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본회의 제2차 2009.10.21

영상자료

제27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0월 21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규칙안
4.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2. 지리산 천왕봉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3.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이은지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좌영 의원 외 10인 발의)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신용옥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김오영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도난실·박영일 의원 발의)
12. 지리산 천왕봉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허기도·신종철 의원 발의)
13.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허좌영·김윤철·김재휴 의원 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 전국체육대회 경남선수단 임원진 조찬, 또 출전 선수들 독려 관계로 지금 현재 대전에 계십니다.
또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일행과 도내 이동 민원 참석을 위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규칙안,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허좌영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요구사항입니다.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 계획 등 21건,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소비자 물가현황 등 6건,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11건,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경남도의 국유지 대부현황 등 2건,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내역 등 8건,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이순신 뮤지컬 관련 등 2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0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신상발언(이은지 의원)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그리고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도민의 안위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코 짧지 않은 정치생활을 해 오면서 저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오늘에야 용단을 내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3년 영·호남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정당 건설을 통해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한다는 부푼 희망을 갖고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동참하여, 그동안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등 정당 비례대표 경남도의원으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열린우리당은 탄핵정국의 여파로 한때 거대여당이 되기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이곳 경남에서조차 지역주의를 극복해 내지 못하였고, 이후 숱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민주당으로 바뀌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민주당도 오늘에 와서는 호남중심의 지역정당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백년정당을 기치로 만들어진 당이 결국 4년 천하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희망의 정치를 배우고 정치적 포부를 펼치겠다는 일념으로 첫발을 내딛은 저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마치 등댓불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암울하고 절망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했든지 저로서는 더 이상 인내하며 버틸 수조차 없는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진주 혁신도시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주 혁신도시 건설은 우리 진주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서부경남 뿐만 아니라 경남 성장의 미래를 좌우하는 실로 중차대하면서도 후손에 길이 이어질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애당초 계획된 내용이 모두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사정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변질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난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애당초 저희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 대상기업인 주택공사에 토지공사가 흡수 합병된 것입니다.
정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의해 탄생된 첫 결과물인 만큼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효율성 높은 제대로 된 조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다듬어진 공기업이 진주로 이전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쁨이 두 배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된 공사의 출범이 구 한국토지공사의 사옥인 경기도 성남시의 정자사옥에서 시작되었고, 중심업무도 그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은 진주로의 이전 예정이었던 주택공사에 토지공사가 흡수 통합되는 만큼 통합공사의 본사가 진주로 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황들을 살펴보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애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할 수 없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전북 전주 쪽으로 강력하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전사업의 본질적인 타당성보다는 정략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믿고 있는 진주 시민 여러분!
제가 당적을 두고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내 고향 진주의 미래를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본인의 정치적 이념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된 민주당 당적 때문에, 그 하나만의 이유 때문에 제가 태어나고 뿌리내려 살고 있는 내 고향 진주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한 일꾼이 되고 싶었던 저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멀리는 정치의 선진화, 가깝게는 지역발전과 지역일꾼으로서 봉사를 다짐하고 시작한 정치였기에 저는 지금 정치인이기에 앞서 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책감으로 고개 들지 못하는 정치인이 아닌 당당하고 떳떳한 경남도민, 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320만 경남도민, 33만 진주 시민과 함께 진주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 제 한 몸을 던지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부로 3년 4개월 동안 몸 담았던 경상남도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많은 고뇌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비록, 진주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라는 또 다른 목표가 정해졌기에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을 하기까지 여성 정치인으로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없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정치적 어려움과 영광이 교차한 시간들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체득한 많은 교훈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반면교사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를 항상 따뜻한 동료애로 감싸주시고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의회 가족,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0분)
○의장 이태일 예, 이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강모택 의원께서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의견을 조금 전에 통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하신 이은지 의원님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먼저 축원의 말씀드립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했으니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지만 이를 추동해 내어야 하는 공직사회의 변화는 미미할 뿐입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세계여성인권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인권의 세계화를 표방하며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각 시·군의 공직 사회 내 여성임용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권익에 대한 후진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나타나 경남도의 위상을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공무원 수는 1만9,171명으로 도청 공무원 수는 1,939명입니다.
경남도내 5급 이상 공무원은 1,372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7.1%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시·군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은 5.7%에 불과합니다.
