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3) 2018.11.26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6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학교 건강 안전 관리 기반 조성,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인 만큼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소중한 재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9분)
○위원장 윤성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김재기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신기석 홍보담당관입니다.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둘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허인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박용한 총무과장입니다.
손대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석철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강종태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윤성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부족분을 확보하고, 학교의 건강 안전 관리 기반 조성, 대입전형 지원,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 미세먼지 대책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학생 건강 안전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며, 과밀학급 해소, 내진보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교육시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8억원이 증액된 5조3,930억원입니다.
윤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23##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24##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범식 운영전문위원 전범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 드려야 하나,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8##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당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예산안 238~239페이지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단에 따른 도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인 바,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산, 계약, 업무담당자 등 12명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원가 계산 용역에 의한 기초금액으로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입찰을 진행하던 중, 관련업체로부터 우리 교육청이 작성한 제안요청서가 특허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수의계약 요청 등의 이의신청으로 경남지방조달청에서는 입찰을 취소하였습니다.
입찰 취소 이후에도 이의신청 업체는 각종 민원을 제기할 뿐 아니라 부서장 등 3명을 형사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향후 손해배상소송 등이 예상되어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건 해결의 장기화로 사업비 전체가 불용될 수 있어 기 집행한 165만원을 제외한 5억8,64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중단에 따른 향후대책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현행화 독려 및 관리실태 확인,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 가입 등 유효기간 확인 등을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할 것이며, 매월 안전점검 실시현황 모니터링,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의무이행 촉구,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업무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매뉴얼 제작 안내, 그리고 관리 주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등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시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광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3페이지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인조잔디운동장 현황 및 노후로 인한 교체 대상 수, 현재까지 교체 실적 및 향후 교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인조잔디운동장은 초등학교 46교, 중학교 32교, 고등학교 28교, 총 106개교이며,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후 내용연수 7~8년이 도래한 학교는 71개교입니다.
2016년도에 5개교, 2017년도에 13개교, 2018년도에 7개교를 교체하였으며, 인조잔디 조성 후 내구연한 7~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인조잔디운동장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시 마사토 운동장으로 재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신청 전 축구, 야구, 하키가 중점스포츠클럽 종목으로 지정되어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인조잔디운동장으로 재조성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자체재원 및 지자체 등 예산이며, 매년 노후화된 인조잔디운동장 교체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93페이지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효과는 어떤지, 중복투자의 우려는 없는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바, 미세먼지 대책 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대책 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실 내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학습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을 통해 실내 체육활동을 할 장소가 없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들에게 실내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사업 중복 투자를 지향하기 위한 사업 추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초․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2018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 기타 학교는 2019년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정이므로, 우선 올해는 미세먼지로부터 민감군 학생 보호 장소 마련이 시급하여 교육부와의 대응 투자로 중․고등학교, 기타 학교 388개 교에 공기 순환형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2019년도에 중․고․기타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라돈 발생 등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전 학교 일반학급 2만실에 미세먼지 방지막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들의 실외 활동 대체를 위하여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3개교를 설치 진행 중이며, 2019년도에는 39개교를 대상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기 순환형 공기 정화 장치 성능 검증을 위하여 2018년 시범사업으로 체육관 11개 및 고3 교실 9개교를 대상으로 공기 순환형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기계적 공기 정화 방식과 함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물걸레 청소 및 환기 방법 교육, 교실 내 공기정화 식물재배와 같은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조성, 미세먼지 스쿨존,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신축 학교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와 건축 면적,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여기도 마찬가지 2016년, 2017년, 2018년 유치원 명칭은 안 밝혀도 좋겠습니다.
유치원 교사 수, 학급 수, 원아 수, 유치원별 운영비, 유치원별 총 급여,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선생님 호봉별 급여표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있죠?
2017년도 것 하나 하고, 그리고 18개 시․군에 학교 부지가 매각이 되거나 도로 부지로 편입해서 자체 수입으로 잡힌 부분 2017년도,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창녕 같으면 창녕에서 매각된 부지가 창녕으로 다시 사업비로 환원된 그 결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8개 시․군 두 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평화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평화통일 교육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교육이 있으면 그 내용하고요, 앞으로 새롭게 신설할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북 학생 지원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함께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학교 내 체육관 신설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인건비 중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체계도 함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내용 중에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에 5,500만원 정도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업 내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대국민 인식 제고 사업 분담금 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민간 이전해 주는 돈이 2,76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 추진 내용도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경남 교육의 선도, 대한민국의 선도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심에 서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평소에 사회 생활을 하고 또 이런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낀 사항들인데 교육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대화에서 좀 오픈되지 않는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자기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1, 2, 3, 4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소통과 또 새로운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대화와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에서 발생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한 가지, 두 가지 아는 이런 문제들은 스마트폰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의 교육은 자기가 얼마든지 개발할 능력이 있다 면 상당히 많은 교육의 진전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앞으로 진로는 교육을 담당하는 전 공무원들과 지금 현재 사회와 또 내지는 학생들과 그 외 많은 어떤 정책들을 다들 이해하기 쉽고, 또는 그런 정책들을 알 수 있는 바탕 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협의와 소통을 이야기할 때면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현재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학문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 주장대로 간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상당히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도 위원들과 또 집행부와 그 외 학부형과 앞으로의 교육의 길을 만들어 갈 때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론 경상남도의 교육의 질 향상과 앞으로 교육 관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무슨 사업이나 다른 어떤 내용이 있어서 협의를 하려면 그 선에서 양보가 없어요.
원리 원칙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곤란한 점을 여러 가지 느꼈다는 말씀을 정책 질의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공감을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직원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교육 전반에 관한 것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요.
요즘 4C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소통(communication), 협력(cooperation), 창의력(creativity) 등 해서 이것을...
이런 게 미래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통이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교육 정책을 함에 있어서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고정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유연성 있게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답변과 이야기는 정해져 있는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발언 이후에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일찍부터 설명도 하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는 합천 출신입니다.
저희들은 초․중․고 17개 읍․면, 현재까지는 덕곡부터 해서 1면 1개교로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구성된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이 약 80% 이상 됩니다.
적중 같은 데는 학생 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3∼4명 빼면 다 다문화가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우리가 초등학교는 가정 교육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은 건강하고,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이 가정 교육이 전혀 되지가 않거든요.
그게 학교 교육과 연결되다 보니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방황을 하고, 또 친구들과 배회를 하고, 더군다나 합천 동부 같은 경우는 원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안학교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 출신들이 합천 출신은 거의 없고 외부에서, 교복이나 두발 같은 게 연예인 뺨칠 정도로 다니거든요.
그렇게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학교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뒷길로 많이 가고, 지금 불량 학생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고, 환경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학교 안으로 불러들이든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가 쭉 다니다 보면 걸어가거나 산비탈 같은 데, 폐가 같은 데 지나가다가 학생이 있어 보면 거의 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농촌 지역, 군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많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문화 예비학교니, 이중 언어 지원 사업이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어나 문화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 지도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요즘은 워낙 비중도 높아지고 해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 교육이 소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에 감사합니다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특활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태권도라든지 축구부라든지 야구부라든지 그런 쪽에 소질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건강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지만 그 모계의 우수한 혈통을 받은 아이들은, 또 그런 쪽에 특기가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여선생님들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체육 활동이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학생의 소질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합천군 전체에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방과 후 교수학습 활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옛날에는 태권도 그게, 태권도라는 종목을 선택해서 방과 후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태권도 유단자도 있고, 그쪽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합천 지역에도.
그래서 옛날 교육으로 해결하자면 그렇게 특수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 배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특기 활동이나 적성 관련 활동 이런 것 방과 후에 지도해 주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넣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학생들 수능 시험 친다고 다들 고생하였는데 올해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좀 파악했습니까?
시험 잘 쳤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수능 말씀하시지요?
○예상원 위원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어렵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예상원 위원 수능 시험 치고 나면 가채점 해서 학교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다 이렇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년 수준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경상남도의 교육 수준이, 물론 단편적으로 시험만 잘 쳐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시험 끝나고 나면 대부분 학교에서 가채점을 하니까 혹여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두에 꺼내는 이유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반대 집회 인권조례에 대해 잠깐 코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논쟁의 불씨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교육감님, 집에서 집사람이 반대한다든지 아들이 반대하면 가장으로서 야,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정책 중에 특히 논란이 심한 정책도 있고, 논란이 비교적 적은 정책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논란이 많이 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나쁜 정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견 수렴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수정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나중에 제가 담당 과장님과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앞에 신상훈 위원님이 김해고등학교 출신인데, 김해고등학교 학교 규정집을 아침에 받았어요.
한번 읽어 보니까 ‘권리와 책임’ 이 안에 학생 생활 규정에 보면 학생이 충분히 인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학교 규정집만 하더라도 학생은 최고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 한번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도 학생 두발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 갔었거든요.
두발 자율화를 많이 주장해서 제가 보니까 학교마다 두발에 대해서 차이가 많더라고요.
엄격히 해 놓은 데도 있고, 좀 자유롭게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학교의 다양성, 사회의 다양성, 국가의 다양성을, 우리는 각각의 다양성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좋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이 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나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민주 사회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은 다양성이 학교 단위의 개념이냐 개인 단위의 개념이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발 같은 경우는 학교단위로 일정하게 그 학교 간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 학교에 있는 구성 간에는 다양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것처럼 개인 간의 다양성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두발, 하나의 팩트가 나왔습니다.
두발의 자율성, 저처럼 머리 뒤꼭지가 많이 빠지면 파마를 해서 이렇게 가리고 오고, 또 그게 더 다양화되어 있는 거죠, 머리를 짧게.
김해고등학교에도 두발을 어떻게 정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집 안에.
이것 누가 결정하느냐, 학교의 자치권에 대해서 자치 의결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시급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것을 사회적 이슈화 합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TV에 만날 나와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뭐하는 겁니까?
저는 교육감은 교육청의 공직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치적․정무적 감각을 가지신 데 있어서 주변에 계시는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합니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말미에 자료를 뭘 요청하려고 하느냐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경상남도 교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지를 자료로 받으려고 합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그것을 실현하려면 기본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하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이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그런 환경에서, 문화에서 자람으로써 사회도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 법 정신에 맞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 생활 규정집일 겁니다, 그게.
그런 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서로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그런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 사회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람됨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더 이상 논쟁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 이 내용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사회가 존중과 배려가 되고, 학교 생활 규정집만 가지고는 배려와 존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학생 생활 규정 중에는, 물론 그런 취지에 맞는 조항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수일 겁니다만 그렇지 못한 조항들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학업에 부모의 교육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 논을 팔아서라도, 소를 팔아서라도, 뭘 팔아서라도 애들 교육,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그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중요성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합니다.
부교육감님도 함양 출신이죠?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나서 개천에서 용 나듯이 고시 합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 교육, 학교 교육, 가정 교육 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면 경상남도 교육은 안 되는 것인 양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이게 설사 100% 좋다, 학생인권조례라야만 우리 경상남도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씀드린 사회의 다양성이 있으면 아까, 얼마 전에 교육감 나오셔서 한번 인터뷰하는데 약 다섯 번 정도 공청회를 하겠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서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그게 뭡니까?
학교가 난장판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난장판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는 화면이 난장판처럼 보이면 경상남도 도민은 피로한 거예요.
학교 교육이 도민들한테, 성인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자꾸 이게 끝이 없습니다마는 마무리하면, 아까 소통, 성찰, 창의력 등등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인권조례를 이미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거든요.
절반이고,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그 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학교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장판이 되었다거나 이런 표현들은 저희들 별로 못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부교육장님, 제가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인권조례 공청회가 난장판이 된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인권조례 서울, 전라북도 한 거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이 행복하고, 여태까지 경상남도는 불행했습니까?
경상남도 학생은 불행합니까, 지금.
그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말씀하니까 저도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정정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TV화면으로 보이는 그 난장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를 난장판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실 말씀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저희 공청회 자리 TV에 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사실 공청회 자리는 당연히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표현한 대로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면 그 만든 사람들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원 위원 난장판을 만든 것은 잘못된 거죠.
어떤 공청회 자리에서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주체자의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 제가 여기서 부교육감님 말씀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지겨워서 한숨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난장판을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상원이가 토론회를 하고,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고, 정책질의를 하는 과정에도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면 다른 동료 위원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난장판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원활하게 진행해야 될 책무도 소중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전문가들이고 하는 이 교육 영역에, 실제 담당을 해 오고 있는 여러분의 고심이 얼마나 클까 이 생각을, 제가 이전에 학교 운영위원을 오랫동안 초·중·고 지역위원을 쭉 하면서 느낌이 아! 저부터도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참여를 할 때마다 스스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교육 현장의 가장 핵심 주체는 학생인데, 우리가 주체가 삼자다,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핵심은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은 학생이 제일 말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제가 뉴스나 검색을 통해서 살피면서 느끼는 게 지금 여전히 학생은 제일 후순위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10년, 20년, 30년 넘게 담당하신 분들이 현재 이 자리에 대부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가장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30년, 40년을 지나면서 그 30년, 40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 교육을 하는데 답답함을, 아니면 환경의 여건에 아쉬움 이런 것은 느껴 보신 적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께서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주체가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2015 교육 과정의 기본 철학도 그걸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생 중심의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 교육청이 ‘배움이 즐거운 학교’라고 모토로 세운 그것도 바로 배움이, 가르침이 아니고 배움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학생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혁신 교육,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런 교육의 변화도 바로 학생 중심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도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생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추구는 하지만 아직도 갑갑하고 미흡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이유도 우리 어른 세대,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세대가 돌아보지 않으면 대부분 자기 학습, 자기 경험 기준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학생들한테 교육으로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100년이 지금은 1년, 3년 사이에 변해 가는데 실제 그 교육이라는 이름의 주체는 30년, 40년 전에 경험한 것을 지금도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적순으로 교육 시키고, 평가해서 끌어온 것이 지금 해방 이후에 거의 50~60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급격한 발전을 하는 데는 이게 큰 동력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요즘처럼 인터넷이라는 정보 공유 시대에도 여전히 그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결과적으로 급격한 빈부의 차이, 지식의 급격한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등 사회가 극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극심한 차이를 좁히고자 요즘의 교육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방식의 일환이 어른들 기준이 아닌 아이들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 봐야 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역시 어른 기준으로 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아이를 교육 시키면서 아이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표현은 늘 제 중심으로,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뭔가 사랑을 보태서 뭔가 잘해 주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결국 제 중심으로 해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하고 앉으면, 성년이 된 아이하고도 앉으면 1분 이상을 제가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는 1분 넘어가면 아버지가 말 많이 한다라고 자기들끼리 눈치를 줘요.
