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본회의 제1차 (1) 2019.10.10

영상자료

제36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3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지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7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근식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오성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에 의한 25건,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남택욱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9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51##367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옥은숙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처럼 뵈어서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거제 출신 옥은숙 의원입니다.
“나는 여기가 아니라 바다 반대편 학교에 있어야 한다.
당신들이 빈말로 내 어린 시절과 내 꿈을 앗아갔다.”
이 발언은 스웨덴 출신의 10대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본부의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직 10대 청소년인 툰베리가 학교를 벗어나 이토록 애타게 부르짖는 기후변화는 우리 한반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으로 겨울은 점차 따뜻해지고 있고, 지구온난화의 심화로 홍수, 가뭄, 열파 등 재해성 기상이변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사 피해는 1980년대 연 4일에서 최근에는 연 13일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는 연간 9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벼 줄무늬마름병이나 갈색여치 등 병충해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폐해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중에서도 특히 아열대 기후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존합니다.
고온성 과채류인 수박, 고추, 토마토 등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아열대 작물의 신소득을 창출하며 난방비를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온대 작물인 쌀, 맥류, 사과, 일반 채소 등의 재배 적지와 생산량은 감소하고 외래 병해충의 유입과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과채류 재배 한계선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에서만 생산되던 감귤은 이미 고흥이나 진주까지 북상하였고, 남해안이 주산지였던 양파는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수박 역시 경남, 경북과 전라남북을 넘어 충청남북도까지 주산지가 북상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분석해 보면 이미 우리 도의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대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남의 토질과 기후에 맞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열대성 작물의 연구와 선택, 재배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농업 연구는 미흡한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대에는 아열대 지역이 한반도 면적의 10%가 되고 40년 후에는 거의 3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문화 가정의 증가, 젊은이들의 소비문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안해 볼 때,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라도 아열대 작물의 연구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 과수는 망고, 파파야 등 5개 작목을 16㏊에 56호의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 역시 재배 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현재 아열대 작물을 연구하는 기관은 경남농업기술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열대 작물의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특성을 평가하며, 유망품종을 엄선하여 재배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현장의 실증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전문 연구원이 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며, 기존의 연구 온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노지가 아닌 시설재배로만 가능한 아열대 작물 연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농업기술원의 이전 계획이 있으나 아열대 작물 연구를 위한 시설과 공간 확보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를 대비한 이 막중한 사업인 아열대 작물 연구를 위해 인력 증원은 물론, 시설 보완 및 확대, 해외 유전자원의 수집과 확보 검토를 위한 연구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먹거리 산업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자랑스러운 337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있는 경남행정정치 1번지, 용지․봉림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아는 데서 시작해서 더 이상 잘못된 과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적확한 역사적 인식 위에 단호하고도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숭고한 과업에 경남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대한민국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결코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침략과 수탈, 강탈을 일삼아오면서 역사적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때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경제적 롤 모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한민국 국민들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올해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품목의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발표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보복을 시작하였습니다.
역사는 결코 왜곡되어서도 안 되고 잊혀서는 더욱 안 됩니다.
일제 식민지 35년간,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고 수많은 수탈과 약탈을 자행한 데 대해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배상은커녕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도 모자라 최근 일본의 극우 정치인은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파 정치인의 망언과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 국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3·1항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 그 뜨거운 항일정신을 이어받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실천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한때일 뿐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비아냥대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본과의 대립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불과하다며 서둘러 외교적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본이 망언을 일삼는데도 일부에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온 것은 해방 이후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친일민족반역자 청산 실패가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친일민족반역자 후손들이 득세해 떳떳하게 살아가고, 독립 운동가 후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작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각을 벌였던 4,389명의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하여 기록된 책자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이라는 책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반민특위 실패 후 국가의 정기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을 위해 2008년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바람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후 이것을 알게 된 국민들의 역사편찬모금운동을 통해 7억원이 모금되어 2009년 11월 8일, 비로소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이 2011년 최초로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였고, 이어 2016년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부산교육청과 울산교육청에서도 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 의원이 경상남도 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교육청 창원도서관에 1부 외 학교도서관에서는 단 한 곳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총 45개 도내 공공도서관 중 20개 도서관만이 친일인명사전을 보유해 절반 이하의 보급률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역사 교육으로 다시는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혹시 홍보가 부족했거나 이 책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보급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을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보급하여 조국 광복 주역이었던 항일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 그 후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야말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진리를 가슴 속에 되새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내년은 경술국치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10년 전 경술년의 굴욕과 치욕의 역사, 뼈아픈 날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2020년에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의 첫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한 해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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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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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고도 김해 출신 김호대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도내에서는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등 전 국민이 경악할 만한 인명피해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잔인,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앞에 본의 아닌 사고와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경남도의 지원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지 되짚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 이념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서도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에 있어 범죄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요구됩니다.
