 특혜성 있는 계약을 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자체 감사기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44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학교가 소규모이고 식재료를 갖다주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건도 있었고 또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식재료 유통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백몇십 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백마흔몇건으로 저는 알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사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저희들은 좀 더 규정에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저희들이 규정을 적용했을 때는 지역의...
○이갑재 의원 교육감님,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감사를 너무 부정하지 마세요.
정당한 감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도민에게 알릴 때 교육감님 인격은 더욱이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그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었을 때는...
○이갑재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도의 감사는 받지 못하겠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청구가 아닌 자체감사활동 감사지원요청을 하여 감사원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왜 교육감은 감사원법도 공정하게 한답시고 도민들에게 마치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약속해 놓고 감사원 감사청구가 요건이 되지 않으니까 감사인력지원 요청을 한 것처럼 한 것은 기관으로서 대단한 실수를 하고, 도민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원 감사 지원요청 거부상태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감사원 감사와 같은 감사를 받으려고 인력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고, 감사원이 자체인력 사정상 보내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자체감사를 돌입했습니다.
저희들의 자체 감사는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실의 4대 비리 특정감사에 대한 저희들의 감사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급식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문제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교육청의 감사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지원 요청이 어렵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무총리실의 애초 계획대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도민들에게 감사를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사유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들은 감사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자료와 본 의원의 감사요구자료에 의하면 잔반처리비가 2010년도에는 5억8,7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2억7,100만원으로 무려 48.3%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 도단위 기관에서 급식의 질이 안 좋아서 아이들이 급식을 기피하는 실태입니다.
이 아이들이 급식을 기피하고 그렇게 잔반을 많이 버리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잔반처리비용이 증가했던 것은 잔반처리가 유상으로 바뀌면서 잔반처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잔반처리비용 증가는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 말은 경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잔반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잔반처리와 함께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의 질적 저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확언하건대 우리들의 학교급식은 대단히 영양가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안전한, 아이들한테 손톱만큼도 학교급식이 소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조우성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지도․감독이라는 조례상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서는 지도․감독의 권한을 자꾸 회피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직무유기이며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 도에서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저를 형사고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사를 거부했다면 저는 형사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상남도가 우리 학교와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를 고발해 주십시오.
○이갑재 의원 일단은 준비된 자료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의 마쳐달라는 요청이 계셔서 저의 질문을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조우성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들어오다가 “또 오전에 한 것 하고 같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가능한 피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는 오전에 동료의원님들이 했던 것으로 대신하고, 동료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교육감님 하신 말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라서 제가 동료의원님들께 조금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교육감께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무상급식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수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나서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교육감께서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민의의 전당에서 55명의 도의원을 우롱하고 340만 도민을 속였습니다.
어제 교육감께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오전에 이갑재 의원이 질문한 데도 끝까지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첫째, 2008년에 무상급식이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이었지만 그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급식은 2006년 전면개정 할 때 교육감이 말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에 대한 지원근거는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2006년과 지금의 학교급식 부분 똑같습니다.
교육감께서 제시한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둘째, 경상남도가 모니터링을 통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이중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행정의 기본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은 전체 무상급식 지원학교 750개 중 일부인 17개 학교를 표본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목적의 행정지도로써 회계감사를 포함하는 특정감사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도, 시․군, 교육청이 합동으로 한 모니터링과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는 다른 행정행위로써 모니터링이 감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도 학교급식 담당부서가 일선학교를 1차로 감사하고 다시 감사부서에서 학교급식을 감사하고, 지금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도 이중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업무 소관부서가 1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해당업무에 대해 감사부서가 다시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갑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상남도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나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국회, 도의회로 해서 이중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해서 세금이 잘못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입니다.
셋째, 경상남도 모니터링 결과 정상집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육감이 행정기관의 공문서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는 큰 우를 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보낸 모니터링의 결과입니다.
이것 나중에 나오셔서 교육감님께서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나 되는 것을 모니터링 결과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계약, 구매방법, 타 시․도 농산물 구매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통보도 했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공동구매 이런 매뉴얼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산청과 고성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특정업체의 계약방법을 계약법령을 위배해서 지속적으로 불법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식재료를 교육지원청에 연간 수요량을 일괄계약해서 구매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데, 학교별로 월별로 구매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질이 낮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알고 이런 자료가 내려왔죠.
