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1) 2019.12.10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정혁신추진단, 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손덕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도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충분한 예산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하여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해당 실·국 심사 완료 전까지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손덕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위원장님, 그리고 김일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경남도의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그리고 이번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경남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업 혁신, 소상공인의 지원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남경제의 마지막 보릿고개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일부 주요한 사업들이 집행부의 설명 부족 등으로 해서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좀 더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욱 경제부지사입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삼희 행정국장입니다.
백승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경북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조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순 공보관입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입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책자는 위원회별 예산안 앞부분의 예산개요는 모두 동일하오니, 보시기 편한 예산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67##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123쪽부터 164쪽까지 중앙 지원 사업조서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68##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손덕상 그러면 조금 순서를 바꿔서, 잠시 서 계시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자료가 빨리 안 오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명과 도시재생사업 포함입니다.
재정 부담 비율, 국·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여기를 낼 때 사업 시기, 시작과 종료 시점, 연차, 두 번째 도정자문위원회 명단 위촉직 29명, 전문직 14명, 가리고 하는 것 뭡니까?
우리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뭐 어렵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뭐예요, 신상 뭐...
(○집행부석에서 – 개인 정보.)
아, 개인정보.
이것은 개인 정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안 됩니다.)
도정자문위원회 그렇게 내 주시고, 경제혁신추진위원회, 분과 위원회 구분해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공모 사업, 여기에 각 3억원과 5억원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좀 불충분해서 세부 내역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경남연구원 위촉 연구직 운영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에 청년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을 좀 받고 싶은데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52쪽, 53쪽을 보시면 주로 일자리 경제국이 많습니다만 농정국이나, 또 해당되는 부서에 청년 취업자 일자리 개수만큼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성별로 분리해서 실제 전년도 2018년, 2019년 취업자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취업하게 되는 인원수 산출 내역, 사업명, 예산 총액, 취업 인원.
경제환경에 산업혁신과, 스마트공장 구축 실적.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실적, 태양광·태양열.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2019년도에 5억1,300만원인데 바다환경지킴이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실적 좀 주시고, 연안정비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 사업으로 1972년부터 시행인데 50년 계속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주어항 시설 확충, 정주환경 조성, 운영된 실적.
그다음에 지방어항 건설 1972년부터, 이것도 50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지방어항 67개 항 중 어항 시설이 완료된 곳, 67% 공정이랍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실적, 1972년 시행했고 현 공정률 66.7%인데 지방어항 건설과 보수·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방어항 보수·보강하고 지방어항 건설과의 보수·보강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거 한번 검토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생분해성 어구 생산업체 및 어구의 구입비 비교.
그러니까 생분해성 어구하고 일반 어구와의 가격, 그다음에 지금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률.
패각 처리를 해양 배출 처리하는데 시·군별 실적.
그다음에 친환경 부표가 차지하는 비율, 친환경 부표와 스티로폼 부표의 구입 단가.
경상남도 시·군별 도선 이용 도민 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우리 도비와 시·군비의 보조 비율이, 증감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또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오랫동안 서 계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69##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3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살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예산안을 다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담당관 계세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산담당관 박기병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담당관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병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는 전문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부서에 별도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1년을 했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1년을 해 봤으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분석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이제 막 마무리된 사항이라서 연초 되면,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잘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병희 위원 또 물을 겁니다.
부지사님, 가만히 계셔도 물어 드릴게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이병희 위원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제가 한 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위원회 위원장 맞으시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이병희 위원 위원장.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이병희 위원 우리 도 전체 예산의 운용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현장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합의 하에 발굴하고 집행, 기획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장점적 요소도 있고, 그러나 다만 지난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한 번도 안 해 본 것에 따라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발굴된다거나, 그리고 충분하게 그걸 숙의하고 논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교육하고 좀 저희가 컨설팅을 조금 더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운용에서는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문제점, 또 적정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단점을 구분해서 장점은 발전해 나가도록 만들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이병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른 시·도에서도 사회혁신단이라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주민참여예산제는 원래 우리도 예산담당관실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혁신단으로 갔는데, 사회혁신추진단이 타 시·도에서 서울시나 일부를 빼고는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죠?
다른 시·도에서는.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런 혁신단이 없는 곳은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번에 직접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들여다 본 결과, 이렇게 이중 구조가 과연 우리한테 효율성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는지, 예산의 컨트롤 타워에서 얼마만큼 적정 규모의 예산이 되는지,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지역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사회혁신단이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역공동체와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회혁신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도정 전체의 예산,
○이병희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이병희 위원 사회혁신단에서 그 예산을 주무름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사회혁신단에서 만지고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작동함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총액과 세부 사업별 실링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협의를,
○이병희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능이 완벽하게 짜임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돌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실링에서 그것은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예산 부서에서 사업의 중복성이나 또 민주적인,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중복성을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꼭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기 전에라도 주민참여예산에, 방금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그 부분을 예산 부서와 하나의, 집행은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분별 나눠지는 예산의 비율도 정확하게 나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이 아직까지 경상남도에서 파악되지 않고 그냥 사회혁신단이 구성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얼마 예산을 떼놓고 한다면 그게, 안 맞는 거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선정할 때는 그게 일반 도비 사업과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비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사회혁신추진단이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연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그 사업을 만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하나의 단일체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 분석도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그게 과연 옳은 것이면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해도 되지만 역기능을 가져오는 것 같으면 바꿔야죠.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실이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역할을 더 강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편성된 부분이 중복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에 큰 문제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것인지, 1형, 2형, 3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일자리가.
일자리가 하나둘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온 천지가 일자리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적재적소에 정말 예산 낭비 없이 집행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예, 경제부지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우리 일자리 예산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경남 경제가 어렵고, 어느 지역보다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의 일자리,
○위원장 손덕상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서 하십시오.
○경제부지사 문승욱 예,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한편으로는 또 일자리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또 저희 노인층 또 재직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다시 새 출발하실 수 있는 일자리, 복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자리, 특히 양질의 좋은 일자리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일자리경제국 소관이 아닌 부서에도 저희가 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있고, 1년 동안 분기별로 그 일자리가 과연 일자리로 연결이 되고 효과가 나고 있는지도 제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으로 보시면 모든 부서에서 일자리 얘기가 나오고 또 사업마다 일자리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일단 복지 쪽에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건설·토목과 관련되는 사업이더라도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냐도 같이 감안을 해서, 기왕이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고려하고 있다, 그게 일자리경제국의 큰 역할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가 눈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그렇게 큰 성과가, 2020년도 연말에 얼마나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의 어떤 실적 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듣고,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수소차를 200대 규모로 2022년도까지 구입을 해서 지금 보급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까지 하면, 2019년도에 5대를 하고 2020년도까지 하면 31대를 구입합니다.
그 31대 중에서 28대를 창원시에 집중 보급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소차,
(“수소버스”하는 위원 있음)
수소버스, 수소버스.
○경제부지사 문승욱 아! 수소버스.
○신용곤 위원 예.
○경제부지사 문승욱 예, 수소차는 그것보다 훨씬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렸고요.
일단 창원시가 지금 국가에서 정한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창원에만 마련이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모두 열일곱 군데 수소충전소를 경남 도내에 골고루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수소버스를 저희가 타 지역에도 넣을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버스의 양산 체제도 내년부터 처음 갖추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수소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수소충전시설을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돌려본 다음에 장단점과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타 도시에도 확대하는 것으로 중앙부처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환경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인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분야가 있고 또 저출생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경남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청년 세대에 대해서 과연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가.
혹시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대와 30대 주로 우리 청년에 포커스를 놓고 본다면, 최근에 드러난 자료를 보면 20대, 30대의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양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 1990년생의 전국적인 현황을 딱 보니까 경북이, 평균 우리가 100을 여성으로 봤을 때 100보다 초과한 경우를 성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100에서, 보통 평균 성비가 105∼107까지는, 여성이 100이 태어났을 때 남성이 105∼107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일반적인 성비인데요.
현재 1990년생의 출생아 성비를 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11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성비 불균형이 경북, 경상북도가 보면 130.7이 나오고요.
대구가 129.7, 경남이 12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태어난 세대를 본다면요.
그런데 이게 셋째까지 바라보면, 셋째 출생아 성비 193.7까지 뛰고 있습니다.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보이는데, 이것을 경남 창원을 한번 봤습니다.
경남 전역을 보지는 못했고요.
경남 창원을 보니까 지금 1990년에서 1999년까지 출생한 이 세대 성비가 123.35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대의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전체 인구는 13만7,720명, 일단 창원시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30대는 보면 한 14만5,876명 이렇게 나옵니다.
20대와 30대의 남성의 비율은 근소합니다.
20대가 7만6,059명이 나오면 30대가 7만6,572명, 한 5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대와 30대가.
그런데 여성을 보면 20대 여성은 6만1,661명에 30대 여성이 6만9,304명, 그러니까 20대와 30대의 차이가 한 7,643명 차이가 납니다.
남성은 20대와 500명 정도 차이가 나면 여성의 숫자가 상당히 지금, 20대 여성들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현상을 놓고 보면 지금 20대의 여성들이 왜 이렇게 적게 태어났냐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적게 태어났냐, 그냥 자연 성비가 아닙니다.
자연 성비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죠.
태아 성 감별을 하면서 태아가 여아일 경우에는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끔 죽였다는 거죠.
특히 그게 경남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경남과 경북 이 일대에.
그것이 성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는 것도 추세였지만 하나를 낳는다면 선택해서, 아들을 선택해서 낳겠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인구 비율로 보면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어쩌면 블랙홀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주지를 해서 봐야 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구정책을 하면서 우리 경남의 이런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부지사님,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저는 위원님 말씀 듣고 그렇게 심각한 줄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지 않았을 때 저출생 정책을 한다든가 청년정책을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청년정책에서, 제가 아까 청년일자리 부분에서 성별 취업 현황을 보겠다고 했을 때, 아마 제가 예측컨대 이런 성비 추세라면 20대와 30대 취업의 결과를 봐도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대, 30대 여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경력단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력단절의 여성들보다는 실제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생들을 이공계 여학생들 창원대나 이런 경우도 봤지만요.
이공계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경우가 되면, 학교에서는 복학생들, 군필을 한 이런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한테 취업처를 연결해 줄 수는 있어도 현재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취업처를 1순위로 마련을 하지 않는다는, 1순위로 하지 않고 물론 구직, 구인업체에서도 여학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은 그냥 옷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때부터 여학생들이 뭘 하느냐 하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 공무원 시험이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이 유독 공무원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갈 길이 없다는 거죠.
이런 취업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청년정책 안에 녹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청년정책을 의회에서 나왔던 예산분석 자료를 보면 청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계획보다 초과해서 거기에서 파악한 예산으로 봤을 때 1,42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했을 때 일자리 개수만 얼마만큼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별로 과연 20대, 30대에 불균형으로 태어난 이 여성들 취업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들의 취업처는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성별 불균형, 성차별의 문제는 없는가가 청년 기본계획 속에, 대비책 안에 과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정책에 보면 전부 다 일자리나 능력개발하거나 교육은 들어가는데, 일 생활 균형에 대한 문제나, 이들이 육아나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또 여성들의 취업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찾는 과제 수는 아예 제로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청년세대에 대한 대비책들을 다시 세워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청년정책뿐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과 같이 연계해서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정책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사항이라, 그래서 위원님도 양성평등 추진 계획이나 여성가족재단 설립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듯이, 여성 일자리 문제가 양성평등 계획에 5대 핵심 분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방향성은 일단 잡았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부서 간 협조 체계도 구축하고 또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지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일자리 분야, 청년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계획하고 저출생고령사회 계획하고 세울 때 사실은 전년도에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분석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성인지예산에도 당연히 들어갈 부분이 빠져 있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지수가 경남이 낮지 않습니까.
낮은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여성 대표성도 있지만 경제활동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평등에 대한 목표나 성과지표, 이런 것들 역시 여성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성과지표로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문제뿐만 아니고 정책면에 있어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얼마만큼 사실상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2018년, 2019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양성평등 기본계획도 만들었고, 성인지 통계도 만들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은 경남도 단위 양성평등 시행계획들을 만들고 했는데, 2020년도 성인지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개발한 시행계획하고 별로 연계성이 없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가족부에 대한 성평등 목표나 이런 게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보지만 우리 도 단위 시행계획을 세웠고, 실·국에서 어떻게 반영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는 양성평등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책으로 덮어두고 실제로 실·과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활용도 안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제가 봤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도 보니까 양성평등 기본계획 옛날에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했었어요.
작년에 발행했던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 실·국에 왜 연결이 되지 않는가, 그게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대비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총괄부서가 아니고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성인지예산, 예산과 안에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새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 단위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는데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과제 수나 목록을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맡겨서 거기에서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아와서 그냥 실·국에 배당되는 형식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사업에 대한 사업이나 계획이나 법령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전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실·국에 이것을 종용하고 챙겨내고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자료도 제가 드리고 하겠고요.
그래도 좀 길지만 조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덕상 계속하셔도 됩니다.
○김경영 위원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었어요.
했는데 보니까 이 양성평등위원회가 말 그대로 남녀 동수 위원회를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숫자 반반에만 너무 집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양성평등 정책을 해 줄 수 있는.
아까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나 정책을 보고 각 실·국에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수적으로 배열에만 관심을 둔 것 아닌가, 거꾸로 다른 위원회도 굉장히 많은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 성별로 고려해라 이러면 사실은요.
“여성들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배정이 안 됩니다.
건축 분야, 도시 분야, 여성들이 실제로 건축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혜자 입장에서 충분히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럴 때는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 안 하는 부분인데,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정책의 중요도를 봐서 어떤 부분을 캐치할 것인가,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는, 이런 면들이 연결성이 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면서 양성평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그때 57억원 되는 것을 폐지를 하고요, 원래 1억원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양성평등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증액이 되어서 1억6,000만원까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봤자 20개 단체에 쪼개고 쪼개고 하면 한 개 단체당 몇 백도 안 됩니다.
200~300 되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보조금 심의하고 그러면서 이 기금으로 했던 그 명목의 사업비를 거의 삭감을 아예 해 버리는,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고 예산실에서 다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정말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1억원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9조원 예산인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더 증액은 못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여성단체가 물론 주로 많이 참여를 하지만, 여성단체가 사실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들을 고려해서 지방보조금 심의하거나 민간보조금 사업 할 때 일률적으로 전년도에서 올해, 2020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를 적용해 가지고 무조건 다 삭감하고 예산실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할 때 저는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들도 필요하고, 예산과에서 정말 이런 것들 많이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2020년도 이후 2021년도 적어도 당초예산이 갈 때에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문제는 10명, 10명 이렇게 남녀로 되어 있는데 여성 전문가가 필요하면 위원 자격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예산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오늘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면밀하게 다 보고요.
제가 특히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서 2회째를 맞이합니다.
여성의 날이 1908년 만들어져서 여성의 노동의 문제였고요, 여성에 대한 참정권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이제까지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112년 전과 지금 현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렇게 본다면 여성의 날이 뭘까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을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작년에 3.8 여성의 날이라고 꽃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도민들한테 전달이 되려면 현재 여성의 날 예산 1,000만원입니다.
340만 도민이 있는 우리 경남도에요.
문화, 예술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달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여성의 날뿐만 아니라 전체 날을 다 봤습니다.
최하 500만원이고요, 그다음이 1,000만원 수준이고, 최고가 1억원 넘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많아서 예산을 골고루 다 주기 힘들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챙겨서 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아무튼 우리 경남도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더 많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도와주시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신다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 위원 저는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시느라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손덕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이정훈 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지방채를 낼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현재까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상황을 보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이정훈 위원 그 말씀도 애매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에 보면 안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김경수 도정의 출범 직후에 인수위원회부터 김경수 지사께서도 전자의 채무제로를 한 것에 대해서 연일 소모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허울뿐인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말에 말꼬리를 잡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때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큰 재산 매각 없이 세출예산을 줄여서 채무제로한 것에 대해서 연일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기조실장께 제가 물었어요.
“잘된 정책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김경수 도정이 출범해서 지방채에 대해서 갚은 것을 비판하기에 과연 얼마나 잘하실는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부지사님께서 다 말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왜 계획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이 책자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뒤에 위원장님.
기조실장님한테 할 기회가 있지요?
○위원장 손덕상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 손덕상 아니면 기조실장님 바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위원장 손덕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께서 물론 부임해 오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에 다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다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및 채무 관리 전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지방채를 2020년도까지만 발행하겠다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 수요의 판단근거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예결위의 소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말씀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도는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이정훈 위원 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 만약 수립이 되면 지방채 발행 계획 등 중장기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은 원래 5년 단위로 하지만 매년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계속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잘못 수립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책에 49페이지를 보시죠.
보셨습니까?
이 책자, 흰 책 49페이지 보시면 보전지출이라고 되어 있지요, 보전지출.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이정훈 위원 보전지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죄송합니다.
제가 보전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이정훈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알 수가 없지요, 물론.
보전지출이라는 것은 차입금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 예치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보전지출에는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2020년 예산서 중 일반회계의 보전지출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산서 21쪽, 22쪽을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반환금, 기타를 합하면 58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58억원 정도.
그것은 다 준비를 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게 진행이 빠를 것 같네요.
합하면 5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49쪽에 있는 2020년 보전지출이 20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책에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것도 잘 알 수가 없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이정훈 위원 책 이렇게 두꺼운데 다 아는 게 이상하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을 제외한 반환금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20억원.
그래서 이 계획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60쪽을 보면, 60쪽을 보십시오.
이것은 중요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잠시만요, 이정훈 위원님.
나중에 실·국 할 때,
○이정훈 위원 실·국에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손덕상 예, 그때 하시는 게,
○이정훈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시간이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구체적인 것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부지사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방 체육시설에 관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지방 체육시설 있지요.
현재 균특사업으로 도비 지원 없이 균특예산하고 시·군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24개소에 461억원이 투입되었는데, 균특이 128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이고, 시·군비가 329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18개 사업에 452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 보면, 균특이 148억원, 시·군비가 304억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2019년도 생활 SOC사업으로 일부 도비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굳이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군 체육시설 예산을 살펴보면 100% 중에 균특예산이 32%에 불과하고 나머지 68%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지방 체육시설은 지방비 부담 50%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시·군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3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시·군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년 동안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균특이 도 자율개정사업이니까 사실은 도 재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강근식 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균특을 국비로 보지 도비로 안 본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예산을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 균특이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전환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도비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느 정도 시·군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하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보면 균특은 전환을 해도 도비라고 인정을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전환으로 왔을 때 예산이 국비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깊이 안 할 겁니다.
1~2년 안에는 이 부분이 이러나 저러나 균특이 규모가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많습니다, 시·군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군에 체육시설 지원에 관해서도 지원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부지사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것은 지금까지 원칙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군 상황과 도 재정 상황도 보고, 타 시·도 상황도 다시 한번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아니 김호대 위원님, 정책질의 부지사님한테.
○김호대 위원 이것은 전체 예산을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덕상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할 겁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사전절차 이행 여부인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김호대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예산편성해야 되고, 필요성, 시급성 등을 확보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결 검토보고서 보면 68쪽 투자심사결과 당초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투자심사하지 않고 예산편성된 게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2020년 예산을 보면 중기재정계획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투자 사업으로 예산편성한 게 많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재정법 3조가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문인데, 거기 11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37조, 37조가 투자 심사에 대한 조항입니다.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로 가지고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36조 예산편성에 있어서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33조,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했던 이야기하고, 계획과 37조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6조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및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33조11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투자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편성 전체로 보면 지금 예산편성에서 총 80건에 보니까 2,156억900만원, 이게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더구나 보면 그 80건 중에 28건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을 하고 투자 심사하는데 중기재정계획 미반영된 게 28건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말씀하신 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은 미안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에 80건 2,156억원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투자심사대상이 80건이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저희들 아침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은 다 하였다고 합니다.
다 하였고, 일부 투융자 심사 부분은 일부 절차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어쨌든 이런 것 할 때에는 절차를 지켜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산 심사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저는 예산을 볼 때 저희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예산이 있고, 또 현재의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 추구하는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비교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은 R&D 예산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어떤 행복 추구 이쪽은 복지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김일수 위원 혹시 경남의 R&D 예산규모를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적으로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노력은 하고 계신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김일수 위원 먼저 R&D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복지예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에 앞서서 전 국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R&D 예산 관련해서 요구액과 배정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금액이 배정된 금액입니다.
이것 누락된 것은 일단 말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금액이 69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남도 전체의 R&D 예산이 도 전체 예산하고 비교하면 0.073%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것을 조금, 국가가 R&D 해서 같이 보조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통계는 다시 한번,
○김일수 위원 제가 뺀 자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김일수 위원 이 자료를 기준으로 저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했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 내용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제가 그 자료는,
○김일수 위원 국가가 지금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정부도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3∼4%대까지, 2020년 예산에는 4%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0.1%도 아니고 0.073%,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질의는 아마 앞에 선배 위원님들도 꾸준하게 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 꾸준하게 했을 것인데, 그때마다 아마 이것을 감안하시겠다, 재고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된다는 부분은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저희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만약에 이 자료가 이게 아니고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너무 잘못한 겁니다.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자료가 왔다, 그런데 이것 맞지 않다, 그렇다면 행정부지사님께서 도청 집행부의 모든 분들한테 기강 문제를 제기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제가 R&D성 예산의 항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한테 준 이 자료 안에도 사실 R&D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내용이 이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저희들 복지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복지예산도 정확한 규모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번에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올해 저희들 전체 예산이 굉장히 힘들어서 기채까지 내가면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약 5,000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율적으로 굳이 말씀하신다면 약 0.3% 정도 줄었습니다, 0.2%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도의 복지예산이 40%가 넘어요.
그것은 아시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40%가 넘는 게, 제 기억으로는 41%대를 2019년, 2020년은 유지를 했거든요.
도 전체 예산이 늘어나면서도 퍼센티지는 안 늘렸습니다.
늘어난 게 그 이전부터 누적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9년하고 비교하면 퍼센티지는 줄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누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말씀하실 때 복지예산의 적정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이게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게 어느 게 바람직하냐는 정도는 시·도별로도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도별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경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 높은 편은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높아진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경남이 타 시·도 대비해서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맞습니다, 높았습니다.
그 이전보다 높았습니다.
꾸준히 이것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높여왔습니다, 꾸준히.
제가 사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16년도에 경남의 복지예산이 34.7%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7.8%, 2% 가까이 늘었고요.
2018년도에는 39.57%,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2%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41.15%로서 조금 많이 뛰었죠?
