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본회의 제6차 (1) 2019.12.13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12.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13.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
14.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17.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23.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25.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27.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0.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1.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
34.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
35.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7.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
38.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39.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0.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
41.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42.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3.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44.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46.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47.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8.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9.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50.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5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45명 발의)
3.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3명 발의)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45명 발의)
5.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1명 발의)
7.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41명 발의)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박우범 의원 외 57명 발의)
13.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김성갑 의원 외 34명 발의)
14.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8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2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6명 발의)
17.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3명 발의)
23.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빈지태 의원 외 40명 발의)
24.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7명 발의)
25.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51명 발의)
27.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8.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19명 발의)
29.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41명 발의)
30.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33명 발의)
31.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32.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3.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이영실 의원 외 56명 발의)
34.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9명 발의)
35.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6.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37.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37명 발의)
38.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9명 발의)
39.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1명 발의)
40.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7명 발의)
41.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2명 발의)
42.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0명 발의)
43.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2명 발의)
44.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55명 발의)
45.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9명 발의)
46.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53명 발의)
47.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8.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49.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50.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4시 02분)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택욱 의원님 소개로 창원 노블파크아파트 손은자 구역장님 외 여덟 분, 이영실 의원님 소개로 진주시 김미라님 외 네 분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정환식님 외 한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으로부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가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47##368_0_본회의_6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 물금읍과 화제리 토교마을을 잇는 지방도 1022호선의 현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확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점선이 물금읍에서 토교마을을 잇는 지방도 1022호선입니다.
차량 통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굴곡이 심해 사고위험 또한 높습니다.
검정색 점선 부분은 양산에서 매리간 국가지원도로 60호선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3년 개통 예정입니다.
국가지원도로 60호선의 양산 유산과 매리 구간 신설은 유산공단과 석계․산막공단의 물류 차량이 물금 IC를 통과하지 않고 서부경남으로 진출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물금 신도시 방향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로 개설은 물금 신도시 주민들이 신설되는 낙동대교를 통해 고속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도 김해, 창원, 서부 경남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져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약한 양산 교통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지도 60호선의 개통 이후에도 지방도 1022호선이 국지도 60호선과 물금 신도시를 잇는 주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물금 신도시는 살기 좋은 정주 여건, 대도시와의 연접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852세대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1,000세대 남짓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방도 1022호선의 좁고 굴곡진 2차선 도로로는 차량증가에 따른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4차선의 확장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도 1022호선은 2022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제리와 원리 간 낙동강 강변 자연문화 경관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동과 물금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확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지도 60호선으로 국도를 통한 동·서 간 이동이 원활해지고 도시 발전의 기회가 왔는데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물금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2021년에서 2025년 동안의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방도 40개 노선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1022호선이 국지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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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0호선 개통과 맞물려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토교마을에서 물금 구간 지방도 1022호선 확장사업이 이번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산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직접 한 번 더 챙겨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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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사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스모그”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952년 겨울, 영국 런던에서 사상 최악의 대기오염이 발생하여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1만2,000여명의 시민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9세기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석탄 연료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대기 중에 거대한 스모그가 체류하여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나고 자란 삼천포 지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청정해역과 넓은 갯벌에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어패류가 생산되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경남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1983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삼천포 연안 지역의 대기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와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최근에 삼천포화력발전소 진입로 왼편으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어, 준공 후 가동에 들어가면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을 염려하고 생활환경을 걱정해야 하는 자명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의 안전과 생명, 나아가서는 지구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삼천포 주민들은 발전소 신규 건립을 반대한다면 도내 또 다른 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할 수밖에 없는 님비상황을 