반면 도청은 5급 이상이 374명으로 19.2%를 차지해 시·군보다는 3.3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청과 시·군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6,548명으로 34.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 1,372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57명으로 4.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급 이하 공무원은 36.5%를 차지해 대다수 하위직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도청 내 5급 이상 374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4%인 15명에 불과하여 도내 평균치인 4.2%보다도 오히려 밑돌았습니다.
시·군 중에서 사무관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진해시로 9.6%였으며, 창원시가 8.5%, 김해시가 8.4%, 함안군이 5.5%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 사천시와 밀양, 거제, 양산 등 9개 시·군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명 있었으며, 의령과 창녕, 거창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1명 이하의 여성고위직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2008년 말 기준 각 시·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과 비교해 보면 서울이 12.7%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8.9%, 광주가 8.7%, 대구가 8.5%, 대전이 8.2%인데 비해 경남은 4.2%로 경남의 여성고위공무원 비율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별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치를 분석하면 서울시는 목표치인 12.9%에 12.7%로 근접하였고, 인천시는 8.1%였으나 8.9%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광주시는 6.4%인데 8.7%로 2.3%나 초과하는 등 대다수의 시·도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거나 근접하였지만, 경남은 6.6%의 목표치를 세웠으나 4.2%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6급 이상 임용목표치도 14.1%였지만 10.2%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들의 3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핀란드는 77%, 뉴질랜드 36%, 멕시코 35%, 포르투갈 34%, 영국 29%에 달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말 기준으로 3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국가직은 2.3%인데 비해 지방직은 전무할 뿐더러 5급 이상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이 10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9년 여성권한척도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서는 최하위권인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도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기업의 임원과 의회와 입법, 고위공직자 등 행정단위의 고위급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7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까지 마련하여 당초 5.4%에 불과하였던 중앙부처의 4급 이상 여성비율을 2011년까지 10%로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된 9급 지방행정직 중에서 여성이 3,191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녀구역으로만 여겨졌던 기술직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70.4%에서 40대 35.3%, 50대 이상은 21.7%로 급속히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중심의 조직 문화 속에서 여성공무원은 직장일과 가정일, 그리고 출산과 육아를 도맡아야 하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이 고위직으로 승진하기란 두세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2008년 행정고시의 51.2%, 외무고시 65.7%, 사법고시의 38%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지자체의 기획, 총무 등 핵심부서의 중추적 역할은 대다수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성은 보조적인 업무 중심으로 배치되다보니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은 공직사회의 투명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주민자치 확대 등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해야 하며, 사회적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책임 또한 공직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를 모범적으로 개선시켜야만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중 10% 이상을 여성관리자로 임용 하는 등 성비불균형 해소를 주요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사회의 승진과 임용은 장기간의 근속과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 때문에 이를 단시간 내에 해소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여성권익신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도내 직장 내 보육시설의 증설과 지원, 6급 이하에만 적용되고 있는 여성할당제의 확대 도입, 핵심부서에 여성 배치,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다면평가 위원들을 개선하고, 시·도 간의 여성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등 도청과 시·군 내의 성비불균형과 여성차별에 대한 특단의 해소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4시 26분)
○의장 이태일 예,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관한 6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백승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되어 있으나 가급적 상임위원회의 중복을 피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의정활동 지원사항, 대외홍보 실적 및 활성화 대책, 각종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상황, 각종 민원처리 실태 등 의회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3페이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 경남도립 남해·거창대학, 서울사무소, 경상남도개발공사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행정안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17일에는 거창대학 현지에서 경남도립 남해·거창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1월 18일 오전에는 공보·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후에는 신청사가 건립된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이동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1월 19일에 경상남도개발공사를 방문하여 문서점검 및 현지감사를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요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페이지, 감사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청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청 소관으로 도교육청, 마산교육청, 진해교육청, 통영교육청, 거창교육청입니다.
유인물 68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9페이지, 세부감사일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동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과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조근제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로 11월 13일은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하여 11월16일과 17일에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18일과 19일은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3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남해안경제실 등 3개의 실·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 등 5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도 위탁사무처리단체인 경상남도체육회와 출자·출연기관인 (주)경남무역 등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의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감사일정 및 장소, 피감사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작성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7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우리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8개 소방서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세부감사일정, 자료제출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6건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3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도정질문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0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좌영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4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제558호부터 제560호까지 조례 1건과 규칙 2건, 의안번호 제562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8호,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규칙안입니다.