2∼3%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비중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어쨌든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경남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 것은 놔두겠습니다.
최근 2년간만 말씀드려 보면, 2019년도 광역자치단체 예산 순위에서 보면 2019년도에는 경남이 7위입니다.
전체 17개 시·도 중에 일곱 번째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 순위는 4위입니다.
비율의 순위는 2위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 부분 전체 예산은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서 6위입니다.
6위인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복지 말고.
사회복지 예산 순위는 4위, 그다음에 비율로는 3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갈, 향후에도 계속 이어간다면 경남의 상황은 사실 좋아질 수가 없지 않나?
지금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산업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복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사회복지라는 게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지원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지속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저도 사실은 문제의식을 김 위원님하고 똑같이 가졌습니다.
경남이 역대 타 시·도 대비해서 왜 우리는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지 하는 의문점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연구 분석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생각지 않게 이렇게 잡혀 있는 예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시겠지만 그런 것만 정리해도 상당량은 저는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정부예산 중에 차지하는 복지, 여기는 사회복지만 별도로 나오지 않아서 노동·고용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포함된 비율이 2019년도에 34.3%였고요.
2020년도 예산안이 35.4%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복지예산의 규모가 35%를 넘으면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벌써 5% 이상 넘어갔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연구개발 예산은 0.1%도 되지 않는, 거기도 저희 상임위 이야기입니다만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연구 예산은 5억4,000만원을 신청했는데 2,600만원만 배정합니다.
이런 게 지금 현실이다, 정말 심도 있는 어떤 파악이 필요하고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실 때 정말 고민해 주시기를,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깊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선7기 들어와서 타 시·도가 사실은 이렇게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려면 복지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규로 해서 어떤 복지예산을 남발했다거나,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 누적되어온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왜 경남이 이렇게 누적적으로 역대에 사회복지 예산이 높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한번 살펴보고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D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외에 우리가 국가와 같이하는 부분도 있고, 타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점검하면서 미래를 위한 R&D 예산은 도도 앞으로 충분히 늘려나갈 계획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복지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확대 요인과 또 연도별로 과거에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에 관련해서 명확히 분석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부지사님께서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채율은, 경남도의 부채 발생 요인은 사실은 세수가 많이 줄었죠?
세수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되는, 현재 우리 경남이 이제 막 보릿고개를 넘으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취등록세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쉽게도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오늘 중요한 자리이고요.
그리고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책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질의는요, 경제를 살리는 것은 어쨌든 수출과 내부 소비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으로 인해서 인도를 가시도 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께서도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남은 그러면 편승해서 우리가 김경수호 김경수 브랜드를 어떻게 조금 접목해서 인도에 수출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 출장을 가서 조금 부족하지만 성적을 조금 내서 오기도 했고요.
투자통상과에서 그랬고, 또 이어서 최근에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에 관련해서 어떤 행사, 또 이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대통령께서 인도에 가실 때나, 안 그러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했을 때 우리 경남은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경남의 방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봐도 특별하게 수출 관련해서 발굴예산이나 조금 공격적인 대응이 보이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어렵지만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보고 계시는지 부지사님 답변을, 경제부지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경남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수 그리고 외국 수출의 확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함께 있다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금년 들어서는 최근 7개월간 연속적으로 국가 전체 수출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 경남의 수출은 플러스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부품과 같이 우리 도 주력 부분 하나의 부분들은 금년에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업종별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의 수출에 좀 더 신경을 써 온 측면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신남방정책에 저희가 좀 더 눈에 띄게 노력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베트남이라든지, 베트남은 저희 행정부지사께서도 출장을 다녀오신 바가 있고, 저희 각 국에서도 농수산 분야까지 포함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활발하게 우리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를 포함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가 도 예산도 같이 투입을 하지만, 우리 도내에 지금 나와 있는 코트라, 무역협회, 중진공 이런 기관들과도 협업해서,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직수출할 수 있는 수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토파츠플라자라는 프로그램에 당초 계획보다 코트라 본사하고도 협의해서 좀 더 늘려서 금년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사들의 수출 길을 뚫어볼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도 있고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정책 신남방정책에 좀 더 주력해서 새 시장을 뚫고 있는 정부 정책에 경상남도도 소외되지 않고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저는 조선산업이 이제 겨우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이 조선산업으로 국한되어 있으면 또다시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올해도 제가 해당 과에 계속해서 언제까지 갈 거냐는 질의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또 서면 질의도 했고요.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직접 챙겨주실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서는 해외사무소 설치까지도 검토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정책 질의를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내부 소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내부 소비를 촉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체육 예산을 조금 확대해 나가야 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삶이 바로 건전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런 순환 구조에서 어디에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체육 분야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이나 또 더 해서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은 복지라고 보는 지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위원님, 지난번 진주에서 우리 생활체육 30주년도 했고요.
그때 비전 선포식도 조금 했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도와 시·군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변 확대도 하고, 종목도 조금 늘리고, 시설 투자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배달산업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겹살까지도 구워서 배달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이런 사업자들이.
우리는 제로페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달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런 사업자들의 배가 불러지는, 광고 금액이 일정 금액이 있고, 건당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경남도의 정책은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펴는데, 배달산업이 발전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어서요.
이것을 소상공이나 어떤 공유경제 형태로 해서 이런 플랫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업들만 배불리는, 실제로 수수료가 보통 아니거든요.
그것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그 부분 부연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배달 서비스 산업을 포함해서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오프라인 거래 시장의 전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어려움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대의 변화, 또 소비자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과에 내년도에 같이 기획해 보자는 꼭지 중에 전통시장을 온라인시장과 연결해서 회생시키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이런 배달이나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을 좀 기안해서 소상공인 분들께.
물론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것을 앞서가는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 경남의 어떤 경제 구조나 소비 패턴에 맞는 틈새시장을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필요한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서, 저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과 소비자들을 온라인에서 연결해서 새로운 판로를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답변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시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용역을 빨리 좀 하셔서, 안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에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수료 비율이나 전체 시장 규모를 먼저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정책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빨리 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또 부탁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 및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 안에도 사실상 일자리와 연관 안 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예산 편성에도 보면 일자리 편성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대부분 일용직이고, 계약직인 이런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하다못해 무기계약직 정도라도 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공공 부분도 그렇고, 민간 부분도 그렇고, 경제부지사님하고 같이 전 실·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신 분들 계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2시간을 꼬박 앉아 있다 보니까 좀도 쑤시고, 간단하게 저는 가벼운 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정책 질의도 하셨기 때문에.
부지사님, 우리 축구만큼 국민들을 열광시키는 종목이 스포츠 중에서도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대충 아실 겁니다.
참 좀 성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지난해에 우리가 1부 리그 승격을 안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이옥철 위원 그래서 경남FC가 2위까지 했습니다.
진짜 도민들이 열광하고 저도 너무 기분 좋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한 해 만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작년에 예산이 한 110억원 증액이 되었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이옥철 위원 도민 구단 가운데서는 예산 지원도 제일 많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이렇게,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1부에 올라오는 데 4년 걸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1부하고 2부하고 차이가 축구에서는 굉장히 크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이번에 40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고 한데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경남FC와 관련해서 부지사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님들도 연초에 전부 다 연간회원권까지 구입해 주시고 매번 홈경기 때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FC 예산 40억원 문제는 저희가 재원 문제 때문에 추후에 추경에서, 추가적 재원은 그렇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FC가 2부로 강등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선수단에 대한 재정비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부로 올라왔다가 1년 만에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금 더 유소년축구단하고 연결되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 경남의 축구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빨리 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국가대표팀 경기가 경남에서 열린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국가대표팀 경기조차 한번 열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도민 구단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2위까지 했는데도 그 열기를 갖다가 제대로 못 이어간 게 저는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다시 좀 힘을 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꼭 1부에 빨리 승격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유소년 부분은 솔직히 아까 박준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생활체육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유소년은 사실 지역에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유소년부터 해서 지원을 늘릴 수 있게끔, 그게 다 토대가 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부 리그에 있는 팀들,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팀들을 보면 유소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이왕 점심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도민을 위해서 열악한 재정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을 볼 때 보조 비율이 어떠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해양수산국에는 보면 보조 비율이, 시·군에 증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때까지 하던 비율에 비해서 시·군에 이양되는 비율이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도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일단은 직접적인 원인은 도 재정상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과 달리 내년에 비율이 좀 조정된 부분이 제 기억에는 약 500억원 정도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증가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도는 사실은 광역으로서 시·군에 어떤 시범 사업하고 확산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도비 부담률을 조금 높이고,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서는 시·군비 부담을 조금 넓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흔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비를 자꾸 줄이고 시·군비에 부담을 주니까 도의 무용론도 나오기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참고해 주셔서 예산을 좀 어떠한 기준을 세우든지 아니면, 계속 시·군비만 늘어나지 오히려 도비가 증액된 것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 인구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일자리 창출 중에서 한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히 우리 행정 공직에 계셨던 분들, 퇴직하시고 나면 자리를 못 잡고 거의, 행정 공직에서 나오니까 권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자리에 바로, 자리를 못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 차원에서 개발해 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그분들이 연금이 있고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루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한 부분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싶고, 우리 농촌에 농촌 자녀들이 많이, 저희 세대들이 농업인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농업인으로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장가를 못 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도농 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농촌, 어촌에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아까 시·군 보조 부담 문제는 사실 이번에 재정 분권을 하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의 가용재원은 한 1,000억원 정도밖에 안 늘어난 반면에, 시·군은 상대적으로 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재정 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런 사항들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퇴직 공무원은 지역 공헌형 프로그램 운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참여자를 확대하고 해서 지역개발사업의 PM이라든지 그런 쪽에, 그다음에 공헌 사업들, 봉사 사업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혼 문제는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부터 한번 해 보고 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위원장 손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청정 바다, 미래를 여는 해양수산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강윤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일단 이 관련 부서는 아닌데 오전에 제가 요청을 못 해서 자료로 대신해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덕상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서, 말씀하십시오.
아, 했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위원장 손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서 16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잠시만요.
부지사님.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자리 좀 옮겨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문승욱 예.
옆쪽으로 갈까요?
○위원장 손덕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국장님 보고 제가 조금,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도지사배 요트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강근식 위원 예산을 보면 도지사배 요트가 우리 시·군하고, 그래도 최소한 도지사배면 도지사배 예산이 조금 더, 매칭 비율이 50:50 정도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매칭 비율이 7:3인가, 4:6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그 매칭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 예산은 얼마 안 돼요.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지사배라고 명명은 해 놓고 비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우리 요트대회가 이순신배는 국제요트대회이고, 그다음에 도지사배가 있고, 남해안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를 내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라도 좀 올렸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지금 비율을 보니까 43:57이네요.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50:50 정도 되게, 도지사배라고 명명을 하면서 매칭 비율을 시·군에 부담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그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창녕의 신용곤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엄청 많이 했는데 하나씩 간단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 사업, 이게 800만원 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신용곤 위원 이것을 가지고 2개 시·군이 갈라서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 원산지 표시 사업은 재래시장을 위주로 국내산이다, 수입산이다, 이렇게 쓰는 푯말을 해 주는 건데 작년에는,
○신용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사천시, 고성군, 2개 시·군만 하는데 경상남도 내에 성과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작년에는 사천시하고 통영시를 했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제작하면 몇 년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이 홍보물을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홍보물도 그렇고 원산지 표시판, 수산물 앞에 놓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비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수산물 소비 촉진도 보면 6,000만원 편성해서 지금 사업하거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6,000만원, 수출 주력 품종 5,300만원, 수출 주력 품종 육성 지원 이것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깎여나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이 예산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위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해외 판촉이라든지 시장 개척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내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조금 작은 단위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모아서 과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해양수산과 공부를 하루 종일 했는데, 해양수산과만 가지고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다 못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친환경 어구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신용곤 위원 그냥, 자료 보시지 말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신용곤 위원 친환경 어구라 하면 일반 어구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까?
여기 보니까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반 보다 어구 구입비가,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신용곤 위원 많이 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야 지금 바다 환경이 좋아질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바다에까지 들어가서, 도정질문할 때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신용곤 위원 다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데 예산도 많이 쓰고 배려를 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만 바다가 살아나는 부분은, 여기에 예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구 부분에 대한 거, 부표, 폐스티로폼도, 실제 바닷가에 가보면 나뒹구는 게 부표고 폐스티로폼 아닙니까?
지난번 도정질문 때 사진 찍어놓은 것 다 봤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요약해서, 여러 가지 따져보려다가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할 때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좀 많이,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우리 바다 환경도 조성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그 한마디만 하고 해양수산과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바다 해양 환경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한 10개 사업에 40억원 정도 올해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일단 사업비 투자보다도 저희들은 도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어업인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의대회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도 집중해서 바다 쓰레기가, 해양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50년씩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꾸준히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바다를 살리는 사업이다,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친환경으로 가는 그런 예산 확보를 내년에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바다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우리 바다가 살아야 국민도 살고 다 사는 것 아닙니까?
안의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바다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신용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신용곤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바다를 살리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청정어장 관련되는 부분은 어느 담당에서 하시는지, 똑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김진기 위원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진기 위원 청정어장 재생 로드맵 마련을 위한 양식어장 오염 실태 연구, 조서 7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일단 우선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청정어장 재생 로드맵 양식어장 오염 실태 연구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경남에 미국 FDA에서 지정받은 청정해역이 한 2만5,000㏊ 되는데 전국에서 한 75%를 차지합니다.
이 양식어장 밑에 오폐물이라든지 양식물 찌꺼기라든지 로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양식장 밑에 청소를 한번 해 보자고 올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가장 오염이 심한 한산만 쪽에, 내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에서 사업비를 투자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은 사실 바다 부분이, 수산 소득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거의, 거기에 전반적으로 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바다의 오염 상태로 인해서 수확에 대한, 수산물의 어획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밑에, 바다 저지대 오염도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조개나 바지락이나 기타 이런 생산 품종들이 사실 바다에 우리가 종패들을 던져서 그다음에 그게 자생을 해서 다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산패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일반적으로 양식하는 방법이 수화식이 있고 살포식이 있습니다.
수하식은 줄에 매달아서 키우는 방법이고 살포식은 바다에 뿌리는 건데, 바다에서 뿌려서 양식하는 것은 생존율이 한 10% 미만으로 나오고요.
수하식 양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존율이 한 70%, 이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거제 쪽에 있는 어촌계나 그다음에 상당히 오염도가 높은 곳의 이 생존율은, 산패율은 거의 60%, 그러니까 어민들이 종패를 살포해서, 그러면 그게 일정 기간이 되어서 성장을 해서 다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하면 60%가 안 되는 게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나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 그러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진기 위원 자부담이 보통 20% 정도 있죠?
그러면 자부담을 투입해서 그것을 살포했을 때 과연 그만큼 소득에 대한 부분이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종패 살포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는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 마을 어장에, 굴 양식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밑바닥에 저질이 오염되어서, 그게 오염되다 보니까 생존율도 낮아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타이어나 쓰레기봉투나 기타 모든 오물들이 다 던져져 있지만 그것을 수거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밑에 갯벌이 썩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15년 전에 만별로 양식장 밑에 청소를 전부 다 했습니다.
양식장 시설을 걷어내고 거기에 있는 오폐물을 수거하고 그다음에 저질 개선을 위해서 황토를 살포해서 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좋았고 질병도 없어졌는데, 그 밑에 오폐물이 많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양식물이 많이 죽습니다.
아까 거제 쪽에는, 특히 여름에 산소가 부족해서 양식물이 많이 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연구 용역이 15년 전처럼 양식장 밑에 있는 오폐물을 수거하고 황토도 좀 살포해서 갈이를 해서 저질까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을 먼저 하는 겁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올해 처음이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전에 만별로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사업 최초 시행연도가 2020년으로 되어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김진기 위원 이건 처음이잖아요, 신규 사업이니까.
그래서 사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밑의 갯벌의 위에 저질, 있는 그 상태에, 질퍽질퍽한 이 부분들이 전부 유기체로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밑의 갯벌에 용존 산소량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갯벌이 썩는 거고요.
갯벌이 새까맣게 썩는 것은 산소가 결핍되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조개나 피조개, 바지락을 던진들 생산량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특히 거제나 고성 그다음에 이쪽 내만에 있는, 안 내만 쪽으로 있는 부분들은 한번 별도의 시험구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바다 저질에 대한, 갯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세워나가는 게, 이번 기회에 세워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식장 밑에 청소한 지가 오래되고, 또 어업인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소득을 가지고 청소하는 비용에 다 충당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어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좌우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할 때 제대로 조사를 해서 개선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입니다.
저는 조서 135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황재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시·군 40개소가 신청을 해서 15개소가 선정이 되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황재은 위원 올해 경우는 50개가 신청을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황재은 위원 50개 중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몇 군데가 확보가 될 거라는 건 아직까지 결정 난 바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현장평가를 마쳤고 아마 다음주쯤에는 결과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원래대로 같으면 다음 주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오늘 방송에도 보셨듯이 예산의 정상화가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늘 지금 되풀이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좀 가내시 형식으로 잡아서, 예산 자체가 유보가 작년에도 25개 정도,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황재은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잡혀서 그것이 유보액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물론 국회에서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서 선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경에 69억원이나 감액이 되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예산상에 좀 과도하게 잡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양수산과에서는 고민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올해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총 사업비의 25%만 편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에 대한 25%만 확보를 했고, 25개가 되면 75%를 확보하면 100% 확보되는 것이고, 그 숫자보다 적으면 조금 더 적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을 처음 받으실 때 창원은 8개, 통영은 13개, 사천 4개, 거제 10개, 고성 4개, 남해군 8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모를 한 시·군에서 많이 한 데는 많이 했고, 적게 한 데는 적게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공모에서부터 어떤 좀 정형화되어 있거나 구조화된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도 과하게 잡힐 수밖에 없고요.
유보액도 그만큼 또 많이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군마다 자기들이 선정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개나 선정하면 우리가 50개 관련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다 해 놓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보액도 적지 않은 돈이, 해양수산국에서 갖고 있는 유보액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136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배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유보액이 있고, 시·군별로 배정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정을 한 것은 올해 선정된 15개 사업의 2차 년도 사업비가 45% 전액 반영되어 있고, 유보액은 25개 사업, 총 사업비의 25%인데 아직 25개 지구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선정되는 즉시 시·군에 배정하면 되는 겁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25개가 될지 안 될지는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국비가 확보가 되어져야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는지에 따라서 그다음 우리 도비가 선정되어지고 시비가 선정되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도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내시 형태의 그런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가 좀 더 시·군에, 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어떻게 줘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들이 보면 이게 유보액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중앙 부처에 좀 건의를 해서 좀 명확한 지침이나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가, 몇 개가 선정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신청한 개소의 절반 정도는 배정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신청한 물량의 절반,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게 25개 아닙니까?
거기에 총 사업비의 25%를 예산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25%를 한 것이 625억원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625억원 중에서 시·군별로 신청한 50개소의 선정이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50개소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25개 선정된다고 보고,
○황재은 위원 그러면 25개 안에서, 이 중에서 각 시·군별로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마을 단위별로 자기들끼리도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이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25개 안에서, 지금 2배수로 올려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황재은 위원 2배수로 올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적게 올린 시·군은 확률적으로 좀 적고.
그런 것들이 조금 균형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선정이 되어져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론적인 문제, 그다음에 부차적인, 우리 국비 확보의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지자체 간의 불균형, 물론 통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곳이 많겠지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지역적인 평준화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김경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실․과를 몰랐네요.
과별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손덕상 예, 과별로 하셔야 됩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과를 잘 몰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준비가 안 돼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운영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우리 도내에는 활어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가격으로 따지만 한 2,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과잉 공급되는 이런 부분을 수출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앞에는 항공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컨테이너 안에 수조를 넣어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를 옮겨 싣고 할 수 있는 터미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시행 주체가 경남무역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저희 도가 위탁을 할 겁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경남무역의 업무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자․출연기관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업무의 특수성을 볼 때 차라리 경남무역 업무 자체를 농해수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수출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실질적인 수출하고 경남무역하고 업무상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업무 이관을 좀 해 가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저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해 해양낚시공원 있죠?
조성 사업에 예산을 54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강근식 위원 이걸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앞으로 완공이 되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촌계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강근식 위원 지금 해양낚시공원이 경남에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준공된 게 6개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6개 다 거의 관리를 어촌계 단위라든지 이쪽에 위탁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되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잘되는 데가,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데는 네 군데가 있고, 잘되는 데는 사천에 낚시터가 좀 잘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좀 수익이 많이 안 나는데 앞으로 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통영도 있고, 아까 대여섯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사천 같은 곳은 흑자가 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지금 수익이 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시·군에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제가 이러니 저러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통영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가져왔는데 몇 년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거든요.
나다 보니까 결국 시·군에 적자 많이 나니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어촌계에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당신들 가지고 가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손실하는 부분을 시·군에 자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위탁을 하든지 하는 과정에서 계약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 책임을 어촌계 쪽에, 하는 그쪽에 위임을 해야 돼요.
어설프게 이거 계약해서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이게 물 먹는 하마가 됩니다.
이게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2, 3년 후에 또 시설 자금 이래 가지고 예산 요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걸 한번 참고로 하셔서 업무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조금 잘 해서 행정이 계속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해양낚시공원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추세입니다.
거제 법동하고 남해 고현하고 두 군데 남았는데, 남해 고현 같은 경우 70여억원에서 50여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고요.
남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서북부권에 관광 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두리식으로 섬을 연결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해상 펜션이나 그다음에 일반 왕새우축제라든지 이런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할 것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실패할 율이 많이 때문에 제가 관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서 5페이지에 보면 우수 수산업 경영인 해외 연수 지원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위원장 손덕상 연수 갔다 와서 연수 결과보고서라든지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촌 뉴딜 300 사업, 이거 기존 어항 개발 사업과 차별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항 개발 사업은 단순하게 방파제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어촌 뉴딜 사업은 거기에 배후 도시까지 새로 재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게 유사하고, 중복되는 SOC 사업하고,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촌 뉴딜 사업에는 어항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은 하지 말고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하여튼 간에 충분하게 좀 논의하셔서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위원장 손덕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수산 종자 관리 해삼 씨뿌림 예산 이게 1억원 불요불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2019년도는 다 합쳐서 4억5,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어쨌든 9억6,750만원, 50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하실까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게 물량하고 같이 환산을 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물론 수량 때문에 50만원 단위까지 한 것이랑,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2020년도 예산이 풍족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이렇게 많이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필요해서 예산실에서도 이렇게 반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뭣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고 질의를 하는 건데 특별한 게 없다고 하면 특별한 것 없이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해삼 씨뿌림 사업을 시작한 지는 2014년부터 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 10대 전략 품종으로 해삼 여러 가지 참굴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해삼이 적조도 많고 그래서 우리 도 전략 품종으로 해삼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50억원씩 추진해 오다가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요구가 많고 그래서 올해는 어민들의 요구를 좀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반영을 했는데 1억원이 깎였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조금 도와주신다면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꼭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그 사업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선박 사고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조금, 조금이네요.
