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18.09.04

영상자료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4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5. 2018년도(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및 지원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5. 2018년도(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및 지원 심사의 건

(16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호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지난해의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사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3억1,78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4만원, 불용품매각대금 1,467만원, 원거리 의원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 등 그 외 수입 3억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8,398만원이며 이 중 132억1,85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6,542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부서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789만원이며 이 중 127억86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9,92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의정홍보에 2억3,719만원, 자료실 도서구입 등 자료실 운영에 1,865만원, 전자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사업에 6억6,4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에 2억1,037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및 부속설비 정비 공사 등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사업에 3억2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환경 정비에 3억6,082만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에 39억1,6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 훈련 등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에 3,468만원, 해외교류 방문 등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에 2억5,178만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62억3,6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등 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4억2,8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26만원이며 이 중 9,48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3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경과보고서 인쇄 등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등 제작에 85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445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에 1,502만원, 의안 인쇄 등 의안 관리에 1,4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에 2,260만원, 복사기 임차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0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000만원이며 이 중 8,4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입법고문 수당 등 의원 입법지원에 5,094만원, 연구단체 토론회 등 정책연구지원에 2,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8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39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954만원이며 이 중 6,67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7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2,514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2,829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3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는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등 6개 전문위원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경비로 지출내역은 위원회별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은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위원님들! 각 전문위원실 결산안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김석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76##357_1_의회운영_1차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의원 원격지 여비에 대한 기준이 있고, 집행잔액이 약 1,337만4,6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사실 원격지 여비에 대한 기준을 다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광주 의회에 간담회 차 다녀오면서 제가 이것을 전문위원실에 한번 물어봤어요, 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영수증 처리는 해 드렸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저처럼 모르시는 분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격지 여비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31페이지 의원 원격지 여비 이 부분은 도내 편도 60㎞ 이상에서 등원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여비이고, 국내에 서울이라든지 의원님께서 공적 활동으로 출장 가시는 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 가셨던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결재를 맡아서 출장을 가시면 출장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진기 위원 원격지 여비는 60㎞ 이내에 있는 의원들이...
○총무담당관 김종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하고, 도내에서 창원, 창녕 남지까지 양산 일부 지역, 그러니까 의원님의 자택에서 ㎞로 60㎞ 이내 지역은 지급 안 하고 그 외 지역은 창원 내에서 숙박을 하시면 지급을 하고, 저희 오피스텔이 6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무시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택사항입니다.
호텔에 주무시든 오피스텔에 주무시든.
고성하고 함안, 창원, 김해, 창녕 일부 지역 그리고 양산 일부 지역까지는 원격지 내에 있기 때문에 60㎞ 이내에 있어서 여비 지급이 불가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좋은... 두 번째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가 조례 제정이나 기타 의원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이 공통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입법담당관실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배정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김진기 위원 연구회 말고 기존에 의원님들이 연구회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만약에 조례를 준비하거나 기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토론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러한 부분도 운영공통경비로 가능한지를,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위원회... 특정 건설소방위원회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그런 조례 사항이라든지 있다면 위원회 경비에서 공통적으로 써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위원장 김호대 예.
○이영실 위원 원격지 여비 이 부분이 의정활동 기간 내에 원격지 비용을, 교통비 지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렇습니다.
평시 한 달 30일 내내 등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회기 중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규정 같은 게 자세히 공지가 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실제로 60㎞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총무담당관 김종화 진주 지역은 전체 다 지급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 전 지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공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총무담당관님!
원격지 여비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얼마를 지원하는지.
지원방식은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어쨌든 회기 중에는 원거리에서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면 오는 수당처럼 지급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회기 중에... 예를 들어 진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격지는 조금 전에 60㎞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격지 내 안에 있는 시·군을 말씀드렸으니까.
회기 중에 의회에 등원하실 경우 창원에서 숙박을 하시면 숙박비 지급을 하고, 숙박비가 5만원이고 교통비는 정액대로 ㎞ 수에 따른 버스 비용입니다.
그리고 식비는 8,000원 해서 이 금액을 각 상임위원회에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총무담당관실에 신청을 해서 여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숙박비 지급을 하지 않고 우리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오피스텔을 사용하시죠.
두 가지 방식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 관용차량 및 물품매각대금 해 놨는데, 도의회에 보유된 관용차량 대수하고 매각절차, 운행일지를 따로 적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매각절차하고 보유 대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보유차량은 모두 8대입니다.
작년에 매각됐던 부분들은 버스가 노후해서 매각을 했던 사항이고, 매각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공지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버스가 지금 4대가 있고요, 승용차 하고 승합차 해서, 대형승용 2대, 중형 해서 총 8대입니다.
○손덕상 위원 관용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장님 하나 타실 거고, 맞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전용,
○손덕상 위원 버스 있을 거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버스 4대.
○손덕상 위원 나머지 차량들은 어떤 용도로,
○총무담당관 김종화 나머지 차량은 2호차라고 해서 제네시스 1대 있고요, 소나타 1대 있고,
○손덕상 위원 그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부의장님이 행사 가시거나, 특별히 의장님이나 의회 활동 차원에서 배정 요구를 하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관용차 제네시스나 소나타나 의장님이 타시는 차는 특정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특정 사람이 아니고, 의회에 손님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의장님도 활동을 하시지만 부의장님 두 분이 활동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시에 진주에서 행사가 있어서 2호차 배정을 받아서 갔다 오셨거든요.