우려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발전소 건립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으로 발생한 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행정구역이 따로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그 세기에 따라 삼천포 지역은 물론이고 사천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직접 공기질 측정기를 가지고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에서 낮과 밤, 두 차례 직접 측정을 해 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공기질 측정기는 포름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초미세먼지 등이 측정 가능한 소형 측정기임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검출되었고 미세먼지 또한 허용 기준치인 20 이하보다 높은 33㎛가 측정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에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질 측정기에서 측정 가능한 항목별 수치가 급속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수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량도 유동적이고 측정 시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국가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시·도의 조례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 허용기준은 설비 용량 및 건설 연도에 따라 차등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더욱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특성상 인천시는 건설계획단계부터 아주 높은 수준의 배출 저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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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민, 나아가서는 경남도민 모두가 헌법에서 규정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경남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안전한 생활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허용기준을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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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3위 항만으로 육성될 진해 지역 제2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간 원활한 물류수송로 확보를 위한 진해 지역 도로망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석동~녹산 간 도로의 관리주체 승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공사의 전체 구간은 7.1㎞이고, 총 사업비 2,965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공사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서쪽으로는 현재 시공 중인 귀곡~행암 간 도로를 통해 마창대교와 연결되며 또 동쪽으로는 소사~녹산 간 도로,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 웅동~장유 간 도로 등과 연결되어 부산항 신항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원시 진해구 도심을 우회하는 하나의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귀곡~행암 간 도로는 국도2호선인 국도 대체우회도로이고, 석동~소사, 소사~녹산 간 도로는 시 도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주청이 나누어져 해당 구간의 교량과 터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애로점과 창원시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동~소사, 소사~녹산 간 도로는 귀곡~행암 간 도로와 동일 노선인 국도 대체우회도로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창원시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석동~녹산 간 도로의 관리주체가 창원시에서 국가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2안민터널의 조기 완공과 제2안민터널과 기존 도로의 연결부분을 입체교차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2안민터널은 진해구 석동과 성산구 천성동을 잇는 4차선 도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2002년 개통한 기존 안민터널은 하루 평균 6만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는 등 만성적인 교통 지옥으로 도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2안민터널은 기존 안민터널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부산항 신항 간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조기 개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덧붙여 국도25호선 진해 방향 도로와 성주 고가차로에서 제2안민터널로 좌회전하는 1차선과 성주사 삼거리 좌회전 및 유턴구간 사이의 거리가 짧아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으로 인한 차량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1,670억원이나 들인 제2안민터널이 창원시의 중추적인 교통망으로써 제 기능을 하려면 제2안민터널과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을 전면 입체교차로로 변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석동~소사 도로의 연결도로 설치를 건의합니다.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는 구간이 15.26㎞인 민자고속도로로 2017년 1월에 완공되어 이미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해 석동~녹산 간 도로의 부산 방향과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로 김해 장유 방향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세 방향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류수송비 비용 절감과 제2신항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석동~소사 간 전 방향 연결도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 건설과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 그리고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석동~소사 도로 연결도로의 설치는 모두 제2신항의 산업물동량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건설사업입니다.
제2신항의 개발로 우리 경남도가 동북아의 물류중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항만물류산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적의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망 구축은 기본 인프라로써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여 경남 동부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해 도로망 건설사업과 관련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올 한 해도 경상남도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지사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들에게 행복한 연말 연시되시기를 간곡히 빌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라거슈타테란 세계적인 대규모 화석이 발견된 장소를 뜻합니다.
지난 4월 진주시 정촌면 뿌리산단 조성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 화석과 도마뱀, 개구리, 거북이 등의 화석 산지가 발견되어 라거슈타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억1,000만년 만에 드러난 8,000여 점의 화석들은 서부 경남 지역이 중생대 생명체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보고(寶庫)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와 정촌면 화석 산지에서 발견된 발자국 밀집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보존상태 역시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정촌 공룡 발자국 화석은 세계 최대 공룡발자국 밀집지, 세계 최초 완벽한 공룡 피부 화석 발견지라는 타이틀을 확보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세계적 과학 학술지와 해외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면서 백악기 진주층은 자연사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석 산지와 공룡발자국을 서부 경남의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 것은 주로 인기 관광지 중심의 대중관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관광은 대안관광입니다.
대안관광은 기존의 개발 중심적 자원 상품화에서 벗어나 자연환경과 지역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 형태입니다.
2020년 경남에 관광재단이 출범하여 경남관광과 MICE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경남에는 더 많은 지속 가능한 녹색관광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참여율을 높이는 관광개발 형태로 진주시 공룡 발자국과 화석 산지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공룡엑스포를 통해 지역 브랜드화에 성공한 고성에서도 지난 3월, 공룡 발자국 화석 1,380여점과 새 발자국 화석 100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역시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재청이 현지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주시 정촌면과 고성군에서 연이어 발견된 공룡 화석들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진주시와 고성군, 사천시에 분포되어 있는 백악기 공룡 화석층 전체를 국가지질공원으로 만들어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악기 진주층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가능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석 산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데에는 해당 지자체에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경상남도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까지 넓게 퍼져 있는 공룡 벨트, 백악기 공룡화석층을 지질공원으로 만드는 일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진주 화석 산지를 세계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고,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들을 포괄하는 도 차원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혁신도시와 정촌에 전시관을 형성하고 사천시, 고성군과 연계하는 관광자원화를 진행한다면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1월 19일 정식 개관한 진주 혁신도시 익룡발자국 전시관에는 이미 수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진주의 공룡 발자국 밀집지가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고성군 공룡테마파크와 연계해 경상남도가 세계 최고의 공룡 화석 중심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1,000년 만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공룡화석과 소중한 지질 유산들을 미래의 발자취로 남겨 역사를 보존하는 생태 친화적인 경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부경남에 공룡 벨트를 국가지질공원으로 만들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소속이 없는 강철우 의원입니다.