그런데 이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분이 아주 짧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1분이 엄청 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 안 되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느끼더라도, 빨리 바꿀 수 있지만 환경이 안 되니 못 바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일환이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조례도 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거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 오던 업무의 영역 때문에 그것이 더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안 바뀌는 부분일 때, 환경은 돈으로써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이 잘 바뀌는 것은 돈으로도 잘 안 바뀝니다.
그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진행이냐, 어른들 간의 소통이 되어서 다음 그거라도 바뀌어서 다음 언행이 바뀔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좀 깊이 생각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토론회도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런 부분도 좀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예측 가능함에도 바로 진행하는 것은 집행자로서는 좀 옳지 못한 것 같다, 저는 생각이.
오히려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토론회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겠다, 영역별로 하겠다, 지역별로 하겠다라는 예고를 하고 진행을 하면 그렇게 토론의 장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 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은 여러 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뭘 한 번으로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을 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께서 방금 여러 차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여러 차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이런 공청회가 말 그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공청회는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다 모셔서 의견을 듣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앞으로 권역별로 몇 차례 할 텐데 원만히 공청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청회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의견 듣고 있고, 반대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놓은 안이 최선이고, 이걸 못 고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그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이 조례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가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닌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과정도 거치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연석 위원 제 질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아서,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권조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인권조례에 찬반을 표현하면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방법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교육의 방식에서 그 방안을 결정하는 데, 인권조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학생이 좀 핵심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실제.
우리 어른들이 매일 크게 생각하는 어른들 기준으로 너무 보시지 말고, 좀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미비하고, 아직까지 표현이나 이런 것이 서툴고 하더라도 그 서툰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또 어른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학생이 방안을 수립하는데 우리 경남부터라도 좀 핵심적으로 참여할 수 방안을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류경완 위원 류경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118억원, 감액 4억원 해서 114억원이 내려오고,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37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와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함으로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 전입금이 들어오고, 예산을 서로 편성할 때, 특히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 예를 들겠습니다.
할 때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제까지,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201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청에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소요된 경비가 토지 매입에 이만큼 사용됐습니다 하면 도청에서 저희 교육청에 예산을 전출해 줬습니다.
그게 2017년도, 2018년 와서 쟁점이 돼서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이번 10월 30일 도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우리 교육감님 3자 협의하는 데서 협의가 되어서 2017년도분 이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제출되고 나서 도청에서 편성된 것을 알아서 저희들이 이번 편성에서 누락된 그런 과정입니다.
○류경완 위원 ‘알아 가지고’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을 먼저 했고, 그 이후에 도청에서는 자체 조율이 안 돼서 예산안 편성을 좀 늦게 제출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만큼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이만큼 주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쉽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제까지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만큼 소요됩니다 하면 예산 확보가 이만큼 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2016년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받았는데, 2017년도부터 관련 학교용지법 해석에 따라서 도청하고 우리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 절차가 생략되어서 돈을 안 주고 안 받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올해 10월 30일에 지사님하고 협의가 돼서 2017년도 이후부터는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일정 부분 요구를 하고, 도청도 편성됐으면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습니다.
누락되어서 이번에 소통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1회 추경 때 지방교육세 이전 금액이 도청 세출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고, 도교육청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상당히 도청과 교육청 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또 드립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당초예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번 추경에 37억원이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30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된 것은, 도청에 37억원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고, 본예산에 대한 301억원을 도청에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작성해서 제시한 것은 그걸 주겠다고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뺀 걸로,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예산에 30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감액하고, 다음 추경 때 서로 조율해서 세입·세출을 같이 잡도록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도에 있는 우리 도청 예산담당관, 예산 관계자가 출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청 예산 담당자를, 어떤 분이 그 책임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그 문제에 대한 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미 지금 류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논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분 오시면 따로 하고, 이번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장규석입니다.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장규석 위원 예산안개요 책자를 쭉 살펴보면 명시이월 중에서 학기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관례적으로 방학이나 이때 하려고 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내용은 보면 학교 수업,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표적으로 옥상 방수 이런 부분이 수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시설 인력이 부족해서 추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초·중학교는 본예산에 잡고, 수능을 치는 고등학교는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잡아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보면 담장 설치라든지, 논 슬립 교체, 그다음에 학교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잠시 안 하면 됩니다.
바닥 교체 이런 게 보면 지금 엄청나게 잡혀져 있어요.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이중창 설치, 사실은 이중창 설치도 충분히 학기, 수업 중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업 지장 안 느끼고, 학생 그거 안 하고.
오후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만들어 와서 시기를 맞추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부분 명시이월로 해서 전부 다 넘겨 놓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중복되고 지적된 부분인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작년, 올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시설비뿐만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을 때는 감액 조정해서 2017년도에 명시이월비가 2,783억원입니다.
작년에 2,783억원인데, 올해 추경 기준으로 2,002억원입니다.
581억원이 작년 대비 명시이월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학교 수업 빙자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학기 중에 가능합니다.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학기 중에 가능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이 보시는 그 내역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사업별로 설명해 놓아서 그렇지 실제 단위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봐서 담장 설치 이런 경우에, 특히 펜스 담장 제작해 와서 설치하는 것은 전혀 수업에 지장도 없고, 안전에 큰 위험을 안 느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은 학기 중에, 이월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눈에 하나 띄는 게 죽림초등학교 계단에 논 슬립 설치라 해 가지고, 논 슬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 분을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 손재경 구체적인 것은 시설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장규석 위원 학교에 가면 보통 논슬립이 동으로 해서 모서리에 박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교가.
○시설과장 도문섭 그런 학교 경우에는 당초에 석재에 홈을 파서 했는데 학생들이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닳아서 논슬립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규석 위원 논슬립은 3,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논슬립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다양하게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알루미늄으로도 나오고 스테인리스 식으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논슬립 설치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다 생각하거든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학교 전 논슬립이 다 해당되어서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전 논슬립을 설치하더라도, 논슬립 디자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오는 대로 대충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반쯤 잘라서 1,500만원 갖고 10년 이상 가는 논슬립을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설계하는 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 우수제품의 단가를 적용해서 만들어서 적용시킨 겁니다.
○장규석 위원 2,200만원인가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 조달 우수제품은 바로 구매가 학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 없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규석 위원 제가 예산을 자꾸 절감하라고... 제가 지금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학교 예산이 너무 많이, 공사비를 달라고 모든...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사비가 정말 많이 책정되었다는 게 자기들 스스로 자인하면서 입장을 발표한 것도 있거든요.
이달도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논슬립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삭감을 해 볼 테니까 한 1,500만원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정말 좋은 우수한 제품이 있는데도, 간단하게 학기 중에도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하나하나 안 살펴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그런 예산 단가를 책정할 때도 도내 평균을 내서 하지, 그냥 무턱대고 이 교육청은 얼마고 저 교육청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틀을 깨보라는 거죠.
그 틀에 박혀 있으면, 항상 고정관념에... 조금 전에 성연석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그 틀에 박혀 있으면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어느 천 년에 예산을 절감하고, 안 되면 올려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보니까... 만약에 안 되면 과연 3,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든지 많은 돈이 들어가면 이만큼 수의계약 하는 식으로 해서 우수하다면 그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일선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아무리 커도 1,500만원 정도 해서 일반인도 시공할 수 있어요.
실리콘으로 계단 길이에 맞는 규격을 제작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10년, 15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정관념 틀에 박혀서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제 뜻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는 게 완전히 걷어내고 스트롱앙카를 박아서... 학교는 실리콘으로 시공을 안 합니다.
스트롱 앙카를 박아서 용접을 해서,
○장규석 위원 요새 피스를 박아서, 실리콘을 안 하고 피스를 박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비용을 차지하지 않고 디자인이 좋은 게 충분히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교 가면... 돌을 하는 학교에는 돌에다가 홈을 파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인조석 그 위에다가 동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고 일단 시중에 가보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디자인, 오래 갈 수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신경을 좀 덜 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추경이 결산추경인데 인적자원 운용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다는 자체는 2018년도 돌아가는 상황을 감지를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하나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 예산의 거의 60%가 인건비입니다.
3조원 정도 편성되는데, 실제 이 인건비 육십 몇 억원은 큰 규모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고,
○김윤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적은 돈이라도 예산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인적자원 운용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들쭉날쭉 많이 한다는 것은 2018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2017년도 말미에 방만 예산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예견을 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직과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 인건비 각기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에서는,
○김윤철 위원 감액된 주요인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액된 주요인이... 기간제 교원하고 교육공무직 인건비하고,
○김윤철 위원 그것은 증액된 거고요.
감액된, 퇴직...
○정책기획관 손재경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원에 관계해서 조금 조정이 있어서,
○김윤철 위원 명예퇴직을 한다면 몇 개월 전에 신청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명예퇴직 관계는 담당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답변을 하시고,
○김윤철 위원 부서에서는 안 나오셔도 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짤 때 이것을 감지를 못했다!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자리에 빠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인건비 추계를 개인별로 할 때, 3조원 되는 인건비를 정확하게 몇 억원까지도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윤철 위원 명예퇴직하는 선생님들 수당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산서를... 2017년도 추경도 이렇게 했습니까, 감액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도 2차 추경예산안 자체가 당초예산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에러를 많이 냈다 하는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증액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증액된 부분이 정규직 인건비 중에서 교육전문직 인건비가 정부시책사업하고 해서, 교육전문직 1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된 데 따른 인건비 10억원이 추가 반영된 겁니다.
○김윤철 위원 증원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국가시책사업하고 지방 현안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추가로 증원을 줍니다.
그 증원을 추가로 배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김윤철 위원 증액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감액된 부분은,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엄격하게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김윤철 위원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합천 가야에 신축되는 기숙형 학교가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가야초등학교 사택 말씀하십니까?
○김윤철 위원 아니! 학교 전체.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기숙형 학교로.
○시설과장 도문섭 예, 거점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숙사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점학교.
거기에 사업을 하는 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윤철 위원 민원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민원을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합당한 민원이면 그때그때 해결해서 공사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 해결하기가 어려운, 민원 제기가 공사 진행 과정보다 늦게 제기되는 바람에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때 다녀가신 분 계시나요, 기술사무관 중에.
안 계시네요.
지금 신축 공사 현장에 슬라이드 와서 비닐 덮어놓고 한 부분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합천에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앞에 건물이 섰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와도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다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서 합당한 시공방법을 찾아서 보완이 다 됐습니다.
그게 공사 중에 이루어지고, 해 놓고 보니까 민원이 저게 좀 불안하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 공사를 다시 했죠.
○김윤철 위원 박아서 레일 뚫어서 보드 죄듯이 딱딱 한 거 그것 말이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게 화강석 암까지 들어갔나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앙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박아야 지지가 되기 때문에 안 박고도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술자가 책임을 져야죠.
○김윤철 위원 제가 현장에 뚫을 때 갔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위에서부터 법면을 더 줄여줘야 되는데 법면은 놔놓고 그것만 박으면 슬라이드 오면 조금 떨어질 게 왕창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시설과장 도문섭 당초 설계보다 한 단을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경사지를 완만하게 만든 거죠.
○김윤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다, 완만하게 경사면을 법면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있는 그 자리에서 해 놓으니까 더 위험하다!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 끝나는 부분에 임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로!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시설과장 도문섭 학교부지에서만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윤철 위원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도 관계 부서하고 지역하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를 이렇게 해서 하겠다, 중지를 모아서 토론회도 하고 가야면민들 중지를 다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거쳐서 한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나 운영위원들이나 추진위원들이나 주민들하고 신뢰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고 민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을 하거나 개교를 하고 나면 자체 주민들하고 위화감 조성 때문에,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도 관청에서 확실하게 민원 해결을 하나하나 야무지게 하고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과정 중에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
○김윤철 위원 과장님은 못 뵀지만 제가 몇 번 갔습니다, 한 7번 정도 갔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합천교육청 저희 감리단, 저희 시설과 직원이 민원이 있으면 올라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도 잘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특히 과장님께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일선 학교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관 소유가 과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역민들하고 같이 쓰라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학교 선생님들하고 소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제일 마찰이 많고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설 활용 부분입니다.
그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절차를 많이 거쳐야 돼요.
교장 선생님한테 가면 행정실에 미루고 행정실에 가면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자물쇠로 딱 잠가 놓고 열어주지도 않아요.
