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본회의 제2차 (1) 2019.04.19

영상자료

제36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6.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1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17.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2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3.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26명 발의)
4.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3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20명 발의)
10.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32명 발의)
11.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7명 발의)
13.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9명 발의)
1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13명 발의)
16.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6명 발의)
17.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6명 발의)
18.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48명 발의)
19.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민우 사무국장님 외 다섯 분이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정동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장종하 의원님 등 열세 분이 2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66##362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빛나는 땅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 의원입니다.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특별법의 효력이 있었는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2018년 경남도의 우선구매 실적은 0.6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에도 목표를 달성한 곳은 진주시와 창녕군밖에 없습니다.
경남교육청도 구매 비율은 0.71%로 전국 9위, 경남교육청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남도는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지만 실적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와 공기업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일자리와 자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경남도와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첫째, 장애인생산품 생산기반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해마다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합니다만 제품의 종류는 부족하고 중복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이 감소합니다.
생산시설을 확충해 제품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둘째, 제품 판매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잘 만들고 많이 생산해도 팔리지 않으면 고용도 급여도 감소합니다.
앞으로 마케팅과 물류 조달 등 기반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구매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의계약과 특정 사업자 지정구매도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매년 전체 물량을 파악하고, 부서별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생산과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산시설, 판매시설,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현장 친화적 소통체계가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장애인은 우리 사회 가장 소외된 계층입니다.
장애인생산품은 아무리 구매를 독려해도 부당한 청탁도 압력도 아닙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우리 남택욱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면의 관리 실태와 심각성을 일깨워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마산회원구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일단 폐포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서서히 흉막까지 파고들어 몸속에서 제거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살아 있는 동안 끝까지 몸속에서 달고 살아야 하는 무서운 죽음의 물질이며, 석면 관련 모든 질환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석면이 우리 관내 관공서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막론하고 석면 건축물이 학생과 도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월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 석면 관리 실태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15년 교육부 용역연구와 2018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학교 석면이 학교 건축물의 어느 위치에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한 석면지도가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곳이 무려 397개교로, MBC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석면 지도 오류학교의 명단을 실명으로 전격 공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엉터리 석면지도를 방치하고, 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쉬쉬하며 알리지도 않고 있으며, 석면 해체 제거 업체는 실제 석면의 위치와 다른 석면지도를 믿고 엉뚱한 곳에 공사를 강행하고 보양처리는 물론 정작 음압기를 설치하고 습유제를 뿌려 해체제거 매뉴얼대로 공사해야 하는 곳에서는 아무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마구잡이로 석면 천정을 뜯어 냉난방기를 설치하거나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조리를 하고 급식을 하는 급식소에서도 석면지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석면지도를 경상남도에서 없애기 위해서 첫째로,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석면지도를 다시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석면 해체 제거 예산은 편성되어 해마다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재원 부족과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 공사기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나 관공서는 석면 해체 제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매년 석면안전관리 전문업체로부터 안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석면으로부터 학생의 안전과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유해성 평가를 통해 기록, 보존함은 물론 주기적인 신고체계를 갖춰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최북단 거창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입니다.
1970년 4월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입고 먹고 자는 일이 대다수 국민의 걱정거리이고, 이 걱정을 벗어나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사는 데 보탬이 된다면 너나없이 주저하지 않고 마을안길과 농로를 넓히고 마을회관을 짓는 곳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사용을 허락하며 잘사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은 대다수가 공공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마을안길과 농로는 사유지 도로 현황마저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을 만들고 마을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의하면, 도내 마을안길에 포함된 사유지의 현황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을안길 등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민원 건수는 12개 시․군에 84건이었습니다.
이 건수는 시․군에 정식으로 민원신청이 되어 관리되고 있는 건수로 보이며, 시․군 여러 부서에서 취합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안길 현황에 대한 답변 내용이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이 문제의 해결에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발생해야만 대책을 세우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민생 문제입니다.
