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3) 2019.12.04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4.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55명 발의)
2.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53명 발의)
3.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4.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복지보건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55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출신 이상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87##368_7_문화복지_4차 1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88##368_7_문화복지_4차 2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조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로 보니까 신변안전 보호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요.
사회복지사들의 신변에서 이렇게 신변안전 보호를 해야 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나요?
어떤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셨나요?
예를 들자면,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영역이 사실상 현장 중심인데 현장에 있어서 사무 공간도 그렇지만 특히 재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긴급출동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보호 장비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어떤 선례가, 케이스가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특히 사회복지사가 개별적으로 홀로 계신 분들에 대한 방문을 하는 경우, 또는 복지 대상자가 정신질환을 가진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단적인 예로 몇 년 전에도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변 위협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상시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다음에 그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문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결국은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 아마 두 분이 같이 방문하는 형태가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적으로 그런 데에서 신변적으로 위협을 가하면 거기에 안 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안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분에 대한,
○윤성미 위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 대상자에 대한 방법은, 예를 들면 여성분 사회복지사가 간다면 그것을 남성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만일에 그분이 형사상의 문제까지 대두될 정도로 위협을 한다면 그것은 형사 쪽인 처벌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될 거라 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깊이 생각하자면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갔는데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신변적인 테러를 가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하고 MOU도 체결해서 최근에는 그런 위해 요소에 대해서 경찰이나 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갖춰진 것 같고요.
그게 현장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일단은 국장님한테 방금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처우나 이런 것들,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감당해 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군의 사회복지직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들마다 규모가 좀 달라요.
복지 대상자가, 한 명 아니면 보통 정해진 인력이 가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도 있고, 그중에 굉장히 힘든 이런 대상자들이 왔을 때는 주민센터 안에서 협박이나 위협성 발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하고 논의를 해서 실제 대상자 범위가 좀 큰 곳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까지 감안을 해서 사회복지직이 오히려 추가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지난번에 저희가 김해에서, 작년인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처우개선 대책을 고민도 했는데 결국은 인력의 배치 부분은 사실상 시장·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권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특히 창원은 한 동이 굉장히 큰 규모들이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례 이 부분들에서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이 센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이것은 의원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있는데 사회복지사지원센터라는 것이 설치되는 것들이, 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 기능을 좀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해서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협의회가 이런 기능을 담보하지 못해서 센터를 설치하려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특화되고 전문화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걸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의 문제, 또 어떤 조직이 감당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결국 센터의 설치는 결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과 인력과 조직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사회복지협의회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될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가급적이면 분산되어서 조직이 운영되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당초에 출범할 때 목적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영 위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운영비가 거의 1억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할 때 아마 인건비나 이런 부담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인건비 부담도 있지만 기관의 특성상 협의회와 사회복지사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것은, 실행 방안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18조1항의 ‘경상남도 사회복지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를 ‘경상남도사회복지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에 따라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53명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사랑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40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89##368_7_문화복지_4차 3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90##368_7_문화복지_4차 4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도민의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법예고하고 나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 의견이 조례 제14조2항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수준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 단서조항을 달아줄 것에 대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5만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 읍·면 지역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외에 의료기관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으로 김해시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제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5만 이상의 진영읍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만 이상인데 지금 병원이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윤성미 의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토론회 때도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조례가 선언적 조례임은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더 삽입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더 넣어야 할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넣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줄 아는데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좀 두고, 또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먼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 이런 부분의 협력 체계 구축이라든지 공공기관 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조례로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을 표와 같이, 한 8개 조항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심상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심상동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의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심상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32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께서는 2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2020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91##368_7_문화복지_4차 5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92##368_7_문화복지_4차 6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기금 소관 담당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인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해구호기금을 가지고 재해구호물품 구입을 하는 데 응급구호세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응급구호세트 내용들이 정해진 목록을 가지고 할 건데요.
그 목록에는 주로, 자료는 한번 좀 나중에 주시고요.
주로 어떤 것들이 구호세트에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재해구호세트는 담요하고 그다음에,
○김경영 위원 주로 보온에 대한 것들이나,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담요하고 칫솔 등 이런 것, 남자용 용품이 있고요.
여자용 용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남자용, 여자용 구분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응급구호세트를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아, 견본을요?
○김경영 위원 아니요.
목록이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김경영 위원 그 목록은 그러면 정해진 것들이 개선 없이 한 세트로 계속 갑니까?
아니면 언제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세트가, 목록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15종류가 들어가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는 세트에 하나가 더 많습니다.
면도칼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개선을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정해진 건 계속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요즘은 지침이 바뀌어서 3년 정도 보관하고 나면 폐기를 시키고 새로 구입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3,687세트를 항상 구비해 놓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세트를 시·군 창고에도 보관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를 보관하고, 또 남부지방을 커버하는 함양군에 가면 물품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잠정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보통 소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3,687세트를 3년에 한 번씩 만든다 했을 때 실제 소비하는 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저희들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냐 하면 재대본부가 생기면 그때부터 재해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주로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구호물품이라든지 또 밥을 먹을 때 밥이라든지 숙식을 제공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나 이런 데 재해가 났을 때 모여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침수를 당했을 때 그런 시설이나, 또 시설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여관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실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3,687세트를 시·군별로 분산 배치를 하는데, 만약 실제로 재난을 당했다 이런 사람들 같으면 한 번 준 세트 가지고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비축돼 있는 걸 더 가져와서 대상자들한테 주고 이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를 들어서 시·군에 확보한 물량이 있고, 거기다 추가로 더 많이 필요할 때는 옆에 시·군 것을 옮길 수도 있고,
○김경영 위원 다 가져와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또 저희들이 도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것은 즉시즉시 가능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성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돼 있는가 싶어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것은 세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재해구호기금 질의하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지금 지출비에 보면 재해구호교육비가 3,160만원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1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해구호교육은 재해구호교육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다음에 재해구호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158명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된 인원인지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이영실 위원 일단은 자원봉사자나 관계인에 대해서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일단은 추가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재해구호기금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교재 제작하고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는 급하게 안 주셔도 되고, 식품위생감시원 교육내용들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주로 포커스가 식품에 대한 관리, 세균 검사나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식품위생법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업소들 가지 않습니까?
식당에서부터 여러 곳을 갈 텐데, 이분들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법률 교육도 다 하고 있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저희들이 법적으로 시·도지사가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실제 나갈 때 해당되는 시·군에서 나가기 전에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런 교육들도 사전에 법률지식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하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일단 염려는 안 해도 되겠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는 아시겠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김경영 위원 사실은 식품위생법상에도 이런 업소들에 가서 성매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것도 발견하고 단속을 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분들한테 충분하게 예비지식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48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84억2,63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53억9,8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3,304억5,747만원보다 550억8,439만원이 증액된 총 3,855억4,186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3,825억1,186만원, 긴급복지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등 국비사업 22건에 3,706억7,486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에 2건, 11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2,334억6,24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0억2,0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7억3,503만원, 국고보조금 2,317억2,744만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연금 등 국비사업에 42건, 2,287억9,964만원과,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 기금사업 4건에 29억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907억1,2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5,25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과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사업 등 국비사업에 30건, 237억9,771만원, 기금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국가암관리 지원 등 51건에 669억1,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입은 87억9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4,0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국비사업 6건에 34억7,632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건에 2억8,233만원, 기금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등 8개 사업에 49억5,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50억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26억9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782억1,437만원 증액된 6,545억2,408만원입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 366억9,063만원, 보조금으로 5,23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942억3,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먼저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권양근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353억8,819만원보다 867억9,721만원이 증액된 5,221억8,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706억7,486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18억3,700만원, 도비 1,396억7,355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중 국비가 73.3%, 도비가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부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에 5억7,111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단체 운영 지원에는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4억4,3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61억2,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로 1억1,000만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지원 보상금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국내 원폭피해 생존자 평균연령이 80세로 생존기간 내 피해 당시의 기록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피해자 사료수집 및 정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정혁신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23억7,800만원을,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에 3억3,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99억8,79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비로 1억800만원, 역량강화 컨퍼런스에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 지원 총 편성액 240억860만원 중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8억1,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은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왔으나 내년 6월 지원이 만료됨에 따라 10억6,800만원을 감액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는 도내 경기 등을 감안, 위기가정 보호를 위하여 37억1,700만원을 증액한 109억9,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우리 도 혁신과제로 창원시 문화동 등 3개 시·군에서 실시해본 결과 도민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총 7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인건비 2억1,000만원,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2019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창원시 동읍 등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공모를 통해 5, 6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복지부 정책사업이자 도정혁신과제로 15억9,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은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5,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2019년 2회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6,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생활SOC 주민 커뮤니티케어 설치 사업은 진주 가호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공간혁신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에 따라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교육급여는 도비 5억9,497만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3,077억9,083만원, 해산장제급여 24억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은 사업대상자 범위가 일부 변경되어 1억164만원을 감액한 2억4,262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191만원이 증가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도내 자활근로자 3,3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 자활장려금, 자립성과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5억6,124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광역자활센터 지원으로 5억3,04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44억2,38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70억9,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활성화 촉진에 사업비 1억5,36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도내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차상위계층 230명에게 지역사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대에 따라 10억4,724만원을 증액한 29억5,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6,078만원을 편성하였고, 35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941억3,289만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에 6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전년 대비 806억원이 증액된 6,442억1,768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에 20억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요양비 등 현금 급여비 49억5,261만원, 시·군 의료급여사 인건비 14억4,23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1억9,5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2,359억2,750만원보다 492억6,7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등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액한 2억9,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부가시스템 구축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에는 4억1,130만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을,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는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센터 보조에 1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에 1억3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에 4,100만원을,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에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7억8,000만원을,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센터 운영에 10억600만원을,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된 김해시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는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실비보상에는 1,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자 실비보상에는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작년보다 17억1,600만원 증액한 39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에 1억1,9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지원에 2,500만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6억4,600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에 1억5,800만원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에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경남지원본부 운영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에 기금 7억원을 포함,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2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사업 지원에 8,000만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원에 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지원에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전용치과 및 산부인과 운영에 8,800만원, 경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시·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 지원에 4억8,700만원, 시·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체 지원에 5억1,000만원을,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에 2억9,900만원, 신규사업인 시·군 인권센터 운영 지원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운영 등 장애인 인권사업 지원에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에 685억4,200만원을, 도비 장애수당 지원에 2억3,800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에는 54억9,900만원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에는 3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에 4,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6억3,000만원을, 경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에 7,000만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1억6,400만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수당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지원에 79억5,600만원을,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13억6,800만원을, 복지일자리 지원에 31억1,1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에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지도 사업을 포함한 자체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전년보다 301억3,100만원 증액한 1,03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에 1억1,2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4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관리에 3,400만원,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에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에 21억4,7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67억9,100만원을, 언어발달 지원에 3,700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5,500만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에 2,400만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지원에 1,8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3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에 7,000만원,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지원에 3억4,200만원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억4,500만원을, 주간활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5,100만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5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보건행정과장이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67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1,208억1,000만원보다 5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38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수인성 