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20.01.16

영상자료

제3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6.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안전총괄담당관 소관)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1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3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안전총괄담당관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학년도 새학기 준비 등 당면 현안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9건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곽봉종 창의인재과장님이 갑작스런 치통으로 인한 병가로 제2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60##369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61##369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62##369_3_교육_2차 3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63##369_3_교육_2차 4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64##369_3_교육_2차 5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65##369_3_교육_2차 6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66##369_3_교육_2차 7 경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67##369_3_교육_2차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68##369_3_교육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표병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가야 웅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69##369_3_교육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표병호 위원장, 조영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영제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께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에 관한 심의 관계로 의사 진행은 제가, 부위원장인 조영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우리 박준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준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혹시 이 조례안을 우리 박준호 위원님께서 어떻게 발의하게 되셨는지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호 의원 우선해서 경상남도 금고 조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왔고, 경상남도 금고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럼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금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8월 1일부로 조례로 가능함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금고 지정 평가 공개, 사업비 약정 금액, 그리고 협력 사업비 예산 편성,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자 이 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런 조례는 의원 발의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발의가 되어줘야만 집행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운용적인,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의원 발의로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의원한테, 아니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여기에 민감한 사안들이 대두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준호 의원한테 민감한 사항을 물으면 박준호 의원님이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 그렇게 생각합니까?
위원들이 우리 박준호 의원님이 고민하시고 이런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의원 발의가 되어야 될 부분과 집행부 발의가 되어야 될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이 내놓아야 위원들이 거기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할 수가 있고, 민감한 사항에서 여러분이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박준호 의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제안을 했던 조례고요.
○이병희 위원 아니,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 의원님에게 제안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해당 부서가 어디죠?
재정복지과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집행부석에서 – 예.)
재정복지과장 잠시 나오세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이병희 위원 재정복지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우리 조례 하나가 성안됨으로 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법률적인 뒷받침하에 이렇게 금고가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이런 것일수록 여러분이 좀 더 심각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는, 특히나 이번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조례가 우리 법원에서도 지금 무용지물인 조례들이 굉장히 사장이, 그냥 성안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감한 조례일수록 우리 박준호 의원님이 여러분에게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안에는 부대해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박준호 의원님에게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집행부는 운영하는 주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을 내놓았을 때는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박준호 의원에게는 그런 질의를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미묘하게 만들어내서 조례를 통과하겠다는,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이게 예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고, 또 도청도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아니 경상남도 도청 조례는 전부 다 모범 조례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베껴도 단단히 베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진중함을 가지고 무엇이...
아이고, 이야기 더하면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 미안합니다.
(○박준호 의원 좌석에서 – 6개월 동안 공부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좀 앞으로.
○위원장대리 조영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박삼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박준호 의원님의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집행부하고 의논한 게 언제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한 11월경 된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11월에 해 가지고 여기에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검토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하니까 이렇게 올려도 이상이 없어서 올렸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 제4조에 한번 보십시오.
제1항에 보면 “교육감은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하여 붙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고가 자기 돈을 맡기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 금고가 특별회계라든지 일반 예산 금리를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예산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오래될 수 있는 것은 6개월도 해야 될 것이고, 3개월도 예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
그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박삼동 위원 일반예금을 할 때는 예금을 해 주는데 자기한테 이익이 가는데 이거 입찰에 응하지 않을까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 4년간 운영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금고 지정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때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응찰을 한 금융기관은 1개 기관이었습니다.
전 기관이 다 참여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보고 본인들이 그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경쟁이 되는 것은,
○박삼동 위원 지금 도에는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지 그거는 혹시 잘 모르시죠?
로비가 대단합니다.
10대 때 광복 70주년 때 집행부에서 행사하려고 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지사가 경남은행에서 1억5,000만원, 농협에서 1억5,000만원 로비를 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돈이 이익이 있는데 금고에 입찰을 안 한다, 우리 은행에 이 돈 좀 예치해 달라고 로비 거기는 안 들어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규로, 그러니까 규칙이나 공고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요.
로비를 방지하는데, 이걸 굳이 4년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당년 당년 입찰을 해야 되죠, 회계연도가 끝이 나면.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규에서 4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박삼동 위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라고 안 정해져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0.1%라도 더 주는 데 우리는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돈 10억원을 예를 들면 0.1% 차이나면 한 달에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위원님 말씀을 그때그때 금고를 지정하지 않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박삼동 위원 아니죠.
매 회계연도를, 1년을 하게 되면 회계연도가 끝이 날 때 1년을 하면 그때에 예를 들어서 유동 금리도 할 수가 있고, 유동 금리도 적용할 수 있고, 확정 금리도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런 면도 있지만 경쟁의 절차나 기존의 절차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기간을 최대한 4년 정도로 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를 좀 해서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지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약정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4년 동안 하도록, 지금 현재 이 조례 말고 현재 되어 있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되어 있었고,
○박삼동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규칙 말고 여기 조례에 더 첨가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규에 정하지 않고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규칙으로 이때까지 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규칙으로 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하고 독특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특별한 차이는 없고,
○박삼동 위원 제 몇 조 몇 항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금고에서 상·하반기 두 차례 우리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운영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박삼동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는 사항은 특별하게 조그마한 돈이라도 긴급하게 쓰이는 것은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 아닌가요?
그걸 예를 들어서 법에 명시를 해야만, 반드시 그걸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저희가 보고 받는 내용을,
(○박준호 의원 좌석에서 –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해 보세요.
○박준호 의원 박삼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두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금고 지정을 1년마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지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1개 금융기관만 들어오면 1개 금융기관과만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협력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협력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고 관련해서는 내규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회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아니 저는.
박 의원님, 제가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크고 작은 일을 같이 소통하는 의미에서 같이 공존한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안 해도 해야 되고, 해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면 굳이 이것을 족쇄를 채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준호 의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요.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17개 시·도의 모든 금고 조례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금고 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시·도가 있고요.
그리고 협력 사업비를 약정하는, 예를 들면 3년간 금고 계약을 했을 때 협력 사업비를 얼마 줄 것인가에 대한 약정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요.
그리고 집행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를 모두 분석해 본 결과 경상남도교육청은 대부분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규로.
그런데 왜 하필 그러면 이걸 의원 발의 조례로 만들어 가느냐, 내규보다, 내규는 규칙으로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조례로 규정해서 이걸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의회에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협력 사업비도 지금 현재 공개를 하든가요?
공개하게 되어 있든가요, 우리 도교육청 규칙에는.
○박준호 의원 예.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걸 가지고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저는 왜 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위원회를 둘 수가 있잖아 그죠?
○박준호 의원 예.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제6조에 보면.
위원회를 두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 전문가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회의비가 나가도 나갑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잘 해 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해 왔는데 위원회를 해 가지고 교육감이 전문가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 관련 전문가들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적게 줘도 한 번 회의하는 것 같으면 10만원은 줘야 될 걸요?
비용 추계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박준호 의원 회의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비용이 추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경상남도 금고 지정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는 이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회의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일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송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도교육청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박준호 의원 예.
○송순호 위원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운영하도록 조례안을 만든 것인데, 저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3조 금고운용 보고와 관련해서는 제13조에 나와 있는 1항, 2항, 3항, 4항, 그다음에 1항에 4호까지, 또 2항까지 보면 의원들이 이걸 일부러 요청하지 않으면 의회에 사실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고의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의회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고 운용과 관련해서 의회가 견제나 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례를 만드는 것들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과 지금 있는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준호 의원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과 그다음에 협력 사업비, 그리고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조금 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규칙으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운용상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협력 사업과 관련 공개 이것 외에는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이것이 저는 가장 어찌 보면 금고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교육부 예규에서 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과 관련해서 기존, 쉽게 말하면 교육부 권고안이 있어요, 그죠.