당장 해결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바라보면서 공동체의 갈등이 커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지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당시 사유지를 기부하거나 사용승인을 해 준 당사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고령의 노인 분들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도는 명의가 후손이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생활해 온 대다수의 현재 소유주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인데도 단지 사도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세금까지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지가 사도가 되어 있는 이유를 인정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축을 하거나 경계 측량을 하고자 할 때 사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큰 꿈을 갖고 시작된 농촌생활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경남도가 먼저 사도의 현황부터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답변 자료에 의하면 사도로 인해 발생된 민원 84건 중 보상요청이 66건, 원상복구 또는 우회요청이 11건, 통행방해 및 도로차단이 7건으로, 모두가 도로를 개설할 당시 사용승인이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거부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의 해결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지 않지만, 방치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의 씨앗마저 모르는 채 한다면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도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자료 요청에 성의를 다해 주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고 자란 삼천포 지역은 1970년부터 ’80년대까지만 해도 청정해역과 넓은 갯벌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어패류가 생산되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부 경남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1983년 삼천포 연안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된 이래,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여 지역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습니다.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사천시 삼천포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과 발전소를 출입하는 대형 트럭들로 인한 소음과 난폭운전으로 높은 사고위험과 교통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구 10만명당 호흡기질환 사망자 수가 66.6명으로 경남도 평균인 47명의 1.4배, 전국 평균인 38.9명의 1.7배로 나타나 지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인접한 위치에 2015년 10월부터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인 고성화력발전소가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천시민들은 발전소 운영 및 신규 건립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이 반대한다면 도내 또 다른 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발전소 건립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천시민들은 발전소 운영에 따른 먼지, 소음,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최소한이나마 줄여보고자 시내 외곽으로의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사천시에서도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7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3년이 넘도록 협의를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사천 의원들과 함께 고성그린파워(GGP)를 항의 방문하여 우회도로 개설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닌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공기업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이 참여해 민자 최대의 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에 고성그린파워만 앞세우지 말고, 공적 기업의 도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사천시민들의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시민들은 지난달부터 하이면 복지회관 고성그린파워 사무실 앞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약속 이행 촉구를 위한 범시민 규탄대회를 오전 8시부터 시민 1,000여명 이상이 모여 개최하게 되었고, 당일 오전 9시에 사천공항에서 여상규 국회의원, 송도근 사천시장, 임진규 GGP대표가 두 달 이내에 부지보상은 사천시가, 도로건설비는 고성그린파워(GGP)가 부담한다라는 급조된 합의서를 작성해서 시민들 앞에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사천시민들은 그동안 불성실한 약속이행의 태도를 두 달이라는 시간을 더 줌으로서 두 번 속는 것 아니냐며 당장에 끝을 보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민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요?
저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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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 모두가 헌법에서 규정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경남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민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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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지역구로 둔 송오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선산업의 반인권적 고용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형 조선 3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안고 있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뿌리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산업 사내 하청업체의 실태는 가장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인 형태로 더욱 심각합니다.
조선산업 호황기를 거치면서 국내 9대 조선소의 직영노동자 대비 하청노동자 비율은 1990년 21%에서 2013년 294%로 13년간 무려 14배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현대, 대우, 삼성조선소의 해양플랜트 생산 현장은 80%가 넘게 하청노동자로 채워졌습니다.
2000년대 초 신생 조선소들은 대부분 현장직 노동자를 하청노동자로 채웠고, 직영노동자는 한 명도 뽑지 않고 전원을 하청노동자로 운영해 온 기업도 있습니다.
소위 생산의 외주화를 완성한 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내 하청업체는 생산설비도, 자재도, 공구도, 심지어는 소모품까지도 원청회사인 조선소로부터 제공받으며, 공정관리, 안전관리 아래에서 오직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만을 조선소 현장에 투입합니다.
이러한 사내 하청업체는 조선소마다 수십에서 수백 개에 달합니다.
조선산업 현장은 밀폐작업, 도장작업 등으로 질식, 추락, 화재, 폭발, 협착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324명에 달하며, 이 중 79.3%인 257명이 하청노동자라고 합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들이 힘들고 위험한 일까지 도맡아 온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조선소 현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하청을 받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만연합니다.
