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0.03.05

영상자료

제37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5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 4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13##370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14##370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15##370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등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도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올 4월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 20%를 45%로 조정하여 초과 인상분 25%를 소방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2020년도에는 소방안전세 초과 인상분 25%인 약 3,450억원 중에서 약 276억원이 우리 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된 현장 부족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2021년 이후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은 현장 부족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등을 종합 감안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추후에 별도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 장비 구입 주요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도비 등이 있는데 올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재처럼 동일한 재원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지금 행정기구 조례와 관련된 토론이죠?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
지금 소방본부장 직급이 몇 급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국가공무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국가공무원 몇 급?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우리 급으로 2급 상당입니다.
○예상원 위원 2급 상당하고 2급하고는 똑같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우리와는 그게, 국가 고위공무원,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계급이 소방 간부입니까?
(○집행부석에서-소방감입니다.)
소방감.
○예상원 위원 소방감은 국가직 2급에 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직제순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실·국·본부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소방본부를 두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농업기술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공무원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다 직제, 실·국 뒤에 농업기술원을 두듯이 농업기술원 앞에다가 소방본부를 두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도 소방직 공직자들이 이해합니까?
농업기술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는 약간 가운데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검토는 했지만 실·국·본부하고 직속기관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타 시·도하고 다 사례를 같이 검토해서 그나마 그것이 아마 최적이지 않느냐는 결과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서로 소방 공직자들하고 경상남도하고 도지사의, 행정은 소방방재청에 있고, 소방본부의 사무만 이렇게 도의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내나 그대로 둡니까?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예상원 위원 아, 합의했어요?
정책기획관,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할 말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의회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였고요.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된 내용으로는 지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이 되었지만 임용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소방본부 자체가 도지사 관할 하에 운영되는 것은, 체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관계도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정책기획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도지사에게 임용된 일부를 위임한다.’, 임용에 대한 일부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것은 소방본부장, 우리 도의 소방본부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밑에 과장님들이나 지방관서장은 다 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현재 체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인건비 부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확하게 이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현재 인건비 부분은 국가직화되면 시와 중앙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재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45%로 변경한 후에 그 부분을 인건비로 하고, 2021년 이후에는 별도로 법을 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협의를 해서 2021년 이후에 인건비 부담분은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예상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도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들이 좀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바뀌어 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치지 못하는, 국가직 전환에서 따르지 못한, 행정에서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개정해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 향후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기본적인 큰 체제는, 국가직은 되지만 현재와 기본적인 체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용권도 그렇고 그 외 나머지 부분도 법에서 위임 권한을 둬서 결국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소방 자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집행부가 먼저 알고 선도적으로 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가지는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나 인간이 충족해야 될 부분들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둬서 정비를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1항, 2항이 조금 섞인 것 같긴 합니다만 편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소방본부가 국가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가에 큰 재난이 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마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창원시 소방본부하고 지금 경상남도 소방본부하고는 일원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 부분은 저보다는 소방행정과장이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창원시 소방본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소방본부는 2012년에 특별법에 의거해서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령에 시범 운영을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종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시범 운영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화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 소방은 현재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청에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욱 위원 창원시에서는 그러면 그 소방본부를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현재 창원시 입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현행처럼 계속 시범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 독립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 소방청에서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화됨에 따라서 창원시도 큰 틀에서 환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가 대형 사고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창원시도 일종의 기초단체잖아요.