권고안이 보니까 총 6개 항인데, 첫 번째 항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해 가지고 25점,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17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18점, 그다음에 금고 업무 관리 능력 22점, 그다음 지역 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점, 그다음 기타 사항 11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권고나 아니면 예시를 해 놓은 것은 기타 사항 11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기타 사항이라는 항목이 없고 5항까지만 되어 있고, 우리 박준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에서도 역시 별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규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점 기준을 그대로 거의 가져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기타 사항에 대한 11점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 기타 사항 11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면 조례로 정한 대로, 아니면 규칙에서 정한 대로 이것을 11점을 배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1점을 예를 들면 1호에 얼마를 더 줄 것인지 2호에 얼마를 더 줄 건지, 3호에 얼마를 더 줄 건지, 4호에 얼마를 더 줄 건지, 5호에 얼마를 더 줄 건지는 자율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지금 있는 시행 규칙도 마찬가지고 또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니까 그 11점을 가지고 경남도교육청은 1항에 2점을 더 배분을 했고, 2항에는 3점을 더 배분을 했고, 3항에는 6점을 더 배분을 했고, 제4호 금고 업무 관리 능력에는 내나 22 똑같고, 그다음 교육기관 및 협력 사업은 똑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것 그대로 해 가지고 11점을 1항과 2항, 3항에 많이 배점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박준호 의원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일정 정도 동의가 되는데, 제가 전국 17개 교육청을 쭉 보니까 거의 다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례로 제정된 데가 지금 경기도 하나가 조례로 운영되고 있나요?
경기도 하나가 아마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박준호 의원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나머지 열여섯 군데는 여전히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소위 말하면 조례로 저는 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회에서 견제 기능과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경기도가 바뀌었고, 우리 경남도에 조례로 만들어지면 다른 교육청에서도 조례로 입법을 해서 아마 그렇게 경향성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기타 사항에 대한, 11점의 기타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기타 사항에다 점수를 거의 배분을 안 했어요.
우리 경남도도 지금 규칙도 그렇고 조례안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11점의 배점 기준 중에서 기타 사항으로 9점을 배분하고 있어요, 9점.
그 항목을 보니까 서울시는 기타 사항에 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해서 9점을 배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찌 보면 이런 것이거든요.
교육청 예규에서도 총 100점 중에서 11점을 5항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자치단체의 어쨌든 정책적 의지나 아니면 방향성과 관련해서 점수를 배분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안 하고 있고, 서울시만 9점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래 가지고 사회적 책임 금융 비율, 사회적 책임 경영, 또 사회 공헌 활동 비율 이렇게 해서 9점을 배분하는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교육청 우리 조례도 조금은 시·도 교육청의 지역 실정이나 또 경남도교육감의 금고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 사실은 환경 단체도 그랬고, 유엔협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후협약과 관련된 문제를 하면서 각 금융권에서 예를 들면 석탄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고를 지정하는 데 일정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던 바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 때도 소위 말하면 기타 사항 정도에 사회적 책임경영이나 에코경영 이런 예를 들어서 한 3점 정도의 배점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3점이 사실 어떤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이것 때문에 점수가, 예를 들면 A업체가 될 것을 B업체로 바뀌고 이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책임과 에코경영에 대한 부분들에 경상남도가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선언적 의미, 상징적 의미라도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박준호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석탄과 관련한 은행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2개의 은행이 있더라고요.
특정 은행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실성이 조금 결여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은행은 경남에는 없습니다.
없는 은행이고요.
상징성 관련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에.
그런데 여기의 근본 취지는요, 경상남도에는 사실상 농협은행이 제일 우위에 있습니다.
점포 수도 많고요.
그럼에도 경쟁을 붙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살펴보면 협력사업비가 경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도 예치되는 금액에 비례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경쟁을 시키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왔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금융권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협력사업과 관련된 점수 배점을 굉장히 낮춰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점수 배점이 높으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지고 혼택해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사회적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배점 자체를 7점으로 굉장히 제한시켜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틀을 깨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협상에 의해서 정하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됐든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경상남도교육청이 정책적 의지나 방향성을 담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경상남도교육청에 지정되는 금고는 일정 정도의 사회적 책임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에코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기도 하고 경남도가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배점 기준으로 보면 사실 1항에 교육부에서는 25점으로 권고를 했는데 우리는 27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2점 정도를 빼고, 그리고 교육 수요자 관련해서 6점을 더 하고 있거든요.
권고안은 16점인데 조례안도 그렇고 규칙은 24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 1점 정도를 빼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기타 서울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책임 3점 정도를 해서 경상남도가 어쨌든 이런 사회적 책임경영과 에코경영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고로 상징적 의미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박준호 의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장규석 위원 박준호 의원님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조례를 만드는 큰 의미가 금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제13조에 주안점을 많이 뒀다고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고 의회의 견제, 감시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려를 해 보시라는 건데, 사실 보고는 보고로써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기능에 승인 기능을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박준호 의원 좀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보고는 사실 서면보고도 가능하고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한 걸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알고 계세요, 던져놓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토론도 할 수 있으니까 승인을 하는 것도 어떻겠냐는 생각을, 승인이라는 것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오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보시고,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보고에 끝나지 않도록 하는 점을 많이 고민하고 단어나 조항의 방향을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조례 전반적으로 보면.
하신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장규석 위원 참고로 해 보세요.
왜냐면 사실 모든 조례라든지, 보고는 보고로써 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고와 승인이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그러면 송순호 위원님하고 장규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영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은 표병호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 표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70##369_3_교육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저와 표병호 위원장 등 31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송순호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제13조3항에 보면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 지원과 관련된 경상남도 Wee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 학생 조치 지원과 관련 대안학교 운영이 어떤 관련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송순호 의원 장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는 가해 학생 조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가해 학생과 관련해서는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나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또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가해 학생 조치를 위해 필요 사항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도내 대안교육기관으로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중학교는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대안교육 특성화 중인 중학교가 1개교, 고등학교 4개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명을 보면 경남꿈키움중학교, 삼주중, 지리산중, 태봉고, 간디고, 지리산고, 원경고, 밀양영화고, 경남고성음악고,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 형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고요.
가해 학생과 관련해서 보면 심의를 통해서 가해 학생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끔 결정을 하면 전학을 보내줘야 되는데 전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전학을 결정을 했다가 학교장이 이것을 거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전학을 간다 하더라도 가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해 학생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해 학생들을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경남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 운영, 지금 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때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학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꼭 대안학교에 보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장규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대안학교, 저도 지리산고등학교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Wee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그 학교로 복귀를 못 할 경우에는 그런 곳으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1명을 보고 대안학교를 또 만들어라 할 것이냐 이것은,
○송순호 의원 그것은,
○장규석 위원 지금 이 자체를 내가 보기에는 대안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가해 학생 조치 지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학교법인을 만들어서 대안학교를 이 규정에서 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그러한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으면 승인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도 생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염려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안학교를 만들겠다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기준에 맞추면 누가 해 줘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비용, 예산, 인력 이런 부분들이,
○송순호 의원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대안학교를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교육청의 인가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지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겨냥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와 관련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굳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런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면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삭제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예상되는 부분을 방지를 하고, 또 만약에 있는 대안학교가 부족하다든지 정말 필요하다면 대안학교를 만들 수가, 다른 규정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송순호 의원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다른 빌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송순호 의원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조례의 본래 취지, 제정 목적 자체를 합목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예를 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안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누군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최종 승인은 교육청에서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교육청에서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대안학교 수요가 예를 들면 갑자기 늘어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학생이나 한 사람 내지는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 자체는 교육청에서 스스로 판단할 때도 불가한 사항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대안학교는 별도의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절차가 있는데,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대안교육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빌미를 줄 수 있는 규정들을 왜 둘 필요가 있나, 나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조항은 필요치 않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족을 자꾸 달아놓으면 그럴까 싶어서 이 조항은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
○송순호 의원 우려되는 바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현재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가 9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보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장규석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안학교 설립 절차에 대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승인을 한다라는 현실적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기존 대안학교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그래도 꼭 우려가 되시면 자구 수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이라는 자구를 하나 소위 말하면 첨가하는 문제는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없애는 것들은 전체 대안학교와,
○장규석 위원 자구 수정이든 다른 빌미를 확실하게 안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가 항상 법을 만들 때 미리 알고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도 사전 방지를 하는 것은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자구 하나 때문에 나중에 해석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설립 허가를 내라고 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송순호 의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려된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앞에 ‘기존의’ 이렇게 자구를 수정·첨가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대책 강구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좋은 조례 같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다 좋은데 제7조에 보면 학생 교육 해서 항목이 나옵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 쭉 나옵니다.