도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라고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67%만 도내산을 사용하고 33%는 제주도나 강원도 등 타 시․도 농산물을 사용해서 도민의 세금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급식단가 불균형문제, 교직원 급식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등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체 27페이지 중 한 줄로 표시한 정상집행 중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감께서는, 모니터링 총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품비 매칭비율 준수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집행 중 이 한 문항을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께서는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시면, 10월 7일 도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교육청은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시정조치하겠다는 공문도 도청에 통보해 왔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자체 전수를 조사한 후 시정조치하겠다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데도 무상급식이 문제가 없고 정상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학교 무상급식에 문제가 많은데 모니터링 결과가 문제없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감사를 회피하는 논리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자입니다.
신뢰와 정직이 기본입니다.
거짓말하는 교육감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요?
당장의 화를 모면하려고 잠시 순간의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더 큰 화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또 앞에 이갑재 의원님이, 동료의원 답변에 법적으로 고발하라는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법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진정 이것은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 정도 상식을 생활화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박삼동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선별적 급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국가에서도 세금부담률이 평균 45%에서 5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스웨덴, 핀란드 단 두 나라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 담세율이 높은 일본도 1.7%, 미국은 49%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복지확대만 고집하다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한 아르헨티나도 봤고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그리스 사태도 보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닙니다.
세금급식입니다.
학부모가 직접 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데 무상파티로 빚잔치는 곤란합니다.
아이들에게 저축통장 하나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빚을 상속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교육감의 감사거부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덮어놨던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감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감께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반갑습니다.
○박삼동 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감님의 말씀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답이 거의 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도... 우리 의원님들도 바쁘고 집행부도 다 바쁘기 때문에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으로 ‘맞습니다, 틀립니다, YES냐 NO’냐로 답을 해 주셔야 간단명료하게,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급식 관련 감사거부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님, 가능한 피해가기 위해서 우선 이것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것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주장”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봤습니다.
○박삼동 의원 이것은 누가 이렇게 했죠?
○교육감 박종훈 아마 주무부서인 체육건강과에서 작성을 하고 다른 해당되는 부서가 회람을 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이것을 알고 계셨으면 그러면 언제, 누구와 같이 이것을 했죠, 이야기했죠?
○교육감 박종훈 담당부서장한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삼동 의원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이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설명하기 위한 저희들의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내용에 보면 교육감님, 이것은 정말로 사실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릅니다.
감사를 계속 받아왔으며 올해도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도․감독, 지도․감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다는 이런 말씀은 여기 27페이지에 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확인을 해 주셨고,
○박삼동 의원 총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이것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27페이지.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한번 읽어보시죠.
첫 페이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교육감 박종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모니터링 총평 부분을,
○박삼동 의원 학교급식 실태 모니터링 결과 통보한 것,
○교육감 박종훈 예, 결과통보의,
○박삼동 의원 9월 4일,
○교육감 박종훈 예, 이 공문을 지금 다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삼동 의원 1페이지만,
○교육감 박종훈 제목, 이 제목부터 1페이지를,
○박삼동 의원 예,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1번에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사항에 보면, 시․군 교육지원청별 학교급식 식재료 일괄구매방법으로 개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모니터링 총평만, 식품비에 대한 2013년도 고등학교 식품비 외 인건비, 운영비로 부적절하게 집행 사용에 대해 확인한 바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교육청 자체부담 정산으로 매칭비율에 준수 정산을 한다.
2014년은 식품비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집행 중이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육감 박종훈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다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이 했죠?
학교운영위원장 회장단들 모임에서 몇 명이나 언제, 누가 왔는지 혹시 교육감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국장님 나오셨어요?
국장님, 혹시... 어디서, 언제 했죠?
운영위원장 회장단 모임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 그다음 학부모님께 편지 쓴 것.
○교육감 박종훈 운영위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장 회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래서 어쨌거나 교육감님, 이것은 제가 볼 때 교육감님 지금 현재 법정소송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하자 하고 뒤로는 문을 열어놨다고 이런 말씀은 이중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안 하면 됐습니다.
