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본회의 제2차 2012.05.30

영상자료

제29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5월 30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11.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해연․박동식·최해경·이천기 의원 발의)
8.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공영윤·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석영철·이천기·강성훈 의원 발의)
13.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수·조재규·변현성·공윤권·성경호·정동한·조형래·황태수·임경숙·조우성 의원 발의)
14.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용·김오영·심규환 의원 발의)
15.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2분)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정무부지사께서 경기도 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으로 본회의 불참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한 가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우리 도의회가 적극 호응하고, 각종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하절기 즉, 6월부터 9월까지 본회의와 위원회 개최 시 넥타이를 매지 않았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월부터 9월까지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 18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16건은 가결, 2건은 부결 처리 되었습니다.
가결 처리된 안건은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부결 처리 된 안건은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의 건이며, 이 중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의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간주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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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현직 도지사가 대권 출마 운운하면서 중도하차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김두관 도지사의 대권 출마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을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떠난다고 합니다.
도민들은 경남 도정을 팽개치고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떠나는 도지사에게 대권을 잡도록 격려를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비난을 하여야 합니까?
대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십시오.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도정을 챙기느니 뭐니 하거나, 또는 이해를 구한다는 변명으로 경남도와 도민을 농락하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이해를 구합니까?
오히려 사죄를 하여도 부족합니다.
당초에 임기를 마칠 생각이 없으면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도민을 속인 것입니다.
정치적 유혹에 넘어가서 개인의 영달을 위한 행보를 한다면 역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정치 불신을 언급하셨는데, 정작 본인의 이런 행태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남은 김두관의 모든 것이라고 하거나, 도민을 섬기겠다고 호소하던 김두관 도지사의 말을 아직도 믿습니까?
기본적인 약속도 못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을 누가 믿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도지사께서는 떠나기 전에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실행하여야 합니다.
첫째, 그 능력이나 자격보다는 선거 공신이나 추종 세력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경남도와 부속 또는 출연기관에 터를 잡게 된 그 세력들을 다 싹쓸이 하고 떠나십시오.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속속들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장을 바꿔야 한다고 떠들면서 그 자리를 선거의 전리품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미 떠나는 사람의 도정 철학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김두관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임명된 출연기관장이 더 이상 붙어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불법 조직을 해체하고 떠나십시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민주도정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 조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불법 조직이 경남도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편법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에 따르면, 한마디로 불법 조직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두관의 집행부에서는 불법 조직이란 점이 들통날까봐 이에 대한 질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유감인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그런 불법 조직이나 시민단체의 탈을 쓴 정치 세력과 접촉하며 설득이나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그보다는 불법 조직과 의논하고 보고하는 이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습니까?
셋째, 도지사께서는 지금 시·군을 순방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즉시 중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군수님들은 명목뿐인 도지사의 시·군 순방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곧 떠날 사람이 왜 순방을 합니까?
어차피 지역에서 건의 받은 사업은 김두관 도지사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본인이 챙겨 줄 것처럼 하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경남도민은 도지사의 대권출마를 위한 행사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시·군 순방과 사업의 집행은 차기 도지사의 몫입니다.
