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1) 2019.06.10

영상자료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오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기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종합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송오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손재경 행정국장입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이삼이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법곤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둘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석철호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정수용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박용한 총무과장입니다.
이진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정창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엄분엽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재교 시설과장입니다.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장님과 김일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교육의 지표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오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고, 재무회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50##36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개요#!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춘호 특별전문위원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경상남도 소관 결산 심사의 참석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51##36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대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예산 전용 후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예산규모는 2조2,201억원으로 총 예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큽니다.
예산 편성 당시 정규직 인건비 산정은 전년도 9월 1일 자 현원을 기준으로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는 해마다 결산 심사 시에 불용액을 과다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 시에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이 결코 쉽지 않은 명예퇴직, 휴·복직자, 기간제 교사 채용 등 인원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인건비 예산의 부족을 가져왔습니다.
12월 교원 인건비 보수에서 8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추가로 48억원 발생하였고, 인건비 특성상 연가보상비는 다음 연도로 지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인건비 예측 실패라는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향후에는 인건비 소요액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부적절한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익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18년 불용액이 2억3,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당초예산에 26억756만원이 증액된 147억5,936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및 2019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수강한 경우 연간 일인당 초등학생 60만원, 중·고등학생 48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1순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이며, 2순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학교장 추천입니다.
2018년 초등학생 2만1,516명, 중학생 2,752명, 고등학생 1만308명 총 3만4,576명 학생에게 11억1,943만원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2억3,200만원 불용 사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률적으로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상자의 프로그램 수강 실적만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그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동기 결여에 따른 참여 의지 부족으로 지원 대상자의 수강 신청률이 저조하여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수요 반영과 특기 적성 계발 및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매년 불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26억756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분 6억756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이후 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 지원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전입금 20억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중위소득 60%에서 70% 이하로 지원 대상 범위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본예산에서는 최종 중위소득 50%에서 중위소득 70%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자 증가분인 사업비 26억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 진로 탐색,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강구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와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봉종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관련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사업은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다가올 미래사회를 이해하고 준비할 평생교육기관을 구축하는 교육감의 역점사업으로,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 프로그램 및 입지조건 적합성 등을 사유로 재검토 의견으로 보류됨에 따라, 향후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사업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미래교육테마파크와 경남진로교육원 간 비교분석 및 독립적 설립의 필요성, 교육적 입지적 조건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첫째, 2019년 5월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사업계획 재검토,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 이행, 교육현장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미래교육테마파크 2차 TF를 발족하였습니다.
둘째, 2019년 6월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연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경남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6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넷째, TF 검토결과, 용역결과 및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사업 계획서를 새롭게 다듬고, 이에 대하여 교육부 및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컨설팅을 받아 추가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최종 보완된 미래교육테마파크 중앙투자심의 의뢰서를 8월 초순 교육부에 제출하여 9월 심의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52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0억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억4,600만원이 불용되고,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일환인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 과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18년 유․초․특수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임대사업은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2단계 입찰 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단계 입찰은 제안 평가회에 통과한 업체에 한해서 최저가 가격을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지원청별 낙찰률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공기청정기 임대사업 예산 4억9,500만원 중 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8,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장형 냉난방기 공기청정필터 수리는 52억3,500만원 중 39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0억9,800만원은 창원교육지원청의 납기일 변경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한 예산이며, 2019년 2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필터의 원가가 개당 97만5,000원에서 LG 89만원, 삼성이 77만원으로 하락하여 1억6,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여 총 4,600만원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기정화장치 유지 관리에 대한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유․초․특수학교에 임대 설치된 스탠드, 벽걸이 공기청정기는 임대료에 유지 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장형 냉난방기에 설치된 공기청정필터는 연 2회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 1차 추경에 냉난방기 공기청정필터 유지 관리예산을 요청하였고, 2020년 학교회계예산 편성 지침에 공기정화장치 유지 관리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청 소관 정책질의는 6월 1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요구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미래교육테마파크 사업계획서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그리고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취업한 업체, 혹시 3년간 취업한 업체가 가능한지요?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일단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3년이 안 되면 1년이라도 업체를 좀 성별로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다른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방금 김경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추가해서 미래교육테마파크 관련해서 중투심사 결과 서류들도 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오성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방금 초등교육과장에서 설명해 주신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이 지원 사업에 학생 선발에 대한 홍보방법, 공문을 시달해서 학교 선생님이 한 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인지, 선발하는 방법을 좀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 당초 사업비에 26억7,56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를 보면,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재구조화에 따른 전입금이 20억원 증액되어서 이 사업을 늘려 나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2019년도 사업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냐 하니까 답변해 놓은 것을 보면, 지원대상자들의 수강 신청률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일치가 되는 것인지, 20억원의 돈이 어떠한 용도로 지정이 되어서 들어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저에게 상임위원회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언론사하고 공동 사업한 추진 부분에 대해 연속해서 3회 이상 한 사업, 그러니까 결산이 지금 2018년도 되고 있으니까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이렇게 쭉 3년 이상 연속된 사업에 관련해서 2017년도 사업 계획서, 2017년도 사업 정산서 이걸 저한테 좀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3회 이상 사업만, 그러니까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했으면 그것은 빼고 3회 이상 연속된 사업에 관련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사업 계획서, 정산서 같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부분에 관련해서요.
경로당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변경되어서, 설치하는 항목들이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입찰과정을 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공기청정기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자료 보면 LG와 삼성 제품들이 대다수 된 것 같은데 어떤 기능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 설치 기준을 마련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관련해서 선정 기준하고 지원 방법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 6페이지, 백운현 과장님 과가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에 최저가 입찰로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나 참여한 업체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있으면 그 참여 업체, 하신 분들 좀 공개를 해 주시고, 또 제안 평가회에 통과한 업체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종하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했기 때문에 밑에 것은 같이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공기청정기, 위에는 입찰을 하고 또 밑에는 임대를 하셨네요.
이것도 어떤 방법,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개하실 수 있으면 관련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쪽에 전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프로그램 운영이 학교 운영과정이 과다해서 법정 필수 운영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을 실제 진행하기 힘들었다,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민주시민교육을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도 집행잔액이 좀,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잖습니까?
