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0.05.12

영상자료

제37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19명 발의)
3.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빈지태 의원 외 46명 발의)

(15시 28분 개의)
1.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9명 발의)
○위원장대리 손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호현 부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것처럼 따뜻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거창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과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47##373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2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48##373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일수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의원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33분)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 소속 옥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손호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73호,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49##373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수년전부터 청년층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귀농·귀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농어민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촌 고령화·공동화 등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53##373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옥은숙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임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조제2항에 보니까 수정사항에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5년 이내를 새로 수정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옥은숙 의원 예, 5년 이내에 이것은 사실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5년 이내라는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내 동안에 정착된 지역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더 추가로 해서 명확하게 근거마련을 넣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일전에 막연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5년 내로 딱 명확하게 하니까 오히려 완화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명확하게 되겠네, 그죠?
○옥은숙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손호현 부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넣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옥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예, 옥 의원님 수고하셨니다.
제7조제3항에 보면 농지가 개정하면서 추가가 됐는데, 지금 이게 가업승계농어업인입니다.
그러면 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부분은, 승계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 같으면 농지지만 어업 같은 경우는 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균형 있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 부분 빠진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옥은숙 의원 예, 사실 어업인들의,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귀농을 하는 것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좀 맞추다 보니까, 귀어와 귀농은 정착하기까지 상당히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귀농으로서 정착하는 것과 귀어로 정착하는 것은, 귀어 정착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도 풀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총량제 적용을 받아서 가두리양식장이든 어선이든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에 담기에는 사실상 귀농 정책과, 힘든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귀농을 정착화 시키기 위한 것에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많이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귀어를 위한 것은 저희 도에서 준비하는 조례뿐만이 아니라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같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귀농에 대한 것만 좀 해 주셨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고성 같은 경우는 농업과 어업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데, 거제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옥은숙 의원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우리 경남에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농지 농업에 대한 지원은 의외로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에 대한, 특히 승계농 같은 경우에 농업은 조금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옥은숙 의원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어업 같은 경우는 자금도 많이 들거니와 승계어업인을 키우기가, 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이옥철 위원 사실 정착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생각하고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옥은숙 의원 예, 저는 존경하는 이옥철 위원님께서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같이 봤는데요.
저희 도의회 조례로 귀어를 하기 위한, 가업승계 귀어를 하기 위한 자녀들에 대한 내용까지 다 담기에는 사실, 상위 조례에 비추어볼 때 담기에 많은 내용이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민들을 위한, 정말 우리 자녀 아니면 손자들이 정착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이나 시행령을 검토해서 같이 좀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옥철 위원 앞으로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3.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빈지태 의원 외 46명 발의)
(15시 43분)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손호현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4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04호,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51##373_4_농해양수산_1차 5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52##373_4_농해양수산_1차 6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빈지태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3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위원 외 의원
김일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재민

○속기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