넷째, 김두관 도지사께서 대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모아 놓으셨다면 그 자금을 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경남도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많이 부족하여 당초 사업을 대폭 취소하거나 축소시키는 등 사실상 감액추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으로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50억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김두관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도민에게 희망보다는 갚아야 할 빚을 남기고 가는 꼴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라는 직책과 경남도, 그리고 도민을 자신의 대권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는지, 무엇보다도 곧 있을 출판기념회가 현직 도지사 지위를 이용하여 책을 강매하는 형태가 아닌지 다시 한 번 냉정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다음 도지사는 김두관 도지사 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세계 에너지 수요가 상승하고 고유가가 지속함에 따라 해양에너지를 발굴․시추․생산하는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00억달러에서 2020년 3,2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지식경제부는 제1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양플랜트 수주액을 2011년 257억달러에서 2020년까지 800억달러로 3배 이상 늘리고, 엔지니어링, 기자재 등 국내 수행비율도 2011년 40%에서 2020년 60%로 높이기로 하는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대책으로 보면 국산기자재의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 프로젝트 개발에서 엔지니어링․건조에 이르는 종합역량 확보, 해양플랜트 산업의 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산업발전 전략으로 울산은 해양플랜트 건조 및 지원선, 부산은 기자재․R&D센터․인력양성, 경남은 건조․시험평가․OSV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해양플랜트 건조․제작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도 기반 기본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고부가가치 기술은 전적으로 선진국에 의존함에 따라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업체가 기본설계 엔지니어링을 함에 따라 국산 기자재의 사용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등 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 발전에도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후발경쟁국의 추격도 예상 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는 해양플랜트 핵심 설계 엔지니어링 인력양성을 위해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 세계 시장규모의 급성장으로 관련 기술인력 수요 석․박사급이 2020년까지 약 4,500명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도 기준 전국 조선해양공학과 37개 학교에서 연간 약 60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관련 개설학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에 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경부에서 지역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해양플랜트 인력양성 추진 지역으로 선정한 부산시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통해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10조에서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해양플랜트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양플랜트 기자재 연구센터를 해양플랜트 종합기술원으로 확대,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양플랜트 석․박사 과정 설치 등을 건의해 청와대 및 지경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재직자 및 현장종사자 인력양성사업을 당초 2013년에서 2012년 하반기로 전액 부산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시의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의 발 빠르고 주도적인 행보에 비해 경상남도의 추진 속도를 비교해보면 뒷북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인력의 기업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성동조선 등 세계 10대 조선소 4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해양산업은 전국 대비 사업체 52.2%, 종사자 수 50.1%, 생산액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기자재 업체를 보면 울산이 약 10%, 부산이 35%에 비해 경남은 37%로 전국 집적지이기도 합니다.
하동 갈사만 지역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 및 해양플랜트 심해저 초고압시험인증센터, 거제 오비산단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등으로 기 인프라 구축도 부산에 비해 우리 경상남도가 훨씬 앞서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마련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소와 연계한 대학원 유치에 따른 조선해양 인프라 확충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지역민의 기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인력 육성 사업이 부산시와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이 있어 또다시 소모적인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력과 경쟁을 통한 경상남도의 합리적인 추진과 설득력 있는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는 해양플랜트 인력양성을 위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유치 및 설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9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04호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리스차량 관련 지방세 세입은 우리 도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제주도의 세율 인하 및 타 시·도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리스 등 등록 관련 취득세 세입이 감소하고 있어 과도한 세수 결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리스회사, 판매회사, 등록대행사에 대한 도내 등록 인센티브를 확대 내지 신설하여 세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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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405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제대로 된 프로그램 개발, 산재된 도내 평생교육기관과 연계 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문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대학 등 전문기관에 지정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재원 조성 및 경비 지원, 예산, 결산,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진흥원 설립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위탁 법인 설립의 장·단점, 타당성 용역 결과, 타 시·도 추진 현황, 조직인원, 현재까지 추진실적, 진흥원 설립 위치, 자체 수입 확보 방안 등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전과 경기도는 이미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충남, 충북은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위탁하였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법인 설립을 계획 중에 있고, 여타 시·도에도 법인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95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06호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95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09호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민,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유휴 공유재산을 신탁처분하고 신탁기간 종료 후 토지 및 건물을 다시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소유 유휴 공유지를 30년간 신탁사에 임대하고, 신탁사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근로자 등 도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95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심규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을 검토할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본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본 의원의 불찰이며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안에서 제시된 목적이나 내용, 특히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4·5개월 전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현재 경남도가 출자·출연하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재단이나 사단이 아닌 단체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제가 직접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2년 경남발전연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경남도는 약 20개 이상의 재단이나 사단, 그리고 비법인 단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런 단체들은 전적으로 경남도에서 예산을 다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이후부터 이런 재단이나 사단의 설립이 부쩍 증가해서 15개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설립된 유형은 재단법인이 일반입니다.