그래서 실제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가 되어서 2018년부터 교육부에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이 시기에 적절한 사업이고 하니까 일단 성과지표를 좀 의욕적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 이 교육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성과 목표를 80%, 90%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에는 교육과정 내에 법정 프로그램, 다음에 필수 프로그램 해서 성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전에 하지 않던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에는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든지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인권교육을 한다든지 이 정도를 하는 학교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대개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시정해서 민주시민 참가 학교, 그다음에 동아리가 운영되는 학교, 그리고 연구회가 있는 학교,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학교, 그다음에 학교 인권교육을 하고 우리가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면서 교육과정 내에서 2시간 이상의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한해서만 통계를 잡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올해부터는 20%, 앞으로 3개년 간 5%씩 나아가서 30%를 목표하고 그 학교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것이 의무화는 아닌 거죠?
의무교육은 아닌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해당 교육 내용을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될 시수들이 있을 것이고, 교과목 수업도 있을 것이고, 교육부에서 사실은 이게 해야 되는 조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남도 단위에서, 각 시․군에서 볼 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보인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대안들이 아까 말씀을 주신 것이 연구회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민주시민교육으로, 같이 일환으로 봐서 확대 해석을 좀 해서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런 부분과 함께 정말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아! 이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의 중점사업으로 집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엄정하게 하고 그런 것들 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봤을 때 좀 편차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는 시․군하고 아예 하지 않는 곳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니,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편중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도시 학교가 좀,
○김경영 위원 도시 학교가 좀 열성적으로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많습니다.
○김경영 위원 군 단위 지역은 거의 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김경영 위원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교사들의 어떤 자발성이 좀 되지 않으면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주의 깊게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교사들이 어떤 내용을 개발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우리 교사진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과연 있을까?
제가 그 부분에서 교사들이 이런 내용이 체감이 되지 않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재만 가지고 전달했을 때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과연 그 효과가 있는가, 그런 면에서 교사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좀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TF가 구성되어서 지역별로 선생님들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고, 그 선생님들 중심으로 강사단이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학교를 지금 우리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별 교사 동아리, 학교 동아리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고, 특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로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지역교육청 학교 단위로 이렇게 자발성에 기초해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자료 요구를 못 했지만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추경예산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김일수 위원 기획관님,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월액 때문에 항상 말이 많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김일수 위원 이걸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이 잡히면 그걸 현장에서, 본청이든 지원청이든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을 수리한다 그랬을 때 그 과정이.
○정책기획관 손대영 시설비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소액 규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품의를 내서 집행을 하고, 금액이 학교 증축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은,
○김일수 위원 일반 수리비.
증축이나 신축을 빼고 일반적인, 큰 사업 말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소규모 수리비는 해당 학교에 저희들이 돈이 배부가 되어서 집행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김일수 위원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실행할 때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 당초예산 성립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저희들이 이번 같으면 6월 추경예산에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3월 내지 4월 되면 해당 학교로부터 요구서를 받습니다.
요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게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으면 담당부서로 다 갑니다.
만약에 공기정화장치 같으면 체육예술건강과 이런 식으로, 시설비 같으면 시설과로 가고, 그게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되면 저희들 추경예산 총 규모하고 맞춰서 예산 배정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제 질의는 예산 배정을 했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됐어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청이면 지원청이고.
어쨌든 지원청에 예산을 내려보냈다 말입니다.
그다음부터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다음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금액은 해당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김일수 위원 자꾸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돌리시는데, 예산이 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해당 학교에서요?
○김일수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대영 해당 학교에서,
○김일수 위원 학교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그것은 예산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주체가.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김일수 위원 주체가 할 것이고, 예를 들면 내가 학교 교실을 하나 고친다 칩시다.
리모델링을 한다 치면 어쨌든 공고를 하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품의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입찰로 해야 될 금액이 있으면 입찰을 하고,
○김일수 위원 입찰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김일수 위원 그 과정에 시간들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경우는 주로 대규모 공사비, 학교 증축 그다음에 학교 신축, 그리고 위원님!
학교 공사가 학기 중에 하기 어려운 것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일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공사를 실제로 하는 데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시간은 저희들이 설계과정, 규모에 따라서 설계 기간이 필요하지만 학교 자체 내부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본예산이 성립,
○김일수 위원 아니, 내부 사정 빼고 공통적인 사정.
공통적인 사정에 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하고 업자 선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게 한 2~3개월, 때로 긴 것은 4~5개월, 규모가 큰 것은 또 그보다 더 장시간 소요되겠죠.
○김일수 위원 예, 2~3, 4~5개월,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놓아두고 2~3개월, 4~5개월 걸린다고 봅시다.
지금 우리가 결산 끝나고 나면 이번 에 추경을 할 거예요,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언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이 추경이 의회 통과가 되면 즉시 배정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즉시 하면 6월말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김일수 위원 6월말에 배정을 해서, 학교가 방학을 7월말에서 8월 중순, 말 사이에 하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5월 추경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5월 추경을 못 한 사유가,
○김일수 위원 아니, 올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정부 결산 잉여금 그다음에 저희들 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확정액이 통상 5월 추경을 하기에는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월금이,
○정책기획관 손대영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맞습니다.
5월 추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김일수 위원 5월도 사실 빠른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름방학에 공사를 하려면 5월도 빠른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하여튼 당겨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하고, 확정교부금 같은 것은 또 추후 저희들이 추경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방안은 뭐 지금까지 계속 찾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찾으셨을 것이고 매년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은 제도적으로든지 어떻게 하든 좀 바꿔주셔야 뭔가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그게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지금 집행이 안 된다는 부분은, 아마 이월이나 다른 것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나 다른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급하게 집행하는 예산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실에서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일 먼저 이걸 생각해서 맞출 수 있는 노력을 교육부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의논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충분히, 또 전국 시․도와 함께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분명히 고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혁신과장김법곤입니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방과 후 수업 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방과 후 수업은 초등교육과장님이,
○신영욱 위원 학교혁신과 되어 있네요.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집행은 거기에서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업무가 바뀌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예.)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신영욱 위원 방과 후 수업 업체 선정할 때 입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일단은 공고를 합니다.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신영욱 위원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는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경쟁입찰을 하죠.