증액이 됐는데, 혹시 그런 예방 시스템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예산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시켰고요.
이 이외에도 무선 장비 시스템을 별도 사업을 안전을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폭 증액 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통 말하는 무전기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게 초단파 무선전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팽창식 구명조끼하고, 브이패스라든지 자동 입출항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경영 위원 어선에 이런 장비를 해 놓으면 감지를 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인근에 있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무선정보통신국으로, 삼천포하고, 통영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어선의 신호를 관할할 수 있는 곳이 저희 도내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신호체계는 그렇게 가고, 구조를 할 때는 해양에 있는 해경에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해경에서 바로 통보를 해서 해경에서 구조토록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장 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은 항상 대비책을 세우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신호를 받고 해경이 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응책이 지금 없는 거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지금 저희들이 1일 1회씩 무선으로 어업정보통신국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일 1회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경영 위원 1일 1회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렇게 각 배마다 근해 어선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가 끊기는 24시간부터, 만약에 끊기면 그 배를 탐색하기 시작해서 각 기관으로 비상을 발령합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사고가 연달아서 나고 보니까 이런 대응체계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기존의 무전기 방식뿐만 아니라 정말 스마트한 방식으로 해상에서 근접하게 통신체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접목을 해 보고, 시스템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적어도 내년 정도 되면 이런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예방 시스템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설치 지원 사업비가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이 요구됐거든요, 1억5,000만원에서 한 6억원까지.
이게 신규는 아니고 계속사업비인데 전년과 달리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전년도에 내수면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현재 도내에 내수면 양식어장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장비들이 전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개소를 시범으로 해 보고, 해 보니까 내년에는 신청이 좀 많았습니다.
창녕군하고 합천군하고 해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이렇게 스마트 양식장을 해 나간다면 좀 젊은 청년 귀어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좀 배워서 이런 양식장이 보급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됐으면 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거는 저희 기술사업소에서 별도로 귀어․귀촌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진흥과에서 상당히 많을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수산인대학이나 이런 실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현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예상대로 어업인들 중에 여성들의 참여가 좀 적던데요.
이런 어업지도자 과정도 상당히 예산이 좀 많습니다만 예년에 해 왔던 형태대로가 아니라 참여가 저조한 부분들은 왜 그런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제일 빨리 드신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수 온도 상승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까, 지역에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지금 수온 상승 때문에, 크게 몸으로 느끼지는 못 합니다마는 학술적으로 1도 이상이,
○김일수 위원 양식 어가나 이런 분들 현실적인 피해가 많이 있냐고요,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고수온 관계는 조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피해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일수 위원 보니까 사업이 하나 있는데,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 사업이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대응 장비 구매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9년에.
그런데 액화산소 저장 시설만 했어요.
좀 더 근본적인 장비, 제가 볼 때는 저층 해수 공급 장비 이런 부분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전혀 사업이 없고 그냥 산소 공급할 수 있는 산소 저장 장치만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게 대응 장비는 액화산소 공급 장치하고, 액화산소하고 그다음에 저층 해수 공급 장치라든지 냉각 기자재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필요한 게 기존 장비로,
○김일수 위원 단가가 좀 저렴한가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거의 비슷한데 어업인들이 기존 사 놓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어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수온 상승이.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게 작년에는 상당히 데미지를 입었는데, 올해는 조금 수월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좀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어차피 생물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한 번, 하루, 잠깐 1시간만 해도 다 폐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만 가지고 하는데, 도비 매칭이 전혀 없어요, 그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과장님, 조서 212페이지하고 218페이지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멍게 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이 201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조성 21페이지에.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는 보면 시행 주체는 통영시하고 거제시인데 그 밑에 산출 근거가 멍게 산업화 시설 개소당 5,000만원 한도로 해서 7개소씩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황재은 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 성과는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12개소로 32억8,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7개소씩 8년간, 6년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7년간, 7~8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소하고 금액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기타’라는 금액을 뭐를 기타로 통으로 집어넣은 겁니까?
여기 보면 기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2020년도에는 1억3,400만원을 기타로 넣어 놓았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자담,
○황재은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기타 부분은 자담입니다.
○황재은 위원 자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도 여기 세부 내역에 안 적어 놓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위원회 말고는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기타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위원회가 달랐을 때는 이 조서를 좀 꼼꼼히 기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자! 통영과 거제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사업들을 해 왔는데 왜 이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타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담이라고 말씀을 금방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세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멍게 산업화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112개소를 했는데, 대상 장비는 바지라든지 크레인, 컨베이어벨트 같은 것, 그다음 선별기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피낭류, 그것은 멍게 껍데기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기타로 표기된 것은 저희들 자담인데, 예산 시스템상 저희들이 자담으로 쳐 넣으면 기타로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황재은 위원 산업화 시설하고 말씀드린 기계장비들하고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계속, 물론 계속 보니까 시설들을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7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통영이나 거제 같은 경우는 멍게를 하는 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이 두 군데 시에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통영하고 거제가 도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70% 이상 되는 데를 2020년도까지 계속 사업들을 투자를 하실 계획이네요.
투자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통영, 거제만 한 것이 아니고 남해나 다른 시·군도 신청이 있으면 다 사업이 배정이 됩니다.
○황재은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멍게가 거의 도내 통영하고 거제에서 70%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이해가 갔다가, 또 일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멍게를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남해나 그런 데도 있습니다.
멍게를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다른 지역에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사업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도내 총 건수가 멍게 같은 경우에는 224건입니다.
그래서 통영하고 거제하고 남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하고 거제가 많이 된 것이고요.
남해 같은 데도 사업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언제 지원이 됐는데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제가 그 연도까지는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과장님.
여기 사업 성과에서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12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7개만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계속 쭉 7~8년을 이어져오면서 이런 산업화 시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산업화, 지금 스마트 양식이라는 부분도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산업화 시설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을 느껴봤을 때,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질의를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들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 사업은 옛날에는 저희들 보면 바지 해상작업자라고, 그냥 해상작업대 만들어 놓고 맨손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신식 바지를 짓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들 수 있는 크레인도 올리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도 달고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치고, 여기에서 보면 양식 피낭류 같은 경우는 껍질은 껍질대로 처리를 하는 부분 예산이 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 피낭류 같은 경우는 멍게랑 미더덕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멍게 양식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212페이지에는 산업화 시설에 대한 지원도 2012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그 껍질까지 친환경 처리를 위해서 지원이 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는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담비, 기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너무, 이것은 피낭류 껍질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이어져서 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하기에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초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멍게 양식 사업은 아직 112개 중에서 270군데 정도 있다고 하니까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갈 생각인데, 그러면 7개 같으면 2020년도까지, 이게 몇 군데 남지를 않았습니다.
반 하고 반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예산 사정만 된다면 한꺼번에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밑에다가 부차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이 당위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통영이나 거제시를 제외한 나머지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다가 껍질까지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의원이니까 질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보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통발 말입니다.
통발이 나일론하고 친환경하고 가격차가 5~6배 정도 나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5~6배 나는데, 나일론은 내구연수가 얼마고 친환경은 내구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기존 어구는 분해 기간이,
○신용곤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내구연수.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내구연수는 쓰는 데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나일론으로 된 것은 4~5년 쓸 것 같고, 그다음에 친환경은,
○신용곤 위원 오래 쓸 수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오래 못 씁니다.
○신용곤 위원 오래 더 못 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강도가,
○신용곤 위원 강도가 약하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조금 약합니다.
○신용곤 위원 강도는 약하고 돈은 비싸고 이러니 어민들이 선호를 안 하겠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보급 단계에 있어서 조금 저조합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일론은 4~5년 쓰는데 친환경은 2~3년밖에 못 쓰는 상황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애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예산을 특별히 엄청 많이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큰 성과를 올려서 친환경이 돼야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그다음 패각 처리 이 부분,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해양 배출을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전량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돈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해양 배출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신용곤 위원 패각은 해양에 배출해도 오염물은 아니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지정된 장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친환경 분포도 역시, 이것도 사용기간이 그러면, 스티로폼보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짧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내구연한은 깁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신용곤 위원 내구연한은, 플라스틱으로 하는 이게 친환경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도 가격차가 약 3배에서 5배 정도 나네요.
어쨌든 각별히, 아까 해양수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부분도 친환경으로 갈 수 있게끔, 다른 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친환경으로 가는 예산 확보,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 확보해서, 예산 부서에 많이 이야기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청정한 바다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제가 질의를 오랫동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288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난관리과인가, 그쪽에서 인양기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했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때 조사한 게, 10년 이상 된 인양기 한 70대 정도를 해서 적발된 게 177건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오래된 부분, 폐기된 게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인양기를 마을 단위 또는 리 단위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올해 사업량을 보니까 26대를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인양기를 볼 때마다 저희들은 항상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부분이, 하중도 무겁지만 인양기 옆쪽에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혹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양기 주위에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그런 것을 해 놓았습니까?
안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사람은 못 들어가게,
○강근식 위원 말고,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양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밑에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어민들 외에는 못 들어가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한테 노출이 되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매일 다니면서 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수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펜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가지고 어촌계 단위에서 관리하는 분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인양기 밑에 그대로 누구나 배를 달아 놓은 데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 시범적으로 안 했더라면 한번 해서, 펜스를 해서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규모에 따라서 큰, 예를 들어 30톤, 15톤 이상 되는 규모는 에어리어가 조금 큽니다.
그런 데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펜스 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해 주시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관리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어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그리고 어촌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어촌계도 그렇고, 항상 사고 나고 나서 이후에 잘 되었니 못 되었니 하지 말고 그런 어업인 교육 하실 때 꼭 이야기를 하이소.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어업인 재해공제 있죠, 보험료.
이것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인 보험료가 있고 어선 보험료가 있는데,
○강근식 위원 가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떻게,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가입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연간 8,100명 정도는 저희들 매년,
○강근식 위원 매년 그렇게 되고 있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가입을 하고, 경남의 어업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어업인하고 가입할 수 있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만, 어선어업하고 어업인 근로자하고 가입을 하는데, 저희들 도내 어업인 수는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강근식 위원 1만8,000명 정도는 항시 가입을 하고 있다.
요즘에 해상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통영에도 2건이 터지고, 지난번 어딥니까, 완도도 다리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해서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보급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보급보다는 관리 쪽으로, 아까 인양기 부분도 그렇고, 관리 쪽으로 신경을 써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친환경 부표, 스티로폼 이 이야기를 이상인 위원님도 지난번에 질의도 하시고 저도 예산분석 자료를 보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동료 위원 분들 질의도 많이 하고 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스티로폼 보급도 좀 하고, 스티로폼 폐부자 관리도 해 주시고, 저는 시간 날 때, 저도 봉사활동을 많이 다닙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해 놓으면, 계속 바닷가에 달아 놓을 게 아니고 부딪히니까 전부 입자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독려를 해서 시·군에서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88페이지인데요.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인데, 이게 해마다 보니까 예산은 31억7,500만원이 고정되어 있어요.
2016, 2017, 2018, 2019, 2020년까지.
이게 아마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양식어업 중 발생하는 패각을 수거하고 운송 및 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이 패각의 수거, 운송 및 처리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쭉 돼 있는데, 기존까지는 패각의 해양 배출이 금지됐었어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런데 패각 배출이 금지는 안 되었는데 가격이 일반 육지 운송 처리비는 한 2만원 정도,
○송순호 위원 2만원 소요되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해상에 투기를 하려고 하면 5만4,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송순호 위원 해상 투기가 그렇게 비싼 것은 저 멀리까지 가야 돼서 그런가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몇 ㎞까지 나가야 돼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동해 쪽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상으로 180㎞입니다.
○송순호 위원 180㎞ 이상 나가야 되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나가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해양 배출은 가격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육지에서는 이것 패각을 어떻게 해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육지에서는 저희들 해마다 28만 톤 정도의 패각이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서 굴 채묘용으로 재활용을 하고요.
그다음 비료용으로 일부를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70%가 되고요.
나머지 매년 9만 톤 정도, 30% 정도 패각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양으로 배출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해양 배출을 하든, 이게 그러면 육상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육상 처리 기준이 2만원이잖아요.
육상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육상에는 운송비 2만원을 지원해서,
○송순호 위원 매립을 해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매립을 하든지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깁니다.
○송순호 위원 폐기물처리업체?
어쨌든 이게 자원비료화라든지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일단 이해는 됐고요.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다, 그런데 비싸서 문제다.
비싸더라도 해양 배출이 적정하지는 않잖아요.
해양 배출이 적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허가도 안 받고 바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바다로 되돌려 준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바다로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고민해 보세요.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257페이지,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5년부터 쭉 5년간 해서 사업량이 6,576대에 33억5,100만원을 투입을 했고, 내년도에 963대에 9억원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송순호 위원 그런 계획이죠?
그러면 내년도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예방 시스템 구축은 거의 다 끝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 이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송순호 위원 극히 일부분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 도내에 어선 수가 1만4,000대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1만4,000대.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계속 이것은,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송순호 위원 당연하게 예방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될 지점이 있고, 예를 들면 5톤 미만 소형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영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예방 시스템 구축을 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요즘에 선박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보면 초단파 무선전화기하고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V-PASS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초단파 무선전화기는 어떤 용도로 쓰여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이것은 조난 시 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자동으로 발송되고요.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하는 그런 통신장비인데, 이것은 무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에 빠져도 되나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방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방수가 안 된다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조난, 하기야 사고 날 때, 어쨌든 물에 빠져도 방수 기능을 갖춘 것들이 필요적으로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것도 기술 개발이 가능은 하지 않겠어요?
요즘 휴대폰도 방수, 물에 들어가도 다 되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물에 들어가서도 선박사고 나기 전에 위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조치가 돼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을 때, 빠져 있을 때 물에서라도 관련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물에 빠지고 나면, 이번에도 그렇지만 사람을 찾는 데 한참 걸리잖아요.
20며칠, 30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으면,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구명조끼를 만약에 입잖아요.
예를 들면 시신을 수습할 때 보면 구명조끼를 거의 입고 발견이 되나요, 안 입고 발견이 되나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게 긴급한 상황에 발생했으면, 취침 시간이거나 그럴 때는 구명조끼를 입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이거나 그럴 때는 구명조끼를, 이번에도 뒤에 사고 난 배들은 전부 구명조끼 입고,
○송순호 위원 입고,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발견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어떤 거죠?
구명조끼가 형광색도 있어서 시인성이 뛰어나도록 그렇지 않나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원래 형광색도 있고 야광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 파고가 한 4m 정도 되면 그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난사고가 나면 실종자를 찾는 데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어쨌든 실종자 수색에 뭔가 용이한, 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다 싶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게 구명조끼가 방법이 될지 모르겠는데 구명조끼가 그냥 구명조끼라도 이것의 시인성을 더 높이는 방법, 아니면 구명조끼에서 뭔가 발광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고민을 해 보면 사회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의견만 남기고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사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내가 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앞에 거의 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점검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업조서 257페이지하고 274페이지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9톤 이상의 근해 어선에 대해서 이번에 8,000만원 예산을 해서 장비 지원과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5톤 미만의 소형어선부터 하는데 우리는 9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안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앞의 초단파 무선전화기는 통달 거리가 30~50㎞밖에 안 됩니다.
뒤에 나오는 무선통신망 시범시설 지원하는 것은 무선 거리가 100㎞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좋은 거네요,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멀리 나가는 어선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톤수를 올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우리 도가 2개 어선 사고로 인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무선통신망 중계기 시설, 이 사업은 해상에서 휴대전화가 통달 30㎞인데, SK나 KT나 이런 통신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라우드라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고, 국가에서 하는 LTE 연결 재난망도 2021년에 구축될 건데, 우리가 KT에 제안을 했습니다.
어선사고가 나기 전에 신규 사업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화재 발생 초기에 인지 장비도 올해 우리가 확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에 대해서는 조난장치 전체 작동 불능 시에도 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선체 침몰했을 경우에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장비 개발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할 것, 해수부에서 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조난이나, 사실 침몰사고 이후가 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제일 먼저 피해 구제를 우선 할 수 있는 게 이 무선장치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 이후의 장기간,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재산상의 문제도 많고, 거기에 모든 동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시설에 대한 시범 사업을, 국가지원사업이 30억원 정도 가지고 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조금 확대를 했을 때 우리가 차후에 가져올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것과 사고 이후의 상황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 첫 사업이 제대로 점검도 해 보고, 시행도 해 보고 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안전망을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시범 사업은,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로는 이번과 같이 밤에 불이 나서 폭발을 했거나 그러면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잡기가 힘든데, 아마 화재가 나면 강제송출을 하는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진기 위원 좋은 기능이네요, 그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받아 보고, 40척이 초과 달성이 되고 어민들의 호응이 있으면 충분히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선이 무엇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도선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서 섬하고 육지를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도선이 그런 뜻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건널 도(渡)자를 씁니다.
○신용곤 위원 내가 도선이 무엇인가 싶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도선은 항만, 운하, 강 등의 일정한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이게 도선인데?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것은 도선사입니다.
그것은 도선법에 따라서 선박이 큰 항구에 들어올 때 그것을 안내해 주는 파일럿을 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곤 위원 그러면 도선사는 다른 배를 타고 안내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렇습니다.
길잡이죠.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도선입니다.
○이병희 위원 작은 배로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선박으로서의 도선은 섬에 여객선이 보조운송수단으로서 여객선이 안 다니는 섬의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 뜻을 대충은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해 봤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 비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2500㏄ 미만 국산차량에 대해서 20%까지 할인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생활차량이라고 해서 1600㏄ 미만은 30%, 1000㏄ 미만은 50%,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보면 차량운임으로 1억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신용곤 위원 지금 2020년도 예산이 13억7,400만원이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6억4,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배로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묻는 겁니다.
차량은 1억1,5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것 배로 돼 봤자,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2500㏄ 승용차에 한해서 20% 할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
○신용곤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차 때문에 이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차도 있고요.
○신용곤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아닙니다.
도서민에 대해서도 단거리 운임구간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0% 올렸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사업내용에 보면 ‘터미널 이용료 전액 선사가 도서민에게 할인된 여객운임을 선 징수, 후 운임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청구’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일단은 여객선에 여객들이 발권을 할 때,
○신용곤 위원 전산화 다 되어 있는,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전산화돼 있습니다, 여객선터미널에.
○신용곤 위원 전산화된 내용대로 청구를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렇습니다.
보면 현지 도서에,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전산화 내용대로 청구하면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그런데 시행주체가, 다른 여객선이 다니는 데도 많을 텐데 여기 지금 시행주체가 통영시로만 돼 있거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지금 여객선이 다니는 도서지역이 통영이 99%입니다.
○신용곤 위원 통영이 99%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신용곤 위원 그렇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거의 대부분이 통영밖에 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도내 41개 도서에 주민이 7,000명인데, 거의 통영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41개 중에서 40개가 통영이고 1개가 거제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것은 통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이것은, 영세도선은?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선이라 함은 여객선이 다니지 아니하는 섬에 보조적인 운행수단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영세도선이 승객이 적다 보니까 도산을 하게 되면 결국 도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되니까 그 손실금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뱃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지금 그것은 우리 도에 영세도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액수가 다르거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이것은 국비가 안 들어가고요.
○신용곤 위원 아니, 한 척에 9,0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8,250만원 주는 데가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성격이 조금, 궁극적으로는 도서민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거지만 주는 방식이 여객선 같은 경우는 섬 주민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고, 영세도선은 그 선사의 선원 급여라든지 제세공과금 등 수선비 이런 것들에 충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직접 그런 쪽으로 보조를 한다 그죠?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신용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자원연구소장님 불참으로 인해 어업진흥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과장님,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항만운영 손해배상금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예.
○황재은 위원 예산서는 275페이지에 있는데 조서에는 지금 없어요.
이 조서에는 지금 없는 것 신규 사업에 넣으신 것 맞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 우리 통영 동호만 제3부두에 7.9톤 선박이 엔진 고장 수리 차 정박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 8월 3일 새벽 5시경 조수간만차로 선박보호용 방충제에 선재가 걸려가지고 전복이 된 사고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경상남도 항만시설 운영 세칙에 따라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부두별 이용선박과 선석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를 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항구로서, 최대 1000톤급 한 척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에 맞게 보호용 방충제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단위며, 또한 전복사고는 조수간만차를 고려하지 않고 계선줄을 충분히 여유 있게 설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것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법무담당관실에서 대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패소를 하였을 경우 손해보상금을 준다는 그 사고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실 거예요?
이게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황재은 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1,000만원 잡으신 겁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예, 그 건에 대해서 우리 항만시설 유지관리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2004년도에 사고 한 건이 발생한 적 있습니다.
통영 당동에서 운전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때 물양장 내 차막이 설치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 청구금액 5,100만원 중 우리가 항만시설 유지관리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1,200만원 정도 배상을 지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질의했던 취지 자체는 금방 손해배상금 청구의 사례가 아직까지는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걸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조서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 사건이 난 지 제법 됐는데 왜 조서에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었고, 그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자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끔씩은 이런 것은 예비비로 조금 놔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물론 사고 시 이런 부분들 확보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구원이든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비비 정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조서도 좀 꼼꼼하게 이런 부분 누락되지 않게끔 잘 올려 주시고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14시 46분)
○위원장 손덕상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교통국장박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긴 듯하면서도 빠른 것이 세월임을 새삼 실감케 합니다.
어느덧 12월의 끝자락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연도 말이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도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하신다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2020년도 당초예산은 스마트시티 조성, 주거복지 실현, 편리한 교통망 확충, 도시재생사업 정부 공모에 따른 지방비 매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적재적소에 알차게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서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장영욱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자료가 필요한 위원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6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서 23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32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2019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3억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박준호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게 수정조서가 1억원 삭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왜 이런 겁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왜 이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보고 아마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인데, 일단 삭감함으로 말미암아 내년에 심화과정 계획을 해 놨는데 그게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고, 또 연구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이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도시재생사업, 지금 경남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중요한 예산입니다.
