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본회의 제2차 2012.06.18

영상자료

제2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6월 1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5.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
6.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8.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건의안
11.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천기․이길종 의원 발의)
5.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조근도·조형래·조근제·강종기·김선기·김윤근·이재열·김해연·박동식·여영국·이천기·정연희·조우성․명희진 의원 제안)
6.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공영윤·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0.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건의안(명희진 의원 발의)
11.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정무부지사께서는 중국 심양홍보관 개소식 참석 및 하얼빈 경제무역상담회 활동으로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황종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본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서로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2년 우리 경남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교감하고 진정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집행부와 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형제이자 이웃인 농민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한국 농수산물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습니다.
정부는 농업 피해와 농어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포함하여 54조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농촌이 붕괴되고, 식량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농업지원,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54%, 곡물자급률은 26% 가량 됩니다.
현재 각 시․군에는 농업의 지도, 교육, 기술보급, 현장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정업무를 추진하는 총괄 조직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중추기관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8월 2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행정안전부는 기구정원규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시달하였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농사행정 수요가 적은 도시지역은 4급 상당 일반직이 수행가능토록 하고, 실제 농업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업무비중이 높은 중소 농업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직 5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158개 시․군센터 중 소장의 직급이 122곳은 4급인데 사천, 통영, 밀양 등 경남의 14개소를 포함한 전국 36개 시․군은 5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동일 직급 소장과 과장이 동일 기구 내 존재함으로써 업무 총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일반 시를 제외한 150개 센터 중 5급으로 하향 조정된 28개소 중 절반인 14개소가 경남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구분은 형평에도 어긋나며, 해당 센터의 위상격하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뿐더러, 농업인을 홀대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우리 도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시․군의 센터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여러 방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각종 농업관련 단체들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잘못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급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직제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지난 개편은 오히려 효율성을 해치고 농촌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지금 농촌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민의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세계화의 파고와 시장개방에 따라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곡물 생산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세계인구 57억 가운데 7억이 굶어죽는 상태이고, 15억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낮은 땅을 간척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흙을 사서 간척했다고 합니다.
물을 퍼내야 하고, 일조량도 부족해서 농업에 불리한 나라지만 지금 네덜란드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농업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 선진국들이 농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농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이 붕괴됐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농업을 지켜야 합니다.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일선 농정책임 부서의 지위향상과 조직정비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그 어떤 농업지원 정책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지금은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일선에서 우리 농업인들과 호흡하며 농정업무를 펼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추락한 위상을 바로 잡고 그에 따른 폐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센터의 직급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 맞게 재개정되어 농민들을 위한 진정한 농촌지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와 도의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석면 없는 안전한 경남을 위한 행정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내화성이 강하고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과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 신의 선물이라는 극찬까지 받으며, 슬레이트 지붕, 건물의 천정 마감재와 벽면 단열재뿐만 아니라 석면방직업,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참으로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석면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질입니다.
석면이 비산되어 석면섬유가 폐 내에 축적될 경우 만성기관지염과 석면폐증을 유발하고 폐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석면은 잠복기가 10년에서 40년에 이르고, 어느 정도까지 노출되면 괜찮다는 안전한계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1973년부터 석면을 금지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올해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에 의하면 경남도내 연면적 500㎡ 이상의 전체 석면조사대상 공공건축물․다중이용시설은 2,282개 기관에 3,260동에 이르고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는 2년 이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는 3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서 500㎡ 이하의 공공건물과 민간시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이들 건물이나 시설의 석면 비산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경남도교육청 산하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 수는 1,680개교이며, 이중 석면의심학교로 파악된 곳은 전체의 85%에 이르는 1,429개교입니다.
어느 정도 면역력이 갖춰줘 있는 성인들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입니다.