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런 부분은 소방청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이번에 이렇게 법적 전환을 하면서 생기는 현장의 소방 공직자들이 가지는 장점은 대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고 불만이나 전환에 따른 단점을 심리적으로 더 크게 외형적으로 표시를 할 건데, 그런 것을 들은 내용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로는 저희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화됨에 따라서 다른 큰 불편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화는 저희들 소방의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 국가직화됨에 따라서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수당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는 직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현 체계상에 보면 국가직화됨으로 해서 기타 수당 부분 이런 데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상위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정하기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시·도 조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모든 것을 혜택받기 때문에 국가직화됨에 따라서 다른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지 않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지금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겠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성연석 위원 그럼에도 각 시·도의 특이사항이나 어떤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실제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특히 다른 시·도는 두고 경남 같은 경우에 그런 점에 대해서 건의 제기나 한 게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상위법에서 기존의 시·도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장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시·도별로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시·도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어쨌든 소방 공직자들이 우리 행정에 별도로 이번 전환에 따르는 요청이, 불만이나 제기는 따로 없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마 지금은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차후라도 그런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세밀하게, 행정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배제될 수도 있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좀 살펴서 그런 부분이 경남도만 이렇게 별도로 소외되거나 심리적으로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직원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되어서 아까 인건비 지급 부분이 그러면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비율 쪽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소방공무원 부족 인력 2만 명분, 2017년부터 시작된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부담하고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로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 창원 소방본부가 있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남에 경남 소방본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창원 사림동 사격장 뒷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영진 위원 그 상황에 불이 났을 때 창원 소방본부와 경남 소방본부가 그날 있었던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일단 산불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저희 소방은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산불이 나면 119로 신고가 먼저 접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한 이후에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 통보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동시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 상황 규모에 따라서 자체 소방력으로 부족하면 인근 소방서, 또는 인근 시·도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 사림동 뒷산에 불이 났을 때는 창원 소방본부도 움직이고 경남 소방본부도 같이 현장에 투입된다는 말씀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사림동 화재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창원 소방본부에서 우선 움직이고 산림청에서 헬기를 지원에서 화재 진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경남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별도로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창원 소방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별도 요청을 했었으면 저희들이 출동했을 거고, 자체 소방력으로 충분히 진압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아마 요청을 안 했을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런 것과 같은 현장에서는 창원 소방본부하고 경남 소방본부가, 물론 작지만 뒷산에 불난 것 뻔히 보고서도 지금 서로 소통한다든지 그런 단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사림동 화재는 관할 자체가 행정구역상 창원시 관할이기 때문에 창원에서 먼저 1차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요청하면 경남 소방본부도 같이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국가직 전환은 된다 했는데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소방관들이 특별히 불이익 받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서 불이익 받는 것은 없는데 소방관들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익 받는 것하고 장점은 무엇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일 큰 장점은 내부적으로는 지휘권이 일원화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지휘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평상시에는 시·도지사님의 지휘를 받더라도 큰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의 지휘를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물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안 되었더라도 소방청장 지휘 하에 전국의 소방 인력을 고성 산불에 투입을 했습니다.
경남에서도 그때 소방차 21대가 지원을 나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국가직이 되면 그것은 소방청장의 직접 지시가 바로 내려오는 거죠, 전국 시·도에 일률적으로.
지금 어떤 지역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소방청장 지휘권으로 전국 소방공무원을 동원한다 이렇게 해서 동원령이 떨어지면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투입되는 형식으로 지휘권이 일원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본다면 앞에 두 번째 사항에서 이야기했던 거,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휘권 일원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원시 소방본부하고는 별개로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좀 소방본부와 같이, 국가직 전환과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권 일원화라는 표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영진 위원 한 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창원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지사 지휘 감독하에 있다가 도지사 직속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방기본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렇게 두는 겁니까?
그렇게 두겠죠, 그렇죠?
기본법이 바뀌니까 그렇게 두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소방기본법 제3조에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라고 법령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직제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지사 지휘하에 있다가 도지사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바뀌면서 특이사항이라든지 권한 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도지사 직속 부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부지사에 있다가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버리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도지사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무래도 도지사 직속 부서가 되면 도지사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단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소방본부의 책임과 독립적인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는 지휘, 감독 체계 라인에서는 벗어나게 보이지만 소방의 인사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행정부지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지사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소방본부가 직접적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만 바로 위의 책임은 지사님, 그다음에 소방청장의 일괄적인 지휘를 받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원래 부지사님 지휘, 감독하에 있다가 지사님으로 올라감으로 해서 하는 행정 절차는 별로 변한 건 없는데 직속 권한만 바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렇죠.
