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9.09.02

영상자료

제36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27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ㅇ 웅동학원 관련 보고

(15시 22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주변 환경 점검과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도 2학기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로부터 2019년 9월 1일 자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존경하는 표병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둘숙 학교정책국장님입니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6##366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7##366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8##366_3_교육_1차 3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29##366_3_교육_1차 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부교육감한테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교육감이 현재 자리에 없는데, 웅동학원에 대해서 국장님, 어디 국 소속이죠?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웅동학원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보고를 제가 국장님한테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건 이따가 다시 협의를 하시고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삼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이따가 하자든지 마지막에 하자든지 먼저 업무보고를 하자든지 이 이야기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십시오!
○위원장 표병호 회의,
○박삼동 위원 우선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병호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담회 때 간단하게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회에 제출된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안건을 처리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아니, 아니,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안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받고 정식 안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표병호 그거는 이따,
○이병희 위원 우선 동의지 않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아니, 안건 처리하고 차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회의 진행,
○박삼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 표병호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동의가 나왔는데, 그걸 맨 나중에 하자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맞죠.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뜻을 물어보는 거죠.
○박삼동 위원 자료도 국회에 제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회의 들어가기 이전에 어떻게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업무보고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이나 이병희 위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거거든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겁니다.
업무보고의 건을 넣자는 거죠, 소위 말하면.
아까 간담회 때는 공식적으로 의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를 들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을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의사일정을 넣었을 때 최고 먼저 넣을 건지, 어느 순번에 넣을 건지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거고, 아까 우리 간담회 때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한다면 의사일정은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의 변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1, 2, 3, 4, 5안을 처리를 하고 나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업무보고의 시간을 기타 안건으로 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실 게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식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박삼동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안이 먼저 채택이 되면 현재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좌석에서 - 아까 전에 간담회 시에, 공식 의사일정은 아니고, 나중에 안건 처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잖아요, 먼저 좀 해 달라고.
먼저 해 달라고 했는데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법적으로 답을 하라는 말이죠.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좌석에서 -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제가 안건을 제시했으니까 표결을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좌석에서 – 아니, 표결사항은 아니고요.)
○송순호 위원 잠시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9월 2일 월요일 제1차 교육위원회, 이게 1, 2, 3, 4, 5번 되어 있는 게 오늘 의사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 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웅동학원 관련된 업무보고의 건을 예를 들면 의사일정으로 넣어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의사일정에 넣지 않되 이것과 관련해서 여타의 질의응답을 할 시간을 가질 거냐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그때 합의한 것은 뭐냐 하면, 공식 의사일정으로 넣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웅동학원 관련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긴급동의 형태로 올라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의안을 제출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의제와 긴급동의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정해진 의사일정의 5번이니까 이걸 처리하고, 조금 전 웅동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타로 해서 여섯 번째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쉽게 말하면 회의 진행의 원칙에도 맞고 의사일정을 처리하는 기준에도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긴급동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일정을 제가 변경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싶어서 동의안을 했는데, 동의안을 받아보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방금 송순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 그게 원칙이고 기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바꿔 가져가도 동의만 얻어서 할 것인지, 저는 긴급동의를 제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현재 이야기해 달라는 말이에요.
○조영제 위원 제가,
○위원장 표병호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그것 관련해서 충분히 간담회 때 의견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의사진행을 하고 안건을 채택하기 전에, 이 의안을 하고 나서 차후에, 박삼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처리 후에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영제 위원 됐습니다, 하세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우선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예.)
웅동학원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 제출했던, 나올 필요 없습니다.
자료만 현재, 우리 안건 다루기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가져와야 현재 질의·답변이 되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위원님, 이 자료량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드리려고 하면 복사 시간으로 해서,
○박삼동 위원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는데 왜 그게, 여기 업무보고, 의사진행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여기 간담회를 하든지 할 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한 부씩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이 회의 끝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님이 하셨고요.
아까 간담회 일정 후에 강철우 위원님이 진행과 관련해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한테 보충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34분)
○위원장 표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사전에 송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30##366_3_교육_1차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27명 발의)
(15시 36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병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민속 대명절인 한가위를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하게 보내시길 인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2호,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31##366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윤성미 의원님.
미래 세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아이들한테 이런 관심, 집행부에서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윤성미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안에서 제13조 간사를 두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는데, 간사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담당이 사무관도 되지만 장학사보다는 장학관으로 해서 간사를 두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성미 의원 좋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 담당은 과가 어딥니까, 국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살펴보니까 위원회 간사를 예방교육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사에서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조례의 주관 부서인 학교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유치담당은 실질적으로 사무관보다는 장학관이 보직을 받는 것을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윤성미 의원님 의견도 들었고, 윤성미 의원님 어떠신지요?
(○윤성미 의원 좌석에서 –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조영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미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약물 교육을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초등·중등·고등, 또 노인대학, 교도소에서 마약사범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나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보고 이야기하세요.
○윤성미 의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윤성미 의원님!
위원님들 손 한번 잡아주고 가이소.
○윤성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나 보고 하면 마약하는 줄 안다 아이가.
(일동웃음)
○조영제 위원 교육국장님!
조례안을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예, 제 담당입니다.)
아! 미래교육국장님.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45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병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32##366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정창모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는 것 같죠?
정창모 국장님한테 조금...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 정창모입니다.
○박삼동 위원 우선 제6조에 보면,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고요.
