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본회의 제2차 2011.09.22

영상자료

제29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9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
4.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5.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0.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
16.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17.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김해연·김영기·김백용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3인 발의)
5.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배종량·정판용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해연·조근도·김선기 의원 발의)
13.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심규환·원경숙·이성용·홍순경·강종기·김부영·조우성·정연희·최해경·김성규·이흥범·황종원·하학열 의원 발의)
17.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미국 LA 농수산엑스포 참석으로,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으로, 고영진 교육감께서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및 전국 상업정보 실무능력 경진대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에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가결처리된 19건 중 경상남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으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의 의결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오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의 도 예산 확대 지원 건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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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배포해 드린 원고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도청 제2청사 진주 건립 요구, 지금 서부경남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도시프로젝트 전 정권에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서부경남 6대 낙후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도 단위의 기관이나 단체, 지난 10년간 아니 20년 동안에 하나라도 진주지역에 배치된 것 있습니까?
진주가 교육도시라지만 교육인구가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설치로 서부경남을, 진주를 평생교육의 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9월 6일 평생교육협의회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용역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위원장이 도지사고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와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이 평생교육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은 별도의 법인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 관련된 로드맵은 오는 10월 T/F팀을 구성하고 내년 3월에 발족토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평생교육진흥법은 지난 2008년 2월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경상남도도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2008년 12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을 권역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컨트롤센터입니다.
2009년 8월 구성되었습니다.
첫 회의는 2010년 12월 열렸고, 2차 회의가 지난 9월 6일 열렸습니다.
저는 평생교육법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졌었고 도정질문, 5분 발언, 상임위 발언, 수차례 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행정구역개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은 경상남도에서는 2010년말 현재 지자체에서 496개 기관, 교육청에서 675개 기관, 대학에서 18개 기관 등 총 1,189개 기관이 평생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자체 496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3,533개입니다.
연간 약 120만명이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 프로그램도 어떠한 강사도 검증받은 바 없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소외계층에 관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합니다.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시민교육도 평생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의 핵심 인재들을 길러내는 작업도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 도민에게 균등하고 질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기를 촉구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출범으로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준비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리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고민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91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재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해 출신 농수산위원회 이재열 의원입니다.
저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촉구하는 제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남도내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솔선수범으로 청렴한 공직자 상을 지켜나가야 할 공무원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직사회의 비리 척결을 위해 자치단체장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징계양정규칙을 강화하여 일벌백계로 고강도의 징벌처분을 하겠다고 허구한 날 외치는데도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내 언론사에서 금년 7월과 8월에 보도한 경남도청과 산하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내용들입니다.
지난 7월 11일자 ㄱ신문 사설에 의하면, 도청 모 사무관이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을 도와주고 4,500만원을 받았고, ㅊ시청 공무원도 어업보상 허위서류를 만들어 주고 900만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7월 23일자 ㅂ일보는 ㅅ시청 공무원 7명이 모 식당에서 ‘훌라’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또 8월 4일자 ㄱ일보는 ㄱ군청에서 행정6급 A씨가 공사관련 업체로부터 불투명한 금전거래로 면직되었고 또 보건진료소 별정6급 B씨는 공금유용혐의로, 청경C씨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0일자 지방언론은 도립 모 대학 A교수와 B교수가 출판계약금과 인쇄명목, 구매계약 관련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8월 16일자 지방언론에는 경남도 본청 및 13개 시・군 34명의 공무원들이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 ‘우수’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6,440만원을 지원받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기프트카드를 받아 1,592만원을 직원회식비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이 보여주듯이 공무원의 비리는 도내 거의 모든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고, 비리유형도 금품수수, 공금횡령과 유용, 도박, 지정금고에서 제공하는 공짜 해외여행 등 가히 비리 종합세트입니다.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지수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청의 청렴도 평가결과는 2008년에는 8.81점으로 종합 4위, 2009년에는 8.09점으로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8.40점으로 9위로 올라섰지만 그러나 도청을 다녀간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외부청렴도는 3년 연속 10위 이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청렴도를 살펴보면 2008년은 7.91점으로 점수는 낮아도 종합 6위, 2009년은 8.63점을 받아 종합 3위로 올라섰으나 2010년에는 7.92점 11위로 8단계나 추락하였습니다.
