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교육위원회 제1차 (3) 2023.05.17

영상자료

제4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ㅇ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ㅇ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보고
ㅇ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ㅇ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ㅇ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보고
ㅇ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60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감사의 달입니다.
분주함 속에 소중한 사람들 간의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 및 축제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5건이며, 의안심사 전에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및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부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43##404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844##404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845##404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846##404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847##404_3_교육_1차 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에도 말씀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 13분)
○위원장 박병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마스크 벗고 보고하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내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48##404_3_교육_1차 6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부위원장님.
○허용복 위원 국장님, 금고 농협의 거래는 지금까지, 김순희 과장님.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허용복 위원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거래를 하시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농협하고?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금고 계약한 뒤로는 농협하고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고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서 한 곳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혹시 주변에서 또는 지역 은행에서 불만이라든지 성토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금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번 4년간 계약도 경남은행과 농협이 들어왔지만 마지막에 설명서에는 참석했지만 투찰 부분은 경남은행에서 하지 않아서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혹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곳에만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시다 보면 또 지역 은행이라든지 또는 타 은행, 금융기관에서 조금 성토의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은행에서 계속 거래를 오래 하시려면 여러 지역 현안도 살펴 주십사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고 제6조4항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경남은행에는 약 200억원 정도를 예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허용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고를 지금 1개만 운용을 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교육부 예규에 따라서 단일금고로, 교육비회계가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단일 회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규에 따라서 금고가 단일 회계이기 때문에 금고 하나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창원시는 보면 1금고, 2금고 정해져 있거든, 보면.
○재정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 그러니까 회계가 2개이기 때문에 금고를 2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BNK는 왜 투찰을 안 했을까요?
BNK 경남은행 투찰을 안 했다 그러데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경남은행이 설명회는 참석했지만 투찰할 당시에는 사안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내용 잘 모르신다,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개만 투찰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3쪽에 보면 정기예금 보면 3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이런 게 보면, 3개월 이하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고, 12개월 하는 것하고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치 기간이 길게 되면 이자가 높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런 것 보니까 개월 수는 긴데 왜 적용 금리가 낮죠, 이렇게?
○재정과장 김순희 실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여기에는 만기 계좌가 된 약정금리만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일반적인 예금 같은 보통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기예금과 저희가 신탁 부분으로 많이 입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만기된 계좌 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3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현재 정기예금은 2%에서 약 4.5%, 그다음 신탁은 2.5%에서 약 5.7%까지 이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은행의 기준금리가 몇 %쯤 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잠시만요, 현재 저희가 5월 1일, 지금 현재 금리는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2.85%, 그다음 1년 이상은 3.25%, 이것은 정기예금이고, 신탁은 아까처럼 금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약정금리를 할 때에는 금리가 낮았지만 중앙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협의를 해서 그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통상적으로 볼 때 일반 가계 금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금리 부분은 저희가 실제 농협에 대한 금리는 중앙 금리, 약정할 당시에는 약정금리가 보통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일반 다른 신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계약을 할 때 농협에서는 다자녀 학생 지원비로 해서 1년에 약 5억5,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2023년 2월에 초중 대상으로 학습꾸러미해서 약 3억9,000만원 정도 해서 농협에서 다양한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투자는 투자고 별개고, 그죠.
지금 3쪽에 보니까 1조3,000억원 정도 맡기는데, 통상적인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자가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과장 김순희 이것은 우리가 실제 2022년도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그러니까 이것은 가입 시기가 이율이 낮을 때 가입된 금액이기 때문에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대폭 높아지겠다,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 배 이상 정도 높아지겠네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5.7%까지라든지 정기예금도 지금 4.5에서 3까지 입금된 계좌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난 게 되어서 그렇다 이 말이네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하는 모양이죠?
방금 우리가 계약 당시에 고정금리로 계약,
○재정과장 김순희 계약 당시는 그 금리가 고정금리로,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변동금리로 하는 게 아니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ㅇ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보고
(10시 25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고 건은 지난 연도 9월에 우리 위원회 심사를 거친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지원 기관 수 등 일부 내용을 당초와 다르게 운용하려는 부분이 있어 보고 받는 것입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사전 보고 두 번째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동의안 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49##404_3_교육_1차 7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보고#!
이상으로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학업복귀에 관해서 간단한 지원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허용복 위원 송호찬 과장님, 저하고 얼마 전에 양산에도 오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허용복 위원 정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가장 휴머니스트처럼 일 잘한다고 제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쁜 분이라서 제대로 식사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문이 났던 것은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배제했을 때 학교 학생들의 학업복귀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학업복귀를 지원해 주는 기관들, 그리고 이네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다시 복귀를 시키는지, 학생들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 예민한 시기이거든요.
이때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천하를 얻을 수도 있고 천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학업복귀에 유도하고 또 어떤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1차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상남도교육청은 13개의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서조차도 위기감이 높아서 교육이 어려운 아이들은 우리 기관 내에 위탁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과 여학생은 진산분원, 남학생은 칠북분원에서 고위기 학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는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장기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다양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단기반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관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일단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일단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학생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심지어 전화번호, 주소까지도 개인정보 동의에 이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소관이 지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인적사항 파악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처럼 지금은 학업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학업을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카페 다온과 같이 학교 안, 학교 밖 청소년이 격의 없이 어울려서 다시 이 학생들이 친구 관계를 맺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위탁기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올렸던 소외계층 학생들이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들을 더 확장해서 예산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17개에 대해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17개 기관 중에서 지금 등록을 올해는 이번 달 19일까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어떤 기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게 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열심히 워낙 잘하시니까, 지난번에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10명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학생 하나를 가해했을 때, 그 학생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10명의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접촉할 수 없는, 즉 대부분이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10명을 모두 기숙사에서 퇴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처분이 현재 내려져서 전학도 갔고 또 일부 학생은 전학까지는 아니지만 상응하는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가 처벌을 했던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허용복 위원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바른 길로 선도하는가, 이것도 사실 어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해 학생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학생, 학폭으로 인해서 성장했던 어른이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호찬 과장님, 제가 오히려 격려와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도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학생들에게 복귀하고 또 학교를, 학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 아끼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칭찬을 억수로 많이 하고, 과장님께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하시는데 거기에 더 하려고 하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 과장님 칭찬을 좀 드리고 제가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번에 관내에 ADHD 관련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학사님이나 관계자들께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학생 복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기관이 한 군데 늘어서 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찬호 위원 이번 앞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이 계기가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지금 대안교육 관련해서 예산도 학생 수 곱하기 예산입니까?
아니면 여유 예산이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앞서 국장님 사전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 가지 부분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위기의 내용이나 정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과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강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재가 필요하고 또 수업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관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인건비와 함께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판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 확충비는 30%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했던 이유는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창원같이 25명 정도 있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올해는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7월부터 예산이 되죠.
내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었을 때 아이들에 대한 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앞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요즘 아이들이 이런 학업중단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부분을 알파해서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아이들이 만일에 발생되었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기관별 지원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단순히 학생 수만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등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등록이 예상되는 기관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협의를 좀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총 1억500만원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일어나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조영명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학업중단이라고 하면 자퇴나 재적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마산 합성동에 짓고 있는 그것도 다온입니까?
그것은 창원 지자체에서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이 사업은 2018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육청에서 맡아야 될 청소년?
청소년은 다 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를 자퇴하게 되면 자자체로 넘기는 겁니까?
양쪽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자체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저희들은 학령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주로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것은 청소년 24세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애들도 해당되고, 지금 우리는 18세까지,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기관들은 학력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검정고시나 이런 과정을 따로 또 거치게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학교에 있으면 상당히 많은 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그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심리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나이 제한 없습니까?
우리는 몇 세까지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특별히 이 기관에 몇 세 이상은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모든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년은 몇 살을 이야기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정부 기관마다 정하고 있는 청소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학령기라 그러면 만 18세까지로 보통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지자체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무 자체가 사실은 저희 사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관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학령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면, 어쨌든 교육을 하고자 하면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교육부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이런 애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대안학교 가는 그런 애들도 같이 포함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안학교는 학적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예,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안학교나 위탁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학적이 다 있는 아이들이라서,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에 관리하고 있는 애는 지금 책자 유인물 2쪽에 나오는 이 인원수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닙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이 올린 이 사업은 주로 대상 자체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98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다, 아주 많이,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외에 저희 경남도내에는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이라고 불리워지는 기관들이 17개가 있습니다.
그 17개에 현재 328명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 기관을 이번 달 19일까지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도 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카페 다온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합성동 시외터미널 뒤쪽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청소년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얼마 전 가서 보니까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자체에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학생들 공연하고,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위카페 다온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가서 보니까 참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은 다 실패했습니다.
고립되고,
○조영명 위원 다 실패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다 실패를 했습니다.
또 낙인이 찍혀지고 지역으로부터도 그냥 기피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카페 다온을 할 때 학교 밖과 안을 구별하지 말자.
청소년 모두 학교에서 만나건 사회에서 만나건 언제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조였고, 이 기관이 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카페 다온을 짓기 전에 지자체가 창원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의 반발 때문에 짓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역 주민과의 이런 협력과 화합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지금은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지역 상권에도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 상권의 식당에 좀 협조를 받아서 식사가 어려운 학생들, 특히 방학이 되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도 식사를 못 하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권을 나눠주는 사업도 지역과 함께 연계를 하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좋습니다.
지역 상권과 같이 연계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모셔서 공연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항상 본연의 업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쪽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안녕하십니까?
○박동철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뒤편 맨 밑에 보면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업 기관 선정 및 지원금액 해서 학생 수하고 교사 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범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수가 20명이고 학생 수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것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인지 또는 선생님을 지원하는 것인지가 생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그런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 기관은 조금 특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숙학교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지만 학교에 적을 두고 위탁 가서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들은 대부분 상담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위기감이 높고 다양한 일탈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원만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이 기관은 대부분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종교단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금과 또 지자체의 지원, 다양한 지원들이 이 기관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업중단 학생으로 인한 범숙학교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의 학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런데 계속 굉장히 큰 변동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박동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에 대한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ㅇ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
(10시 48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 건은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의문점이 있어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교육원 김태균 콘텐츠운영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원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입니다.
사전 보고 세 번째,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50##404_3_교육_1차 8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보고#!
이상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안녕하십니까?
○정규헌 위원 멀리 의령에서, 외지에 나가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고, 한번 방문해 보니까 아주 좁은 공간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개원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박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네 가지 정도 의문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청 자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좀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다, 저기 자료가 뜨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정규헌 위원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학생 체험 또는, 저기에 “또는”이라는 저 말이 이해의 폭을 좀 많이 넓히는 형태인데,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경영 또는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입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는”이라는 그 말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학생 체험프로그램 또는 학생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학생 체험프로그램 또는 그냥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좀 의구점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은 저희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학생 체험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학생 체험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경영하는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를 모집코자 조금 확장해서 저희들은 해석하였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 말씀대로 좀 범위를 넓힌다고, 그러니까 학생 체험프로그램을 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좀 적을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말 그대로 그냥 교육프로그램을 넣은 겁니다, 그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교육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사실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1건도 없는 엠에스에듀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찰했던 6개 업체는 학생 프로그램을 다 접목을 시켜서 지금까지 실적을 쌓아서 있었던 업체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또는”이라는 이 말 때문에 해석의 소지가 많다.
