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18.09.20

영상자료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20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5명 발의)
2.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42분 개의)
1.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대리 강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함께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김성갑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79##357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모쪼록 도내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1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80##357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이 조례 부분이, 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돼 있는데 추가적인 예산 조치라든지 비용추계서 첨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 부분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성갑 위원장님!
집행부,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경제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원성일 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가 2018년도 5월에 개소되었는데 정부에서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정부에서는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원성일 위원 앞으로 경상남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이것을 더 연장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공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나 시비로 운영되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국비 지원이 202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지원이 안 된다면 도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수정제안을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수정 내용과 같이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사용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제6조로 신설하고, 원안의 제6조와 제7조를 제7조와 제8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원성일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성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성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성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근식 부위원장, 김성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50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조선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체납 유예 조치로 인하여 사용자가 매월 4대 보험에 대한 노동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면서도 납부하지 않아 조선업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81##357_5_경제환경_2차 3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그러면 위원회 개최 전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류경완 박준호
원성일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속기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