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9.03.07

영상자료

제36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6명 발의)

(16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삼라만상이 겨울잠을 깬다는 경칩도 지나고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총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6명 발의)
(16시 04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의원입니다.
평상시 도립대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69##361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70##36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재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발급 수수료가 무료로 되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돈이 보태어지는지, 얼마 정도 걷히는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까?
○황재은 의원 그 내용은 박문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철 위원 예.
○행정국장 이삼희 수수료는 200원에서 300원 정도고요.
1년에 많으면 20건, 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발급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은 무료거든요.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를 안 받고 발급을 해 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저도 여기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11조 개정사항에 추천 관련해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걸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성별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황재은 의원 그것은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엊그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학력을 고려해 달라, 지역도 고려해 달라, 이런 사항이 생기면 현실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불평등한 요소들이, 그러면 이렇게 자꾸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염려가 있는데요.
○황재은 의원 그것은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과 지역을 고려하는 차원과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좀 다른, 함축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의원실 입구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하실 때 사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책에 발맞춰 가는 데 충분히 앞설 수 있는 그런 의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연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우리가 성차별을 받는 사항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자는 것은 시대 상황도 그렇고 남녀를 떠나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문구로써 단어를 넣기 시작하면 다른 차별 요인들을 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넣는 것이 또 다른, 이것을 안 넣음으로 인해서 영역에 특별히 차별을 발생시킨 근거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 영역 부분에는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권고라는 것에도 차별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차별이 있었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완전히 대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여교사가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권고사항으로 생각하면 다 넣어야 될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 영역이 그런 차별의 기준 대상이 어떤가, 그 영역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굳이 이렇게 넣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성차별에 대한 거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 평등에 대한 것은 물리적 평등이 아니라, 가치나 심리적 평등은 이 시대에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오히려 물리적 평등을 자꾸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일정 부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황재은 의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연석 위원 예.
○황재은 의원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집단 지성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선도적으로 성별을 고려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대학이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문구는 여성가족부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삽입한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굳이 이렇게까지 명시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를 하게끔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임을 한 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덧붙여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실제로 언젠가부터 각 조항 안에 성별을 고려한 조항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 이옥선 거기에 행안부나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시.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요즘은 자치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입법예고하고, 그다음에 규제 심사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를 거치고, 또 하나 추가된 게 금방 말씀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양성의 평등이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성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도 여성이 많이 되고 남성이 적게 되면 남성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 양성평등 사회에서 이게 여가부의 권고 사항이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해서 여가부에서 지자체 조례를 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위원을 추천하라는 문구를 넣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또 지역도, 지역 인재를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역적으로 한정된 부분은 지역 인원을 얼마만큼 할당해라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도 있고, 금방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야 될 조례 같은 경우는 또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각 중앙부처에서 우리의 문제라고 여기는, 사회 갈등 요소라고 여기는 부분을 권고 형식으로, 각 법률을 보면 권고 형식이 많이 있어요.
여가부만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그것을 넣다 보면 정말 단어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양성평등의 취지에서 성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시대가 그런 것을 나누어서 고민해야 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없는 것이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 아니겠느냐, 저는 만약에 한 10년 전 같으면 억지로라도 이런 것을 어색하더라도 넣어서 좀 추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차원보다도 오히려 여성들을 뒤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지원, 보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활동할 숫자가 적다든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정당에서 비례대표 같은 데 여성을 1번으로 두는 자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처럼 기존 자원 육성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강제라도 그렇게 약간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렇게 밀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육성 쪽으로 좀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을 해 주고, 가치 인식은 이 시대에는 불평등, 차별에 대한 인식은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강제로 추동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인식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물리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여성들에게 여가부의 조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단위에서 그런 자원을 키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반대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권고도 쭉 자꾸 넣게 되어야 하는,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이 단어 속에 또 다른 차별을 느끼게 하는, 그럼 지역은 고려 안 해도 된다는 듯이 되어 버릴 소지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오늘 당장 개정은 제가 굳이 반대할 것은 아닌데 또 6개월 후나 1년 후에 개정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본적으로 그런 우려의 환경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고맙습니다.
여가부에서 권고를 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실제적으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실·과에 다 뿌려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했는지 실적을 아마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시면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의원 저도 덧붙인다면,
○위원장 이옥선 예, 말씀하십시오.