석면이 무서운 이유가 호흡만으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와 교실 내에서 온갖 장난을 치며 활발히 뛰어놀고 각종 사고나 부식 등으로 인해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가게 될 개연성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법적 철거기준이 아닌 3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 있는 석면을 최대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미취학아동들이 석면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인 어린이집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입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기준 경남도내 전체 어린이집 3,399개소 중 430㎡ 이상의 어린이 집은 325개소에 지나지 않으며, 90%에 이르는 나머지 3,074개소는 석면조사 의무대상에서 빠져있어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및 관리․철거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석면질환자 수는 2010년에 상승기에 접어들어 2045년에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연발생석면물질을 포함한 전 석면물질에 대한 방위적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체계적인 석면관리와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석면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는 물론 시민들에게 석면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석면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석면피해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에는 석면의 종합적인 관리는 고사하고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석면이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성에 비해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석면물질인 농촌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작업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계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철거를 맡은 업체가 직접 철거작업을 하지 않고 재하청으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진마스크, 방진복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에서 석면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마을주민들이 작업장 인근에서 철거작업을 구경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철거하는 사람과 동네주민들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석면물질을 그대로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살인방조행위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교육청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석면철거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과 학교의 석면물질조사와 철거에 예산 지원을 비롯한 행정적 뒷받침을 우선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석면안전관리법 관리대상제외 건축물에 대한 석면물질 조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석면피해관리 및 예방을 위해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석면대책기구 구성을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상반기 본회의 마지막 날인데요.
2년간 고생하셨고, 하반기에는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도의회,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불안한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이해와 운영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발언과 인천지역에서의 연이은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인해 부산에서는 경찰청이 직접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를 조사하여 440억원에 달하는 식자재를 부정 입찰한 38개의 업체가 붙잡혔으며, 노상에서 식자재를 방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조치를 하는 등의 발 빠른 대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최근 불량 학교급식 문제가 잇달아 터지자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전국단위 정부합동조사를 사상 처음으로 지난주부터 실시하기로 하여 11일과 12일에는 강원도와 인천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3일부터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 조달청, 식약청, 시교육청 공무원들 중 각 부처에서 10명씩 차출하여 ‘3인 1조’ 팀을 꾸려서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255곳에 대한 1주간의 조사에 착수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렇게 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부산업체와 비슷한 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담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저가입찰 담합에 의한 식자재의 질 저하와 급식 식자재 관리의 부재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어 좀 더 근본적인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 대안 중 하나로 본 의원이 제안했던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4항과 5항의 조항에 의해 전국 각 지역마다 다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작년 11월 거창군에서 가장 먼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올 3월에는 통영에서 시작을 하였고, 김해에서는 급식지원센터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부터 구성되어 올해 하반기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창과 통영에서는 기본적인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급식지원센터 본래 취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단순히 위탁에 의한 중간 거래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지원센터는 단순히 학교에 식자재를 배달하는 중간 유통단계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특히 행정직영이 아닌 이윤목적의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은 중간 유통업체 하나 늘리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급식지원센터는 공익적 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친환경 지역농산물 구매를 통한 지역과의 소통창구 역할과 각 시․군의 중․장기 학교급식을 계획하는 정책적인 기능,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지원 기능까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급식을 통한 건강증진 효과 등에 대한 홍보기능, 학교급식 현황 점검과 식단구성 원칙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급식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역할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해야만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 전체를 업체에 떠넘기는 위탁운영보다는 반드시 행정 직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 직영으로 운영을 하여 노하우를 직접 쌓고, 전문가를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중장기적인 업무 역량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초기 급식지원센터의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 공무원에 의해서보다는 민간급식 전문가에 의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좋은 예는 울산 북구의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울산 북구는 급식운동을 하는 민간전문가의 공무원 계약직 영입에 의해 성공적으로 지난 1년간 운영이 되었으며, 전국적인 급식지원센터 성공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기본 개념이 이러하고 좋은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남도의 공무원들은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오히려 각 시․군을 위탁 운영으로 압박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작년 12월 5일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 활발한 내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자체투표결과 16대 1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추진위원회 내에서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행정 직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 이전 경남도의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해시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는 공문을 통해 위탁운영이 마치 도지사 방침인 것처럼 문구를 삽입하여 위탁운영을 기정 사실화하였습니다.
만약 공문 내용대로 위탁운영 방침이 도지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것은 도지사가 김해급식센터추진위원회에 압력을 가한 것이 되며,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들이 도지사 방침까지 거론하며 특정 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 압박을 가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남도가 본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는 도지사 방침이라는 내용을 빼고 설명을 하는 등 앞 다르고 뒤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 시․군별 급식지원센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급식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경남도의 압박이 아니라 경남도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광역급식지원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며, 이 광역급식지원기구는 도청과 교육청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급식 전문가와 도의원까지 참여하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실질적으로 각 지역 시․군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도움을 주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때만 되면 발생하는 불량 식자재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예방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경남도내 50만 학생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아마 오늘 지사님 뵙는 게 마지막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도의원님들도 전반기 때 고생하셨지만 하반기에도 더욱 활기찬 활동으로 경남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 지사님께서도 어떻게 결정되든간에 큰 행운이 따르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항의 명칭과 관할권 문제에서 보듯 부산시와의 경계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바다와 해양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경남도 인구의 2/3가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미래 해양시대를 견인하고 있고, 그 역할의 중요성과 수산인들의 욕구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에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경남도청 내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해양수산국이 없습니다.