만들어놓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선출직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만 군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것 좀 활용하게 해 달라고.
그런 것까지 군의원이나 도의원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응 투자해서 자치단체 돈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할 것 같으면 도의원이나 군의원 찾아와서 말씀해서 해 주고 나면 도로 불편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도.
○시설과장 도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익히 듣고 있고, 그 부분은 재정과에서 재산 관리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과장님이 답을 해 주면 더 명확하게 해 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재정과장님께서 답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부교육감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공문을 하달하든지 해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상생을 하라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오죽하면... 저도 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영위원장을 다 거쳤던 사람인데 시설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주자 그래 놓고도 임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너무 벽이 두꺼우니까 주민들하고 신뢰가 자꾸 깨지고 마찰의 요인이 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공문서를 하달하든지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설과장 도문섭 잘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미 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소규모 체육관 건립 관계는 어느 분이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김윤철 위원 소규모 체육관 건립 이게 일선 교육청에서 올릴 때 보니까 복지회관이나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쪽으로 많이 올렸더라고요.
소규모 체육관 2억5,000만원 같으면 교실을 개조합니까, 운동장에 다시 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2억5,000만원은 잘못된 정보고요,
○김윤철 위원 두 군데 5억원 되어 있는데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특별교부금이 2억5,000만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전체 금액은 8억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8억원을 가지고 체육관을 신설합니까, 교실을 개조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신설합니다.
○김윤철 위원 8억원 가지고 몇 평 지을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교실 4개 규모 정도 되고, 거기에 화장실 정도 들어가고 안에 단상 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나 유치원 학생들도 운동회를 하면 운동장에서 안 하고 체육관에서 합니다.
미세먼지 관계도 있고 환경 요인도 있고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8억원을 투자를 하면 행정하고 대응 투자해서 한 13~14억원 정도로 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못하나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립 요건이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정도 되면 충분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배구 코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배드민턴 코트도 서너 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됩니다.
○김윤철 위원 8억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합천만 보면 학생수가 50명 이내거든요.
50명 이내로 36명, 37명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8억원 정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짓는지 정확하게 기술적인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냥 이때까지 지어온 규모로 볼 때는 한 120~130평 정도 되거든요, 평수로 따지자면.
그 정도 되면 일반인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 배구대회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이가 되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배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가 나왔고요.
○김윤철 위원 그 도면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표준설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했던 표준설계는 가지고 있는데 학교 자체 내에서 설계용역비를,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설계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짓겠다 하는 것은 감독을 교육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이 정도면 어느 규모, 또 주민들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사실 교육부 안은 5억원이었습니다.
5억원이었는데 5억원 정도는 너무 적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지역의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행사도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면에 행사가 있으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님하고 관계기관하고 다 협의한 끝에 8억원으로 증액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청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거의 다가 면 소재지 아닙니까.
면 소재지에 150명 정도 200명 정도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버이날 행사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갖추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게 좀 늘어난 거고요.
만약에 지역에서 대응 투자가 된다면, 사실은 소규모 체육관 대응 투자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인건비 충당을 못하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래서 8억원을 저희들이 다 대고 그다음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 내려온 것은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8억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가장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소재지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30~40명 되니까 운동장을 쓸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동장 한쪽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서 하겠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억원으로 알았었는데 8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한다면 학교 측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공간을 크게 확보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가장 실효성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담당관 출석 여부를 의논코자 정회한 후 의논한 후 중식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 정회 전에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그러십시오.
○예상원 위원 아까 제가 부교육감하고 질의·답변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디 과에서 담당합니까?
교육국장님! 아까 내용 아시죠?
자료를 좀 주시고, 한 가지 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영어강사 인건비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하는 방과 후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식사 후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옥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경상남도 류형근 예산담당관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오전에 교육청 손재경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렸고, 이번에 도청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관련해서 도청에서는 세출을 잡았고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을 잡지 않아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서 이게 서로 사전에 소통과 협의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또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소통 부재이기도 하고 또 재정 운용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이것에 대한 경과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후에 이런 문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도 예산담당관 류형근입니다.
먼저 이런 문제로 해서 도의회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1회 추경 때 444억원의 그 문제는 오늘 오전에 저희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기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빨리 의회에 법정기한 내에 제출이 되었고, 저희들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부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 제출기한을 좀 넘어서 급하게 제출하면서 그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44억원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금액을 417억원을 다시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상에 444억원은 2016년분 교육세 정산분이 294억원이 들어 있고, 소득보전분 이 부분은 세원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연말에서도 증액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은 분명히 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될 금액은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2018년분에 대한 세입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예결위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추계 상에는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할 수 없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전례가 없었던 그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청 사상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2회 추경 때 세입을 감액시켰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게 구조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학교용지매입이 확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을 우리 도에 요청을 하는 그런 구조이고,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이 세입을 추계할 때는 시∙군에 전년도 분양하는 금액을 추계해서 저희들은 당해 연도에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조금은 개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2015년도, 2016년도까지 그때는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될 전출금이 많았기 때문에 똑같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게 저희들이 그때 다른 교육청하고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그때 285억원을 삭감을 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 도와 교육청이 좀 다른 형태로 어찌 보면 조금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30일에 상생협약을 하면서 2016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전체 상계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2017년도 분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10월 30일 이전까지 어떤 시점에서 볼 때 아마 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작년, 재작년 모양으로 2018년, 2017년도 모양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편성을 하지 않았고, 저희 도는 매년 학교용지, 세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은 2018년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특별회계는 이와 같이 교육청과 도의 전출 시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 해서 2018년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출 시기는 다른 1회 추경 때 444억원의 부분하고는 좀 다른 회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졌는데, 그러함에도 도의회에서 전출, 세입이나 세출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초 예산을 일단 수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시스템이 준비가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 류형근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께서 지시를 해서 저희들은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전출 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앞으로 도교육청의 전출금에 대해서는 도와 교육청 간에 예산조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상설해서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매뉴얼화해서 전출시기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출시기도 특정화시키고 해서, 매뉴얼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 도는 지금 지사님까지 지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개인 간에 주고받는 금전거래도 아니고, 어쨌든 도 단위의 큰 기관에서 서로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이렇게 예산 제출해 놓고 뒤에 수정해서 또 수정 예산안 제출하고 이런, 돈을 세출은 잡았는데 세입이 안 잡혀서 뒤에 예비비로 잡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가 분명히 마련되어서 정말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도교육청과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춰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아까 지방교육세 관련해서 한번 추가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444억원을 잡았던 게 불과 몇 달 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게 석 달 정도 됐습니까?
이렇게 예측을 잘못할 수가 있나요?
이미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쭉 왔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그냥 추경 편성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여기에 우리가 그런가보다 생각을 할 것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액을 한다 하니까 도대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그렇게 못할 수가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세입 추계는 물론 소관 부서인 세정과에서 판단을 합니다만 세입 추계는 사실상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세정과에서는 세입 추계의 기법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세입 추계를 하게 되고 이것은 다년간 그러한 세입 추계를 해 온 방식대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제가 7월 달에 제1회 추경 편성을 하면서 그때 전년도 동기 대비 징수액이 한 380억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9월 지나면서 1,000억원이 되었고, 지금은 9월 말 현재 1,600억원까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징수액이 줄어드는,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금액을 세입을 삭감을 하든지 해서 조정을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한 세입 추계에 상당히 변동 폭도 심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류경완 위원 그냥 순전히 세입 추계를 잘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세입 추계를 잘,
○류경완 위원 일각에서는 다른 이유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
○예산담당관 류형근 결과적으로는 그게 세입 추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그 추계를 매월 변동하는 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연말에 전망치를 확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세정 부서로서는 어렵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의 경기 변동분을 해서 내년도에도 취득세라든지 지방세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그래서 다행히 지금 경기 부분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재정 운용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예산담당관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 제가 간단하게 사실 관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대표님이 말씀드리고 안 하기로 했거든요.
빨리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사실 관계 확인만 할게요.
199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서로 교육청에서 달라고 한 돈과 또 경남도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돈, 약 1,500억원을 더 줬다, 1,600억원을 더 많이 줬다, 이것은 상계처리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상생협약을 10월 30일 하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상계처리, 줄 것 안 주고 받을 것 안 받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1,600억원 줄 것 안 줬으니까 한 4,000억원, 3,400억원, 3,200억원 버렸네요, 누가 버려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버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것 처음 들으면서 기사를 읽어보니 그게 맞네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더하기 빼기를 수학 선생도 있고 한데 잘했을 텐데, 교육청에서는 1,500억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했고,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은 그렇기는 한데, 교육청에서는 우리라는 표현 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600억원을 우리가 더 줬으니까 다 받아야 된다 이것을 딱 만나서 원샷, 딱 끝내버렸네요.
상계처리 해 버렸네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이게 가능하기는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여러 10년 이상 아마 이 부분 분쟁 관계 때문에 애를 다 먹었습니다.
도도 이와 같은 문제로 해서 결국은 서울시나 경기도 보면 양 기관 간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래서 이게 법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 같으면 주장하는 바가 워낙 달라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질의까지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도 다른 법률관계,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경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그 해석의 여지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대승적 관점에서 해결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요새 국비 확보하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 질의드릴, 지금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김경수 지사님하고 두 분 오시면 그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버리고 갚고 그럽니까?
줄 것 있다고 그렇게 법률적으로 소송한다 하고 그렇게 고함지르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대가 바뀌니까 돈도 싹 갚아버리고, 돈도 내 돈 아니라서 갚는 것인지,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우리 집에 소를 키우는데 내가 소 한 마리만 없어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1,600억원, 1,500억원을 하루아침에 갚고 변제했다니 참 큰일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상계처리 했다는 말에 제가 금방 읽어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하용 위원 다음,
○위원장대리 이옥철 지금 류형근 예산담당관한테,
○김하용 위원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옥철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김하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의 부주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쪽에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54억2,800만원, 기타이전수입 4억8,200만원, 자체수입 125억9,5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47억500만원이 감소됐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김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47억500만원은 처음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전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254억원은 본예산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
○김하용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포함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347억500만원은 편성된 것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340...
○김하용 위원 됐는데 그것이 감소됐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러면 정부이전 수입이 254억원 해마다 이런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것보다 더 내려오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김하용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자체수입이 125억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수입이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게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을 하면서 22억원 정도 저희들이 받았고, 이자수입이 26억원, 토지매각대가 한 70억원 정도 들어왔고, 건물매각이 7억원, 재난복구비가 4억원하고 수업료 감이 7억원 해서 126억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가 유인물을 쳐다보면서 만약에 347억500만원이 감액이, 이 수입이 자치단체에서 이전수입이 된다라고 보고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올해 여러 가지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또 내지는 자체 수입으로부터 다 해서 38억원만 증액된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만약에 이것이 345억원을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여기 앞에 저희들이 다행히 444억원이 지자체에서 추계가 되어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것을 재해대책특별예비비에 444억원을 다행히 넣어놨다가, 안 쓰고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거기서 내나 444억원을 삭감해서 이 돈이,
○김하용 위원 삭감해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교육의 전반적인 예산에 투입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당초에 그게 사전교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되었더라면 순수하게 저희들이 오지 않을 돈을 써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예측 관계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지금까지, 지금은 예산 전부 다 편성되어서 심의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이 이렇게 300억원이나 400억원이 만약에 이것이 감소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 추계가 444억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다행히 저희들이 재해재난특별예비비에 포함시켜놨다가 안 쓰고 한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충격을 크지 않게 예산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고맙습니다.
○김하용 위원 감사관님, 잠깐,
○감사관 강기명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김하용 위원 반갑습니다.
자율형 종합감사 외부 전문가 활용 활성화 방안 있죠?
○감사관 강기명 예.
○김하용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감사관 강기명 자율형 종합감사가 저희 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시작이 됐고, 자율형 종합감사가 1차, 2차, 3차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3차 단계에서 외부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자율형 종합감사의 전문성이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9,200만원인가 얼마가 지금 미집행 됐던데,
○감사관 강기명 예.
○김하용 위원 그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관 강기명 올해 자율형 종합감사가 지금 157개교를 대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외부전문가가 한 학교에 3일씩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라면 보통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지금 투입이 되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 학폭 관련해서 보통 업무를 보시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부분은 회계 관련 업무를 보시는데 지금 157개 학교를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물론 연초에 학교별로 계획을 세우면서 일대일로 연계되어 계시는 외부전문가들과 같이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3일 동안 감사에 투입을 못 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지금 감사에 참여를 못 하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로 예상되어 있는 외부감사관 수당을 보통 절반 정도로 지금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하용 위원 2018년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분이죠?
○감사관 강기명 예,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전문가를 더 초빙해서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을 소모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딱 정해진 틀에서만 운영이 되니까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남아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계부터는 이런 어떤 부분에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관 강기명 전문가들이 변호사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재판 일정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리고 회계사나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일정이 변경돼서 정해진 감사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에서는 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6명 정도의 인력 풀로 외부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풀을 조금 확대해서 이런 돌발적인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바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집행되어야 될 예산들을 그냥 성의 없어서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강기명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것 꼭 9,2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에 전부 다 그게 접목된다는 이야기로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강기명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정책기획관님,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지금 도 예산이 책자를 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는 예산 결산 자료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는 자료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간단하게 그런 말씀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모든 어떤 위원들한테 자료 배부나, 또 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꼭 내년도는 이것 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좀 늦게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다 인쇄가 될 그런 단계에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없었는데 충분히 개선방안대로, 지적대로 개선해서 다음 예산부터는 그렇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꼭 그렇게 해서 누가 쳐다봐도 한눈에 이것은 이런 예산이구나, 저것은 저런 예산이구나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알 수 있고 그것을 그런 예산을 전 도민이나 누가 봐도 편의적으로 봐서 그것을 어느 적재적소에 꼭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이나 유인물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혁신과,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지금 영어 전문, 회화 전문 강사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일단 도 전체에서 하는 일이고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이 도교육청 지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 지자체에서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채용이 되어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제가 퍼뜩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 보면 통영, 사천, 밀양, 남해, 고성 등등 해서 밑에 계를 보면, 획일성이 없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예상원 위원 이것 획일성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전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에 예를 들면 밀양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3명 해서 15명이, 이것은 전체 저희가 지자체에서 영어 경비 보조금으로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람을 다 포함한 것이고요.