감염병 예방 약품구입에 7,500만원, 하단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1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잠복결핵 관리의 투자 대비 효과성 문제로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업으로 변경하여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30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한 국가지정격리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7,600만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3,200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700만원, 개인보호구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 예방 홍보, 노인성성매개 감염병 예방,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 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체계 운영에 9,50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경비 5,600만원, 하단 부분 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한센생활시설인 성심원의 운영 지원 등 한센인 환자 관리 지원에 23억6,900만원, 한센검진 및 선도사업에 3억1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1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 관리를 위해 5,000만원,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7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에 1억8,500만원, 절주, 비만, 영양 등 13개 사업을 포괄 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67억6,200만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2억2,600만원,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2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에 6억8,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4억3,0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2억7,000만원,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4억2,300만원, 중간 부분 국가 암관리 지원 사업에 29억7,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에 1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 사업에 3억원, 중간 부분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12억3,000만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중간 부분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지원에 40억 800만원,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에 4억3,600만원,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전 시·군 재활 전문 인력의 인건비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 관리에 25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중간 부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8억6,0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3억1,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3억4,0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4억400만원,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행정입원 및 386페이지에 있는 응급입원 외래치료비 등을 위해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9억9,000만원,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20개 시·군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1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대응 운영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9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388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전문병원 BTL 정부지급금 2억5,500만원, 365 안심 병동사업에 50억3,4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마산의료원 노후 장비 교체 등 기능 보강으로 10억2,000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6억원,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에 1억8,700만원, 잠수병 수행기관 지원에 4억원, 맨 하단 부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사업에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 사업 지원을 위해 도립 노인전문병원 4개소에 3억9,900만원, 시·군립 요양병원 5개소 2억5,000만원, 맨 하단 부분 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보수공사에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10억9,4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 15억6,800만원, 병원선의 유지 관리에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 부분 원폭 피해자 진료 약품비 지원을 위해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3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3억800만원, ICT 활용 협진 사업에 3억6,000만원,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연구와 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에 도내 정신요양시설 4개소 운영비 75억900만원, 정신보건시설 기능 보강에 2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식품의약과장 최용남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4,611만원으로 기정예산 103억5,161만원보다 5억9,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397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행사사업비로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2,500만원, 경상남도지사배 뷰티 피부미용 실기경진대회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중간 부분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을 위한 도 직접 추진에 40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시·군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7,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에 42억7,921만원,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민간 감시 활동을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1억6,230만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와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 검사비 1,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유통수산물 검체 수거비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약 퇴치 홍보 캠페인 청소년 남용·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1,000만원,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민간합동 역량 강화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도민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1억3,600만원, 응급의료기관의 법적 기준 충족 및 질적 수준 개선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17억5,000만원, 응급환자 진료정보등록 및 전원정보 관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응급의료종사자 훈련과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의료 지원을 위한 시·군 보건소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에 3,100만원,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은 보건복지의 시·도 총괄 협약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따라 9,400만원 감액한 7,625만원, 재난거점병원의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에 1억9,98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2억7,500만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 취약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도 자체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전환 지원에 3억1,5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5,0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에 3억1,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03페이지 상단 심정지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1,300만원을 증액한 4,320만원, 헌혈 장려 및 헌혈의 날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저소득층 자녀의 시력 회복 학습 의욕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행정운영경비로 5,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청년사업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의 사업계획서 및 운영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장애인 인권사업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 현황, 저희가 인권교육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의 단위가 여러 단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위 전체 통으로 인권사업에 지원되는, 그리고 각 단위마다 시행되는 지원금, 그다음에 사업결과 평가서, 사업성과 해서 3년 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사업 현황 의료기관 점검결과 사업성과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사업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대상, 건강검진 내용, 건강검진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전체 사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ICT 연계 스마트복지사업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항목별로 예산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도 2023년까지 항목별 예산, 그리고 세 번째, 노숙인 복지시설 시설별로 입소자 성별 현황하고, 입소자 성별 숙소 공간 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프로그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현황 성별로, 지금 장애인 일자리 분야하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기관 고용 현황에 성별 현황하고, 그리고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3년간 채용 연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거기서 시·군별 만성질환 현황을 성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건강·행복플러스사업 대상지역 여기에 지역별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좀 주시고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거라던데, 건강 불평등 근거가 뭔지 비고로 해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마을건강센터 시·군별 사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서면으로 다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우리 시에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시·군의 인원 명수하고, 성별하고, 그리고 시·군마다 지원되는 예산내역 그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예산 현황 대비 2019년도 지금 현재까지 사업 실적률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3년간 예산 현황하고, 역시 사업별 사업 실적에 대한 실적률 2019년도는 현재까지 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소식지 미디어힐링에 관한 사업 실적 예산 세부내역하고, 세부 영수증하고, 기타 사본까지 해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에 대한 부분도 예산 현황하고 세부결산보고서, 실적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 실적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 사항이 있는 내용들은 위원님하고 직접 의논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검토보고 80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양근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권양근입니다.
전문위원 90페이지의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민간 융합 프로젝트 추진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스피커를 보급하여 대상자 말벗 및 생활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 경비는 AI 스피커 및 와이파이단말기 구입비, 정보 이용료, 음원 이용료, 통신요금 및 인건비로서 이 중에 AI 스피커 및 와이파이단말기는 민간 사기업에서 부담하며, 도와 시·군은 정보 이용료, 음원 이용료, 통신요금 및 인건비를 부담할 계획으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은 정보 이용료 월 4,000원만 부담하고, 2년 차부터 정보·음원 이용료, 통신요금 등 월 1만8,740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자 확대에 따른 통신료 등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잠수병 수행기관하고 그 병원하고 예산 지원 상세한 내역, 그러니까 통영과 사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4억원이 들어가는데 총 예산 8억원에 대한 예산 지원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잠시만요.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
○김경영 위원 예.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해 주시죠.
○김경영 위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기업체와 협약서나 계약서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는지 그것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조서 5페이지인데, 이것은 시에만 있는가 봐요, 사회복지관이.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사회복지관이 총, 사회복지관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총 30개가 있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시설이 12개가 있고, 18개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18개 위탁을 주고 있으면 그것은 개인 시설로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위탁 준 것은 개인 시설은 아니고 위탁을 준 겁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종사자 수당이 거기 위탁 준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위탁 준 데는 종사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설·추석에 10만원하고, 그다음에 가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월 20만원씩?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군에도 사회복지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군에도 있는데 직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이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은 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박정열 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 시·군비 매칭 비율이 2019년, 2018년, 2017년도, 2016년도는 50:5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50:50으로 하다가 2020년도에는 도 예산도 감하고, 서로 협의 과정에서 30:70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어제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 다룰 때 제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줄곧 드렸습니다만, 시·군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비를 확보해 달라고 여러 번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부탁할 때마다 이게 안 되어요.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군은 더 열악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도비로 좀, 50:50으로 매칭을 해 오다가 70%로 시·군에 부담을 하면 시·군에서 재정 부담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시설만 보면 30개인데, 우리 과를 비롯해서 저출생이라든지 모든 과에 다 보태면 시설이 1,260개가 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0% 도비로 부담해도 예산이 약 200 몇 십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정상 도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조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권양근 과장님이나 우리 윤 국장한테 물론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비 매칭 하는 부분, 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지역에 가보다 보면 40∼50년 된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뚫리지도 않고 굉장히 지역의 어려운, 시·군에는 재정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30개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종사자 수는 도내 전체로 파악해 보면 약 1만2,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사회복지관요.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약 280명 조금 넘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277명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것은 조금 숫자가 기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약 300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300명까지는 안 되고 약 280명 정도,
○박정열 위원 그러면 시설이 30개 같으면 약 10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시설이 30개 정도인데, 위탁한 시설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직영하는 시설은 시·군의 공무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습니다.
5∼6명씩, 7∼8명,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주사회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종사자 수당을 가지고 법인과 개인이, 법인은 받는데 개인이 안 받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종사자들이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 안 받으니까 불만이 도출되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그러면 이 종사자 수당 근무하는 분들은 다 받고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복지보건국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지금 현재 종사자 수당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나가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복지관이 30개가 있는데요.
8개는 저희들이 위탁하니까 민간시설이고, 운영 자체가.
직영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수당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정열 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12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이고, 18개는 민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했다는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법인에,
○박정열 위원 법인에?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법인에 위탁한 거죠.
○박정열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나머지 직영은 공무원이니까 수당이 안 나가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시·군의 어려운 재정을 가졌던 어떤 시·군 그런 데는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도비 비율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차별받는 어떤 대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또 안인득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줄곧, 이번에 조사받는 데 보니까 자기는 정상이더만요.
그런 인건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원인이 거기에 있더만요.
그런 적은 것 가지고 사회 불만자들이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편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조서 40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이 부분은 국비를 적게 확보한 겁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들었나요?
전년 대비해서, 2016년도는 40억원, 2017년도 35억원, 점차 줄어가요.
전년도에는 16억원에서 올해는 7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를 적게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적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잠깐만....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 숫자가 적다해서 행정안전부에서 3년간 복지직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2017년 7월부터 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014년 7월에 84명이 채용됐었고요.
2015년 7월에 88명, 2016년 7월에 54명, 2017년 7월에 49명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1인당 3,000만원씩 해서 국비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만료가 내년 6월로 다 되면 3년씩 지원해 주는 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내년 6월까지 예산이 계상돼서 6월 이후에는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줄어들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사람은 채용되어 있는데요.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을 3년간만 해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 손이 닳도록 올라가서 빌고 해야 돼요, 사실!
남한테 부탁하려면.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불 안 가립니다.
어떤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지만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편견 없는 사회, 우리 도민을 위한 행복 추구에 있어서는 정말 몸을 불살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안정된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편견 없는 사회, 도비 확보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군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 번 더 재고해 줄 필요가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좋은 안을 지사님께 제출해서 도민이 함께 잘사는 그런 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서 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상근간사 인건비라 해서 예산이 계속 집행되어 있거든요.
시·군의 상근간사 이분들 임금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시·군마다 간사가 1명씩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심상동 위원 간사들의 봉급이랄까 임금 수준은 알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잠깐만요.
간사들한테 저희들이 봉급으로 시·군당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로는...
○심상동 위원 18개 시·군이 있으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금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민간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위촉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 절차하고 선발과정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 우리 도에서 야심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여전히 현장에서 좀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수혜자인 도민 입장에서 서비스를 분질적으로 제공 받던 것을 통합해서 제공 받음으로써 현장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기다 보니까 서비스 자체가 100% 통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각 분야별 창구가 일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산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읍·면·동 안에서도 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사, 일자리 업무는 총무담당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그분이 사회복지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보건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일자리 욕구도 있고 또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욕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하면 앞으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 저도 이 부분이 복지서비스가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단절되어 있는 운영을 통합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명목상의 무늬만의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독일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복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만약에 세 번을 거부하면 복지기금 돈 주는 것을 삭감을 시킵니다.
이런 제도를 본다면 일단은, 특히 남유럽 같은 경우 복지재정의 확장으로 인해서 재정 위기까지 왔던 그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복지 분야의 재정 확장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위원 그 부분을 막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가 연계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남도가 지금 현재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수요 파악이 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면 공급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수요자 입장에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일자리 창출 기관들이 각 부서별로 다르고, 부서별로 다 공급자 입장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수요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해질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일자리가 건전한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 일시적인 일자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복지·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때문에 많은 인력이 새로 충원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 순환보직이 많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전문성을 담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번 예산에서 제가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추구하지만 제대로 된 원스톱서비스가 되려면 일단 모든 것이 수요자 측면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수요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하면 그만큼 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가중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됐는지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지만 단순히 인건비 지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원스톱 서비스가 될지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운영에 있어서, 지금은 어쨌든 예산 심의과정에 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경남이 효율적인 생산적인 복지가 되려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담보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잠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11월까지 저희들이 일자리 관계를 3개 시·군의 것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일자리 서비스 제공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해 주고 한 것은 한 8,000여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 관계 서비스는 한 1만여건 되는데 그중에 취직도 꽤 됐습니다.
창원에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취직이 됐고요.
건강노인복지관에는 한 515명이 노인들 같은 경우 취직이 되었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13명 정도 됐고, 상평분관 복지관에서 노인 관계에 한 800여명이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유3동에도 취업이 한 5명 정도 됐고, 그다음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도 취업이 9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오는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세한 설문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취업이 시간제로 일시적으로 하는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취업 자리도 있을 거고 종일제로 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업들이 일어났지만 고용 유지율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부분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이 부서별로 너무 난잡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 관련 부분은 새일터자리에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센터에서 할 것이고 복지 쪽에서는 장애인 재활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일자리들이 결국은 다 기관별로 공급자 위주가 아니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어떠한 일자리를 요구하고 그 일자리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일자리로 가서 생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과연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 고민을 똑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요자 측면에 대한 복지 시책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몇 개 사업을 하고 몇 개소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도민이 어떤 혜택을 받고 도민의 서비스 질이 어떻게 나아졌느냐를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사업들은 센터나 지소나 이런 건물을 짓고 아니면 몇 개의 사업을 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셨고요.