의회와 경남도정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예결위원장 선임을 두고 여야 간 대립과 갈등으로 도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이 반쪽짜리 심사로 끝났습니다.
항상 김지수 의장은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해 왔습니다만 협치에 대한 해석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무리를 요구를 해도 되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양당 모두 협치를 말하면서 서로에게 양보와 희생만 강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도청 제3회 추경안은 민주당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단독으로 해치웠습니다.
여야 모두가 함께 예산의 심사에 집중해야 제대로 된 심사가 되는 것은 기본이며 상식인데도,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못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해 도의회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합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고, 이게!)
다음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의 심사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하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5분 발언이라도, 아무리 자유발언이라도 무슨 짓이야, 이게!)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수정안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한데도 예결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차라리 예산결산살리기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상임위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 정신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예산에 대해 교육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존중되어야 하고, 개별 의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지시키십시오.)
동의해 줄 수 있다고 했고, 예결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키십시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회의 현실입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의원님, 조용히 하시죠.
○강철우 의원 이에 덧붙여 도의회가 박종훈 교육감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한 모습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도의회의 기능을 도의원 스스로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것으로, 이는 의원직을 버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여 12명이나 되는 방대한 인력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들이 사전에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통해 검사를 받은 후, 의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지사님과 의장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민들을 위해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책지원관 모두를 각 상임위로 배치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올해 실시한 도민 현장 소통 간담회와 의원 체육행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언론의 기사를 읽고 한마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김지수 의장님은 도지사의 고향인 고성군 방문 시 도청 실·국장들을 대동하여 주민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다가 간부들의 반대 입장 등 논란 후 취소되어, 그 대신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현직 도지사의 고향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는 의장님께서 지난 본회의 개회사에 언급했듯이 김경수 지사님을 위한 용비어천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월 중에는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거제 지역을 찾은 것은 여야를 떠나 중심을 잡으려 하는 의장님으로서 하실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청 실·국장들을 대동시키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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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의회 의장이면 아무나 불러도 된다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도청 간부공무원들의 소신과 결단은 박수 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장님의 행사 참석과 상임위 소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장님은 의장으로서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해당지위에 걸맞게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해 달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홍보담당부서가 의장님의 개인 전유물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의장님은 항상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고, 일부 의원님들은 “의장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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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의원 반갑습니다.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들의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장규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병과 관련된 현 실태를 살펴보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6일 창원에서 80대 남편이 병환 중인 부인을 간병하는 도중 이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부인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이른바 노노간병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고신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 암환자의 평균 나이는 72.6세이고, 주 간병인인 배우자의 비율은 전체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2.9시간, 평균 간병 기간은 14.6개월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 간병으로 인해 간병하는 배우자도 환자와 못지않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됨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노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발생한 간병인 살인건수가 247건에 달해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사회복지제도 체계 내의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지원을 받고 있어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나 차상위계층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개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환자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1일 간병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환자 가족의 월 부담액이 300여만원에 달하여,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아니라 간병비로 파산한다’는 시중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더군다나 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간병비 상승폭이 2017년 3.5%, 2018년 6.9%로 같은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도 뒤늦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위주의 지역에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관련한 경남의 대상 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 최하위, 2019년 전국 최하 2위를 기록하여 관련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경상남도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경남형 커뮤니티 사업의 하나로 ICT 기반의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 등의 경상남도 차원에서의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려 한다면, 경남형 통합돌봄 모델의 성공적인 운영에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간병과 관련된 사회적 부담에 대해 우리 모두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갈 때 모두가 행복한 경남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장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쉰한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1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따라 관련 안건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48##368_0_본회의_6차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45명 발의)
3.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3명 발의)
4.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45명 발의)
5.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1명 발의)
7.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41명 발의)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박우범 의원 외 57명 발의)
13.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김성갑 의원 외 34명 발의)
(14시 4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성낙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성낙인 의원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9호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 등 마흔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49##368_0_본회의_6차 3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 등 서른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노동 가치 존중 및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50##368_0_본회의_6차 4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부 의원 등 마흔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경상남도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51##368_0_본회의_6차 5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종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52##368_0_본회의_6차 6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호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의 금고 지정 및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과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53##368_0_본회의_6차 7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 등 마흔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54##368_0_본회의_6차 8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55##368_0_본회의_6차 9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20년 3월에 개소 예정인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56##368_0_본회의_6차 10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농업기술원 등 이전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진주소방서 정촌119안전센터 신축 등 취득 여덟 건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57##368_0_본회의_6차 11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중국 산시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58##368_0_본회의_6차 12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박우범 의원 등 오십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루어졌으나 배상에 대한 내용은 없고,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어,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59##368_0_본회의_6차 13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472호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김성갑 의원 등 삼십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남북화해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중단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평화경제 구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9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60##368_0_본회의_6차 14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성낙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실 소관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 자매결연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8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2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6명 발의)