제10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는 비용추계는 특별하게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더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한다고 해 놓고 당연직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예산총괄서기관, 시설과장이라고 하면 하자 하는 대로 일방통행 식으로 딸려 갈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은, 우리 위원은 한 분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제3조제2항1에 보면 세입 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이 현저히 증가된 부분이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심의를 통해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이 4명이 하는 것 같으면 이것 교육감이 하자 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4조제2항2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없을 경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말씀 있으셨던 부분은, 제10조상에 보면 수당을, 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에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과 비용추계 미청구 사유서상 특별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의 부분이라는 것은 이 안정화기금 조례안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른 예산을 달리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했었어야 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외부 위원, 즉 전문가 위원을 1/3 이상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인원으로 집행부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견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상위법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박삼동 위원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재해대책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 대개는 보면 예비비 성격이 지금까지 지켜보셨듯이 사실 거의 이월되는 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없다고 보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박삼동 위원 이 조례는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교육감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자고 해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지금 외부의 전문가를 네 분이나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원은 행동강령에,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도 소관의 의원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없어도 다른 의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의원이라도 제가 볼 때에는 한 명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만약의 경우에 교육감이 자기 마음대로, 제가 볼 때에는 그 외,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심의를 통해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기획관 정창모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이 계시는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5년간의 기금운영계획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첨부서류로 당연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집행하고 난 이후에 80일 이전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에서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박삼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예비비로 썼잖아요, 안 되는 것을 지난번에 썼잖아요.
그것 갑론을박 얼마나 많았습니까?
급하면 그렇게라도 쓰는데, 이것 조례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이것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졸졸졸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정책기획관 정창모 어떤 일이든지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 쓰기 전에 소통하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57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 정창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33##366_3_교육_1차 8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연서 주민 기준 숫자를 삽입하는, 보완해서 넣는 오늘 조례안이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게 처음 시행은 언제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사실은 이게 검토보고서상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2006년 1월 11일 자로 상위법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2006년?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현재 14년 전입니까, 대략?
14년 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고, 거의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경상남도청도 2006년 12월 29일자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14년 동안 제외되었다가 지금 특별히 이번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도 국정감사를 받고 난 뒤에 올해 4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지를 못해서 사실은, 인지를 하지 못한 사유는 사실 공무원들이 첫째, 주의가 부족했고요.
또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은, 아, 일반 자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준용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편입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제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담당과가 어디라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14년 전에 있는 분은 페널티를 주어야 되네, 지금 찾은 분은 상을 줘야 되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나타나 있듯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섯 군데도 사실은 올해 5월 9일...
○조영제 위원 오케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는 지금,
○정책기획관 정창모 가급적이면 주민의 권한을 적게 제한하는 쪽으로 1/100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주민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것은 1/70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것은 요구사항이 주민들한테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1/70이 인원수가 더 많게 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지.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러면 많게 되면 그만큼 사람을 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사실은 청구 자체를 상대적으로 힘들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다른 조례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14년 전에 빠트린 부분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교육자치법입니다.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조직 운영에 관해서 이 법에서도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적용한다는 뜻이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뭐냐 하면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학예라는 뜻은 잘 알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이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저희 쪽으로 요청을 받으면,
○강철우 위원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내가 물어봤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것을 도지사에게 협조를 구하고 또 선관위에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해서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지 관해서 내부적으로 대립해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 답변이 뭐냐 하면 ‘교육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의 조례 제정입니다.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주민의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조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주민의 조례 제정도 맞지만 청구는 이해관계자 간의 민감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법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지금 안 만들어놨잖아요, 이 부분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이것을 삽입을 시켜서 법률이 개정되고 난 뒤에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솔직히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혹여나 주민들이 교육․학예에 관해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 때 그런 요구를 할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강철우 위원 저도 정책기획관 말에 충분히 의견을 하지만, 이 부분은 법령 정비를 해야 됩니다, 법령 정비를.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는 이해관계자의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또 구성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서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권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다 위배되는 부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강철우 위원 결국은 이것은 주민투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근거가?
○정책기획관 정창모 맨 처음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대로 지방자치법에서 표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 또는 중앙기관의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본다는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출발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이 옳습니다, 그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법령이 그렇다면,
○강철우 위원 법령이 이 부분을,
○박삼동 위원 법령이 그러면 보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철우 위원 주민 수가 포함된 이 안 자체가 투표에 대한,
○이병희 위원 아니, 수석전문위원이 그것을 내려보지, 이렇게 되면 오늘 이것을 심의하면 안 되고,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좌석에서 –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를 시켜야지.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정회를 조금 하실까요?
○이병희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가 안 되었다는데 그것은 당연히 보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위원장 표병호 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위원장님 잠시만...
○박삼동 위원 정회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위원장 표병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들어가도 됩니다.
○위원장 표병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 정창모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았고요.
저는 질의가 계셨을 때 혹시 제가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움 때문에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 취지는 청구권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지, 주민투표나 실질적인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 규정을 다하면 법률상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4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34##366_3_교육_1차 9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20학년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중 창원중동2초의 중학교 학교군은 개정 고시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김해, 양산 지역 3개 신설학교는 포함되지 않아 지역 간 중학구 또는 학교군 개정 고시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또한 창원 지역 창북․감계 중학구와 진주 지역 대곡․문산 중학구의 경우 기존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라 원활한 학생 배치 및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군 신설인 반면, 사천 지역 사천․용남 중학구의 경우 기존 중학교 이전 재배치 등 학교군 신설 요인이 없음에도 중학구를 폐지하고 학교군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개교 예정 초등학교의 반영 시기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는 당해 연도 개교한 초등학교와 그다음연도 개교 예정인 중학교를 반영하고 있으나 다음연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는 개교 이후에 개정하는 고시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창원 중동2초등학교의 경우 재학 예정 학생 및 학부모의 중학교 진학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향후 진학 가능한 중학교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전에 고시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안내하고자 이번 고시안에 개정하였으며, 향후 신설 초등학교 반영 시기가 지역별로 통일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지역 사천과 용남 중학구를 폐지하고 학교군을 신설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부터 사천 지역 중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공동 학구인 사남면 월성리 지역 학생들의 용남중학교 선택 지원율이 매우 높아 용남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9학년도 현재 용남중학교는 21학급에 551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현행 중학교 유지 시 2022학년부터는 30학급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중학구 내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천읍 및 인근 지역 3개 중학교의 원활한 학생 배치 및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해 기존 중학구를 폐지하고 학교군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교군 신설을 위해 사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에도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사천 지역 중학구하고 진주혁신도시 중학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천 지역 중학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학교군을 신설하는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사남초등학교하고 용남중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학구가 폐지되고 새로운 학구를 함으로 해 가지고 본의 아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피해보다도 현재 용남중학교 학구를 했을 때 사남초등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사남초등학교가 42학급에 현재 1,05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삼성초등학교는 29학급입니다.