거기에 대한 변화를 항상 주문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1년 남짓 이 일을 해 왔습니다만 올해 지나면서 과연 우리 복지보건국은 열심히 해 왔지만 도민들은 어떻게 느낄까,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얼마나 될까를 고민해 봤을 때 여전히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 목표 설정부터 도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안 바뀌겠지만 정책들을 바꾸어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스톱 서비스도 탄생이 된 사업이고, 다만 이 원스톱 서비스가 어쨌든 정부에서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내년에 아마 정부공모사업으로 전국 5개 시·도와 5개 시·도내 5개 시·군, 구를 선정해서 서비스의 원스톱화, 아울러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과 병행해서 실제 도움을 받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일자리를 읍·면·동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센터는 고용에 대한 민간 일자리를 주로 사업하고 있고, 장애인, 노인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각각 하고 있으니까 실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분질적으로 제공받고 있으니까 읍·면·동 단위라도 그 사람 개개인에 대한 욕구 조사만 되어 있으면 그에 맞는 현재 일자리 사업들을 다 연계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원스톱을 하고 있고, 그 차원이 돼야만 단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단기 일자리, 장기는 장기 또 단기를 하다가 장기로 옮길 수 있고 장기에서 단기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일자리 창출과 제공이 필요할 거라 보고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좀 더 내실 있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 서비스가 지역맞춤형으로 가려면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로컬 거버넌스를 충분히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지양되어야 될 것이다.
지역맞춤형 서비스가 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민간단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관만을 세워서 비용만 낭비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일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어쨌든 민간하고 같이 함께 가게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챙겨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저도 같은 뜻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현재 3개 국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국별로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잡을 때, 제가 3일째 하면서 궁금한 게, 과연 복지보건국에서는 중점 사업을, 물론 사업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지만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어떤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할까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복지보건국에서는 내년에 진행할 사업 중에서 목표를 두고 있는 게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도 우려스러운 제안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자료를 보면서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른 도비 매칭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군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돼야 돼서 도에서 더 집중적으로 매칭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시기가 지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을 줄이고 있느냐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먼저 우리 국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과 전략적 목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은 정책의 방향을 온 도민이 공감하는 스마트복지로 나아가자는 게 기본입니다.
그 스마트복지에 대한 부분은 ICT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는 한 수단, 그다음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똑똑한 복지, 내가 필요한 복지를 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서 ICT 연계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와 함께 커뮤니티케어, 원스톱 서비스가 좀 확대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연계된 부분이 결국 정부공모사업이 되면 저희가 응모해서 정부지원을 받는 체계로 갈 거고요.
보건 분야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소아과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지역 일선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언제까지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재정을 통해서 치료 중심의 건강정책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전 예방적인 건강증진정책도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칭에 대한 부분들은 저 역시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시·군에 근무할 때는 도한테 비율 올려달라고 이야기했고, 예산 더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입장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재정에 대한 여러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국 나름대로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앞으로 도의 재정이 지금 상태보다 더 훨씬 나아질 거라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현재 재정상태 기조가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잘못되면 더 악화될 경우가 있다고 본다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도 부담을 좀 덜고 시·군 단위로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고, 지방재정분권에 따라서 사실상 시·군이 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내년부터.
또 한편으로는 특정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3,000억원, 1,000억원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빚을 내는 도와 예비비를 1,000억원, 3,000억원 가지고 있는 시·군의 입장을 보면 조금 더 낫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들은 되도록 3:7로 가져가자.
다만 시·군이 어려워한다든지 또는 재정부담상 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도의 부담 비율을 50% 이상 올려서 충분히 그 사업이 안정될 수 있게끔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지원하자는 게 기본방향이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런 기본방향들이 서로 시·군과 같이 잘 합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는 내용이 알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략목표를 보니까 ‘온 도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복지를 실현한다.’라고 하고 정책사업 목표가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복지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지금 ICT나 스마트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가 가장 취약합니다.
누구나 다 활용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 스마트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전체 목표를 가지고 가신다면 그것도 대안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ICT에 의존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가져간다는 게 기본방향인데, 그것을 너무 인건비나 인력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ICT 도움을 받아서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이 있고요, 좀 더 편리하게 하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ICT에 의존한다든지 그것만을 위한 스마트복지를 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좀 우려스러운 게 심상동 위원님도 말했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실제로 또 혜택을 봐야 되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더 어려워져서 못 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에 반영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단적인 예로 위원님께서 그때 치매 관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데 과연 이대로 인력을 더 늘린다고 해결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쉼터도 몇 개 조성하는데 그 역시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기억력 검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접근의 한계 부분들, 특히 이동권이 제약 받는 부분들에 대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잘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로,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치매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치매 관련도 보면 경남도가 치매안심센터 외에도 찾아가는 것,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것 저희 도에서 어르신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것에 너무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실제로 치매가 발견됐을 때 그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치매를 지연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더 집중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거의 말씀하시는 것도 어르신센터부터 해서 찾아가는 것, 경로당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것 모든 것이 지금 치매를 발굴하는 데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셔서 신규 사업들을 늘려가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나중에 보건행정과 할 때 치매 물어보실 거죠?
그때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건가요, 질의하실 건가요?
○김경영 위원 질의,
○위원장 박우범 질의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김경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신다니까.
○김경영 위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응급구호센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여성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겠네.’했는데, 보니까 색깔만 구분되어 있어요.
색깔만 구분되어 있고, 말 그대로 면도기 비용만 딱 들어가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남성용품이나 여성용품이나 똑같은데 면도기만 사실 차이 나고 그런데 가격은 1인 기준 남성용품이 13만7,600원, 여성용품이 13만5,600원 이렇게 해서 한 1,100원 정도 차이 납니다만, 제가 왜 그때 이야기했냐 하면 위생용품을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여성생리대나 이런 것들이 구호물품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했더니 그것은 없고 색깔만 구분되어 있고, 이제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한 1,1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기금에서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추경 때 여성용품이나 위생용품에 대한 것을 다시 선별해서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세트 자체가 저희들이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나오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거래업체를 언제까지 계약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거래업체를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행안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음 구매 시기는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내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내년 전에 이 내용들을 다시 준비해서 용품 구입하는 그 업체에다가 변경을 하든지 여성 위생용품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즉답하기는 어렵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도립병원 보수공사 2억5,000만원 상세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양근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자료 요구해 주시죠.
○장종하 위원 보건행정과에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집행잔액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조서 78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멘토링인데 대학생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
○이영실 위원 자료를 좀 찾아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재학생이나 휴학생, 졸업생 중에서 멘토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 줍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은 단순히 멘토링이 대학생이 희망해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멘토링을 하는 사람한테는 기준이 없고요.
멘티를 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 해 줍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거나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고, 실제로 멘토링이 제 생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거든요.
고등학생이면 멘토링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은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대학생은 그런데 일단 멘티는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방식이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학습이라든지 부진한 이런 것을 하고 고충상담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학습뿐만 아니라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고충상담이 들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대학생 멘토링을 뽑는데 있어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단순하게 대학생이 신청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1:1로 멘토 멘티를,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1:1도 되고요, 1:다수도 하기는 하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 시 단위에 대학교가 있는 데는 좀 수월하게 구해지는데 군부 지역에는 대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자가 범위도 넓기도 하고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별로 하는 게 아니라 1:1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과 반드시 멘토링에 대한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부터 해서 2019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018년 2019년 넘어오면서.
그런데 다시 2020년에는 도비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실제로 군 단위에서 멘토링을 하시는 대학생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이 늘어서.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멘토링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이게, 희망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멘토링이 되더라도 그들에게 멘티로 나가기 전에 어떤 사전교육이 있는지의 유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량 자체가 조금 올라가서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요조사를 했다는 건 어느 층 대상으로, 사업대상 단위로 수요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멘티...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것은 멘티가 아니라 지금 멘토링에 대한 지원금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대상이 좀 늘었기 때문에 멘토링 수도 늘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있는,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상이거든요.
무상이고, 멘토를 해 주는 사람은 돈이 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멘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2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멘티는 3만원 정도 줍니다.
멘티에게 주는 것은 문화체험비라든지 교재대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고, 멘토에게는 실비금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멘토링과 멘티의 관계에.
그런데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그런 기초학습 외에도 고충상담이나 문화체험활동을 내용에 품고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멘토링을 구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제로 구했을 때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범위가 확대되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중학생 이상부터는 좀 예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상이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전교육이.
간단한 사전교육이라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대상자를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시키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사업들이 대상자에게 어쨌든 제공한다는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심상동 위원님도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들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들이, 특히 이런 경우는 불편사항 이런 것 쉽게 얘기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항상 보면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하기 보다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더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것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했었는데요.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실 주신 자료에도 보면 멘토링에 참여하는 1인당 지원액이 2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장종하 위원 이것 거의 변화가 없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와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이것은 사실 돈이 좀 적긴 적습니다.
요즘 학생들 과외 같은 것 해도 40~50만원씩 받는데.
○장종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단위 지역에서 대학생들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제안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대학에 가면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장종하 위원 사범대나 이런 데 학생들도 봉사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물론 실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사실 어떤 도움이 되거나 하는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그 봉사시간으로, 유급으로 봉사하는 것도 봉사시간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를 하면 유급 봉사시간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것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대학생들이 봉사시간도 같이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달라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게 시·군별로 예산액만 주고 나머지 뒤에는 사업실적만 줬는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도에서 최근 3년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했던 부분에 대한 실적과 실적률, 몇 % 달성이 되었다는 그 부분을 달라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시·군에서 최근 3년간 사업을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실적률 이걸 제가 뽑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기다려도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우리가 여기 운영비 운영 지원도 있고, 그죠.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보면 인건비 지원은 우리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시·군비만 들어가고.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해서 시·군비 사업비로 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 우리 조서 47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 보조가 있어요, 사업비에.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관리전문가 업무 역량강화 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로 여기에 또 지원이 나가요.
이것은 어찌되는지?
4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저희들 시·군에 사례관리사가, 지금 통합관리시가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하고 시·군비 50%씩만 나가고 있고 도비는 없습니다.
또 앞에 있는 사례관리전문가 등 업무강화 교육 관계는 주로 복지공무원들이나 시·군에 있는 사례관리사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내나 사례관리사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아까 71명 그분들하고는 다른...
○심상동 위원 인원이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그것 하고,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분들 하는 것은 한 번씩 만나서 집합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개정이 됐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격 요건을 바꾼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돼 있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 또 뭐냐 하면 사회보장 연계 영역에 보건 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할 때 보건 파트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내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이 앞에 조현병 나고 나서 보건 파트하고 그다음에 소방 분야하고 협의체에 추가로 다 넣었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리고 대표협의체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사회경제적 관련 단체도 넣게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정된 법률들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 반영되어서 구성돼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지금 현재로는 제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다 바뀐 형태로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심상동 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자료가 안 오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것은 지금 자료를 계속 만들다가, 지금 2차로 가져올 겁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특히 실무분과 구성에 있어서도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는지 여부도 제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가져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오는 동안 제가, 조서 3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청년사업단 운영이 올해 추경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고 했는데 2020년도에 1억2,500만원으로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김해에 있는 가델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모가 되어서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좀 줄어서 줄였고, 그다음에 올해 1억2,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위원장대리 김진기 사업량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를 해 주는 제공인력자가 당초 7명이 있었는데, 올해 김해에서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해서 우수를 받았거든요.
우수를 받아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원래 7명이 있었는데 3명 증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좀 늘어서 돈이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나중에 오면 우리 위원님들 다시 복지정책과는 질의를 해 주시고 일단,
○이영실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김진기 있으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66쪽부터 70쪽까지 거의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지금 보시면 기능보강이나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가 명확한데, 66쪽에 보면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자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이 평가자를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평가자를 별도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노숙인 시설 평가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한번 평가를 해 본다는 취지이고, 보건복지부 기준도 있고 해서 일단 평가를 위해서...