좀 공고를 낼 적에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학생 체험프로그램이나 학생 민간위탁 교육프로그램을 1건도 해 보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정규헌 위원 두 번째로 선정 업체의 실적 세부 내용을 살피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부 내용을 보면 이 업체가 선정된 5개 실적이 저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번과 5번을 제외하고 나면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독서통신교육입니다.
독서통신교육은 부장님, 어떤 교육인지 아십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게 온라인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규헌 위원 독서통신교육은 대상자가 공무원이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온라인으로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해서 책을 택배로 전달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독서를 마쳤을 때 간단한 설문조사로 해서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 그런 매우 간단한 아날로그식 형태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실적 3건이 우리 학생 체험프로그램하고 학생 교육프로그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저 3건을 인정해 줬는지도 사실 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저 3건은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온라인 책 대여한 것밖에 안 되는 행태인데, 저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서통신교육이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인지 우리 미래교육원에서는 확인도 안 해 보고 승인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저희들이 실적은, 지금 말씀하시는 3건은 창원시하고 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했던 부분이었고, 말 그대로 교육을 했다라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 확인했기 때문에 저걸 실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 대상이지만 또 독서교육이라는 부분이 저희 학생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서통신교육이라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실적으로 인정됐는지도 좀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체험 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확장도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공고를 했듯이, 집합연수교육이라는 게 최근 3년간 참 어려웠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이라도, 또 관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프로그램도 저희들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독서통신교육 프로그램을 넣은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7개 업체 중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은 이 업체가 2021년도 7월, 앞에 한번 다시...
5개 실적 중에서 사업자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일반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시점이 그러면 2021년도 7월인데, 두 번째 2020년 1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3억1,900만원에 대한 실적이 있다고 이렇게 2번 난이 있는데, 저 실적은 개인사업자일 때 실적을 쌓은 거지 주식회사 엠에스에듀에서 쌓은 실적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의 제기를 분명히 드렸고,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업체입니다, 그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업체는 분명히 다른데, 거기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해서 우리 콘텐츠부에서 답변한 게 있잖아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주식회사 엠에스에듀가 2021년 7월 1일 자로 법인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했던 사업이 승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계약 부서와 법령 해석을 해 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가능하다라는 법률 해석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 실적을 주식회사 엠에스에듀의 실적으로도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포괄적 승계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포괄적 승계 계약서가 그 실적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개인사업자가 실적을 쌓아서 다시 그 실적을 법인사업자로 승계해서 넘기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소홀히 다뤘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포괄적 승계 양도 계약서를 받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 받고도 인정을 해 주는 미래교육원이 좀 문제가, 서류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물론 꼼꼼히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증에서 받았던 실적이다 보니까 제출한 기관의 신뢰도도 믿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전환에 대한 부분까지 디테일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뒤늦게라도 법령 검토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저 화면에 보시면, 저 화면이 사실 우리 자료에는 없는 화면인데 한번 보십시오.
엠에스에듀라는 이 업체가 선정될 적에 최대의 실적으로 꼽았던, 동그라미 빨간 거 해놓은 게 최대의 실적입니다.
최대의 실적으로 꼽았던 2021년 경상남도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정보역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전체 금액은 37억5,800만원짜리인데 이 업체가 12% 지분을 가지고 4억5,100만원에 그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사업에 이 업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분 쌓기에,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은 그런 형태의 사업을 했다고 제가 진술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단순하게 자기들은 이 사업을 최고의 실적이라고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평가도 하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컨소시엄에, 이 사업 컨소시엄에 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5개 업체 중에서 확인해 본 결과 엠에스에듀는 사실 이 일에 특별하게 관여한 게 없다는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의문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금방 그 부분입니다.
4억5,100만원에 대한 사업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업 실적이 있다고 해서, 사업 실적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비용이 통장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하고 제가 통장 사본하고 세금계산서 부분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서는 확인이 됐는데 입금 내역서는 이 업체에서 지금 못 빼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못 빼준다는 게 이유가 아주 제가 볼 때 이것은, 미래교육원 너거들이 알아서 우리를 뽑았으니까 책임지라 하는 쪽으로밖에 저는 해석을 못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폐기되어서 내역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는데 이게 부장님, 말이 됩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지적사항 해 주셔서 저희 부서의 직원이 어저께 업체와 통화를 했는데, 일단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인증서를 분실하다 보니까 옛날 개인의 통장 확인은 어렵다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게 아마 위원님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어제 오후에 대표가,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부분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강사 채용이라든지 강사교육 부분이라든지 했던 자기네들 실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적을 내놔봐라 이랬더니 그 당시에 자기네들 고용했던 직원에 대한 강사 건강보험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걸 한번 받으면 위원님께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계산서가 3개 발행이 됐어요.
3개가 발행됐는데 2건은 입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4월 29일 입금된 2억2,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입금, 입금이 된 통장 사본을 보자고 했는데 그걸 제출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 업체가 공인인증서가 폐기되어서 통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못 한다 하는 내용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금융권에 본인이 가면 10년 동안 통장 내역서 바로 빼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준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좀,
○정규헌 위원 아니죠.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4억5,100만원이라는 실적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세금계산서 확인을 저희는 발급받아서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현금에 대한 거래 부분까지도 더 면밀히 확인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정규헌 위원 아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돈은 무조건 우리 통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정규헌 위원 그걸 보자는데 그걸 못 보여줍니까?
그걸 못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느 한 업체를 꿰맞추기 해서 간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기한 이 문제들을 확인해 본 결과 만일에 미래교육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향후 대응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서류나 모든 부분들이 허위로 제출되었다 했을 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만약에 업체에서 고의적인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들에게 했다면 이것은 입찰방해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교육원에 혹시 만일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괜찮습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사실은 촉박합니다, 위원님.
지금 당장 저희들 여기에,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5월 1일부터 이 업체가 강사채용 공고하고 나머지 인원들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부터는 그 강사들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말 내지 8월부터는 저희들 학생들에 대한 연수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좀 일정이 사실 현재, 처음에 저희들 2월에 공고했다가 2월 22일 교육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정규헌 위원 아니, 부장님 잠시만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정규헌 위원 일단 법적인 문제가, 만일에 이 업체가 허위 서류나 그리고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다시 입찰을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공무원은 법규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정규헌 위원 예, 제가 이 문제를 이번 상임위에 올렸던 이유가 빨리 해소를 좀 하자.
그래서 오늘 상임위 마치고 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결함의 원인이 발견되면 그때는 조금 전에 부장님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나,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정수만 위원 이 사업을 하는네, 애초에 입찰 공고를 냈을 것 아닙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입찰 공고문을, 공고문 자체 원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에 관한 실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업 수행 실적에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운영실적 건수 이런 것이 들어갔다는 거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수만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부터 코로나이지만 그래도 교육 관련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라, 이런 뜻이었나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어차피 저희들 정량평가에서 사업실적이 4건 이상 있어야 10점 만점을 받기 때문에 정량평가 하나의 기준 자체에서 이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우리 체험 프로그램을 맡으면 잘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이니까 최근 3년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은 최근 3년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실적이 어려웠다 한다면 차라리 여기에 최근 5년으로 넣어서, 그 이전에 교육실적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닌가,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일단 들고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정량평가를 20점, 그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정성평가를 80점으로 했습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정량평가는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위원들 개인에 따라서 정량평가의 점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정량은 저희가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정량평가를 20점 주기 위해서 거기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나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정량평가는 위원님들이 평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이 정량평가는 위원들이 할 일이 전혀 없는 거네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되었으면 방금 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등등에 대한 검증을 심사위원들이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대해서 정량평가를 하니까 18점을 줬다, 하면 18점이 제대로 주어진 것인가 하는 검증을 이 심사위원들이 하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빠졌다는 거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정량은 저희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수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 자료라고 하는 것을 판단은, 이게 객관적 자료구나라는 판단은 주최 측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주관하는 쪽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미 평가위원으로 뽑히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검증을 해야죠.
그럴 정도의 권한까지 평가위원들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것은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지만 사실은 정성평가,
○정수만 위원 아니요,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이번에는 7개 업체가 왔지만 사실 20개 업체가 오고 이러면 위원님들 정성평가,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교원들 평가할 때도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교원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도 정량평가는 그 정량평가 이게 맞나, 안 맞나 개인이 다 내죠.
자기가 자기 것을 다 내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검증하는 검증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여기에 20점의 점수를 주면서 평가위원들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교육원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 전에 충분히 위탁 관련해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하시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을 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되었든지 최근 3년 동안은 대면을 통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최근 3년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그 이전의 그것들에 대한 실적을 같이 해서 하는 게 맞았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뻔하게 알잖아요, 3년 동안 교육을 못 했다는 것을 뻔하게 아는데.
그래서 보니까 공모하실 때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업체에 대해서, 저는 이 업체에 대해서 오늘 알았는데, 아까 정규헌 위원 말씀대로 답변을 보자면 프로그램도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이런 실적들이 있나요?
아까 개인에서 법인으로 2021년도에,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7월 1일 자,
○이찬호 위원 그 이전에 이 업체가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실적은 있나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일단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최근 3년 것만 받다 보니까 그 이전에 대한 경험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은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정규헌 위원님 말씀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아까 통장 관련해서 수사가 아니라 내가 개인이 가서, 직접 가서 요구하면 다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안 주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료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요.
그것을 왜 못 해요.
그게 유출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하셔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 해소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사업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업체는 독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물론 그것도 하나의 아이들, 우리 학생들 독서에 관련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자료들을 제출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6월에 오픈이잖아요, 그죠?
6월입니까, 7월입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7월 말 저희들 시범 사업으로,
○이찬호 위원 말씀대로 이 업체가 문제가 있어, 결격사유가 있어서 다음, 그다음 업체 2등 업체가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이찬호 위원 대개 공고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7개 업체가 오게 되면 1위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탈락하면 2등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것은 공고할 때 그렇게 안 해 놓았나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것은 계약 이전에 협의할 때 사항이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1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2위하고 협상을,
○이찬호 위원 잠시, 이 업체 선정이 언제 끝났습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4월 25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끝났으면 이게 관련해서 그 업체가 제출한 서류나 여러 가지 실적,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셔야죠.
검증을 했었나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저희,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우리 부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냥 준 자료만 가지고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고 말씀했다 아닙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이찬호 위원 그 자료, 물론 자료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민원들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저희들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면 보통 이의제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의제기가 없었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확인할 때는 실적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계약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 원포인트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박병영 아, 하나 더 하시겠어요?
정수만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수만 위원 아까 제가 묻던 데 이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정량평가를 하실 때 그 평가를 누가 하셨어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저희 공무원이,
○정수만 위원 공무원?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부서 직원과 저희들,
○정수만 위원 그분들은 명시를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했다는 것.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어차피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결재 라인에 기안자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내가 빨리 읽어봐도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으로 여덟 분을 별도로 위촉했지 않습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한 것은 정량평가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성평가만 한 것이지,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지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80% 정성평가,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 정량평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공무원들이 정량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를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 자료에 없어서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정량평가를 하신 분들의 명단은 그대로 공개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가벼운 것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족 자녀가 2명 이상 가족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것은 부위원장님, 나중에 이용료,
○허용복 위원 예, 이용료에 관해서,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지금은 민간위탁 관련 사전 보고,
○허용복 위원 이게 마무리 안 되었나요?