○황재은 의원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인식을 넘어서 물리적 자원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를 했지만 가치 인식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그게 정착이 되고 나서는 언제든지 또 개정을 할 수 있지만 정착이, 조금은 인식이 다 보편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정착되고 나면 개정을 통한 또 다른 조례에서 위원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통과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동 웃음)
일단 성연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대신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항에 들어가도록 된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이 지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직 본격적으로 된 것도 한 1년, 2년밖에 안 되었고요.
준비 기간이 상당히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바라는 바 이런 조항들이 없이 모든 부분들이 물 흐르듯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그런 의식들을 가져야 된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따로 그것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성연석 위원 예, 따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출연금 동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2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71##361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72##361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73##361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70##36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예정 연구 인력의 연봉 책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인력의 신규 임용 시에 연구 경력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조사·연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위원 가급,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조사 ·연구 경력이 있는 경우 연구위원 나급, 박사학위 취득자인 경우에 연구위원 다급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 구분 후에, 또 각 직급별 전년도 기존 연봉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 인상액과 호봉 승급액 등을 감안해서 채용예정 연구 인력의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발전연구원의 연구 인력 나급과 다급의 평균 연봉을 평균 연구 인력의 연봉 책정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저희들이 많은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조례안과 특별한 연관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서부권개발본부의 결재라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부장이 있고, 또 밑에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과가 있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과가 없는 본부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참 애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그렇게 직제 편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궁금했었는데 한번 여쭤봅니다.
권한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국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국 밑에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은 국장한테 결재를 받고, 그 국장은 본부장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예컨대, 과장은 국장한테도 받아야 되고 본부장한테도 받아야 되고,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런 예가 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기획실을 딱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관이라든지 이런 관, 그다음에 실, 그다음에 차관, 장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드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전에 행정 계층도 축소하는 그런 방향이었고, 조직에서도 슬림화라든지 결재라인이 많아서 크게, 이게 적정한 수준이어야지 그걸 넘어선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작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책기획관실에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직급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편의상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행정 조직도 좀, 요즘 혁신 혁신, 혁신에 깔려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혁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게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진을 하니까 자리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처럼 보이면 그게 경상남도의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컨대, 서부부지사, 정무부지사가 관장할 때와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한번, 지금은 이야기를 다 못하는데, 안에 내부도 한번 봤었거든요.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아시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서부본부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의 총괄적인 그런 책임으로 이 앞에는 서부부지사가 계셨는데 서부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되면서 서부권 국의 총괄책임의 어떤 역할을 하는 직위로서 서부권본부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여기에 지금 4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고, 5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9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여기에 배치되시는 분들의 자격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4급 이상이 증가되는 것은 1명이고 5급도 증가는 1명입니다.
나머지는 7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 수준인데, 전문성을 저희들도 높이기 위해서, 아직까지 크게 전문성이 들어가는 단계는 아닌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 부서하고 임기제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행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루트가 아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 조직과는 별개로 그때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여기 배치되시는 분들은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관련된, 조금이라도 그 부분과 연관된 연구를 하든 학업을 하든 그런 측면에서 관련되신 분들이 아니고 보통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 여기 추진단에 배치를 받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것은 여기는 정원을 배정하는 형식의 조직을 설정하는 거고, 거기에서 임기제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직을 설정하고 정원을 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직위로 할 거면 임기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 단계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문성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4급을 증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4급 1명을 증원하는데, 그러면 도청에서 4급 공무원의 정원 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명까지 4급이고 몇 명까지가 3급이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것은 기준인건비 하에서 4급까지는 저희들이 그 내에서 직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직급을, 그러니까 다른 분들 임금을 줄여서 1명 더 늘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임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총액인건비가 아직은, 저희들이 올해 64명 정도의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인건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율이 4급 이상은 5.2% 이내입니다.
○박문철 위원 총 인원의 5.2%?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4급 이상이 5.2% 이내에 있는데,
○박문철 위원 5.2%면 몇 명 정도 되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80 몇 명인가,
○박문철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별표 3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현원이 82명이고 1명 증원하면 83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도청에 4급 정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4급 인원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임금 총액에 대해서 넘어설 수는 없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임금 총액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임금 범위 안에서는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매년 행안부에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내려옵니다.