그 밑에 도교육청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은 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인데, 밀양 같은 경우에 12명의 초등,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밀양 출신이니까 밀양 이야기하지 말고 경상남도 전체에 밑에 것 빼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으니까 빼고, 그 위에,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343명, 전체,
○예상원 위원 위에 전체 계 343명이 이게 보면 예컨대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입니다.
영어 원어민 교사를 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두는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원어민을 학교에 채용함으로써 아이들이 영어 수업을 하는 데 동기 유발을 갖도록 해 주고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남해, 의령, 군부에 이렇게 보면 인원이 학교 수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5명이 남해 원어민 선생님이 전체 학교를 다 다니면서 이동수업을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순회수업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순회수업을 하는데 5명만 하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지금 현재로는 이 원어민을 가지고, 주로 초등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중학교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많이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초등학생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데이터상 보면,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든 방과 후 영어든 학교에, 아까 목적에 과장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많은 수혜를 받는 학생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렸냐 하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쪽 뒤로 쭉 넘어오면 의령은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남해는 초등학교 5명만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없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왜 이렇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원어민 선생님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상남도 안에는 수혜를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수혜자가 공평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경남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이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서 적극적으로 원어민 보조를 하는 부분이 일단 많이 있고요.
본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원어민 보조교사가 부족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채우려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를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보충을 드리자면, 원어민 보조 교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같이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영어를 잘 못 하는데 원어민 선생님을 두는 목적이, 문법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히어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어민 선생님의 순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순기능적 측면에서도 학교가 예컨대 창원과 의령이나 촌으로, 우리가 촌이라 그러죠.
제가 사는 밀양도 촌인데 갈수록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처럼, 숫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학교 수 대비해서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지자체 이야기하는데 지자체에서 원어민 선생님 채용하는 것을, 지자체가 요즘은 학예 사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학교는 교육청 특별회계, 우리가 법적으로 교육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기획관께서 순세계잉여금 예산 많이 남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다.
순간순간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이해하거든요, 추계를 굳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뭐 한 개 하면 교육세는 무조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주면 교육청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컨대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지역이 제일 적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옥철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인권조례와 관련되어서, 아까 대충 이야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과장님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깔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지 않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저는 논란의 소지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께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학생은 누가 가르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교사가,
○예상원 위원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예상원 위원 선생님의 뜻이, 학생인권조례이긴 하지만 교직자, 교직원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직원들한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제가 원하는 자료는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일단 급하게 점심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생과 더불어서 교직원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직원이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다 천천히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조급하게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교직원들한테 의견도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가 공청회를 5회 정도 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했던 부분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학교에 학교 교직원들, 선생님을 포함해서.
또 학생들, 중학교까지는 형사적인 처벌도 하지 않는 거니까, 물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저는 교권이 확립되어야 된다 이런 아주 유치한 말 하기 싫어요.
교권은 반드시, 저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권이 없는 학교가 어떻게 필요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과장님이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아주 훌륭한 과장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게 조례가 없어서,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비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저도 양비론적으로 말씀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기를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학교에 설문지를, 우리 학생인권조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 학교 선생님들 생각은 어떤지를 반드시 받아봤어야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만, 우리 교원들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인권조례에 관심을 가지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전체의 교원들을 4개의 권역으로 해서, 진주, 창원, 김해, 통영 이렇게 해서 일단 1,000여 학교에 대한 의견을, 인권조례 설명하고 의견을 그 현장에서 받고, 너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일단 시간이 끝난 분들은 바쁘시면 가고, 마지막 선생님 한 분 남을 때까지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권역별 학교 대표자 면담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에게 받는 것과 똑같은 양식의 것을 모든 학교에 보내서, 학교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그 학교에서 수정하거나 고쳐야 되거나 또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이라든지 어쨌든 의견을 보내 달라 해서, 저희들이 20일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공청회가 더 늘어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오늘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 계신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인권조례가 올라오면 조사 분석을,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말을 좀 줄여서 하려고 하니까 조사 분석은 철저하게 하되, 그러면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대의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 도민을 대신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분들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사 분석이 미비한 상태에서 미리 한 단계 뛰어넘은 것 아니냐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듣고 있고 또 아직 시간이 남았고, 지금 공청회, 그다음에 전자메일, 그다음에 각종 모바일 등을 통해서 온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없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그것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상대도, 질의자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끝나는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만의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소수의 의견도 제대로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디테일하게, 다음에 의회에 넘어오면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식사도 하고 나른하신데 생활과장님, 방금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성연석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 학생의 범위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권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이번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주셨지만, 학생들이 지금 학교 밖에 있지만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옛날에는 퇴학이 되면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시 복학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의 범위를,
○김일수 위원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범위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그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런저런 말씀들 과정에 학교가 지금까지는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이제 배우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일수 위원 유치원생한테도 그렇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지금 유치원도 어쨌든 체험중심 수업,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학교지원과장님 잠깐만요.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보니까 창원, 김해,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김일수 위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 등 다양한 변동 요인으로 지원 대상 원아 수가 증가해서 증액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전체 원아 숫자가 좀 증가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유아 학비 관련해서,
○김일수 위원 아파트 단지나 대단위 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늘어났다는 이야기이신데,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김해, 양산 이런 데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오신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의해서 인근이나 인근 도시 이런 데서 전입을 왔다고,
○김일수 위원 경남을 벗어난 지역에서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것은 아니고요.
경남 안에서,
○김일수 위원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경남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이렇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3세는 선호하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다음에 5세가 유치원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내 전체 변동 요인에 의해서 유치원 학생이 다소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감으로 해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런데 지금 도내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양분되어져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만약 유치원으로 이동을 많이 하면 유아 학비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일수 위원 유치원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좀 줄어들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지금 추계를 보면 저희들이 유치원은 좀 증을 시켰고 어린이집은 감을 시켰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비용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런데 이 숫자가 4만원, 5만원 정도 되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유아 학비가 1,397억원, 어린이집도 천삼백 몇 억원 됩니다.
거기에서 이십 몇 억원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아! 이십 몇 억원이,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김일수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원을 줄인 금액보다 유치원에 지원한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유아 학비를 5만226명 했는데 10월 1일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5만1,633명 해서 약 1,000명 이상이, 물론 중간에 변동 사항도 있지만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인구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인구의 이동이라기보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간 이동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치원 수가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어쨌든 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좀 애매한 사항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경남에 인구가 늘었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것은 아니고요.
○김일수 위원 그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정확히 제가, 전체 통계를 안 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무상급식 대상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감소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급여 수급자는 사실 당 보다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준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수급자 자격이 매월 바뀝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실되는 사람이 있고, 또 최저임금이 변경되다 보니까 임금이 오르다 보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런 인원이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최저임금 변화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김일수 위원 원인이 되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못하신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여기에 맞춰서 기준을 변화할 생각이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추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이 기준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자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에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긴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벗어나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대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별도?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별도로.
교육급여 이외에 교육비라고,
○김일수 위원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해 준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법을 따로 손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그분들은 똑같이 지원은 받을 수 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똑같이 혜택은 다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은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무상급식도 저희들 당초 인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년도 추계를 합니다만 항상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또 식품비가 줄어드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인원 감소도 있지만 급식 일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왔는데 해마다 보니까 190일 기준으로 편성을 다 했더라고요.
우리가 대개 보면 187일, 18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 편성을 초등은 187일로 했고, 중․고등학교는 185일로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급식 일수에 관한 것은 없거든요.
대상자만 4,827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급식 일수가 줄어든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좀 어렵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하여튼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교육급여 대상자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얼핏 보면, 저희들이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뭔가가 좋아진 것 같은, 우리 생활이.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사실 교육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임금이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이 좀 많고요.
그 대신 우리가 지급해 주는 교육비 부분은 좀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은 중위소득,
○김일수 위원 그러면 급여 수급자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비 대상자는 늘어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것은 조금 늘어나고, 그 자격을 좀 늘이려고,
○김일수 위원 그게 같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조금 늘어난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 수급자 1,000명이 줄어들면 교육비 수급자는 1,000명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안 늘어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게 딱 정률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또 교육비 자격자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한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66%로 좀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도 기준이 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급여나 무상급식이나 이쪽 수혜자들을 교육비 수혜자로 변경, 대체를 하시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대체로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
○김일수 위원 이게 좀 서로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한번 써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부서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국가 정책도 뭔가 좀 일관성이 있을 것이고, 그죠?
이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확인을 좀 하셔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만 체육건강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김윤철 위원 수돗물 관계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수돗물을 먹는 학교가 29개, 30개.
1분기는 29개, 2분기는 30개, 3분기 30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하수를 먹는 학교,
○김윤철 위원 그렇죠.
지하수 먹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이렇나요?
사용 학교 수가 1분기는 스물아홉 군데, 2분기는 서른 군데, 3분기 서른 군데, 4분기는 스물여덟 군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윤철 위원 그 밑에 대책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의논해서 상수도 인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왜 들쑥날쑥하냐 이 말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가 되어서,
○김윤철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알아보시고, 이게 지하수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재정 여건상 몇 백 미터 파서, 지하수라기보다는 지표수의 개념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골에 지금 지하수라기보다는 지표수 개념이 많습니다.
지금 주위에, 지하수를 먹는 학교 주위 여건에 따라서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는 개념은 그러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하나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질 검사를 정확하게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수질 검사를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수질 검사는 공인된 기관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여건에 따라서.
3, 6, 9, 12 하지만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수기하고 갈수기하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를 보관하고 있겠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야무지게 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먹는 물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하수나 사용할 때 끓여서 먹는 것으로 지금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자꾸 우리가 행정적으로 먹는 음용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애들은 놀다가 그냥 틀어서 바로 먹을 수도 있고, 여름에는.
또 하나 예를 들면 우수기에 주위에 축사라든지 뭐가 있다 하면 그게 안으로 침투해서, 지표수는 그 물이 다 그 물입니다.
이걸 좀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 투자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상수도 인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진짜 지하수를 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m, 30m 그것은 전부 지표수입니다, 그렇죠?
그거 야무지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다시 올릴게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은 정책기획관님 담당이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김윤철 위원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없던 학교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질 때는, 우리 대한민국 재정이 열악해서 학교를 짓는다 하면 그 지역의 독지가들이나 지역민들의 희사를 받고 해서 땅을 조성하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시골에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 매각이나, 매각을 많이 하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폐지학교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매각도 하고, 또 보통 시골 학교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내거나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들 게 되면 학교 부지가 편입되는 수가 많이 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거나 매각이 된 대금은 도교육청 자체수입으로 잡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잡아서 그 단체에 꼭 있어야 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나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김윤철 위원 그게 본 위원은 합천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교육 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시골일수록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각된 자체수입은 잡았다가 그 교육청에 돌려줘서 학생들 편익 사업에 쓴다든지, 또 그 교육청, 아무래도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계시는 교육장님이 어떤 편익 사업이나 또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 사업이나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의논해서 돌려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100% 안 돌려주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 부분은, 재산 매각대 활용에 대해서는 재정과장님이 재정과에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재정과장님이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김윤철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돌려주는 금액이 퍼센티지가 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 매각 대금은 그 지역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2017년도에 매각한 대금이 도교육청 자체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 지역 교육청으로 돌려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재정과에서,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경우 에는 매각 대금이 3억원 이하일 때는 50%까지 환원을 교육지원청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3억원에서 5억원 사이에는 1억5,000만원 플러스해서 추가로 늘어난 금액에, 3억원 이상의 금액의 25%를 합한 금액을 환원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5억원까지 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취득과 처분을 균형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부분을 소비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재산 형성적 요인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법상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예를 들어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매각했는데 환원액이 1억5,000만원이 될 때 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합천교육지원청 소속 사업이 만약에 재산 취득적인 성격이 있으면 가까운 추경이나 그다음 해 익년도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데이터를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이 좀 가서 제대로 재산 형성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쪽에 그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의 예산팀과 저희 자료하고 같이 그것을 해서 그 부분은 최소한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억원 이하는 50%, 또 25%,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일을 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에 “이것 할 테니 그것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자꾸 합천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지는 거기에 계셔야 될, 거기 합천에서 다른 데서 출퇴근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학생들 지도 점검도 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을 하려면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시․군에 숙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합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합 관사 쪽으로 지금,
○김윤철 위원 준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오전에 잠시 말씀이 계셨던 합천 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통합 관사 위치를 놓고 합천교육지원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지원을, 당연히 저는 그 돈은 일선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앞에 8대 때 도의원 할 때 제가 초계초등학교에 투룸을 지어서 거기에 남자 선생님들께서 상주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상주는 못 하겠지만 하면서 지역민들과의 유대관계, 또 학생 지도도 하니까 학부모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경남에서 안 하고 있다면 시책 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지금 행정 공무원도 시골의 군 단위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체 재원이, 시험을 쳐서 공무원에 못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 중심지에 관사를 다 지어줍니다.