○위원장 박병영 나중에 하기로 하고,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부장님,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노치환 위원 이 엠에스에듀가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 보니까 2021년 6월 15일 등기가 되었거든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노치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개인사업자의 실적이 법인으로 포괄적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실적을 합산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그 승계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승계가 된다는 그런 서류를 확인한 게 있습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계약서도 정규헌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 관련 부분이 합산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법률 검토를 받은 서류들이 있으십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부가가치세법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 23조에 의거해서 법률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다음 양수계약서 했던 부분까지 해서,
○노치환 위원 그러면 양수계약서의 작성 날짜가 언제인가요?
지금 승계한,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노치환 위원 그 서류의 작성 날짜가 혹시 확정 일자가 있는 서류입니까?
그냥 날짜만 적혀 있는 서류입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나중에 서류를 제가 위원님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민간 상의 서류는 오늘 제가 작성을 해도 2021년 6월 15일 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에는 그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 일자가 있는 서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진 법률 지식은 그렇습니다.
확정 일자라 하면 공정사무소에서 공정을 받든지,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세무법인의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날짜 6월 15일 해 가지고.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그 세무법인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공인으로서 인정이 안 될 것이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정규헌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하세요.
○위원장 박병영 되었고,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찬호 위원님 말씀했던 독서통신교육은 학생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 대상입니다.
맞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공무원 대상이지 학생 대상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일단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참 얼토당토않은 말씀을 들은 것을 하나 예를 들면, 실적을 실적 증명을 5개를 넣었는데 1개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빼도 만점입니다.”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5개 실적을 넣는데 1개를 빼면 만점 맞죠, 그것 처음부터 안 넣었으면.
그런데 넣어놓고 이것 만일에 문제가 있어도 “만점입니다.”하는 것은 그냥 허위 서류, 그냥 교육청에서 하면 넣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저희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과대포장하는 실적도 제출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허위된 부분은 저희가 정량평가 하면서 거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실적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평가 기준에서 분명히 4개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만점을 준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5개라고 특정해서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개 업체가 혹시라도 자기가 허위라 하더라도 4개가 정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점을 주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지, “그 하나가 허위인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뜻은 아니었습니다.
평가의 기준에 점수를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만일에 허위라 하면 그것도 형사고발 대상이잖아요?
허위 서류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찰 거래를 하는데 방해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형사적으로도 수사 고발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류가 허위 서류가 들어왔든지, 또 아니면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확인을 깊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만일에 발생한다면 이 허위에 대한, 아니면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에는 아까 부장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을 취해 주시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아까 요구했던 네 가지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빠른 시일 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다시 한번 질의,
○노치환 위원 부장님, 지금 서류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세무법인에서 확인을 합니다.
했는데, 이 내용으로서 확정 일자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무법인이 과연 이것을 그때 당시에 만들은 것을 확인을 해 준 것인지, 차후에도 이렇게 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런데 위원님, 이 서류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인등기화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노치환 위원 법인등기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소급적으로 뒤에 문제가 생겨서 맞췄는 것 아니냐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질의하실 겁니까?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이것 관련되어서?
관련된 것 말고 나중에 하시고, 되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내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공고문에 대해서 과연 위원들이 강의를 유사하게 한 실적들을 인정해 준 사항은 교육청 소관으로 미래교육원에서 직원들이 판단한 공고문에 의해서 한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나는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실적 부분, 컨소시엄해서 1번에 최대 실적이라고 했다는 게, 지분해 보니까 12% 정도 했는데,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쪽으로 컨소시엄 하는 업무가 전문입니다.
내가 내 이런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큼 참여하고 실적은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참여했든 안 했든 주관사가 책임지고 다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나머지 그 사업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면 이것은 반드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라도 확인하면 이것은 세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전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늘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하는 것은 정량평가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미래교육원의 권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LH나 토지 개발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정량은 직원들이 판단해서, 물론 그 서류는 첨부해서 결재 라인에 맞추어서 한다고 봐지고,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중에도 오늘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박동철 위원이 가서 추천을 해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아까 말씀 들으니까 업체에서 사전에 계약되기 전에 이의신청이 없었단 말이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 것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위원장 박병영 왜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저도 계약 업무를 해 보면 사실 그 업체들끼리 경쟁이 있어서 서로 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병영 맞습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저 업체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나보다 어떤 점수가 모자라고 내가 가격이 얼마가 높고, 낮고까지도 서로 다 알고 계신데,
○위원장 박병영 개략적으로 다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그런데 그 이의 기간 중에는 아무 얘기가 없으시다가 이렇게 계약 체결 뒤에 정규헌 위원님께서 이런 것 좀 면밀히 살펴봐라 해서 저희들이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여하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명쾌하게 자료를 받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문제가 없도록,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서 재공고를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워보이는데 단디 대비한 서류를 챙겨서 위원들의 의혹을 해소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저는 지금까지는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었고 이의제기가 없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그쪽 회사의 직원하고만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해서 제가 좀 더 책임감 가지고 대표를 만나서 오늘 나왔던 그런 의심스러운 점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해서,
○위원장 박병영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나중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부탁드리겠어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예.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60명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박병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이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51##404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의원님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100주년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미 100주년을 지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을 훨씬 넘긴 학교들, 이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나요?
조례가 되고 나면.
○이영수 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영수 의원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110주년을 한다 하면 110주년에 대해서, 지금 100주년에 지원하는 사업처럼 지원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영수 의원 예, 가능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부연설명 해 보이소.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요.
질의하셨는데, 제가 들어도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영수 의원님 잠깐만 자리,
○이영수 의원 예.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방금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지금 100주년 지난 학교는 88교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5년간 66교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낼 때 지나간 100주년 기념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비용추계가 2024년부터 5년간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100주년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지원한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0주년이 지난 학교에 대해서도 그래도 이와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애초에 과장님 말씀은 그런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리고 지금까지 100주년 되는 학교에 총무과에서 역사관 설치 예산을 학교에 받아서 한 학교당 5,000만원씩 정도 지원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받는 느낌은 100주년이 지난 학교들은 그래도 역사관을 세우는 데는 앞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있으되, 여기에 각 100주년 기념식이라든지, 부대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100주년을 넘긴 학교에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졌었어요.
그런데 일단 100주년을 넘긴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100주년이 되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지난 학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명쾌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일반적으로 조례가 발의되면 그 이후부터,
○정수만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도 소급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소급하자는 말은 이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똑같이는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지난 학교에 대해서는 이 취지를 살린 지원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게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정수만 위원 예를 들면 학교마다 세우는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역사관은 총무과에서,
○정수만 위원 아니 아니, 그 과를 자꾸 전도하시지 말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사업 예산이 그쪽에 있고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그 사업 예산이 그쪽에 있고요.
100년이 되는 학교의 역사관은 아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도 선정해서 몇 개만 하고 있잖아요.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일괄 지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주년을 넘으면 모든 학교에 역사관 세우라고 다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신청을 하는 학교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이상 최소한 100주년이 지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오래가기 전에 역사적 자료가 소실되지 않도록 역사관을 건립하도록 좀 지원해 주고 오히려 더 선도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위원님 말씀을 총무과하고 잘 전달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또 저희 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수 의원 위원님, 양해되시면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이영수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본 조례안에 보시면 제2조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정의하고, 제4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기념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 이 조례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예,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요.
하여튼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잘 알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위원장 박병영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시고,
○손덕상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너무 인상을 쓰면서 해서 제가 질의하기 좀 그런데, 평소 우리 이영수 의원님은 너무 인물도 좋으시고 또 저와 함께 음지에서 같이 연기도 태우시는 분인데,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동 발의자로 이름도 올렸습니다.
과장님, 이게 한 학교당 금액이 500만원까지는 안 되고 한 400만원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보니까 500만원까지는 안 되는데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 동문들이라든지 여러 등등 해서 인원이 많을 건데 비용 추계를 보니까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일단 그 행사 자체가 사실은 학교의 중요한 역사고 또 동문의 큰 명예로운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부담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 오듯이 동문회에서 좀 부담도 하고 학교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정도 좀 지원을 하고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하다 보면 학교마다 여건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행사 규모가 다 각각 또 차이가 있을 건데 비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큰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이게 학교당 얼마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통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제가 비용 추계에 보니까 1교, 1교 해서 학교당으로 해놓았거든요.
지금 비용 추계 보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손덕상 위원 학교당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기념 자료를 100부 발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념행사는 당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학교 수에 국한한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규모가 크면 큰 만큼 또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더 뜻깊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추가로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다음에 또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이왕 주는 거 시원하게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지금 개교 100주년 사업에 대한 공동 발의자가 총 6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도 공동 발의를 하셔놓고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은 대단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100세, 100주년이 대단히 기념할 만한 일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이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100주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100세 되신 저희 어르신이 계신데 그때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으면,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라서 저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는 대단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데, 평소에 100주년이 되는 학교들이 위원님들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동문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100주년을 기념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기념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쉽사리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다 같이 100년이 된 학교를 축하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 계시면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은 이념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될 일이고,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제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가 경남 진해입니다.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진해가 형성됐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건물들을 전 정부 때 문화재청에서 5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00년 이상 된 건물을 다시 우리 한국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100년, 200년을 이어갈 것인가를 하고 있는 그 도시에 제가 의원으로서 100주년 되는 이 사업이, 아까 정수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넘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101년, 102년을 계속해 줄 수는 없지만 100년이 넘은 학교들도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부위원장께서 자기 말씀만 하고 나가버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100주년 사업도 해 봤고 또 일선에 우리가 나가면 동문회 차원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한다고 교육청에서 뭐 지원 없나, 없나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100주년 넘은 학교들은 대다수가 동문회 차원에서 역사관 내지는 학교 100주년 기념사 발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학교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역사자료 보관, 기록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잠깐만요.
대표 발의하신 인사말씀 하시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인사말씀 하십시오.
○이영수 의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도의회 상임위 중에 가장 열정적인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상남도 발전과 또 경상남도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과 언제나 낮은 자세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동의해 주시고 또 통과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전 심사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병영 급한 겁니까?
○예상원 위원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박병영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예상원 위원 아까 오전에 저희들 100주년 기념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의 질의 답변 내용을 부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좀 부적절한 문구가 있어서 삭제하는 걸로, 전체를.
하는 걸로 부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허용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허용복 위원 예, 오늘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 일제에서 1면 1교 정책이라는 게 있어서, 한 면 단위에 학교 하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100주년하고는 약간 언밸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좀 과격한 표현들도 좀 있었고 또 어쩌면 그 조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시인을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기록실에 조치를,
(○사무처직원석에서 – 회의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되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라도 좋은 의견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의사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박병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52##404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53##404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애초 미숭산 교직원휴양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그때의 취지는 이 직제를 어디에 두려고 예정을 했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위치를요?
○정수만 위원 아니, 직제를.
지금은,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분원으로 지금,
○정수만 위원 애초부터 종합복지관의 분원을 생각했던 것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규모를 저희들이 40억원 미만해서 작게 했거든요, 방갈로 한 15개 정도 해서.