소방본부의 역할이 더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소방본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라는,
○박문철 위원 행정부지사님 지휘, 감독하에 두다가 도지사 직속으로 갔을 경우에 그런 권한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조금, 소방본부의 권한이 커지고 거기에 따르는 도지사님의 책임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소방본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감독하고 하는 것은 도지사님이,
○박문철 위원 업무 책임이 도지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커질 수 있다, 권한이나 책임도 커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정책에 대해 검토하는 역할은 분명히 그렇지만 행정부지사가 하게 될 것이고요.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 국가직으로 있을 때, 실제 지금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우려했던 게 자기들이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풀어갈 때 예산이 확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CCTV 설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업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거꾸로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소방본부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역할이, 아까 장점 말씀하셨듯이 일원화되고 그다음에 직 자체가 어쨌든 국가직으로 승격하는 측면들이 때문에 반대할 측면이 없지만 단지 저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 입장에서 아까 잠깐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현재는 기본적으로 기본 체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개별적인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하면서 내년부터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설치법이라는 게 새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교부세법에서 교부세 25%가 더 내려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한다는 개념이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에서 특별회계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이 계정이 지금 보면 인건비 계정하고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이라고 해서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건비 계정에는 아까 위에서는 특교세가 내려오는 부분하고 시·도에서 돈으로 같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체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가 돈으로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에 하는 게, 체제는 똑같다 단지 국가직으로 간다는 개념이지 행정이나 인사라든지 나머지 모든 것은 거의 다 위임되어 내려옵니다.
시·도지사로 위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시·도 간에 소방력의 차이랄까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조금 더, 교부세라든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아마 균등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늘어난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특별히 소방본부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지금 남은 부분은, 어쨌든 인원이 늚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시·도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예산 부분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중앙에서.
하여튼 그것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권한이 일부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거지만 오히려 이런 갈등들이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 중앙 정부의 일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시·도의 어떤 책임성 부분이, 갈등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조율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도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거론이 되었거나 아니면 향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직이 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 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는, 올해 예산에는, 아까 25% 교부세 증액된 부분은 올해까지 한다고, 내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토의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도에서는 어쨌든 많이 는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직이 됨으로써 그에 따른 국고 예산을 많이 달라고 계속 전국 시·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하여금 국비를 많이 받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시·도의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어쨌든 향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중앙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제대로, 나름대로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덧붙여 좀 되기는 했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16##370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17##370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22호 2020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18##370_2_기획행정_1차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15##370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개정 조례의 일부 취지를 보면, 제가 이해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린다면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의 불복에 관해서는 우리가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잖아요,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지방세도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료 대리인을 하는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경남이 아마 선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백종철 지금 모든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제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좀 드리면 이 영세 납세자들의 지방세 관련해서 무료 대리인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모르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도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신지,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세적부심하고 이의신청 청구를 하시면, 조례에 보시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일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도청이라든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민들에게 피부에 다가가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두 번째는 대리인 지정 신청 요건에 대해서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세정과장 백종철 예.
○황재은 위원 신청 대리인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 이하라는 것이 그냥 소득에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국세청 자료에서 5,000만원인지 이게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19년 귀속 같으면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국세청에,
○세정과장 백종철 예.
저희들이 재산 보유 5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지금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 신고 내역은 바로 지방세 전산에서 조회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3월 중에 지방세 전산에서 바로 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부부 합산이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대리인 지정 신청 요건이라든지, 어쨌거나 영세 납세자들에게 권리 구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개정조례안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하는 부분에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저희들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대리인 선정 제도에서 무료로 해 주는 대리인이 있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박문철 위원 대리인들을 보면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세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인데, 이 사람들이 무료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기본적으로 취지는 재능 기부를 해서 무료 서비스하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실비 변상조로 줄 수 있는데,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는 청구 건당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 같은 경우 노동정책과에 무료 노무서비스 같은 경우는 건당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 대리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담을 하고, 청구서 작성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변론까지 하면 상당히 노력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되면 건당 한 최소 10만원 정도는 실비 변상조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무료 변론을 하다 보면 이 대리인들이 좀 자기 시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왔다갔다 차비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실비 정산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용 추계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비 정산을 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 돈을 좀 더 올려서 좀 좋은 분들이 와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나 방법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 숫자가 부족하면 협회의 추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10만원 받고 올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백종철 젊은 분들은 아마 하시려는 분이,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대리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비 지급이 많이 되어서 좋은 분들이 와서 좀 좋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 겸 제안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외국 투자 자본에 대한 감면 조례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거는 아마 외국 자본이 곳곳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어떤 산업 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유무역지역이나 그다음에 우리 GM대우처럼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감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감면과 함께 그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은 없이 무조건 감면만 해서 유치를 해라 이거는 저는 반쪽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의 경기 활성화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방침임은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중앙 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될 내용이 저희 지역에 당장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더라도 자유무역 같은 경우는 외자가 얼마 정도 되어야 들어올 수 있다, 그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푼다 말입니다.