빌라처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래서 방금 말씀이 계신 쪽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통합 관사가 출발할 때는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조금 안 좋은 일로 출발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합 관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 말부터 해서 교육지원청의 수요를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출발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결국은 그 지역의 교육이 더 잘 되려면 또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이나 또는 행정직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심리적인 안정이...
○김윤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1시간 반 정도 운전해 오다가 내리면 사람이 멍합니다.
그런 부분 있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2시간 이상 운전 못 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10분 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출퇴근 하는 데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운전해 다니면 1교시와 마지막 교시는 수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김윤철 위원 그런 어떤 편리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재정과장 정창모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그 점을 인지하시고 저희들한테 사실은 작년 상반기 이후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교육지원청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올 2월 28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합천, 함양, 남해가 그런 통합 관사 쪽으로 신청을 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이 있었던 부분은 합천 가야초등학교 통합되는 3개 학교의 관사 위치를 놔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합천 같은 경우는 올해 1회 추경에 약 11억원을 해서 원룸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합천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재정과장 정창모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합천, 남해만 받아서 거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치는 데 주목적을 두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번에 올라옵니까, 2019년도 사업비가 계상이 되나요?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 함양 같은 경우는 함양 자체에서 계획을 받기로는 통합 관사 4층에 19실로 해서 24억3,600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남해 같은 경우도 올해 설계용역비로 1회 추경에 8,500만원을 반영해 놓았고요.
기본적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약 19여억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과장님 잠깐만,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환원하는 데 어떤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 자체 기준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자체 기준안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서로 공유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나, 전체 다 공유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그것 하나 뽑아주시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제가 좀 젊은 편인데 보기가 힘든데 김하용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들 때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오전에 논슬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제 기대에 어긋나게 답을 해 주셨는데, 이 자체가 현재 학교에 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것은 사실은 딱 깨 놓고 이야기하면 3,000만원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학교를 지을 때 밑에 논슬립 대신에 홈을 팠습니다, 세 줄을, 사진에 나오죠?
(자료를 가리키며)
○시설과장 도문섭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 논슬립을 안 붙이기 위해서 홈을 팠다 말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 자체도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함으로 해서 이 규모에는 7,000원에서 1만원 더 들어갑니다, 계단 하나에 홈 파는 데.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꼼꼼히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제가 논슬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디자인이 갖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규격에 따라서 공장에 이야기하면 잘라줍니다, 주문을 하면 잘라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피스를 박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혹시 싶어서 앵커볼트 박아서 피스를 박는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실리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거의 10년 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써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예산이 3,000만원씩, 제가 솔직한 심정은 3,000만원 전부 다 삭감하고 싶어요.
3,000만원 안 들어가도 반만 해도 충분히, 이 학교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1,900 몇 m로 되어 있는데 시공비하고, 이것은 제가 시공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이, 논슬립을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시공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홈을 3개 파서 미끄러질 염려가 있다 해서 시공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침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오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가 누누이 각 부서마다 요구를 하는 게 꼼꼼히 점검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 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 정도 면적 같으면 2∼3일이면 시공을 다 합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에 시공된 테라조판 계단입니다.
설치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홈이 두 개가 나 있어서,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학교 학생이 약 1,400명 되는 학교입니다.
그게 하루에 여러 수천 번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모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슬립을 교체하는 사업이었고,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실리콘만 쏘아서는 안 됩니다.
피스로 조아서 양면테이프로 붙여서 고정시킨 다음에, 계단이라서 이물질이 들어갈까 싶어서 그 테두리에다 실리콘을 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의심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감사실에 감사 요구해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판을 받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지금 밑에 사람이 앉아 있는 부분이 몇 천 번 갔다가 돌이, 이 학교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약 10년 넘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10년 정도 되어도 돌 홈 파인 정도가 충분히 논슬립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진상에 나타납니다.
이 작은, 큰 실물이 아닌데도 나타나거든요.
저도 이 논슬립을 한 그 자체도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닳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한 그쪽에 양면테이프 되어 있는 것 떼서 붙이고, 그다음에 먼지 들어갈까 싶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밑에 중간중간 논슬립에 양면테이프 옆에다 실리콘으로 합니다.
실리콘으로 해서 이중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홈 부분에 무색 실리콘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시공을 했다면 3,000만원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비용도 비싸고 뭔가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는지, 여기다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한 신주 후에 동으로 하는 줄 제가 착각을 하고 피스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제가 3,0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제가 솔직한 심정 같으면 이 3,000만원 전부 다 삭감하고 싶다니까요, 사실은.
○시설과장 도문섭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와 협의를 할 때는 겨울방학 중에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잡았던 것인데, 일정을 토요일․일요일 작업해서 거의 다음 주가 되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책자에 나오고, 명시이월로 논슬립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시설과장 도문섭 그 당시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겨울방학 때 한다고 명시이월로 잡았던 것입니다.
○장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슷한 부분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나올 때는 점검을 해 봐 주시라는 이겁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유치원 관련 부분에 제가, 건축비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
○시설과장 도문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 유치원 담당하시는 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유치원에 관련해서 깊이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부모가 올린 내용 중에 보면 “사립에는 29만원, 공립에는 100만원 이상 지원한다,” 그러면서 문의를 하기를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아이들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유치원 운영 지원비 부분은 타 부서에서 하고, 저는 설립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장규석 위원 말씀 들으셨죠?
못 들으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치원 학부모가 하신 말씀 중에 “사립은 29만원, 공립은 1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하는데,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아이들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쉽게 말하면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세금을 내고도 그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공사립 설립 주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립은 교원, 교사,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사립유치원 자체의 회계수입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부 학급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재원 조달 측면에서 조금 설립 주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11월 9일자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지난 3년간 도내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건축 공사비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공사 발주가 민간 공사 발주보다 한 평당 4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 기준 경기도 발표에 의하면 어린이집 공공기관 발주 같은 경우에 2016년은 748만9,000원, 2017년은 917만7,000만원, 2018년은 913만5,000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민간 발주 공사에서 한 평당 신축비가 2016년에는 552만9,000원, 2017년에는 537만1,000원, 2018년은 5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400여만원 조금 미치는, 400여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관급 공사를 하면.
관급 공사는 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어린이집은 저희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도청에서 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유자 시설 관련 유치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장규석 위원 보통 우리가 관급 공사입찰을 하면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전체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부분 하도급을,
○장규석 위원 부분 하도급은 가능하지만 전체 하도급은,
○시설과장 도문섭 전체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일반 하도급을...
○장규석 위원 보통 전체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주 교묘하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경기도 업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직원을 시켜서 하도급을 보통 관례적으로 15∼20%로 일단 1차 떼고, 그러면 다시 또 하도급 넘어가면 7∼8% 떼고, 또 내려가면 또 떼고, 그렇게 해서 공사 금액이 50∼60% 된다고 하는데 물론 공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 공사비가 많다고 해서 공사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적정한 공사비를 가지고 적정하게 우리가 감시․감독만 잘 하면 충분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많다 보니까 그런지 지도․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마이스터고라든지 여러 곳곳에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일도 많다 보면 일일이 점검을 못 하죠.
그러나 수시에 불시 점검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시 점검을 해서, 제가 계속 다니면서 질의할 때마다 이 부분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표준시장 단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도상 여러 가지 난맥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밑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바뀌어야 합니다.
그 기준 틀에 계속 있다 보면 생각이 안 바뀌면 거기의 틀에 젖어서 공사 단가는 되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보도로 지금 현재 전국이 떠들썩하게 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합리적 합목적성을 가지고 살펴야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할 때 건축비, 토지 그다음에 시설비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죄송하지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여러 부처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원은 안 하고 있죠?
묻는 말에 예스, 노 이 두 개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은 공공성은 분명히 가집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측면에 봐서는 개인 사업자의 성격도 좀 지니고 있다고 보죠, 어떻습니까?
개인 사업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그런 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잠깐만요, 장규석 위원님!
나오시면 신분을 밝히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계속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사업자등록증은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고유번호증이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비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성격도 어느 정도 띠고 있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그리고 유치원 설립 후 경영상의 무한책임을 설립한 사람에게 지우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또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모두 메꾸도록 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운영 자금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학급 운영비 급당 평균 25∼3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장규석 위원 그것 말고 시설 같은 것, 시설 개보수 전혀 안 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시설 개보수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이 지금 현재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공공 영리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구의 소유입니까?
개인 소유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가 기관에 이미 땅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라고 인정을 하고 전부 다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물론 목적사업에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개인 사유 재산마저 인정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전국이 떠들썩하면서 회계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투명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유치원을 쭉 보면 사실은 자기 재산 다 투자해서, 넣어서 적자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명, 200명 했다가 지금은 심지어 80명, 50명 해서 폐원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폐원하면 안 된다, 폐원하면 어떠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내가 그 유치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약 3,000∼4,000만원 적자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적자를 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적자를 계속해서 본다면 계속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그것 인정을 해 줘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유치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어디 자료에 보니까, 세무사가 자료를 내놓았던데,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14%에서 40%까지 끌어올리면 그 자금이 5조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5조 얼마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우리 사립 유치원 다 사도 살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마산의 모 사립유치원을 우연한 기회에 본의 아니게 가게 됐어요. 가니까 사실은 그 적자 이야기를 합디다.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제발 좀, 제가 교육위원 명함을 주니까 제발 이 유치원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유치원 하나 보통 설립하는 데 얼마쯤 들어가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장규석 위원 건축비 얼마쯤 들어갑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지금 공립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60억원에서 9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립은.
○장규석 위원 60억원에서 90억원 건축비 들어가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적게는 60억원, 많게는 90억원 들어가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그럼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평수를 유치원 보통 저희들이 3,000㎡,
○장규석 위원 그럼 1,000평 남짓 되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그것만 봐도 평당 건축비가 6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저는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새로운 유치원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절차상 안 맞다면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폐원을 해야 될 그런, 마산에 있는 게 토지 면적이 한 550평 정도 되고, 건축 면적이 한 540평 돼요.
그러면 지금 땅값만 평당 50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40억원만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겠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우연한 기회에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 엘리베이터 하나만 놓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인수를 해서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1개 지을 돈 필요 없이 그 정도면.
땅값만 해도 한 550평 같으면 22억5,0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500만원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그다음에 건축비하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지금 공립 유치원 확충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유치원 설립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관장하는 부서가 제가 아니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이라서 죄송하지만 그쪽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한 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유치원들이 수용 인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을 먹으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투라든지, 중투라든지, 교육부 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최소한도로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한 번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우리, 예를 들어서 보통 10학급 정도 유치원을 하고 있죠?
보통 몇 학급 정도 됩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7, 8급 학급에서,
○장규석 위원 10학급 정도.
지금 현재 저한테 이이기하는 그분도 10학급 정도 운영이 가능한 모양이던데, 실질적인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제가 사는 진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팔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60억원, 90억원, 100억원씩 안에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대로 인수를 하면 우리가 충분한 목적 달성도 할 수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립 유치원에 원아 수를 다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승인을 먼저 발 빠르게 받도록 해서 충분히 그걸 공정한 기관에, 한 2, 3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물론 살 때는 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취원 수요라든지, 그 지역에 취원률이 그만큼 되는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더라도 지금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퇴로를 사실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지금 묵묵히 열심히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자기의 정성을 쏟아서 하는 분들도 계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적절하다면 오히려 그게 빨리 원아들을 모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데를 미리 공고를 해서 사전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았다가, 우리가 먼저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만이라도 먼저 사전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적정한 검토를 해 놓아야만, 왜냐하면 기간이 길면, 미리 준비를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수해야 될 지역, 안 해야 될 지역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물론 그런 것은 나중에 심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다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먼저 발 빠르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학생생활과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신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 안팎에서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동영상을 유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맞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몰래카메라를 적발할 수 있는 탐지 장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셨고요, 경상남도교육청에는 5,0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5,02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만원 정도 하는 장비 70여 대를 해서 각 지원청별로 학교 수에 비례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신상훈 위원 50만원 정도 되는 걸 70여 대 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70만원 정도,
○신상훈 위원 70만원 정도라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신상훈 위원 여기에는 63세트고 49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5,020만원입니다.
○신상훈 위원 5,020만원을 63세트로 나누면 그 정도가 되나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7 곱하기 7에 49 정도 되고 운영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안에 학교가 전체 몇 개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1,000개 조금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게 63세트로 다 가능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부족합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학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청별로 하면서 이거 탐지하는 것도 힘든데 돌아다니면서 지원청에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나머지 학교에도 구비할 수 있는, 각 학교에 1세트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이후에도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신상훈 위원 그 부분은 환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몰카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신상훈 위원 ‘몰카’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인데 전 세계에서 몰카를 고유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참 오명인 거죠.
우리나라는 몰래카메라 공화국이다 이렇게까지 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어도 학교만큼은 청정 지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2019년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화장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신상훈 위원 몰래카메라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기도 하고,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도 다 점검이 가능하려면 이 수준으로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인원도 충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 보안관 제도를 2016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요청을 하면 여기서 두 분이 가는 겁니다.
해서 총학생회 측에서 한 분이 나와서 3명이서 도는 겁니다.
그렇게 2년간을 했는데 몰래카메라가 0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납득이 되세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0건이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몰카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 0건이 나왔다는 소리는 제대로 탐지가 안 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탐지기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력도 충분해야 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꼭 잘 챙겨 주시고, 우리 학교만큼은 청정 지역이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잘 챙기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신상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상훈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안 와서.
