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본회의 제2차 (1) 2020.05.21

영상자료

제37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6.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남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1.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3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장규석 의원 외 47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31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5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4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9명 발의)
14.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19명 발의)
15.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빈지태 의원 외 46명 발의)
16.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20명 발의)
17.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남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21.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22.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11명 발의)
23.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2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5월 12일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상훈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경수 의원님이 호선되셨으며, 5월 18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영실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근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15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54##373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준비를 하면서 이번만큼 현장을 많이 방문한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옥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그동안 공공의료의 역할과 보완점을 점검해 보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의 공공의료 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사회보험인 한국형 의료보장 제도를 바탕으로 한 공공의료 체계 속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행정의 단결된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기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정책 권고안 제시를 위한 공론화 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등 공공의료 체계의 역할이 더 한층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는 감염병 대응 환경 구축과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염병 사태 시 일선에서 직접 중요한 대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료복지 취약 지역에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설인 보건지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경남도 175개의 면 중에서 53%인 92개 면에는 병원과 의원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 3,688개의 의료기관 중 367개, 즉 약 10%에 불과합니다.
한편 보건지소는 18개 면을 제외한 157개 면에 설치되어 있어서 약 90%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등 보건행정은 물론이고 고혈압 등 일반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주민에게는 처방전과 투약 모두 무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중 한의과 의사와 치과의사가 있는 보건지소를 포함한 총 167명의 공중보건의 중 전문의는 17명으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녕, 함안, 거제 등 여러 군데의 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제가 눈여겨본 점은 바로 이용률과 원인이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면, 2019년 기준 거제시의 거제면 보건지소가 1.3%, 양산시의 동면 보건지소가 3%로 가장 낮았고, 창녕군의 이방면 보건지소는 이용률이 5,779%, 길곡면 보건지소는 4,49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루 평균 0.4명이 이용한 곳이 있는 반면에, 하루에 610명이 이용한 곳이 있을 정도로 편차가 컸습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상주 또는 순회 진료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공보의를 비롯한 직원들의 대민 친절도, 열정과 책임감 또한 이용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경제수준 향상, 이동수단의 발달, 의료기대치 상승 등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의 보건지소 위상과는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의전원 졸업자 중 군필자가 증가하고 있고, 여학생의 비중 증가 등으로 공보의 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원활한 공보의의 공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1985년에 폐지된 한지의사 제도를 부활하여 퇴임한 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건지소의 공보의 제도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에 대한 혁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건지소가 꼭 필요한 지역은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입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예외 지역에 속한 몇몇 보건소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진정 복지사회를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 불평등은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은 보건행정 영역을 넓히거나 자구노력을 강구하는 등 활용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용률이 높은 보건지소에는 직원을 증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건강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중보건의 제도를 포함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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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건지소의 공공의료 기능을 혁신적으로 높일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개혁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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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의례적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님, 가야사특별법 국회 통과를 소관위의 소속 위원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5년에 지자체 최초로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이 발의하여 의원님들 동의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안부 할머니 기림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정부 차원의 행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도내에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제공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도민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회계처리 부정으로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관련 보도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NGO단체 활동에 부정적인 인식과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기부문화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 민간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에 대해 검토할 기회를 갖고 우리 도의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NGO단체는 비영리 시민단체라면 모두 포함되며 구호, 환경, 인권, 시민참여, 복지, 성차별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NGO단체 대상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앞서 말씀드린 4개국에서 2019년 지원하는 NGO단체는 총 185개소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이 82개소로 가장 많고, 여성가족청년국 52개소, 문화관광체육국 30개소, 복지보건국 21개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별로는 평균 1.3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민간단체 수와 보조금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다.