기본생활습관 형성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 봉사활동 및 진로교육 해 가지고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4번은 대체로 공감이 가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생활습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건전한 가치관도 물론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추상적인 단어로 규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여기 학생 교육의 부분 이 항을 안 넣어도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학생자치활동 강화 해 가지고 ‘교육감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비폭력 문화 정착, 학생 토론 문화 정착, 동아리 활성화 이런 항목으로 넣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인데 학교폭력이 비폭력 문화 정착, 당연하죠.
학생 토론 문화 정착, 동아리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학생폭력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자치활동 강화가 학교폭력으로, 이 3건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과연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조례 안에 내용이 좋은데 굳이 추상성에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순호 의원 조영제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소위 말하면 제7조에 있는 학생 교육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 현안을 다룬 것 같습니다.
기본생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도덕과 윤리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학생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언어와 관련해서 욕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우에 대한 부분들이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기본적,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전한 가치관도 그 맥락에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례 자체를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기본적 인성교육을 착실하게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10조 같은 경우는 학교자치활동 강화, 비폭력 문화 정착이라든지 학생 토론 문화 정착, 동아리 활성화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폭력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어떤 학교와 관련해서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자유롭고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했지만 쉽게 말하면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진행되는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후배 관계나 동기들 간에 관계 형성들이 잘되기 때문에 어쨌든 왕따나 이런 문화들이 별로 없어지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상당하게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토론 문화 정착 같은 경우도, 사실 토론 문화를 정착한다고 조례에 규정한다고 정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 내에서 학생들끼리의 토론 문화를 통해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는 문화들이 확산되면 폭력을 줄이는 데는 상당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저는 송순호 의원님한테 안 묻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박삼동 위원 현재의 상황으로 지금 현재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송순호 의원님 조례 올라온 것하고 상이한 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된다면 저는 제6조에도 보면 사례연구라든지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보면 비용 추계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소지가 많다.
물론 돈이 불어나도, 예산이 불어나도 학교폭력 근절만 되면 그 이상 더 좋은 것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 비교를 해 볼 때, 지금 있는 조례와 했을 때 어떤 면이 참 좋아서 조례가 좋다, 예산이 더 들어도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어바웃이라도 어느 정도 더 들 것이다, 현재로는 예산이 얼마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대한 법률에 근거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특징이 주로 그 범위 속에서 교육 내용, 앞에 보신 대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법률에서는 학기당 1회 교육을 하여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과 다른 부분은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유관 기관의 협력을 이렇게 요청한 부분, 그다음에 사이버상담실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에는 교원과 학교에만 이렇게 상훈, 표창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기관과 단체에도 조례는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외에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데, 세부 교육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 177억원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학교폭력법에 있지 않은 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학생 자치 부분, 그런데 학교 자치 부분은 학교폭력법 외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관 기관 협력 사업도 우리가 1억4,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소요 요소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 의지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추계에서도 특별히 예산 부분을 내지 않은 것은 교육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특별히 더 추가되는 예산은 없거나 기존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이 177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데에 1억원이 됐다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1억4,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박삼동 위원 1억4,000만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1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제6조에 보면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전문 기관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다.’ 이것도 나중에 비용이 굉장히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사례 연구 이것도 전문 기관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이미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주요 사항들,
○박삼동 위원 하고 있다라면 이 조항은 굳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조례 내용이 상위법을 근거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거나 좀 세세하거나 내용 보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추진되면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하는 데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예방은 177억원을 지금 현재 하고라도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과거에 하던 신체 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제 교육부에서도 발표했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많이 줄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신체 폭력은.
○박삼동 위원 우리는 안 줄었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사이버 폭력이나 언어폭력 이런 부분이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도, 제10조 아까 조영제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동아리를 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교폭력 있을 때 저거들끼리 모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폭력을 했는데 이 학생을 이 동아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저거끼리 모아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발의 취지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폭력으로부터, 유인 요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조례 자체가 예방하고 대책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거 조례가 되고 나면, 저는 자꾸 예산 타령을 하는데,
(웃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산은 저희들이,
○박삼동 위원 177억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좀 더 건전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조금 아쉽다 해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송순호 의원님 좀.
○장규석 위원 잠시만, 제가 먼저 허인수 과장님께.
○이병희 위원 아, 예.
○장규석 위원 과장님, 가해 학생 조치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죠?
Wee 스쿨 그래 가지고 또 학교로 복귀시킨다든지.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많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13조에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대안학교 운영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는 동의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학교만 있는 것, 학교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위탁 기관도 있고,
○장규석 위원 위탁 기관은 밑에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위탁기관도, 대안...
○장규석 위원 대안 교육 위탁 확대 운영인데, 그런데 대안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이 조항이 대안학교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그런 뜻, 폭력과 관련된 가해 학생 전문적 대안학교를 만든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를 만드는 설립 기준에 맞춰서 폭력 가해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여기 조례와 관련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 허가서를 낸다면 허인수 과장님은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것은 절차가 있어서,
○장규석 위원 절차에 맞게,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준에 맞게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야 됩니까?
만약에 불허 처분한다면 이것 기준이 다 맞는데, 그러면 어디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의 기준에 맞춰서 냈는데 나도 설립 허가 요건에 맞춰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학생들의 전문 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관을 운영한다면, 전문 학교의 기관으로서 한다면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사실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 지금 현재 기관이라든지, Wee센터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왜 구태여...
내가 보니까 기존 대안학교 운영이라 했는데, 물론 이 조항을 하지만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나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허인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저희들은 어쨌든 기존에 있는 대안학교로 충분히 지금 학생들 수요를,
○장규석 위원 가능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할 수 있다고 보고 조례 해석도 저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 부분은 검토를 좀, 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대안학교의 범위 내에서 이런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수요를 줄인다 이해했고, 조례안 정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 대안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이 자체, 이 문맥을 보면 누가 봐도, 같이 여러 사람과 의논을 해 봤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설립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설립을 한다면 어차피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설립 기준에 100% 맞췄어요.
이러한 설립 기준에 맞춰서 가해 학교 조치 지원을 위한 전문 학교로써 폭력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 Wee센터에서 해 가지고 학교에 복귀하는데 그 학교에 복귀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그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학교 자체에서 받아 주기를 꺼려하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이럴 경우에 그러한 전문 학교 쪽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전문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기여를, 일시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관을 만들고 싶어서 한다면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래서 아까,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존 대안학교를 가지고 충분하다면, 그래서 구태여 이 조항, 대안학교 운영 이렇게 사족을 달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해서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송순호 의원님.