그래서 이게 사업소로 하기에는 좀 작고 해서 아마 분원이나 안 그러면 당초에는 합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나 그 두 개 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종합복지관의 분원 형태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저희들이 당초에 딱 이렇게 시작할 때는 못을 안 박았지만 바로 직할 사업소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당초에는 아마 합천교육청이나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미숭산 교직원휴양원이 입지 여건상 너무 북쪽에 치우쳐 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여러 지적은 있어 왔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심 차게 추진이 되어졌다면 그 당시에 출발할 때부터 기본적인 방향 설정은 되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이 부분은 처음에 교직원힐링센터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있었고,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시작한 게 힐링센터 말고 교직원휴양원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마침 2020년도에 합천 야영원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곳하고 다른 학교 폐교된 데하고 여러 부지를 검토를 한 결과, 그때는 특수한 사항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아시다시피 복도형으로 짓다 보니까,
○정수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은 미숭산 교직원휴양원이 애초에 취지에 부합했다, 안 했다 이것을 지적하기에는 시기가 지나버렸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런 교직원휴양원을 세우겠다고 여러 차례 노력한 끝에 그 당시에 성립이 되어졌으면, 애초 출발할 단계부터 다음에 어떤 규모로 하고 이런 규모 같으면 어떤 직제에 편성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때 교육감께서도 시작할 때 소규모로 지어보고 활용도나 만족도를 보고 다른 지역도 많으니까 지역 분산, 예를 들면 거제나 남해 폐교 같은 게 많으니까 그때 가서 만족도나 이용도를 보고 분산, 더 짓든지 추가를 하든지 그때 검토를 하시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고성 쪽에 바닷가가 있으니까 위치적으로 분산을 생각하면 북쪽에, 숲속 쪽에 힐링 캠프 차원이니까 바닷가보다는 그쪽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수만 위원 지금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당초 설립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속기관으로 한다든지, 분원으로 한다든지, 그때는 구체적으로는 사실 생각을 안 했었고요.
○정수만 위원 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애초에 안 세우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직제를 지금 말하자면 종합복지관의 분원 형태로 출발을 했는데, 해 보니까 여기가 적절치 못해서 다른 직제에 편성한다라는 변경은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사항에 따라서.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운영 관련해서 이용일을 보니까 화, 목, 금, 토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거기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고성복지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체 월, 화, 수, 목, 금, 토 돌려도 직원을 나누어가면서 쉴 수 있는데, 주 5일 근무제를 하는데, 여기는 인원이 6급, 7급 하나, 시설직 하나, 그다음 청소, 당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를 다 못 돌립니다.
1박 2일로 들어오고,
○이찬호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인원이 없어서 화, 목, 금, 토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고성복지관 같은 경우도 월요일 격주로 해서 휴무를 두고 있거든요.
○이찬호 위원 아니 아니,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개장 안 한 날도 출근을,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관리, 시설이나 청소,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대로 일주일 7일 다 운영을 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 6급, 7급, 시설 공무원들은 어째도 5일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것을 이용을 다 하려면 청소나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휴관을, 인원이 적으니까 휴관을 두는 것으로 하고, 상세한 내용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운영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어떻게든지 조례에 올라와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수요가 있고 하면 좀 늘려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인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 애초에 이 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라고요.
올해 2023년도 운영해 보시고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인원을 확보하시더라도 주중에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주중에 저희들이 30~40%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한다면 인원을 배치 받아서 기간을 늘리는 방향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고,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이찬호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빼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운영 어떻게 하겠다는 조사 분석이 끝나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해 보고 조례 통과 시켜주면 그때 가서 운영 계획 만들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에요.
평소에 모든 게 그래요, 우리 교육청이.
왜 그럽니까?
몇 번이나 지적하지 않습니까?
조사 분석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해라고 몇 번이나 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희들 대만에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꼭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꾸 하고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조사 분석이 끝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도 끝내야지, 지금 와 가지고 “조례 통과시켜주면 그때 가서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답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국세를 가지고 교육청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면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격주제로 해야 되는 것은 용역 청소하시는 분이 부족해서, 6급 직원이 청소하지는 않을 것이고, 청소하는 분만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1박 2일로 주로 오다 보면 2시쯤 들어와서 다음날 11시에 나가시거든요.
주로 계산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 운영하기가 적은 인원으로 힘든 부분이...
○예상원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 조영명 위원이 웃으시니 말을 못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웃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질의 답변하는 게 얼마나 하찮았으면 저러시겠습니까?
안 맞다는 거죠.
자꾸 성내는 것은 그렇고, 성낼 일도 아니지만 이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발령내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인사발령도 그렇고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하게 의견을 개진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1박 2일로 들어오면, 안 그러면 청소하는 일용직을 쓸 수 있나, 없는가를 잘 모르겠는데, 공무직을 정원을, 다른 데는 공무직 데모하면 다 만들어주면서 왜 이것은 안 만들어줍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것 생각 납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직원들만 되어 있는데, 서부권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복지도 적거든요.
교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요즘 힐링 캠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서?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예상원 위원 아이들한테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교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서부권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안 그러면 사이즈를 키울 수 있으면 진짜 합천에, 저는 합천에 가니까 아까 정수만 위원 말씀처럼 북쪽에 치우치기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을 잘 살려보면 좋은 힐링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요즘 교통 얼마나 좋습니까?
고속도로 다 되어버리면, 울산~함양 고속도로 되고 나면 합천 가기 쉽고 하니까 그것도 판단하셔서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이즈를 키워서 하는 김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이렇게 6급을, 고성복지관 산하 기관에 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합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안 하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기관 개념으로 접근하면 합천교육지원청에 주면 되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던 게 복지관을 두면 같은 성격이니까 복지관이 고성이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만큼 노하우도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런 소규모 휴양원이 늘어나면 어느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 예를 들면 수학체험관 같은 데 분원 이렇게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적 식견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 말 100%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잘 만들어서 다음에 제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해 가지고 월 수용 예측 인원이 얼마를 보고 하고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지금 규모가 방갈로가 4인 기준해서 15개 있고, 그다음 카라반을 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5개, 그다음 텐트 칠 수 있는 데크가 5개, 4인 기준으로 하면 최대로 왔을 때 60명하고 40명, 한 100명 정도 풀로 찼을 때 100명입니다.
○조영명 위원 민간 기업들은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100명이면 두당 2만원, 20만원, 400만원, 1,600만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저희들은 이게 수익보다는,
○조영명 위원 민간 사업체라면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수익성으로 보면 사실은 힘들죠.
○조영명 위원 돈을 4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대충 보니까 1년에 한 4억원 가까이 드네요,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1년에 운영비가 1,000만원,
○조영명 위원 예?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 한 달에 1,000만원이니까 1억2,000만원 정도 하고,
○조영명 위원 지금 보니까 6개월치, 5개월치가 1억7,000만원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다음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청소원 한 분하고 당직 한 분하고, 3,000만원 평균해서 6,000만원, 그다음 공무원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조영명 위원 월 4,00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들겠네요, 인건비를, 그죠?
이것을 왜 굳이 관에서 꼭 해야 됩니까?
민간위탁 주면 안 돼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저희들 생각에는 도청 같은 데는 콘도나 사가지고 하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청한테 처음 시작할 때 여쭈어보니까 금액도 사실은 여기는 2만원, 3만원 하지만 50% 할인해도 한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사실은 예약하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가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폐교, 폐원된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 재산 활용 가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차라리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아예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보니까.
진짜 아이들하고 거제 쪽에 가니까 특별한 장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거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을 갔어요.
가니까 그냥 공무원이 하루 종일 멀뚱히 앉아 있더라고.
우리 아이가 그 소리 하더라고.
정말 요즘 아이들 하는 소리 있잖아요.
무슨 이런 꿀 보직이 다 있노, 그런 식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고 이 정도 금액을 드는 것을 보고 있으니, 아이들 뭐라고 이러겠어요, 이런 사업을 보고.
본인 사업 같으면 이 사업 하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적자인데, 보니까 벌써.
이렇게 방만한 경영해 가지고, 그죠.
이런 방법들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민간위탁 주게 되면 일주일 내내 돌면서 수익 창출해 가면서 할 텐데, 그러면 교직원을 50%, 아니면 80%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유지가 가능할 건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오전에 금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7.47%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막 1.몇%,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진짜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다니까, 쓰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영 농협 남부지점에 가면 5.5% 해 주던데,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이, 경영들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것도 차후에 정말 민간위탁을 줘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경영 효율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온 지자체 가면 우리 경남도교육청은 돈 많다고 소문만 나 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
참 황당해요, 보면.
○위원장 박병영 마무리해 주이소.
○조영명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타이트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외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이소.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분원을 사용 우선순위를 혹시 두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노치환 위원 이 분원의 사용 신청의 우선순위.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것은 없습니다.
○노치환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에 저희들 낙동강학생교육원에 계신 분들 말씀 들을 때 참 고생들 하시는데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학교에 학폭 담당 선생님들 참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54##404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손덕상 위원 숙박비에 보면 교직원하고 공공기관 등 해서 숙박비용이 다릅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손덕상 위원 왜 교직원하고 공공기관 등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직원은 여기에서 하는 말로 경상남도 소속 교직원하고요, 그다음 2019년도에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타 시도 교육청 교직원까지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맺었고, 여기서 관공서라 하면 다른 지자체라든지, 교직원 외에 하는 데는 조금 금액을 높게 그렇게...
○손덕상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라면 우리 교육청도 들어가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직원,
○손덕상 위원 교직원하고 교육청 일반행정직들이나 교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직원은 교육행정직이라든지, 교육공무직이라든지 도 전체 다 포함되는,
○손덕상 위원 그럼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교직원으로 보면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정리되었고요.
방금 미숭산 교직원휴양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일반인은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지금 교직원만 사용...
○손덕상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는 주로 이용하는 것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관계자분들이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도 일부는 요일을 조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주중에는 아시다시피 복지관이나 가야산 정글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90%, 100% 정도 육박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타 시도나 공공단체도 주말에는 숙박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직원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주중에 이용률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40%,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까지 확대하여 이용하면 우리도 좋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일반인은 평일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여기 가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가 빈공간이 있다면 열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
○허용복 위원 교육위원회 허용복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에서 별표1에 9번 항목 입장료 부분입니다.
미래교육원 입장료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입장료 면제대상을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6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혜택 및 각종 문화생활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복지 증진 및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유인하기 위해 입장료 면제대상에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55##404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허용복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용복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박병영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56##404_3_교육_1차 14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저는 먼저 질의보다는,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저희 재정과에서,)
과장님, 76페이지부터 있는데 각 부서에서 주시는 자료를 그냥 묶어서 이렇게 집어주신 겁니까?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재정과에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받아서, 폼을 주셔서 받아서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건지.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간도 많이 없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궁금한 거 여쭤본다고 했는데 이 사진 같은 걸 보시면 너무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106페이지, 114페이지 이런 데 보면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130페이지 이런 데 깨끗한 거 보면, 182페이지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이걸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왜 이렇게,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왜 이런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이 자료 가지고, 저희가 떨어져 있고 하니까 이걸로 참고도 하고 또는 지역의 주민들께 안내도 하는데 자료를 작성하시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106페이지 이런 데 보면 글자도 안 보이고 좀 깨끗하게,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향후에는 저희가 취합을 받아서 잘 보이는지 않으면... 놓친 것 같습니다.)
깨끗한 것은 깨끗하고 안 보이는 것은 너무 안 보이고, 그래서 자료를 좀 잘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조율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저희 과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좀 해 볼게요.
지금 위원장님, 이거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면 내일까지 해도 다 못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락씩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가는 게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건, 한 건 제의할 때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답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넘어갑니다.