2015년 한 조사에 따르면 물량팀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38.1%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23%는 근로계약서마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조선 3사 정규직 2만1,000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날 때, 5만8,000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생산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해고의 외주화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보상 없는 해고와 함께 도리어 임금을 떼이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2018년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1만7,000명, 1인당 체불액도 431만원에 달합니다.
최근 조선소 인력모집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7.1%로 전국 최고인 거제에서 조선소 하청업체 직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 조선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으며, 젊은이들은 조선소 현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조선공학과가 폐지되었고, 현재의 학생들마저 전공을 찾아 전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재편 고도화와 전략만으로 조선산업의 부활을 이루어 낼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믿고 산업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면 조선산업의 부활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누적된 엔지니어링 역량과 숙련된 노동자들의 손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선산업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산업정책 당국과 조선산업 주체들에게 요청합니다.
조선산업 재편과 고도화 전략에 앞서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내하청 고용구조를 혁파하는 데 나서 주십시오.
조선산업 구성원들에게 차별 없는 현장,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때만 조선산업의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에도 요청합니다.
조선 현장의 고용구조 혁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한 노력이 세계 1등 조선의 위상을 지켜내고, 조선산업 부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보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의원 저 역시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룡나라 고성 출신 황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내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한 경남고성 공룡엑스포와 우리 도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은 공룡의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성하면 당연히 ‘강원도 고성’을 떠올렸습니다만 지금은 고성하면 ‘경남 고성’을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공룡엑스포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공룡과 관련한 지원 및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룡에 대한 브랜드만큼은 경남 고성이 최고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고성이 이처럼 공룡 발자국 화석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브랜드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차별화된 안목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룡 콘텐츠 선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룡엑스포의 경우 2006년 최초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네 번의 행사를 통해 무려 650만명이 고성을 다녀갔으며, 총 380억원의 수입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2006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전 대통령상 수상을 시작으로 2009년 지방자치단체장이 뽑은 우수 축제 2위, 2013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축제의 수익 극대화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그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룡엑스포 행사를 개최하면서 거의 전적으로 고성군 자체 예산에 의존하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이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에도 엑스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성군 내 공룡이 가진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은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사활을 걸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시대에 생존하는 방법은 특화된 문화·관광자원을 더욱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이 가진 공룡 콘텐츠를 고성만의 자원이 아닌 경남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룡엑스포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으로 추진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경남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꼭 해야 할 것입니다.
고성에서는 내년 4월 17일부터 6월7일까지 52일간의 공룡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고성군에서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회화면 배둔리에서 봉동리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는 있습니다만 2020년 공룡엑스포가 개최되기 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니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남 고성 공룡엑스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국 최고의 관광 콘텐츠입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 상상속의 공룡을 통해 꿈을 가지고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경남 고성 공룡엑스포가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우리 경남을 빛낼 수 있도록 행사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성 지역뿐 아니라 경남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의 우수한 테마들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들도 적극 개발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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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사기간 중 도내 많은 학생들이 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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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황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1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9분)
○의장 김지수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송순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문 요지서 송부 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안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제출 기한을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도정질문 요지서 송부 기한 및 답변 요지서 제출기한과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송부 기한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67##362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3.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26명 발의)
4.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68##362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훈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제명에 포함시켜 자치법규의 혼동을 막고 규정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69##362_0_본회의_2차 4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각종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70##362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71##362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97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을 위한 동남전시장 매입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변경 계획, 문화예술과의 콘텐츠 코리아랩 웹툰 캠퍼스, 저작권서비스센터 건립, 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의 마늘무병종구 증식 및 양파시험용 부지 매입,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에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청사 신축에 관한 건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72##362_0_본회의_2차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3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 의원입니다.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남북 민족공동체의식 함양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북한의 교육 관련기관 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와 교류 협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73##362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92호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지난 2018년도 3월 27일자로 직업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제도의 개편에 따른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74##362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20명 발의)