어쨌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수조정 이전까지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드리고 나면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남에 도시재생사업들이 활기차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되고 있지만, 특히 경남에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경남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데, 이게 방향이나 도시재생사업의 모든 유형이 마치 일반 근린형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재정립해 나가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조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박준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조서 2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 맞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옥철 위원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보강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요즘 자전거 많이 탑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옥철 위원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병희 위원님도 자전거를 워낙 좋아하셔서 제가 자전차 형님이라 하는데, 또 자전거 타는 인구도, 동호인도 많이 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옥철 위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17년까지 이 사업비에 불과 4,100만원, 그리고 또 2년 동안 사업비 없었습니다.
중지가 됐다가 2020년도에 1억1,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자전거 도로는 우리가 지금 시·군별로 정기점검을 각 계절별로 합니다.
봄하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번을 하는데, 시·군에서 전수점검을 하고 전수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내려 보내고 또 우리 도에서는 표본샘플링 점검을 나갑니다, 시·군에서 추천한 데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데, 현재 안전시설 보강·정비 이것은 전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우리가 받아서 정비구역이 있는지 여부를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처리를 해서 도내 이것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7년까지,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소방안전교부세는 그전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정비할 곳이 있으면,
○이옥철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최초 시행한 연도가 언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아, 소방안전세가요?
○이옥철 위원 소방안전세든 소방안전교부세로 했든 이 사업이 2017년까지 4,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옥철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한 연도가 최초 언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은 지금 자료를...
○이옥철 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자전거 도로가 저희들 도로 개설하면 대부분 도시에는 다 자전거 도로 만들죠, 옆에.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2017년까지 불과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소방안전교부세든 어쨌든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그러면 2년 동안 사업을 중지했던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은 자체적으로 아마 시·군에서, 이 자전거 도로는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여기 카운트가 안 돼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 정비를 수시로 해서 시·군비로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7년까지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다가 2018년, 2019년도에 중지된 게 그러면 집계조차 안 나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시·군에서 쓴 것은 지금 집계가 안 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군비로 투입된 것은요.
○이옥철 위원 그러면 앞에 2017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없었던 이유가, 도에서 이 사업을 중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수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할 곳을 올려주세요.’ 해서 공모나 또 소방안전세를 요청하는 건데, 아마 이것은 수요가 시·군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옥철 위원 수요가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옥철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수요가 생겼네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것은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동과 거창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려줬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 수요가 없었다니까 정비를 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시·군에서 사계절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 사계절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전수조사는 못해도 샘플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거의 다 자체정비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 올립니다, 시·군 자체에서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국비나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곳에는 공문을 보내서 내려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사업의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지금 수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과연 그럴까하는 생각도 들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런데 시·군 자체 도로정비는 시·군 보통교부세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기 카운트가 안 돼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세부사업 내역에 하동하고 거창은 나와 있는데, 앞에 시행주체가 사천, 김해, 4개 시·군인데 2개 시·군은 빠졌습니다.
하동, 거창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뒤에 그것은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지금 하동, 거창만 해당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시행주체 사천하고 김해는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아닙니다.
○이옥철 위원 아까 우리 황 위원도 조서 부분에 지적을 하셨지만,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위원회에서도 자주 지적하는 편에 속하는데, 조서에 한 번씩 보면 갑갑합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질의 드린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서에 뒤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고 또 바로 뒤에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하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뉴딜사업은 5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와 시가지 조성, 또 근린 일반, 또 경제기반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전략 계획이 수립되고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는 데 한해서 국비를 60% 내려주고, 그다음에 도비 12%, 시·군비 28%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또 마을공동체 기능회복, 그다음에 공공기능 회복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뉴딜스타트사업은 우리경상남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전국에서 처음 하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마중물 사업으로서 이 뉴스타트 사업을 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게 컨셉이나 내용들이 좋아지면 이걸 다시 우리가 국토부 공모나 광역공모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도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도 열 곳, 1,195억원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 사업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모범적이다 이래서 경남도가 사업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사업은 뉴딜 사업의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철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서 상으로도 대충 설명이 돼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전 시·군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전 시·군인데 지금 안 된 데가 18개 시·군 중에 5개 군이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균형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그런 검토 대상 지구인데, 그 시·군에서도 전략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지금 공모 신청을 할 준비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쭉 뒤에 세부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시 지역이고 군 지역은 함양, 남해, 합천 세 곳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래서 군에는 지금 3개만 되고 5개가 아직까지, 자기들 신청을 한 데도 있고 준비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 지역에 가면 대부분 농촌이나 어촌 지역인데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국비가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정 안 된 농업 지역에, 군 지역에 좀 더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선정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릴 겸, 그런데 저는 스타트업 사업을 보면서 이게,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예산이 30억원,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30억원씩 최초 해서 지금은 20억원으로 내년 또 10억원이 삭감돼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국 공모에서 유리하게 하려면 이게 많이 확보가 되어서 시·군에 컨설팅을 많이 해서 이것을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올려야만 전국 공모에 우리가 많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뉴딜 스타트업 사업도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감액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전체적인 도비 예산이 좀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도 각 과별로 중점을 두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최소한 작년과 동일하게는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제가 남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산이야 많으면 좋지만 그래도 과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과에서 이것만큼은 좀 더 중점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면 그런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 감액이 안 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옥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저는 자료 요청으로 질의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이것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48페이지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용역 사업계획서를, 신규 사업 50페이지 것입니다.
50페이지 밀양, 거제 되어 있는 것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오시면 제가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경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을 많이 잡아놨는데요.
전년도 사업보다 조금 감액해서 예산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2019년 3억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3억원 넘게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의 예산,
○김경영 위원 현실적으로 좀 맞춰서 감액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아니,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예산을 신청했는데 도의 전체적인 예산 실정에 따라서 삭감이 당초예산에 조금 됐었습니다.
됐는데, 결국 또다시 이야기를 해서 3억원으로 받아왔습니다.
3억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 상임위에서 1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김경영 위원 그 이유가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상임위원들한테 많이 부각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일단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발전연구원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내역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김경영 위원 좀 안타까운 일인데, 혹시 마산에 새뜰 사업을 한 곳을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거기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던 곳인데 지금 정비를 해서 1인 가구의 노인들이 살 수 있게끔 3개 동을 만들어서 한 동은 그분들이 사시고, 한 동은 공유공간을 만들고, 한 동은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보시고 난 뒤에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저렇게 진짜 집이 엉망인 그 동네에 길도 없고 하수도도 안 되는 그런 곳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좋다.
우리도 아파트 짓지 말고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고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사실상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새뜰 사업 예를 보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시·군하고 같이, 시·군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결정 나면 그 일 추진하는 데 그냥 빠듯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주민들 설득하고 들어가기에는 그런 역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경남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다면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시·군에 있는 곳과 시·군에 없는 곳하고 대비를 해서 볼 때 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다면 무엇을, 어떤 것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하여튼 시·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개의 군에서 아직까지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군에 도시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 도시센터를 우리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도 센터에서는 컨설팅을 해 줍니다.
시·군에서 역량의 한계가 있는 것들을 요청을 하면 우리 도의 지원센터에서 나가줍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컨설팅을 받으러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광역공모나 중앙공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센터의 역할이, 기능이 조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시·군 담당해서 시·군에 센터가 있든 없든 간에 시·군에서 만약에 판단해서 이 지역에 도시재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경남도 센터에다 요구를 하면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가서 해 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경영 위원 그게 성과가 몇 차례, 몇 % 정도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게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김경영 위원 대부분이요?
열 건이면 컨설팅을 얼추 다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컨설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 하고 실적도 그러면, 열 건을 가서 공모사업에 낸다든가 이렇게 했던 사례들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우리 도 직원도 오래 했기 때문에, 한 직원이 이것 생길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컨설팅을 해 줍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의 실·과에서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도에 센터가 만들어진 이곳에서도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지금 산적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 들어오는 게, 보통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넘습니다.
지금 탈락해서 3회 올라온 데도 있고 그래도 탈락했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만약에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이 예산대로 삭감이 됐을 경우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은 제가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설득해 보고 안 되면 추경 때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도시재생 사업 제도를 조례를 개정해서 부산 다음에 전국 두 번째로 만들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과정 24시간, 그다음에 심화과정 48시간 해야만 수료가 되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조금 어쨌든 이것은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름 안정적인 선에서 사실 시·군을 설득하고 센터하고 연계되어서 가야 되기도 빠듯한 이런 수준인데 예산을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벌인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하고 스마트 인테리어도 있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까지 이렇게 3개를 갖고 계신데요.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전 시·군을 상대로 하는데 현재는 지금 3개의 도시가... 아! 4개네요.
양산, 김해, 창원, 진주.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현재 양산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 완료를 했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다음에 김해도 했고요.
2019년에 창원, 진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일단 도비가 확정되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사업비가 대폭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도 올해는 창원시 진북면에 이것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하고 기업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해서 스마트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해서 가는 것이라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국비가 지금 50%입니다.
도비 15%고 시비,
○김경영 위원 어쩔 수 없이 도비를 일단 편성해서 간다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원래 도비가 없었는데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 빨리 되겠다 싶어서 15%를, 원래 50%는 지방비, 시·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를 도비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추후에라도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지금 확대를 해 나가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도비가 어쨌든 거기 맞춰서 계속 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경영 위원 저도 보니까 스마티시티가 앞으로 도시재생과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는 폭이 큰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도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나없이 스마트만 붙이면 스마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갖춰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잠시 계시고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기병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 잠시 계세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부담분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언제 취합하는데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나중에 오후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오후에?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이런 공모사업이 올라가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부서별로 따로 다 올리고 합니까,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올려지는 것입니까?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대응 자금하는 것은 협의를 합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자금하는 것?
○예산담당관 박기병 대응 자금요.
○이병희 위원 대응투자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언제 작업이 실행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중앙부처 방침이 내려오면,
○이병희 위원 하달이 되고 나면?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하달이 되고 나면 각 실·국별로,
○이병희 위원 그러면 보통 공모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다 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띄엄띄엄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각 부처별로 사업들이 시기별,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3월에 되는 것도 있고 5월에 되는 것도 있고 7월에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인 실링이 얼마 정도 된다는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이?
협의를 한다면서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산 편성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협의를 한다면서요?
우리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다면서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협의라는 게 몇 %를 도가 대응한다 그러면,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얼마, 시·군비 얼마,
○이병희 위원 담당관님, 제가 바라는 대답이 그게 아니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용을 한번 들춰보니까 정말 해야 될 공모사업이 있는 반면에 좀 순위를 늦게 해도 되는 공모사업을 욕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부정합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도 있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도비 부담분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대충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실링을 체크를 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켜 주시면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하나로 되면서 예산도 이것은 좀 늦게 해도 된다는 서로의 교감을 사전에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꼭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당장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욕심스럽게 자꾸 국비 따오면 공짜같이, 지금 도비나 지방비가, 대부분 보면 지방비하고 국비가 거의 똑같아지는 것 같고 도비가 얼마 차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도 우리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을 거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부담이 많은 공모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는 것으로,
○이병희 위원 내년부터 하지 말고 그것을 안 것 같으면 일찍 시행을 하셔야지, 뭐 내년부터 자꾸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마 센터 운영비?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병희 위원 저는 센터 운영비를 적당하게 이렇게 한번 제어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시기로 컨설팅도 해 주고 다 풀어주는 것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센터는 그야말로,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공모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국비나, 또 시·군에서는 도비, 국비 이런 것들을 많이 자기 지역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 사업 운영하는 데 기능 강화를 하는 그런, 마을활동가들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지금 2년 차, 3년 차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병희 위원 2년 차, 3년 차를 겪어보니까 과연 이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퍼센티지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솔직하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의 센터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 도의 공무원 입장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현장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제 지역에는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밀양에는 지금 4개를 하고 있는데 뉴딜을 2개하고 스타트업 하나하고 또 소규모 하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시·군비로 거의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군의 센터도 우리가 도 센터하고 한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하시는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질의하셨습니까, 센터에 관련되어서.
그런 답변을 상임위에서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센터 운영에, 지금 시·군의 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겠다.
이런 것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위원이 질의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 말은 감추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엇을 알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시·군에 점검을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군 센터 운영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시·군 센터에 예산을 파악하고 계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시·군에는 아까도 직원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군 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밀양의 경우는 한 3억9,000만원 정도,
○이병희 위원 아니, 밀양 이야기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아무튼 우리 도 비슷하게 그렇게 아마 금액으로 확보해서,
○이병희 위원 파악 안 됐으면 그 이야기도 하실 필요없고요.
센터의 정원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자체 조례로 해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시·군 센터에 우리 경상남도 센터가 통제 기능을 가지지 않으면 시·군 조례에 따르더라도 편의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돈이 헛돈이 새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파악,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밀양 같은 데는 2년 차, 3년 차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 같은 데서 2년, 3년이, 밀양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진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하느냐, 페인트칠하고 골목에 그것한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질을 벗어나서 사업 방향이 달라질 때 이미 늦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야 질의하면 방향을 잡겠다, 점검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도에 센터 이것은 무슨 컨설팅 잘하는 공무원도 있고 컨설팅도 나가서 잘해 주고 공모사업도 따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하는 데입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통제하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게 전부 다 공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들어오면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이 생기면 SOC사업에 투자할 돈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병희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그런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같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죠.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박환기 국장님!
아까 설명할 때 사람 감성을 살살 돋우더니, 겨울바람이 살살 불고 마지막 한 달이 남았고 그러더니 이런 것 좀 단디 챙기세요, 진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모하는 데 주력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집행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옥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렇습니다.
군부 같은 것 전체적으로 하니까 재정적이나 모든 측면이 군부가 굉장히 경쟁력에 열악한 부분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한번 공모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 그리고 또 앞으로 집행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좀 도민들한테 제대로 되게 도시재생사업이 피부에 와닿도록 열정적으로 그렇게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데 초 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지역 센터의 센터장을 맡는 사람도 전문가가 아니면 센터장을 안 맡겨야죠.
정말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도 센터가 통제 기능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국장님,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 통영에도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통영이 최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도 하고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번 전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있죠?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하고 김해시만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장기미집행 시설,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이것을 2020년이 되면 내년7월 이후로 이것이 해제가 되는데,
○강근식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몰제 관계도 알고 있는데, 창원시와 김해시가 유독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군의 수요를 받습니다.
지방채 낸 데, 공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낸 시·군은,
○강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원하고 김해시만 신청하고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지방채 이자 지원 부분은 내년이라도 신청만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가능합니다.
○강근식 위원 그 부분을 내가 묻고 싶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있죠?
이번에 예산이 77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원하고 도로하고도 확연히 다릅니까?
이것도 내년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 도로는, 77억원 말씀하시죠?
○강근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것은 지금 시·군의 수요를 받았는데 거의 다 도로입니다.
오래된 도로고 또 필요한 그런 시급한 도로를 시·군에서 받아서 선정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그런 돈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것은 일몰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강근식 위원 정확하게 아무,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러나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해 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중에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그러면 일몰제하고 전혀 상관 없이 언제든지 내년이라도 요구가 들어오면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로만 지금 가능합니다.
공원도 사실은 되는데 그 돈으로는 못 합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2차 보전해 주는 것,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가 되어도 전혀 상관없이 예산 들어오면 18개 시·군에 적정하게 분배해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강근식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조서 47페이지에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재은 위원 여기서 보면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민예산제를 공모를 해서 예산 집행을 지금 도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우리 과로 분류해 가지고,
○황재은 위원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에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이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혁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시·군 자체 사업과 차이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안전한 보행로 안에서 사업성과는 터널 경관 개선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통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서에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집행을 하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향후...
이 사업을 사회혁신단에 준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받아서 내려온 겁니까?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 기능 자체가 도시계획과 업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적으로 추진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지금,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사업은 하는데, 보행로 조성 사업 자체 목을 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재은 위원 이것이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이 집행이 되기는 하지만 시·군 자체 사업과 전혀 차별성이 안 느껴지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향후 좀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조서 50페이지를 보시면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48페이지는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용역도 지금 현재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재은 위원 이것이 2019년 6월 7일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공포가 되었는데, 여기 사업 개요에서 근거는 조례에 대한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가 아닌 상황에서 용역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 동시에 시범 사업도 같이 올리셨어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런데 위원님 이 신규 사업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뒤의 것은 또 다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용역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할 것을 찾기 위해 시·군에 보냈더니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가지고 이것을 신규로 컨설팅 용역만 해 주고, 뒤의 것은 실제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사업을 할 데가 있느냐, 시급한 데가.
그래서 있다 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별개의 것입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산출 근거에서 보면 거제의 일원 공원 사업과 밀양 안심통학로 사업 2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시범 사업에.
이것이 별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컨설팅 용역이 올라와 있으면 그 용역에 따라서 지자체에 배분을 해도, 공모를 해도 늦지 않는데, 용역과 시범 사업을 한꺼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1990년도에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가 제안한 디자인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관련된 시범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 목적이 어떻게, 사업 목적을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건축물·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등 모두를 배려한 디자인 도시 구현이라는 것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시범 사업과 어떻게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사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 말씀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 인해서 모두를 배려한 그런 디자인을 구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도에 파급 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시설에 먼저 도입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잘 되고 하면 확산해서 민간에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 공약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에도 그렇게 제가 설명했듯이, 이 사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구현해서 경상남도에서 하면 모두가 배려할 수 있는, 장애자를 비롯해서 노인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런 도로 표지라든지, 또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도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시범 사업은,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디자인은 만족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용역이 끝나고 났을 때, 컨설팅 용역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이 사업이 안심 통학로라든지 거제시 일원 공원 조성 사업들과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향후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 가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신규로 올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결과물에 따라서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업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조금, 모든 본청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용역과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 순차적으로 가도 되는데도 너무 성급하게 올라온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그냥, 너무 빠르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런데 이 유니버설 사업들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의 컨설팅 용역은 밀양시청, 진주시청의 공공건물 안에 용역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해서 소프트 분야가 있고 하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어린이 안심통학로 쪽에 하고, 공원 조성 쪽에 해 달라고 해서 이쪽의 공문을 받아서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컨설팅 용역을 해 가지고 시범 사업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별개고요.
별개로 또 컨설팅 용역을 해서 주면 시·군 자체 사업을 하든지,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별도입니다.
이것이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황재은 위원 사업이 별도가 맞는데, 과장님.
이 조서를 봤을 때 금방 말씀하신 진주하고 어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밀양하고 진주입니다.
○황재은 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 조서에.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이 뽑아 놓은 것이 우리가,
○황재은 위원 계속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조서를 통해서, 저희들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죄송합니다.
여기 부기를 못 했는데, 밀양하고 진주에 시청의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 3,0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컨설팅 용역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컨설팅을 해 줌으로 해서 시·군에 확산을, 너희도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이해는 하면서, 한 가지 꼭 짚겠습니다, 과장님.
3,0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도민의 혈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 것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정확하게 부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죄송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시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하는데 용역을 준 사항에서 바로 시범 사업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되면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죄송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죄송합니다.
이것이 상임위에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설명을 해 드려서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되셨으면 여기 조서는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여기는 각 위원회별로 다 와서 앉아서 이 사업조서나, 검토보고서나, 예산서 세 가지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죄송합니다.
일찍 만들어져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황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거에 보니까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에서 근거를 하고 있고, 사업 목적이 주로 범죄 예방이거든요.
맞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호대 위원 그리고 대상에 보면 구도심 주위 등 미관이 불량하고 범죄발생 우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의 시행 주체를 보면 전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산출 근거에 보니까 사전 수요조사 결과 5개소가 사업을 희망하고, 2020년 초에는 2개소 선정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사업 지원 내역에 유보액을 해 놓은 이유가 그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2019년, 2018년보다 삭감됐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호대 위원 특히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노인이나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런 지역에 대개 보면 범죄 발생이 높고 또 슬럼화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산 사정상 저희 과 대부분이 지금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대 위원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호대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셉테드기법은 구도심의 문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자체 사업은 좀 지양을,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지원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해소하려고 하면, 근원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서 해소해 나가려고 좀 크게,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이, 예산 투입을 하는 목적을 그렇게 두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단위가 좀 큽니다.
제가 볼 때 안심 골목길 조성은 단위가 좀 작은 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데는 도시재생을 하고, 작은 지역에는 제가 볼 때 골목길에 셉테드기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장려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74쪽에 건축물 옥상녹화 여기 보니까, 도시경관 향상 및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으로 녹색건축물 선도 추진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요즘 같이 미세먼지라든지, 74쪽입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나무도, 숲 조성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호대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장려를 하면 좋을 것이다 싶은데, 이 예산도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2019년, 2018년에 비해서 2020년도는.
이것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전반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많이 감이 되고, 다만 중앙부처 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 부분은 저희 과의 1개 평가 사업인데 그 부분은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들은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대 위원 빈집하고 이것은 항목이 다른 건데, 그래서 단위 사업이 다른데, 내용이 세부 사업에서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 9,000만원 해서 전 시·군을 상대로 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도 적게 들고, 효과도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질의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일단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먼저 가겠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안녕하십니까?
○이옥철 위원 조서 66페이지 신규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경남 맞춤형 청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우리 도가 주도를 해서 김해에서 예산 분담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5 대 5로?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옥철 위원 민간 건설업체 기부금 1억원 지원 확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당초에 이 사업은 지사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금년 4월에 강조를 하셔서, 민간업체와 협업을 하는 방향을 해서 청년주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 선도 사업을 모범 사례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를 발굴을 해서 전체 사업비 2억원 중에 기부를, 확약을 받았습니다,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TF팀 구성해서 추진 계획까지 만들었는데, 내년 2020년에 2억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전체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1억원이라는 기타 부분이 건설업체에서 기부금 1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가구주택 1동 리모델링해서 12가구인데, 몇 명 정도 거주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원룸 형태니까, 12가구니까 한 가구당 1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원룸 같으면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2명 내지 3명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좋은 사례가 셰어하우스 요즘에 청년 주택.
예를 들어서 1, 2층 단독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셰어하우스 형태로, 그러니까 목욕탕이든지, 싱크대라든지, 집기, 주방 같은 것은 공유를 하고,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이게 차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도 평가하고 나서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해 보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청년이, 지금 주택을 못 구하는 청년들이 몇 명인데,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코끼리한테 비스킷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시범 사업이라고 리모델링 하나 해서 12명 정도 입주를 시킨다.