더 긴 이야기는 필요 없고, 그것은 누가 들어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저는 시의원을 삼선을 하고 도의원 올라왔는데 이 한 문건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집중공략을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설령 교육감의 말씀이 맞더라 해도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십시오.
집착은 시야가 좁거든요.
너무 한 곳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그제, 내년도 예산의 시정연설을 하면서 시나리오에도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저는,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데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한쪽은 KO시켜놓고 한쪽은 대화문을 열자.
그리고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내년도 예산의 시정연설을 하는데 시나리오에도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YES’냐 ‘NO’냐만 답을 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않습니다”만,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나 교육감이나 누구나, 지금 현재 다 모니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나 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해서 자체회계감사를 하는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면, 2010년도 6월과 8월경에 경남 경찰청 브리핑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관계자 53명과 납품업자 60명을 급식비리로 검거했고, 뇌물수수 등 비관련업자로 교장 87명,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256명을 교육청으로 통보했습니다.
2014년도 학교 무상급식 실태 모니터닝 결과, 도와 시․군 예산을 식품비로 집행하도록 지원했는데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이것도 이갑재 의원님한테서 말씀이 나왔죠.
떨어뜨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비용이, 2010년도의 처리비용이 8억5,692만원이었는데 2011년도는 9억756만원 14%나 증가했고, 2012년도는 11억685만원, 29%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교육감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누구나 봐도 이것은 급식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요인을, 다는 아닙니다만.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2000년의 그 사건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감사의 법적근거하고는 저는 달리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는, 일반 친목회도 감사를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법적근거는 예를 들어서 돈을 3,040억원이나 지원을 받으면서 이것은, 법적근거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상남도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수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만약 이 감사를 수용하면 제 스스로가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생각을 잘 알아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무상급식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이나 학력향상프로그램,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학력향상프로그램의 경우도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온 예산의 변동이면서 무상급식 확대로 인한 감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손톱만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면 환경개선사업예산은 2011년에 비해서 3.65%가 감소했고, 2013년도에는 36.24% 했고, 2014년도는 30.71%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2012년도에는 69.1%나 증가했고, 이것 13.4%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일부 “예산이 갔습니다”하면 맞을 것 같은데 “조금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감님, 시인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무상급식예산과 다른 시설사업과 같은 그런 예산이,
○박삼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10원도 안 들어갔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삼동 의원 손톱만큼도 안 들어갔다고 아까 이갑재 의원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수용 못한다 했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소홀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박삼동 의원 수용하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홀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말싸움하지 말고, 여기 급식예산으로, 환경개선비 돈이 이렇게 줄었고 급식비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는데도 10원도 안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신다는 말이죠?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그 당시,
○박삼동 의원 ‘YES’냐 ‘NO’냐 답하세요.
시간이....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올해와 동일수준의 혜택을 받을, 3번 문항에도 이렇습니다.
무상급식 미지원시 22만명 학생들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서면답변에.
2015년도에 올해와 동일수준의 혜택을 받으려면 총 1,286억원이 식품비 소요가 된다 했는데, 도비 지원을 안 하면 5만명이 밥을 못 먹는다고 주장을 교육감께서 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교육청 스스로 올해 학교무상급식 총 예산 2,382억원 중 도비 13.6% 부담하고 시․군비 24%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66%를, 1,650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86억원보다 1,650억원이 훨씬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감의 말씀대로라면 도와 시․군의 지원이 없더라 해도 내년도 학교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 소득계층 상위 34% 제외한 나머지는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시행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박삼동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죠.
○박삼동 의원 잘못 하는 것 같으면 잘못했다 하고, 잘못이다... 이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십시오.
이미 다 나왔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생각과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박삼동 의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1,650, 그러면 그것 빼고 얼마죠?
○교육감 박종훈 그것 빼고 1,286억원입니다.
식품비만.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식품비만 1,286억원인데 나머지...
○교육감 박종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100억원 정도,
○박삼동 의원 학교무상급식 총 예산 2,382억원 중,
○교육감 박종훈 2,382억원 중 1,286억원을 뺀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박삼동 의원 1,650억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박삼동 의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교육감 박종훈 인건비와 운영비는 우리 교육청에서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이것을 빼면 얼마, 자체적으로 부담하면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으니까 못한다 이 말이죠?