620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용남중학교로 가기에는 현재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21학급 규모에, 앞으로 향후 3년, 4년 정도 되면 이 학생들이 30학급 규모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천 관내 사천중학교, 사천여자중학교를 한 영역으로 묶어서 학교군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용남중학교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없으니까, 새로운 학구를 조정해 가지고 삼성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용남중학교로 못 가고 사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학부모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이번에 행정 예고를 했을 때 학부모 설명을 3회 정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니까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결국에는 현재 용남중학교 있는 사남초등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에서는 사천으로 통학을 하려고 하면 통학 편의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천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에는 이미 축동중학교가 1994년도에 폐교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통학버스가 축동 지역에 있는 버스 1대와 정동 쪽으로 가는 학생 통학버스가 2대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수송하는 데는 그 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여하튼 이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통학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통학 해소를 위한 통학차량 확대 운영 예정’ 해가지고 충분히 통학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충분히 학부형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서 혁신도시의 대곡중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2020년 3월 1일 자로 대곡중학교가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해 옴으로 해서 대곡중학교 거기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대곡중학교는 현재 학생 수는 23명 정도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 23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충분히,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이미 2016년도에 이전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중투 심사에서 사전에 학부모들과 협의된 사항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진주시내로 8학군이나 충무공초등학교, 9학군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통학 편의를 현재 택시비라든지 기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현재,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협의는 이미 되어 있고 3월 1일 자 이전해 오면 그에 대해서 1, 2월 정도 되면 학부모하고 전체 협의가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불만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곡중학교가 충무공동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에 이전 재배치됨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라든지 특혜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학생 개인의 숫자에 의해서 대곡중학교는 이미 3학급이기 때문에 60명 이하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통폐합 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60억원 정도는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장규석 위원 6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우리 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교육부에.
○장규석 위원 그러면 60억원 정도는 내려올 예정이다,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공동 내에 혁신도시, 현재 문산중학교 있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대곡중학교,
○장규석 위원 대곡중학교가 현재 2020년 3월 1일 자로 되면 있고, 그래서 학구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거기에 초등학교는 갈전초등학교, 무지개초등학교, 충무공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현재 문산초등학교도 문산중학교로 교통 편의 제공해서 들어와 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사전에 이설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 문산초등학교 학생들은 문산중학교로 올 때 차를,
○장규석 위원 제공해 주고 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2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 1대당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저희들이 방학 빼고 하면 10개월 정도 하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현재 저에게 민원이 이쪽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학구 조정할 때 저한테 논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교육장님 전화가 와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학부형들이 요청이 들어오고 했는데, 현재 제일 문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 대곡중학교는 무지개초등학교가 보면 자기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무지개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문산중학교로 배치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전 통학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전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구 조정을 해서 추첨을 해서 대곡중학교로 배치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먼 데는 심지어 5㎞ 정도까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통학 부분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규모추진단장님께서는 그쪽에 교통 편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거기에 현재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간격이 조금 뜸하게 있습니다.
뜸하게 있고, 학생들은 초등학교는 1.5㎞ 이상 지나면 통학버스를 지원을 해 주는데 중학교는 학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 편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통학 편의를 제공 안 해 준다 했는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통학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 주고 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사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남중학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학급 규모가 가니까 결국 그 애들은 사천 쪽으로 오지 않으면 너무 과밀학급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정동초등학교에 있는 통학버스가 1대 있습니다.
있고, 현재 있는 버스를 사천여중이나 사천중학교 버스를 1대 빼서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진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20~30분 거리이고, 읍·면 소재지, 용인에서 사천으로 들어올 때는 거기에는 아침 출근할 때 교통 편의가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현재 어차피 중학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공청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진주 때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진주 갈전에서도 하고, 충무공초등학교, 한 4회 정도를 학부모들하고 설명을 쭉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설명회를 하니까 요청 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거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있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요청 사항이 뭡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학부모들은 현재 문산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문산중학교에는 유휴교실이 없고 중학교가 선진형 교과교실제인가 뭘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학교를 증축할 자리도 없고,
○장규석 위원 전혀 건폐율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갈 수 있는 최고 학급 수가 25학급 정도가 현재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자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또 요청 사항이 뭡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다음에 특별히 학부모님들이 인위적으로 인원수가 늘어나서 재배치해서 오니까 요구사항이 결국에는 2.5㎞에서 5㎞ 정도 바운더리 안에 있는 통학 편의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도 진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진주시의 시내버스 증차를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규석 위원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학 편의를 증차를 하더라도 그 노선 자체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들어서 있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통학로는 크게 4차선, 6차선 그 도로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내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통학 편의 제공 부분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가 60억원 정도를 대곡중학교에 쓸 수 있는 돈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다고 했잖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버스 1대당 5,000만원씩 지원된다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2대 하면 1억원 아닙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1억원씩 해도 이것을 60년을 지원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만 다 지원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사천 같은 데 분명히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반드시 여기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런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원금으로 해서 신설 대체 이전으로 혁신도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한 60억원 정도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학교 자체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과정을 짜서 그에 대한 현장 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습니다.