그렇게 쓰여지는 용도로 2호차가 있고, 3호차는 행사나 기타 지원하는 소나타, 그리고 보도 사진 기사들이 전체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차량이 복합된 승용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버스는 전체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강근식 위원 신청해서 타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웃음)
○총무담당관 김종화 위원회 활동이나 의회 공식 활동과 관련해서는 차가 부족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궁금증도 있고 저하고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원격지 여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숙박비, 교통비, 식대 이 세 가지를 다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류경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교통비, 식비는 전혀 생각을... 잠은 오피스텔에서 자니까.
그런 게 지급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공지를 안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지가 되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증빙서류들이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다시 한 번 더 상세 내역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비 타신 분이, 전체 1,230만원이 나갔는데 주로 숙박을 통하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이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호텔이나 이런 데 숙박하시는 분이, 한 스무 분 정도는 일반 호텔에 주무시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숙박을 하는 것은 대부 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퇴근할 경우 집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총무담당관 김종화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충분하게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36페이지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 보면,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3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김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경비해서 411만6,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250만원 남아 있다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필요한 토론회를 열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입법지원담당관실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다는 건데, 지금 411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250만원이면 총 합하면 660만원 정도.
이게 전부 그 경비로 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타 행사비용 다 포함된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작년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써 충분히 하고 남은 게 250만원 남았는데, 토론회 할 때 거의 강사수당 이런 것들의 지원이기 때문에 토론회 한 번 한다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지는 않고, 나머지 실비보상금 나가는 강사초청이라든지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패널들 이런 돈들이기 때문에 한 번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아서...
○송순호 위원 보통 한 번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패널을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자료 인쇄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부대 음료나 간식 정도 지원할 건데, 토론회 한 번 하면 적어도 한 1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인쇄비는 사무운영비에서 따로 나가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일단 이해는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내년에 예산 배정을 얼마 할지 모르겠는데 이 경비를 벗어나서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조금 전 말씀처럼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잖아요.
그 경비에서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하면 이것을 배정할 수도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저희 총무담당관실 행사운영비 기타 부분에서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이 될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의원 입법지원 여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이것은 직원들, 과 여비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원님 여비는 저희 총무담당관실에 총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의원 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6시 55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77##357_1_의회운영_1차 2 회의 자료#!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죄송합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이 있어요.
이제까지 도정질문 관련해서 했을 건데, 예를 들면 도정질문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보니까 정례회가 됐든 임시회가 됐든 회기가 열리면 한 3일 정도 일정을 잡아서 각 위원회별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도정질문이 이루어지잖아요?
○의사담당관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연간 회기 계획으로 보면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가 몇 회 정도 있어요?
○의사담당관 김종환 도정질문 있는 회기가 3월, 9월, 12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세 번인가요?
○의사담당관 김종환 세 번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3회 정도로 보면, 3회 해서 12명씩 한다고 보면 연간 하더라도 36명 정도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담당관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 수가 58명이잖아요, 58명인데.
이게 어찌 보면 2년에 한 번 가야, 이 시스템으로 하면 2년이 가야 한 의원이, 그것도 할 경우에 말하는 거죠.
이것도 안 하면 또 안 하게 되는 건데.
제도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 있는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저는 협의만 되면 이번에 열리는 2차 정례회 때부터라도 도정질문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 볼 텐데 하고 싶은 의원들 다 받으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 받아서, 그러면 12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 보니 9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의원 질문서를 받아서 의사일정에 조율하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고요, 시스템을.
그리고 물론 지금의 회기를 짜기로는 연간 3회 정도, 3, 9, 12 정도로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아니고 의사일정을 잡을 때, 도정질문을 할 때 예를 들면 의사일정을 통해서 하루라도 좀 하자, 아니면 이틀이라도 하자 이렇게는 협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담당관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3월, 9월, 12월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고, 하게 되면 3일 정도로 해서 위원회별 두 분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착화돼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착화가 뭐냐 하면 형식이 내용을 규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것이 고착화돼버리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미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도정질문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의원들이 협의가 되면 개선을 할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해서 하여튼, 아니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도정질문에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사담당관 김종환 거의 저희들 하는 것하고,
○송순호 위원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의사담당관 김종환 예, 거의 비슷하게 1년에 세 차례 정도 하고 한 번 회의할 때 3일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오케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타 비슷한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김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및 지원 심사의 건
(17시 04분)
○위원장 김호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및 지원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입니다.
경상남도의회 2018년도(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및 지원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77##357_1_의회운영_1차 2 회의 자료#!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및 지원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및 지원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78##357_1_의회운영_1차 3 2018년도(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및 지원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발언한 것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담당관 김종환 집행부석에서 - 도정질문을 할 때 1년에 세 차례 한다고 제가 3월, 6월, 9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3월, 9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로 정정을 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추가 등록 및 지원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 소속된 연구단체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김호대 송순호 강근식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류경완 손덕상 손호현
이영실 조영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김종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