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본회의 제2차 2009.09.24

영상자료

제27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9월 2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
6.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지원조례안
9.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10.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13.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15.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7.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
18. 항소법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
19.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
20.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영·이병희 의원 발의)
5.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경숙·김미영·도난실·신용옥·이은지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기태·배종량·정종수 의원 발의)
8.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은지·김영조·김진부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김상하·허기도·허좌영 의원 발의)
13.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태수·공영윤 의원 발의)
14.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백승원·정판용·황석현·김해연 의원 발의)
15.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공영윤·손석형 의원 발의)
16.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7.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김오영 의원 발의)
18. 항소법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9.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손석형 의원 외 23명 발의)
20.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 발의)

(14시 08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복원식에 참관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석에는 경남도가 주관하는 청년 일자리 시책에 참여하여 지금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행정인턴 사십 분이 우리 김경식 주무관과 함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있고, 또 김해시 내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해시 여성아카데미 우미선 회원님과 열다섯 분이 지금 현재 이유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어려운 시간 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또 어려운 시간만큼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이태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먼저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써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해 주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연결되어져야만 명실상부한 기업도시, 문화도시, 국제화된 도시로서의 기초를 갖추게 되고, 수도권과 대응하는 또 하나의 경제적인 축으로써 남해안 경제권을 이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만간에 경남도에서 중장기적인 광역교통망 추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 자못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난 해 도정질문이나 최근 7월 10일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창원 제2터널의 개통이 토지보상이나 행정적 협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당초 예정했던 기간에 비하여 늦춰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창원터널의 통행료가 2010년부터는 반드시 무료화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09년 7월말 현재 SK로부터 관리권을 인수한 경남개발공사가 앞으로 회수해야 하는 민자투자 부분은 대략 162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 터널의 노후화로 인하여 터널 내의 탄소제거 작업이 곧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마다 30~40여억원에 이르는 지속적인 관리비 등의 이유로 해서 경남도에서는 창원터널 무료화가 당장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터널 보다 5년이나 늦게 준공된 진해 안민터널은 작년 7월 1일부로 무료화 되었고, 무료화 이후의 관리비나 터널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에 따르는 부담의 문제가 제기된 바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창원터널만 유독 통행료 수입을 통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겠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창원터널 통행료가 무료화 되면 차량이 지금 보다 더 많이 몰려서 더 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든지 통행료를 무료화해도 통행의 흐름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경남도의 설명은 무료화 하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방어적인 논리라고 여겨집니다.
통행료가 무료화 된다고 해서 창원터널 방향으로 지금 보다 더 많은 차량이 몰리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통행료를 무료화 함으로써 진해 안민터널이나 부산의 동서고가도로 일대의 상습적인 도로 정체현상이 해소되고 있음을 경남도의 관계자 여러분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도로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편의를 얻기 위하여 터널통행료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도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불필요한 유류 소비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인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차량 정체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의 오염까지 가중시키는 지극히 모순적인 이 상황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경남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수많은 터널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창원터널의 통행료가 무료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남도와 김태호 지사님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최우선적인 요인입니다.
경남도에서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인 모든 문제를 다 떠안아서 명쾌하게 해결해 가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와의 합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행정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투자 중에서 아직 회수가 덜된 162억원은 경남도가 50%, 창원시가 25%, 김해시가 25%의 비율로 분담하고, 관리비도 적절한 비율에 의해서 나누는 모델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경남도가 앞장서고, 김해시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진다면 창원시도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참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렇지만 기존의 정책을 바꾸려고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결정될 때와는 여건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정책의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이 많을 때는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명분에도 합당할 것이며, 극심한 차량 체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측면에서도 환영받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성숙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고,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지 해결되어야만 된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통행료를 2010년부터 무료화 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야 말로 명분도 살리고, 도민들의 어려움도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행정적인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반드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김태호 지사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따오기 복원지 창녕 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765㎸ 송전탑 선로와 북경남변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집단 민원 해결과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한전의 전력정책이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 최대의 765㎸ 송전탑 선로와 북경남변전소 각 사업현황은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사는 원고 내용 전부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동안 파악된 전국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밀양 반대대책위와 국토사랑 범밀양 시민연대가 파악한 주요 피해사례입니다.