17.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호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 증가와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작은 학교 주민 자녀의 교육 기회 박탈 및 지역공동체 해체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안 제2조 작은 학교의 정의를 초·중등학교 교육법 제2조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제1항의 경우 위원회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제2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2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61##368_0_본회의_6차 15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에 있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62##368_0_본회의_6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성일 의원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63##368_0_본회의_6차 17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활동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입생 체육복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64##368_0_본회의_6차 18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자치법규를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여 도민에게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자치입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65##368_0_본회의_6차 19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 삭제 및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66##368_0_본회의_6차 20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유치원 및 학교 교명과 주소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67##368_0_본회의_6차 2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심의대상 관련 조례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 개선 보완과 교육시설 1개월 이상 수시사용 적용 기준을 월 10회 이상에서 월 5회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기존 교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들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하여 교육시설 1개월 이상 수시사용 적용 기준을 월 10회 이상에서 월 4회 이상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68##368_0_본회의_6차 2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3명 발의)
23.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빈지태 의원 외 40명 발의)
24.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7명 발의)
25.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반갑습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간단한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철우 의원님이 발언했던 전체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서 비난에 가까운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하고요.
또한, 의장님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징계를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같이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5호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보급 지원과 고품질 퇴비 등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69##368_0_본회의_6차 23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경영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최소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농업인 경영안정시스템 구축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70##368_0_본회의_6차 24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호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에 유망한 특화작목 생산·가공·판매 및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경상남도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71##368_0_본회의_6차 25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활수산물의 수출 어종 및 시장 다변화,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 근거, 운영 위탁, 이용료 징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의 이용료 징수와 운영에 따른 수익의 도 귀속을 의무화하기 위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72##368_0_본회의_6차 26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51명 발의)
27.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8.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19명 발의)
29.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41명 발의)
30.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33명 발의)
31.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32.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3.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이영실 의원 외 56명 발의)
(15시 0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호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욱 의원님을 포함한 5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 무궁화 진흥 사업 중 제2항 예산의 지원 대상에 교육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무궁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학교 등의 공공 부지에 대한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항 법인·단체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안 제4조제2항에 교육감은 삭제하고, 시장·군수 및 법인 단체 등을 시장·군수 및 비영리 법인·비영리 단체 등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73##368_0_본회의_6차 27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교육 훈련에 포함시키며,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74##368_0_본회의_6차 28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제 의원님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수집을 촉진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7조 “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75##368_0_본회의_6차 29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을 포함한 4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지역의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여 지역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경남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 내용 중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의 법인·단체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견과 안 제9조의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조항을 명시하라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권고안에 따라 안 제6조제1항, “도지사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76##368_0_본회의_6차 30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을 포함한 3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77##368_0_본회의_6차 31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환경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타 시·도의 시설사용료와 형평성을 맞추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7조의2 제2항제4호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만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족 중 미혼모·부,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성별영향평가 심의 의견에 따라 제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78##368_0_본회의_6차 32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 소관 위원회 정비 방향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임시 위촉 및 소집으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79##368_0_본회의_6차 33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74호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이영실 의원님을 포함한 5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한국지엠이 하청업체 7개 사에 대해 12월 말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내년부터 2교대를 1교대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함과 동시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금은 받아내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80##368_0_본회의_6차 34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9명 발의)
35.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6.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강민국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도청 공무원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강민국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의견 청취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섬 자원을 보존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섬 발전을 위한 행사 등 예산 지원 조항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81##368_0_본회의_6차 35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2호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보강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82##368_0_본회의_6차 36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방치건축물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비 대상 6개 공사 중단 건축물은 복잡한 이해관계, 법적 분쟁 등의 사례로 단기에 공사 재개가 불투명함으로 정비 방법을 안전 관리로 지정하는, 향후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청취 및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 절차 지원을 통해 조속한 사업 재개를 도모해야 할 것과, 공사 중단 건축물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83##368_0_본회의_6차 37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37명 발의)
38.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9명 발의)
39.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1명 발의)
40.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7명 발의)