교육 및 체험, 상담·치료, 협력교류 및 연대사업, 출판·홍보사업, 기타 권리옹호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대체로 행사 및 캠페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은 정산보고를 받아 예산의 사용내역을 점검하거나 현장지도 및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자가 정산서를 검토할 때 사용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인지, 회계지침을 벗어나는 사용내역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NGO단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조금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NGO단체 지원은 단체 선정기준이 없고 매년 비슷하게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원단체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조금 정산보고 시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예산의 누수 방지 등을 점검하는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NGO민간단체와 사회복지단체 회계 정산자료를 보면 특별한 단서조항 없이 거의 100% 적정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기관의 사업추진 평가와 회계처리 결과가 단순 확인 절차만을 거치는 형식적 정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정의기억연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 감독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를 하고도 회계 오류 등 최근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 점을 우리 경남도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번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회계처리 부정으로 인한 사건으로 그동안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챌린지 운동이 힘을 잃을까 저어되며, 선한 기부의 뜻을 갖고 계시고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경남 도민의 마음이 위축될까 심히 염려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이끌어 가시는 김경수 도지사님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전반에 대해 경남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 줄 것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백서를 만들어 이후 도정을 펼치는 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무역이란 세계 질서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500만 명, 사망자가 35만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위생과 국가적 차원의 대비뿐이라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철저한 대비가 바로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획기적 확대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18명이 발생하였고, 그중 85%에 해당하는 100명이 도립 마산의료원에서 치료했고, 나머지 18명 또한 공공병원인 경상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치료를 했으니 확진자 100%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마산의료원은 현재 경상남도 산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이번 코로나19 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 자랑스러운 의료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이자 서부경남의 지역 거점병원이던 진주의료원은 우리 경남의 아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경상남도 도지사로 취임한 홍준표 전 지사는 취임 후 1개월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들은 군사작전 하듯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고 폐업 결정과 공식 발표, 폐업 신고, 조례 공포까지 단 6개월만에 모든 절차를 해치워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속도전이었습니다.
2016년 8월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홍준표 전 지사의 폐업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가해진 강제 퇴원 및 전원 회유·종용 또한 위법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폐업의 근거로 들었던 적자와 부채, 강성 귀족노조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폐업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못 물었다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행한 행위들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 적어도 경남도 차원의 진상조사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을 아무리 왜곡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간다면 김경수 도정은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가한 폭력적 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일어났던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묵시적 동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불법적 강제 폐업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탄생한 경상남도 김경수 도정과 도민의 대의기구인 경남도의회가 한 번은 꼭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월호의 진실 찾기나 5·18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님께 세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해 경상남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지난 도정에서 행해진 일이지만 환자와 노동자와 도민을 향한 폭력적 행정에 대해 김경수 지사가 직접 사과하고 위로의 뜻을 전달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도민과의 약속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의 설립을 책임지고 완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문제는 병원 하나 문 닫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남도와 도의회가 정의로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은 어느 안타까운 노동자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대우조선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다가 해고되어 400일이 넘게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1일 저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로부터 집단해고를 당했습니다.
최장 36년을 일하신 선배부터, 6개월을 함께 일한 후배까지 26명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저희는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 문 앞에서 진을 치고 동료들과 함께 1년이 넘게 싸워왔습니다.
처음 6개월은 실업급여로 버틸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가족들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큰 욕심 없이 대우조선 청원경찰로 안정된 고용 보장 하나만 믿으며 열심히 일해 온 대가가 고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중·고생 혹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들은 별거, 이혼 요구, 사춘기 자녀들의 원망 등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위태롭게 버티고 서있습니다.
대우조선 청원경찰이란 이름 하나 믿고 타지에서 와서 가정을 이룬 젊은 동료는 신혼의 꿈 대신 생계 걱정으로 막막합니다.
파혼 당한 예비신랑, 이별을 통보받은 연인, 부모님께 걱정거리로 전락한 젊은이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질타, 원망을 온몸으로 견디며 가슴 찢기는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는 절망 속에서도 400여일을 넘게 버티어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저희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국가가 만든 청원경찰을 청원주가 직접 임용하도록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실현시켜 주십시오.
저희 26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하루속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편지의 당사자인 26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의 요청에 의해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된 청원경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지금도 건재하고 청원경찰 일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이들 26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집단해고를 당했을까요?