동 제정규칙안은 현행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거 시행되던 공무국외여행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권고에 따라 동 규정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심사대상을,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제5조에서 심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A80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및 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과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정한 내용입니다.
!#A80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60호,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담당사무관으로 규정된 것을 의회의 관례대로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 및 규칙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및 규칙은 제27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80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번 회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입지와 관련하여 우리 도를 비롯한 대구, 울산, 경북 4개 시·도는 경제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을, 부산시는 가덕도를 최적지로 주장하면서 정부의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영남권 1,300만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진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본 결의안의 주요 주문내용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남권(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계획이 조속히 확정되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동남권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밀양 유치를 위한 동남권(영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되어 10명 이내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며 필요 시 변경 가능토록 하며, 활동사항은 신국제공항 입지 선정 촉구 등 제반사항이며,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0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심사한 조례, 규칙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윤용근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먼저... 윤용근 의원님 반대토론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윤용근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을 제가 왜 반대토론 하고자 하는가 하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위상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우리 도의원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편성에 대한 참여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예산을 삭감해 봤자 예비비로 넘어갔다가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산을 삭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은 1년만 근무하면 연금이 나오는데 도의원들은 10년을 근무해도 한 푼도 안 나온다.
국회의원들은 외국여행 가는데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 심의를 받겠다고 자처하고 있다.
이게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규칙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의장이 가라고 한 내용도 우리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사전에 심사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권위가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심사를 보류해 주셔야 한다.
얼떨결에, 모르고, 그냥 운영위원회를 넘어온 안이라서 통과시켜 줬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우리 전체의 명예가 걸려있고 위상이 걸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서 이 법안만은 일단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5분 발언 때 예산문제와 그리고 우리 위상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협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승원 위원장.
의원님, 아마 찬성토론 하시는 것 같은데...
(○백승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께서 표현하신 반대토론의 취지와 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데 과반수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의 위상과 우리 의원의 자존심을 훼손시킨다는 데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마치 외국 나들이인양 외유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표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의회에서 각기 다양한 형태로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해 오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최종적으로 금년 3월에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및 규칙 제정 권고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회 7인 이상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는 도의원 4명, 민간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에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무국외여행 규정과 이번에 상정된 제정규칙안을 대비시켜 주요골격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 규칙의 적용범위와 심사에 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미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심사제외대상을 현행 규정에는 7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제정규칙에는 10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각 위원회에서 9인까지 국외출장을 갈 경우에 심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정규칙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지방의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및 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완화된 것임을 밝히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반대토론 더 하시겠습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윤용근 의원 저는 위원장님이 반대토론 안 할 줄 알고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찬성토론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규정을 규칙으로 이번에 올리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규정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 법안은 보류를 시켜놓고 지금 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면 철저하게 외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지금 당장 못 고치니까 일단 올라온 이 법을 보류시켜 놓고 그 법을 손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보다는 나아졌으니까 이걸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하면 정말 손대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류시켜 놓고 지금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됩니다.
제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타 시·도, 그리고 행안부의 권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법 없는 데 많습니다.
지금 타 시·도가 다 있는 것 아닙니다.
아예 없어도 되는 법입니다.
우리 자체로 돌아가도 되는 법을, 지난번 2004년도에 행안부에서 권고안을 준 건데, 이걸 그동안 수없이 요구해 왔는데 손 안 댔던 겁니다.
이걸 왜 지금 또 손댑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원안을 우리 의회의 위상에 맞도록 고쳐내야 한다, 그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반대하는 거냐 찬성하는 거냐 이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있는 찬성... 올린 안도 잘못됐고 본안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보류시켜 놓고 본안도 고치자, 그게 제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더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근 의원님의 반대토론에서 심의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용근 의원님, 심의보류를 하기 위해서는 의제로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심의보류안으로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윤용근 의원께서 심의보류안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윤용근 의원께서 제안하신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깐 손을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윤용근 의원님의 심의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그러면 조금 전 윤용근 의원님의 심의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어 우선 의결을 한 후 부결되면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보류안에 대한 찬성, 빨간색은 보류안에 대한 반대, 노란색은 기권 버튼이 됩니다.
잘 구별하셔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 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장내소란)
보류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먼저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을 누르면 보류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주목하세요.
파란색은 보류안에 대한 찬성, 빨간색은 보류안에 대한 반대, 노란색은 기권 버튼입니다.