41.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2명 발의)
42.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0명 발의)
43.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2명 발의)
44.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55명 발의)
45.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9명 발의)
46.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53명 발의)
47.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 의원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1호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기 의원 외 3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84##368_0_본회의_6차 38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호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기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 지원과 이를 통한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85##368_0_본회의_6차 39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호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86##368_0_본회의_6차 40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기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공 차원의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87##368_0_본회의_6차 41 경상남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영진 의원 외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급식의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88##368_0_본회의_6차 42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관광 산업의 지속성장과 그 진흥을 위해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관광산업 진흥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수행할 주요 사업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89##368_0_본회의_6차 43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호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준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90##368_0_본회의_6차 44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상인 의원 외 5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확대와 신변 안전 보호 및 인권·권리옹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91##368_0_본회의_6차 45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종하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지역종합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및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92##368_0_본회의_6차 46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성미 의원 외 5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건 의료 자원의 연계·협력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 보건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93##368_0_본회의_6차 47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7억원과, 5개 출연사업 6억1,500만원으로 총 13억1,5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94##368_0_본회의_6차 48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열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옥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옥문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게 되어서 때로는 좀 착잡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본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철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께서 의견 표시를 하셨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치 활동입니다.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정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정치 철학 또한 밝힐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가진 권한이기도 합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 일부 의원님들에게는 부적합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발언을 한 동료 의원께서 당연히 지시는 것입니다.
다소 무리가 있다 해서 5분 발언을 계기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삼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동료 의원들을 좀 존중해 가면서 의사의 전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조금 전 강철우 의원님의 5분 발언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48.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5시 3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동남권 항공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장 박준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2019년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8년 12월 14일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김해공항, 부산지방항공청 방문 건의,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 부산광역시의회와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학술대회 개최 등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특위의 활동은 지난 6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재검증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검증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었고 아직은 재검증 추진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 도민들의 여론 결집 등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2020년 12월 13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95##368_0_본회의_6차 49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50.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0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9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0항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덕상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 장유 출신 손덕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0호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31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결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조4,74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조2,18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3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 339페이지 성인지예산, 보고서 349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 35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2020년도 총 운용 규모는 4,24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374페이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83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2020년도 세입예산 중 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1억300만원 감액하고, 2020년도 예산안 중 비지정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 등 15개 사업, 28억7,100만원을 증액하고, 아파트 공동체 문화우물사업 등 23개 사업 56억400만원을 감액하여 27억3,2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복지 예산의 비율이 크므로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복지 누수를 차단하여 민생경제 예산, R&D 예산을 늘려야 할 것 등 총 5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많이 떨립니다.
(일동웃음)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총 8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96##368_0_본회의_6차 50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손덕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손덕상 위원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동의합니다.
○의장 김지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9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5시 4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청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택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택욱 먼저 제 지역구인 반송동 주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택욱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 편성의 적합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82억8,700만원이 증액된 5조4,849억9,900만원입니다.
이 중 유아와 초·중등 교육에 5조1,239억9,800만원, 평생직업교육에 109억2,900만원, 교육일반에 3,500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1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0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한 경남교육정책 숙의제 운영 등 총 31개 사업에 303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6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97##368_0_본회의_6차 5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장 김지수 남택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희 의원님으로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예결위의 결과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합당 유무를 떠나 다선 의원으로서 침묵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먼저 밝혀 두는 것은 본 의원이 오늘 수정안을 내고자 하였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수정이라는 왜곡된 표현으로 정당적 대결구도로 몰아가려는 저의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수정 동의안은 동료 의원님들 간의 갈등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어느 정당이 수적 대결을 할 사안이 아니거니와 그렇게 할 사안도 아닙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경남교육청의 시간은 도대체 몇 시입니까?
이렇게밖에 예산을 살릴 길이 없고 그렇게 다급하셨습니까?
최소한 저는 멈춰진 경남교육청의 시곗바늘을 돌리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지새우며 예산안을 검토하고 사안별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공감대도 형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예결위 승인과 동시에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여러분과 직접 영향이 있는 교육위원회는 큰 상처를 입었고 교육청과는 협업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경남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무계획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의 잘못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사업 시기 등을 들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명시이월 금액이 전체 예산의 7.4%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예산이 목적을 잃고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경남교육청의 2020년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인지 알고나 최종 승인하셨습니까?