○이영실 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이라 하면 보건복지부에 노숙인복지시설을 별도의 일반인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항목이 생긴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부에서 3년 단위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3년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여성시설 전체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내년에 이 평가주기가 노숙인 시설에 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평가 겸 컨설팅을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보면서 실제로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비나 종사자 수당이나 인건비 지원은 어차피 정해진 부분이 있지만, 기능보강이나 노숙인복지시설이 아까 김경영 위원도 이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본다 했을 때 저는 그 관리 감독의 역할로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한 명의, 지금 비용으로 봐서는 한 명 정도일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좀 넓게 보신다면 올해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직영시설 100%가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께서 그 당시 지시도 있고 해서, 이게 3년 주기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평가결과가 나온 시기와 평가를 준비하는 시기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매년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해서 컨설팅을 함으로써 평가 자체를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평가를 잘 받는다는 말은 결국 운영이 잘 되게끔 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렇죠.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해서 컨설팅을 할 건데, 그분들에 대한 평가실비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평가라는 항목 자체가 사실은 어느 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평가기준이나 평가 시에 시설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방금 어떤 것들은 관리 감독 차원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것보다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들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일단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이 하는 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줘가지고 그걸,
○이영실 위원 내용 자체는 평가위원의 평가수당과 사전교육수당, 실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일단은 나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서 이 부분들이, 저는 이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과장님, 90쪽에 보면 지역자활 종사자 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매칭비율이 5:5에서 3:7로 바뀌었나요?
이런 게 이번 예산에서 하도 많아서 제가 넘어가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이것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5:5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0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지원하려다 보니까 돈이 한 200몇십억 듭니다.
3:7로 해도 200몇십억인데 너무 예산 사정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시·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부금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지금 시·군에서 특별하게 이의가 있는 데는 없고요.
조금 많은 부분이 있는 창원시가 다른 데 보다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하기야 시·군에서 반발한들 큰 그게 안 되니까 못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복지정책과장님은 이것으로 질의 종결하고, 나중에 자료가 와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하면 그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시·군 인권센터 운영 지원 1억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과장님 잠깐,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다 대충 자료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김진기 자료는 나중에 오는 대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시작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금년 6월 7일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도 장애인 인권업무를 경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하여 시·군 인권센터와 연계 협업으로 장애인 인권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군에서는 2007년 4월 10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장애인인권센터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장애인 차별상담 법률구조활동, 차별예방교육, 홍보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160페이지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중증장애인도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중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심상동 위원 포함해서 이렇게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가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잘되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뭐가 잘되어야 활성화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아야,
○심상동 위원 사업장이 아무리 많고 물건을 만들어내지만 실제적으로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그게 돌아가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중증장애인이 하는 사업장보다, 일반사업체 50인 이상은 지금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50인 이하에 의무고용률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에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틈새가 있었으면...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장애인들 의무고용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그 부분이 반 정도는 잘 안 지켜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심상동 위원 실태조사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경남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서 실태조사 한 건데요.
경남에는 1,635개소의 50인 이상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가 의무고용률인데 우리 도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3.05% 의무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전체 해당사업자 수로 보는 것하고 우리 대상하고 차이가 좀 나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대상사업자로 따지면 반도 안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라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18년도에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남의 장애인 고용률은 31.8%입니다.
그런데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61.9%입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예산편성에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노력이 있는 예산편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진 예산항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들이 크게는 등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도의 사업이 장애인... 잠깐만요.
○심상동 위원 제가 201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것, 일단은 우리 장애인들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수요가 없으면, 그 공장의 제품을 수요를 안 해 주는데 생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을 우선구매,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도 질이 높아져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기업체에 대해서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고용률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예산편성은 공공일자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소 예산을 올렸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매를 위한 지원이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의무구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우리는 생산했으니까 너희가 사라’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미스매치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한 판매촉진이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더 지적하면 2018년, 2019년도 뭐가 지적됐느냐 하면 특히 장애인들 판매품 중에서 소모용품, 우리가 쓰는 종이 같은 것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잡화의 품목수가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행감에서 지적하고 또 예산에서 다루면서 지적하지만 정작 예산은 요지부동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 갈 것인가 그것이 저는 이 자리에서 더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걸 지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어쩌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두 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산 내에서 저희가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도청이 사실은 지난해에 전체 목표달성 1%에서 0.63%정도 되었는데, 지난달까지 제가 체크해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0.85%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어쨌든 이걸 이번에 해보면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냥 무조건 부서에 예를 들면 인쇄물 또는 복사용지를 사라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컨설팅 개념으로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살 것을 연결해 줌으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구매가 가능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단순히 과거의 인식 때문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맡기면 인쇄가 늦다더라, 아니면 품질이 낮다더라 했는데 그걸 저희가 여러 인쇄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말에 가능하게끔, 그리고 시간이 촉박할 때 가능할 수 있게끔 컨설팅 해 줌으로써 접목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생산품 작업장 각 분야별로 저희가 현재 시스템 상에서 뭐가 필요한지, 또 뭘 만들어야 판매될 수 있는지를 컨설팅 해 나간다면 조금 더 그 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누누이 지적했지만 이 접근방식이 다 우리 공급자 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무엇을, 장애인 물품을 애용하는 데 뭘 불편해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것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들 생산물품을 배달하는 체계도, 소비자가 그것을 애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는 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해 줄 때 판매시설 물건들이 촉진이 되지 않겠나?
그런 노력을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뭔가 바뀌었다, 이것은.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이번에 저희가 한 모델을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유관기관도 참여해야 되고, 공공기관도 참여해야 되고, 반대 측면에 있는 생산자 분들도 여기에 대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자기들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상동 위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민간위탁기관들 구매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위원 일단은 그 구매담당자들을, 그것은 가장 직결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컨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는데, 집합교육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집합교육 플러스 방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 가서 자기들이 올해 예산상에서 구입할 게 뭔지를 보고 그 구매를 어떻게 하면 연결해 줄 수 있는지...
○심상동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면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왜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많이 안 되었는지,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사업비에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기술을 못 해서 그런데, 예산 운용할 때,
○심상동 위원 제가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걱정은 하셔야 됩니다.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같이 걱정해 주시면 조금 더 시기를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동 위원 하여튼 채널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섬세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쯤 모니터링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기업의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사용품을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달라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225쪽부터, 자료들을 보다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도 될 부분들인데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한 단체에서 포기를 하면서 인권교육이 그대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그게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는데요.
실제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옹호네트워크부터 해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도 들어왔고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포럼경남지부,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제가 말한 데가 전부 다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권교육을 자료를, 이 사업을 실행하고 사업비가 얼마 나갔고, 그래서 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사업의 성과가 뭔지, 실제로 이 단체들이 각각 인권교육을 하지만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사업을 포기한 단체에서 인권교육이 다르다고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장애인들에게 하는 교육이 좀 달라야 되고, 또 비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체들이 언제 다 모여가지고 인권교육에 대해서 본인들이 각자 맡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정도 해 보셨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제가 생각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지, 네트워크, 그다음 인권포럼이라든지, 자립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어찌 보면 정말 유사한 교육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상 장애인권익옹호네트워크라는 것은 200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설립되어서, 이것은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 목적이 장애인차별금지법 8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해서 단체를 육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최초로 인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옹호기관들에서 하는 것,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 단체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면 서로 교육 자체가 겹치지 않도록 사업을 준비하고 그래야지만 성과도 더 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지난번처럼 우리가 한 단체에서 인권교육을 포기하고 사업을, 금액 자체를 삭감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유사할 수도 있고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각자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방향들을 겹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비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보다도 장애인들에게 하는 인권교육이 더 많습니다, 옹호해 주는 내용들이나.
단순히 장애인들에게 하는 교육들은 상시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더 필요한 것은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인권교육을 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들을 프로그램 같은 경우 교육 진행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서로 중복되는 것들이 없이 각자의 기관에 대한 역할들이 충실히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저희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이 단체는 당연히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지원이 되지만 그것들을 챙겨볼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단위에서 조금은 놓치고 가는 교육들이 있다면 어느 단체가 진행하면서 이것들이 메꾸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상호 협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이 단체 전체를 모아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논의는 안 했지만, 각 단체별로 만나서 유사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것이고, 장애인권익옹호네트워크에서는 차별이라든지 그렇고, 인권포럼에서는 인권포럼하고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렇고, 그다음 자립생활연합회에서는 동료상담가 양성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미세하다고 말씀하는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미세한 것이 자기들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돈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이영실 위원 그것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각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받아보면, 진행되고 있는 교육내용들을 받아보면 중복되는 교육이 있는지 아니면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지, 어떤 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로가 필요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아까 앞에 심상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급자 중심의 한 단적인 예입니다.
기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기관은 거기 기관에 맞는 역할을 한다는데, 실제 장애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인권이 신장되고 차별이 개선되고 학대가 개선되는지에 대한 측면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별개의 기관으로 설립하지 않고 권익옹호기관과 도 인권센터를 같이 포함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는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영실 위원 시·군 인권센터만 자꾸 올라왔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는 이 사업비가 권익옹호기관에 포함해서 사업비를 같이 할 겁니다.
기능을 중복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저희도 과연 이것을 개별 단체에 매년 예산을 줄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컨트롤타워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끔 제안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배정되면서 작년처럼 그렇게 전면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못하고 삭감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소관으로 해서 도비, 시·군비의 조정 사업에 대해서 재원 부담 비율에 대한 조정 협의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고, 이것은 추후에 저에게 개별 보고를 해 주셔도 됩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항상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복지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응방안,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여전히 예산은 공기청정기 문제로 끝나 있다 지금, 사실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죠?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은 환기를 자유자재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쇄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오래 돌리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으면 공기오염이 심해집니다,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저감의 한 방면은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활동성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식물이라든지, 바이오월(Bio wall)이라든지, 공기청정기가 아닌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 올라오는 미세먼지 대응방안은 보면 오로지 공기청정기밖에 없지 않느냐,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은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저번에 두 번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공기청정기는 국비 사업에 하니까 그대로 설치는 하고, 식물을 통한 공기정화,
○심상동 위원 특히 제가 말씀하지만 다양성이, 왜냐하면 쓰는 주거시설에 따라서 특히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꼬마아이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아무리 공기청정기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유(浮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 바이오월은 여름에 가습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온도도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습기가 60%에서 70%만 유지해 줘도 공기의 미세먼지 순환도가, 운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저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다양한 형태별로 맞춤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금 상태로 보면 단지 공기청정기 문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차후에 하겠다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우리 도가 먼저 시설협회 월례회라든지 모일 때 가서 위원님 말씀을 제안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올려서 다른 방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제안해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왜냐하면 사실 그런 정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고요.
아까 바이오월 같은 경우에는 신축 시설 같은 경우, 충분히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전년도보다 예산이 50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몇 % 증액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한 30% 정도, 아 20% 정도 보면 되겠네요.
○박정열 위원 몇 %인가 보세요, 20%가 아니고.
대략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20.9%입니다.
○박정열 위원 20.9%?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박정열 위원 2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평균 도 내년 예산을 볼 때 20% 증액이 안 되었는데, 크게 보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봤어요.
보다 보니까 장애인연금 이 부분은 6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조서 몇 페이지,
○박정열 위원 예산서 363페이지, 원래 장애인연금이 있잖아요.
있는데, 60억원이 올해 증액이 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연금이 금년 4월부터 최고 받는 게 2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요인이 있고 4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1월부터 되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장애인연금이 국민연금처럼, 기초연금처럼 23만원에서 얼마 인상이 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30만원으로 해 가지고,
○박정열 위원 그럼 1인당 7만원 인상된 분이 60억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그 돈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정확하게 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지원금액이 올란 것도 있고요,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세목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장애인연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0억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를 지금도 넘기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말씀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363쪽에 똑같은 장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도 55억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조서가 아니고 예산서, 조서에는 제가 찾으려니까 상세히 안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 뭐라고 했습니까?
연금 말고,
○박정열 위원 장애인연금 위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해 가지고 56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생활안정지원 이것은 장애인연금 포함하고 자치단체 이전된 장애인수당하고 다 포함해서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세목을 여기 넣을 때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연금하고 수당은 전부 다 시·군에 위임,
○박정열 위원 아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해서 55억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박정열 위원 이게 어떤 데 생활안정자금,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연금에서 60억원이 올랐고요, 그다음 도비 장애인수당 지원해서 거기에 2,500만원이 감액된 것하고,
○박정열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박정열 위원 그래도 세목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된 내용인데, 이런 것은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장애인 몇 명에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우물쭈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생활안정지원은 장관항목 중에서 위에 관 항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연금하고 수당하고 이런 게 포함된 게 있고, 이 사업 자체는 개별 사업이 아니고 밑에 다 포함해서,
○박정열 위원 자, 이것 자료 시간이 늦더라도 위원들한테 한 부, 상세히 예산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감액된 것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금이 11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조서입니까, 예산서입니까?