보류안에 찬성하면 파란색을 눌러라 이런 이야기죠, 반대하면 빨간색을 누르고.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눌렀습니까?
재석의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재석의원이 36명입니다.
자, 이제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파란 버튼입니다.
반대를 하면 빨간 버튼입니다.
(○백승원 의원 의석에서 - 삭제하고 다시.
내용을, 설명을 잘 몰라 가지고 먼저 누른 분들이 많은데.)
투표를 많이 안 해 봐서 지금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정종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윤용근 의원이 말한 것에 동의하면 찬성에 누른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정종수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이 한 말은,)
그거는 아직 안 합니다.
그거는 안 하고.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아직 여기 등장을 안 하고, 우선 윤용근 의원님이 하신 보류안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하는 것인데, 찬성을 하면 파란색, 반대를 하면 빨간색, 기권을 하면 노란색, 이렇게 누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표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재휴 의원은 안 누르나, 재석을 눌러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표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원 투표 끝났습니까?
재석위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뒤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이 25명, 반대가 9명, 기권이 5명으로써 보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547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안건은 2009년 7월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되는 고성소방서와 함양소방서의 청사 신축과 1990년도 준공하여 노후한 밀양소방서의 청사 이전 신축 부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 질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의한 소방서 신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548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신규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령 정비 10건, 삭제 13건, 신설 4건, 부서 이관 3건 등 30건의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으며,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신용옥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김오영 의원 발의)
(15시 0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갑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김갑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 552호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내 영유아를 안전하고 수준 높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2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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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553호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주의 팽배로 악화되고 있는 경로사상과 노인학대 등의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효’ 사상을 고취시키고, 효행을 도민들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도난실·박영일 의원 발의)
12. 지리산 천왕봉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허기도·신종철 의원 발의)
(15시 0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리산 천왕봉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신종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경상남도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550호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민 스스로가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촉진을 위해 도난실·박영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자 및 도민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과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도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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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555호 지리산 천왕봉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리산 중산관광지의 천왕봉 인접 봉우리인 제석봉을 연결하는 로프웨이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의 조속한 이행 등을 촉구하고자 허기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리산 중산리에서 천왕봉 구간이 매년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산객들로 인해 황폐화 되어 가고 있고, 노약자들의 탐방이 어려워 산청군에서 이의 대안으로 중산관광지와 제석봉을 연결하는 로프웨이를 설치하고자 하나 설치규모가 관계법령인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저촉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로프웨이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향후 산청군의 로프웨이 설치 추진 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환경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잠시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지리산을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지리산 천왕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지금 곳곳에서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서라도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또 동시에 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국민의 70%가 반대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아마도 지리산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반대는 70% 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지리산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산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산 지리산’, ‘어머니의 산 지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풍경 좋은 산, 오르기 좋은 산이라서 우리 민족이 지리산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얼과 기상이 시작된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리산이기에 지리산을 아끼고, 지리산을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지리산은 경상남도 도민들에게는 좀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천왕봉 정상에 ‘한국인의 기상 이곳에서 발원하다’라는 표지석이 있지만 예전에는 ‘경남인의 기상 이곳에서 발원하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동네 뒷산에 건물 짓는 일이 아니라 민족의 영산에 철탑을 꽂는 일입니다.
경상남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200억원에서 1,000억원 가까이 설치비용이 소요되지만 그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도 없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국립도립공원 내에 일곱 군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지만 설악산, 덕유산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 수요 때문이지만 지역경제 이익 보다는 케이블카 사업자가 돈을 버는 것이고, 덕유산은 무주리조트라는 위락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고 나면 다음은 대규모 위락시설 유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리산의 가치는 상실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앞으로 관광산업의 패턴 변화와 사회·문화적 현상과도 맞지 않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찾는 것은 케이블카가 있고, 위락시설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느림에 대한 새로운 생활철학과 관광으로 패턴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등 선진국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케이블카를 철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1~2년 정도는 호기심에서라도 지리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쓸모없는 흉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고, 생태적 가치도 훼손하면서 지리산의 신성한 가치도 추락시키는 케이블카 설치 요구는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훗날 지리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기도 의원 의석에서 - 예.)