그 필요성은 막연하게 어민과 어자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에너지, 식량문제, 관광자원, 물류운송, 지하 자원개발과 산업단지, 항만 등 국가의 미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와 갈등을 빚었던 신항과 관련하여 최근 부산시가 주관한 신항 남컨테이너 2-3구간과 정박지의 피해보상에서 경남 측이 소외됨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항은 총 11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18선석이 완료되었고, 2015년까지 30선석 1,085만 TEU를 처리하는 하역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로는 거제와 가덕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국제항로로 지정되면 이곳에서는 어민들의 어로행위와 조업이 사실상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겨울철의 대구로 대표되는 고급어종의 산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해․수산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기에 어민들의 생계와 우리나라 수산업 운명이 향후 대응에 따라 태풍의 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항질서법 제6조에 의거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8-72호로 8만톤급 2척과 3만톤급 6척의 해상면적을 지정하였고, 부산광역시 공고 2009-699호로 통해 보상계획공고를 고시하였고, 어업손실용역을 부경대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항의 정박지를 지정하면서 신항에 입․출항하기 위해 정박해야 하는 정박지 위치가 법상근거도 없는 부산항계선 내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거제와 경남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은 제외된 것이라고 발주청인 부산시에서 밝히고 있고, “소송을 해서 판결에 따르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구역 중 해상경계선은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상에 표시돼 있었고, 국립지리원 또한 행정구역상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단순기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988년 부산시 강서구 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창군 천가면인 가덕도가 경남도에서 부산 강서구로 일방적으로 편입됨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 사이의 관할구역을 나누는 획정이 변경되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항의 명칭문제로 불거진 경남도와 부산시가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가덕도가 부산시로 편입된 1988년 전인 “1977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남 진해시 구역의 관할권은 경남도에, 부산 강서구 구역의 관할권은 부산시에 있다.”고 판결했으며, 1977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경남도와 부산시 사이의 관할구역 획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지화 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이지, 공해상의 육성수면의 문제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각종 판례와 법률적, 행정기관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6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의 해상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포기하였고, 해상경계는 임의경계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88년 가덕도가 부산시에 넘어가면서 동경 128도를 기준으로 부산해경의 경계선이 설정되었고, 경남의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불법조업으로 부산해경에 단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항의 남컨테이너 2-3구간과 정박지와 관련한 어민피해 보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경남 측 3,961건과 부산 측 3,455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선세력이 열악함에도 부산 측은 318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경남 측의 보상금은 8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정박지와 관련한 보상에서는 경남 측은 기선권현망 49건 6억2,000만원을 보상하였고, 주로 소형어민들인 연안어업 2,496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부산 측은 면허어업 17건과 연안어업 1,534건을 포함하였고 24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항 남컨테이너 2-3구간에 부산 측 연안어선으로 보상된 1,534건 모두 정박지 보상에도 적용하였으나 경남 측은 남컨테이너 2-3구간의 보상에 포함되었던 2,496건이 정박지 보상에서는 모두 제외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피해보상이 지급된 곳은 부산시 사하구 남부면 어촌계와 암만, 대포, 사상구 엄궁 어촌계, 구포, 인남, 장림, 다대, 하단 어촌계 등이었고, 심지어 영도구의 동삼, 남항 어촌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정박지에서 부산권역의 보상 범위인 영도구 동삼 어촌계까지의 거리는 약 21.24㎞로 이 기점을 중심으로 경남도내 권역으로 범위를 설정하면 거제시 북부권 전역과 옥포와 장승포까지 해당되며, 구 진해시의 대다수가 포함되고 창원시 부도까지 이르는 범위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시와 감정평가법인은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경남도의 요청에 대해 “경상남도 어업권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경남도의 어민들을 철저히 배제시켰고, 부산어민들만 보상해 주어 사실상 해상경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의 정박지로 지정된 가덕도 동남 측은 수심이 10m 이내로 얕아서 대형선박이 이곳에 정박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 척당 정박을 하려면 최소 1㎞ 범위로 배가 회전할 수밖에 없는데, 인근 김양식장들로 인해 좁은 지역에 8척의 정박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부터 30선석의 물동량을 운반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선박크기가 8만톤 2척, 3만톤 6척 정도에 불과해 초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해 면적이 부족하여 인근지역에 선박들이 정박할 확률이 매우 높고, 현재도 일부 선박들은 인근지역에서 불법으로 정박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초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민피해보상을 축소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위치를 지정했다는 내용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박지 어업피해 조사내용도 선박이 정박할 때 발생하는 부유사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만 선박의 회전반경 등으로 인해 어업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피해 사실에 따른 객관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항이 전부 준공되어 국제항로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민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제와 창원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경남의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나 부산시의 주장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민들의 권익을 위해 경남도가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가덕도를 편입시킨 이후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구역 획정에 대해, 그리고 해양경찰에서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계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연안이란 이유로 경남어민들의 생존권을 배척하는 일도 시정되어야 하며, 미래 해양시대를 열기 위한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신설과 해양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육성시킬 것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5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1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의 증감 없이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 일부를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정원관리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도 본청에서 관리하던 관련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이관하고, 도립대학 전임강사가 조교수에 포함됨에 따라 교직원 분류기준을 변경코자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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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415호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도정의 주요 시책사업들을 홍보하고 도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조례에서 규정된 행정내부의 지침적인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모바일․스마트폰․뉴미디어․SNS․UCC 등 모바일기기 대중화에 따라 환경변화에 걸맞게 조례 명칭과 내용을 전면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6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죠.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천기․이길종 의원 발의)