풀 때 물론 감면 조례 이런 것들이 좋은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유치할 때 비어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그런 것들을 안 풀어서 유치가 안 되는 부분들, 국내 자본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GM대우처럼 나간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손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안을 적극적으로 지자체, 특히 우리 도 차원에서 제안을 하거나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장님 말씀 전부 다 타당하시고요.
저는 업무 소관이 지방세 감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 안정, 계속적인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지역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방 정부가 할 역할이다, 그리고 그걸 중앙 정부에 알려서 비어 있는 요소요소에 외투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유치하라는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은 투자유치과 부분하고 산업혁신국 쪽에 충분히 위원장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감면해서 유치뿐만이 아니라 이미 유치가 되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에게 권한이 좀 넘어와야 이것이 실질적인 힘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공유재산에 관련되어서 경남체육회 소속 경남FC 주식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여기 보면 경남체육회가 보유하고 있는 경남FC 주식 전부, 58.92%를 경남도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체육지원과장 남경희입니다.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인수하면 주주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주주가 되고, 원래 경남체육회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경상남도로 오면 경상남도가 최대 주주가 되어서 모든 운영이나 그에 대한 행사는 어떻게 되는지, 또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주식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FC가 주식회사고요.
FC에서 운영은 하고, 최대 주주로 있던 FC의 큰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관이라든지 그런 변경 건에 대해서는 주총을 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도에서 가지는 겁니다, 주주총회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운영은 FC에서 하고요.
그리고 전에 체육회장이 구단주로 있던 부분을, 전에는 우리 도지사님이 체육회장님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민선 체육회장이 생김으로 해서 이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재정 지원이나 구단주는 경상남도 도지사인데 체육회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충돌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합치 시키는 겁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체육회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인사권도 경남체육회가 가질 것인데 기부채납을 함으로 해서 인사권이 경남도에 다 온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경남FC가 만일에 적자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운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주주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생기면 경남도가 책임을 지고 돈을 메꿔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부분에만 책임을 지니까,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주식이 발행된 것만 책임을 지는데, 경상남도에서 경남FC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주 책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주식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은 주식회사가 맞기는 맞는데,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주주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거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이게 최대 주주가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FC는 도민구단입니다.
지금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우리 도가 최대 주주가 되지만 저도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도민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도민주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문제는 도민들이 공모를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박문철 위원 도민구단인 것도 이야기되는데, 여기 보면 주식의 58.92%를 경남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50% 이상을 경남도가 갖는다는 것은 최대 주주가 되고, 그다음에 행사권도, 모든 권한도 경남도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의결권을 우리가 행사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5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소재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식 발행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경남,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그렇고, 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저게 도민 구단이고 우리가 도민들에게 스포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구단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체육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구단에 적자가 나면 우리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경남도로 기부채납 됨으로 인해서 경남도가, 처음에는 경남체육회에 모든 것을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는데 경남도로 바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사실 체육회가 최대주주로 있을 때도 거기 회장님이 도지사님이고, 재정 지원은 우리가 이게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여력이 되지도 않았고요.
체육회 역시도 우리 도비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명문 구단으로 가기 위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기부채납은 우리가 경남체육회하고,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맞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주식회사도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FC 지금 현재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주주고, 그리고 구단주가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은 지원은 최대로 하되 간섭은 최소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되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주체가 지금 현재 경남도입니까?
감독 선임한다든지 이런 것.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감독 선임은 구단주가,
○성낙인 위원 구단주가 지사님이니까 도가 주체네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경남FC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2019년도에, 구단 운영에.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2019년도는 추경까지 해서 10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낙인 위원 105억원 들어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2부 리그로 강등되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지금 설기현 감독을 새로 영입을 했는데, 올해는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저희들이 제일 희망사항은 1부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팀을, 작년에 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부로 하락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탄탄한 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표고요.
최대 희망사항은 1부 리그로 가는 것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지난해 105억원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4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구단인 경남FC 해마다 쭉 내력을 보면 도에서 한 90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선이 되는데, 금년에도 90억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9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난해에 105억원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부로 강등되고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좀 심기일전해서 우리 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질의인데,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각도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선 체육회장을 뽑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대의원 선정, 이사 선정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선거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황재은 위원 가이드라인이 언제쯤 내려왔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작년 9월쯤 내려왔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황재은 위원 그것을 과장님, 지난번에 대의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좀 늦게 내려와서 여러 가지,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좀 촉박했습니다.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시간도 촉박하고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의원이 투표를 하는 것인지 이사가 투표를 하는 것인지조차도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작년에.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그래서 체육회에서 시·군에 사무국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교육이였죠.