10.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32명 발의)
(14시 4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호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기동물 보호에 한정되어 있던 동물보호 정책을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보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 책무, 지원근거, 동물보호센터 기능 확대 등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동물보호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75##362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213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우수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경상남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급식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감사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손호현 위원의 수정안이 동의되어 표결하였으나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어 집행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에 따른 도민 의견 등을 일부 반영한 김호대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76##362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삼동 의원으로부터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동료의원님들끼리 갑론을박을 해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6:3으로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질의 겸 반대토론하고 같이 겸해서, 의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5분 발언도, 심지어 특위까지 구성해 지원청으로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아이들의 식단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감사를 폐지하는 조례가 상정되니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 조례는 업무가 기획에 있을 때 모 의원이 기획위원님들로부터 맨투맨 여론조사를 해 보니 부정적이 많아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구수정으로 업무가 농해양수산위로 넘어와서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해 민주당 다수의 숫자로 다시 상정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양사 분들이 힘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식단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들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다소 귀에 거슬리는 문맥들이 있어도 건강한 아이들의 급식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너그럽게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의안 철회 요구에 따라서 철회 동의안에 가결했는데, 왜 철회 요구를 해 놓고 4월 19일 오늘 오전 10시에 급히 상정해서 본회의장까지 올린 사유와, 다시 상정되어도 법 규정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 되어도 상정되어야 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조례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우수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사용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수정안은 지역 농수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축산물과 공산품, 공예품이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공산․공예품은 우리 QC상품이 경상남도에 440여 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제5항에 보면 추천상품 및 브라보경남상품 부산 농산물했는데, 브라보경남상품 농산물은 삭제가 되어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추천 상품이 삭제가 되었다는 것은 좀 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식단에 해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5조에 보면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시장․ 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현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는데 혹시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5조2항에 보면 신설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과 추진과정과 규모가, 총 공사비가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 또 언제 설립할 것인지, 위치는 어디에 확정되었는지, 타당성 용역조사가 되고 있었는지, 총 공사비에 따라서 투융자를 해야 될지,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워야 될지, 이것 전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짓고 난 뒤에라도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삽입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철회 또는 검토를,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역지원센터가 언제 운영이 될 것인지, 그 시점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좀 묻고요.
그리고 이것은,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는 경상남도보다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해양수산위에서 어떤 식으로 토론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에도 역시 일맥상통합니다만 제9조에 보면 지역 우수농산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축산물과 공산․공예품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끝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최초로 조례에 감사를 넣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조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실시해 가지고 예산이 자그마치 2,041억원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교육감한테 조례가 있어도, 교육감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없다, 교장의 고유권한이다, 지도․감독의 범주를 강화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단수 지정보다 입찰하는 것이 이것은 누가 물어봐도 원칙이고 당연한데도 이것은 법적 위배가 아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10대 도의원을 하면서 학교급식특별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지원청별로 구석구석에 다녔습니다.
거기 비리, 입찰 담합, 유령업체, 그런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면 700개 학교에 81개 납품업체가 수사의뢰할 만큼 학교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위장업체를 설립해서 공정한 입찰을 담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입찰 담합한 게 1,756건에 174억원, 위장업체가 납품이 545건에 141억원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데도 이제 2,041억원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교육청은 더군다나 10대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입찰과 업체 관리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지자체는 학교급식의 주무기관인 교육청이 책임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밝혀 줄 수... 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고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교육청에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역량으로서는 어렵다, 이런 실토를 했습니다.
이것 누가 해야 합니까?
38만9,000명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잘 선처해 주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의안이므로 대표발의자인 이옥철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옥철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박삼동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당히 주장이 많으시고, 질문 수가 많은 반면에 사전에 질문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이옥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시고요.