돈을 어디, 60억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돈을 어디 쓸 것이고 이것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돈을 좀 주고, 일부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현재 대곡중학교가 3월 1일자로 들어옴으로 해서 학부모들께서, 지금 그쪽에는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열도 높습니다.
높은데, 통학 편의는 학교장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생각만 하실 게 아니고, 이 돈을 다 어디에 쓸 겁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쓰려고 학교를 이렇게 해서 이전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돈인데,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쓰일 돈 같으면 이 중에 일부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그걸 반드시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민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제일 큰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통 편의, 교통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걸 해결해 주시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 부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에 신원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구 조정이 안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신원중학교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폐교 문제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거창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학부모들과 협의를 해서 그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있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부모가 총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그날 일곱 분이 오시고 한 분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투표를 하고, 한 사람은 오늘 투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 적정규모 통폐합 기준 자체가 학부모의 동의가 65%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5명, 반대가 3명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고, 내년도에는 신원초등학교에 있는 학생 수가 1명 정도가 신원중학교 분교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신원중학교 전교생이 몇 명입니까?
3학년이 몇 명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지금 2명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교생이 몇 명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전교생이 1학년도 없고 2학년도 없고,
○강철우 위원 2명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2명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교생 2명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적정규모 학생 육성 의결 기준이 65% 있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강철우 위원 2명이서 의결해버리면 65% 나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현재 당해 학년은,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3학년으로 둘이 해서 하면 65%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 6명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강철우 위원 여기서 신원중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1학년으로 들어갈 학생들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지금 파악하기로는 1명 정도 내년에 되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1명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학년은 몇 명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5학년은,
○강철우 위원 5학년은 몇이고 현재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2명입니다, 2명.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1~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4학년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얼마나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까?
선생님이 몇 명입니까?
신원중학교에 교직원은 몇 명 있어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신원중학교 교직원이 한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선생님이 4명입니다.
4명이고, 교직원이 2명이고, 6명입니다.
3배가 됩니다, 학생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없애야죠.
폐교를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폐교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연히 폐교를 해야죠.
그래서 그 자원들을 덕유중학교에다가 하셔야죠.
1명이 뭡니까,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 1명.
1학년 1명, 또 이제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잘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김경수 도의원이 힘을 합치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해결하면 되죠.
뭘 걱정합니까.
과감하게 정리해야죠.
이상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장규석 위원님하고 강철우 위원님은 지역구에 해당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부연해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지난해 하동에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변경에 있어서 민원들이 들어와서 작년에 제가 살펴보면서 쭉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변경은, 도시는 어떻게 보면 과밀학급, 학생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그런데 농촌은 학생 수가 급감하고 학생 수가 없어서, 소위 말해서 진학하는 학생이 없으니까 폐교를 해야 될,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조영제 위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변경하면, 아까 이야기한 폐교가 되고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것을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느 학교든지 필요합니다.
실제 도시는 거리가 짧아서 통학하기가 편리하지만 시골에는 면 단위에 보면 4㎞, 10리, 20리입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지난해 하동에 보니까 통폐합한 학교 폐교함으로 해서 기숙사를 지어주고, 또 낡은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돈을 30억원 줘서 보여주기식 현대화 시설로 해서 체육관을 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선에는 달콤하게 학부형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점수를 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생들, 학교를 먼 거리 10리, 20리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일 시골에 농사지으면서,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매일 아이를 데리고 10리, 20리를 다녀야 되는데 통학버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장이 여러 가지로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폐교되고 나서 통합하는 학교에 무리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여유가 있으면 시설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잘 살펴서, 올해는 다행히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변경을 하는 데 큰 민원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는 하동, 사천, 그죠?
그때도 합천에 있었나, 거창하고 몇 군데 있었죠?
민원이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잘 헤아려서, 이것은 각 지역에 있는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주민, 지역 이렇게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거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 교육장님이 그 학교에, 정말 민감하더라고요.
저희들 함안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오늘 적정규모추진단장님 공부 많이 하시네요.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관심사가 크다는 것도 반영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이병희 위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답변을 하실 때 한 학교에는 증축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증축할 자리가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셨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교육청의 판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밀양의 미리벌초등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밀양의 미리벌초등학교에는 학교 교실을 지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구를 조정을 했거든요.
학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중학교는 그래도 다소 인지능력이 있으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로를 3개를 건너야 갈 수 있는 학교로 가도록 학구를 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가겠어요?
그 학교에 부모가 보내겠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렵겠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이병희 위원 내 자식 안 귀하고 내 자식 위험성을 우려 안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면 미리벌초등학교 앞에 사유지인데, 공유부지가 제법 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를 한번 매입을 해서 교실을 증축해 줄 생각은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꼭 있는 스페이스만 가지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 비율에 따라서 그 부지를 사서 학교를 증축함으로 해서 민원이나 모든 것을 해소하고 한방에 갈 수 있는 것을 그것마저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흩친단 말입니다, 학구 조정을 해서.