○위원장 윤성미 하십시오.
○신상훈 위원 아까 오전에 평화통일 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는 잘 주셨는데, 제가 이어서 탈북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자료 요구를 함께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안 와서 그거 같이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우선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류경완 위원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입찰 취소를 하게 된 배경,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이 경남에 한 1,040여 개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특화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 시설을 전수 조사해서 QR코드를 부착해서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놀이 시설 정보를 제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12명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고, 그 사업 계획에 원가 계산 용역을 통해 기초 금액을 산정했는데 이게 특허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취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저희들은 TF를 구성해서,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산공무원, 계약공무원 해서 충분하게 제안 요청서를 검토했다고 보는데 관련 업체에서 자기들 주장은 QR코드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자기들의 어떤 제안서를 조금 도용했다는 그런 식으로, 특허를 침해 받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계획서를 만들 때 그분들과 의논한 것은 아니었는가요?
그분들의 어떤 계획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그러지는 않았는데, 자진해서 이게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제안 요청서를 가지고 한 두세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도용했다, 아무 허락도 없이 계획서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하려면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수의계약 요청 건도 있고, 또 특허를 침해했으니까 자기들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과정은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여기에 답변을 했는데, 이걸 활용해도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40여 개를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담당자 1명이 창원 같은 경우는 200여 개, 김해·양산에도 아주 많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안부의 어떤 시스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효율을 기하고자 한 부분인데, 그렇게 업무 효율을 기하고자 한 부분을 충족을 못 하고 행안부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경완 위원 좀 많이 미비하다, 행정안전부 놀이 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미비하다기보다는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그걸 관리하기가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렇다 해서 그냥 그 사업을 이렇게 포기하고 이걸 바로 쓰겠다, 저는 이렇게 미비하거나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좀 다른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QR코드인가 그걸 사용을 못 하게 해서 그 사업을 안 한다 하는 이야기는 QR코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맞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어린이 놀이 시설에 관한 정보가 바로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저희들이 어떤 법적 판단이나 법적 다툼에서 저희들의 어떤 귀책사유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추진하기는 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는 사전에 그 업체하고 뭔가 이야기가 있어서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한데 금액이 크니까 입찰로 가야 되는데, 입찰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니까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걸 못 한다 하니까 사업을 그냥 포기해 버린 것도, 다른 방법이라도 없는가, 그러면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 좀 의문이 들어서, 아니 돈을 5억원이나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5억8,000만원 6억원 가까이를.
그 QR코드를 못 쓴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다면 그 QR코드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진행 과정에 의문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의문이 들고, 만약에 그걸 못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라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일단 그 과정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쉽게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할 것 같으면 미리 이 사업을 기획할 이유도 없었겠죠.
준비할 이유도 없었겠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사실은 저희들이 좀 사업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하는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잡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 알림이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셨던데, 내용은 아마 학교 단위로 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교육청 단위로 입찰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것 같습니다, 몇천만원 이렇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낀 것은 좋은데, 저는 애초에 왜 교육청 단위로 안 하고 학교 단위로 계획할 수밖에 없었는지, 입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지,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자료에 있다시피 학교 단위로 할 때는 한 1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역청 단위로 묶으니까, 아시다시피 창원·김해처럼 큰 학교가 서로 경쟁이 되니까 2,000원 예상했던 것이 1,200원, 1,050원, 1,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애초에 왜 그랬는지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문제도 지금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청에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업체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다 보니까 업체가 일단 그걸 수주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창원이나 김해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데도, 법적인 제한이 없어서 했지만 문제가 되어서 창원 같은 데는 AS나 한 번씩 발송이 안 됐을 때 어떤, 학교에 있을 때는 금방 그게 수정이 되고, 재전송이 되고 있는데 창원이나 김해 정도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서 좀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는 우선 한 가지는 학교 단위로 입찰을 할 건지, 지역 교육청 단위로 입찰할 건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와서 바꿨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 부분만 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묶으면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해야 될 것 같다, 아까 예산 절감 때문에 못 하게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지금 보면 굉장히, 몇천만원씩 입찰가가 낮아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따 한 가지 더 지적을 할 건데, 과연 이게 왜, 원가 계산을 잘못해서 기초 금액을 이렇게 변동 폭이 많게 잡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뒤에 다른 사업도 보면 몇천만원씩 감액되는, 입찰 차액이.
그렇게 해서 감액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그냥 금액을 왜 이렇게 대충 잡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안심 알리미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전국의 시·도가 예산을 잡을 때 학생 1명당 2,000원으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작은 단위에는 그 정도 들고, 창원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업체들이 과당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감안해서 하겠지만 또 하나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부분이 일단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도 어쨌든 학교 단위로 안 하고 지역청으로 하니까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하는 부분 속에서 단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학교 단위로 할 것,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할 것, 창원 같은 경우는 권역을 묶어서 하든지,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지, 진해·마산·창원.
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서 사업 계획 세울 때 면밀하게, 이 계획을 보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게 맞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몇천만원씩 절감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계산을 잘못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들을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 비슷한 사례들을 좀 뽑아 놓았는데, 아까 학교 홈페이지 통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기정액을 제시를 안 해 놓아서 제가 얼마에서 몇천만원씩 아꼈는지 모르겠는데, 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입찰을 하면 차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기초 금액을 잘못 산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다른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차액이.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기초 금액 산정하고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최저임금 변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이쪽이 교육비 지급 대상자로 변경이 되어져서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교육비 사업 현황 관련해서.
이게 월별로 자료가 오지는 않았고요, 저는 월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전체 2018년 예산 자료가 왔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이게 변화가 중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 그대로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이거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조정을 좀 한 것 같고,
○김일수 위원 1회 추경 때 조정을 하셨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번에 조정을 안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1회 추경 때는 하셨는데 이번에는 안 하셨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1회 추경은 언제 했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지난 7월에 확정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7월 이후에는 변경된 인원이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상을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대상자 선정 자체가 월별로도 가능한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였다가 교육비 대상자로 바뀌었으면 이분들이 이쪽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달라져야 되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매월 보면 대상자가 바뀝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1회 추경 때 인원하고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말씀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왜 2회 추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바뀌었는데 교육비 지급 대상자는 안 바뀌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하신 대답하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교육비 지급대상자는,
○김일수 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서 벗어난 사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사람 수가 줄었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비 지급대상자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교육비 예산은 변화가 전혀 없어요?
몇 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아마 기존 교육비 대상자에서도 탈락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탈락하는 학생이 있고 기존 급여대상자에서 기존 교육비 대상자로 넘어가는 학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디에서 탈락이 된다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기존 교육비 대상자에서,
○김일수 위원 교육비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는 숫자만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서 올라왔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최대한 빨리 바로 좀 주세요.
무상급식 식품비하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하고 차이가 어떤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도하고 무상급식 협상을 하면서 저소득층은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일반 학생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협상을 했고요, 분담률을 정했고.
○김일수 위원 무상급식 식품비는 일반 학생 대상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소득층은 식품비 대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식품비.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 식품비가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일반 학생 대상이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전부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고등학교 경우에는 내년에 무상급식이 되는데 동지역 고등학교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 운영비, 식품비 다 포함됩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급식비 안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그렇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식품비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순수한 식품비만,
○김일수 위원 식품비만 하고.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평균 잡으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정도.
○김일수 위원 연간 하면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1,3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1인당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1인당 한 60만원...
○김일수 위원 60~70만원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급식비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니까 그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1인당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분들한테 가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처음부터.
인원하고 예산 준 것하고 계산을 해 보면, 간략하게 해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1인당 495만4,699원이 줄었어요, 1인당!
급식비가 1년에 이만큼 됩니까, 학생 1명한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일수 위원 안 되죠!
지금 줄이신 예산이 줄어든 학생 수하고 나누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올해 동지역 중학교가 포함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복잡한 것은 저는 모르겠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굉장히 복잡한데,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짚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자녀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학생 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대상자한테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일수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 줄었으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그것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올해 동지역 중학교가 포함됐습니다.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하다가.
무상급식 식품비하고 지원 단가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역 중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받으면서 단가가 그 당시 수익자 부담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사실 굉장히 높았고요.
○김일수 위원 지금 줄어든 금액에도 그게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다 했거든요.
○김일수 위원 과장님이 이 자료를 단순히 한번 봐 보십시오.
이해가 가는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신지 저도 봐야 되겠는데...
○김일수 위원 주요 사업조서 자료 91페이지 보십시오.
인원이 629명이 줄었는데 예산이 31억1,600만원 줄었어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
○김일수 위원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은 맞습니다.
급식비 수익자 부담 경비 단가하고 무상급식비 단가하고 차액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인원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그겁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0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학생생활과장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옥은숙 위원 사업목적을 보시면 성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건전한 학교 성문화 조성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성 피해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한 성교육 활성화 이런 내용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교육 대상자들을 보니까 성 폭력 예방 활동 사안 처리 가이드 제작하는 게 한 1,000만원 가까이 정도 있고요, 935만원.
그다음에 성 고충 상담원 1,054명 상대로 해서 도내에 전 초·중·고 각종 학교교육장 직속기관 해서 한 3,1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도내 교장선생님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기정 예산에는 1억180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감액이 되면서 5,57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집행했는데, 당초에 계획 수립하고 변경이 돼서 이런 겁니까, 축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2017년 말에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여성가족부 방침에서 성 고충 상담원 교육 시수를 15시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집합교육할 때는 숙박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에 15시간에서 7시간으로 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집합교육했을 경우에 1,054명에 대한 교육비가 거의 절반 정도, 숙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때문에 줄어들게 됐습니다.
○옥은숙 위원 감액이 된 것이 숙박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숙박도 있고 시수가 줄었기 때문에 강사 예산이라든지 교육경비 같은 게 15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옥은숙 위원 이 내용으로 보자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 희롱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성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교육 활성화를 앞으로도 시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7시간으로 준 이유가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이 부분에서는 성 고충 상담원 교육 시수거든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일반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성가족부하고 애초 성 고충 상담원 교육을 15시간 이상으로 안내해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편성하고 나서 2018년 4월에 7시간으로 성 고충 상담원 교육 시수 안내가 왔으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줄이게 된 겁니다.
○옥은숙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절반으로 시간을 줄여서 성 고충 상담원 교육하라고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축소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성 고충 상담원들한테 교육을 더 시켜서 학교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라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도 사업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초 예산편성한 부분대로 시행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잘 이해 못하겠으나 아마 여성가족부 지침대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가족부에서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교육할 필요성이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든 어쨌든 예산이 없었든 이렇게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학교에서 성희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예방 차원에서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연수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시수 안내를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교육청에 보내는 지침의 변동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그 지침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렇게 시수가 줄어지면 이 시수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고충 상담원 외에 학교장이라든지 교사, 학생 등에 대한 성 희롱 예방 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예산에 관계없이 잘 하려고 모든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주로 관리자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이 사업으로 한 200명 정도 했고, 해마다 관리자 한 1,000명을 모아서 집합연수도 하고 각 학교별로도 하고 이렇게... 관리자와 교사 중심으로 성 희롱 예방 교육을 충분히,
○옥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방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표면화되어서 더 많이 빈번해 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수나 아니면 이러한 교육을 단순하게 이런 방법으로만 해서 현장에서는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어쨌든 교육의 시간보다 질을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옥은숙 위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목적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아이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목적입니다.
○옥은숙 위원 목적 내용을 보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학생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및 농촌, 산촌, 어촌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목적이 정말 크게 많이 부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교육청 지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현황을 보면, 실제로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제 사무실을 별도로 찾아오셨습니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창원부터 해서 총 81명 보조교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지금은 채용을 안 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통보도 별도로 논의도 없이 그냥,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원어인 영어 보조교사죠?
○옥은숙 위원 예, 보조교사.
이분들이 주로 보니까 다문화 강사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영어권에 계신 분들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학교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인 영어 보조교사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옥은숙 위원 아시아계 쪽에 있는 분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것은 한때 농어촌지역에 원어민들이 가기를 꺼려해서 그 시기에, 주로 필리핀 위주의 결혼 이주 여성을 원어민으로 채용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몰사업이고요.
한 분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방과 후에 영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한 분이 남아 있고요.
거제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채용을 한 다문화인 내국인 영어 보조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게 창녕이나 남해나 하동이나 이런 분들 숫자가 아닌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여기에 있는 원어민은 영어권 원어민을 이야기합니다.
○옥은숙 위원 창녕 지역에 영어권에 있는 분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신가요?
초등학교 다섯 분.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도교육청 지원으로 하는 경우가 창녕에 다섯 분이 계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9명에,
○옥은숙 위원 중학교는 아예 없네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고등학교 6명, 중학교는 없고.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러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촌이나 산촌지역으로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대도시보다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거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농어촌지역에는 지원하는 게 5명 내지 6명으로 맞추어 있고요.