현행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을 청원주가 직접 임용하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에 반하는 면직을 금지하고 정년을 60세까지로 보장하는 등 국가가 청원경찰의 신분을 법으로써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사업장에서 임용된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찰집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신분상 준공무원으로서 임용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를 청원경찰법의 제정 연혁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애초부터 이들 청원경찰을 소속 자회사인 용역회사와 채용계약을 맺도록 하였고,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으로 자회사의 지위를 상실한 용역회사가 사업 철수를 이유로 청원경찰 26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지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법에서 보장받은 신분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박탈당한 26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지금도 기약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25년, 평균 나이 45세의 이들이 청춘을 다 바쳐 일했던 일자리는 또 다른 용역 근로자들로 대체되었으며, 당초부터 직접 고용을 했어야 할 대우조선해양은 청원주로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최종 결정을 받아오라며 이들을 또 다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구 25만의 시장도, 350만의 도지사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5년 연속 1위, 노동시간 1위, 산업재해율 2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1인당 GDP 3만 달러, 경제규모 11위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민낯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를 비롯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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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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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실·휴직 노동자 및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구체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함께 이 고통을 견뎌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민족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불안한 미래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고졸 청년들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은 15세에서 39세 대상으로 2020년 기준 1,349억5,200만원으로 49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 고졸 청년 중심 사업은 5개로 총 57억2,500만원입니다.
이는 경남도 청년 정책의 초점이 대졸 이상의 청년에 맞추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경남의 2019년 기준 고졸 청년은 고교 졸업자 3만3,500여 명 중 진학자를 제외한 15% 정도인데, 2016년 기준 경남 진학률은 78.7%로 전국 평균보다 9.2% 높았으나, 고졸 취업률은 8.9%로 전국 평균 10.2%보다 낮았습니다.
이러한 지표에 의하면 경남의 경우 대학 진학은 취업의 필수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과잉 학력 및 대졸 취업 경쟁의 치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연령 상승과 청년의 사회적 자립 시기 지연,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연계되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일반고 대비 저소득층 비율이 2배 이상, 기초학력 미달 비율 3~4배 이상, 학업 중단 비율이 2배 이상인 반면, 졸업 후의 취업 희망은 50%가 넘는 수준입니다.
다만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 후의 열악한 일자리 및 낮은 임금, 군 복무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사회적 자립을 어렵게 하여 고졸 취업을 기피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중등 직업교육 이수자의 직업 역량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군 복무 등으로 인한 이직, 그리고 신산업 분야 고졸 인력 부족 등으로 고졸 채용을 선호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른 자료를 봐주십시오.
고졸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교육부에서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까지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이로써 궁극적으로 고교 졸업에서 대학 진학의 구조를 극복하고, 학력과 상관없이 사회적 자립과 성공의 기회 제공, 기업의 인성과 기초능력 그리고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고졸 인재 채용 기회, 그리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양질의 교육·취업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다른 자료를 또 봐주십시오.
경북도는 작년 말 경북형 고졸 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정착 모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응한 경북형 모델 개발로서, 학(學), 잡(JOB), 아(兒)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4년차를 맞이하면서 만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서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정책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정책 대상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인데, 변경 후 고졸 이하 비율이 2018년 18.8%에서 37.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경험이 부족한 비진학 청년들은 프리터 생활의 20대가 많고, 이 생활을 위해서도 대학졸업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생활에 끼일 수 있는 위치가 불안정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토교통부의 청년행복주택 등 대표적인 정부 청년 정책의 신청자격이 졸업 및 중퇴 이후 2년 이내라는 제한은 대학 졸업 2년차와 고졸 졸업 2년차의 다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 정책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조기 개입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 정책에도 고졸 청년에 대한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례 제3조에 근거, 도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도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출자·출연기관 고졸 채용 현황 총 368명 중 2018년 단 3명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서 고졸 채용 비율이 빠진 결과로 해석되나, 경남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업을 우선한 고졸 청년들의 경우 취업 후 대학을 가게 되면 국가장학금이 제외되거나 직업훈련의 경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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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금 외에 취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 미래 설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학금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 때문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당장의 실습시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다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을 없애고 대졸만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촉구와 함께 경남도가 교육청과의 적극적 협조 하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고졸을 앞둔 청년들은 군대를 차라리 갈까를 고민하고 있다 합니다.
