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9.05.14

영상자료

제36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2.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4명 발의)
2.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7명 발의)
3.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쁜 지역사회 일정 중에도 오늘 의정활동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4명 발의)
(17시 15분)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11대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들어와서 첫 번째 발의하는 조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하고 일부 의원님들하고 해서 열네 분의 의원님 공동 발의로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5##363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6##363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옥문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7명 발의)
(17시 20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0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7##363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8##363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께 잠깐만 질의를 좀, 비정규직 개선 기업 우대 등에 따라서 도지사가 우수 기업 등에 대해서 우대를 할 수가 있다고 명기를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해 놨더라고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현재는 없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시킨다든지 그런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탄력근로제부터 최저임금 관련해서 요즘 하청 노동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버스 관련해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탄력근로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파업 관련 원인에는, 탄력근로제라는 말씀은 주 52시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지금 당장에 보면 어쨌든 52시간 탄력근로제가 300인 이상입니까?
사업장이 시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이상 일을 못 하니 임금 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나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예를 든 것이고, 엊그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집회를 했는데 한 2,500명 정도가 처음으로 모였어요.
하청 노동자들이 개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근로 환경 개선, 임금 구조 개선 이게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 도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임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은 크게 손을 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관련해서 지금 도내 버스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기업이 두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50인 미만 부분은 내년 1월 되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지방중기청하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같이 해 보자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중기청에서 5월부터 도내 한 1,000개 정도에 대해서 지금 주 52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설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들이 공유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기로는 도내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되는 게 한 3,200~3,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개 정도를 하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부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이 되면 새롭게 또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근로자한테는 임금 문제로 다가오지만 기업에게는 인력을 새롭게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중기청에서 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 중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앙에 건의할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근로 환경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 식당이나 아니면 복지 관련 이런 쪽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에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지금 근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지금 거제에 가보면 조선소, 기업에 보면 사람을 못 구해서 구직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최저임금이 내년도에는 얼마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8,350원이 조선소에 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시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쨌든 8,000~9,000원의 시급을 받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시간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임금을 보전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50인 이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성갑 이렇게 가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인건비가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얼마 전에 조선 분야 취업 박람회를 해 보면서 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도 저희들이 보니까 삼성중공업 협력업체하고 했는데, 삼성중공업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최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인력이 협력업체, 본사는 아니고요.
협력업체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에도 그런 수급이나 인력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선업에 일하는 현장은 힘든 구조인데, 임금을 제시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수준이거나, 거기서 한 100원, 200원 정도 높은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구직 상담이나 면접을 거의 많이 보지 않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결과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제조업이나 모든 산업의 임금 구조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을 높여주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다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내가 조선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제조업 사업장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전국적으로 버스기사 노동자들이 그런 어떤, 당장에 밥그릇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책을 막 내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번 지역에 근로시간 관련해서 실태조사 부분도 같이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금 구조 부분들은 도에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결과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선 관련해서 인력 수급 부분은 기재부하고 계속 산업부 쪽으로 한시적으로 위기지역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원청에서 임금을 맞춰줄 수 있는 요건이, 하청으로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선업이 회복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게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게 계속되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 하겠지만 길잡이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대안은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장 김성갑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33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상정된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99##363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00##363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위원 외 의원
김석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속기사
이혜진