교육감께서 10월 초 언론에 경남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했던 금액이 9,540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3,00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하니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또 그것은 그렇다 쳐도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했던 금액의 최종 금액이 3,000억원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에 말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12월 2일부터 3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에서는 이런 3건의 사항을 장장 5시간 동안 토론을 반복하면서 한 꼭지 한 꼭지 심도 있게 합의 도출하였습니다.
항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원본을 들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며)
제가 앞에, 끝나고 나면 홀 앞에 두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 이름 외에는 이름을 다 지웠습니다.
한 꼭지 한 꼭지 토론을 반복해 가면서 5시간을 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방적입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중장기 계획을 보면 줄어들어 가는 것은 학생과 학교 수이고, 늘어나는 것은 선생님과 기관 수밖에 없다는 역기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삭감 예산 중에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늘어가는 각종 센터에 대한 삭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행복마을센터장인데, 이는 임기제 공무원의 위법 채용으로 감사를 요구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관의 설립 중 교육청 기록원은 경남도청 기록원을 병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행정협의체를 통해 강구하라는 것이고, 다른 기관도 시기와 계획을 정밀하고 명확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교육 관련 예산은 미래교육테마파크 준공이 2023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라는 시기 조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경남의 언론과 하는 사업은 시대에 맞는 사업의 선택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하면 되는 사업 등 사업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자기 동네 언론이 예산을 좀 살려달라 한다고 살려내고 나니 뿌듯하십니까?
자기 동네 예산 하나 살리고 나니 마음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은 도의원입니다.
어찌하여 동료 의원들의 상임위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셨습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줄 만한 가치도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없습니까?
이러는 것은 아니죠.
상임위에서 부족한 것을 메우는 것이 예결위의 기능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결위원장님에게 정중히 주문합니다.
살려진 예산 39건 중에 누가 어떠한 사유로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살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교육청 간부 중에 누가 어떤 설득력으로 상임위에서 이루지 못한 타협을 해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모 도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거론되었지만 예결위원장님은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고, 상임위원장은 아침에 저에게 와서 상임위를 존중해 달라고 했다 하니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실을 의장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3항에는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미안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정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남택욱 위원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택욱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7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모두 7개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 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위원들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 사업들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종합심사 첫날 저녁을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까지 심의를 진행했고, 둘째 날에는 지역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본청 간부들에게 추가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시간에는 15명의 예결위원들이 둘러 앉아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복원시키는 데 있어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68개 사업 505억원에 대하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한 삭감이라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께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결위원 열다섯 분의 의견을 모두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 예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만큼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에서 복원한 예산들이 소중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 복원된 예산은 예결위원 열다섯 분의 동의를 얻어 의결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남택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이병희 의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우리가 스스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한 경상남도의회의 선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예결위원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상임위원들에게 이 삭감 요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물어만 봐줬더라면,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이 삭감에 동의한 것까지 여러분은 복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위원장이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까지 살려내는 것이 예결위원회라면 어떻게 상임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이 회의가 끝나지 못하도록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도의원을 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한 통화의 전화만 하였다면 그 삭감 이유는 반드시 알고 넘어갔을 것인데, 그걸 하지 않은 이유를 전체 예결위원들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수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의 추가 질의는 교육청 예결위 전체에 대한 회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택욱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택욱 의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택욱 이병희 의원님, 존중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과 함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이번 예결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예결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505억원의 예산안 중 202억원을 수정한 303억원으로 가결한 것으로 교육청이 내년도 집행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조정했습니다.
교육 상임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만 이 모두가 경남 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입니다.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경남 교육의 발전과 경남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남택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으로부터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삼동 의원 등원하면서 –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에 의원님들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수 의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정말로 찬사를 보냅니다.
즉시 잘못을, 잘못이 아니더라도 시인을 해서 고쳐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찬사를 보내서 다시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병희 의원님하고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은 그냥 수정조서를 묻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묻겠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의회제는 상임위 중심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함이죠.
고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63조8항에,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 없이 삭감된 예산을 되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삭감된 예산이 복구되었다면 당초 교육위에서 냈던 것이, 삭감된 이유를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39건에 대해서 종목 종목별로 어떻게 해서 부활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한 건 한 건당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있기 이전에 교육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이원화시키는 교육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예결위의 몇몇 위원들에게 예산 챙겨봐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는지, 전체 예결위에서 설명을 상세히 하면 될 것을.
제가 차마 이런 표현을 지난 도정질문에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심정이 괴로우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리얼미터 조사 기관에서 광역 시․도 교육감 직무 수행 지지도에서 32.7%로 꼴지 다음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예결위 결과에 대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학부모 신뢰도가, 이게 나가야 나옵니다.