교육청은 도청과 달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가 11위로 하위권입니다.
도청은 외부청렴도에, 교육청은 내부청렴도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 외국인들은 대체로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첫번째로 꼽았고,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과 관대한 처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비리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청과 시·군청 공무원의 비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3년 6개월간 56명인데도 파면처분은 11명에 불과하며, 교육청 산하는 금품수수자가 118명인데도 파면을 당한 자는 4명입니다.
이와 같이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공무원 비리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도청과 시·군청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991명인데 징계를 받은 자는 532명으로써 징계율은 53.6%에 불과하며, 교육청과 시·군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적발건수는 76명이고 징계처분자는 41명으로 역시 징계율은 53.9%입니다.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공무원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하는 자가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이제는 공직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공직자 그 첫걸음은 바로 청렴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법과 제도를 엄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서울의 관악구청에서는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이나 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징계 외에 비리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과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한, 동료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을 지연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도 징계토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단 한 차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에서도 동료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당사자보다 1〜2단계 낮게 징계를 받게 되고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5년까지 기한을 정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인 싱가포르에선 공무원이 불법, 비리를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가족3대가 공무원을 할 수 없도록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께서는 지난 6월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참여·공개·청렴”을 민선 5기 도정의 행정철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의 공직비리가 잇따르는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참다운 공직자로 거듭날 것을 호소하는 서한을 지난 7월 하순경 도청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내년부터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보직을 박탈하고 수해복구작업이나 농촌일손돕기 등 막일 현장에 투입하는 도정현장추진단을 도입하는 등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남도의 공직자 부패근절 시책이 지금보다는 강하게 수립되었지만 그러나 계획대로 실천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도 지난해 학교급식비리, 부교재 채택비리 등으로 186명이 적발되었고, 금년에도 21명이 적발되는 등 교육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아주 심각한 편입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도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도민 앞에 내어 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공직자의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자도 알콜농도에 관계없이 해임이나 중징계해야 음주운전자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시책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합니다.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직자로서 청렴결백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청렴한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2012년을 공직비리와 음주운전 발생 제로의 해로 정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노동자의 도시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이번 여름은 이상기온으로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와 우리 농민,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어제는 치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한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도만 해도 보건복지부조차 치매를 노망으로 치부하고 숨기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상당수의 치매환자가 방치되고 더욱 악화되었다고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치매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등 경상남도와 해당 시·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군 치매상담센터의 통합기능을 하는 광역 치매관리센터의 설립 및 일반병원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등의 정책 검토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 빈곤을 초래하여 고용의 질, 근로조건, 기업복지의 차등 심화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 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간 임금 및 복지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기업 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빈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공공근로복지의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의 일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환경을 반영해 2010년에 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은 취약노동자계층 복지지원 우대와 지자체의 근로복지 촉진 노력의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공공적 차원의 노동복지로써 그 입법취지를 재조명해 봤을 때 진정한 노동복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가는 정책일 것입니다.
이에 국가·기업에서 제외된 빈곤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워킹푸어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 노동복지정책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8개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경남도는 올해 3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개 권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에 발걸음을 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군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도내에서부터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향해 진일보할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경상남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센터의 예산지원 규모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며, 독립적인 공간도 없이 최저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사업비 정도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방문한 거제지역만 하더라도 좁은 공간에 책상 하나 놓고 사업을 해야 할 형편이라, 과연 7만 거제지역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과 창의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센터의 목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시설 내의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남도는 해당 시, 위탁기관과 협력해 도내 근로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 찾기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공공근로복지체계 중 일상생활에서 현실적 체감도가 높은 복지 분야는 근로복지시설의 활용일 것입니다.