창녕초등학교 양궁장 개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칠천초등학교 소규모 체육시설, 급식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우포생태교육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전체, 지금 우리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포생태교육원 이전을 하는데 혹시 사업 추계는 누가 어디에서, 과에서 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인데, 제가 전문가한테 이거 물어보는 것은 바보인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190억원 정도 된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191억4,500만원,
○예상원 위원 190억원 정도,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요새 교육청에 돈이 많으니까 억원 그 밑으로는 돈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계 용역비가 7,000만원입니까, 이게 7억원입니까?
7,000만원 같은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여기에 표기가, 실제 들어가는 실시설계 용역비는 약 7억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설계 용역비 7,000만원은, 올해 1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계획 금액이 표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이 7,000만원은 사전 기 용역비 2,000만원, 그리고 나중에 설계 공모했을 때 설계 공모 보상비 5,000만원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7,000만원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시설계 용역비는 7억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받을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해서 받습니까?
7억원으로 해서 받아야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근근이 찾았는데, 전문가한테 질문할까 말까 했는데 잘못했다 해버리면, (웃음)
그래도 웃으니까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 안에 실시설계 용역비의 기준을 제가 우리 직원한테 가져와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각양각색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각 과에 다 해당되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땅하고 여러 가지, 돈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부적인 세항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은 맞아야 되거든요.
목도 안 맞고 항도 안 맞고 이러면 이것은 저희들 의회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조금,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른 과도 지금 마찬가지인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번, 두 번 지적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할 때는, 우리 정재욱 위원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안경 가져와서 한번 보려고 해도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맛만 봐라 하는 식으로 주면 저희들하고 신뢰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동업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 잘못해서 잘못되면 집행기관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제출할 때는 좀 신경 써서 제출했으면 하는데 이게 오늘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1년이 됐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진짜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서장이 미처 꼼꼼하게 잘 챙기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추후에는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에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송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허용복 위원 허재영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송, 그래도 중투 다 이렇게 무탈하게 통과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신해서 인사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장소에 한번 가 봤습니다.
새로운 것을 좀 알게 됐는데 유물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혹시 도롱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양산에는 도롱뇽 발견된 게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지금 공사 계획을 나름대로 다 하고 계시는데, 도롱뇽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시설과 소관이라서 잠깐만 시설과장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이종부 시설과장님 잠시 좀 앞으로,
○시설과장 이종부 시설과장 이종부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롱뇽 나오는 부분은 사송고등학교 쪽이 아니고 사송초중통합학교 쪽에,
○허용복 위원 초중통합학교,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저쪽에서 나와서 지금 환경단체연합회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이번에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송유치원 그쪽에도 지금 아마 저희들 초중통합학교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도 설계할 때 환경연합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사하면서 도롱뇽이 발견되는 것은 예측도 못 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언론사에서 그때 KTX터널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알고는 있었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지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 예측을 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측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도 또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양산에 혹시 고속지하철 통과할 때 지율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게 상당히 환경단체에서 예민했던 부분이고 결국 공사, 정부 불패 아닙니까?
결국 정부가 이겼고 시민단체가 졌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허용복 위원 그래서 결국은 생태보존보다도 국가 발전이 우선시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 시민단체도 어떤, 국가도 대변하고 시민도 대변하는데 일단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입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허용복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 잘 조율하셔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송에 대해서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만, 내가 질의 하나 할게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토지 취득가액이 지금 조성 원가로 이게 얼마,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조성 원가의 30%입니다.
LH 소유에서,
○위원장 박병영 30%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으로 치면 얼마로 매입한 것으로 됩니까?
100만원쯤 된다, 그죠?
그렇죠?
90만원, 100만원 안 되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1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평당에?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평방미터,)
헤베인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아, 제곱미터가 되어 있네요.
○위원장 박병영 우리가 자산취득할 때 토지비를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100만원 안 치였다, 그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제가 이 질의를 묻는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질의를 연계하기 위해서, 사송지구 도시개발은 최근에,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안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성 원가가 100만원에 우리가 취득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재정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장님 잠깐,
○재정과장 김순희 사송지구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LH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 원가의 30%를, 지금 이 땅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의 30%로 해서 자기들 판매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매입이 우리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결과적으로 30%에 매입한 게 우리가 평당 100만원이 안 치였다는 이야기다, 그죠?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이것은 제곱미터당 96만380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영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이 안 치이네.
○재정과장 김순희 예, 96만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3으로 하기 때문에 평당은 더 높아집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니, 30%를 하니까, 내가 계산해 보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결과적으로 100만원도 안 치이고 우리가 땅을 매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잠정적으로.
○재정과장 김순희 예.
○위원장 박병영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송유치원 그 부지는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뭐 비슷하게 매입했겠죠?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사송 같은 경우에는 1단계 1지구, 2지구, 3지구까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송지구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조성 원가의 30%든 해서,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장 박병영 대동소이하게 도시개발사업 하면 우리가 학교 용지라든지 유치원 부지 지정을 하게 되면 해 주니까 그렇게 인수를 받았다고 알고, 나중에 질의할 적에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합시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무동2초등학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무동2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감계2중, 감계2중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원초등학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운중학교 별관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전초등학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주역세권 초중통합학교, 정재욱 위원 이거 관심 없어요?
○정재욱 위원 사전에 다 조율,
○위원장 박병영 다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다음 주동유치원 신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지금 주동유치원 사업비가 총 195억원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195억원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정원이 236명, 이것도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지금 땅값은 포함된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이것은 주동초등학교 폐교 부지여서 이 금액에 토지비는 빠져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195억원을 투자해서 236명 학생을 받는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195억원 중에서 시설비가 164억원이고 개교 경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서 총금액이 195억원입니다.
시설비는 한 160억원 정도 듭니다, 설계 용역비 포함해서.
○허용복 위원 236명 학생을 받기 위해서 195억원을 투자합니다.
236명을 받기 위해서 195억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값을 다 빼고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폐교비는 뺐습니다.
○허용복 위원 교육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주변에 유치원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번 신설 건 예산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목소리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공립 단설 신설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일단 이해관계자가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 신설 중에서, 특히 공립 단설 유치원은.
그리고 의회에서도 또 그런 지적들을 주셨고 해서 관계가 있는 사립연합회 분들하고 저희도 소통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학령아동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 그리고 구도심 쪽에 공동화가 되고 있고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또 학교 신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카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연합회 입장도 저희들 공감을 하고 제가 이분들하고 만나면서 말씀을 좀 드린 게, 주촌지구를 보면 그 지역에 지금 병설유치원 23명 외에 한 80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매일 한 40∼50분 정도 통학버스 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제가 연합회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 요구도 좀 있었고, 주촌지구.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학교 신설을 해 주는 것이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공감은 하지만 또 본인들한테는 타격이 올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학급 규모라든지 또 통합이라든지 적정하게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라,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전체적으로 일반 12학급에 특수 3학급에 15학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립 병설유치원 구도심 쪽에 있는 내외동에 있는 그것을 몇 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일반학급 12학급 중에서 김해가 다문화 지역의 특성이 있다 보니 지역의 특성을 좀 담아서 다문화 학생도 유아교육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받아서 그 학급을 12학급 안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립연합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촌지구에 단설 정도 하나 유치원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3세, 4세, 5세 수용인원이 다 다르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다 다릅니다.
○허용복 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급당 정원을 말씀하십니까?
○허용복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 공립 같은 경우에는 만 5세를 올해 작년보다 1명 낮추어서 23명, 그리고 4세는 21명, 3세는 15명으로 해서 각 반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현재 특수학급 3학급은 한 학급에 몇 명씩 되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특수학급은 5명입니다.
○허용복 위원 4명, 5명 정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5명 한 학급에,
○허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은 12학급,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12학급은 일반학급인데, 그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과장님 조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일반학급, 다문화를 저희들이 안고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학급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그래서 수요자가 있으면 저희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고 남는 부분은 일반학급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유보 통합도 앞으로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교육이 성장 발전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기왕이면 서로가 눈높이가 맞으면 더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것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소리가 없도록 정말 교육이라는 것을 늘 머리 속에 염두에 두시고 늘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주변에서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상생하는 방안을,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자체가 원체 민원도 많고 업무가 어려운 곳인데, 제가 방금 존경하는 허용복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동초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2019년도에 언론 보도 나온 것, 그때 통과되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교육부 중투에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손덕상 위원 일단은 우리 교육청은 통과되고 그때 주변에 여건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딜레이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안이 올라왔다면 그전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 최초로 자투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2018년도에 지금 주동초 부지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의봄 유치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 235억원 들어갔습니다.
13학급입니다.
무릉유치원은 여기도 한 200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송1유치원, 여기에도 180억원 정도, 우리 유치원 짓는데 이 정도 예산 들어가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기본 들어갑니다.
지금 또 시설비나 단가나 모든 게 물가 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비용은 불가피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는 것도 늦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제가 2021년도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촌 지역에 심각한 유치원 부족 문제를 제가 지적했고, 그리고 2023년도 4월 18일 자 신문에는 김해시장님과 김해교육장님, 그리고 경남도의회 8명의 의원님이 신설 추진에 대해서 적극 돕겠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촌 지역에는 지금 현재 일단 주촌초등학교가 과대과밀로 인해서 지금 모듈러가 들어가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공유재산 심의 안에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들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또 지금 들어가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이 안에 보면 가칭 선천2초가 또 들어오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선천2초 신설분 들어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주촌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인구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립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공교육에서 설립 목적이 타당하면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지, 왜 움츠러듭니까?
학부형들 보기 안 부끄럽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손덕상 위원 저는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도 김해 지역에 계시지만 그 지역을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폐교를 정말 저는 가치 있게 사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필요한 곳에 우리 교육기관을 넣는다는데, 아까 제가 열거해 드린 모든 유치원에 혹시 사립에서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런데 지역마다 공립 단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천 지구 같은 경우에도 병설 6개를 통합해서 단설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민원이 되게 많아서,
○손덕상 위원 아니, 단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단설 추진하면서도, 그런 병설을 통합하는 데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역마다.
○손덕상 위원 병설을 통합하는 데는 당연히 민원이 있을 수는 있죠.
병설 다니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런데 그 수요가 그대로 옴에도 불구하고 공립 단설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는 지역마다 민원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11대에도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대에 들어와 있지만,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손덕상 위원이 말씀하신 신설 유치원 200억원 들은 것은 토지 매입까지 같이 포함된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폐교 학교에서 재산에 토지 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말고 아까 설명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하고 단순비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비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영명 위원 잘못 비교한 것이고, 하여튼 돈을 들여서 짓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수요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주촌지구는 대단위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내외동하고 이쪽은 생활권은 다르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4권역, 1권역, 권역은 다르지만 지금 주촌지구에 병설유치원이 없다 보니까 그 학생들 800명 정도가 지금 내외동 쪽으로 계속,
○조영명 위원 수요가 800명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저희들 조사해 본 바로는 8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주촌지구에 2018년부터 대단위 택지개발이 주촌지구 또 장유 신문지구, 신문1지구, 대단위 많이 발전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구 단위 안에 유치원 학생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법상.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것들이 저도 학교를 여기 다녀서 지도를 대충 압니다만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사실은 아까 이야기처럼 이 유치원이 진작 지었어야 돼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도 늦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내외동으로 아이들이 가 있다가 밥그릇 줬다가 뺏으니까 지금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시기가,
○조영명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시기가 진작 아파트 시작하기 전에 지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랬으면 이런 민원도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조영명 위원 지금 학생 내외동에 유치원에서 말이야 학생이 200명 되는데, 옛날에는 한 50명 되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주촌이 커지면서 주촌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막 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조영명 위원 원래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학생들인데 여기로 오다 보니까 많아졌다가 적어지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지금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손덕상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권이 다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권역은 다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다음에, 지으면서도 다음에 확장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김해 주촌지구는 먼저 주동유치원을 한 12학급 일반학급 신설하고, 그다음 아파트 내에 6학급짜리도 사립유치원을 할 수 있도록,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촌지구는 개발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구 내에 유치원 학생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서 아까 내외동 쪽에 거기는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시데,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유치원을 줄여주면,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병설 통합을 해서,
○조영명 위원 통합을 해 버리면 그 지역 유치원에 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이게 해결이 되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좀 상생할 수 있는, 공립과 사립이,
○조영명 위원 그렇게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 방안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투융자 심사 재검토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때 당시 재검토가 개발 지구 내에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개발 지구 내에.