허기도 부의장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아끼는 충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주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리서치에서 70%가 반대라고 했는데 여론조사는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구를 상대로, 표본은 어떻게 했다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부터 추상적으로 이렇게 조사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저는 오히려 친환경적인 시설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쇠를 박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리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되고, 또 신체적으로나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특히 시간이 없어 못 올라가는 외국인 관광객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은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복지적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가까이에 통영 미륵산의 케이블카를 예로 들어봐도 그 긍정적 효과는 지금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륵산 케이블카도 설치 이전에 많은,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설치 이후에 그 반대하던 사람들의 반대 논리가 제대로 맞아지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그에 대한 어떠한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일에 대한 발목걸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예를 들었는데 저도 선진국에 케이블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봤습니다.
케이블카가 없는 곳에는 산 정상까지, 미국도 전부 정상까지 찻길이 다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거리가 있는 곳에 탈 거리가 다 있습니다.
케이블카, 로프웨이, 궤도열차, 심지어는 인력거, 우마, 이러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줌으로써, 관광객이나 노약자 등에게 이러한 시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선진국에는 지금 철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진정 케이블카가 필요한 지리산 같은 데는 지금까지 법으로 묶어서 설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안 해 주고, 자연공원이 아닌 필요 없는,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좀 경제성이 없는 이러한 곳에, 또 쉽게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곳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또 관광객이나 혹은 여행객이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전남도의회에서도 구례군 산동면에서 노고단 사이 케이블카를 설치해 달라고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지금 대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지금 여러 의원님이나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것 같이 그렇게 환경 파괴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우려하는 것을 지금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러한 설치를 하는 회사들이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환경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심지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훼손하지 않고 바로 헬기로 갖다가 꽂아 버리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물으면 훼손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서 산을 밟으면 자연히 파괴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부 측에 데크를 만들어서 약 500m면 500m, 몇 백 m 만들어서 그 데크 내에서만 관광을 하고 바깥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상부폐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나 환경단체의 그 우려를 불식하고, 정말 지역에 사는 우리가 오히려 더 지리산을 아끼고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고, 언젠가는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만 우리 경남의 경제에 동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 산청군의 어려운, 지리산국립공원 때문에 묶여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묶여 있고, 모든 것이 묶여서 아무런 경제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석형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정부 건의안을 철회하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 공론화 장부터 마련해야 된다, 좀 신중을 기하고, 정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충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찬성, 반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발췌하겠습니다.
지리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연생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마지막 어찌 보면 우리 운명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지켜야 될 영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보전이냐 아니면 생태파괴냐 이렇게 찬반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토론과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결과가 조금 늦어진다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 무너지거나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산에, 우리가 ‘정기’라는 말을 씁니다.
영산에, 옛날 일제 강점기시대 때 맥을 끊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빼는 행위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 일도 했거든요.
적어도 민족정기를 말살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은 국제적으로 사실은 지금 그렇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 때는 조금 전에 찬성적인 입장처럼 막 개발 위주로, 발전 위주로 가다가 지금은 또 실질적으로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상당히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볼 때 우리는 좀더 미래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발전에 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찬반 논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타당성이나 연구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토론과 공론의 자리를 만들고 이의 결론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의 입장의 결론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건의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의안은 유보하고, 반대하고, 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도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에서 심의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심의보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제로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김미영 의원님께서 보류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김미영 의원님의 반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의 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니고요, 이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장내소란)
그러면 김미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산 천왕봉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열을 받았답니다, 기계 이게.
한 2, 3분 걸려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지사님 많이 바쁜 모양인데 손을 들어서 하지요.)
(일동웃음)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그럼 재석위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2명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안과 반대안.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42명 중 찬성 37명, 반대 5명, 기권 없습니다.
투표결과에 따라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허좌영·김윤철·김재휴 의원 발의)
(15시 3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및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 내지 25명에서 25명 내지 30명으로 변경하고,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에서 6개월이 지난 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은 저와 김윤철·김재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물류시설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두어 물류단지 수립, 승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조속히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 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충실한 자료제출과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폐회)

【전자투표 찬성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규칙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25인)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영조 김오영 명희진
문준희 박상제 박차봉 박판도
백신종 손석형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윤용근 이병희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반대 의원(9인)
김미영 김윤철 김진부 김해연
배종량 백승원 이태일 조기태
황석현
기권 의원(5인)
김갑 김윤근 김재휴 박동식
조근제

○지리산 천왕봉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37인)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문준희 박동식
박상제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윤용근 이병희
이태일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반대 의원(5인)
김미영 김해연 명희진 손석형
임경숙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윤용근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서춘수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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