먼저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정책적 사안들에 있어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사후에 대한 조례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예방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데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송순호 의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해가 생기면 정부 돈으로 수해 복구 사업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공무원도 표창을 합니다, 대통령 표창도 주고, 도지사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만들고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현재 국가나 국민들의 의지도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예방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 나갈지는 이 조례가 합목적성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10조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함.’ 여기에 있어서 학생 자치 활동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을 전부 다 가지는 것인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자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두에 조영제 위원님 질의가 있을 때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동기 간이나 선후배 간에 이런 유대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폭력적인 문화보다 비폭력적인 문화가 훨씬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반적 자치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 호와 관련해서는 다른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동아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어떤 폭력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국한하는 동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전반적인 동아리 활성화를 규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일단 동아리 활동 관계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하면 예방이라는, 조금 전에 예방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조례가 다른 목적에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난.
그래서 송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학생 자치 활동이라는 것은 다소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례 같으면 학생 자치 활동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자치 활동으로써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으로 가 주는 것이 당연지사일진대, 그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다 보면 이 조례를 뒷받침해서 모든 자치 활동을 엮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면 괜찮지만, 거기 서두에 예방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목적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함’이 이 조례 취지 목적하고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 삽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조례 본래 만들 때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학교폭력 예방 관련되어서 그것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규정, 표현이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합목적성을 따져보면 하부에 있는 조항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목적에 맞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대로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수용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저도 어떤 사족을 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문구를 적절하게 써넣어주어, 표현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규석 위원님이 의견 제출하신 부분, 그리고 이병희 위원님이 제출하신 부분을 다 수용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시간상 중식 시간도 다가오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안하고 기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학생 자치 활동과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수정하고, 제13조제3호 ‘대안학교 운영’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규석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방망이를 안 두드리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장규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3명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설소방위원회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71##369_3_교육_2차 12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오성 동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갑질이라든지 요즘 화두가 그렇게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런 취지나 근본 조례 제정의 동기는 정말 높이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조례라 하면, 조례도 사실 규범입니다, 그죠?
일단 만들고 보자 이것보다는 어떤 부작용도 최소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례가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현재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지금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송오성 의원 예.
○조영제 위원 거기도 보면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괴롭힘 금지법’도 지금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늘 경남도민일보에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괴롭힘 검찰 송치 단 9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건이면 어떻습니까?
많은 겁니까,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기사를 보셨습니까?
○송오성 의원 예, 봤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신고 건수가 1,947건인데 고발 건은 9건에 그쳤다, 이런 취지로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고발된 건수가 9건이니까 적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송오성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오성 의원 우선은 조직 내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법정까지 비화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 보도 내용에서도 보면 고소·고발을 취하한 건수가 68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조직 내에서 해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훨씬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고소·고발까지 많이 가는 것이 꼭 소위 법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그런 의견에 저도 일부 공감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조례의 실효성입니다.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즉 뭐냐 지금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MBC 자료에 보면 만약에 현 직장에서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해 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그 갑질 조사하는 직장에서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사용자입니다, 그렇죠?
○송오성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사용자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갑질을 한 사용자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무리, 어긋나겠죠.
이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적법하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송오성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지금 국회에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법률도 있고, 또 사실은 실효성 문제, 즉 이런 부분에 수정 보완해서 중립적인 기구에서, 예를 들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송오성 의원 예.
○조영제 위원 그런 사항인데, 국회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괴롭힘 금지법도 이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아쉬운 점을,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신고 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죠?
제8조 신고 센터 설치, 그리고 제9조에 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조치, 맞죠?
○송오성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제10조에 신고자 보호, 제11조 허위 신고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 보면 괴롭힘 금지법 해 가지고 제76조의2에 보면요 첫 번째 제76조의3에 ‘누구든지 신고한다’, 예를 들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제2항으로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적절한 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 괴롭힘 금지법에 있는 사실 조사를 통한 이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번에 우리 송오성 의원님이 제정하려는 이 조례에는 그 자체도 빠졌습니다.
그게 하나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제11조...
혹시 대답하시겠습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오성 의원 말씀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제11조에 허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형법에서도 허위 신고로 인한 무고죄가 엄하게 지금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오성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일차적으로 중립적인 기구에서 사실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허위로 기재, 만약에 허위로 인식될 때는 그에 따른 무고죄가 엄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11조 허위 신고 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따로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오성 의원 예.
○조영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임의적, 재량적으로 하다 보면 허위 신고, 즉 가해자가 신고한 그 사실로만 가지고 사실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적당하게 거기에는 상담 센터도 있고, 센터에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하겠죠, 그러면서 조치를 한다.
그러면 제3의 또 다른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것은 옳지 않다,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이 허위신고자에게는 임의적, 재량적이기보다는 정말 필요적으로 이것은 처벌돼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말씀을 한번, 송오성 의원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송오성 의원 신고자에 대한 부분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닙니다.
신고는 누구나 하는데, 그리고 바로 사실 확인이 돼야 되죠.
사실 확인이라는 자체가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조치로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오성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첫째,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사항에 따라서 접수하거나 인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조차도 빠져 있어요.
이 조례가 있는 괴롭힘 금지법에도 실효성의 문제로 민주노총이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이 조례에는 이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누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다, 그분이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서, 옳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도 불분명하게 하면서 조치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송오성 의원 사실 확인은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조치는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장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조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센터에서 접수가 되어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감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놓았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취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 조항으로 해 놓았는데, 허위신고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징계가 됐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경우하고 임의규정으로 하는 경우하고 실효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구체적인 각각의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언급이 돼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다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실제로 센터 운영을 하는 것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송오성 의원님 말씀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든 조례라 함은 최소한의 조항들은 나와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됩니다만 국회에 있는 괴롭힘 금지법 자체도 그런 기구가 있고 조사위원회를 통한 조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충분하게 위원들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의 의견도 있으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2019년 1월 15일에 신설되었는데, 여기 보면 각 조항들이 끝에 보면 전부 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형법에서도 잘못되면 무고죄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송오성 의원 예.
○장규석 위원 여기도 제11조제2항에 보면, “교육감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 “위반하여” 다음에는 여기도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취하여야 한다.”고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송오성 의원님 이 조례 만든다고 억수로 고생이 많았는데, 밥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죠?
○송오성 의원 예.
○박삼동 위원 남자가 밥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글 짓는 건데, 저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조영제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면 따라가는 게, “사람은 움직이면 돈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하면 돈이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추계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센터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세부 사업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오성 의원 보완이 필요하면 위원님,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보완을 해 주셔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송오성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아까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보니까 신고센터 설치의 기능에 조영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사실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조례 발의자께서 동의가 되죠?
○송오성 의원 예.
○송순호 위원 되고, 아까 했던 대로 허위신고와 관련해서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송오성 의원님 제기한 것도 저는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앞의 문구 자체가 장규석 위원님 제시했던 것처럼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국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 적발되면 당연하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그 징계의 수위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송오성 의원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깊이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보다 더 깊은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14시 51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72##369_3_교육_2차 13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2조제1항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역사교육이라고 해 놓으면 내용을 자의적으로 정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또 좌편향적이니 우편향적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교육 대상성을 규정, 현재 한국사를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진 의원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둔 것은 한국사를 염두에 둔 것이지 서양사를 넣고자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광주는 한국사와 향토사, 그다음에 세종은 대일항쟁기 부분에 중점을 둔 역사를 했고, 전남은 지역사와 향토사, 경기도는 한국사와 지역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께서 대부분이 한국사라고 전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대상성을 확정지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이 부분 제 생각에는 대상성을 확정지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존경하는 김영진 동료 의원께서 조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렇게 보면 목적이 역사교육의 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조례로 목적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조금 전 이야기했던 역사교육에 대한 대상이랄까, 구체적인 대상성, 모호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세계사,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타 지역에 있는 지역사라든지 향토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구체성을 주면 또한 반대하는 입장에 설득력이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보면요.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가 아니죠.