첫째, 당진변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는 전기 송전을 위해 방사형으로 송전탑 선로가 건설되어 거미줄처럼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하여 조망권, 생명권, 재산권 모두 말살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당진 태백 송전탑 주변 지역의 피해는 이전에는 장수마을로 소문나 있었고, 전원일기 촬영지였는데 송전탑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마을 120여 가구 중 29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셋째, 전남 광양변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는 평화로운 농촌에서 철탑백화점 마을로 변했으며, 땅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고, 아예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낙뢰 다발로 인해서 전자제품 손상, 가축 불임, 기형아 출산, 농작물 피해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마을 공동체를 궤멸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부안의 방사성폐기장 유치 무산 사례는 현실적 피해가 제로이고, 3,000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생명권, 재산권 말살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다섯째, 동해시 송전탑 피해는 여론조사 결과 도시경관 저해요인으로 38%가 송전탑을 지적하였으며, 서울 여의도광장 면적의 800배가 넘는 3억3,280㎡의 자연경관을 훼손함으로써 관광개발사업의 차질은 물론 관광객 감소를 가져 왔습니다.
여섯째, 전남 진도군의 송전탑 피해사례는 전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진도개발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해양 문화 관광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분야의 예비 투자자들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 소식을 접하면서 투자의사를 철회하였고, 특히 휴양단지나 리조트 등을 계획했던 외지 투자자들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모두 떠났습니다.
일곱째, 밀양 송전탑 선로 주변 지역의 피해는 수년전에 미래의 전원생활을 위해 땅을 평당 15만원 주고 샀는데, 76만5,000볼트 송전탑 선로가 지나간다는 계획이 있은 후 평당 3만원에도 살 사람이 없고, 아예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에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관광명소들은 관광 기피 지역으로 전락되었고, 계획대로 초고압 송전탑 선로가 들어서면 밀양이 그동안 꿈꾸었던 동남내륙 문화·관광도시의 꿈은 모두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창녕의 변전소 송전탑 피해는 북경남변전소가 완공되면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발전 전력을 청정지역인 창녕에 모아 전국에 판매하는 대한민국 전력의 총 판매장이요, 송전탑 공동묘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남서해안 지역에 방사형으로 건설될 시 람사르총회의 주 무대요, 따오기 복원지 우포늪을 포함한 창녕군 전체의 조망권, 생명권, 재산권 모두를 말살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홉째, 경북 청도 송전탑 피해사례는 최근에 북경남변전소에서 대구광역시, 경산시 전력 공급을 위해 분기되는 345㎸, 초고압 송전탑 선로 공사를 청도군민들의 대규모 집회 시위를 하여 현재 공사를 중단시켰으며, 현재 송전탑 선로 백지화 또는 지중화 공사를 요구하며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규모 전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초고압 송전탑 변전소에서 나오는 초저주파, 전자파가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 기형아, 유산, 불임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추락에 의한 관광산업 말살, 엄청난 자연 훼손, 환경파괴, 주변 수십 ㎞ 반경 내의 지가 하락, 거래 중단 등 재산권, 생명권 말살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청정지역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세계 최대의 송전탑 선로와 북경남변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전국 1,300기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70개 지역 집단민원 해결과 한국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산림법 등 19개 관련 법률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주 많은 전원개발촉진법의 법률 개정, 변전소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준하는 법률 개정, 장기적 전자파 노출 제한치 설정, 초고압 송전탑 선로와 안전거리 규정 개정, 송전탑 선로와 변전소 지중화 공사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한전의 전력정책이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79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강모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교통의 시외버스 요금 부당 징수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도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가 오히려 부산교통을 감싸고, 이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어 경상남도의 권위와 신뢰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호 도지사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외버스 부당 요금 징수 전수조사 결과에 마산~진주 간 심야노선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9월 18일 시외버스 부당요금 징수와 관련한 경상남도의 전수조사 결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교통의 불법 사실은 경남을 넘어 서울, 부산, 전남, 전북 등 전국에 걸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에서 이미 밝혀낸 사실조차 경상남도의 전수조사 결과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산~진주 간 심야노선의 경우 정상요금은 4,600원입니다.