○이찬호 위원 아니, 주동초등학교가 언제 폐교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주동초등학교는 2019년 3월입니다.
주촌초등이 개교되는 조건부로 주동초등을 폐교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중투를 금액을 얼마까지 받아야 되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300억원 미만은 자투로 할 수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300억원 미만은 자투로 할 수 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의 바람은 인근에 유치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민간 유치원에 계신 분들은 아까 조영명 위원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그쪽에 있는 학군에 있는 아이들이 현재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의하게 잘, 과장님 나서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에 추진했는데 2023년까지 끌고 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교육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2019년도 교육부 중투 부대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 개발 지구 내에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이미 환지 방식으로 해서 모든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었고, 남아 있는 체비지 일곱 부지 중에서 저희들이 유치원 부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주동초 쪽으로 이번에 부지를 잡아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주동초등학교가 2019년 3월에 폐교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그 당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폐교될 것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유치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쪽 민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저쪽 민원을 안 들어줄 수 없고 그 사정은 십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사립유치원도 어떻게 보면 교육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안들을 가지고 협의하셨다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었던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서로 불신이 쌓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것 같거든요.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소통의 노력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그냥 넘어갈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지금 쌓이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불신이 쌓여버렸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상생하는 방안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특수학급 3학급하고 일반학급이 12학급, 그러면 다문화 학생들은 따로 클래스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12학급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별도 학급은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다문화 아이들이 대화가 안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같이 수업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반 같이 통합 수업하면서 한국어 수업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통합 수업은 같이 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럼 통합 수업을 포함해서 12학급,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같이 갈 겁니다.
○허용복 위원 결국 236명이라는 정원을 다 받겠다는 데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지금 저희들이 자투에서 15학급 236명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허용복 위원 15학급에 특수학급 3학급 빼고 나면 12학급을, 그럼 특수학급 다 포함해서 236명이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특수학급은 더 들어오면 정원은 별도로 넘어갈 겁니다.
○허용복 위원 또 더 늘어날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일반학급 236명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줄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저희들 급당 기준을 매년 하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교 시점에 정원을 보니까 186명 정도 됩니다.
만 3세, 4세, 5세를 매년마다 하향을 할 수밖에 없고 학급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실제 개교 시점에는 18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그럼 학급은 그대로 두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급은 고정 학급이고 급당 정원을 하향하기 때문에 정원은 아마 180명대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어느 것이 더 보기 좋습니까?
학급의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인원수가 줄면 학교는 그대로 세워질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면 그 학급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급은 저희들이 유치원이 인가 학급이다 보니까 편성 학급하고 동일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편성 학급은.
저희들이 인가는 12학급을 할 겁니다, 일반학급은.
○허용복 위원 학생 수가 적으면 몰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사립에도 대부분 인가 정원보다 취원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제 학생이 없다 보니까 100% 인가 정원만큼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다들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도 여기에서 대두가 되는 것 같고, 또 누군가 옆에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에 책임을 지자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얼마만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교육이지, 어디 못 박았다고 해서 그것까지 밀어붙이는 것, 그것 현명하지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중에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알고 싶은 내용을 요청했는데 뭣이 안 와가지고 질의가 어설프게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역기능과 순기능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이 합리성이라는 게 사실은 사용자가 합리적이어야 되거든, 그죠?
사용자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단설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단설입니다.
○예상원 위원 단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가지는데, 아까 이찬호 위원이 잠깐 언급하셨던 부결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부결된다면 말씀이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 앞에.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시기도 늦다 보니까 부결이 되면 1년 정도 개교를 지연해야 됩니다.
2026년 3월 개교인데, 지금도 학생들한테 빠르게 저희들이 공교육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한 해 더 늦어져 버리면 아마 학부모 민원도 쉽지 않을 것, 많을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유치원을 유보통합, 또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지만 지금 단설유치원을 만든다고 해서 공교육이 확립화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사립학교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이 나는 뭔지 지금 모릅니다.
모르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적으로 뭘 충족해 주기 어렵다고 아까 답변, 조영명 위원 답변하실 때 그런 말 안 하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법적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예상원 위원 안 하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아니, 학교 용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아, 부지 확보하는 부분요?
○예상원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법상 개발 단위 지구 내에 초등학교 학생의 1/4 정도를 유치원을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주촌선천지구는 이런 부분에 유치원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여기도 돈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추계는 과장님께서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시설과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현재 폐교되었으면 일반 행정재산 아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현재는 학교 용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용지로.
○예상원 위원 행정재산으로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지.
폐교되면 폐교와 동시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줘야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계속적으로 유치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용도 폐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방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치라는 표현 빼고.
행정재산으로 있다, 지금 행정재산으로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학교 용지로 그대로, 초등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재정과에서 잘못했네요.
이게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폐교했다면서요.
폐교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줘야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런데 2018년부터 계속 이 부지에 대해서 유치원 신설을 추진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학교 용지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을까, (집행부석을 보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번에 폐교 학교에 이 학교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폐교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재산으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폐교해서 주동초등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쭈어봅니다.
폐교가 되면 행정재산에서 학교 재산, 행정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왜냐하면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되면 보통의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폐교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하는데, 그 사용 용도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행정재산을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가 학교 용지를, 폐교가 된 학교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두고 있는 학교를,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했으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매입가를 공시지가로 하면 안 됩니다.
현시가로 해야죠.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지금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왔어요?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아, 그럼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용지가 되어 있어서 유치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재정과장 김순희 집행부석에서 – 지목상은 학교 용지로 되어,)
○예상원 위원 폐교와 동시에 행정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그 매뉴얼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했다면, 이것 자투를 했는데 부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부지는 얼마...
○위원장 박병영 37억원,
○예상원 위원 왜 자꾸 김해 거라고 지금 대변하는 겁니까?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건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38억원 부지 매입비입니다.
○예상원 위원 30억원?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38억원.
○예상원 위원 38억원?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내 주세요, 40억원 줄게.
일반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가액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이게 맞나요?
이렇게 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쉽게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아이참.
30몇억원을, 제가 볼 때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 같은데요, 평수를 대충 보니까.
공시지가로 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일반재산으로 전환했다면 매입가를 해야지, 공시지가로 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저도 검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게 학교가 폐교가 되면 바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이게 계산을 제가 얼른 해 보니까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투로 해당 사항이 안 될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중투 안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이것은 자투해서 정리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투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예상원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줄 수 있는, 정책기획관님 답변 가능합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지금 이게 다른 데에서 매입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서 아마 공시지가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착각이, 항상 착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게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교육청 재산이라도 이게, 우리가 사전에 유추해 가지고 여기에 유치원을 하겠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 하더라도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순간, 그것은 행정재산과 같이 계산하는 법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다시 받아 보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자투 대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이것은 얼마입니까?
대부분 다 그렇던데요.
얼마입니까?
설계용역비가 19억원, 20억원 정도 되네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19억5,000만원이네요.
○예상원 위원 19억5,000만원이 안 맞나, 1억9,000, 19억원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19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계를 누가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이것은 시설과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설과에 자료를 받아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냥 10% 정도,
○예상원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10% 정도 편성이 되네요, 195억원에 10% 같으면 19억원 정도.
○예상원 위원 이것은 10% 정도,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금액 190억원도 7억원이고, 이것은 200억원 정도 되는데 19억원이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상식의 수준에 맞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고 저도 알고 대충은 압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예.)
문자 퍼뜩 오면 그 문자, 휴대폰 들고 와서 답변해 줘도 됩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시설과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실에 계셨지 않습니까, 앞에?
○시설과장 이종부 아닙니다.
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지원과 계셨나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실 건데, 아까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분류를 했을 때, 교육감의 재산이라 손치더라도 그 사업비의 총액을 규정할 때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그러면 내 것인데 쉽게 말해서 교육청 내 땅인데 뭐 하려고, 공시지가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빼버리고 해도, 내 것 내나 행정재산 유치원이나 학교나 짓는데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것 내가 하는데 공시지가로 계산해 가지고 자투하고 중투합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아마, 저보다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답변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예상원 위원 답변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저희들이 중투를 가게 되면 토지 매입비를 포함시킨 금액을 전체 사업비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투도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도 우리 교육청 소속 재산이라도 금액을 산정해서 사업비 속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당연히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포함시키는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 재산은 공시지가로 했다는 거지.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공시지가로 하는 이유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LH공사나 토지개발 사업자에게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공시지가로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리를 했는데 매뉴얼에 그게 합당하냐의 여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상원 위원 안 되어 있다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로 하는 게 저희들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수월하고 또 꼭 감정가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 정책기획관 나오신 김에 다양한, 정책기획관께 저희 위원들이 쉽게 “기획관님 나오십시오.”라고 해서 여쭙는 것은 전반적인 업무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보거든요.
예산 안에는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때 기획관님이 했든 밑에 사무관이 했든 서기관이 했든 했을 거라고 믿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때 이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이 사실은 자투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자투 내부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제가 따로 관계가 없는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관계있습니다.
교육청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정책기획관 다 관련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자투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공시지가로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자투 조건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예상원 위원 저는 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투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건 내 생각이고.
이 설계 용역비는 기본 포맷을 정책기획관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학교 건물 규모나 여러 가지 면적에 따라서 조금 설계 용역비가 다르기는 한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설계 용역비 추계는 시설과에서 추계해서 넘겨주면 각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편집해 버리고 이만큼 이 돈 집행하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설계 용역비를 집행하고 나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돈은 대충 어느 정도 됩디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또 전체 사업비가 정해지면 아마 설계하면서 조금 남거나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직선보간법이라 해서 저희들이 공사비에서 요율을 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부분입니다.)
그걸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거기에 다 접목했다 이 말씀이지요?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총사업비에 그렇게 접목하고 있습니다, 산출하는 것으로.)
과장님, 잠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시설과장 이종부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기본 포맷을 그렇게 적용해서 만드는 것이 매뉴얼처럼 법령처럼 규칙처럼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유동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정해서,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그것에 전부 다 대입한 것, 아까 우리 기후환경단 빼고는 이 유인물 책자에 다 맞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의뢰받은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해당 부서에, 사업 부서에,
○예상원 위원 줬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액, 규모 또 지역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설계 용역비에서 남아서 제가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경상남도 설계 용역비가 불용 처리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보면 우리가 과하게 했는지 또 모자라게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설계사무소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남으면.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것은,
○예상원 위원 불용 처리했을 거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 또 너무 지루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영명 위원 설계 용역할 때 설계 용역 요율표 이런 게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영명 위원 그런 거 보고 한다고 이야기해야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아까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건물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거든요.