심의위원회죠,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심의위원회죠?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심의위원회인데, 거기에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1명 내외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직인 중등과장, 그 나머지 위촉 위원은 교육감님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회 의원이라든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풍부한 전문가, 경험 있는 교육 관련 단체 종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교육감님에 친성향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된다면 여기에 과연 담보할 수 있는 보장이 있겠나, 이런 부분에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상성에 대해서, 우리는 향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한 대일항쟁기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을 하자는 거죠.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우리가 더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장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매일 아침에 들어오면 소리지르고 하는 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충분한, 위원들과 더 논의도 하고 합의도 서로 도출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실 거면 하십시오.
○김영진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김영진 의원 그러면 먼저 장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지역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와 관련되어서 2016년, 제가 지역이 창원이다 보니까 2016년 창원역사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물론 대상이 성인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에 우리 경남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누가 있으며, 그 운동가들이 직접 태어났던 곳이라든지 생가지와 현장터를 직접 방문하면서 1년 동안 이론적인 학습과 현장 실습 탐방까지 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조영제 위원님과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역사를 해 줬으면 어떨까, 여기에 분명한 것은 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이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고 학생입니다.
학생한테 이러한 역사교육 활성화를 한다는 내용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제5조에 4개 사항이 있습니다.
제5조의 4번 항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더 필요한, 그밖에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여기에 따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넣지는 않았지만 그밖에 필요한 역사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는 부분도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 이야기드리고, 그다음에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제7조 구성과 임기에 대해서 좀 전에 우려하는 부분인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이나 우려하는 것, 염려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정말 논의가 될 만큼 큰 문제인가 생각된다면, 제가 여기에 조례안을 냈다고 해서 이게 늘 오랜 시간을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조례안의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또 일부개정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조례안을 보면서 일부 조례안 용어 하나, 문구, 단어 하나 수정이 필요하면 일부개정조례안도 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또 수준 높은 사고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성에 의해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당연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죠.
그런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다, 민간인이다가 아니고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향토사나 지역사나 국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거죠.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어제 부지사님하고 함안에, 물론 밀양도 독립운동의 효시고 함안도 독립운동으로 탄압받은 사람이 우리는 80명이라 하더라고요.
밀양은 70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80명의 독립운동의 효시인 함안에 어제 찾아가서 대암 이태준 선생님 생가를 찾았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독립운동을 해서 고충을 받고 그 후손들이 많이 어렵게 살고, 정말 병원 갈 병원비도 없다 할 정도로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분들의 선양을 찾아서 기리고자 하는 게 저희들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혹여 역사교육에 향토사나 지역사나, 또는 일본의 강점기 때 핍박받았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넣어서 하자는 거지, 이것을 학생 대상,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합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제정 이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원이 법을 하나 조례로 발의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우리 미래에 과연 가치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같이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한다, 이렇게 합의하에 하는 게 더 좋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신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그 세부적인 것, 가장 최근에 지난 부마민주항쟁 독립기념일 제정과 동시에 기념일로 이번 2019년도에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은 어느 지역보다도, 독립운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밀양이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약산 김원봉 장군부터 석정 윤세주라든지 일가 친척, 지연, 학연, 혈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그 밖의 역사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어 놨는데, 거기에 괄호를 하든지 해서 어떠어떠한 밀양의 독립운동사, 함안의 독립운동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넣겠습니다.
충분히 넣겠습니다.
다 그런 내용이라면, 특정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넣겠습니다.
저는 단지 그런 부분을 전체 다 포괄하는 의미로서 그 밖의 필요한 역사교육 활성화의 내용으로 묶어 놨습니다.
이게 그렇게 짧게는, 방금 제안해 주신 것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사 인식을 구체화할 것인지, 물론 당연히 대상은 학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조례로 하면.
학교에서도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중요치 않고요.
역사 인식 구체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화에 대한 이야기를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경남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조례안 제정의 취지나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역사교육이라고 해 놓으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 대상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발의자는 역사교육 하면 당연히 한국사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고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바라보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역사교육이라고 하면 이것은 세계사도 다 포함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정의에서 “역사교육이란” 해가지고 한국사로 명확하게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보편성도 가져야 되고 일반성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성이야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위원회 설치나 구성원 임기는 모든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어느 조례든 구성할 때 이렇게 줄줄 해 놓는데,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우려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것은 조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운용상에서 조영제 위원님이든 위원님들이 거론하시는 우려는 알겠지만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예를 들면 “중립성이 있는”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누가 중립성이 있는지 검증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위촉의 권한은 기관의 단체장이 위촉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는 거죠.
도의회 2명이면 도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분에게 위촉을 하게 되고, 관련 기관 단체면 교총이면 교총에서 추천된 분을 위촉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일반적으로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수정을 한다고 보면 장규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사로 제한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 더 조례의 대상성이 선명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죠.
○김영진 의원 송순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단 역사교육에 있어서 조금 전에, 물론 한 나라의 역사가 한 나라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사도 주위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넓게는 동남아까지, 역사라는 것은 서로 같이 만들어 살아가는 거죠.
역사 자체가 과거와 미래의 대화라고도 했습니다.
아무튼 역사라는 것이 우리 역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역사도 같이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사 배운다고 해서 한국에 관한 역사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와 상호 협력 혹은 경쟁, 그런 관계에 있는 주위의 역사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신 부분은 여기 역사교육 범위에 한국사를 제가 봤을 때,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면 좀 편협적이다, 한국사를 넣어야 된다는 내용에...
○송순호 위원 의원님, 그게 큰 틀에서 보면 한국사라는 것을 규정하는 게 사족일 수는 있겠는데, 조례 취지자의 배경은 이해가 돼요.
조례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되고, 한국사라는 것이 예를 들면 국토가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만 한국사라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5000년 역사 속에서 쉽게 말하면 중국으로부터 그것이 몽골이든 당나라든 여진족이든 간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국사에 다 같이 포함됩니다.
또 한국사와 관련된 대일 시기에는 일본과 관련된, 연동되어서 그것이 한국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를 들면 한국사라고 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얘기는 아니고, 한국 사회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가 관계를 맺었던 곳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한국사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한국사라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예를 들어 굳이 한국사라는 것을 붙이지 않아도,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의 입장은 그렇지만 또 외부에서나 삼자가 바라볼 때는 세계사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라고 규정짓는 것도 저는 크게 이 조례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 송오성 의원님이 했을 때도 사실 이 조례 만드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도록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드는 건데, 고생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자체적으로 좀 보류를 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서로 우리 위원회하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다른 데 같은 경우 볼 것 같으면 위원회를 전문직에 있는 사람,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올리는데, 이것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 두루뭉술하게 올렸거든요.
다만 딱 한 사람 돼 있는 게 중등교육과장 1인 외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류해서 발의했던 의원님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데, 만약 심의위원회를 할 것인지 자문위원회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정해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흘러온 게.
현재 원초적으로 6.25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침이다, 남침이다 하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 현재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더라 해도 정확하게, 어느 쪽이든 편중돼 있지 않은 위원을 선정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지금 항간에는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기가 들어온 데 대해서, 태극기를 안 들고 한반도기를 들고 온 데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10대 때 경남학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제2의 유관순, 조수옥 여사나 남명 조식 선생이나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인물을 찾아 재조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다니면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연구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학생들만 얘기했는데 제5조에 보면 “학생 역사동아리 및 교사 역사교육 연구회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교사도 들어가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또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멀리 봐야 되거든요.
저는 멀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이 낳았다고 툭 던져놓고 사생아 만들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잘해서 재목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것을 두고 볼 것 같으면 뒤에 부대적으로 비용이 어떤 식으로 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의논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영제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교육에 대한 대상성에 한국사라든지 이런 좋은 대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관련해서는 굳이 역사교육에서 한국사를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중적이라는 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통교재를 배부해서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굳이 여기에 한국사가 들어간다 해서 그 부분의 대상성이 모호성을 담보한다 이러기는 좀 그렇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아까 제가 자문위원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라 했습니다.