○박정열 위원 360쪽 예산서, 조서에 없는 부분을 저는 보고 있어요.
360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물론 우리 도내 여러 개소가 있겠지만, 운영비 지원에서 1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동일하게 5:5로 지원되던 것을 3:7로 재원 배분을 바꾸는 바람에,
○박정열 위원 아, 3:7로 하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방금 국장님처럼 그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한 1년 되었잖아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잘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때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저희들에게 또 무리한 요구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균 도 내년 살림살이보다 훨씬 많은 20.9%가 오른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인데 그런 분들 제가 몇 분들이 사고사를 당한 장애자, 그리고 교통사고나 업무를 보다가 당한 그런 분들은 보험이나 산재 처리로 생활을 영위하고 보조금 받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이야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30년 전에, 20년 전에 낚시를 하러 간다든지, 레저를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완전히 몸이 큰 장애를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사천도 좀 있더라고요.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 그런 장애인들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안 그래도 금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구간이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장애등급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장애인수급심의위원회라 해서 시·군에서 그러한 사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수시로 결정해 가지고 지원해,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본인한테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장애를 가진 가정이 완전히 가정이 해체되고, 그 장애로 말미암아 그런 가정을 제가 한두 군데 봤어요.
그런 가정을 볼 때, 그런 가정은 진짜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물론 보조금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챙겨줘요.
그런 가정을 챙길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시·군에 그런 자료를 받아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제시한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서 140페이지하고 143페이지 보면 장애인 소식지 미디어힐링 보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에 대한 제작 반영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장애인 소식지는 단체연합회 즉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발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 보면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기타 관련 이런 사항들을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장애인단체연합회이지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그런 부분 정보를 다 아는 것은 무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아마 장애인 소식지 미디어힐링은 18만7,000 장애인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체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저도 이 소식지가 우리 사무실에 배달되어서 매달 보고 있는데, 지체장애인뿐 아니고 중앙 장애인복지에 대한 소식도 전하고 시·군에 있는 다른 단체 시책도 전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게 장애인 복지종합 소식지인데 지금 장애인 유형별 단체가 몇 군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위원장대리 김진기 지적, 발달, 신체, 그다음 시각, 또 청각,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유형별로는 15개 유형인데, 우리 도에 등록된 도가 관리하는 단위 단체는 27개 단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27개 단체, 그 많은 단체들의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재 소속되어서 같이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일단 한번,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해서 149페이지네요, 조서.
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현재 2019년도 사업 실적이 30%밖에 안 되었어요, 맞죠?
149페이지 조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실적이,
○위원장대리 김진기 10월 말까지 기준해서 30%밖에 안 되었죠, 집행이?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집행 이것은 우리 도비를 시·군에 내려주는데, 이게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말 현재는 다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10억원 다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오다가 다른 사업들은 거의 감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2억2,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김진기 편의시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편의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시·군에서 일정 이상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 심사하고 현장 조사하고 실태 조사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 실태 조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시·군에 있는 지체장애인연협회라고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여기에 대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없으니 저도 질의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48페이지에 장애인단체 보조기 수리 사업하고, 그다음 155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에 있어서 이번 도정질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개선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국장님은?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장애인 이동수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장애인 이동수단에서 보조기기 관련해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전부 다 안 들으시고 뭐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정질문해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들은 그냥 듣고 있습니다.” 이건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보조기기 중에서 전동스쿠터, 휠체어, 기타 이런 것이 있지만 거기에 보조적으로 장·탈착을 할 수 있는 전동용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동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은 승용차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승용차에는 당연히 장애인 콜택시가 와야만 되는데, 일반 승용차에는 일반 휠체어를 접어 넣을 수가 있잖아요.
접어서 차 뒤에 트렁크에 실고, 그리고 이게 장착용 전동휠체어도 접어서 실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가든 내려서 장착을 해서 타면 전기휠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편의기구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술이 없어서 못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경기도와 서울 쪽에는 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장비를 탈부착하고 이런 부분도 보조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도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구입을 해서 이동의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잖아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경기도 쪽에 조례도 조사를 해 보고 했어요.
해 보니까 우리 경남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동성도 보장이 되고 기타 편리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시범 사업을 도입하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모금회를 통해서 정말 이동이 불편한데 그런 것을 이용함으로써 이동권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부 받는 방법, 아니면 특정 시·군하고 시범 사업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의논을 별도로 해서 진행 상황을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관광지 관련해서 제가 또 고민을 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약자 편의시설이라든지,
○위원장대리 김진기 해 보니까 그것을 탈부착해서 타고 가니까 밀지 않아도 되고, 제가 장애인 분들 모시고 돌봄 여행을 많이 가서 보면 조금 언덕길에도 수동휠체어를 장골 둘이서 밀어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밀고, 앞에서 한 분이 끌고 해야 겨우 그분이 산에 올라가서, 그래도 중간쯤에서 관광을 구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언젠간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도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제 생각은 올해 고성에 공룡엑스포도 있고 함양 산삼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축제장에는 오히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접목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고맙습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복지과 질의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나중에 혹시 자료가 오면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인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정식 개소가 내년 9월이고, 그에 따라서 내년 1월 임시 개소에 따른 장애인 구강 진료에 문제점은 없는지, 정식 개소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부산대학교 소유의 양산부산대병원 부지 내에 신축해서 올 연말에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 내년 1월 임시 개소를 하고, 9월에 정식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임시 개소를 하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화장실, 엘리베이터, 휠체어 비탈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1층에 장애인 전용 접수대가 있습니다.
또한 구강 상태에 따라서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면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 진료에 필요한 유닛체어(Unit-chair) 등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현재 치과의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장애인 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개소에 따른 문제점은 1층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비하면 1층에서 3층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현재도 장애인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식 개소가 늦어지는 사유는 부산대학교 소유인 양산부산대병원 부지 내 신축함에 따라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부산대학교, 양산부산대병원 등 3개 기관의 협의와 도시 계획 시설 세부 시설 변경 등 행정 처리 절차가 필요하고, 이 처리 과정상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개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정식 개소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잠수병 환자들이 다른 쪽으로 잠수병 기기로 치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수병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 제가 조서 421쪽, 그냥 편안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연을 해서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새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담배를 아주 일찍 배워서, 물론 끊은 지는 한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담배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피우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담배도 하루에 한 세 갑 정도, 많이 피웠어요.
건강이 최악까지 갔다가 금연을 해서 지금 이 몸을 회복했는데, 예산이 61억원 정도 1년에 편성이 되네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꾸준하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금연클리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금연 예산이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저조하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이 61억원 예산은 시·군 보건소로 저희들이 보내줘서 금연 상담사가 56명이 있습니다.
그럼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금연 지도 단속, 그리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 조성 이런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61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그럼 금연 상담사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금연 상담사들은 대부분 공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금연 지도원이라고 해서,
○박정열 위원 조건이,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조건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담사들이 그렇게 좋은 조건에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가 금연 지도원이라고 해서 208명이 있습니다.
이 208명은 대부분이 시간제 근무자, 위촉직,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여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주고 있지만 지금 156명에 대한 예산은 이 61억원에 대한, 이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인건비는 이 61억원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여기 물론 이인숙 과장님께서 보건행정 업무가 보니까 많아요.
약간 지원 아이템을 바꿔서,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 흡연 인구가 인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6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금연 성공하는 사람에게 2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1년에 30만명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저는 금연을 통해서 정말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아까 상담사나 지도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저처럼 금연을 해서 진짜 건강도 회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험자가 상담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는 것이, 담배를 피우다가 끊는 그 자체가.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금연 상담사가 상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금연 지도원들이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파격적으로 금연에 정말 성공을 하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서 사례가 많이 발생되면 좋지 않을까, 저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 부분이 저조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박정열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흡연으로써 건강이 악화되어서 우리 국가 세금이 엄청 들어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게 되면 저희가 또 방문 건강도 해야 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박정열 위원 예, 그래서 꼭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이인숙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제가 가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꼭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좀 보겠습니다.
조서 37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 금연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랑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진해의 경우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행감 때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행감 때 자료가 진해보건소에서 자료를 내면서 11월 누적분을 낸 것이 아니라 당월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2억원이 남는 것으로 제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죄송합니다.
행감 자료를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봤어야 되는데, 당월분에 대해서 진해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으면 사실 챙겨봤어야 되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집행잔액이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진해 같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과장님, 일선 보건소에 금연 물품을 구매하고 창고에 재고로 쌓여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얼마나 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 사실 복지부 쪽에서도 국비 지원이 반납이 되면 행정적인 처리 절차 때문에 조금 꺼려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또 물품이라는 것은 내년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여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쓸 물품을 구입을 해서 사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까 박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파격적으로 정말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100만원을 준다든지 사례금을 대폭 줘서 호감을 갖고 금연을 할 수 있는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국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이 사업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 1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재활 사업이 보건소마다 진행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재활 사업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CBR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서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3개 사업 중에서 심뇌혈관, 방문 건강,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치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없을 때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18개 시·군에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는 보건소가 몇 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14개 시·군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 14개 시·군 보건소 중에서 재활치료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대부분이 편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꼭 좀 알아봐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정 검사를 통해서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웨어러블을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직종에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물론 어떤 발병 요인에 대해서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떤 직종에, 또 빅데이터담당관이셨으니까,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이 어떤 질병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것을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런 식의 분류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사실 그것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그 통계를 내기가 힘든 부분인데, 모바일 헬스케어를 보급할 때 어떤 직종에 했는지 사실 동의를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만성질환을 많이 앓는지에 대한 연구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구를 해서, 단기간에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통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이게 예산도 늘어나고 사업량도 확대가 되는 것인데, 처음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앱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도 탈락하는 인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도 사실 이것을 한번 받아서 해 보고 싶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공복혈당이라든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환자가 진단이 되지 않고 수치상으로는 환자로서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을 차고 건강 관리를 함으로써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되고, 또 보건소에서 아주 싫어하겠지만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이런 것을 상담해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좀 확대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을 사전에 지켜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측면에서 기업체나,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 정책들이 보면 노령층이나 어린이 쪽에는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각지대가 사실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몸에 감기가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해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군에 있는 어르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실제로 저희 같은 젊은 층의 사람들도 어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관리가 정말로 좀 잘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이 사업은 제가 예전에 미래산업과 쪽에서 기억이 하나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도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이 데이터를 보건소에 전송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안 되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되면 노인층에서도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보건소에서 어르신들한테는 전화를 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운동을 조금 더 하십시오.” 아니면 “음식을 조절을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스템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종하 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PHIS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
○장종하 위원 그럼 건플행플 사업이나 다른 유관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어쨌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장종하 위원 조서 458페이지에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대응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에 9,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 복지부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창원 동읍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24시간 위기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같이 출동을 해서,
○장종하 위원 상담사가 그 지역으로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동읍에 있다 보니까 서부권에는 조금 같이 출동하는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여기 보니까 인력이 네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24시간 운영한다면 어떻게 몇 교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기존에 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열네 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기 대응으로 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해서 총 열여덟 분입니다만, 그 네 분하고 기존에 있던 분 두 사람이 해서 세 사람이 맞교대로,
○장종하 위원 2교대면 피로감이 상당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으로 해서 34군데에 대해 설치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비 지원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34개소가 되면 저희는 서부권에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쪽이 진주 쪽에 원하고 있더라고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인력만, 별도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력만 좀 보강을 해서 24시간 응급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부서가 다르지만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을,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나서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조서 493쪽에 보면 보건기관 산부인과 운영이 있고요.
497쪽에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2018년 전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정책관에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니 작년에도 똑같이 의료취약지, 산부인과가 없는 곳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여성가족정책관도 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에도 똑같은 자료가 있으니 오히려 이것들을 사업이 내용이 같다면, 세부 사업이 내용이 같습니다.
부서가 다르고 정책 사업이 다르다고 해서 굳이 다르게 지원하지 말고 같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했을 때 마지막에 보건행정과장께서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저출생에서 똑같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외래·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의료취약지역,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나 병원이 없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구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보면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이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산청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취약지 산부인과를 함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산부인과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대상으로 있는 의령, 산청, 함양 중에서 산청, 함양 빠지면 의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생에서는 지금 이 예산으로 5억9,000만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산청에서는 이것을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보조인력비로 3,000만원을 잡고 있고요.