이런 재단법인의 설립 문제점을 제가 적시하겠습니다.
맨처음 경남도가 설립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즉, 적립금 재원이 형편없이 부족해서 재단을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해서 그 이자로써 법인을 운영하여야 하지만, 기본재산은 거의 적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이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기본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남도의 모든 법인은 100% 경남도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기관장의 기본재산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출자기관장은 대체로 그 자리에서 권한이나 행사하려고 하고, 도지사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임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경남문화재단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의 밤을 열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두 번째 법인 운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운영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운영 노력이 부족합니다.
방만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비나 운영비를 100% 보조를 받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에 있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나 특혜 채용의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원봉사센터와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통제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는 할 수 있으나, 의회 차원에서 세부적인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가 곤란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최근에 재단법인의 설립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돈 먹는 하마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재산조차 확보도 하지 못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계속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경남도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추진 중인 재단법인이 3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조례안에 나온 평생교육진흥원, 경남여성가족정책개발원, 경남복지재단, 올해만 해도 이 3개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정도의 증가 추세라면 앞으로 2~3년에 1개에서 2개의 재단법인이 계속 설립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단법인이 4개 내지 5개 규모가 되면 경남도 1개 국의 운영비와 맞먹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만들어진 재단법인은 해산되지 않고 계속해서 존치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조직도, 과나 국이 통폐합 됩니다.
또 신설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비교해 보면 재단법인은 전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당위성이나 평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작년을 기준으로 존속 기간이 만료된 대장경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작년으로 유효기간이 존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을 개정해서 1년 연장되었으며, 또한 그 부칙을 삭제해서 영구적인 조직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번 만들어진 재단법인은 통폐합되지도 않고 조직의 존폐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재원 조달 방안, 조직 운영 계획, 정관이나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특히 기관장에 대해서 재정 운영 계획서 등이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되어야, 재단법인 설립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독자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이 막연하게 재단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방만한 조직, 특히 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자리만 탐내는 무능한 기관장이 재단법인의 장으로 와서는 안 되고 그 조직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법인의 장이 선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가 적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재단법인 설립은 좀더 신중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연수원 이것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본 의원도 평생교육연수원의 존재 가치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인 재원, 기본재산 조달 방안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례안에 비용 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부실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운영비나 기본재산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 이번만 통과시켜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시키고 나면 만일 다른 과에서 또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까?
또 통과시키고 나서 집행부로부터 재원 조달 방안을 받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사례에서 본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조직 구성을 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편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의 부결이 목적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2~3개월 정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염려하신 부분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했고, 또 정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심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행정위에서 심의 의결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한 부분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49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만 해도 3,533개로 도내 평생교육기관 각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의 평생학습관을 연계할 수 있는 시·도 단위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되는 이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 단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 각종 토론회, 세미나 및 연구 용역 결과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대전, 경기도에서는 이미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인천, 광주 등 8개 시·도에서는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단 설립 후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결과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연간 15억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은 시·군과 대학, 기업체 등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집행기관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심규환 의원님께서 기금 조성 및 재단 설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500억원 정도 3% 이자를 보면 그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만이 충분히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7년 내지 5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도민을 위하는 그런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을 너무 멀리 잡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 후 재원 확보는 신규 수입 사업 발굴, 중앙 공모 사업 선정, 예산 보조 등 집행부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평생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직원을 평생교육법에 의해 1급 이상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채용의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도지사 측근이 채용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 채용 방법의 공정성이 우려되면 진흥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도록 한다면 우려사항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의회가 있는 이유는 그런 집행기관의 어떤 일방적인 것을 저희들이 감시·감독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론을 하면서도 심규환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정당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규환 의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심규환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을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많은 생각을 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규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 하겠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 의결한 후, 가결되면 심의보류 동의안을 채택하게 되고, 부결되면 당초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되지, 지금 진행 중인데..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다 받았고, 지금 표결에 들어가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건과 관련된 것이라서...)
표결에 영향을 주면 곤란하잖아...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고 상관없습니다.)
발언 하십시오.