문제가 들끓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역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00% 여러분 의견대로 학구를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수용계획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학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이 그 지역의 의견을 반영했느냐고 여쭸을 때 단장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의견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조례 끝나고 나서 받을 거라는 겁니까, 이 조례가 성안되기 전에 의견을 받았다는 겁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의견을 당초에 학부모에게 설명을 해서,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하고 난 후 저희들이 교실 증축이라든지 통학버스 편의를 제공해 주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다고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도 상당히 문제는 많이 있죠, 의견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 계시는 강철우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조영제 부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이 조례 의회에 승인해 놓고 만약에 학부모들이 떼거리로 교육청에 와서 학구 조정 못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이야 극히, 여러분이 사전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하셔서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조율하고 그 사람들과, 문제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얽매여 있는 사고만 주장하지 말고 그 주위의 환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조정되고 나면 또다시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 지역에는 학구 조정 관계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없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데는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 보니 장규석 위원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현재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사천 용남중학교 문제고, 진주의 문산중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아파트 과밀이 되어서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단장님!
제가 하나만, 정말 오늘 동석하신 간부 공무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앉아서 책상에서 행정 하실 때 지역에 민감한 사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판단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바로 일으켜 버립니다.
지금 우리 미리벌초등학교 학구 조정해서 밀양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밀양초등학교 한 명도 안갑니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말로 학구 조정 하나로 인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바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이 사전에 좀 더 지역에 가서 현안들을 살피고 지역 상황도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수월하게 하니까 믿음이라고는 파리의 뭐만치도 안 가는데.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아닙니다.
현지 상황하고 학교의 현안 문제를,
○이병희 위원 진짜로 이것은, 제가 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교육청에서 계획 세운 대로 끌고 가지 말고 그 학교 환경, 주위의 환경, 제일 걱정해야 될 게 도심 공동화, 이 학구를 조정함으로 해서 구도심이 완전히 죽어버린다면 이건 회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데 제일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적정규모추진단장님.
제가 먼젓번에 학교 통폐합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는 적은데 교직원 수는 더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정규모추진단장님이 있을 동안에 한번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저희들이 기준 자체를 현재 65%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사실은 제가 금요일에 갔을 때도 학부모 여덟 분이 오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많은 의견 수렴도 하고 학부모들 설명도 드리고 해서 될 줄 알았는데 뜻밖에 5:3으로 나오는 바람에 한 명이 내년에 유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현재 추진단장님 몇 년 남았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제가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장규석 위원 2년 남아서 1년 동안에 열심히 그 부분에, 먼저 자료 제출받은 것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통합 추진 대상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조금 많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 기간 1년 동안은 열심히 해서 전부 다 통폐합을 시키고 1년은 공과로 인정받아서 진급을 하셔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통폐합 관계, 학구 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줄어들 학생들을 대비해서 미리 남는 교실을 조정해서 더 짓지 않고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겠지만 조정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재정이 영원히 이렇게 나올 것이라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아주 부족한 현상이 옵니다, 세수 안 걷히고 하면.
그래서 박석천 추진단장님이 1년 동안 하여튼 지금 남아 있는 학교를 전부 통폐합한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한번 명예롭게 퇴직하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교육감님이 특진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학구 통합과 관계된 의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에서 벗어난 것은 삼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의제에 벗어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사실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의제 오늘 중학교 학교군하고 중학구 고시 개정안인데, 저희들이 2019년도 6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행정예고 수렴을 받았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받았습니다.
○원성일 위원 거기 의견 내용 중에서 건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였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건수 많은 데는 지금 창원하고,
○원성일 위원 아니, 중학교 특정 지역을 보면 북면 쪽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원성일 위원 제일 많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원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학 교육이지만 북면지역 고등학교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내용을 보면 다른 데는 사실은 많은 데도 있지만, 29건입니다.
거의 30건에 육박할 정도로 이만큼,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은 중학교뿐만 아니고 앞으로 북면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학군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관심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조례안 및 고시 개정안 심사를 위해 고견을 개진하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ㅇ 웅동학원 관련 보고
(16시 37분)
○위원장 표병호 아까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던, 간담회에 보고되었던 웅동학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는 아까 다 드렸는데요.
○박삼동 위원 이게 끝이에요?
○위원장 표병호 그거면,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잠깐만요, 예.
○박삼동 위원 자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핵심 되는 것만 좀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현재,
○위원장 표병호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좀 하십시오.
강철우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자료 낸 거 보면 자료가 건별로 어떤 게 다 중요하고, 중요 안 한 게 없고, 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할까요?
○행정국장 손재경 제출하면, 시간은 여하튼 걸리는데 그건 감안해 주시고,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애초에 양이 많으니까 키포인트만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에, 아까 이야기할 때 했으면 얼마든지 자료가 왔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자료를 복사하다 보니까 시간 내로 할 수 없어서,
○박삼동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인데, 웅동학원 공사 이후 결산 및 정산내역, 그다음에 2006년~2008년까지 회의록, 웅동학원 사회 환원 관련 이사회 안건을 의결을 했는지, 했다면 이사회 참석자 명단, 개최 일시, 개최 장소, 속기록, 그다음 김한표 의원 최근 20년간 교직원 변동 사항, 그다음에 주광덕 의원 2013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1995년~현재 연도별 웅동중학교 지원 예산 내역, 그다음 나경원 의원 최근 5년간 웅동학원 연도별 법정부담금 납부 비용,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이사회 회의록 전문 요청,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10년간 웅동학원 등기 재산 목록 일체, 그다음에 오신환 의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록, 그다음에 김현아 의원 최근 20년간 웅동학원 교육부 지원 현황, 그다음에 백혜련 의원 웅동학원이 보유한 부동산 현황 29건 전체, 이은재 의원 웅동학원 현재까지 학교 재산 매각 신청한 내역, 2010년부터 2011년 재산 매각 시도 신청서까지, 그다음에 전희경 의원은 웅동학원 50억원대 소송 무변론 패소 채무 관련 주고받은 공문 일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것은 아까 있었던 거고, 최근 10년간 웅동학원 임대 소득 내역 일체, 2000년 이후 웅동학원 채용 현황, 정점식 의원 최근 10년간 웅동학원 임대 소득 내역, 웅동학원 설립 이후 국가보조금 받은 내역 자료 일체, 조승래 의원 ‘[단독] 공사비 못 받았다던 조국 동생, 웅동학원 자료엔 35억원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 했던 거, 중앙일보 2019년 8월 28일 자에 보도난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이 자료 내용이 위원님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려 주신다면 그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해서 강철우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서재교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월 9일 날,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7월 9일에 심사를 했던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키는 조례입니다.