그래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수강 강좌를 개설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춘 규모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영욱 위원 그 해당 업체들을 보면 입찰할 때 입찰 방법이 최저가 입찰도 있고, 최적가 입찰도 있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신영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저가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기본은 최저가 입찰을 반영하고, 거기에 따르는 심사 위원들이, 선정 위원들이 그 역량까지도 평가하게 됩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기본 베이스에는 최적가가 아니고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입찰 업체로 하고, 거기에 보면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심사를 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작년에 보면 불용액도 약 2억3,000만원 정도 남았고 한데, 2019년도 당초 예산에는 26억원 정도 증이 되었네요?
약 21% 정도,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신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교육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덜어주려고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신영욱 위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최저가 입찰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제한경쟁을 했을 때 수학이면 수학, 피아노면 피아노, 영어면 영어, 이런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해서 저가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저가로 들어와서 시현을 할 때는 우수한 선생님을 보내서 시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선생님을 교체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런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시에 그런 주의 사항을 일러두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신영욱 위원 그게 간혹 있는 게 아니고 보면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약 당시의 계약 요건에 의해서 그것을 1년이나 2년 계약기간을 설정하면 저가로 할 때 시현할 때는 우수한 강사들이 와서 시현을 하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신영욱 위원 또 그 사이에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질 높은 교육을 해야 되고,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교육을 하는 것인데, 최저가 입찰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고, 제가 볼 때는 최저가가 아니고 최적가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말씀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최적가 입찰을 하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수혜를 입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강좌를 열어줘야 되는데, 어른들의 영업적인 이런 상황에 최저가를 입찰해서 들어오게 되면 강좌를 개설한 이후에 강사들의 수준도 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최적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보면 불용액까지도 남아 가면서, 저소득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교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 부분 제가 조금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욱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불용액이 발생한 2억3,200만원 정도는 전체 총 집행예산에 1.9%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남는 예산이 발생하게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의 불용액이 적다는 개념이 아니고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아지느냐면 이 방과 후 강좌는 수요자들이 학생입니다.
학생이 참여하게 되는데 선택은 학생이 하게 됩니다.
해서 학생의 맞춤형 강좌가 많이 개설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자유수강권 이 부분은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강하고 난 뒤에 수강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은 어쨌든 아이들을 배고프게 해야 됩니다.
즉 수강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 질도 개선하고, 양도 늘리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정부로부터 본래의 취지인 자유수강권 본질에 맞도록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면 불용도 남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모자라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감사합니다.
○신영욱 위원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시에 최저가 입찰보다는 최적가 입찰을 하든지 해서 강사진의 질도 좀 높은 강사들이 와서 수업을 할 수 있고 해야 사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본래의 취지대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지금 예산이 26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만 최저가 입찰하고 최적가 입찰했을 때 그 갭이 생길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꼭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욱 위원 다음에는 꼭 그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서 제가 요청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목차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세부적인 목차를 바로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소년체육대회 경비 지원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이 세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스포츠클럽대회 운영에 관한 세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도서관에서 도서 구매는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학교 예산으로 다 학교운영비를 보내고, 거기에서 5%,
○장종하 위원 5%인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5% 권장이 되어 있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당초에는 5% 권장이었는데, 중간에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5% 편성하도록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면 자료 요구도 한번 했었는데요.
특히나 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점이 남아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함안이 경남에 있는 10개 군 중에서 가장 큰 군인데도 서점이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서점이 50∼60년 정도 돼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민동락카드 정책이 대폭 축소가 되었죠?
여민동락카드를 발급하는 정책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도청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장종하 위원 예, 도청에서의 정책인데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여민동락카드 정책이 저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민동락카드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정책이 축소가 되면서 서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물론 일선 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많이 이용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서점을 이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창의인재과에서 각 학교마다 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공문이라든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서점을 많이 이용하자 는 그런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이력이 있을까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잘은 모르겠지만 학교 단위에서 소위 계약을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의 판단을 도교육청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것은,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역 서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매 내역을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시 지역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이게 사실 학교장이라든지 구매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또 본인하고 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구매하는 서점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서점, 도서라는 것이 정가 구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각 일선 학교에,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도서 구입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셔야, 그래야지 지역에 있는 서점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서점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어떤 구매 방법에 대해서 권장이나 아니면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가능한지 그것은 별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실 지역의 서점들은 학교에서 도서를 구매해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질의 대상자를 어떤 분을 불러야 될지, 과다 불용액 잔액이 나왔던 학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했던 활동들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창원교육지원청하고 하동, 산청 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김경영 위원 검토보고서 112페이지에 보면 과다 불용액 현황이 창원교육지원청부터 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나왔던 그 내용들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고 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편성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김경영 위원 제가 보니까 실제 교육환경보호구역 이 관련법에 따라서 금지 행위들을 시정 조치하고 현황 조사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왜 이런 활동들이 미진하고, 회의 참석도 안 되고, 불용잔액이 남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창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민원 발생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위원회 수당이나 급량비, 수수료 이런 것들이 좀 지출이 덜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 통학로 문제나 교육 환경, 학교 주변에 적어도 반경 50m는 절대 구역이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치된 그 거리가 몇 m까지입니까?
학교에서부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절대 구역은 50m이고요, 상대정화구역은 200m 까지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학교 반경 200m를 다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오시는 가요, 아니면 요구되어서 오시는 것인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 위원들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명을 하시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지명하시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을 잘 알고 오시는 것인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런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교육환경보호위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보는데, 과연 학교 반경 200m를 꼼꼼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보통 그것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들이 그 정도 적격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위원님들은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김경영 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깜짝 놀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런 곳에서 어린이 통학로 조사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이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예.)
답변은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경남도민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 통학로 점검을 하고, 그 관련된 문제점을 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계속 확인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2018년도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실제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에 대한 지적 하나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후의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체육예술건강과에서의 교육환경 부분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된 행정 부분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 통학 안전 관련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옐로우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 밖에 있는 교통 환경 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로 지자체, 그리고 경찰청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지자체, 경찰과 소통을 하고, 그것들이 개선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문제 지적을 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까, 2018년도에.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여러 차례 하고 있고, 그런 지자체와 우리 간에 소통도 하고, 특히 교육감님이 지역 방문을 하시면 담당 지자체와 경찰들이 와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해서 교통, 환경과 관련한 부분은 건의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답답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실적이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어떤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있다면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은 최근에 마산 무학초등학교 그 근처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한번 가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거기가 교통이나 주변에 인근 주거지역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옆에 학교 정문에서부터 150m 직선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고, 학교 담벼락에서부터 100m도 채 안 될 겁니다.