혹시 같이 심사를 하신 농해수에서 추가로 답변하실 문항이 있으시면 심사보고자인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옥철 의원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대표 발의자 이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의 열정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사의 삭제 부분이 굉장히 초점이 맞춰지고, 논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이유에 우수한 식재료 사용보다는 계약 방법을 준수하고, 서류 중심으로 급식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급식 만족도 및 급식의 질 향상과는 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현실의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어느 영양교사는 학생의 건강보다는 서류를 챙기는 게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조금 전에, 15일 전에 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4월 9일에 철회를 하고, 19일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당초 제205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3월 27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 심의 직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 취하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공동 발의자만 달라지고 기존의 조례와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이라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발의되었고, 당초 이번 회기에 상임위로 상정하기로 정해진 사안이라 오늘 상임위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역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김해와 거창에서 급식센터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에는 밀양과 남해에 급식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개소당 20억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2020년도 급식센터 설립과 관련해 서는 균특예산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20년까지 4개 시․군에서 신청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6월 말까지 추진되는 광역 지역 푸드플랜 용역 수립을 통하여 지역 여건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매년 2∼3개씩 설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심의한 것이고,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 깊게 다루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조사와 도 감사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확인해 본 바로는 교육청에서 분야별 학교급식 개편,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감사결과에 따른 분야별 지적 대상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체적인 감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였고, 도내 학교급식 현장이 260여개 식자재 공급 업체가 관련되어 있어 일선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현행 식자재 공급 계약 체계 등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남도는 모니터링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987개 학교 중에 100명 이하 학교와 비조리 학교 25개교는 제외하고, 총 657개 학교 1년에 130개씩 5년간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교육청 그리고 시․군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하는 모니터링입니다.
이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기능 삭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선의 어려움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등한 기관으로서의 감사 적정 여부와 그리고 실지 감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광역 시․도의 교육청 감사 사례가 없는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경상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회 등 영양교사가 일선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사 부분이 없어도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적는다고 이것저것 적어왔는데 질문 내용을 너무 빠르게 박삼동 의원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지수 잠시만 기다리시죠.
아직 답변이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을 다 하셨나요?
이옥철 의원님!
○이옥철 의원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박삼동 의원님의 질문이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그런데 생각보다 사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옥철 의원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추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가 답변을 좀 더 들으시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정회를 해서 저의 질문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상위에 이것을 자구수정해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조목조목 해서 답변을 다시 조금 받고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옥철 의원님께서 일단 하셨고요.
추가로 답변하실 의원님, 혹시 심사보고자인 빈지태 위원장님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마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시죠.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일단 그러면 이옥철 의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심사보고자인 빈지태 위원장님 더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그것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삼동 의원님!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옥철 의원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옥문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금번 발의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 지도․감독·감사 부분 중 감사 삭제 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옥철 의원님과 발의에 참여하신 서른세 분의 의원님, 그리고 해당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찬성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본 조례안이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한편으로는 그에 반하는 목소리가 있어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만큼 다소 부담감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활발한 토론을 통한 한층 성숙되는 제11대 경남도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1997년 초등학교 전면 급식을 실시한 이후 학교급식의 질 개선 요구가 증가하여 2000년대 이후 직영 급식 중심의 학교급식을 수행해 왔습니다.
직영 급식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불만은 지속되어 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오해와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2015년 13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해 7월부터 6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902개교의 학교급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8개 분야 총 20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2만3,866건의 5,904억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9월에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감사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2016년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급식 경비 집행에 관한 감사는 경상남도의 감사 권한이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당시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목적한 바에 적합하게 쓰이도록 하고, 최종 수요자인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최종 보류로서 입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식 지원 조례의 감사 규정을 삭제함에 있어서 2015년의 행정사무조사와 2016년도의 도 감사결과에서 나온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 여부와 관련하여 막대한 도비를 지원하는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였고, 학교급식의 주체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 규정을 삭제하게 된다면 경상남도와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민의 혈세 사용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제360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 조례를 위반하고 급식의 질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도민의 부름을 받고 개원한 제11대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한다고 도민 앞에 천명했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고 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도민의 우려와 바람에는 답을 하지 않고, 또한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들 간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최종 보류인 조례부터 서둘러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천명한 제11대 의회상의 모습인지 참으로 도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혹여 도의회가 교육청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거수기로 비춰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경남도의 감사는 온정하의 굴레와 함정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잣대로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과제가 우선 되어야 함을 전제로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를 제안합니다.
첫째, 동등한 기관에 대한 감사권이 부적절하고 지방자치에도 역행한다는 부분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현법재판소에 권한침해 확인 쟁의 신청을 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습니다.