전체적인 현황이 많은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만 농어촌지역에는 만약에 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보내주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경우도 보면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기초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지원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오롯이 받아서 지금 현재 인원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경비보조금이 적은 지자체에는 도에서 인원을 배치해 주고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규정에 의해서 기초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의령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장학금으로 지원해서 오는데 그게 규정에 어긋나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한다고 저희가 통보 받은 곳이 있을 때는 도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2019년도에도 지원을 못 받는 곳은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에는 도에서라도 원어민 교사를 확보해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리핀 아시아계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채용을 앞으로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서로 논의도 없이 일이 없어진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렇게 통보가 되는 바람에 직장을 잃었다, 이래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분들은 방과 후 수업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인 내국인 영어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미리미리 다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예고해서 협의 하에 일몰사업이 됐고요.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방과 후라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한 분 경우에는 방과 후 영어 보조교사를 하실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닌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옥은숙 위원 저는 이러면 좋겠어요.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이러한 아시아 계통의 이분들이 그래도 그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그냥 내칠 것이 아니라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러한 분들이 갑자기, 급여도 많지도 않았지만 그 급여마저 다문화 가정이 교사로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이제는 살 길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방과 후 수업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방과 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옥은숙 위원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리를 졸지에 잃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생겼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지적하신 부분 잘 파악해서,
○옥은숙 위원 공문을 보내서라도 교장선생님들이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고도 없이 통보를 받으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예상원 위원 사업조서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이것은 어떤 겁니까?
주요 사업조서 30페이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이것은 진로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10명의 특수학교 대상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선발했습니다.
그 선발된 교사를 교원대학에서 연수를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교원대학교에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교원대학에 지출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특수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연수는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잠깐만요.
○예상원 위원 31페이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에 관련된 교원연수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 특색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원에 시·도 핵심교원 연수 전출금을 저희들이 특교로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서북접경지역에서 배우는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까, 겨울방학 때 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닙니다.
갔다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음에 본예산 예결위 하기 전에 갔다 온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삭감됐거든요.
과장님 업무가 많은 모양이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학업중단학생 지원.
이것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송통신 중·고 운영입니다.
2018년 방송중·고 운영 체계 개편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2차에 걸쳐서 교부금을 저희들에게 내려주려고, 2017년 11월에 공문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차에 한하여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2차 9,300만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해서 이 부분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정리해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업과 관련해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예상원 위원 다시 한 번?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2015 교육과정이 실시됨에 따라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비가 2017년 11월에 공문이 올 때는 2차에 걸쳐서 돈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차 사업비로도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2차분을 내려주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2차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도교육청에서 특교 신청을 했는데 1차,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1차에 그 사업이,
○예상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말씀하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1차 사업으로 종결이 되어서 2차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특교금을 반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을 반납해 버립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이용합니까?
이용 이체가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닙니다.
아예,
○예상원 위원 반납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안 내려오는 겁니다.
처음에 특교금으로 내려주려고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2차분이 아예 안 내려오게 된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2차분을 교육부에서 안 준 겁니까, 우리가 필요없다고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부에서 아예, 2차에 걸쳐서 내려주려고 한 2차 특교금이 아예 감해 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학업중단학생 지원 이런 목보다는, 목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무슨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퇴학률을 받았어요,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목을 달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상남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반어법이 아니고!
제가 받은 김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88명이 퇴학을 했어요.
그다음에 121명, 2017년도는 94명, 올해는 47명만 퇴학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학생들에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학업중단학생을 지원하는 돈이 없어졌다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교육부 특교 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방송통신 교육을 받는 대상 학생을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제목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목도 좀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쓰는 사업비 목으로써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학업중단학생을 지원하는 그런 목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이런 예산 비목을 좀 바꿔달라고 과장님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특수학교.
아까 제가 특수학교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특수학교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네!
인권도 해야 되고.
특수학교를 학생 무슨 과에서 합니까, 정확하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에서 합니다.
○예상원 위원 학생생활과장님이 특수학교를 담당하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유아특수 쪽 두 담당으로 과가 신설됩니다.
○예상원 위원 과가 신설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이 오늘 제일 많이 나오시네.
바쁘네!
제가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뒤에 과장님에 가려서 안 보이시는데, 장운익 과장님이 밀양교육장 하실 때, 우리 밀양은 특수학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유일한 곳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모르셨는가보네!
내가 장학관님하고는 수차례 만나고, 심지어 초등 폐교학교에 특수학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재정과장이 오시기도 했는데, 가정집이 축사와 학교의 절대정화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걸 분할까지 했습니다, 그 학교를 유치하려고.
그런데 그게 순조롭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어쨌든 저는 우리 경남에 특수학교가 권역별로 되어야 된다는 보고는 받았고, 지금 밀양·창녕권역 특수학교는 2022년에 문제없이 개교된다는 보고 받고 제가 곧 한번 같이 가보자 했는데, 이번에 이 일이 끝나면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문제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여 제가 저번에 정책기획관실에 찾아가서 예타, 우리가 지금 서부권 KTX 예타 면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그런데 저는 서부권 KTX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우리가 보편타당한 것은 한다고 해서 1년이 안 늦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정부가 또 지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습니다만, 그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지방 균형특별법도 적용 받지만 학교를 증·개설할 경우에도 예타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그걸 공부하다가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와서 교육부에서 예타 승인을 받으라고 한다 해서, 법령에 그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해야 되니까.
부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타가 아니고 아마 중앙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예.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받는 거고, 예타하고는 좀 다른데, 예타는 전문기관에 해서 거기서 BC분석도 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거고, 중앙투자심사는 학생 수용계획을 봐가지고 학생 수용에 필요하면 학교를 세우는 것이고 기존 학교로 충분하다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분석하는 것이나 이런 차원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환경영향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도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적정규모학교...
○예상원 위원 예.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예상원 위원 금방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코멘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 지금 현재 밀양 아리솔학교의 설립에 관해서는 중투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원 위원 수행하고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특수학교가 일반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특수학교의 과밀은 일반학교의 과밀과 같은 형태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냥 “예”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학생과 특수학교의 과밀현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경상남도에 은혜학교 등 특수학교가 과밀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보다 그게 더 급합니다.
정말로 급한 일입니다.
특수학교의 과밀현상을 우리 부교육감이 중앙부처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든 특교를 어떻게 신청해 받는 메커니즘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2022년도 전에는 반드시 개교를 해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 지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학교가 오면 그게 혐오대상이라고 해서 못 오게 합니다.
얼마 전에 진해에서도 데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밀양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도록 유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이 다 협의해서 해 줬는데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검토가 되고 몇 번이나 의논하고 한 끝에 넘어온 사업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연결되고 가장 핫한 사업이라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사업은 박종훈 교육감님의 사업 중 하나이고, 그래서 아마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빨리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교실마다 문을 닫고 밀폐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20~30명의 아이들이 45분 이상 수업을 듣고 같은 환경에 있으면서 나오는 CO₂라든지, CO₂는 이산화탄소죠.
그리고 CO는 일산화탄소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 유기화합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톨루엔 같은 것.
그것은 일반사람이 생활하게 되면 나오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정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기정화장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맞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공기정화장치가 그것들을 걸러주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고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미 그런데 미세먼지 외 공기정화장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공기순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예, 공기순환기요.
제가 말씀 잘못드렸네요.
그래서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56페이지 학교 건강안전관리 기반조성에서 보니까 추진근거가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지원으로 돼 있고요, 사업 목적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천식 등 민감군 학생 건강보호를 위하여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학교 내 민감군 학생 보호 장소 공기정화장치 설치입니다.
맞으시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위원장 윤성미 그러면 학교 내 민감군 학생 보호 장소라는 것이 어떤 장소에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각 학교마다 좀 다른 데가 있는데, 보건실 위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그러면 아이들은 수업을 반에서 듣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민감군이라는 것은, 제가 예산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미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유·초등학교에는 전체 교실에 정화장치를 설치하고요, 올해 중·고등학교에는 지금 그걸 설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감군, 정화장치가 전혀 없는 중·고등학교 388개교에 교육부 특교사업 40%와 우리 자체사업 60%를 해서 그 민감군들이 미세먼지가 창궐할 때 일종의 대피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미 그러면 그 교실에는 특정질환, 다시 말하면 알러지성 비염을 앓고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대피라기보다 잠깐 쉬었다 가는 장소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학교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것은 민감군 학교 요구 사항에 의해서 합니다.
보통 공기청정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공기청정기 위주로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위원장 윤성미 그러면 공기순환장치는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공기순환장치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제외돼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문화복지위원이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도 공기청정기 때문에 어린이집, 경로당 설치하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과연 공기청정기에만 의지해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뿜어내는 CO₂나 탄산가스 같은 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잠깐만요.
제 말씀 듣고 답을 하십시오.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했었고 이 대책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교육위 소속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천장형 필터장착, 그다음에 또 한쪽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장형 필터사업은 LG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이후 제품, 삼성은 2013년도 이후 제품의 천장형 필터 제품을 해서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그 이전에, 에어컨 설치가 LG 같은 경우는 2010년 이전, 삼성 같은 경우 2013년 이전 필터는 설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으로써 지금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순환형 공기장치를 왜 설치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순환형 공기장치가 아마 건물에 내장돼 있는 것일 겁니다.
이걸 위주로 교육부에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가장 효율성이 높았던 게 사실은 필터장착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높았고, 그다음에 이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밖으로 빼는 환기장치가 아니고 별도의 장치를 설치...
○위원장 윤성미 방진형 말씀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아니, 외부 순환형!
그러니까 기계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 기계를 보시면, 안 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아직까지 KS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공기 외부순환장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식점에 가면 대형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 걸 두 대 정도 설치를 해야지만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그게 단점이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단점이,
○위원장 윤성미 소음이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소음이 너무 많고,
○위원장 윤성미 맞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있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저희들이 경기도에 설치한 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학교마다 한 번도 틀지 못했답니다.
틀면 도저히 수업이 안 돼서 틀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에 설치한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 민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교육부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일단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외부순환기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순환기 자체가 검증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미세먼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가 뚜렷하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될 FM 답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3년 정도의, 우리가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이 3년 정도 걸립니다, 한 번 임대를 하면.
○위원장 윤성미 3년 계약하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게 최단 3년인데, 이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외부순환기 실험도 하고 검증도 된 상황에서 외부순환기로 전환을 해 나가는 이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부 담당과장님이 내려오셔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이 미세먼지가 우리 교실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200억원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과학기술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교실에 맞는 미세먼지 외부순환기 장치를 개발하겠다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아까 경기도 말씀은 잘하셨고요.
저도 언론에서 그걸 봤거든요.
소음이 너무 많아서 아예 틀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잘 다녀오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뉴스를 보니까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시끌벅적하던데, 사실 104억원 규모의 공기정화장치를 구입하면서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 교장 선생님께 재량권을 주어서 자율성과 책무성에 맞게 설치하라고 한 사실, 이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아시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계속 로비활동이 오는 겁니다, 모든 회사에서 청정기 사라고.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전남교육청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하려고 한 거고요.
우리는 전체가 임대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 겁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위원장 윤성미 알겠고요.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한 번씩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위원장 윤성미 그런데 이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다고 TV에서 방송이 뜨면 오늘은 문을 닫으시오라든지 안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되면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두세 번은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학교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시는 만큼, 본인이 아는 만큼 문을 닫았다 열었다 그렇게 하실 텐데, 갈수록 겨울철이 되고, 겨울철이 되면 가장 두려운 게 전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제가 직업이 약사라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아이들 40에서 50%는 다 퍼집니다.
더구나 지금 밀폐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까지 다 수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세먼지를 막는 필터는 헤파필터라 해서 메르스 감염때 쓰는, 메르스 전문병동에서 헤파필터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헤파필터를 써야 되고, 필터 관리도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미디엄필터로는 초미세먼지 절대로 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고 있는, 왜냐하면 업체에 맡겼으면 업체가 잘해야 되는데 업체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피드백을 하고 감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 교육청에서의 주목적이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폐가 나빠지고 호흡기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 부분에 맡겼다고 잘하고 있겠지 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지금 가장 겨울철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별히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 측정한 농도가 있습니다.
실내 공기 질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위원장 윤성미 실내 공기 질에 맞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됩니다.
각 학교에서 알아서 재량껏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 시간에는 어떻게, 환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많습니다, 가라앉으니까.
오후에 문을 열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체크하셔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마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매뉴얼에 쉬는 시간에는 의무적으로 환기를 하도록 돼 있고요.
○ 위원장 윤성미 그런데 쉬는 시간에 오후 쪽으로 가서는 좀 안 좋습니다,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체크를 해 봤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희들도 방진막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미 예.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미세먼지 방진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앞뒤로 전면하고 후면 쪽에 방진막 두 개를 설치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지 않도록, 미세먼지가 많은데 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진막을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1차 걸러주고 또 이산화탄소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흔히 밀폐된 공간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라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미 맞습니다.
라돈도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라돈도 이 환기장치를 통해서 걸러주는, 저희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그리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용 기준율에서 교육부에서 공문 받아보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위원장 윤성미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부에서 온 공문 내용.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제가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그러면 거기를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공기정화장치가 가져야 할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받으셨다니까 일단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문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 공기정화장치의 기능에 필수조건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미세먼지 제거기능 외에 공기 중의 유해물질, 다시 말하면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이나 라돈 그런 물질도 정화를 해야 되고요, 떠다니는 부유세균 있잖아요.
그 세균도 살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적혀 있고요.
두 번째는 헤파필터 외에도 공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필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이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공기정화장치를 나중에 구입해서 할 때도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과장님 잘 아시니까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신경을 쓰시고, 사실 이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요즘 TV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면 현관에서 뿌리면서 미세먼지를 떨어내는 기계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습니까?
저만 봤나요.
그 기계에서 일단, 시뮬레이션 나온 건데 아직까지,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에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분사를 하면 옷에 있는 미세먼지를 싹 없앱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 없애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자기가 거주하는 환경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등산을 가면 초입부에 등산하고 내려오면 뿌리는 것 있잖아요.
에어프레셔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올 때 걸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차량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걸어오는 아이들은 밖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돼 옵니다.