차라리 주거비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다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비용에 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관리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겨우 12명, 하려면 아예 LH하고 의논을 하셔서 청년 아파트를 하나 짓든지 하시죠,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청년 주택은, 맞습니다.
LH에서 집단적으로 사송 지구라든지 양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셰어하우스를 하려고 하는 것은 대학생들 안 있습니까?
김해도 인제대학이 있고 해서 김해에 하려고 하고, 창원에는 저희들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핸드볼 선수단 기숙사를 해 가지고 창원대학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옥철 위원 그럼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대학생들의, 학교에서 나중에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값으로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주거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화되니까 경남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12가구 가지고는 진짜 저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대학생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옥철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본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고, 좀 더 조사를 한 후에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옥철 위원 1년 이상 미거주할 때 정비를 하는데, 이것의 사업량이 다 파악이 된 겁니까, 내년도 이것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통계를 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청도 받습니다.
받는데, 슬레이트 집이냐 아니면 일반 집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다릅니다.
일례로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빈집 정비 철거를 할 때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1년 동안, 1년 이상 미거주 지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옥철 위원 미거주한 빈집, 그런데 저희들이 농어촌에 가 보면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럽고 마을 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밖에,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절대 그 집은 손 못 대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것은 건축주가 원해야 됩니다.
○이옥철 위원 원하면?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없고요.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빈집을 정비했다.
정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거기에서 끝납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입니다.
○이옥철 위원 단지 그것만 지원해 준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리고 일반 지붕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입니다.
○이옥철 위원 지붕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벽체나 이런 부분도 다 정비를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 빈집 정비는 철거입니다.
철거하는 조건입니다.
○이옥철 위원 철거?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옥철 위원 아, 철거 비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지붕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도비 30%, 시·군비 50%, 일반 지붕일 때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가 아니고 빈집 철거라고 해야죠, 건축물의 정비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이 저희들 농어촌 지역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썩더라도 그냥 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실제 가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군에서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건축주가 원해서 이걸 철거 좀 해 달라 그러면 지원 조금 받아서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자부담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일단 드니까 자기들이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서라도 자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을 전체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64페이지 더불어 나눔 주택, 76페이지 농어촌 빈집, 84페이지 함양 교산, 86페이지 고성 교사, 그다음에 88페이지 진주 정촌.
현재 국민 임대 주택이나 농어촌 빈집이나 더불어 나눔 주택이나 이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거주하는 대상이 만약에 65세 이상이나 안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거주 이동약자들에 대한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에서 기본 모델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다만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물일 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서에.
그 규정에 따라 경사로라든지 그것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 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사실 우리 경남도가 사회적 노인통합 돌봄서비스, 즉 커뮤니티케어에 주도적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넓혀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사실 가장 큰 부분은 국민 임대 주택이나 이런 부분의 주택을 지을 때 사전에 1동이든, 아니면 10세대든 이 세대들을 묶어서 거기에는 65세 이상이나 거주 이동약자들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팅을 한다든지, 모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을 가 보니까 일본에는 단지 자체를 그렇게 조성을 하고 처음에, 우리 같으면 LH와 협약을 해서 지을 때 그렇게 해서 모델을 세팅을 해서 짓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그분들이 30대, 40대에 입주를 하지만 50대, 60대가 되어도 다른 데 이주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먼저 지을 때부터 내가 30대, 40대에 들어갔지만, 여기가 경치가 좋고 해서 이동하지 않고 여기에 계속 살았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자연스럽게 미리 여기에 거주 이동에 대한 편리 시설을 다 해 놓다 보니까 그런 집에, 요양 시설에 안 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남도가 그러한 부분들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국민 임대 주택이나 사실 도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갈 때 시·군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나중에 입주를 모집할 때 대부분이 저소득 가정들이고, 아마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거동 이동약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미리 고민을 해 보고, 또한 그런 모델을 미리 우리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할 것이 아니고, 주방에는 어떤 시설과 어떤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거실에는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거실에 갔을 때, 일어섰을 때 벽에다가 지지봉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내실, 화장실에는 물론 안전바를 두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세우는 안전바, 옆으로 안전바도 있지만 세우는 안전바도 두고, 그러니까 사전에 큰돈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또 엘리베이터나 비상구, 계단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이런 모델들을 사전에 우리가 한번 해 놓는다면 빈집을 수리하더라도 이 모델을 제시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65세 이상이 된다면 이런 모델을 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수리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제안을 한번 제가 드려보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사회복지 부서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김진기 위원 제가 사회복지 부서 내용을...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주택의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고성과 함양에 하는 것은 실버타운식의 커뮤니티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김진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경남에서 이렇게 주택의 트렌드가 좀 바뀔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김진기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금 시설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는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고 한번 해 나간다면, 나중에 이게 오래되면 예산 투입을 해서 또 정비를 해야 되고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위주보다는 예산 심사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어쨌든 짧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하고,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더불어 나눔 주택이 2018년, 2019년, 3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경영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삭감을 해 가면서 사업을 좀 개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사업을 신청한 것과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예상해 볼 때 이게 과연, 이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볼 때 지원 조례, 빈집 정비 조례 이 조례에 맞춰서 더불어 나눔 주택을 빈집을 하면, 그에 대한 명시를 해 놓았어요.
명시한 조건에 맞춰서, 실제로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여기에 맞추기가 힘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좀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에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으로 해서 빈집에 대해 추진을 했었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금년부터는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빈집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김경영 위원 그러면 꼭 빈집이 아니라도 노인이 살고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경영 위원 플러스 요인,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리고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도 포함해서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대상이 확대 가능한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계획한 것을 올해 안에 다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올해는 당초에 20동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당초에 수요 조사한 결과 건물 주인이, 임차인이 나타난 것이 총 15가구였는데 임대인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9동이 지금 확정이 되었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당초 우리가 3월달에 사업 시행해서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단년도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단년도 가능한 것이라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리모델링해서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서로, 요즘 젊은 계층들이 깔끔하고 또 학교라든지 근처에,
○김경영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집이라든지, 우리가 수요 조사한 이런 것이 나온 것을 보면,
○김경영 위원 서로 매칭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대체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한다고 해 놓고서, 이게 나중에 2개월 공사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하다 보니까,
○김경영 위원 그래서 또 변경 사항이,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또 포기를 하고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결국은 거리에 대한, 위치에 대한 문제하고, 대상자들이 과연 이 집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우려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사업들은 많은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마산 쪽에 살고 있는데 구도심이 많아요.
구도심에서 아파트를 개발할 수도 없고, 노인분들이 사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거나 병원 생활하시거나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시·군에서 이런 것 정비가 되어서 도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부분들까지, 사실은 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있는 건축과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사업량이 얼마큼 있고, 이 사업은 충분히 매칭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비는 적고요.
이게 한계가 많아서 도에서 전 시·군에 이런 대상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제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 사업이.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다른 보조 사업들은 시·군에서 대상자를 대부분 확정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우리가 또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금년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확정을 짓고 또 임차인을 모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로 추진이 좀 미약해서,
○김경영 위원 어쨌든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남 맞춤형 청년 주택 리모델링 지원도 어쩌면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년들이 지금 다가구 주택이 비어 있는 곳에, 일인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주고 공유 공간을 만들고 또 여기에서 이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협동조합 형식의.
만들어서 집도 관리를 하면서 지역의 공동체도 연결할 수 있고 하면서, 문제는 가장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결국 안심한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청년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1호점을 대학가나, 어쨌든 청년들이 자주 오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청년들이 세콤 장비도 잘해서 같이 모여서 살고 싶어 하는 일인 가구들 모아서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했더니 이게 도에 근거가 없고 과연 이걸 누가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었는데, 일련의 이런 사업이 되니까 사실은 되게 반갑고요.
그런데 지금 창원대 근처나 사림동, 용호동, 창원에만 해도 이런 주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결국 청년이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창원대학교 앞에 아파트 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단지 집을 내주는 개념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 그대로 같이 모여서 공유도 하고 청년들의 그런 아주 절실한 문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문제하고, 월세가 약해야 되는 것하고, 같이 모여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함께 플러스가 된다면 지사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2억원의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 큰 주택, 창원 같으면 70∼80평 되는데 이런 것을 2억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창원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개념을 좀 쫓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연결이 되는 시와 같이 연결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2억원이지만 올해 좀 성공을 하고, 내년도 되면 이걸 좀더 5배 정도 확대해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하나 질의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 어쩝니까?
조서 118페이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황재은 위원 지금 운영비가 15억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문화연수원이 각 시·도에 다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다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1988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도비로 거의, 대부분이 다 도비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의회나 상임위에 보고 절차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의회 상임위에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산 보고요?
예산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행정사무감사도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연수원에서.
○황재은 위원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아니, 건설소방위원회에 오셔서 직접 보고를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기관 보고를 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교통문화연수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북하고 경북 같은 경우는 이게 각 상임위나 도의회에서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저희 경남은 없습니다.
기관 보고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는 2019년도 7월달에 지도점검 실시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성과를 보시면,
(핸드폰 벨 소리 울림)
○위원장 손덕상 뒤에 누굽니까?
(“한번 웃기려고...”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황재은 위원 사업성과에서 보시면 교육실적에 운수종사자 교육이 91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3,440회, 노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및 도민이 47회, 공무원 및 법인택시 사고운전자 등 특별교육이 10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의 사업목적은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확산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성과에서 보시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경남 안실련에서 하고 있는 역할하고 중복 역할도 될 뿐만 아니라 차별성이 별로 안 보여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 부분하고 어린이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화물 운수자에 대한 법정교육, 신규교육, 그리고 사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비례해서 여가를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직접 학교에 가서 학교에,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직접 나가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이, 아까 기관 보고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점검도 나가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고, 지금 통제를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재은 위원 통제는 받고 있는데 주요업무 계획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업성과 같은 것 보면 주로 교육 위주인데 목적과 성과에서 상반되는 즉,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교통문화연수원이 지금 각 시·도에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도에서도 보면 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 지원 현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황재은 위원 운영 현황이나 각 시·도의 업무보고 현황을 좀 출력해서 주시고요.
그 상황을 보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업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좀 개선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개선하겠다라고, 1988년부터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 번도 짚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이 부분은 법적인 교육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교육을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노인에 대한, 요즘 노인분에 대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황재은 위원 주요 역할에서는, 아까 여기에는 운수종사자 교육이나 도민 교통안전교육인데,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 교통예절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황재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경남 안실련과 중복된 내용들이 많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할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거의, 도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도비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절차를 새롭게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 요청 드린 자료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황재은 위원 그것을 갖고 저와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나 통합 버스정보시스템 등 경상남도 교통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예산 확보를 노력해 주시는 도시교통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어떠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계시죠?
조서 158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부분은 벽지노선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사원을 시켜서, 담당 전수 차량에 태워서 그에 대해서 인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벽지노선에서 보면 2016년도에서부터 2017년 예산이, 우리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보택시라든가 천원택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벽지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내·농어촌버스뿐만 아니고 시외버스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보셨다시피 도시 부분에 브라보택시는 15억원, 그다음에 농촌 쪽에 25억원 그렇게 해서 40억원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그에 비해 지금 벽지노선 보상금은 도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에 반해서 시·군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시·군비나 도비나 다 같이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 같이 늘어난 것은 같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원인이, 시골에 가면요.
한 명, 두 명 타고 다니고 30분마다 차가 다닙니다.
그리고 한 노선에 계속, 10분, 5분 내로 차가 줄줄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통합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예산이 또 편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정밀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택시 감차하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임재구 위원 특히 시골 같은 데는 그런 택시를 감차하기 전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우리 도에서 한번 연구 고민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우리 지방 시·군에서는 이 예산이,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영비 지원,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굉장히 부담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도의 전수 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예산 결정이 된다고만 다들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좀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위원장 손덕상 임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꼭 한번 하고 가야 돼서,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일수 위원 지난 3월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유지 도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제가 그때 잘 못 들었나 봅니다.
○김일수 위원 아,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역마다,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인데 사유지 도로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도 시도를 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거기에 대한 냄새가 안 납니다, 그죠?
이것은 지금 전체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해도 사실 힘든 사업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황은 좀, 시작은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마을을 시작하시든 몇 군데 시·군에 일부를 찍어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 봐야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일수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현재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더 없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기병 집행부석에서 – 예.)
추경에라도 일부 좀 반영을 하셔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김일수 위원님,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잠깐만요.
금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도로 현황을 좀 파악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일수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사실 회의가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장 손덕상 과장님 따로 나중에 찾아가셔서 좀 소통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공항추진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혁신국,일자리경제국)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관계로 산업혁신국부터는 과별로 질의하지 않고, 필요한 과에 질의가 나오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의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우성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송상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조현국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1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서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분,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신산업연구과장님!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서 156페이지,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답답하니 갑갑합니다.
우리 6개 상임위에서, 기획행정위원회 2억9,900만원, 농해양수산위원회 1억6,200만원 또 건설소방위원회 4억5,000만원, 문화복지위원회 2,500만원, 총 합쳐서 해 봐야, 5개를 합쳐서 9억3,600만원 정도 감액됐네요.
삭감된 것이죠?
그런데 아따, 이거 뭐, 우리 창원에 수소산업, 수소전기차, 저는 수소산업이 대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십몇억원이, 얼마 삭감 됐노, 이거!
22억6,118만원 됐네요.
5개 위원회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삭감됐네.
와! 이거, 저는 창원 제1선거구인데 별로, 또 여기 삭감 내용을 쭉 보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함안 이렇게 있는데 창원 것만 싹 삭감된 것 같아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이게 내년도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시·군에, 금년 2월달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산업부에 올린 것이 1,426대입니다.
그게 창원이 1,100대, 진주 104대, 통영이 2대, 김해가 100대, 거제가 40개, 양산 30대, 함안 50대 해서 신청을 했고,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관건이 되었던 것이 수소충전소 문제였습니다.
수소충전소가 구축 안 됐는데 어떻게 차를 보급할 것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때는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삭감을 하면서 국비는 삭감을 안 하고 도비 부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부분만.
1,426대에서 1,000대 분은 반영하고 426대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2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한데, 이거 뭐 과장님이 책임지소!
아니, 이게 어떻게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했던가, 위원님들을 이해를 잘 못 시켜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석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입니다.
○이병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혁신과에서 운영하는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 해외 선진지 방문사례 조사 1개 사업명하고, 경제혁신추진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해서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2개가 전부 다 지난해부터 사업이 된 거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 아, 올해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해외 선진지는 지난해에도 간 것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아, 예, 해외 선진지는 작년 12월에 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떻게 처음 보는 나보다도 과장님이 파악이 더디노.
여기에서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임위 예비심사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해외 선진지 관련해서는 해외 선진지를 방문 결과 보고서 관련해서 도에 정책 제안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이 안 되고 포괄적으로 제안이 되었다는 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연구과제 수행 관련해서는 자문기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회계 상으로 맞느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연구과제 수행 관련해서는 이것은 경제혁신추진위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도에서 경남연구원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연구과제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경제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회계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해외 선진지 방문 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하고 독일 갔을 때에는 대부분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스마트산단 관련해서 제안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부터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올해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선정되고 실행 계획 수립할 때, 그때 제안하신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3회에 걸쳐서 중국하고 일본에 경제혁신추진위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제안하신 내용들도 관련 실·과에서 세부내용들을 검토하고 또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한 국외 선진지 견학 보고서가 아닌 포괄적인 보고서가 들어왔다는 지적은 있었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주요기능에 보면 경제혁신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 관련 주요정책 자문, 맞지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또 신경제지도 전반에 대한 자문, 기획 및 컨트롤타워 역할, 맞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이 두 항목만 보면 경제 부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도 말고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처럼 별도로 이렇게 경제,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즉흥적인 대답 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내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경제혁신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자문기구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일부는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경제혁신추진위의 역할이 단순하게 자문만을 하기 위한 역할이 아니고, 지금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지금 해외에 나간 사례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최강이라 그러셨죠?
경제 부분에서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경제 부분의 자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뭐 그것 할 게 있어서 중국 같은 데 그런 데 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중국 심천은 창업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이병희 위원 그분들은 그런 것 모르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알고 계시는데, 실제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
○이병희 위원 되었습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직접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방하다, 이것 말씀하셨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자문... 저희들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연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전문분야에 지식들을 도정 경제혁신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수행을 한다, 할 경우에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경남연구원에 주는 모양이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연구원에 경제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경제 분야에 1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문위원보다도, 그 사람들 구성비는 어떻습니까, 연구원들이?
전부 다 이분들보다도 용역을 할 만큼 훌륭한 분들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경남연구원에 경제산업실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가면 경남발전연구원에 경제팀이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아니, 내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분과위원들이, 일부 분과위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
○이병희 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오히려 과장님한테 묻고, 과장님이 답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바로 해 주셔야죠.
조금 전에 분과위원들이 과제를 수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분과위원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우리 도에, 뭐라 그럽니까?
무슨 법이라 그러지, 부정방지법.
그리고 계약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에는 저촉되는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병희 위원 검토했을 때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그럼 저촉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에 된다고 나오면?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해외 선진지 견학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문위원단을 위촉할 때에는 일단 우리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시·도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행비의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 넣어서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 국외여행 편성에 보면 없습니다.
우리 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묻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셨다면,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셨다면 그런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경남도를 위해서도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분이지만, 한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에, 우리도 도의원들이 한 번 해외에 나갔다 오면 보고서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나 그 보고서 아닌 다른 부분에 많은 부분을 배워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분들은 경상남도의 경제 분야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 분야에 최고의 권위자들이 꼭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 와서 접목을 한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용역 관련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다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준 것을 또 여기 구성원들이 용역을 한다, 그것 뭡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과제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병희 위원 아니, 자문위원들이 무슨 용역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이분들은 전부 다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관련 분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병희 위원 그것을 내가 전부 다가 아닌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은.
그러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정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도정자문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뱉어내면 되는데 거기에 왜 또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돌출하고자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경제혁신추진위가 한 달에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립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삭감을 전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낭비의 요인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을 주지 못하니까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한 다리를 거쳐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경남발전연구원에 규정집을 받았습니다.
그 규정집에 보면 위촉 그거죠.
위촉 자격, 위촉 연구직,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위촉 연구직이죠.
거기에 보면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5급 이상으로서 행정 경력 10년 이상인 자,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거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도 계시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조건에는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병희 위원 다 확인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경남연구원에서 비상임 위촉할 때 경력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저희 연구위원 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그 분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격들은 갖추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최고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이렇게 꼭 과제를 주어서 8,000만원입니까?
과제비가 얼마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3개 분과에서 전체 1억5,00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3,000만원 되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제가 이해 부족에서 올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 부족에서도 이런 질의를 할 수 있고, 우리 도에서 이분들에게 뭔가 보상적인 차원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강구해 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있겠죠,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수행하게 된 게,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도 너무 서술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각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 분들인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자문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우리 도를 위해서 많은 자문을 해 주시니까 특정분야에서 더 깊이 있는 자문을 해 주십사해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 10개 과제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쪼으니까 또 말이 안 될라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좀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교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별도로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조금 제가,
○위원장대리 김일수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꼭 하셔야 된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아니면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방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금 저희들이 함께 공무원도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함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같이 넓히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팩트 확인이라든지, 통계적 트리(tree)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도 같이 함께 드리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산업혁신과장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스마트공장 하면 인적, 물적 자원이 절감되지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열심히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스마트공장 하면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까?
일자리 절감되잖아, 일자리가.
스마트로 하면,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스마트공장이 되면 저희들이 단순 반복직은 줄어듭니다만 좋은 일자리는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신용곤 위원 우째 늘어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스마트공장이 되면,
○신용곤 위원 되었습니다.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하는 데 예산 20억원 투입하고, 전문가 교육하고, 계약 사업하고, 말은 미끔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스마트공장 2,000개를 하면 일자리는 줄기는 줍니다.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단순일자리는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맨날 단순일자리라 하는데, 그러면 단순일자리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단순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신용곤 위원 설명하시지 말고 바쁜데.
그러면 단순일자리가 주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도내에 7만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의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직자 교육을 통해서 업종을,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같이 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상반되는 일이라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금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스마트공장 만든다고 또 예산 투입하고, 그러면 스마트공장 만들면 일자리 줄고, 또 일자리 늘려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상충되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산만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사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도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엄청나게 주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 좀 삭감해서 스마트공장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입니다.
신사업발굴전략기획팀 운영인데요.
통계목을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남테크노파크에 예산을 교부를 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한 연도가 보니까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 2019년이라 보더라도 6~7년을 시행하고 있는 거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7년째 하고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목적이 대형 신사업과제를 발굴하고 또 발굴된 사업을 기획하고 이것들을 정부에 제안해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 팀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이 2억원인데, 이 2억원과 관련해서 주로 쓰이는, 어디에다 지출되죠, 주로?
2억원의 쓰임새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대형 국책과제 발굴 관련해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 과제 발굴 공모라든지, 각종 회의라든지 관련해서 부대비용이 수반되게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신사업기획팀을 운영하는 거잖아, 지금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신사업기획팀은, 그러면 신사업기획팀에 있는 팀원들은 경남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경남테크노파크에 이 사업비를 주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력을 채용을 해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경남테크노파크에 기획전략팀을 구성해서,
○송순호 위원 활용, 그러면 공기관에 주면 이 사업을 하라고 경남테크노파크에 공공기관에 이전을 해 주면, 공공기관에서는 책임 있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이 팀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 팀들이 운영을 하면서 주로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예타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을 다섯 건 이상 발굴해서 정부로 제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과 관련된 성과나 혹시 이 사업들로 인해서 쭉 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반영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5건 이상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국책사업에 제안을 하는데, 현재까지 56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 중에 19개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2,600억원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0건의 사업을 발굴했는데, 7건의 정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1,00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 빌리자면, 56개 과제를 이제까지 발굴을 했고, 그중에서 19개 과제,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송순호 위원 19개 과제가 국책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공모사업에 쉽게 말하면 선정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를 2,665억원을 확보했고, 그러면 올해만 하더라도 7개 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1,085억원을 확보한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더라도 1,08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는 이 팀에 대한, 2억원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거의 운영비라며,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면, 이 팀이 해체되면 이게 돼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물론 설명이 되었는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 팀에 대해서 전략기획팀 운영으로 인해서 56개 과제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중에 19개 과제를 국책과제로 선정되는, 그래서 국비가 2,665억원이나 확보하는 성과를 남긴 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고민해 보기로 하고, 이게 만약에 전체 삭감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삭감이 되면 사실은 이 팀 운영하는데,
○송순호 위원 사업 과제 발굴이 안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팀 운영이, 과제가 발굴이 안 되면 결국은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이것들을 공모하고 선정하는데 불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순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들어가시고, 저는 신산업연구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김호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이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경남수소산업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이 우리 경남의 수부도시이지만 수소산업이 창원특별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창원이 작년 11월에 수소산업 특별시로 선포하고 수소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창원이 수소버스 시범 도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수소버스로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 조선으로 위주로 하다가, 물론 거기에 수소산업에 들어간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자동차, 조선도 수소 부분에,
○김호대 위원 우리 도내에 수소산업과 관련된 핵심 기업들이 몇 개,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도내에 수소기업이 320개 사 정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320개 사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 위주로 해서 산업기술 개발 같은 것도 되고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기술 개발 일부 하고 있고 마케팅에, 저희가 예산을 2억원을 편성했을 때는 기술 개발도 있지만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정 그렇다면 이 수소산업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 경남의 먹거리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길래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업 추진 근거가 없다고 했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 부분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인데 그런 설명을 못 해서,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경남의 먹거리산업이라는 이런 것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못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 될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저희가 그 당시에 상임위에 있을 때 수소 관련 조례가 있는 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수소 관련 조례는 지금 한옥문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그 당시에 조례는 없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이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올렸는데 그 상임위 심사가 끝나는 날 12월 4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중복도 아니고 해서 동의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대 위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 이 조례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법은 있지만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지원에 관련한 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그죠?