몇 %, 몇 % 적용한다는 게,
○예상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논란을 피우고, 우리 과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이거 지금 오늘 승인을 해 줘야 될 당위성은 충분히 설명주셨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주셨고 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해서, 예컨대 그걸 조금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당장 이거 꼭 해야 되는,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도 아까 시기가 늦다고 말씀드렸고,
○예상원 위원 지금도 늦었어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늦어져 버리면 개교가 1년이 늦기 때문에 빨리 좀 통과가 되면 그 지역 학생들에게 근거리,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를 좀 빨리 신설할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이게 1년 늦어진다는 말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유치원 같은 경우는 중간 개교가 좀 어렵고 모집을,
○예상원 위원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이걸 하면서 다음달에 또 하면 되지 왜 그렇게 1년 늦어집니까?
○위원장 박병영 1년이 아니라 벌써 한 5년 늦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시기가 지금 많이 늦습니다.
지금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이게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조금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할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와서 하기로 하고, 우리 예상원 위원이 자꾸 설계비 말씀했는데 그거 혹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단순 계산하니까 사송고등학교 설계비 용역한 것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가 단순 앉아서 계산해 봐도 100만원 차이 나버리네요, 용역비가.
무슨 용역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영명 위원 평당 100만원 차이 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평당에 지금 사송은 보니까 37만원, 38만원 치였는데 여기는 133만원 잡혀 있네요, 예를 들자면.
참고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내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좀 지루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교지원과장님, 좀 나와 보시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이걸 제가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1시간 해도 모자라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서운하고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도 업무 형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지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조직에서는 이걸 딱히 우리 위원장이 동의를 안 한다,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나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전화도 쏟아지고 하는데 지역교육청 등등 해서 관계자들도 공공연히 그런, 지금도 아마 우리 김해교육지원청 국·과장들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아니면 학부모들 통해서 홈페이지 익명의 글로 막 도배를 하고, 김해시청 시장한테 바란다고 도배를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설치하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필요하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업무를 방기하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걸 뭐든지 급하게 가져와서 의회 시간만 딱 통과하면 보따리 싸서 내려가면 그 길로 끝이고, 그걸 제가 짚으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도시개발법 하게 되면 우리가 학교 용지나 유치원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그거 다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데 왜 이 지역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에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왜 못 찾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주촌선천지구 최초 고시될 때가 2007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지 않았겠나.
저희들이 원인은, 저희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장님,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니, 그 뒤에 도시개발 사업이 오랫동안 장기화됐기 때문에 중간에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또 제 이야기는 이걸 우리가 어디에 짓든 간에 돈 많이 들여서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도시개발구역 안에 그런 부지를 확보해 놓았더라면, 아까 내가 사송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송은 근래에 지금, 아직 도시개발 준공이 안 된 지역입니다.
안 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우리가 100만원 정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여기는 그보다 더 적은 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이 선천지구 안에 아파트 근처 인근에 그 부지를 확보했더라면 지금 이런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로 설치하면 아무도 그 이유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단말기 때문에 감사 의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감사를 한번 시켜봐도 문제없겠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법상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교육행정청이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보 못 했다는 것도 못 한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느냐.
우리 의회가 있는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허투루 쓰는지 안 쓰는지 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인데, 그러면 의회가 이런 걸 안 짚어주면 누가 짚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목적인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막연히 위원장이 유치원 설치 못 하게 한다, 반대한다.
온 김해에 소문 다 내놨어요.
내가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렇게 하든 말든.
그리고 지금 단순 계산해도, 아까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38억원 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땅값이 400만원 합니다.
3,000㎡에 120억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항후 이것은 500만원, 700만원까지 갈 땅입니다, 인근지에.
전부 아파트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겁니다.
이쪽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는 유치원을 방기하고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청이.
제가 그걸 지적하는데 단순히 유치원 설치 못 하게 한다고 말이야 온 학부모들한테 인터넷 SNS 날려서,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전체 조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주촌초등학교도 나오고 또 나중에, 오늘은 여기 안 나오지만 신문지구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아마 김해는,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곡해해서 김해교육청 같은 관계자들도 이걸, 내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밖으로 말을 위원장이 반대를 해서, 동의를 안 해서 설치를 못 한다.
그러면 소문대로 오늘 동의하지 말고 설치 안 하도록 합시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그리고 2019년도에 선천지구 중투 갔을 적에, 중투·자투 금액이 달랐기 때문에 그때는 중투로 간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그때 중투에서 지적했듯이 지구 내에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때 충분히 서둘렀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개교가 아마 됐을 것,
○위원장 박병영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김해시 도시 관련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했고 선천지구 조합장하고도 협의를 해 봤었어요.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방기한 것을 내가 지적하는데 설치 못 하게...
그리고 설치 관계도 제가 또 따져보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이것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26년도에 그쪽 내외동, 흥동, 주촌 해서 우리가 3, 4, 5세 유아원 취학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박병영 정확하게 지금 동사무소 출생 3, 4, 5세 기록이 1,69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인가된 게 5,848명,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5,800,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해서 편성 정원된 것이 5,238명 되면, 2026년 되면 취원율이 편성 정원의 32.35% 또 인가 정원의 28.98%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32% 떨어지는데, 물론 시설을 잘해서 지어놓으면 초창기는 여기에 많이 몰리겠습니다마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 여기도 충원 다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이 도시개발 앞에 유치원 부지를 확보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설치하고 이후에는,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는 반드시 단설유치원을 다시 설치해야 될 부지가 또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건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생겨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런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막연하게 폐교가 나오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냥 짓겠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붙여서 아시다시피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에서 이런저런, 그분들은 자기들 생계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유아를 책임지고 일정부분을 한 것도 우리가 담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교육청이 좀 고민을 해서 그분들하고 설득을 하든지 어떤 딜을 한다 그럴까, 있는가는 모르지만 뭔가를 좀 만들어 와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민 아이들을 다 보듬고 관리하는 주체인데 그걸 영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참 교육행정 자체가 제가 늘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차제에 정회 시간에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볼 테니까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 이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주촌선천2초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꾸 이게 주촌 쪽에 오니까 말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부지가 협소해서 제대로 설치도 못 하고,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전혀 고민한 게 없다는 겁니다.
웃고 넘어가야 될 일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은 대원초등학교 질의하실,
○손덕상 위원 2초,
○위원장 박병영 선천2초 하실 겁니까?
방금 했는데 말씀 없어서, 질의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전화가 와서 전화기 본다고 질의를 못 했는데, 선천2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설립하게 된 계기가 공동주택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 공동주택하고 주촌초의 과밀 해소가 같이 포함된 주촌선천2초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촌초가 과밀이 해소될 것인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디앤아이가 짓고 있는 아파트와 주촌초 거리하고 선천2초 여기 계획하고 있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이 가깝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주촌초가 가깝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은 아마 교육청 본청이라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지금 주촌초가 모듈러 넣고, 추가로 다음 장에 또 나옵니다.
또 모듈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선천2초가 생긴다고 해서 주촌초가 과밀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까운 데, 지금 김해는 모든 신도심에는 위장전입이 난무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파악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 공동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불법 위장전입을 해 가며 자기 집 앞에 가까운 곳에, 당연히 애들은 가까운 데 가는 게 맞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런 공동주택 사업이 들어오면 협의하는 주체가 교육청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사업 시기만 늦추면 충분히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어서 과밀학급이 안 생깁니다.
나중에 만약, 이게 신설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설되고 나서 이 인근 아파트에 지금 학구가 또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주촌선천2초 말씀이십니까?
○손덕상 위원 예, 2초.
협성, 일동한신, 이진캐스빌하고, 센텀큐하고 여기는 학구 조정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주촌선천2초 관련해서 통합구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협성엘리시안 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천천히 개교쯤에 해서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로 구성해서 통합구역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좀 발주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애들이 가는 학교가, 지금 기존 학교 그 학교가 또 텅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학교는 또 과밀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촌초가 과밀이 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주촌초가 선천2초를 개교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마 과밀은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모듈러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촌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통합구역 전면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좀 발주할 생각이고, 선천2초 개교할 당시에 통합구역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학교는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짓겠지만 이거 짓는다고 해서 기존의 학교 과밀을 해소한다는 말을 여기에 담지 마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더 과밀 시킨다고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아마 올해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밀이.
○손덕상 위원 다음에 문제 생기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감이 책임져야지”하는 위원 있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과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다 받게 됩니다.
지금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유치원은 필요한데 필요하다는 말을 못 하고, 그 부지 안에 위원장 말씀대로 미리 해놓았다면 지금 여기도 만들고 여기에도 만들면 다 해소됩니다.
이것은 사립과 공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학급 수를 줄이려고 합니까?
수요가 급증하고 넘쳐나는데!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 말씀 저도 그쪽에 내용을 잘 아니까 좀 참고하시고, 학급 수 줄이는 부분도 한 번 더 우리 손덕상 위원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병설 정도 손 보지 주동초등학교 학교 줄인 것은, 지금 뭐 살짝 다문화 넣어서, 다문화나 일반이나 그것은 대동소이 내가 볼 때는 특별히 의미가 없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꼼수로 보여집니다.
눈 감고 아웅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다음 넘어가기 전에 아까 검토보고서가 좀 달라서 주촌초등학교 모듈러 교사 체육장 관련 이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내 할 말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모듈러해서 설치를 해 드렸는데 예산 주니까 운동장 절반 뚝 잘라서 모듈러 설치했다, 설치하고 보니까 학생 운동장이 부족하다.
기존에 교원들, 선생님들 주차장 부지를 뜯어서 운동장 소규모, 그것도 엇박나게 체육관 앞에 공간도 없이 족구장처럼 하나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 밖에 선생님들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뭐 억지로 혼자서 이야기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누가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그런 게 있었다면 기존 우리 선생님들 주차장에, 주차장은 지하로 파면 됩니다.
파고 주차장 자리에 3층 모듈러 올려버리면 깨끗이 해결되고 운동장 그대로 원상복구해서 그 자리에 학생 체육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고민이.
제가 과장님 보고 이런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 국장님들 위시한 담당 직원들이 좀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예산만 담아주면 들고 가서 그냥 학교 운동장 반 절개 뭉개서 써버리고, 운동장을 이렇게 확보할 것을.
올해 모듈러 준공했는데 운동장이 없다고 운동장 확보한다고 예산을 또 주차장을 없앨 정도로 가져왔다면 그 고민을 충분히 담아야 되는데, 지금 밖에 선생님들 주차해 놓고 눈비 올 때 더울 때 교실까지, 제가 볼 때 한 100m입니다.
그거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겁니까?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넣어주면 선생님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혹여라도 앞으로 우리가 교육행정에 있어서 이런 사항은 좀 지양해서 정말 고민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청 전체 가족들한테, 특히 자꾸 위원장이 이야기하니까, 뭐 위원장이 김해분이 되어서 김해교육청 일을 가지고 자꾸 이런다고 지금 혹자는 이야기하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김해교육청에서도 지금 교육장님 이하 모니터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보충질의, 우리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우리 손덕상 위원님하고 위원장하고 김해 지역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예상원 위원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런 거 전혀 소통 안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제가 보고받기로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개진받아서 이 방법이 좋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협의했는데 왜 여기 와서 지금 두 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협의 안 한 거죠.
일방적으로 그냥 자료 제출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우리가 메커니즘을, 물론 집행기관의 독과점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이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닌 거잖아요.
