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교육위원회 제2차 (3) 2018.07.23

영상자료

제35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3.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개의)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한반도를 강타하는 날씨 때문에 태풍도 비껴가는 그런 날씨가 계속됩니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학교도 방문하시고 이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공유재산 매각 대상 학교 현장방문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가칭 중동2초, 용소초, 부용초, 웅천중, 강서유치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교사(건물) 신축에 대하여 중앙투자 심사 시 학교 신설에 따른 부대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계획 등 학교 신설 추진계획,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및 2018년 4월 실시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과, 5개 학교 신설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부대의견에 대한 학교별 이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동2초등학교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내 6,100세대 주택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한 것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부대의견인 ‘인근 소규모 학교와 연계한 운영계획 보고’에 대한 이행 계획은 체험학습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중동초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과 돌봄교실 등을 설치하며, 중동지구를 위 두 개 학교의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내 균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소초등학교는 거제시 아주동 내 주택 4,766세대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와 아주초로의 원거리 통학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부대의견인 ‘지자체 협력방안 강구,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이행 계획은 거제시로부터 다목적강당 건립비용 20%의 대응투자를 확인받았으며, 개교 전까지 학생 통학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거제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용초등학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내 부영아파트 4,298세대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한 것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부대의견인 ‘분양추이를 고려한 학교설립 시기 조정, 부지매입비 재정 절감 방안 보고, 돌봄교실 3실 설치’에 대해서는 ㈜부영주택과 부대의견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부지매입비 20%를 인하하고 돌봄교실 3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설립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교육부 심사결과에 따라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되, 주택 입주 및 학생 증가 추이를 감안한 창원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설립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웅천중학교는 창원시 남문지구 내 주택 6,025세대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한 것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부대의견인 ‘시설복합화 지자체 협력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창원시로부터 다목적강당 건립비용의 30%의 대응투자를 확인받았으며, 강당시설의 주민 개방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서유치원은 양산시 물금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유아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부대의견인 ‘돌봄교실 등 설치 연계 검토’에 대해서는 강서유치원 부지 내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는 초등 돌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양산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신청한 5개 학교 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부대의견 이행, 예산 확보, 설계 및 건축공사 진행 등 학교설립 업무를 적극 이행하여 개교예정일에 맞춰 해당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34페이지입니다.
북면초, 사남초, 진영중앙초는 공동주택 사업자로부터 학생배치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무동초, 아주초의 경우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직접 투입할 계획입니다.
학생배치시설을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신청한 학교 증축사업은 창원시 북면초, 무동초, 사천시 사남초, 김해시 진영중앙초, 거제시 아주초 총 5건입니다.
이 중 북면초, 사남초, 진영중앙초 3개교 증축은 사업자 기부채납을 통한 교실 증축이며, 무동초, 아주초 2개교는 교육청 자체 증축 사업입니다.
사업자 기부채납을 통해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이에 따른 부족한 학생배치시설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반면 무동초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이 건립되어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아주초와 같이 취학 대상자가 자연 증가하여 교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여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증축 협약 사항에 대해 공증을 실시하여 이행에 대한 확약을 받고 있으며, 주택 건립 전 기부채납이 완료하도록 하고,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의 사업 승인 철회 및 공사 중지를 지자체에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건립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여건을 적기 확보하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 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대곡중학교 신설대체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과 교사 신축에 대하여 중앙투자 심사 시 학교 신설에 따른 부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계획 및 학교신설 추진 계획,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 개발지구 내의 교육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능력 확충을 위하여 혁신도시와 직선거리 9.6㎞ 거리에 위치한 대곡중학교를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것을 2017년도 수시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대곡중학교 부지를 학생 연령대에 적합한 통학권 확보를 위하여 중학교 학교용지를 무지개초 인근 고등학교 부지로 위치 변경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곡중 위치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 확인 결과, 기존 중학교 예정 부지를 무지개초 인근 고등학교 예정 부지로 위치 변경하는 것이 대단지 아파트 입주세대의 학교 접근성과 학생 통학권 확보에 용이함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하였고, 지난 4월 26일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가 되어 용지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대곡중학교 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일부 금액인 57억원을 2018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며, 2018년 10월 공사 계약 체결과 2019년 1월 착공하여 2020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폐지학교인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 매입을 위한 옥동 산내 어촌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지역주민과의 협의 과정 등 매각을 위한 추진 경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 산내 어촌계의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업 목적은 옥동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역량 강화 사업으로 마을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문화나눔이센터를 운영하며, 문화·복지 생활기반 확충 사업으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주민 건강 증진실, 즉 휘트니스 클럽 운영, 문화소외지역에서 생활문화 복지마을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 역사코너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인 욕지관광 모노레일 사업과 연계한 관광객 편의시설, 즉 민박시설, 오토캠핑장과 농어촌 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의 협의 과정 등 매각을 위한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일 폐교 이후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일까지 산내어촌계와 산외어촌계에 주민공동복지시설로 대부하였으나, 2010년 12월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7년간 폐교 활용은 없었습니다.
옥동 산내 어촌계에서 2016년 8월 27일 옥동통합발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2016년 8월 31일 사업계획서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폐지학교인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 매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통영교육지원청과 옥동 산내 어촌계가 향후 매각 처리 절차, 매각 시 가격 평정과 감정평가 의뢰 방법, 폐지학교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 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 해소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원활한 매각을 위해 학교용지 점유자인 이정규, 이재순과 협의를 통해 점유 해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옥동 산내 어촌계와 점유 해소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2017년 8월 옥동 산내 어촌계에서 폐지학교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을 매입 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지적 현황 및 경계 복원 측량 실시, 매입 후 마을 자체 해결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2017년 9월 6일 정확한 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점유자 및 마을주민 입회하에 경계 복원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측량 결과 점유자 이정규, 이재순의 주택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역주민 김월민, 김태곤, 김준식의 주택도 옥동분교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서 함께 확인을 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8일 경상남도교육청, 통영교육지원청, 옥동 산내 어촌계 및 지역주민이 폐지학교인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 현지에서 협의를 실시하였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매각 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2일 옥동통합발전위원회에서 폐지학교인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을 매입 후에 주택 점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폐지학교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 매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유자들의 서명 날인이 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옥동통합발전위원회에서 학교용지 개인 점유 문제를 향후 폐지학교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을 매입 후에 점유자들이 점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폐교매각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민원 예방과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폐지학교인 회화중학교 구만분교장, 생비량초등학교 송계분교장 매입을 위한 고성군 및 산청군의 예산 확보 현황,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지학교 회화중학교 구만분교장 매입을 위한 고성군의 예산 확보 현황과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성군은 폐지학교인 회화중학교 구만분교장을 매입하기 위하여 2017년도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6,800만원, 2018년도 본예산에 1억원 등 총 5억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또한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1억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3억9,800만원은 2017년과 2018년에 지원받아 고성군 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37억400만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지원받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군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만활력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공공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양성소 신축으로 지역 문화거점 조성, 활력소 신축으로 지역민들의 생활체육공간 활용, 기존 시설인 수로요, 보천도예창조학교를 활용한 문화체험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입니다.
둘째, 폐지학교 생비량초등학교 송계분교장 매입을 위한 산청군의 예산 확보 현황과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산청군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폐지학교 생비량초등학교 송계분교장을 매입하기 위하여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명시이월한 상태이고, 향후 산청군에서는 2019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를 신청하여 국비 6억원과 자체예산 9억원 등 총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청군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생비량면에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여가운동을 즐기는 행복한 생활문화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은 기존 교사 건물을 철거한 후에 녹지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교육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오늘 여기는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 거죠?
담당 과장님, 재정과장님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조영제 위원 먼저 지난 회기에 승인을 받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승인을 받았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사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처분 3건하고 묵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기부채납 관련해서 사전 설명을 올릴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지난 10대 의회에서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 저희들 집행부를 질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사실은 6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예산안 11대 의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전에 설명 말씀을 올렸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독립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하시기 위해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속속들이 내용을 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내부적으로 검토의견을 마쳤고, 그 결과 6월 임시회에서는 상정을 하지 않고 이번에 같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이번 11대 도의회에서 새로운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한다는 고민과 흔적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의회에서 절차에 의한 방식, 규칙을 저버리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보니까, 아마 이번이 처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매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기억하고, 또 내부적으로 간부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는 지난해 346회 임시회에서 저희들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종합심사를 하시는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저는 몰랐는데 2016년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디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신 후에는 분리해서 다 의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6.13 지방선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큰 사안이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의회 의사를 존중해서 분리해서 상정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는 그래도 같이 처리된 것도 학교 숫자가 한두 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학교 숫자도 많습니다.
매각이 3개 학교이고 취득이 13개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조영제 위원 이렇게 대량으로 매각,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더더구나 본 위원으로서는 아직까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혹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질의가 있으면 저도 다시 경청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많은 안건을 동시에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역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실 때도 수시분이, 그러니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후에 수시분이 너무 자주 올라온다는 지적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교육장협의회에서나 정책관리자 회의 시에 그런 점을 저희들이 지양하겠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수시분 한 번, 하반기에는 정기분 한 번 이렇게 사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목에 올라오다 보니까 16건이라고 하는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도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부대의견 부분은 당연히 집행부가 의회를 정치적 의미로서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있지만 법을 어기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자료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신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진주 도의원 장규석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류동철 단장님.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장규석 위원 진주의 대곡중학교가 신도시 내로 직선거리로 9.6㎞ 떨어진 곳으로 신설학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선거리는 9.6㎞지만 실질적으로는 15㎞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 학생들의 통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 미래의 중학생들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동창회라든지,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과 협의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학교신설 대체이전을 할 때 대곡중학교 학부모님이나 동창회라든지 동의를 얻어서 이전됐고요.
신설 대체 이전 대상 학교에서 대곡중학교가 신설지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동명중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쪽으로 학생들은 분산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곡에서 동명중학교까지 그래도 상당히,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학문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라든지, 회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장규석 위원 그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가 끝나셨으면,
○박삼동 위원 추가로 제가,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방금 통학 편의를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대곡중학교는 다른 학교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통학 거리가 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든지 통학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또 통학비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뭘 하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통학비요.
○박삼동 위원 통학비를?
그러면 통학버스를 놓치고 하는 것 같으면 대중교통이 있나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물론 시내를 가는 버스는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내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박삼동 위원 버스가 몇 분마다 다 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그 부분은 제가 좀,
○박삼동 위원 통학 편의 제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딱 그 시간에 등교는, 하교는 조금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등교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학비를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학버스를 정확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옥은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 지역구를 둔 옥은숙 위원입니다.
거제시에 보시면 용소초등학교 신설하고 아주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10개 반 증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옥은숙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아주동입니다, 이 2개 학교가.
사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심각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소초등학교는 현재 신설을 추진 계획하고 계시지만 통학로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설계도면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소초등학교 처음부터 진행을 하실 때 용도 부분에서 왜 녹지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이 20%밖에 되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이 부분을 추진할 때 예를 들자면 일반주거지나 용적률이 60% 되었다면 현재 아주 지역에 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경남도에도 임대아파트 1,300세대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권이.
그러면 이 지역에 1,300세대가 더 들어선다면 아주초등학교 10개 반을 증설하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용소초등학교가 녹지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나 60% 이상의 용적률이 된다면 다음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주동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인구와 학교 통학로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먼저 학생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23일자 거제시청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전에 사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제시에서 온 공문 내용을 보면 거제시에서는 정문 입구에 있는 보행자 도로와 차도 분리,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통학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마련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진입로가 아니고, 요즘 주민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4차선, KCC 스위첸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차선을 확보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거제교육청하고 지역민하고 거제시청하고 향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대두가 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통학로라는 것이 도로가 협소하고 차선이 부족하면 아이들 통학로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아까 제가 용적률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용적률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 학교 추진 단계가, 중투를 2017년에 받았습니다.
그전부터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지금 거제여상의 현재 문제를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옥은숙 위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서 용적률을 높이는, 한 30% 더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거제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용소초등학교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개 반을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지가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중에서도 가장 높이가 높은 끝 쪽에, 높습니다.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한 8m 정도 되지 않을까, 도면을 아직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길에서 보자면 한 8m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보강토나 해서 옹벽을 쌓는 것보다, 아주초등학교가 아주 전체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높이라면 주차장을 아래쪽으로 넣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본관 맞은편 증축 시는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의 양생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민가가 있어서 일조권 확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치가 아닌 좌측에 있는 위치로 바꾸고자 하며, 그다음에 거기는 2층에서 3층, 10실을 증축하면서 1층은 필로티 식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용소초등학교와 앞으로 추진하는 중에서 거제시와 협조를 구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참여도 하고 위원님한테도 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창모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옥동분교장 매각 기준 가격이 있죠?
5억5,200만원 되네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이게 매매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공시지가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께는 설명 말씀을 사전에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5월 31일자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내역을 발표를 합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건물은 1월 1일자로 공시지가 발표하듯이 발표를 합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입목죽 같은 경우는, 즉 나무하고 수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상의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기준 가격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매매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1차는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17조에 가격평정 있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평정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가격에 대한 부분은 두 감정 기관에서 으레 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는 평균치로 해서, 산술 평균값으로 예를 들어 10억원이면 10억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5억5,000만원 적어놓으면 다음에 매각할 때 위원님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특정 학교를 매각을 준비할 때는 먼저 매각의 타당성 여부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사전에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매각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이 이렇습니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매입을 하는 사람, 기관이든지 단체든지, 거기서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하고 저희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하고 2개의 기관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감정을 봐서 산술 평균을 결정을 합니다.
그 가격이 사실 매매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1년 동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두 기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받았으면 그 가격을 제출을 해야 되지,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옥동 현장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책상 위에 사실 늦게 좀 올려놨습니다.
○강철우 위원 충분히 봤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구만분교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임대하신 분이 한 10년 동안 도자기 창작촌으로 활용하고 있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매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사정이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관련 법이나 조례, 규칙에 보면 전대라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지만 전대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확인한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공문을 가지고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한 순간에 그 사실을 당사자한테 통보하고 계약해지 통지를 했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계약 해지된 이후로는 무단점유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무단점유 상태에 대한 변상금을 120%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절차를 밟아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귀를 하도록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안내를 드렸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듯이 사실은 본인이 전통 재래가마라든지 안에 전기가마, 체험장 이런 식으로 사비를 들여서 많이 투자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기부채납이나 자진 철거 또는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전제로 시설을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주장을 할 수는 없고요.
많은 시설을 해 놨다 보니까 고성교육지원청하고는 여러 가지 감정상 대립도 있었고 했는데 다행히 고성군에서 매각을 하기 위한 목적하고 그분이 쭉 해 왔던 사안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민원이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가건물에 대한 보상 기준 이런 부분도 상계 처리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고성군에서?