우선 경남도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의거,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도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6개 법인에 매년 총 1억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법인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관할 지역 범죄피해자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금, 장학지원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고민은 현재 경남도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의 속도와 사각지대의 유무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은 절차상 상당한 시일 소요로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남도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례비 등의 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피해자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찰 등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통상 경찰은 사건 초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에 범죄피해자가 어떠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기가 유리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과 경남도의 적절한 지원이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범죄피해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지역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등 지원 범위 확대도 필요합니다.
물론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지원 법인으로 한정하고는 있으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을 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치입법권을 적극 행사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이를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으로는 실질적 수요자인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있어 우리 경남도의 역할 재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주민자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오늘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34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일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삼한사미’, ‘미세먼지 난민’ 등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총량 30% 감축을 목표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66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미래세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에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관리대책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및 확대 방안, 그리고 노후경유차 저감장치의 실행률 제고방안 등에 대해 경상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경남교육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시·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배출량 감축을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목표로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에서 2022년 17㎍/㎥로 개선하고, 8개 분야 28개 과제에 6,86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으로 916억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서도 공기청정기 구입 및 임대와 공기청정필터 유지관리 및 공기정화장치 관련 예산에 27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행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상남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5㎍/㎥에서 2018년 20㎍/㎥로 낮아졌으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는 2015년 3회에서 2018년 91회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조사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초미세먼지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실내공기 질 정화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함께 공기순환기를 가동한 경우에만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공기청정기 1대 가격은 100만원 정도지만,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함께 갖춘다면 교실 한 곳당 300~400만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장치가 병행 설치된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제한적인 공기청정기의 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교육청의 근시안적인 시각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곧 경남의 미래라는 것을 되새기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제이고, 각 지역마다 기상요인, 인구, 자동차 배출량 등 각 지역마다 다르므로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달라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다른 만큼 해법도 달라야 하므로 경상남도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도정을 총괄하는 도에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최근에 실시된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이 비상저감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은 국민의 역할보다는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원의 저감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참여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도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정책을 펼쳐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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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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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경남의 중심도시, 양산시 웅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성동은 의원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주거와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과 축산농가 등이 늘어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도내 전체 1,138건이었던 악취 민원은 2019년 현재 4,293건으로 최근 5년 사이 무려 4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양산시는 올해 9월까지 474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여 도내 전체 악취 민원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김해시 다음으로 많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시 웅상 지역은 소주공단 등 7개 산업단지에 609개의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이 중 악취물질 배출 위험이 높은 석유․화학공장은 전체의 20%인 105개 업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수년간 공단 주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양산시 전체 악취 민원 1,194건 중 42%에 해당하는 500여 건의 민원이 웅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악취 발생 지도를 자체 제작하여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얼마 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악취 민원 해결을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군을 중심으로 악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의 특성상 간헐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설사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실태를 살펴보면, 적발된 261개 업체 중 절반가량인 115개 업체는 단순 개선 권고에 그쳤으며, 과태료 처분 역시 건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적 허술함보다 중요한 문제는 경남도의 악취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악취시설 개선비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금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기 배출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지도․점검 인력은 고작 34명에 불과해 1인당 168개의 업체를 담당해야만 하는 심각한 인력 공백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듯 경남도는 그동안 악취와 관련해 제도와 행정·재정적 측면 모두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경남도가 악취는 물론 미세먼지 등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공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정책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부산시 사하구청은 사상공단 주변의 고질적 민원인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자 악취 센서와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모니터링과 정보 전송이 가능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년 사이 해당 지역 내 악취 민원은 75%나 감소되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경통합관제센터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여기에 제주, 울산, 인천시 역시 악취 민원이 심각한 시․군을 중심으로 악취관제센터를 점차 확대·설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시·도의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볼 때 경남 또한 악취관제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현재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산 웅상 지역에 시범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동안 성과가 검증된다면 향후에는 악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폐수, 대기오염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위해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악취를 불편함과 불쾌감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취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질병이자 공해이며, 평범한 일상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악취로부터 너무도 고통 받고 있는 웅상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도민 모두가 악취로부터 고통 받는 일이 없는 청정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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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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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사회혁신추진단 철회와 행정심판 정책기조를 도민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마산 회원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 동료 의원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혁신추진단 목적을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기존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 민간의 참여로 활성화시키고, 민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했습니다.