그러면 온 옷에 미세먼지가 노출돼 있습니다.
그걸 입구에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가가 싸니까, 그런 걸 뿌리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 제거는 되지 않겠나, 많은 아이들이.
옷에 미세먼지를 달고 교실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는 계속 교실에 그 미세먼지가 남아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까지.
그래서 그 생각도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학교 오고가고 할 때, 등하교 때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나쁘다고 할 때는 알림장을 통해서 학교 올 때 마스크 착용하고 와라,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일반마스크여서는 안 됩니다, 방진마스크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고민하셔서 적은 돈으로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충분히 고민해서 주신 고견 받들어서 정책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미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그대로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고성에 이옥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추경예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인 부분에 조금 넘어가서, 과장님, 예술체험교육센터,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이라고 운영하는 것 이게 지금 5,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조서 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226페이지고, 찾으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이옥철 위원 제가 쭉 훑어보다가 여기 보니까 원아 수라고 해야 됩니까, 학생 수라고 해야 됩니까?
예술원이니까 원아 수?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술원은 체험학생 수.
○이옥철 위원 체험학생 수?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옥철 위원 예, 체험학생 수.
체험학생이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올해 처음 이걸 개관해서, 4월에 개관해서 올해 처음 하는 곳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하셨다는 거네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이게 저희들도 처음 예술체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개관이 3월에 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좀 늦어져서 4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이게 좀 남아서 이번 예산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옥철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거의 50%씩 감액이 됐는데, 전기요금, 상하수도, 복사기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이런 것은 계약을 하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차 추경 때 50%씩 감액되어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이게 사실은 저희들 이 기관을 처음 운영을, 계획을 해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추계를 할 수 있는데 단위 사업별로,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복사지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뭐가 얼마 들어가는 이것은 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이옥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더라도 복사기를 임대한다든지 정수기를 임차한다든지 했을 때 기본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이옥철 위원 계약을 하면 그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하든 안 하든 임차료는 나가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이옥철 위원 그게 지금 연말 되어서 추가경정에 50%씩 삭감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편성한 게 아닌가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이 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을 내도 전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액이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난방기도 그렇고 처음이니까 할 수 있는데, 복사기 임차한다든지 정수기 임차하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것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정해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된 건지 지금 50%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 있어서 복사기는 얼마 이렇게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학생 수 추계도 어렵고 해서 복사기도 한 대가 필요할지 두 대가 필요할지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십 몇억원 중에 12억5,000만원 정도를 감액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써서 불용을 처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감액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기본마저 안 된다면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이 큰 예산을 짜면서 방만하게 그냥 예사로 편성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치밀하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매각 대금 환원액 지급 기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재정과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두 가지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매각하고 나면 대금 완납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만 확실히 체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금 수납을 받는 부분은 수납자의 형편에 따라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거든요.
계약만 되면 그게 완료가 되었다고 봐야 되고, 대개 폐교 매각은 기관하고 매각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 매각은 좀 특별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계약이 제대로 완료가 되면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각 기관별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지원청별로 사정이 다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환경개선 사업이나,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취득과 매각을 균형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 공적,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재정과장 정창모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소모성으로 그 예산을 쓰겠다 하면 저희도 저희지만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에서 사정없이 그것은 제어를 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쓸 것이라는 것을 봐가면서 이걸 지급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급 기준이 나와 있으면 그냥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러니까 그게 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예산팀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만약에 안 주려고, 모자라서 안 주려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때그때 매각대금을 이렇게 쓰려고 한다 하면 그런 소통에 의해서 그때 인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목을 정해야만, 합당해야만 지급이,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좀 소모성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산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재정 효율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많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오전에 우리 김윤철 위원님 요구 자료에 보면 학교 부지 매각 대금 및 세입 환원액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찾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지급 기준하고 이렇게 해 볼 때,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나갈 것은 나가고, 지금 지급이 안 된 곳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게 예산이, 매각이 되었음에도,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만 매각이 되었음에도 그 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해서는 제때제때 반영이 안 되고 필요할 시점에 반영이 되니까 여기에 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재정과장 정창모 예, 기간을 정해 놓아버리면 억지로라도 그 예산을 그 기간 안에, 소모성이든지 재산 취득성이든지 쓰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 사정에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옥철 위원께서도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사실은 제가 묵과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공사 단가 하는 사람까지 다 물어봤는데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3,000만원 넘어서 입찰 가지도 않고 수의계약으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이렇게 기본적 단가의 세 배 정도 해서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게 2m 40㎝짜리가 제일 좋은 것이 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공한 것이 1m 20㎝짜리인데 제일 좋은 것이 1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599개라고 이야기했는데 600개로 치면 720만원입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길어야 1주일 이내에 시공 다 한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면 족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로 해서.
여기 보면 학기 중에 사업 시행을 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이것은 안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해서, 안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부분에서 이렇게, 큰 부분에는 얼마만큼 우리 국민의 세금이 많이 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 교육지원청의 재정과에서 좀 꼼꼼히 살피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마다 누누이 집에서 가정살림 살듯이 좀 하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재원을 가지고 없어서, 그냥 다른 데로 이리저리 줄 것이 아니고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데 지원하면 그나마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이게 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 보수규정을 어느 분이 작성하죠?
공무원 보수규정 어디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해서 1호봉에 보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기본적으로 오면 157만3,100원 받습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 최저임금인데.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대학을 졸업하면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9호봉 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9호봉,)
그러면 지금 유치원 처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유치원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9호봉부터.
그러면 1호봉은 어떤 경우에 1호봉으로 시작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1호봉이 왜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급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9호봉부터 시작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호봉은 어째서 대학 졸업하면 인정을 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범대학을 나오면,)
그러면 1호봉이 적용되는 호봉이 없으면 호봉 할 필요...
지금 여기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해서 제5조 및 별표1 관련해서 1호봉이 157만3,1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저임금이 2018년도, 또 금액도 잘못됐는데요.
157만3,770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들도 9호봉부터 시작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교원이 어디를 졸업하느냐에 따라서 초임 호봉 산정이, 출발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선생님들이 1호봉에 월급을 얼마 정도 받는지,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선생님 1호봉 얼마 받는지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전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호봉 최저임금도 지금 틀렸습니다.
153만7,700원이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는데, 이게 지금 최저임금 같은데요.
그리고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에 보면 평당 가격이 850만원, 880만원, 900만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땅값은 제외한 금액이죠,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토목 공사비하고 건축비만 산정한 겁니다.
○장규석 위원 건축비 예산입니까?
토목비하고,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장규석 위원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하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단가는 저희들 시설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장규석 위원 기본적인 단가 기준에 처음부터 책정이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가 입찰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일반 학교를 보면 대충 600∼650 정도 되는 것 같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정말 점검, 이런 금액들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하고 나면 몇 억원씩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창의인재과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하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진주 지역하고 서부 경남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학부형들하고 몇몇이 저녁을 먹으면서 좀 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학부형들이 상세하게 잘 몰라요.
옛날 같으면 진주공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수능에서 좀 점수가 안 좋아서 떨어지면, 1차 쳐보고 안 되면 가는 곳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께서도 말씀하고 갔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올해 4 대 1 정도 지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 홍보는,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중학교 3학년들한테 설명을 하러 나가겠죠, 그죠?
자기 학교를 PR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가지고 가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것에서는 이 홍보가 부족하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 예산이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여러 가지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지금 시대의 변화에 편성해서 취업도 잘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홍보물을 먼저번에 보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 동영상 제작을 해서 하고 있던데 그러한 부분들을 방송으로 해서 좀 PR을, 지금 각 지역별로 서부 경남 같으면 케이블 방송 지역이 있고, 중부 경남이 있고, 동부 경남에 거점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그 학교들 홍보비를 지원해서 홍보를 하면 충분히 학생들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차라리 대학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것보다 여기에 가서 차라리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또 내가 다른 대학도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홍보 비용이 각 학교마다 좀, 거점 지역 케이블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중앙 방송을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케이블 방송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시간대에 얼마 하면, 200만원 하면 한 달 동안에 하루에 몇 번씩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상당히 효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예산 편성이,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TV로도 저희가 또 용역을 줘서 홍보를 하지만 각 개별 학교 전체를 하기는 시간대가 되지 않고, 그냥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역별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전 중학교에 교실마다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학교별로 특성을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인식도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중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게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중학교에 있는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또 직접 체험 중심의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듣기로는 그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방금 우리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이라는 도구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 아이디어를 내년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특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학교별로 선전을 해도 한 달에 보통,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대에 하면 200만원, 160만원, 140만원 이렇게 쭉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학교 입시 전에 그런 방송을 학교별로 조금 지원해 줘도, 2∼3개월만 지원해 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콘텐츠를 각 지역별로 내보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가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김해 같으면 김해 지역에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고, 진주 같으면 진주 지역에 또 집중해서 하는 방식도, 제가 지금 현재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충분하게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진주 지역 같으면 케이블 방송이 서부 경남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학교별로 시간대를 나눠서 하면 학교의 특성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지역별로 중학교도 사실 학생들 특성화 중학교, 꽃내중학교라든지 한다사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케이블 방송을 해서 하면 학생들 모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진주 시내도 보니까 꽃내중학교 플랜카드를 곳곳에 붙여 놓았던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학교의 특성을 선전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류경완 위원 자료,
○위원장 윤성미 예, 자료만요.
○류경완 위원 아까 체육건강과입니까?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류경완 위원 공기청정기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제가 당초 예산할 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하셔서, 교육부에서 천장형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한국일보에 3월 7일자로 경희대학교 조영민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서울 시내의 35개 초등학교 61개 교실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가 신문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장형은 거의 효과가 없고 스탠드형이 1대 세웠을 경우에 10% 안팎의 효과가 있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2개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스탠드형을 앞뒤로 2개 세우면 30% 안팎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공기청정기는 거의 효과가 없는데 왜 그걸 다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예산 낭비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자료가, 어떻게 해서 교육부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까 천장형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나 뭐 있으면 챙겨서 한번 보여주시고,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 한다면 우선에는 임대해서 스탠드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그래도 스탠드형 단독으로 세워 쓰는 것이 천장형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쓰다가 개발되면 그걸로 고정식으로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제가 여기서 답변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보도도 보시고 그런 효과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왕 돈 쓰는 것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논쟁을 주고받으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 심사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장규석 위원 공기질 측정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질 측정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해 보셨다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공기질 측정 말입니까?
○장규석 위원 예, 공기질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미세먼지 하고 있는데, 공기질 측정은 10개 항목을, 공기질 측정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해서 7개 교육청에 8명의 공기질 측정 기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도 다 같이,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미세먼지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같이, 내나 공기질 측정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게 스탠드형 용량이 면적에 따져서, 기준을 가지고 공기질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놓고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소음은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천장형 설치된 것을 해놓고 해 보기도 하고 또 스탠드형을 해놓고 해 보기도 하고 2개 또 다른 방식, 지금 현재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스탠드하고 위에 천장형하고 2개를 가지고 직접 공기질 측정 기계를 설치해놓고 해 보지는 않으셨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검증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질 측정 그걸 가지고 하기에는, 미세먼지 완벽하게 측정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게 한 번 하는 데 34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하거든요.
진주 같으면 과기대 같은 데하고 공기질 측정하는, 미세먼지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하루 가져와서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좀 소음이 나지만 있는 상태에서 이걸 켜놓고 한 번 하고 또 스탠드형을 놓고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우리 손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의 손에,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가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한국일보에 난 부분이 천장형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비용을, 34만원 정도 하니까 하루 이거 하면 34만원, 그다음에 68만원이면 2개를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몇 명 단위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경희대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육부에서 용역한 것이 경희대 산학협력관에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한 것은,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좀 요구하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방식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위원장 윤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가 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직 적절한 자료를 찾지 못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제가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 담당자가 기초 자료 내준 자료에는 고교 학비 해서 1만6,840명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담당자 설명으로는 교육급여 대상자로 있다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전체 인원에는 크게 변동이 없답니다.
저희 당초 예상 인원 대비해서.
전체 인원은 변동 없는데 교육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자동으로 교육비 대상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는 변동 없기 때문에 그대로, 교육급여가 포함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지잖아요.
신청한 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 사업에 신청을 했을 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갑자기 자동으로 넘어가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지금 마무리 추경이고 하니까 향후에, 제가 그렇게 상세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향후에 여기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본예산 전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한 군데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세먼지 담당하시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 올해까지 했습니까, 작년까지 했습니까?
학교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매하셨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일수 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아닙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김일수 위원 원래 목적으로 했던 학교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일수 위원 다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일수 위원 설치를 하고, 구매를 하시고 나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구매가 아니고,
○김일수 위원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임대입니다.
○김일수 위원 임대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일수 위원 임대했어요?
전체 다 임대했다고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일수 위원 정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구매가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한 학교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임대료가 월 3만8,000원 가량,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게 60몇만원인가 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김일수 위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한 내역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위원장 윤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이옥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학교용지매입부담금 등 전입금의 예산 편성 시 전출기관인 경상남도와 전입기관인 경상남도교육청의 소통 부족으로 수정예산이 제출되는 등 두 기관의 예산 불일치가 반복되고 있는 바 이는 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도민과 학생들의 피해로 연결되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 등, 총 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9##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4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성미 예, 이옥철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옥철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옥철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옥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장님과 이옥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미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윤성미 이옥철 김윤철
김일수 김하용 류경완
성연석 신상훈 예상원
옥은숙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신기석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경상남도예산담당관 류형근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유상호
서은정 이혜진 우순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