○재정과장 정창모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거를 거부하고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에 약 356만원 정도, 6월에 한 350여만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그런데 1·2차 통지를 하고 본인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분은 연납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분할로 할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변상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1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네 차례에 한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1차 5월 부분은 356만290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어쨌든 이위준 씨가 어차피 교육청하고 대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대부 계약을 하고 해지 부분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해지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승인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일단 민원인한테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잘 설득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과장 정창모 이제는 문제가 다 해소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를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전대를 해서 자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했는데 전대를 법적 조항으로 할 수 없게,
○재정과장 정창모 전대를 해서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전대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어떤 법 조항에 위배됐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처벌은 지금 안 했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변상금 처분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일단 유효했던 계약 기간 동안은 본인이 대부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이 통지된 이후부터는 그분이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무단점유인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변상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1차 변상금이 얼마고 2차 변상금이 얼마죠?
○재정과장 정창모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대로 5월 분은 356만290원이고요.
○박삼동 위원 그게 아직까지 해결 안 됐네요?
○재정과장 정창모 본인하고 의논이 되기는 1차는 8월 16일까지 155만5,810원을 납부하기로 했고요.
2차는 9월 15일까지 100만1,490원을 납부하기로 했고, 3차는 10월 14일까지 100만2,990원을 납부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 교육청에서 굉장히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요즘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렇게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사전 예방하는 겁니다.
유비무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담당자 회의 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 5선거구의 송순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취득 13건, 매각 3건 올라왔는데요.
다들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약간씩 궁금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정기분, 수시분으로 나뉘어서 수립을 하는데 필요에 의하면 1차든 2차든 3차든, 심하게는 10차 수시분을 올릴 수도 있겠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서는.
그 시기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너무 잦다 이렇게 해서 10대 의회에서 5건 전체가 부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지금 올라온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같은 회기에 올라온 것은 사실 표현을 좀 하면 의회와 관련해서는 이게 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올리면 심사를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 버리면 예산안을 흔들어 버려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또 통과시켜놓고 예산안을 하면 예산안을 흔들어 버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의 심사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은 추후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차제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급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이 필요할 때 요구를 하세요.
하는 것은 좋은데 단, 예산안이 수반되는 것은 다음 회기에 또 교육감이 추경 예산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한 번 더, 예를 들면 경상남도청과 교육청이 굳이 추경 예산안이 꼭 동일한 회기에 올라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굳이 맞출 필요도 없다, 예를 들면.
그래서 기관에서 필요에 의하면 요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올리는 것 자체는 의회의 심사권이나 의회의 의원들이 심의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심의권 자체를 굉장히 침해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달리 생각하면요, 아까 재정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한 세트거든요.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문제가 없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번 의회에서 예산을 만약에 다루었다면 이번 의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고 뒤처리하라는 소리냐?
이거 무슨 뜻이냐?
뻔하게 7월 1일 되면 의회가 바뀌는 줄 알고 새로 구성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실 수도 있거든요.
생각을 달리하면 달리 될 수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저는 부교육감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교육감이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우선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선이에요?
○부교육감 송기민 의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보다 먼저 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체가 바로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우선이에요, 예산 편성이 우선이에요?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선입니다.
먼저 의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정기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런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나타날 문제를 미리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것과 관련해서 승인 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동시 회기에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을 수립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그러면 매 수시분 할 때마다 예산서하고 같이 올리면 그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송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부교육감 송기민 맞습니다.
맞는데,
○송순호 위원 통상적 상황을 늘 예측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부감처럼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 이거 심의 못 해요,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씀하셔야 돼요.
잘못된 거 맞아요.
이게 왜 정상적인, 그거에 같이 올라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그것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부교육감님의 답변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올라와도 예를 들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 심의 못 해요.
○부교육감 송기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의회가 새로 변경되고 이런 사항이 없다면 당연히 먼저,
○송순호 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주관적 생각이에요.
교육청의 주관적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면 10대 의회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을 다음 해에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11대에서 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극히 주관적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올라와서 심의되고 통과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 집행하라고 예산도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같은 회기에 역시 올라왔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것을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공유재산 계획은 통과됐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를 보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액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삭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과정과 절차와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지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동시에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후에 어쨌든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학교지원과의 손대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송순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있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누가 이렇게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용지부담금은 증축비를 포함해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분담해야 할 재원 조달을 위해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도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금액 산출은 아파트 분양 가격의 1,000분의 8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매입 비용의 2분의 1을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2분의 1은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매입 비용을?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해 봅시다.
한 5,000세대를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학교용지가 필요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100억원 정도의 용지 매입비가 필요하다 보면 이 100억원을 누가 누구에게 청구를 하고 누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송순호 위원 개발 사업자에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개발 사업자에게.
○송순호 위원 개발 사업자에게 100억원을 부과를 하나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부과를 하면 개발 사업자가 100억원을 어디에 납부를 해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시·군.
○송순호 위원 시·군에?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것은 시·도 일반회계에서 2분의 1,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 그런 식으로 금액이 조성되어서 학교용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학교용지 매입을?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부담금은 거기서 내고 용지 매입은 따로 교육청에서 2분의 1, 자치단체에서 2분의 1이면 도에서 하나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도에서요.
○송순호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다른 데는 다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하기도 하고, 기부채납을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그런 건데 유독 보니까 합포구에 있는 중동2초등학교만 창원시가 학교 신축 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이것은 왜 그런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중동은 창원시에서 공공기관 사업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용지가 무상 공급이 되어진 사례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상 공급이 되면 사업 시행자는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창원시가 청구를 하나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청구를 하고, 그러면 용지부담금을 내고 창원시가 기부채납을 한다 이 말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렇죠.
창원시가 이것은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창원시가 왜 무상으로 제공하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이것은 제가 알기로 그때 창원 중동지구 공동택지 6,100세대 개발하면서, LH하고 국가에서 개발할 때는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영 개발이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공공 개발할 때는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일단 그러면 이해가 됐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 5페이지에 보면 “주택 건립 전 기부채납을 완료하도록 하고, 협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의 사업 승인 철회 및 공사 중지를 지자체에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말이죠.
본래는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대신에 학교용지와 건물을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시기나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잘 안 되거나, 안 되면 학교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주택 건립 전에 어쨌든 기부채납이 되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원활하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교육청의 최대한의 조치가 이건가요?
지자체에다 요청하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지금까지는,
○송순호 위원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아파트 분양이 상당히 순조로웠고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립이 최대의 목적이니까 이런 사항은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행이 되고 있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이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안 될 경우에,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혹시 안 되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승계절차를 밟는다든지 저희들이 공정장치를 다 밟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사업승인 철회해서 이게 될 문제... 물론 사업승인을 철회하거나 공사 중지를 지자체에 요청하는 걸로 이 문제를 교육청이 담보해 내기는 조건 자체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요?
이걸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뭘 할 수 있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우려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아파트가 남아도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강화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청이 학교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시행자의 문제 때문에 시행이 잘 안 되면...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차질 없이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송순호 위원 피해가 크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특별한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류동철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 답변서 6페이지 보시면 대곡중학교 부지를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위치를 바꾸게 되잖아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 옆으로 중학교 부지를 옮기는 게 좋겠다.
원래 고등학교 부지인데 서로 바꾸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본래 계획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나대지였을 거고,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고등학교 부지죠.
○송순호 위원 고등학교 부지에 원래 대곡중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애초의 계획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중학교 부지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등학교 부지하고 위치를 바꾸는...
○송순호 위원 아! 맞바꾸는 걸로 해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중학교 부지가 고등학교 부지가 되고, 고등학교 부지가 중학교 부지가 됐다고 최종 결정났다 이 말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중투위에서 이런 부대조건을 달았어요, 중투위의 과정에서.
그런데 애초에 학교에 대한 부지계획을 수립할 때 중학교 부지와 고등학교 부지 이것 계획 수립은 누가 했어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는 시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부지 위치를 중학교 부지나 고등학교 부지가 정해진 것으로...
○송순호 위원 사업시행자가 한 거예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사업시행자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송순호 위원 도시관리계획상 했는데, 교육청에서 의견을 줬을 거잖아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아마 의견은 같이 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송순호 위원 이게 진주교육청 소관인가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붙어있는 부분, 또 택지개발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판단...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진주교육청과 어쨌든 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부지를 결정했을 텐데, 어쨌든 거기에 중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를 지정했다는 거잖아요.
위치 계획을 수립한 건데,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감이 있는 사업자나 그리고 진주교육청에 있는 교육청 담당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중투위에 있는 심사위원들도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중투위에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분들보다 더, 쉽게 말하면 그와 관련해서 현장감이 없었냐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택지개발하는 규모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순호 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중투심사위원들은 주로 서류로 심사를 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현장에 와보기도 하겠지만 주로 거의 서류로 심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중투위에 있는 분들이 현장감이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조건으로 걸어서 결국 어쨌든 학교 이동권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전하는 것이, 타당성을 해 보니까 그게 더 좋겠다는 결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교육청에서도,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때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감이 뛰어날 텐데 중투위에서 그런 제기를 할 정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사업부지든 정할 때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학교 대체하는 과정에서 중투위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하는데 우리 학교의 관계자가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LH에서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무상으로 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인데, 협의할 때 각 자치단체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 담당이 나갑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도시관리계획 할 때는 지역교육청 담당과장이 협의 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각 지역교육청의 담당과장님들이 우수한 인력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전문인력을 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원활하게, 완벽하게 해야만 행정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조영제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사실 우리 송순호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렇게 매 회기 때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혹여 그런 대안이나 복안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재기 앞으로 도시계획을 작성할 때 학교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담당 과장님이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위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도 관리계획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 관리계획은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 관리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의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이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했던 내용인데, 우리 공유재산 승인에 관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감님께서,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다들 듣기로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이번 회기에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님들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것은 정말 주관적인 입장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번 회기에 당선되는 의원들이, 그러면 지난번 10대 때 의원들이 그대로 당선되어서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속기록에 좀 남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회기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통과해서 승인 절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차후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내년부터는 필히 절차상 이런 승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6월 임시회에 제출하느냐 7월 임시회에 제출하느냐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5월말부터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이 좀 짧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단지 이번에 같이 제출하게 된 것은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새로 구성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저희들 주관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이 좀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먼저 제출되어서 의결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11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것도 소중히 다뤄 주시고, 5조3,000억원의 예산규모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런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표병호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 관련해서 질의는 아닌데요, 어쨌든 과장님 나오셔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고 폐교를 매각해서 매입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에 동의되고, 또 그것이 7년 동안 방치돼 있는 폐교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어찌 보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동의되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건물 자체가 사실은 7년 정도 방치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건물 상태가 굉장히 노후화 되고 불량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던 사람은 그 건물 자체만 놓고 보면 활용도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오히려 매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건물이 걸림돌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서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철거를 해서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매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매입하자마자 철거해야 될 건물을, 철거만 하는 게 아니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부채가 있는 것들을 지금 있는 시가로 보면 감정가격으로 5,600만원이었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000만원 되나요?
(○재정과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안에 건물과 관련된...)
건물가만?
건물가가 한 7,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당장 사서 폐기해야 될 건물을 7,000만원 주고 사야 되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게 있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법상 현재 있는 건물이 감정가를 해서 매각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법률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옥동분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이 사실은 그 건물값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마을주민들이 오래전에 마을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도 하고 땅도 희사를 하셨고 그런 것에 대한 노력분이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마을을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 마을 사람들의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그 학교 부지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매각할 때도 최대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정과장 정창모 당연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는 쪽에, 쉽게 말하면 마을주민들에게 반대급부로 좀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래서 현장에서 이병희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계시고 여러 위원님 계실 때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듣고 감정평가서하고, 저희들이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감정평가 세세한 내역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작년 2017년 10월 31일자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이후에 지금 공시지가가 변한 것 산정을 해 보니까 약 5,300여만원이, 공시지가만 그렇게 올라버렸어요.
그다음에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게 나대지로 되어버린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1년간은 공증 감정평가를 존중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되어 버리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한 450여만원 작년에 들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공시지가가 그렇게 오름에 따라서 재감정을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약 배 정도의 거래실례가격은 또 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 지금 중간평가인데, 그 부분을 사시는 분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결국 나중에 실익이 크게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관련 규정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현장에서 제가 말씀 올렸듯이, 이 부분이 옥동분교장 하나로써 끝나는 거면 저희들이 과감히 그렇게 위에 분들께 보고드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러나 향후 진행되는 상황이 다양하게 또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송순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우리 재정과장님이 늘 하시는 말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말을 강조하시던데, 동의되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시발점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분석을 해서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송순호 위원 현재적 입장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하는 상태에서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예를 들면 존치하는 것이 더 좋을 건지, 쉽게 말하면 건물을 철거해서 하는 것, 존치 가치가 없다고 보면 매각할 때도 그 존치 가치에서 건물가를 빼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송순호 위원 그것은 법이 개정되거나 예를 들면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어쨌든 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있으면 교육청에서 이걸 좀 분석 연구를 해서 국회든 이 법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예를 들면 중앙부서겠죠.
거기에 건의도 하고,
○재정과장 정창모 그리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쉽게 말하면 그런 문제가 이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공공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면 의회에서도 그런 법률개정 관계에 대한 결의안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분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기 전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고성교육청 교육장님,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셨는데, 이제 가셔도 문제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국장님.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4##356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5##356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안건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시 개정안이 거제시가 제5학교군에 들어간 것과,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학군이 5학군에 지정이 되어서 시행을 할 거잖아요.
그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건 진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고교평준화 학군에 들어가면 각 고등학교장이 입학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거제지역 고등학교 학생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만큼만 선발해서 각 등급별로 배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전형은 없어지고 도에서 등급별로 배정을 해서,
○송순호 위원 지금은 거제에서 어떻게 해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학교별로 입시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형 해가지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평준화가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평준화 되는 겁니다.
창원·마산·김해·진주처럼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양산은 지금도 평준화가 안 됐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평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그냥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안 돼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 도의회 통과되어야만 학군이 조정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송순호 위원 고교평준화 된 지가 오래 됐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된 지역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다들 고교평준화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우리 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양산지역도 그렇고 빨리 고교평준화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평준화가 어느 정도 학교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 여론이 평준화를 요구해야만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하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평준화를 지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장․단점을 잘 몰라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일반고가 3개밖에 없었고, 2017년, 2016년도부터 가열차게 준비해서 드디어 이루어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과장님, 양산지역에서도 거제지역에 이어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지역에 고교평준화가 연착륙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양산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9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2019년 3월부터입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현재 저희 거제지역에서 이 평준화가 되므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등․하교 교통문제입니다.
비선호 학교에 대한 교통문제 해결이 된다면 저희 지역의 다수의 많은 학부모들이 찬성을 할 것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어쨌든 평준화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 등․하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거제시청 교통과와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아마 내년 3월에는 완전하게 해결되진 않지만 학생들 통학편의를 위해서 버스 증차와 학교 앞 정류소 설치 등은 지금 협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못해서 거제지역에는 일반고등학교를 포함한 특성화고등학교, 모든 고등학교가 통학차를 이용합니다.
학부모님 부담이 한 달에 7, 8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통학차를 이용하는 게 경남 관내에서 유일하지 않나요?