○교육감 박종훈 인건비 부분은 고정비용이니까,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못한다 이 말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예, 그렇게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학교급식업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교육청의 사무이고 교육감의 공약사업입니다.
대등한 독립기관이라 감사는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듯이 대등한 독립기관으로써 공약사업도 자체재원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교육부 국가지원사업으로 차상위계층 130%까지는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방과 후 학교수강권 등 교육비도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장난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대다수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사실을 왜곡하는데, 도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모, 11월 4일 교육감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내년 봄부터 급식비 때문에 급식을 못하고 점심시간에 수돗가에서 찬물로 허기를 채울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남도가 내년에도 학교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하자 교육청은 가난한 학생들이 점심을 수돗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다고 사실을 왜곡으로 언론보도 했습니다.
교육부 국가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자녀는 전국이 동일하게 급식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으면 점심을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한다 허위선동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 공식사과를 하고 정정보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설명 필요 없고 이것을, 제 질문에 대해서 안 맞으면 교육감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저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언론에 다시 게재를 하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설명을 지금 현재 하면, 의원님 대다수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시나 안 하시나.
이미 교육감께서 끝까지 아니다고, 끝까지 교육감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들은 것을 봐서 저는 교육감님 말씀을 다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별도로 설득을 시켜주든지 의원님한테 뒤에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셔서 설득을 해 주시면,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공직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여기에서는 제가 더 묻지 않고 답을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2만불 시대에 무상복지는 과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상복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더 늘려서는 경제발전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3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입니까!
3만불이 넘어설 때까지 지역발전, 나라발전, 미래산업환경개선 등 경제 살리는데 초점을 두어 국민들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 된 모습으로 나라 부강에 몰입하면서 우리 다 같이 어려움과 고충을 이겨내야 합니다.
박종훈 교육감께 바랍니다.
함께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
18개 시․군 단체장께서 홍준표 지사 시키는 대로 말을 들었을까요?
시․군민들께 지지와 선택을 받은 시장․군수님들께서 자기지역 학생들에게 품질 좋은 급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 좋은 환경 속에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 간절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무상급식에 목숨 걸지 말았으면 합니다.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재개편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들 70% 가까이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경제형편에 따라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복학교 운영에 열정을 바치는 교육감님!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계속 감소되면 낡은 학교시설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이 생깁니다.
힐링캠프와 같은 청소년선도사업, 새로운 교육사업 발굴에 집중해서 경상남도 학생들을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 인재로 길러내는데 집중 몰입해 주십시오.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때 시나리오도 없는 깜짝쇼 하시지 말고.
진정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집착하면 시야가 좁다고 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에 힘을 쏟고 계시는 교육감님, 머리가 둘일지라도 생각하는 방향은 같아야 하고, 가슴이 둘일지라도 아우르는 꿈은 같아야 합니다.
비록 걸음은 따로 걷는다 해도 정상을 향하는 목적지는 같을 수 있도록 어떠한 고충이 따르더라도 340만 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교육감님 지금까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아이들이 편협된 사고와 아집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산을 3,040억원이나 받고도 감사는 안 받겠다 하고, 2010년 급식비리로 69명이나 입건되고 감사원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배했다고 하니, 모니터링 결과 무수한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학교급식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위법하다고 얘기했다가 표를 얻기 위해 교육철학을 팔아먹는 말바꾸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도 아닌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고,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기자회견 때 당당히 얘기해놓고 뒤에 와서는 정치 쟁점화 위해 각하될 것이 뻔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안 받겠다면서 예산을 달라 하고, 어린애마냥 돈 나올 곳도 없는데 과자를 사 달라 조르는 모습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교육감이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데 3,040억원을 직무유기라는 오명을 받더라도 포기하십시오.
저는 주문합니다.
감사하지 마십시오.
교육감님, 감사 받기 싫고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더 이상 예산 달라 조르지 마십시오.
무상급식 교육감 공약 아닙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초․중․고생 다 무상급식 하든지 편한 대로 생각하십시오.
법도 규정도 모두 다 편한 대로 생각하시는데 그것 하나, 충분히 저는 교육감께서 해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요령 부리지 말고 당당한 교육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계속된 도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윤영선 서은정 이혜경 이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