그곳에 지금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아이들에 대한 학교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인가, 저는 교육청에서 가장 이 문제를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사실은 통학로가 그쪽의 거리만 지나오면 굉장히 가깝고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길을 그 길 피하기 위해서 뱅뱅 돌아서 옵니다.
뱅뱅 돌아서 올뿐더러, 거기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간판을 매일매일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아, 청소년기를 지나면 저기를 갈 수 있는 곳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무학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 위에 산복도로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이 젊은 인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워서 대학교까지 갈지, 청소년기를 지나면 과연 저 곳을 갈 수 있는 곳인가, 19금 영화를 못 보면 19세 이상 되면 볼 수 있는 것인가, 단순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 여태까지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이런 명목만 내세워 놓고 제대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활동을 실천하지 않는지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반드시 이 내용이 전달돼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마산이 문제가 되고, 청소년 통학 환경과 관련해서는 양산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 간, 그다음에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 앞으로 힘을 더 기를 수 있는 부분은 잘 하고, 지금까지 소통된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도 별것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런 교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고, 교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를 하면 항상 교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 3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그게 학교혁신과로 업무가,
○김경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경영 위원 저는 교육청 업무를 잘 몰라서,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열리고 있고, 그런 부분 열심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바깥에서 교권 보호가 안 된다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조례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학생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잘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교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되어 있고, 심지어 교사징계위원회든 뭐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이유는 다 있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2018년까지는 사실상 소홀히 했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교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들이나 학교 전체 공동체에 대한 이런 인권이 잘 보호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에 이런 일들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안전 점검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밤에 학교 기숙사에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길이 깜깜해요.
기숙사 들어가는 그 길이 길도 깜깜할 뿐더러 앞에 정문에 수위가 있기는 있는데, 있는지 가는지 이런 데 대해 지나가는 통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진입하는 그 길까지 혹여나 문제가 생길 때는 도대체 어디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기숙사 사감을 보면 보통 한 명 정도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때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싶었는데, 이런 안전 점검이라는 게 굳이 화재나 재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 폭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기숙사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화재 예방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화재 예방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안전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시설,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폭력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기숙사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폭력 예방 관계는,
○김경영 위원 제가 보니까 기숙사 안전이라면 보통 시설물에 대해서만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과연 생각하고 있는가, 서로서로 이게 어떤 관할이다 이렇게 나눠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확하게 담당이 있습니까?
기숙사 이런 사람의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은,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기숙사 주변 위험 요소라는 게 딱 하나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방금 든 생각은 저희들이 교육부 특교는 없어졌지만 자체 예산을 가지고 몇 개 학교씩 해서 셉테드, 그러니까 범죄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해 요인을 찾아서 보완하는 셉테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런 사업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학교 범죄에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구성된 팀이 가서 그 학교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교장선생님에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을 할 때 기숙사 주변의 범죄 환경 요인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접수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현장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미리 대비를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그렇게 합니다.
셉테드나 이런 범죄 환경 위해 요소를 공문을 보낼 때, 특히 기숙사 주위 야간 관련한 시설이나 요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라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특히 야간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불용액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액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불용액은 교육청 시스템하고,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박준호 위원 불용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추경에서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별로 불용액이 지난해에도 보니까 조금 많았고요.
그래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좋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질의도 좀 드리고요.
검토보고서 56페이지, 57페이지인데요.
5년 거치 10년 상환, 대부분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지방채가 아직 5년 거치가 안 된 상환이 된 것도 있고요.
이게 이자가 비싼가요,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가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자율은 법정부담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지방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박준호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지방채가 약 1조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1조원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받는 보통교부금 이런 게 금액이 좀 증액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도 1,743억원, 이번 추경예산에도 2,300억원 해서 이번 추경에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 교육청에 남는 지방채는 1,00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조원에서 9,000억원 정도를 갚고 1,005억원 정도 남습니다.
○박준호 위원 우리 경남도는 지금 지방 부채를 발행 중에 있는데 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 보통교부금 증액 비율이 20.27에서 20.46으로 늘고, 또 누리 과정이 아시다시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다가 한시법으로 누리과정이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좀 좋아졌는데, 그 여건이 좋아진 상황도 아마 올해까지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후년부터는 도청하고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채 상환도 비중 있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박준호 위원 올해까지 여건이 좋으니까 올해까지 부채 상환을 많이 좀 하시고,
○정책기획관 손대영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부채 상환은 좋은데요,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추경 때 정리를,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불용액이 한 1,450억원, 올해는 1,122억원 해서 작년 2.7%에서 올해는 1.9%대로 내려왔습니다.
1.9%대가 0 점 몇 %가 되도록 이번 결산추경 때도 과감히 좀 조정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결산추경에 그렇게 좀 해 보시고요.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재정 여건이 점점 좋아지니까 좀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법무관리 쪽에 행정소송 업무 관련한 부서는 어딘가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제가,
○박준호 위원 아, 그런가요.
설명서 61페이지 보면 손해배상금이 11회 해서 5억7,000만원인데요.
어디에 손해배상을 한 거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손해배상 이것은 특정 학교 한 학교, 양산에 모 중학교에서 체력검사를 실시하다가 교실로 복귀하는 과정에 이 학생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좌측 편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패소를 하고,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약 5억7,000만원 집행된 그 내용입니다.
○박준호 위원 아, 이게 1건으로 5억7,000만원인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금액이 좀 많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굳이 소송까지 갔어야 되는 문제였나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이것은 학생 자체가 편마비 증상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부모님이 수용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제기된 내용입니다.
○박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산 임대 수입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재정복지과장 엄분엽입니다.
○박준호 위원 2018회계연도 보면 자산 임대 수입이 8억3,500만원이 징수결정액인데 수납액이 7억9,300만원이고, 임대 수입은 어떻게, 임대 절차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차이가 임대 수입을 못 걷어 들인 거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그렇죠.
○박준호 위원 이유가 뭘까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이유가 원래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용자들이 좀 줄어들어서 임대 수입이 줄어든 것 같고, 미수납액은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 경기가 요즘 최근에 침체되다 보니 대부자 재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거 쉽게 말하면 전세금으로 케어가 되는 부분인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박준호 위원 쉽게 말하면 자산 임대 수입은 개념이 일반 임대하고 어떤가요?