이미 함양에는 지금 의사 인건비로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중복되지 않나요?
이 부분을 분명히 전년도에 내용을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는 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예산 같은 것을 심사했을 때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중복되어서 각자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보건기관 산부인과는 보건소 기준입니다.
앞에 산청군에 3,0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 해서 이번에 올해 신규로 들어왔던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료취약지 공공보건 의료 기능 강화로 산부인과가 없는 함양군에 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영실 위원 그럼 어느 쪽에서 이 사업을 줄여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다음에 저출생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저출생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출생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국비 공모 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
○이영실 위원 국비, 도비?
도비가 66%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게 인건비, 차량 운영 지원비, 검진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보건소 기준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병원에 지원되는, 저출생 관련되는 부분은,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쨌든 결국에는 의료취약지구든 분만취약지구든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각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도 이쪽에서는 모자보건법, 이쪽에서는 지역보건법으로 적용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이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어느 한쪽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줬으면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챙겨보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하고 저쪽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보건소에 지원하니 지금 현재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이영실 위원 국비가 100%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왜 이것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진행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여기 산청의 보건 기관 산부인과 운영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는 그러니까 2016년에 8,900만원, 2017년에는 1억6,000만원, 2018년에는 1억6,000만원, 갑자기 2019년부터 3,000만원으로 훅 떨어집니다.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확 떨어진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이것이 2018년에 산청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산부인과 의사가 들어오셨습니다, 산청의료원 원장님이.
그래서 지금 간호사 인건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청군에는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가 개설이 됐다 그러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실적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면 산부인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산청 지역에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부서 간의 업무 부분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청은,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원래 우리가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한다기보다도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고 오는 어느 하나에, 제가 아까 오전에 할 때 국장님한테 얘기할 때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디에 더 우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12월 안에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꼭 12월 안으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결론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충분히 저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공공보건 의료 강화 대책을 만들 때 보니까, 부서를 만드니까 6개 부서가 오더라고요.
산부인과 따로 있죠, 소방 따로 있고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고민했었는데, 사실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자료를,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출력을 했는데 요.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올해는 정리가 되어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꼭 챙겨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12월 안에, 조직 개편이 1월 2일 자로 되니까 그 전에 정리해 가지고 예산 이체를 하든, 저희 것을 주든, 적극적으로 받아오든 간에 일원화해서,
○이영실 위원 실제로 지금 저출생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이미 사업 대상 세 군데 지역에서 두 군데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고, 의령만 나가는 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국비라고 해서 의령만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이 5억9,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창원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했습니다.
오늘 20개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되어 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개소가 다 됐는데, 치매안심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안고 있는 문제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 뭐냐 하면 작업치료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의 확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심상동 위원 그런 예산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이 어디 들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작업치료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예산서 치매안심센터 20개,
○심상동 위원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운영 지원에 180억원이 아마,
○심상동 위원 454페이지에.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아마 180억원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지금 치매 유병률이 다른 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사실은,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도가 도 단위에서는, 광역시까지 하면 조금 높지만 도 단위에서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저희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전국 치매 유병률이 제가 잡고 있는 것은 10.52%인데,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10.52%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전국 평균은 10.16%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것이 광역시까지 포함을 하면 10.16%고, 도 단위 순위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검토한 결과, 경기도 다음으로 저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심상동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보면 치매 유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평균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높은 편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짧은 기간에 치매안심센터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짧은 시간에 급조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적재적소에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행정감사라든지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앞으로 전문 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근무 형태들을 보면 거의 다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심상동 위원 이런 분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예산들이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자금에 다 들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인건비는 사실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규직인 경우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로 받아 와서 정식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급하게 복지부가 추진을 하고, 또 기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기준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정규직이 늘어나고요.
저희가 현재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376명입니다.
그중에서 정규직이 302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당초 치매안심센터 기준 인력은 495명까지 채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채용도 안 되고, 또 들어왔다 나가는 이직률도 높고, 여러 가지 초기에 너무 급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력 관리 부분에서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용이 불완전하다라면 치매안심센터 고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본래 취지의 치매안심센터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특히, 고용 문제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서비스의 안정성을 기하기 힘들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심을 국장님이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부처 간의 협의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얘기를 했고, BH까지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은 항상 정규직화하라 입니다.
하라고 돈은 내려주는데, 결국은 공무원의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은 조직 관리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충당을 지금 안 하거든요, 시·군에서.
어쨌든 12월 중순에 BH 사회수석님께서 다른 일로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은 우리가 안정적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고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들 충분히 인식하고, 이영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저희한테 지적하고 제안하셨기 때문에 시·군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치매 관련되어서 제가 볼 때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본래 치매가 국가사업으로 가게 된 취지가 가족들의 고통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은 꼭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 줘야 된다.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것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기 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제가 얘기 안 하면 우리 국장님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일동웃음)
저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것보다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경남에서는 경남형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센터, 또 저출생, 그러다 보니 제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치매환자를 발굴해 내는 데 더 많이 경남에서는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려면 발굴해 내고 나서 그 뒤에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가 기본적으로 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환자들,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제로 이것들이 지연되고 예방되는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분들도 있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치매안심센터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안착되기 전에, 저희는 어르신센터를 더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것들이 너무 자꾸만 발굴해 내는 데, 치매 검진하는 것에 더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반열에 올려놓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은 좀 있습니다.
어르신센터도 저희가 갔을 때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복지회관에 접근이 쉽기 때문에 거기에도 치매를 검진하는 사업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다면 치매안심센터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과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듯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실제로 접근성 같은 것이 떨어져서 오히려 치매안심센터에서 찾아가는, 치매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치매환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이것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지연시키는 사업들을 해 나갈까도 조금 더 많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안심센터하고 어르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단은 최대한 어르신들의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진행의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치매 유병률이 10.52%인데, 2025년까지 우리가 10%로 떨어뜨려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르신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를 해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검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복지관이나 어르신센터를 통해서,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찾아가는 보건소처럼, 어르신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형태의 검사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쨌든 검사를 통해서 대상들을 발굴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해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것도 하고, 어르신센터에서도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단계가, 어느 단위에서는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어느 단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이 됐으면 그 환자들을 더 지연시키고, 예방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더 집중하고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단체에서 발굴하는 것에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 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초기 단계이니까 일단은 발굴에 좀 집중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여요.
사업들이 거기에만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 노인복지과가 만들어져서 저희 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그런 큰 문제가 없는데 시·군에 내려가면 노인 부서와 보건소는 완전히 이질적입니다.
창원시와 예를 들면 양산시청도 될 겁니다.
별개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 부서에서는 내 것이 우선이니까 무언가 보여야 되니까, 어르신센터가 역할을...
치매를 하면 효과적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왜 우리 업무를 뺏어 가느냐는 쪽이 되고, 그런 경쟁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런 업무가 다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가 되도록, 당연히 치매안심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어르신센터나 나머지 사업들은 연계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어서 잠깐.
○위원장대리 김진기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잠시 정회해서 하고,
○심상동 위원 이것만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잠시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매 검사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되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복지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해 가지고 동사무소 거기서도 치매 검사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센터에서도 하고,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치매안심센터, 진짜 컨트롤타워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한다면 컨트롤타워 역할과 광역에서의 역할과 그리고 지역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광역에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초단체에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 질의는 다 하신 거죠?
남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에 다시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496페이지이고요, 예산서 393페이지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함안에 와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함안은 1개 군이지만 2개 권역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함안에는 2개의 읍이 있거든요.
가야읍하고 칠원읍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함안에서는 가야권과 칠원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칠원 쪽에는 응급실이 있는 영동병원이 있고, 가야 쪽에는 현재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야간응급 진료센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건소에서 야간응급 의료진료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러면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인력들이.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24시간 계속 하는 것으로.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의사 1명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존의 보건소에서 진료 시간을 6시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운영을 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 출근 시간이 그 이후?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아, 근무하시는 분이 야간에만 근무를 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사천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공중 보건의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전담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야간에만 계속 근무를 서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의사 1인 해 가지고 2억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1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지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계속 야간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적절하게 아마 함안군에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함안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에 환자들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은 함안군하고 사천시, 2군데를 시범으로 저희가 할 예정이거든요.
○장종하 위원 기능 보강 사업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기능 보강 사업 안에 그러한 시설들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기능 보강이 그 뒤에 나오는 농어촌 의료 지원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능 보강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업조서상에 경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미한 환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야간에 여기서 있다가 그 다음날 전문 병원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자.
○장종하 위원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저녁에 있으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러니까 의사 1명, 간호사 1명인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응급 처치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것이 저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야간에 진료를,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를 들어서 심뇌혈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장종하 위원 아,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 진료를 한다 그러면 당직을 서는 원무과 행정을 보는 사람도 1명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 좀 걱정스러워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여기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 요원까지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기 때문에, 함안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인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천시에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렇게 많은 환자가 오지를 않기 때문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이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말 그대로 경미한 처방이라고 한다면 급하게 감기약이 필요한 경우,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갑자기 배탈이 났다거나 이 정도 수준은 되지만, 좀 더 정밀한 검진이 필요하다든지, 좀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안 되지요.
○장종하 위원 체계를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사실 야간응급 진료가 어느 병원도 마찬가지,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가 없으면 그냥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전문의가 왔을 때 치료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장종하 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야간진료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제가 함안에 살고 있어서, 보면 저녁에 주취자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실 것인데, 안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사천하고 함안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이것이 특히 저희 지역에는 병원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야간 진료 기관이 없다라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체계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정착해서 다른 데도 파급을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국장님, 저는 가능하다 그러면 함안보건소가 예전에는 의료원으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민간 의료 기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호 협력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갖춰 가지만, 그러한 민간 의료의 공급이 제한된다면 결국은 보건의료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종하 위원 차후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내용이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조직과 인력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민간 의료 시장이 의료취약지에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종하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그런 것도 검토할 계획이고, 용역도 진행할 것입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행복 플러스 사업하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건강행복 플러스 사업은 2010년에 시작이 됐던 사업이더라고요, 도비로 해 가지고, 도비, 시·군비.
그 이후에 2019년부터 해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 지역의 건강 불평등의 문제였든, 만성질환을 파악했든, 그 기초 데이터들이 좀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파악한 것과 실제로 방문건강 관리, 마을건강센터를 만든다든지, 어느 지역 시·군을 선택해서 이 지역에 건강들을 좀 더 높여가겠다는 이런 계획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자료 조사 근거하는 것 따로, 실제로 마을건강센터가 만들어 지는 것은 이런 것하고 시급성을 다툰다든지, 어떤 위험성을 다툰다든지 이랬을 때 조금 더 빨리 가야되는 지역보다, 시·군이 선택되는 것을 보면 연관성이 좀 덜 해 보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위원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1기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끝났고, 2기가 2017년부터 2020년 해서 5년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개,
○김경영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 선정된 기준은 사망률이 높은 읍·면·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1기 때 했던 지역 말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2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률 높은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건강 토론회라든지 건강 체조교실, 금주·금연 캠페인, 그다음에 나트륨 저감화 캠페인, 지역주민 건강걷기대회라든지 하고 있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자료를 주신 것처럼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지역,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일 높은 데를 선택을 그러면 20개 지역을 만들어서 갔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리고 마을건강센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그만 보건소로 보시면 될 겁니다, 마을건강센터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건강행복플러스 사업했던 그런 지역에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이것은 2017년에 만들었고 우리 마을건강센터는 올해 2019년도 만든,
○김경영 위원 어쨌든 장소 개념에서 본다면 보건지소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앞에 건강행복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해 줬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장소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했을 때.
예전에 행복플러스 사업했던 그 장소랑, 장소는 거의 똑같은 지역인데 사업이 좀 다르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김해시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김경영 위원 김해시 같으면 불암동이네요, 예전에.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김해시에 장유3동이니까 같은 지역은 일단 아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지역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었고, 뒤에 만성질환자 관리 현황을 보면 뒤에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상당히 수치가 높게 나오는 지역도 있고, 또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의료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만 찾아서 낸 것 같은데요.