올해 또 새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를 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범위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매년 넘어옵니다, 기준인건비가.
○박문철 위원 범위를 넘지 않고 증원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자율성을 조금 줬습니다.
예전에는 엄격하게 했는데 지금은 자율성을 둬서,
○박문철 위원 그러면 자율성이 5.2% 안에서는 4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월급 총액에서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두 조건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증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행안부에서 티오가 내려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4급 자리 하나 늘리려면 행안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매년 초에, 올해는 예를 들면 160명, 거기에서 몇 %가 3급이고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율성을 받아서 거기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4급을 증원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는 생각에, 여기 4급 자리가 하나 생겨버리면 다른 데 4급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 걱정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 6항에 보면 직종별, 직급별 해서 5급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개정안 조례 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5급 이하 소계가 1,945명에서 1,954명으로 9명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깜짝 놀랐습니다.
○황재은 위원 보기는 이걸 보고, 죄송합니다.
○성연석 위원 박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해 놓으니까.
○황재은 위원 바로 이걸 같이 놓고 앉아가지고, 삭제해 주십시오. (웃음)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조금 이따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페이지에 보면, 5급 이하가 9명 정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이하 소계로 해서 뭉뚱그려서 하셨는데, 7페이지에 넘어가면 비용추계는 7급이 8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1페이지로 봤을 때는 9명이 적어도 6급, 5급 이 정도로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가 막상 비용추계 상세 내용에 보면 7급에 몰려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7급 8명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하는데, 이 7급을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굳이 이렇게까지 개정조례안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4급과 5급 이하로 나눠준 것은 분류상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7페이지에는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5급에 한 명, 그다음 7급에 8명 해서 5급 이하를 9명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용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채용을 할 때 그때 전체적인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채용이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7급을 8명을 뽑게 되는 방식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경력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시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까?
7급에 8명이나 4급, 5급, 7급에 여기 정원조례에서, 개정조례안까지 이어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례안까지 개정을 해서 9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 현상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때로는 애매하기도 한 것이, 4급에 1명, 5급에 1명, 7급에 8명이 몰린 현상에 대해서는 전 뭔가 의아스럽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6급도 없이 7급만 몰릴까, 이런 선에서 고민이 되는, 이것을 더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여기에 저희들 정원을 책정하고 하는 것은 신규채용을 하는 부분은, 물론 신규채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8급 승진을 한다든지 전입을 받는다든지 해서 들어옵니다.
4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해서 가는 것이지 신규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승진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은 또 경력을 쌓아서 배치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부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그러니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청년 일자리, 또는 청년 실업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도에서, 도청에서 공무원들을 증원할 때 있어서는, 물론 균등하게 정의롭게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더 이상 우려와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정하게 이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원 조례에서 5급 이하 소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급별로 해서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정책기획관님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도 6급도 없이 그냥 똘똘말이 해서 5급과 바로 7급만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꼭 토론이라기보다 지금 흐름을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 총액임금제가 도입되었을 당시하고 지금의 직급별 정원의 유연성이라든지 총액 조정에 대한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율성이랄까요, 아니면 규제가 완화됐달까요, 총액임금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기존에는 상당히 페널티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꼭 총액임금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근거였고,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나 사회시설, 기반시설과 관련한 점수도 같이 매겨서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페널티나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교부금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완화된 것 같거든요.
그런 추세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6명 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욱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74##361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70##36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 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에 소재하고 있는 구 동부치산사업소를 구조안전진단 후에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센터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규모는 구조안전진단과 실시설계 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먼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올해 10월에서 11월경 개소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단계부터 도의회와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센터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공익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지원 등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과 도민의 자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해서 센터가 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례에 정한 바대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위탁 등 세부 운영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영욱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사회혁신추진단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재원 조달 방식 해가지고 국비가 5억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26억원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5억원이라고 돼 있는 그 내용은 뭐죠?
○신영욱 의원 위원님, 양해되시면 윤난실 단장님께,
○박문철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는 향후 5개년 추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시설비, 센터 구축에 관한 시설비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박문철 위원 시설비만 그렇고, 그러면 재원 조달은 3년 동안 늘어나는데 한 해만 5억원이 나오고, 국비가 5억원이라는 것은 한 번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나오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번에 본예산 심의 때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 의결해 주신 게 균특으로 내려온 5억원과 거기에 매칭한 도비 5억원, 이게 공익활동센터 장소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었고요.