일반 임대는 전세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료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연간 이렇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2년 동안 대부 계약이 되면 매년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5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3년 치 임대 수입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송오성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오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금고는 재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재정복지과장님.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이정훈 위원 교육 금고 지정이 되어 있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어딥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NH농협입니다.
○이정훈 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2018년부터 4년,
○이정훈 위원 2022년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그 전에도 계속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지금 4년씩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이정훈 위원 지금까지 계속 농협중앙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그런데 이거는 입찰 형식을 우리가 거쳐서 하거든요, 수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훈 위원 아니, 그래 지금까지 농협에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혹시 농협중앙회로부터 금고 계약 시 지원 받는 게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협력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얼마 받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지금 이번 기간은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억원씩.
○이정훈 위원 협력사업으로.
이거는 어떻게 활용,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2018년도는 신입생 체육복으로 지원이 되었고, 2019년도는 다자녀 학생 입학 지원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 전에는 주로 어떤 데 활용이 됐을까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활동 지원이나 그다음에 어린이 가방 덮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정훈 위원 이 금고 지정은 대단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교육 금고에서 제대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육 금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11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2018년 됐으니까 지금 말고 4년 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자료가 있겠네요, 그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 자료를.
관련 공문이 있겠죠, 그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관련 공문을 되는대로, 검사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금고 통장 성격마다 여러 개, 통장을, 몇 개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 따로,
○이정훈 위원 대략,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공공예금 2건, 입출금 통장 형식으로 2개고,
○이정훈 위원 그 성격마다 이자율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전국 광역 시·도를 비교해 볼 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자율이 우리 경상남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잘 모르고 계시면 금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의문이 가네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우리 도교육청에는 공공예금 부분은 2018년도는 0.8%,
○이정훈 위원 0.8% 이자를 받고 있다고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공공예금은.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수시는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수시라는 개념은 없고, 우리가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3개월 이하 또는 6개월 이하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 예금 이자는 또 별도로 다릅니다.
○이정훈 위원 정확한 수치를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국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그거는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주는 적용 금리기 때문에 아마 시·도별로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추측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죠?
이자율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추측성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데이터는 따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예.
그거는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제가 하동군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하동군에 제가 그 당시에, 기초의원을 할 때 우리 경남을 비교해 보니까 밑에서 네 번째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제가 좀 지적을 해서 바로잡으니까 1년 예산이 한 25억7,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몇 조원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0.1%, 0.2% 상간에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외우는 부분이 아닙니다.
금고 다해 봐야 두서너 개인데 그 금리를 지금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은 결국에는 금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다시 설명은 분명히 하셔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외우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못 해도 광역 시·도와 비교해서 중간 정도 된다든지 이런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되고, 정기예금은 몇 %, 또 수시로 입출금하는 것은 몇 %인데 전국 비교해서 중간 정도 됩니다 이런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공공예금의 경우는 2017년도에는 1.8% 받다가 2018년도에 0.8%, 2019년도에 0.85%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2017년도가 공공예금보다 정기예금 율이 낮았고, 2018년도에 1.27%에서 1.8%,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그 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서두에 중앙회에 지원 받는 이런 것을 물은 것도 과연 그 돈 20억원 받는 것에서 혹시라도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협상이라든지, 금고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위원회는 따로,
○이정훈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정을 합니까?
과장님이 지정합니까?
위원회가 없을 택이 있어요, 그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이정훈 위원 방금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거 보니 과장님이 금고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고는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도 있고, 도에도 있듯이.
거기서 금리나 여러 가지 협상을 해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럴 때 금리가 낮으면 금리 타결을 위해서 협상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압박도 좀 가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고위원회도 모르고 계신다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교육청은 제가 알기로 부산은행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계속 농협중앙회만 고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같은 금고 운영상 관리나, 또 선정할 당시의 위원회도 모르고 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당연히 농협중앙회에 준다 이런 인식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 재정 손실이 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듣기로도 교육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도 아주 불성실하다 이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재정복지과에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던지니 역시나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담당 과는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고, 이 금고 율 0 점 몇 % 상간에 돈이 수십억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이거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부산교육청은 부산은행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방 시중 은행에 혹시 타진이나 그런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금고 선정을 할 때는 입찰 형식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에 자기들이 맞을 때 입찰에 참고를 합니다.
○이정훈 위원 금고 선정할 때 요건은 내가 자료를 받아 봐야 추가 질의가 될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협상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로 은행이 같이 협상을 해야 금리가 올라갑니다.
한 은행을 두고 협상을 하면 그 20억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협상 진행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
○이정훈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폐교 현황도 재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폐교 현황 되어 있는 것 자료를 좀 주시고,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현황도 여기서 하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폐교 현황과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좀 내주시고,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대부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대부료 산정은, 폐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정훈 위원 예.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폐교는 폐교 활용법에 의해서 문화 시설이라든지 사회 복지 시설, 그다음에 공공 체육 시설,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소득 증대 시설까지, 1,000분의 10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우리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그 다섯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산정 기준을 제대로 잘 적용하고 계시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대부료를 못 받는 미납금이 혹시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얼마나 되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2018년도 미납된 금액은 4,100만원 정도,
○이정훈 위원 4,100만원.
폐교가 되었는데 대부하지 않고 자체로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공유재산 부지가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지금 현재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은, 자체 활용 계획 포함해서 83곳입니다.
○이정훈 위원 83곳의 미활용 재산이 있다면 이것이 건물도 흉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방치가 되면 우범 지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각 지역청에서 지금 폐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지역청별로 폐교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서 수시,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80 몇 곳이 있다 하니 철저히 감독도 잘 하시고, 또 폐교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폐교 현황,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금고 정기 검사한 것 4년 치, 2018년까지 하면 되겠네요, 계약 전까지.
2018년까지 해서 4년 치.
2014년부터 하면 되겠네, 그죠.
2015년, 2017, 2018.
그래 가지고 정기 검사한 공문이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말씀, 이 자료 오늘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걸리죠, 자료.
○이정훈 위원 되는대로 해 주세요.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되는대로.