검사한 사람의 수치가 아니고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군별로 쫙 정리해 놓은 것은 맞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해야만이 등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도민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김경영 위원 전체 다는 아니고 여기 등록한 사람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김경영 위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개인이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했던 기록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게 병원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 간 사람에 대해서만 이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본 것 치고도 시·군별로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거제시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이런 분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보건소를 많이 방문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영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판단의 근거를 만든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표준 사망률도 좀 보고 만성질환자 관리도 보고, 그걸 보면서 시·군을 선택해서 가야 될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것을 맞춰서 갔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제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업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만성질환관리, 맞춤형 건강관리로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놓고 보면 거제시가 우선 배치가 되어야 되는 이런 지역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근거자료는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하시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맞춤형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제시가 이런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거제시 읍·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마을건강센터를 만들어서 관리해 주면 여기 있는 주민들의 건강이 많이 호전이 되고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액 도비 아닙니까, 2억5,000만원이면.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액 도비면 어쨌든 도가 파악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을 이 지역에 좀 하시오, 하시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4개 시·군이 선정되었던 부분인데 향후는, 지금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올해 처음 시행됐지 않습니까?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원단에서도 이런 데이터나, 관리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생겼으니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달라, 정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통폐합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일단은 좀 다행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것은 내년도에 연구 과제로 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개선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하동 같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계속 만성질환을 나타내는 이런 상태도 좀 보이거든요.
보이면 거기에는 위험군이 어떻게 있고, 이런 관리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고혈압, 당뇨 이런 패턴에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거기에 건강질환들은 어떤 상태가 있는지도 보고 그 틀에 맞춰서, 또 그쪽 지역의 건강관리라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 요청을 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요청해서 어떤 부분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그쪽에 시범으로 적용을 해 보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심뇌혈관이라든지 뇌질환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전체는 하기 곤란하니까 1개 내지 2개 시·군을 선정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도 특화된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아마 사업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건 아마 그 후내년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니까 다행이고요.
하동이나 삼천포, 고성, 고성의 군호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2.5㎞ 멀리로 이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최근 자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경남 도내에 화력발전소 단지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고성에 새로 하나 더 생길 거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 데 위험, 환경오염이 강한 그런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일반 데이터와 좀 다르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420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공모사업,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역사회 금연 서비스는 5월,
○이영실 위원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공모사업은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캠페인하고, 캠페인에 전체 3,000만원이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금연교육, 금연지도자 양성교육, 이런 데 쓰이는 예산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금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캠페인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연 예산으로 61억6,000만원, 시·군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시·군에서도 캠페인을 합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 단위 행사입니다.
도 단위 행사이고, 금연교육도 도 단위에서 좀 더 특화되게 교육하고 금연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사업 중에서 도비 매칭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보면, 옆 페이지에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에 대해서, 이 사업 목적이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공모사업에, 똑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똑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시·군에서, 이게 시행연도도 똑같습니다.
최초 시행연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캠페인을 사실은 도에서 또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느냐, 정말 특별하게 이것들이 꼭 도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여기하고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끔, 이 부분은 단순한 캠페인 정도로 끝내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공모사업으로 내릴 부분이 아니라 도에서 정말 캠페인보다 더, 이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특정 시·군에 내려보내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하나 선정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공모라고 저희가 쓴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 단체에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캠페인하고, 지금 보면 취약지역 계층 대상 금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지금 사업 내용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각 취약지역 계층에 대한 금연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시 단위에서 더 직접적으로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시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금연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금연지원센터에 도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국비가 바로, 금연지원센터가 경상대병원에 있습니다.
경상대병원에 있는데, 국비가 바로 경상대병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병원에서 이런 사업,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도자도 양성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모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그런 곳에다가 저희가 선정해서 이 사업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사업 목적이 같다 보니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가 아마 지금까지 오프라인 위주로 해 왔거든요, 캠페인을.
그런데 과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어서, 단체도 사실은 저희가 금연지원센터에 대부분 해 왔는데, 그래서 공모를 한 이유가 거기에 의존 안 하고 다양한 형태로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오프라인을 안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캠페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캠페인의 성격, 홍보의 성격과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요즘 다양한 형태로 SNS를 활용해도 되고 홍보 영상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계층도 기존에 장년층 위주였다면 오히려 청년층에 대한 금연을 조기에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단체하고 연관한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공모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취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계층 자체도 취약계층 대상 금연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정하지 말고, 금연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점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서 440페이지, 행정입원 하고 응급입원이 있잖아요?
440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박우범 정신건강복지법 제80조, 제79조,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죠?
국장님.
작년에 이것 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작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응급치료비 해서 9,9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그 앞에,
○위원장 박우범 작년에 그런 사건, 사고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진주 건에 대해서 조기 치료하고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외래진료비, 이 부분을 저희가 4개를 묶어서 올해 2회 추경에 9,9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복지부가 이것을 각각 4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이, 예산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똑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사실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이걸 4개로 쪼개 놓으니까 시·군별로 내려가는 금액도 너무 적고 해서 이것은,
○위원장 박우범 그래서 저도 보다가 이게 왜 이렇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묶어달라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일단 이게 홍보는 잘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고, 저희 도의 사례를 보고 지금 복지부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시·도에도 내려보내준 사례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알겠고요.
449페이지, 자살예방 상담실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박우범 이게 금액은 지원하는 게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 상담실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자살 예방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예전부터 이 생명존중사업, 여기서 지금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하고 있던 사업인데 상담을 통해서,
○위원장 박우범 5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상담실 운영이 가능한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5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하는 건지, 지금 계속 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박우범 자살이 지금 연일 TV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박우범 물론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실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래서 운영이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먼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과 관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인구수 감소 및 타 지역의 응급의료 이용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이에 대한 현 운영 실태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통영, 사천, 밀양, 거제 4개 시와 10개 군 지역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와 당직의료기관 4개소가 있으며, 도내 전체 응급의료기관 중 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36.1%로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포기하거나 경영난 악화로 인한 휴업 등으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였고,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오히려 당직의료기관으로 전환되고 있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인구수 감소와 편리한 교통 등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여 일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부터 취약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내 당직의료기관 4개소에 시설 개선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한 단계 기능을 상향 전환하고, 취약도가 높은 군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 5개소의 적자 보전을 위하여 연간 1억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추가 인건비 및 장비비를 지원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급 기능 격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매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수지 분석을 통해서 필요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 사업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사업도 3개소에서 전 응급의료 취약지 14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사업조서상으로는 565페이지고요.
예산안 403페이지이고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상에서 설명을 주셨던 당직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4개 지역의 병원이 전환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장종하 위원 함안은 지금 협상이 완료된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함안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당직의료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혹시 홍보 부족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한 번 더 나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우리 당직의료기관의 내용을 보면 함안에 영동병원이 있는데, 이 영동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전환되는 병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장종하 위원 영동병원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아직은 공모 중입니다.
○장종하 위원 아직 공모 중이에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공모 중입니다.
○장종하 위원 영동병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함안에는 지금 응급실이 있는 병원도 없고 당직의료기관이 없는데 공모를 한다고 해서 마땅한 데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지금 당직의료기관, 함안 영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이 없는 경우는 내서랑 가깝다 보니까 아마 일반 민간기관이 거기에 못 들어오는 것 같고요.
칠서 쪽에 있는 거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의료 인력이나 그런 게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직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은 당직에는 의사가 진료도 볼 수 있고, 응급실도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을 다 할 수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올라가면 응급실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사가 1명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5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의료기관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의사 1명과 간호사 5명의 인건비를 주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그것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는 중이라서, 아직 안 올라와서 그렇지 나중에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함안에 지금,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야간진료 관련해서,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병원하고 협상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안 올라왔을 경우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장종하 위원 직접 가신다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똑같은 질의인데, 산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산청 보건의료원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있다가 올해부터 사실은 당직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다른 일로 워크숍 가서 거기에 있는 의료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조금 안 되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군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산청 같은 경우는 하려고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아, 올라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장종하 위원 함안은,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지금 그것은 기간이라서 아직 아마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급성심근경색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아, 가슴이 조금 아프다, 이러셨다가 집에 가서 진주로 가기 전에 돌아가셔버렸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맞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래서 꼭 응급의료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서 519페이지하고, 521페이지 보면 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 대회하고 뷰티 실기 경진대회, 행사진행 무대설치비가 좀 차이가 나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미용사회는 총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외에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회원 수가 6,000명입니다.
피부미용 회원들은 800명이고, 그래서 행사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연결해서,
○위원장 박우범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미용사 경연 대회 이게 작년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아닐 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좀 부족한데 여기는 예산이 완전 대폭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올 초에 그것을 듣고 이번에, 이 사업이 사실은 총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까지 저희들 예산으로 1,000만원 해 줬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올해 와서 보니까 다른 데 공모를 했다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500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자비로 하고 저희들과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제가 그 회장님을 통하고 그리고 이 경연 대회에 직접 나간 회원하고 직접 나가지 않은 회원을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미용에서 뷰티산업 발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연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 지식, 기술 습득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직접 대회를 나가신 회원이나 나가지 않은 회원이나 꼭 이것을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저한테 표현을 했고요.
○김경영 위원 어떤 행사든지 가보면 그게 뭐 진짜 쓸데없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건데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요즘 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규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더 잘 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면 저희들은 조금 지원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완전 과감하게 잘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상이 되고, 이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질의해야 될 건지 과장님한테 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런 차원인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봅시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다음에 기회 되시면,
○김경영 위원 예, 기회가 되면 행사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한번 가보시면, 저도 사실은 낭비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행사를 떠나서 미용고등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앞으로 희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케이뷰티 산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교육청하고 연계될 필요가 있지 않나, 특성화고의 취업이나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문제는 도의 예산이 어쨌든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미용사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용사들이 원래 출장 영업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 출장 영업을 성매매 업소나 이런 데 가서 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미용 관련한 분들이 모이는 이런 곳이 있다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을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공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성미입니다.
조서 53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윤성미 위원 거기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계속 똑같아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윤성미 위원 2016년부터 쭉 똑같고,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예전에 불량식품,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을 아이들이 학교밖에 나와서 사먹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요.
본래 학교 주변 200m까지는 항상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진 학교, 마산의 팔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도로를 건너고, 학군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육교를 건너고 도로를 건너서 제일 처음 나온 가게까지 거리가 한 700m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을 하더라고 저촉이 사실 안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학교 밖 200m를 좀 더 늘리자고, 아마 지금 모 의원이 법을 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옛날같이 불량식품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습니다.
옛날에 잡아떼서 먹는 이런 것 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쫀득이,
○윤성미 위원 아, 쫀득이, 쫀득이 사서 숯불에 구워 먹고, 여름에는 이상한 거 물 타서 먹고, 요즘 그런 것 안 먹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를 사실은 이런 데 쓰이는 용도보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나는 더 나을 듯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액입니다.
이 3,246명이 경남 전체에 걸쳐서 하시겠죠.
하시는데, 이분들 교육은 지금 도에서 시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저희들이 소비자 위생식품 감시원이 있습니다.
도내에 총 600명입니다.
600명 안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안에 시니어 감시원도 있고, 어린이 전담 감시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담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식품 감시원이 되려면 어느 정도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수하고, 그런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을 선정을 합니다, 그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불량식품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요즘 학교 매점 같은 데는 고카페인 커피는 못 팔도록 되어 있잖아요.
○윤성미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리고 또 영양저해식품 같은 것, 또 표현이, 술 모양의 초콜릿이라든지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감시도 하면서 수거도 합니다.
수거도 해서,
○윤성미 위원 현장에서 만약 적발이 될 경우에는 페널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확인서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이 나올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한테 와서 이분들을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학교 앞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기호식품을 파는 사람은 영세업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크게 대량으로 하지는 않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비슷하게 해서 하더라고요, 대부분 초등학교 주위는.
중·고등학교는 일단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생계와도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특별한 페널티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업이 취소되고, 허가가 취소되는 것 아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지금은 저희들 이 관리되는 업소가 총 2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업소가 한 130개소가 되고, 신고 안 한 업소가 120개소인데, 신고한 업소는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120개 정도에는 아까 얘기한 문방구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런데 사실 학교 앞에 옛날에는 문구점이 많이 있어서 불량식품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문구점이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다이소라는 그런 큰 데로 가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방금 CU편의점... 편의점 같은 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영세한 업소가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그럴 부분은 아닌데 어린이들이 봐서 안 되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방금 이야기처럼 저영양분 그것인지 아닌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 활동은 사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저는 차라리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아이들 기호식품 앞에다 ‘마약’ 붙여가지고 마약떡볶이, 마약피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홍보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쪽으로 바꿔서, 제 말씀은 지금 기존 이분들이 훈련이 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홍보 나갔지 않습니까?