나는 지금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도 왜 김해는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 분이 더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주촌초 이 사업에 대해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주촌초 과밀 해소를 위해서 교육감님과 교육위원장님께서 실제 학교 현장을 한번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 힘든 부분을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모듈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또 별도로 운동장이 학생들이 협소하다 보니 운동장을 좀 확보하자,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과장님.
○예상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잘못하네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아닙니다.
그날 같은,
○예상원 위원 위원장이 교육감하고 협의하는데 그때 의견 개진을 왜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때 부지 위치 부분이 3개 정도 검토가 되었었는데,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내가 답을 하지 마라 했는데 답을 하니까 또 이야기인데, 그것은 교육감하고 내가 갔을 때에는 모듈러 설치 부분에,
○예상원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위원장이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병영 내 이야기를 집어넣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 그러면,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현장을 같이 가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저는 그 모듈러 설치로써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주차장 부지를 다시 밖으로 빼낸다는 소리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부지가 바뀌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당초에 이런 계획이라면 모듈러 설치할 때,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급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하로 넣어서 주차장을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 돈도 안 써도 되고 위에 3층 올려버리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운동장도 정상적인 운동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지금 주차장해서 풋볼장 만들어준다 해서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어요.
체육관 앞에 풋볼장 가로막아서, 알아서 하이소.
○예상원 위원 아니 이것을 자꾸 “알아서 하이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우리 밀양은 너무 많이 해서 죽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업 지금 해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필요합니다.
○예상원 위원 필요한데, 아까 이야기했던 손덕상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족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하에,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 만들면 좋기는 하네, 그런데 지하 만들 동안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좀 있겠네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시점에서는 모듈러 추가를 또 설치해야 되고,
○예상원 위원 지금 모듈러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지금은,
○예상원 위원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 그러면 초과밀이 발생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좀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현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상원 위원 다음부터는 제발 김해에 있는 학생들이 과밀 되고 창원에 있는 학생들이 과밀 되는 학생들은 밀양으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해결 다 해 줍니다.
아이 다 키워줍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개인적인 밀양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갑니다.
거제고현중학교 모듈러 교사 설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월중학교, 정수만 위원 가버리니까 안 계시는갑네요.
다음 옥포중학교, 가칭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허용복 위원 질의,
○허용복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입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제 아래 MOU 체결해 주셔서 고맙고 같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첫 삽 뜨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려고, 그래서 개관하는 시기가 2027년 1월인데, 지금 양산시와 저희들 자체 내부적에서 최대한 당겨서, 이게 제가 그것을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면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만 2027년 1월로 된 것을 저희들 행정력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7년도 1월이 만약 개관일이라면요, 이게 올해는 첫 삽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 하반기 정도로 넘어가면 공사기간이 불과 3년 아니면, 이게 2027년도 1월이기 때문에 정말 공사기간이 그다지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회의를 지켜보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하고 계실 텐데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결과에 대해서는 누군가 전부 다 만족하는 위원들이 없어요.
이런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누구의 잘못인지, 아니면 어디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맨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을 염려하니까 질의하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프고, 이것이 내 개인의 욕심도 아니고 또 국민을 또는 주민을 대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슬픈 질의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양해해 주십사해서 조금 분위기 환기시키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더라해도 성의껏 답변 부탁드리면서, 제가 2027년도 1월에 만약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관일이라면,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아니, 그 부분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감님과 양산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당기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일정한 제가 시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그것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하겠다, 그래서 양산시청하고 여기에 시설과, 저희들, 정책기획관실, 여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길 겁니다.
○허용복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여기만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다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사하는 것인데, 참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혼이 다 빠질까봐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제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해줘서 여기까지 온 것까지만 해도 고맙고, 아무튼 안전하게 안전체험관답게 안전하고 무탈하게, 되도록 목표 달성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단적인 예로 협조가 서로 잘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감님과 양산시장님이 MOU를 체결해서 8,500㎡의 토지를 1만2,000㎡로 하고 있고 그다음 관리 계획도 당기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가만히 놔둬도 잘 돌아가는 사항인데...
(웃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 산청 간디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위원장 박병영 예, 말씀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예, 과장님, 산청 간디고 요 앞전에 교통사고 났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노치환 위원 그때 경찰청에 속도 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찰청에서는 기존에 있던 카메라도 교체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자기네들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그 예산 배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세월이라는 그 답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지금 여기 말고도 사고 나는 곳에 교통 단속카메라가 시비나 군비로 해서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관리이관을 해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도 학교에서는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한 것 같은데 보도상으로는, 안 되었을 거거든.
혹시 그 이후로 산청군하고 협의됐던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지금 학교하고 협의한 사항은 저희들 했을 때 학교 요구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는 별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저희들 학교에 사고가 났을 때 침범이 되었던, 거기는 완전 강화 레일을 해서 안전장치를 완료했고, 그다음 거기에는 과속카메라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교통안전공단조차도 거기 과연 해서는 더 위험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저희들은 항상 학교를 도와서 산청군에서 적극적으록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사고가 보니까 여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앞에도 계속 사고가 났던 지역이던데, 이번에 사진 보니까 트럭이 밀고 들어가서 하마터면 큰일 날뻔했던데, 그런 부분들 조치를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교육청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거기 건물의 철거비는 보험회사에서 받았고요.
받아서 할 것이고, 당초에 위치를 조금만 변경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실사를 가서 거기는 안 된다, 아예 거기에서 위치를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위치로 옮겨라,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시설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가포초등학교 관련,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덕중학교 다목적, 이것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만초등학교 폐교 매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공유재산 변경건에 대한 숭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가포초등학교 용지 매입,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위원장 박병영 잠깐 나오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노치환 위원 앞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 어차피 30년이 넘었지만 B등급이라서 기존 교실은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 되고,
○노치환 위원 그런데 어차피 향후 12학급의 교실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새로 짓는 부분의 설계를, 이게 기존 건물과 새로 짓는 건물과 위치가 조금은 연결하기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연결동으로,
○노치환 위원 조금 설계가 난해할 것 같던데, 어쨌든 잘, 향후 이쁜 학교가 될 수 있게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동선을 좀 짧게 하고,
○노치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개축하고, 새로,
○노치환 위원 C등급만 나와도 30년이면 철거하고 잘 지어서 12학급의 반듯한 그린스마트 스쿨 정도 되는 학교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어렵다 하니까 그것 꼭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네요.
마산중학교.
내동초등학교.
천전초등학교.
통영고등학교.
하북초등학교.
의령초등학교.
우리 류해숙 단장님 뒤에서 만면에 웃음을 띄고 계시네.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어요?
하실 겁니까?
○예상원 위원 자꾸 유도하지 말고 진행,
○허용복 위원 류해숙 단장님.
○위원장 박병영 류해숙 단장님 나오십시오.
그냥 보내면 서운하잖아.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류해숙 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그린스마트 하시면서 여러 학교 돌고 아무튼 이곳저곳 열심히 분주하게 다니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점 사업도 있고 추후 해보고 싶은 교육 사업도 있는데, 하북초등학교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하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 개축 말고 혹시나 손 좀 봐야 될 곳을 찾아봤나요, 우리 양산 지역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양산 지역 말씀이십니까?
○허용복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양산 지역에,
○허용복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왜 생각나느냐 하면, 우리 양산을 평준화로 만들려고 하는데, 학교마다 영 문제가 되는 학교가 두 학교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단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는데, 이 그린스마트 관련해서는 하북초등학교 하시면서 애로사항 없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하북초등학교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아무튼 그것 또한 우리 류해숙 단장님의 능력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도 하도 류해숙 단장님이 만연에 미소를 머금는다 해서 나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목소리 들려주는 것도 안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늘 건안하시고 교육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큰 복 받으시고 건승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예.
○예상원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병영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경각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책자 만드신 과장님이십니까?
잠깐만.
앞으로 책자 만들 때 아까 정재욱 위원부터 해서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5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물량에는 ㎡이고 금액은 천만원 단위가 맞습니까?
천원 단위가 맞습니까, 천만원이 아니고 천원?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 단위가 천원 단위.
○예상원 위원 맞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취득금액 단위는 천원 단위입니다.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다음 59페이지 위에 양산에 사송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건물 신축 계획이 ㎡ 물량하고 이게,
○재정과장 김순희 이것은 ㎡당,
○예상원 위원 이게 맞나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보게 되면 427억5,244만6,000원,
○예상원 위원 취득금액이?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천원 단위로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물량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물량은 1만3,268㎡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로 한 4,000평?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약 4,000평 정도,
○예상원 위원 4,000평 좀 안 되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학교 짓는 것 이야기입니까?
학교 건물 신축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위에 것은 건물이고 밑에 것은 용지입니까, 무동2초등학교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용지는 290억원 들어가는 겁니까?
아, 이것은 29억원이가?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학교 건물,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로 깡통 비슷한 건물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평당에.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면적도 다 작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작다고 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BTL로 하던 어쨌든 입찰을 할 경우에 공고를 하면 거의 상한선에 89.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선에 다 다가갑니까?
다가가던가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87.745던데,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제가 토론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저도 허용복 부위원장한테 배워야 되겠네.
지금 산불조심 기간도 끝나버려서 지금부터는 내년 예산할 때까지는 아부 강조 기간인데, 좀 펴야 되는데, 저는 좋은 말을 잘못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직자들한테 다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토론하고 이럴 때에는 조금 부드럽게 하지만, 이게 다 도민들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수치라든지 특히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른 과에서도 올라오지만 최종적으로 김순희 과장님이 무슨 과장인지 퍼뜩 생각이 안 나서 말씀,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입니다.
○예상원 위원 재정?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예, 재정과에서 이것을 취합할 때 공직자들이 서로 스크랩해서 아까처럼 불필요한 질의 답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재욱 위원님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오류가 있다거나 그림이 희미하다면 저희들이 걸렀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재정과에서 하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음 공유재산 할 때는 질의 답변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질의 답변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시설과장님, 설계용역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떻습니까, 계산해 봤어요?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계산은 별도로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어요?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 직선보간법이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금액 단위가 100억원 있고 200억원 있고 300억원 있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요율을 계산을 하거든요.
추가로 구조 진단이라든지, 지질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대동소이하다고 봐야지.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나니까, 그것은 챙겨보세요.
(○시설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 토론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교육위원회 노치환 위원입니다.
가칭 주동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고 그동안 애쓰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칭 주동유치원 신설에 따른 교사동 신축 건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몇 가지 조건을 붙여 원안 가결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주동유치원 신설에 따른 교사동 신축 건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주촌초, 가칭 주촌선천2초의 미확보 병설 일반학급의 5학급을 포함한 단설유치원 추진, 김해 1권역 내 거점형 유치원 미추진, 김해 1·4권역 병설유치원 통합 추진, 신설되는 가칭 주동유치원 내 다문화학급 3학급 배치 노력,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57##404_3_교육_1차 1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대조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주동유치원 신설에 따른 교사동 신축 건은 네 가지 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치환 위원의 조건을 전제로 한 원안 의결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노치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가칭 주동유치원 신설에 따른 교사동 신축 건에 대해 네 가지 조건을 붙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뭔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회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하루종일 고생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차제에, 차제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또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좀 불미스럽지 않도록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까닥하면 얼굴도 붉히고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황까지 벌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차제에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29페이지 ―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위원 외 의원
이영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재정과장 김순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이종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교육원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