한데, 그동안 활동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지사의 직속으로 소속하면서 NPO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NGO지원센터 등으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NPO와 NGO 이들의 주요 역할은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모여진 단체들인데, 사회혁신추진단은 도지사 직속기관에 두고 초록은 동색의 일색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도민의 바람에 反(반)하는 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정원 22명 중 외부영입인사 추진단장 4급 포함 8명과 도청직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사회혁신을 이룬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추진단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사회혁신추진단 조례가 2019년 3월 28일에 통과되고 예산은 동년 7월에 통과시켰는데 TF팀은 행정국 행정과 소속으로 2018년 9월 10일에 발족시켰고, 도지사 직속으로는 2019년 1월 2일에 출범시켜 사전에 집행과 예산 소요는 말할 수 없이 진행시켜 심의기구, 운영위원회, 용역발주, 팸플릿 제작 등이 되었고, 11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연구회, 위원회, 자문단이 늘어날 뿐만 아니고 18개 시·군에 연차적으로 만들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경남도내 공익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759개 단체 중 지원받는 단체 153개에 40억2,500만원, 비영리법인 840개 중 60개 단체에 89억9,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제도로도 충분하다.
아니, 과하다고 할 정도인데, 이렇게 수억원의 운영비를 들여 도지사의 수족같이 움직일 사람 외부영입 8명을 증원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사회혁신추진단 철회하여 있는 조직 활성화로, 예산 절감으로 경남 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내 지자체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도민 권리 구제의 유일한 수단인 행정심판 정책기조를 도민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보편적 상식에 反(반)하는 처분을 바로잡아 주어야 도민의 권리가 구제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의 법령 위반만 판단되는 것이 행정심판이라 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법령 위반 여부는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는 줄고 경제는 엉망인데 공무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정권의 공약에, 임기 중 17만 명을 뽑겠다라고 하지만 공무원이 많으면 나라 발전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규제만 늘어날 것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우리나라 법령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법제처에 확인한바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4,785개입니다.
법령은 각종 규칙을 포함하여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 포함된 숫자인데, 법령 대부분이 국민을 통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로, 공무원 규제까지 더 보탠다면 도민의 권익에 침해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잘못된 행정심판 두 가지를 기 제출된 5분 발언 원고에 경남 행심 제2018-405 정보공개 기각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건과, 경남 행심 2018-315 농업기반시설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건을 참고하시어 행정심판 정책기조를 도민 중심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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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고 제출된 내용,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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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도시는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기존 시가지는 노후하고 쇠퇴되어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재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이 시대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카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도 도시재생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남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도시재생 국책사업이 많이 선정되었고, 현재 18개 사업지구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8일 경상남도가 8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국비 총 1,19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들,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해당 부서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한순간의 정책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도시정책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사업의 필요성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은 과거 노후·쇠퇴한 주거공간을 관 주도로 재개발·재건축하는 방식과는 달리, 관이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공간혁신·문화·복지·일자리 등을 아우르는 지역공동체 회복의 사람 중심 사업으로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는 마중물로서 공공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일정 단계가 되면 행정은 물러서고 주민 중심의 추진 태세가 되어야 사업취지에도 부합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성도, 경험도 부족해서 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와 전체 상황을 조율하고 아우르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건축·관광·마을경제 등의 분야를 넘나들며 융·복합적 도시재생에 관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사업현장에 투입되어 사업추진의 리더이자 촉진자로서 주민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행정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주민참여를 높이고, 사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등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교육 정도만 하고 있을 뿐 도시재생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는 점차 다양하고 전문화되어가는 도시재생 현장에 투입하여 성공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개 지역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도시재생사 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부산시의 협력과 지원 하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을 개설해서 도시재생 현장 맞춤형 학습과정을 실시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후 부산 도시재생센터의 심화과정을 마친 학생을 도시재생사로 인증해서 부산의 도시재생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시재생사 전문인력 양성은 지역중심·주민중심의 자치분권형 도시재생 추진과 청년일자리 창출, 나아가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라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다함께 지역사회를 혁신해가는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그간 도시재생에 대한 많은 노력, 그리고 높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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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과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현장의 실질적인 리더·촉진자로서의 전문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적,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직과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방향타를 조율하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남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남도의 한층 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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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52##367_0_본회의_1차 2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368회 정례회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53##367_0_본회의_1차 3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68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54##367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하용 의원님과 김일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행정국장 손재경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