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9.07.09

영상자료

제36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외 36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03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의 당면 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집행 부에서는 무더운 날씨에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급식 위생 관리와 함께 1학기의 교육 과정 운영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께서 2019년도 글로벌 도서관 독서문화 체험연수단 참석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김상권 학교정책국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존경하는 표병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학교정책국장 김상권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허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이진철 총무과장입니다.
서인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석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형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외 36명 발의)
(16시 06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철우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45##365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46##365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사립학교 범위에 유치원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제2조 정의에 경상남도교육청 공공 건축물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조례 제정 이후 재정 지원을 받는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혹시 담당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혜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혜란입니다.
공공 건축물에서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실제 현재 사립유치원에는 장애인 시설이 완전히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 공립유치원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만 사립유치원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 유치원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가 사립유치원에는 시설 관련 지원은 교육청에서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또 다른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시설 개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없고,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잠시만.
그러면 이 조례, 우리 박혜란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이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준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강철우 의원이 발의한 이 안이 사전에 교감 없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사립유치원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없이 이 조례안을 내놓았다는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시, 지금 현재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도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조례안을 의원한테 의원 발의로 요구를 할 때는 그 조례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상호 대표 발의를 하는 의원이 그걸 숙지한 상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대표 발의한 의원이 지금 사립학교에 대한 김경수 위원 질의에 아무 그게 없는 상태에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지원 근거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이걸 넣은 부서가 시설과니까 시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에서 빨리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애초에 이 발의 자료를 드렸을 때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만 이야기된 것이지 유치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협의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철우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시만 강 의원.
우리가 오늘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조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의원 발의로 넘겨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조례 한 건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 발의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 예산은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발의를 쉽게 해서는 되지 않고, 쉽게 한 건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의원 발의로 넘겨 줄 때는 모든 것이,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어느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세워주고, 그에 대한 재원 배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우리 조례 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원 수반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지금 질의 시간이,
○위원장 표병호 잠깐만요.
말씀 정리하고 정회를 좀 했다가 다시,
○이병희 위원 아니 정회까지는 갈 이유가 없고, 지금 이것은 쉽게 그걸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질의 종료 시키고,
○위원장 표병호 질의 도중에 잠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야 되니까 정회를 좀 선포하겠습니다.
추후 시간을 통보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잠깐 의견을 나눴는데 더 이상 질의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 제정 후 재정 지원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경상남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를 제2조1호에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경수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00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 정창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47##365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표병호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48##365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이거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 우리 강철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2019년 6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6일 동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는 합의 부서입니다.
이 조례안 성안을 위한 합의 부서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고 하면 시설과에서는 강철우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이틀 공무원 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례안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의견 개진도 없이, 합의 부서의 소관 과장이 내용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와서 문제에 부닥치니까 그런 일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정말 경고를 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례도 여러분이, 집행부 조례도 마찬가지고 의원 발의 조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 주시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지 부족한, 의원이 어떻게 이게 법령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없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의견 개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위법과 배치되는 게 있으니 이거는 바로잡아 달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이 말씀을 분명히 좀 숙지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조례 제정이 들어오면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2건에 대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안 검토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하나 개정함에 있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는 그런 절차를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견 개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혜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이진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