도교육청 시설과 소관 조례가 맞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심사 당시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 만들어 준 조례가 아니냐는 동료 위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예.
○강철우 위원 조례를 만들어 줬습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줬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의원님이 만들어서 발의하는 내용 중에 저희들의 검토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검토 의견만 제시했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강철우 위원 만들어 줬으면, 좀 시원하게 답변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그 부분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강철우 위원 보충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끝났는데 무슨 보충 설명을 한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BF, 장애물 없는 인증을 받기 위한 그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시설과장 서재교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발의한 조례를 보면, 순수한 의도가 매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서재교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원하게 대답을 좀 해 봐요.
좋습니다, 우리 박해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해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때 조례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답을 하신 게 맞습니까?
숙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숙지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못 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조례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강철우 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강철우 위원 이 조례를 우리 과장님 발언을 보니까 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본 의원이 발의한 인증 조례는 왜 사립유치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제가 외람되지만 지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시설 관계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러니까 장애인,
○강철우 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닌데, 어린이라든가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이런 시설 편의를 만들었을 때 그 인증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 수수료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강철우 위원 그런데 시설에 대한 지원,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좀 모호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히 해 줘야 되죠, 그런 부분을.
안 그렇습니까?
조례를 숙지도 안 하고, 파악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9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경상남도와 교육청 두 기관에 제가 적용시키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민간건축물까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강철우 위원 집행부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았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강철우 위원 얘기했잖습니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시설 관련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취지하고 다르죠?
시설 아니고 수수료, 장애물 인증,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 부분은 제가 조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 정창모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의원 발의에 대한 조례든, 집행부 에 대한 조례든, 조례가 완성되면 해당 부서에서 추진되는 업무에 대한 법령인데 이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조례 심사의 의견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 부분은 그 사안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한번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내부적인 치부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담당 사무관하고 주무관이 담당 부서장을 제대로 보필 못 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희 정책기획관 안에, 그러니까 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 의뢰가 저희 정책기획관 안의 법무팀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팀에서 그 사안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무팀에서는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도 있었고요.
단지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그것이 끝까지 전달이 되고 조정이 됐는지를 누군가는 책임지고 끝까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게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회의 당일 날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인지도 못 하고 자리에 앉았던 사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아특수교육과장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들이 의회를 보필 못 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숙지를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리해서 막힘없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야 우리 조례 만드는 분도 기분이 날 것 아닙니까?
대답도 못 하고 이리하니까 동료 위원이 줬니, 안 줬니, 이런 얘기 들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막힘없이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강철우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안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삼동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강철우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마음에 그걸 두고 계셨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용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개인 의정활동에 간섭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권한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여기 전화기 안에 지금 석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얼마만큼 해이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식적으로 우리 강철우 위원님한테 마음에 담아두실 일은 아니다, 또 담아두셨다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정창모 정책기획관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앞에 나와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 사견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의 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오늘은 그 논쟁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담당이라도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전에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검토 안 된 조례를 왜 가져옵니까?
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최고 상급이 누구십니까, 국장님 중에.
최둘숙 국장님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수석 국장입니다.)
수석 국장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먼저 상황이 어색해져 버려서 부드러운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이거는 확인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저희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아, 국장님은 모르시네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때는 과장이라서.
○이병희 위원 아, 그때 과장이라서.
들어가이소.
정책기획관 잠시만 나오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거 하면서 혹시 교육청 예결위원들 명단을 PPT에 띄운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때 담당 사무관이 설명할 때 예결특위에는 이런 위원님들이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안내 PPT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하면서 우리 의회 예결위원들 PPT가 왜 거기 뜹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담당 사무관의 의도는 예산의 심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이런 심의 과정을,
○이병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뜻이 뭡니까?
주민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그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의회 예결위원들 명단이 왜 뜹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거는 그 당시 저희들,
○이병희 위원 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이 뭐 한다고 그리 쓸데없는 짓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저기 행정국장님!
아까 제가 간담회 때 유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볼 때 웅동학원 관련 사건이 작은 사건입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오늘은 어쨌든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든,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든 최소한 예의를 갖춰줘야 되겠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부감님이 오셔서 여차여차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든지, 그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한테 보고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격이 떨어지고, 국장한테 보고 받는다고 해서 우리 격이 올라가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이번 건은 특별한 건이었고, 저희들이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 협의를 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감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은 자세히, 압수수색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행정국장 손재경 압수수색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나간 회의록이고 그것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보고 다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어떤 건인데요?
○이병희 위원 지금 거기 웅동 관련 압수수색 자료는 자세히 아시지 못할 거고, 웅동학원 관련.
○행정국장 손재경 학원 관련은 저희들 회의록하고 재산 관련 장부하고 복사해서,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웅동학원에 가서 압수수색한 물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고, 그것도 압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것도 내용이 저희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지원과에 관련된 압수수색은 뭐, 뭐입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내나 회의록하고 재산,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건별로.