사회공동체는 소외된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따뜻해지고 살만해 질 것입니다.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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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세계 조선산업의 심장,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관 협치의 핵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경남도의 역할에 대해 의문점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경남도에는 180개의 위원회에 3,27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그중 644명이 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는 당연직이고 2,629명이 위촉직 위원입니다.
2019년 도 전체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총 62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중 서면 위원회가 251회, 대면 위원회가 377회로, 위원회 경비는 수당과 운영비를 합해 8억1,80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개최 건수는 45건이 증가하였고, 비용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아직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6개이며 1년에 1회만 운영한 위원회도 63개입니다.
전체 180개 위원회 중 연간 1회 미만으로 운영하는 곳이 99개로 전체의 55%를 차지합니다.
또한 위원 위촉 현황을 보면 위촉직 위원 2,629명 중 대학교수가 788명으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관련 전문가가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교수를 위주로 위촉하여 특정 직업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체 위원 중 40%를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채우기 위하여 위촉 위원회의 성격과 무관한 비전문가를 억지로 위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분도 많을 것인데 왜 이 점이 고려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선 발굴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명성은 높겠지만 그 분야에 비전문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식견이 넓은 실무 종사자를 발굴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회마다 성격과 운영 방식이 다르고 필요한 전문가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웠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이권이 발생할 수 있는 심의에 대하여는 꼼꼼하게 살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됨에도, 행정에 협조적인 위원을 관행적으로 장기 재위촉하다 보니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민간 부분에서 실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참여시켜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거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 및 통폐합하고, 각종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그 운영과 존립의 유효성에 명확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자료 요구와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위원회는 민관 협치의 핵심입니다.
위원회가 올바르게 운영된다면 도민은 도정을 더욱 신뢰하고, 도정은 도민을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전면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서 작지만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시작하면 그게 바로 변화와 혁신일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작은 변화가 경남도에서 현장의 올바른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보길 의원님 나오셔서 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의원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보길 의원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 생태계 및 경관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은 관리 주체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립공원의 경우 국가적 보호가치에 준하는 생태․문화 자원을 가진 곳으로 유서 깊은 문화재와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과 휴식,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의 대표적 자연관광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립공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30개소가 있으며, 도내에는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가지산과 천년 고찰 옥천사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고성군의 연화산이 경남을 대표하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남도가 경남을 대표하는 도립공원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 도내 도립공원 관리 업무의 대부분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떠맡고 있는 실정으로,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도립공원 관리에 지원되는 도비는 연간 4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과 투자보다는 등산로 주변 풀베기 등과 같은 단순한 관리 사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이러한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가지산 도립공원은 연간 방문객이 2016년 854만 명에서 2018년 327만 명으로 무려 60% 이상이 급감하였고, 연화산 도립공원은 연간 방문객이 17만 명에 불과한 전국에서도 가장 찾지 않는 도립공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전북도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원 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야깃거리로 만들기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을 비롯해 최근에는 국민여가캠핑장, 경관폭포 등을 조성하며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명품 도립공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의 도립공원 또한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생태 관광 자원을 가진 지역의 명소로서, 새로운 변화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도가 도립공원을 직접 육성․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 산하기관 내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시․군에 위임된 업무를 직접 수행해 나가도록 조직과 예산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립공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관 발전협의회를 상설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도립공원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2017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개최 실적이 전무할 뿐 아니라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공원 내 사찰 주지스님만이 특별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을 뿐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기적 관점의 자연생태 보호․육성 방안 및 발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최근 소나무 고사가 진행 중인 연화산도립공원의 경우 최근에서야 생태계 변화 예측 용역을 실시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도립공원 내 130여 종의 동․식물 자원과 135점의 지정문화재 등의 지속적인 보전․관리는 물론 이와 연계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무려 22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전 국민의 10명 중 8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산을 찾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 산은 자연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여가․휴식 공간으로써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우리 경남의 도립공원이 도립이라는 명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남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자원으로서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방제 및 극복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황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스물다섯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5명 발의)
(14시 45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낙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성낙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성낙인입니다.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숙한 기부 문화와 건전한 기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55##373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성낙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3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장규석 의원 외 47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31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5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4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조영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제입니다.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56##373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 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57##373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교육현장의 신뢰 강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문맥상 부자연스럽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모든 연수과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58##373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규석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 없는 교육여건 및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59##373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남도 교육 행정기관 및 학교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60##373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40호,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부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창의적 인재 교육 및 교육문화 조성 을 위한 미래지향적 메이커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61##373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46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공익 신고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62##373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도내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 등 농어촌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보호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63##373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64호,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경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자생력과 경제력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64##373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및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65##373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588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가칭 명진숲유치원 취득권을 관리계획안에 대한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66##373_0_본회의_2차 1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조영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9명 발의)