홍보 나갔고, 쭉 조사 다 하셔가지고 간판 다 떼라 하셨고, 앞으로 마약떡볶이, 마약피자 이런 것 붙이지 말라 이야기 하셨으니까 오히려 타깃을, 사실 기호식품에 옛날처럼 불량식품은 아이들 거의 안 먹어요, 부모들이 못 먹게 해서.
그런 것들 만지면 더러운 줄 알고 만지지도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흙도 못 만지더라고, 더럽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이 예산이 기왕 있으면 이 예산 안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호식품이니까?
기호식품에 그런 걸 붙여서 하는 업소들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 이 예산을 제가 지금 까자, 까지 말자 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왕 사람을 써서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세금으로 잘 쓸 수 있고 좋은 용도에 쓸 수 있게 해야지, 사실 이것 가서 기호식품 쭉 한번 훑어보고 없으면 없는 걸로 하는 거지, 일일이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 주는 여비랄까 기타 이런 것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하루 5만원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활동비 하루 4시간 해서 5만원.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4시간에 5만원 같으면 기존의 알바비보다 조금 더 하네요, 그죠.
사실 돌아다녀야 되고, 먼 곳까지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실제 이분들을 저희들이 159명 데리고 있는데, 굉장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 그것 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도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사람은 보면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래서 이 대상의 폭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넓히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항목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맞지만 이 안에 봐야 할 것들을 그런 것도 같이 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넓혀가고 생각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옛날처럼, 우리가 캠페인도 옛날 캠페인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다 바꿔야 되지!
스마트 시대인데 옛날처럼 그렇게 캠페인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계속 복지보건국에 주장하는 것은 캠페인 할 때 그냥 뭐 하나 나눠주고, 무슨 띠 두르고 이것 하지 말자!
얼마 전에 제가 에이즈 갔었죠.
가서 봤죠, 현장에서.
일일이 설문조사하고 사람들 불러서 하니까 사람들이 환기가 되더라고요.
생각들이 바뀌어 지더라고요.
그렇게 캠페인을 해 달라, 저는 그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왕 예산 쓰는 것 예산에 적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제가 마지막이 될까요.
윤성미 위원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 주로 제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시니어라는 것, 특히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연령대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듣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방금 말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원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 이 전담원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생감시원 중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들어가 가지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저희가 시니어 감시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감시원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내가 기호식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점검을 할 때 모두 내 주관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전부 요청했을 때 기존적으로 이 점검원을 뽑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점검을 하고, 점검표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이영실 위원 그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뽑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기준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윤성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게 시대상이 좀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불량식품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걱정도 학부모들이 되게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옛날 방식의 문방구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하는 방식이 예년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보면서 시니어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감시원이 보니까 떴다방 영업에 주로 나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도 여기에 나갔을 때 실제로 어떤 것을 주로 감시를 하는지, 그러면 시니어 감시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선정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제가,
○이영실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릴 때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있고 없고, 저희가 이 사업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이왕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그 부분들이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원님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사실 알파라는 것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심이 많은 것 이야기한 거고, 소비자식품...
○이영실 위원 소비자감시원 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되려면 위생사 자격증이나 관련 대학이나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자격이 주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이영실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소비자감시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분들 중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원을 선정합니다.
그 뽑은 중에서요.
○이영실 위원 소비자감시원 중에서,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600명 중에서 그렇게 159명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조건은 다 하고 그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파에 들어가서 관심이 더 많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한테 계속 자료를 주실 때는 우선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어쨌든 기호식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선정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자격증이 필요한 소비자감시원을 얘기하시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안에, 그 감시원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어린이 전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경남에 소비자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도내 600명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159명.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린이 식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선택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아까 저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 부분은 알파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지나간 곳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경영 위원님 질의할 게 있다니까 일단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걸로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김경영 위원 (웃으며) 국장님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셨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아니요.
(웃으며) 뭘 질의할지 몰라서, 과가 안 정해졌고 해서...
○김경영 위원 아니, 하려니까 너무 많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말씀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그중에서 일단 이번에 복지국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보니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번에 원폭피해자 구술 자료집 만드는 이 사업을 다시 또, 전에 한번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해서 해서 대단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 부분들도 보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두 번 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장애인과에서도 보니까 장애인들, 특히나 복지과에서 대상자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장애인 대상을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여성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이 좀 다르다는 관점은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나중에 체크하는 것 보셔서, 성별사업이 아닌 양평사업인데 성별사업으로 체크된 이런 게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위원 그런 것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나중에 관련책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자료에서 ICT 연계 스마트복지사업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ICT를 이용해서 스마트복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은 어쨌든 ICT와 스마트와 가장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마트를 입히는 이런 복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취지는 일단 알겠지만 실질적인 한계점에 대해서 전에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통신에 대한 문제점 그걸 했는데, 통신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우리 도 사업에서 특화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순수한 도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 플러스 시·군비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군비가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정보이용료, 음원이용료, 통신요금 이런 것들을 초기 2020년 단계는 1년이 채 안 되긴 하지만 5억1,400만원을 감당해야 되고, 2021년도에는 8억6,500만원, 2022년은 9억4,400만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통신비 다 일단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액되는 요인이 사실은 통신비 부분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위원 SK하고 물론 협약은 맺고 했지만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뿐인 거죠.
그런데 1년 정도는 사회공헌을 하겠지만 이후로는 계속 통신비라는 게 표준시장의 시장가대로 받고 싶어 할 거고, 또 거기다가 우리는 대상자를 처음에 1,000가구 정도 생각했다가 1만 가구로 확대를 하고 시·군별로 더 확대되어가는 이런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 통신사 입장으로 봐서는 한마디로 그냥 속된 말로 노난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이것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우선 스마트복지 하겠다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용이나 통신비용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시·군에다 책임을 다 맡긴다 말입니다, 인력비라든지.
또 인력ICT센터조차도 지정된 위치에다 센터를 해서 인력을 투입시키라고 내용까지 다 정해가지고 주는데, 시·군들이 지금은 당장 호기심에 했지만 잠깐 내년, 내후년 되면 바로 불만들이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ICT의 기법이고 또 통신사도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시범사업 정도로 일단은 가야 된다.
시범을 1,000가구 정도로 일단 끝내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우리가 지금 플랜을 2022년까지 다 크게 해 놨는데, 어쨌든 시·군에 그때도 보니까 부시장들, 시장·군수님들 오시고 같이 호응을 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저는 이것을 한 템포 늦춰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반대하시겠지만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아니요.
반대 안 합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생각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도 통신회사 장사 시키려고 이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하면 홀로어르신에 대한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주기적으로 가는 거죠.
방문을 하는데, 결국 방문한 평균을 따지면 스물다섯 분을 커버합니다.
그런데 그걸 건강하신 분도 찾아가고, 오히려 자주 가야 되는 분도 똑같이 찾아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에 대한 맞춤형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ICT기술을 접목하자는 측면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만 가구라 하는 것은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한 것이지 이걸 우리 돈 다 대서 1만 가구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1,000가구 플러스 내년에 한 시·군당 100개씩 해서 1,800개가 더 들어갈 건데요.
그 정도에서 시범사업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은 뭐냐 하면 비용이 줄어들어야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추세에서는 저희는 증가할 생각이 없고요.
그 줄이는 방법을 지금 통신사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것이, 음원이용료도 BTS 같이 음원 저작권료가 높은 것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음원이 필요하냐?
연세 드신 분들은 오히려 트롯 중심의 대중가요 중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 그 작은 범위만 할 수 있는 실버요금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보고요.
그다음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공공와이파이나 다른 형태의 정부 차원에서의 무선통신망에 대한 구축이 된다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제반 제약요인들이 해결된 이후에 1만 가구로 가겠다는 뜻이지, 이걸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표준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당연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일단 다행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거기서 플러스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얘기해서 보건복지부의 기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여러 가지 스마트 케어 사업들에서 이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국가에서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시내버스 와이파이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앞서가는 기술 따라잡지도 못하고 결국 통신사에다가 통신비용을 계속 써야 되고, 유지비용 계속 확대되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는 이런 거다 보니까 시·군에서, 어쨌든 지금 다시 국비를 더 주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통신사에 더 이익이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정말 무제한으로 내가 편리하게 이익을 보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게 필요하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볼 때도 일단 그렇게, 지금 시범사업만 한정해서 보면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거기서 제약요인들, 그러니까 통신비나 제반 비용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결국은 확대할 수 없습니다,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 지나간 건데,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기존의 단체들에서 거의 경상보조처럼 나가는 예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그 속에서 일률적으로 20% 이런 식으로 칼날을 들이대면서 예산이 좀 빠지는 듯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서상에는 예를 들면 금액이 기타사업비, 도비 섞여가지고 기타사업비 포함해서 금액이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여성 아로마테라피 사업이라든지 그쪽 분야인 흰지팡이날 사업이라든지 그쪽에 예산서상에는 금액이 예전의 금액대로 그대로 명시가 돼 있는데, 조서에는요.
그런데 예산서를 딱 보면 정확한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차액이 기타사업비로 적혀 있어요.
우리가 눈뜨고 안 봤으면 기타사업비에 포함된 것도 모르고 그냥 본예산에 다 올라가는 걸로 알고 동의를 했을 건데 결국은 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맞는 금액이고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각자 단체에서 자부담하거나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예산금액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가 예산서는 순수한 도비 중심으로, 국비 내려오는 것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사업조서에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총사업비인데, 보통 국도비 이런 경우는 총사업비 반영이 돼 있지만 기타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올라있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할 때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앞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 예산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문제인데,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총사업비의 규모를 알 수 있으니까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 10몇 개 정도 단체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실제 기타사업비로 다 자부담으로 되는 것조차도 여기는 본예산에 다 포함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금액이 한 단체마다 200, 300, 400, 소액들이 잡혀 있어요.
원래 기존 받던 금액을 내년에는 자부담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특히나 장애인단체들인데.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위원 이런 것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단체가 이 예산이 내 예산이다 해서 계속 받는 게 맞느냐?
우리가 행사를 하는 목적은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 목적인데, 그렇다 보면 그 단체가 계속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번 용역에서도 ‘그러면 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성과 중심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모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성과 평가에 대해서 차등지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갈 거라 보고,
○김경영 위원 그렇죠.
그게 어떤 단체, 우리가 지금 민간보조사업들이 다 그럴 겁니다.
민간보조사업이 공모를 하는 게 있고 또 경상보조로 해서 아예 고정해서 단체를 지정해서 주는 이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할 건가 이런 면에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수익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5년이든 10년이든 유지를 해 줬다가 일시휴식을 시키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곳은 예산이 증액되면서 이렇게 어떤 원칙이 정해지기 전에 결국은 힘의 논리 비슷하게 되는 게 있다면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든지, 우선은 하고 시간을 주고난 뒤에 이게 정리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큰 금액을 저희가 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어쨌든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단체별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단체별로 지금 한 10개 단체 얼추 되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요.
기타사업비로 다 돌려놨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가 이번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할 겁니다.
하고 나면 정산결과를 통해서 이 예산으로 그 사업성과를 달성한 게 없다든지 그런 판단이 되면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정책과에서 준 자료도 보니까 장애인 고용까지, 장애인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보니까 기본데이터를 제가 성별로 좀 달라고 해도 여기서 자료가 또 빠져요.
기본에서 체크가 안 돼서 갑자기 빼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얘기 듣다가 전달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봐야만, 실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좀 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까 주신 자료에는 고용에서 성별 자료 본 것은 좀 빠진 게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고 하니까 제대로 갖춰서 위원님하고 의논하고, 위원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개 과의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안 1건과 부대의견 11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93##368_7_문화복지_4차 7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조서#!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이영실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결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1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고, 11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네 분의 정책관님과 국장님을 대표하여 윤인국 복지보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조언과 함께 정책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8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속기사
강지원 윤영선 서은정
손희재 강기훈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