그게 없어서 제가 왜 없냐고 했는데 그게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어떻든 간에 제 생각에는 이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자동차와 우리가 시범도시가 되었으니까 버스.
여기에 대해서 연관되는 것이니까 어떤 일을 한번 노력을 하셔서,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최대한 이런 설명을 드려서,
○김호대 위원 이런 기회에 그것을 하도록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조서 123페이지에 보면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애로기술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신규이지 제가 보니까 사실은 신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5년 7월부터 2019년까지 5년간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한 적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출연금을 그 당시에는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비 지원을 했더랬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한시적으로 운영비 지원했는데, 운영비는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는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기를 바랐고, 저희는 운영비를 계속해서 5년씩 지원해 주었는데 이게 연장 지원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기업 지원 쪽으로 해서 진주시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업 지원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기업 지원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 자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기관 등이나 경상적 위탁사업을 해서 이렇게 다시 또 5년간 2020년도부터 16억원을 지원한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김호대 위원 이 내용이 동일한 것인데 이것 통계목만 바꿔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통계목이 아니고,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5년간.
운영비를 하다 보니까, 저게 대형장비가 있고, 대형 프레스가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 달라 해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5년이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자기들이 손쉬우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우리는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기업 지원을 해서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고,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진주시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기업 지원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김호대 위원 대개 보면 우리가 도비·시비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4:6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보통 3:7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던데, 이런 것도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대리 김일수 잠깐만요,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이따가 하시죠?
○송순호 위원 연결된 것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러면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추가 질의는 과장님이 나와 계시길래, 아까 했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156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1,426대를 올해 경상남도는 경남도에 보급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계획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국고...
○송순호 위원 환경부로부터 국고 내시를 받은 것이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김석규 위원님 답변에 보면 아까 삭감이 몇 대 분이 삭감되었다고 했어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426대 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426대 분이 삭감되면서 22억6,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송순호 위원 22억6,000만원은 순수 도비만 삭감했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순수 도비만 삭감됩니다.
○송순호 위원 국비는 삭감을 하지 않았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삭감하지 않았고, 대수도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본래 국고 내시는 받아 있잖아요?
내시는 받아 있는데 매칭해서 도비로 426대를, 본래는 1,426대를 하려고 했는데 426대를 빼고 나면 1,000대 분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되면, 아까도 21억원이 만약에 삭감되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차가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삭감될 때도 수소차가 당장 추경하기 전까지 다 보급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였거든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뭐냐면 내년에 1,426대를 보급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시·군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은 숫자를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했고, 환경부에서 100% 저희 관철을 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1,426대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시·군·구에서도 매칭이 어차피 자치단체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시·군비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시·군비로 해서 금액이 나오면 1,426대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송순호 위원 확정되면 1,426대를 올해 우리 도민들이 신청하면 이것이 올해에 차를 받든, 아니면 그에 따라서 내년에 차를 받든 간에 차가 생산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전기차가.
1,426대를 연초에 이것을 만든 업체가 현대든 기아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현대차밖에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제조하는 업체 현대자동차와 우리 경상남도가 전기수소차와 관련된 물량이 이 정도이니까 사전에 협약을 하거나, 사전에 뭔가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만든 업체와 조율이 되어야 생산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차량 구매 절차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차를 사고 싶을 때 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시에서는 가능하다고 통보를 신청자에게 해 주고 그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청자가 현대자동차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생산을 의뢰하게 되면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인도받고 나서 마지막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통상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약 4∼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송순호 위원 4∼6개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후반기에 신청을 하더라도 차를 생산해 내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차를 주문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차량이 양산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주문 생산을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애초의 규모가 경상남도에서 1,400대의 예상을 가지고 주문할 때에 대한 생산, 공장에서도 생산라인을 돌리고 어쨌든 업무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과 그러면 1,000대와 관련되어서 물량을 준비하면 1,000대를 애초에 물량을 준비했다가 중간에 예를 들면 400대가 끼어들면,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중간에 끼어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게,
○송순호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다니까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2018년도에 왜 차를 다 보급을 못 하고 2019년도에 이월해 왔냐는 이야기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차를 배정받을 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받은, 추경에서 약 100대 정도 더 받았고, 정부 추경이 6월에 되었습니다. 도가 추경을 하고, 시·군 추경을 하다 보니까 9월에 예산 확정되고 신청하다 보니까 다 보급이 안 되고 100대 중에 61대가 이월되어서 201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426대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청은 1,426대로 계속 밀고 가야 됩니다.
그 대수 자체를 줄여버리면 전체적으로 보급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체 수소전기차와 관련된 보급에도 차질이 있는 것이지만, 수소전기차를 보급하는 이유가 사실은 차를 보급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 문제라든지 이것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1,426대 애초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질의를 드렸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경제환경 쪽의 산업혁신국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부분도 많고 해서 자료 요청을 며칠 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상설화되다 보니까 어차피 추경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바쁘신데 번거롭게 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할 것은 좀 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 질의하려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자료를 갖고 와서 미리 설명하신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이 용어들도 다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조서 12페이지에 보면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국비 사업이고, 전문 분야다 보니까 사실 이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이 사업 내용이 대부분 기획 및 국책사업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시행 주체는 지역혁신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혁신기관이라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대부분 저희들이 경남 TP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 4차 산업 신기술 분야라든지, 규제자유구역특구 또 스마트 부품 R&D 유치 관련해서 그런, 특히 이 세 분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혁신기관이라는 게 따로,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대부분,
○이옥철 위원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혁신기관이라 하면 R&D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 지원기관 TP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통틀어서 혁신기관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특정한 어느 기관의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서 이 사업들을 기획하고 발굴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유보네요, 1억원이 유보액이네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옥철 위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래서 올해 1억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어느 기관하고 할지, 또 규제특구는 TP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TP하고 계속적으로 후속 사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옥철 위원 올해 했기 때문에 이게 기관이 어느 정도 안 나옵니까?
정해져서 미리 선정을 한다든지,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 사업들이 경남 TP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TP의 ICT본부 쪽하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TP의 전략기획 하는 쪽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전략산업과장 우성훈입니다.
○이옥철 위원 요즘 무인항공기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얼마 전에 고성에서 PVA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드론 페스티벌했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페스티벌도 했었는데 외부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저희 고성군에서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투자 심사에 재검토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 부분 잠깐,
○이옥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가 국비를 국토부를 통해서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 국토부 예산이 장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장비 규모를 어떻게 할지, 어떤 장비를 넣을지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그게 원래 좀 더 빨리 미리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심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국토부가 용역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진행 중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미 11월에 다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12월 중순에 완료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신청했던 국비 대부분이 확보되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바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옥철 위원 문제가 안 생기겠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그 부분은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책장 넘겨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101페이지에 보면 경남로봇랜드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R&D센터, 컨벤션센터 시설운영비에 다 들어가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이옥철 위원 올해 예산이 18억7,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가 출연금으로 신청한 것은 6억7,500만원이고, 그중에 도비로 3억3,800만원을 지금,
○이옥철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전체.
○이옥철 위원 우리 도비 말고 내년도 예산이 18억7,600만원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이옥철 위원 시·군비 하고 해서,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운영비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이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합계가 23억원 가까이 나오는데,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가 드렸던 자료는 예산에 들어가 있는 출연금만, 저희 도비하고 창원시비로 가는 출연금만 통합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인건비 부분에 자부담이 4억2,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약 23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옥철 위원 운영비 세부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조서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가 여기에 출연금 적어놓은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옥철 위원 어디 조서에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조서에 포함된 내용이,
○이옥철 위원 여기도 인건비 및 운영 비 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그것을 다 합치면 23억원인데, 그 인건비 부분에서 자부담이 4억2,300만원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자부담 4억2,300만원,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이옥철 위원 재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그래서 합치면 23억원이 되고, 그 부분을 빼면 조서에 나와 있는 18억7,600만원이 됩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이옥철 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뿌리산업이 중요한 것은 잘 압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뭐든지 뿌리가 튼튼해야죠.
우리 뿌리산업이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보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뿌리산업 다들 아시는 것처럼 3D 업종이라고 해서 인력들도 신규 인력들이 유입되기도 어렵고, 또 업체 사정들도 많이 영세해서 경영도 어려운 업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의 뿌리가 되는 저희 제조업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뿌리산업의 많은 부분 경쟁력이 제조업 장비 쪽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사정은 열악하고, 장비 부분은 좀 더 스마트화되고 선진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 쪽에 도내의,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로봇 기업들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도내의 기업들이 제조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에 제조로봇을 뿌리산업 현장에 넣어줌으로써 양적 간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주조라든지,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게 다 들어가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방투자 심사가 이 절차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저희가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9월 투자심사에서 통과를 못 했었습니다.
반려가 돼서 통과를 못 했는데, 지금 수시로 12월에 투자 심사를 의뢰해서 그 부분은 바로 지원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부처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국회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증액 발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를 하려고 많은 부분 진행,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지방비 매칭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는 미처 그런 부분 설명이 부족해서 많이 못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투자 심사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사유가 있어서, 투자 심사가 1년에 두 번 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세 번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세 번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9월 이후로,
○이옥철 위원 내년 3월 달 같던데,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12월에,
○이옥철 위원 12월에 한 번 있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한 번 더 할 거라서 그때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해서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나중에,
○이옥철 위원 공모사업에,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공모로 나올 예정인데,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해서 아마 공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잘 설명해서 이런 것은 예산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하셔야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상임위 끝나고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양해 말씀 다 드리고,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해 주셨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부분은 설명만 잘 했으면 삭감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산업이고 해서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대책을 잘 세우고 있으신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국비 확보 차질 없이 하고, 공모 준비 잘해서 지방비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도내의 뿌리기업에 괜찮은 로봇,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생산한 괜찮은 로봇들이 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감사합니다.
○이옥철 위원 두 개 더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일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옥철 위원 마무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계속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조서 211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111페이지,
○이옥철 위원 211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마을에 지원하는 것,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이옥철 위원 우리 농어촌 지역에 이 사업을 한 곳도 봤고, 호응도 좋고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는 예산이 30억원이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다가 2019년도에 반으로 감액되었고, 내년도에는 10분의 1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제대로 한 겁니까?
왜 감액되었는지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2018년도에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특별회계로 10개소에 대해서 LPG 소형저장탱크로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9개소를 했습니다.
국비 사업 4개소, 그다음에 특별회계 2개소, 일반회계 추경에 3개를 확보해서 총 9개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약간 좀 그래서 5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2개소, 그다음에 일반회계 1개소, 특별회계 2개소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시·군 을 통해서 했을 때는 16개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16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필요하다고 왔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조금 어려워서 다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남해군에 군 단위 LPG 저장탱크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옥철 위원 마을 자부담이 10%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자부담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마을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시·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마을 부담으로 하긴 합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해서 별 무리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니, 1개 마을 해서 예산이 3억원인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10%면 3,000만원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이옥철 위원 마을에서 자부담을 3,000만원 할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런데 세대수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LPG 소형저장탱크는 보통 100세대 이하에 집중된 마을에 하니까, 그러면 100세대라고 하면 30만원 이런 쪽으로,
○이옥철 위원 농어촌 마을에 100세대씩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할 때 그렇게 집중화되어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조사해 보면 보통 50∼60가구 이렇게 좀,
○이옥철 위원 그 정도면 많은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미공급 농어촌 마을 안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50개 이하 마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기준이.
그런데 거기서 자부담을 3,000만원 10%씩 하기는 저는 힘들 것으로 보는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자부담을 시·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10분의 1로 2년만에 삭감이 되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한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농어촌 마을에는 꼭 필요한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좀 더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 자부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수요조사라든지 제대로 좀 하셔서,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가 남았습니까?
○이옥철 위원 일단 다른 분 하시고,
○위원장대리 김일수 아, 그래요?
앞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만 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단 요약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너무 서술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산업혁신과장님.
계속 왔다 갔다 바쁘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사업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전략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중점 방향을 좀 세우겠다, 여기서 과제가 도출된 것이 있었을 건데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도출되는 과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2019년도에 했던 것과 2020년도의 앞으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나왔을 건데요.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작년도에는 경남에 제조업 스마트화 전략 관련해서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스마트 산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역의 정책 금융, 지역의 혁신 R&D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또 창업이라든지 관광, 조선 산업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남부내륙철도가 이제 예타 면제사업으로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 수립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 방안, 또 지역 혁신 플랫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경제혁신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경제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문도 받고, 그렇게 좀 추진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분야 분야, 나름 연구자들 급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전체, 저희들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분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의견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전체 회의 때 그 의견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대략적인 그런 원론적인 틀들은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경남 전략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한다면 큰 틀은 어떤 과제를 도출해 내서 할 건지 여기 용역에 어떤 중요한 방향들이 논의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수립 용역 과제를 결정할 때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이런 논의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나와서 어떤 과제들, 중요한 것들도 좀 걸러내고 하신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경남 전략산업 육성 종합 계획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 이 부분 상관없이,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래서 2021년도 사업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저희들이 종합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용역 초안이라든지 이렇게 마련이 되면 경제혁신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좀 그런 면에서 성과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제조혁신 관련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종합 계획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단순하게 조서만 봤을 때는 이런 용역을 테크노파크에 맡긴다든지 또 미래 변화 대응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지역 혁신기관에 시행 주체를 맡긴다든지,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시행 주체들이 있고 용역을 맡기면 될 일들인데 굳이 경제혁신위원회 단위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논의만 하는 것이 어떤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각종 연구용역이라든지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그걸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도,
○김경영 위원 같이 모였을 때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난다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혁신에 보고를 할 때에 경제혁신자문위원님들께서 자문을 하시면 보다 더 내용이 풍부해지고, 우리 도에 보다 더 정확한 그런 진단이 될 수 있어서 경제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의회에서도 좀 참여를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 이런 추진위원회에 갔을 때 어떤 협업이, 힘이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고, 같은 전문가들이 이런 테이블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온다는 것들을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기회를 본다면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질 것 같아서 차후에는 이런, 혁신위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참관을 한다든지 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요.
지금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다른 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은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이 되고, 제조혁신 선도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데, 이런 실제적인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기간이 있고 다른 주제 간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스마트 전문 인력 양성하고 선도대학 인력 양성하고 관련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제조업을 스마트화 함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이라든지 공급 기업에 솔루션 구축, 또 스마트공장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김경영 위원 실무 중심,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도대학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공장에 상위의 핵심 기술교육이라든지 R&D 역량을 갖추는 고급 인력, 하이 레벨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고급인력은 양성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보통 저희들이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 그래서 최소한 4년에서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스타트해서 한 4년 뒤가 된다면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배출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기대하셔도,
○김경영 위원 이분들은 거의 뭐 자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일부 자비도 들어갑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도 같이 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2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황재은 위원 이 조서가 꼼꼼하게 꾸려졌으면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도 될 내용들인데, 선도대학이 어디,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내년도에 국비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산단 인근에 있는 대학들이 응모를 해서 이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황재은 위원 내년 1월에 하면 아이들 개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그래서 사전에 스마트산단 인근에 있는 대학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내년에 실제 빠른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학과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에 물밑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도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뒷장에 추진경과해서 보면 2019년 4월에 경남 창원 스마트산단 실행 계획해서 제출을 산업부에 하셨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것은 스마트산단 관련한 계획서인데 이후에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까지 작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해서 고급인력 양성이라든지 연간 한 370명 정도의 규모로 인력도 배출해 내겠다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이 신규 사업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물론 물밑작업이 되고 있지만 그 물밑작업이라는 것이 성과가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장시간 안 서 계시려고 하면 조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나와야 됩니다.
오늘 과장님이, 유달리 산업혁신과에서 좀 많이 나오셨잖아요, 맞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도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이유 자체는 여기에서 조금 뭔가가 진행 상황이 되었다는 부연 설명만 해 줬어도 굳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잖아요.
기말고사 치고 나면 방학이고, 방학 동안에 학교가 어떻게, 학교 안에서도 보면 교수님들이 거의 휴가를 들어가시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될까,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는 하겠는데, 과장님.
이런 것들은 좀 부연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의 발품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선도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잠깐 하실 분이 두 분 계셔서 잠깐 하고, 이옥철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이옥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러면 추가 질의는 가급적이면 1분 안쪽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먼저 부탁합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송순호 위원님하고 김호대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해서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발언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발언대에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수소전기차하고 충전소하는 데, 2억원하고 합쳐서 이 두 개는 세트로 함께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정보를 들어 보니까 우리, 이걸 삭감하는 데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많은 일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정사유를 보면 사업 추진 근거 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다 편성,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했으면 우리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에게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김일수 위원장님.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석규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못하신 거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신용곤 위원 제가 언젠가 예결위 할 때 과장님한테 태양광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기억납니다.
○신용곤 위원 기억나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신용곤 위원 지금 태양광이 주택에 7억원, 축사에 1억원, 미니 태양광 5억원, 또 미니 태양광 1억5,000만원, 저소득 공동주택에 5억원, 계 19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입니까?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것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 그런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것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올해 소형 주택을 2,000가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0가구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 보면, 경상남도 내에 이게 초과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비가 30%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비는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80억원 규모로 편성이 됐고 내년에는 국비가 좀 많이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0% 그 사업비에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국비가 전제되어도 도비 투입 안 하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저희들은 도비는 다 들어갑니다.
○신용곤 위원 도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어디,
○신용곤 위원 도비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것은 과거에,
○신용곤 위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아,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신용곤 위원 기금사업이라서 도비가 안 들어갑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것은 기금으로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비로 50%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태양광 한다고 도비 19억5,000만원 가지고 생색만 내지 말고 좀, 2020년도는 이렇더라도 2021년도는 도비 확보 좀 많이 해서 태양광 좀, 소규모 주택에 3㎾짜리 하는 게 확실한 태양광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산 안 허물고 밭에 안 하고 환경 훼손 안 해도 되는 데가 전부 소규모 태양광 아닙니까, 3㎾짜리.
3㎾짜리 이거 과장님 집에 안 해 봤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저는 아파트에 산다고 못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지금 3㎾ 해 놨는데 대단한 전기 생산력이 있습니다.
최고 많이 될 때 하루에 20㎾ 됩니다, 3㎾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써야 되지, 다른 데 예산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전기가 모자라서 지금 한전에서 전기 요금 25~30%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국비 확보해서, 도비 확보 좀 많이 해서 태양광 좀 확실하게 합시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 확보 좀 많이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하셔야 됩니까?
○이옥철 위원 1분 줬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질의 부탁합니다.
○이옥철 위원 투자통상과장님.
조서 261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다가,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261페이지,
○이옥철 위원 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게 보니까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국내 복귀사업, 지방 신증설 기업, 이게 지방으로 오면 입지 및 설비 투자를 보조한다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177억원 가까이, 2017년도는 또 반으로 줄었다가 2018년도는 그것 또한 3분의 1 가까이 되었고, 2019년도는 또 42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00억원대 넘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2020년에는 59억원, 이거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우리 MOU한 기업체들이고, 그리고 도내 투자 기업들이 실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 조사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금액을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건 항상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겠네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잔액이, 신청했다가 또 철회하는 기업체도, 기업 사정상 철회하는 기업도 다소 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을 수도 있고,
○이옥철 위원 이게 아예 그러면 전년도에 조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1년 사이에 MOU를 한 기업들의 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이옥철 위원 제가 쭉 보다가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편차가 심한 데는 보조금 사업 이겁니다.
그리고 잔액도 많이 남고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그러니까 그게 국비, 시·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만약에 10월 우리 당초예산 편성 시기에 시·군 조사를 해서 4개 기업이 신청했다가 사후에 기업 사정에 의해서 신청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옥철 위원 철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그리고 연도별로 MOU 실적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정적으로 몇 개 기업에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의 기준이 어떤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7페이지, 계획안 5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석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초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은 도내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그리고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 그리고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 및 체감지표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9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서 213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과 같이 과별로 질의하지 않고 국 전체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일단 다 해당이 되어서 크게, 지금 답변보다는 제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묶어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워낙에 아까 오전에 청년 쪽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청년 쪽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성별로 골고루 봐서 취약한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전 연령대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에 편중 현상이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사실상 일자리 개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노인 일자리에 대해 발굴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하고, 청년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투입하는 것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들은 좀 계속 경력단절 쪽으로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성 취업, 준비가 되지 못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생애 주기별로 봐서 여성들의 취업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단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신중년 사회 공헌사업,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이렇게 제가 볼 때 연령대로 봐서 그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중년층을 봐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딱 이 세 개 항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들은 좀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고, 노인하고 청년은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중년층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그나마 아주 부분적으로 있는 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연령대별로 봐서 중년에 대한 이런 일자리 같은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발굴되고 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새롭게 과를 합쳐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좀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자활기업이라고 있거든요.