○위원장 송오성 오늘 마무리되기 전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제가 급히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고, 편한 대로, 되는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고, 영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추가 질의할 기회가 있으리라 보고요.
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오성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재정 운용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 하나는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율을 적어도 시중의 평균 이율 이상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저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저는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각 부서에 좀 흩어져 있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해당되는 곳이 나오셔도 되는데, 우선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여성 이수율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과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보셨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경영 위원 성인지결산서를 보면서 여기 주로 교장 선생님이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초등과 비교를 해 가지고 중등 교육에 여성들 중간 관리자 교장의 직무연수, 장기연수 참여율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일단 다 잘 작성을 하셨고요.
원인 분석까지 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쭉 비교를 해 봐도 전체적으로 이게 크게 변화되지를 않거든요.
2016년도는 보니까 여성 참여가 아예 0%에서 2017년도 33.4%, 2018년도는 아예 0%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는 생각은 못 할 수도 있지만 2017년도 한 해만 33.4%가 나오고, 2016년, 2018년도는 제로(0)의 실적이라서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는 3개월간 서울의 서울대학교에서 받는 연수입니다.
○김경영 위원 교장이 참석하시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러다 보니까 중등 같은 경우는 교장 숫자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초등에 비해서 약합니다.
○김경영 위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됐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거기다가 그다음에 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 이 교육을 받고 와서 경남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정할 때도 보면 당해 학교에 발령 받아서 얼마나 계셨는지,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계시는 분,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격 요건 자체에 맞춰지는 분이 적다는 것 하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숫자가,
○김경영 위원 여성 교장이 적다는 것 하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 여성 교장 선생님이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김경영 위원 근본적으로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런데 앞으로는, 2018학년도부터는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에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94분이 공립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45분이 받을 정도로 제도 개선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교감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지않아서 대상이 되는 여성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참고로 올해는 1개월 연수 과정으로 연수 과정이 좀 축소되어서 여성분이 50%까지, 2019학년도에는 연수 대상자로 차출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성 교장으로서의 애로 사항이 있어서 연수에 참여 못 하는 이런 문제는 없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경영 위원 저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을 좀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대상 자체가 안 돼서 못 가는 문제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대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김경영 위원 대상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를 보면서 결국은 정책은 환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원인 분석을 하셨으면 이후에 어쨌든 대안을 좀 모색하시는 것까지 나와서, 일단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더 짚을 것은, 할 때마다 나오시면 좀 그래서 총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성인지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배치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거의 다 참여자가 치료사 80% 이상이 여성으로 나오고 있어서, 성인지결산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성 인력 90% 이상이 돼 있어서 양성평등에 기여를 했다, 여성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치료사에 여성들이 많이 가느냐에 대한 원인 분석이고, 왜 남성들이 여기를 택하지 않느냐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이후에 치료사를 모집함에 있어서 어떤지, 성역할 고정관념 없이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분석 자체를 여성이 많으니까 양성평등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성인지결산서에 참여하셨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치료사가 여성의 비율이 대부분입니다.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채용 발생 시 남성 치료사의 고용에 노력하여 성평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혹시 남성들이 여기에 응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이게 치료사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고, 결혼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 창출 증감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김경영 위원 여성을 채용할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공고가 나갈 때 여성이라고 한정지어서 공고는 안 하셨을 건데 여기에 남성들이 많이 응시를 안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러니까 치료사의 자격이 언어·물리·작업·심리치료 영역이 국가면허 또는 주무부 장관, 공인 민간자격 소지자를 채용하는데 자격 소지자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 인력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일단 자격 소지자가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직무에 따라서 신청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경영 위원 어쨌든 물리치료사나 보면 대체로 남성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물리치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치료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저희가 봐서도 남성이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는데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김경영 위원 자격증 때문에 남성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못 갔다 그런 말씀이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김경영 위원 어쨌든 담당 직무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면 좀 하는데, 이런 분야에 전문대학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이런 쪽에 진로가 가능하다, 남학생도 공부를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교육청의 소임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선 대학이나 관련 학과에다 정보를 주시면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결산서에 이 작업 결과가 나와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성인지결산서의 분석을 해 본 걸 보면 어쨌든 결산 분석을 잘 하셨더라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성별격차 원인 분석을 했던 것은 결국 직업특성화학교 자체가 남학생들은 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전공과목을 배치해 놓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취업하기가 좋은 쪽에 되었더라 그런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했다면 이후의 대책도 남성 중심의 학과 이런 부분들도 여학생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안들이 학교 현장까지 전해지지 않는 건지, 면밀하게 지도가 안 나가는 건지, 결산하고 분석하고 난 이후에 대책이 왜 시행이 안 되는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공업계는 기계를 다루기도 하고, 실제로 위험 요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를 들어서 삼천포공고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이고, 또 개교 시부터 남녀공학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지원이 1명도 없어서 지금 0%로 되어 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 여학생도 더 안전한 공업계의 실습이 이루어지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마음 놓고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특성화고 3개년 취업률 현황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여학생 중심으로 본다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에 여학생이 45.6% 취업률을 보이다가 2017년 33.1%, 2018년 13.9%로 오히려 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그게 학교 자체에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2016년, 앞의 부분은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잘 파악이 되지 않지만 2016년 전까지가 굉장히 취업률이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실습 중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2017년 말에 학습 중심 현장실습제도를 교육부에서 바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는 그것의 영향이 많이 있었고, 또 2018학년도에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2017년은 중간에 그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먼저 현장학습이나 취업이 된 학생들은 그 데이터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유지가 되었고, 2018학년도는 애초부터 모든 현장실습이 학습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선도기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도에서 직접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현장에 가서 많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많이 확보가 되었지만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향성은 이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경제라는 게 기업이 살아나고 죽고, 여러 가지 직종들이 살아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취업이 가능한 학과목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 대상자 수는 2017년이나 2018년이나 거의 똑같아요, 여학생의 경우로 본다면.
대상자는 똑같은데 취업자 수는 2017년하고 2018년을 보면 2018년에 절반이 줄어들어버려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돼서 남학생들이 더 열악해졌냐 하면 남학생들은 큰 차이 없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겠지만 남학생들은 큰 차이 없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여학생들은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어쨌든 분석은 잘하셨는데 이 이후의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성인지예산하고 결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도표만 만들어놓고, 실제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만들어놓은 이 대안대로 실천을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예산이라도 더 많이 필요하다면 더 편성을 해서 학교마다 방문할 수 있는 인력도 만들어주고, 학교 학과목에 이런 과목을 만들어서 여학생들도 중학교 단계부터 지도가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에 진로를 할 수 있다고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맞습니다.