저희가 조례에 따른 예산 추계를 제출한 것은 센터 운영비를 매년 약 4억여원씩 해서 추계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센터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도비가 26억원이다 이 말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5개년 동안요.
○박문철 위원 그러면 국비는 한 번만 5억원 내려오고 다음 연도에는 내려오지 않는 그런 구조가 돼 있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니까 의원님은 들어가시고 단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5억원을 균특에서 받을 때 그 목적이 보면, 마을공동체 복원, 사회 약자 기회 제공, 환경 보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등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매뉴얼과 조금 다르게 어쨌든 균특을 신청할 때 리모델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국가가 균특을, 편성지침을 기재부가 2018년 8월에 만들 때 예시와 다르게 신청한 동기가 있습니까?
그때 비서관으로 계셨으니까 압니까, 아니면 잘 모르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당시에는,
○예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무관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기재부의 편성지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뒤에 사무관님, 주무관들은 알고 계시죠?
그랬든 어쨌든 우리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장님,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설명드린 대로 공익활동센터의 공간으로 사용할 곳을 찾았고, 예비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방금 말씀드린 동부치산사업소 건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각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직은 그러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맞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 리모델링 추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평수하고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현재 저희가 검토한 동부치산사업소, 안전진단 때문에 제가 최종 확정을 못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상원 위원 확정은 돼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편리하죠.
확정돼 있는데 그게 안전진단 등등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실시설계하고 설계 납품받고 이러면 시간이 꽤 걸린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쯤 개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맞습니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3개월로 추정해 놓았습니다, 추계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3개월로 추계를 한 겁니다.
10월에 개소를 하면,
○예상원 위원 10월, 11월, 12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제가 보면, 사업계획 등등을 보면 안전진단도 안 했다면 물리적으로 10월에 개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 달 인건비 더 만들었다, 이런 걸 추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추계를 하면 내역에 보면 앞에 물량을 하고 뒤에 금액을 적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것을 거꾸로 해 놓았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국 10개소에 달하고 있는 공익활동센터 전체의 사업 내용, 운영비, 전체 예산 이것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경남도의 초기 시작하는 모델로 이 규모가 가장 적정한 규모가 어디겠느냐 이것을 검토한 바이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단장님!
이 추계 자료, 1차 연도 한 것.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조성비 균특 들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게 뒤에 보면 단가 다음에 내역이라고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위에 지금은 우리가 금액부터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게 포맷이 맞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의회에 넘어오는 예산서는 이게 거꾸로 나오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것은 위원님, 아마 이것을 저희가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보통 의회에 전달하는 서식과 달랐다면 저희가 다음에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지엽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메모를 했는데 좀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센터 사업비 해서 있죠?
경상사업비.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2개의 사업을 한다.
1개의 사업마다 5,000만원 정도 해서 1억원 정도를 올해 하겠다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니까 단장님 직접 안 한 것 같네.
앞에 단가에 보면 1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이건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잘못됐습니다.
5,000이라고 써야 됩니다.
○예상원 위원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이게,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하면서 추계부터, 참 제가 읽으면서 답답했습니다.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비용추계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2억원,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성연석 위원 쪽을 바라보며)
그리고 옆에서 자리를, 위원장님!
좀 보내 주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부끄럽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주의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와 답변을 토론과 질의를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센터 운영비 중에, 센터장 1명, 인건비 해가지고 팀장, 팀원 해서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채워질 예정이며, 이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 자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선행적으로 시작한 광역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 기준을 지금 살피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 여러 시민사회라든지 이쪽의 의견들을 저희가 지금 충분히 듣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직 모니터링하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방향도 아직 제대로 안 섰죠, 그죠?
방향은 섰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통상적으로 저희 조례의 목적, 또 센터의 기능 여기에 적합한 분을 찾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찾아 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아까 모두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기재부 편성 매뉴얼과 조금 다르게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그렇지만 센터를 한번 만들면 우리가 어쨌든 이걸 계속 유지 발전해야 됩니다, 그죠.