역사심의위원회에서 혹여, 물론 거기에 추천되는 사람은 단체장이 추천을 하고 또 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인할 수도 없고, 보편성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정된 위원들이 혹여 편향적인 역사교육을 선정해서 한다 할 때 그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기적으로 당장 조례를 제정한다 해서, 우리 역사 교육에 아이들이 당장 어려운 이런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학계 전문가 다 같이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 취지는 지금 이렇겠죠.
김영진 의원님이 준비하신 조례 내용이 최근 보면 일본이 우리 한국사에 대한 근간을 흩트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발해사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아까 굳이 역사에 대한 부분이 역사 인식을 전환하는, 체계적으로 만들자는 얘기인데, 세계사하고는 우리가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국토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를 바로 정립하는 건데, 여기에 역사는 바로 가야 되거든요.
가감 없이, 정치적인 성향 없이, 그렇다고 여기 이념이 존중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념은 바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역사학자들이, 아까 국사편찬위원회 얘기했지만 그 편찬위원회는 전문가들이에요.
여기 아까 심의위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보다 역사교육위원회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심의가 아니고.
역사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발해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편향적으로 역사 인식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한테 이런 역사에 대한 흩트림 없이 바른 교육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취지는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자꾸 반대하는 입장이라든지 찬성하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성향, 이념이라든지에 대한 존중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판단에 의해서 역사 인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 부분이지, 거기에 역사를 정치적인 이념을 가미해서 왜곡시키거나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웃기는 민족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사가 흩트러져가지고 옛날에 있던 역사가 바뀌어졌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역사 인식에 대해 구체화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한번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 위원 자꾸 정회하면 뭐하노, 이미 이야기 나왔는데.
보류하자는 동의안 내면 되지 또 무슨 정회를 해서 한다는 말이고!
○위원장 표병호 보류보다는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고 의원님들, 처음에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성안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의회 58명 중에 사십일곱 분이 동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수의 인원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좌편향이라든지 우편향이라든지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 “발의합니다.”하고 “동의를 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지가 되고 나서 반대의견이 109건이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의한 명단에서 빼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식수준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좀...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 장규석 위원님과 송순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4조에 대한 부분, 6항 부분에 일부 세부사항들 삽입할 것 자구수정안들 일부 동의는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 제7조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했던 위원회 구성하는 인원 부분에서 세부사항 한 건 정도 더 넣어서 자구수정해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올해 2020년도 3월 새 학기부터 중고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역사교과서가 바뀌어서 새로운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도입되는 거기도 보면, 중학교부터는 선사시대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전근대사 위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개항기 이후부터 해서 근현대사 위주로 새로 됐기 때문에, 3년 만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께서 한 것도 이 교과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아무래도 지역에 관련된 향토사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독립운동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학하기 전까지 이 부분들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자구수정해서 오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보류하자는 부분하고 수정을 하자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정회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조영제 위원 정회 말고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 자구수정을 하려면 이것 한두 가지 자구수정이 안 됩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좀...
○위원장 표병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조영제 위원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지금 공식적인 의회에서 말씀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의식적인, 의식 있는 그런 선택을 하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의식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뭡니까?
○김영진 의원 ...
○조영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김영진 의원님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송오성 의원님께서도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더 숙고하자 해서 마흔네 분의 동의를 받고 올린 조례안도 조금 전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송오성 의원님은 김영진 의원님 같이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어떻게 기존 있는 마흔아홉 분을 강조하고 또한 조례를 동의했던 분이 철회했던 부분 그런 것까지, 그러면 철회했던 그분들한테 모욕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 모욕을 느끼셨다면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자꾸 논쟁하면 의원들 간에 감정이 쌓이고, 김영진 의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병희 위원 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고민하시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목적은?
○김영진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근대사고, 현대사고, 외래사고, 한국사고 그것 다 접고!
○김영진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현직 교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저는 이게 조금 전의 정당적인 문제나 이념적인 문제를 먼저 논하기 이전에 우리 경남 교육 안에 좌편향된 교육을 시키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유관순, 우리한테는 영원한 누나죠, 그죠?
○김영진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김영진 의원 독립운동은 하셨죠.
○이병희 위원 그렇죠.
○김영진 의원 예, 독립운동은 하셨죠.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공산당이 싫어요.” 해서 이승복 어린이 있죠.
그게 가상인물입니까, 실존인물입니까?
○김영진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가상인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이병희 위원 실존인물입니다.
○김영진 의원 학교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교육은 받았죠.
그걸 내가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 적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게 가상인물은 아니거든요.
실존인물입니다.
○김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각 학교마다 동상도 세워지고, 물론 어떤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상화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은 맞거든요.
○김영진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그 선생님이, 현직교사가 내 있는 자리에서 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관순이 독립운동을 안 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막 울어버리더라고요.
여자 선생님이라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것 하지마라!
우리 아들이 그 선생님에게 역사교육을 받았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으로 들었고, 내 아들한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부모들한테도 그 사실을 다 확인하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조영제 위원이나 박삼동 위원이나 장규석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좀 더 섬세하게 명문화해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나쁜 뜻이 아니고.
○김영진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런 취지를 저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 교육위원들의 사고를 믿겠다는 둥, 우리가 보통 표현도 ‘사고’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진 의원 예, 생각이라고 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이병희 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 김영진 의원님은 아주 쉽게 ‘사고’라는 표현을 쓰지만 듣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게 바로 이 조례의 관점 차이도 있겠죠, 그죠?
○김영진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박삼동 위원이 안을 낸 겁니까?
보류하자는...
○박삼동 위원 예, 구체적인 안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보류해서 서로 소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넣을 건 넣고 뺄 것은 빼고 하자는 이야기죠.
○이병희 위원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두 가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설명을 했고, 방금 보류에 동의한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성일 위원님이,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표결합시다.
빨리 표결하고...
○조영제 위원 지금 정회하고 하면 또 다른 것 못하니까, 여기서 보류하고 수정이 있는데...
○박삼동 위원 이것 하는 것 같으면 저도 할 말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 하려고 하면.
내 이것만 갖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안을 내는 것 같으면 표결하고, 또 하자는 안도 있는데 표결에 붙이고 맙시다.
○조영제 위원 수정하고 보류하고 두 가지를 그러면 여기서 거수로서 당당하게 하면 되지, 뭐 할 것 있습니까?
어차피 수정 나가도 똑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은 시간이 가더라도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표결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안학교 위탁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73##369_3_교육_2차 14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우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1년간 시행됩니다.
크게 네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인성교육모델과 진로·직업교육모델, 현장실습교육모델, 자격증모델이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교육기관이나 직속기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절차 및 방법은, 공고는 1월부터 시작해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운영계획 발표, 그다음에 면담심사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정해제 부분은 위탁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규칙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비, 기관운영비나 인건비 등 운영기관의 자체 예산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을 통한 학업 중단을 예방하며,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 도모로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이렇게 당연히 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감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조영제 위원 조례는 허인수 과장님이 담당입니까?
그 위에 담당이 누구입니까?
정책기획관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정책기획관실...
○조영제 위원 기획관님 나오세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조영제 위원 예, 우리가 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김경수 의원님 제안으로 해서 10월 31일 제정이 됐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영제 위원 10월 31일부터?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안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11월 4일 제출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출됐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조영제 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안을 11월 4일 했는데, 11월 4일 예산편성 전에 동의안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저희들 예산안을 작성하는 시점이 보통 9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인쇄도 해야 되고 그래서 10월 31일 이후에는 저희들 도저히 물리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든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김경수 위원님한테 이야기하든 누구한테 집행부에서 하든 사전에 여름이나 봄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 동의안을 올려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었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수년 전부터 집행되어 왔습니다.
위탁 사무를 수탁을 줬습니다.