그러나 부산교통에서는 5,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5,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에서 3명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조사를 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9일간 시·군의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누락을 시킨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저는 명확한 경상남도의 답변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에 저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답변을 하고 돌아간 다음에 저는 아직도 이 노선이 마산~진주 간 심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10시 30분 출발 요금도 일반 요금이 아닌 심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그래서 9월 4일자 마산~진주 간 5,800원, 10시 30분에 차를 탄 사람의 이 승차권을 확보했고, 지금도 부산교통 홈페이지는 마산~창원, 진주~창원 이 버스가 심야버스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부산교통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부산교통의 부당요금 징수 사실이 밝혀진 이후 경상남도에서 내린 조치를 보면 시정명령 7회, 과징금 처분 3건 700만원, 고발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에서는 이런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고한 금액보다 요금을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내린 조치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교통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경상남도 행정의 권위가 무너지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일부정지 및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들어 과징금 처분에 그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불법을 방치해도 된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운수행정을 펼치는 것이 경상남도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김태호 도지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셋째,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조옥환 이사장을 퇴진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수조사 결과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3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에서는 이런 불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지사님도 이미 아시다시피 시외버스의 운임요율을 조정, 경상남도에 일괄 신고하는 것이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인데 그 조합의 이사장이 부산교통의 조옥환 대표이사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이사장이 부산교통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조합에서 부정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된 감독과 감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조합에서 이 문제를 몰랐다 하더라도 무능함이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도지사는 부도덕한 조옥환 이사장을 퇴진시킬 수 있고, 퇴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부산교통이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해서입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김태호 도지사의 능력과 의지의 부족을 넘어 다른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부산교통을 비호하고 문제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도민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이태일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발언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영·이병희 의원 발의)
(14시 2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53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안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 일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소관 부서가 보건위생과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로 조정되었음에도 소관 간사가 조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입법 불비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7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5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안건은 식품의약품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이체 정원 조정,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정원 보강,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15%를 행정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생각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사무분야 기능직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할 경우 기능직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특별임용시험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이 특별전문위원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6조의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아래에 특별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촉구하는 등 3건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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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536호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제도를 자원봉사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개인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관리자, 단체, 기업 등에도 시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상 분야를 확대하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면 개정 조문이 많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전문위원 수정안을 기준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안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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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541호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중학생은 전면 의무교육이 시행됨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6개 시·도에서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전문위원 수정안 제2안 대로 개정했습니다.
45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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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황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원봉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경숙·김미영·도난실·신용옥·이은지 의원 발의)
(14시 3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528호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내국세 감소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총 1,664억6,263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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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540호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경남 세계여성인권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제기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여성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인권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5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강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기태·배종량·정종수 의원 발의)
(14시 3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조근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조근제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538호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는 물론 농어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지원대상 사업, 식품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써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은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7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조근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은지·김영조·김진부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김상하·허기도·허좌영 의원 발의)
(14시 4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10항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1페이지 의안번호 제491호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1년 대장경 간행 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열리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단법인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내에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재산 조성 재원을 정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출연금 및 보조금과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을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재단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은 도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안 제12조에서 재단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토록 한 것을 공익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여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조례안의 유효기간을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날까지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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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529호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은지·김영조·김진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등에 대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의 구성 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7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5페이지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도내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조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도내 이전 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50억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되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7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537호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에게 장려금 또는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7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539호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기업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잠식으로 영세 소매점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김상하·허기도·허좌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로 하여금 유통산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협력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7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경영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태수·공영윤 의원 발의)
14.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백승원·정판용·황석현·김해연 의원 발의)
15.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공영윤·손석형 의원 발의)