신청을 사전에 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토론에서 진행될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몰라 가지고...)
예, 나오세요.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어쨌든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셨고, 또 심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의원들로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회의 상에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의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해법을 찾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도 또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본회의에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규환 의원님께서는 재원 투자 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심 의원님 그렇지요?
재원 투자 계획을 확정해서 마련해야 된다는 것?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그러면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 본 조례안 시행규칙 상에 경과 규정을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 상에 어쨌든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1년이면 1년 경과 규정을 두어서 통과를, 수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심규환 의원님의 뜻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아마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그 내용도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의사진행 보류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제가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조금 전 김해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되면 원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되면 정말 회의가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이흥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흥범 의원 의석에서 - 김해연 의원이 발언 신청을 전자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못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안한 안이 심규환 의원이 한 것과 서로 의견이 맞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다는 생각에서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해연 의원께서 제의하신 안이 성립이 되면 심규환 의원께서 동의안을 내신 것을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심규환 의원의 동의안은 표결하지 않고 김해연 의원의 동의안만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심규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취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정식 안건으로 해서 표결에 들어가면 심규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김해연 의원의 말씀이 가능한 건지 그것부터...)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회의진행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연 의원께서 제시한 그 내용이 우리 회의규칙에 맞는지,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규칙을 다 암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의 발언은 수정안이 작성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참고만 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규환 의원의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음은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뭐에 대해서...)
심규환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이 되겠습니다.
원안이 아니고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직원분들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28명, 반대 23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심의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396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제안이유와 같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근무 대상자에게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고,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표창 대상을 경상남도교육학예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 및 기관으로 명확화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5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해연․박동식·최해경·이천기 의원 발의)
8.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치되는 수목과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함으로써 수목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수목자원을 보존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는 자는 수목기증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수목을 활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목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나무은행에 옮겨심기 할 수목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5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친환경상품이라는 용어가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본문 중에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5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공영윤·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석영철·이천기·강성훈 의원 발의)
(15시 1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및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자격의 범위를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상의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방재국에 설치토록 수정하였고,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도시방재국장으로 하며,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등 세부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5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에도 소방시설 중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주택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과 이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군수에게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등 세부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5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행위로 오인출동이 급증하여 소방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 따라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에 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을 사전신고 대상지역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 등의 신고 시 장소, 주체, 방법, 신고대상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사전신고 대상지역을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로 위임하여 현재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에서는 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대상지역을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주거밀집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등 세부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5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1호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한 대행자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도민부담 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시 공개모집과 복수대행자 선정을 규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시·군에서 해당 지자체의 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하여 직접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번호판 대행자 지정 시 서류제출의무, 대행자 지정취소, 변경신고, 폐지신고 업무를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등 세부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5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수·조재규·변현성·공윤권·성경호·정동한·조형래·황태수·임경숙·조우성 의원 발의)
14.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용·김오영·심규환 의원 발의)
(15시 2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2호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95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의안번호 제402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5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2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영철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석영철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부교육감과 교육청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학력향상 지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특성화고 지원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만큼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과 책무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30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1일, 22일 양일간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였고,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조9,0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8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728억6,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43억원, 기타 이전수입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13억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87억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별 세출예산현황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8.7%인 2,98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부문에서 12.9%인 1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부문은 13.1%인 19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사업별 세출예산은 13∼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8∼12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4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김해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9,074억원 중 84억8,0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조도개선사업비 42억4,800만원과 재검토가 필요한 가칭 경남특수교육원 설계 및 건축공사비 37억원 등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법적 준수사항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미비한 점이 많은 바, 향후 관계법령 준수와 건전재정의 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5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9분)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가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강석주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찬성 의원(28인)
강종기 공영윤 김갑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우성
최해경 허좌영 황종원 황태수

반대 의원(23인)
강석주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영기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배종량 서진식
석영철 여영국 이길종 이천기
조근도 조근제 조재규 최학범
한영애 허기도 홍순경

기권 의원(2인)
변현성 정동한

○출석의원수 59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손희재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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