교육위원회 할 때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학생이 주로 가는 상업계, 농업계 이런 학교에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선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공업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은 규모라도 선도기업으로 잘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기업을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야에, 여학생이 많이 가는 그런 계통에 선도기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여학생들이 눈길을 돌리지 않았던 공업계도 좀 더 안전의 여건을 높여서 마음 놓고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도에서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산업이 변화하면서 스마트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스마트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가 바뀌어 가면 그에 맞춰서 더 능동적으로 진로모델을 만들어주고, 특히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교육을 제대로 해서 이들이 스스로 그의 틀에 갇혀서 다른 시각이, 몰라서 못 가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실행계획을 짠 게 있다면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나머지 부분도 다 언급을 하고 싶지만 성인지결산 전체적으로 볼 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여성 얼마, 남성 얼마 숫자가 동등하면 별 문제가 없는 듯이, 아니면 여성들이 많이 가도 왜 남성은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근한 예로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에 보면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이 사업은 배움터를 지킨다 하니까 뭔가 남성들이 가서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지 남성들이 86.6%예요, 여성은 13.4%고.
그 여성 인력이 10%대에 머무는데 특이하게 함안군을 보니까 여성 인력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편견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왜 천편일률적으로 각각 시·군이 똑같이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결산 결과를 보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인지결산을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하시긴 하는데 교육부에서 지정되는 사업 외에 성별영향 분석 평가 사업이나 양성평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고, 어쨌든 학생들은 성별로 골고루 다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존의 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업을 더 많이 좀, 성인지 대상 사업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초등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자료 안 주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자료... (주무관을 향해) 정은영 주무관, 이병희 위원님한테 드렸죠?
죄송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이병희 위원 자료를 내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수강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왜 저조하다고 분석하셨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수강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원인이 두 가지로 보아집니다.
하나는 강좌가 아이들의,
○이병희 위원 아니,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내에, 직접 일선에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의견 수렴을 다하게 됩니다.
○이병희 위원 해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의견은 어디서 받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저희들 연말에 가면 방과후 만족도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방과후 만족도조사 여러 가지 설문사항 속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설문 내용에.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게 되면 하나는 방과후 프로그램 수가 아이들의 선택적 폭이 좁아서 강좌가 저조하다고 보이며, 또 하나는 초등학교,
○이병희 위원 선택적 수라 하면 종목이 적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지금,
○이병희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지정해 준 종목이 적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자율권은 지금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종목이 적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좌 선택이 낮다는 것은 중등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은 97.3%로 아주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중등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강좌에 참여할 학생들의 의욕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여 의욕이 떨어지는 그 원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강좌가 다양하지 않았으며, 또 중등의 경우는 강사 선정을, 초등의 경우는 외부업체 또는 다양한 외부강사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중등의 경우는 주로 내부강사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과 강좌 자체가 교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자체 교사로 많이 택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뭐며, 학교에서 이것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항상 걱정합니다.
해서 다양한 강좌 수가 개설될 수 있도록, 또 강좌 수가 개설되고 난 이후로 수준 높은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강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요구하고 그쪽으로 정책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2019년은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나보고 고맙다고 할 게 아니고 직접 수혜자인 아이들이 고마워하고 그 수요가 늘어가야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이병희 위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2018년은 불용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까 거기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불용의 사유를, 이게 딱 종이 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드리는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률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였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거기 석 줄, 넉 줄 넘어서 가보면 ‘서민자녀교육 재구조화에 따라서 전액 20억원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다.’
답변서 한 장 종이에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의 괴리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 부분은... 답변서에 기록된 내용은 함축적으로 기록을 해도,
○이병희 위원 아무리 함축적으로 써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들을 앉혀놓고 종이 한 장에 이래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적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돈 생기니까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보고 바보같이 돈 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게 답변서라고 내놓은 겁니까?
그래서,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 나 따지지 말고.
경리담당, 재정과장님.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재정복지과장 엄분엽입니다.
○이병희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끝내고 집행된 이 내역을 한번 훑어보니까 이것을 그냥 넘기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도청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청에는 결산추경이나 이게 닥쳐오면 실·과별로 500만원 이상 돈을 놔두지 않고 싹 다 삭감을 해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그 재원이라 하면 그 돈을 남겨놓는 것보다도 다른 데 사용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은 그런 부분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 전부 다 교육청에서, 저는 요새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도 부정하니까.
아니, 나한테 준 자료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서 나한테 오는 것이지 내가 자진해서 이 자료를 만들라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해주지는 않고, 나중에 되니까 “이 자료, 이것은 어디서 났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8년에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을지연습.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을지연습.
○이병희 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아니, 앉으세요.
거기보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안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최종 결산서 작성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재정 운용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을지훈련이 몇 월에 실시됩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전년도는 실시 안 했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보통,
○이병희 위원 8월이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래도 분석을 많이 하셨네.
그러면 을지훈련이 실시 안 되면 을지훈련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조처를 해야 됩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보통 추경에,
○이병희 위원 실·과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석을 향해) 과장님, 앉으십시오.
섰다 앉았다 하지 말고, 괜히 번잡스럽게.
이것은 재정을 운용하는 담당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저분을 앉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실·과하고 협의해서 부족하지, 과에서 운용 자원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다른 자원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정 운용을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전혀 관심 밖으로 놔두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일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올해부터는 조금 더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이병희 위원 올해부터는?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작년에는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러 가지 이 속에 노란 칠한 것, 이게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은 한 1억원, 몇 천 이런데 이런 자원들이, 저희들이 예결위원회도 교육청에 한 번 왔다가 또 도청으로 한 번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 결산추경 전에는 모든 불가용자원을 싹 다 색출해냅니다.