(14시 4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3페이지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보관·대여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7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99페이지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은 도내 소재 무역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화물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여 연안 해상운송 물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컨테이너 화주, 해상운송사업자, 국제물류 주선 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지원은 무역항 소재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7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03페이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 카드시스템, 요금 결재 등 장비 확충 및 개선사업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7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허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영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공영윤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부교육감과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사항은 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로 발생한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보전하고,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 사업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응투자로 교과교실제 도입,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 초·중학교 화장실 등 교육여건개선사업과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마이스터고 기반조성사업 등에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의 관점에서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는 물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목적성 및 효율적 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6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1,619억4,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52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54억3,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7억7,000만원, 기타이전수입 14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이전수입은 712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육채가 1,664억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관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899억8,000만원 증가한 2조9,994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이 6억4,000만원 증가한 78억7,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에서 45억8,000만원 증가한 1,546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증감내역은 인적자원운용은 226억7,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교수학습 활동지원 468억8,000만원 증액, 교육격차 해소 341억원 증액, 보건·급식·체육활동 56억2,000만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7억1,000만원 감액,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67억5,000만원 증액, 평생교육 6억4,000만원 증액, 교육행정일반 20억8,000만원 증액, 기관운영관리 24억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심진표 위원 외 2명이 제안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대의견으로 기정예산 심사의결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기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향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79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공영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경쟁력 제고, 농·산·어촌 교육력 강화 및 학습권 보장,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산을 중점 투입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더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각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7.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김오영 의원 발의)
18. 항소법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5시 03분)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항소법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525호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한국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와 행정안전부장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써, 경남 마산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의 발원지이며 충분한 부지까지 확보하고 있는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를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79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별도 유인된 의안번호 제546호 항소법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를 포함하여 고등법원이 없는 다섯 개 광역의회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국회, 대법원, 법무부에 요청하는 건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79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박상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한국민주주의 전당 경남(마산)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항소법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손석형 의원 외 23명 발의)
(15시 0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자주 나와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 상권 잠식으로 몰락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손석형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도에 위임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 조정권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허가제 도입을 비롯한 세부규제방안 마련과, 골목 상권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시행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7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 발의)
(15시 0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갑중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 강갑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수산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강갑중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혁신도시 연장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며칠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 지금 말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이 조금 서투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단식을 하다보니까 노정객 말씀이 선뜻 스쳐갔습니다.
“굶으면 죽는다” 하면서, 제가 어떻든 우리 경남의 미래가 걸려있는 혁신도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남 전체와 단식의 100일간 의례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정부를 향해서 국민에게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경남도의회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그 연장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활동기간 보고서가 내용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페이지별로 쭉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혁신도시특위가 9월 26일 발족했습니다.
발족된 그 이후로 우리 특위 14명은 경남도로부터, 또 진주시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서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이전기관의 관련부처에 여러 가지 건의서, 그리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촉구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어떻든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결과를 보면 혁신도시가 어떻게 중간까지 왔느냐 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진주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주공과 토공이 지금 통합이 되어서 10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범하는 이 기구가 지금 어떻게 이전 배치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공과 주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사가 지금 사실상 분당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원래는 10월 1일 출범이 되는 동시에 토지공사법에 의하면 그 정관을 이루고, 그 정관에서 본사의 위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본사 위치가 되면서 설립 등기를 마쳐야 되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떻든 출범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특위가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2월말부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는 ‘내년’ 이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내년은 지자체 선거가 있고, 그다음 더 큰 총선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정부도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이 질질 끈다고 해서 경남과 전북에 대해서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부가 이것은 우리 경남 진주에 본사를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북에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영본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부서인데, 이것이...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오죠!
어떻든 250조원입니다, 운영기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결국 서울에 잔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나머지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중앙관세분석소도 서울사무소 형태로 해서 3개 부서 쪽에서 180명 정도가 서울에 잔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서 지금 12개 이전 공공기관이 9개가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 나 있고, 나머지 3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중에서도 또 하나가 우려되는 것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그것이 지금 우리 혁신도시로 넘어옵니다.
충북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북혁신도시로 갑니다.
이것이 다시 또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통합되어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되는데, 이것도 충북하고 경남이 또 치열하게 유치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전기관이 승인되지 않은 3개 기관이 연말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9개 기관이 승인 났지만 주공과 토공이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또 미승인 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도 지금 현재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도의회 혁신도시특별위원회는 도청을 연계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방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1년 기간이 지나서 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로 7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내년 5월이면 다시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거기간에는 특위 활동이 어렵지 않느냐, 또 6월말로 했을 때는 새로운 의회가 등원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되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등원되는 사람들로 해서 새롭게 특위가 구성되고, 4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동안에는 우리 혁신도시특위가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연장안을 제안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혁신도시건설지원특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안이 원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7980##(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A7981##(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강갑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중 건의된 현안과제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농수산국장, 서춘수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행정과장, 이현규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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