경남지역의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복지센터 4개소와 노동복지회관 6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10곳 중 무려 6곳이 특정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복지회관은 문화 및 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남도와 해당 시는 근로복지시설 최초 설립 시 건축비만 지원하는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기관에 맡겨둔 채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근로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등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학술연구 자료에 의하면, 근로복지시설이 공동근로복지의 취지에 맞게 취약노동자 계층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으려면 안정적·전반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해당 시와 위탁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근로복지시설 실태를 조사·평가·환류, 설립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거제시 근로복지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내 노동복지회관 6곳 중 3곳은 통합창원시에 편중되어 있고, 진주, 김해, 양산에 한 곳씩 있습니다.
현재 거제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의 시설이 있으나 실제 노동자 지원 사업을 위한 특성화된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거제는 양대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사내·외 협력업체,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그 가족 수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추산되어 기존시설의 기능과는 차별화된 노동복지회관 요구 여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경상남도 노동복지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없이는 경제·사회 전반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노동자에 대한 복지, 특히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복지강화는 비정규차별을 없애가는 이 시대의 필수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성경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산 출신 성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양산시 웅상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과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 시 경상남도내 학생 외부 유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산시 웅상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웅상지역은 양산시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비례와 산업경제적인 비중이 크므로 양산시 도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은 인구증가에 비해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양산시 웅상지역의 하수도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서는 하수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적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지 않아 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양산시와 웅상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울산광역시와 상의하여 즉각 이행할 수 있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학생 외부유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산, 김해, 진해, 창녕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인근 대도시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결과에 대한 답신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학생모집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고장을 찾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는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5일 KBS에서 방영된 노인병원의 실상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냉방시설과 환자들 식사, 식수, 병원인력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이 환자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차마 공공병원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럽고 도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순영의료재단은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은 2000년 7월 11일 설립할 때부터 의료법인 순영재단이 위탁받아 5회차까지 재위탁받아 왔습니다.
2011년 6월 10일 경상남도에서 재위탁 불가통보를 하고 새 수탁자를 모집하였으며, 7월 28일 새 수탁자가 선정·공고되었습니다.
순영의료재단은 2011년 8월 9일 0시부로 수탁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은 순영의료재단이 제기한 수탁자 선정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8월 9일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현재까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영의료재단은 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외에 도립정신병원도 1994년 5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순영의료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립병원의 인권침해 실상은 2009년 사측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시달리던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서부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가 인권위에서 760건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검찰에 순영재단 이사장과 소속 병원장을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상남도지사, 사천시장에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과 위탁 계약 해지할 것을 권고한 점.
그리고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서 부당한 청구 금액과 과징금을 부과한 점.
검찰조사로 대표이사 황성균 이사장 그리고 병원장이 정신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정영숙 원무팀장 사기 500만원 약식기소한 점을 상기하면 이런 비도덕적이고 반공익적인 순영의료재단에 도립병원을 맡길 수 없음을 의원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또한 순영의료재단은 농업용수를 10년간 불법 점용하여 무단 사용한 것이 밝혀졌으며, 더 심각한 것은 농업용수가 환자들 음용수로 사용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천시에서는 농업용수 무단점용 사실 확인만 할 뿐 인근의 사천시 주민이 포함되어 있어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뒤늦게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립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상남도와 사천시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미적대다가, 노인병원 직원들과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니 마지못해 행정적인 조처를 취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어제 9월 21일은 환자 배식 때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를 배식해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노인병원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런 치열한 법정공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의 행정도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발표된 이후에도 순영의료재단의 불법 부당행위는 계속되었으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여서 순영의료재단의 불법 부당행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해 또한 수탁자 선정 공고 때부터 미흡한 점이 있었고, 집행정지 후 노인병원의 환자 안전문제는 노동조합과 노인병원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것을 숱하게 요구하였으나 수박 겉핥기식 관리감독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법원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하였습니다.