14.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19명 발의)
15.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빈지태 의원 외 46명 발의)
(14시 5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3호, 김일수 의원 등 20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꿀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꿀벌을 보호·육성하며 도내의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지속적인 성장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67##373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 옥은숙 의원 등 20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농촌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 정착에 유리한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68##373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04호, 빈지태 의원 등 46명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마늘이 풍작을 이루었지만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는 전국 마늘 생산량의 24%를 차지할 만큼 마늘 재배의 비중이 높아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본 건의안은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매 물량 확대, 최저 가격보장, 특히 수입김치와 수입가공마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69##373_0_본회의_2차 16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20명 발의)
17.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남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15시 0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남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근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강근식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근식입니다.
금번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3호,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철 의원을 포함한 스물한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70##373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으로 상반기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여 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71##373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76호,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으로 급부상하는 무인항공기 시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72##373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77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의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73##373_0_본회의_2차 20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03호, 경남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정열 의원님을 포함한 4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보잉 B737Max 기종의 추락 사고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남의 항공산업 관련 기업이 심각한 부도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항공산업 기업의 부도를 막고 항공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국내 항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하여 항공부품업체가 밀집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 경남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중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역대상을 경남·사천·진주·창원·김해 등에서 경남·사천·진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74##373_0_본회의_2차 21 경남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근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남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22.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11명 발의)
23.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신용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신용곤입니다.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5호,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지사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설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75##373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인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규모 2.0 이상 발생된 지진이 12회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대응력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76##373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69호,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저감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도 종합계획이 기 수립된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계획을 광역 차원에서 검토·조정하였으나, 시군 종합계획의 저감대책 분류기준 및 수립기준이 상이하므로, 금번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별로 최근에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6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77##373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신용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1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낙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창녕 출신 성낙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에서 개학 준비와 교육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그간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4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223억원이 증액된 5조7,350억원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교육 5조3,631억원, 평생·직업교육 117억원, 교육일반 3,6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심사보고서 총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한 미세먼지대책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3억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11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78##373_0_본회의_2차 2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성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경남교육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경남교육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미래교육의 튼튼한 기반을 조성해 도민과 교육가족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남교육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도민과 의회가 허락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그 목적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일부터, 어제부터 시작된 순차적인 등교수업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업과 안전을 함께 지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철저한 학교 방역과 빈틈없는 학사일정 운영으로 안전한 등교수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러한 경남교육의 노력에 경상남도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5월, 신록이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짙어가는 새봄의 신록처럼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지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번 제374회 정례회는 6월 2일 개회하여 도정질문과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 선포 후 바로 의회 청사 현관 앞 계단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에게 경의와 응원을 전하는 경상남도의회「덕분에」챌린지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회 선포 후 바로 현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5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3인)
김일수 예상원 이병희

○출석 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감사관 김제홍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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