거제시 고등학교 통학차를...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다른 도시에서도 일부 승합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거제처럼 학교에서, 거제중앙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이전, 지금 현재에도 한 15대에서 20대 정도의 통학버스를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평준화가 되고 나면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배정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통학버스 소요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하교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거제시 지자체에서는 버스노선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단계 때부터 분명히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매년 1월 1일자로 버스노선이 시행됩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자체에 의견을 주셔서 충분하게 지금쯤 아마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선호 학교, 제일고등학교입니다.
학급당 정원 수를 줄일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평준화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학군 내에는 정원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평준화 이전에는 학교별로 약간의 정원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해 2018학년도에는 거제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종전 38명, 35명에서 올해는 3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평준화가 되고 나면 모든 학교가 아마 학급당 인원수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제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평준화 취지에 비추어본다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학생 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남 전체에서 거제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가 그동안 과밀학급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창원은 30명이나 28명 이런 데도 있었지만 거제지역에서는 보통 37명, 36명으로 과밀학급이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인가가 난 것이 학생 수가 정원이 줄었죠?
그래서 인가가 난 것이 아마 일반 고등학교 31명으로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지만 비선호인 제일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형 공립형 학교라 해서 31명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올해는 다른 학교는 31명인데 거제제일고는 30명으로 1명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거제제일고의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학부모 중에서는 내신성적을 산출할 때 학생 수가 적으면 그 안에서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 다시 말해서 분모가 적어지면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를 거제제일고를 줄여준다고 해서 반드시 학부모들이 찬성한다는 그런 견해는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는 비선호입니다.
비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관내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가장 가기 싫은 학교가 제일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급당 정원을 줄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말씀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준화의 취지는 같은 학군 내에 학생 수를 동일하게 한다는 원칙인데 거제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점은 내년 중3 학생 수하고 고등학교 수용능력 등을 비교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줄인다라고 아직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당 인원이 적으면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신성적 산출에 불리하다고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옥은숙 위원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비선호하는 제일고의 학급당 정원을 줄이면 그만큼 차이나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옥은숙 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점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생들의 점수인데, 그렇게 필요한 학생들이 농어촌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중학교 때 면 단위에서 한 5~6년 정도를 실제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면 단위 고등학교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학교, 면 단위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 했을 때 그런 것은 배정방법에 달리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다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입시 농어촌특례입학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읍·면지역에서 재학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6년간은.
거제지역의 경우 면 지구 고등학교가 평준화에 들어가면서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제제일고등학교, 연초고등학교, 옥포고등학교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 면 지구 중학생이 이 세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1지망에서 떨어진다면 2지망에서 배정이 되는데 만약 2지망에도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지망 학교에는 우선해서 배정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면 지구 학생들은 농어촌특례가 될 수 있는 거제제일고, 옥포고, 연초고에 진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부분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거제지역의 고등학교 아이들은 비평준화로 인해서 교복으로 사회적 시선에서 차별을 당했고요.
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인해서 인간적 차별을 받아왔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거제지역에 7개 일반 고등학교와 비선호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포함해서 올해 추경에 5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등한 기회와 평등의 가치를 둔 평준화 정착을 위해서 추후에 더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51억4,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력의 평준화와 함께 교육 여건의 평준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가장 열악한 거제제일고에 29억8,000만원, 기타 나머지 학교들은 4억원에서 7억원 정도를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추후 학교시설이나 여건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원해서 평준화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아마 2022년 고교평준화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면 단위에 있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선호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위원님,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남도는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까지 학군이 조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학군 양산이 지금 검토 중에 있죠?
용역 들어가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6학군.
아까 옥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학군이 조정된다라든지 통합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대중교통 부분이거든요.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을 검토를 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할 때, 물론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다 포함될 겁니다.
통폐합학교 폐교로 이어지는 그런 절차 때문에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운행을 할 건데요.
근거리에서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이고, 통학버스에 대해서 학생들만이라도 아침에 환승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 제3, 제4, 제5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환승센터가 필요하다면 학생들만이라도 아침에 통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송기민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표병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화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미세먼지 대책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학생건강안전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교예정 학교의 시설비와 과밀학급 해소,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교육시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액 대비 7.3% 증가하여 3,658억원이 증액된 5조3,448억원입니다.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5분)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6##356_3_교육_2차 3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개요#!
○위원장 표병호 손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57##356_3_교육_2차_4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경 검토보고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해 행복교육지구 3억3,631만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행복교육지구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현황 및 향후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김해행복마을학교 설치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김해여중 별관에 5실의 유휴공간이 발생하여 구 구암중에 신설한 행복마을학교를 모델로 소규모의 김해행복마을학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휴교실 5실을 학생자치 배움터 2실, 공예실 1실, 제과·제빵 1실, 커피·음료 1실로 리모델링하여 학생자치 배움터, 주제별 마을학교,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자치 배움터에는 학생 자율 프로젝트 활동 예를 들면 음악, 공예, 기자단, 문화기획, 연극, 봉사와 같은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고, 공예실, 제과·제빵, 커피·음료교실은 일과 시간 중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과 후나 주말에는 학생 및 지역민 대상 주제별 마을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복교육지구는 2018년 현재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남해군과 협약을 맺고 경남교육청과 시·군이 3억원씩 대응 투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행복교육지구는 지역별로 행복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 후 마을학교를 확대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4개 지역 내외를 추가 선정하여 운영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초등학교 영어수업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할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1억5,7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감소한 이유 등 구체적인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교육 확대에 따른 부족한 정규교원 대체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두는 강사로서 학교장이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시와는 달리 현재 학생 수 감소, 중등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미실시 등의 사유로 강사 배치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회회전문강사 예산 감액 사유는 지난해 예산편성 시 기준 우리 도교육청에는 288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근무하고 있어 현원인 288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운영 학교별 재계약실시 결과 대상자의 재계약 미희망 등의 사유로 16명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원이 27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재계약 미체결 사유는 대상자의 질병이라든가 타 직종으로의 채용, 출산, 결혼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 인원 감원 및 전체 수당 등의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액 10억9,300만원 감액 및 연차수당, 대체인건비,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예상지출액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감액 6,300여만원 등 인건비 총 11억5,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할 때 학교장이 직고용의 주체이고 매년 재계약을 하므로 대상자의 재계약 미체결 등 인원 감소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어 예산 조정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정확한 인원 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영어체험실 구축 및 운영비로 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예산은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체험실 구축은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내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현재 운영 중인 영어체험학교 비율이 32% 정도로 전국 평균 65.6%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초등영어체험실 예산 편성은 두 가지 사유였습니다.
첫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시기를 맞아 학생중심 배움중심 수업의 영어교과 현장구현 방법 제고와 둘째,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 후 과정 운영 일몰이라는 전환시기를 맞아 영어 조기교육 등 경쟁적 선행학습 유발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심의에서 시급한 예산 우선 편성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는데,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 마련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교육부에서도 영어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초등영어캠프 운영, 영어교육컨설팅단 운영, 또 초등영어교사 단기연수비 지원 등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고, 미활용 초등영어체험교실의 운영 내실화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영어교육의 주요 문제 해결과 초등영어교육 목표 구현을 위한 학교 지원 방법 중 하나로 구축은 되어 있으나 노후 등의 사유로 활용되지 않는 초등영어체험실 운영비 지원 및 영어체험실 미구축 학교에 대한 신규 구축비 지원 등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 정책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초등영어체험실 운영비 구축 및 지원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혜숙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순회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농산어촌 순회교사 수당을 기정예산 대비 1억320만원 감액한 사유와,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순회교사 운영에 관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320만원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본예산은 2017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다음연도의 순회 횟수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2018학년도 학급이 확정되는 시기는 2018년 1월과 2월 사이입니다.
예산 확정 이후 2018년 3월 1일자로 진주 한평초등학교 폐교, 의령 봉수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부림학교로 통폐합되는 등 전체적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급수가 감소하여 당초 예상보다 실제 순회근무 횟수가 줄어들어 27명분의 순회 수당 및 여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순회근무 대상학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감액하는 것이며,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순회수당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기복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교사 인건비 45억4,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18년 현재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및 대법원의 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의 경우 교과목별로 임용하므로 과목별 정규교원의 결원 예측 어려움 및 육아 및 각종 휴직, 명예퇴직 등의 증가로 기간제교원 채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5월까지 전년 대비 월평균 중등 기간제교원 수가 1,476명에서 1,596명으로 12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의 증가와 정확한 인건비 예측의 한계로 인해서 인건비 부족분이 예상되므로 이번 추경에 월평균임금 269만원에다가 1년간 인건비 및 평균퇴직금 300만원 등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45억4,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현재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현황은 6월 현재 기간제교원 지급 인원 기준으로 중학교 771명, 고등학교 741명 등 1,512명입니다.
다음 대법원의 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가처분 신청 취소 판결 요지는 201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중·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득을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로써,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 지침 및 연수 선발 규정을 수립하여 정교사 1급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연수 수료 후 1급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안 180페이지,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2018년 3월 1일 개교한 창원예술학교 프로그램 지원 및 스튜디오 구축비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창원예술학교 학급 및 학생 수, 전공 교과목 등 학교현황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예술학교는 예술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맞춤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위탁형 예술 중점 각종학교로 올해 3월 1일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17명이 실용음악 2학급, 미술 1학급 등 총 3학급 67명의 학생들에게 고3 위탁과정으로 예술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술 심화 교과목으로는 미술전공실기, 드로잉 등이며, 음악 심화 과목으로는 음악전공실기, 공연실습 등입니다.
일반과목은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학굿데이갤러리에서 제1회 창원예술학교 미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그 성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짧은 개교 준비과정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 진로 맞춤형 시설 구축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번 1차 추경으로 필요한 스튜디오 구축과 강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용음악 전공 44명의 학생 중 보컬과 작곡 전공학생이 가장 많은데 스튜디오가 없어 진학 준비를 위한 녹음과 음반 작업으로 포트폴리오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스튜디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 시설은 타교 교가 제작 및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음원제작 시설로 개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실용음악과와 미술 3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용음악과 미술 내에서도 학생들의 진로가 아주 다양하여 학생 진로 맞춤형 특강과 실기 강사료가 매월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강사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 2학년을 대상으로 예술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예술학교 교직원들과 협의하여 학교 예술교육 인프라를 많은 학생들과 나누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예술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산안 371페이지,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강사 인건비가 18억원 감액되었는데 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강사 채용이 전년 대비 47.7% 감소한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움중심 수업의 활성화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주로 하는 확대학급 미편성 학교가 증가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로 확대학급 편성 수요 또한 감소하였으며,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 권장에 따라 지원희망 강사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교과교실제는 각 교과마다 교과의 특성이 잘 반영된 전용교실을 마련하고 전용교실의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운영 체제로, 확대학급 강사 채용 및 운영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강사 채용 감소가 교과교실의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확대학급 강사의 채용 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화로 확대학급을 편성하지 않고도 배움중심 수업의 활성화와 교과 협의회, 교과 동아리 활동 등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으로 다양한 수업방법의 적용과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교과교실제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김선규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세출예산안 45페이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 북스타트 사업비 712만원, 영재교육원 운영비 1,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는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 북스타트 사업비 712만원, 영재교육원 운영비 1,600만원은 함양군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함양군은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진행된 경상남도 감사에서 함양군 장학회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즉, 보조사업의 제한 제3항의 규정 위반으로 그에 따른 전면 시정조치로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함양군은 장학사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감액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의 경우 단순 예산지원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교육․문화서비스임을 함양교육지원청에서 수차례 설명을 드렸으나 함양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 북스타트 사업 712만원, 영재교육원 운영비 1,6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266페이지,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내용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1억5,9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목적, 사업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6,750만원, 미래교육 콘텐츠 구성 연구용역 8,250만원, 원가계산 용역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그 사업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고, 그리고 주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으로 사회적 갈등을 낮추고 개선방안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주요 사업내용은 학부모, 교원 설문지, 면담 설문지 등을 통한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의 필요성 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갈등 저감 관련 설문조사, 미래교육의 개념 정립과 세계적인 사례 조사연구, 미래교육테마파크 조감도 및 공간 구성안, 미래교육테마파크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 콘텐츠 구성 연구용역은 미래교육테마파크 구성을 위해서 콘텐츠를 사전에 연구하고, 콘텐츠 모형 제작으로 우수한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학문화관, 그리고 지역수학체험센터, 현재 저희들 수학문화관과 각 5개 지역의 수학체험센터 콘텐츠 활용도 조사, 참여 학생 콘텐츠 활용 만족도 및 요구조사, 그리고 체험․탐구 수학구조물 콘텐츠 아이디어 연구 30종 이상, 체험 중심 SW콘텐츠 아이디어 연구 10종 이상, 가상, 증강 현실 콘텐츠 아이디어 20종 이상 연구, 그리고 각 콘텐츠별 교사용 지도서, 학생 활동지, 설명서 제작,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최첨단 목공실 구축 연구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가 2018년 7월에 이루어지고, 용역계약 체결을 8월에 하고, 또한 8월에 착수 보고를 하고, 9월에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10월에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갖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본 미래교육테마파크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인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공동체와 도민이 함께 하는 테마파크 설립과 더불어 현장 중심․교육과정 중심의 우수한 콘텐츠 확보를 통한 교육혁신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내용입니다.
고졸취업 지원 확대 이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사업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취업선도학교 운영비 3억9,000만원,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 사업계획 변경 등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2018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당초 계획에 따라 취업선도특성화고 운영 6개교 3억9,000만원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이후 교육부에서 취업선도특성화고 운영사업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3,900만원 특별교부금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교육부 2018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당초 계획에 따라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개 학교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이후 연구학교가 2개교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구학교 1개교에 대한 예산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내용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SW교육이 필수과목인 중학교의 미지원 학교와 컴퓨터실 컴퓨터의 노후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형컴퓨터실 구축 지원비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본예산 25억6,200만원에 편성된 미래형컴퓨터실 구축현황 및 회계연도말까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25억6,200만원은 중학교 110개교에 교부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침내 8월 중으로 사업완료 보고를 학교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말까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26억원 증액된 현재의 추경예산안은 중학교 50개교, 초등학교 54개교, 즉 104개교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 교부를 8월 초에 하고, 학교 자체 계획은 8월 중에 수립을 하고,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는 9월 초에 이루어지고, 물품 구입은 9월 중에 이루어져서 10월 초에 납품 및 검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사업추진 결과 제출을 10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10월까지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미래형컴퓨터실 구축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초․중학교 SW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79페이지에서 580페이지, 검토보고서 54페이지 내용입니다.