○행정국장 손재경 물건별로 내나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담당자 컴퓨터 파일 복사해 간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웅동학원 일체의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갔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 웅동학원과 관련된 지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갖고 갔는지 목록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압수수색 물건 목록이,
○행정국장 손재경 크게 재산 관련 서류하고 회의록하고 그 담당자 컴퓨터 파일 속에 보면 지원 내역도 있고,
○이병희 위원 아, 우리 학교,
○행정국장 손재경 예, 행정지원과 사학담당자 그 파일, 그러면 그 안에 보면 각종 자료가, 지원 내역이라든지 전체, 그 웅동중학교 파일이 아니고 전체 지원 내역이라든지,
○이병희 위원 혹시 그중에는 웅동학원 법인 관련 변경 내용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승인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계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행정국장 손재경 그 서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손재경 그 철이 되어 있는 그 서류에,
○이병희 위원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갖고 갔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거의 복사를 많이 해 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관련된 거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 파일에 있는 거는 아니다,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그거는 파일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담당 실무자 파일 전체를 백업받아 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쭙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압수수색을 해 갔는지 이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우리 도교육청은 압수수색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인지한 거는 웅동중학교에 그날 8시 30분에 감사, 검찰청에서 나왔다고 연락을 받고, 8월 27일에 받고, 저희들은 거기서 출발할 때 압수수색 나온 그 팀에서 교육청도 한번 들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압수수색 건은 영장이나 그런 것 한 것은 없고, 웅동중학교 마치고 와서, 4시 정도 되어서 여기 도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 정도 되어서 마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웅동학원에 바로 와서 압수수색을 끝내면서 온 김에 교육청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교육청의 학교지원 담당과에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겁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말은 압수수색인데 자료 요구가 있어서 그 자료를 내니까 거기서 복사할 부분은 복사해서 갔고, 그게 내용은 내나 웅동중학교에 있는 자료나 저희들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언론이 왜 따라붙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 갈 때.
누가 연락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우리 도교육청에서 언론 붙은 건 모르고 웅동중학교 갈 때 거기 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 기자들이 따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웅동중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는 없었다 그러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그런데 그 이후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학생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팀이 검찰팀에서,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질의 시간을 어느 정도 좀 속도를 내서 하십시오.
지금 우리 다음 일정도 있고 하니까요.
○이병희 위원 웅동학원에 들어갈 때는 방송사에서 몰랐는데 웅동학원에서 나올 때 방송이 따라붙었다 하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방송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서 웅동 쪽으로 연락, 웅동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연락을 해 줘서 압수수색 나온 거를 도착하기 전에 아셨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압수수색에 대한 것은 몰랐고 압수수색팀이 교육청으로 온다는 것은 알았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팀이, 그러니까 언론이 따라붙은 데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언론에 저희들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당초에는 압수수색 나왔다는 걸 몰랐는데,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웅동에서 압수수색 나왔다는 거를 연락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웅동학원에서 그게 찍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알고 간 겁니까?
어떻게 알고 왔다고 이야기가 들립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날 저희들도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병희 위원 언론이 들어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병희 위원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철호 과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지금 사학.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7일 1일 자 발령입니다.)
그전에 정창모 과장 하시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했었습니다.)
정창모 과장 앞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손대영 전임 정책기획관님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이 하시고.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조국 후보자하고 웅동학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언제 인지되었습니까, 국장님.
애초에 인지된 시기,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상관없이.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입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알게 된 계기는 2006년도 3월 30일 자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가압류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2년마다 수익용 기본재산 기본현황을 보고받습니다.
2008년도에 수익용 기본재산 대차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가압류가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최초로 알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2006년도 3월경 그 상태에서 채권 관계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줄이고 채권 관계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이 웅동학원하고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2008년도에 인지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2006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왔고요.
○이병희 위원 2008년도에 무엇 때문에 아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2년마다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기본현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서류를 챙겨보니까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만 보면 이름이 나오니까 그 사람인 것을 알았다?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부모가 조국 엄마, 아버지라는 것도 몰랐다?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친인척 관계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친인척 관계는,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우리는 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장 손재경 그 내용은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된 것은 조국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조국이 누구인 줄도 모르잖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었는데, 조국이가 이 정도로 유명하게 된 것은 민정수석이 될 때 법인용 수익용 기본재산인 법정부담금을 안 내서 그때 매스컴을 타면서 조국이 여기 이사장 아들인 줄 알았죠.
○이병희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2017년도이고, 그러니까 조국이가 이 학교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우리 경남교육청이 인지한 것은 2008년도다 이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재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병희 위원 아까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행정국장 손재경 거기 서류상에 조국이 되어 있었다는 그거였지, 그 조국이 이 조국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법인 명단에 조국이가 들어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조국이가 이 조국인지도 몰랐고,
○행정국장 손재경 그렇죠.
○이병희 위원 실제로 안 것은 2017년도에 조국이가 민정수석 할 때, 뭡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법정부담금,
○이병희 위원 법정부담금하고,
○행정국장 손재경 이사장인 어머니가,
○이병희 위원 어머니가 고액 체납 관계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알게 되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네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다 못 내고 있어서...
○위원장 표병호 질의를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도 오랫동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아니, 혼자만 하실 게 아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20분이 지나갔어요, 질의하신 지가.
그러니까 다음 분 질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너무 표 나게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위원장 표병호 아니, 그 의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 시간 대기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 질의 많이 하시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병희 위원 지금 질의 내용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웅동학원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지, 무슨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후보를 지칭해서 질의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병희 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거죠!