주 2회에 걸쳐 보건행정과 관계자와 사천시 보건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병원측 입장만 전달하고, 병동 내 근무자 및 보호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어서 형식적인 방문이라는 이의 제기가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시 보건소의 경우 병원 입장을 대변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방송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하여 소외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더욱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만 잘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원판결이 아직 남아있고 집행정지가 해지되어 새 수탁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용사용시설 협의문제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노인병원 환자에 대한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상남도는 도립 공공병원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노인질환 예방 및 치료와 재활을 담당해야 할 도립 노인병원이 불법과 부당청구, 환자인권침해, 직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등 환자를 돈벌이로 보는, 민간노인병원보다 못한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남에는 도립 노인병원이 통영, 사천, 김해, 양산에 한 곳씩 네 군데가 있고, 도립 정신병원이 사천에 한 곳 있습니다.
이번 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사태는 공공병원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립 공공병원이 도민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립 공공병원이 도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경상남도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공공병원은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노인문제에 접근하고 노인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급격한 출산력 저하로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도립 노인병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을 하고 내버려 두는 이전의 관성에서 벗어나 고령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고 도의 적극적인 공공의료정책을 펼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전문가와 지역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도민이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제언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영의료재단과 같은 민간의료재단의 공공병원 위탁운영의 폐해를 막고 투명한 경영과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공신력 있는 전문가와 지역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의 문제를 단순한 한 노인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일이라 여기고 문제 해결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의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예, 교육 의원 조형래입니다.
저는 주 5일제 수업의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돌봄의 역할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주 5일제 수업이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교육적 역할과 사회·경제적인 효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차별이나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일단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려면 학부모님들에 대한 주 5일 노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 영세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등, 적어도 20%에 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주 5일 근무는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자녀 또한 하루의 불평등한 날이 더 생기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제도를 지난 6월에 전면시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자율시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 교육감이 승인을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자주적인 결정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아직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잘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고, 단순히 전면시행이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구체적인 재정지원계획이나 돌봄프로그램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의 교육당국이나 해당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와 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경상남도는 495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 토요일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44개교입니다.
약 10%가 안 되는 비율로 일종의 토요돌봄에 대한 시범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1년도 2학기에 87개의 시범학교를 정해서 또 내년에 시행될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시범적인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을 피드백을 해서, 환류를 해서 다시 내년에 전면시행의 어떤 대안으로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학부모의 33.1%, 학생의 20.1%가 주 5일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주 5일제 수업을 하면 가정과 사회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주 여행이나 떠나고 할 수 있는 형편의 가정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잘 쉬지도 못하는 놀토를 보내게 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탈선의 길로 빠져들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그 의무와 책임이 교육청에만 꼭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역과 각 지자체에서도 1주일 중 하루인 이날에 관심을 좀 가져주고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를 비롯한 각 기초 지자체의 단체장들께도 토요돌봄을 위한 예산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토요일 하루를 맡아줄만한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역사, 문화, 생태, 체육, 음악 등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예우해서 모실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마련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에서 토요일을 우리 지자체가 맡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을 제외하고는 약 40일 정도의 토요일이 있습니다.
이 토요일, 도와 지자체가 돌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교육, 지역교육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황종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황종원 의원입니다.
“국가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많이 먹이는 일이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건강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지와 무책임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남지역 관내 밀양 밀주초등학교와 하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각각 3.75%, 3.5%가 검출되었습니다.
기준치의 서른다섯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두 학교는 감람석 파쇄토라는 낯선 광물을 운동장에 시공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감람석 운동장을 시공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전국의 15개 학교 중 5개교가 경남에 집중됐을 정도로, 경상남도가 감람석 운동장 조성에 가장 앞장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감람석 파쇄토는 안동의 신립광업 사문석 광산에서 채취된 것입니다.
이 광산은 이미 오래 전 석면 검출이 문제가 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이 광산에서 채취된 사문석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사문석 광산의 감람석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에 공급했습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시민단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사문석 광산의 문제점에 눈을 감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오히려 감람석 운동장을 시공한 이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만족도가 70%를 넘는다며 감람석 운동장을 홍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을 석면의 위험성으로 내몬 이 무시무시한 실험은 누가 기획하고 누가 연출한 것입니까?