자활기업을 지금 복지과 쪽에서 해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독립을 해 나가는 형태로, 독립 기업 형태로 만든 게 자활기업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크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활기업은 자활 이런 사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경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담당 부서는 있긴 있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 전체를 다 챙기면서 자활기업의 어떤 활로라든가 자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 주면 어차피 이게 경제성장하고 같이 연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에 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에 대해서는 지금 새롭게 이 사업을 발굴해서 노동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사 조찬 세미나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상 이게 중요한 강의들, 특강을 유지하는데 제가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다 보니까 사회적인 인사들에 대비해서 강사료가 상당히 좀, 어쨌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짤 때 우리 실·국 전체로 봐서 어떤 평균선이라는 게 경제 파트에 일하시는 분들, 기업체라든지 이런 관련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후하게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 책정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물론 필요하다고 말씀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다른 낮은 부분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일단 급선무겠지만 하여튼 어떤 강사수당이나 이런 면들이 좀 형평성에 안 맞다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위탁사업을 주거나 안에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에서 사업을 줘서.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위배됨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지, 특히나 그분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는 거고요.
출산휴가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간 기업까지는 다 못 보겠지만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공 기관부터 해서 그 밑에 연결되고 있는 민간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좀 연결해서 노동정책과에서는 좀 더 많이 챙겨 주시기를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 국에서 하는 일자리가 여성 일자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청년 일자리든 모든 일자리 부분에서 여성 성별 비중이나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오늘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취업자 부분에서도 그런 결과까지도 같이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시작하는 단계이고 올해 일부 아직 부족하지만 DB 구축이나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활 기업에서 복지 이런 쪽에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들도 듣고 있고, 민간추진단이라든지 저희들 사회적경제위원회나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자활 기업 대표가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에서 같이 지원을 하거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 쪽에 강사 수당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수탁이나 그런 쪽의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의 적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찾아가는 노무사라든지 그런 제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권리 구제를 받는다든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같이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쉬운 게 청소년들 노동 실태 조사나 이런 알바 상태 좀 조사하고,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노동 권익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노동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은 빠졌더라고요, 사업에서.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청년 부분은 올해 아르바이트 부분을 해서,
○김경영 위원 청년에 대한 아르바이트 조사를 하시는 것이고, 청년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셈인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경영 위원 청소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손든 걸 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봤습니다.
○황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조서 79페이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게 최초 시행이 2018년부터다 그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황재은 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통계 목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다 그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정산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정산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정산은 받았고, 2019년은 내년 초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 3년 동안의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2억9,200만원, 운영비로 5,500만원, 사업비가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황재은 위원 여기가 운영 기간이 참 짧은 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성과라든지 이용자들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도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저 부분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취약 계층의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호응이 정말로 좋습니다.
어디 가도 저분들은 제1금융권에 가면 실제 상담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파산이라든지 회생이나 신용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단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행자부에서도 3년 정도만 돈을 주겠다, 올해까지만 돈을 주겠다 이래서 그다음 해 예산 잡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물론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다 그죠?
위탁 사업을 하고 있다 그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때 여기 협약서 같은 것 있으시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지금은 없지만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거는 뒤에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금융 취약 계층은, 경남은 조선, 제조 할 것 없이 전부 열악하다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황재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취약 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보다가 그걸 뒤늦게 알고 신청하려고 했을 때 없어지면, 그런 것들이 성과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협약서도 좀 챙겨 주시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 도가 국비 지원 부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향후 몇 년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저도 동감입니다.
국비가 없어져도 지사님 결재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대상이 농어촌 지역 등 금융 취약 계층이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골고루 분포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좀 안배도 될 수 있도록, 물론 그 적은 돈으로, 3억원 이런 돈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상담센터가, 정말 이 취지에 맞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는 자료로 대처할 테니까 성과 부분하고 협약서 부분은 따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황재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어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 일찍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하고 몇 군데는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좀 한번 챙겨 주시고.
제가 자료를 한 10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 국에 말씀입니까?
○이옥철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저것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자료 좀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입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우선에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45페이지 보면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사업 대상이나 내용은 따로 설명할 것은 없죠, 이 내용 있는 것에.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행 주체가 17개 시·군인데 1개 군이 딱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 조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은 시·군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무성의한 겁니까?
다른 데 다 들어왔는데 한 군데 빠지면 전화라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사실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 사업들을 하는 데 참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18세부터 34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39세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옥철 위원 어려운 줄은 압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이 어려운 줄은 아는데, 딱 고성만 유독 빠져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공교롭게도 고성이 신청이,
○이옥철 위원 신청이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다른 군에서는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한번쯤 전화를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이게 사실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거든요.
2019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데, 사실 청년 사업들이 가짓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말고도 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저희들이 전화는 못 해 봤습니다.
고성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옥철 위원 방금 과장님이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가볍게 질의 드린 겁니다.
챙기다 보니까 유독 고성만 빠져 있어서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지금 39페이지에 경남형 뉴딜 일자리, 그리고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시·군 주도 청년 일자리,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 이 외에도 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지금 현재 우리 방에서만 하는 청년 관련 사업이 2019년만 해도 한 49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이 사업 조서에 나온 것을 보고 대충 비슷한 것을 찾았는데, 이게 만 18세에서 39세, 사업 내용이나 사업 대상이나 유사한 것들입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뭔가 다른지를 제가 유심히 봤더니만 거기에 사업 대상에 도내 기업이 되어 있고, 또 도내 소규모 제조업체가 되어 있고, 또 도내 기업이 되어 있고, 도내 중소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청년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상, 내용 대부분 비슷한데, 이 사업들이, 저는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사업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뉴딜 일자리하고,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은 예산이 5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50% 이상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혹시 모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020년도에요?
○이옥철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중소기업 활력 사업은 올해 추경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은 한번 지정이 되면 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 때 확보된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이 다, 청년 쪽의 일자리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남형 뉴딜 일자리하고,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은 50% 이상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는 또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시·군 주도 청년 일자리는 11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유사한데도 예산 편성은 이렇게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니까 어떤 사업은 이렇게 예산이 50% 이상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고, 어떤 사업은 증액이 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들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1유형은 지역 정착형이고, 제2유형은 스타트업 민간 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고, 3유형은 뉴딜형 일자리라 해서 일 경험을 통해서 장기 일자리로 연결되는,
○이옥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지금 사업명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저는 못 찾겠고, 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명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현재 그 사업들이 제1유형 같은 경우에 보면 한번 지정이 되면 2년간은 사업이 확정이 되도록 확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은 1년에 10개월분 정도 사업비가, 일자리 목표하고, 지원하는 인원수를 정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어떤 사업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배분을 해서 확정을 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내려 준 그 사업에 따라서 국비에 따른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 물량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해당 기업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해당 기업이 모집되고 나면 해당 청년들을 공고해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하고 많이 편성하는 자율성은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1유형, 2유형, 3유형 해서 49개 사업입니다, 총.
그 안에 목록들을 보면 장인 프로젝트라든지 EG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활력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49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너무 편차도 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예산 편성이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각 사업마다 일자리 창출 목표라든지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목표들이 다 설정이 됩니다.
그 사업 물량의 차이 때문에 각 단위 사업별로 해서 사업에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원 내용들은 거의 다 유사하고 비슷하게 다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통합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한데,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도 도에서 주관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이 있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시·군 지역 주도형 사업도 있습니다.
시·군 지역 주도형 사업들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신청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의 방향을 좀 잃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옥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뭔가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별로 일단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 예산은 지금 시행하는 기간이 다르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뒤에 질의하신 것은 너무 퍼져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팩트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53페이지에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이 사업을 보면 아무리 이걸 중앙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거의 다섯 배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들은 비슷한데 예산 편성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순히 수요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기에는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어떤 것은 수요가 없고, 어떤 것은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고, 제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러니까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2018년도 7월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정되었던 사업들은 2018년도부터 지원된 사업비하고 2019년도에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찍 선정된 것은 2년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선정된 것은 당해 연도, 1년분 사업비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거기서 편차가 생깁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갑자기 50% 이상 감액된 것은 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감액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 활력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옥철 위원 당초예산에도 88억원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34억원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88억원 했다가 추경에 삭감이 되고 72억원인데, 거의 50% 삭감이 되어서, 경남형 뉴딜 일자리,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몇 페이지,
○이옥철 위원 39페이지요.
그래 이런 사업들이, 사업 내용이나 사업 주체나 대상이나 이런 게 다 다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질의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도내 기업, 도내 소규모 제조업체, 도내 기업, 도내 중소기업, 다른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나 도내 기업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사업명만 다르고 예산은 또 너무 편차가 심하고,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러니까 1유형이나 2유형 같은 경우는 한번 지정이 되면 사업 기간이 2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뉴딜 일자리는 10개월짜리입니다.
10개월 동안 일한 경험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월분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수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옥철 위원님.
혹시 우리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옥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걸 계속 과장님하고 했다가는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옥철 위원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철 위원님, 계속 질의...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이옥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러면 이옥철 위원님 조금 쉬었다 다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옥철 위원님, 잠시.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과장님, 저한테 잠깐 잔소리 좀 듣고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옥철 위원님이 원하셨던 답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리고 이 사업들이 도에서 만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 정부에서 만든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한 매칭, 그다음에 사업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쭉날쭉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실 건데, 너무 설명을 상세하게 하시다 보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이옥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옥철 위원 잠깐 쉬었던 겁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쉬었다 하라 해서.
7페이지 보면 채용박람회 개최 부분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경남도도 그렇고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고용 위기 지역이 네 곳이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노동자들이 상당히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는데 저는 이 채용박람회 같은 것은 조금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이것도 거의 반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금년도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사실 올해 도의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축소가 됐고, 내년도에 추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우리 방에 배정된 실링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추경 때 확보해서, 이 박람회는 기업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대면하면서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저는 노동정책과에 질의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조서 259페이지에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에 저는 궁금한 게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가, 찾아간다는 것은 일정 시간이나 요일을 정해서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내용을,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꼭 그렇지는 않고,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정규직센터에 요일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게 지금 운영 방법은 있는데 운영 계획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근무 시간에 야간에, 주야가 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좋은 사업이 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방법은 나와 있지만 운영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 조서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 및 권리 구제도 하고요.
두 번째는 중소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노무계약, 임금 등 노무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이런 분들에 대한 권리 구제도 할 거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노동법 교육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도 교육 및 컨설팅을 다 하고 여러 가지로 다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향후 계획에 2020년 1월에 도민노무사 운영계획 수립 및 도민노무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30명 정도 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위촉은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인원이,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현재 4개 권역별로 지청 있는 데로 할 겁니다.
하는데, 노무사와는 이미 접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추진할 건데, 한 20~30명 정도는 충분히 추천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노무사들은 위촉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계획 수립이 되고 이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모 형식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것들의 향후 계획 안에 운영 계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조서 안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운영 계획이라든지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 주고 사업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면 누수가 생기거나 또는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황재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좀 더 세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왕 서신 김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263페이지 보면 노사합동 조찬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연 10회 정도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황재은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매월 했을 때의 효과가 어느 정도여서 이것을 매달 좀 더 해야 되고 금액도 이렇게 늘어났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당초에는 노사, 그러니까 노측하고 사측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기관도 필요하다, 여러 개 다 좋은 말이 많다 해서 지사님이 도청 간부님들도 가서 들어 달라, 그리고 필요한 분들 다 들어라,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에서 조찬이다 보니까, 아침이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했는데 예산이 이때까지 동결이 되어서 강사비도 오르고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고 해서 할 수 없이 증액을 시킨 겁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사업적으로는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 성과는 경영 관련 정보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도정 시책 등 홍보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사업을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향후 계획은 10회 이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찬 세미나가 예를 들면 두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것인데 이렇게 매월, 또 증액을 시키면서까지, 그리고 연중 10회 이상을 하면서까지 그만큼 대단한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를 들자면 기업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최신 트렌드라든지 어떻게 하면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든지, 경영 관련 정보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분야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을 모셔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고, 특히 서울에서 저명한 분이 내려오다 보면 최신 트렌드 같은 것은 배울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한 1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이나 트렌드에 맞춰서 좋은 강연이나 교육들,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참여의 기회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좀 더 다양한 사람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기회의 균형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까 것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업 성과나 경과만 나왔을 뿐이지 이러한 사업들이 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지, 어떠한 성과물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 계획이 제대로 디테일하게 못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좀 더 세밀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좀 전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도,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운영 계획이나 수립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신규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사업적인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잘 잡아내서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질의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조서나 이런 것들,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잠깐만요, 두 분 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입니다.
○임재구 위원 정보화마을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정보화마을이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계속 장터부터 시작해서 워크숍, 양성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정보화마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사회적경제과에서 들어와 있는 것은 정보화마을 자체는 현재로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로 포함되지는 않는데, 사회적 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능성이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정보화마을을 사회적 경제인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시·군의 현장을 가보면 거의 성공한 데가 10%도 안 될 걸요.
계속적으로 사업비만 들어가지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들이 그렇게 성공리에 개최되는 정보화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환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관리자는 벌써 오래 전부터 다 해 왔던 거잖아요.
기능 전환 활동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전환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 사람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을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정보화마을 안에서 기능 전환의 주체를 담당해 주실 분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요.
뭐든지 하나 만들어지면 참 없애기가 어려운데, 모든 하는 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연연이 계속 지원할 게 아니고 도태되는 것은 도태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정보화마을이라고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기능 전환 사업을 금년도 추경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나머지 정보화마을 관련된 지원 부분들은 기능 전환 사업을 3년 정도 잡고 추진하는데, 그 사업과 맞춰서 지원 종료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과 정보화마을, 명칭만 다르지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성격으로 봤을 때 유사한 점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계속 지원을 하고 아닌 것은 바로 도태시켜야 되지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저희가 도태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임재구 위원 지원 안 하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이옥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어떤 기관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부터 되어서, 현재는 창업에 관한 허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디어 교육이라든지 자금, 창업보육, 소위 말하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만들어 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교육 공간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내역비를 받았는데, 제가 왜 이것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앞에 보면 청년구직활동수당이라든지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이옥철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
그런데 유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다른 데는 센터 운영비도 삭감이 된 게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운영비는 거의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중요한 기관이구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데 사업 내역을 보면 제가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조서에는 2019년도에 18억600만원 돼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사업 내역에는 19억4,600만원인데 어디에서 차이나는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그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8년도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국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 부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니, 차이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러면 직접 지원한 게 내역에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그러니까 돈이, 저 부분은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18억원 정도 갔다가 그 이후에 19억4,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떤 사업,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해라가 아니라 포괄적으로만 지정을 해 주고 그 안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겁니다.
○이옥철 위원 도로 안 거치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바로 가는 사업들입니다.
직접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바로 가는 사업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으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 차이는 사업이 이렇게 되면 18억원에서 19억원으로 늘었다 하면 그 금액에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원 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옥철 위원 계산해 보니까 1억4,000만원이네요.
1억4,000만원을 국가에서 직접 그냥 실링으로 줘가지고 알아서 혁신센터에서 쓰게끔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보시면 안에 사업비가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이라든지 기술특화형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9억4,600만원 안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표기가 안 되었는데,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잠깐만요.
2018년도는 18억100만원으로 국비 지원한 게 조서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또 다릅니다.
또 차이가 나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돈 오는 부분이 딱 국비 교부액이 똑같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차이나게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옥철 위원 이런 세부 내역이 나오면 여기 사업조서에도 같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여기 사업조서에는 안 들어가는, 직접 저쪽으로 교부되는 사업들은 여기 조서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9억원 사업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정부에서 그냥 1억4,000만원 혁신센터에 주는 거네요.
줘서 마음대로 쓰게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쓰고 나서 정산을 다 다시 합니다.
얼마만큼, 창업에 관한,
○이옥철 위원 물론 정산이야 하겠죠.
정산이야 하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자율권을 부여해 준 겁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은 누가 합니까?
혁신센터에서 중앙정부에다가 하는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저희들이랑 협의를 해서 올립니다.
○이옥철 위원 협의를 했으면 그러니까 국가 직접지원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요구자료하고 조서하고 동일하게 밑에 기록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그러니까 다시, 죄송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자율성 있게 쓰고 정산도 그 금액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요구자료, 제출하신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전액이 직접지원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런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날 리가 있습니까?
국비, 2019년 18억600만원 전액이 직접지원입니다, 일부가 직접지원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거겠죠, 제출하신 자료가.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저 부분은 저희들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조금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확인을 한번 하시고, 다시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54분 회의중지)
(21시 02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정혁신추진단, 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위원장 손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늘 예결위 심사까지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도정혁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청사 공간혁신 시설 개선 및, 그다음에 청사 공간혁신 집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선,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한 목적이 뭡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김호대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직이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청사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무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문화국도 현재 바깥으로 나가 있고, 연간 임대료만 하더라도 2억원이 넘게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용에 관한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본청에 없다 보니까, 도민 관점에서 봤을 때 민원 서비스적인 측면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고요.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많이 야기되고 서비스도 저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측면은 이 본청 공간 자체가 아주 옛날에 지어지다 보니까 도민들에게 되게 불편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응대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 중심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도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고요.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예전에는 각 부서에 찾아가고 그렇게 했었다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1층을 중심으로,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1층으로 내려가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문화국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문화국이 본청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공간 혁신 추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도민 민원 서비스 불편,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하려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진주 제2청사 이런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도민 불편하고 하는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의회나 도 청사나 다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도민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 청사는 공간 혁신이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돈을 17억원이나 들이고, 제가 정작 도의회를 위해서 해 달라고 할 때는 사업비를 안 해 줬어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청만 도민 서비스 하는 곳이고 도의회는 서비스 하는 곳이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병희 위원 큰 실수 했네.
○김호대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내일 물론 기획조정실 할 때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어떻게 도 청사만 공간혁신 해서 도민 서비스 하는 곳인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도민 그것도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한 국이 나가 있고 한 국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회의공간의 절대적 부족, 그리고 개인별 공간도 부족하고, 사실은 그게 주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도의회도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집행부가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도의회에 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의회는 도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뽑은 의원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도민과 가까이 해야 되는 곳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17개 시·도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과감히 저희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 놓고 도 청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그렇다면 문화국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 같으면 문화국 말고 다른 데 가 있는, 진주 가 있는 그런 데, 도민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진주 청사는 이미 정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공간에 관한 부분은 회계과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하여튼 도의회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 청사에 대해서도 저는 과감히, 도의회에 했던 것과 똑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호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꼭 심도 있게 검토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단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이옥철 위원 단장님, 2페이지 보면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 계속 사업인데, 최초 시행 연도가 2015년이네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사업비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예산 현황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이옥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운영이 내실 있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전까지는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국민디자인단을 정말로 국민과 함께 서비스를 한번 디자인해 보고, 이것들을 실제로 정책화시키는 그런 취지인데요.
내실화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정혁신추진단과 노동정책과가 함께 협업 과제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옥철 위원 아니, 그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의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사업을 안 했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예 안 했습니까?
그래서 사업 현황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빠뜨린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의 공모 과제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못 해서 과제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행안부 과제로 지정이 되고 행안부에서도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옥철 위원 최초 시행이 2015년도에 해가지고 뒤에 3년 동안 잘 안 되어서 사업을 중지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올해는 저희가 결과가 나와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했다는 이야기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하기는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옥철 위원 예산 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그러니까 그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서 과제 선정이 되었을 때 추진을 할 텐데, 선정이 안 되면서 추진이 안 되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올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도 되고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제가 사업조서를 쭉 봤는데, 대부분 집행액이 예산하고 차이가 납니다.
잔액이 좀 남는 편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4페이지 보면 공무원창안자 시상 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이옥철 위원 이것도 600만원 예산인데 계속해서 600만원 예산을, 내년도도 6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2017년도, 2018년도는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정도 되면 굳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꼭 600만원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이게 예를 들어서 창안자 시상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6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옥철 위원 4년 동안 해서 100만원씩 집행을 했는데 이걸 또 활성화될 것을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둔다는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보통 아무래도 상을 줬을 때 금액 자체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만원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뒤에 포상계획이라든지 이걸 다 짰습니다.
○이옥철 위원 공무원 제안 창안상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600만원이니까 다 시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이옥철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올해는 그렇게,
○이옥철 위원 600만원 잡아놓고 100만원 집행하고, 이 예산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600만원 간다는 이게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아무리 금액이 적지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이옥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다양한 경진대회를 많이 만들어서 올 연말까지 600만원 다 쓰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말씀만큼 일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도정혁신 진단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2020년도까지 연속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2019년, 2020년까지 하면 진단은 얼추 다 되는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김경영 위원님 질의 말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정혁신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전문가들의 시각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특히나 혁신의 하나의 방법론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 분들의 시각을 받아서 저희들의 행정을 하는 방식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컨설팅을 활발하게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완료가 된다기보다는, 물론 초기 단계보다는 조금 적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계속 새로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혁신을 하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컨설팅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0년도에 완료되는 게 아니라 과제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다 이거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리고 혁신은 신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주로 자문하시는 분들의 자문수당으로 나가는 사업비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고정멤버가 계속적으로 2019년, 2020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고정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소그룹으로 TF를 만들었을 때,
○김경영 위원 주제별로 해서 들어가시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공간혁신일 경우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재풀이 있고 과제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만나는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그게 과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청사 공간혁신에서 초기 단계 컨설팅을 받을 때는 거기서는 한 네 분 정도의 그룹이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행정혁신을 위해서 TF를 꾸릴 때 자문그룹 같은 경우 총 여섯 분의 어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주로 주제별로 해서 전 공무원들이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일부의 공무원들이 만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기본적으로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서비스 구축하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공공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빅데이터담당관에서.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김경영 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것과 여기 도정혁신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행정 과제라든지 정책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관한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도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공공서비스 혁신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그 차이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도민들한테는 별로 안 보이는 것이고 공무원 조직 속에서 만약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서로 비밀을 보장할 것은 보장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공무원들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정도의 방식이란 말입니까, 이게?
일반도민들도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과제를 여러 가지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올린 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민카드 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민카드 앱을 만들어서 이 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앱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거나 이런 모든 걸 모바일화 시키고 온라인화 시켜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앱을 가지고 도민이 직접적으로 도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바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정도의 사업을, 이정도 사업규모로 1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스마트도민카드 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을 절약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할 테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과제들은 우선 내년에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성적, 예를 들면 지금까지 수질검사라든지 토목검사라든지 품질검사를 했을 때 직접 방문해서 그걸 신청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블록체인...
○김경영 위원 도청에 직접 오지 않아도,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김경영 위원 몇 가지 정보만 넣으면 충분히 받아볼 수 있게 한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비용을 절감시키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회원인증 자체라든지 카드를 발급할 때, 자기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예를 들자면 도서관에 한다든지 할 때도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도민카드 앱을 하나 만들게 되면 첫 번째 최초로 자기가 신원인증만 하게 되면 어떤 기관이든 방문 없이 바로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내년에 추진할 테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게 일단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걸로 보는데, 어쨌든 이게 도정혁신의 하나의 가치로서 여기다 과제로 넣어놨던 큰 이유가 저는 공무원 사회 각 조직별로 어떤 정보들이 서로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업 제목만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도민들한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 개발이?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이번에 5억원을 신청한 사업은 그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이게 도정 내 공무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건 우리 의회가 도정에 어쨌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넣으면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여기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이 사업은 일단 도민 서비스 관점에서 시작을 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부지사님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마이크 꺼짐) 자동으로 꺼지네요.