공공도서관 창원․마산․김해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 보조인력 운영비 1억5,193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사업비 감액사유와 현재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이 이 사업에 올해까지 참여를 해 왔었는데, 2018년 본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 야간 연장시간 운영시간대의 대출권수가 12권에서 43권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 대비 효과가 적어서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참여를 중단을 했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현황은 이러한 야간 보조인력 지원 없이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자료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재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인재과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권우식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8페이지,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실내 공기 질 확보 대책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체육시설 확충비 16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의 학교 체육관과 비교하여 차이점,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학교체육관은 1,127㎡의 면적으로 샤워실, 무대, 창고 등의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규모 옥외 체육시설은 소규모 학교용으로 교실 4개 크기이며, 총 면적 286㎡ 이하인 단층 체육시설로 공기정화장치, 화장실, 무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소규모 옥외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유휴교실을 개조하여 교실 2실 크기 정도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선정기준은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 가능 64개교 중 1순위는 민감군인 초등학교를 우선하고, 2순위로 1면 1교인 학교, 3순위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 4순위로 공기 질이 나쁜 학교 순으로 선정하여 2018년에 소규모 옥외체육시설 21개교, 실내체육시설 2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남은 41개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8페이지,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대책사업비 91억7,92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의 필요와 학부모의 공기청정기 설치 요구 증가 및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요구에 따라 공기정화장치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부 설치 기준안에 따라 민감군인 유, 초, 특수학교를 우선설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은 유, 초,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일반교실 및 특별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천장형 냉난방기 공기청정필터 추가 가능한 교실은 공기청정필터를 추가하고, 공기청정필터 추가가 불가능한 곳은 공기청정기를 임대할 계획으로 향후 석면교체 공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냉난방기 교체 시기까지 공기청정기를 임대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8.9%로 전국 3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미세먼지 학교실외측정기는 유, 초, 특수, 직속기관에 861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환기를 통한 실내 공기 질 확보를 위해 이산화탄소, 라돈, 오존 등의 저감장치 방진막 설치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8페이지,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169억원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21개교에 소규모 옥외체육관 및 2개교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1개교가 우선적으로 소규모 옥외체육관 설치학교로 선정된 사유와 현재까지 체육관 시설이 없는 학교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대상 학교는 소규모 옥외체육시설 62개교, 실내체육시설 2개교로 총 64개교입니다.
소규모 옥외체육시설 설치대상 21개교의 선정기준은 신축 가능한 대상학교 62개교 중 민감군인 초등학교 49개교로 한정하였으며, 먼저 기 신청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4개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 대상이 아닌 학교 6개교를 선정하였으며, 1면1교인 학교 24개교 중 첫째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둘째 공기질이 나쁜 학교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선정기준을 적용하였던 지역쏠림현상이 있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밀양, 남해지역에 1개교씩 선정하였으며, 양산, 통영, 하동, 사천지역은 민감군 초등학교 설치대상이 없어 제외되었습니다.
도내 학교 중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는 총 204개교입니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도 없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내체육 수업이 불가능한 학교는 64개교입니다.
이러한 64개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최병헌 체육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학생생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9페이지·332페이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신규 편성한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사업비 3,000만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지원단 운영비 1,821만원의 편성 사유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사업은 최근 학생 도박으로 인한 자살 및 학업중단 등이 증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 경남센터의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과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사업은 2017년 제정된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초·중·고 도박예방교육 희망학교 500여교에 학급당 교육을 실시하는 소규모 맞춤형 교육입니다.
도박예방교육조례는 서울과 경남만 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현재 학생들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온라인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지원단 운영 사업은 2018년 하반기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시·도교육청 평가사업으로 선정되어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경남교육청의 우수한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청에서도 매년 연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개정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지원단의 사업 내용은 경남 관내 199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법령에 근거하여 전수 조사하여 각 학교에 관련 내용을 보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교 구성원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개정에 참여하여 책임감 있게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485페이지, 검토보고서 50페이지, 남해보물섬고등학교에 교육환경평가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남해보물섬고등학교는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학교 설립 위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논란이 있었는바 현재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과 3월에 걸쳐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 반대 집회 등으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마을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올해 5월 율도마을 내 가칭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설립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0일 설립유치위원회 대상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의 숙원사업을 남해군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해결함으로써 학교 설립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2018년 6월 14일 설립유치위원장 명의의 마을 숙원사업을 접수하여 남해군청에 전달하였으며, 7월 이후 현 남해군수가 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등 마을 숙원사업 해소에 남해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2018년 7월 9일 남해군청에서 도교육청으로 학교 설립과 관련된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학교 설립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남해군청, 창선면, 율도마을 설립유치위원회의 마을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시 하반기 신설 교사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호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초자치단체에 우수식재료 지원 20억3,101만8,000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10억2,911만5,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비는 기초지자체에서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별 실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로 교부됩니다.
지난해 유상급식을 했던 동 지역 중학교가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우수식재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이외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 식품비 단가 조정 등으로 20억3,10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시·군이 창원, 진주, 통영, 거제, 함안, 합천, 고성입니다.
다음은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10억2,911만5,000원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급식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영시와 양산시에서 해당 시의 식품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통영시에서는 동 지역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중학교는 1인 1식 1,200원, 고등학교는 1인 1식 700원 총 6억8,833만2,000원을 지원하고, 양산시에서는 동 지역 중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1인 1식 800원 총 6억9,38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3월 이후 동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확대되어 통영시와 양산시에서 동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학부모 부담 경비를 지원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감액 내역은 통영시 동 지역 중학교 5개교 대상 3월 이후 지원액 4억1,805만원을 감액하고 양산시 동 지역 중학교 8개교 대상 지원액 6억9,388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단 통영시 동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지원 단가를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여 8,28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며 총 3억3,817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하여 당초예산 심의 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비율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바, 현재 편성된 무상급식 식품비의 분담비율과 2019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 관련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무상급식 분담비율 결정 등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4개월간 도의회, 도청,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간 TF를 구성하여 여섯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3개 기관의 분담비율 합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3일 도청과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 40%, 도청 20%, 시·군청 40%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는 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 기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 도청, 시·군청 각각 50:10:40으로 예산을 부담하되 새롭게 추가된 동 지역 중학생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기존 무상급식 대상인 초등학교 및 읍·면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교육청, 도청, 시·군청이 각각 50:10:40의 비율로 부담하고, 동 지역 중학생은 도와 시·군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분담비율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경남은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하여 전체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해 교육청과 도청, 시·군청이 각각 30:30:40으로 예산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37.5:25:37.5로 한 차례 분담비율을 변경한데 이어 201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이 전면 중단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이 재개되었으나, 저소득층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그 외 무상급식 대상에 대해서는 50:10:40으로 분담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동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전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분담비율은 2013년 이전 수준인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하여 30:30:40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동시에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분담비율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최종 확정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재원을 확보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급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태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지식정보과장 강종태입니다.
세출예산서 617페이지, 검토보고서 58페이지, 경남교육통합전산원 설립 연구 용역비가 3,5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통합전산원 설립 추진 경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0일 가칭 전산통합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5월 8일 구 중리초등학교 안평분교장을 전산센터 설립 예정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 연구정보원에서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현 상태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전산원 설립의 기본방향으로 안전성과 신속한 접근성, 미래 확장 가능성 등 연구정보원의 자체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여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약 10개월 동안 추진이 미루어지다가 2018년 3월 나이스 시·도 담당자 협의회에서 2022년 3월 개통 목표로 4세대 나이스 시스템 구축이 추진됨을 안내해 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증설 시스템 설치 공간 확보와 건물 안전성 재검토를 위해 경상남도교육통합전산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현황을 첨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기록관리 등 전 교직원이 이용하는 업무용 시스템들과 학교통합 홈페이지, 본청 운영 통합 홈페이지, 교육행정기관 통합 홈페이지, 공공도서관 시스템 등의 많은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들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물적 기반 규모는 하드웨어 620대, 소프트웨어 1,400식 그리고 UPS, 항온·항습기 등의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 272억원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노후화된 시스템 교체와 기능 개선을 위해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2019년 개통 예정으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고, 경주 지진 때는 여기 창원지역에서도 진도 5가 감지되어 창원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구정보원의 현재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연구정보원은 2003년 교육과학연구원 설립된 건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 자료 조건으로 층고나 하중, 전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층고 부분에 대해서는 열 발생이 많고 복잡한 전기 배선으로 층고가 일반 건물에 높아야 하나 그렇지 못하며, 하중은 관련된 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하중이 특정 건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견뎌야 하고 전기는 복잡한 전기 배선으로 수리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하나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에 전기시설로 비상발전기가 있고 고압배터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수조가 공존하고 있어 누전이나 누수 발생 시 건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용 전력량 증가로 수전 설비의 용량 부족과 수전 설비 추가를 위한 구용 공간이 부족합니다.
월 전기료만 약 4,000만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증설 시 구 시스템과 신 시스템 병행 운영에 필요한 설치 공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개통 예정인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은 3년간 병행 운영되어야 하며, 2022년 개통 예정인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은 1년간 신구 시스템이 병행 운영되어야 합니다.
나이스 시스템은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외부인 출입 통제가 엄격히 제안되어야 하나, 출입이 자유로워 외부의 물리적 침입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통합전산원은 약 135억원이 소요되는 큰 규모의 사업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문적인 용역 검토를 통해 현 위치에서 건물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아니면 경남교육통합전산원 건물을 신축 이전되어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한지 중에서 선택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추가 증설 시스템 구축 공간을 확보하여 1년 365일 끊임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지원 사업비가 총 6억7,716만4,000원 편성되었는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과 도내 교육시설 중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대상건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고 연면적 1,000㎡ 이상 3만㎡ 미만의 교육시설, 공공청사로 교육감이 지정하여 고시하며, 관리는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부관리종합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합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현황은 814개 학교와 기관 전체 건물 5,459동 중 23.3%인 1,272동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제3종 시설물 지정이 이후 최초 안전점검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41페이지,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확보 기준으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26.6%로 저조한데 그동안 내진보강을 위해 추진한 사업실적과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물의 내진적용 대상 건물은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등 5개 건물로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적용에 해당되며, 그 외 건물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으로 2017년 10월 건축법 개정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내진성능 확보 건물 현황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내진적용 대상 건물 2,891동입니다.
769동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으며, 2,122동은 내진성능이 미확보되어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26.6%이며, 내진보강 중인 올해 사업 89동이 완료되면 9.7% 정도 확보됩니다.
그러나 건물 면적 대비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50% 정도의 내진성능이 확보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은 사업비 2,95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되며, 2024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 류동철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83페이지,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학교신설 예산 중에서 산청중학교 문화재조사비 3억9,498만8,000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청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표본조사를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 진행한 결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총 48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문화재위원의 발굴조사 실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산청중학교 교사 기존 부지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발굴 조사비 3억4,600만원과 추가 매입 예정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비 4,853만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기존 부지 문화재 발굴 조사와 추가 매입 예정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 등에 따라 신축 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이후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들었는데요.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회의 중에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88페이지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잉여액 발생 부분, 최근 3년간 연도별 잉여액 발생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 예산서 77페이지 마산도서관 지혜의 바다 2018년 4월 13일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 당시의 운영 계획서, 지혜의 바다 운영 계획서, 그다음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비 내역, 시설 사업비 4억1,866만원, 그다음에 4억6,755만원의 운영비 내역 그렇게 좀 내주시고,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십시오.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경남도청의 예산서에는 444억원이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청과 행정 협의 절차가 있었다면 행정 절차 협의된 것을 저한테 주시고,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다면 언제 누구와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옥은숙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와 학교지원팀에 속한 직원들의 직렬별 인원 수 자료와 기간제 인력 수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따른 2016년, 2017년도 추진했던 주요 사업 실적, 이 부분은 자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이따가 질의 시간에도 자료 요청 건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후에도, 우리 의회와 교육청 집행기관 간에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꼭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담당자들께서 예산을 잡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124페이지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조영제 위원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자 보도 자료에 나온 교육부 공문을 보면 학교 공기 정화 장치 설치 및 사용 기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학교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학교도 학교 건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 환기 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기계 환기 설비 설치하고 공기청정기하고의 특징이랄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흔히 말하는 기계 순환, 그게 순환형입니다.
공기 순환형이라 해서 1대가 보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공기 정화 장치는, 지금 말씀하신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흔히 가정용으로 쓰는 스탠드형이 있고 벽걸이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기 청정 필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터를 부착하여 순환하는 형식의 공기 정화 장치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기계 환기 설비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외부의 공기를 유입해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공기 순환형 기계 환기 설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전교육청에는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니까, 참고로 공기청정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것을 지금 틀어보겠습니다.
(15시 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5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내용을 나중에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하니까, 공기청정기는 밀폐된 공간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밀폐된 공기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방출이 40분 만에 기준치의 2배 이상이 방출이 되고 다른 폐해들이 속출한다 해서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이 방송이 SBS에서 세 번 정도 나왔고 엊그제께도 언론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안을 보면, 124쪽에 보면 네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91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공기청정기 임대가 한 20억원 정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공기 청정, 조금 전에 말씀한 필터, 필터 수리가 61억원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공기 순환형 정화 장치죠.
그러니까 체육관하고 교실이 각각 10개교에 5억원, 5억원, 이렇게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 그대로 청정기 필터 수리가 20억원, 61억원 해서 81억원, 우리 추경 잡힌 데서 90% 정도가 공기청정기로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공기청정기와 필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공기 순환형 기계 장치를 배제했다 할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형 장치는 1실에 약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실이, 사실 이번에 설치하는 교실만 해도 2만3,000실이 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상으로도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난 2018년 2월에 교육부에서 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천장형 냉난방기 공기 청정 필터 추가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가장 저감 효과가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를 실험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것이 천장형 냉난방기 필터 추가였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에어컨이 설치된 지가 LG는 2010년도, 그다음에 삼성은 2013년도 이후의 것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것은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것은 다 이걸 설치하고, 이전의 것은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때와 맞춰서 다시 순환형 필터를 꽂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해서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로 하자 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된 겁니다.
○조영제 위원 공기청정기에 대한 폐단은 조금 전에 방송을 같이 봤으면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것인데, 하여튼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기 순환형 환기 장치는 설치비가 5,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서, 교실 하나 설치하는 데 5,000만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실.
○조영제 위원 교실 1실 하는 데,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이고, 그거는 어디서 알은 정보입니까?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지금 이 문제가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아마 이걸 강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경기도는 이재정 교육감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이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지금 순환기형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 교실이 우리보다 작을까요?
1교실당 5,000만원이면 상식적으로 2만 교실이면 1조원인데, 경기도는 1조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죄송합니다.
그 5,000만원은 저희들이 시범 사업했던 체육관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관이고, 교실은 공기청정기의 한 세 배 정도의 비용이 든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 금액은,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냉난방기 필터, 이거 키트를 설치한다 이 뜻이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조영제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밀폐된 공간입니다.
공기 유입형은 아니죠.
그리고 냉난방기는 주요 기능이 냉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조영제 위원 거기다가 미세먼지를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가 옵션 하나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부가 옵션 하나 부착을 하는 그런 기계 성능이 기존 미세먼지 방지하는, 예를 들어서 순환형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제품하고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조금 전에 LG는 2010년도부터, 삼성은 2013년 이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설치한 냉난방기에 키트를 하나 설치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18년이니까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키트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연간 2회 정도 청소를 하면 반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일반 냉난방기 필터처럼 연 2회 정도 청소를 하면 가능한데 만약에 냉난방기를 해체하고 뜯었다, 다시 다른 냉난방기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근시안적인 행정입니다.