자원봉사센터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일이 1년에 4개인데, 우리가 하나 사업하는 데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4개의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 사용해야 될 우리의 목적, 조례의 목적과 사업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는 이 조례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최소한 20~30억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추계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회혁신을 하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뭔가 획기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업 추계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업 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건입니다.
하나에 5,000만원씩 해서 4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 뭡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비예산 중심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기에는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활동 단체에 대해서도 현금 지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주 최소화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대한 시범적인 공모, 그래서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서 18개 시․군에 확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예상하셨던 것보다 적게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의 특징은 일은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보다는 주로 인건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하나 사업하는 데 5,000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인건비가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것은 아직 경험이 없는 속에서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구체성을 담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이 통상 5억원에서 6억원,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8억원, 20억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걸 평균해서 보면서 이렇게 산출했던 것이고, 제가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센터의 이후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더 구체화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단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당장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지금 제가 보면 일정 부분 예산 확보가 다 안 돼 있거든요.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추계라지만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다가 남으면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안 바쁘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제 말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추계를 한 것처럼 뉘앙스를 주는 것은 저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왜? 이게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조사 분석이 돼 있어야 된다.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비서관으로 오신 지도 꽤 됐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이 구성된 지가, 이번에 단장으로 되고 단원으로 되기 전이지만, 사회혁신 업무를 우리 공직자들이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수 도정의 출범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사 분석이 안 된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것 도민들이 과연 이해하기 쉬울까요?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은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센터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했을 경우 동의안은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1차 추경이 될지 2차 추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와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양해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린다면, 이 조례의 제정 때문에 예산추계와 관련해서는 꼼꼼히 살피지 못하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끼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잠깐 한 말씀 더 드려도,
○위원장 이옥선 예.
○예상원 위원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도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우리는 새로운 걸 추구하려면,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조사 분석이 철저하게 다 돼 있을 걸로 생각해서 그날도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굳이 녹취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추계를 보고 제가 뭘 느끼느냐?
비영리법인단체의 법인,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과 접목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우리 단장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속기를 안 해서 다 기억을 못 하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 100인 이상, 소규모 작은 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날 그 이야기와, 제가 거기에서 또다시 장황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채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다시 이걸 본 거예요.
보니까 한 건당 5,000만원씩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때로는 1억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총액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비영리법인단체.
한 2억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의 사례를 다 조사를 했어요.
모니터링 다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금액이 꽤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때로는 2개를 하고 있는, 부산 같은 데는 조금 병행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균특이 이렇게 됐더라도 이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추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우리 단장께서도 의회에 계셔보셨지만, 공직자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특히 수치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좀 더 경직되게 지금 질의․답변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조례 기능 중에 현실과 법률의 부조화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비영리민간단체나 또 개별법으로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는, 특히 법률에 근거하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는 1년 이상, 10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국세기본법에 맞기만 하면 그런 단체들도 공익활동을 할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한 건에 5,000만원은 한 단체 이런 데 5,000만원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비영리,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전체를 놓고 예를 들면 공모를 했을 총액이 5,000만원이란 얘기, 또는 교육과 연구사업 전체를 총괄했을 때 5,000만원이라는 그런 포괄적 개념으로 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예산을 제출해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을 때는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역까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저 친구는 사회혁신에 대한 반대적 입장에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제대로 된, 혁신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합리성이 담보되면 어떤 경우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추계를 해서 보는 이유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얼마만한 돈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족해서 하려는지를 보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기에 제가, 비영리법인 거기 접목해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여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잘못된, 아주 추상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상적으로 질의하게끔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끝으로,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런 상황인가 하면, 제가 질의하려고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조사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면 또 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조사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토론시간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엊그저께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 동원했다는 문서, 내가 ‘동원’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이것 보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돌아가서 토론회 결과보고를 다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날 그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사전 신청하신 분이 여든한 분, 카톡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든한 분을 했고요.
당시 도의 해당부서, 연관된 부서의 공무원이 서른 분, 시․군에서 서른다섯 분, 그리고 그날 신청 없이 참석하신 분이 약 40명, 이렇게 해서 약 180여분에서 200분 정도가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 주신 대로, 이렇게 공무원들의 참석이 자발성에 근거한 거냐, 아니면 사회혁신단들마저도 동원을 한 거냐는 우려와 함께 그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본 바, 사회혁신은 경남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또 민관이 힘을 합쳐야 가능한 것이고, 또 공무원들께서 혁신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인식을 공유해보자라는 취지의 안내공문을 내리는 것이 용어의 표현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판단이 제가 들었고요.