(14시 4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현성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현성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현성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청 한시기구로 학생안전과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김해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학생안전과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설치, 김해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목적에 동의하면서 동 기관들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설립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6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427호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보호자의 학교선택권 확대 조항과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이 교육자치와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입법 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974개 학교 중 314개 학교가 적정규모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가 됩니다.
이는 전체 학교의 32.2%에 달하는 것으로 결국 농․산․어촌과 구 도심지의 작은 학교 등에 대해 지역실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주도의 강제 통폐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중 4명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6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조근도·조형래·조근제·강종기·김선기·김윤근·이재열·김해연·박동식·여영국·이천기·정연희·조우성․명희진 의원 제안)
(14시 4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 중에서 전자시스템에 있는 의안번호 제424호 KAI 민영화 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KAI 매각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과 정부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와 경상남도의회가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와 정부간 ‘사회적 합의’ 위에 KAI의 매각을 추진하되, KAI의 민영화는 시기상조이며, 이를 즉각 중단 요구하는 결의안으로써 동 결의안의 제목 중 “KAI”를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로 끝부분의 내용 중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를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므로”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A96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공영윤·명희진·이길종·이종엽·이흥범·정재환·정판용·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0.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건의안(명희진 의원 발의)
11.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요건, 회의운영에 있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범위 개정, 제1·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에 따른 자구수정과 행정규제 완화 및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회의록의 공개시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모니터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6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경상남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업소별 간판 총수량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가로형 및 세로형 간판 등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규정,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광고물 실명제 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6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비상구 확보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정책목적과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대상에 신고가 집중되고, 전문신고인이 양성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되어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비상구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신설하고, 전문신고인 등의 편법신고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강화하였으며, 신고된 대상마다 현장확인 및 심의회를 하였으나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심의회 생략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6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호 경상남도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철도,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 수단 운영자가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 지역 간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 운임할인 사업과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실시할 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6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호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도내에 입지한 국방·군사시설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국가사무인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과 규제 등 간접적인 안보비용은 시설이 입지하거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지역 주민과 해당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행위규제에 대한 피해보상과 도시의 계획적인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입법 마련을 촉구하고자 우리 도의회의 입장을 관련부처에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경남도지사, 경남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6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3호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10내지 30% 범위 내에서 추가 해제가능량 확보를 위하여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의 제시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공간적 범위, 목표연도, 계획기간, 계획인구의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의 28%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조정을 하였고, 2개의 중심도시, 4개의 부심도시, 8개의 배후성장거점의 공간구조 설정과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및 타 대도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계획 구상안입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 채택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96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 문화복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일부 변경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 관련 규정 및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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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대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반기 동안 도민에게 사랑 받고 감동 주는 역동적인 예산 실현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저에게도 큰 어려움 없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우리 도의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폐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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