주다가, 제가 이 조례 제정한 목적이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경수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 규칙이 금년 1월 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 심의 전에 동의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영제 위원 예, 물리적으로는 어렵다,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는 없다고 봅니다.
○조영제 위원 없다고 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왜 그런가 하면,
○조영제 위원 예산 편성을,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편성하는 것이.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저도 조례를 봤는데 이게 좀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 단서조항에 보면, 재계약 또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면 앞에 사항을 반드시 사전 동의라고 해석할, 반드시 사전 동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리고 또 경상남도 예산 심의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이 사무를 수탁을 주는데 그 전에 받아도 해석상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정책기획관님의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규정이나 정상적인, 지금 우리 조례 절차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는 제,
○조영제 위원 자의적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 스스로,
○조영제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고,
○조영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어떻든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어쨌든 흑백 논리를 떠나서 이게 예산 편성보다도 늦게 나온 것은 사실이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지금 이미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버렸고, 이것을 오늘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승인 받기 위해서 내놓기 전에 제일 선행되어야 될 일.
이미 일은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저질러진 것이고,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이게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됐습니까?
이런 이런 과정이 있어서 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버렸다, 나는 오늘 검토보고서 보고 사실은 이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을 상임위원장한테 오늘 이 안을 다루기 전에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답변서는 여기서 썼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담당에서 썼든지 집행부에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한테 이게 사전에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보고가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정책기획관 석철호 보고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왜 부위원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노.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 전에 저희들이 실무자가 찾아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위원장님한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예, 됐습니다.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병호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부위원장한테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내 개인적인 사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당성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잘됐다 못됐다는, 이거 가지고 재판하러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일은 이미 저질러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예산 편성 전에 이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은 사실이고, 그죠?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다 보고하고 안 하고는, 나는 그 질의를 부위원장이 계속 하시기에 위원장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사실 부위원장님한테도 사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이야기고, 이거!
○정책기획관 석철호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위원장한테도?
○정책기획관 석철호 조영제 부위원장님 찾아가서,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어 버렸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혹자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왕 하는 거 위원들한테 시원하게 좀 하면 될 건데.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도 1월 1일 자 와서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정책기획관님 하실 때 이루어진 행위입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아니, 국장님!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일들이 자그마한 일이라도, 실수도 자주 하면 습관화가 된다,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인정합니다.
○박삼동 위원 실수도 자주 하면 습관화가 된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쪽이든지 법령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위배됐으면 위원장, 부위원장한테 보고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발 이런 것 좀, 그러니까 적극행정에 대해서, 나중에도 이야기할 건데 적극행정을 이야기해서 이런 것을 해도 나중에 면피용으로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내통이 되어서, 사람 때려죽인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논의가 저는 되어야 된다라고 본다.
위원장님한테... 그렇고 어떤 쪽이든지, 조례든지 규정이든지 선 집행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여기 보면 입법적으로 완벽히 이렇게 보완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게 갖추어지지 않았음에 저희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작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앞으로는 제발 진짜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기에 짧은 지식 가지고, 머리 IQ 두 자리 숫자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미치겠거든요.
머리 처박고 있으니까 목 디스크가 다 걸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엉덩이에 혹이 생겨서, 학교 다닐 때 저 이렇게 공부도 안 해 봤습니다.
제발 좀, 이거 내 잘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가 표를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민의를 살피는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는 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안전총괄담당관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2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먼저 예산안보다 동의안이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후 첫 민간위탁 건이어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안보다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의안번호 489호,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74##369_3_교육_2차 15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7항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항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75##369_3_교육_2차 1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76##369_3_교육_2차 1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77##369_3_교육_2차 18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조례 제정 이후 적극행정 운영 방향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운영 방향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창출되도록 연도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 제도 지원 및 소극행정 단속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9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며, 민간위원은 변호사, 교수, 퇴직 공무원, 도민 감사관 등 감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시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 김태균입니다.
○이병희 위원 먼저 축하합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데뷔전이네요, 데뷔전.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일단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는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례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러면 실수가 덜하고 추진하는 데 동력을 더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또 아까 일부 조례는, 우리가 엄격히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될 조례와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야 될 조례가 가능한 한 구분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구분이 되어 줘야 되고, 그 속에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을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함으로 해서 답변이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어떤 조례를 성안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많이 공부하셨네, 무조건 고개 끄덕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닙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이병희 위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포괄적 개념을 떠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로 삽입하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무래도 대통령령이 상위 법령이다 보니까, 또 지자체에 맞게끔 조금 더 구체화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령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개정을 할 때는 그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는 조례로 만든다는 그 개념이지 않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번에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해 두었습니다만 위원회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는 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검토위원, 말씀하시는 인사위원회하고 겸임할 수 없나 그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계획,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구성 계획,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령에서 나와 있는,
○이병희 위원 그것은 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답변서에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례안에 삽입해야 될 부분이 전문위원이 물으니까 답변서에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운영규정상에 있는 부분에서 조례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냐라는 위원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그렇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이게 처음,
○이병희 위원 거기 위원회를 어떻게, 여기 답변처럼 이렇게 조례안에 삽입을 하지 않고, 조례는 뭉뚱그려 해 놓고 전문위원실에서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게 맞나요, 안 맞나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병희 위원 이게 조례안 어디에 있어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조례안에 없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보시면 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병희 위원 이 조례의 모법 조례가 어디 겁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지금 현재 대통령령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모법 조례를 만든 겁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타 시·도의 조례는 봤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일단 지금 경상남도는 봤고요.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아직 통과된 데가 없어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타 시·도 조례를 어디 어디 것을 봤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일단 제가 경남하고 지자체 몇 군데를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상남도하고 지자체,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거기는 지원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죠, 모법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모법에서 말입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안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답변서 쓴 거예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쓴 것처럼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운영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그렇죠.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운영규정이 먼저입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일단 법령의 체계로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위임받아서 조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상위 법령에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위에 굳이 상위 법령을 위배하거나 거기에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는데,
○이병희 위원 우리 경상남도 조례 좀 베꼈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 부분,
○이병희 위원 벤치마킹 좀 했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려면 좀 제대로 된 것을 하든지 해야지, 부산, 저도 봤어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부산 것하고, 혹시 경상북도 것 봤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경북 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경상북도는 이렇게 명문화를 딱 해 놨습니다, 명문화를.
이게 바른 거예요.
부산은 지금 우리 경남도처럼 뭉뚱그려서 해 놓았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좀 벤치마킹하더라도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 되어야지, 대충 이렇게 해서 해 놓고 오늘 랑데부전 치르겠다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제가 변명 같지만 이게 이미 예고가 제가 오기 전에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서 다음에 제가 할 때는 정말로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말도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전임자가 잘 못했으니까 이 말 같은데,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오늘 우리가 보류된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많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적극행정 조례도 지금 제 심정 같으면 보류시켜 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앞의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세세하지 못하니,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나도 이중적인 인격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처음 조례로 만들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과장이 이런저런 둘러대는 그 이야기 같으면 우리 조례가 위에 모법에 다 있는데 밑의 것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법이 있는데 조례를 뭐하려고 만드는데, 그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나 내면, 이제 이런 조례는 좀 특수하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는데 어떻게든 여러 가지 조례를, 여러 군데에 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대입해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가깝게 있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조례가 FM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극행정 지원 조례 중에는 경북 것이 가장 FM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정행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우리 이병희 위원님은 보류하고 싶다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기본이고, 의무고,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비용추계가 1억원 이상 뭐 어쩌고 3억원 이상 어쩌고 이렇게 해서 하면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만들고 나면 비용 추계가, 또 들고 나옵니다만 돈이 얼마들 건가요?
지금 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승진, 좋은 자리에 앉고, 열심히 하면 승진 빨리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친구를 해서 발탁, “야, 저 친구 잘한다, 표창 주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옥상옥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지자체는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라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지금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박삼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는데.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마 의회에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자체는 하고 있어도,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입법 예고하고 있는,
○박삼동 위원 입법 예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빨리 조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나면 돈 들어가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위원은 웃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만들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면 만들겠나요?