그렇게 했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다음 선거에 있어서는 안착이 될 수 있고 정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대한체육회에서도 선거할 때 자기들이 다 내려와서 투표 현장까지도 봤거든요.
점검해서 보완할 점은 자기들이 기록을 해 갔습니다.
전국 시·도에 다 돌고, 전 시·군에는 다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날 부분적으로 시·군에도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차기의 선거를 대비해서 보완점을 개선할 계획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에서 파악을 하셔서 선거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 지침을 스탠스를 점점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도민체전 다음에, 도민체전을 하던 시 지자체에, 그다음 해에 하는 체육회가 있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니요, 장애인체육회 말고요.
도민체전을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소년체전하고 생활체육대축전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생활대체전이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생활체육대축전에 있어서,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고, 주관하는 시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황재은 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주최 측이 한 2억원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되나요?
4억원 정도 되는가?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저희들이 운영비로 4,000만원 준 것 같은데요, 행사운영비로.
○황재은 위원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 안 되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4,0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행사지원비로.
○황재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체전인데, 그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나머지 지자체들이 도민체전에 다 참여를 한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참여를 하는 지자체는 지원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를 했고 여러 사람들의 말씀들이 참 많은 과정 중에 하나인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일부 체육회에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게 행사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제 대회에 참가할 때, 올림픽 참가할 때 우리나라 경비로 갑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체전 갈 때 우리 도비로 가지, 국비를 가지고 참가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도민체육대회도 생활체육축전이 있으면 시·군에서, 참여하는 주체에서 경비를 들여서 오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예산을 다 지원한다면 도비가 재정 문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것까지 지원을 해 달라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의가 참여하는 그 지자체에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도민체전에 참여하다 보면 많은 선수단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황재은 위원 거기에서 보면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챙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승부욕이라는 것이 있고, 지자체 간에 작은 승부욕에 의해서 젊은 운동선수들을 투입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도민체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기 지자체의 읍·면·동에서 투입되는 주민들께는 각 지자체에서 좀 챙기는 부분이 있지만 선수로 투입되는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식대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군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도에서,
○황재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금방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체전에 참가할 때, 국가 체전이라든지 도 체전에 참가할 때는 지자체가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 도비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에 참여하시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나, 물론 각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가고 있지만 도민체전에 맞게끔 다만 조금 일부라도, 많은 돈도 필요 없는 것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이 기타 안건에 그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때 있어서 딱 답변을 안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많은 돈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주민 외 참여자들의 식비나 이런 부분들인데, 아이들 지금 7,800원짜리 밥을 먹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000몇백 원짜리 밥을 먹다가 지금 조금 더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게, 물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아이들은 우리 성인들보다는 식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배고파해요.
그래서 도민체전에 걸맞게, 이름 자체에 걸맞게 식대비 정도는 조금은 지원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 부분은, 이게 보통 보면 체육단체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급량비가 1인 1식에 7,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내도 그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많이 못 하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르다 보니 금액이, 사실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만원 정도는 식대가 되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을 보면 그렇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묶여있으니 문제인데, 이 부분은 풀도록 앞으로 계속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식대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는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언제가 되든지 간에 관심만 가지겠다는 그 답변이 지금 앞전 과장님부터 해서 줄기차게 쭉 해 오신 답변인데, 소극적인 답변 말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식비를, 지금 사실 7,000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거의 다,
○황재은 위원 맞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것보다 더 이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황재은 위원 6,800원 되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그게 7,000원 주는 데도 있고 6,800원 주는 데도 있을 텐데,
○위원장 이옥선 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안건 심의하고 조금은 엇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우리 황재은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그게 시·군 단위가 되든 도에서가 되든 어쨌든 체육회에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이셨고요.
황재은 위원님,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황재은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각 시·군 단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 검토를 하셔서 황재은 위원님하고 같이 그런 현황을 놓고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황재은 위원 예, 그 정도 답변을 저도 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오늘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자리에 앉아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지금 근 한 달 가까이 고생을 너무너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격려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계속 좀 잦아질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옥선 성낙인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박경훈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세정과장 백종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속기사
강지원 유상호 강기훈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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