판결 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대한 집행기관일 뿐 독립한 권리 주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 권한 삭제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그동안 감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시스템과 운영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앞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하고 수사 의뢰한 부분이 100% 개선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최소한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제10대 경남도의회에서 330만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가결한 입법권에 대해 최소한 의 도민 공론 과정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용을 뒤집기 위해 밀어붙이는 방법 외에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어떠한 과정과 사유에 의해 감사권이 본 조례에 삽입되었는지는 우리 경남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설령 그 과정이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같은 방향으로 전개한다면 그 과정 또한 설득력과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주장하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거나 원칙이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 조례의 본질은 양질의 먹거리 제품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절 수많은 논란 속에 연착륙한 학교급식의 문제는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회 각 기관이 주어진 책임과 역할 속에서 오로지 학교급식 본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표결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한옥문 의원님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경남도교육청 또 경상남도청 그리고 의회 세 주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질 높은 급식을 저는 제공할 수 있다 보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청과 또 경상남도교육청 사이에서 도청의 감사실에서 교육청에 대한 급식 부분을 감사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개정 발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 이전에 먼저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남의 경제 위기 극복과 경남의 사회, 경제, 도정 혁신을 통해 살맛나는 공평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이 조례안의 핵심 쟁점 사항은 제15조 지도․감독 감사에서 ‘감사’ 부분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0월 1일 제정되었으며, 목적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첫째,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둘째,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셋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한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과 경남도청이 서로 협력하고 급식 지원 대상 규모와 재원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해 왔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의 대상을 초․중․고로 점점 확대해 온 것이 경남 학교급식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2019년부터 경상남도 내 모든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경남의 급식 문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질 좋고 맛있는 밥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급식 정책이 순항만 한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잠시 경남의 급식 정책이 퇴행이 있기도 했었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과의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학부모들이 입건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였고, 학부모들이 옥고를 치른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도청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의 갑작스런 학교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무상급식 정책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정치 쟁점화가 되었고, 감사 없이는 급식비 지원은 없다며 교육청에서 경남도청에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무리한 감사 요구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대등한 지위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한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2015년에는 경남도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경남에서는 수년간 잘 시행되던 무상급식이 중단되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간의 갈등은 2015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경남도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였고, 학부모들은 거의 매일 거리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교육청에서 계속 감사 거부를 하자, 2015년 10월 1일 제15조 지도․감독만 있던 것에 감사권을 명문화하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경남도의회 내 숫자의 우위를 점한 정당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소수 정당들의 반대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의 의중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 11대 의회에서 일어났다면 당연히 부결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조례에서 본래에 없었던 감사 내용을 추가한 것은 홍준표 도지사 시절이란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가져야 할 보편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 전 특정 시기에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가 삽입되었던 제15조의 감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경남 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던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2016년 홍준표 도지사 때 감사를 한 번 한 이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3년 내리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현 시기 사문화된 조항을 없애고, 조례의 보편성과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조례를 정상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이 “첫째,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 우수한 식재료를 이용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한다.”라는 본래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11대 경남도의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례의 개정에 찬성하는 정치적,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주장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는 경남도의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도지사는 영역적 차이가 있을 뿐 대등한 지위의 독립적인 기관장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등한 지위의 독립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타 시․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3항 및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이라고 정의하며”, 해당 기관에는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3조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 감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청과 교육청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로서 각각의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감사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행위입니다.
그 당시 경남도청에서 2016년 12월 12일에서 2017년 1월 20일까지 30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266건의 문책과 징계처분을 교육청에 요청하고 수사 의뢰를 하였지만 수사 의뢰한 것은 다 무혐의 처리되었고, 교육청에서도 학교 급식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감사 지적이기 때문에 문책이나 징계처분을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청의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 자체감사 계획에 의거학교별로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경남도의 감사는 중복 감사이며, 경상남도의 중복 감사 시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청 내부 감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조례에 감사 규정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6년 도청 감사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 감사로 인한 업무의 과중을 초래한 문제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도청 감사 시 무상급식 지원 대상 전체 739개 학교에 대해 5년간의 방대한 자료 요구 및 중복 감사로 인해 엄청난 교육 행정력 손실과 업무 과중을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 결과의 책임 전가 문제입니다.