한 7, 8년 전에 운동장에 인조 잔디, 그리고 우레탄으로 트랙을 만든 것 기억하시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 이후 폐단이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하달을 했습니다, 설치를 하라고.
제가 그 당시는 우리 지방 교육청의 체육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조 잔디에 대한 피해가, 폐단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여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의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송을 통해서 중금속이 나오고, 발암 물질이 나오고, 우리 국민들, 학부형들 얼마나 실망, 허탈감이 컸습니까?
교육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년대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제가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물론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하고 한 금액이나 이런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고, 두 배, 세 배보다는.
그리고 교육부 공문을 보면 교실당 평균 200만원으로 산정, 유형에 따라서 한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예상을 한다면서 평균 200만원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순환형 환기 설비 그런 것은 200만원 안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꼭 이것을, 즉 교육부 지침에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최근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임시방편으로 공기청정기를 하나 넣어 준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지난번 인조 잔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피해가 있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또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전면 보류하고 순환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고, 경기도교육청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받는 세입이 특별하게 거기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열 배를 주고, 스물 배를, 세 배를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조영제 위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 없고, 모든 돈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필터형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실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데 대한 저희들 실험 결과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연구한 결과는 방진막이라고 있습니다.
방진막을 같이 한번 사용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방진막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창문에 미세먼지 방진막이 있습니다.
그게 1개당 약 7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2개 정도, 큰 문에 2개 하면 이산화탄소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염려하는 오존, 그다음에 라돈 이런 것도 환기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방진막은 말 그대로 외부 공기 유입되는 그런 장치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하면 부작용이 많으니까 공기 유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제품이 아니고 공기 유입을 해서 나쁜 것은 걸러 주고 좋은 것은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에게 다른 피해가, 부작용이 없는 그걸 연구해 달라는 거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심도 있게 걱정을 하면서 필터 추가형을 하면서 혹시 오존이 나오지 않는가 해서 검증을 해 봤습니다.
오존에 대한 염려는 없었고,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두고 심각한 고민 끝에 방진막을 앞쪽, 뒤쪽에 설치를 하면 공기 순환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91억원을 보면 사업 기간이 9월부터 12월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임대 20억원이 잡혀 있고, 교실이 1만7,000실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예산이 이번 12월까지 예산이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또 예산을, 이렇게 1년, 2년, 3년 가는 것 같으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될 그런 예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실은 LG 2010년 이전 것, 삼성 2013년 이전 것이 필터를 설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 청정기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 단위의 용역 사업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조영제 위원 과장님, 조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내구연한이 다 되면 종료하는 겁니까?
공기청정기는 렌탈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아니 에어컨이 LG는 2010년 전, 그다음에 2013년 전의 것은 설치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에어컨들이 내구연한이 되면 저희들이 에어컨 교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과에서.
그러면 그때 천장형 필터를 추가하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렌탈하는 것은 종료를 시키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 냉난방기에, 조금 전에 2010년, 2013년 계속 되풀이됩니다.
2010년, 2013년 이후에 된 냉난방기에 키트를 설치하는데, 공기청정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렌탈료가 20억원이라는 겁니다.
이 렌탈이 이번 4개월하고 렌탈을 종료하고 다음에 다른 좋은 제품이 있어서 바꾸게 된다면 이 렌탈을 종료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렌탈은 3년이나 30개월이나 이렇게 기간이 못이 박힌 게 렌탈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게 그러니까 최저 단위의 렌탈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하는데 3개월 분의 렌탈료가 20억원입니다.
3년이나 40개월로 가면 추상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대략 2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200억원의 예산을 지금 방송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소위 말해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방진막을 다시 창문에 설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르고, 꼭 공기청정기로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더 검토해야 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3개월 당장 설치 안 했다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도 줄여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어떤 사업인데 정말 2, 3년 만에 문제가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고 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은 정말 해소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최소한, 이런 제품에 대한 특정이나 특징은 우리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장은 못할망정 그래도 내구연한을 다할 정도의 사용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키트 설치하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다르게 알고 안 있습니까?
키트가 냉난방기 설치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해체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뜯으면 키트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키트도 61억원이 잡혀 있어요.
6,000실에 61억원이 잡혔는데, 대당 계산을 해 보면 한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70만원짜리 제품도 있고, 90만원짜리 제품도 있어요.
그것도 소위 말해서 몇 개월 쓰다가, 1년 쓰다가 냉난방기가 수명이 다 돼서 뜯을 때는 그것도 뜯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냉난방기 새로 설치할 때 키트가 들어갈 때는 44만원인가 정해져 있데요, 삼성이나 LG에.
추가로 기능을 부가 시킬 때가 77만원이고, 90만원이고,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부착비까지 합쳐서 97만5,000원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청정기 렌탈에 20억원이라든지 필터 키트 설치에 61억원 이거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사용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공기청정기 사업은 사실 이게 지금까지도 공기 순환 장치도 다 옳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증된 게 한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그런 걱정 때문에 고3 교실에는 순환형 공기 정화 장치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이것과 더불어 같이 가면서 혹시 그런 좋은 제품이 있으면 한번 보려고 저희들도 순환형 공기 정화 장치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어떤 제품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은 성인들이, 어른들이 사용하니까 때로는 문을 열고, 안 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미세먼지도 걸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학교에서는, 분명히 교육부 지침에서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지 않고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그런 날에는 분명히 밀폐를 하고 창문을 열지 말라고 지침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교실에 공기청정기만 넣어서 그런 부작용이, 피해가 따르고 방송이 연일 나오는데 굳이, 또 타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마 인천에서는 이걸 전면 보류하고 다른 순환형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대전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공기 순환 장치도 저감 효과가 우리 교육부 용역 결과를 보면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천장 냉난방기형이나 공기청정기에 비해서 그렇게 저감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저감 효과가 큰 천장냉난방기용 PM10이 약 26%의 저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PM2.5가 23%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장치는 저감 효과가 한 개만 가지고 저감 효과가 나타난 교육부 결과는 없고, 환기장치 플러스 공기청정기 합쳐서 나온 것이 저감 효과가, 두 개를 동시에 했을 때 39%의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은 비용에 어떤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천장형냉난방기 부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은 공기청정기를 대체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저비용의 고효율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공기청정기 임대 렌탈이 20억원이 한시적으로, 벌써 3∼4개월 안에 20억원이 그냥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필터 키트가 61억원인데 이것도 완전한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 2014년 이후의 냉난방기에 부착되어서 그 냉난방기가 분명히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것을 불과 1년, 2년, 3년 이후에 교체를 하면 그게 또 유명무실하게 되고, 새로운 키트 70만원짜리를 그렇게, 그때는 601억원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아마 우선순위에 의해서 유치원·초등학교에 대체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유치원, 특수학교요.
○조영제 위원 특수학교, 우리 교실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는 내년에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이렇게 하신다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공기순환형 환기 설비장치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하여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미세먼지 관리 조례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 없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게 광주, 대전, 충북, 울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듣고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방진망이 7만원 정도 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제품이 나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나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제품을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해 봤습니다.
○박삼동 위원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방진망이 공기 순환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박삼동 위원 외부의 나쁜 공기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주지는 못 한다, PM2.5 같은 경우에는.
PM10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박삼동 위원 무슨?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PM10,
○박삼동 위원 PM10이라고 하는 방진망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미세먼지 입자입니다.
PM10은 미세먼지이고, PM2.5는 초미세먼지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못 잡아주고 다른 것은 다 걸러준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일부는, 모든 제품이 완벽하게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제품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다 잡혀지나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않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시범적으로 운영했고요.
다른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던가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교육부 용역결과도 천장형이 가장, 한 개의 것으로는 천장형이...
○박삼동 위원 돈이 많이 들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돈은 적게 듭니다.
○박삼동 위원 금액이 적게 든다고요?
창문보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창문형은 한 개만 했을 경우에는 저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
○박삼동 위원 그러면 교실 하나에,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교실 안에 공기정화장치가 있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교실 하나에 공기 방진망을 몇 개 정도 하면 되는가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공기 방진망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방충망하고 비슷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미세먼지를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완벽하게 잡혀지지 않을 때는 좀 더 데이터를 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렌탈을 해서 이런 것도 분석이 나오면 공기도 정화가 잘 되면서 방진도 잘 되면서 좀 저렴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움직여 달라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런 데이터를 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추가 질의,
○장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건강과?
○장규석 위원 예, 미세먼지 대책 사업과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시스템냉난방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교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교체 사업하는 곳에서는 시스템냉난방기 공기정화장치가 되어 나오는 냉난방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우리 가정용에도 보면 한 대당 400∼500만원 하는 이게 전부 다 공기시스템, 청소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장규석 위원 그 기종으로 하고 있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무조건,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무조건 배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한 업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학교에 시스템 냉난방으로 공기정화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해서 그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앞으로 이런 비용들을, 쓸데없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기질 측정이 한 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렌탈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동식 공기청정기를 각 평수별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산업안전센터에 보면 공기질 측정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에서 공기질 측정을 학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질 측정을 우리가 시스템냉난방이 있는 곳하고, 그리고 이동식 측정기를 설치해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공기질 측정을 해서 가장 우리가, 거기에 보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공기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과연 이런 성분들이 있는지 측정하면 나오는데요.
그 데이터를 제가 요청을 하고 싶고요, 어떻게 되는지?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측정을 하고 있고요.
○장규석 위원 그게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학생들이 수업하는 과정에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환기를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에, 다른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산화탄소의 어떤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환기를 할 수 있는 환기장치인 방진망을 앞뒤로 하나 설치하면 환기도 되면서, 환기가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장규석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낮아지고, 또 요즘 심각하게 고민되는 라돈, 정체되어 있는 실내에는 라돈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환기를 하면 라돈도 같이 잡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환기장치를 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거죠.
저희들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변화에 따른 분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실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환기장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자세히 알아보시고 점검을 해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저희들도 여기에 있지만,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것을 가지고 많은 회의와 많은 고민과 많은 전문가의 어떤 자문과 그다음에 실험 이런 것을 다 거쳤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오 이병희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병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센터에서 1년 중에 미세먼지 발생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험지수로 따지면,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주의보 수준은 지금까지는, 2018년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의보가 1회 내지 2회였습니다.
○이병희 위원 1년에?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주의보 수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약 30회 이상의 주의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계절별로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계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절별로 데이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저희들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 천연기념물입니까?
만날 가지고 있다는 소리만 하고, 차라리 여기에 깔아주면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할 것 아니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실험했다면 실험 자료를 여기에 깔아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질의할 사람도 안 할 것 아닙니까?
나도 안 할 것이고, 뭔 그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학교 안에, 학생이 학교에 와서 얼마나 있습니까?
교실 안에서 하루 평균을 치면,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5교시 그러니까 5시간, 중학생은,
○이병희 위원 상위 학생이,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4, 5, 6학년은 5시간 이상,
○이병희 위원 4, 5, 6학년은 5시간?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도 있고 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시간도 오래되었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우려하는 사항은 뭐냐면 예산이 임대든 뭐든 많이 들어가니까 저비용으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보자 이 이야기는 이해를 하시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은 “우리 다 해 봤습니다, 교육부 데이터도 그렇고,”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바꿀 수 있다 없다 이 여지는 없는 겁니까, 있죠?
아니, 지금 1년 중에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는 것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되는데 그게 강화되었다손 치더라도 경상남도에서 지역별 데이터가 다 다를 것이고, 그죠?
창원이나 이 근처에는 연중 많을 것이고, 내가 사는 밀양 같은 데 밀양도 밀양시 중심의 중심 학교는 많을 것이고, 저 산내남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년 가도 한 번도 발령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렇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발령은 밀양도 만만찮습니다.
○이병희 위원 초미세먼지를 뭐를 보고 초미세먼지라고 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입자가 PM2.5인데 아주 작은 마이크로그램(microgram),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들어가면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청에는 무슨 사안만 있으면 암 이야기를 해서, 우레탄트랙 걷어낼 때 여기 교육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페이스북에 뭐라고 글을 올렸는지 압니까?
여기에 과다 노출되면 남자 어린이가 정자가 없어진다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위 교육청에 간부 정도 되면, 물론 그게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할 몫입니다.
물론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의도는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든 제도적으로 갖춰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무슨 데이터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 그죠?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는 뜻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교육청 간부들이 공히 인식을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별, 계절별 또 학교 사항별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주어지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딱 해결적인 하나의 방법보다는 어떤 쪽에는 어떤 게 적합하겠고, 어떤 쪽에는 어떤 게 적합할지 방법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저희들도 여유를 두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유보를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그런 염려 때문에 작년도에는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국고보조로 오는 10억원 이외에는, 10억원인가 정도 이외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중도 검증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늦춰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는 34%의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벌써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종시 같은 데 벌써 연 100% 다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만 8% 되어 있는 것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또 이런 도민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칩니다.
특히 저학년을 가진 학부모들의 요구는, 지금 하루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노력을 하지 않느냐,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얼마 전에 미세먼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렇다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거기에 획일화해서 한 가지를 딱 해서 지역 여건이나 모든 실정에도 안 맞고 한다면 하나 갖다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좀 여건상 달리해서 창문에 붙일 것은 창문에 붙이고, 안에 하는 것은 안에 하고, 좀 덜 하는 데는 안에 공기순환 그것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고 데이터를 내보자는 것이지, 전반적인 그런 데이터, 아니, 학생이 안에 있는데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배출된다, 이 데이터는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여러 가지 변수 말입니까?
○이병희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우리가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 줘보세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송순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미세먼지를 먼저 꺼내가지고 이것 가지고 벌써 한 시간을 넘겨서, 미세먼지 하면 예산 심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미세먼지 PM10, PM2.5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특히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발생빈도가 워낙 높아져서, 사실은 미세먼지가 주민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언론에서 과장해서 보도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면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조기 사망에 이르는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추이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60∼70만 정도가 조기 사망에 이르는 수치로 검증된 데이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는 명백하고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학부모들의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과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소위 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대한 용역의 데이터도 나와 있을 것이고, 경남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 중에서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결과도 냉난방기공기청정필터를 다는 것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이터 결과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2020년도 이전에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그나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CO2가 많이 발생하니 오히려 CO2가 더 해로운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CO2보다는 미세먼지를 잡는 것이, CO2는 발암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잖아요?
무엇을 잡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문제는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CO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공기청정기와 플러스해서 방진망을 설치해서 병행해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CO2를 낮출 수도 있고, 교육부도 그렇고, 경남교육청에서 연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극대화 효과를 하겠다는 것들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설명이 저는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에게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제가 쭉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미리 배포를 해 주시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이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응은 해야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고민했던 것이 지금 예산을 제출한 이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한 것 같아서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 데이터를 좀 주시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집중을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미세먼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미세먼지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미세먼지 말고 지금 노후 인조잔디 교체 건 있잖아요?