하여튼 말을 빨리 끊겠습니다.
어쨌든 부지사님이 고민을 하시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점들이 좀 있거든요.
정보가 서로 최대한, 비밀이나 이런 것 개방 안 될 것들은 빼고라도 개방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가 되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거든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정혁신을 내부혁신 관점에서 저희가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도민들께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를 좀 다가가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내용 주제의 키워드는 사실 행정혁신서비스, 주민들한테 만족할만한 원스톱 서비스일 것 같은데 용어가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따로 가셔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개별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손덕상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이병희 위원 요즘 직원 개인 책상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 120㎝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간부에 따라 조금,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일하는 직원의 개인 책상 넓이와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보통 120㎝ 정도,
○이병희 위원 120㎝?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120㎝에 폭은?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80㎝ 정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앞에 개인 컴퓨터 전부 다 놓여 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직원하고 사이에 칸막이가 질러져 있습니까, 지금?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칸막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이병희 위원 아니, 칸막이라 하는 것은 서로 그걸 위해서 칸막이 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책상하고 책상 사이에 놓을 수 있는 보조책상인가 있잖아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지금도 다 놓여져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그것은 가능하면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부서에 다 그렇게 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가능하면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의자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전의자를 쓰고 있고요.
또 필요한,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고정의자를 쓴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지금 묻는 의도 는 의자가 자기 체형에 맞는 편안한 의자로 제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확인 안 해 보셨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모르시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기본적으로 새로...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얼마만큼 불편을 겪고 있고, 제대로 편안한 의자에서 하루 일상을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 안 해 보셨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실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그냥 가서 확인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괜히 이설 달지 말고.
내가 2002년도부터 이 공장에 있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됐죠.
지금 우리 도정이 15억3,9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의아해지거든요.
10년 앞을, 우리 도청 신관을 지은 지 얼마나 됐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1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10년 앞도 못 내다본 것이라는 거라!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지은 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 국이 밖에 나가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 나가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연구원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연구원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샛방 내주는 데네!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센터 이것 전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해서 센터가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죠?
맞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센터들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 청사의 유지 보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청사 유지관리 부분은 회계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안하고 왜 도정혁신인가 여기서 하노?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사 공간혁신 건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하고 저희 혁신추진단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올 초부터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병희 위원 올 초부터 진행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를 들면 공간 부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병희 위원 아,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올 초부터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주 업무가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도정혁신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이걸?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협업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이병희 위원 협업이라는 것은 우리 도청 내부의 협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 혁신 관점에서도 같이 어떻게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내부적인 관점에서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어느 누가 하더라도 문제야 있겠습니까만, 우리 도에는 엄격히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라는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협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물론 협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왜 꼭 바쁜 도정혁신추진단 여기서 해야 되냐는 거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무의 능률성, 효율성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지사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문제는 푸는 과정은 협업인데 또 사무공간의 배치도 국 내의 과 단위 간에 연계해서 옆에 좀 붙어있어 줘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회의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병희 위원 전체적인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도정혁신단에서 추진하는 거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혁신적 관점에서 좀 접근한다...
○이병희 위원 아! 너무 크다.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편리성을 강조해 주셨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이라고 조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학습동아리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학습동아리 말고 동호회 같은 것도 지원이 되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동호회도 지금 인사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고 있고, 확인하신 거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예를 들면 동호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하고 저희 쪽에서 진행되는 사업들하고 어떤 부분이 중첩되는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사업별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야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챙겨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서 9페이지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단순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업무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자동화 구축이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도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서부청사까지 해서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거의 2,500여명 가까이,
○임재구 위원 그렇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도청 공무원들이 각자의 전화번호를 찾을 때, 각 실과나 업무협조를 구할 때 계속 전화번호를 찾거나 114에 묻거나 지금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단순반복적인 걸 단순하게 풀어볼 수 있는 행정전화 웹이 있다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왜 그걸 하려고 생각을 못하시죠?
그렇게 하면 전화번호하고 사진하고 이름하고 딱 뜹니다.
그러면 항상 어느 실과에 가시더라도, 실국에 가시더라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어느 과에 누가 있더라, 업무협조도 하기 쉽고 그런데, 또 출장을 가서라도 항상 전화기에 보면 다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자동화시스템은 못하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임재구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행정전화번호라든지 그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바로톡이라는 앱을 지금 출시해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깔게 되면 각자 행정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 협업해서 지금 다 같이 깔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임재구 위원 바로톡 앱은 단순하게 전화번호만 무슨 실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것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전화번호하고 나머지 e메일 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올 수 있게끔, 조직도에 관한 것들 다 한꺼번에 나올 수 있게끔...
○임재구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실과별로 쭉쭉 나오는 그런 형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리고 만일 조직도를 바로 한꺼번에 보려면 경상남도...
○임재구 위원 잠깐, 일단 그런 것도 좋고요.
다른 시·도에 보면 모바일 웹이 있습니다, 행정전화번호 모바일 웹.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얼마나 편리한가를 한번 비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조서 11페이지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구축 해서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는데, 과연 우리가 개인정보 인증을 하는 데 블록체인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이 문제가 최근에 많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해서 유출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행정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그리고 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임재구 위원 예, 압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다 아시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데 우리가 웹을 통해서라든가 인증을 받고 도서 대출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개인정보 유출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내재가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앞으로 통합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때 중앙서버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다른 서비스와 연결시켰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과 그다음에 위변조 방지에 관한 문제들, 신뢰성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온라인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고 확대를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중앙서버에 해킹되는 것보다 블록체인기술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은 산출 안 해 보셨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기본적으로,
○임재구 위원 지금 이것만 개발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블록체인으로 했을 때 나중에 서비스와 서비스 연결시켰을 때 이것이 비용이 훨씬 더, 블록체인 기술로 가는 게 조금 더 적게 들 수 있고요.
중앙서버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서비스와 서비스 연결시켰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한 방어에 대한 부분들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자세한 검토를 하시고요.
또 파생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공보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올해 공보관실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안과 지적은 깊이 새기고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좀 더 나은 공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서 167페이지부터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 위원 확인 하나 합시다.
○위원장 손덕상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 어디서 합니까?
‘갱남피셜’
○공보관 김종순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병희 위원 ‘갱남’이 무슨 뜻입니까?
○공보관 김종순 경남의 사투리를 갱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잘못되면 유행어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공보관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도민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도민 공모를 했는데 230건이 들어왔습니다.
230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젊은 직원들하고 또 나이대별로 한 100여명 정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니까 100여명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저희들 지금 유튜브 중에 또 SNS 중에 여러 가지 딱딱한 것보다 B급 감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공서 이런 표현이 바로 나오면 사람들이 그 순간 벌써 보는 걸 스쳐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턱을 조금 낮추는 차원에서 약간 감성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색깔이 민주당 색깔 아닙니까?
(장내웃음)
좀 어두운 것 안 같아요?
○공보관 김종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전혀 없었다고?
(장내웃음)
○공보관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여담삼아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도 이것 처음에는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것을 몇 사람 보여 주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 경상도 말로 경솔하게 들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근식 위원 그렇게 보이네.
○이병희 위원 나를 별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민주당 색깔이라는 것은 여담이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한 색깔 변화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못 느낍니까?
○공보관 김종순 저희 부서만 아니고 방금 한 도정혁신추진단이라든가 여러 부서에 여론 수렴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나왔고, 저희들이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좀 밝고 ‘갱남 피셜’이라는 이것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선택된다면 그것이 좋지 않겠는가.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우리 손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김종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각 지원현황 내역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오늘 당장 필요 없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추진단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사회혁신 관련 조례 제정, 청년센터 개소, 혁신활동가 양성 등 사회혁신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은 경상남도의 사회혁신을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서 175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제가, 사회혁신추진단이 혁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결위 검토보고서 80쪽에 보면 사회혁신추진단 주요 사업별 조서, 신규 사업 해서 열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산이 8억1,49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별 조서에는 이게 없습니다.
맞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오늘 별지 이것을 냈거든요.
이것을 주셨어요, 보니까.
예산 심사할 때 원래 언제까지 가 사업별 조서를 제출해야 되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드려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법정제출일이 11월 11일까지입니다, 이것 제출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어제인가, 제가 저번에 받을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오늘 이상한 게 있어서 보니까 이게 별도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사업조서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사업조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인데 누락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호대 위원 물론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지만 예산 심사는 우리 도의회,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정기한인 11월 11일까지, 거의 한 달 지나서 어제 9일에서야 이것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회혁신추진단뿐만 아니라, 행정부지사님!
주요사업조서가 누락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오전에 황재은 위원님 할 때 손해배상 청구금도 조서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담당 실·국장님들하고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이것을 잘 확인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그렇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끌어보시니까 힘드시죠?
혁신해야 될 데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죠?
왜 대답 안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다들 어렵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혁신추진단만 특별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해서,
○이병희 위원 당초에 예산부서로부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얼마 실링을 받았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도비 90억원, 시·군비 40억원 해서 130억원 정도의 공모사업 실링을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규모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전체 예산 규모가 한 120억원 됩니까?
시·군에서 40억원 정도 받았다면서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그 정도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공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난 쪽이면 재난 쪽 예산으로 편성해 두고요.
○이병희 위원 재난부서로 가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전체적인 규모는 도비 90억원하고 시·군비 보조받은 것하고 중앙정부로부터 2억원인가 받은 것하고 전체 금액이 그게 다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김호대 위원이 지적해 주신 별지,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이 됐죠?
이게 늦게 예산이 들어온 것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요 사업 중심으로 조서를 꾸미다 보니까 신규 사업과 관련한 조서가 빠져있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저희가 듣고, 위원님들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위원님들의 심의를 그것하기 위해서 보완한 게 아니고 단장님, 당연히 내야 될 것을 안 낸 것 아닙니까?
위원들의 심의를 위해서 이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조서가 당연히 들어와야 될 조서가 안 들어온 것을 보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요 사업별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까지 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보통 보면 5,000만원 이하는 사업조서를 작성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중에는 5,000만원 이상의 사업별 조서가 있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위원님.
○이병희 위원 표정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게 그래서 질의하시는 데 영 맥이 쫙 빠져버리는데!
이것도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죠, 신규 사업도?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지 않고요.
조서 81페이지에 보면 목록이,
○이병희 위원 사업조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미제출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들께서 정리해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해지족공설시장 창창시장은 균특으로 들어온 사업이고요.
○이병희 위원 균특?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리고 주민쉼터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은 혁신단으로 이 사업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 있고 이 두 건이,
○이병희 위원 혁신단이라는 것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
○이병희 위원 사회혁신추진단?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추진단으로 이 사업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 사업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것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다음에 청년지원 사업,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이병희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냐, 안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지방에서 지방비 보조, 시·군비 보조받은 것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세부 항목별로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공모가 3개의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동이 직접 주민총회를 열어서 사업을 결정하면 시·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3개씩 정도를 선정하도록,
○이병희 위원 그러면 단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이든 뭐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헉신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고 난 시기가, 결정을 짓는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전체 사업이요?
○이병희 위원 전반적인 사업에 관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 9월 중에 저희가 예산실에 저희 필요 예산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저희 단에서 사회혁신추진단과 관련한 필요 예산을 제출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지방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은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 또 다른 심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다른 부서와 같이 똑같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독립적인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되든, 다른 사업이 확보가 되든 사업이 예산 편성 지침시기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확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실링을 받아서 예산 배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사업 중에 하나로 있고요.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보편적으로는 다른 실·국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내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전체적인 실링이 사회혁신추진단에 배정이 되면 그 실링을 가지고 추진단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들여서 모든 과정을 싹 다, 끊을 것 끊고 받을 것 받아서 그것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보통 실·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절차가 동일합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부서에게 통계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계세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대로입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 사항은 제가 조금 달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고, 어떤 경우라도, 아까 김호대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었지만 이게 위원들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조서가.
여러분들이, 특히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자꾸 이런 것을 안 내게 되면 지금 단장님한테 계속 질의가 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무엇 때문에 새로 만들게 되었느냐, 어떠냐, 저떠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답이 나오죠, 해라,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조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뒤에 들어왔지, 실링이 전부 다 그렇다 하지, 아무래도 늦게 이게 책정이 됐으니 이 사업조서도 늦게 별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왔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병희 위원 오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철입니다.
일단 가볍게 계산부터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조서 28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2020년 내년도 예산이 32억원입니다.
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밑에 근거에 보면 16억원 곱하기 2개 시·군 32억원이죠?
16억원에 대한 부분이, 거기 보면 위에 사업대상은 또 4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시·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연차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면서 2020년에는 청년친화도시를 일단 2개 시·군 정도를 선정해서 2년간 1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비 50%씩,
○이옥철 위원 16억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8억원씩 1차 연도에 두 곳, 그리고 2차 연도에 5억원씩 두 곳, 그리고 다시 2차 연도에 새로 두 곳을 더 지정을 해서 1차 연도에 새로 두 곳도 8억원씩, 그리고 2차 연도에 5억원씩 그렇게 해서 전체 52억원이 된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32억원... 아니, 이게 제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올해 32억원은 2개,
○이옥철 위원 올해 32억원이고, 하나씩 정리를 해 봅시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옥철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리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2개 시·군 하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래서 총 4개 시·군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2개 시·군에 3년간 지원을 하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2년간 지원합니다.
○이옥철 위원 2년간입니까?
1년 차 8억원, 2년 차 5억원... 2년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래서 한 시·군에는 13억원이 도비는 종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옥철 위원 1년 차 8억원, 2년 차 5억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13억원에 32억원... 그렇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옥철 위원 제가 이것은 계산을 잘못 봤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계산을 보다가 굉장히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뭔가 정리가... 그러면 일단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13페이지에 문화우물사업 있죠, 아파트 공동체.
이게 시행주체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어느 국에 속해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다녀왔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니, 지금 소속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문화복지위원회에 되어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옥철 위원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우물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문화우물사업하고 이것도 내나 시행주체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입니다.
이게 매년 3억원씩 40개 마을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아파트라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것을 굳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철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마을단위의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분장에 저희 업무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경남의 48%의 주민들께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마을이라고 보고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문화우물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우물사업을 진행했던 문화예술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 예술가 풀을 활용해서 대상을 아파트로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다라고 신규로 잡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중복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어차피 문화우물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좀 다른가 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저희가 아파트를 접근하는 사업의 방식으로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내는 자본보조 사업을 하나 검토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안에서 품앗이 육아라든지, 어르신, 어린이들 돌봄 이런 것들, 또는 층간소음이라든지, 아파트의 여러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경상적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 있었던 백중제 같은 공동체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문화적 접근으로 축제라든지, 프리마켓이나 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계획하면서 이 문화우물사업을 저희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셔서 차라리 문화예술과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부분만 자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것도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혁신추진단에서 굳이 이런 사업까지, 대부분 다 문화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런 것을 발굴해 내면 차라리 거기에 맞는 부서에 저는 시행을 하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시행주체도 같고 그래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굳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저희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아까 이옥철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어서 일단 아파트 공동체 문화우물사업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1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시행을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예산 1억원은 사회혁신단 전체 사업에 있는 예산이고, 사업비를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게끔 하겠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아파트 공동체나 보통 마을에서 하는 것이나 이런 문화우물사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특수하게 아파트 공동체라는 성격은 사회혁신단에서 위탁을 맡길 때는 그냥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보통의 다른 마을에 문화우물사업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요구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진흥원하고 정책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문화예술과라기보다는 진흥원과 저희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의 특성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문화우물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역 예술가 풀은 진흥원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흥원과 같이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이 협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진흥원에서는 자체 예산이 어렵다라고 하는,
○김경영 위원 진흥원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회혁신단의 예산을 그쪽에 넘긴다는 이런 것이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각 다 위원님들 볼 때나 기존에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고, 그래서 어차피 도에 있는 예산의 풀로 봐서는 똑같은 예산인데 이것을 차라리 문화우물사업이라는 방식을 따오기는 하지만 사회혁신단에서 어쨌든 누군가가 주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협업은 협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서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7개 부서가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시재생, 농촌개발, 어촌 뉴딜, 그리고 주민자치,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의 주민사업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예산, 각각이 갖고 있는 노하우, 또 각각이 강조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은 잘 아시겠지만 노후화된 그 지역을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거주하면서 거기의 사회적 경제요소라든지 여러 요소가 함께 주민 주도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고, 또 농촌 같은 경우도 농림부 예산을 가져오지만 농촌의 빈집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관련한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회혁신단에는 혁신활동가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 그래서 따로 또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보자라고 하는 간담회였고요.
이 사업도 사실은 진흥원과 그런 취지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굉장히 중간단계가 너무 많이 뛰어넘어서 이렇게 결과 지점에서 문화예술진흥원과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런 사업 방식 말고 다른 게 없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 데 대한 서로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굳이 문화우물이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서로 수용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라는 방식으로 올라왔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삭감하고 이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됩니까, 아니면 방식을 바꿔서라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를 들면 저희는 실행주체를 진흥원에 뒀던 것인데 실행주체를 혁신단에 두고 진흥원의 노하우를 저희가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제 답변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유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청년정책 기본 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 분석했던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청년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서 청년 사업을 배치했던 기본 틀은, 청년정책 기본 계획 틀에 따라서 사업을 배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한 부분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일자리와 능력과 사회 참여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보니까 청년·여성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이런 타이틀로 해서 사업이 하나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기존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묶어서 청년·여성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봤을 때는 청년·여성의 생애주기별에 대한 이런 사업을 뭔가 개발을 해서 청년·여성에 대한 문제를 찾아가려고 하는가 보다 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타이틀만 가져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여기 정말 청년·여성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에 걸맞은 사업을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잘 아시겠지만 청년정책 기본 계획은 2019년 2월에 5개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수립하는 과정도 청년정책, 청년네트워크라고 하는 당사자들이 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던 건데, 저희가 바로 용역 최종 보고를 받지 않고 청년네트워크의 각 분과가 다시 연구 용역을 했던 것을 가지고 가서 청년 내부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청년에 맞게끔 수집하고 분류도 일터, 삶터, 놀이터 이렇게 분류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최종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계획 안에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이 자료의 예산은, 그동안 우리 도에서 청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떤 단위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김경영 위원 분석을 해 봤을 때 이렇게 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기본 계획은 매년마다, 또 1년 단위의 실행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좀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실행 계획 1년 계획을 세우면서 각각의 제목에 맞게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 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위원님이 얘기했던 정말로 생애주기별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수정·보완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청년이라는 세대가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은 상당히 큰데, 사실은 좀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특히 청년·여성의 세대 인구수의 문제도 좀 집중해 보시고, 이들이 갖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나 안전에 대한 문제, 폭력에 대한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모든 생애적인 문제들을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청년들에 대한 계획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부서의 체계가 바뀔 거니까 지금 현재 혁신단에서 했던 이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 좀 많이 보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분만 쓰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19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근식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시·군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처음에, 기초 단계가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3,000만원씩 저희가 기본 실링을 주면서 꼭 주민총회를 열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시·군의 형평에 따라서 세 군데를 기본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디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다음 단계는 시·군의 예산위원회에서 12개 읍·면·동에서 다 올라오면 그중에 3개를 뽑아서 저희 도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죠.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냥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런데 시·군 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강근식 위원 존중한다 이 말씀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존중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세부 내역을 보면 64개소에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도로 재포장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부분이 연말 되면 인도 블럭, 도로 포장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을 정말 생각해서 하는 사업들의 내용이 연결길 재포장 공사, 주차장 공사, 확포장 사업, 이런 사업들은 좀 자제를 하십시오.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시·군의 지역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말 그대로 주민이 주도해 가는 사업이라면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공동체와 의논해서 어떤 안을 올려야지,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겠죠?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시·군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추진단에 제일 젊으신 분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어저께 9급 시보를 뗀,
○위원장 손덕상 어제께 들어오신 분 말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시보를 뗀 친구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26세인가,
○위원장 손덕상 아, 지금 뒤에 계시는 직원들 말고 또 많이 있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단장님, 청년의 아픔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청년의 아픔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덕상 지금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책을 보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청년들이 처해 있는 문제는 삼포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직장도 거의 포기해야 하는,
○위원장 손덕상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하고 결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사업을 쭉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그다지 와닿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500만원 이것 두 팀에 200만원, 200만원 주고, 100만원 줘 가지고 그냥 사업 목만 한 것이지, 이것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청년 사업,
○위원장 손덕상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혹시 젊은 신상훈 의원이나 장종하 의원하고 소통을 좀 해 보셨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비교적 자주 뵙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자주 뵙고 있고요.
그분들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없던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는 것은 없고, 다만 올해 신규 사업이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9가지 신규 사업이 배치됐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덕상 다음 시간 나실 때 제 방에 오셔서 저하고 면담 한번 하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재은 위원 질의는 없고, 의사진행 발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예.
○황재은 위원 시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루어질 것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사업들이 내일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아파트공동체 문화 우물사업 같은 얘기들을 이옥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김경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들이 중복 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이 삭감이 되었을 때의 부대의견이나 댓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수위에 넘나드는 말씀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충분한 고민을 한 결과,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기도 하고, 또는 많은 토론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러한 과정들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투들은 굉장히 앉아 있는 동료 위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끼니까, 앞으로 사업을 물어보시거나 할 때는 괜찮았지만, 저희들 결정을 존중하는 듯한 말투를 써 주셔야 되지, 그 선을 넘나드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덕상 위원님들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라 제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우리가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나도 소통할 수 있거든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더 고민하고 있거든요”하는 위원 있음)
아직 회의 안 끝났습니다.
(“회의 안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아직 회의 안 끝났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쉬다가 해도 되고요.
○이옥철 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3분 회의중지)
(2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예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덕상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서 189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고 나가십시오.
행정부지사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집행부석에서 – 그다음...)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일동웃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감사관까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농업기술원부터의 예산안 심사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손덕상 김일수 강근식
김경영 김석규 김진기
김호대 박준호 송순호
신용곤 이병희 이옥철
이정훈 임재구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권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정책기획관 조현준
공보관 김종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관 정준석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산담당관 박기병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