학부모 신뢰도가, 호감도가 잘 나온다라고 한 것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도민의, 국민의 세금으로 퍼주기식, 편향식 자기편 만드는 데 집착하니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세 살 먹은 아이들한테도 주면 좋아라 합니다.
교육감 자신부터 성찰하고, 아이 좋아 교육에 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최고의 덕목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는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교육이 바로 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 예결특위 위원님!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예산을 더 주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 상식, 정도 예산으로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이 견제 기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위 위원들은 개인적으로 질의 내용을 적고, 사업조서에 밑줄을 긋고, 예산서에 띠지를 붙이고, 자료 제출을 이렇게 받아서,
(유인물을 들고)
상임위원회에서 3일 동안 질의 답변을 듣고, 특히나 계수조정할 때 5시간이나 난상토론, 갑론을박하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옥동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배경과 사업 내용 등을 예산안과 주요사업조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교육청에 주문하셨는데, 교육위에 설명할 때와 예결위에서 설명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왜, 어떻게 부활시켰는지 39건, 한 건 한 건 건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대신 설명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자기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라 살려 주고, 남의 것은 나 몰라라 하면 경상남도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의원 세 번, 도의원 두 번 하면서도 예결위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 상임위 위원들을 무참히 짓밟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의회가 견제 기관인지, 그다음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리송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순간의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원상복구 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시 부족할 때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 한 건 설명이 어렵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집행부에 다시 설명을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교육청 예산과 관련한 예비심사 기간에 열정적으로 보여 준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20년 교육청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열정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는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격조 있고 품격 있는 질의 및 토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조목조목 답변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불가능해 보이고요.
카테고리를 좀 묶어서 답변이 가능하신 의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영진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영진 의원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미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군요.
교육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 위원인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앞서 박삼동 의원님의 예결특위 종합심사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의 사업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교육 재정을 전반적 종합적으로 전체 심사를 하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감액 조정된 68개 사업 505억원을 포함하여 예산안 전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예비심사의 삭감액이 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지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사업을 조심스럽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질의응답을 통해 감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 이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 기준 단가 또는 산출 근거가 실제 소요 예측치보다 과다한 사업 등 제반 사항을 세세하게 고려한 결과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68개 사업 505억원 중에서 31개 사업 202억원만 복원하였고, 37개 사업 303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복원한 사업 중에는 이달 말 설계가 끝나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건축비 전액이 삭감된 경남독서학교 건축 공사비 79억원, 턱없이 잠이 모자라 등교 때부터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아침 체육 활동을 통해 뇌를 깨우는 스포츠 활동비 2억원,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교 환경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체계 구축비 1억8,000만원, 경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경제 교육 활성화 지원비 1억5,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 1억8,000만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억5,000만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9,000만원, 행복학교연구회 운영비 5,000만원 등 비록 예산 편성액은 많지 않지만 예전과 차원이 다른 학교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교육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의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자면 이 항목 가운데 저의 지역구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남 교육 전체를 위한 사업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결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월의 우려가 없는 사업은 가능하면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조속히 편성하여 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고, 큰 무리가 없다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미래교육테마파크 공사비 50억원,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한 미세먼지 대책 사업 15억원, 총 31개 사업 303억원은 예비심사 의견에 동의하여 원안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격의 없는 토론, 그리고 계수조정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참여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 재원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삼동 의원 김영진 의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303억원 그 예산은 가만히 둬도 세월이 가면 저절로 되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부활시킨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편향적으로 된 예산,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산 이런 것들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많다라고 여겼기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지, 우리 예결특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경상남도 교육,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다 할 수 있고, 또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한 사람 조직 강화에 움직인다는 것은 용납이 여러분은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겠죠.
그런 것은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가 2013년도에 법외노조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1․2심에서 지고 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 어울림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임대비도 받고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2020년도 예산에 1,8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17년도는 왜 안 했나 물어보니까 안 한 사유가 모 도의원이 그때 삭감을 해서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교조에, 법외노조 단체인데도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경상남도 15개 단체에 갈라주는데 단체가 희한합니다.
전교조에서 주는데 교육연대, 예술촌, 주민회, 상인회, 청년회, 여성회 등으로 지원을 하면서 푸른내서주민회는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겠습니까?
전교조에서 왜 떡 갈라 주듯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교육위원회에 존중 조금만 기울여 줬다라면 한번쯤은 물어봐야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 쉽게 이야기하면 포괄 사업비.