인조잔디가 해롭다고 해서 지금 다 마사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안에 3억원 잡힌 것은 다시 인조잔디를 까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인조잔디인지 마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역이 없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인조잔디는, 운동장에 다 마사토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가 교기인 학교, 이런 학교에서는 흙 운동장에서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인조잔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마산서중,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사업은 다 마사토로 가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마사로 가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경수 위원 마사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3억원 정도 듭니까?
마사,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학교 운동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교체하는 것은 전부 마사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오전에 제가 대곡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통학 관련 문제에 있어서.
대곡중학교 이전함으로 해서 남학생․여학생 선 배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진주동중, 진주동명중학교, 진주중앙중학교, 그리고 여학생은 진주동중, 진주여중이 되어 있는데 거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혁신도시 내에 문산중학교하고 진양고등학교가 학교를 옮김으로 해서 아침으로, 혁신도시로 옮김으로 해서 여기에는 지금, 옮긴 전 학교에는 안전체험장이 아마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침에 보면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통학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임시방편적인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곡중학교도 지금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학부모가 선택하여 결정하고 택시비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 원천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방법이 없는지 구체적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류동철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곡중학교는 아직 개교가 안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재학생 중에서 진주 시내로 배정된 학생이, 동명중학교 간 학생이 1명이고요, 내후년 개교되면 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적으로 지원되고,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문산중학교는 개교가 되어서 구 문산중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학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설․이전대책 인센티브를 가지고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버스를 해서 진양고등학교 통학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장규석 위원 그 비용 부분을 한번 계산해서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걸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거제 지역구 옥은숙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영어 몰입 정책에 의해서 현재 중학교에서는 영어전용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실용영어,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실용영어 학습장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나친 영어교육 열풍에 따라서 사교육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또 영어 과목을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또 수업 시수를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선행학습을 금지한 것들에 대한 조치는 잘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16년까지는 교육부로부터 특교비를 받아서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다가 지원금이 없어진 2017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답변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다가 올해 본예산에도 책정을 안 했는데 추경에 지금 10억200만원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서 내용을 보시면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이 시대적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후반기에 갑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어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요구인지 아니면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어서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라면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수시로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학교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안배에, 학교에서 이렇게 의지인지 이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제가 세부의 내용을 보면 20개 학교에만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일단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적어 놨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20개 학교만 정한 기준, 공립 초등학교에.
이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2017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영어체험교실 또 중등의 교과교실제의 운영 부분하고 같이 추진이 되다가 교육부에서 그게 멈춰지면서 저희 도에서도 2017년도에는 그게 그냥 멈춰진 상태로 저희 본예산에 추진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영어체험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등의 교과교실제 하고는 달리 초등의 영어수업에 있어서는 초등학생들의 영어 동기유발 차원에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2017년도에서는 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본예산에 영어체험교실 구축 건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아마 다른 급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영어체험교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추경에 영어체험교실 부분을 올리게 되었고요, 또 그 사이에 교육부에서는 영어체험교실,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영어캠프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단기 교사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교를 내려줄 만큼 굉장히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교실 구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또 말씀하신 학교 선정 기준은 일단 예산 편성에는 20개 내외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규 구축 영어체험교실 뿐만이 아니고 기존 구축되어 있던 영어체험실도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장되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영어체험실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기존 구축은 되어 있었는데 사용이 안 됐던, 시설부분에 보완이 필요한 그런 학교와 그다음에 신규 구축이 필요한 학교를 이렇게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럴 때 학교가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학교 자체적으로도 또 사업추진 의지를 반영한 자체 예산을 대응 투자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영어체험교실 신축하는 학교와 그다음에 기존 영어체험교실이 구축되어 있지만 시설이 아직 노후화되어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학교 이걸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학교 자체의 대응 투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 자체의,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에서 영어체험실을 구축하면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영어체험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을 경우에 그것까지 반영한 계획서를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한 후에 그런 부분을,
○옥은숙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 대응 투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회계, 학교 예산에서 혹시 영어교육 부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저도 학교에 있어 봤는데요, 좀 반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게 그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의지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시라면 사실 소규모 학교는 못 합니다.
소규모 학교는 그럴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학교 자체의 예산이, 조금 절약해서 대응 투자하는 것이 선정 기준이라면 이런 부분은 선성 기준을 정하실 때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대적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 이 5,000만원 줄 테니까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생각을 미처 못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부족하면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 예산 편성이 내년에 될까 안 될까도 모르는 것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다면 소규모 예산, 적게라도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계속 이렇게 학교의 의지가 있어서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반영시키고자 하실 때는 예산이 적더라도 하고자 하는 학교는 계속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데 학교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해서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님께 의견과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 때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이 내용을 보면 매년 해마다 2022년까지 100억원씩 예산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예정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미세먼지만큼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옥은숙 위원 본 위원은 교육 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기대하면서도 가장 염려하는 정책이 고교학점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 교육은 그동안 미래 사회를 대비한 선도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행복학교 운영과 그다음에 배움중심 수업,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 등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획일적 교육방식에서 탈피하려는 시도 등의 교육이 끊임없이 시행되고 있고 또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 지금 이러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옥은숙 위원 예,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라는 큰 걸림돌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교육 개혁을 하고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나 이런 입시라는 큰 장애물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경남교육청에서 지금 앞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서, 이러한 준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현재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경남교육청에서 연구학교 2개와 그다음에 선도학교 2개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작년 예산에 보니까 연구학교는 4,000만원씩, 그다음에 선도학교는 1,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서 올해 전국적으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의 희망선택 과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다음 거기에 따른 교사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그다음 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우선 올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께 전해드린 자료에 보면 연구학교 계획서에 지금 다 담겨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4,000만원이나 1,000만원의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교사 연수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 쪽에도, 어떤 과목이 선택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큰 규모, 대도시의 큰 규모 학교도 있고 또 중소 규모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특히 농어촌 중소 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이라고 인근 학교와 같이 운영하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것 그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또 농촌 지역에는 원거리 학생을 위해서 사이버 쪽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과정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를 별도로 말씀을 드렸더니 시설 쪽이라고 답을 주셔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시설 쪽에는 올해 한 학교에 2,500만원씩 해서 지금 우선 50개 학교에 대해서, 아까 수준별 강사 예산을 감액하고 그 예산을 우선 50개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해서 교실, 그러니까 소인수 교실도 필요하고 또 대인수 교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관계, 칸막이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교실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 4개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아니, 일반 학교에도 지금 이번에 50개 학교를 지원할,
○옥은숙 위원 50개 학교를 그렇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강사비라든지,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연수 예산.
○옥은숙 위원 연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옥은숙 위원 지금 이게 2022년부터 시행이 되려면 현 교육감 임기 내에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담당자분들도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성공이라는 확신이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좀 들여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겠다하는 것이 교사 수급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희망대로 교육과정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한다고 하면 교사들의 수급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강사를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사를 두거나 아니면 교사에게 복수전공을 시켜서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게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2022년이면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옥은숙 위원 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복수전공 연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위원님,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고 또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다 보면 선생님들 전공과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서 과연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연구․선도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경우도 학생 희망 과목 현황하고 소요 인프라를 파악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주로 해 나가고, 내년에는 학생 선택 과목 확대 운영을 조금 해 볼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연계 교육과정도 내년에는 개발하고 그다음 2020년에는 제도 시설 정비나 그다음에 무학년제 선택 과목 운영 시뮬레이션을 또 해 보는 단계가 되고 2021년도가 되면 각 학교별로 개설 가능한 과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교사들의 수급 관계도 그때쯤 되면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아직도 학생들의 정확한 선택 과목, 선호 과목에 대한 그것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교사들의 수급 문제는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될 아주 시급한 과제로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이게 방금 말씀주신 대로 2021년 그때 가서 교사 수급, 복수전공이 되든 과목별로 선생님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좀 늦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그게 지금 과목을 우리 대학처럼 무학년제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은 학생들이 모두 선택을 합니다.
다만 이제 특수한 과목들의 경우 과학 과목 안에도 세부 전공인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있고, 사회 안에도 일반사회, 지리, 역사, 국민윤리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수급에 관계되는 교사 수는 지금 사회, 과학 과목에 일부 예상이 되고 음악, 미술, 체육은 거의 지금과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과학 과목은 공동 교육과정 내지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해결하고 또 그에 안 될 경우에는 겸임교사라 해서 A 학교 교사가 인근 학교에 직접 나가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쪽으로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공까지는, 연수시킬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대학에서 전공을 하거나 대학원에서 전공을 한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로 해서 강사로 하게 되면 교육에 있어서 전체적인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표시 과목이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과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 과학 과목에 일부 불균형이 생길 경우에는 겸임 교사를 통해서 인근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과목이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과목 부전공 연수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계획안 내용 중에 지금 이게 다양성 확보인데 다양하게 다른 과목을 선택하게끔 하시는 것보다 기존 선생님들이 전공으로 하고 있는 과목에서 큰, 다양성의 확보에 대한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수업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수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의 경우에는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수 같은 경우는.
○옥은숙 위원 제가 자꾸 교사 수급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교육 받을 때나 그 후에도 돌이켜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상치 과목 교사 이 제도를 전부 없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다시 비슷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옥은숙 위원 그리고 학생 개인별로 이렇게 시간표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강 시간이 생길 건데 그 공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한 공간 이런 것 확보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런 점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학생 과목선택제는 우리 대학처럼 학점을 신청하는 것처럼, 아마 지금처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쭉 수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비는 공강 시간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시설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홈 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소규모 교실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은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지역 편차가 큰 농어촌 지역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 강의 쪽으로 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사이버 강의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이버 강의도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이런 주요 과목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특수하게 선택되는 과목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2라든가 사회문화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선택 안 하는 이런 과목의 경우에는 일단 사이버 쪽으로 개설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수를 다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하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적게 신청하는 학생들을 여러 군데 모아서 수업하는 방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사이버로 수업을 받는 아이들하고 교사 선생님들한테 직접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없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지금 사전에 사이버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담당 교사가 안내도 해 주고 또 사이버 수업은 그냥 일방적으로 인터넷 강의처럼 주입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 대 일 쌍방향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과 아주 차이가 안 나도록,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학생 수를 10명 내외로 적게 해서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점은 지금 어느 정도 실험을 해 보니까 커버될,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러한 것이 학교마다 수준별 수업이나 아니면 교과교실제 이러한 형태로 어중간한 정책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옥은숙 위원 또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운영한다는 방과 후 수업이나 또 특기적성 교육이 실제로는 교사의 조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그러한 것을 많이 좀 거울삼아서 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서는 준비에 대한 철저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준비가 미흡하면 우리 경남교육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준비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위원님 지적 사항도 유념해서 4년 뒤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 출신 강철우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18년도 주요사업조서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운영비 지원 부족 학교 지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강철우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운영비 지원 부족 학교 지원이, 기본 운영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2,000만원 잡혀 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452쪽에,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세부 사업 내역이 있죠?
찾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잡고 보세요.
편하게 하세요.
거기 보면 1차 추경에 1억6,700만원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학교 운영비 지원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운영비가 2억2,000만원이 맞습니까, 1억6,700만원이 맞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2억2,000,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주요사업조서에는 2억2,992만원이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1억6,718만5,000원이 맞는데 453페이지에 보시면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는 2억2,000만원이 감이 되고, 학교 기본 운영 보전 경비가 100만원이 증이 되고, 학교 운영비 지원비 부족 학교 지원이 5,280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 플러스마이너스하는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이 1억6,718만5,000원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제가 계산한 것 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1억6,718만5,000원이 학교 운영비에 대한 재원입니다.
정책기획관부터 해서 합천교육지원청까지 합계를 토털을 내서 1억6,7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면 부서별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하고 해서 총 합계 금액이 지금 추경예산이 2억2,099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어디 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강철우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한번 보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2억2,099만2,000원.
○강철우 위원 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452쪽에 있는 이 사업 내역이 예를 들어서 454쪽에 세부 내역이 나오잖아요.
세부 내역이 나오면 학교 기본 운영비가 마이너스 4억3,970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386,846이 맞아요?
어떤 것이 맞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게 학교 기본 운영비 2억2,000 그거는 기본 운영비 증감도, 453페이지에 이 기본 운영비 2억2,000만원은 유·초·중고등학교 3페이지 부족 금액이 감된 2억2,000만원 그 자료입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가 앞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페이지는 453페이지에 있는 학교 기본 운영비 2억2,099만2,000원 이 내역이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것,
○강철우 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번.
1억6,718만5,000원이 있잖아요.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비 지원이 되면 정책기획관, 예를 들어서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이걸 토털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내용이 주요사업조서에 있는 이 한 페이지가 다가 아니고 3페이지, 4페이지,
○강철우 위원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면 학교 운영비가 439,653, 그다음에 171,184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452쪽에 있는 세부 사업 내역을 여기 풀어 놓은 거예요.
454쪽에서 461쪽까지 이것하고 같이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여기 452페이지 총괄표에는 학교 기본 운영비 최종에 2억2,000만원이 감된 것이 있고, 학교 기본 운영 보전 경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학교 운영 지원비 부족 학교 지원이 5,280만7,000원입니다.
이 세 개를 플러스마이너스하는 것 같으면 1억6,700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강철우 위원 감은 됐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정책기획관실이 386,846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어디 페이지,
○강철우 위원 452쪽에 한번 보세요.
386,846 맞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386,846에 대한 부분이 454쪽에 정책기획관 학교 기본 운영비에 384,846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 정책기획관에 나와 있는 거요?
○강철우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우리 주요사업조서에는 5,000만원 이상 사업만 되어 있고,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한번 보세요.
금액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 조서가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차 추경을 2억2,000만원 했어요, 1억6,700만원 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학교 기본 운영비 감은 2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안을 한번 보세요.
2억2,099만2,000원 했잖아요.
예산안을 했으면 2억2,099를 해서 세출로 떨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앞에 있는 학교 운영비 지원 이거는 총괄,
○강철우 위원 아니 학교 기본 운영비를 이야기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학교 운영비 지원은 여기 세 가지를 총괄한 것이니까 학교 기본 운영비 감된 것 2억2,000만원 하고, 학교 기본 운영비 보전 경비 100만원 증한 것 하고, 학교 운영 지원비 부족 학교 지원 5,280만7,000원 한 것이,
○강철우 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 사업 내역이 어떠냐 하면 454, 452 이게 같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추경이든 기정액이든 합계액도 마찬가지고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세부 내역이 454쪽에서 461쪽까지 똑같이 합계가 맞아야 되는 겁니까, 틀려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맞아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니 위원님,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감이 1억6,718만5,000원 되어 있죠?
○강철우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다, 앞의 것 하고.
○강철우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리고 학교 기본 운영비에 감 2억2,099만2,000원 이것도 맞죠?
○강철우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1번에 학교 기본 운영비 2억2,099만2,000원은 정책기획관하고 창원교육지원청 전부 다 더한 것이 2억2,000만원 감된 겁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1번이 감된 것 쭉 다 더하면 2억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게 1번입니다, 학교 기본 운영 경비 2억2,000만원이고.