실·과별로 색출해내서 소요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싹 다 해서 불용처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서 불용액 만들어버립니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그게 아니라 작년에 결산추경 시에 사업별로 분석을 좀 해서 실제로,
○이병희 위원 한다고 했는데 이렇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사실은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했는데도,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342억원 정도 사업 조정을 하고 삭감도 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이 눈에 안 띄도록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꼭 그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오늘 대충 넘어간다고 해서 내일도 대충 넘어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것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도 거쳤고 해서 질의를 깊이 있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결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병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가 세금의 관념이나 도청이 생각하는 국가 세금의 관념이 쓰임새나 세금의 쓰임 목적이 한 푼의 돈이라도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하다, 이런 것은 정말 제가 깊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성 있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시겠습니까?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언론사하고 사업하는 총괄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이것도 다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번 전체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올해 정산서까지 다 받고 했습니다만 평가서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연년이 사업 이후에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지, 올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내년에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보충해야 될 부분은 뭔지 그것을 평가한 평가표가 전혀 한 장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그리고 쓸데없는 사업을 언론사와 결탁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눈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국장님이 최고 대장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나와 보세요.
아, 행정국장님한테 물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일단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번 주고받아봅시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이병희 위원 보통 정산서는 누가 만듭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정산서는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병희 위원 거기서 만들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정산서를 받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확인을 해야 되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모 신문사에서 주관행사를 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신문사로 계좌 이체 하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곳으로 이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체에서 자체로는,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신문사인데, 신문사에서 신문사로 계좌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런 사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어떤 사례인지,
○이병희 위원 저도 이거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여쭙는 겁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이렇게 변화를 주지 못하는데 돈은 똑같이 줘, 이 뭐 증액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학생들을 상대해서 강의를 하면 강사료가 얼마 정도, 어떤 기준으로 그걸 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거는 강사 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생들을 상대해서,
○행정국장 손재경 학생들을 상대,
○이병희 위원 아니, 일반 우리가 교육청의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일반 기준을 대지 말고,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겠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학생들을 일반 야외 학습의 강의,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냅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
○이병희 위원 거기도 그 적용받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강사 수준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강사 수당이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변함없이 39만원씩 연년세세 해마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거는 내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 예산 수립이 될 때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겠지만, 지금 언론사하고 경남교육청이 하는 사업들을 언론사와 방송사 이렇게 보면 외부적인 오해의 요인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편성 때,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산의 점검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송오성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20억원에 대해서 2018년까지 5년간 세부 집행 내역을 좀 공개를 해 주시고요, 오늘 당장 시간상 안 돼도 추가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금고 5년 치 광역시·도 비교해서 통장 성격에 따라서 몇 개 있죠?
수시나 정기예금, 그 비율을 좀 공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도도 좀 공개를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얼마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미진한 이런 답변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감 대신해서 오신 것 맞죠?
의구심이 남으면 직접 묻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료를 좀 요구를 해 주시고, 공기청정기는 누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본 위원이 공기청정기 임대 용역 입찰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18개 시·군을 보니까 창원을 예를 들면 에넥스텔레콤이 계약 업체로 돼 있네, 그죠?
창원에는 몇 개 업체가 이렇게 됐죠, 참가를.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거는 지금 각 지역청별로 몇 개가 참가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료도 주실 때 그런 걸 보자고 줬는데, 그냥 참가 업체 쭉 다 적어버리고 계약 업체 한 군데 적어놓으면 시·군에 어떻게, 누가 참여를 했는지를,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따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보려고 하는데도 역시나 자료, 꼭 그런 거까지 다 이야기를 드려야, 그냥 가져오는 김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리 보는데, 제가 미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지원청별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가 계약이 됐네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 각 시·군에 별도로 다 입찰을 붙였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지역교육청별로.
○이정훈 위원 그게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로 할 수도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예산을 각 지역청별로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입찰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법에 그거는 저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갈라먹기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담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 내용의 자료만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은 어디에 얼마,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이정훈 위원 일괄 입찰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우려성이 없다.
분명히 얼마든지 업체들끼리, 수십 개 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10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서 6, 7개가 참여했다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담당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일괄 입찰을 붙여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래서 제가 법을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것이 좀 유리하다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법령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뒤에, 이거는 임대죠?
그다음에 그 교체하는 이런 부분도 금액이 52억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도 뒤에 뒷소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올해는 이 정도 해 놓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비교를 합니다.
위원들이 오늘 단순히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금고 관련된 것도 그냥 오늘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좀 부족한 게 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만이 오늘 위원들이 한 이야기가 헛된 시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히 감독이나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추가된 자료는 오늘 중으로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하니까 천천히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오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추가로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백운현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장종하 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우리 경남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직접 출·퇴근을 열차로 하시고,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고맙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정훈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173페이지에 공기청정기 임대 사업 관련해서 6,645실에 약 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월 임대료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장종하 위원 그렇다면 이게 1년 치로 보면 한 2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임대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장종하 위원 3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임대하는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으로만 한 70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상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임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장종하 위원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아예 그냥 설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LG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전에, 그다음에 삼성은 2013년 전에 냉·난방기가 설치된 학교에는 공기청정 필터를 부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지금 임대로 진행된 경우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금액보다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너무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임대가 나중에 가면 저희들 필터 다는 것보다 도리어 싸게 치일 그런,
○장종하 위원 지금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공기청정기라는 게 소모품 아니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장종하 위원 소모 가전제품일 텐데, 이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공기청정기는 약 9년에서 11년 정도, 제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 냉·난방기에 부착하는 공기청정 필터는 반영구적입니다.
대신에 필터 청소를 연 2회 정도 실시를 해 줘야 됩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언뜻 계산하기로도 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여기 보면 2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너무 큰 비용이 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자체가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공기정화를 꼭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공기청정기가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되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만약에 이게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런 정책적인 말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이 계속 생활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진막, 그러니까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진막을 올해 안에 설치하기 위해서 40억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곧 학교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사업 자체가요.
그래서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지금 현재 시행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시행하는 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오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교육환경 보호 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학교 주변은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해야 함에도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협하는 유해 시설들이 버젓이 성행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교육환경 보호 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를 심의·의결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등 총 1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52##36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부대의견#!
○위원장 송오성 김일수 위원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1건을 채택하고,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장님과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기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 재정운영에 잘 반영해 주시고, 시정·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송오성 김일수 김경영
김석규 박준호 성동은
손호현 송순호 신영욱
원성일 이병희 이정훈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춘호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이삼이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박용한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유상호
임신영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