저는 안 만든다고 보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일단 지금 당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지원위원회의 위원수당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박삼동 위원 만들어 놓고 나면 멀리 봐라 이 말이죠.
만들고 놓고 나면, 이 조례의 조항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것 엄청나게 배꼽이 커집니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러한 일을 추구해 나가면서 계속 일이 커질 것이고, 법률 자문도 받아야 될 것이고, 시에서 후원도 해 줘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는,
○박삼동 위원 엄청나게,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취소할 그런 의향은 없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위원님.
좀 죄송한 게 어제 신문에 한번 보시면 혁신을 못 하는 기관은 적극행정도 낙제다라는 내일신문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전부 다 ... 계시는데, 당연한 도리라고 하잖아요.
적극행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58명의 의원들 중에 저 같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짧은 머리가지고 공부해서 질의하고 질문하고 5분 발언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그냥 허허실실 하는 의원도 개중에는 보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이것을 만들겠다,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도태됩니다.
제가 시의원 세 번하고, 도의원 두 번 하는데 공무원들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은 승진하겠네, 저 사람은 요직에 앉겠네 하면 80% 이상이 요직에 앉습니다.
개중에 비비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있기는 있죠.
그것도 능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제가 담당 과장으로 와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느낀 바로는 하나입니다.
워낙에 사회 수요라든지 이게 너무 급격히 변하고 있고, 제도라든지 규제는 너무 늦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좀 더 힘을 주자는 그런 제도인 거지, 이게 어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금도 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답변서에 보면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한다.’라고가 아니고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것 만들어 놓고 나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다음에 비용 추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규정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청구 사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박삼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 조례가 되는 것 같으면 어바우트(about)라도 얼마 정도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10만원 준다 아닙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위원 1인당 약 10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최소한 10만원 줄 것 아닙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외부 위원만 가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원도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수 이런 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저 혼자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앞으로 정말 내 살림을 산다는 생각도 해 봐 주셔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현재 기본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융통성 있게 발휘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나중에 하시나요?
장규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장규석 위원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 요소에 있어서 사실 중대한 흠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다른 데를 충분히 참고했다 하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교육청의 인력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상위 법규에 있으니까, 령에 있으니까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넘어갔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좀 보류를 해서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까 이병희 위원님도 좀 나무라셨지만 이게 처음 생기는 지원위원회고, 상위 법규에서의 위원회 구성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구성하라든지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며, 몇 명이 필요하며, 이렇게 세부지침, 그러니까 조례에서, 상위 법규에서 더 필요한 뭔가의 세부를 정할 수 있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장규석 위원 상위 법규에 되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라도, 지금 여기 이것만 가지고, 지원위원회 이 조례만 가지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령 어디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법령을 해석할 때 조례를 보고, 조례의 상위 법령을 보고 상위 법령이 없으면 또 하위법규를 보고, 지침을 보고 해서 이렇게 쭉 찾아서 내려가면서 그것을 보완해 가는 거지 조례에다가 모든 걸 다 담기는 좀, 그래서 아마 안 담긴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보통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그렇게,)
○장규석 위원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를 하면 이 조례 내용에,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물론 구성해도 법적 위반은 아니지만 상위 법령에 그대로 내용이 있는데 또 조례에 하는 것도 중복적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는 상위 법규에 있는 령을 참고한다는,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요소에 있어서 한 목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법령에 구체적인 인원이라든지 구성요건에 대해서 명시가 없으면 우리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지만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좀 법령 체계상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국장님 나름대로의 해석이고, 저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니까 저는 이 조례를 보류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아니,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다음에 위원 구성상 더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정하든지 해야 되죠.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그분들은 뭘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걸 알아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알아보셨냐고요.
그러면 왜 위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게 법령 규정상, 법령 규정에 관한 어떤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간에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그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한정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규석 위원님은 다시 검토를 하자 그 이야기죠?
○장규석 위원 그렇죠.
그 조항을 구체성 있게, 과연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교육청에서는 구체성을 가지고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는 지원위원회에 있으면서, 안 그러면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을 참고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성을 띠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전혀 없잖아요.
지원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구성한다는, 물론 상위 법규에 한다든지 이런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참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상위 법규에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조례에 명시 안 하더라도 당연히 상위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 하나 안 하나.)
○강철우 위원 장규석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상위 법령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따라야지 그것을 안 따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조례보다 상위 법령이 우선인데,)
○장규석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어떠한 다른 부분도 참고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다시 수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병희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는가 봐요.
○이병희 위원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는 모법을 하고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장규석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왜 상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에 그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모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것을 따라 하면 되지 우리가 조례로 뭐하려고 하나, 이 이야기를 자꾸 중복적으로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안 나오려고 하면 우리 지금 바꾸고자 하는 조례안의 밑에 괄호, 위원회 구성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데 준한다, 이렇게 해 줬으면 나도 말할 게 없고 장규석 위원도 말할 게 없지, 그러니까 일고에 거론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자꾸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맞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모법의 위원회 구성 기준은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에 맞는 기준이고, 조례를 구성할 때는 경상남도교육청 구성에 맞는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위 법령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한번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 말이 그릅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니, 제가 하나 조금 놓친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1조5항에, 1, 2, 3, 4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인 내지 15인이고, 2분의 1은 민간인이고, 어떻게 한다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5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항부터 4항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 대통령령에 되어 있으니 그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것은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5항에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사항이 위의 법령이 되어 있으니 교육 조례에 그 내용을 똑같이 싣는 것 말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우리는 담는 게 안 맞겠습니까라는,
○이병희 위원 그렇게 되어서 지금 그게 정답인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놓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되어 있는 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자꾸 신경질 나게 앞에서 “상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법을 안 따르면 됩니까?” 하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아, 그 조항이, 위임한다는 조례가 있나?)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저희가 제정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해 버리면,
○장규석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해야죠.
○이병희 위원 급합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무래도 조금 저희도,
○이병희 위원 이게 담당 국장님이 누구죠?
행정국장님이세요?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거 한 달 정도 늦춰서 여러분이 정리해서 오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아니, 이게 시급성을 요하면 다른데, 한 김에 정확하게 하는 게 좋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위임 조례를 규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잘 읽어 보지도 않고 그러면,
○장규석 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한 흠결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지,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보완해서 제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지금 협의됐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병희 위원 2월까지 하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정창모 여기서 간단히 수정을 하는 것으로,
○장규석 위원 아니오.
2월에 구성되어서, 다른 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급성이 있는 것 같으면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도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협의해라, 퍼뜩.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교육국장님, 거기도 소관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행정국장이,)
○행정국장 정창모 3조에 저희들이 상위법 준용 규정을 하나 넣어서 그렇게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희 위원 다시 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2월까지 보류, 수정 동의를 해 달라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지금 수정 동의를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수정 동의 그것을 만들어 오세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냥 바로 여기서,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위원장 표병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장규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심사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규석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안이 다 검토가 되고 가결했기 때문에 종결하기에 앞서서 강철우 위원님이 아까 했던 이야기, 몇 가지 좀 이야기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귀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신원중학교 분교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2020년도 3월 1일 자로 폐지가 됩니다.
준벽지 지역입니다.
라지역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최둘숙 정책국장님, 또 김현희 중등교육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덕유중학교가 준벽지가 될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속기로 남기려고 하면 마이크 앞에 서서 해야 돼요.
○강철우 위원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절차에 맞춰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최대한 시원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동웃음)
○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오늘 2020년도 첫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위원 외 의원
김영진 박준호 송오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홍보담당관 허재영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강기명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정수용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속기사
유상호 이아롬 김희경
김지현 우순덕 박미경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