감사 결과 대부분은 납품업체의 위반사항으로 유령업체, 부당업체 등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것입니다.
식재료 공급업소 감독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학교는 단지 식재료의 소비처로서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감사에서는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에게 전가하여 학교급식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급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실효성 낮은 감사 문제입니다.
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한 편람, 매뉴얼 등을 감사 기준으로 과도하게 해석하고 지적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침해하였습니다.
한 예로 값싸고 질 좋은 식재료 구매를 위해 지역 내 생산자 단체와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특정업체 지정, 분리 발주, 특혜 제공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고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행정 위축으로 식재료의 안전성보다 계약 등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값싸고 질 높은 식재료 구매를 위한 담당자의 의지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는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우수 농산물 사용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감사 조항보다 학교급식 체계를 바꾸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과 연계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제 실효성도 없고 보편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감사 조항을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생산성이 없는 논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급식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학교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자 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33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33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정합니다.
강근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강근식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근식입니다.
금번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제출 안건인 의안번호 제194호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공유경제 촉진 및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의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 중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는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4장 경상남도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안 제4장 경상남도 공유경제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사무위탁으로 수정하고,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한 안 제18조는 삭제하고, 안 제20조의 내용으로 대체하고, 안 제19조는 사무의 일부를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사회적 경제 지원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안 제20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77##362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근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7명 발의)
13.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비용 지급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9명 발의)
1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3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강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수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버스 운수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버스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도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 종사자들은 장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의 질환을 많이 앓고 있어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버스 운전 종사자의 건강관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78##362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인용 법령 조항 변경과 조례 위임 근거 규정 삭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79##362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신속한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80##362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1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도로 점용료 부과 기준이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는 내용과 불필요한 단서조항 삭제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81##362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6명 발의)
17.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6명 발의)
18.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48명 발의)
19.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진기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호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삼동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모자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88##362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과 문화재돌보미 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지역의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보존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83##362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상열 의원 외 4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내 신장장애인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기존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외에 장기이식을 위한 이식 검사비와 혈관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84##362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신설·구성을 통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협의 기능과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안건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85##362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9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하여 도비 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86##362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5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 안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도 마지막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하동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에서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종합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조7,860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94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조241억8,500만원, 특별회계 7,61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지방교부세 수입 2,244억원, 지방교부세 1,259억원, 국고보조금 등 1,556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 35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7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4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7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기관메타데이터시스템 서버 구입 등 3개 사업 1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애국지사 박차정 묘소 정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 추진 사업의 경우 기존의 인구정책에서 탈피한 혁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별화될 수 있는 저출산 공모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등 총 2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87##362_0_본회의_2차 2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신설, 증액된 비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도지사 공백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경남 도를 믿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는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올해를 경남 경제가 힘차게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일 통계청에서 경남의 3월 고용 동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이어 3월까지 경남지역 고용률이 두 달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조선과 같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광공업 취업자는 2월에 비하면 증가하였으나 1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경남 경제에 약간의 온기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고용 등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남 경제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상임위원회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경남 경제 전반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1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온기를 더 전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 정부도 고용 위기 지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용 안정 지원 사업과 일자리 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사업을 발굴해 정부 추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 논의가 4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설명과 설득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을 잘 추진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서부경남 KTX 정부 재정 사업 확정을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 산단이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등 하나씩 가시적은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또박또박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자리를 비웠던 기간만큼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제 혁신, 사회 혁신, 도정 혁신의 3대 혁신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더욱더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을 공정하고, 공평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현지 활동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63회 임시회는 5월 14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53인)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우범 박준호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찬성 의원(33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영진
김지수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준호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장종하 표병호
황재은

반대 의원(19인)
강근식 강민국 김윤철 김일수
김진부 김현철 박삼동 박우범
손호현 신용곤 윤성미 이병희
이정훈 임재구 장규석 정동영
조영제 한옥문 황보길

기권 의원(1인)
강철우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준호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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