반드시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예를 들면 저희가 특정부서를 찍어서 몇 급 이상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었고 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작은 명사나 부사 하나가 혁신에 있어서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구태모습으로 보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혁신은 더 섬세하고 치밀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걸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도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교훈으로 받겠습니다.
다만 동원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싶진 않지만 간단하게 코멘트 하면, 지사의 권한이 엄청납니다.
또 역할도 많습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문서를 보내면서, 관련된 공무원은 반드시 참석하라고 하는 그것은 안 오면 안 된다는, 반어법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또 이게 꼭 공무원들 동원이라는 것보다, 공무원들 데리고 와서 그날 토론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시학습이라고 여기 표현이 돼 있거든요.
몇 시간 줬겠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상시학습 4시간을 줬는지 8시간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연찬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혁신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단장님은 그러시지만.
저도 제 주변에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여기에서는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공부하라고 오라고 했다는 것은...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사회혁신이 앞의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정혁신을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도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좋고, 아까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날 저하고 토론한 리빙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한 명사적 의미, 형용사적 의미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외래어보다는 더 적절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저희들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일단 저는 오늘 여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혁신센터가 저의 지역구에 위치하네요.
아까 주소를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역구에 위치하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방금 우리 예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차게 준비해 주시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사전에 검토 철저히 하셔서 이 사업이 경남의 롤모델형이 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서울의 혁신파크에, 규모는 작을지라도 적어도 경남의 혁신파크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2에서 5년차 연도 있죠.
여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정기회의하고 수시회의가 있는데, 내가 이것 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 위원회 말씀이군요?
○박문철 위원 예, 위원회 수당 주는데, 회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문철 위원 여기에 보면 위에 것 정기회의 같은 경우에는 1회, 1개월이면 1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말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이 표가 2에서 5년차 표인데, 이걸 1년 단위로 짠 겁니까, 5년 전체를 짠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것은 1년 단위로 짠 겁니다.
총계를 봤을 때 4억7,300만원이네요.
○박문철 위원 수시에 한번 보면 이게 8회를 하고 1회에 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는 말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문철 위원 그런데 이것 8회가 됩니까?
1년 단위로 짰으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6회입니다.
○박문철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6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맞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문철 위원 이게 제가 한눈에 봐도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것은 오타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오타라고 이해하기에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검토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죄송합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매달 1회 회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12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이옥선 대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다른 두 번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래서,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이해가 되긴 한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기본으로 하되, 정례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금방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것처럼 굳이 예산서가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비용추계 부분에서 정확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옆에 꼭 항목으로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은 비고란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넣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앞으로는 자료화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토론이라기보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조직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수행하려면 그냥 일상 사업도 아닌, 또 공간도 조성을 해야 되고 정말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회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업으로 치면 약간 손에 딱 잡히는 느낌이, 기성 해 왔던 사업의 기준으로 보면 손에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 담당자들부터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죄송스럽지만 조례를 외워 주십시오.
일단 조례를 외우셔야 자신감이 생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목적이 개인 해석에 따라 언제나 바뀌고 하더라도 나와 있는 이 문구 자체를 외워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전화해서 “이게 뭐예요, 그럼 그게 되겠어요?” 이렇게 질문과 질타와 힐난이 계속 반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는 가운데 아마 눈에 보이면 그것이 하나의 틀처럼 여겨져서 순조롭게 굴러갈 거라 보는데, 사실 사회혁신은 그 틀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자꾸 바꾸는 게 어찌 보면 혁신일 수도 있고 한데, 얼마나 어려운 과제이겠어요.
그 측면에서 제가 수시로 뵈면 우리 사회혁신단 분들한테는 “사회혁신 조례의 사업이 뭐죠?”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죄송스럽지만 아이 대하듯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공감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행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마치기 전에, 우리 신영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요.
이것은 저희들 동료의원으로서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쓰는데, 문제는 지금 센터 준비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소가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조금 더 저희들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수정할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한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옥선 김영진 박문철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삼희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조현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속기사
강지원 김지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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