2번에 보시면 461페이지 학교 기본 운영 보전 경비 100만원이 증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학교 운영 지원비 부족 학교가 5,280만7,000원이 됐습니다.
이거 더하는 것 같으면 내나 제일 위에 167,185 감이 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이걸 풀어 놓은 겁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비 지원 내역서를 보면 토털로 해서 정책기획관이 386,846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실에서,
○강철우 위원 예.
452쪽 한번 보세요.
지금 정책기획관님 이야기하고 나하고 동문서답이 되는데, 1차 추경에 대한 내용이, 감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계가.
한번 보세요. 지금 정책기획관의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439,653 나왔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여기가 정책기획관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452쪽에 보면 1차 추경에 386,846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게 454페이지에 정책기획관이 4억3,965만원이 감이 됐죠?
○강철우 위원 439,653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렇죠.
그다음에 페이지만,
○강철우 위원 아니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니, 페이지가 정책기획관이 두 개가 더해져야죠, 금액이.
○강철우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461페이지에 정책기획관 소관이 5,280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400 몇 쪽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461페이지 정책기획관에 5,280만7,000원 이게 플러스됐고, 위에 정책기획관...
앞에 4억3,965만3,000원을 빼면, 플러스마이너스 시키면 앞에 정책기획관 감 3억8684만6,000원이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잠시만 한번 봅시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452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강철우 위원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 체계가 어렵다는 것 하고,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1차 추경이든 이런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해교육지원청도 한번 보세요.
4471입니다.
또 4571이고.
여기하고, 주요사업조서 4페이지 여기 보면 몰라요,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우리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해야 되지 계산기 두드려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게 저희들 자체 예산서를 만드는,
○강철우 위원 기본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20,992 같으면, 자!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예산이 2억2,000만원이 삭감됐다, 2억2,000만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억6,718만5,000원 이러면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이 2억2,000만원 같으면 세출에도 마찬가지고, 학교 운영비가 2억2,0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왜 1억6,718만5,000원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회계시스템이.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 시스템이 저희 교육청에서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고,
○강철우 위원 제가 교육부 시스템을 모르지만 이런 시스템에 좀 변화를 줘서, 요새는 복식부기잖아요.
딱 넣으면 바로 대차 평균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도 이걸 수차례 저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서 서식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좀 당황했던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제가 공부한 부분하고 질의하신 부분이,
○강철우 위원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짚고 넘어 가야 되니까.
기정예산이 있죠, 454쪽.
이왕 물어봤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 보면 471억원이네요.
471억원이 기정액에 대한 471억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하도 심심해서.
얼마 나오느냐 하면 460억원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보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니, 어떻게.
기정예산액에서 1차 추경을,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만 두드려 봤어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죄송합니다.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가 잘못 두드렸나 한번 두드려 보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어떻게 틀린다는 거죠?
제 계산기는 바르게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460억원 안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제 계산은 467억3,429만9,000원 나오는데요.
○강철우 위원 아니 합계 말고, 기정예산에.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은 총계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면 그게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기정예산만.
○정책기획관 손재경 기정예산액에서 4억3,600만원을 빼는 것 같으면 467억3,429만9,000원.
○강철우 위원 이거는 합계고, 여기 기정예산을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417억원 아닙니까?
특수학교 39억원, 각종 학교에 6억6,4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1,822만원 그렇게 두드려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어떤 내용, 학교 기본 운영비 전체적으로 두드려 봤다는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기정만 두드려 보면 되지.
이게 기정예산 아닙니까?
다 토털한 것이 47,173,952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
나는 두드려 보니까 46,404 나오는데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러면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예산서 수치가 틀릴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나중에 이 수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뒤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464쪽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도 마찬가지고, 463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기정액과 합계가 똑같죠?
창원교육지원청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25,235,404 맞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창원교육지원청,
○강철우 위원 463쪽에.
기정액만.
125,235,404 맞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그 뒤에 466쪽에 한번 보세요.
기정예산액과 합계액이 있죠.
이 부분이,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과 그 뒤에 466쪽하고 467쪽 기정예산하고 합계가 똑같아야 된다는 듯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똑같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앞에 이 부분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 학교 운영 경비에.
기정액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됐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452쪽 한번 보세요.
여기 기정액이 655억원이죠?
여기는 한번 보세요.
창원교육지원청 620억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몇 페이지.
○강철우 위원 기정액이.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운영비라든가, 어차피 운영비잖아요.
기정예산안과 합계가 마찬가지로 세부 내역도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세부 내역이 틀릴 리는 없고, 부기하는 방법이 위원님이 이해하기 좀 힘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 게 아니고 교육부 그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강철우 위원 이런 회계 자체가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거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나중에,
○강철우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꾸 잘못 안 됐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이 질의를 이렇게 하시니까 저 자체도 헷갈려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획관님이 헷갈리는데 우리 위원들은 더 안 헷갈리겠어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도 갑작스럽게 봐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이런 자료라든가 예산서 이런 부분은 좀 잘해 가지고 좀 쉽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지루하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회하고 하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질의를 이어서 좀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표병호 아! 그래요.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체계를 나중에 협의를 같이 한번 하시죠.
○이병희 위원 나중에 강철우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어려운 것은 나도 모르겠으니까 치우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러면 이거 치워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덩어리 큰 것만 합시다.
세입 부분에 경상남도 지방교육세 전입금 444억원, 경남도청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교육청 예산서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연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5월 29일에 추경예산 자료를 편성하기 위해서 도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청에서 우리한테 회신이 없었습니다.
회신이 없었고, 그 이후에 지사님이 바뀌시고 인수위에서 이걸 정리하시면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은 일찍 예산을 법정 시일 내에 제출했고, 도청에서는 그 법정 시일보다 조금 늦게 제출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수정조서를 내서, 예산이 무려 444억원인데 이걸 특정 과목에 넣어서 편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도청에서는 무슨 재원으로 이거 줬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회신이 온 것은 없습니다.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걸 최종적으로 도교육청 예산 부서에서 안 것이 며칠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7월 11일쯤 신문 보도를 보고 도청 예산담당관실에 전화해 가지고 재원을 444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7월 10일.
○정책기획관 손재경 11일.
○이병희 위원 7월 11일.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우리가 신문 보도 자료를 보고,
○이병희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오늘이 7월 23일입니다.
○이병희 위원 23일.
정식적으로 유무선에 의해서 통보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5월 29일에 저희들이 추경 재원 부족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444억원을 경남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준다고 유선으로 통보한 게 며칠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도청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도청에서 444억원을 넘겨준다고 우리한테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유선상으로도.
○이병희 위원 아니 11일 444억원이 경남교육청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알았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그 이전에 7월 2일에 예산서가 인쇄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된 상태에서 아직 거기서 정식 공문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안 온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돈 444억원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통보가 안 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통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통보를 해 달라,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양 기관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444억원이 지금 공중에 뜬 것은 맞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회계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11일에 여러분은 도청으로 전화를 해서 444억원이 넘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7월 2일부로 우리 예산서는 다 찍혀서 의회에 제출된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바로 수정예산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게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확정된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이병희 위원 아니, 세입 444억원은 종이 두 장만 하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세입은 두 장만 하면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두 장만 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합리화하려면 세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도청에서 넘어오는 돈 444억원은 세입을 잡아 주셨어야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세입을 잡아주면 세출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죠.
○이병희 위원 아니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돈 444억원을 공중에 띄우는 사람들이, 지금 세출 부분에 할 데가 없어서 444억원을 공중에 띄웠다,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도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어려움을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저희들도 입장이 이렇게 된, 444억원이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이 시설비, 부채 경감 빼고 나면 실제 한 것은 한 300억원 정도인데 이 444억원은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우리 교육 사업비에 비해서.
이것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려면 실제 종전에 했던 그 기간만큼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사정이 되고, 이걸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비비로 세출에 잡으려고 해도 예비비도 저희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그 말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물목이 있고, 없고를 또 따질 것 같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도청 예결위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정당성을 담보 받으려고 해도, 아니, 기관 대 기관이 이렇게 돈 440억원을 공중에 띄어놓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도청에서도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자기들은 이번에 어려운 형편이지만 해 주려고,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도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련 잉여액 205억7,000만원,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총무과장이 제출한 자료인데 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이게 총무과장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이병희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먼저 이것부터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부터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본래 본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까, 추경에 몇 백억원씩 넣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본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맞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큰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총무과장 박용한 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병희 위원 아니 큰 변동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는 있죠.
그것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 편성된 금액이 총 180억원 넘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187억원,
○이병희 위원 181억원?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181억원, 정확하게.
○정책기획관 손재경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이병희 위원 아니 여기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헷갈릴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 증액 내역을 보면 공립 명퇴수당 81억원, 공립 맞춤형복지 24억원, 사립 명퇴수당 19억원, 사립 맞춤형복지 4억원, 밑에 2개는 어느 정도 증감 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2개는 거의 당초예산에 맞추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명퇴수당 말씀?
○이병희 위원 공립 명퇴수당.
○정책기획관 손재경 작년에도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이병희 위원 이게 그만큼 등락폭이 큽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왜 그래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게 시기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100% 못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받아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들여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병희 위원 명퇴하는 부분에,
○정책기획관 손재경 전액 못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440억원 빨리 받아서 명퇴 시키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랬으면 충분히 고민 안 하고 저희들도 예산에 숨통이 트였을 것인데,
○이병희 위원 그만큼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만큼 여러분들이 심도 있고, 왜 제가 이것을 묻는지, 먼저 묻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 말 끼어서 하려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440억원에서 1%를 넘기면 안 되어서 나름대로 해 보니까 287억원하고, 자료를 좀 갖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것은 가급적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아무리 등락폭이 크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추경에 180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당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가 공기업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이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171억원 순잉여액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십시오.
2015년도,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 답변 총무과장이,
○이병희 위원 이것은 총무과인가?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것은 복지 관련이 되어서,
○총무과장 박용한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5년도 234억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이병희 위원 2016년도 303억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이병희 위원 순잉여금입니다.
2017년도 364억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이병희 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얼마를 공무원관리공단에 맡겨서 364억원의 잉여금이 발생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병희 위원 대충이라도.
○총무과장 박용한 그 금액보다도,
○이병희 위원 아니 어쨌든 경남교육청이 학자금 이런 관계로 인해서 공단에 돈을 맡겨 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잉여금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용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 봅시다.
얼마나 경남교육청에서 돈이, 가용 재원이 많았으면 한 해에 364억원이 남을 정도로, 쓰고 남을 정도로 돈을 맡깁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위원님,
○이병희 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이 금액은 인사혁신처에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시·도교육청에 모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히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인사처에서 했든, 교육부에서 했든 잘못된 것 같으면 고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우리가 건의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해마다 171억원, 234억원, 303억원을 맡겼다가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쓰지 못하고, 그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이병희 위원 잉여금으로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해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만 해도 4년간 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집행부석에서 – 누계액입니다.)
누계액 아닌데,
○총무과장 박용한 360억원은 누계액입니다.
한 해 약 6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누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순수이월금액이 205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그대로 205억원은 언제 시점입니까, 몇 년도?
○총무과장 박용한 2016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이병희 위원 2016년,
○총무과장 박용한 예, 순수잉여금에서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의해서 우리가 환급 받은 금액입니다.
○이병희 위원 2016년도에는 순수금액이 303억원인데?
○총무과장 박용한 303억원인데, 다음해 대부할 금액 이런 것을 마이너스 시키고 순수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병희 위원 자,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어디에서 공통금액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돈을 내라,
○총무과장 박용한 인사혁신처입니다.
○이병희 위원 인사혁신처?
○총무과장 박용한 예.
○이병희 위원 인사혁신처가 아니고 인사망해물처구만 거기가.
○총무과장 박용한 그래서 건의를 하고, 이것이 감사원에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이병희 위원 아니, 도대체 지방교육청에서 예산을 맡겨서 한 해에 이만큼 재원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도 과당치 않은 부서에서 이렇게 돈을 재놓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동의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물론 인사혁신처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차가 많이 나게 해도 안 되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돈이 1년에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60억원?
○총무과장 박용한 예, 60~70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60~70억원 같으면, 6~7억원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60~70억원 같으면요, 우리 교육장님들 포괄사업비 얼마씩 줍니까?
1억원 안 되지요?
부교육감님, 시골학교는 1억원 안 되죠?
○부교육감 송기민 ...
○이병희 위원 지금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교육장들의 직접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 돈을 넣어야 될 그런 것은 6,000~7,000만원이고, 인사혁신처인가 만신처인가 거기는 이렇게 지방교육청의 돈을 가져와 가지고 60~70억원을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재놓아야 되고, 이런 부당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을 해마다 지금 2018년...
아니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하기야 우리 교육행정이 저번에 콘텐츠 뭐... 거기나 똑같은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것 바로 잡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방교육청에 돈을 더 보태 주어도 시원치 않을 게, 물론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수혜자가 되어서 그런 방면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수요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수요 예측을 잘 못 해서 60~70억원이라는 돈을 사장 시킨다는 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전적으로 해결방안을 교육부하고, 그리고 이것 국가 공기업 아닙니까, 연금공단인가 이게?
○부교육감 송기민 예, 공기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돈 장사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이래서는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019년도 예산 때 여기 잉여금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박용한 예.
○이병희 위원 이것 이제 고쳤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아닙니다.
우리는 인사혁신처에서 금액이 또 시달되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 법이.
○이병희 위원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규석 위원 주요사업조서 453페이지 공립초 교육환경개선에 보면 함양 유림초등학교 옥상 방수 노출 부분에 있어서 800㎡에 9,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장규석 위원 454페이지요, 유림초등학교 옥상 방수 노출에 있어서 단가가 11만3,000원해서 800㎡에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어떤 방수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이것은 기존 방수를 걷어내야 됩니다.
바탕 처리 걷어내고 다시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 방수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당 단가가 있네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 단가를 적용해서 단가를 맞춘 겁니다.
○장규석 위원 이게 전체를 다 걷어내야 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800㎡면 10개 교실 가까이 됩니다.
전체를 걷어내는 겁니다.
요즘은 우레탄으로 되어,
○장규석 위원 우레탄 방수가 보통 3만2,000원 정도,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장규석 위원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저도 공사를 해 보면 이 정도 가격이, 물론 표준단가에 의해서 책정했겠지만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과장 도문섭 실제 단가는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에 같이 하는 공통단가입니다.
○장규석 위원 표준단가를 가지고 정한,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유가 있는 데도 있고, 또 방수층이 두텁거나 다른 방수가 되었을 때에는 재료가 있고, 지방의 특성상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어느 학교 같은 데 가보면 방수를 다 걷어내야 된다 해서, 일부만 비용 단가 절약을 위해서 땜빵 식으로 하는, 감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응급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저희들은 통상 방수가 3년에서 5년 되면 외부에 노출되고 하니까,
○장규석 위원 외부 노출 방수가 보통 3년에서 5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시기가 되면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할 때 전체를 다 갈아줍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노출 방수를 보면요, 땜빵 방수를 해서 비용 절감해도 5년씩 갑니다, 3년이나 5년 가는데.