이거 30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1년에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줄고, 아이들도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을 더 준다, 그다음에 이 예산을 또 다시 이야기 나옵니다마는 말 잘 듣는 데 주는 예산들이라는 말이죠.
꼭 써야 할 데 쓰는 예산도 있지만 아닌 데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30억원 중에 예측 가능한 편성이 충분한데도 도서관 시설 개선, 노후 음수대 교체, 강당 방송 장비 현대화, 화장실 오수관 및 배수관 교체, 담장 보수 등, 이거는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 데 조금 아껴 쓰면 15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께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쓴다라면 추경에 통과시켜 주마, 알뜰히 한번 써 봐라 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교육 홍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억2,4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전년도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도 줄고 아이들도 줄죠?
그런데 교육소식지가 홍보활동비 7억5,0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도 줄고 이런데 이게 과연 맞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교육인권경영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1억1,300만원 이것은 학생인권조례 대응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감이 왔습니다.
(“정리를 좀 하시죠! 같은 말만 하고,”하는 의원 있음)
이 어려운 시기에 나중에 비용추계가 얼마나 들 것인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지금 1억1,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센터를 신규로 만들어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산 없는 것, 해야죠.
(“설명한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간단히 좀 정리를 하시죠, 계속 같은 말씀이신데!”하는 의원 있음)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선집행한 예산도 법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제정되기도 이전에 홍보하고 교육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했던 것 돈 반납해야 됩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이 확보한 시간입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22초 남았습니다.
말씀하시죠.
○박삼동 의원 제가 시간 3분 남았습니다.
죽자고 써도 3분입니다.
3분 만에 목숨이 달아납니까?
(“달아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겹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먼 미래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당장 인기 있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시의원을 세 번 하면서, 속기록 뒤져 보십시오.
열 가지 중에 세 가지 정도는 아니고 일곱 가지 정도는 저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못이 박히면서까지 이 단상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이것 돈 5,000만원 살려주면 51억원 듭니다.
제가 10대 때 특위 만들 때 함안교육청에 가니까 학교에서 된장, 간장, 김치 담그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잘했다, 이것을 계속 좀 늘려 달라, 영양사, 조리사가 주축으로 해서 학교마다 충분히 돈 안 들이고 아이들 체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 영양사가 이 체험관에 하고 나면 여기에 운영비가 얼마나 더 들 것입니까? 
이래도 해야 됩니까? 
하도 동료 의원들이 엑스 하라고 해서 긴 이야기 충분히 쓰겠습니다만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무례한 말씀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경남 교육을 위하고, 전체적으로 다 잘되기 위해서 한 것인 만큼 애교로 귀엽게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동 의원 단하에서 -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의 집행부 예산 편성에 관한 주관적 의견이었음을 밝히면서요,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듣지 않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 표명이 있었기에 기명 전자 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나요?
질의하신 의원님들 다 나가셨나요?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밤늦게까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덕상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는 내년도 경남 도정의 방향과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잘사는 경남을 만드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 도의회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한 해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경남은 새로운 혁신의 토대와 다시 뛰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혁신과 성장,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2020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상 처음 우리 경남은 국비 5조원 시대를 연 올해보다 8,478억원이 증가한 5조8,88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금액보다 4,800여억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도 더 증액된 성과입니다. 
서부경남 KTX 설계 용역비는 150억원을 확보해서 2022년 사업 조기 착공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강소연구 특구 사업 184억원을 비롯해 경남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국비로 반영되었습니다. 
국가 직접 사업을 포함한 SOC 예산도 늘어나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경남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과는 경남도와 의회, 시·군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확보된 국비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한 한 최대한의 규모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경남 도정은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가능성과 자신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소외된 도민은 없었는지 차분히 살피며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들은 세밀한 검토와 정책 반영을 거쳐 경남교육이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368회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택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더 투명하게 집행해서 도민의 신뢰를 높여 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 교육청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은 물론 도의회와 경상남도 및 기초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책임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의 길을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68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올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도의원 모두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의회에 변화를 정착시키고 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회기 일수와 도정질문 횟수를 늘려 의정활동에 활성화를 꾀하였고, 정책 지원과 미디어홍보팀을 신설·운영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도 개선과 조직 체제의 변화를 바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조례안 발의 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의안 처리 건수도 6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39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상열
이상인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조영제 한옥문 황보길

찬성 의원(31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상인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반대 의원(6인)
강철우 김현철 윤성미 조영제
한옥문 황보길

기권 의원(2인)
김일수 이상열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행정국장 손재경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정창모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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