교과부는 어떤 근거로 감람석 파쇄토를 친환경 소재라고 권고했으며, 교육청과 해당 학교장은 어떤 생각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학생들이 뛰어노는 학교 운동장에 까는 실험을 감행한 것입니까?
어른들의 무지와 무책임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내몬 것입니다.
특히 하동초등학교는 교과부의 감람석 시범사업학교로 선정되어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 전국적인 감람석 실험실이 된 셈입니다.
감람석운동장의 먼지는 학교건물의 복도와 교실 등에도 날아가서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등 주변 환경도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신발과 옷을 정기적으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주부들도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람석 파쇄토 운동장에서 백석면이 검출된 다른 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운동화와 공부방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엄중하고 정확한 재조사를 통해 학교 운동장에 대한 재시공뿐만 아니라 감람석 파쇄토의 파급에 따른 피해 조사도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 운동장은 체육수업만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물론 창의력이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이러한 운동장에 아이들을 볼모로 검은 석면 돌가루를 뿌려놓고 홍보까지 하는 얼빠진 일이 우리 경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운동장에 사용하는 소재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사용해보고 안전성이 입증된 뒤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감람석 운동장뿐만 아니라 인조잔디를 시공한 도내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도 정밀한 환경 조사를 통해 피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청은 뒤늦게 운동장에 비닐보호막을 덮고 정밀조사를 하겠다며 법석을 떨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진행 중인 정밀 재조사 결과가 기존의 백석면 검출이 잘못된 조사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람석이라는 이름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러한 광석을 운동장에 시공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시커먼 석탄과 같은 그러한 친환경소재라는 미명 하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건강에 이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정확한 규명을 해 주시고, 차후에 어린이들 건강 그리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 완전한 해결책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관계자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3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4일 개정·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대상·기준에 관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4일 이내로 연장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에 서류 미제출과 선서 거부의 경우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91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예고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설하려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 주요내용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되, 도지사가 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과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은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예고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기타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1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김해연·김영기·김백용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3인 발의)
5.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배종량·정판용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227호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전 도민의 사회공헌 유도 및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대상으로 사회공헌자 선정 표창하여 공헌자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근거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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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229호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민이 도비 보조 지원시설 또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비 보조금지원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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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240호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남학숙의 수탁운영대상을 확대하여 학숙 운영자 선정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맞춰 경남학숙 소재지 주소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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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241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의 명칭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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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242호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의견수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민간위원 1/2이상 구성 의무화를 준수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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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244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보훈대상자 및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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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섯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236호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4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조례 제정 이후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따라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되는 위원이 제정취지에 맞게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9명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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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83페이지 의안번호 제237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절차, 소위원회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8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의 교육 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금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선거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23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학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를 평생교육과의 업무연계성과 전 생애에 걸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강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국에서 교육국으로 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11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해연·조근도·김선기 의원 발의)
(15시 1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13페이지 의안번호 제251호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경남이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권하고 전 국민이 인정할 만한 대표음식을 찾기 어려워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부영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페이지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면제확인업무가 시·도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 및 일괄면제의 확인, 시장·군수에 대한 동 업무의 위임 및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9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심사보고서 137페이지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산정요율 인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9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심사보고서 167페이지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은 경상남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 문화를 진흥함으로써 도민의 건전한 삶 영위와 복리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9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심규환·원경숙·이성용·홍순경·강종기·김부영·조우성·정연희·최해경·김성규·이흥범·황종원·하학열 의원 발의)
17.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페이지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9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91페이지 의안번호 제247호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법령 조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한센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사업위탁을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및 한빛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9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99페이지 의안번호 제248호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핵예방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용된 관련 법 조항과 결핵환자 처방종류 등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에 대하여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박태우
 
○속기사
이나건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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