보통 보면 전체를 해서 몇 년 만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림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설과장 도문섭 한 6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전체적으로 학교 방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다른 학교 예산 들어오는 것 보면 전체 걷어내는 것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체 안 걷어내도 3년, 5년 갑니다.
갈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면 다 갈면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견 교환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방수를 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일부 부분 방수만 하더라도 3년 뒤에 해도 됩니다.
예산을 절감해야지, 국민이 낸 세금을 내 돈 아니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덧붙여서, 거창에 강철우입니다.
저는 지역 현안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제일고 공사를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니까 토지 매입비는 지금 안 잡혀 있고 보니까 자산취득하고 개교 준비만 해서 5억5,000만원 되어 있지요?
184쪽에 보면,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그렇게 안 봐도 됩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입도로가 상당히 민원도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학교지원과장한테 답변,
○강철우 위원 학교지원과장, 시원하게 답변을 기대하는데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강철우 위원 말이에서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진입도로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께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제일학교 진입로 관계해서 민원이 재작년부터,
○강철우 위원 짧게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발생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정문 앞에 폭이 당초 4m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4m가 6m 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6m로 한 것을 우리 교육청 담장 안쪽으로 넣으면서 길이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 거기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개인 사유지를 사 가지고 길을 넓혀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 사유지를 사 가지고 길을 만드는 것은 저희 교육청 소관이기보다는 군청 소관이,
○강철우 위원 군청에서는 시원하게 길을 뚫어줬잖아요, 다리 놓아주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저희들 그 관계로 인해서 지난 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거창군수님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수님 대답도 선거가 직전이긴 했습니다.
차후에 군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들었고,
○강철우 위원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시고,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 휴식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쉼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주차장 부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래서 우측에 보면 논이 있습니다.
논을 조금 사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강철우 위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소유자가요, 그 땅 매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매도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 땅을 사면 그 땅이 맹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같이 힘을 모아서 시원하게 길을 뚫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거창군하고,
○강철우 위원 안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같이 가입시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힘껏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힘껏 하지 말고 당차게 해 줘야 되죠.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하시고,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지요?
그러니까 짧게 좀 하시고요, 짧게 짧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장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가볍게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을 보면 주로 큰 금액은 자산취득이나 인건비, 물건비, 교육 보건복지비 등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사회적약자 이런 쪽에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교육학습담당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예산안 큰 책을 보겠습니다.
228쪽이네요, 학생생활과장이십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조영제 위원 거기 3번에 보면 특수학교 지원 사업인데 스페셜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스페셜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저희들이 스페셜 코디라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장애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생들 취업교육도 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아니 특수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조영제 위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런데 특수학교에만 두기에는 이분들의 업무량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창원, 양산, 함안, 그다음 거창에 아림고등학교, 그다음 김해에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 열군데 배치만 해 놓았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보니까 증액이 370만원 증액해서 3억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는 장애우 가족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약자라든지, 저소득이나 모자가정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 정말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부모님이, 보호자가 1분도,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보니까 마산에도 그런 학교가 있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다니는 학부형들은 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모자가정으로 엄마가 벌어서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지원되는 이런 금액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죠.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취업을 위한 스페셜 코디네이터 이런 사업도 좋고, 특수학교 기관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돌봐주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그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도 고민해 주시고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327쪽에 하는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자살, 여기에도 생활과장님 소관 맞으시네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조영제 위원 1번 사업목적, 밑에 보면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문제 학생 자살예방지원 기능 강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2번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관한 그런 예산도 있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을 보면 뒤에 넘겨서 332쪽 예산을 보면,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기존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 정책 확산이라는 이런 교육은 어떤 사업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이것은 그 밑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관리 사업 위탁분담금이라 해서 국가에서 자살 징후가 보이는 아이들을 이때까지는 학생을 병원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잘 가지도 않고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전국에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부산, 울산, 경남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억원을 받아 가지고 한림대학교에 보내면 어느 병원을 지정했느냐 하면 창원경상대학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정신과의사, 그다음 복지사, 상담사, 그다음 행정요원 이렇게 5~6명이 한 팀이 되어서 고위험군 학생들을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때까지는 자살 고위험군 학생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반대로 의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복지사까지, 아이들이 필요한 게 병적인 정신건강뿐만 아니고 다른 가정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팀까지 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받아 가지고 한림대학교에 보내면 한림대학교에서 창원경상대병원으로 보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조금 전 특수학교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인들도 많지만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보통 저소득이나 결손가정 이런 데에서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가는 이런 정말 사회적으로 돌봐야 할, 국가적으로 돌봐야 할 이런 아이들한테 사실 저희들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정예산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고 이번에 추가로 잡혔는데, 이번 예산도 3,600억원이라는 추가 예산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든지, 자살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늘려서, 국가가 교육에서 책임져야 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많이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사실은 화장실이 급한데요, 질의 빨리 하고 화장실 좀 가입시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조서 관련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하러 오시는 분은 주요사업조서 책자를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손재경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송순호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책자 8페이지 학교지원센터 학교현장 지원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9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학교지원센터가 지금 본청 내에 이 기구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각 지원청마다 다 있어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18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다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18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있는데 학교지원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하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정원이 75명인데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체.
○정책기획관 손재경 전체 75명인데,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한 교육지원청당,
○정책기획관 손재경 창원하고 김해는 과 단위로 되어 있고 다른 교육청은 팀별로 되어 있는데, 창원 같은 데는 12명 이렇게 좀 많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에서 각 단위학교에 소위 말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나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각종 요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료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의 주요 업무가 계약제교원 채용관리 지원하고 방과후 외부강사 채용관리 지원, 교육공무직 채용관리 지원, 지방공무원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지원 업무,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주로 그러면 행정직인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행정직에 학교시설관리직입니다.
○송순호 위원 시설관리직이에요?
따로 직렬이 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송순호 위원 이게 지금 2015년에 신설된 조직인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2013년도에 양산·창원·남해교육청에서 시범을 해서 지금은 전 교육청으로 확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이 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학교의 일상적인 행정에 대한 업무가 줄기도 하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인원을 늘려 주든가 이렇게 해야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고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인데요.
47페이지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같이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 관련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명예퇴직수당에 보면 본래 기정액이 288억원 정도 되다가 금회 추경에 99억원 정도 해서 전체 387억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억원 정도가 사실은 증액 편성된 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게 본래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애초에 명예퇴직에 대한 예산 규모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몇 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한 1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원래 저희들 명예퇴직수당을 잡을 때 기준금액을 1인당 9,000만원으로 잡습니다.
잡는데,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8월 말과 2월 말에 실시합니다.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실제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 11월하고, 11월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다음 2월 되어서 직접 받아보면 변동 폭이 있습니다.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그때는 명예퇴직 할 생각이 없었는데 건강이 악화된 케이스라든지, 부모님이 아파서 또는 가족이 아파서 병간호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나이가 듦으로 해서 인사 관계 고충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변화 사항이 생기니까 저희들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그 수요를 다 잡아주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8월, 2월에 받아서, 그러면 8월이면 9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나요?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8월 말에 퇴직하는, 저희들이 일단 기본은 매년 11월경에 그 다음해 2월 말 명예퇴직 하실 때 분, 8월 말에 명예퇴직 하실 분 사전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2개 분리해서?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그렇게 잡아야 1년치 예산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것은 이해는 되는데, 명예퇴직이 사전에 수요조사 때보다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더 많이 나와서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명예퇴직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다 받아주게끔 되어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그렇지는 않은데,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서냐 하면 명예퇴직을 어쨌든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예를 들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분이 계시겠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희망한다고 다 받아줘 버리면 결국은 명예퇴직을 하고 나면 그와 관련되어서 신규 교사가 채용될 때까지는 또 기간제 교사를 둬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는 것은 저희들 어느 정도 이미 공직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는 그만큼 근무 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학생지도라든지 생활지도, 수업지도 질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명예퇴직을 다 받아주고 나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 말씀하셨던 그 후임은 임용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즉, 기간제가 아닌 정규 교사로 즉각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받아주려고,
○송순호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신규 교사 임용이 바로 채용이 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즉각 충원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55페이지는 중등교육과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감사합니다.
○송순호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송순호 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연동해서 드리는 질의이긴 한데, 기간제 교사가 120명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휴직, 미발령.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아까 서면에서 답변드렸는데, 중등의 경우 과목별로 정규 교원의 결원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육아휴직이나 각종 휴직, 명예퇴직 등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인원수 산출이 어려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상보다 1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추경에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지금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기간제 교사 인건비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중등교사에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보면 기정과 금회 추경을 합쳐 보면 1,190억원이에요.
1,190억원이면 이 기간제 교사 비율이 도대체 %예요, 전체 교사 비율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전체 정확한 %는 제가 지금,
○송순호 위원 전체 교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중등교사가?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원은 지금 1만명이 넘습니다.
○송순호 위원 1만명이 넘어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공사립 다 합치면 1만명이 넘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기간제 교사 인건비만 1,100억원이 나가 버리면 그러면 1만명이면 전체 중등, 혹시 누군가 답변이 가능하면 전체 중등교사 인건비가 총액적으로 얼마인지 대충 누가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기간제의 경우에는 1명당 인건비를 월 300만원 잡으면 3,600만원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친다면.
10명 하면 3억6,000만원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10명, 100명,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100명 같으면 36억원이 되는 셈입니다.
○송순호 위원 100명, 200명, 한 300명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송순호 위원 300명 가까이, 1만명에 300명이면 비율이 높지는 않은데,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현재 기간제 교원 수는 중등의 경우는 1,512명입니다.
○송순호 위원 1,512명 중에 300명이면 비율이 낮은 것도 아니네요.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아, 기간제가 1,512명이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아니, 전체 기간제,
○송순호 위원 아, 전체가 1만명이면 한 10%, 15%?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학교 771, 고등학교 741 합쳐서 1,512명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중등교육과가 중·고등학교 같이 하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보니까 1,190억원이면, 그런데 보통 하나에, 물론 경남도 전체 단위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일단 이해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여기는 초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송순호 위원 초등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중등교육인데?
중학교 기간제, 고등학교 기간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올해 기간제 예산이 1,195억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초·중·고 다 합쳐서 그런 것이에요, 1,190억원이?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기정과 금회를 다 합치면.
○송순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중등교육과에서 전체 해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전체 예산 항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1페이지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에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타당성, 보기에는 아까 전에 2개인가 있던데 용역비가 6,000만원, 8,000만원, 또 원가 900만원 설명 자료에 되어 있던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할 것인데, 이게 그러면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설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타당성 연구조사를 하는 것은?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중의 하나가 미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 현재 지식 위주의 교육은 미래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 위주의 교육, 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바가 미래교육테마파크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칭입니다.
○송순호 위원 가칭인데, 그러면 교육 테마파크가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큰 건물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건물은 필요합니다.
○송순호 위원 건물을 필요로 하고 그 건물 내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획하는 것으로 우리가 갈 텐데,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 타당성 연구용역이 6,750만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용역이 8,250만원 해서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저희들 추경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예상되는 사업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상되는 사업 규모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바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정도인데, 그게 지금 지자체마다 이 시설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심지를 벗어나서 농어촌 지역에 가게 되면 지상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용적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요구한다더라도 지자체에서 매칭해서 할 것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순수 교육청 경비로 지을 거잖아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지자체 매칭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아, 있을 것입니까?
요구하는 지자체와?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이해는 되기는 한데, 교육청이 지금 이런 교육테마파크, 무슨 정보원, 그다음에 지혜의 바다 하면서 조금 하드웨어 측면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해서 대형사업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저희들 위원님 염려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이나 경남 교육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미래 교육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창의인재과에 95페이지, 같이 하나요?
95페이지 보면 취업역량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이 끊겨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끊기면 지원금 이게 교육부에서 주기로 한 금액이 감이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자체로 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특성화고 현재 3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 2,000만원씩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 6억6,00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송순호 위원 본래는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원이 됐으면 이것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을 할 수도 있었나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비슷한 예산 규모로 내려왔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비슷한 예산 규모로 들어가나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송순호 위원 연도별 보면 자꾸 금액이 약간 주는 추세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그게 사실은 지금 교육부의 특성화고 정책이 선 취업, 후 진학인데 최근에 현장실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른 시·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 때문에 올해부터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라 그래서 주로 겨울방학 이후에 현장 취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렇게 실습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는 합니다.
○송순호 위원 연도마다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화고 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선 취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최근에 교육부가 여러 가지 학생 사망사고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송순호 위원 마지막으로 적정규모학교추진단 2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최근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나죠.
나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통학차량에 갇혀서 4살짜리 여아가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실은 통학차량을 보낼 때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고, 물론 특히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 업무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남교육청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많고, 또 그것의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인데, 위치알림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위치알림서비스 이것은 교육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 승하차의 여부를 바로 실시간으로 문자를 전송하게 되어서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디지털운행기록계에 수집되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까지 파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45개 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 관내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일도 급히 저희들 통학차량 담당자들 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어린이통학버스든 어린이집이든 간에 보조하는 분들이 승차를 해서 하는데 운전자도 그렇고 보조교사도 그렇고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안 지켜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고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인데, 이게 사실은 계속 교사들이나 운전자에게 매뉴얼대로 해라, 해라, 해라 이렇게 해서 물론 매뉴얼대로 다 시행이 되면 되는데, 사람인지라 가끔씩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나타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조금은 우리가 지금 IT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또 IT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인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제도도 있기도 하고, 그것은 보니까 법안 발의도 해 놓고 이렇더라고요.
그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법안 발의 이전에 예를 들면 착석 안전 시스템이라고 모니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사실은 신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기존 운영 차량들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이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나 가격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제가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스타렉스 출고 시에 옵션으로 해서 그것을 벌써 제작을 해 내더라고요, 2017년부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한번 교육청 단위에서 고민을 해서 신규 도입되는 차량과 관련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옵션을 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싶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차량들도 그것을 만약에 부착을 하고 설치를 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호 탑승자 제도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차량 구입할 때도 서비스 알림 스위치 이런 부분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도 다급하니까 또 내일 전체적으로 담당 과장들 모아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이 계시면 착석 안전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에서 스타렉스 차량에 옵션으로 달아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전자가 모니터를 보면 차 형태가 나오고 거기에 아이들이 안전벨트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이 되고, 두 번째는 아이가 그 좌석에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조차도 점검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운행자가 수시로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푼 것에 대해서 풀면 그것과 관련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아이가 내릴 때 운전자가 모니터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인가 그 제도 이전에라도, 그것은 차량을 개조하고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 그것 이전에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경남교육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신규 통학차량을 구입할 때는 그 시스템이 꼭 장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저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들도 그것을 부착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회의중지)
(2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입 부분은 도청으로부터 전출되는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교육세 전입금 444억1,896만5,000원을 증액하고, 세출 부분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444억1,896만5,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의 201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감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님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영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기민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지출한 201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옥은숙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홍보담당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이성섭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류동철
 
○속기사
  김지현       이아롬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박미경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