○위원장 표병호 위원장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 시간이 20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질의하실 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합시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질문시간 20분 제한 두고 질의했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상 안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얘기한 내용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질의 범위를 어느 정도 설정하시고, 웅동학원 법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야 되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웅동학원에서,
○위원장 표병호 그 후보자가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조국이를 알았다 하는 것을 그것도 못 물어...
○위원장 표병호 조국하고 웅동법인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병희 위원 조국하고 웅동학원하고, 법인의 이사를 했는데 왜 관련이 없어요?
○위원장 표병호 그때 당시는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법인하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원장 표병호 아니,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죠.
20분이 초과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질의를 짧게 하시고 정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자도 많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아따 참 무서워서.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2008년도 법인 그 관계로 조국이가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은 알았고, 2017년도에 여러 가지 법인 법정부담금하고 체납 관계 때문에 그게 되어서 나오는 바람에 이분이 그 조국 어머니다, 또 조국이가 그 조국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셨다 그 말씀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언론에서 먼저 터져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혹시 조국 후보가 특별교부금 교부 관련된 게 있습니까?
웅동학원에,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한테...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 이후에,
○행정국장 손재경 민정수석 되고 난 이후에?
○이병희 위원 예.
○행정국장 손재경 그 자료는 저희들이 그 자료가 와야 제가 답변을...
○이병희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파일로 와서 빼기가 힘들다고 해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거기에도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 이 정도는 알 수 있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학교로, 지역교육청으로 와도 웅동학원에 특별교부금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 정도는 알 수 있지요, 그 내용을.
○이병희 위원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행정국장 손재경 2017년도에 특교는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2017년도부터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국장 손재경 2017년도 특교 없는데 그전의 것은 특교에 대한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저한테 한번 따로, 그 자료에 제가 부족하다면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이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안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이니까 오해는 없도록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이 질의 신청하고 어디 가신 것 같은데요.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삼동 위원 조금,
○위원장 표병호 그 질의에 앞서서 좀 확인을 할게요.
여기에 이사 명단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조국이라는 후보가 없는데, 조국이 아까 이사라고 얘기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되었고 확인했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하실 거예요?
○박삼동 위원 행정국장님이 잘생겨서, 음성도 좋고 해서 단상에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박삼동 위원 저도 이병희 위원님과 공감을 하는 것은 최소한 이런 일들은 교육감이 와서는 못 해도 부감이 와서 아까 제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지 이런 일들은 좀 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 가압류를 하고 2008년도에 인지를 했으면, 이게 가압류를 했는데 자기 가족을 이사장이나 이사나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 이사의 친족 범위가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 비율 범위 내에서?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을 가족이 제대로 안 내고, 안 내서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법정부담금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혀 이상이 없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2017년부터 지금 현재 이사장을 취임을 했네요?
취임을 하고 난 뒤부터 이것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할 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웅동학원에서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정확하게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일단 어떤 쪽이든지 2008년도부터 인지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2017년 7월 이후부터 납부해야 되는 지원내역을 정확하게 줘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하고는 관계가 없이 웅동학원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간이 쫓기는 관계로 저는 다음에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약식적으로 간담회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안건을 넣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언론에 막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간담회 식으로 약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저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집행부가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이간을 시키는 이런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행정국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단디 챙겨주세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 종료를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신청하셨는데...”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고시 개정안 심의·심사를 위해 고견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조영제 위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표병호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표병호 용변 관계로 잠깐 자리를 이탈하셨으니까,
○조영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청문회장도 아닙니다.
경남교육청 내에 우리 관할 학원이고, 학교다 보니까 관심이 도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석철호 과장님!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조금 개인적으로 제 감으로 많이 집중되고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면 자료 기간이 얼마입니까?
얼마 만에 줍니까?
기간이 10일 정도입니까?
수석님, 10일쯤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물론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이나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많이 하고, 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은 어떤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의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닌 순수한 우리 학원이고 해서 위원들이 좀 필요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다른 때 같으면 하루 이틀이나, 길어도 며칠 안에 오는데, 혹여 어떤 기자들이 이런 말을 합디다.
제가 좀 궁금해서 요구를 했는데 안 오길래, 어디 위에서 지시를 받고 이것을 주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과장님 위에 국장님이나 높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같으면 즉시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게 학원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학원에서도 수십 년 된 자료를 찾아야 되고, 이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늦게 제출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늦게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좀 종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달랑 두 개였는데, 두 개 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죠?
감사보고서,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감사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제가 석철호 과장님께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야기해야 되네요.
그것을 잘못해서 이게 안 들어왔나.
감사보고서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것은 간단하거든요.
그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 관심, 학교 관심, 우리 아이들 관심, 다 우리 교육청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견제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안이 있고, 전국적인 현안이 되고 하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경남도교육청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럴 때는 위원님들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동의합니다.
○조영제 위원 동의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감사관실로 하면 되는데, 그죠?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말씀에 서면질문을 넣었는데 자료를 안 줬다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식적으로 서면질문을 했는데 아직 안 오거든요.
그러면 방금 웅동학원에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다른 데는, 저쪽 집행부에는 이렇다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웅동학원에서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봐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청은 이상해요, 교육청에는요!
교육청에는 어려우면,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일들은 정말 정신 좀 차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 단디 해 주세요.
진짜 단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 요구한 것은 정식대로... 다 되죠?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해서 목요일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목요일에 발송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예.
○위원장 표병호 염려하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 요구에 대한 것은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사전에 박삼동 위원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위원 외 의원
윤성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홍보담당관 허재영
  정책기획관                 정창모
  감사관                     강기명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이진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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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손희재 김희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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